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9월 9일 (수) 10시0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4.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심사된안건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 4.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군수제출)(회계과, 세정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종합민원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10시00분 개회)
○의사팀장 김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태호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조규룡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태호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조규룡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규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규룡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위원장직무대리 조규룡 방금 이용수 위원께서 박효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효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효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효서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효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효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효서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효서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부군수는 신규사업 및 현안사업 건의를 위한 국회 방문으로 인해 미래전략국장이 대리 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부군수는 신규사업 및 현안사업 건의를 위한 국회 방문으로 인해 미래전략국장이 대리 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님!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님!
○위원장 박효서 방금 전재수 위원님께서 박영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영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박영미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미 위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영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박영미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미 위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3건에 6,734만 5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 및 집행 잔액 없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과 3쪽, 지출 현황 및 이월 및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생활체육관 소방시설 긴급 보수공사입니다. 생활체육관 상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서 금속 부품이 이탈하여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스프링클러 전수 점검 및 보수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예비비 2,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사업입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정산 대금 3차분 지급을 위한 국·도비 교부에 따라 군비 매칭에 재정 수요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4,234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한 예비비는 향수OK카드 제작 및 소비쿠폰 지원금 지급에 전액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지금부터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3건에 6,734만 5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 및 집행 잔액 없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과 3쪽, 지출 현황 및 이월 및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생활체육관 소방시설 긴급 보수공사입니다. 생활체육관 상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서 금속 부품이 이탈하여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스프링클러 전수 점검 및 보수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예비비 2,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사업입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정산 대금 3차분 지급을 위한 국·도비 교부에 따라 군비 매칭에 재정 수요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4,234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한 예비비는 향수OK카드 제작 및 소비쿠폰 지원금 지급에 전액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2025년 예비비 지출은 전년 대비 17억 5,297만 8천 원이 감소한 6,734만 5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은 옥천생활체육관 소방시설 긴급 보수 및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사업이며, 집행 잔액 및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검토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예비비 편성 기준을 충족하고 예비비의 편성 및 지출 사유가 그 목적에 부합하는 등 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2025년 예비비 지출은 전년 대비 17억 5,297만 8천 원이 감소한 6,734만 5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은 옥천생활체육관 소방시설 긴급 보수 및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사업이며, 집행 잔액 및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검토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예비비 편성 기준을 충족하고 예비비의 편성 및 지출 사유가 그 목적에 부합하는 등 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효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그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금일 회계과, 세정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순으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그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금일 회계과, 세정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순으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은자 회계과장 한은자입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선임된 옥천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통합결산서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이어 기금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순으로 설명드리고, 결산서 첨부서류는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이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1쪽부터 15쪽까지는 결산 개요입니다. 일반 현황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총괄 분석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으로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도표와 그래프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군의 2025회계연도 총수납액은 8,581억 71만 원이며, 지출액은 6,995억 2,579만 원, 잉여금은 1,585억 7,491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수납액 7,550억 6,756만 원, 지출액은 6,117억 6,066만 원, 잉여금은 1,443억 689만 원입니다.
22쪽 하단,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수납액은 51억 5,061만 원, 지출액은 51억 5,010만 원이며, 잉여금은 50만 원입니다.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수납액은 68억 8,345만 원, 지출액은 46억 7,860만 원이며, 잉여금은 22억 484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수납액 2억 176만 원, 지출액은 1억 5,261만 원이며, 잉여금은 4,915만 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수납액 187억 9,903만 원, 지출액은 172억 8,633만 원이며, 잉여금은 15억 1,266만 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수납액 40억 9,618만 원, 지출액은 32억 8,408만 원이며, 잉여금은 8억 1,210만 원입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 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별책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9쪽까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총 8,501억 2,747만 원으로 일반회계 7,490억 8,981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659억 6,332만 원, 기타특별회계 350억 7,43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총 8,642억 2,971만 원으로, 환급액 40억 1,941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총 8,581억 7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3%가 되겠습니다. 또한 3억 1,331만 원을 정리보류하였고, 미수납액 58억 96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2쪽까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501억 2,747만 원 중 총지출액은 6,995억 2,579만 원으로, 일반회계 6,117억 6,06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572억 1,336만 원, 기타특별회계 305억 5,177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 현액 대비 82%를 지출하였고, 1,204억 8,738만 원은 명시·사고·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99억 5,016만 원이며, 201억 6,411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현황 및 지정재원잉여금 발생 내역, 순세계잉여금 사용 계획,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585억 7,491만 원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04억 8,738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99억 7,875만 원, 지정재원잉여금 37억 9,5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43억 1,376만 원으로, 상세 내역은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부터 274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277쪽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내역으로 예산의 이용 내역은 없으며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1건에 대해 23만 원의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예산이체는 2025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일반회계 총 20건 43억 2,818만 원 규모로 처리하였습니다.
28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8억 5,750만 원으로 옥천체육센터 운영관리사업 외 2건 6,734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73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억 4,459만 원으로, 지출 및 이월액은 없습니다.
291쪽, 채무 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297쪽, 기금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포함 총 12종으로서 전년 말 조성액은 670억 8,905만 원이며, 당해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408억 7,55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2억 1,34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357쪽입니다. 2025년도 말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 3조 123억 300만 원이며 총부채는 311억 8,300만 원으로 순자산은 2조 9,811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 운영 결과입니다. 총비용은 5,440억 8,600만 원이며 총수익은 6,059억 1,700만 원으로 운용 차액은 618억 3,1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457쪽,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6억 4,951만 원에서 2025년도에 13억 1,074만 원이 발생하고 3억 2,522만 원이 상환 소멸하여 2025년 말 현재액은 66억 3,503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465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10억 원에서 변동 없이 2025년 말 현재액 110억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45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 연도 이월할 사업은 일반회계 명시이월 149건 621억 2,441만 원, 특별회계 명시이월 25건 101억 2,316만 원, 일반회계 사고이월 45건에 191억 7,516만 원, 특별회계 사고이월 4건에 4억 3,549만 원, 일반회계 계속비이월 16건에 276억 1,876만 원, 특별회계 계속비이월 2건에 10억 1,239만 원으로 총 241건에 1,204억 8,738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82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조 175억 9,644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재산 취득 등으로 3,458억 1,638만 원 증가하고, 재산 처분 등의 사유로 1,749억 4,381만 원이 감소되어 2025년도 말 현재액은 2조 1,884억 6,902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831쪽입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선임된 옥천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통합결산서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이어 기금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순으로 설명드리고, 결산서 첨부서류는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이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1쪽부터 15쪽까지는 결산 개요입니다. 일반 현황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총괄 분석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으로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도표와 그래프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군의 2025회계연도 총수납액은 8,581억 71만 원이며, 지출액은 6,995억 2,579만 원, 잉여금은 1,585억 7,491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수납액 7,550억 6,756만 원, 지출액은 6,117억 6,066만 원, 잉여금은 1,443억 689만 원입니다.
22쪽 하단,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수납액은 51억 5,061만 원, 지출액은 51억 5,010만 원이며, 잉여금은 50만 원입니다.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수납액은 68억 8,345만 원, 지출액은 46억 7,860만 원이며, 잉여금은 22억 484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수납액 2억 176만 원, 지출액은 1억 5,261만 원이며, 잉여금은 4,915만 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수납액 187억 9,903만 원, 지출액은 172억 8,633만 원이며, 잉여금은 15억 1,266만 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수납액 40억 9,618만 원, 지출액은 32억 8,408만 원이며, 잉여금은 8억 1,210만 원입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 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별책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9쪽까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총 8,501억 2,747만 원으로 일반회계 7,490억 8,981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659억 6,332만 원, 기타특별회계 350억 7,43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총 8,642억 2,971만 원으로, 환급액 40억 1,941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총 8,581억 7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3%가 되겠습니다. 또한 3억 1,331만 원을 정리보류하였고, 미수납액 58억 96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2쪽까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501억 2,747만 원 중 총지출액은 6,995억 2,579만 원으로, 일반회계 6,117억 6,06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572억 1,336만 원, 기타특별회계 305억 5,177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 현액 대비 82%를 지출하였고, 1,204억 8,738만 원은 명시·사고·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99억 5,016만 원이며, 201억 6,411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현황 및 지정재원잉여금 발생 내역, 순세계잉여금 사용 계획,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585억 7,491만 원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04억 8,738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99억 7,875만 원, 지정재원잉여금 37억 9,5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43억 1,376만 원으로, 상세 내역은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부터 274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277쪽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내역으로 예산의 이용 내역은 없으며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1건에 대해 23만 원의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예산이체는 2025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일반회계 총 20건 43억 2,818만 원 규모로 처리하였습니다.
28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8억 5,750만 원으로 옥천체육센터 운영관리사업 외 2건 6,734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73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억 4,459만 원으로, 지출 및 이월액은 없습니다.
291쪽, 채무 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297쪽, 기금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포함 총 12종으로서 전년 말 조성액은 670억 8,905만 원이며, 당해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408억 7,55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2억 1,34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357쪽입니다. 2025년도 말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 3조 123억 300만 원이며 총부채는 311억 8,300만 원으로 순자산은 2조 9,811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 운영 결과입니다. 총비용은 5,440억 8,600만 원이며 총수익은 6,059억 1,700만 원으로 운용 차액은 618억 3,1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457쪽,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6억 4,951만 원에서 2025년도에 13억 1,074만 원이 발생하고 3억 2,522만 원이 상환 소멸하여 2025년 말 현재액은 66억 3,503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465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10억 원에서 변동 없이 2025년 말 현재액 110억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45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 연도 이월할 사업은 일반회계 명시이월 149건 621억 2,441만 원, 특별회계 명시이월 25건 101억 2,316만 원, 일반회계 사고이월 45건에 191억 7,516만 원, 특별회계 사고이월 4건에 4억 3,549만 원, 일반회계 계속비이월 16건에 276억 1,876만 원, 특별회계 계속비이월 2건에 10억 1,239만 원으로 총 241건에 1,204억 8,738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82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조 175억 9,644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재산 취득 등으로 3,458억 1,638만 원 증가하고, 재산 처분 등의 사유로 1,749억 4,381만 원이 감소되어 2025년도 말 현재액은 2조 1,884억 6,902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831쪽입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천천히 좀 하세요.
○회계과장 한은자 다음은 831쪽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 현황은 2,087개 127억 1,896만 원에서 취득 등으로 225개 8억 5,004만 원이 증가하고 폐기 처분 등으로 102개 2억 8,969만 원이 감소되어 2025년도 말 보유액은 2,210개 132억 7,931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각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 및 권고사항은 업무 연찬을 통하여 보완하고 다음 연도에는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점검하겠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타 세부 사항은 각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 및 권고사항은 업무 연찬을 통하여 보완하고 다음 연도에는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점검하겠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4.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주요 내용의 결산 내역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8,501억 2,747만 원, 세입결산액은 8,581억 71만 원, 세출결산액은 6,995억 2,579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 대비 1.41% 증가한 1,585억 7,491만 원입니다.
다음 5쪽부터 18쪽까지 세입·세출결산 현황, 이월액, 재무제표, 성인지, 성과보고서, 공유재산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는 것으로 대체하고, 19쪽 검토 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20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은 충실히 이행토록 하고, 이를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세입은 전반적인 수납 실적이 양호하나, 정확한 세입 추계와 미수납액 관리를 통해 세입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세출은 이월액과 불용액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일부 사업은 집행이 지연되고 있어 사전 절차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는 긍정적이나, 향후 재정 여건을 고려한 가용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도 필요합니다. 기금은 조성액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만큼 기금별 설치 목적과 재정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를 유지하고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부서별 성과지표 달성률의 편차를 줄이는 등 성과 관리를 내실화하고, 공유재산과 물품의 유휴·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산 관리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주요 내용의 결산 내역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8,501억 2,747만 원, 세입결산액은 8,581억 71만 원, 세출결산액은 6,995억 2,579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 대비 1.41% 증가한 1,585억 7,491만 원입니다.
다음 5쪽부터 18쪽까지 세입·세출결산 현황, 이월액, 재무제표, 성인지, 성과보고서, 공유재산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는 것으로 대체하고, 19쪽 검토 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20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은 충실히 이행토록 하고, 이를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세입은 전반적인 수납 실적이 양호하나, 정확한 세입 추계와 미수납액 관리를 통해 세입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세출은 이월액과 불용액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일부 사업은 집행이 지연되고 있어 사전 절차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는 긍정적이나, 향후 재정 여건을 고려한 가용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도 필요합니다. 기금은 조성액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만큼 기금별 설치 목적과 재정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를 유지하고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부서별 성과지표 달성률의 편차를 줄이는 등 성과 관리를 내실화하고, 공유재산과 물품의 유휴·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산 관리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4.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전문위원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총괄 및 회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전체 총괄 및 회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회계과장 한은자 예.
○이용수 위원 별 탈 없이 잘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한은자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해 놓은 것도 보면 잘했다고 총평을 해놨더라고요.
과장님, 몇 가지 한번 질의 좀 드려볼게요.
통합결산서 33쪽 좀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결산상 잉여금 세부 내역 중에 보면 지정재원잉여금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한번 질의 좀 드려볼게요.
통합결산서 33쪽 좀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결산상 잉여금 세부 내역 중에 보면 지정재원잉여금이라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은자 예.
○이용수 위원 지정재원잉여라는 게 뭐예요?
○회계과장 한은자 이건 작년도에 새로 생긴 건데요. 지난 연도에 교부된 지정재원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든지 지방교부세 중에서 이월이나 반납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예산에 편성해야 될 금액을 말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보조금이 내려오면 연도 말에 내려오니까 예산에 반영 못 해 가지고 사업 편성을 못 해 가지고서는 이제 하면 통상적으로는 순세계잉여로다가 이월해 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사업 편성을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새로 이런 과목이 생겨서 지정재원잉여금으로 이월했다 그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한은자 예.
○이용수 위원 어느 사업이에요, 이게?
○회계과장 한은자 37억에 총 10개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이면 금강3교 보수 외 9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금강3교 보수?
○회계과장 한은자 예.
○회계과장 한은자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순세계잉여가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순세계가 예산 현액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이 순세계잉여는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회계과장 한은자 지금 저희 옥천군의 순세계잉여금은 앞에 총괄에서도 보셨지만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많이 높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태 있는 것도, 지금 있는 현재 240억 250억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예산 현액의 3% 전후를 우리가 적정 수준이라고 통상적으로 보거든요. 뭐 그런 수준으로 본다면 적정 수준의 순세계잉여가 발생했다고 보는 거죠?
○회계과장 한은자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를 우리가 다음 연도에 1회나 2회 추경에 추경 재원으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회계과장 한은자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 관리를 제가 볼 때는 잘했다, 제가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첨부서류 좀 한번 봐주세요. 첨부서류 127쪽! 보시면, 물론 사업부서가 있지만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려 볼게요. 결산서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연도에 보면 전년도에서 이월사업비가 넘어왔다고 표기돼 있는 게 몇 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첨부서류 좀 한번 봐주세요. 첨부서류 127쪽! 보시면, 물론 사업부서가 있지만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려 볼게요. 결산서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연도에 보면 전년도에서 이월사업비가 넘어왔다고 표기돼 있는 게 몇 건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한은자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 원인이 뭐예요? 저는 어떻게, 다음 연도 이월액이 없는데 그다음 연도에는 전년도에서 이월한 금액이 표기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가지고.
○회계과장 한은자 저희가 시스템 오류라고는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내년도나 결산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시스템 오류라는 게 뭐예요?
○회계과장 한은자 전산에, 교육원 건립에 대한 보조사업이 있지만 그 자체사업으로 있는 사업이 있어서 다음 연도로 예산이 넘겨오는 과정에 그게 안 넘어왔다라고, 연계가 안 됐다고는 하는데요. 그것까지도 저희가 잘 내년에 결산할 때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시스템 오류라고 그러면 수기라도 바로잡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고 또 대외적으로 우리가 공시하는 결산서에 그러한 부분이 빠져서 이월되는 것은 결산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한은자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것 좀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한은자 예.
○이용수 위원 결산 첨부서류 820쪽 좀 봐주세요.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 총액이 지금 얼마로 나와 있죠?
○회계과장 한은자 2조,
○이용수 위원 2조 1,860억이죠?
○회계과장 한은자 예.
○이용수 위원 상당한 재산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한은자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2조 1,860억이라고 그러면 보통 상상도 못 할 만큼의 우리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한은자 예.
○이용수 위원 자산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목이 뭐예요?
○회계과장 한은자 공작물, 대부분 공작물로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이용수 위원 공작물이 1조 1,000억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한은자 예.
○이용수 위원 그럼 공작물은 뭐냐. 우리가 보면 도로, 교량, 터널, 제방, 옹벽, 상하수도 시설, 저수조, 철탑, 담장, 주차시설, 이런 각종 구조물을 우리가 보통 공작물이라고 하죠, 그렇죠?
○회계과장 한은자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총자산이 2조 1,860억이면서 수량으로 보면 33,000개가 넘습니다. 거의 34,000개 가까워지죠, 그렇죠?
○회계과장 한은자 예.
○이용수 위원 어떻게, 공유재산 지금 이 많은 수량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은자 저희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4월부터 10월 말까지 각 재산관리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나름 재산 실태조사 할 때 각 재산관리관 분한테 협조를 구해서 열심히 해달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 군에서는 지금 공유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있죠?
○회계과장 한은자 대장, 전산상으로 취득이라든지 이러면 전산으로 넘어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물론 전산상으로 관리하는 공유재산대장이 있죠?
○회계과장 한은자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 결과 도로를 신설했다든지 어떤 교량을 새로 놨다든지 제방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또 상하수도 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신규로 했다든지 그러면 그러한 것이 총괄 부서인 회계과로 잘 넘어와서 공유재산대장에 다 빠짐없이 등록이 돼 가지고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은자 예, 잘 관리하고 있고요. 각 부서 재산관리관도 따로 있어서 부서에서, 재산관리부서도 하고 저희 과로도 전산 자료가 잘 넘어와서 지금 현재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 시간 끝나면 공유재산대장 전산 관리되는 걸 출력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회계과장 한은자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엄청난 금액의 공작물, 특히 건물이나 토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공작물 사실 관리하기 힘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1조 1,000억이나 되는 공작물 관리를 우리가 좀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TF를 꾸려서라도 전수 조사 한번 해야 된다. 그래서 전수 조사해서 공유재산대장도 현행화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이런 우리 자산이, 군의 자산이, 이거 전부 다 국민들, 군민들 세금으로 조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자산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TF를 꾸려서라도 전수 조사 한번 해야 된다. 그래서 전수 조사해서 공유재산대장도 현행화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이런 우리 자산이, 군의 자산이, 이거 전부 다 국민들, 군민들 세금으로 조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자산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한은자 지금 저희가 8월 달에도 각 부서 도로, 하천이라든지 이런 재산관리관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 때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저희가 결과를 받으면 보고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그래서 군민의 혈세로 마련된 우리 옥천군의 자산이 잘 관리돼서 군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효용 가치가 떨어진 것은 불용 처분 해 가지고, 매각이라든지 조치를 해야 되고 또 약간 활용도가 떨어져 있지만 개선하면 활용도가 높아져서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산이라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잘 좀 챙겨주세요.
○회계과장 한은자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833쪽 좀 봐주세요. 첨부서류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거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 보면 37번에 무인비행기가 있어요, 그렇죠? 833쪽 37번 항목에 보면 무인비행기가 있습니다.
833쪽 좀 봐주세요. 첨부서류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거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 보면 37번에 무인비행기가 있어요, 그렇죠? 833쪽 37번 항목에 보면 무인비행기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은자 예.
○회계과장 한은자 전년도분은 3개 갖고 있는 걸로,
○이용수 위원 3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한은자 예.
○이용수 위원 그랬는데 이번에 2025년에 14개가 증가해서 연도 말에 17개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은자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3개를 보면 3개의 단가를 보면 한 715만 원 정도 되는데, 2025년도에 14개를 새로 구입한 건 단가를 보면 한 32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무인비행기가 뭐길래, 우리가 당초에 가지고 있던 건 한 700만 원이 넘는데 새로 구입한 건 대당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14개 구입한 무인비행기가 도대체 뭐예요?
○회계과장 한은자 제가 이건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무인비행기 하면 드론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드론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회계과장 한은자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거 공공에서 사용하는 드론이 30만 원 대의 단가라고 그러면 제 기능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거 뭐 관련해서 아시는 분 있어요? 출석하신 분 중에서?
없는 것 같으니까 이거 좀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으니까 이거 좀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은자 예, 알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전재수 위원입니다.
2025년도 결산검사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통합결산서 5쪽 총괄 좀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시면 전체 세입이 8,581억, 세출이 6,990억 해서 잉여금이 1,585억 정도 잉여가 됐습니다. 집행률을 보면 한 81.5% 정도 집행이 됐는데, 최근 5년간 결산잉여금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월금이 한 1,200억 정도, 2025년이 1,200억 정도, 2024년이 1,200, 2023년이 1,140억, 2022년도가 1,004억 정도, 2021년이 781억인데, 이월금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월이 사실 많이 된다는 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월이 많이 되는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025년도 결산검사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통합결산서 5쪽 총괄 좀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시면 전체 세입이 8,581억, 세출이 6,990억 해서 잉여금이 1,585억 정도 잉여가 됐습니다. 집행률을 보면 한 81.5% 정도 집행이 됐는데, 최근 5년간 결산잉여금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월금이 한 1,200억 정도, 2025년이 1,200억 정도, 2024년이 1,200, 2023년이 1,140억, 2022년도가 1,004억 정도, 2021년이 781억인데, 이월금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월이 사실 많이 된다는 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월이 많이 되는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회계과장 한은자 이월 있는 부분은 지출이 연도 말까지 잘 안돼서 명시나 사고이월 등 이월금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지금 명시나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다 생각이 되는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계속 많이 증가되지는 않았지만 명시이월이 계속 줄지 않고 현행 유지되고 있다는 건 편성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계과장 한은자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동감하고요. 편성할 때부터 명시나 사고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게 집행할 때 연도 말에 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명시·사고이월 사업이 편성이 되면 다른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을 건데 또 편성이 되지를 않거든요. 정말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음 연도에 이월이 많이 되면 또 다른 실·과에서도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편성 단계에서 신중하게, 지출부서 담당 과장님인데 편성하는 부서에서 신중을 기해서 이월이 최소화되고 이월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편성됐을 때는 신중하게 사전 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해서 조금 더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투입된 예산이 군민의 삶의 질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걸 편성 단계에서 신중하게, 지출부서 담당 과장님인데 편성하는 부서에서 신중을 기해서 이월이 최소화되고 이월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편성됐을 때는 신중하게 사전 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해서 조금 더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투입된 예산이 군민의 삶의 질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한은자 예, 알겠습니다. 적극 하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쪽입니다, 9쪽. 기금 결산인데요. 기금 결산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2021년도가 384억, 2022년도가 487억, 2023년도가 510억, 2024년이 670억에서 2025년 408억으로 감액이 많이 됐어요. 기금이 당초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되는 기금인데 기금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감소된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9쪽입니다, 9쪽. 기금 결산인데요. 기금 결산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2021년도가 384억, 2022년도가 487억, 2023년도가 510억, 2024년이 670억에서 2025년 408억으로 감액이 많이 됐어요. 기금이 당초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되는 기금인데 기금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감소된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회계과장 한은자 2025년도에 기금된 사업은, 2024년도에 있던 사업에, 2025년 작년도에 지출액이 331억이 사용됐습니다. 기금 중에 제일 많이 사용된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업에 한 240억이 사용된 걸로 이번 결산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전재수 위원 기금이라는 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된 거기 때문에 당초 목적 대비, 기금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서 목적사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은자 예, 알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우리는 지금 보면 자체 수입이 우리가 자립도가 10%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한은자 예.
○이병우 위원 그렇죠? 자체 수입이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한은자 예.
○이병우 위원 지방세 수입 지금 우리가 거두어들이는 게 한 몇 프로 정도 돼요? 채무! 지금 100% 다 안 걷히죠, 지금?
○회계과장 한은자 징수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병우 위원 예.
○회계과장 한은자 아까 보고드렸지만 93% 정도가 징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자체 수입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한은자 예.
○이병우 위원 세외수입 부분도 중요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자립도를 어느 정도 높이기 위해서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한은자 징수율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은자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세정과로부터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세정과로부터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세정과장 이규순 예.
○이용수 위원 세정과에 관련해서 미수납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세정과장 이규순 예.
○이용수 위원 지금 현재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얼마로 지금 돼 있습니까? 과장님!
○세정과장 이규순 예.
○이용수 위원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얼마예요?
○세정과장 이규순 잠시만요. 53억 8,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용수 위원 일반회계가 그래요?
○세정과장 이규순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사유별로 보시면,
○세정과장 이규순 예.
○이용수 위원 사유별로 나와 있죠?
○세정과장 이규순 예.
○이용수 위원 사유별로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미수납액 사유별로.
○세정과장 이규순 무재산이 1억 7천 정도 되고요.
○이용수 위원 1억 9,100.
○세정과장 이규순 1억 7,200 정도 되고요.
○이용수 위원 저한테 제출된 건 1억 9,100이에요. 행방불명, 납세 태만, 폐업 또는 부도,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격리 또는 입원, 소송 계류, 국외 이주, 자금 압박, 기타 해서 뭐 사망 등으로 해서 미수납된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죠, 그렇죠?
○세정과장 이규순 예.
○이용수 위원 어떻습니까? 다른 거야 뭐 다 이유가 있어. 재산이 없어서 못 받아들이고 사람이 행방불명돼서 없으니까 못 받고, 폐업하고 부도났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 받고 뭐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납세 태만이라는 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7억 8,700만 원이에요.
○세정과장 이규순 예.
○이용수 위원 납세 태만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세정과장 이규순 저희가 사유 분석을 할 때 무재산, 행방불명, 이런 데를 제외한 체납액이 있을 때 납세 태만인데, 이게 단순 체납인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고액 또는 상습으로 체납된 사람들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납세 태만이라 하는 것은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역으로 말하면?
○세정과장 이규순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27억 8,0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납세에 대한 업무를 좀 게을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이규순 저희가 체납이 되면 저희가 부동산이라든지 차량 같은 거, 또 예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압류를 일단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하고 나서 그러면 특히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주 영치를 하러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납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납세 태만이라는 게 우리가 압류도 하고 독촉도 하고 여러 가지 수납을 위해서 여러 수단을 강구하고 있지만 해마다 보면 발생하고 있어요. 2021년 이전이면 지금부터 한 5년 이상 된 납세 태만의 금액이 1억 7,300만 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2022년도에 아직까지도, 2022년도에 발생해 가지고 납세 태만으로 분류하면서 못 받고 있는 게 6억 6,700만 원이고요. 2023년도가 5억 2,900, 2024년도가 7억 2천, 2025년도가 6억 9천 해 가지고 누계가 27억 8,7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세정과장 이규순 예.
○이용수 위원 장기간 이렇게 납세 태만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내가 볼 때는 너무 진짜로 납세 태만이 아니라 군의 태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정과장 이규순 저희가 체납 세금에 대해서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일제정리기간도 운영을 해 가면서 체납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류 같은 것도 발생하는 즉시 바로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고액 체납자가 1,0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이 한 마흔두 분 계시는데,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런 말씀 듣자고 질의드린 건 아니고요.
여하튼 다른 사유로 못 받는 것은 다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 태만으로 분류하면서 이렇게 장기간 방치돼 있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납세 태만으로 분류된 미수납액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다른 사유로 못 받는 것은 다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 태만으로 분류하면서 이렇게 장기간 방치돼 있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납세 태만으로 분류된 미수납액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순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적극적인 계획 세우셔 가지고 이런 납세 태만에 의한 미납 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순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세정과장 이규순 예.
○이병우 위원 우리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가 됐지요. 그렇죠?
○세정과장 이규순 예, 지방세가 됐지요.
○세정과장 이규순 10%, 소득세의 10%.
○세정과장 이규순 저희가 지방세 부분에서 지방소득세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재정에 상당히 또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이규순 예.
○이병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잘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규순 예.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진급교육도 6주 동안 갔다 오셔서 급하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진급교육도 6주 동안 갔다 오셔서 급하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위원장 박효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 전재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전재수 위원 한 가지만. 통합결산서 9쪽에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잠깐 질의드렸었는데, 우리 기금이 지금 몇 개가 운영되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기금 2025년 말 기준 12개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전재수 위원 다 달성률은 어떤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이게 목표율은 저희 기금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기금 목적과 달성 금액도 있고요. 어떤 거는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재수 위원 몇 개 정도가 부족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재수 위원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예.
○전재수 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금이라는 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맞습니다.
○전재수 위원 일반회계가 아니고.
별도의 어떤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한시적이 될 수도 있고, 장기도 될 수 있는데, 좀 그런 목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편성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둬서 이렇게 기금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어떤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한시적이 될 수도 있고, 장기도 될 수 있는데, 좀 그런 목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편성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둬서 이렇게 기금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잘 알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담당관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이용수 위원 재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이용수 위원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리가 작년도 2회 추경에 얼마 추경에 반영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추경에 20억 좀 넘게 반영,
○이용수 위원 240억 반영했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예.
○이용수 위원 240억 반영했고. 그래서 증가액이 추경을 통해 가지고 225억 정도 추경에서 증가 됐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빚 갚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다른 회계에서 빌려온 거?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기금이나 다른 회계에서 빌려온 거 빚 갚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 보면, 다른 회계에서 빌려다가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가지고 빌려왔던 돈, 다시 추경에 재정안정화기금 세워가지고 빌려온 돈 갚은 겁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사실 밑돌 빼서 윗돌 괴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다 내부거래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굳이 뭐 이렇게 다른 회계에서 빌려온 돈 이게 다시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가지고 상환하는 그런 절차를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재정이 좀 넉넉해지면 그때 가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그냥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에서 빌려온 돈 갚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재정이 좀 넉넉해지면 그때 가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그냥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에서 빌려온 돈 갚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작년도에 갚은 거 보니까 자주재원이 많이 없다 보니까 다시 돌려주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도 보면 저희들이 뭐 통합 계정하고 재정 안정화 계정이 있는데, 통합 계정 같은 경우에도 보면 타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차입을 해서 예치해서,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원이 좀 넉넉할 때 미래의 어려움을 대비해서 저축해 놓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이 우리 뭐 동료 위원도 기금 말씀하시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어려우니까 빼서 쓰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좀 더 조밀하고 좀 더 기금의 목적에 합당하게끔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뭐 어려우니까 빼서 쓰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좀 더 조밀하고 좀 더 기금의 목적에 합당하게끔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통합결산서에 맨 상단에 각 부서별로 성과보고 결과를 이렇게 표기하고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예.
○이용수 위원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성과보고서 19쪽 보면 말이에요. 19쪽 다 포함해서 보면, 미달성 부분이 31개 항목이 나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예.
○이용수 위원 그 미달성 됐다고 이렇게 표시한 거에 대해서 뭐 원인 분석 혹시 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저희들이 242개 지표가 있어요. 있는데 미달성 31개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봤는데, 경기 침체 등 외부 요인이 10건, 사업 수요 부족이 10건, 수혜 인원 저하 6건, 사업 추진 지연 3건, 사업 단가 상승 2건 해서 총 31건이 미달성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한 분석이 우리 이 성과를 통해서 우리의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개선될 것이냐,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성과관리를 가지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환류라는 것이 가능하냐? 저는 뭐 좀 어렵다고 봐요. 이런 성과관리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성과지표를 보면, 지금 보면 사업비 집행률, 사업 추진 건수, 거기에 참여한 인원 등 이렇게 사업에 투입과 산출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과를,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좀 이런 건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진짜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이 사업의 성과가 우리 주민들의 삶과 우리 주민들의 어떤 생활에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떤 이득을 줬느냐로 이런 결과 지표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 지금 뭐 그냥 교육 횟수, 참여 인원, 시설 건수, 행사 개최 건수 뭐 이런 걸로만 가지고 성과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성과지표를 보면, 지금 보면 사업비 집행률, 사업 추진 건수, 거기에 참여한 인원 등 이렇게 사업에 투입과 산출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과를,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좀 이런 건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진짜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이 사업의 성과가 우리 주민들의 삶과 우리 주민들의 어떤 생활에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떤 이득을 줬느냐로 이런 결과 지표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 지금 뭐 그냥 교육 횟수, 참여 인원, 시설 건수, 행사 개최 건수 뭐 이런 걸로만 가지고 성과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성과 목표를 부서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난이도가 높게 설정한 데도 있고, 어떤 부서는 난이도가 쉽게 설정한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좀 수정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담당관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과별 다 읽어 봤는데 다 대동소이합니다. 뭐 난이도가 높고 난이도가 낮고 그런 건 있는데, 전부 다 그냥 예산 집행률, 사업 건수, 참여 인원, 대다수가 이러한 방향으로 사업 성과지표를 설정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과관리 기준을 이런 걸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을 통해서 무엇이 얼마나 개선돼서 우리 주민들의 삶을 개선했느냐, 이쪽으로 좀 성과지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과관리 기준을 이런 걸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을 통해서 무엇이 얼마나 개선돼서 우리 주민들의 삶을 개선했느냐, 이쪽으로 좀 성과지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동의하고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개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예.
○이용수 위원 성인지 결산인데, 그 전반적으로도 어차피 성인지예산 편성을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전반적인 말씀 좀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다들 알겠지만, 우리 이해 좀 하게끔 우리 담당관님이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다들 알겠지만, 우리 이해 좀 하게끔 우리 담당관님이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성인지예산은 예산 편성할 때 남녀 고루 평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이용수 위원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뭐 남성, 여성에게 아주 기계적으로 이렇게 배분해서 편성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 예산을 통해서 성별 격차를 얼마나 실제로 줄였는가, 이게 성인지예산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전 부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성인지예산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과가 없더라.
제가 단적인 예로다가 다른 과 얘기 안 하고, 우리 기획담당관실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딱 사업 하나만. 옥천소식지 제작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단적인 예로다가 다른 과 얘기 안 하고, 우리 기획담당관실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딱 사업 하나만. 옥천소식지 제작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예.
○이용수 위원 거기 보면 집행 예산액을 소식지 발행하는 총예산을 예산으로 잡았고, 지출을 소식지 발행하는 데 들어간 그 지출 비용을 지출로 잡았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보면 또 성과목표를 보면 우리가 2024년도에 실적이 이게 뭐냐 하면 소식지 발행위원회에 여성 참여율을 갖다가 목표로 삼았는데, 2024년도에 목표가 40%였는데, 실적이 33.3% 나왔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 목표를 28%로 잡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적이 40%로 실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실적이 2024년도 이미 33% 달성했는데, 그 이듬해 2025년도 목표를 그거보다도 낮은 28%로다가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성인지예산 결산, 이게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성인지예산 목표를 소식지 발행위원 여성위원이 40%를 목표로 했는데, 그거랑 소식지 발행하는 거랑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연관 관계가 있어서 이거를 성인지예산에 편성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성인지예산 목표를 소식지 발행위원 여성위원이 40%를 목표로 했는데, 그거랑 소식지 발행하는 거랑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연관 관계가 있어서 이거를 성인지예산에 편성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저도 결산서 보고서 알았는데요. 성인지예산 편성 과정을 살펴보니, 성인지 관련 주관 부서가 있어요. 거기에서 예산 편성할 때 성인지 편성에 적합한 사업 목록을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부서마다 이거를 갖다가 나눠줘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는 한 가지 옥천소식지 제작이 있습니다. 저도 왜 이게 성과 목표를 이렇게 정했나 확인해 보니, 저희들 소식지 편집위원이 7명이 있어요. 7명이 있는데, 당연직이 2명이면, 5명이 위촉직인데, 5명 중에 여성위원이 2명이에요. 2명인데 보니까 소식지 편집위원 모집할 때 여성 참여위원을 좀 높이려고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5명 중에 2명이 했기 때문에 40%를 해서 달성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적합한 것인지는 제가 볼 때는 저도 좀 의아스러운 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성인지예산 편성할 때 이런 거는 좀 제외시키고 새로 항목을 발굴해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용수 위원 이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별도로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예산 편성해 놓은 거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별 격차를 뭐 남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여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별 격차를 이 성인지예산을 통해서, 관리를 통해서 혜택의 격차를 줄이자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별도로 세우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항목을 잘 선택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남녀의 격차가 심하게 발생하는 그런 항목을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성인지예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편의주의적인,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지금 성인지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소식지 발행위원에 여성위원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모든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40% 이상이 남녀가 문제가 아니고 성별에 따라서 특정 성별이 60% 이상을 넘지 않게 돼 있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대다수 위원회 규정에.
그런데 항목을 잘 선택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남녀의 격차가 심하게 발생하는 그런 항목을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성인지예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편의주의적인,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지금 성인지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소식지 발행위원에 여성위원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모든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40% 이상이 남녀가 문제가 아니고 성별에 따라서 특정 성별이 60% 이상을 넘지 않게 돼 있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대다수 위원회 규정에.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그러한 것을 갖다가 뭐 조례나 규정에 돼 있는 걸 가지고 성인지예산에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됐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년도에 성인지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성인지예산이 제대로 편성돼 가지고 우리 지금 옥천군이 지향하고 있잖아요. 여성친화도시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성인지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옥천군이 남녀 차등 없이, 차별 없이 아주 남녀가 고루 혜택을 받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이병우 위원 성과보고서 보니까 143쪽에, 우리 자치단체 간 인사 교류자 수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전태곤 예, 예.
○이병우 위원 달성률이 한 50%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이병우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뭐랄까, 교류가 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미흡한 이유는 뭐가 있나요, 이게 지금?
○행정과장 전태곤 저희들이 당초에는 2명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게 상호주의입니다. 저희가 신청하고 도청도 같이 해야 되는 계획교류라서, 저희는 지금 1명 본인이 원해서 했는데, 저희도 신청자가 없고 또 도청에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해야 되는데, 매칭이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어쨌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인사 고과에도 반영이 되지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반영이 됩니다. 평정상에서 계획교류 같으면 해당 직급에 승진할 때까지 계속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인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제도인데, 저희도 가려는 분도 없고, 도에서 또 특히 도청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그전보다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실 분이 없어서 매칭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병우 위원 어쨌든 그래서 이게 좀 달성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이용수 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이용수 위원 91쪽 좀 한번 봐주세요.
○행정과장 전태곤 뭐?
○이용수 위원 결산서.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이용수 위원 아니 좀 궁금해서.
중간쯤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보조로 받은 사업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자체사업은 800만 원 예산 현액에 지출액이 500해서 300만 원이 지출 잔액으로 남았어요.
중간쯤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보조로 받은 사업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자체사업은 800만 원 예산 현액에 지출액이 500해서 300만 원이 지출 잔액으로 남았어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이용수 위원 그 원인이 뭐예요?
○행정과장 전태곤 저희들이 이 사업 같은 경우 북한이탈주민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입니다.
○이용수 위원 농지임대료?
○행정과장 전태곤 예.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하게 되는데요.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저희들은 당초에는 여덟 분 정도 될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농가 수도 줄고 또 신청도 본인들이, 저희들이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하게 되는데요.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저희들은 당초에는 여덟 분 정도 될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농가 수도 줄고 또 신청도 본인들이, 저희들이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농가에서 신청이 없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내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농가가 늘어서 600만 원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집행한 금액에다 한 농가 더 얹혀가지고 600을 예산에 반영하겠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예.
○행정과장 전태곤 예.
○전재수 위원 저도 공무원 시절에 도에 교류도 갔다 오고 했는데, 상당히 상급 기관하고 교류는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제가 가면서 느낀 거는 파견하고 교류하고 수당 같은 게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맞습니다.
○전재수 위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건 불공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제도적인 어떤 보완 장치는 없나요?
○행정과장 전태곤 지금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파견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당이 준해서, 교류수당에 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아, 그래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전재수 위원 잘됐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뭐 과거에 도에 갔을 때 보면, 그 회피하는 이유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누구는 동일하게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A라는 분은 수당을 받고, B라는 분은 못 받아. 그러니까 의욕도 꺾일 뿐만 아니고 또 비교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합당한 그런 어떤 동일한 대우를 해주면 또 도에나 어떤 상급기관에 이렇게 교류나 파견 희망자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뭐 과거에 도에 갔을 때 보면, 그 회피하는 이유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누구는 동일하게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A라는 분은 수당을 받고, B라는 분은 못 받아. 그러니까 의욕도 꺾일 뿐만 아니고 또 비교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합당한 그런 어떤 동일한 대우를 해주면 또 도에나 어떤 상급기관에 이렇게 교류나 파견 희망자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인사 교류를 통해서 타 기관이나 상급 기관에 대한 어떤 저희들도 벤치마킹이라든지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인사 교류를 통해서 타 기관이나 상급 기관에 대한 어떤 저희들도 벤치마킹이라든지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전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과까지 들어오셨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과까지 들어오셨지요?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복지정책과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예?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복지정책과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복지정책과까지 들어오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위원장 박효서 과장님! 준비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위원장 박효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성과보고서 보니까 185쪽 농촌 등 취약지역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있지요? 성과보고서,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185쪽에,
○이병우 위원 예, 예.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이병우 위원 거기 보니까 통합결산서 쭉 따져보니까 보조금 예산이 뭐야, 595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결산하니까 지금 0원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예.
○이병우 위원 이게 보조금 반납이 보니까 238만 원 보조금이 반납이 됐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이병우 위원 군 예산은 지금 357만 원 정도 됐고, 이게 어떻게 예산이 안 쓰인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이거는 사업명에 쓰여 있듯이 농촌 등 취약지역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병우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지금 저희 읍면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법인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은 인건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어서, 이 사업에 충족하지가 않아서, 어쨌든 인건비를 뭐 받지 못하는 곳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는 지금 인건비가 다 되고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따로 또다시 보조금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겠네요,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그렇지만, 저희가 수요가 없다고 해서 국·도비가 안 내려오고 하지는 않고요. 이런 사업에 대비해서 국·도비는 지금 현재 매년 내려오기는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이병우 위원 거기도 보조금 지금 반납 120만 원 정도 됐고, 군 예산이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예.
○이병우 위원 이것도 지금 보니까 집행이 안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이병우 위원 이건 또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이 사업 역시 이거는 어려우신 분들 쪽방이나 뭐 반지하나 이렇게 주거가 좀 불량한 곳에 계시던 분들이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할 경우에 40만 원 정도 이사비, 실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병우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실질적으로 저희 공공임대, 저희 장야주공 그쪽에 수요도 없고, 여기에 해당 되시는 분이 없어서 안 나가는 사업비고요. 이런 조건에 충족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는 지급을 해드립니다.
○이병우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이병우 위원 홍보가 좀 충분히 돼서 이 예산이 보조하고 군하고 매칭사업인데, 이 부분이 확실하게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합결산서 96쪽 좀 봐주세요. 성과관리에서 제가 예산담당관 할 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 말씀을 드려볼게요.
과장님, 통합결산서 96쪽 좀 봐주세요. 성과관리에서 제가 예산담당관 할 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 말씀을 드려볼게요.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이용수 위원 세 번째 항목에 보면 정책목표 보면, 여성가족복지 지원이라는 그 정책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이용수 위원 성과지표로는 여성취업지원센터 취업 지원 실적, 고위공직자 성인지교육 참여율 두 가지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우리 성인지 관련된 것은 우리 복지정책과가 총괄 부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맞습니다.
지금 아까 저희가 기획담당관님 하는 거 모니터했었는데,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울 때 저희한테 성인지예산, 「양성평등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에 적합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업 요구를 하고요. 저희가 실·과에 사업을 받은 다음에 전문적인 컨설팅을 해주는 여성복지재단이 있습니다, 도청에. 거기에 저희가 사업 의뢰를 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저희가 기획담당관님 하는 거 모니터했었는데,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울 때 저희한테 성인지예산, 「양성평등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에 적합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업 요구를 하고요. 저희가 실·과에 사업을 받은 다음에 전문적인 컨설팅을 해주는 여성복지재단이 있습니다, 도청에. 거기에 저희가 사업 의뢰를 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가 여기 보면, 고위공직자 성인지교육 참여율을 해가지고서는 118%의 달성률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이용수 위원 측정 산식은 교육참여자수 분에, 5급 이상 고위공직자수 분에 교육참여자 수로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이용수 위원 뭐 이렇게 되면 고위공직자가 거의 다 참석을 하니까 달성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성인지 관련된 교육을 이렇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까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총괄 부서이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교육이 제대로 그냥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어때요. 과장님?
우리 총괄 부서이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교육이 제대로 그냥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어때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뭐 성인지교육 안에는 뭐 4대 폭력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을 편성할 때는 또 어떤 「양성평등기본법」이라든가 성별영향평가를 부서에서 조례라든가 뭐 만들 때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그런 사업들이 의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좀 더 숙지를 하고 인지를 해서 필요한 그런 성과지표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여성 취업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이용수 위원 우리가 여성취업지원센터에 군에서 무슨 지원하는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여성취업지원센터는 지금 도에서,
○이용수 위원 도에서 운영하죠?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운영을 하는 거고.
거기에 취업 매니저가 있습니다. 매니저는 저희 군에서 군비 지원해 줘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취업 매니저가 있습니다. 매니저는 저희 군에서 군비 지원해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매니저 인건비는 군에서 지원한다?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럼, 이렇게 해서 취업한 여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이용수 위원 보니까 목표가 265명인데, 326명이 취업을 했어요. 그럼 이 취업하신 분들의 어떤 일자리의 질은 좀 어때요? 뭐 좀 괜찮은 일자리입니까? 아니면 일자리 그것이 그냥 단순노동하는 그런 일자리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여기 여성취업센터에서 매년 300명 이상 상담받고, 교육받고 또 취업까지 연계를 하는데요. 취업에 그런 내용을 보면 어떤 뭐 중소기업체, 관내 기업체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또 여성분들이 요양보호사라든가 지금 구직을 원하고 있는 그런 자격증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력 단절 여성에게 적합한 그런 일자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저도 뭐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한번 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인건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걸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재취업하신 그런 여성분들의 일자리가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재취업을 했는지 그것 좀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좀 더 나은 일자리를 매칭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번 통계를 내고 있고, 그러한 자료는 저희가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인턴제로 하시는 분들은 또 장기적인 취업으로까지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후관리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그렇게 하셔 가지고 재취업하신 여성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통합결산서?
○조규룡 위원 예, 예.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97페이지.
○조규룡 위원 97페이지 상단에 보면, 우리 국가유공자들 예산들이 반납되는 게 조금씩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예.
○조규룡 위원 이 예산 반납되는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반납의 주요인은 수급자의 변동입니다. 뭐 전출 또 사망 뭐 이런 인적 변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여기 보면, 참전유공자 이분들 예산은 좀 많이 이렇게 반납이 됐는데, 보조금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에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아마 이분들이 뭐 독립유공자나 이렇게 상훈이 있으신 분들은 그 보훈처, 보훈부죠, 보훈부에서 좀 받는 것도 있으실 텐데, 저희가 명예수당으로서 주는 거는 도비가 8만 원을 따로 주고 있고요. 저희가 군비로 2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보조금 내려오는 부분들을 반납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이 보훈 관련해서는 거의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게 대부분이고요. 거기에 도비가 일정 부분 도비로 수당이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가 유공자에 대한 그런 수당으로 한 거라서 이거는 저희 군 자체 사업으로서 이 목적에 맞게만 쓰고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수당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할 재원이 아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그렇지요. 저희가 다른 보훈사업을 한다고 하면 또 일반회계에 또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조규룡 위원 그래요.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국가유공자 분들 연세들이 높다 보니까 이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항상 저희들이 뭐 열심히 지원한다고 하지만, 늘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셔요. 계시는데 앞으로 이분들이 살아가실 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는 동안 충분히 예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미 위원 결산서 7쪽 한번 봐 주세요. 기능별 세출결산 중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1,454억 600만 원으로 21% 정도 비중이 높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박영미 위원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군민의 실제 복지 체감도 향상 성과는 어떠하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복지예산이 주민복지과와 같이 해가지고 이 수치가 나온 겁니다. 체감도를 별도로 뭐 만족도 조사를 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의 종류라든가 뭐 사업 추진 실적을 봤을 때 복지 분야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숨은 사각지대 어려우신 분들 발굴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실적도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써도 이 예산 대비 어떠한 일정 실적을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써도 이 예산 대비 어떠한 일정 실적을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미 위원 사회복지 분야 예산 지출 1위인 만큼 막대한 예산이 지금 지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지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이용수 위원 일단 성과지표에 보면 아동권리교육 참여 인원 관련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저희가 학생, 어린이집 그리고 저희가 학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관련된 교사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교사나 학생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성평등이 주가 많이 되지요.
○이용수 위원 성평등이?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예.
○이용수 위원 뭐 학교에서 어린이집 이런 데도 성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그건 없는데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린이집부터 학생까지 해서 그런 부분에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하여튼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교육 효과가 지역에 나타날 수 있게끔 사후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통합결산서 107쪽 여기 보면 노인복지관 별관, 노인회관이죠?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이용수 위원 증축 및 개보수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10억이 편성이 됐지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 편성 시기가 언제예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저희가,
○이용수 위원 예산 편성 시기가?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2025년도 1회 추경에 편성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예.
○이용수 위원 1회 추경이 언제 이루어졌지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작년 아마 3월이나 4월쯤 됐을 겁니다.
○이용수 위원 정확한 날짜가?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정확한 날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1회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집행률이 8.75%밖에 안 돼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이용수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그때 설계용역비가 저희가 8,700이 아마 집행이 됐는데, 그게 설계비입니다. 설계비가 저희가 작년 6월 달에 계약을 해서 작년 10월 말쯤에 저희가 준공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제 시설비는 집행을 못 하고 용역비만 나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 노인회관에 노인회에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장기간 공사에 따른 불편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만나서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업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돼 가지고 노인회관을 사용하시고 또 노인회에서 사무실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빨리 시설을 제공해 가지고 그 노인회라든지,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최대한으로 빨리 좀 종식을 시켜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한 9% 정도밖에 집행을 못 하고 이렇게 이월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언제 저거 증축 완료됩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업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돼 가지고 노인회관을 사용하시고 또 노인회에서 사무실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빨리 시설을 제공해 가지고 그 노인회라든지,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최대한으로 빨리 좀 종식을 시켜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한 9% 정도밖에 집행을 못 하고 이렇게 이월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언제 저거 증축 완료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일단 위원님들께서 어르신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 헤아릴 수 없고요. 저희도 최대한 빠른 시기에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추경에 추가로 14억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확보되면 아마 금년 말까지는 사업이 다 끝날 겁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금년 말에 끝난다고 계획하고, 하여간 속도감 있게 진행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준공해서 그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라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이게 원래 아동학대쉼터 인건비 국비가 내려오는데, 작년에 2025년도에 도비로 해서 저희가 종사자들한테 초과근무수당을 주는 걸로 해서 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고, 사업 시행은 도에서 7월달부터 사업 시행하다 보니 6개월 치를 집행 못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6개월 치를 집행을 못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도에서 사업계획을 구상할 때 실제 사업 시기를 7월 1일자부터 사업을 시행을,
○이용수 위원 상반기 집행을 못해서 그래서 이만큼 반납을 한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도에서 사업 시행을 연초부터 했어야 되는데, 7월 1일 자부터 사업 시행이 내려왔기 때문에 6개월 간은 집행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이게 도에서 잘못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일단은 당초계획은 도에서 예산 편성해서 줬지만, 실제 지침이 내려올 때는 7월 1일부터 하다 보니까 못 했던 부분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에 불가항력적으로 집행이 안 될 수밖에 없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이것이 이월도 안 하고 반납했단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2026년도 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별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것도 상반기, 그거는 어때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년도, 금년 사업비에 벌써 반은 소요가, 집행이 됐더라고요.
○이용수 위원 금년에는 잘 진행되고 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111쪽 보니까 111쪽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수가 있어요. 그렇죠? 111쪽에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예.
○이병우 위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3,950만 원 다 집행이 됐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수는 명시이월 2,000만 원 시켜놨고, 이 차이점이 크게 뭐예요. 2개 사업에 대한?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장애인 기능공사, 말 그대로 개보수사업이 되겠고요.
○이병우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밑에 장애인작업시설 보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2층에서 내려오는 야외 계단을 만들려고 했던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사유가 2층에 장애인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화재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2층에 식당에서 나오는 공간에 문을 만들어서 밑에 1층으로 내려올 수 있는 야외 계단을 만들다 보니, 2,000만 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작년 말에 하다 보니 사업 계약을 못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 설계를 올해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저희가 그게 2층이다 보니 건축법상 구조안전진단을 하다 보니 당초 사업비가 2,000에서 5,000으로 지금 설계가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3,000만 원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 설계를 올해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저희가 그게 2층이다 보니 건축법상 구조안전진단을 하다 보니 당초 사업비가 2,000에서 5,000으로 지금 설계가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3,000만 원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 그럼 명시이월시켜 놓은 거에 또 예산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원래 2,000만 원을 갖다가 견적 설계를 받았던 거 같은데, 실제 설계를 저희가 하다 보니 건축법상에 2층 이상은 구조안전진단을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하신 분한테 그게 다 반영돼서 내역서를 받아보니 사업비가 4,900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총 6,900 정도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아닙니다. 5,000입니다.
○이병우 위원 5,000 정도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예.
○이병우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지금은 집행은 설계비가 300만 원 정도 나갔고요.
○이병우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나머지는 저희가 추경에 3,000만 원 확보가 되면 그걸 바로 공사 계약을 해서 금년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병우 위원 올해, 금년에 다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관 증축하는 문제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거 같은데, 그러면 회관이 다 증축이 완료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집 지어 가지고 이사를 들어가게 되면 내부에 또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관 증축하는 문제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거 같은데, 그러면 회관이 다 증축이 완료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집 지어 가지고 이사를 들어가게 되면 내부에 또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반영된 예산에 그런 물품까지도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시설비만 공사비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좀 아쉬운 게 어쨌든 우리가 새집을 짓든, 뭐 보수를 하든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들어가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라도 그 안에까지 다 이렇게 깔끔하게 완료하는 게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생각인데, 그거는 또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그건 또 내년에 가서 하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쨌든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공사하는 것도 지연이 되고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이쪽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추경 예산 우리가 반영할 때 좀 그것까지 이렇게 좀 해서 한 번에 깔끔하게 마무리했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을 때 어쨌든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공사하는 것도 지연이 되고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이쪽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추경 예산 우리가 반영할 때 좀 그것까지 이렇게 좀 해서 한 번에 깔끔하게 마무리했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그 부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설공사 끝내고 내년 당초예산 나머지 1억을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설공사 끝내고 내년 당초예산 나머지 1억을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조규룡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보면 그래요. 열심히들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런 미비한 그런 거 때문에 열심히 해놓고도 불신을 받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그쪽의 당사자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좀 하셔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조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에게 하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실과별로 보면, 법적 검토를 잘 안 받아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앞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실과별로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적극 법리 검토가 됐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례로 안남에 둔주봉에 전망대 사건이 또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촘촘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에게 하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실과별로 보면, 법적 검토를 잘 안 받아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앞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실과별로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적극 법리 검토가 됐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례로 안남에 둔주봉에 전망대 사건이 또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촘촘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용수 위원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용수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용수 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용수 위원 종합민원과는 크게 볼 건 없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요. 성과 지표에 보면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힐링프로그램교육, 친절교육 및 직무스트레스 완화프로그램 참석 인원이라고 했는데, 직무스트레스 완화프로그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떤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이건 힐링프로그램으로 하루 정도 업무에서 벗어나서 정신적으로 휴식 좀 취하고 업무에서 벗어나서 어쨌든 산책도 좀 하고 친절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의뢰해서 강사 와서 강의도 좀 듣고 이렇게 하는,
○이용수 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 민원담당공무원들 스트레스가 많이 풀려요, 어때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용수 위원 만족도 높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용수 위원 그럼 이걸 좀 더 강화·확대해서 시행하셔야겠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지금 저희가 확대해서,
○이용수 위원 악성민원인들 때문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용수 위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용수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프로그램은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하고, 시행한 후에 직원들의 만족도도 촘촘하게 조사해 보고 그래서 이런 건 좀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라도 좀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건 꼭 필요하고요. 또 각종 인허가부서나 민원, 특이민원이나 이런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심리 그런 안정을 위해서도 상담도 저희가 두세 번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확대해서 직원들한테 복지를, 복리를 확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종합결산서 120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상단, 위에서 한 세 번째 칸에 보면 공인중개사 업무 부동산거래 신고제 운영 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용수 위원 1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하나도 안 썼어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용수 위원 안 쓴 이유를 보니까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입니다,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용수 위원 이거 제가 이 말씀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한번 몇 번 좀 다녀보셨어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저희가 1년에 네 번씩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분들의 애로사항 들어봤어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요즘 어쨌든 경기도 많이 안 좋고 애로사항은 좀 많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많습니다. 저도 가끔 들러서 그분들하고 대화 나눠 보는데 한 달에 한두 건 계약하기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먹고살기 힘들다고 지금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공인중개사분들이.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거랑은 약간 다르지만 이게 왜 100만 원 세워놓고 하나도 안 쓴 건 부동산거래 신고제 운영 이거 집행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이건 혹시 불법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다든가 이런 걸 저희가 발견했을 때 신고를 해서 신고포상금,
○이용수 위원 포상금이죠?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이 지금,
○이용수 위원 없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용수 위원 이건 왜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이건 개발부담금을, 개발이 활성화돼서 많이 개발을 했을 때 저희한테 개발부담금 내역을 본인들이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이게 적정하게 개발부담금이 산정이 됐는지 저희가 또 점검을, 그러니까 검증을 받아야 돼요.
○이용수 위원 그거 용역 주죠?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걸 용역을 주는데 저희가 한 100건 정도를 잡은 건데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반 정도밖에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용수 위원 잔액 발생,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용수 위원 여하튼 금액은 크지 않지만 예산 편성할 때 그러한 사회 흐름 이런 거 반영해 가지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절반도 안 쓰는 예산을 세우는 건 내가 볼 때는 예산 편성 당시에 예측이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용수 위원 예산 수립할 때,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기가 안 좋아서 계약 건수가 많지 않다고 그러면, 개발 건수가 많지 않다고 그러면 그런 거 반영해 가지고 적정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결산서 보니까 120쪽하고 성과보고서 공인중개사 업무 부동산거래 신고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병우 위원 이거는 신고를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본인들이, 이게 1건이라도 접수가 된 적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없습니다.
○이병우 위원 한 번도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병우 위원 그럼 예산이 의미가 없네요, 이건.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그렇다고 예산, 언제 발생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100만 원, 이게 보통 최대 1건에 50만 원 정도라고 해서 2건 정도로 해서 100만 원을 잡은 건데 또 아예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어서 항상,
○이병우 위원 그러면 신고하게 되면 얼마큼 보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요? 1건당!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보통 한 50만 원 정도,
○이병우 위원 50만 원씩 줘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병우 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아직까지 현재도 아직도 없는 거고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없습니다. 이건 뭐 거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병우 위원 거의 뭐 부동산 거래가 현재 많이 안 되고 있으니까,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지금 굉장히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위원장 박효서 성과보고서 247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성과보고서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위원장 박효서 준비되셨어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위원장 박효서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지적재조사를 한 게 상당히 우수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위원장 박효서 그런데 사실 얼마 전에 안내 사례 들으셨죠?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위원장 박효서 일단 몇 번의 대형 수해 때 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또 국가하천, 지자체 소하천 등이 바뀐 게 폭우로 인해서 바뀐 데가 너무 많은데 거기다가 그대로 측량을 안 하고 그대로 우리 지자체에서 공사 시공을 해놓는 바람에 이렇게 불합리한 곳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위원장 박효서 그런데 저번에 본 위원장이 지적 담당팀을 가서 여쭤봤는데 지적재조사 때밖에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지적재조사를 그러면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그런 마을만이라도 별도로 약소하게라도 조그맣게라도 이런 것들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잘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한두 필지, 필지가 아주 적은 필지 가지고는 저희가 시행을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여러 필지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군비를 세워서라도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여러 필지를 떠나서 일단 쉽게 민원이 생긴 부분은 작더라도 그렇게 해서 분쟁이 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시면 얘기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시면 얘기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됐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조금 힘듭니다.
○이용수 위원 결산서 보니까 힘들어 보여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이용수 위원 요즘 보건진료소 지금 다 환경 좋아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보건진료소 환경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많이 환경 개선을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했는데, 우리가 성과지표에 보면 시설 개선 수로 해 가지고 4개 목표 있는데 3개 하고 1개는 아직 목표 달성 못 했던데 그래서 제가 환경을 묻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목표는 사실은 저희가 목표 설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24년도 목표를 ′25년도 목표로 똑같이 했기 때문에 원래는 3곳을 저희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목표는 달성을, 실제로는 달성을 못 했지만 다 진행은 하였습니다.
○이용수 위원 목표 달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과지표로 삼은 거에 대해서 제대로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그 결과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보건진료소라든지 보건소에 관련된 시설을 이용하시는 그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아져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보건진료소 문제는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건진료소가 농촌 진료의 거점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진료소 문제는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건진료소가 농촌 진료의 거점이 되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것이 상당히 앞으로는 우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중보건의가 줄어들면서 공중보건의가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전문인력, 간호사들을 전문 교육을 시켜가지고 배치해서 대체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분들은 보건진료소에 배치를 한단 말이에요. 보건지소에도 배치를 하고.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보건진료소에는 현재 16명이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보건지소에 배치 예정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배치를 하고 또 육성해서 보건지소에 배치를 하고.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보건진료소가 중요한 농촌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다고 그러면 그만큼 보건진료소의 의료 환경이 많이 개선이 돼야 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좀 수고스럽지만 16개 보건진료소 상황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개선할 거, 예산 좀 세워 가지고 개선할 건 개선하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해서 그분들의 불편함이 뭔가, 이런 거 파악을 해 가지고 환경 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수동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을 능동적으로 해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많이 중요해졌고 확대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보건진료소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못 한 곳이 도곡진료소하고 신매하고 은행진료소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못 했습니다. 은행진료소 같은 경우는 10년이 안 됐고 신매진료소도 저희가, 10년 이상 된 공공기관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들은 다 10년이, 은행진료소는 2020년도에 되었고 신매진료소는 2006년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도곡진료소가 하나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도곡진료소도 저희가 간단하게나마 리모델링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생활하고 진료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서 불편하지 않게 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도곡진료소가 하나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도곡진료소도 저희가 간단하게나마 리모델링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생활하고 진료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서 불편하지 않게 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수 위원 이제 우리 김미숙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이용수 위원 주마가편이(走馬加鞭)라는 말이 있죠. 달리는 말에 더 잘 달리라고 채찍질을 한다는 그렇듯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하고 있지만 그만큼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중대해졌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별 건 아닌데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질의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재난심리치료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100만 원 예산을 우리가 세웠었는데, 이게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전액 반납이 됐어요.
별 건 아닌데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질의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재난심리치료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100만 원 예산을 우리가 세웠었는데, 이게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전액 반납이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반납했습니다, 예.
○이용수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재난심리치료비 지원사업은 재해나 폭우나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가정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분들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정신과 질환이 있으신,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고 심리 상담이나 약제비 지원이나 이런 치료를 받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은 해주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100%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 예산은 100% 반납하는 게 좋은 일이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역에 재난·재해가 없어서,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박효서 통합결산서 154페이지.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박효서 무슨 내용인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성모병원 지원한 거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박효서 지원하게 된 당초 목적이 뭔가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성모병원 지원해 주는 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거는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매년 평가를 통해서 국가에서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맞습니다. 공공의료 취약지역 응급 지원비 확대라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우리가 또 다른 기계도 좀 사는 데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소멸 위기의 지자체들이 응급진료실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응급실 지원으로 되는 건데요. 응급실이 없으면 지역 주민들한테 그만큼 피해가 가니까 응급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효서 예,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사실은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장이 4개 군에, 4개 군 중의 3개 군을 영동·옥천·괴산이 성모병원이 있고 보은은 한양병원이 응급실을 운영을 하고 있다 합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장이 4개 군에, 4개 군 중의 3개 군을 영동·옥천·괴산이 성모병원이 있고 보은은 한양병원이 응급실을 운영을 하고 있다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그런데 이 4개 병원이 도에서도 갑자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산 지원이 좀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나봐요.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박효서 그래서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도로 질의를 하고 해봤는데, 저희가 질의한들 뾰족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없어질 위기는 아니라는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 보건소에서 앞으로 도하고도 병원만 맡기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당부 말씀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 보건소에서 앞으로 도하고도 병원만 맡기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당부 말씀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도에 2억 원 지원해 주는 게 도지사 공약, 작년까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도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서 도에다가 연락을 했을 때 지원 안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에 2억 원 지원해 주는 게 도지사 공약, 작년까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도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서 도에다가 연락을 했을 때 지원 안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그래서 좀 더, 다음부터는 촘촘하게 좀 더 챙겨서 그것도 계속 지원비가 끊기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병원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이병우 위원 통합결산서 보니까 158쪽 요실금 치료 지원 보조 있죠?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이병우 위원 이게 사업비 보니까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1,000만 원입니다.
○이병우 위원 쭉 보니까 집행률이 15.4%로 보니까 약간 저조한 편이네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이병우 위원 이게 이유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저희가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을 2025년도 상반기에 복지부에 신규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 9월 달에 예산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10월부터 12월 달까지 예산을 집행을 한 건데요. 그전에 사업계획서 상반기에 내고 나서 7월, 칠팔 월 달에 선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원 대상자가 저소득층, 그러니까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이다 보니까 조금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지원 대상 자료를 보니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이병우 위원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게.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2년째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저소득층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요실금이라는 질환이 드러내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층분들이 수술이나 진료나 그런 받으신 분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런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관련은, 뭐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직원이나 아니면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들한테 가정방문이나 통합 조사할 때 이런 증상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증상이 있으면 수술을 하는 지원도 되니까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침은 그러한데 복지부의 담당자나 도청 관계자한테 이런 애로사항을 건의를 드려 가지고 기준중위소득, 뭐 예를 들어 80% 이하로 조정을 한다거나 그렇게 집중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런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관련은, 뭐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직원이나 아니면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들한테 가정방문이나 통합 조사할 때 이런 증상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증상이 있으면 수술을 하는 지원도 되니까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침은 그러한데 복지부의 담당자나 도청 관계자한테 이런 애로사항을 건의를 드려 가지고 기준중위소득, 뭐 예를 들어 80% 이하로 조정을 한다거나 그렇게 집중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앞으로 예산 세울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이병우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리고 160쪽, 통합결산서 160쪽 보니까 거기도 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4년도에는 한 30만 원 해서 ′25년은 111만 원 해서 한 72%가 증액됐어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이병우 위원 증액됐는데 이게 보니까 결산에는 21만 원, 보조금이 75만 6천 원 보조금 반납이 됐고 군비가 14만 4천 원 매칭된 사업이네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이병우 위원 이것도 약간 저조한 편인데 이 부분도 어떤 사유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공공후견인사업은 치매환자를 후견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옥천에는 이 공공후견인을 지원을 하시려고 두 분이 교육을 집중적인, 정기적인 교육과 보수교육을 받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치매환자를 다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치매환자로 어려움이 있어서 의사 결정을 못 하는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 보호자가 없어서 예를 들어 병원을 가는 일도 못 하거나 은행 가는 일을 못 하거나 아니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등록등본이나 그런 거 발급하는 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후견인을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도 이걸 집중적으로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발굴할 노력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게 중앙에서도 어려워도 했으면 하는 그런 공문이나 그런 게 계속 시달이 돼서 저희가 올해는 1명을 겨우겨우 발굴을 했는데 워낙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돌아가셔 가지고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게 중앙에서도 어려워도 했으면 하는 그런 공문이나 그런 게 계속 시달이 돼서 저희가 올해는 1명을 겨우겨우 발굴을 했는데 워낙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돌아가셔 가지고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그러면 지원사업 보조 이게 후견인이 지금 몇 명 정도 활동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지금 두 분이 계십니다.
○이병우 위원 두 분이요?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이병우 위원 하여튼 더 이걸 갖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꼭 이게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이용수 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이용수 위원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이죠, 저?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이용수 위원 그냥,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제가 이렇게,
○이용수 위원 들으세요, 그냥 들으시고,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자리 옮기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이용수 위원 성과지표에도 들어가 있고.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이용수 위원 우리 지금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금년도에는 합계출산율이 0.9명대를 넘어설 거라고 그런 보도를 봤어요. 본 적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우리 옥천군도 출생 상황을 보면 2025년에 전년 대비 26명이라고 해 가지고 144명인가 신생아 출생했고, 금년도는 추세가 좀 어떻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올해는, 저희가 매달 매달 자료 올라오는 거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8월 말 기준에 93명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어떨 것 같아요, 예측하는 것이?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비슷하거나, 아니면 144명보다 비슷하거나 한두 명 늘지 않을까. 기대로는 뭐 150명 이상이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144명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추계를 해봐도 금년도 뭐 작년 수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출산 장려 이런 관련해서 지원되는 예산을 보면 자체 사업도 있지만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득 때문에 옥천의 전입 인구가 4천 명이 넘고 또 순증가를 보면 한 2,200명 정도 지난 1년여 동안 해 가지고 이렇게, 한 8개월 정도 만에 증가됐다고는 보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인구 증가 방법은 출생아 수가 늘어서 인구 증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이용수 위원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우리가 좀 출산장려예산이 너무 우리가 인색하다, 우리 군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보조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관행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출산장려사업이. 늘 하던 영양제 보급사업이라든지 그런 하던 사업 위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획기적으로 사업의 규모도 좀 키우고 사업 분야도 다양하게 우리가 모색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지금 증가 추세에 있을 때 더 확실하게 증가 추세를 확 타고 올라갈 수 있게끔 건강관리과에서 출산장려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출산장려예산이 너무 우리가 인색하다, 우리 군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보조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관행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출산장려사업이. 늘 하던 영양제 보급사업이라든지 그런 하던 사업 위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획기적으로 사업의 규모도 좀 키우고 사업 분야도 다양하게 우리가 모색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지금 증가 추세에 있을 때 더 확실하게 증가 추세를 확 타고 올라갈 수 있게끔 건강관리과에서 출산장려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어요.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이게 보건소에서 저희가 출산 장려나 모자보건사업으로 하는 사업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이게 복합적으로 모든 게 옥천군에서 발전되어야 출생아 수도 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건강관리과에서는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전에 그냥 답습적인 그런 사업 외에 저희가 요즘에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늦어짐으로 인해서, 늦어지는 동시에 첫째아 출산율도 좀 늦게, 이렇게 출산하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고위험임산부라고 하죠. 그런 임산부에서 기형아검사 같은 걸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건강관리과에서는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전에 그냥 답습적인 그런 사업 외에 저희가 요즘에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늦어짐으로 인해서, 늦어지는 동시에 첫째아 출산율도 좀 늦게, 이렇게 출산하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고위험임산부라고 하죠. 그런 임산부에서 기형아검사 같은 걸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가 보면요, 관련해서, 모자보건 관련 사업 해 가지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이 있죠?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이용수 위원 2025년도 예산이 9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죠?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이용수 위원 이유가 뭔가요?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이건 성인도 건강검진을 하듯이 아이들도 태어나면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 평가를 합니다. 그때 정상인 아이들은 발달장애 권고가 안 되는데 조금 이상이 있는 경우는 발달장애 정밀검사, 2차 검사를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1년에 많으면 두세 명, 적으면 한두 명인데 ′25년도에는 그게,
○이용수 위원 발생하지 않았다?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것도 뭐 집행이 적을수록 그래도 지역사회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옥천군도 그렇고 지금 출생아 수가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도 더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또 보건소 전체적으로 봐도 그런 부분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업 예산도 좀 증대하고 사업도 좀 다양한 사업, 신규사업도 좀 발굴하고 그래서 보조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과장님.
하여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옥천군도 그렇고 지금 출생아 수가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도 더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또 보건소 전체적으로 봐도 그런 부분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업 예산도 좀 증대하고 사업도 좀 다양한 사업, 신규사업도 좀 발굴하고 그래서 보조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위원장 박효서 얼마 전에 저에게 만보걷기 프로그램을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위원장 박효서 사실은 어르신들이, 제가 두 달 반 정도를 하루에 오전에 만 보를 넘게 계속 걷고 있는데 해보니까 내 몸이 변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위원장 박효서 이게 어르신들한테도 확대되게 홍보를 많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위원장 박효서 또 하나는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해야 사실은 의료 분야도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 홍보를 널리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위원장 박효서 이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강도 책임져야 되고 또 애도 많이 낳게 지원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면 단위에 보건진료소가 다 있어서 어르신들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 조금 더 세심한 배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곽민주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