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9월 17일 (목) 09시59분
- 의사일정(제6차 회의)
-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09시59분 개회)
○위원장 박효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농업정책과장 고재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5쪽부터 338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41억 7,665만 7천 원을 증액하여 237억 7,25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부터 352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70억 3,780만 3천 원을 증액하여 492억 1,18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세출예산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하단, 여성농업인 SS소독기 공급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선호 기종 변경에 따라 동력 운반차 공급 지원사업비를 1,500만 원 감하고, 선호 농기계 공급을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상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농촌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은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4,565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하단,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 추가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1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중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사업은 농외소득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신청자 증가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2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하단, 농업 재해복구비 사업은 농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을 위해 ′25년도 3, 4월 이상 저온 농업재해복구비 458만 2천 원, ′25년도 칠팔월 폭염 농업재해복구비 300만 원, ′25년도 7, 9월 벼 깨시무늬병 농업재해복구비 30만 원을 계상하였고, ′26년도 4월 이상 저온 농업재해복구비 1억 2,500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중간 부분,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 지원사업은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1,816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옥천스마트팜 실증플랫폼 구축사업은 스마트 농업 기반과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도모하고자 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상단, 충북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사업은 고비용 시설 투자보다 투자 운영비 최소화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보급형 스마트팜 보급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상단 부분, 스마트복합쉼터 BF보완공사는 스마트복합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사후관리 결과에 따른 보완공사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 상단, 축산농가 가축공제 보험료 지원사업은 가축재해보험 신규 가입자 증가 및 재해 피해 시 안정적인 복구를 위해 8,2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상단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은 사료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고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8,890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 전문단지 조성 지원사업은 조사료 재배 규모화 및 집단화로 국내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를 위해 4,8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상단입니다. 개 사육 농장주 전·폐업 지원사업은 개의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폐업이 불가피한 식용견 사육 농가주의 안정적인 전·폐업 지원을 위해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상단 부분입니다. 법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은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살처분 도태한 가축 보상금 지급을 위해 3억 2,556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AI발생 농장 살처분 용역사업은 가축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사체의 소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하단 부분, 축산농가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이동제한 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손실 보전을 위해 6,01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5쪽부터 338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41억 7,665만 7천 원을 증액하여 237억 7,25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부터 352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70억 3,780만 3천 원을 증액하여 492억 1,18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세출예산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하단, 여성농업인 SS소독기 공급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선호 기종 변경에 따라 동력 운반차 공급 지원사업비를 1,500만 원 감하고, 선호 농기계 공급을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상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농촌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은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4,565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하단,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 추가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1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중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사업은 농외소득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신청자 증가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2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하단, 농업 재해복구비 사업은 농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을 위해 ′25년도 3, 4월 이상 저온 농업재해복구비 458만 2천 원, ′25년도 칠팔월 폭염 농업재해복구비 300만 원, ′25년도 7, 9월 벼 깨시무늬병 농업재해복구비 30만 원을 계상하였고, ′26년도 4월 이상 저온 농업재해복구비 1억 2,500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중간 부분,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 지원사업은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1,816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옥천스마트팜 실증플랫폼 구축사업은 스마트 농업 기반과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도모하고자 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상단, 충북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사업은 고비용 시설 투자보다 투자 운영비 최소화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보급형 스마트팜 보급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상단 부분, 스마트복합쉼터 BF보완공사는 스마트복합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사후관리 결과에 따른 보완공사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 상단, 축산농가 가축공제 보험료 지원사업은 가축재해보험 신규 가입자 증가 및 재해 피해 시 안정적인 복구를 위해 8,2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상단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은 사료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고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8,890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 전문단지 조성 지원사업은 조사료 재배 규모화 및 집단화로 국내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를 위해 4,8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상단입니다. 개 사육 농장주 전·폐업 지원사업은 개의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폐업이 불가피한 식용견 사육 농가주의 안정적인 전·폐업 지원을 위해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상단 부분입니다. 법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은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살처분 도태한 가축 보상금 지급을 위해 3억 2,556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AI발생 농장 살처분 용역사업은 가축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사체의 소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하단 부분, 축산농가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이동제한 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손실 보전을 위해 6,01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작하기 전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면 우리 팀장님들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손만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할 건데요.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작하기 전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면 우리 팀장님들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손만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할 건데요.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 25쪽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농가가 사료비용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제조비 또 종자구입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 3회 추경에 3억 2,000 제조비 지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종자 구입비는 많이 증가가 되고, 전문단지 종자 구입비도 이렇게 더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조비 지원은 3억가량이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그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우리 축산농가가 사료비용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제조비 또 종자구입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 3회 추경에 3억 2,000 제조비 지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종자 구입비는 많이 증가가 되고, 전문단지 종자 구입비도 이렇게 더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조비 지원은 3억가량이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그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당초 사업비 배정할 때 저희가 작년도 6억 3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배정받을 때 저희가 9억 2,000 정도로 많이 배정받아서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6억 1,700만 원 정도면 지금 신청 대비, 작년 대비해서도 증액된 부분이라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당초 사업비 배정 자체를 많이 받아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전재수 위원 그럼, 작년보다는 증가는 했는데,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맞습니다.
○전재수 위원 우리 당초 배정량이 좀 많았다.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맞습니다.
○전재수 위원 우리가 신청주의가 아니고 그냥 도에서 이렇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많은 배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맞습니다.
○전재수 위원 가능하면 사실은 축산농가의 고충은 그런 거 같아요. 사룟값 폭등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은데, 가능하면 좀 배정된 국·도비가 반환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도록 더 좀 촘촘한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알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조규룡 위원 사업설명서 제일 마지막 장, 폐사된 소 랜더링 처리비용 지원하는 거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맞습니다.
○조규룡 위원 1,000만 원 이거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셔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축산농가에서 대부분 한우농가에서 폐사, 원인불명이나 아니면 끼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 장 질환, 뭐 난산, 육우 사산 등에 의해서 저기 됐을 때 그 부분을 저희가 랜더링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각, 직접 와서 소각을 해주고 있는데, 상반기 때 저희가 1,000만 원 사업비 됐던 부분이 다 사용이 돼서 이번에 군비로 1,000만 원 정도 더 세워서 하반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조규룡 위원 뭐 지금 바로 투입할 예산은 아니고, 미리 준비해 놓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지금 상반기 1,000만 원이었던 도비 200만 원, 저희 군비 800만 원 했던 부분을 지금 사용 자체가 다 돼서 이번 추경에 세워야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이병우 위원 사업설명서 14쪽에 유채꽃단지 조성이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이병우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3회 추경은 안 세우고 기정 예산에 8,200만 원 정도,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이병우 위원 이 예산이 지금 그럼 언제 세워 놓은 거예요. 이 예산 자체가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지금 당초 예산에 유채꽃 관련해서 저희가 8,200 정도 지금 예산이 서 있고요.
○이병우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저희가 기존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한 3,300만 원 정도 지금 사용이 된 부분이고요. 앞으로 추경 때 과목경정을 통해서 이 부분은 용죽 마을에 그 주민들과 함께 그렇게 해가지고 유채꽃 조성을 하고자 해서 이번에 과목을 바꾸는 부분입니다.
○이병우 위원 이거 과목경정을 하셔 가지고서,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보니까는 보온용 부직포 설치공사 전액을 감 시켰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이병우 위원 2,000만 원.
이게 지난번에 한번 제가 물어볼 때는 굉장히 이걸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유채꽃을 개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보니까 이게 감이 됐어요. 그렇죠?
이게 지난번에 한번 제가 물어볼 때는 굉장히 이걸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유채꽃을 개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보니까 이게 감이 됐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이병우 위원 그러면 그전하고 마을에서, 용죽 마을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그분들이 가장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게?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지금 거기 용죽 마을에서도 기존에, 작년도부터도 이장님이나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본인 농지에 유채꽃을 재배를 하셨어요.
○이병우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그래서 일정 부분 논에 있던 부분은 좀 실패를 보신 부분이고, 밭에다 하셨단 분은 잘 피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좀 가지시고 어쨌든 간 그쪽 기후라든가 그런 부분, 그렇게 하고 즉각적인 대응이라든가 그런 주변 환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3년 동안 어쨌든 간에 유채꽃 축제를 개최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그 마을 주민분들하고 같이 한번 유채꽃을 개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지금 주민들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그럼 경작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침수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고 잡초가 많이 우거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땅에 토질 자체가 스폰지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뿌리가 살짝 위에만 있고 이게 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경운작업을 지금에도 5회 정도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뿌리가 활착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렇게 내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그럼 경작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침수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고 잡초가 많이 우거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땅에 토질 자체가 스폰지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뿌리가 살짝 위에만 있고 이게 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경운작업을 지금에도 5회 정도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뿌리가 활착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렇게 내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거기가 뭐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라, 강가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이병우 위원 무슨 토질도 중요한데, 어쨌든 강가라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추파를 하게 되면 겨울을 또 지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반복되는 얘기인데.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이병우 위원 그럼, 1회 때는 지금 그 마을 주민들이 하신 거예요? 그 유채꽃 개화를 활짝 펼쳤던 건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저 예전에 동이면에 근무했었는데요. 그때도 마을 이장님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했을 때도 그 마을 이장님하고 같이 해서 그때도 성공적으로 한번 개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때도 주민 위주로 해서 하셨단 얘기네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이병우 위원 그렇게 했던 걸 집행부에서 이걸 갖다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착오가 생겼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예산이 8,200 세워져 있는 부분을, 다음번에 만약에 이게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차후에 가서 이게 또 실패되면 다른 뭐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그런데 마지막 차후에 가서 이게 또 실패되면 다른 뭐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지금 그러면 올해까지 저기되면 4년 정도 못 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작물 전환 쪽으로도 한번 주민들과 논의를 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적으로 내년도 유채꽃 피우기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이거 시간적인 낭비나 예산적인 낭비가 꽤 됐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이병우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고, 하여튼 내년에는 꼭 행사가 잘 치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면 단위마다 사업을 예방 접종 개 있잖아요. 개! 광견병이나 이런 사업이 제가 이장 봤을 때만 해도 있었는데, 2년 전부터 이 사업이 없어졌더라고요.
저는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면 단위마다 사업을 예방 접종 개 있잖아요. 개! 광견병이나 이런 사업이 제가 이장 봤을 때만 해도 있었는데, 2년 전부터 이 사업이 없어졌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최은식 위원 이게 왜 없어진 이유가 뭐죠?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광견병 사업은 저희 방역팀장한테.
○최은식 위원 예.
○가축방역팀장 노은미 두 번 정도 실시했을 때 접종하러 오시는 분이 50명 정도도 안 되고 너무 적어서 실효가 없다고 해서 접종해 주는 것만 사업을 없앤 거고요. 백신을 동물병원에서 접종하는 거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최은식 위원 아니 그게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 한 마리를 싣고서 옥천읍까지 나오기가 좀 뭐하잖아요. 제가 청산에서 이장할 때는 마을에서 보면 보통 이삼십 두 정도는 거의 했다고 내가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거기 있었던 당사자였기 때문에.
이거를 면단위를 봐야지, 꼭 읍만 봐서 이렇게 사업을, 제가 볼 때는 이게 시행이 잘됐던 사업이거든요.
이거를 면단위를 봐야지, 꼭 읍만 봐서 이렇게 사업을, 제가 볼 때는 이게 시행이 잘됐던 사업이거든요.
○가축방역팀장 노은미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오시질 않아 가지고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최은식 위원 글쎄 판단이 제가, 저는 실무자로서 거기에서 있던 사람인데, 그래도 판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저하고. 없어서 못 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거 한번, 다시 한번 고려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면단위에서는 읍까지 나오려면 사실 좀 멀잖아요?
이거 한번, 다시 한번 고려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면단위에서는 읍까지 나오려면 사실 좀 멀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최은식 위원 꼭 청산만이 아니라 다른 면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수의사가 와가지고 항상 예방 접종을 해줬거든요. 이 사업이 잘 나가던 사업이 각 중에 그냥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가축방역팀장 노은미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이용수 위원 339쪽 하단에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339쪽 하단!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이용수 위원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이용수 위원 이게 도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도 사업이고 도 조례에 의거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군비 추가까지 포함을 하면 이 비율이 도비가 37%, 군비가 63%에요. 추가까지 포함을 하면.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이용수 위원 이게 물론 지금 대다수의 도 매칭사업이 도비가 뭐 20%,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저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만큼은 특별히 도비가 한 60% 이상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것 좀 한번 도에 강력하게 건의해 가지고 도비가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한번, 이게 물론 옥천군만의 일은 아닐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도 한번 소통해 가면서 이게 도비 확보를 더 좀 하도록 노력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떠세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알겠습니다. 이게 ′19년도부터 시행돼서 최대한 ′24년도에는 20만 원까지 지원이 됐던 부분인데, 도비 재정 악화로 지금 17만 원까지 이렇게 하고, 자담 1만 원을 저희 군비 추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시군과 공동으로 한번 해서 그 비율 자체를 늘릴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자부담을 지금하고 있지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432만 원, 총액이.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개별로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지금 1인당 연간 쓸 수 있는 게 24만 원에서 거기에 20% 정도 되거든요, 자담 비율이.
○이용수 위원 한 5만 원 가까이 되죠?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이용수 위원 자부담이?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취지 또 우리 지역에서 출산율을 계속 높여가야 되는 그러한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 이런 거로 봤을 때 이거 자부담을 시키는 게 옳으냐, 우리 지금 여성바우처사업을 자부담 부분을 군비 추가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이용수 위원 저는 이것도 우리가 군비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 친환경 농산물 임산부들에게 지원하는 이거는 그 임산부들한테 부담을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재정이 허락한다면 그 부분도 특히, 출산 장려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이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타 사업도 지금 농식품 바우처사업이나 영양플러스사업이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거는 뭐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뭐 재정이 허락한다는 그런 전제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또 금액도 크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400만 원 남짓 되는데 이거 군비 추가 편성하셔 가지고 임산부들이 자부담하는 그런 부담을 좀 덜어주셔 가지고 이거 한다고 해서 우리 출산율이 많이 높아지지는 않겠지만, 이 흐름에 맞춰갈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이용수 위원 꼭 좀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343쪽 상단에 보면, 이상 저온농업 재해복구비, 폭염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2025년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지원금을 1년이 더 지난 지금 이거를 지원하게끔 예산에 편성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지금 작년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작년 5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그래서 그동안 겸업으로 했던 분은 실질적으로 농업재해를 봐도 복구비 지원이 안 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 생계수단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서 소급해서 주 생계수단이 타 업종에 있던 분들에 대해서 소급해서 이번에, 작년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용수 위원 이거는 겸업농가에 대해서 겸업농가는 지원이 안 되는 거를,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이용수 위원 금년도에 그 법이 바뀌면서 소급해서 지원하는 거다?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맞습니다. ′25년도 거는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거 조속하게 집행하셔 가지고 의결되면, 피해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유채꽃 아니 뭐 제가 동료 위원이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짚을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꽃 잘 피웠을 때 우리 10만에서 12만 정도 왔다고 비공식 집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첫 번째 꽃 잘 피웠을 때 우리 10만에서 12만 정도 왔다고 비공식 집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파종에 가장 혁혁한 공을 하신 분이 지금 예결위원장 맡고 계시는 박효서 위원장님이세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이용수 위원 그분이 주민들하고 같이 그거 파종하셔 가지고 그때 꽃을 잘 피웠다고.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그렇게 마을에서 하게끔 했어야 돼. 그리고 지금 동이면 균형발전사업으로 25억 들여가지고 이 축제 기반 조성 잘해 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이용수 위원 그거 조성하고 나서 지금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지금 그쪽 부분 주차장 부분, 화장실 부분 그쪽 부분 저도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요. 그쪽 부분 제초작업 쪽에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운영 자체는,
○이용수 위원 하여튼 조성해 놓고 유채꽃이 제대로 안 피워져 가지고 축제 관련된 그 시설들이 지금 우리가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이용수 위원 사용 못 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 잘하셔 가지고 나중에 축제가 이루어질 때 그 기반 시설이 사용 못 하게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편의시설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편의시설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이용수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편의시설 만들어 놓고 그 강가에 캠핑오신 분들만 좋은 일 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화장실이나 그런 부분은 올목 부근에,
○이용수 위원 그래서 올해는 마을회하고 잘 협력하셔 가지고 유채꽃 피워 가지고 축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공약도 걸은 사항이에요. 꼭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344쪽, 사업설명서 16쪽인데요. 옥천 스마트팜 실증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이용수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토지 매입은 다 끝났어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지금 소유자 불명으로 해서 1필지 구거 부분 한 100평 정도 있는 거 빼고 저희가 10필지인데요.
○이용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지금 소유권 이전까지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 100평 정도 못 사는 거는 뭐 사업에 큰 지장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그 부분은 시설물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구거 부분이라 그 부분은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사업에 큰 지장은 없다?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이용수 위원 지금 현재 이 교부 시점이 4월 10일인데, 2차.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3회 추경에 반영하면 이 사업비는 금년 내에 소진 불가능하죠?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지금 도에도 1년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내년 연말까지 그렇게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하여튼 이 스마트팜 실증플랫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시범사업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여기 하셔 가지고 농가들이 와서 직접 경험도 해보시고 하는 그런 자리인데, 하여튼 이게 속도감 있게 잘 진행하셔 가지고 공사 우리 계획 기간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런 금액을 제가 볼 때 3회 추경이면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다손 치지만, 3회 추경에 반영하는 거는 예산 소진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4월, 우리가 교부를 받아서 교부가 내려온다고 그러면 도비 정도는 우리가 성립전 편성해서라도 사업을 조기 착공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4월, 우리가 교부를 받아서 교부가 내려온다고 그러면 도비 정도는 우리가 성립전 편성해서라도 사업을 조기 착공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346쪽, 스마트복합쉼터 운영 민간위탁 원가분석 용역 500만 원 예산 지금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이용수 위원 지금 그런데 스마트복합쉼터는 지금 운영이 어때요, 잘 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지금 ′24년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4년도에는 한 8,000만 원 정도 그리고 작년도에는 한 2억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현재까지 2억 9,000만 원 정도 해서 해마다 매출액 자체는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수 위원 청산농협에서 수탁해서 운영하면서 매출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는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자체 운영하는 거에 대한 그 손실이 좀 난다고 그러죠?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아무래도 거기에서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매출 자체도 그 부분에서 인건비까지 충당하기는 어려운 부분에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해마다 1억씩 이렇게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달 만료에 따라서 원가용역을 다시 해서 공고를 통해서 운영자를, 위탁자를 모집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달 만료에 따라서 원가용역을 다시 해서 공고를 통해서 운영자를, 위탁자를 모집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지금 운영시간이 어떻게 돼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지금 운영시간은 잠시만요.
○위원장 박효서 답변해 주세요.
○이용수 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유통지원팀장 정회성 유통지원팀장 정회성입니다.
저희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거 민간위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휴게소인데, 7시에 문을 닫으면 그 운영시간이 최소한 9시까지는 저는 물론, 거기 차량 통행이 밤늦게까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가지고 휴게소인데, 9시까지는 최소 운영을 해야지만 그 이용객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편의도 제공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농협 거기 직원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운영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뭐 점점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이렇게 그냥 7시까지 해서는 지금 매출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지만 분명 한계가 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좀 우리가 운영시간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지금 이거 의회에서 500만 원 용역비 승인 받아 가지고 용역하고, 다시 민간위탁 동의 의회에서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행정절차를 거칠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금년 내에 이거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 운영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뭐 점점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이렇게 그냥 7시까지 해서는 지금 매출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지만 분명 한계가 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좀 우리가 운영시간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지금 이거 의회에서 500만 원 용역비 승인 받아 가지고 용역하고, 다시 민간위탁 동의 의회에서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행정절차를 거칠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금년 내에 이거 가능하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지금 원가용역 자체가 그렇게 판매장이 한정 돼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용역 기간 자체를 짧게 줘서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거 빨리 추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의회 또 동의받아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이용수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그런 절차 거쳐야 되고 또 뭐 공고 내 가지고 업체 선정해야 되고 그런 절차 걸린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된 거거든. 그런 행정절차 거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일정 잘 맞춰 가지고 의회 개회되는 시기도 잘 맞춰 가지고 그거 간담회 올리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정 잘 맞춰 가지고 의회 개회되는 시기도 잘 맞춰 가지고 그거 간담회 올리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앞으로 할 일이 많아. 그런데 이게 너무 촉박하게 지금 용역비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늦지 않게끔 잘 좀 해주시기 바라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판촉행사 지원 일부 증이 있는데, 500만 원이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포도·복숭아가 지금 거의 출하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업설명서 보면 22쪽에, 포도·복숭아 관련해서 브랜드 홍보 판촉행사라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맞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지금 저희가 특히, 샤인 같은 경우는 가격 하락이 많이 되다 보니까 노지 샤인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샤인에 대해서 한번 대형 물류센터 농협 쪽 해서,
○이용수 위원 샤인이 언제까지 생산 출하가 돼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지금 시설은 거의 끝났고요. 지금 노지 포도는 지금 수확할 때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수확할 때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내가 왜냐하면 이게 시기적으로 좀 예산 요구가 늦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농산물 홍보 판촉이라고 하면 미리미리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해야지, 뭐 지금 생산 다 끝나고 출하 다 끝나가는 시점에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농산물 홍보 판촉이라고 하면 미리미리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해야지, 뭐 지금 생산 다 끝나고 출하 다 끝나가는 시점에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다음부터는 이 행사는 사전에,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미리 예산을 확보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347쪽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아까 설명 잘 들었어요. 우리 과장님 잘 들었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보는 거죠, 아직 사일리지 곤포, 사일리지를 지금 본격적으로 이게 시행할 시기도 안 됐어요. 그렇죠?
저는 이걸 이렇게 보는 거죠, 아직 사일리지 곤포, 사일리지를 지금 본격적으로 이게 시행할 시기도 안 됐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이용수 위원 우리 벼 베기하고 나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벼 베기하고 나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 옥수수 심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조금 수확하기 시작했고, 이것도 아직 본격적으로 옥수수 사료도 수확이 사일리지를 만드는 그런 단계가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본격적인 사업 시기가 미도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사업에 근거해서 이걸 감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이게 정리 추경에 가서 해야 될 일이다.
이게 더 우리 사업을 진행하는 걸 보면서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뭐 지금 신청 안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 재원이 있다고 하면 신청 안 한 분들도 다시 추가로 더 지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감하는 시기가 너무 빠르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더 우리 사업을 진행하는 걸 보면서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뭐 지금 신청 안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 재원이 있다고 하면 신청 안 한 분들도 다시 추가로 더 지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감하는 시기가 너무 빠르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지금 당초 사업비 아까 말씀처럼 그렇게 과다 배정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제조비 자체를 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뒤에 종자 구입비는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농림부에서부터 예산 내시가 그렇게 된 부분이라.
○이용수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뭐 굳이 지금 정리 추경에 가서 감해도 되는 부분을, 지금 굳이 3회 추경에 감할 이유가 있냐?
우리가 재원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더 수요가 발생하면 거기 대처를 해야지, 하여튼 생각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재원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더 수요가 발생하면 거기 대처를 해야지, 하여튼 생각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이용수 위원 5억 4,000 지금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예비비로 집행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비비로 집행해서 예비비를 갖다가 과목경정 하려고,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산 세우는 거 맞죠?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이용수 위원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잠시만요.
예, 3월 9일날 내시 됐습니다.
예, 3월 9일날 내시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2회 추경이 언제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3월 31일날, 금년 3월 31일날 2회 추경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말에 2회 추경에 진행이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뭐 예비비로 써서 살처분 용역 진행한 건 잘하셨는데, 이게 3월 9일날 내시 됐으면 저는 2회 추경에 수정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이거는 예산 편성을 해서 쓰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뭐 수정예산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급한 돈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3월 9일 날 내시가 됐으면 우리가 2회 추경에 수정예산 등을 통해 가지고라도 그 예산 편성해서 썼으면 훨씬 더 바람직한 예산 집행 과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좀 가능하면 예비비 안 사용하고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3월 31일날, 금년 3월 31일날 2회 추경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말에 2회 추경에 진행이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뭐 예비비로 써서 살처분 용역 진행한 건 잘하셨는데, 이게 3월 9일날 내시 됐으면 저는 2회 추경에 수정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이거는 예산 편성을 해서 쓰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뭐 수정예산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급한 돈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3월 9일 날 내시가 됐으면 우리가 2회 추경에 수정예산 등을 통해 가지고라도 그 예산 편성해서 썼으면 훨씬 더 바람직한 예산 집행 과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좀 가능하면 예비비 안 사용하고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어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감사합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영미 위원 저도 이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연속인데요. 스마트복합쉼터.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박영미 위원 운영시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전에 그쪽 안남, 안내 쪽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쪽으로 일부러 들렀는데,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날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뭐 사이클 타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찌 됐든 복합쉼터 휴게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말에는 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시간도 뭐 9시 정도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면 좋겠고, 특히나 주말 같은 경우, 주말에 문을 닫는 거는 저로서는 사실 그때 가장 많이 외부에서 손님들도 많이 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운영시간을 그렇게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혹시 거기에 사업이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 휴게 음식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찌 됐든 복합쉼터 휴게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말에는 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시간도 뭐 9시 정도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면 좋겠고, 특히나 주말 같은 경우, 주말에 문을 닫는 거는 저로서는 사실 그때 가장 많이 외부에서 손님들도 많이 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운영시간을 그렇게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혹시 거기에 사업이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 휴게 음식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그쪽이 수변구역이라 완제품은 가능한데요. 본인이 직접 조리나 이런 부분하고 완제품은 가능한데 거기에서 저희가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영미 위원 처음부터 그거를 알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게 변경이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지역 자체가 그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박영미 위원 그전에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 전에 카페식으로 되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하신 건지? 아니면 중간에 변경이 된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 운영시간 같은 경우는 시간하고 주말에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변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운영시간 같은 경우는 시간하고 주말에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변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룡 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조규룡 위원 미안해요,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그 6페이지에 유기질 비료 지금 우리가 계획 대비 감소가 돼서, 감소가 돼서 예산을 빼는 거 같은데, 이게 뭔지 한 번 설명을 해줘 봐요.
그 6페이지에 유기질 비료 지금 우리가 계획 대비 감소가 돼서, 감소가 돼서 예산을 빼는 거 같은데, 이게 뭔지 한 번 설명을 해줘 봐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저희가 봄철에 농가에서 사용하는 유기질 비료에서는 1,900원부터 3,200원까지 포당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은 한 73만 포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면적별로 자르거나 그런 농가를 다 수용했는데, 금년도는 한 66만 포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배정받은 국·도비 매칭되는 금액보다 오버되는 부분은 군비 추가적으로 세워서 지원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봄철 실적을 보니까 거기에 못 미쳐서 이번에 1억 8,000 군비 추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규룡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퇴비 가지고 이거 생산하는 거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지금 관내 업체에 지금 세 군데 있는데요. 관내 업체에서 생산된 퇴비는 저희가 군비 추가로 해서 거기보다 300원을 더 인센티브 줘서 그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계획 대비 이게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축산농가 수요라든가 축분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 그 양은 줄어든다는 거 같은데,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냄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호소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농가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좀 더 해주더라도 농가에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이 퇴비를 많이 좀 소화 시킬 수 있게끔 이런 방법도 좀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어쨌든 주민들한테 갈 때는 좀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좀 받아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우리 축산 퇴비가 조금 더 절감이 뭐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좀 질의하는 거니까, 한번 좀 그런 것도 깊이 있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냄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호소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농가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좀 더 해주더라도 농가에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이 퇴비를 많이 좀 소화 시킬 수 있게끔 이런 방법도 좀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어쨌든 주민들한테 갈 때는 좀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좀 받아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우리 축산 퇴비가 조금 더 절감이 뭐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좀 질의하는 거니까, 한번 좀 그런 것도 깊이 있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조규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하려다가 장시간 해서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하려다가 장시간 해서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재환 예.
○위원장 박효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기술지원과장 우희제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32만 원 감액된 54억 5,06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중간 부분, 기상재해예방 농업기상 관측기 자산및물품취득비 330만 원을 일부 감하여 공공운영비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하단부터 357쪽 중간 부분, 벼 관행농가 병해충 방제 지원 1,308만 6천 원, 벼 친환경농가 병해충 방제 지원 440만 2천 원, 수출용 과일 소독약 구입 지원 500만 원,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비 보상 65만 원, 고압세척기 대체구입 28만 2천 원을 각각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하단,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 구입 재료비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상단, 농업기계 배달 서비스 수수료는 배달 서비스 수요 증가 함에 따라 21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 2억 원을 국고보조사업에 균특보조사업으로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32만 원 감액된 54억 5,06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중간 부분, 기상재해예방 농업기상 관측기 자산및물품취득비 330만 원을 일부 감하여 공공운영비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하단부터 357쪽 중간 부분, 벼 관행농가 병해충 방제 지원 1,308만 6천 원, 벼 친환경농가 병해충 방제 지원 440만 2천 원, 수출용 과일 소독약 구입 지원 500만 원,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비 보상 65만 원, 고압세척기 대체구입 28만 2천 원을 각각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하단,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 구입 재료비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상단, 농업기계 배달 서비스 수수료는 배달 서비스 수요 증가 함에 따라 21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 2억 원을 국고보조사업에 균특보조사업으로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조규룡 위원 과장님, 설명서 2페이지 여기는 많지 않으니까.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조규룡 위원 순회하면서 기계 수리 이거 해주시잖아.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조규룡 위원 이거 하시는 분들이 우리 정규 직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정규 직원도 있고, 기간제 직원도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다시 뽑는 거예요. 아니면?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저희들이 연초에 공고를 내서 이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1년에 한 번씩?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조규룡 위원 그럼 그분들이 계속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네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저희들이 3월 달 중에 공고 내서 저희들이 한 11월 말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공고하면 여기에 오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저희들이 공고 내면 지원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아,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조규룡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마을에 순회 서비스할 때 인사 가보면 이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뭐 제 생각인데, 지금 시대는 기술력이 상당히 존중받아야 될 시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기술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골에 계신 분들 농기계 막 녹슬고 이런 부분들을 가면 아주 깔끔하게 수리를 잘하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거는 뭐 제 생각인데, 지금 시대는 기술력이 상당히 존중받아야 될 시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기술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골에 계신 분들 농기계 막 녹슬고 이런 부분들을 가면 아주 깔끔하게 수리를 잘하시더라고.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조규룡 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해주는 대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열악한 게 아닌가, 내가 조사는 안 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처우를 좀 개선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면 조금이라도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규정에 꼭 어긋나 있는 거 이렇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땡볕에 가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는 기술자 아니면 못 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그렇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주고 챙겨 주신다면 일을 하시는데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일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릴게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최대한 확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상입니다.
○박영미 위원 방금 조규룡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에 연결돼서 제가 말씀을, 저도 준비가 있었는데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박영미 위원 지금 하신 말씀처럼 현행 임금체계보다는 생활임금 수준으로 가능하실까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그거는 저희들이 타군도 한 것도 사례를 한번 보고, 저희들이 적정 임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미 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일반 근무자보다는 어쨌든 그분들이 전문직이고 기술자인 면을 고려해서 이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알겠습니다.,
○박영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이용수 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농기계순회수리교육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저희들이 일반 마을에, 읍이나 면 소재지에서 많이 떨어진 오지 마을을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농기계순회수리교육도 하고 자가정비교육도 해서 농기계를 고쳐 주는,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자가정비교육을 우리가 시키는 거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간단한 농기계 고장은 본인 스스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역량을 우리가 함양시켜 주는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 진행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어때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저희들이 마을 나갔을 때 농기계 수요가 많으면 그렇게까지는 못 하지만 수요가 적은, 마을 주민이 적게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한 부분들은 농업인한테 고치는 걸 가르쳐주고 직접 하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저도 현장에 선거 때 되면 많이 나가서 인사도 드려보고 그분들하고 대화도 나눠 보는데, 물론 농기계순회수리교육 담당하고 있는 기사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거 공감하고 그분들의 인건비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타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형평에도 맞지 않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잘 감안하셔 가지고 일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거 감안하셔 가지고 형평성 있게 임금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가보면 자체 교육이 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수리해 주고 부품 교체해 주는 거에 너무 방점을 두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자체 교육이라도 좀 목적에 맞게끔 좀 더 비중을 두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이것 좀 좀 더 심도 있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잘 감안하셔 가지고 일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거 감안하셔 가지고 형평성 있게 임금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가보면 자체 교육이 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수리해 주고 부품 교체해 주는 거에 너무 방점을 두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자체 교육이라도 좀 목적에 맞게끔 좀 더 비중을 두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이것 좀 좀 더 심도 있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순회수리교육 취지가 자가정비 능력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사업을 그렇게 운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358쪽 제일 상단에 보면 농기계 배달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이용수 위원 이게 배달료를 받아요? 아니면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저희들이 70% 보조해 주고요, 30% 자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배달료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1회 배달료가 얼마예요?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거리는 아니고 1톤 화물차하고 3.5톤 화물차 2개를 하고 있는데요. 1톤 화물차는 저희들이 20만 원에 보조 14만 원 자담 6만 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용수 위원 그래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3.5톤 같은 경우는 35만 원에 보조 24만 5천 원, 자부담 10만 5천 원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10만 5천 원이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굳이 이거 자담해야 돼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저희들이 자담을 안 하게 되면,
○이용수 위원 너무 수요가 많아?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또 일반 농업인까지 다 이걸 이용한다면 저희들이 감당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기준을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 배달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선착순으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농기계 배달서비스에 어떤 기준이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기준보다 저희들이 신청하는 분들 다 해주는데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존 농업인보다 귀농했다든가 신규 농업인들 화물차가 없는 분들이 주로 이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수요가 많을 거에 대비해서 자담을 시킨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걸 고령농, 여성농, 아니면 소농, 이런 어떤 기준을 우리가 정해서 간다고 그러면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해서 자담 부분을 우리가 줄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 오픈해 놓으면 일반 기존에 있던 옥천 농업인들까지 이 서비스를 다 이용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그걸 감당하기가,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내가 기준을 만들라는 거잖아요. 다가 아니고 어떤 일정 기준을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영농에 좀 취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배달서비스를 하는 걸로다 국한을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에요. 그냥 뭐 기동력도 있고 막 이런 농가까지 전부 다 우리가 배달서비스 하는 건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기동력이 없다든지 농업을 하는 데 취약한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하는 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그런데 그런 쪽은 저희들이 임작업대행서비스 해주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화물, 농기계를 조작할 수 있고 운반이 안 되는 화물차가 없는 분들이 이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하여튼 자부담 부분, 또 그리고 우리가 농기계 배달서비스에 대한 기준은 제가 볼 때는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이용수 위원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예산팀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예.
○예산팀장 최영재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건 판매의 목적이잖아요?
○예산팀장 최영재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세입예산에 그게 편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 당초 예산에서도 보면 농기계순회수리 부품이 5,000만 원 잡혀 있고, 세출에. 세입에 농기계 부품 판매 대금 해 가지고 5,000만 원 세입이 잡혀 있어요, 당초 예산도 보면.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는 세출에 농기계 부품 2,000만 원을 잡고 세입예산은 안 잡혀 있다. 이게 뭐냐 하면 세입세출 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팀장 최영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입에, 세출에서 발생한 세입을 같이 잡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거 안 잡은 이유는?
○예산팀장 최영재 2026년에 지금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세입으로 잡힐 수 있는, 다 판매가 되면 좋겠지만 그게 어떻게 될지 하반기 9월 이후에도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정리추경 할 때 저희가 세입을 다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도 1개 회계연도로 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반영하겠다?
○예산팀장 최영재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세출에 반영할 때 세입에도 반영하는 게 세입세출 총계주의 원칙에는 맞다 이렇게 보는 게, 그래서 정리추경에 안 됐으면 그때 가서 세입도 정리하고 세출도 정리하면 되는 거지, 그거 무슨 그런 그동안 사업 진행돼서 실질적으로 집행된 금액만 우리가 세입 처리하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하겠다, 그것보다는 원칙에 입각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팀장 최영재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는 하고요.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도록 편성할 때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최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자꾸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자꾸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죠?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위원장 박효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위원장 박효서 느끼시죠?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위원장 박효서 그런데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제가 가봤는데 이걸 빌려다 쓰시는 농업인들 얘기가 대다수가 많이 쓰는 것들을 조사를 해서 비치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쓰지 않는 기계들이 너무 서 있고, 많이 쓰는 농기계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과장님, 그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봄에 3개월 정도 농기계를 빌려 가시는 분을 대상으로 농기계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농기계 구입할 때도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그래서 농기계를 확보할 때 그런 것들을 촘촘하게 잘 판단해서 구입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아까 부품 문제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 부품을 아예 연초에 본예산에서 넉넉하게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내년에는 본예산에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당연히 농기계순회수리 하시는 분들 처우 개선 얘기는 뭐 너무 많이 나와서 그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농촌활력과장 이경자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79억 7,499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614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은 재산 임대 수입, 보조금 반환 수입, 시·도비 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9,133만 2천 원을 증액한 219억 9,04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및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가 증가로 사용량이 증가한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직매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66쪽 중간 부분,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생 수 증가 및 식품비 인상분을 적용하여 학교급식 무상급식 지원사업비 1억 1,543만 8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청성 한두레권역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캠핑장 그늘막 설치 및 진입로 정비를 통해 이용객 편의 및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안남면 공동목욕탕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사용량 증가에 따라 1,5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산 의동리 마을만들기사업의 위험 골목 확장 정비를 위해 1,698만 3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활력지원센터 위수탁 기간이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상단,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노후된 농업 생산기반시설인 청성 도곡3관정 수중모터 펌프 교체에 1,800만 원을, 청산 인정관정 수중모터 펌프 교체에 2,200만 원을, 이원 평계3관정 펌프 교체에 1,800만 원을, 군북 막지관정 펌프 교체비 1,700만 원을 계상하여 농업용수 부족을 해소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용배수로 및 농로 등 정비를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리턴팜·러스틱하우스 운영에 따라 해충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79억 7,499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614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은 재산 임대 수입, 보조금 반환 수입, 시·도비 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9,133만 2천 원을 증액한 219억 9,04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및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가 증가로 사용량이 증가한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직매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66쪽 중간 부분,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생 수 증가 및 식품비 인상분을 적용하여 학교급식 무상급식 지원사업비 1억 1,543만 8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청성 한두레권역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캠핑장 그늘막 설치 및 진입로 정비를 통해 이용객 편의 및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안남면 공동목욕탕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사용량 증가에 따라 1,5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산 의동리 마을만들기사업의 위험 골목 확장 정비를 위해 1,698만 3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활력지원센터 위수탁 기간이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상단,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노후된 농업 생산기반시설인 청성 도곡3관정 수중모터 펌프 교체에 1,800만 원을, 청산 인정관정 수중모터 펌프 교체에 2,200만 원을, 이원 평계3관정 펌프 교체에 1,800만 원을, 군북 막지관정 펌프 교체비 1,700만 원을 계상하여 농업용수 부족을 해소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용배수로 및 농로 등 정비를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리턴팜·러스틱하우스 운영에 따라 해충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고개를 끄덕임)
○이병우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8쪽 청성 한두레권역 정비사업 있죠?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이병우 위원 이게 올해는 지난해 ′25년은 방문객은 어느 정도 돼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방문객이 여기는 수익성도 좋고요, 많이 방문을 하는데 명수는 제가 파악은 하지 못했지만 흑자가 날 정도로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됐나 파악이 됐나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아직은 저희가 그거를 확인하지는 않았고 연말에 저희가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매년 증가가 된다는 얘기죠?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우 위원 여기의 가장 장점은 뭐예요, 그러면? 한두레권역의 가장,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위치라든가 시설적인 부분에서 많이 찾는 이유가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아무래도 캠핑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조금 도시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방문한 걸로 파악합니다.
○이병우 위원 이번에 3회 추경 3,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이병우 위원 보니까 파라솔 설치가 2,000만 원이고 진입로 정비가 1,000만 원인데 파라솔 설치가 지금, 시기적으로 어느 때 가장 많이 여기를 방문을 많이 하시나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캠핑장이기 때문에 가을철에 많이 방문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병우 위원 그러면 파라솔 설치가 지금 이걸 3회 추경에 올리셨는데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서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걸 설치를 하면 카라반 어떤 부분에, 그늘이 되게 하는 건가요, 이게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지금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 카라반 앞에다가 그늘막을 설치해서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거 몇 개나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카라반이 한 5, 6개 있는데 그걸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병우 위원 딱 개수는 지금 안 나와 있고 1개당 얼마씩 하는 건 이게 산출이 안 나와 있네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이병우 위원 할 때는 나중에 이런 부분은 더 상세하게 올려주셔야,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이병우 위원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이건 내년에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네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이병우 위원 진입로 정비야, 여기는 진입로 정비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뭐 포장이 안 돼 있나요? 아니면 폭이 좁아서 그런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진입로가 카라반 있는 데로 올라가는 데가 경사로가 좀 져서 낮은 차량,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닿는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낮추고 포장하는 그런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봤을 때는 글쎄 지금 3회 추경에 이걸 올리기가 좀 그렇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갖네요.
카라반이 그러면 이런 차들은 보통 1년에 몇 대 정도 방문을 해요?
카라반이 그러면 이런 차들은 보통 1년에 몇 대 정도 방문을 해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이건 저희가 설치한 사항이고요. 방문을 한다기보다 저희가 설치한,
○이병우 위원 지금 몇 대 있어요, 현재 그러면?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그건 제가 파악이 못 돼서,
○이병우 위원 팀장님!
○농촌개발팀장 김광회 예.
○이병우 위원 말씀해 주시죠.
○농촌개발팀장 김광회 농촌개발팀장,
○위원장 박효서 앉아서 얘기하세요.
○이병우 위원 몇 대 정도 있어요?
○농촌개발팀장 김광회 지금 10대 정도 조성돼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10대 정도 파라솔이 지금, 10대는 다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더 추가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농촌개발팀장 김광회 아니요, 그 10대에다가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지금까지 한 대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농촌개발팀장 김광회 예, 올해 성장정책과에서 프리미엄 한두레권역 해 가지고 올해 상반기 조성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시설이 거기 여름에 너무 덥고 그리고 요새는 봄가을도 많이 더워 가지고 봄가을도 활용할 수 있게 반영하는 겁니다.
○이병우 위원 이거 했으면 벌써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가을철 거의 가을겨울에 접어드는 상황인데 했으면 벌써 이걸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농촌개발팀장 김광회 어차피 내년 봄에도 3, 4월도 덥기 때문에 그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병우 위원 진입로는 어쨌든 경사도를 낮추겠다는 얘기죠?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이병우 위원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이병우 위원 지금 여기 운영 주체가 안남 어디서 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이건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이병우 위원 직영으로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이병우 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이게?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저희가 여기는 10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1년 내내 계속 이렇게 운영이 계속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아니에요. 1월부터 5월까지 운영하고 6, 7, 8월은 휴업을 하고 9월부터 다시 12월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6, 7, 8은 또 쉬어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여름철에는 미운영합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전기요금이 언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지금,
○이병우 위원 추경에 1,500을 계상해서 올리셨는데,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1월부터 5월까지 사용한 금액인데요. 사실 쉬고 있다고 해도 그 건물 자체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이 좀 돼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쉬는 기간은 왜 쉬시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꾸준히 할 텐데, 그 마을에서 하게 되면.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여름철이라 아무래도 이용객이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여름철은 미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지금 6시까지라고, 이거 몇 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6시, 지금 일을 하고 나시면 사실 6시 이후에 많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사실은.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라서, 그리고 일부 또 시간을 조정해 달라는 부분도 있는데 많지는 않아서 저희가 6시까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많이.
○이병우 위원 지금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애로점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 가장 애로점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아무래도 이게 목욕탕이다 보니, 또 지역 주민들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제일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거기 지역발전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안전관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도 1,500 지금 올리셔놓고, 그러면 전에도 전기요금이라든가 특히 상수도요금,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그래서 작년에 올린 거에 대비해서 많이 사용해서 저희가 1,500만 원 더 추가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이병우 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지금 운영 주체, 그러면 관리하시는 운영인이 몇 분 계세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기간제근로자 2명이 관리를 하시고 계시고요.
○이병우 위원 앞으로 좀 더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을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이병우 위원 가장 시급한 보완할 부분은 어느 부분이 더 보완할 부분이세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말씀하신 대로 이용 시간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든가 안전관리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요금은 지금 그럼 어느 정도, 무료인가요? 지금 이게 요금은?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여기는 무료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우 위원 군에서 자체적으로 100% 다 지원되는 거고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이병우 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우리 면민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어차피 목욕탕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이병우 위원 쉴 수는 없으니까. 해서 면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박영미 위원 8페이지 한두레권역, 이병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생각은 마찬가지예요. 카라반에 파라솔 설치하는 거랑 진입로 정비사업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두레권역을 박효서 위원장님하고 같이 가봤는데 진입로 같은 경우 정말 경사로가 높아서 일반 웬만한 자가용, 낮은 자가용은 올라가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의 생각이 이건 공사 처음부터 공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1,000만 원, 금액적으로야 큰돈은 아니지만 안 들어가도 되는 돈이 지금 가외로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공사할 때 현장 감독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하셔서 안 들어가도 되는 걸 추가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생각은 마찬가지예요. 카라반에 파라솔 설치하는 거랑 진입로 정비사업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두레권역을 박효서 위원장님하고 같이 가봤는데 진입로 같은 경우 정말 경사로가 높아서 일반 웬만한 자가용, 낮은 자가용은 올라가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의 생각이 이건 공사 처음부터 공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1,000만 원, 금액적으로야 큰돈은 아니지만 안 들어가도 되는 돈이 지금 가외로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공사할 때 현장 감독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하셔서 안 들어가도 되는 걸 추가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식 위원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최은식 위원 청산별곡 힐링마을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최은식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청년형하고 가족형하고 19호로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최은식 위원 이게 제가 의문점이 많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이장도 하고 청산면민회 협의회장을 하면서도 이게 지금 저희들이 왜 청년형이 14호로 되고 가족형이 5호로 됐나, 이걸 공청회나 이런 결정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봤거든요. 이걸 무슨 취지로 갖다 해갖고 이게 힐링마을 조성이 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이게 당초에 저희가 할 때 공청회를 여러 번 하지는 않았지만 2024년 4월에 주민들한테 이 부분을 같이 설명회를 거친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때 거기서 의견이 나온 것들이 반영돼서 이렇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느 날 다목적회관에 모이라고 해서 딱 모였더니 이게 벌써 다 되고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한 거지, 공청회를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딱 그게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리고 왜 제가 지적을 하는가 하면 지금 현장도 많이 동료 의원님하고 한 달 보름 전에도 방문도 하고 그랬지만 이게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청년이 14호가 되고 가족형이 5호가 됐잖아요.
그리고 왜 제가 지적을 하는가 하면 지금 현장도 많이 동료 의원님하고 한 달 보름 전에도 방문도 하고 그랬지만 이게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청년이 14호가 되고 가족형이 5호가 됐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최은식 위원 이건 반대로 됐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반대로.
왜 그런가 한번 봐봐요. 정착 초기 단계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고 가족 단위 인구를 유치하게 하는 유도잖아요, 이게 목표가. 그런데 청년이 그래 14호가 들어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게 제가 볼 때는 펜션도 아니고 여관방도 아니고 이게 지금 가족형을 5호로다, 이게 제대로 됐다고 판단을 하시는가?
왜 그런가 한번 봐봐요. 정착 초기 단계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고 가족 단위 인구를 유치하게 하는 유도잖아요, 이게 목표가. 그런데 청년이 그래 14호가 들어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게 제가 볼 때는 펜션도 아니고 여관방도 아니고 이게 지금 가족형을 5호로다, 이게 제대로 됐다고 판단을 하시는가?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그 당시의 아마 의견들이 청산농공단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도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의견들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식 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공청회나 이런 걸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다고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전제하에. 핑계를 대시려고 뭐, 제가 뭐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야 뭔 죄 있겠어요. 실무자들이, 그전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어렵게 엉망으로 다 만들어놓은 입장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최은식 위원 제가 질책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이게 일이억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60억, 70억 들어가는 대단위공사인데, 어떻게 보면. 면 단위에서. 공청회도 한 번도 없고 주민들한테 알권리도 한 번도 얘기도 안 하고. 이게 지금 14호, 5호가 맞냐고, 이게 반대로 바뀌었어야지.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현장에도 보면 일이 제대로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현장에?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현장에도 보면 일이 제대로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현장에?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공사랑 감리사 간에 소통이 잘 안돼서 좀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어제도 시공사 대표를 만났고 감리단과도 얘기를 해서 토목공사가 11월 안에 만료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최은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현장소장이 세 번이 바뀌었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감리단장한테도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한쪽만 보지 마시고, 왜? 다 먹고 살려고, 노력해 갖고 먹고 살려고, 사업이든 모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다 가정이 있기 때문에 돈 벌러 온 사람들인데, 이게 지금 누가 봐도 타당치가 않은 게 많거든요. 한쪽 편에 서지 말고 소장이 세 번이 바뀌었으면 왜 바뀌었나, 감리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 좀 하셔 갖고, 집행부가 뭡니까? 관리감독을 하는 게 집행부잖아요. 그러면 아닌 건 과감하게 결단을 좀 내리고 질질 끌려 갖고 내년 5월 달에 이게 뭐 입주가 되니 뭐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이 상태로 가서는 내년 12월도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왜 강력하게 질타를 하는가 하면 이게 제 지역구이지만 이게 문제점이 너무 많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번 실무자들하고 다시 판단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결단을, 어떻게 되든 결단을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강력하게 질타를 하는가 하면 이게 제 지역구이지만 이게 문제점이 너무 많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번 실무자들하고 다시 판단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결단을, 어떻게 되든 결단을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감리단과 시공사랑 소통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식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10월 본회의 들어갔을 때까지 안 되면 강력한 질타를 좀 할 거니까요,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손도 안 들었는데요.
○위원장 박효서 조금 아까 드셨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이용수 위원 36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죠,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이용수 위원 공유재산 임대료인데 이게 우리 수납 방식이 연납이에요, 월납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저희 연납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연납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귀농인의 집 7호 사용, 귀농인의 집 7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치가?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7호는 이원면에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원면?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이용수 위원 13호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13호는 안남면에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안남면에?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귀농인의 집이 총 몇 개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귀농인의 집이 저희가 12개소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12개소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13호 이거는 뭐예요? 중간에 하나가 빠졌나?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8호인가가 지금 운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 1개는 운영을 안 해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이용수 위원 제가 행감 때 보려고 요청도 해놨는데 청성 궁촌재 내려가다 보면 왼편에 귀농인의 집을 하나 지어놓은 게 있는데 그거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궁촌재 청성면에,
○이용수 위원 청성면 궁촌재 내려가다 보면 왼편 쪽에 하나 귀농인의 집 지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어때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그게 12호 같은데 그거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12호예요, 그게?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이용수 위원 여하튼 우리가 다른 12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귀농인의집이 7호, 13호 사용료만 계상된 이유는 뭐예요? 본예산에 계상했나, 나머지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그건 아니고요. 7호랑 13호는 옥천군 소유이기 때문에 했고, 또 나머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소 수 중에 3개만 저희 옥천군 소유이고 다른 데는 마을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아, 12개 중에 3개만 군 소유이고 나머지는 9개는 마을 소유다?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군 소유만 사용료 수입을 받는다 그 얘기죠?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이용수 위원 지금 3,000만 원 추경에 추가 예산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4개소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초 42개소에서 46개소로 사업 지구 수가 증가했다고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의하면 4개소가 증가하는데 42개소를 우리가 운영할 때 5,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4개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3,000만 원을 요구한다. 그러면 당초 42개소를 5,000만 원으로 유지보수를 한다고 그러면 개소당 한 12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예산을 책정했어요. 그런데 이게 46개소를 하면서 3,000만 원 해서 총 8,000만 원이 된다고 그러면 상당하게 증액을 많이 하는 건데, 이게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이게 개소 수가 4개소라고 해도 거기에만 쓰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들이 2012년부터 계속해서 준공지구가, 완료된 지구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함께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시설물들이 노후화돼서,
○이용수 위원 추경에 3,000만 원 요구하는 게 과하지 않다? 적정하게 예산,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뭐 예산이,
○이용수 위원 계상해서 적정하게 지금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 거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일부 감하려고 그래.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지금 농산어촌,
○이용수 위원 제가 계수조정 할 때 감할 건 감한다고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이게 시설물들이 사실 오래된 게 너무 많아서요, 개보수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용수 위원 내년 본예산에 충분하게 세워서 충분한 시간 가지고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다 된 시설물들 잘 유지보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이용수 위원 밑에 하단에 보시면 농촌활력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용역비 1,000만 원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이용수 위원 농촌활력지원센터가 왜 생겼죠? 중간지원조직이?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이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지침이라든가 농림부에서 어떤 공모사업을 한다거나 할 때 농촌활력지원센터 같은 중간조직들을 확대하고 주민주도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긴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농산어촌 개발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농촌협약이 이 사업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농촌협약도 있고 기초거점생활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이용수 위원 농촌협약 내에 기초거점사업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읍면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그것도 있고 또 중간조직 자체가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가 이런 농업 관련 농림식품부 관련 사업을 전체적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얼마 전에 옥천읍에서, 정확하게 행사명은 모르겠는데 청소년수련관 앞에서 행사한 적 있죠,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옥천읍 한마당행사.
○이용수 위원 옥천읍 한마당행사.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이용수 위원 그것이 이 사업과 관련돼서 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거기서 옥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예산 한마당 행사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아세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제가 알기로는 6,0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6,000만 원?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이용수 위원 좀 행사 자체 예산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 안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대부분 인건비 같은 거가 많이 나간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거기 직원들이랑 주민위원회의 주민위원들이 자원봉사활동도 했기 때문에 더 나갈 부분이 있었는데 많이 줄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 과장님이 사업계획서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이용수 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청산에서 생선국수 축제를 1박 2일로 합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이용수 위원 물론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그 예산이 2026년도에 5,990만 원 쓰였어요. 1박 2일을 축제를 하는데도 5,990만 원 쓰이는데 단 몇 시간 하면서 6,000만 원 예산이 쓰인 건 제가 보기에는 짜임새 있는 사업이 아니다.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을 해서 써야지, 이게 농촌협약사업이 총 최대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380이라고 협약을 했어요, 2024년 4월 달에. 2028년이면 농촌협약사업도 만료가 됩니다, 그 협약에 의하면.
그런데 몇 시간 축제를 하면서, 행사를 하면서 6,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쓴다는 게 나는 좀 우리가 감독부서에서 그런 걸 촘촘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그런 즐거운, 행사를 통해서 즐거운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런 건 좋다고 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예산이 방만하게 쓰인 것 같아. 제가 그 사업 계산 자료로 한번 내가 요청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다른 축제랑 비교했을 때도 너무 예산이 많이 쓰였다. 우리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 아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몇 시간 축제를 하면서, 행사를 하면서 6,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쓴다는 게 나는 좀 우리가 감독부서에서 그런 걸 촘촘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그런 즐거운, 행사를 통해서 즐거운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런 건 좋다고 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예산이 방만하게 쓰인 것 같아. 제가 그 사업 계산 자료로 한번 내가 요청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다른 축제랑 비교했을 때도 너무 예산이 많이 쓰였다. 우리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 아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이용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용역 1,000만 원 요청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이용수 위원 이 용역 왜 하시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저희가 이걸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원가산정을 해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용수 위원 내가 다른 과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용역비 확보해서 10월 달에 의회에서 만약에 승인이 나서 용역을 진행하게 된다면 10월에나 용역사 선정해서 용역 주고, 용역 결과 나오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위수탁 동의안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 승인 받고, 의회 승인 나면 업체 공고하고, 공고해서 업체 선정되면 위수탁계약하고,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데 너무 조급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조금 조급하게 진행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농촌활력지원센터가 예산이 많이 쓰이는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쓰이는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충분히 하게 줘서 과업지시도 좀 조밀하게 줘 가지고 그거를 잘 우리가 위수탁계약 할 때 그런 걸 잘 담아서 위수탁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조급하게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저희가 조금 2회 때 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돼서 3회 추경에,
○이용수 위원 이미 금년도에 위수탁계약이 만료되는 것이 이미 다 나와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위수탁계약에서 우리가 어떤 진짜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계약하는 데는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촉박하지만 예산 잘 활용하시고 과업지시 잘하셔 가지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셔가 지고 위수탁계약 진행하는 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368쪽, 사업설명서는 14쪽, 16쪽, 18쪽입니다. 거기 보면 수중모터펌프, 펌프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4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사용연한이 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관정의 수중모터가 설치한 지가 좀 오래돼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수시로 고장이 나고 있어서 펌프를 교체해야 해서 교체하는, 고장으로 인한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금년도에는 잘 썼어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지금은 잘 쓰고 있다기보다 이게 안 돼서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이용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농사철 다 지났어요, 이제. 교체를 하려면 봄철에 교체해 가지고 금년 농사짓는 데 잘 쓰게 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거지 농사철 다 지나서 내년 농사 대비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농사철 다 지나서 교체하는 게 이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걸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야지, 이거 지금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그냥 본예산 세워 가지고 내년에 교체해 가지고 농사나 대비하면 되지, 금년 농사철 다 지나간 다음에 한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이용수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우리가 조밀하게 챙겨 가지고 이왕 하는 예산이면 수요자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 같은 예산을 쓰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칭송받는 예산을 써야지, 하고 나서도 칭송 못 받는 그런 예산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이용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릴게요.
369쪽 청산별곡 힐링마을 운영물품 구입. 이 사업 진행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지금 우리가 힐링마을의 입주 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세요?
369쪽 청산별곡 힐링마을 운영물품 구입. 이 사업 진행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지금 우리가 힐링마을의 입주 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세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저희가 준공이 ′27년 5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물품 구입하고 하면 아무래도 ′27년도가 돼야만 입주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용수 위원 시설비 지금 1억 감하면서 그거를, 뭐 했다고는 안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재원대체 해 가지고 힐링마을의 운영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형식이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이용수 위원 맞아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인데 올해 2회 추경에 저희가 1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시설비 14억하고 1억을 물품대금으로 과목경정하는 건데, 소멸대응기금은 이월사업이 되면 과목경정이 되지 않아서 선제적으로 과목경정 한 후에 물품 구입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여기다 과목경정이라는 표시도 안 해주고 그냥 이렇게 예산 편성하셨고.
또 하나. 지금 좋아요. 소멸대응기금이니까 이월하면 과목경정이 안 되니까 금년에 과목경정 해서 운영물품 구입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거 물건 사서 어디다 놓을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좋아요. 소멸대응기금이니까 이월하면 과목경정이 안 되니까 금년에 과목경정 해서 운영물품 구입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거 물건 사서 어디다 놓을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이건 이월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용수 위원 이월할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이월이 어쩔 수 없이,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월해서, 과목경정이 안 되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미리.
○이용수 위원 미리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에 집행해 가지고 입주 시기에 맞춰 물건 사 가지고 설치하겠다?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이용수 위원 그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이용수 위원 상당히 어려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운영물품이 필요하다는 것 몰랐습니까? 이 힐링마을 조성사업을 우리가 설계할 때? 사업 자체를 설계할 때? 그러면 우리가 운영물품이라는 것을 과목을 애초에 넣어 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야지, 이런 식의 예산을 추경에 와서 과목경정을 하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애초에 제대로 세워야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이런 식의, 나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해도 충분한 예산을 왜 이렇게 편법 아닌 편법을 써 가면서 예산을 편성할까?
하여튼 우리 이런 식의 예산 편성 방식은 옳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청산별곡 힐링마을 조성사업은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속도감 있게 진행하셔 가지고 안전하고도 편안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운영물품이 필요하다는 것 몰랐습니까? 이 힐링마을 조성사업을 우리가 설계할 때? 사업 자체를 설계할 때? 그러면 우리가 운영물품이라는 것을 과목을 애초에 넣어 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야지, 이런 식의 예산을 추경에 와서 과목경정을 하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애초에 제대로 세워야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이런 식의, 나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해도 충분한 예산을 왜 이렇게 편법 아닌 편법을 써 가면서 예산을 편성할까?
하여튼 우리 이런 식의 예산 편성 방식은 옳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청산별곡 힐링마을 조성사업은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속도감 있게 진행하셔 가지고 안전하고도 편안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부군수님, 다음 일정을 위해서 부군수님은 자리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빠르게 진행을 좀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두레권역 카라반 조성사업 진입로 준공이 언제 된 거죠?
과장님, 제가 빠르게 진행을 좀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두레권역 카라반 조성사업 진입로 준공이 언제 된 거죠?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한두레권역 진입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어디 부서에서 했나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이 사업이 2012년, ′13년 그쯤에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된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거 진입로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한두레권역이 2012, ′13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때 되지 않았나,
○위원장 박효서 진입로가 준공이 오래됐죠?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위원장 박효서 오래된 걸 한 번도 안 써보고,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농촌개발팀장 김광회 성장정책과에서 프리미엄 한두레권역 해 가지고 카라반 조성하면서 조성된 겁니다.
○위원장 박효서 올해 준공됐죠?
○농촌개발팀장 김광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그걸 부수고 1,000만 원 예산을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하여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라솔은 눈썹파라솔로 내가 이해를 하면 되죠? 건물에 이렇게 붙이는 파라솔?
그리고 파라솔은 눈썹파라솔로 내가 이해를 하면 되죠? 건물에 이렇게 붙이는 파라솔?
○농촌개발팀장 김광회 별도로 해 가지고 관급자재 해가지고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여기,
○위원장 박효서 그러니까 카라반이 독립되게 돼 있으니까 앞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막아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촌개발팀장 김광회 맞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위원장 박효서 소류지도 사용이 정말 잘 안되는 곳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을 좀 많이 쓰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안남목욕탕 지붕 위에, 예.
○위원장 박효서 얼마나 태양광에서 발전이 되죠?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태양광을 더 설치할 공간은 없나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거기에 더 설치할 수는 없는데 농촌진흥구역이라서 저희가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주차장에도 설치가 안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 구역이 다 있어 가지고.
○위원장 박효서 지금 청산도 그렇고 안남도 그렇고 목욕탕 가면 전기 먹는 하마인데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용수 위원님이 며칠 전에 그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칸막이를 없애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제과하고도 밀접하게 협의를 해서 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월전리 농업용 펌핑시설 수리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죠?
그래서 이용수 위원님이 며칠 전에 그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칸막이를 없애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제과하고도 밀접하게 협의를 해서 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월전리 농업용 펌핑시설 수리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죠?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위원장 박효서 그런데 거기 아직도 수동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물을 길어다 물을 부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들을 하세요. 자동화시스템으로 2년 전만 해도 했으면 어르신들이 강가까지 안 내려가는, 위험하게 안 내려가는 게 있는데 이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삽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위원장 박효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아까 이용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 1,000만 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너무 늦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위원장 박효서 그리고 이미 다른 위탁 기간들은 위수탁안이 올라와서 이미 처리는 됐어요. 이미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위수탁에 대한 동의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 위원님,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위원님,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죄송해요. 제가 잠깐 밖에 전화받고 오느라고, 한 가지만 빨리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효서 예.
○조규룡 위원 설명서 4페이지, 과장님. 무상급식 지원하는 게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조규룡 위원 물론 도비, 군비 교육청하고 해서 1억 9천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예산 소요 저기를 보면 근거를 보면 인원이 한 43명 증가된 걸로 내 계산으로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조규룡 위원 43명 증가하고, 또 식품비가 오르다 보니까 이 예산을 반영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이게 도에서 학교급식 지원사업 해서 내시 확정해서 내시 내려온 사항을 저희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러면 43명 증가라는 것은 우리가 당초 계획을 할 때 이 정도 인원이 증가될 거라는 것은 예상을 못 했던 거네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증가에 대해서 예상을 못 했다기보다는 도에서 내시할 때 분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 다시 분배, 11개 시군에 분배를 해서 저희에게 내려준 상황입니다.
○조규룡 위원 나는 이제 내 생각은 이 43명 증가분이 우리가 기본소득 때문에 어디서 학생들이 오고 그래 가지고 이게 여기에 첨부된 게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한번 질의해 보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그런 건 아니고.
○조규룡 위원 그런 건 아니고?
○농촌활력과장 이경자 예, 내시가.
○위원장 박효서 조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이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이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행정과장 전태곤 행정과장 전태곤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6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회 추경 대비 6,829만 2천 원이 증액된 6억 1,164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21억 9,860만 6천 원이 증액된 851억 8,221만 6천 원으로,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단 부분,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입니다. 군민의 날을 맞아 KBS 전국노래자랑 유치하여 군민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96쪽입니다. 중단 부분 주민자치회 워크숍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이 270명에서 312명으로 증가하고, 식비, 차량 임차료 등 행사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새마을회 운영 지원입니다. 충청북도 새마을회 감사에서 자부담 비율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부담 비율을 기존 31%에서 25% 조정하고자 군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7쪽입니다. 중단 부분 이장워크숍 지원입니다. 이장의 업무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1박2일 워크숍 개최에 필요한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제공입니다. 지난해 12월 답례품 주문이 집중되어 올해 2월 공급액이 전년 동월 대비 57% 증가함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상단 부분 외부망 백업모듈 라이센서 구입입니다. 신규 도입되는 외부망 업무 2개 시스템에 데이터 보호를 위해 백업 모듈 라이센스를 구입하고자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한시정원 4명과 기준인력 25명 증원, 육아휴직에 따른 별도 정원 반영, 각종 수당 및 연금부담금 인상, 퇴직연금 부족분 적립 등으로 19억 6,010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작업치료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신규 채용이 지연되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분의 인건비 1,588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쪽입니다. 상단 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통합돌봄 담당 인력이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1,833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특정업무 경비입니다. 한시정원 및 기준인력 증원에 따른 대민활동비와 신설된 재난안전활동비 소요를 반영하여 2,8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26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회 추경 대비 6,829만 2천 원이 증액된 6억 1,164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21억 9,860만 6천 원이 증액된 851억 8,221만 6천 원으로,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단 부분,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입니다. 군민의 날을 맞아 KBS 전국노래자랑 유치하여 군민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96쪽입니다. 중단 부분 주민자치회 워크숍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이 270명에서 312명으로 증가하고, 식비, 차량 임차료 등 행사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새마을회 운영 지원입니다. 충청북도 새마을회 감사에서 자부담 비율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부담 비율을 기존 31%에서 25% 조정하고자 군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7쪽입니다. 중단 부분 이장워크숍 지원입니다. 이장의 업무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1박2일 워크숍 개최에 필요한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제공입니다. 지난해 12월 답례품 주문이 집중되어 올해 2월 공급액이 전년 동월 대비 57% 증가함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상단 부분 외부망 백업모듈 라이센서 구입입니다. 신규 도입되는 외부망 업무 2개 시스템에 데이터 보호를 위해 백업 모듈 라이센스를 구입하고자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한시정원 4명과 기준인력 25명 증원, 육아휴직에 따른 별도 정원 반영, 각종 수당 및 연금부담금 인상, 퇴직연금 부족분 적립 등으로 19억 6,010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작업치료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신규 채용이 지연되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분의 인건비 1,588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쪽입니다. 상단 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통합돌봄 담당 인력이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1,833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특정업무 경비입니다. 한시정원 및 기준인력 증원에 따른 대민활동비와 신설된 재난안전활동비 소요를 반영하여 2,8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전재수 위원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전재수 위원 7쪽 새마을회 운영 지원 여기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설명서 7쪽인데요. 새마을회 운영 지원에 있어서, 지금 편성 증감 사유를 보면 충청북도 새마을회 감사에서 운영비 자부담 비율이 적정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운영비 지원체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전재수 위원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데, 이게 좀 이게 맞는 건가요? 우리 새마을회에서 감사에 지적이 됐다고 이렇게 이율을 변경하는 게?
○행정과장 전태곤 저희들이,
○전재수 위원 내 말씀 좀 들어보시고.
군수님 판단해서 해주시면 되지, 그거를 새마을회 감사에 지적이 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개선하는 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군수님 판단해서 해주시면 되지, 그거를 새마을회 감사에 지적이 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개선하는 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행정과장 전태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내 새마을 운영비 지원 현황을 보면, 보조금 비율 대 자부담 비율을 보면 저희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 청주 같은 데가 약 80% 정도 됩니다, 보조금 비율이.
그다음에 제천시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어요. 제천, 음성은 자부담이 아예 없습니다. 100% 도비에서 운영이 되고, 저희만 유일하게 69%입니다. 다른 데는 뭐 최소가 80%에서 100%까지 있고, 저희 바로 위에는 80%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제천시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어요. 제천, 음성은 자부담이 아예 없습니다. 100% 도비에서 운영이 되고, 저희만 유일하게 69%입니다. 다른 데는 뭐 최소가 80%에서 100%까지 있고, 저희 바로 위에는 80%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전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군수님 판단해서 100%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더 올려서 하면 되는 거지, 새마을회 감사를 이유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 하느냐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자부담이 없으면 아니 그냥 우리가 군수님 판단해서 더 지원하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이런 이유로 해서 하는 건 좀 궁색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자부담이 없으면 아니 그냥 우리가 군수님 판단해서 더 지원하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이런 이유로 해서 하는 건 좀 궁색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전재수 위원 다음은 15쪽, 지금 인력운영비에서 19억 6,000.
○행정과장 전태곤 예, 맞습니다.
○전재수 위원 증액이 됐잖아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전재수 위원 수당 및 연금부담 인상을 보면, 상당히 바람직하게 개선이 되는 거 같아요. 의료업무수당이 간호의료가 5만 원에서 10만 원, 비상근무수당이 8천 원에서 1만 6천 원, 모범공무원이 5만 원에서 7만 원, 정액급식비가 14만 원에서 16만 원, 초과근무는 1일 상한 해제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바람직하게 개선이 된 거 같아요. 너무 경직된 수당이 이렇게 좀 현실에 맞게 개정된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모범공무원 수당이 지금 7만 원으로 인상이 됐잖아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전재수 위원 우리는 몇 년이죠, 모범공무원 수당이?
○행정과장 전태곤 현재 2년.
○전재수 위원 2년이죠?
○행정과장 전태곤 예.
○전재수 위원 장관이나 도지사상을 타면 몇 년이에요?
○행정과장 전태곤 3년입니다.
○전재수 위원 3년이죠?
○행정과장 전태곤 예.
○전재수 위원 우리가 2년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과장 전태곤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전재수 위원 예산상인가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예산상인 것도 크고 또 뭐 궁색하지만 저희들이 약간 뭐 훈격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저는 사실은 우리가 직속으로 모시고 있는 군수님 상을 타는 게 가장 명예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수당도 2년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또 수당도 보상 체계로 도지사나 장관은 3년을 하고 있는데, 군수님 상을 타면 2년이에요. 그러면 같은 값이면 어느 상을 타려고 하겠어요? 도지사나 장관을 타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재직하면서 군수님 상을 타는 걸 명예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게 걸림돌이 되지 않나 싶어서 3년으로 이렇게 한번 개정해서 이렇게 군수님 상을 서로 타려고 하는 그런 풍토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재직하면서 군수님 상을 타는 걸 명예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게 걸림돌이 되지 않나 싶어서 3년으로 이렇게 한번 개정해서 이렇게 군수님 상을 서로 타려고 하는 그런 풍토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전태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알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그리고 17쪽, 의료돌봄 통합지원에 거기 10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공무원이에요, 어떤가 궁금해서요. 이거는 제가? 10명이라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 10명인데.
○행정과장 전태곤 공무원 맞습니다.
○전재수 위원 공무원이 채용이 되는 건가요, 추가로?
○행정과장 전태곤 예, 맞습니다.
○전재수 위원 아, 정원을 받은 거예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이병우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3쪽에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 있지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이병우 위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해가 언제예요. 이게 지금 전국노래자랑이?
○행정과장 전태곤 지난 2019년 3월에 저희들이 7년 전에 했습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맞습니다. 갑자기.
○이병우 위원 방송국에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과장 전태곤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저희한테 주문이 있었듯이 KBS 전국노래자랑이 꼭 군민 화합의 모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군민의 날을 맞이해서 군민이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적극적으로 같이 고려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쨌든 취지야 뭐 어쨌든 군민의 단합을 위해서 하시는 거고, 추경에 5,000을 올리셨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이 예산을 보니까 5,000만 원인데.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이병우 위원 초청 가수라든가 이런 건 누가 섭외를 하나요, 아니면 방송국에서?
○행정과장 전태곤 그거는 방송국에서 섭외를 하고요. 저희들이 예산 5,000만 원 올린 거는 산출 근거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안전관리 및 의료 지원 같은 경우는 외부 업체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야 됩니다. 그 사업비이고. 홍보비 같은 거는 현수막이라든지 저희들이 신문 광고라든지 저희한테 들어 있는 거고요. 임차료 같은 거는 화장실, 화장실이라든지 의자라든지 방송 자체는 거기에서 해주지만, 그런 임차료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고요. 밑에 발판을 까는 합판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 또 사무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우의라든지, 혹시 비가 올 경우 대비해서 우의라든지, 모자라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이 5,000만 원은 어느 군에나 다 마찬가지예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이병우 위원 거의 비슷하게 5,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이병우 위원 어쨌든 지금 뭐, 이거 홍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행정과장 전태곤 저희들이 그래서 이 추경에 설명 끝나면 명절 전에 저희들이 홍보 플래카드라든지 아니면 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어떤 광고라든지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귀성객도 같이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이번에 그걸 보고서 10월 24일에 옥천군을 다시 올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지금 광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긴축 예산이고 좀 예산이 부족한 편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이병우 위원 뭐, 큰 차원에서 군민 단합 차원에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게 뭐 행사가 잘 마무리가 돼야 되고 그만큼 예산이 또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이병우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민들에게 흡족할 수 있게끔 어차피 한 번 하는 거 홍보가 제대로 되고, 군민들한테도 좀 뭔가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전국 노래자랑이 될 수 있으면,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이용수 위원 식사 맛있게 했어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맛있게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경쾌하게 합시다. 식사도 맛있게 하셨는데.
○행정과장 전태곤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니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새마을회 운영 지원 아니 뭐 나도 동료 위원 말씀하시는 게 100% 공감이에요. 무슨 새마을회 감사에서 지적됐다고 자부담 줄여주고, 자부담을 올리는 거는 맞아요. 그 새마을회가 우리 지역에서 하는 활동 내용을 보면 나는 자부담 다 없애줘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가 뭐 재정 크게 내가 볼 때는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닌데, 자부담 부분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번에 겨우 그냥 500만 원만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행정과장 전태곤 저희들이 뭐,
○이용수 위원 자부담 지금 보면 기정 예산에 보면 2,800만 원이 자부담으로 돼 있는데.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이용수 위원 500만 원해서 2,300 자부담시킨다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시군은 100% 자부담을 없애고 전부 다 군비로다가 이렇게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뭐 그렇게 가면 좋을 거 같은데, 굳이 이렇게 75% 정도 지원해 주고 25% 자부담 남겨두는 이유가 뭘까 싶어서?
○행정과장 전태곤 뭐 저희들이 타 일부 여기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관할하는 단체가 또 몇 개 단체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있는 부분도 있고,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우리가 명분이 있잖아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미 100% 지원하는 시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봐야 돼요. 똑같은 단체라고 해서 같은 시각을 가지고, 같은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면 안 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공 정도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다면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그거에 합당한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지역 사회에 공헌이 10을 하고 있는 데하고, 5를 하고 있는 데하고 같은 지원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새마을회는 우리가 이렇게 자부담을 없애주고 100% 군비 지원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 좀 하셔 가지고 내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새마을회는 우리가 이렇게 자부담을 없애주고 100% 군비 지원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 좀 하셔 가지고 내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거 뭐 수십 번도 더 하는 얘기인데, 각 부서에.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이용수 위원 이장워크숍 지원이 있잖아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이용수 위원 이거를 그냥 우리는 해마다 이장워크숍 지원하고 있는데, 3회 추경에 와서 편성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추경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추경에 반영하는 거잖아. 원래 추경의 취지가.
우리가 추경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추경에 반영하는 거잖아. 원래 추경의 취지가.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당초 예산에 매년 이장워크숍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뭐 그냥 특별하게 올해만 갑자기 이장워크숍을 지원해야 된다 그런다면 추경 편성하는 건 충분한 사유가 되지만, 이거 뭐 해마다 지원되는 이장워크숍인데 이게 3회 추경에 담는 것은 예산 편성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걸 이렇게 꼭 편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걸 이렇게 꼭 편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꼭 편성해야 되고요.
○이용수 위원 아니 3회 추경에 꼭 편성해야 되느냐고요?
○행정과장 전태곤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원래는 이거 자체를 안 올렸던 아니고요. 여러 가지 예산 사항 때문에 그때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된 사항입니다.
○이용수 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간에 잘 지원하셔 가지고 이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인력운영비 총괄.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이용수 위원 19억 6,000만 원 증액되는 거.
○행정과장 전태곤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우리가 어떤 증액을 안 하면 어때요, 만약에?
○행정과장 전태곤 증액을 안 하면 지금 당장에 문제 되는 게 지금 육아휴직이 기존에 저희들이 예상한 인원보다 지금 육아휴직이 거의 지금 15억 정도 됩니다. 육아휴직수당으로 나가야 될 게. 그래서 지금 이걸 편성을 안 할 수는 없고요. 편성을 해주셔야지만 인력 운영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 간호의료기사 수당을 배로 올리고, 비상근무수당도 배로 올리고, 모범공무원수당은 2만 원 올리고, 정액급식비를 2만 원 올리고,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1일 상한을 해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 간호의료기사 수당을 배로 올리고, 비상근무수당도 배로 올리고, 모범공무원수당은 2만 원 올리고, 정액급식비를 2만 원 올리고,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1일 상한을 해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행정과장 전태곤 그거는 중앙 지침에 의해서,
○이용수 위원 중앙 지침에 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전태곤 하는 것도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 증액하는 부분도 있는데, 거의 중앙 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용수 위원 중앙 지침에 의해서?
○행정과장 전태곤 예.
지금 추가로 좀 설명을 더 드리면 육아휴직수당에 15억 2,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가로 좀 설명을 더 드리면 육아휴직수당에 15억 2,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용수 위원 육아휴직수당이?
○행정과장 전태곤 예, 육아휴직수당 중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16명이 이번에 추가로 더 늘어날 걸로 돼 갖고,
○이용수 위원 아, 육아휴직이 16명이 늘어난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그 정도 되고 또 기준인력 이번에 지금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된 기준인력 그 부분이 한 3억 8,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당 부분,
○이용수 위원 한 3개월 정도 되는 금액이, 인건비가?
○행정과장 전태곤 예.
그래서 지금 수당 부분은 큰 부분이 아니고요. 육아휴직하고 지금 아까 기준인력비,
그래서 지금 수당 부분은 큰 부분이 아니고요. 육아휴직하고 지금 아까 기준인력비,
○이용수 위원 육아휴직하고 기준인력 증원되는 거에 대한 인건비가 한 18억 정도 된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직자들 열심히 일하시고 하는데 뭐 충분하게 보상해 주는 게 맞는데, 이 사회 정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 주민들의 정서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만큼 우리 공직자들이 행정서비스를 주민들한테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일을, 업무에 임하셔야 된다 그거예요. 자꾸만 수당 올려주고 뭐 급여성 급여는 올라가는데 우리 행정의 서비스가 제자리걸음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법, 중앙지침에 의해서 올려주는 것도 있고, 우리 형편에 의해서 올려주는 것도 있고, 인원이 증원되기 때문에 총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대외적으로 볼 때는 3개월 남겨 놓고 인건비를 한 20억 가까이 우리가 증액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는 또 어떤 납득이 안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런 부분이. 그런 거를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의 태도가, 행정서비스 태도가 훨씬 더 고도화되고 더 아주 주민들에게 주민 친화적으로 이 행정서비스가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만큼 우리 공직자들이 행정서비스를 주민들한테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일을, 업무에 임하셔야 된다 그거예요. 자꾸만 수당 올려주고 뭐 급여성 급여는 올라가는데 우리 행정의 서비스가 제자리걸음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법, 중앙지침에 의해서 올려주는 것도 있고, 우리 형편에 의해서 올려주는 것도 있고, 인원이 증원되기 때문에 총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대외적으로 볼 때는 3개월 남겨 놓고 인건비를 한 20억 가까이 우리가 증액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는 또 어떤 납득이 안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런 부분이. 그런 거를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의 태도가, 행정서비스 태도가 훨씬 더 고도화되고 더 아주 주민들에게 주민 친화적으로 이 행정서비스가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하여튼 우리 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총괄 부서이니까 우리 공직자들의 어떤 친절 문제, 공직자들의 주민에 대한 어떤 행정서비스 문제 이런 걸 좀 더 각별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위원장 박효서 이장워크숍이 어느 정도 진행되지요?
○행정과장 전태곤 이장워크숍, 워크숍은 1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 박효서 예, 1년에 한 번 1박2일이죠?
○행정과장 전태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그걸로 업무 숙지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전태곤 뭐,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그분들이 그 활동하기에 필요한 부분, 그런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또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우리 행정과장님, 우리 자체 인사권도 중요하지만, 이장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전태곤 이장의 역할은 지금 저희들하고 우리 관하고, 옥천군과 주민들의 매개 역할을 충분히 하시고 또 마을을 대표해서 행정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효서 간혹 일탈되는 이장님들도 계시지만, 정말 자기 위치에 맞는 일을,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이장님들도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행정과장 전태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장이 바뀌면 뭐가 가장 먼저 바뀔까요? 이장이 바뀌면?
○행정과장 전태곤
○위원장 박효서 마을에 변화가 오겠지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마을에 변화가 오면 뭐가 또 변화가 올까요? 저는 대한민국이 다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이·통장 숫자가 시골 이장이 36,000명으로 행안부에 현재 발표된 자료에 보면 36,000명 정도 되고, 도시 통장을 합치면 94,600명 정도, 95,000명 정도가 되는데, 2박3일 옥천으로 이분들이 교육을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이·통장 숫자가 시골 이장이 36,000명으로 행안부에 현재 발표된 자료에 보면 36,000명 정도 되고, 도시 통장을 합치면 94,600명 정도, 95,000명 정도가 되는데, 2박3일 옥천으로 이분들이 교육을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행정과장 전태곤 많은 부분이 지금 뭐 저희들하고 소통 부분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변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그 경제적인 파급효과나 이런 것들이 대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옥천의 브랜드 가치는 정말 많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수계기금을 가지고 동이면 좋은이장학교를 설립한 지가 2015년, ′16년도에 설립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본 위원이 수계기금을 가지고 동이면 좋은이장학교를 설립한 지가 2015년, ′16년도에 설립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거기에서 각종 교육을 통해서 이장님들이 느리지만 정말 변화하는 모습들을 충분히 검증을 했고, 또 이장 업무 매뉴얼을 만들면서 기초적인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이게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컸었는데,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서 좋은이장학교 예산이 또 일시적으로 1년인가, 2년 세웠었지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위원장 박효서 그것도 자율권을 보장받으면서 읍면에서 필요한 요청하는 면이나 읍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지원했지요?
○행정과장 전태곤 지금 저희들이 2020년부터 자체별로 예산 편성 협의를 했었고요. 2024년도에 옥천, 동이, 청성 3개 면을 갖다가 편성했었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 예산이 의회에서 예산을 다 삭감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전태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그 의회에서 뭐 삭감한 건 그때 당시에 그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도.
그 궁색하게 어쨌든 예산을 삭감했을 때 이유는, 우리 농촌개발팀에서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예산을 활용해라.
그 궁색하게 어쨌든 예산을 삭감했을 때 이유는, 우리 농촌개발팀에서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예산을 활용해라.
○행정과장 전태곤 예.
○위원장 박효서 그런데 명분이 없는 예산이죠, 그렇죠?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 건데, 그냥 행정과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전태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예산 상황상 맞게끔 그렇게 의회와 집행부에서 이렇게 서로 협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그 당시는 삭감이 됐었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효서 지금 우리 옥천군 행정재산이 불용재산으로 묶여 있는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행정과장 전태곤 예.
○위원장 박효서 거기 하나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통장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계속해서 발의가 되고 있고 아직 통과는 안 되고 있지만,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통장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통장 중앙연수원 유치 요구가 가능해집니까, 안 해 집니까?
○행정과장 전태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도내에 있는 국회의원께서 그 법률을 만들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이랑 소통하면서 그런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그래서 지금 이게 좋은이장학교를 계속해서 저는 진행해야 나중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도전할 때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질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 동의하십니까?
○행정과장 전태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효서 그러면, 이 부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좀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고, 또 이게 사실은 이·통장 중앙연수원이 국토의 중심 옥천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본 위원장도 함께 발을 맞춰서 열심히 옆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전태곤 예.
○위원장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복지정책과장 곽명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9,816만 1천 원이 증액된 294억 4,30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중간 부분,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 등 3개 사업에 시·군조정교부금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1,792만 8천 원이 증액된 395억 4,296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부터 211쪽까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입니다. 금년 4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4,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중간 부분 여성회관 운영물품 구입입니다. 여성회관 로비에 이용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공간을 구성하고자 자산취득비 378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상단, 농촌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26년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에 미선정됨에 따라서 1,37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215쪽 노후화된 향수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를 위한 특별조정금 1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동동놀이터 복합놀이공간 조성입니다. 특별조정금 2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상단부 복지행정 AI정책 실험실 실증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에 참여 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복지행정 안내도우미에 3,000만 원, AI복지상담에 1,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465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231만 4천 원이 감액된 2억 2,958만 2천 원입니다.
466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 수요를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1억 6,96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519쪽 수입계획은 기정액 대비 33만 6천 원 감액된 7,14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지출입니다. 지출계획은 기정액 대비 33만 6천 원을 감액한 24억 1,5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자활사업단에 전세 점포 임대 소요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4,000만 원 감액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9,816만 1천 원이 증액된 294억 4,30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중간 부분,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 등 3개 사업에 시·군조정교부금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1,792만 8천 원이 증액된 395억 4,296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부터 211쪽까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입니다. 금년 4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4,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중간 부분 여성회관 운영물품 구입입니다. 여성회관 로비에 이용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공간을 구성하고자 자산취득비 378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상단, 농촌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26년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에 미선정됨에 따라서 1,37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215쪽 노후화된 향수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를 위한 특별조정금 1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동동놀이터 복합놀이공간 조성입니다. 특별조정금 2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상단부 복지행정 AI정책 실험실 실증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에 참여 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복지행정 안내도우미에 3,000만 원, AI복지상담에 1,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465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231만 4천 원이 감액된 2억 2,958만 2천 원입니다.
466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 수요를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1억 6,96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519쪽 수입계획은 기정액 대비 33만 6천 원 감액된 7,14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지출입니다. 지출계획은 기정액 대비 33만 6천 원을 감액한 24억 1,5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자활사업단에 전세 점포 임대 소요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4,000만 원 감액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전재수 위원 사업대상자가 25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보육하는,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맞습니다.
○전재수 위원 아동에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전재수 위원 이게 지금 부모라는 개념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포함한 개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그렇습니다. 일단 가정 양육을 하는 가정에 주는 거라서.
○전재수 위원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가 됐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든 대상자는 다 해당이 된다?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전재수 위원 그런 말씀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전재수 위원 지금 0세하고 1세까지 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전재수 위원 0세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 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맞습니다.
○전재수 위원 그럼 0세, 1세 아동이 통계로 딱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전재수 위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전체가 몇 명이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몇 명, 유치원에 몇 명 이렇게 나머지 집에서 부모 급여를 받는 아동이 몇 명 이렇게 딱 명수가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전체가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나머지 아동은 다 주는 건가? 지금 내가 그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전체가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나머지 아동은 다 주는 건가? 지금 내가 그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누락되는 인원이 있는가는 뭐 약간 신청주의니까 뭐,
○전재수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그거는 확답은 못 드리지만, 확률적으로는 뭐 전체 인원에 가정위탁이 보통은 뭐 10%이고, 저희가 파악한 확률적으로는 그랬을 때,
○전재수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반납을 하기 때문에 전체 0세하고 1세가 몇 명이라는 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그렇죠.
○전재수 위원 그럼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아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전재수 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250명을 지금 주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머지가 주는지, 안 주는지는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누락자가 없는지, 신청주의기 때문에 몰라서 신청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누락이 돼 있는 아동들이 없는지를 확인해서 누락이 된다고 하면 찾아가서 안내를 해드리면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몰라서 못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한번 적극 행정을 통해서 이렇게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누락자가 없는지, 신청주의기 때문에 몰라서 신청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누락이 돼 있는 아동들이 없는지를 확인해서 누락이 된다고 하면 찾아가서 안내를 해드리면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몰라서 못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한번 적극 행정을 통해서 이렇게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어린이집하고 저희가 영유아 부모급여는 저희가 관리하고 또 이 사이에 뭐 유치원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유치원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그런 거 한번 적극 행정을 통해서 꼼꼼히 챙긴다면 다 주민들 혜택받는 거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이용수 위원 찾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용수 위원 예산서 214쪽, 사업설명서 15쪽. 이게 보니까 안내 행복한어린이집인데 우리 관련 근거에 보면 2026년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사업 선정 결과 및 내시 알림 해가지고 2025년 11월 17일자로 이렇게 내시된 공문이 시행됐다고 관련 근거를 표기해 놓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이용수 위원 편성 및 증감 사유에 가보면, 사업설명서에. 사업 미선정으로 인한 전액 삭감 이렇게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이용수 위원 그래 선정됐고, 내시까지 알려온 공문이 왔는데, 사업 미선정으로 전액 감했다는 거는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이 사업이 뭐 저희는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의 사업이 아니라 농림부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매년 농림부에서 일단은 다 전체를 사업 대상으로 해서 가내시를 한 상태에서 농림부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축소돼서 이것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이용수 위원 아, 그 사업 방식이 이상하네.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조금,
○이용수 위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선정됐다고 공문을 보내놓고 나서 또 미선정으로 전액 삭감한다.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전년도에 대상이었던 그 농촌 아이돌봄 대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지난해 10월에 농림부에서 가내시를 다 한 상태에서 올해 다시 사업을 불가피하게 축소를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농림부에서 그렇게 진행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선정이 안 돼서 1,370만 원 예산을 내시 알림 공문에 의해서 편성했다가 선정이 안 됐다고 다시 통보가 와서 전액 감하는 그런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안내 행복한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만큼 지원을 하고자 했다가 지원이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체 지원은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일단은 이게 운영비, 운영비로 사용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이 금액이 축소됨에 따라서 내년도 지방소멸기금이나 이런 거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농림부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업을 축소한 사항이라서요.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특히나 안내 행복한어린이집 이런 데는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 어린이집에 오는 아동수도 적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1,300만 원씩이나 지원하겠다고 예산 수립했다가 이렇게 완전 전액 감이 되면 그 운영하는데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겠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비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용수 위원 무슨 대책은 있어! 뭐 어때요, 과장님! 대책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일단은 금년은 뭐 운영비를 절감해서 자체 좀 운영을 해야 될 거 같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계속 이렇게 축소됐을 때에는 지방소멸기금을 좀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용수 위원 지금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안내면이라는 그 지역 사회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 이 문제가.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를 절감해서 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 운영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을 우리가 보살펴 주지 아니하면서 우리 지역에 와서 아이 낳고 살아라, 살아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우리가 이게 농림부에서 미선정됐다고 통보 왔을 때 우리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된다, 이미. 이거 감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대책을 세웠어야 된다. 대책을 못 세웠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행정에서 너무 무관심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15쪽 한번 봐주세요.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동동놀이터 복합놀이공간 조성하는 데 거기 놀이기구를 교체하는 사업이죠, 이 사업이요?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을 우리가 보살펴 주지 아니하면서 우리 지역에 와서 아이 낳고 살아라, 살아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우리가 이게 농림부에서 미선정됐다고 통보 왔을 때 우리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된다, 이미. 이거 감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대책을 세웠어야 된다. 대책을 못 세웠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행정에서 너무 무관심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15쪽 한번 봐주세요.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동동놀이터 복합놀이공간 조성하는 데 거기 놀이기구를 교체하는 사업이죠, 이 사업이요?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이용수 위원 이거는 사실은 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그렇습니다. 옥천분소.
○이용수 위원 그 안에 놀이터가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이용수 위원 통합복지센터 내에,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맞습니다. 2층에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2층에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게 4월 16일날 교부 알림이라는 특조금 교부 알림이라는 결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게 4월 16일날 교부 알림이라는 특조금 교부 알림이라는 결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금이 내려와서 추경까지 기다리면 이 사업 시기가 10월 달에 이루어지면 언제 금년 내로 뭐 교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가 이거를 조속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새로운 놀이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더 빨리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바람직한 사업 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 특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100% 보조사업이니까 의지만 있다면 성립전예산 위원들한테 승인 받아 가지고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좀 상반기에 교체작업 시작해 가지고 아이들이 후반기에는 깨끗하고 새로운 놀이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좀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 뭐 그렇게 하지 않은 뭐 특별한 또 이유가 있겠지요?
이 특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100% 보조사업이니까 의지만 있다면 성립전예산 위원들한테 승인 받아 가지고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좀 상반기에 교체작업 시작해 가지고 아이들이 후반기에는 깨끗하고 새로운 놀이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좀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 뭐 그렇게 하지 않은 뭐 특별한 또 이유가 있겠지요?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뭐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조금이라든가 아니면 공모에 선정돼서 교부된 사업비 같은 거는 말씀하신 대로 성립전을 해서 조기에 추진을 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동동놀이터 운영자하고 상의를 해서 그 매년 아이들이, 매일 거의 뭐 50명 가까이 쓰는 활동 공간이라서 언제 휴관을 하는가 서로 조율을 해서요. 12월에 동동놀이터 전체적인 소독, 장난감 소독 같은 걸 해서 휴관을 한다고 합니다, 매년.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동동놀이터 운영자하고 상의를 해서 그 매년 아이들이, 매일 거의 뭐 50명 가까이 쓰는 활동 공간이라서 언제 휴관을 하는가 서로 조율을 해서요. 12월에 동동놀이터 전체적인 소독, 장난감 소독 같은 걸 해서 휴관을 한다고 합니다, 매년.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이용수 위원 그 운영자랑 협의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하는 걸로 해서.
○이용수 위원 12월 말에,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시기가 3회 추경이면 되겠다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용수 위원 12월에서 3주 정도면, 3주 정도 휴관을 하고 그 기간 안에 종합적으로 소독도 하고 놀이시설 교체도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10월 중에 설계하고 12월에 실내 뭐 놀이기구라든가 인테리어를 할 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병우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34쪽에 저소득층 자립지원 전세점포 임대 보증금이 있지요. 사업?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이병우 위원 이게 자활센터에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이병우 위원 그 통합복지센터 내에 있는 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이병우 위원 보니까 여기도 지금 자립해서 지금 자활해서 지금 전세식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지금 저희 자활은 10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10개 사업소요?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10개 사업장 안에는 뭐 카페나 그런 것처럼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근로 능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영농사업단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10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번에 보니까 기정예산, 본예산에 5,000 잡아 있던 거죠, 그러면 이게요?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그렇지요. 예.
○이병우 위원 그래서 지금 감액 4,000 시키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이런 거는 보증금이 뭐 필요한 그런 어떤 사업단이라고 했는데, 보증금 필요 없이도 월세로 이렇게 하는 바람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사업 1개소인데 여기는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이 감액은 세탁사업단이에요.
○이병우 위원 세탁사업단. 어디에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군북에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 군북에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예.
○이병우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전 주유소 자리 있는 곳에 세탁사업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게 4,000만 원을 감액시켰는데, 이게 그러면 몇 개, 2개 업체였었나요? 2개 업체에서 지금 감액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그렇지요. 10개 사업단 중에서 임대 보증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된 세탁사업단도 월세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감액을 했고요. 또 커피 공방 카페 온이라고 있습니다. 카페 온도 실질적인 임대보증금이 줄어서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병우 위원 임대 계약은 한 몇 년씩 잡아요. 보통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임대 계약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보통 전월세 계약할 때 2년 정도 하잖아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어쨌든 지금 본예산에 5,000을 잡았다가 추경에 4,000 갖다가 감액을 시키니까 이 예산을 나중에 계상하실 때, 내년에도. 이러한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잘 예상을 해서 예산을 좀 확실하게 잡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저희 사회복지기금 사업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뭐 이런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걸 잘 좀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서 좀 예산이 지금 뭐 감액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할 때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명영 예.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주민복지과장 이대정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20억 4,935만 2천 원이 증액된 779억 8,246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23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35억 2,243만 3천 원이 증액된 1,140억 2,622만 6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중간 부분 노인일자리공동체사업단 지원에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운영 지원에 2,635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상단 부분,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4,5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복지관 별관 노인회관 증축 및 개보수공사에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경로당 개보수사업 지원에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중간 부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9억 5,8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상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방학틈새돌봄 지원에 1,136만 6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중간 부분, 장애인보호작업장 안전시설 설치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530쪽, 수입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790만 4천 원이 증액된 9억 1,501만 7천 원입니다. 531쪽, 지출액은 장애인협회 운영 지원에 4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20억 4,935만 2천 원이 증액된 779억 8,246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23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35억 2,243만 3천 원이 증액된 1,140억 2,622만 6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중간 부분 노인일자리공동체사업단 지원에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운영 지원에 2,635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상단 부분,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4,5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복지관 별관 노인회관 증축 및 개보수공사에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경로당 개보수사업 지원에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중간 부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9억 5,8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상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방학틈새돌봄 지원에 1,136만 6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중간 부분, 장애인보호작업장 안전시설 설치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530쪽, 수입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790만 4천 원이 증액된 9억 1,501만 7천 원입니다. 531쪽, 지출액은 장애인협회 운영 지원에 4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 전재수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업무를 보면 늘 참 일거리도 많고 새로 생기는 업무도 많고 사실은 이렇게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최근에 돌봄이라는 제도가 생겨 가지고 중증장애인 업무 포함해서 상당히 업무량이 세분화되고 촘촘해지고 하는데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한번 질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쪽, 노인일자리공동체 커피사업단. 이거 공모사업으로 된 거 같죠?
우리 주민복지과 업무를 보면 늘 참 일거리도 많고 새로 생기는 업무도 많고 사실은 이렇게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최근에 돌봄이라는 제도가 생겨 가지고 중증장애인 업무 포함해서 상당히 업무량이 세분화되고 촘촘해지고 하는데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한번 질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쪽, 노인일자리공동체 커피사업단. 이거 공모사업으로 된 거 같죠?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전재수 위원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전재수 위원 하여튼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단순한 공익형보다는 시장형 형태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전재수 위원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업들인데, 60세 이상 은퇴하신 분들도 상당히 능력 있는 분들이 많고 해서 이런 사업은 참 잘 공모를 하셨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장소는 섭외가 되고 있나요?
지금 장소는 섭외가 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장소는 단위농협 맞은편에 양조장 자리 있지 않습니까? 1층 거기입니다.
○전재수 위원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좋고요. 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5쪽, 6쪽 한번 겸해서, 우리가 지금 4쪽의 방문맞춤 운동은 서비스 제공기관 미모집으로 전액이 삭감됐잖아요?
다음은 4쪽, 5쪽, 6쪽 한번 겸해서, 우리가 지금 4쪽의 방문맞춤 운동은 서비스 제공기관 미모집으로 전액이 삭감됐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전재수 위원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게 모집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홈페이지 공모라든지 이런 읍면 공문이 시행됐을 테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을 것 같은데 조금 이런 사업에 맞는 그런 기관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반납하는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차후에 이런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쪽에 영양돌봄하고 방문돌봄서비스가 사업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5쪽에 영양돌봄하고 방문돌봄서비스가 사업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전재수 위원 그래서 이것도 홍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이게 돌봄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인력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모집이 되면 읍면별로도 한번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 자료를 한번 읍면별로 취합을 해서 실제로 어떤지 보면 읍면장님의 관심도도 사실 알 수 있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공문이 내려가면.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전재수 위원 그래서 취합이 되면 가서 읍면별 비례도 좀 따져 봐서 부족한 데는 독려도 하시고 찾아가셔서 해주면 반납보다는,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아쉬워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노력들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5쪽에 보시면 화장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전재수 위원 1구당 5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건 화장문화가 익숙하기 전에 장려하기 위해서 50만 원씩 주는 걸로 시행이 되고, 지금은 대부분이 다 화장하지 않나요? 매장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거의 99, 98%가 거의 화장입니다.
○전재수 위원 당초의 취지는 충분히 달성이 됐다 이렇게 보고, 이런 사업은 좀 일몰을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부서에서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은 일몰을 하고 그 사업으로 이 예산으로 다른 사업을 더 발굴하든지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이 사업이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지금 워낙 화장문화 인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화장장려금 단가도 지금 2024년도가 30만 원 좀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0만 원까지 화장 요금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한순간에 일몰해서 다른 사업 돌리면 좋은데 또 경제적 부담도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 부분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아마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요.
○전재수 위원 하신다고 그러면 선별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 일반인들은 사실은 50만 원쯤은 뭐, 다 화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더 고민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전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영미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예산안 232쪽이고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박영미 위원 노인복지관 별관 증축 개보수사업인데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박영미 위원 지금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박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14억을 추경에 증액 신청을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박영미 위원 이게 연내에 차질 없이 준공이 가능할지 이거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가능합니다.
○박영미 위원 가능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왜냐하면 지금 기초 골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안에 실내인테리어 사업비만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연말까지 사업이 가능합니다.
○박영미 위원 그런데 14억이면 이게 금액이 큰 건데 3회 추경에 왜 올라왔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저희가 올해 4월 달에 이게 공사계약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당초에 세워졌다가 재정 여건이 어려우면서 조금 어렵다가 삭감했다가 다시 저희가 다른 특조 재원이나 받아 갖고 하다 보니 시간이 걸렸는데요. 한꺼번에 다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도 있는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저희가 최대한 그래서 웬만한 기초 골조는 다 마무리해 놓고 그 안에 실내 최종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비, 전기, 통신, 소방, 이런 거 다 나머지 사업비만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말까지는 가능합니다.
○박영미 위원 거의 그러면 지금 내부 안의 것만,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박영미 위원 그 금액이 14억 정도 들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박영미 위원 금액이 좀 굉장히 크네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거기 전기, 통신, 소방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박영미 위원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초기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초기에 본예산에서 예산 편성을 하셔서 그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해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동안은 그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이용수 위원 231쪽, 사업설명서 4쪽인데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하나 짚어 보려고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게 방문맞춤 운동 해 가지고 물리치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가 이거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았어. 내시는 이제 국비, 도비를 지원받은 걸로 됐는데,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이나 단체가 없어 가지고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러한 물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단체나 기관 같은 건 알아보지 않고 그냥 신청을 한 거예요? 사업을 우리가 편성을 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저희가 올해 3월 27일 날 법이 확정되면서 시행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물리치료사가 관내에 병원도 있으니까 충분히 저희는 공모를 신청하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저희들이 접촉을 해보니 사실 이게 본인이 나가서 움직이는 것보다 그냥 병원에서 물리치료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신청기관이 없었어요.
○이용수 위원 이 사업 자체가 단기잖아요? 3개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물리치료 하시는 분들이 어떤 소속돼 있는 분들이 하긴 어렵지.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물리치료사들이.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그렇죠.
○이용수 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프리랜서 물리치료사라든지 이런 거 있는가 조사 좀 해보고 그러고서 사업을 예산 편성도 하고 사업도 우리가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전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아 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충분히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 말씀 제가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이용수 위원 예산서 232쪽, 사업설명서 8쪽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 일부 증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이용수 위원 이거 당연히 우리가 양곡비가 부족하면 군비 추가까지 해서라도 지원해야 되는 건 맞죠?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 4, 6, 8, 10, 12, 그렇게 해서 균등 지급하는 걸로 지원을 하고 있고, 추가 지원은 4월하고 10월에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양곡을 매월 우리가 공급하지 아니하고 격월 2개월 단위로 공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저희가 균등은 총 1년 12포고요. 미등록기관은 6포인데,
○이용수 위원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저희가 이거 할 때 처음에 친환경쌀하고 저희가 정부양곡을 같이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친환경 쪽에서 쌀,
○이용수 위원 수매량이 부족해서!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맞춰서 같이 움직이다 보니, 저희 단독으로 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매달 나갈 수도 있는데 같이 농촌활력과랑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렇게 하다 보니 2개월 단위로 했던 걸로 알고 제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드시는 쌀이란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이용수 위원 예. 미질을 우리가 좋게 만들기 위해서도 매월 공급하는 게 새로 찧은, 방아 찧은 쌀을 가지고 매월 공급하는 게 밥맛도 좋고 그렇지 이걸 가서 2개월씩 이렇게, 그리고 추가 공급하는 건 6개월씩 보관, 뭐 미리 드시겠지만 이거 보면 그런 개념이 되는데, 그래서 이건 나는 매월 공급하는 게 맞다고 봐요. 미질을 우리가 그래도 유지해서, 두 달씩 가고 나면 집에서 밥하면 밥맛 없어, 그 쌀. 그렇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제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농촌활력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가 이게 이왕 하는 서비스면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 가지고 서비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건 매월 공급하는 걸로 반드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바로 그 밑에 보면 경로당 행복 한 끼 지원사업 운영 원가산정용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우리가 신활력플러스사업단에서 해 가지고 지금 5개 면에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던 거의 연장선입니까? 아니면 그거랑은 관계없이 새롭게 사업이 설계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새롭게 설정된 겁니다.
○이용수 위원 새롭게 설계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하는 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어떤, 반영하는 예산을 추계하기 위해서 용역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저희가 당초 예산 반영을 못 하고요. 내년 7월 달쯤에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간은 저희가 금년 말까지 용역 결과를 마무리해서 그걸 토대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제도를 돌려야 되고 그다음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탁자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마 내년 1회 추경 때 사업비가 반영돼서 시행은 아마 7월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신활력플러스사업단에서 5개 면에 시범사업으로 경로당 반찬배달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반응이 좋습니다. 경로당에서 반응이 좋은데 이게 지금 신활력플러스사업단사업이 금년이면 끝나죠. 그러면 물론 우리가 전 경로당을 다 했던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6, 7개월 정도는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그러한 공백을 두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사업 방식이 이게 어떤 방식으로 갈 건가에 대해서도 원가산정용역에서, 사업 방식까지 다 우리가 용역 할 것 아니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저희가 이제 과업지시서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대한 인원이나 식사 횟수, 급식 운영 실태조사하고요. 또 급식 단가나 조리 포장 산정, 그리고 급식 금액에 따른 적정 운영 인력이나 인건비 산정, 그리고 경로당에 배송 체계 및 적정 배송비 분석, 그리고 운영 방식이나 경제성이나 운영 효율성 등 전반적으로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용역을 발주할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게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 지시서 과업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옥천군 먹거리푸드플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거랑 연계해서,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먹거리푸드플랜 관련된 부서랑 부서는 다를지라도 부서 간에 협력을 통해 가지고 먹거리푸드플랜하고 연계된 경로당 한 끼 식사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옥천군의 먹거리를 고도화시키는 그리고 또 풍부하게 만드는 그런 방향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제안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화장장려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 똑같이 써놨어. 이거 일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거 이제는. 그래서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 하여튼 만약에 화장하는 데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다 사업 편성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방식은 그만 일몰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다른 사업 방식으로 한번 찾아서 지원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233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이거 경로당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거 3개 경로당인데 총액이 9억 5,800, 맞죠?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평균을 내보니까 여기 개소당 나와 있지만 평균이 한 3억 2천 정도 되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가풍리는 뭐 5억 4천, 군서 신대는 1억 4천, 마고실은 2억 6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조례에 신축 지원하는 경로당에 지원금을 얼마 지원하게 돼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조례에 신축 지원하는 경로당에 지원금을 얼마 지원하게 돼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2억 5천요.
○이용수 위원 그거보다 훨씬 이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지원하는 돼 있는 2억 5천이 현실성이 있어요, 없어요? 어때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적으로 물가가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와서 보니 사실 평당 따졌을 때 2억 5천 갖고 24평 짓기는 상당히 지금 어렵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경로당, 우리가 30년 넘으면 신축해 줄 수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앞으로는 30년 넘는 경로당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지은 지 오래된 경로당들이.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굉장히 많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가 현실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236쪽,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맨 위에 보면 거점심리센터 운영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일부 증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이용수 위원 이 거점심리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이게 청주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용수 위원 청주에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충북아동전문기관인데요. 청주에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청주에 위치해 있고,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 옥천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아동수가 많아요, 어때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현재는 데이터상으로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렇게 많지는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용은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이용수 위원 옥천에서도?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이용수 위원 한번 그 현황 좀 한번 파악 좀 해보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이게 청주에 있으니까 우리 옥천 지역에서 이용하고 그러는 데 불편함은 없어요, 어때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거점심리센터는 청주에 있는데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분원이 옥천에 있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옥천에 있고,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크게 불편함은 없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이용수 위원 우리가 지금 청주 거점심리센터 이용하는 현황 좀 한번 파악해서 보고 좀 해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릴게요. 238쪽 다함께돌봄센터 맨 상단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이용수 위원 238쪽 맨 상단에 보면 이게 이편한세상 다함께돌봄센터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금호어울림 아파트에도 공간이 있다고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어떤 계획이나 뭐 그런 거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내년도 사업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가능성은 어때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반영될 것 같은데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아마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반영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호어울림아파트 쪽에 젊은 가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동 수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을 했다니까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셔 가지고 여기도 내년도에는 다함께돌봄센터 개설돼서 주민들의 편의, 또 아동들한테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 수가 총 몇 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 수가 총 몇 개죠?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등록이 315개고요. 미등록이 6개입니다. 총 321개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미등록이 왜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경로당 설치 근거 조항에,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저희가 미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계속해서 이게 미등록으로 끌고 온 게 몇 년 정도 된 것들이죠?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굉장히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가급적 최대한 양성화시키려고 하는데 그 조건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 6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는 좀 더 있었는데 하나 양성화를 시켰는데, 6개는 아직까지 이걸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지 않게 관리하고 있다. 어떤 대책이 만들어져서 정말로 불안하게 이용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게 사실은 경로당을 새로 지어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6개 경로당마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위원장 박효서 그리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곳에 300개가 넘는 곳에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설치를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서 다 지금 갖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위원장 박효서 지금 그런데 사준 게 AS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공기청정기를 언제부터 청소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장이 작년에 한번 동이면에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이장님들이 부탁해서 돈 좀 있는 마을에 에어컨을 한번 뜯어서 청소를 하고 소독까지 아주 깊숙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도 다 분해를 해서 전문가들 불러 가지고 소독까지 철저하게 해봤습니다. 심지어는 거기 구더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에어컨하고 공기청정기, 특히 어르신들 환절기 때 요즘 뭐 각종 질병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제대로 검토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말로 잘 관리가 돼서, 어르신들 건강을 오히려 해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꼭 이거 한번 고민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어컨하고 공기청정기, 특히 어르신들 환절기 때 요즘 뭐 각종 질병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제대로 검토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말로 잘 관리가 돼서, 어르신들 건강을 오히려 해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꼭 이거 한번 고민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시기 전에, 안내 말씀 좀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일정 소화를 많이 못 해서 오후 시간에는 세정과 하고 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 하고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시기 전에, 안내 말씀 좀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일정 소화를 많이 못 해서 오후 시간에는 세정과 하고 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 하고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순 세정과장 이규순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27억 3,512만 8천 원이 증액된 765억 3,61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2022년분 도세 징수액 정산 결과에 따라 금년에 추가로 교부된 징수교부금 5,108만 5천 원과 시·군조정교부금 26억 7,11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상단에, 지방세 부과 관리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인상 및 납세의무자 증가로 지방세고지서 발송 관련 우편요금을 1,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27억 3,512만 8천 원이 증액된 765억 3,61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2022년분 도세 징수액 정산 결과에 따라 금년에 추가로 교부된 징수교부금 5,108만 5천 원과 시·군조정교부금 26억 7,11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상단에, 지방세 부과 관리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인상 및 납세의무자 증가로 지방세고지서 발송 관련 우편요금을 1,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세정과장 이규순 예.
○이용수 위원 우리 세입예산서 233쪽 보시면 징수교부금수입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이규순 예.
○이용수 위원 우리가 도세를 연간 어느 정도 우리가 대신 지금 징수해 주고 있어요? 그거의 몇 %가 징수교부로 내려오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규순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240억 정도 징수를 하고요.
○이용수 위원 240억,
○세정과장 이규순 그에 따른 3%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3%를,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온다, 그 얘기죠? 3%가?
○세정과장 이규순 예, 그래서,
○이용수 위원 징수금액 3%,
○세정과장 이규순 연 7억에서 8억 정도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요? 7억에서 8억 정도?
○세정과장 이규순 예.
○이용수 위원 244쪽, 지방세고지서 등 발송우편요금 일부 증 1,000만 원 증가해서 8,0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했어요.
○세정과장 이규순 예.
○이용수 위원 우리가 지방세고지서 이런 걸 우편으로 발송하면 전달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세정과장 이규순 반송은, 저희가 등기 같은 경우는 고지서 매당 한 45만 원 이상인 것만 등기로 보내고 있는데요. 등기 반송은,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왜,
○세정과장 이규순 한 구십,
○이용수 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고지서를 보내도 못 받는 사람들도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또 어떠어떠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못 받는, 만약에 우리가 지방세라든지 이런 세외수입 관련된 우리가 받을 때 고지서로 통지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정과장 이규순 위택스가 있는데요. 그쪽으로도 고지서 안내가 가고 있고요. 또,
○이용수 위원 위택스를 하면 개별한테 고지가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규순 신청을 전자우편으로 고지를 받겠다고 신청을 해주신 분들한테 위택스로 고지서가 가기도 합니다.
○이용수 위원 신청하신 분한테만?
○세정과장 이규순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편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도달이 잘 안돼 가지고 자기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걸 인지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던 위택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자 방식으로, 카카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이걸 우편으로도 하고 보완 수단을 하나 우리가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순 예,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하여튼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이게 전달이 잘 돼야지 징수율도 높아질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징수율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보조 수단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순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효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은자 회계과장 한은자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38억 6,338만 3천 원 증액된 235억 3,389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24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73억 5,280만 원이 증액된 333억 5,226만 4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상단 부분, 사무용 비품 구입에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방관공선 2대 추가로 인한 공제회비에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옥천군 신청사 시설관리 환경미화 원가산정용역비에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옥천 신청사 건립에 특별교부세 11억을 포함한 172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청사건립기금입니다. 539쪽 수입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7,669만 1천 원이 증액된 107억 5,670만 7천 원입니다. 540쪽, 지출액은 일반회계 전출금에 37억 5,670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신청사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입니다. 지방채 100억 발행에 따라 재원 변경하여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38억 6,338만 3천 원 증액된 235억 3,389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24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73억 5,280만 원이 증액된 333억 5,226만 4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상단 부분, 사무용 비품 구입에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방관공선 2대 추가로 인한 공제회비에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옥천군 신청사 시설관리 환경미화 원가산정용역비에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옥천 신청사 건립에 특별교부세 11억을 포함한 172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청사건립기금입니다. 539쪽 수입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7,669만 1천 원이 증액된 107억 5,670만 7천 원입니다. 540쪽, 지출액은 일반회계 전출금에 37억 5,670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신청사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입니다. 지방채 100억 발행에 따라 재원 변경하여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한은자 예.
○이용수 위원 248쪽, 예산서 248쪽하고요, 사업설명서 3, 4, 6쪽입니다. 증기보일러 세관 수수료 300만 원 감하는 거하고, 증기보일러 대기오염 자가측정 대행수수료 320만 원 감하는 거,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6쪽에 본청 증기보일러 연료비 1,100만 원 감하는 거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 왜 이렇게 전부 다 감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한은자 지금 군청사 증기보일러가 노후화돼 가지고 점검 결과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이번에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 쓰고 있는 현 청사의 증기보일러인데 증기보일러가 어떻게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용도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은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팀장님!
○이용수 위원 팀장님, 말씀하세요.
○재산관리팀장 설주경 재산관리팀장 설주경입니다.
증기보일러가 지금 보면 복도 쪽에 보면 라디에이터, 사무실에 라디에이터 있지 않습니까?
증기보일러가 지금 보면 복도 쪽에 보면 라디에이터, 사무실에 라디에이터 있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예.
○재산관리팀장 설주경 그걸 가동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냉난방기가 사무실별로 다 설치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무실 안보다는 복도 쪽에 역할이 컸었거든요. 그런데,
○이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노후화로 해서 수리가 불가해서 사용이 불가하니까 연료까지 싹 삭감을 하는 건데, 그러면 신청사로 이사 가는 기간 동안에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지금 예산서에는 안 보여 가지고.
○재산관리팀장 설주경 올해 1월 달에도 작동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청사 쪽에서 작동을 안 했을 때 동파나 그런 문제는 없어 가지고 잠정적으로 보일러를 전면 교체하려면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냥 중단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본청사의 증기보일러는 사용을 안 해도 청사를 사용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
○재산관리팀장 설주경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한은자 예.
○이용수 위원 그밑에 우리 환경미화 원가산정용역 900만 원 있잖아요?
○회계과장 한은자 예.
○이용수 위원 서둘러서, 아직 입주도 멀었는데 환경미화 시설관리 원가산정용역을 서둘러 하는 이유는 뭐예요?
○회계과장 한은자 내년 2월에 신청사가 준공이 됩니다. 지금 이거 용역을 줘서 먼저 60일이든지 90일이든지 용역 산정을 해서 금액이 나오면 내년 1월에 입찰을 띄워서 환경미화원들 용역을 주려고 그렇게 계상을 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나 환경미화 부분을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은자 입찰로 띄워서 하려고 합니다.
○이용수 위원 입찰을 띄워서 뭐를 해?
○회계과장 한은자 저희가 용역비 만약에 산정해서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으로, 용역은 5억 미만인 경우는 도내 입찰이 가능해서 입찰,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업체 선정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한은자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업체 선정해서 위탁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한은자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와 환경미화를 같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은자 같이 하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한 업체에다가?
○회계과장 한은자 예.
○이용수 위원 우리가 입주를 안 해도 환경미화 시설관리 필요하죠?
○회계과장 한은자 그렇죠.
○이용수 위원 준공 이후에?
○회계과장 한은자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준공 이후에 필요한 거죠?
○회계과장 한은자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조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 같아.
○회계과장 한은자 예, 그래서 지금 3회 추경하고 나면 60일 기간 줘서 빠른 시일 내에,
○이용수 위원 이거 관련된 예산은 그럼 본예산에 확보합니까?
○회계과장 한은자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본예산 확보하고,
○회계과장 한은자 예.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249쪽이요. 저는 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 건데, 중단에 보면 249쪽 중앙에 보면 임차료 관련해서 읍면 출장용 업무추진차량 임차 일부 감했어요.
249쪽이요. 저는 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 건데, 중단에 보면 249쪽 중앙에 보면 임차료 관련해서 읍면 출장용 업무추진차량 임차 일부 감했어요.
○회계과장 한은자 예.
○이용수 위원 2,900만 원 감을 하고 그 돈으로다가 차량선박유지비 일부 증했습니다.
○회계과장 한은자 예.
○이용수 위원 이렇게 읍면 출장용차량에 대해서 업무추진차량에 대한 비용을 2,900만 원 감을 시키면 읍면에서 업무 추진하는 데는 차질이 없어요?
○회계과장 한은자 예, 차질이 없어서 이 금액을, 본청에 차량선박유지비가 부족해서 과목경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아직 3개월을 더 써야 되는데 이렇게 자신 있게 차질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셔?
○회계과장 한은자 그 금액이 지금 있는 금액 예산액에, 기정에 저희가 2,900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는 예산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하여튼 읍면에서 차량 운영비가 부족해서 업무 추진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됩니다.
○회계과장 한은자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지원해야 되니까 잘 살펴주시기 바라요.
○회계과장 한은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거의 이번 추경 예산안, 3차 추경 예산안은 우리 회계과가 거의 20%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거의 이번 추경 예산안, 3차 추경 예산안은 우리 회계과가 거의 20%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회계과장 한은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그렇죠, 과장님?
○회계과장 한은자 예.
○위원장 박효서 그런데 우리 지금 공무수행차량이 총 옥천군에 몇 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죠?
○회계과장 한은자 제가 알기로는 138대로 알고 있고요. 본청에 38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예. 지금 읍면에서 행정차량으로 지원 나가 있는 차까지 다 포함이죠?
○회계과장 한은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119차까지 다?
○회계과장 한은자 예.
○위원장 박효서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종합민원과장 유영미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3,250만 3천 원이 증액된 30억 4,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개발부담금 2,959만 7천 원 및 지난 2025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미징수액 6억 29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069만 2천 원이 증액된 30억 2,61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으로 중간 부분,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비상벨 임차료입니다. 통합복지센터 및 옥천푸드거점가공센터 내 폭행, 폭언 상황 발생 시 경찰서와 즉시 연결 가능한 비상벨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31만 2천 원을 증액한 6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내 CCTV 설치입니다. 이원면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내 CCTV 노후화로 인해 영상 정보 수집 불가로 시설물 관리 및 보안 공백을 방지하고자 CCTV 설치 비용으로 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전입축하금 증액입니다. 전입축하금 신청 대상자 증가 추세에 따라 당초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1억 원 증액한 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가기준점 표지조사 전액 감액입니다. 당초 측량전문업체의 현황조사용역 의뢰하여 하려 하였으나 조사 물량이 2025년도 75점에서 2026년 12점으로 축소되어 군 자체 조사로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1,800만 원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입니다. 먼저, 개발비용 산출내역 재산정 확인수수료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종료시점 지가 산정 검증수수료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3,250만 3천 원이 증액된 30억 4,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개발부담금 2,959만 7천 원 및 지난 2025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미징수액 6억 29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069만 2천 원이 증액된 30억 2,61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으로 중간 부분,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비상벨 임차료입니다. 통합복지센터 및 옥천푸드거점가공센터 내 폭행, 폭언 상황 발생 시 경찰서와 즉시 연결 가능한 비상벨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31만 2천 원을 증액한 6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내 CCTV 설치입니다. 이원면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내 CCTV 노후화로 인해 영상 정보 수집 불가로 시설물 관리 및 보안 공백을 방지하고자 CCTV 설치 비용으로 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전입축하금 증액입니다. 전입축하금 신청 대상자 증가 추세에 따라 당초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1억 원 증액한 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가기준점 표지조사 전액 감액입니다. 당초 측량전문업체의 현황조사용역 의뢰하여 하려 하였으나 조사 물량이 2025년도 75점에서 2026년 12점으로 축소되어 군 자체 조사로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1,800만 원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입니다. 먼저, 개발비용 산출내역 재산정 확인수수료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종료시점 지가 산정 검증수수료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병우 위원 과장님, 3쪽에 사업설명서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비상벨 임차료 있죠?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병우 위원 기정 예산은 640만 원이 책정돼 있었어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에 비상벨을 어디에 설치한 거예요? 이 돈으로는? 예산으로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지금 이게 임대료거든요. 지금 현재 13곳인가 정도는 다, 민원 부서에는 설치가 돼 있고요. 통합복지센터 내 그냥드림센터라고 올해 5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좀 많은 폭언이나 그런 좀 그게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 직원이 비상벨 좀 설치해 달라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병우 위원 13곳은 군에도 설치돼 있죠?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게 작동이 된 적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지금 현재는 업무시간에 작동된 건 없고 저희가 훈련할 때만 경찰서하고 해서 하고 직접적으로 민원인 때문에 이걸 작동한 적은 없습니다.
○이병우 위원 출동한 적이 없죠,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병우 위원 전에는 카메라도 다느니 뭐 이렇게 얘기도 있었잖아요? 카메라!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카메라, 지금 직원들은, 저희가 안전요원은 계속 상시 착용하고 계시고요. 우리 직원들은 유사시에 민원인한테 고지하고 영상장치를 착용합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이 13대는 언제부터 했던 거죠, 이게? 한 얼마나 됐죠?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이건 한 5년, 4, 5년 정도 됐습니다.
○이병우 위원 4, 5년, 이것도 계속 임대해서 쓰는 건가요, 그럼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병우 위원 임대해서 쓰는 게 사는 것보다 싼가요, 이게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지금 한 달에 5만 2천 원 정도 하니까, 이거의 반이니까 한 3만 원이 채 안 되니까 이게 쌉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복지센터하고 옥천푸드거점가공센터도 여기도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병우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이런 악성 민원이라든가 이런 경우 최근에 발발된 거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크게 발발된 건 없는데, 앞으로도 혹시나 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싶어 가지고 여기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푸드거점도 이제 통합복지센터가 먼저 들어왔고 푸드거점센터도 저희도 필요하다, 꼭 좀 해달라, 저희가 이렇게 2개는,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경찰서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벨을 누르면 거기서 바로 전화를 받아 가지고 출동을 바로 합니다.
○이병우 위원 글쎄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이런 폭행, 폭언으로 아직까지 경찰서에서 연결돼서 출동한 적은 아직 없는 거고,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거를,
○이병우 위원 만약을 대비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저희가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이게 또 있고요.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이병우 위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임차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면 이게 지금 만약에 언제까지 이걸 임차해서 계속 쓰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없다면 이걸 뭐 계속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계속 임차해서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지금 현재로는 금액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서 임차가 관리도 편리하고, 예.
○이병우 위원 계속 임차해서 설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현재는, 예.
○이병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식 위원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최은식 위원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적재조사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최은식 위원 이게 지금 읍면에서 했던 재조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저희 과에서,
○최은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읍면 지금 하고 있죠.
○최은식 위원 마을에서, 면에 마을에, 신청한 마을에서 두세 개 마을이나 서너 개 마을 엮어서,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면에서 신청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순위가 2013년도에 필지를 아예 32,740필지를 딱 정해서 순위를 1순위, 2순위, 4순위까지 정해서 121개 지구를 저희가 지정을 하였습니다.
○최은식 위원 지금 와서는 어느 정도 했다고 보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지금 1순위가 지금 거의 3개 남았습니다. 3개 남아서 1순위 끝나면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 돼 있는데,
○최은식 위원 이제 시작 단계가 몇 년 안 된 거잖아요, 사실은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2013년도부터 했습니다. 30년까지입니다.
○최은식 위원 이렇게 보면, 면 단위 보면 보통 세 마을 정도로 합쳐서 하나씩 끝내고 끝내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최은식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사실은 새마을운동 때 마을에서 서로 길을 내기 위해서 협조적으로 해갖고 해서 이게 형성된 길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귀농귀촌자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하는 게 좀 많죠?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저희가 사유재산권이다 보니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현실경계로, 협의가 되면 현실경계로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마무리를 하는데 그게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도 많다 보니까 사유지를 내지를 않습니다.
○최은식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불신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긍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아무래도 거기 동네 본 토박이분들께서는 아무래도 긍정이 많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좀 부정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최은식 위원 제가 이장할 때도 이 부분이 있었는데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언젠가는 한 번은 선을 그어야 될 일데 이게 보면 꼭 공무원들이 피해를 많이 보더라고요. 안쓰러워서, 어차피 민원과장님이시고 그러니까 그래도 직원들이 힘든 면이 있으면 질책보다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계속 추진하는 방향에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최은식 위원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더 조금씩 조금씩 그런 부분은 감소가 되겠지만 하여간 어차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감사합니다.
○최은식 위원 감사합니다.
○전재수 위원 전재수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전재수 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비상벨 설치가 설치 기준이 있나요? 어디어디 설치하겠다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이 되면 그냥 신청된 곳에 한정해서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민원 부서에 한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데는 저희가 아주 좀 악성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는 부서는 웬만큼 했고요. 그 후로는 추가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직원과 얘기도 해보고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건 딱히 정한 건 없습니다.
○전재수 위원 제 생각에는 조금 그런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전재수 위원 일단 이런 건 발생이 안 되면 가장 좋죠. 그래서 일단 유사시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대신에 어떤 기준이 있어서 신청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든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예방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전재수 위원 그래서 기준을 가지고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알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그리고 5쪽에 개인전입축하금 있어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전재수 위원 지난해 우리의 가장 큰 업적 중의 하나가 기본소득이 들어오면서 개인별로 15만 원씩 받고 있는데 지금 이중 지원이 아닌가 해서, 지금 우리가 전입이 되면 20만 원을 받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전재수 위원 또 도립대 같은 경우는 전입축하금 해서 100만 원씩 하고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전재수 위원 그거하고 이중적인 지원의 문제는 없나요, 지금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저희가 그래서 작년 12월 16일까지 전입하신 분들은 전입축하금을 드리고, 기본소득이 지급됨으로 인해서 17일부터는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로 나가는 건 없지만 이게 전입한 다음에 거의 1년까지는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작년 12월 한 달만 해도 저희가 전입인구가 804명입니다.
○전재수 위원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그래서 그것만 해도 1억 6천인데, 저희가 100% 다 신청하지는 않고 저희가 오륙백 명 정도 예상을 해서 지금 이만큼이 부족할 것 같아서 했고요. 지금 학생 전입이나 일반 전입이나 다 지금 17일 자부터 중단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그럼 도립대 학생들 다 중단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전재수 위원 도립대는 또 학생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결이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도립대도 그런 제도가 없어지면 학생 이렇게 좀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충분히 협의를 한번 해보셨나요, 어떤가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지금 학교랑 협의까지는 저희가 못했고요. 전입 인구가 학생들이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학기나 방학이나 또 아니면 지역건강보험료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입학을 해도 많이 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이건 한 번 더,
○전재수 위원 그전에 보면 신학기가 시작이 되면 우리가 출장을 가서 상시 전입하면 이런 혜택을 드리니까,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현장 전입신고 받고 했는데,
○전재수 위원 전입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전재수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런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거네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지금은, 예. 지금 중단되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그럼 이중 지급의 문제는 없지만 도립대학에서 학생 유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제가 한번 학교랑 소통 좀 해보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용수 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용수 위원 우리 지적재조사사업,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동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지적재조사를 통해 가지고 마을의 어떤 주민 간의 갈등 이런 거 해소도 많이 되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좀 되고는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갈등이 해소되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땅이 늘어난 사람은 돈을 내고 땅이 줄어든 사람은 받는 그런 조정금을 지급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조정금 징수가 지금 잘되고 있어요, 어때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지난 연도에 미납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아예 없을 수는 없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이용수 위원 많지는 않아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용수 위원 그럼 만약에 이거는 받아 가지고, 땅 늘어난 사람한테 받아 가지고 주는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이죠?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그런 방식인데, 저희가 예산은 따로따로 세워서 하는데 거의 그런 방식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 방식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용수 위원 돈 장기적으로 안 내고 그러신 분들은 지금 우리가 강력하게 회수 조치를 지금 하고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저희가 압류도 하고 조치는 독촉도 하고 하고는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게 만약에 안 들어오면 우리 군 돈 가지고 조정금, 줄어든 사람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용수 위원 징수는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용수 위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전입축하금, 개인전입축하금 일부 증해서 1억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지금 사업설명서를 우리가 보면 이게 1,990명분을 지금 확보하고 있잖아요? 통과가 된다면 1억이?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용수 위원 우리가 2026년도에 전입축하금을 주는 사람들은 2025년도 7월 달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을 주는 거죠,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용수 위원 6개월을 여기서,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지나서 6개월까지,
○이용수 위원 지나야만 지급하는 거니까.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 돈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이것이 먼저, 이것이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입하면 우리가 그냥,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신청해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신청해야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용수 위원 신청주의예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제가 대략 한번 따져 보니까 금년 6월까지 전입한 사람을 우리가 금년 12월에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용수 위원 6월, 이제 6개월 있으니까.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전입한 사람이 우리가 전입축하금을 지원해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용수 위원 대략 따져 보니까 4,959명 정도가 들어왔어요, 1년 정도에.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1년 동안,
○이용수 위원 월별로 보니까 작년 12월에 1,465명이 들어왔어요. 금년 1월에 644명.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신청에 의해서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100%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군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입수를 월별로 뽑아 가지고 제가 합산한 그건데, 이분들을 만약에 다 줘야 된다고 그런다면, 물론 뭐 이 중에서 6개월 안 살고 나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신청에 의해서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100%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군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입수를 월별로 뽑아 가지고 제가 합산한 그건데, 이분들을 만약에 다 줘야 된다고 그런다면, 물론 뭐 이 중에서 6개월 안 살고 나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용수 위원 그렇지만 만약에 다 준다고 가정한다면 한 9억 9,100만 원 정도가 총예산에 필요한데, 확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 가지고, 팀장님 말씀하세요!
○민원팀장 정윤정 민원팀장 정윤정입니다.
전입장려금은 작년 12월 16일 이전까지 전입하신 분에 대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올해 전입 오신 분들은 안 드립니다.
전입장려금은 작년 12월 16일 이전까지 전입하신 분에 대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올해 전입 오신 분들은 안 드립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이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아예?
○민원팀장 정윤정 중단입니다.
○이용수 위원 중단이에요, 폐지가 아니고?
○민원팀장 정윤정 예, 기본소득이 끝나면 다시 부활할 예정입니다.
○이용수 위원 기본소득이 언제 끝나요?
○민원팀장 정윤정 ′27년 연말까지입니다.
○이용수 위원 확정된 거예요?
○민원팀장 정윤정 우선은 그렇죠.
○이용수 위원 그러면 기본소득이 계속되면 이 제도는 거의 폐지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그렇죠.
○이용수 위원 그러면 작년 12월까지 전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12월 17일부터는 중단이 됐기 때문에 12월 16일까지 전입자,
○이용수 위원 그렇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용수 위원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왜냐하면 작년 7월부터 12월 16일까지 전입한 사람 준다고 그랬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용수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게 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건 아닌 것 같아. 전입한 사람을,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지금 저희가 기존에 몇 명 전입 들어 왔는데 얼마 정도를 받나 평균치를 내 가지고,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신청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용수 위원 홍보는 많이 돼 있죠,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전입 신고하면 그 자리에서도 알려주죠?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용수 위원 이거 6개월 지나면 전입축하금 신청하면 줍니다라고, 지급합니다라고.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용수 위원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러한 사업 자체가 우리 지역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이용수 위원 그냥 예산만 주는 게 아니고 홍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이 일단 중단됐다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그러한 지금 지급하면서 그러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님, 짓궂은 질의에 대해서 저도 거기다 살 좀 하나 붙이겠습니다.
기본소득이 저는 옥천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 같은데, 단정적으로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발언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님, 짓궂은 질의에 대해서 저도 거기다 살 좀 하나 붙이겠습니다.
기본소득이 저는 옥천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 같은데, 단정적으로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발언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위원장 박효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비상벨, 과장님이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찰서하고 모의훈련연습이라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읍면하고 군청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달아놓고 혹시 또 긴장을 하면 사용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의훈련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철저히 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에게 공지 좀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관련해서 삭감조서는 내일 회의를 종료한 후에 오후 4시까지 박영미 간사님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에게 공지 좀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관련해서 삭감조서는 내일 회의를 종료한 후에 오후 4시까지 박영미 간사님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