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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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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9월 16일 (수) 10시00분


  1.   의사일정(제5차 회의)
  2.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문화관광과, 체육사업소,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효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부군수가 군수님 오늘 행사 일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지방지킴 대상 시상식을 서울에서 한다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오늘 자리를 이석한 거,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미래전략국장님이 부군수님 대신해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위원장 박효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문에 대한 설명은 9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사항을 보고받고,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체육사업소,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옥천군 예산안 총규모는 7,959억 7,666만 3천 원이며, 일반회계 7,164억 4,592만 9천 원, 특별회계 795억 3,073만 4천 원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경 대비 11.47%인 818억 7,210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부터 21쪽까지, 예산 현황 및 세입세출 분석 등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종합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등을 반영하고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 부문에서, 지방교부세 193억 8,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15억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5억 4,900만 원, 청사건립기금 37억 5,6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3억 9,000만 원을 활용하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지방공공자금채 100억 원을 발행하여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고유가피해지원금 91억 7,500만 원,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4억 1,500만 원 등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을 비롯하여 신청사 건립사업 172억 8,200만 원, 평생교육원 건립 74억 6,600만 원, 옥천스마트팜 실증플랫폼 구축사업 57억 원, 산림바이오가공지원단지 조성 21억 원 등 주요 현안사업 및 시설 투자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 중 신청사 건립사업은 지방채 100억 원 발행에 따라 사업비 재원을 기존 전액 군비에서 군비와 지방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원리금 상환에 따른 재정 부담과 중장기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동안 부족한 일반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활용되면서 가용재원이 사실상 고갈된 만큼 향후 재정 수요에 대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장께서는 주요 사업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통교부세를 기정액 대비 167억 800만 원 증액한 2,439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9건 26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74억 4,778만 2천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59억 9,376만 7천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억 9,953만 2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수금 13억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예탁금 원금 회수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국역발상대상 공모전은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 주최가 어려움에 따라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포도, 복숭아 등 대표 농산물을 활용한 옥천 대표빵 개발을 위해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단가 상승으로 인해 언론사 광고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대면회의 개최 증가 등으로 부족한 기관공통운영 회의참석수당을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일반예비비는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4억 3,830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82억 1,858만 6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3억 1,836만 4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87쪽부터 493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9쪽 수입 계획입니다.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는 자금으로, 산업단지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5,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90쪽 지출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여유자금을 재원이 필요한 타 회계에 예탁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에 13억 9,000만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한 일반회계의 원금 20억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공통 사항입니다. 9개 읍면 공통으로, 지난 5월 1일 노동절 공휴일 지정으로 일직비 1일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5쪽, 옥천읍입니다. 청사 조경 관리 500만 원, 도로 보수용 재료비 500만 원, 꽃길 조성사업 재료비 500만 원,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비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청산면입니다. 청성청산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올해 6월에 준공한 청산목욕탕 운영비로 3,810만 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7쪽, 군북면입니다. 다목적회관 누수 긴급 보수를 위해 청사건물 유지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이병우 위원    사업설명서 보니까 전국역발상 대상 공모전 있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있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것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삭감이 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이병우 위원    500만 원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저희들도 지방시대위원회하고 공동 주최해서 후원을 해서 훈격을 뭐 대통령상이나 국무총리상 등 정부 포상을 추진했는데요. 지방시대위원회하고 몇 번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해봤는데 그쪽에서 정책 연계성 부족이라든가 정부 포상 기준이 맞지 않다고 해서 공동 주최가 어렵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삭감이 됐는데, 아쉬운 점은 우리 군에서 전체적인 공모사업이나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 건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이게 그래도 의욕적으로 하셨던 거고. 제가 봐도 참 역발상대상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이병우 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와서 보면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오면 좀 아쉽고 일의 절차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지 못했다. 그렇죠?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이병우 위원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걸 하실 때는 한번 그 대상하고 사전에 조율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이병우 위원    이것도 일의 순서나 절차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이병우 위원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이러한 역발상대상은 취소가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일단은 지금 현재는 어렵고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다시 협의를 해서 더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전체적으로 하실 때 어쨌든 미리 사전에 검토가 된 상태에서 예산이 책정되고 계상되고 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것 좀 컨트롤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잘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쪽 2쪽 보니까 옥천 대표빵 개발 용역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2,000만 원으로 지금 계상돼 있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약간 좀 생뚱맞다는 생각도 잠깐 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이병우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이병우 위원    이게 지금 뭐 빵 개발인데 우리가 먹거리 농산물 포도나 복숭아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그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또 가다가 중간에 유야무야 없어질 확률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우리나라 유명 제과업체에서 옥천에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제의가 들어와 가지고 옥천의 포도, 복숭아, 여러 가지 지역 특산물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해서 빵 제품을 개발하면 좋지 않냐. 그리고 제품이 잘 개발이 되면 업체에서 옥천에도 제조공장도 설립하고 뭐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연구용역비 2,000만 원 확보를 해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빵 레시피라든가 시제품 개발을 해서 이걸 갖다, 관내에 보니까 빵 관련 제조업체, 휴게음식점, 제과점, 찐빵집 해서 한 218개 업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도립대에도 조리제빵과도 있고 교동리에 자연당도 있고 해서 이런 걸 갖다 연관을 해보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제안이 들어온 업체는 대전에 있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서울에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서울에 있는 업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이병우 위원    어쨌든 취지나 이런 목적은 다 좋은데,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이병우 위원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깊이 있게 심도 있고 논의가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니었었잖아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이병우 위원    용역만 줘서 전체적인 우리 군민들이라든가 빵 업체에 해서 이런 게 꼭 필요하다 해서 전부터 계속 이게 뭐가 돼 왔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툭 던져서 이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바로 뭐 빵과 관련해서 크게 산업을 할 수 없지만 시제품을 개발을 해서 관내 업체에 보급하면 그래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걸 만들어서 누가, 용역을 줘서 군에서 누구한테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관내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업체가 시제품에 대해서 개발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어요. 
○이병우 위원    주체가 누가 돼서 이걸 만들 거냐?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주체는 관내 제과점이라든가 휴게음식점, 뭐 빵 관련 업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요 조사도 해보고 해서 이런 시제품을 보급할 계획인데 업체에서도 가능하면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 보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병우 위원    내용이 좀 너무 부실하네요, 내용 자체가 지금. 용역은 뭐 맡기신다고는 했는데 그 자체가 이거 어떻게 앞으로 용역만 갖고 사실 안 되잖아요, 사실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용역을 진행하면서 용역업체하고 제안업체하고 협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병우 위원    그렇죠. 보완이 필요한 건데 이 부분은 너무 어쨌든 우리가 체계라든가 절차적이라든가 옥천군의 빵이 보급되는 건 좋은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해보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하여튼 이건 다시 한번 잘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식 위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최은식 위원    지금 청산목욕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말씀하십시오. 
○최은식 위원    운영 자체가 2명 해 갖고 81회 해 갖고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 의문점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3명이나 4명 정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거 하고 난 다음에도 2명으로 갖다 인부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82일을 잡은 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82일을 잡았나?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일단은 예산이 9월에 편성되면 사업할 시기가 10월, 11월, 12월 해서 3개월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가동할 수 있는 기간으로 산정을 했고요. 2명으로 기준 잡은 건 안남에도 보니까 개울가목욕탕 2명 기준 해서 그 기준 따라서 한 것 같은데 안남에도 좀 인원이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고, 현재 목욕탕 관련해서 체육사업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목욕탕 관련 운영 조례가 없습니다. 운영 조례가 없어 가지고 이번 제3회 추경 때 체육사업소에서 신설 공공시설 운영 방안 및 원가산정용역비 2,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목욕탕 원가라든지 적정 인원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 제정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현재 나머지 금년도에는 주민들한테 목욕탕 무료로 제공할 수 없어요, 근거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시설 관리하는 데 좀 중점을 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 쪽에 좀 투입하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은식 위원    그러면 어차피 담당관님도 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못 하잖아요? 내년에도 뭐 한다는 근거는 없고, 사실은. 맞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일단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조례라든가. 
○최은식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는 이것도 좀 산정을 다시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제가 더 이상 깊게 내막에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최은식 위원    왜 그러는가 하면 어차피 제가 무슨 질문을 하려는가는 아시잖아요? 질문을.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은식 위원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하지 마시고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명이나 4명 정도가 있어야 될 부분을 이런 식으로 갖다 이렇게 한 건 제가 이해를 할게요, 올해는. 왜 그러는가 하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는 다시 꼼꼼하게 다시 좀 챙겨서 증액을 시켜 갖고 인원도 더 넣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은식 위원    믿겠습니다, 하여간.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위원장 박효서    최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이용수 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이용수 위원    우리가 보통 9월에 추경을 할 때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9월 추경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9월 추경 같은 경우에는 원래 2025회계연도 결산이 1차 정례회 때 6월 중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9월에 결산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반영이 돼서 새로 세수 확보를 해서 국·도비라든가 반환할 거 있으면 반환하고 신규사업, 추가 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9월에 하다 보니까 국·도비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도 보면 추경을 보면 1월 달에 원포인트 추경을 했고, 기본소득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3월 달에 2회 추경을 했고, 지금 3회 추경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텀이 길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가 내시된 게 반영할 기간이 길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이용수 위원    4월 달에 내시된 것도 지금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이용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9월에 추경을 하게 되면 9월은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 당초예산,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맞물려가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9월이면 금년도에 사업할 기간이 얼마, 한 3개월밖에 남지 않습니다. 10월, 11월, 12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특히 신규로 편성하는 추경예산이 금년도에 예산 소진이 가능한가? 이런 것도 신중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굳이 9월 추경에 반영할 필요 없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볼 때는 9월 추경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의외로 9월 추경에 신규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3회 추경, 9월 달에 지금 하는 추경에 대해서 방만한 예산 편성이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염려가 저는 좀 듭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저희들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3회 추경을 최대한 편성을 했어요. 부서에서 100을 요구했으면 60 정도도 반영을 못 한 형편이고요.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 같은 경우가 있어요.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게 돼서 편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용수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례를 들어볼게요.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빵 용역.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이용수 위원    그게 지금 용역을 2,000만 원 주고 해요. 그러면 그게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와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용역 결과를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 정책화가 돼야 되는데 이거 지금 용역 줘 가지고 2,000만 원 의회 승인 받아 가지고 10월 달에 용역 준비해 가지고 용역 주고 했을 때 그 결과물 받아 가지고 이게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 일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걸, 2,000만 원이라는 돈이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예산을 지금 반영하지 말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내년 1월 달에 용역 실시해 가지고 정책화시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어차피 내가 볼 때는 이거 용역 결과 가지고 내년 예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가 볼 때는. 기간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인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저는 좀 부족했다, 제가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걸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사업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 계약을 해서 얼른, 
○이용수 위원    아니, 일례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빵 예산을 용역을 하라 마라는 취지의 말씀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용수 위원    이런 방식의 예산 편성은 맞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례를 들어서. 
  그리고 예산서 3쪽 한번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이용수 위원    예산 총칙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 지방채 발행 한도에 316억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발행한 것이 110억 발행했고 이번 3회 추경에 100억이 반영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의회에서 어제 승인돼 가지고. 
  그러면 210억이 발행되게 되는데, 그러면 잔여 한도가 106억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들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우리가 좀 얘기됐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을 진행해 보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먼저 지방채 발행 승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여유 재원이 없다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번에 청사 건립을 마무리하게 됐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통교부세가 늘긴 느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기대했던 만큼은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최대한 긴축 재정하는 건 저희들이 당연하고요. 더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지방채 발행 승인은 지금 8월 말까지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요청을 해야 되는 시기가 지나 가지고 내년도에 하는 건 좀, 지방채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들이 기금 운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내에서 한번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범위를 갖다가 검토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가 지난번 결산 심사 때 동료 위원이 기금이 합목적적으로 쓰여야지 기금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자꾸만, 물론 빌려준 다음에 이자 받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이용수 위원    기금에서. 그런 방향의 운영을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는 걸 동료 위원도 한번 지적한 적 있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다른 데 세수가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데다 그냥 막 갖다 쓰는 거 그건 내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뭐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검토 좀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런 걸 우리가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채 발행 신청을 우리가 행안부에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 가지고 내년도에는 지방채 발행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것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15쪽 좀 봐주세요. 중간부에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올해 예산액이 3회 추경 해가지고 23억 1,000만 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가 이번 연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확보한 금액이 얼마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금년도에 확보한 금액이 72억입니다. 
○이용수 위원    72억인데 23억 1,000만 원만 예산에다 편성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지금 5개 사업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편성을 완료했는데요. 그중에 청산별곡 은하수숲 조성사업 48억 9,000만 원 편성이 안 됐어요, 지금. 이게 지금 휴양림 지정을 위해서 지금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설비 편성을 못 하고 있어서 지금 48억 9,000만 원을 지금 편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72억을 주겠다고, 중앙정부로부터 소멸대응 72억을 주겠다고 우리가 약속을 받은 거잖아요, 신청해 가지고. 그랬는데 우리가 48억 9,000만 원을 지금 예산 편성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예산 편성을 못 해서 지금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우리가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돈을 준다고 그러는데도 지금 받아다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지금 보면. 그럼 이건 내가 볼 때는 사업 자체가 애초 시작 단계부터 제대로 사업 준비가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 청산별곡 은하수숲 조성사업이. 
  물론 이 사업 자체가 기획예산담당관이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 이거 내년도 우리 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평가할 때 일정 부분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많이 작용할 것 같아요. 일정 부분이 아니라 많이 작용해 가지고 내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받아오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 담당관님 생각 어떠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재원 확보할 수 있는, 지금 재원이 부족하다고 맨날 그러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스스로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그래서 저희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규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많이 낮아요. 낮아 가지고 앞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를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 중에 사업비가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투입을 하면 바로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미 그런 집행률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 이런 건 이미 알고 있던 사실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적은 소멸대응기금을 받아온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꾸만 우리의 입지를, 또 예산 확보를, 세수를 갖다 덜 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 대단히 잘못된 행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거 시정하셔 가지고 이런 일 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잠깐만 하나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위원장 박효서    죄송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위원장 박효서    조금 아까 최은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좀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위원장 박효서    지금 목욕탕, 저희가 관련 조례가 없다고 그랬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위원장 박효서    그런데 안남이 지금 개울가목욕탕 운영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가 없는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내부적으로 검토 과정도 있어 가지고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게 타당한 건지 아니면 체육시설 부속시설로 하는 건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가지고 일단은 정리가 돼 가지고 일단 금년 3회 추경 때 원가산정용역하고, 
○위원장 박효서    그래서 안남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사례를 지금 잠깐 검색해 봐도 33개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이 돼 있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걸 안 한다는 걸,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지금 내부 정리가 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신속하게 좀 하셔서 청산목욕탕하고 안남목욕탕이 원만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농촌 지역에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촘촘히 챙겨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성장정책과 과장님!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위원장 박효서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성장정책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망이를 못 쳤습니다. 
  다음은 성장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성장정책과장 유병천입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54만 1천 원이 감액된 65억 6,774만 원입니다. 감액 내용은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한 결혼장려문화 조성사업 등 시·도 보조금 2,16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4,030만 원이 증액된 84억 9,668만 3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상단 부분입니다. 청년임대주택 조성 연구용역비 행복드림 청년임대주택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비 2,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청성 주거플랫폼 공공운영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균형발전입니다. 대청호 안읍창 지역활성화사업 1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55쪽, 초다자녀가정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하고,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6쪽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이랑 공공운영비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청년임대주택 용역비.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조규룡 위원    용역비 세운 거는 경찰서에다가 이걸 용역을 해서 청년임대주택을 건립하겠다 이런 뜻이죠?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맞습니다. 현 계획은 그렇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러면 이 부지가 지금 우리 군 거예요? 아니면 어디 거예요?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경찰청 부지입니다. 
○조규룡 위원    경찰청?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공공청사로 돼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면 경찰청하고 어떤 이야기가 뭐 된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타당성 조사해 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그냥 진행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타당성용역은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정부 정책에 타당성용역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거기에 지원을 하기 위한 구상용역을 하고 내부적인 지역 의견을 반영해서 제출하게 돼 있고요. 경찰서 부지는 경찰서에서 공공용지 용도폐지로 해서 캠코로 자산을 넘겨줘야 됩니다. 그럼 캠코에 자산이 넘겨지면 저희가 그걸 사서 저희가 공동 사업을 하고 있는 LH공사에 다시 되팔아서 이 사업을 공동 추진해야 됩니다. 
○조규룡 위원    어쨌든 청년들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추진하는 건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거기 지금 경찰서 부지가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미관상도 그렇고 개발할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용역이 헛되지 않도록 잘해서 거기에 우리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조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 위원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박영미 위원    안읍창 지역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용도변경, 증축, 쉼터 등 부대공사비가 편성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당초 계획했던 사업 내용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었으며 용도변경과 증축이 추가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용도변경은 당초에 감자마을팩토리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증축이 필요하다고 해서 철거 후에 다시 1층을 재설립하는 걸로,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너무 노후화돼서 그 건물로서는 불가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했던 부분이고요. 다시 방문객맞이 쉼터가 조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대공사도 좀 더 하려고 해서 변경하였습니다. 
○박영미 위원    그런데 쉼터라든지 용도변경 같은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신 건가요?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주민들의 수렴을 받고 저희도 내부 검토해서 건물 노후화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박영미 위원    당초사업을 계획하실 때 이러한 부분이 검토되지 않았던 부분인가요?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당초에는 건물이, 내부적으로는 몰랐어요. 건물이 오래됐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시작됐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와서 보니까 너무 노후화돼서 많은 게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시설을 만들어놓는 것보다는 준공 이후에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준공 이후에 방치되지 않고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운영 계획과 관리 주체까지 사전에 확실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알겠습니다. 
○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    전재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쪽에 동료 위원께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요, 보충해서 한번. 
  우리가 지금 청년임대주택사업을, 아주 뭐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위치를 옥천경찰서 부지로 하고 있잖아요?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전재수 위원    꼭 이렇게 경찰서 부지로 한정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경찰서 부지로 한정해서 꼭 해야 되느냐? 더 좋은 부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용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런 이유가 있나요? 꼭 픽스를 해서 할 이유가 있나요?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저희가 청년공공임대주택을 국가사업에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연구를 해봤는데요. 입지 조건상으로 보면 경찰서 부지가 가장 좋다고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LH공사에서도 얘기를 해봤을 때도 입지 조건상은 역도 옆에 있고 교통도 편리하고 청년주택에 대한 선호도를 봤을 때 그쪽이 교통 여건이 가장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 점에서 봤을 때는 경찰서 부지가 가장 타당하다,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좋은 지역이다 판단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재수 위원    그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열린 마음으로, 더 좋은 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LH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좋은 부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용역 할 때 더 좋은 부지가 있을 수 있으면 그런 데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알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그리고 7쪽에 행복결혼공제 지원사업이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전재수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청년들을 위해서는 정말 바람직한 사업인데, 좀 안타까운 건 예산이 증액이 돼서 많은 청년들이 신청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초 45명 계획에서 28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전재수 위원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지금 결혼을 해서 신청하는 분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그렇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32명, 재작년 39명이었는데, 올해는 20명 대로, 27명 정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년 가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줄고 있어서 저희도 부득이 감소,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전재수 위원    지금 근로자는 80만 원까지,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전재수 위원    자부담은 30이고, 농업인 소상공인은 60만 원인데 자부담이 30만 원, 굉장히 좋은 시책이거든요.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전재수 위원    그래서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런 건지, 여기 또 기간이 한정이 돼 있죠? 기간이 몇 년 동안,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기간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5년으로 돼 있잖아,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전재수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이런 좋은 제도가 반납이 되지 않고 정말로 예산이 추가돼서 편성될 수 있으면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전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이병우 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좀 더. 
  사업설명서 쪽에 3쪽에 대청호 안읍창 지역 활성화사업 있죠?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이병우 위원    이거의 가장 큰 메리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이 지역이 지역상으로 봤을 때는 안읍창 지역에 대한 농협! 농업이죠, 농업! 폐창고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휴지로, 유휴지도 시설도 있고 양곡농가들이 사용했던 그 시설을 이용해서 편의시설과 제조·가공까지 하겠다는 계획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게 안읍창 지역 활성화사업이 됐는데 생각보다는, 아까도 드렸습니다만 농협 시설물이 너무 낙후돼 있다. 그래서 재활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서 좀 더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총 56억이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계속 증액될 것 같은데,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현재로 봤을 때는 56억이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그 앞에 스마트팜 쉼터 있죠, 그렇죠? 대청댐 그쪽에?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이병우 위원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장계리 부분 말씀하시는, 
○이병우 위원    그게 지금 운영이 지금 어떻게 만족도가 좀 해보셨어요? 그거하고 연계가 될 텐데, 앞으로.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제가 판단할 때는 잘되고 운영됐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가봤었는데 이용객이 꾸준히 는다는 얘기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우리가 이걸 할 때 이게 보면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이병우 위원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위의 부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이 들어갈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이병우 위원    특히 중요한 것은 하드적인 부분보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더 노력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CI·PI전략제품개발용역도 지금 3,000만 원 지금 계상돼 있고,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이병우 위원    지금 우리가 할 게 굉장히 많은, 어쨌든 취지는, 또 이게 결과, 이것 또 과정이 아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지금 제가 추측이 되는데 올해 3회 추경 중에 14억 5천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이병우 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지금 하게 되면 관리 주체가 우리가 직영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위탁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이건 위탁입니다. 
○이병우 위원    위탁, 지난번에도 이게 참 여러 번의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내부, 
○이병우 위원    지금 상황 속에서. 이런 게 지금 절차 과장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고 이게 자꾸 제품 개발에서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이병우 위원    그렇죠? 지금 이게 예산만 무조건 투입이 된다고 해서 어떤 결과가, 건물 하나 세웠다고 해서 이게 다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소프트적인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서 뭘 만들 건가, 지금? 감자마을팩토리라고 돼 있는데, 거기서 대표적으로 개발하시려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우선 감자가 거기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감자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팩토리를 개발하겠다는 취지는 있었어요. 
○이병우 위원    예.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세부적인 내용은 소프트웨어 개발하면서 더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이게 준공이 사업기간이 내년 ′27년도 12월이에요,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이병우 위원    지금 너무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항상 과정 자체에 있어서 너무 건물만 세우려고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내용적인 부분을 좀 절차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쭉 정리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이거 추후는 과정 과정, 절차 과정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느 정도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다, 이러한 것까지 다 나와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이병우 위원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지역민들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만나서도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잘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 그것보다 더 좋고, 안내면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이병우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예산이 이게 한두 푼 많이 좀, 우리 지금 어려운 여건이잖아요,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이병우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매번 이걸 체크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시고, 이 과정 속에서, 이게 성공하면 다른 것까지 연계될 수 있다고 충분히 보거든요.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이병우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이용수 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성장정책과에서 우리 옥천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부서가 성장정책과입니다,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는 크게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짚은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다른 결로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 행복드림 청년임대주택 타당성조사용역 있잖아요?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이용수 위원    이 용역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저희가 청년임대주택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선호도조사가 일단 들어가야 되고요. 
○이용수 위원    예.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거기에 따른 입지 여건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관련법 검토가 지금 필요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용역을 주면서, 용역사를 선정하게 되면 우리가 과업지시를 할 것 아니겠어요?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이용수 위원    과업 내용은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계세요?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지금 말씀드린 게, 
○이용수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과업을 주겠다는 과업 구상도 없이 용역비 요청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일단 입지 적정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설명하지 마시고 어느 항목 어느 항목을 과업지시 하겠다고 그걸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입지 특성, 그다음에 교통 문제, 생활 편의시설 문제의 접근성, 그다음에 규모, 그다음에 소음 문제 같은 거 등 주거 환경 문제,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넣어서, 
○이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 신청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이건 국토부, 
○이용수 위원    내 말 들어보세요.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이용수 위원    예산을 신청하실 때는 이 예산을 어떻게 써야겠다는 조밀한 계획이 있고 나서 예산을 신청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조밀한 계획이 부족하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제가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리고 이게 굳이 지금 안 해도 내년 본예산에 담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용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괜히 부랴부랴 이걸 너무 서둘러서 용역 하려고 하는,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가 좀 듭니다. 
  그리고 안읍창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신데, 안읍창이 주민추진회가 있죠?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추진회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의욕적입니다, 제가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14억을 시설비로 예산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이용수 위원    14억이 시설비 어디에 투여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14억이?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소프트웨어 부분에, 
○이용수 위원    시설비라며?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이용수 위원    시설비를 갖다가 소프트웨어 만들어요?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아니요. 소프트웨어용이 아니라 하드웨어 쪽으로 지금 하고,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본 설계에 들어가, 
○이용수 위원    어떤 사업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지금 안읍창 창고,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14억이 투여되면 이 돈이 어느 항목 어디에 쓰일 건가에 대해 우리가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지금. 
  그리고 이거 지금 14억 편성하면 이거 금년에 소진 다 되겠어요,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이월이 뻔합니다, 이거.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공사비는 이월이 되고 토지매입비는,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월이 뻔하다 그 얘기예요.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사업을,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게 보조금도 아니고 군비인데 굳이 9월 달에 편성하는 이유가 뭐냐? 3회 추경에 담든 본예산에 담든 담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일한 예산 신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그 부분도 이해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만, 이것도 균특하고 같이 저희 군 부담금을 같이 해야 사업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단독으로 그냥 군비만 14억 요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기정예산, 
○이용수 위원    보조랑 같이 매칭한, 보조금이 있지만 이 보조금은 이미 세워져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이번에 3회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군비만 14억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요!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군비만 14억 요청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이용수 위원    보조는 이미 기정 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기정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보조는.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거기다 군비를 그냥,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효서    팀장님! 손 들고 직접 답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전략사업팀장 김민석    전략사업팀장 김민석입니다. 
  지금 14억 5,000만 원의 군비는 기존의 균특 예산에 매칭하는 부분이고요. 당초 2회 추경 때는 저희가 집행 절차가 아직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설계가 다 된 지금 시점에서 발주를 위해서 매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안읍창 사업이 언제 시작한 거예요? 작년 1월 달에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전략사업팀장 김민석    ′24년도에 사업이 선정이 돼서요. 지난해에 설계하고 기본적인 부지 매입 절차가 진행이 됐고요. 금년도는 지역개발법에 따른 절차를 위해서 구역 지정하고 사업자 지정, 실시계획 준비 후 설계에 따른 공사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우리 팀장님이 생각하실 때 14억이 금년도에 얼마나 소진될 것 같아요?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서 세워지면? 
○전략사업팀장 김민석    그러니까 이 비용은 균특 비용 16억 5천하고 합쳐져서 공사비, 시설분 건축분 공사비가 22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책임감리가 6억 원 소요가 되고 나머지 전기·통신·소방으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수 위원    사업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나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떻게 소진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금년도에 소진 못 할 거 제가 보기에는 이월이 14억씩이나 기정 예산 균특사업 내려와 있는 16억 5천하고 합치면 30억 정도 돈이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소진이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불을 보듯 뻔하지, 뭐. 이월되는 거, 그렇죠? 
○전략사업팀장 김민석    일단은 금년도에 예산 확보된 부분에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예산을 수립할 때, 의회에다 제출할 때는 거기에 대한 조밀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 요청을 하고 진행, 내가 이걸 보조금하고 같은 시기에 세웠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16억 5천하고 같이 세웠어야 된다, 군비를 같이 매칭해서 했어야 된다. 그런데 군비만 따로 떼 가지고 3회에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전략사업팀장 김민석    2회 추경 당시에 군비 재원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만 설계가 됐니 안 됐니 뭐 그런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균특은 어떻게 세웠어? 설계가 안 됐는데. 사전 준비가 안 됐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 솔직하게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워서 3회 추경에 세우게 됐다. 3회 추경에 세우면 다 소진 못 하는 거 맞다, 이월해야 된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집행부에서. 위원이 질의를 하면. 그렇지 않아요? 
○전략사업팀장 김민석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과장님!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이용수 위원    156쪽 한번 봐 주세요.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좋은 사업인데 6,000만 원 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보조도 감되고 해서 7월 15일날 변경내시된 거죠, 그렇죠?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거는 우리가 진짜 겁나게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은 왜 기본형해 가지고 80만 원 해주고, 그거 물론 그러면 이게 군비, 도비, 기업이 되는 데에서 50만 원이고.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이용수 위원    정부 지원해 가지고 농업인, 소상공인 60만 원, 이건 뭐 도·군비가 30만 원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직역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차등이 있느냐 그 얘기에요. 내 얘기는. 노동해서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기업에서 주니까 자기한테 총 50만 원 지원이 되고, 하여튼 어떻게 지원이 됐든, 그리고 농사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30만 원밖에 안 되고, 자부담은 똑같이 30만 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액에서 20만 원 정도가 지금 이 농업이나 소상공인에 종사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러면 기업에서 20만 원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군비로 지원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총액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아, 총액을 맞추다 보면 지원금이 차이가 또 발생하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군·도비를 30% 똑같이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30만 원씩.
○이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비 추가하면 되지. 우리가 꼭 뭐 군·도비를 매칭비를 맞춘 다음에 부족한 건 군비 추가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이게 뭔가 우리가 형평을 말하고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농사짓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불이익, 상대적 불이익이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래서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쉽게 대답은 못 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판단하셔 가지고 답변 주세요?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우리 과장님 계속해서 고생하시는데 말 그대로 성장정책과라 그런 거 같습니다. 질문이 많은데.
  우리 팀장님, 김민석 팀장님이시죠?
○전략사업팀장 김민석    예.
○위원장 박효서    안읍창 사업에 하드웨어 쪽의 사업이 꼭 추경에 예산이 100% 만들어져야 발주를 할 수 있나요?
○전략사업팀장 김민석    예, 예산이 확보가 1차분 분리 발주를 해서 내년에 2차분은 내년 내시 내려오는 걸로 확보를 하고요. 금년도는 금년도 1차분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위원님들이 좀 거기에 대해서 안읍창 사업에 대해서 대개 관심도가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따가 오후에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전략사업팀장 김민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그리고 아까 이용수 위원님께서 전에 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한 내용, 우리 성장정책과가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위원장 박효서    인구소멸대응기금이 우리가 몇 년째 진행하고 있지요?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지금 6년째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6년 동안 저희가 왜 이렇게 예산 확보가 저조하지요?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아니, 예산 확보가 아니라, 지출 금액이.
○위원장 박효서    예산 금액이?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지출 부분이, 지출 부분이 좀 저조하지요.
○위원장 박효서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손실을 입었지요?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저희가 전국적으로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평가를 할 때 보면 예산 지출 부분에 3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금년도, 재작년도를 보면 집행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국적인 현상이 30%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행정절차라는 부분이 보통 큰 사업 같은 경우에 2년 내지 3년을 끌고 갑니다. 
○위원장 박효서    자, 과장님!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위원장 박효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6년 동안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위원장 박효서    6년 동안 경험을 하면서도 예산을, 주는 예산을 확보를 못 한다는 건 정말 저희가 준비 과정이 부족하다. 6년 동안 저희가 사업을 진행 안 했으면 그래도 그냥 넘어가겠지만, 지금 처음하는 사업 같으면 6년 동안 전국이 이게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위원장 박효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성장정책과가 이런 걸 촘촘하게 지켰다고 하면 수십억, 아니 수백억이 더 우리 옥천군에 들어왔을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처럼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성장정책과가 주무 부서인 만큼 제대로 된 사업계획과 지출 철저하게 좀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박효서    예.
○이용수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 질문에. 이게 팩트 있게 답변이 돼야 돼요.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이용수 위원    우리가 소멸대응기금이 진행된 지가 6년이 확실히 맞아요? 예산담당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6년째 맞아요.
○이용수 위원    6년째 맞아요. 언제부터 이게 진행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2021년.
○이용수 위원    2022년부터 진행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2021년부터 진행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2021년부터?
  이 소멸대응기금이 민선8기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6년이라는 게, 나는.
  우리가 지금 신청 몇 번 했어요?
○위원장 박효서    담당팀장님, 답변 같이 해주세요.
○이용수 위원    아니 우리가 2022년도부터 돈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2021년도에 시작을 했으면 5년 됐다. 그래서 6년째 우리가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 안 맞다. 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팩트 체크를 한번 하는 겁니다.
  2021년에 신청해 가지고 ′22년, ′23년, ′24년, ′25년 이렇게 받은 거예요.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예.
○이용수 위원    ′26년까지.
○성장정책과장 유병천    그 부분도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행복교육과장 이응주입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8억 1,361만 5천 원이 증액된 65억 4,20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평생교육원 건립에 따른 계속비 37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76억 4,901만 5천 원이 증액된 169억 5,27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먼저, 161쪽 중간 부분입니다. 교육기관 지원사업 중 해외 문화탐방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금 2,500만 원을, 사회 초년생 취업 역량 강화 지원 일반보전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상단,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 선정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중간 부분 평생교육원 건립사업 준공을 위해 계속사업비 도비 37억 3,300만 원, 군비 37억 3,300만 원 총 74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찾아가는 AI디지털 문해교육 공모사업 선정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중간 부분에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 지원에서 청소년지도자 1명 증가로 인해 처우개선비와 대우수당 지원비로 9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하단 부분, 10월 군민도서관 재개관 및 12월 청산도서관 개관 예정으로 사무관리비, 필수경비, 자산취득비 등 공공도서관 운영비에 1억 4,35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중간 부분,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들어가십시오.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조금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면, 이렇게 답변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    전재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3쪽,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육이 지금 안남어머니학교하고 안내행복한학교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꽤 오랫동안 하고 있는 사업이죠?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그렇습니다.
○전재수 위원    아주 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과거에 뭐 교육을 받고 싶어도 어떤 여건상 이렇게 교육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 뭐 시도 쓰고 있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도 쓰고 일기 쓰고 이렇게 본인이 의욕적으로 하시는 모습 보면 상당히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아쉽다고 생각되는 거는 늘 안남하고 안내만 이런 교육이 있고, 다른 읍면에는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한글을 모르시고 하신 분들은 타 면에도 많이 있을 거 같은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확대할 용의는 혹시 있나요?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금 2020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아직,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안남하고 안내만 지금 요청이 있었고요. 다른 지역은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더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이고 또 이게 국비 50%, 군비 50%로 또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전재수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도 사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곳들이 많이 계실 건데, 안남하고 안내 같은 곳은 선제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잘하신 거죠. 지역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게 또 진정한 지방자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 어떤 애로사항을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이 바람직한 그런 지방자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다른 면도 상당히 많을 거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다른 지역도 저희들이 그냥 뭐 학습동아리나 뭐 두드림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일부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머니학교식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길게 운영하는 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지금 각 읍면에 주민자치도 활성화돼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는데, 병행해서 이런 것도 한번 수요조사를 우리 기다리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런 문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동일하게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도 해주시고 노력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전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이용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성인문해교육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한번 저는 예산 쪽에서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자체사업으로 1,000만 원 편성했었지요.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금년 1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이용수 위원    그러고 나서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에 우리가 선정돼 가지고 국비 700만 원 확보해서 1대1 군비 700만 원 붙여가지고 1,400만 원 사업으로 변경을 했어요.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이용수 위원    그 공모사업을 한 것은 계획서에 보면 6월 달부터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는 4월 달에 돼 가지고 이게 성립전 승인 받아 가지고 집행한 거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700만 원은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을 거고, 군비 700만 원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러한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 자체사업으로 1,000만 원 세운 게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전액 지금 감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1월 달부터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되기 전까지 지금 계획적으로 보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실질적으로 이 문해사업이 진행이 안 됐을 거 아니냐. 그거 진행하고 자체사업비로 진행하고, 만약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집행잔액을 반납을 시키고 다시 공모사업으로 내려온 돈으로다가 계속 진행하든지, 아니면 남은 금액을 군비로 매칭하고 자체 사업비에서 국비 700만 원 이렇게 매칭해서 하면 될 텐데, 왜 우리 상반기는 문해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그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그 이유가 뭘까요?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팀장님이 답변 주세요.
○위원장 박효서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팀장 최경미    평생교육팀장 최경미입니다.
  지금 저희 성인문해교육 같은 경우에는 국비 공모에 되지 않을 걸 대비해서 당초예산에 군비를 먼저 편성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 사업비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600만 원 정도 문해사업 그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사실상 교육청 예산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의 건에 대해서만 저희 공모사업 선정된 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 교육지원청에서 지원되는 예산 600만 원 가지고 상반기는 했다?
○평생교육팀장 최경미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예산 규모가 상반기는 600, 하반기는 1,400이네요? 그럼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평생교육팀장 최경미    1개소당 안남어머니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 6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저희 예산 700만 원 정도 해서 거의 반반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1,000만 원 세운 거를 상반기에 우리가 집행을 안 했느냐?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팀장 최경미    그런데 상반기에는,
○이용수 위원    당초예산 1,000만 원 세워 놓은 거를 상반기에, 아니 공모를 해서 공모 들어와서 뭐 대비해서, 안 될 걸 대비해서 세웠다고 했는데, 공모가 선정되고 난 다음부터 그전에는 우리가 일단은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집행을 해야지, 왜 집행을 안 했느냐, 내가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팀장 최경미    사실 당초 계획 자체가 하반기 대비해서 세워져 있었던 거고요, 상반기에는 늘 교육청 예산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요?
○평생교육팀장 최경미    예.
○이용수 위원    그럼 사업계획을 1월부터 하는 게 아니라, 7월부터 한다고 해야지, 당초 사업계획을.
○평생교육팀장 최경미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는 이거 보고 얘기하니까. 상반기부터 계속 계획이 서 있었는데 왜 집행을 안 했냐고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계획이 돼 있으니까.
○평생교육팀장 최경미    예, 집행 계획은 하반기가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과장님!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이용수 위원    162쪽 중단에 보면, 평생교육원 건립이 있습니다.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이용수 위원    그게 도비 37억, 군비 37억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잖아요?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 4쪽에 보니까 확정 내시가 1월 15일날 됐어요. 맞아요?
  도 균형발전과에서 2026년 1월 15일날 확정 내시했다고 사업설명서에 돼 있습니다.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확정내시 돼서 예산 편성해서 교부받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그냥 방치하고 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저희들이 평생교육비, 교육원 건립 같은 경우는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지금 공사 진행이 늦다 보니까 아직 집행, 계속 이월사업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용수 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계속비 사업을 하는 거 알고, 계속비 이월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거를 내가 몰라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2회 추경에 반영할 시기도 있었다. 1월 15일날 내시됐기 때문에.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제때제때 우리가 예산이 내려오면 반영을 해가지고 교부받아 가지고 우리 통장에 넣어놓고서는 돈을 안 쓰면 이자라도 발생하게끔 만들어야지, 이거 그래 예산 반영 안 해서 교부도 안 받고 그러면 되겠어요.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그 당시 저희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군비 부담이 좀 어려운 면이 있어 가지고,
○이용수 위원    전부 다,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모든 사업이 다 그걸로 귀결되는 거예요. 지금.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이용수 위원    예산 편성이.
  그래서 금년도 어차피 또 이월할 거 3회 추경에 부득이 내시는 돼 있으니까 안 세울 수 없으니까 부득이 3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또 이월시키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악순환이 지금 거듭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산 편성 진행하고 있는 것이. 뭐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제가 알았습니다.
  164쪽, 청산도서관 개관을 하고 그리고 거기 보면 도서관, 공공도서관 이관하는 것도 있고, 그 장서를 군민도서관하고 청산도서관 이전하는 비용을 지금 수립하고 있지요.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왜 그 가양도서관에 있는 장서를, 그 책들을 왜 군민도서관하고 청산도서관으로 이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저희들이 청산도서관을 개관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 새 책, 신규로 구입하기에는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민도서관에 있는 일부 장서를 청산으로 이관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청산도서관에서 도서구입비가 4,000만 원 이번에 예산 요청했어요?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가양도서관에 있는 장서를 청산도서관에 주고, 군민도서관에 주면, 가양도서관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거기 장서는?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아, 그거는 저희들이 옥천군민도서관이 리모델링 작업을 했습니다, 50억 들여가지고. 그 리모델링 전체 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에 군민도서관에 있던 장서를 전체 다 가양도서관으로,
○이용수 위원    옮겨 놨는데.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옮겨놨던 겁니다.
○이용수 위원    옮겨놨던 거를 다시 갖다가 원위치시킨다?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다시 원위치시키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청산도서관에 주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그 일부를 또 청산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이번에 청산도서관에 도서 구입비를 좀 충분하게 확보해 가지고 그냥 이전하지 말고 그냥 충분하게 확보해서 더 청산도서관에 장서를 구비하고, 그 가양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그대로 가양도서관에 두면 되지, 이거를 왜 이전하는 비용 들어가, 또 나중에 청산으로 보냈던 그 책이 가양도서관에 없으면 또 가양도서관에 구비해야 돼, 사서.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차라리 이번에 청산도서관에 4,000만 원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그 장서 구입비가 예를 들어서 육천이다. 칠천이다 하면 그렇게 확보를 해서 새 책으로다, 새 도서관에 새 책으로 싹 구비를 해서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그 돈을 쓰는지에 대한 그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제가.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아, 도서 같은 경우는 매일 같이 신규 도서가 발간이 되지만, 저희들이 지난 도서도 찾는 분들도 있고, 옛날 서적도 찾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규 서적으로만 채울 수는 없고요. 그래도 기존에 발행돼 있는 책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이 궁한 거야. 우리가 지난 도서 다 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안 옮겨 가도. 인터넷 들어가 사면, 아니면 또 우리가 업체랑 계약해서 사면 지난연도, 십년 전 책도 다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좀 예산을 짜임새 있게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평생교육원 건립 관련해서요.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조규룡 위원    우리가 도비를 받아 오잖아요.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조규룡 위원    이자 발생이 미리 사용 못 해서, 이자가 발생이 돼요.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조규룡 위원    그럼, 그 이자는 그냥 우리가 써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거기에 대한 이자분은 반납, 잔액에 속하는 거는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반납하는 거죠?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조규룡 위원    자 그리고 그러면, 지금 74억을 요구했는데, 그럼 이것이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예산을 그때까지 소진을 시키느냐, 만약에 못 시켜가지고 이월이 된다든지 이러면 늘 지적이 되고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가 한 삼사 개월 남았는데, 겨울도 다가오고, 이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 줬을 때 공사 진행하는데 무리 없이 다 소진될 수가 있느냐, 이것이 좀 궁금한데?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저희들이 지금 올해 6월 30일에 착공을 해가지고요. 현재 터파기 공사가 완료됐고,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뭐 현재까지 차질 없고, 내년에도 차질 없도록 진행해서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글쎄, 철저히 해서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어쨌든 우리가 추경이든 예산을 세울 때 그 예산을 우리가 계획한 거에 맞게 소진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왜 그때 해 달라고 해 놓고 왜 못 썼느냐, 또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조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6쪽에 보니까 여기도 찾아가는 AI디지털 문해교육이 있지요?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이병우 위원    이건 현대식, 현대에 맞게끔 아마 대상들을 교육을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사업 규모 100회 운영하고 있고, 1회당 2시간씩 했어요.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이병우 위원    사업기간은 5월 달부터 12월 달이고. 예산은 3,300만 원 계상하셨고요.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이병우 위원    도비하고 군비가 6대4인데. 
  지금 보니까 기정예산에는 없었어요, 이 예산이.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이병우 위원    사업기간은 5월 달부터 시작됐고요. 그렇죠?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이병우 위원    그전에는 이게 어떻게 사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요?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저희들이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4월 달에 확정 내시가 돼 가지고요. 저희들이 성립전으로 해서 5월부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 이게 공모사업에 돼 가지고서요?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이병우 위원    그럼 보통 주 강사는 누가? 군에서 파견을 시키는 건가요?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강사를 섭외를 해서,
○이병우 위원    섭외를 해서요?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필요로 요청하는, 이게 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 그 마을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강사분을 내보내 가지고 저희들이 뭐 교재나 키오스크 이런 걸 다 임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올해 이 예산은, 내년에는 어떻게 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내년에도 똑같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지금 100회 정도 하셨는데, 주로 지금 이 대상들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지금 교육이요?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보조강사는 몇 분 정도 같이 수강하세요. 이게 지금?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보조강사는 거의 주강사 1명, 보조강사 1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1명씩, 2명씩이요?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이병우 위원    어쨌든 보니까 시대에 어쨌든 많이, 호응도는 좀 어떠세요. 이게요?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지금 현재는 모든 현대화 돼 가지고 모든 식당이나 이런 데도 키오스크가 많이 보급돼 있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저희들이 강사를 내보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이들 좀 필요로 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어디 식당이나 이런 데 방문하는 데도 좀 자신감을 갖고 가실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호응도는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아니 제가 질의가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이 이자 반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보조금을 받으면 우리가 사용한 거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 보조금 잔액 반납액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만 우리가 반납하는 거잖아요?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맞지요?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체 이자를 반납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 반납하는 잔액에 대한 이자 반납한다. 맞지요?
○행복교육과장 이응주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05억 401만 3천 원 증액된 195억 62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19억 807만 9천 원 증액된 350억 73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으로 91억 7,5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반성장 상생협력지원사업 890만 원, 안내 산책로 조성공사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으로 7,680만 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1억 3,363만 5천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8억 원,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지원 9,4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1억 5,492만 원 계상하였고, 기업인의 날 행사 지원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과목변경하였으며,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2억 원,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지원 2억 3,180만 6천 원 감액 계상하였고, AI팩토리 선도프로젝트 지원 7,200만 원, 묘목산업 고도화사업 지원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 비용 군비 미부담액 14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6,000만 4천 원 증액된 15억 8,57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비비 17만 9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82만 5천 원 계상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    전재수 위원입니다.
  요새 기업 총괄하시는 우리는 과장님!
○경제과장 조도연    예.
○전재수 위원    기업 요새 어려운가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지금 기업의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가 좀 어렵다는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15쪽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상당히 기업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상당히 이차보전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은 융자가 10억 3년 거치 5년 상환 또 경영안정자금은 융자가 5억인데 2년 거치 일시상환해서 1.8%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2억 3,180만 6천 원이 지금 삭감되고 있어요. 그래서 삭감된 사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경제과장 조도연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비를 결산하는 방법의 전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4분기 같은 경우는 12월 31일까지 이자 계산이 되는데, 이것을 회계연도 내에 12월 말에 집행하다 보니까 다음연도 1월 달에 실제 이자 발생액을 또다시 정산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분기부터는 4분기 지급액을 내년도 상반기 1월 달에 지급하는 걸로 지급 방식이 도에서부터 변경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건 그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금년도에 이렇게 변경이 됐나요, 지급 방식이?
○경제과장 조도연    예, 예. 지금 중간에 변경돼서 내려와서 내년도 상반기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전재수 위원    그럼 우리가 배정되는 융자금이 다 소진은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다 소진됐습니다.
○전재수 위원    고생하셨고. 
  기업들이 상당히 어렵다고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좀 더 기업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고, 하여튼 더 많은 융자금을 노력을 해서 도에서 더 받아오면 좋을 거 같은데, 이게 금년도 보니까 도비, 군비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조도연    예, 예.
○전재수 위원    더 많은 도비 또 군비 매칭을 해서 기업들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고생하시는 그분들이 우리 옥천에 정착이 더 될 수 있도록 또 힘을 낼 수 있도록 더 많은 융자금 받아올 수 있는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전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위원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서 175쪽 중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해 가지고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성립전인데. 이게 국비, 도비가 이게 언제 내시된 거예요?
○경제과장 조도연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중에 사업이 결정됐고, 7월 중에 내시가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7월 중에 내시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립전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이란 말이에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조도연    큰 틀에서 보면, 돌봄, 통합돌봄이라는 큰 주제 아래 세부적으로는 돌봄과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지역 돌봄서비스 모델이라고 해서 지역에 생산되는 물품을 꾸러미로 만들어서 보급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소규모로 집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수리 또 반찬 배달 뭐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큰 틀에서 통합돌봄하고 연계돼 있는 그런 사업인 거 같네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옥천순환경제공동체 외 3개소인가 4개소가 그 보조사업자로 돼 있는데. 혹시 4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좀 알 수 있어요?
○경제과장 조도연    순환공동체 외 사회적기업 옥천아는사람협동조합하고,
○이용수 위원    옥천아는사람협동조합.
○경제과장 조도연    예.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주식회사 새로이건축.
○이용수 위원    새로이건축.
○경제과장 조도연    그리고 사회적기업인 옥천살림협동조합 이렇게 네 군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옥천살림.
○경제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위원    이게 7월에 내려와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8억이라는 금액인데, 이게 금년에 소진을 다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때요?
○경제과장 조도연    이거를 총괄하는 누구나센터 거기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이거 관련된 진행상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가 되고 있고, 연말까지는 최대한 소진이 될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그래서 금년에 소진이 가능하다?
○경제과장 조도연    예, 최대한 소비가 될 거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사업이 우리 지금 현재 통합돌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는 시절인데, 우리 군비 한 푼도 안 들어가면서 8억씩이나 확보해 가지고 지역에 이런 돌봄을 진행한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사업의 예다.
  그래서 이게 잘 쓰이고 연내에 다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누구나에서 마을공동지원센터에서 주관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감독 부서인 경제과에서 잘 정립해 가지고 이게 잘 쓰여서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경제과장 조도연    예.
○조규룡 위원    설명서 13페이지,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있지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조규룡 위원    이거 뭐 회사 같은 데에 기숙사 지원해 주는 예산이지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그렇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게 원래 도비가 40%, 군비가 60%였어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맞습니다.
○조규룡 위원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그렇습니다.
○조규룡 위원    아니 이거 나는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우리 군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예산인 줄 알았더니, 원래 애초부터 60대40 이렇게 반영이 됐구나.
○경제과장 조도연    예, 보통 6대4, 7대3 그렇게 도비 보조는 하고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럼, 이 업체는 선정됐어요?
○경제과장 조도연    아,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교부 신청이 들어오면 그다음에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체 선정부터 절차를 진행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규룡 위원    아, 선정된 건 아니고?
○경제과장 조도연    예.
○조규룡 위원    그래요. 나는 예산이 도비하고 반영 비율이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조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경제과장님, 위원장이 좀 당부 말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여러 가지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거 늘어나고 있지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잠시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옥천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체들을 정리가 좀 잘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첫째 뭐냐 하면, 동이면 농공단지에 가니까 장애인을 채용한 기업들이 이렇게 있는데, 관급자재 납품을 하는 업체더라고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위원장 박효서    그런데, 우리 옥천군에서는 실제로 그쪽 거를 써주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보호작업장이에요. 그런데 좀 그런 것들이 아무리 제품의 우수성은 제가 뭐, 그쪽에서 대전시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대전 시청에서 써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전시에서 교육청에서도 또 대거 써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전기제품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만드나 봐요, 장애인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도 좀 잘 홍보가 돼서 좀 우리 지자체에서 쓰는 그런 자재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경제과에서 실과별로 이렇게 홍보를 잘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잘 쓰였으면 합니다. 그거 당부드리려고요.
○경제과장 조도연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기업들이 최대한 우리 관내 사업에 납품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조도연    예.
○위원장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효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문화관광과장 김현숙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시설사용료 수입, 보조금 반환 수입, 시·군조정교부금 등 기정 예산 대비 4억 562만 2천 원이 증액된 70억 8,84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전통문화체험관 시설임대료 1,2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과 보수정비사업 환수금 6,978만 5천 원, 육영수생가 보수공사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1억 1,117만 6천 원이 증액된 197억 8,6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184쪽 상단 부분 충북 문화의 날 기념식 및 생활문화축제를 옥천에서 개최함에 따라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지용 시문학에 대한 국제적 위상 증진과 국제문학 교류를 위한 제12회 일본지용제 지원으로 2,600만 원, 동학농민운동의 역사 재현과 강연을 통해 동학농민의 가치와 의미 발전을 위한 제2회 동학농민기념사업회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상단, 관성회관 조명콘솔 노후화 교체사업비 650만 원, 중간 부분 관광용 키오스크 수리를 위해 450만 원 증액, 남부권관광협의회와 충북문화재단이 연계한 옥보영 남부3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500만 원, 옥천군 소규모 여행객 및 대중교통 이용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관광택시 운영방안 용역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마이스센터 신축공사. 마이스센터가 2026년 6월 준공됨에 따라 관련 법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를 받기 위하여 3,700만 원. 중간 부분, 장계관광지, 교동호수, 부소담악 등 관내 관광시설 보수 정비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중간 부분, 전통문화체험관의 시설물 정비를 위해 2,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중간 부분, 청성면 이성산성 축제 추진을 위한 문화축제사업으로 2,000만 원, 불필요한 규제 지역은 완화하고 핵심 보조 필요 지역은 선별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유산 보호구역 적정성 및 허용 기준 조정용역비 1,500만 원, 하단 부분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사업으로 군비매칭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옥천 육영수생가 보수공사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9쪽, 문화진흥기금 수입계획 결산 및 예치금 회수 반영에 따라 기정액 대비 1,968만 9천 원이 감액된 31억 1,06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수입계획 결산 및 예치금 회수 반영에 따라 기정액 대비 77만 2천 원이 증액된 2억 1,51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지출계획으로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위생용품 지원 등 77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 위원    사업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박영미 위원    옥천 로컬푸드 직매장 키오스크의 내용연수가 6년이 만료되고 육영수생가 키오스크 옥외 누출에 따른 제어장치 불능으로 부품 교체비 450만 원을 3회 추경에 증액을 요청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박영미 위원    내용연수 도래나 옥외 상시 노출로 인해 성능 저하는 사전 예측이 가능함에도 본예산이나 1, 2회 추경이 아닌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이게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월에 추경을 끝내고 나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그동안 조금 예산이 50만 원밖에 안 됐고, 현재 주요 부품을 2개 하는데 한 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세워 가지고 수리하고자 합니다. 
○박영미 위원    그러니까 혹시 방수·방열 보호장치 이런 건,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아마 제품에 나올 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햇볕을 많이 쐬다 보니까 앞에 투명유리 같은 게 조금 훼손이 돼서 그거 부품이 조금 훼손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요 메모리 교체 같은 걸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영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3회 추경까지 오게 되니까 조금 더, 시기를 혹시 놓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에, 
○박영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쪽 좀 한번 봐주세요. 세입예산에서 전통문화체험관 시설 임대료 해 가지고 임대료 수입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이용수 위원    사업설명서 보니까 재위탁해서 공모해 가지고 공개입찰 해서 공유재산 임대하는 거에 따라서 임대료가 많이 올라간 건데,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 재공개입찰 했을 때 경쟁률이 셌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2대1인가 3대1이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다시 기존에 하시던 분이 다시 재입찰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사업자 명의는 다릅니다. 사업자명이 기존에 하셨던 분이 A라면 이분은 B라는 분인데 아마 가족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가족이 해 가지고 내내,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최고가 낙찰을, 
○이용수 위원    최고가 낙찰해서 사업장의 변환 없이 그대로 진행, 운영된, 송고가죠, 송고가?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연간 임대료가 780에서 1,800으로 거의 배 이상, 궁금해서 했는데 이게 그러한 경쟁이 심하지도 않았으면서 자기들이 그걸 꼭 운영하고 싶으니까 다른 명의로 해 가지고 입찰 본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2020년도에 입찰을 봤을 때는 1,600이었고 ′23년도는 2,500이었는데 이것이 1월부터, 2,500을 가지고 조금 하다 보면 약간의 감면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이용수 위원    보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환수금하고 전통사찰 보수정비 환수금, 구절사.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이용수 위원    관련된 환수금이 한 6,900 정도 되는데, 이게 왜 2012년, 2010년, 2013년 것이 이제 2026년도 3회 추경에 환수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이게 그때 당시 보조사업 부정으로 인해서 환수금 조치는 바로 내려졌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금액이 그때 당시는 한 7,500만 원 되다 보니까 일시납도 못 하고 분납을 계속했었습니다, 50만 원씩. 
  그러다가 이게 체납이 되고 압류가 됐었는데, 이분들도 전통사찰을 국가사업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체납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번에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체납이 있어서 그걸 이번에 일시납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냥 죽 체납하고 있다가 보조금을 수령해서 신청해야 되니까 그게 있으면 신청 사유에서 탈락이 되니까 이번에 일시납으로 하고서 다시 보조금 신청했다 그 얘기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이제 국가유산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국가유산으로,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이게 그전에도 계속 신청은 하셨었는데 체납 때문에 아마 제약이 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기에 환수 시점이 너무 늦은 거야,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이용수 위원    제때 안 된 거야, 이게.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형편이 어려워서 아마 계속 분납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절사에 그동안 계속 군에서 지원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사업을.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아닙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특별히 보조사업은 이것 때문에, 
○이용수 위원    못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이용수 위원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이용수 위원    184쪽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이용수 위원    일본지용제, 이것 꼭 필요한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뭐예요?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지만 한번 과장님이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저희들이 보통 2,600만 원 통상 지원을 해 줘서 항공료 지원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상금, 그다음에 백일장 심사비나 거기서 수용비 쪽으로 나가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사실 2,600만 원이기는 한데 ′25년도에도 저희들은 한 14명, 15명 계상을 하였다면 실제 일본에는 스물일곱 분이 가셨습니다, 문화원에서. 아마 자부담을 가지고 가셔서 행사에 참여를 하셨고 또 거기서 하셨던 행사들이 한국 문화, 작문콘테스트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콘테스트도 해서 일본 학생들에게 한국 문학에 대해서 많이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물론 뭐 일본지용제를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 해 해오고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항공료가 1,820만 원, 시상금이 300만 원, 이렇게 보면 항공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70%예요, 이 사업비에.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내가 볼 때는 이 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필요 경비가, 필요 경비지, 항공료가. 경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실제 사업에 예산이 배정이 많이 안 된다면 사업의 의미가 많이 감소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에 자부담을 갖고 사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일정 부분?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자부담을 가지고 문화원 관계자들 이분들이 같이 일본지용제에 가서 같이 일본지용제 행사에 참여를 하시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자부담이 있다고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항공료 부분이 좀 자부담이, 
○이용수 위원    자부담 부분도 우리가 설명서에 포함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리하면 이게 진짜 사업 규모가 2,600은 군비고, 자부담을 뭐 얼마 하는지는 모르지만 자부담 금액이 표기가 되면 이 사업 규모 전체 중에서 자부담을 문화원에서 얼마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가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그 자부담이 어디어디에 쓰이는가? 그것까지 설명이 된다고 그러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이 사업에.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는 게 좀 아쉽다, 제 생각에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관행적으로 하면 안 돼. 그래서 뭔가, 해외지용제가 우리가 3개 하잖아요, 지금? 미국지용제 하고 있고 일본지용제 하고 있고 중국지용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이용수 위원    이 해외지용제를 우리가 지속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국내에 지용제도 제가 볼 때는 국가로부터 국가축제로 지정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국내에서 하고 있는 5월에 하고 있는 본 지용제에 더 집중해서 이걸 잘해 가지고 충북에서도 최우수축제를, 지금 우수축제로 지정받고 있는데 최우수축제로 지정받고, 충북의 최우수축제를 넘어서서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국가지정축제로까지 우리가 발돋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역량을 자꾸만 분산해서 가능하겠냐? 그래서 5월에 하는 국내 지용제에 좀 더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용제가 39회가 되도록 최우수축제는 아마 한 번 도에서 지정이 됐고 그동안 계속 우수축제로 해서 지원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올해 지용제 추진을 하면서 그래도 저희들이 축제를 할 때 평가단분들이 저희들 몰래 다녀가십니다. 그래서 관계자분들하고도 회의를 할 때 올해 지용제는 예년보다 많이 좋아졌다 해서 저희들도 내년 1, 2월이나 3월경에, 그 이내에 도지정축제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최우수축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건 국내에서 하는 축제를 좀 더 역량을 키워주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걸 키워서 국제문화축제로, 전국문화축제로 키워가기 위해 지금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고, 해외축제는 또 다른 개념으로 본다면 지금 중국지용제는 저희들이 25회 ′24년도에 25회를 끝으로 ′25년도와 ′26년도에는 교류를 하지 못했습니다, 국제 정세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가 두 번 다 삭감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일본지용제는 12년 차 됐고 올해 13년 차 가게 되면 일본 도시샤대학이 있기 때문에 정지용 선생님께서 거기를 나오셨고, 그래서 좀 의미 있는 거고 또 일본에서 한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콘테스트도 하기 때문에 저희 한국을 알리는 국제적인 그런 교류가 될 거라고 판단은 합니다. 
  다만 LA지용제가, 저희들이 올해 처음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것도 추경에 1,000만 원 세워 가지고 7월에 다녀왔습니다. 아홉 분의 항공료가 됐고요. 여기는 이제 미국 LA지용제는 사실 정지용 선생님이 미국에서 거주했다는 연결 고리는 찾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거기 한인교류회를 보면 지금 저희 지용제하고 같이 39회째 창립 기념 여름문학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인 회원들이 LA에서. 그분들이 계속 정지용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계속 축제를 하다가 지금 ′22년도 1회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정지용 문화 관련해서 작품에 대해서 시상을 했던 그런 것이고, ′24년도에는 저희들이 그쪽에 해외문학상을 그쪽에 상금을 드렸고 지용제 때 미국 분들을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25년도에는, 
○이용수 위원    간단하게!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이용수 위원    간단하게.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25년도에는 저희들도 자부담, 문화원에서 자부담으로 가서 초정해 드렸고 지용제 때 미국에서 온 그런 사례가 계속 역사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 한인문화단체에서, 정지용 선생님 하면 향수이기 때문에 옥천을 알리는 향수에 젖는 그런 이미지로도 문학적인 축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 과장님이 장황히 설명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이용수 위원    제가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지용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옥천 군민들이 우리가 일본지용제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국제 정세 때문에 중국지용제가 한 2년 정도 개최를 하고 못 하고 있지만 국제 정세가 좋아지면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미국지용제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고, 이런 지용제를 통해서 우리 옥천에 미치는 효과가 실제로 계측 가능한 그런 게 있느냐? 보면 나는 사실 어렵다고 봐,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일단은 우리 자체 내에서 치르고 있는 지용제부터 참 잘 완벽하게,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일정 수준 이상 만들어서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외로 눈을 돌려도 늦지 않았는데 이미 너무 우리가 해외에 너무 빨리 눈을 돌렸다. 
  그래서 우리 자체의 지용제에 좀 더 역량을 집중하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이용수 위원    과장님, 186쪽 마이스센터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이용수 위원    물론 BF 보완공사 해야 되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이용수 위원    우리 점검해서 미달돼서 BF 시설하라고 권고받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지적 사항이 됐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설명도 드리고 보완할 건 보완하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BF 인증 보완공사로 해서, 옥상에 펜스 설치도 해야 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그런 걸 왜 체크를 못 하고 당초 공사할 때 마무리를 잘했으면 이렇게 추가 공사 안 해도 될 텐데.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그게 BF에서 걸리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그 후에 나오기 때문에 예측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경공사도 조금 마무리지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저희 추경에, 
○이용수 위원    글쎄 뭐 지적받았으니까 추가 공사를 할 수밖에는 없지만, 우리가 당초에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금 마이스센터 운영은 준비는 잘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개관은 했고요. 일부 외지에서 사용 문의는 오나, 아직 실질적으로 대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저희 군 자체적으로 그래도 계속, 
○이용수 위원    지금 직영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 조례가 제정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조례에도 보니까 관리 위탁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이용수 위원    위탁 계획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아직까지는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용수 위원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직영이 나을까요? 관리 위탁이 나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우선은 저희들이 직영을 해보면서 문제점이 뭔지를 알아야 위탁을 했을 때, 
○이용수 위원    저는 적극적인 위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유사 기능하는 시설들이 옥천에 많잖아. 대관해서, 컨벤션 이렇게 해서 대관하고 그러는 유사 시설이 많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이게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신축 건물이니까 시설은 좋은데 일부 이야기 들어보면 내부 시설에 화면 크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잘 살펴 가지고 보완할 건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예산안 189쪽 거기 보니까 옥천 서산성 발굴 조사 재원변경이 있어요. 서산성은 또 뭐예요? 이성산성은 계속 들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이성산성은 청성에 있는 것이고요. 
○이병우 위원    예, 청성에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이 서산성은 고속도로는 지나가다 보면 첫 번째 터널이 있는데 그 바로 위의 산성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삼양리 쪽에. 
○이병우 위원    삼양리 쪽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고속도로 진입해서 가면 바로, 터널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바로 그 터널 위에! 
○이병우 위원    거기에 산성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명가하고 연관된 거기가 서산성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성모병원 쪽으로, 
○이병우 위원    지금 국비가 7,000만 원 감액된 거죠? 이게 지금.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그게 재원 변경, 
○이병우 위원    재원변경 시켰죠?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이병우 위원    이것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지금 발굴조사용역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요?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자문위원들 자문받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이성산성하고 봤을 때, 그럼 1차 발굴 들어간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서산성은 1차입니다. 
○이병우 위원    어떤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이건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여기가 삼국시대 교통의, 삼국시대 중심지라고 그러죠. 
○이병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그랬을 때 여기 산성의 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삼국시대 역사를 찾아간다고 그러나,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서산성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값어치가 있어요, 지금? 이것도 어느 정도 값어치 이런 게 나와요, 좀?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일부는 거기 석문의 틀이라든지 그런 윤곽은 좀 나왔는데 아직 정확하게 결과 보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글쎄요, 저는 처음 듣는 거라.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이병우 위원    지금 어쨌든 예산이 그래도 지금 재원을 변경시키면서, 이게 지금 국비는 그러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매칭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이게 원래는, 잠깐만요. 
○이병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원래는 국고보조금이 50%에 도비 25, 군비 25%였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그런데 이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라고 그래서 균특으로 조금 재원이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지금 1차 발굴 들어가고 있는 거 언제까지 발굴이 들어가요, 이게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잠깐만요. 이게, 
○문화유산팀장 조신웅    올해 말까지, 거의 조사는 났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올해 말까지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올해 말까지 1차 발굴이 시작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아니, 끝나는 거죠. 
○이병우 위원    끝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 발굴되고 나온 게 있어요? 
○문화유산팀장 조신웅    성곽하고 주변 돌무덤하고 그런 게 좀 발견이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군에서도 이걸 갖다 개발하려고, 발굴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저희들이 옥천군에, 예전에 산성 발굴했을 때 한 48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했던 게 처음에 이성산성 지금 4차 발굴 들어갔고, 산성을 사적으로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면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성산성 지금 계속 발굴하고 축제도 하고 사적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산성도 해서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사적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지금 옥천군에서 이성산성도 지금 4차까지 발굴돼 있고 서산성도 지금 1차 발굴이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이병우 위원    어쨌든 군비도 많이 들여야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으니까 도비라든가 국가적인 지원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건 어쨌든 우리 군에서 많이 홍보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전체적인 건 우리 군에서 많이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체육사업소장 한승훈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7,339만 원이 증액된 35억 1,76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4억 4,393만 원이 증액된 165억 4,890만 원입니다. 옥천다목적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따라 일반운영비 4,123만 원을 일부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2012년 준공된 옥천국민체육센터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옥천국민체육센터 개보수공사에 특조 5억 원과 군비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생활체육 종목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제5회 충청북도 협회장배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 개최 지원 1,000만 원, 제45회 선검추모 도내 검도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900만 원, 제1회 옥천군 장애인 탁구협회 회장기 탁구대회 개최 지원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노후된 생활체육시설과 야외운동기구 보수를 위해 시설장비유지비 1,700만 원을 일부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올해 6월 준공된 청산목욕탕과 11월 준공 예정인 옥천파크골프장 개장에 대비하여 운영 방안 및 원가산정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청성청산 생활SOC 복합화사업 특조금 교부에 따라 군비 5억 원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옥천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토지 협의 매수를 위해 7,000만 원을 일부 증하였고, 체육시설 개선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중앙공원 소프트테니스장 조명 시스템 개선 1억 원, 옥천관성정 동계사대 설치공사 3,000만 원, 옥천 문정5리 운동기구 설치공사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체육진흥기금 계획안입니다. 559쪽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수입 계획 140만 원을 일부 감하였고, 560쪽 지출계획의 정기예금 재예치금 140만 원을 일부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위원장 박효서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소장님, 이용수입니다.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이용수 위원    381쪽 예산서입니다. 381쪽 제일 상단에 보면 신설 공공시설 운영방안 및 원가산정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이용수 위원    2,000만 원 용역비 요구하고 계시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청산목욕탕하고 파크골프장 운영에 관련해서 용역 하는 거잖아요?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맞아요?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걸 같이 이렇게 파크골프장하고 청산목욕탕하고서 같이 해서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별개로 하지 않고?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이건 용역사 이걸 따로따로 하게 되면, 
○이용수 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성격이 좀 달라. 목욕탕하고 파크골프장하고. 목욕탕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시설이고 파크골프장은 체육시설인데 성격이 다른데 이걸 그냥 한 데 해서 용역을 준다는 게 합당한가 싶어 가지고.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용역은 따로따로 줄 겁니다. 
○이용수 위원    따로따로 준다?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뭉쳐서 했을까 싶어 가지고.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그건, 
○이용수 위원    분명하게,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따로따로 할 겁니다. 
○이용수 위원    과업 내용이 다르겠지, 당연히. 용역 과업 내용이 다르겠지만 이렇게 저는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목을 달리해서 목욕탕은 목욕탕대로, 파크골프장은 파크골프장대로 용역비를 수립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면 어디에 2,000만 원 가지고 똑같이 1,000만 원씩 나누어줄 건지 어디는 500 주고 어디는 1,500 줄 건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도 없고 그냥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소장님은?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그건 부기를 그렇게 달아서 했어야 되는데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여기 어차피 관련돼서 청산에 우리가 체육관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지금 청산목욕탕 원가산정용역 하면서 저희가 목욕탕하고 도서관이랑 같이 해서 그때 같이 한꺼번에 개관하는 걸로, 
○이용수 위원    개관하는 걸로?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체육관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지금 다목적으로 쓰는 건데요. 체육관 지금 안에는 특별한 시설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거기 갔더니, 목욕탕에 혹시 헬스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가 되나요? 목욕탕 안에?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지금 목욕탕 안에는 그런 헬스기구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용수 위원    공간이 없죠?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체육관 내에다 그런 거 할 공간 좀 마련해서 할 생각은 없으세요? 주민들이 원하시더라고.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그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예산 좀 편성하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얘기 좀 들어서 거기에 헬스기구 필요한 거 몇 대 좀 비치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체육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381쪽.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이용수 위원    381쪽!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이용수 위원    그 밑에 보면 중앙공원 소프트테니스장 조명 시스템 개선, 그리고 관성정 동계사대 설치공사, 그 밑에 보면 문정5리 운동기구 설치공사 등등 해 가지고 특조금 받아온 것 있지 않습니까?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보면 소프트테니스장은 우리가 5월 6일 날 교부를 받았더라고요. 교부결정이 됐더라고요. 교부를 받은 게 아니라 교부결정이.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교부결정이 그때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때 됐죠?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이용수 위원    이거 100% 특조금이잖아요?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관성정이나 문정5리 운동기구 이 특조금은 언제 교부됐어요? 사업설명서에 교부 시기가 안 나오더라고. 
○위원장 박효서    팀장님들, 손 조용히 들어서 마이크 써 주세요. 
○주무관 김원규    시설팀 김원규 주무관입니다. 
  지난달 말에 교부결정 나서 이번 3회 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8월에? 
○주무관 김원규    예. 
○이용수 위원    8월에 교부결정 됐다는 얘기죠? 
○주무관 김원규    예. 
○이용수 위원    그건 이해가 되고. 
  그런데 소프트테니스장 조명 시스템 개선은 5월 6일 교부됐으면 집행부에서 좋아하는 성립전 승인 좀 받아 가지고 공사를 좀 조기 착수하면 좋았을 텐데 거의 4개월 정도 있다가 예산에 편성해서, 이거 뭐 군비 같이 매칭되는 거라면 십분 이해할 수 있는데 100% 특조금인데 이거 우리가 성립전예산 요청해 가지고 승인받아서 조기에 착수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그 시기에요, 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그거, 
○이용수 위원    5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계속 정구대회가 있었어요?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그건 아니고요. 중간에 정구대회가 있어 가지고요, 
○이용수 위원    내 얘기는 그냥 내려오면 예산 성립할, 예산 편성할 시기가 9월로 잡혀 있다고 그러면 성립전 승인을 받아놓고, 우리가 공사할 수 있는 시간, 상황이 되면 그때 우리가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면 좀 속히 마무리돼 가지고 조명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좀 빨리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안 했다는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명이 더 시급한 것보다 사실은 바닥을 원래는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운영비로 긴급하게 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원하는 건 바닥이었는데 조명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걸 변경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변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여하튼 우리가 보조되는 재원 같은 것은 우리가 성립전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예산 편성할 시기가 많이 남았다고 그러면 성립전 제도를 적극 활용해 가지고 시설을 조속히 개선해서 이용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요.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 위원    과장님!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박영미 위원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잠깐 여쭙고 싶은데요. 11월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석탄리 파크골프장이요.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박영미 위원    11월 준공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과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어제도 파크골프협회랑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잔디를 저희가 조각조각한 잔디로 저희가 설계를 했었는데요. 협회에서 롤잔디로 교체를 해 달라고 자꾸 요구가 들어와서 일단은 잔디 구장, 그러니까 파크골프장 내에는 롤잔디로 바꿔서 시행을 하면 개장 시기를 좀 당길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건 지금 협회랑 어제 그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기는, 지금은 관정 이번 주 내 에 아마 관정이 들어갈 거고요. 11월 중에는 준공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박영미 위원    제가 어저께 가봤거든요, 사실.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박영미 위원    어저께 가봤는데 제가 보기에 과연 11월 준공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글쎄요.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롤잔디로 하면 공사 저기도 빨라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공업체랑은 계속 협의하면서 11월 중에 준공을 꼭,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미 위원    일단은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실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저희가 진행이 잘되도록 그렇게 지켜보겠고요. 
  제가 한 가지 전에 제안을 드린 게 있는데, 볼링장 있잖아요? 볼링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전에 팀장님한테도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박영미 위원    추석 연휴 같은 때에 그냥 연휴를 다 닫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맞습니다. 
○박영미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협회나 이런 데 제가 간담회도 해가면서 알아본 결과, 그분들도 사실은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왜냐하면 4일을 연휴 때 계속 닫으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어찌 됐든 공공시설인데 그때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나 가족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볼링장을 가는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나 이틀 정도로 조정을 하셔서 운영하는 게 어떠냐 제가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지금 저희가 체육회랑, 체육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라 체육회 보면 인건비 같은 게 휴일 같은 때 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건 하여튼 체육회랑 협의해서 하려고는 하는데요. 체육회랑 협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인건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이 들어올 거라는 예상을 하거든요.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그건 한번 체육회랑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영미 위원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주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소장님!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조규룡 위원    설명서 12페이지, 지금 박영미 동료 위원께서 질문 좀 하셨는데 거기 뭐 땅을 좀 더 사야 돼요?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지금 추가로 저희가 마을 쪽에 있는 땅을, 거기도 하천이 일부 있고요, 하천 옆에 개인 땅이 조그맣게 붙은 게 있습니다. 그걸 추가로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조금 더 마련해 보려고 그럽니다. 
○조규룡 위원    주차장?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조규룡 위원    몇 면이나 가능해요?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거기는 거의 30면 정도는 나올 겁니다. 
○조규룡 위원    7,0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개인 땅은 이거 한 필지고요. 나머지는 하천 부지, 댐 부지입니다. 
○조규룡 위원    하천,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조규룡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위원장 박효서    체육사업소에서 목욕탕 관리가 쉬운가요?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저희들도 쉽지는 않습니다. 인원도 있고요. 인원 사항도 그렇고 하여튼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지금 체육사업소에서 억지로 떠맡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건물만 짓고 운영 주체라든지 이런 건 사실 결정이 그전에는 돼 있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8월 달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원가산정용역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지금 안남하고 똑같이 어쨌든 지자체 집행부 차원에서 제도가 만들어져야 이것도 주무 부서가 정확하게 정해질 것 같고, 공공시설물 안에 체육시설이 있는 것들은 헬스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체육사업소에서 관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목욕탕은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쨌거나 인건비에 대한 예산 확보, 또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위원장 박효서    그래서 이번에 안남 거하고 같이 제도가 잘 만들어져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정말로 혜택을 잘 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좀 진행해 주세요. 
  지금 금방 파크골프장도 저하고 어제 박영미 위원님이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5일째 전혀 작업을 안 하고 있어요. 작업을 15일 동안 전혀 안 하고 있는데 뭐 우리 소장님은 정확하게 11월 중에 준공이 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작업을 안 하는데 준공이 가능하겠어요?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파크골프장은 지금 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파크골프협회랑 계속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고요. 하여튼 11월 중으로는 꼭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파크골프협의회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토목의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저희 직원들입니다, 뭐. 
○위원장 박효서    예, 저희 직원들이, 집행부의 직원들이 훨씬 더 기술적으로 판단을 잘할 거라고 봐요. 한 사람 두 사람 의견이 계속해서 들어오면 일하는 데 지장도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 직원들이 십분 역량을 발휘해서 조속히 마무리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한승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앞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조금 뒤에서 팀장님들께서 도와주실 때는 꼭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보건행정과장 김미숙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942만 7천 원이 증액된 79억 8,36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4,348만 1천 원이 증액된 120억 9,23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용역 일부 감입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는 중장기 보건의료계획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여 1,300만 원을 감액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보건진료 전담 직무교육비입니다.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양성교육비로 955만 6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감염병 대응 운영 물품 구입 일부 증입니다. 기존 개인 보호구의 내구연한 도래에 따라 감염병 상시 대비 태세 구축을 위해 700만 원을 증액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중간 부분, 응급의료기관 장비 지원입니다. 환자 수가 적어 운영이 어려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실 의료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등 응급실 인프라 유지 지원을 위해 의료장비 구입비로 2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인 부활원과 영생원에 노후화된 물탱크와 전기공사로 안전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고자 9,880만 원을 증액한 3억 6,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하단 부분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인 부활원과 영생원에 시설 종사자들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돌봄 보조인력 인건비 3,846만 4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이용수 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313쪽 예산서, 사업설명서는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이용수 위원    우리 보면 보건소에서 보건의료 수수료가 1억 1,455만 7천 원이 감소시키는 거로다 이렇게 세입예산을 편성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사업설명서에 가서 보니까 보건소 수입이 9,763만 7천 원, 감염병 예방접종 수수료가 1,691만 원이에요. 보니까 감되는 금액이.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이용수 위원    그래 이유를 보니까 고령화에 따른 환자 감소 및 의과 공중보건의 배치 축소에 따라서 진료 환자 수가 감소했고, 상반기 약품 수급 문제로 접종자 수가 감소하고 유료 접종자 대상자를 옥천 군민으로 제한함에 따라서 접종자가 줄어들면서 접종 수입이 감소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건강해서 보건소 내방하시는 분들이 적어 가지고 보건소 의료 수수료가 감소했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 사유를 보니까 그런 거보다는 어떤 고령화에 따라서 환자 수가 감소한다는 것도 조금은 의아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고령자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몸도 아프고 보건소에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텐데 그렇다는 부분, 뭐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안 되니까 의사가 없으니까 와서 진료를 못 받으니까 진료가, 진료소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뭐 수수료가 감소한다는 거는 십분 또 이해되는 부분이고.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상반기 약품 수급 문제라는데 이게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아, 이거는 저희가 예방접종약입니다. 예방접종약이 상반기 수급이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서 좀 갖다가 접종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문제보다는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령화되면서 환자가 좀 늘어야 되는데 왜 감소됐느냐고 말씀을 하신 부분은,
○이용수 위원    아니 늘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이용수 위원    늘 텐데, 실제로 보면.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그런데 고령화되시면서 어르신들이 대부분 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인구가 그렇게 해서 감소되면서 또 새로운 인구는 유입은 안 되고 이러니까 진료소나 지소 지역에 있는 환자 수가 좀 감소하는 거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저는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약품 수급 문제라고 봐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아, 이거 약품 수급 문제는,
○이용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약품 수급이 잘 안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예방 접종을 받는데 제대로 적기에 예방 접종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건강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 이거 어떻게 해결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아, 이거는 저희가 인근 지자체에서 대여를 하다가 바로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큰 문제 없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큰 문제 없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또 유료접종자를 왜 옥천군으로 제한한 이유는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저희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에 있는 분들도 저희가 접종을 하니까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 있는 분들도 오셔서 접종을 하시니까 우리 군민들이 좀 접종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고 접종을 제때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료 접종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면 저희 어차피 군비로 약품을 사서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접종을 하는 건데, 타 지자체에 있는 분들까지 저희가 접종을 해 주는 건 좀 무리인 거 같다 해서 그거를 제한을 뒀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 논리는 무료접종에 해당돼야 될 거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아니 이건 유료 접종에 대한 겁니다.
○이용수 위원    어차피 유료 접종이면 돈 받고 우리가 타 지역에 있는 사람도 돈 받고 접종해 주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에 있는 분들을 접종을 안 해줍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저희 지자체만, 저희 옥천군만을 접종을 해줬습니다.
○이용수 위원    법으로 그렇게 못 하게 돼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뭐, 의료 수수료 감소된 게 문제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과정에서 왜 수수료가 감소했느냐, 그 원인이 뭐냐, 원인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적기에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을 제대로 적기에 대응을 했느냐.
  지금 의약품 수급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때 적절한 대응을 했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령화에 따라서 환자 수 감소 문제라든지 이거야 뭐 그렇다손 치더라도 공중보건의 배치가 안 돼서 보건소에 제대로 진료를 못 했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대처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수수료 감소한 부분을 내가 따지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319쪽 하단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돌봄보조인력 두 분 해서 3,846만 4천 원, 국도, 군비 매칭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이용수 위원    이게 2개소 운영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부활원과 영생원입니다.
○이용수 위원    부활원과 영생원이죠?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이용수 위원    부활원에는 얼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이게 똑같이 저희가 2명, 2명분입니다, 인건비가.
○이용수 위원    아, 2명 2명분?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이용수 위원    산출근거에 1명씩 2개소라고 돼 있는데, 같은 금액으로?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저희가 이게,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부활원과 영생원하고 똑같은 금액,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예.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용수 위원    지금 지원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지원 인력은 1명씩이고?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이용수 위원    영생원도 1명, 부활원도 1명?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월 21일날 확정 내시가 됐고, 지금 9월 23일날 예산이 확정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에 따르면 9월 달도 못 하고, 10, 11, 12 3개월 운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2명이 운영하면 한 사람당 월 640만 원 정도, 이거 다 소진 시킨다는 전제하에. 그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소진 다 안 되죠, 금년 내에?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금년에는 다 소진을 못 할 거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소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소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한 시설당 인력을 좀 더 채용을 하는 수 그런 방법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교부가 9월 1일날 교부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게 확정은 4월 달에 확정 통보는 내려왔지만, 교부는 9월 1일자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가 교부 신청을 해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아닙니다.
○이용수 위원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이용수 위원    자동 교부예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래서 9월 1일자로 교부가 내려와서 아마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일 거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물론 군비가 들어가지만, 군비는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이용수 위원    국·도비가 80%, 군비가 20%인데, 이러한 재원을 우리가 적극 활용해 가지고 지역에 일자리도 좀 만들어주고 또 그런 시설에 어떤 도움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예산을 소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데, 너무 우리 보건소에서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후에는 이런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가 잘 소진해서 지역에 그게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방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최은식 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환절기가 오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최은식 위원    환절기가 오면 독감예방 접종을 하는데요. 면단위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그때쯤 되면 추수가 끝나고 김장도 하고 막 준비할 그 시기 전에 그 시점이더라고요. 약간 늦으면 소진이 돼 갖고 예방접종을 못 하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몇 번을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아직 나이가 젊어서 돈을 주고 맞는 입장인데, 하루이틀 늦었다고 소진이 됐다고 그냥 다 끝나고 말더라고요. 
  이거를 아까 옆에 우리 이용수 위원님도 이 맥락인가 다른 맥락인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비슷한 얘기인데요. 약품을 조금 비축을 더 해서 홍보해서 꼭 그 날짜 딱 해 갖고 끝내지 마시고, 제가 이게 의원 들어와서 처음 질의하는 부분인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으니까 이거를 좀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식 위원    올해부터 그렇게 하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최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제가 위원장이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박효서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시골에서 이장을 할 때 가정집을 이렇게 방문해 보면 어르신들 약이 언제 갖고 온 건지도 모르고 이게 겹겹이 쌓여 있어요. 서랍을 열어보면 서랍에도 가뜩 있고, 냉장고를 열어보면 냉장고 안에도 가뜩 있고, TV 밑에도 가뜩 있어서, 제가 동이면에서 이장협의회장할 때 이 의약품 수거를 한번 해 봤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박효서    혹시 우리 옥천군에서 그런 의약품 수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약품, 폐의약품 수거는 저희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어르신들이 갖다 주시면 저희 보건소에서 수거해 가지고 소각을 합니다. 폐기물처리장에 가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그런데 수거를 했으면 어르신들 집에 의약품이 없어야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그런데 어르신들이 안 드셔도 보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진료소 관할이면 진료소 담당자들이 방문 갔을 때 복약 지도도 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거는 진료소 직원들이 같이 수거도 해 갖고 옵니다. 그리고 지소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박효서    아, 진짜예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왜 내 눈에는 그렇게 많이 쌓여 있지?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그거는 어르신들이 안 주시고, 또 많이 갖춰 놓고 약을 안 드셔도 가지고 계시면 뭐 위안이 된다고 해야 되나 든든한 마음에서 아마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위원장 박효서    우리 생활 용어로 소쿠리라고 하지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박효서    이 작은 소쿠리로 거의 한 가득씩 나와요. 정말로.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게 사실은 우리 예산 낭비도 되지만, 사실은 어르신들 언제 갖다가 놓은 약인지도 모르고 또 드실 수도 있거든요. 
  농촌에서 살아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제일 심각하더라고요. 의약품이 폐기 처분이 잘 안되는 거와 또 잔류농약 이 두 가지인데, 사실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런 의약품 폐기처분 사업은 좀 한번 고민을 해서 만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전국 최초로 만들 거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저희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위원장 박효서    자꾸 위원장 얘기를 다른 데로 해석하시는 거 같은데, 직접 한번 과장님 저하고 현장 방문 하시죠?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꼭 해서 좀 어르신들이 편안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건강관리과장 곽민주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1,217만 원이 증액된 21억 9,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9,257만 4천 원이 증액된 39억 69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6쪽 상단과 중간 부분입니다. 비만예방 및 건강생활 실천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를 모바일 걷기대회 챌린지 추가 운영에 따른 비만예방 및 신체 활동 증진사업 우수 참여자 보상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쪽 중간 부분입니다. 모자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를 보건소 등록 임산부 증가에 따라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로 1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하단부터 327쪽 중간 부분입니다. 옥천군 출생아 수 증가에 따른 지원 대상자 증가로 옥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2,000만 원, 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675만 원, 출산 육아수당 지원 5,167만 6천 원,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250만 원 등 총 8,09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상단 부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자의 평균 의료비 지원액 감소에 따라 133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중간 부분,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설치 운영입니다. 2026년도 보건복지부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분만 인프라 구축 및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분만 취약지 의료기관에 전문 인력 인건비와 의료 장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과 333쪽 중간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2026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인건비 10%를 감액하여 치매관리사업 프로그램 운영 확대, 치매 정밀검진비 지원, 치매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등 사업비로 1,58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쪽 하단 부분입니다. 치매노인 공공 후견 지원사업 대상자 발굴로 치매노인 공공 후견 활동비를 전액 감하여 공공 후견인 선정을 위한 심판절차 비용 24만 원, 공공 후견인 활동을 위한 상해보험 1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위원장 박효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이병우 위원    예산서는 326쪽이고, 사업설명서 4쪽에 보니까 그 산후조리비용 지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예.
○이병우 위원    기정예산이 1억 1,000인데, 이번에 추경 계상 2,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에.
○이병우 위원    우리 옥천군에 지금 현재 출산율은 어느 정도 돼요?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출산율은 8월 말 기준으로 현재 93명이고요. 출산 합계율은 저희가 1명이 좀 안 되는데요. 한 0.9 정도 됩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도 많이 좀 증가 된 거 아닌가요? 그래도 좀 증가 됐지요?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예.
  전국 대비는 좀 높고요. 충북 대비는 약간 작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이병우 위원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보니까 지금 1명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이병우 위원    그래서 110명 했다가 20명이 더 증가돼서 지금 130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건데.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이병우 위원    보니까 지원 기준이 1년이었다가 1개월로 완화를 시켰어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이게 조례 개정을 워낙 지원 대상이 옥천군에 거주한 지 1년 이상 된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줬는데, 이걸 1개월로 완화해 가지고 좀 증가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이것도 농어촌기본소득하고 좀 연관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조금 영향은, 완전히 조사는 못 해 봤지만 영향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보니까 군수님 말씀에 한 4,000명 정도 인구수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이병우 위원    지금 1억 1,000은 지금 다 소진이 된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지금 현재 산후조리비용이 8월 말 기준은 한 74명 정도인데요. 저희가 작년 대비, 작년 대비는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0명을 지원해 드렸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 기준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12월까지 예상을 해보니까 20명이 부족할 거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현재로서는 다 소진이 아직 안 된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이병우 위원    추정치로 지금 하신 건가요, 지금?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이병우 위원    그럼 이분들은 지금 출산해서 산후조리실에 가 계신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아니 이거는 산후조리비용에 가신 사람들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병우 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그냥 출산장려 차원에서 저희가 산후조리비는 비용이 한 2주 정도 이렇게 사용하면 거의 4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 그냥 보조를 해 드리는 차원입니다.
○이병우 위원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출산율에 도움은 많이 되겠지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 생각합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지금 산후조리비용 지원이 4쪽하고 5쪽에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이거는 보조사업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병우 위원    어떤 차이가 좀 있어요, 지원 대상이?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지원 대상이 4쪽에 있는 산후조리비용은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옥천군에 1개월 이상 거주되면 다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도에서 출산장려 차원에서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은 이것도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요. 한 아이당 1인당 5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건데,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아이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어느 정도 약간 유사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그런데,
○이병우 위원    지원 대상이?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산후조리비 실질적으로 가면 평균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도에서 지원하는 50만 원하고 저희 자체에서 지원하는 거 하면 150이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될 거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쨌든 대상은 약간 유사하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대상자는 비슷합니다.
○이병우 위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중복보다도 약간 뭐랄까, 이런 부분은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 지원에 있어서. 도비가 오니까 군비를 매칭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아니에요. 이건 매칭이 아니고 별도 사업입니다.
○이병우 위원    별도 사업으로다 주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이병우 위원    약간 유사성이 좀 있는 거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올해 안에는 그러면 이 1억 3,000은 다 소진이 다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그 정도 다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쨌든 출산율에 도움이 되면 뭐 상당히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게 투자 대비 효과가 나오는 거니까 어쨌든 내년 예산에도 이걸 갖다가 충분히 잘 추정하셔서 반영이 잘 될 수 있게끔 어쨌든 계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기분 좋은 얘기 좀 한번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위원장 박효서    건강관리과 우리 직원분들을 보니까 기분이 왠지 모르게 저도 좋아지는 거 같습니다. 건강한 옥천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시는 거 같아요.
  지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질의를 이렇게 이병우 위원님이 하면서 뒤에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살짝 미소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다는 건 우리 옥천의 미래가 정말 멈추지 않고 앞으로 갈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들은 더 대폭 증액이 되는 걸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출산장려금이 정말로 옥천에서 1억 3,000이 아니라 2억 5,000, 3억 원이 들어가도 이 예산이 좀 증액이 많이 돼서 가꿔올 수 있도록 더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질의할 위원님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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