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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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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9월 18일 (금) 10시00분


  1.   의사일정(제7차 회의)
  2.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상하수도사업소, 안전건설과, 허가과, 산림과, 환경과, 도시교통과)

(10시00분 개회)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박효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금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안전건설과, 허가과, 산림과, 환경과, 도시교통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46만 2천 원이 증액된 13억 64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25년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관급자재 선고지 취소분 반환금으로 2,246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843만 원이 증액된 129억 4,56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억 8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지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지출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6,962만 8천 원이 증액된 59억 3,82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2,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병입수돗물 소모품 구입에 800만 원, 차염소산나트륨 구입에 4,000만 원, 정수처리용 응집제 구입에 4,46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신설공사비에 1억 2,000만 원, 양수리 배수지 부지임차료에 34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증감 사항을 반영하여 인력운영비에 1억 6,963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액 대비 9억 576만 5천 원이 증액된 183억 96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펌프제어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증약가압장 펌프제어반 교체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도비 내역 조정에 따라 증감 사항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은 기정액 대비 5,394만 5천 원이 증액된 111억 3,97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액 대비 1억 7,330만 원이 증액된 238억 1,98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수계관리기금 내역 조정에 따른 추가 내시에 따라 청성 석성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1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 위원    사업설명서 14쪽이고요, 예산안 437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예. 
○박영미 위원    상수도 신규 무선검침시스템 설치사업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예. 
○박영미 위원    기확보된 단말기 재고를 재사용한다고 전액 삭감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영미 위원    제가 예산 집행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요. 재사용 단말기를 사용할 때 혹시 잦은 고장이나 원격 검침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는 없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그 사항은 단말기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수선해 갖고 재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영미 위원    아, 그러니까 미리 점검을 해서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요금 부과와 민원 최소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투입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박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소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예. 
○이용수 위원    우리 부의장님 걱정도 많고 그래 가지고 간단하게 열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웃음소리)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은 전부 다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그러한 예산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전부는 아니고요. 자본전출금도 있고 저희가 특별회계를 운영치 않은 마을상수도, 그리고 지하수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특별회계 쪽으로 대다수가 전출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424쪽 한번 봐주세요. 예산총칙을 제가 좀 보니까, 추정 손익계산서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순손실액이 55억 7,600이 금년도에는 순손실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예. 
○이용수 위원    작년도에는 84억 200만 원 정도 순손실이 발생했어요. 한 29억 정도 개선이 되는데 이렇게 개선되는 데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확정치는 아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내년도 초에 결산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감가상각비 부분이 차지하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아, 감가상각비가 많이 줄어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감가상각비가 주는 특별한 이유는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내구연한이 도래돼 갖고, 
○이용수 위원    이제 감가상각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많이 줄어들면서 단기 순손실도 많이 줄어서 지난 연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다 그 말씀이시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433쪽 한번 봐주세요, 433. 지금 병입수돗물 소모품 구입 일부 증 해서 800만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병입수돗물이 규격별로 연간 생산량이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이용수 위원    그러면 수치야 기억 못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산된 병입수돗물이 지금 어떤 기준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저희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 외에는 문제가 없으면 행사라든지 아니면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그런 쪽으로 해 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원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그게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을 해 놨는데요. 저희가 조례로 지금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조례를 제정하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예. 
○이용수 위원    이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예산에, 이게 우리 지역에서 행사라든지 이런 데 공급됨으로 인해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이것도 다 우리 수돗물 돈 들여서 만드는 비용이잖아요. 벌써 소모품비가 3,8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공급을 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조례도 제정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조속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어떤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공급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434쪽,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지금 보시면 양수리 배수부지 임차료 일부 증해 가지고 1년에 490만 원 지급하는 모양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150만 원 이렇게 해 갖고 집행을 했는데요. 그게 150만 원 산정한 게 2016년도에 감정평가에 산출되다 보니까, 
○이용수 위원    2016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예, 약 10년 정도 경과가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그걸 재감정을 해서 재평가해 갖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가 360만 원에 감정평가수수료가 130만 원 이렇게 해서 49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면적이 1,651㎡ 평수로는 한 500평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배수지 부지를 매입을 하면 연년이 우리가 임대료 안 주고 사용할 수 있는데 매입을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저도 검토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인데요. 그게 현재 종중 땅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용수 위원    아, 종중으로 돼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예, 종원들 간에 의견이 잘 맞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지속적으로 그건, 
○이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매수할 의향은 비치기는 비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쪽에다, 그런데 종중 땅이라 좀 어렵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예. 
○이용수 위원    하여튼 간에 자주 접촉하셔 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부지를 매수해서 매입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계속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437쪽, 청성·청산면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예. 
○이용수 위원    이게 너무 더뎌, 제가 보기에는. 진행 속도가. 제가 매번 말씀드려요, 기회 있을 때마다. 그래서 그쪽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우리 옥천읍에서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찌 보면 나름대로 군정에서 많은 소외가 되고 있다고,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감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지방상수도마저 지지부진하게 공급이 되어서는 주민들의 어떤 그러한, 우리가 많이 소외되고 있다는 그런 감정을 달래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예산 확보가 문제가 되겠지만 예산 확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도하고도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시고 도의 예산 부서 이런 데랑 좀 더 소통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를 좀 많이 잘하셔 가지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소장님은 그 부분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추경에 지금 도비 확보를 지금 청성에 2억 원, 청산에 5억을 이번에 더 확보를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청산면하고 청성면 지역에 하수도사업 진행한 건수가 여러 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병행 시공을 해 갖고 사업 기간을 앞당길 계획에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매년 복권기금사업으로 해 갖고 약 20억씩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마을 간 연결되는 그런 구간들은 선행적으로 해 갖고 시공할 계획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그런 소장님이 계획하신 그런 것도 잘 추진해 주시고 좀 더 이 사업이 1년이라도 당겨질 수 있게끔, 마무리되는 사업 단계가. 지금 30년 넘어서 이게 다 완공되는 걸로 계획돼 있잖아요? 하여튼 조속하게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452쪽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릴게요. 거기 보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9,4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됐어요. 452쪽 중간에 보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9,400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예. 
○이용수 위원    행정심판 인용에 따른 반환금 편성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이 내용은 옥천읍 가풍리 소재에 있는 의료기기단지 내에 있는 업체에서 제기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의료기기단지를 조성하면서 당초에는 저희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해갖고 원인자부담금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업체로부터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이용수 위원    업체에서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우리가 졌다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3개 회사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행정심판 회사는 1개소고요.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확인된 결과가 2건이 더 있다 보니까, 
○이용수 위원    행정심판에서 졌으니까 그 유사한 사례는 우리가 행정심판 가기 전에 미리 조치를 하겠다 그런 취지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걸 왜 당초에 시공사한테 안 받고 해당 회사로부터 받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사업시행자는 경제과가 주인데요. 거기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 받지를 못했던 거고요. 또 1건은 저희가,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구상권 행사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경제과하고 협의를 통해 갖고 아마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원인자부담금을 잘못 받아 가지고 행정심판에서 우리 예산으로 이걸 반환을 하면 실제로 원인자, 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될 거기에다 우리가 구상권 청구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거 반드시 구상권 청구하셔 가지고 우리가 예산 낭비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소장님, 사업설명서 7쪽에 보니까 정수처리용 응집제 구입이라고 돼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예. 
○이병우 위원    추경인데 4,460만 원 계상해서 올리셨는데, 응집제는 구체적으로, 대청댐도 그렇고 아마 이원면, 청산면, 우리 옥천군이 먹는 물이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예. 
○이병우 위원    대청호 녹조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 응집제가 녹조 같은 거 희석시키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이건 정수장으로 유입되면서요, 정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품을 써서 응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톤당 35만 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 대청댐도 굉장히 심각하던데 이쪽 이원면 여기하고 청산면 여기는 지금 어느 정도예요? 녹조 이런 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예,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천이다 보니까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이병우 위원    그렇다면 여기는 응집제 그러면 매번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계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걸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금년 같은 경우에는 6월 달, 7월 달, 8월 달 가뭄이 심했잖아요? 
○이병우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그러한 사항 때문에 약품량이 더 투입되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이병우 위원    이걸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우리 물 마시는 데, 건강상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상 없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 없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예. 
○이병우 위원    어쨌든 그러면 다행이고. 
  우리가 지금 보면 그래도 옥천군에서 마시는 물은 전국에서 깨끗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예. 
○이병우 위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소장님! 질의 안 한다고 하게 돼서, 약속을 어겨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6페이지 차염소산나트륨 구입하는 거. 이것이 밑에 보니까 사업비가 증가된 걸로, 단가! 단가가 상승된 걸로 나오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룡 위원    왜 이렇게 뭐 때문에 많이 상승이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지금 현재 ㎏당 430원에서 470원 증가가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물가는 다 상승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같이 상승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규룡 위원    이 물품에 대해서 해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동결될 때도 있고 인상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조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우리 소장님한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녹조를 처리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녹조는 아니고 저희가 원수에서, 
○위원장 박효서    원수를 정수하기 위해서 녹조가 들어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그래서 안남정수장 사례를 저번에도 본 위원장이 한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안남정수장이 빨리 정리가 돼서 안남까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죠, 칠방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안내에도 바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청성·청산은 지금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안내만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노력 좀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안전건설과장 박지용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에서 260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6,722만 7천 원이 증액된 139억 1,71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4억 1,656만 3천 원이 증액된 437억 1,06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설명은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자율방범대 초소 기능보강 지원을 위해 2,98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군북 증약리 군도 선형개량공사 1단계에 필요한 폐기물처리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원동-현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예산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북 증약리 군도 선형개량공사 예산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성 대안리 농협케미컬 선형개량공사에 4억 원을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도로 유지관리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여 노후된 도로 및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도, 농어촌도로 내 1, 2, 3종 교량 터널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수행을 위해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점검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년 정밀안전진단 시 발견된 중대 결함 및 노후 파손된 교량의 긴급 보수를 위해 동이 금강3교 보수공사에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 및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에 2억 원을, 안내 장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소규모 공공시설의 신속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유지관리비 1억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국유 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옥천 응천리 사면 정비공사 외 53건의 공사에 14억 5,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안내 도촌리 세천 정비공사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옥천 매화리 물류기업 밀집지역 도로 확포장공사 외 9개 사업에 대하여 특별조정교부금 3억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골재채취 허가지 원상복구 대집행 추진을 위하여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풍수해 보험료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5,901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표지판 10개소 설치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및 유지보수, 살수차 운영 등 성립전예산 편성안 폭염대책추진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도비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예방 소하천정비 및 보수로 소하천 구역 내 구조물 응급 복구 및 유지보수를 위해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인 청성 구음소하천 정비공사에 6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원 월이1천 하도 준설공사 및 동이 못안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1억 6,0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이용수 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이용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이용수 위원    먼저 261쪽 제일 하단 좀 한번 봐주세요.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이용수 위원    거기 보면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이용수 위원    2,986만 원 추경에서 요구하고 계시는데, 방범대가 우리 지역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지원을 잘해 줘야 된다는 거에는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남면 방범대가 남녀 혼성으로 되어 있는 방범대입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이용수 위원    거기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사무실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특히 여성 대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그건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는데 이번에 예산 세우신 거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산 의회에서 확정이 되면 조속하게 진행을 하셔 가지고 방범대원들, 특히 여성 대원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꼭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요.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이용수 위원    262쪽, 사업설명서 8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청성 대안리 농협케미컬 바로 앞쪽에 선형개량공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나는 그게 시작한 지가 지금 암만 못해도 5, 6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자주 가는 지역이니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뭔가 설명 좀 해주세요. 공사 뭐 길이가 긴 것도 아니고 한 1㎞도 안 되는데,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한 700m의 구간인데요. 당초 저희들이 2021년부터 사업은 추진했습니다. 사업 추진하면서 토지 보상, 계속 문제가 되는 게 토지 보상 문제였었는데요. 협의가 좀 협의 보상으로 추진하다가 좀 지지부진해 가지고 토지 수용절차를 밟고 진행하느라고 좀 늦어진 게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하여튼 간에 거기도 보면 거기가 급커브 지역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공사하는 중에도 굉장히 위험이 있어요, 거기가. 다녀 보면.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공사 중에도 안전을 잘 챙겨 주시고, 그리고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가지고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263쪽 중간에 보면 동이 구 금강3교 상행 쪽에 보수공사 특별, 16쪽에 이게 특조금인가요?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특별교부세입니다. 
○이용수 위원    특별교부세네,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이용수 위원    6억이 됐는데, 안전건설과에서 특조금이든 특교금이든 간에 내려오면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조속하게 사업 시행을 해 가지고 잘하시던데 이 부분은 왜 5월 13일 날 교부 결정이 됐는데 우리가 6억이라는 큰돈을 성립전예산, 성립전 승인 받아 가지고 빨리 착수를 하시지, 안 하시는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5월 13일 날 저희들이 교부를 받았는데요. 선거 기간도 있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이용수 위원    선거 기간에 공사하면 선거법에 걸려요?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아닙니다. 하여튼, 
○이용수 위원    하여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6억이 편성되면 제가 볼 때는 이월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을 빨리빨리 소진하고 사업을 빨리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알겠습니다. 그건 신경 쓰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다른 부분은 잘하셨어. 그런데 이건 유독 안 하셨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이용수 위원    266쪽, 골재채취 허가지 원상복구 대집행.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이용수 위원    5,900만 원. 이게 이제 원상복구 보증금을 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사안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복구가 안 되니까 우리가 보험금 청구해 가지고 세입예산 편성해서 대집행하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보니까 면적이 한 1,920평 정도 되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평당으로 따져 보니까 5,900만 원이면 복구비는 한 3만 원 정도 되던데, 이거 부족하지 않아요? 어때요?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지금 어느 정도 복구가 된 상태인데요. 농사를 짓기 위해 좋은 흙을 위에다 깔아주기만 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금액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충분해요?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이용수 위원    혹시 뭐 또 예산 부족해서 보험금 청구금액 가지고는 안 되면 우리 추가 우리 군비가 추가될 염려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267쪽, 사업설명서 164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이용수 위원    예산 얼마 안 돼요.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제가 여기서 생각한 게 이게 굉장히 주민들의 안전하고 관련돼 있는 일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이용수 위원    여기가 붕괴위험지역이다, 급경사지다, 그래서 이걸 표시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다닐 때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그런 표지판인데, 이게 지금 보면 사업설명서 보면 안전감찰 결과에 의해서 지적받고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건 우리가 주민 안전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안전감찰에서 지적받기 전에 우리가 설치하면 공사가 지정 일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지적받으면 바로 우리가 일단 풀예산으로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바로바로 안전, 거기가 위험지역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면 좋을 텐데 굳이 지적을 받고서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사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면 좋았을 뻔했는데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수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점검도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정하잖아. 지정 일자가 보면 2024년 3월 15일, 2025년 9월 10일, 2025년 12월 10일, 막 이렇게 지정 일자가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정되면 바로 설치를 해야지, 우리가 어떤 예산을 갖다 쓰든 간에.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이용수 위원    아니 이거 뭐 2025년도에 다 이루어졌으니까 1회 추경에라도 반영하든지 그래 가지고 이걸 조속하게, 내가 말씀드리는 건 지적을 받고 하는 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이번 추경에 우리 주민들의 일상과 어떤 편리를 위해서 주민숙원사업, 하천 정비사업, 이런 예산을 많이 편성했죠?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이용수 위원    대략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하천 정비 쪽에 한 30억 이상 이번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기가 촉박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사전 준비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사전 준비하셨다니까 다행이고 그래서 조속하게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이용수 위원    이런 예산이 지역에 소진이 되는 과정에서,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통해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계돼 있는 지역경제에도 미치는 영향 생각하셔 가지고 이 사업들이 조속하게 한다고 해서 그냥 날림공사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감시하면서 공사가 잘 이루어지면서도 조속하게 공사가 진행이 돼서 주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챙기셔 가지고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조규룡 위원    설명서 22페이지 있죠?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조규룡 위원    보수하는 곳이 38개소인데 이거 1억 8천 갖고 모자라지 않아요?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지금 본예산하고 추경에 일부 해 가지고 문제는 없고요. 
○조규룡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이런 시설물들이 급하게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조규룡 위원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그런 하소연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분들의 애로를 해소시켜 주려고 하다 보니까 미리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못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미안스럽더라고. 그분들은 시급한데.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조금 여유 있게 세워놓고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불편 사항을 말씀하시면 빨리빨리 복구라든가 개선할 수 있게끔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신경써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추경이니까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이거 갖고 잘 쓰시겠지만, 저뿐이 아니라 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거야.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그때그때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리고 24페이지, 응천리 사면 공사 정비하는 거, 이거 거기 갈 때마다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산주하고 그러면 정비하는 데 협의가 됐어요?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지금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가지고 연락이 잘 안되는 실정이거든요. 저희들이 산주 협의가 어려움이 있어서 급경사지 사업으로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글쎄 거기 가보면 산주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늘 불편을 말씀하시는데, 산주와 연락이 되면 산을 우리가 매입해서라도 도로를 확보해 가지고 그 위까지 진입하는 데 이렇게 도움 줬으면 좋겠는데 산주가 해외에 계시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산주를 우리가 접촉할 수 있으면 접촉해서 도로를 넓힐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해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조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15쪽에 보니까 사업설명서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점검이라고 돼 있죠?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이병우 위원    이건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보니까 3회 추경에 8억을 올리셨잖아요, 계상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이병우 위원    이런 건 사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라도 본예산에 올릴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지금 추경에도 3억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지금 시특법이 ′24년 12월 3일 날 개정이 되면서 범위가 좀 확대됐습니다. 당초에는 1종시설물만 점검하게 돼 있었는데요. 2종, 3종으로 확대되는 데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반영된 예산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26년 장계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떤 특별한 뭐가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작년에 점검을 해 가지고 거더하고 받침이 문제가 있어서 그걸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밑에 정밀진단 및 내진 성능평가 14개 교량이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이병우 위원    여기서 그래도 가장 그러면 시급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 시급해요, 지금?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그건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이후에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 과장님께서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봤을 때,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번 다시 정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런 건 우리가 법에 근거도 되지만 항상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이병우 위원    언제 어떤 일이, 자연재해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이병우 위원    그렇죠? 이런 건 미리미리 점검을 하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다리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어떤 사고가 벌어지기 전에 이런 거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상반기, 하반기에 해가지고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정밀안전진단은 또 세부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옥천에 다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이병우 위원    이런 부분은 꼭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    전재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전재수 위원    18쪽인데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성립전으로 하신 건데, 지금 이 사업이 노인보호구역 정비는 뭐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경로당 주변에 노인 약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전재수 위원    새로 칠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표지판도 있고 바닥에 색칠하는 것도 있고요. 과속방지턱 설치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입니다. 
○전재수 위원    그런 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전재수 위원    지금 그러면 성립전으로 하셨는데 1억은 집행이 된 거고요? 지금 군비를 추가해서 지금,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지금 설계를 거의 마무리했고요. 
○전재수 위원    사업 시행한 게 아니고?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도비는 성립전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설계는 했고요. 군비는 성립전이 안 되기 때문에, 
○전재수 위원    글쎄.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산 편성이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아직 사업 진행은 안 된 거고, 설계 중이다?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전재수 위원    성립전을 통해서?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전재수 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전재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전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위원장 박효서    지금 그래도 ′25년, ′26년도는 그래도 우리 옥천군이 축복받은 땅이다. 그래서 많은 비가 안 내려서 하천 범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위원장 박효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군도나 지방도, 하천 등 발주해 놓은 현장들이 많은데, 너무 이용수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너무 속도감이 안 붙고 있다.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위원장 박효서    그래서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이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다. 이것도 꼭 고려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위원장 박효서    특히 하천은 정말로 관리가 중요하고 대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항상 비 안 온다고 자만에 빠져 있지 말고 정말 항상 긴장해서 하천 관리,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박지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상환    허가과장 김상환입니다. 
  지금부터 허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17억 9,956만, 9천 원에서 21억 2,206만 4천 원으로 3억 2,24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6년도 농지 전수조사 실시로 조사대상 확대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예산 반영입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    전재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농지이용실태 지금 점검하고 있죠? 
○허가과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전재수 위원    조사하고 있죠? 
○허가과장 김상환    예. 
○전재수 위원    지금 여기 계획서 보면 6,914필지에서 53,204필지로 증가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허가과장 김상환    예, 맞습니다. 
○전재수 위원    상당히 많이 조사가 확대되고 있는데, 지금 최근 언론에 보면 농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허가과장 김상환    예. 
○전재수 위원    농지 매매가 안 되고 가격이 하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그렇게 많이 그런 영향이 좀 있나요? 
○허가과장 김상환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전달된 건 많지는 않은데 아마 여론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우리가 그전에도 농지이용실태는 계속 조사를 해오고 있잖아요? 
○허가과장 김상환    예. 
○전재수 위원    그전에 조사된 건 처분농지대상으로 확정이 되면 그렇게 처분이 되고 있나요? 그전에, 지금 말고요. 
○허가과장 김상환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처분된 사례가 많이 있나요? 어떤가요? 
○허가과장 김상환    매년, 
○전재수 위원    조사가 돼서 처분대상농지로 확정이 되면 처분이 되고, 이행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나요? 
○허가과장 김상환    이행강제금까지 가지는 않고요. 거의 다가 저희가 보내드리면 다시 농사를 지으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그분들한테 불이익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재수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허가과에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잖아요? 
○허가과장 김상환    예. 
○전재수 위원    허가과는 사실은 빠른 원스톱 민원을 통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는 옥천군만의 특수사업을 진행을 해서 좋은 평가도 받고는 있는데, 이게 과장님 입장에서 그게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허가과장 김상환    지금 저희가 하고 있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 과 존재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을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 부분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글쎄, 그런 것도 좀, 과장님한테 부탁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하여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갑자기 업무가 더 폭증해서, 그렇죠? 
○허가과장 김상환    예. 
○전재수 위원    지금 인력 문제는 충분히 제공이 되고 있나요? 이용실태조사 하는 데? 
○허가과장 김상환    저희가 읍면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문제되는 건 없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예,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전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허가과장 김상환    예. 
○이용수 위원    동료 위원이 농지전수조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좀 결을 다르게 질의 좀 해볼게요. 우리가 기존에 농지전수조사 하고 있었죠, 그렇죠? 
○허가과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5년 이내 취득 농지에 대해서? 
○허가과장 김상환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전수 조사합니다. 
○허가과장 김상환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전수,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조사하고 이번에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서 농지전수조사 하는 거하고 했을 때 결과에 어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처분하는 내용도 좀 달라졌어요? 
○허가과장 김상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수 위원    똑같아요? 
○허가과장 김상환    예. 
○이용수 위원    전과 전수 조사하고 나서의 결과에 대한 처분은 똑같다? 
○허가과장 김상환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제가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나가서 농민들하고 얘기해 보면 불만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분을 하고 싶어도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투기 지역으로 막, 이것이 왜 시작이 됐냐 하면 농지를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농사지을 사람이 사지 아니하고 농사짓지 아니할 사람들이 사 가지고 투기의 목적으로 해 가지고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허가과장 김상환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 옥천 같은 경우, 특히 농업진흥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투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그렇죠? 거기 뭐 다른 거 할 수도 없고 농사 이외에는 농사 관련된 시설 외에는 할 수도 없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특히 농지의 매매를 동결, 얼어붙게 만들어놓은 거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관련돼서 집행부랑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민심 파악하셔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물론 허가과에서 하지 아니할 일을 허가과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지금 받은 밥상이기 때문에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심을 확실하게 잘 청취하셔 가지고 관련된 건의문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 청와대, 농림부, 이런 관련 부서에 자꾸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민심이 이렇다는 것을,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지역의 민심을 파악해 가지고 전달해서 진짜로 민심이 어떤가를 중앙에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고 있는 중앙 관료들이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걸 옥석을 가려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일선에 있는 시군에서 중앙 정부에 민심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제가 지난번에 이거 말씀, 결산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허가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고 나서 그런 건의문, 하여간 어떤 그런 준비는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허가과장 김상환    저희가 말씀하시기 전에 도에다가 그런 내용을 전달한 건 있는데 다시 한번 취합해서 다시 전달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정확한 민심 들으셔 가지고 그 내용이 중앙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똑같은 말씀 동의하고요. 두 분의 동료 위원 의견에 정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부드릴 게 우리 개발행위 허가가 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지요?
○허가과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그러면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준공을 못 하고 개발이 늦어지는 곳들이 다소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김상환    맞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걸 사전에 연장 신청을 놓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사전 통보는 잘해주고 계시지만, 좀 더 철저히 꼼꼼하게 이렇게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허가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기붕    산림과장 이기붕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103만 원이 증액된 107억 9,48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0억 8,140만 8천 원이 증액된 234억 8,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위험 수목 제거사업에 부족한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하단부터 293쪽 상단까지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에 군비 분담금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중간 부분, 가을철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도비 포함 3억 1,630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산불대응센터 구축공사에 미확보된 공사비 5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94쪽 상단부,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입산통제 표지판 설치를 위해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에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옻문화단지 어깨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군비 분담분 1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    전재수 위원입니다.
○산림과장 이기붕    예.
○전재수 위원    1쪽에 위험수목 제거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상당히 위험 수목 제거사업은 굉장히 잘하시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위험 수목이 각 읍면에서 먼저 신청을 받으면 군에서 전달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우선순위는 이게 신청한 순이에요. 아니면 위험한 순으로 정해서 하나요? 어떤 절차가 있나요, 자체 심의라든지 어떤 그런 걸 통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고 진행하고 있나요?
○산림과장 이기붕    저희 조례가 작년 10월에 제정되면서 양이 폭증한 면이 있고요. 우선순위 같은 경우는 우선 사람이 주거하는 주택에 인접한 위험 수목부터 우선 지원하고요. 사람에게는 피해는 당장에 없으나 뭐 시설물이나 이런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거는 후순위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규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부터 좀 위험 수목을 제거를 하고 주택을 조성해야 되는데, 주택 개발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런 위험 수목 제거 없이 이렇게 주택을 신축한다든지 하고서 준공 이후에 신청하는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좀 우선순위를 뒤로해서 연말에 예산의 잔액이 있을 경우라든지 이때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부군수님께 한번 질의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효서    예.
○전재수 위원    부군수님, 사실은 위험 수목 제거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어떤 비바람이 됐든 뭐 바람이 됐든 이렇게 쓰러지기 전에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안전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해서 필요한 시기,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군수 이헌창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진짜 중요한 게 안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당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전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6쪽입니다. 예산안 293쪽이고요.
○산림과장 이기붕    예.
○박영미 위원    거기 산불대응센터 구축공사 이번 3회 추경에 5억 7,000만 원 편성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하고, 현재 단계는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는지요?
○산림과장 이기붕    저희가 예산을 전체 사업비 예산을 일괄적으로 세워서 좀 사업 추진을 하면 좋지만, 군 재정 여건도 있고 또 신속 집행 관련 그런 평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에 맞춰서 이번 3회 추경에 요구하게 된 거고요.
  이거는 뭐 증액이 아니라 전체 저희가 총 필요한 사업비가 17억 5,000인데, 5억 7,000 공사비는 이번에 3회 추경에 계상을 했고요. 
  거기 들어가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사업비 3,000만 원은 내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현재 진행 상황은 1월 초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요. 그 매화리 화물자동차 차고지 바로 옆에 부지 성토까지 끝내고 지금 기초하고 골조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5억 7,000만 원만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연말까지 사업 마무리하는 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미 위원    12월 말까지 공사 완료가 가능하시다고 하시는 거죠?
○산림과장 이기붕    예, 그렇습니다.
○박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불 같은 경우는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산림과장 이기붕    예.
○박영미 위원    그래서 준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달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기붕    예, 알겠습니다.
○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산림과장 이기붕    예.
○이용수 위원    291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기타그외수입 224-7 그외수입에 숲가꾸기사업 임목 매각대금이 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기붕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숲가꾸기에서 나온 그 임목을 판다는 얘기인데.
○산림과장 이기붕     예.
○이용수 위원    매각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이기붕    이거는 일반 사유림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군유림에서,
○이용수 위원    군유림에서.
○산림과장 이기붕    매입한,
○이용수 위원    군유림 숲가꾸기에서 나온,
○산림과장 이기붕    예, 나온 부산물!
○이용수 위원    부산물.
○산림과장 이기붕    목재를 산림사업자한테 매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이거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산림사업자한테 그냥 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가? 나는 그런 게 궁금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입찰 방식인지, 아니면 그냥 뭐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에 따른 가격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이게 궁금해 가지고.
○산림과장 이기붕    목재 뭐 루베당 단가가 아마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산림과장 이기붕    예.
○이용수 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위험 수목 제거사업 그 말씀하셨는데, 뭐 저도 공감합니다. 이게 굉장히 취지가 좋은 사업이에요.
○산림과장 이기붕    예.
○이용수 위원    우리가 선제적으로 위험을 대비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준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게 대상이 처음에 주택에만 하다가 다시 또 확대가 돼 가지고 공장이나 축사까지 확대가 됐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기붕    생활 주변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확대됐지요?
○산림과장 이기붕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예산도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산림과장 이기붕    예.
○이용수 위원    이제 범위가 많아지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농지에 관련돼 있는 위험 수목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또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밭둑에, 논둑에 이렇게 큰 나무들이 서 있어서 베기는 좀 어렵고 자기 본인이, 그래서 농사짓는 데도 그늘지고 해서 불편함도 있지만, 또 그게 언제 쓰러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위험은 가지고 있는데, 이 농지에 범위가 너무 확대되지 않고 농지, 농사짓는 거에서 일정 내에 있는 논둑이나, 밭둑에 있는 그런 거는 좀 제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산림과장 이기붕    실제로 농사짓는 데 장애를 준다든지 피해를 주는 피해목 같은 경우는 농지주가 산주하고 협의해서 직접 제거 시행이 가능하고요. 다만 저희 생활주변 위험 수목 제거사업 처리사업으로 지원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는 주택과 또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우선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예산 형편상 농지까지 확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산상?
○산림과장 이기붕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산만 확보되면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죠?
○산림과장 이기붕    예, 예.
○이용수 위원    그거는 뭐 좀 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만, 이 농지에 관련돼 있는 위험 수목도 우리는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거기에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그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산림과장 이기붕    예.
○이용수 위원    293쪽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사업에 21억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이기붕    예.
○이용수 위원    이게 보니까 이번에 추경 산림과 예산에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기붕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금 2단계 사업이잖아요?
○산림과장 이기붕    예.
○이용수 위원    1단계 사업 완료가 됐는데, 1단계 사업도 우리가 평가할 때 지금 좋게 평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기붕    예.
○이용수 위원    사업 진행하는 게 지지부진하고 큰 성과도 없고.
  그래 지금 현재 2단계 사업하는 이 사업의 실효성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산림과장 이기붕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날 간담회에서 별도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만,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유를 추가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3회 추경은 예산 부서에 7월 10일까지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이런 중단에 대해서 전혀 검토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 요구가 됐고요. 또 예산 부서 입장에서는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분은 다른 예산에 우선에서 편성하게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예, 그렇지요.
○산림과장 이기붕    또 예산 부서에서는 반영을 했다고 보고요.
  또 저희가 추후 논의를 거쳐서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더라도 저희가 산림청하고 최종 기집행된 사업비에 대한 정산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 군비 매칭비분을 성립을, 예산을 반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반납하는 금액 규모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런 유불리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저희가 확정된 이후에 산림청하고 별도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그런 거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뭐 이 사업을 집행부에서는 접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말씀에 뉘앙스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우리가 예산 편성 기준이나 원칙에 보면 국·도비 사업에는 군비를 우선순위로 매칭하게 돼 있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 그렇게 예산 편성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국·도비 먼저 편성하고 나중에 지금 3회 추경에 군비를 붙이는 것은 그 편성 기준에 맞지 않지요. 그렇죠? 동시에 편성하는 게 매칭이지, 뭐 국·도비부터 편성하고 그다음에 군비를 3회 추경에 별도로 하는 거는 맞지 않는데, 여하튼 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그러면 편성하고 다시 불용 처리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그냥 의회에서 삭감해서 가는 것도 방법이다.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이기붕    보충 설명을 드리면,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기집행 사업비 부분에 대한 정산 반납 관계에서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영을 해 주시고, 이후에 정리 추경에 확정이 돼서, 중단이 확정돼서 정리하게 되면 정리 추경에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용수 위원    그러면 그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자료 제출하세요.
○산림과장 이기붕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294쪽이요.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우리 옻문화단지 어깨산 산림욕장 조성사업 일부 증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과장 이기붕    예.
○이용수 위원    1억 1,000!
○산림과장 이기붕    예.
  11억입니다.
○이용수 위원    참 11억이네. 1억이 아니고 11억. 11억 맞지요?
○산림과장 이기붕    예.
○이용수 위원    우리가 옻특구 재지정은 받았어요?
○산림과장 이기붕    지금 거의 협의는 마무리 단계고요. 중기부 승인을 최종 받아야 됩니다. 연말까지.
○이용수 위원    그래 뭐, 가능성은 있지요?
○산림과장 이기붕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의 협의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이거를 왜 묻느냐 하면, 이것도 옻특구랑 연관돼 있는 사업이잖아요?
○산림과장 이기붕    예.
○이용수 위원    옻문화단지.
○산림과장 이기붕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옻문화단지를 조성해 놓은 그 어깨산에 산림욕장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이기붕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관광, 옻특구를 통한 어떤 이런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손님을 좀 많이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산림욕장만 가지고보다는 여기다가 우리가 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사업 콘텐츠를 좀 더 포함해서 사업을 좀 더 확대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기를 관광 명소화시키고 또 인근에 있는 금강유원지랑도 연계되는 그러한 관광지로서의 좀 위상을 높여가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이기붕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고요.
○이용수 위원    예.
○산림과장 이기붕    그 부분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전부 포함해서 저희들이 설계용역 중에 있으니까 한번 충분히 반영,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반영될 수 있는 것은 반영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거는 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리는데, 정원도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분야입니까?
○산림과장 이기붕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공원도 그렇고, 정원도 그렇고?
○산림과장 이기붕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보면,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옥천군에 민간정원이 세 군데 있지요?
○산림과장 이기붕    예, 3개소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거기 혹시 민간정원에도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어요?
○산림과장 이기붕    현재 지원 예산은 반영된 게 없고요. 다만 정원문화 확산 관련 조례가 제정이 돼 있기는 합니다, 지난해 연말에.
○이용수 위원    예.
○산림과장 이기붕    그래서 정원 수요라든지 정원문화가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번 도움이 될 만한 이런 것은 한번 확인을 해서 반영할 수 있는,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다면 반영해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천상의 정원 그리고 안남에 있는 화인수목원 거기는 우리가 지금 별도로 어떤 지정돼 있는 게 있어요. 화인수목원은?
○산림과장 이기붕    화인수목원은 저희 민간정원으로 등록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민간정원으로 등록돼 있는 3개소는 천상의 정원하고,
○이용수 위원    강보고하고 강대박!
○산림과장 이기붕    강보고하고 강대박, 그래서 3개소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화인수목원은 수목원으로 등록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가 없는가요?
○산림과장 이기붕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좀 검토를 해보니까 민간수목원도 지정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이기붕    예.
○이용수 위원    그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서 지정을 해주면서 지정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민간이지만 많이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데는 우리가 좀 지원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고.
  우리 지금 공공에서 지정한 정원이 있습니까. 옥천군에?
○산림과장 이기붕    공공정원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방정원이라든지, 군정원이라든지 그런 건 없다?
○산림과장 이기붕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정원을 만들거나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산림과장 이기붕    지금 전국단위로 하는 대한민국 정원박람회가 있고요. 또 도에서 주관하는 정원박람회, 도 주관 정원박람회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원박람회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는 청주에서 지금 개최를 하고 있고요. 지방 정원박람회는 지금 저희들이 한번 개최를 해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올해는 국악축제하고 관련해서 영동해서 개최가 되고요. 내년에는 음성에서 계획이 돼 있는데, 내후년에 저희가 이원묘목공원 리뉴얼사업 끝나고 ′28년도에 지방 정원박람회를 한번 개최해 보려고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도 정원박람회, 지방 정원박람회 유치 계획도 세워가지고 잘 진행하셔야 되고,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산림과장 이기붕    예.
○이용수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공원 내에 정원을 만들 수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지금 물론 산림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군립생태공원을 지금 장계리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기붕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장계리에, 아니 몇 년 전에 장계리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정원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우리가 군립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장계리에 이미 기존에 우리가 조성해 놓은 정원 지역을 우리 정원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군립공원 내에 정원까지도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정원과 공원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산림과장 이기붕    예.
○이용수 위원    우리 관련 법도 다르고. 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지만, 정원은 이런 수목이라든지 이런 걸 대체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많이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장계리가 좀 더 명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기붕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정원박람회 과장님 답변해 주셨어요?
○산림과장 이기붕    예.
○위원장 박효서    사실은 정원박람회는 옥천에 만약에 유치를 하게 되면 좀 특별한 정원박람회가 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마을마다 있는 지금 우리 산림과가 일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벅차기도 하실 겁니다. 마을마다 이렇게 작은 정원들, 이 정원도 잘 관리를 해서 정말 옥천을 가면 동네, 동네에 정말 정원박람회에 오기를 잘했다. 이렇게 좀 품격 있는 정원박람회를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기붕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그리고 작은정원들 유지 관리비가 늘 일찍 소진되고 좀 요구하는 이야기들도 많은가 봐요.
○산림과장 이기붕    쌈지공원하고 공원 유지관리비가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내년도에 좀 증액해서 요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예, 꼭 그렇게 해주셔서 정원도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기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환경과장 최순이입니다.
  2026년도 환경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6,586만 6천 원이 증액된 127억 3,202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279쪽 세출예산으로, 5억 1,298만 2천 원이 증액된 268억 99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1억 9,750만 원,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에 2억 3,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282쪽 중간 부분 생활폐기물 처리로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에 5,000만 원, 전입자 쓰레기봉투 지원 480만 원, 쓰레기 및 재활용품 구입 44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283쪽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에 1,260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비 1,71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중간 부분, 폐기물종합처리장 효율적 운영 관리로 1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85쪽 내수면어업 활성화로 1,213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46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5억 997만 5천 원이 증액된 176억 2,74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세출예산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억 7,3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9,880만 3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입니다. 
  550쪽 지출계획으로 군북면 이평1리 가구별 물품구입 지원에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32쪽이고요. 예산안 287쪽입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박영미 위원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승선시스템 홈페이지 연계 구축사업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박영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칭찬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감사합니다.
○박영미 위원    지난달 5분 자유발언에서 제가 정지용호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예매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승선시스템을 홈페이지와 연결해서 구축하는 사업이 고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행정의 개선 노력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또 한 가지는 어르신들이 사실은 인터넷 이용이 좀 어렵잖아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박영미 위원    그래서 전화 예매 같은 것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약 취소나 환불 절차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함께 고려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알겠습니다.
○박영미 위원    그리고 제가 공중화장실 비상벨, 사업설명서 17쪽이고, 예산안 283쪽입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박영미 위원    준비되셨습니까?
○환경과장 최순이    예.
○박영미 위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사업 같은 경우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3회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최순이    이거는 국·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어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그 부족분이 몇 개 설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7개소요.
○박영미 위원    예.
○환경과장 최순이    이거는 저희가 공중화장실 7개소 완료하면 비상벨은 다 완료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미 위원    이것도 굉장히 잘하시고 계신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또 5분 자유발언에 주문을 했던 여성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에 대한 거를 제가 주문을 했었잖아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박영미 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관리 주체가 또 여러 다각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주체를 일원화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박영미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불용 농약 수거 및 처리사업이 농가에 남아 있는 사용하지 않는 농약을 안전하게 수거 처리하여서 토양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박영미 위원    이거 같은 경우 지금 3회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네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박영미 위원    이거가 왜 삭감이 됐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일단은 우선사업인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에 전환하려고 이거는 삭감했고요. 지금 저희가 이거는 개인들이 면사무소로 갖고 오면 면사무소에 있는 거를 매립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위탁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시기는 저희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해도 문제가 없어서 더 우선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영미 위원    우선 사업에 반영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박영미 위원    사실은 마을 주민분들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농약병을 어떻게 배출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장님이 주로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분들의 교육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전에 같은 경우는 소하천사업을 할 때 마을단위로 주민 교육이 계속 주기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교육이 되면서 농약병 배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마을 분들하고 정화활동을 같이 하게 되면 그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활동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와닿기 때문에 그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조금 더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환경과장 최순이    먼저, 이 사업 이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사항은 저희가 이장 회의나 읍면장 회의 서류에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을 아주 상세하게 그림으로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그 사업은 사실 군비를 투입해서 하기에는 좀 재정 여건상 어렵고, 금강수계기금이라든지 다른 사업이 있는지 파악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환경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보이는 것도 많고 그래서 한 가지 또 제가 과장님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탄소중립포인트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홍보가 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현수막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도 했고 해서, 그런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감사합니다.
○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우리 환경과장님하고 박영미 위원님이 아주 절친이신가 봅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효서    칭찬 일색이셨던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그 사업설명서 12쪽 보니까 진공흡입차량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병우 위원    삭감을 지금 400만 원 하셨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병우 위원    이게 밑에 보니까 증감 사유를 보니까 청소대행업체 가로청소원 6명이 이거를 하도록 가능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를 대체 활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병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능할까 해서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뭐 삭감된 부분이 사유에 다 있지만, 미관상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는 진공흡입차량 한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순이    이 부분에 삭감이 되더라도 사실은 미세먼지 분야에 살수차에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할 수 있어서 이거는 이 부분을 삭감해서 더 우선적인 사업에 쓰느라고 부득이하게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이병우 위원    미세먼지 살수차가 있어요?
○환경과장 최순이    그거는 저희가 미세먼지 발령 시에 별도로 살수차를 이용하는 그런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보통 보면, 여름에 많이 활용하잖아요. 살수차를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병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때가 발생이 돼야지만 이 차를 활용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순이    원래는 미세먼지 발령 때 쓰려고 살수차를 예산을 확보한 사항인데요. 포괄적으로 저희가 여름이라든지 이럴 때 같이 적정하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미세먼지 발령이 1년에 몇 번 정도 돼요?
○환경과장 최순이    보통 1회에서 2회 정도입니다, 요즘은요.
○이병우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병우 위원    그래서 진공흡입차량은 옥천군 미관이라든가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병우 위원    그래서 이런 건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내년에는 이 예산 별도로 예산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청소차는 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병우 위원    예,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13쪽에 보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이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병우 위원    5,000만 원 추경에 계상하였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병우 위원    작년에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봤었는데, 이게 상당히 수요자가 증가되더라고요. 많이.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병우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병우 위원    특히 몇 리터짜리가 많이 지금 부족해요?
○환경과장 최순이    지금 75ℓ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병우 위원    75ℓ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병우 위원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추경에도 좋지만, 본예산 때 넉넉하게 어느 정도 추정하셔서, 추가하셔서 이건 미리 잡아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물론 그때 급할 때 이걸 하게 되면 필요한 부분에 못 쓰잖아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병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본예산 때 어느 정도 추정이 되니까 특히, 필요한 리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사용되는 거?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병우 위원    그 부분을 위주로 해가지고서 미리 좀 소비자들이 불편 없도록, 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걸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용수 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용수 위원    예산안 277쪽 한번 봐 주세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용수 위원    세입예산인데, 도선 운항료, 운임료가 7,200만 원 이번에 계상을 했지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용수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8천 원에서 편도 기준 9,000명.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용수 위원    지금까지 실수납액은 얼마 정도 돼요?
○환경과장 최순이    6,000만 원입니다.
○이용수 위원    실수납 6,000만 원 정도 되고.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용수 위원    향후가 1,200만 원 정도 더 수납해서 연말까지 7,200만 원 정도 수납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계신 거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뭐 추가로 수납 사항이 있으면 다시 마지막,
○이용수 위원    정리 추경 때.
○환경과장 최순이    정리 추경 때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정리가 물론 되겠지만.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용수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이걸 받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용수 위원    도선 이용료를.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용수 위원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소인이 5천 원, 대인이 8천 원, 소인이라 함은 7세에서부터 13세 미만까지, 대인이라 함은 13세 이상을 대인으로 조례에 정해 놓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왜 이걸 편도 기준으로 잡는지? 그게 궁금해서. 우리 가는 돈만 받아요. 오는 돈은 안 받아요. 왕복으로 하면?
○환경과장 최순이    올 때도 다시 받기 때문에 갈 때 만약에 군민이 4천 원을 내고 올 때도 다시 4천 원을 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수 위원    할인에 의해서 그런 거죠, 그거는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 예산 편성할 때 편도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용수 위원    왕복 기준으로, 갔다가 다시 타고 안 나오시는 분 없죠. 거의?
○환경과장 최순이    거의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용수 위원    돌아오시잖아요.
  그러면 예산, 이 세입예산 편성할 때는 왕복 기준으로 편성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용수 위원    280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안터지구 생태관광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용수 위원    예산 증액 편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환경과장 최순이    민간단체에 좀 부족한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지원해 주려고 3회 추경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사업 추진하는 데 부족한 예산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생태관광지역 우리가 국가로부터 지정받았는데, 잘 되고 있어요. 어때요?
○환경과장 최순이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잘 되고 있지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지금 대청호 물길따라 21㎞, 그 연안에 19개 마을이 해당되는 지역이잖아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용수 위원    그 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넓어요. 43㎢ 정도 됩니다. 맞아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2021년 지정이 됐습니다. 그 관광협의회가 있지요. 그렇죠? 운영 주체가?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용수 위원    옥천군 옥천대청호생태관광협의회.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용수 위원    협의회는 잘 운영돼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약간의 갈등이나 민원은 있지만 저희가 갈등이나 민원이 없는 단체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갈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단체든 어느 지역이든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갈등 관리를 잘하셔야 되거든요. 담당 우리 부서에서.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한 또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거 원래 지정할 때 이게 원래는 안터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옥천읍, 동이면, 안내면, 안남면 일원을 지정한 거거든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용수 위원    맞지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왜 다른 지역도 다 있는데 왜 안터라는, 안터지구라는 말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에 대한 불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근거를 좀 우리가 잘 찾아가지고 대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갈등이 계속 일어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282쪽,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함 구입 일부 증해서 440만 원 요구하고 있는데. 이 수거함이라는 게 뭐예요?
○환경과장 최순이    공동주택에 수거함입니다. 그래서 일부 훼손되고 있어서 그런 데 주고 있고,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좀 민원이 돼서 배치가 필요한 곳에 배치하기 위해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 뚜껑이 녹색으로 돼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최순이    제가 정확하게,
○이용수 위원    지금 현재 배치돼 있는 거?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뭐 아파트 살면서 저도 쓰레기 배출하려 가보면 오히려 이것이,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는 나름대로 관리가 돼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가 아닌 공동주택이 아닌 데다가 이렇게 배치해 놓은 곳을 가보면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더 이게 지저분해.
  그래서 이걸 제가 볼 때는 좀 청소담당팀에서 수시로 현장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오히려 안 쓰느니만 못한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더 추가로 배치하려고, 비치하려고 추가 예산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에서 이걸 구입해서 비치하는 건 좋은데, 비치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면 안 된다. 그래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종량제봉투는 우리가 이걸 제작 메커니즘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군에서 꼭 발주를 해야만 제작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그 공장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순이    저희가 발주를 해야만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납품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지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용수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됩니다. 주민들 편의하고 굉장히. 이게 삶하고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제대로 공급될 수 있게끔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릴게요.
  285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중간에 보면 있지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청산산업단지 관련된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우리가 군 예산을 들여가지고 폐수처리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게 그 입주 업체들한테 우리가 폐수처리 비용을 징구를 해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받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받은 건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그 돈 가지고 이걸 지금 충당해서 쓰는 건데.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용수 위원    어때요, 입주 업체들로부터 폐수처리 비용 받은 거하고, 우리가 실제 운영하는 운영비용하고 갭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맞아 떨어져요?
○환경과장 최순이    당연히 갭이 있고요. 한 세입은, 세입보다 세출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은 세이브는 되지는 않고,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입주 업체들한테 폐수 처리비용 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화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때요?
○환경과장 최순이    그거는 아직까지는 현실화 부분은 검토는 못 했는데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하여튼간에 그 부분도 현실화해 가지고 뭐,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원칙에 입각해서 좀 받아들이는 것도 좀 현실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딱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위원장 박효서    285쪽 예산안, 내수면어업 활성화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어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위원장 박효서    이렇게 써 놓으니까 어떤 건가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내수면어업 활성화는 두 가지 증액했습니다. 하나는 어업인한테 주는 저온저장창고 720만 원과 하나는 댐으로부터 주는 사업비 49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건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냉동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어민들이 꼭 필요해서 지원하는 거 맞지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고기가 잘 잡히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뭐 장마 기간에는 요즘 뱀장어 많이 잡히신다는 말씀 좀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뱀장어 보관할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최순이    뭐 예를 뱀장어로 들은 거고요. 예를 들어 블루길, 배스 같은 경우도 잡으면 저희가 수매를 분기마다 해주고 있으니까, 냉동창고에 보관해야 되니까 이런 냉동창고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배스 퇴치의 필요성은 느끼시죠?
○환경과장 최순이    예.
○위원장 박효서    그런데 왜 환경부에서 주는 예산을 수년 전에 거부를 했는지, 제가 이해가 납득이 안 가는 게 있고요.
  그 환경부에서 인정해 준 배스 퇴치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환경부에 요청을 하면 배스 퇴치사업을 내려주는데 그걸 우리 어업인들이 반대를 했다고 해서 그걸 반납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환경과장 최순이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그런 것들도 있으면 그 배스가 그물에 안 걸리는 어종으로 아주 등록이 돼 있답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위원장 박효서    유럽 쪽에서는.
  어부들이 잘 잡히지 않는 배스를 왜 정말 전문가들이, 잡는 전문가들을 외면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 내용인즉슨 뭐 그분들이 잠수를 해서 잡기 때문에 다른 고급 어종도 잡아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 봐요. 그런데 전혀 그런,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극한직업에도 나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들 같아요. 신상 공개까지 완벽하게 돼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최순이    예.
○위원장 박효서    그래서 그걸 십분 활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대청댐 본댐 쪽에는 그 배스 퇴치 이 사업을 계속해서 새우까지도 돌아오고 있답니다. 그 점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순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도시교통과장 육종희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955만 원이 증액된 31억 77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지정 전주 이설공사비 정산 차액 환불금 등 4건에 3,839만 3천 원이 증액된 5억 6,7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보조금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등 6,033만 7천 원이 증액된 25억 3,94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7억 3,606만 5천 원이 증액된 215억 1,42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4억 원, 군 청사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공사 3억 원, 옥천군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재포장공사 5,000만 원, 옥천 삼청 과선교 보수공사에 2억 8,572만 9천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문정-하계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는 사업 시기 등을 감안하여 사업비 1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302쪽 상단 부분, 2026년 8월 11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및 군비 109만 1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창의어울림센터와 다가치동행센터의 인건비를 12개월분으로 산출하고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사용량에 비례하여 감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중간 부분, 옥천읍 마암리 양우내안애아파트 앞 사거리에 과속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무인단속장비 설치 사업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 부분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에 필요한 시내버스 카드 제작 및 보상금으로 5,094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상단 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 확정 내시에 따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위탁사업비 6,6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어촌버스 경영실태 분석 및 적자노선 손실산정 연구용역 결과 2025년 시내버스 적자액 재정지원에 6억 3,391만 3천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상단 부분,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행정안전부와 국토부에서 재교부하는 운수업계 유가차액 보전지원 보조금 16억 6,063만 4천 원을 증 계상하고, 중간 부분 충청북도의 2026년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배분 내역에 따라 국·도·군 지원금액 294만 원을 감하고, 공영버스 대·폐차 3대 도입에 대한 사업자 부담금 4억 2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에 14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5에서 476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86만 1천 원이 감액된 4억 4,37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님!
○전재수 위원    전재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쪽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이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전재수 위원    이 내용을 제가 이해가 잘 안돼 가지고요,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저희들이 전세보증료를 우리 세입자분들이 일정 금액 내시면, 쉽게 해서 보험료를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겁니다.
○전재수 위원    그런데 지금 다섯 가구밖에 안 되나요. 왜 그래요?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저희들이 계속 홍보도 하고 했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4건에 82만 5천 원 현재 지출한 상태입니다.
○전재수 위원    글쎄 이거는 좀 홍보에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삭감이 되고 있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전재수 위원    좋은 제도인데 불구하고 삭감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세 한 분 다섯 가구가 이렇게 좀 납득이 잘 안 가서, 조금 더 삭감하기 전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알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그리고 19쪽에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관내는 이해가 가는데, 대전하고 걸쳐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 궁금해서요?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지금 관내 거주하는 주민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군북까지는 관내이고, 대전을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지금 옥천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다 가능하신데, 대전에서 오는 대전시내버스는 그게 안 되십니다.
○전재수 위원    그럼 옥천버스이면서 대전 가는 차가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전재수 위원    그건 무료인가요.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그건 가능하십니다.
○전재수 위원    대전 가도 무료이고?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그건 가능하십니다.
○전재수 위원    아, 대전에 소속된 차량만?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관내 옥천시내버스에서 운송하는 그 노선에 대해서는 다 가능하십니다.
○전재수 위원    아, 그렇게 처리가 된다?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전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전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이병우 위원    그 17쪽에 보니까 무인단속장비 설치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이병우 위원    그렇죠? 추경에 3,000만 원 계상해 주셨어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이병우 위원    지금 옥천에 무인단속기가 총 몇 대 정도 설치돼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제가 전체 개수, 수량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요.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올해 상반기에 5개소 설치했고요. 이번 추경에 1개소에 더 추가하는 겁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지금 기준이 뭐야 위험한 지역에 설치하는 건 기본이고.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이병우 위원    그러면 속도에 어떤 기준이 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좀.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그 지역에 만약에 속도가 60㎞/h, 최고 속도가 60㎞/h다라고 그러면 그 과속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60㎞/h를 오버했을 때 어느 정도 일정 속도가 초과되면 그게 단속되는 겁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어느 위원회에서 이걸 결정을 해요? 우리 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저희 군보다도 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에서 같이 하면서 필요로 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병우 위원    그럼 지금 무인단속 장비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데 사실 경찰서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요?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과속카메라 대부분 다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요. 만약에 과속카메라 설치가 되면 그건 경찰서에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벌금 내면 벌금은 다 경찰서로 가는 거 아닌가요?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이병우 위원    설치는 우리가 하고. 결국 돈은 그리로 가고.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이병우 위원    약간 이건 뭐야 맞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그거는 관계 법령이 있을 거 같은데, 그거는 제가 따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
  지금 무인단속 장비가 지금 정상적으로 다 작동해요? 어디는 또 안 된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냥 설치만 해 놓고.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다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혹시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 저희 직원이 파악해 보고 바로 유지관리 업체에 연락해서 수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글쎄 무인단속기 설치해서 교통의 인명사고가 없으면 참 좋은데,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도 종종 있어요, 보면. 그런 건 잘 설정을 하셔서 심사하셔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이용수 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이용수 위원    302쪽 하단부에 보면 창의어울림센터 운영하고 다가치동행센터 운영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이용수 위원    다가치동행센터는 금액을 감하는 거고, 창의어울림센터는 좀 추가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인건비 쪽으로.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이용수 위원    지금 2개 시설이 도시재생사업으로다가 설치가 된 거죠, 지어진 거죠?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어떻게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그냥 뭐 막연하게 잘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진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목적에 뒀던 게 부합하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느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저희 도시재생 그 사업에 목적에 맞게끔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요?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이용수 위원    거기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거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직영이에요, 위탁이에요?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아니 저희들 직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직영하고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이용수 위원    거기 사무국장이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저희 센터장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직원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걸 지속해서 위탁을 주지 아니하고 직영하는 뭐 그런 이유가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지난번 우리 결산검사 때도,
○이용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배출된 인력들이 제대로 지금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지원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할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다가치동행센터라든지 창의어울림센터 이러한 도시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시설들이 그냥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나 거기 이용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다.
  뭐 창의어울림센터는 2층은 그래도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와가지고 거기를 많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밑에 상가로다가 분양돼 있는 지역은 지금 현재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거고 또 중간지원조직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좀 촘촘하게 잘 관리해가지고 목적한 바를 우리가 달성해 낼 필요가 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지금 아주 바깥에서는 그렇게 좋은 평이 없어. 주민들로부터는.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도 심도 있게 이거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요. 잘 좀 한번 챙겨 주시고요.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304쪽, 이거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소위 말하는 K-패스 일부 증하고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이용수 위원    이 사업 자체가 뭔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이 대중교통 환급 지원제 K-패스가 ′24년도 5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대중교통 환급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3개 카드사 여기에다가 카드 신청을 하고, K-패스라는 웹을 신청을 하면 일정액, 만약에 대중교통을 저희들이 기본형으로 해서 했을 때는 대중교통을 15번 이상을 이용했을 때는 그 16회부터 이용료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만약에 이거를 정액형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일반형과 또 플러스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액형에 만약에 5만 원 정도 이상으로 하면 시내버스나 지하철 이런 대중교통 이용했을 때 그 이상 상회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월 15회 이상 사용해야 되고, 이용해야 되고 대중교통을, 그리고 1달에 5만 원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1만 원 정도가 환급되고, 청년이나 어르신이나 1만 5천 원 더 환급받는 그러한 구조로 돼 있어요. 이것이요.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 옥천군에서 여기에 이 회원으로 가입된 가입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게 1,010명.
○이용수 위원    1,010명?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 가입된 옥천 군민들이 환급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지금 저희들이 증액을 한 것처럼 저희들이 당초 기정액은 1억 1,600을 했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해서 1억 8,200인데, 그만큼 K-패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환급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환급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연간 얼마나 되는가?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개인별로요?
○이용수 위원    아니 총합이!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제가 그거는,
○이용수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1억 8,200만 원 물론 국·도비 포함이지만, 이 돈을 들여서 우리 회원, 거기 위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이용수 위원    위탁사업비로다가.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그거보다도 훨씬 못한 금액이 우리 군민들에게 환원이 된다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걸 이렇게 많은 돈을 위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적정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 군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 환급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환급받는 거를 우리 돈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군민들이 얼마큼 환급받는가, 그 규모를 파악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또 이거 우리가 지금 홍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저희들 홈페이지도 하고 있고요. 저희 읍면에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왕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만큼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지금 1,010명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적은 숫자잖아요. 우리 5만 군민에 비하면.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가지고 많은 군민이 이런 회원에 가입해 가지고, K-패스 회원에 가입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우리 무료로 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70세 이상.
○이용수 위원    그분들도 무료로 탄 것도 회원 수에 포함이 돼요?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안 됩니다.
○이용수 위원    무료로 타신 거는 회원 수에 포함이 안 된다.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이용수 위원    그럼, 뭐 70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거의 이 혜택을 못 받겠네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지금 기존에 70세 이상은 다 무료로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예, 그러니까.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이중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용하신 상태에서 다시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거니까 이중 지원이 되는 거니까 안 됩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건 맞는데. 70세 이상 무료 받으신 분들은 이 회원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사실은 어르신들이 한 달에 15회 이상 탄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 이용 그렇게 한다는 것도.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이용수 위원    택시 같은 건 제외되잖아?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이용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거 하여튼 이 사업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실제로 환급받는 게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그 규모도 파악하셔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조규룡 위원    3페이지 간단하게 좀 질의할게요.
  문정-하계간 우리 도시계획도로, 우리가 5년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절반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뭐 10억인가, 1억? 삭감하는 걸로 표기가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뭐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돼요?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아니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재해영향평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평가위원들한테 저희들이 서면으로 협의를 하는 중인데, 거기에서 보완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해서 설계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 1억 원이라는 거를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 편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보상부터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감하게 됐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 보상은 잘될 거 같아요. 보상 협의는?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글쎄, 절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속도감 있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주민들은 도로는 낸다고 그랬는데, 늘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으니까 좀 조급한 그런 생각들이 드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속도감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조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마암육교가 계속 고온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스콘이 밀림 현상이 일어났지요,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위원장 박효서    이렇게 경사로가 좀 있는 곳은 앞으로 우리도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장 집이 바로 앞인데, 이게 낮에는 별로 못 느끼는데 새벽녘에는 덜컹 소리가 상당히 크게 나거든요. 그것도 보수가 좀 필요할 거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여름에는 좀 살수차가 한 번 더 가든지, 뭐를 해서 이 아스콘 밀림 현상이 좀 방어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마암 과선교 아래쪽인데 약간 미끄럼 쪽인데, 저게 콘크리트 구조 위에 아스콘이 덧씌우기 형태로 포장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맞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그래서 여름철 고온으로 인해서 약간 손상 변형이 일어나서 일부 보완을 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시공사하고 해서 하자로 해서 다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전체적으로 그 면을 다 보수하려고, 덧씌우기를 다시 하려고 하고 있고, 살수차 관계는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안전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살수차 운행을 그쪽까지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예, 고온 때는 좀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가주면 아무래도 이게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옥천버스가 저상버스 도입이 되고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위원장 박효서    저상버스가 도입이 되고 나서 어르신들의 반응이 상당히 편리해졌다. 타는 데 안전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위원장 박효서    이 저상버스 도입도 전기버스를 도입하면서 저상버스하고 결합해서 나오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그럼, 이게 속도감 있게 계속해서 더 증차가 된다는 얘기네요?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예, 저희들이 ′31년 까지 대·폐차 형태로 해가지고 다 전수 31대 전부 다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지막이라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육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자리에 잠깐만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직원분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삭감조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하셔서 금일 오후 4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영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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