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6월 11일 (목) 10시0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 4.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5.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심사된안건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 4.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 5.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사팀장 김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팀장 김순정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10일 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곽봉호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팀장 김순정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10일 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곽봉호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곽봉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사무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방금 의회사무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곽봉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만재 위원 유재목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곽봉호 방금 임만재 위원께서 유재목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재목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유재목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목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재목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유재목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목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목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목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결정,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결정,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손석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재목 방금 이용수 위원님께서 손석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석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손석철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석철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석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손석철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석철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11일부터 6월24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6월11일부터 6월24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11일부터 6월24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6월11일부터 6월24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기획감사실장 전재수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9년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8건으로 1억 5,768만 2천 원을 승인받아 1억 1,760만 5,8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7만 6,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지출현황과 3쪽의 집행잔액 및 이월 발생 내역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사업입니다.
2019년 3월26일 이원면 건진리 산4-3번지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예찰방제를 위하여 4,098만 원을 교부받아 2,292만 3,370원을 지출하였으며, 기 운영 중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및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조사원 기간제근로자 5명의 인력 활용과 소나무재선충병 추가 발생내역이 없어 당초 6개월 운영 계획을 4개월로 단축 운영하여 1,085만 6,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산업안전보건 관리사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를 위하여 2,120만 원의 예비비를 교부받았으나, 과태료처분 이의제기 및 과태료 관련 소송 진행에 따라 사업비가 미집행 되었으며, 1심은 우리 군이 승소 후 현재 2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농가 돼지 도태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위하여 3,681만 8천 원을 교부받아 3,653만 7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 시행 전 농가에서 도축 판매하여 당초계획 대비 2마리가 감소하여 28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제17호 태풍으로 인한 피해농가지원금으로 3,768만 4천 원을 교부받아 3,717만 120원을 지출하였으며, 복구비 지원 대상 확정 결과 3농가가 제외됨에 따라 51만 3,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9년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8건으로 1억 5,768만 2천 원을 승인받아 1억 1,760만 5,8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7만 6,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지출현황과 3쪽의 집행잔액 및 이월 발생 내역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사업입니다.
2019년 3월26일 이원면 건진리 산4-3번지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예찰방제를 위하여 4,098만 원을 교부받아 2,292만 3,370원을 지출하였으며, 기 운영 중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및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조사원 기간제근로자 5명의 인력 활용과 소나무재선충병 추가 발생내역이 없어 당초 6개월 운영 계획을 4개월로 단축 운영하여 1,085만 6,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산업안전보건 관리사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를 위하여 2,120만 원의 예비비를 교부받았으나, 과태료처분 이의제기 및 과태료 관련 소송 진행에 따라 사업비가 미집행 되었으며, 1심은 우리 군이 승소 후 현재 2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농가 돼지 도태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위하여 3,681만 8천 원을 교부받아 3,653만 7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 시행 전 농가에서 도축 판매하여 당초계획 대비 2마리가 감소하여 28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제17호 태풍으로 인한 피해농가지원금으로 3,768만 4천 원을 교부받아 3,717만 120원을 지출하였으며, 복구비 지원 대상 확정 결과 3농가가 제외됨에 따라 51만 3,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연철 전문위원 김연철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된 201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 4월4일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를 위한 이동단속초소 운영에 2,292만 3,370원을 지출하였고, 2019년 10월23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해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설치운영에 2,097만 5,400원을, 아프리카돼지열병 선제적 차단을 위해 소규모농가 돼지 도태 처리에 3,653만 7천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28일 제17호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복구비 지원의 보상금 지급에 3,717만 1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를 위하여 예비비로 교부받은 2,120만 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 및 재판 진행이 결정됨에 따라 미지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된 2019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된 201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 4월4일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를 위한 이동단속초소 운영에 2,292만 3,370원을 지출하였고, 2019년 10월23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해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설치운영에 2,097만 5,400원을, 아프리카돼지열병 선제적 차단을 위해 소규모농가 돼지 도태 처리에 3,653만 7천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28일 제17호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복구비 지원의 보상금 지급에 3,717만 1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를 위하여 예비비로 교부받은 2,120만 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 및 재판 진행이 결정됨에 따라 미지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된 2019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임만재 위원 질의사항은 없고요. 통상 우리 군에서 10여억 원 가까운 예비비 지출을 하다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가장 작게 지출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예비비는 준비는 해놓더라도 지출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 군민들한테 행복하고 좋은 그런 사례죠?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특별히 지적할 사항도 없고 물을 사항도 없는데, 다음부터 예비비 지출현황 이 문서 작성해 주실 적에 지출 결정일하고 지출일하고, 지출일이 금년 같은 경우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지출일을 다음부터는 표기를 해주시면, 예비비의 심각성이나 시급성에 따라서 우리 군이 어떻게 제때 일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의원들이 알 수 있는데, 그것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임만재 위원 공감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공감하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지출일별로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지출은 봄에 됐는데 지출일은 연말에 가서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이용수 위원 근로자산업안전보건 관리해가지고 2,120만 원 해가지고 과태료 납부가 우리가 내라고 내려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안 내고 지금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하고, 과태료 재판 진행 중이라서 지금 안 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 시군이 같이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안인데요. 재판 진행은 시군별로 진행이 되고요, 사안으로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2심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2심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2심 진행 중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계속 승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만약에 패소하면?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패소하면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건 뭐 법적인,
○이용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게 혹시 2020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요? 과태료 이 금액이 말이야.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용수 위원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면, 승소를 당연히 해야겠지만 패소를 하게 되면 예비비 지출을 또 해야 될 것 아니야.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미 금액이 확정된 거 예상된다고 그러면 예산에 편성해 놓고 만약에 안 내게 되면 안 내는 건데, 그래서 왜 예산 편성할 수 있음에도 안 했는가? 그래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저희들이 승소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한 부분이고요.
뭐 아직도 2심도 있고 3심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편성을 한다고 그래도 집행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진행상황을 봐서 만약에 패소한다고 그러면 추경이나 아니면 예비비로 해야 되고 저희들은 현재는 저희들이 승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아직도 2심도 있고 3심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편성을 한다고 그래도 집행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진행상황을 봐서 만약에 패소한다고 그러면 추경이나 아니면 예비비로 해야 되고 저희들은 현재는 저희들이 승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실장님, 손석철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손석철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소규모농가 돼지 도태지원.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손석철 위원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이것은 축사 중에 소규모로 하는 그런, 군 전체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두 농가인데요, 김,
○손석철 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군북하고 청산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현재 돼지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지금 김옥연 농가는 89두가 됐고요, 김태형 씨는 21두 이렇게 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청산에 있는 농가, 군북,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두 농가요.
○손석철 위원 그러면 전액 전부 도태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아니 그건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일부는 도태 전에 자가 처리를 했고요. 이 두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농가 요구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정부지침에 의해서요,
○손석철 위원 지침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그 농가가 응하신 거고?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농가 수는 두 농가가 줄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렇죠.
○손석철 위원 그러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이제 결정되기 전에 자가 도축을 했기 때문에 두 농가는 줄고요. 이건 해당이 돼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결정되기 전에 자가 도축을 했기 때문에 두 농가는 줄고요. 이건 해당이 돼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지금 이 110두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손석철 위원 122에서 110두. 12두는 이제 도태 전 도축 판매하셨다 하고. 지금 두당 평균가가 그러니까 33만 2천 원 돼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이게 시중가 kg당 전액 보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이 단가는 저희들이 규정하는 게 아니고, 정부단가가 내려오기 때문에요,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손석철 위원 글쎄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 단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손석철 위원 그리고 도태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위원장 유재목 자, 답변을 농정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입니다.
지금 도태지원은 두 농가가 됐는데요. 규모로는 100두 미만에 소규모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가격은 농림부에서 가격이 고시되는 그런 개체의 크기라든가 이런 걸 평균단가를 적용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농가 같은 경우는 농가에 어떠한 동의를 구해서 정책적으로다 도태를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태지원은 두 농가가 됐는데요. 규모로는 100두 미만에 소규모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가격은 농림부에서 가격이 고시되는 그런 개체의 크기라든가 이런 걸 평균단가를 적용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농가 같은 경우는 농가에 어떠한 동의를 구해서 정책적으로다 도태를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분들은 앞으로 돼지농가, 폐업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폐업 형태는 아니고요. 지금 돼지열병이 지금 현재 심각단계인데, 정상단계로 돌아가면 재양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심각단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재입식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심각단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재입식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일정 요건이 되면 재입식이 가능하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손석철 위원 앞으로 그러면 재입식 과정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우리 돼지농가는 특별히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도 그렇지만, 양돈농가는 우리 지역에서 흔히 주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도 그렇지만, 양돈농가는 우리 지역에서 흔히 주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런 점에서 앞으로도, 저는 완전 이렇게 도태를 하면 폐업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이런 바람인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한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어떠한 사유재산 그다음에 생계유지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성은 그쪽으로 두고 하겠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으로 검토 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및 각 실과소장과 질의응답을 통해 금일 6월11일부터 6월15일까지 세부적으로 심사하고, 6월24일 본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으로 검토 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및 각 실과소장과 질의응답을 통해 금일 6월11일부터 6월15일까지 세부적으로 심사하고, 6월24일 본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재무과장 강호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재정운용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유재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6일부터 4월25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한 세입세출결산위원회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통합결산서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이어 기금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순으로 설명 드리며, 결산서 첨부서류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이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가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1쪽부터 18쪽까지 결산개요로, 금년도부터는 일반현황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총괄분석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으로써,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도표와 그래프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세입·세출총괄입니다.
우리 군의 2019회계연도 총 세입은 6,485억 4,100만 원, 총 세출은 5,102억 3,900만 원이며, 잉여금은 1,383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쪽,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평균 증가율입니다. 세입은 8.6%, 세출은 10.1%이며, 잉여금은 3.9%가 되겠습니다.
25쪽, 세입·세출 분석에서 세입결산 재원별 현황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15.28%가 증가한 6,485억 4,100만 원이고,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세입의 결산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8.04%와 63.29%가 되겠습니다.
26쪽, 세출결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27.9%가 증가한 5,102억 3,900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가 20.16%,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5.38%이며,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총 6,473억 1,225만 원으로, 일반회계 5,407억 1,084만 원, 특별회계 1,066억 14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총 6,535억 4,763만 원으로 환급액은 15억 1,845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총 6,485억 4,14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9.2%가 되겠습니다.
또한 3억 8,117만 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미수납액 46억 2,417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473억 1,225만 원 중 총 지출액은 5,102억 3,945만 원으로, 일반회계 4,350억 1,247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514억 7,586만 원, 기타특별회계 237억 5,111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79%를 지출하였고, 820억 7,746만 원은 명시·사고·계속비이월로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으로는 35억 7,927만 원이며, 514억 1,605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5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 12억 2,922만 원과 집행잔액 513억 8,536만 원을 합한 금액으로, 총 526억 1,45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9쪽부터 290쪽까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내역으로, 예산의 이용·전용 실적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사용 내역은 민선7기 조직개편사항으로 357건에 492억 1,872만 원이 되겠습니다.
29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63억 4,484만 원으로 태풍 타파 피해 재난지원금사업 외 7건에 1억 5,768만 원을 결정하여 1억 1,7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4,700만 원은 지출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는 73억 5,634만 원으로, 지출 및 이월액은 없습니다.
299쪽,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305쪽,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6억 3,800만 원에서 105억 1,500만 원이 증가한 당해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221억 5,3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338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말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 2조 2,311억 400만 원이며, 총부채는 235억 2,200만 원으로써 순 자산은 2조 2,075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결과입니다.
총 비용은 3,376억 4,900만 원이며, 총 수익은 4,419억 500만 원을 차감한 –1,042억 5,6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401쪽,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60억 7,364만 원에서 2019년도에 4억 6,082만 원이 발생하고 6억 8,273만 원이 상환 소멸하여, 2019년 말 현재액은 58억 5,173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407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5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업은 명시이월 216건에 684억 3,476만 원, 사고이월 34건에 123억 6,354만 원, 계속비이월 1건에 12억 7,916만 원으로, 총 251건에 820억 7,746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40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1조 566억 8,481만 원에서 재산취득 등으로 1,377억 7,481만 원이 증가하고, 재산처분 등의 사유로 160억 3,306만 원이 감소되어,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조 1,784억 2,656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재정운용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유재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6일부터 4월25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한 세입세출결산위원회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통합결산서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이어 기금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순으로 설명 드리며, 결산서 첨부서류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이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가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1쪽부터 18쪽까지 결산개요로, 금년도부터는 일반현황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총괄분석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으로써,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도표와 그래프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세입·세출총괄입니다.
우리 군의 2019회계연도 총 세입은 6,485억 4,100만 원, 총 세출은 5,102억 3,900만 원이며, 잉여금은 1,383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쪽,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평균 증가율입니다. 세입은 8.6%, 세출은 10.1%이며, 잉여금은 3.9%가 되겠습니다.
25쪽, 세입·세출 분석에서 세입결산 재원별 현황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15.28%가 증가한 6,485억 4,100만 원이고,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세입의 결산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8.04%와 63.29%가 되겠습니다.
26쪽, 세출결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27.9%가 증가한 5,102억 3,900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가 20.16%,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5.38%이며,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총 6,473억 1,225만 원으로, 일반회계 5,407억 1,084만 원, 특별회계 1,066억 14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총 6,535억 4,763만 원으로 환급액은 15억 1,845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총 6,485억 4,14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9.2%가 되겠습니다.
또한 3억 8,117만 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미수납액 46억 2,417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473억 1,225만 원 중 총 지출액은 5,102억 3,945만 원으로, 일반회계 4,350억 1,247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514억 7,586만 원, 기타특별회계 237억 5,111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79%를 지출하였고, 820억 7,746만 원은 명시·사고·계속비이월로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으로는 35억 7,927만 원이며, 514억 1,605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5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 12억 2,922만 원과 집행잔액 513억 8,536만 원을 합한 금액으로, 총 526억 1,45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9쪽부터 290쪽까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내역으로, 예산의 이용·전용 실적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사용 내역은 민선7기 조직개편사항으로 357건에 492억 1,872만 원이 되겠습니다.
29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63억 4,484만 원으로 태풍 타파 피해 재난지원금사업 외 7건에 1억 5,768만 원을 결정하여 1억 1,7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4,700만 원은 지출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는 73억 5,634만 원으로, 지출 및 이월액은 없습니다.
299쪽,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305쪽,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6억 3,800만 원에서 105억 1,500만 원이 증가한 당해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221억 5,3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338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말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 2조 2,311억 400만 원이며, 총부채는 235억 2,200만 원으로써 순 자산은 2조 2,075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결과입니다.
총 비용은 3,376억 4,900만 원이며, 총 수익은 4,419억 500만 원을 차감한 –1,042억 5,6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401쪽,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60억 7,364만 원에서 2019년도에 4억 6,082만 원이 발생하고 6억 8,273만 원이 상환 소멸하여, 2019년 말 현재액은 58억 5,173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407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5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업은 명시이월 216건에 684억 3,476만 원, 사고이월 34건에 123억 6,354만 원, 계속비이월 1건에 12억 7,916만 원으로, 총 251건에 820억 7,746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40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1조 566억 8,481만 원에서 재산취득 등으로 1,377억 7,481만 원이 증가하고, 재산처분 등의 사유로 160억 3,306만 원이 감소되어,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조 1,784억 2,656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임만재 위원 과장님!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임만재 위원 과장님은 페이지 하면 금방 준비가 딱 됐지만 저희는 찾을 만한 텀(term)을 좀 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하세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다음은 408쪽 되겠습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현황은 1,110개에 72억 5,875만 원에서 취득 등으로 240개 14억 9,422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46개 2억 725만 원이 감소되어, 2019년도 말 보유액 현황은 1,304개에 85억 4,572만 원이 결산되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 주민 1인당 총 자산은 4,37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70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민 1인당 총 비용은 66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 설명 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직무연찬 및 보완을 통하여 다음연도에는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408쪽 되겠습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현황은 1,110개에 72억 5,875만 원에서 취득 등으로 240개 14억 9,422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46개 2억 725만 원이 감소되어, 2019년도 말 보유액 현황은 1,304개에 85억 4,572만 원이 결산되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 주민 1인당 총 자산은 4,37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70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민 1인당 총 비용은 66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 설명 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직무연찬 및 보완을 통하여 다음연도에는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연철 전문위원 김연철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해 작성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집행실적 및 재무제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각 부문별 결산내역 등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회계연도 내의 모든 세입·세출예산의 실정을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결산의 지방의회 승인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 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고, 재정운용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환류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30조 등 관계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이 6,473억 1,225만 8,090원으로, 전년도보다 16.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에 대하여 6,535억 4,763만 9,280원을 징수 결정하여 6,485억 4,148만 3,900원을 수납함으로써 99.2%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3억 8,117만 5,920원을 결손처분하고, 46억 2,497만 9,4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현액 6,473억 1,225만 8,090원에 대하여 5,102억 3,945만 9,120원을 지출하였고, 820억 7,746만 7,7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14억 1,605만 6,92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과의 차액 1,383억 202만 4,78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526억 1,458만 5,130원입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357건 492억 1,872만 8천 원입니다. 이는 2019년 1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기금결산은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7개 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21억 5,359만 2,240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05억 1,534만 9,08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기금수납액은 115억 8,122만 8,970원, 지출액은 10억 6,587만 9,890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결산은 전년도보다 1,217억 4,175만 2,770원이 증가된 1조 1,784억 2,656만 5,159원으로, 이는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매입과 도로포장 등에 따른 공작물 설치 등이 주요 증가사유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20년 4월6일부터 4월25일까지 실시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 등 3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결산은 옥천군의 군정목표 실현을 위하여 예산이 당초 계획된 의도대로 집행되었는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검사를 통해 장래의 재정 계획 수립의 합리화와 건전재정 운영에 적정을 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을 통하여 도출된 예산 집행상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 개선함은 물론,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추진계획 및 관계법규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인 연찬을 실시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해 작성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집행실적 및 재무제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각 부문별 결산내역 등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회계연도 내의 모든 세입·세출예산의 실정을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결산의 지방의회 승인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 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고, 재정운용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환류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30조 등 관계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이 6,473억 1,225만 8,090원으로, 전년도보다 16.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에 대하여 6,535억 4,763만 9,280원을 징수 결정하여 6,485억 4,148만 3,900원을 수납함으로써 99.2%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3억 8,117만 5,920원을 결손처분하고, 46억 2,497만 9,4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현액 6,473억 1,225만 8,090원에 대하여 5,102억 3,945만 9,120원을 지출하였고, 820억 7,746만 7,7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14억 1,605만 6,92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과의 차액 1,383억 202만 4,78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526억 1,458만 5,130원입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357건 492억 1,872만 8천 원입니다. 이는 2019년 1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기금결산은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7개 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21억 5,359만 2,240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05억 1,534만 9,08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기금수납액은 115억 8,122만 8,970원, 지출액은 10억 6,587만 9,890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결산은 전년도보다 1,217억 4,175만 2,770원이 증가된 1조 1,784억 2,656만 5,159원으로, 이는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매입과 도로포장 등에 따른 공작물 설치 등이 주요 증가사유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20년 4월6일부터 4월25일까지 실시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 등 3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결산은 옥천군의 군정목표 실현을 위하여 예산이 당초 계획된 의도대로 집행되었는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검사를 통해 장래의 재정 계획 수립의 합리화와 건전재정 운영에 적정을 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을 통하여 도출된 예산 집행상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 개선함은 물론,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추진계획 및 관계법규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인 연찬을 실시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결산총괄 및 재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결산총괄 및 재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재목 예.
○추복성 위원 지금 총괄을 한 재무과에서 기타특별회계나 기금은 부서별로 질의를 해야 되죠?
○위원장 유재목 예, 예.
○추복성 위원 여기다 질의할 수 없고,
○위원장 유재목 예.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예.
○추복성 위원 지금 행정복지국에 5개국에서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에서 그 지표수에 성과달성이 지금 어떻게, 자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셨어요? 한번 아는 대로 설명 좀 해보세요.
2018에서 2019로 넘어오면서 국이 생기면서 2019년도 회계에 행정복지국에서 우리 전반적인 행정 추진한 것이 성과가 어땠나, 그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2018에서 2019로 넘어오면서 국이 생기면서 2019년도 회계에 행정복지국에서 우리 전반적인 행정 추진한 것이 성과가 어땠나, 그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제가 디테일하게 자세히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국장님이,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아니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추복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국에서 금년도 2019회계연도에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에 대해서 총괄은 그래도 개략적인 건 알고 있어야 되잖아.
지금 그거 뭐 디테일하게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지금 답변이 되냐고.
지금 그거 뭐 디테일하게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지금 답변이 되냐고.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검토를 디테일하게 못해서,
○추복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이 생기기 전에, 생기기 전보다 생긴 후에 행정복지국이 성과 달성이 더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국이 생겨놓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보세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보세요.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성과가 떨어졌다고 하면 그 부분은 하여튼 잘못됐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해서,
○추복성 위원 자, 이건 각 과별로 또 이 성과지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지만, 어떤 부서는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부서는. 그런데 주민복지과는 전년도보다 국이 생기고 더 떨어졌어요. 다른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표달성을 못한 것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주민복지과가 이제 사업이 복지타운 추진관계라든지 또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치매요양센터라든지 군수님 공약사업이나 이런 큰 사업들이 사실 행정복지국에 큰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 부분,
○추복성 위원 아니 그 업무 있다고 해가지고 인력까지도 보강을 해줬잖아, 인력까지.
그런데 다른 부서는 나름대로, 종합민원과나 재무과나 자치과 이런 데는 나름대로 전년도 2018회계보다 2019년이 나아졌는데, 전체적으로 복지국은 2018년도 회계 18%에서 2019년도 20%로 떨어졌어요, 미달성. 그게 어디냐? 복지과예요!
이걸 왜 우리 국장님한테 이걸 묻느냐면, 국장님이 최소한도 국에 대한 이런 어떤 그건 좀 알고 오셔야지.
앞으로 잘 좀 해주시고. 국장님,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부서는 나름대로, 종합민원과나 재무과나 자치과 이런 데는 나름대로 전년도 2018회계보다 2019년이 나아졌는데, 전체적으로 복지국은 2018년도 회계 18%에서 2019년도 20%로 떨어졌어요, 미달성. 그게 어디냐? 복지과예요!
이걸 왜 우리 국장님한테 이걸 묻느냐면, 국장님이 최소한도 국에 대한 이런 어떤 그건 좀 알고 오셔야지.
앞으로 잘 좀 해주시고. 국장님, 알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강호연 예.
○추복성 위원 우리 지금 분석자료 중에서,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말고 경리팀장님한테 좀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예, 경리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이 결산의 총괄이 재무과 경리팀에서 하죠?
○경리팀장 손성일 예.
○추복성 위원 경리팀에서 하는데 이제 일반회계가 한 4,35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사업소도 읍면도 있고 본청도 있고 있잖아요?
○경리팀장 손성일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사업소도 일부는 있을 테지만, 본청에서 2019년도 일반건설업에서 우리 옥천에 전문건설업으로 하도급을 준 게 건수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예요?
○경리팀장 손성일 제가 알기로는 한 60여 건에요,
○추복성 위원 육십?
○경리팀장 손성일 60여 건이요.
○추복성 위원 금액은?
○경리팀장 손성일 한 34억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일반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에서 공기가 60일이 넘는 건 기성금을 주잖아. 선금도 주고 기성도 주잖아?
○경리팀장 손성일 예, 예.
○추복성 위원 기성 준 건 몇 건에 대략 어느 정도예요? 기성 준 건?
○경리팀장 손성일 그건 한 40여 건에 한 127억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추복성 위원 자, 이걸 그래도 우리 경리팀장이 내용을 잘 알고 오셨는데, 이걸 왜 묻느냐면 조기신속집행에서는 지금 예산 컨트롤타워는 예산팀에서 하지만, 옛날에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경리팀에서 했어요. 경리팀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신속집행 아무리 날뛰어도 예산팀에서 안 되는 거예요.
대가 지급을 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다 손발이 맞게끔 해서 실과별로 추진을 해주어야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게, 행정 일반회계 절차가 맞아 들어간다.
예산부서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준 예산편성지침에 맞게끔 퍼즐로 맞추는 거예요, 예산은. 그러면 경리는 뭐냐? 수학공식으로 푸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도 잘 세워주고 편성을 해야 될 테지만 집행도 적절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또 우리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에 준해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대가 지급을 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다 손발이 맞게끔 해서 실과별로 추진을 해주어야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게, 행정 일반회계 절차가 맞아 들어간다.
예산부서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준 예산편성지침에 맞게끔 퍼즐로 맞추는 거예요, 예산은. 그러면 경리는 뭐냐? 수학공식으로 푸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도 잘 세워주고 편성을 해야 될 테지만 집행도 적절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또 우리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에 준해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경리팀장 손성일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경리팀에서 예산 신속집행해서 그냥 우리 것은 그냥 우리는 집행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군수님도 예산팀에서 각종 부서별로 독촉보다는 경리부서에서 본청이라든지 읍면, 읍면이야 뭐 저기하지만 사업소 같은 데서도 그 지출부서에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우리 그러면 금년도에 경리팀장님, 일반건설업에서 준 하도급은 대략 몇 건예요? 금년도는?
우리 부군수님도 예산팀에서 각종 부서별로 독촉보다는 경리부서에서 본청이라든지 읍면, 읍면이야 뭐 저기하지만 사업소 같은 데서도 그 지출부서에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우리 그러면 금년도에 경리팀장님, 일반건설업에서 준 하도급은 대략 몇 건예요? 금년도는?
○경리팀장 손성일 아까 말씀드린 걸로 아는데 금년도는 지금 한 30여 건에 한 20억 정도,
○추복성 위원 그래요. 하여간 경리부서에서 방금 말씀드렸듯 분야별로 지금 현재 공사 중지도 법적으로다 며칠까지 주면 독촉을 해가지고 공사 해지를 해서 바로 시행이 되어야 돼요.
그냥 막 몇 달 며칠 그냥 두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도적으로다 회계법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냥 막 몇 달 며칠 그냥 두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도적으로다 회계법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경리팀장 손성일 예, 예.
○추복성 위원 꼭 그걸 준수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손성일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우리 과장님!
○재무과장 강호연 예.
○추복성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1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세입에.
○재무과장 강호연 예.
○추복성 위원 예산현액에 대해서 지방세 2억 3,000 정도가 덜 차액이 나오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재무과장 강호연 지방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복성 위원 예, 예.
○재무과장 강호연 지방세 이 부분이 저희들이 취득세 부분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추복성 위원 취득세, 그러면 당초를 잘못 잡았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당초에 도에서 잡을 적에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그게 좀 감된 부분입니다.
○추복성 위원 이제 정리된 거죠?
○재무과장 강호연 예, 추경 때 한 건데, 이게 당초예산 정리를 했습니다.
○추복성 위원 정리를 한 거죠?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추복성 위원 그건 이해 가고.
다음에 23페이지 미수납 좀 한번 봐주세요.
사유별로 보면, 납세 태만이 31억 8,200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지방세 세수를 위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납세 태만은 징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다음에 23페이지 미수납 좀 한번 봐주세요.
사유별로 보면, 납세 태만이 31억 8,200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지방세 세수를 위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납세 태만은 징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재무과장 강호연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상 고질체납자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고질체납자라고 분류를 해줘야지.
○재무과장 강호연 그런데 이렇게 분류 항목이 결산서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추복성 위원 그런데 납세태만하면 낼 수도 있는데 안 내고 지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그런 건데 이게 결산서 분류상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추복성 위원 아니 그러면 기타는 왜 있어요?
○재무과장 강호연 기타는 이 항목에 안 들어간 부분이죠.
○추복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질체납자는 기타로 빼고, 납세태만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넣어야지. 실제 이 항목별에 제일 많게끔 여기에 갖다 집어넣으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재무과장 강호연 하여튼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거 하여간 징수할 수 있도록 전 직원에게 독려 좀 해주시고.
○재무과장 강호연 예.
○추복성 위원 마지막으로 통합결산서 기금 좀 한번 봐주세요. 기금에 청사건립기금 있죠?
○재무과장 강호연 잠시만요.
○추복성 위원 307페이지.
○재무과장 강호연 예.
○추복성 위원 지금 우리 당해연도 조성액이 145억 정도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지금 개정 준비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거 빨리 하셔야 돼.
○재무과장 강호연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내년서부터 5년간으로 연장할 수 있게끔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조례에 추가로 좀 더 담아야 될 사항,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가지고 이번에 담을 때 좀 담아주시고.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추복성 위원 지금 현재 전국에서 전라남도 해남군이 지금 현재 청사를 신축을 하고 있고, 충청남도 서천군이 지금 신축을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추복성 위원 지금 현재 공모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면적이라든지 거의 6층 규모로다 매스컴으로 나오는 걸 보면 짓고 있는데.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추복성 위원 지금 보통 500억이에요, 다. 이 두 군데가 다.
○재무과장 강호연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런데 언제 우리 140억에서 500억을 언제 해서 하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재무과장 강호연 걱정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조례상으로는 현재 기금목표액이 300으로 되어 있는데, 500으로 이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추복성 위원 글쎄.
○재무과장 강호연 저희들이 매년 100억씩 적립을 해나가야,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추복성 위원 오늘 방금 말씀하셨어, 과장님! 100억씩이라고 했어.
○재무과장 강호연 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100억씩이라고 했어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내년에 100억 내후년에 100억이에요. 그러면 345억이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추복성 위원 그거 이자까지 하면 좀 더 많을 테지만.
○재무과장 강호연 그렇게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제 그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렇게 되면 계속비로 승인을 받으세요, 빨리 이걸. 이거 공기가 대개 두 군데를 따져서 공기를 보니까 2년을 줬더라고. 준비 과정까지 줬는데, 그러면 3년을 두고서 계속비로 받아가지고 이걸 전출을 넘길 수 있게끔 이걸 추진을 해야 되고,
○재무과장 강호연 계속비,
○추복성 위원 총액입찰을 볼 수 있게끔 해가지고 8대에, 민선7기에 삽을 뜰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사 이런 이야기예요.
○재무과장 강호연 저희들도 당초에 이게 2028년도에 준공목표를 잡고 한 건데요. 사실은 2년 당겨가지고 2026년도 준공목표를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비사업은 설계가 좀 나오고 계약할 적에 그 부분 시기가 그때쯤 되면 그렇게 한번 추진해 나가고요.
그런데 계속비사업은 설계가 좀 나오고 계약할 적에 그 부분 시기가 그때쯤 되면 그렇게 한번 추진해 나가고요.
○추복성 위원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의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계속비로 할 거냐는 따져보시고,
○재무과장 강호연 그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게 우리 청사가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엄청 불편해 해, 지금 우리 청사 건물 내부 구조가. 그래서 이거 빨리 지어야 돼요. 주차장도 문제이지만 지금.
그래서 주민편의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 중부권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해남이라든지 서천이라든가 바닷가 주위인데 우리는 국토의 중심지 아니에요.
그래서 내려가다,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다가 경상도 분들도 여기 와서 우리 군청에 와서 좀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그런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서둘러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의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 중부권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해남이라든지 서천이라든가 바닷가 주위인데 우리는 국토의 중심지 아니에요.
그래서 내려가다,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다가 경상도 분들도 여기 와서 우리 군청에 와서 좀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그런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서둘러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통합결산서부터 제가 한번, 아니 일단 우선 먼저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이번 2019년도 결산심사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을 가진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하고, 군 의회를 대표해서 참여한 대표위원께서 아주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하셨어요.
일단 통합결산서부터 제가 한번, 아니 일단 우선 먼저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이번 2019년도 결산심사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을 가진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하고, 군 의회를 대표해서 참여한 대표위원께서 아주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하셨어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위원 그래 이것을 결산검사 의견서를 읽어 보니까, 뭐 상당하게 전년도보다는 충실하게 작성이 됐고, 그렇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30개의 개선 및 권고사항, 3개 항목에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의견서에 담았고요. 그래서 제가 의견서를 참고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제출된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어요.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서 이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이렇게 이걸 작성해서 왔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30개의 개선 및 권고사항, 3개 항목에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의견서에 담았고요. 그래서 제가 의견서를 참고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제출된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어요.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서 이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이렇게 이걸 작성해서 왔더라고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이걸 읽어봤더니, 그냥 너무 상투적인 조치결과예요, 보니까. 특색성이 하나도 없어.
지적은 제가 볼 때 좋은 것 지적을, 꼭 우리가 이행해야 되고,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30개 항목에 거쳐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그런데 조치결과를 이렇게 읽어 보니까, 이걸 진짜로 지적된 것을 개선해야겠다. 이러이러한 의지가 담겨 있지 않다. 이 얘기를 내가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다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재무과장님이 결산 총괄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적은 제가 볼 때 좋은 것 지적을, 꼭 우리가 이행해야 되고,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30개 항목에 거쳐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그런데 조치결과를 이렇게 읽어 보니까, 이걸 진짜로 지적된 것을 개선해야겠다. 이러이러한 의지가 담겨 있지 않다. 이 얘기를 내가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다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재무과장님이 결산 총괄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무과장 강호연 저희들이 지적사항의 조치사항을 좀 이렇게 소홀히 한 점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면, 각 실과에서 통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면, 각 실과에서 통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 결산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좋은 말로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 결산이라는 것은 그 단체장의 어떤 정치적 부담을 해소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산하면서 뭐 부결해야 큰 의미는 없다고 하지만, 이 내용에서 많은 지적을 받으면 그만큼 1년간 집행한 것에 대해서 단체장이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에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 결산하면서 뭐 부결해야 큰 의미는 없다고 하지만, 이 내용에서 많은 지적을 받으면 그만큼 1년간 집행한 것에 대해서 단체장이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에 동의하시죠?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가 몇 번 읽어 봤어요. 그랬는데 이걸 좀 만드실 때 보면 법조항이 제대로 명기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 첫 번째 결산검사 의견서 해가지고 했을 때도 우리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83조에 따라 돼 있는데, 이 「지방자치법」에는 183조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이 134조에 따라 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걸 법조항도 183조로 이렇게 했다. 이것은 좀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좀 그런 것이 잘못 명기가 돼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게 있어요. 우리 과장님! 3쪽 좀 한번 봐 주세요. 결산검사 의견서.
이것이 134조에 따라 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걸 법조항도 183조로 이렇게 했다. 이것은 좀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좀 그런 것이 잘못 명기가 돼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게 있어요. 우리 과장님! 3쪽 좀 한번 봐 주세요.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과장 강호연 3쪽이요?
○이용수 위원 예, 3쪽.
○재무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위원 거기 보면 주요 쟁점사항, 토의사항 결산검사 위원들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전통문화체험관에 대해서 부대시설 못한 것에 대해서 쟁점토의가 됐다고 그래요, 결산검사위원 분들 간에.
이 부분이 우리 전통문화체험관에 대해서 부대시설 못한 것에 대해서 쟁점토의가 됐다고 그래요, 결산검사위원 분들 간에.
○재무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위원 사실은 이게 개관을 7월1일 앞두고 있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남고, 한 20여 일 후면 개관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가 봐도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쉬운 게 있어서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일부 삭감했던 사업이에요. 그랬는데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걸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과장님께 드립니다.
이게 물론 뭐, 과장님이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 결산부서에서 이 결산검사 위원님들하고 좀 소통이 되시면서 의견서가 작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범사례에 지중화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도 가 봐도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쉬운 게 있어서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일부 삭감했던 사업이에요. 그랬는데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걸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과장님께 드립니다.
이게 물론 뭐, 과장님이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 결산부서에서 이 결산검사 위원님들하고 좀 소통이 되시면서 의견서가 작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범사례에 지중화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위원 저는 이 수범사례라는 게 사업이 끝나 가지고 그것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선한 영향을, 또 주민들에게 많은 편익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됐을 때 그게 수범사례가 돼야지.
지금 첫 삽도 뜨지 않는 사업이 수범사례가 된다. 저는 이게 좀 뭔가 수범사례로써 맞지 않다.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좀 우리 결산부서하고 결산검사 위원님들 간에 어떤 소통을 통해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내실 때도 좀 조율이 됐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첫 삽도 뜨지 않는 사업이 수범사례가 된다. 저는 이게 좀 뭔가 수범사례로써 맞지 않다.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좀 우리 결산부서하고 결산검사 위원님들 간에 어떤 소통을 통해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내실 때도 좀 조율이 됐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강호연 먼저,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금년에 다섯 분이 일요일도 반납하고서 이렇게 열심히 해 준 점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수범사례 그 부분은 아마 결산검사 위원들이 아직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그 부분을 앞으로 좋은 점으로 남지 않겠나, 이런 여망으로 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수범사례 그 부분은 아마 결산검사 위원들이 아직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그 부분을 앞으로 좋은 점으로 남지 않겠나, 이런 여망으로 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수 위원 예. 과장님 뭐 제가 결산검사 위원 다섯 분이 밤낮 없이, 또 휴일도 없이 와서 결산검사에 임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분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저도 드리고 있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결산부서랑 결산검사 위원님들하고 좀 소통이 되는 그렇게 됐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부서랑 결산검사 위원님들하고 좀 소통이 되는 그렇게 됐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순세계잉여금인데, 순세계잉여금의 예산 반영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는 본예산에 350억, 1회 추경. 지금 2020년도로 본다면, 2019년도 본예산에 350억을 반영했고, 1회 추경에 10억을 반영했어요, 순세계잉여금을?
○재무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금년도,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2019년도 순세계로 넘어온 것 중에서 본예산에 310억 반영하고, 1회, 2회 추경 합쳐 가지고 한 200억 가까이, 200억 정도 반영을 해서, 거의 뭐 순세계잉여금 100%를 2회 추경 때 다 반영했다. 2회 추경까지 해서.
○재무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위원 이렇게 우리가 물론 뭐 금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왜 이렇게 전년 대비 비해서 조기에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 다 반영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재무과장 강호연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매번 결산검사 때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많이 질타하신 부분이고, 또 우리 예산부서나 각 실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적인 예산편성 주문을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예산 부서에서 더 신경을 썼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공격적인 예산편성 주문을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예산 부서에서 더 신경을 썼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용수 위원 조기에 예산편성 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께서 맨날, 매번 우리가 하는 얘기가 총액이 너무 많이 넘어온다, 순세계잉여금이.
○재무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위원 뭐 우리 2019년도 한 520억 돈 순세계잉여금이죠?
○재무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526억 정도, 그래서 이런. 물론 전년보다 좀 줄었어요. 그렇지만 뭐 매번 반복되는 얘기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하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예산을, 또 집행이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얘기도 돼요.
공격적인 예산을 세웠으면, 또 공격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
공격적인 예산을 세웠으면, 또 공격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
○재무과장 강호연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위원 25쪽이요. 자체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자체수입이 보면 2018년도 대비해서 절대금액도 줄었어요. 543억이었는데, 521억. 그리고 전체 세입 구성비에서도 상당 폭 감소했어요.
뭐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체수입이 이렇게 많이 줄어 든 이유에 대해서?
자체수입이 보면 2018년도 대비해서 절대금액도 줄었어요. 543억이었는데, 521억. 그리고 전체 세입 구성비에서도 상당 폭 감소했어요.
뭐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체수입이 이렇게 많이 줄어 든 이유에 대해서?
○재무과장 강호연 저희들 자체세입은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취득세 부분, 도세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우리 군세에서 가장 미치는 것은 자동차세 주행분이에요. 그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분이 좀 이렇게 많이 발생했고, 특히 기타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부분이 많이 생겼는데, 그것은 민간 융자금 회수금 같은 것, 그런 데에서 조금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분이 좀 이렇게 많이 발생했고, 특히 기타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부분이 많이 생겼는데, 그것은 민간 융자금 회수금 같은 것, 그런 데에서 조금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주행세?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이용수 위원 거기에서 많이 감소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위원 뭐, 자동차 주행세가 감소된 이유가 뭐 특별히 있어요?
○재무과장 강호연 자동차 주행분은, 옛날에는 유류세라고 했어요.
○이용수 위원 유류세죠?
○재무과장 강호연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울산에서 총괄적으로 취합해서 전국적으로 안분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기름 소비가 적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재무과장 강호연 아니에요.
○이용수 위원 그런 건 아니죠?
○재무과장 강호연 전국적으로,
○이용수 위원 전국적으로?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기금, 특별회계 총괄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특별회계에 보면 대지보상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결산서 자료가 아니고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을 했어요.
기금, 특별회계 총괄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특별회계에 보면 대지보상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결산서 자료가 아니고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을 했어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위원 그 집행액이 2019년도에 없어요.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대지보상특별회계. 결산서 상에는 주민소득특별회계가 100만 원 쓰였다고 나와 있는데, 결산서 상에는.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집행이 없는 걸로 나와 있고요.
기금 부분에서 청사건립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은 뭐 지금 사용시기가 안 돼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보면 식품진흥기금이나 투자유치진흥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이것 폐쇄했나요? 금년도에 와 가지고, 투자유치진흥기금?
기금 부분에서 청사건립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은 뭐 지금 사용시기가 안 돼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보면 식품진흥기금이나 투자유치진흥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이것 폐쇄했나요? 금년도에 와 가지고, 투자유치진흥기금?
○재무과장 강호연 아,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금년도 폐기하는 걸로 안건이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준비 중에 있지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이용수 위원 이렇게 지금 전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특별회계나 기금은 폐쇄를 해가지고, 지금 계속 자금이 사장돼 있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걸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재원을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사업을 만들어서 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무과장 강호연 아니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현재 특별회계나 기금 중에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은 이번에 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협의해서 이걸 조치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셔 가지고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첨부서류 한번 보겠습니다. 19쪽 한번 봐 주세요. 결손처리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결손처분 현황이요.
첨부서류 한번 보겠습니다. 19쪽 한번 봐 주세요. 결손처리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결손처분 현황이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위원 과장님?
○재무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위원 보셨어요?
○재무과장 강호연 결손,
○이용수 위원 처분현황?
○재무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위원 제가 이건 다른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제가 이것 좀 결손처분 내역서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랬는데 2019회계연도에 귀속되는 세금을, 지방세를 2019년도에 무재산이라고 해서 결손처분을 했어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이용수 위원 물론 뭐 무재산이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2019년도 귀속되는 지방세를 또 2019년도에 귀속되는 세외수입을, 당해연도에 그냥 결손처분을 한 게 있어요.
이것 좀 너무 우리가 결손처분이 1년도 안 돼서 결손처분을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과장님. 그 부분?
이것 좀 너무 우리가 결손처분이 1년도 안 돼서 결손처분을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과장님. 그 부분?
○재무과장 강호연 아, 그것은 제가 내용 파악을 못했는데요. 한 번 더 파악해 봐서 그런 부분은,
○이용수 위원 일례를 들면, 뭐 자동차 지연 과태료 해가지고 2019년도 회계 귀속됐는데, 2019년 12월24일 날 결손처분을 했어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위원 뭐 그런 게 많아, 건수가. 지방세는 더 많고. 그래서 한번 이것 좀, 왜 2019년 회계로 귀속되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2019년도에 결손처리를 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그것 좀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다음 장 넘기시면 미수납액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제가 미수납액 현황을 연도별로 한번 받아 봤어요, 자료를.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미수납액으로 가지고 있는 게 1992년도에, 그러니까 28년 전에 미수납된 것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28년, 거의 30년 가까이 된 것도 지금 미수납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지방세 보면.
세외수입을 보면, 세외수입에는 가장 멀게 가지고 있는 게 1995년도, 25년 전에 세외수입에 미수납된 것도 지금 우리가 결손처리하지 않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이것은 좀 내가 보기에는 너무 과하다. 거의 30년 가까이 된 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잘 검토 하셔가지고, 뭐 이유가 있겠지요.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한번 살피셔 가지고, 우리가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그것 좀 살피시고?
제가 미수납액 현황을 연도별로 한번 받아 봤어요, 자료를.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미수납액으로 가지고 있는 게 1992년도에, 그러니까 28년 전에 미수납된 것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28년, 거의 30년 가까이 된 것도 지금 미수납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지방세 보면.
세외수입을 보면, 세외수입에는 가장 멀게 가지고 있는 게 1995년도, 25년 전에 세외수입에 미수납된 것도 지금 우리가 결손처리하지 않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이것은 좀 내가 보기에는 너무 과하다. 거의 30년 가까이 된 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잘 검토 하셔가지고, 뭐 이유가 있겠지요.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한번 살피셔 가지고, 우리가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그것 좀 살피시고?
○재무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강호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체납액을 재정립을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성인지에 대해서 누구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이용수 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이용수 위원 실장님! 실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예, 예. 기획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성인지 결산서를 보면서 좀 느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아직도 우리 사회가 또 작게는 우리 공직사회가 성인지에 대한 개념 정립이 돼 있지 않다. 그 생각을 많이 받았어요, 결산서를 보면서.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는 그냥 뭐 남녀평등을 하면, 기계적 평등을 자꾸만 얘기하는 것 같아, 이 결산서를 보니까.
뭐 위원회 구성할 때도 남녀 여성 균등하게 해야 되고, 예산을 쓰면 혜택 보는 사람이 남성이나 여성이 균등하게 남성 10명이 받으면, 여성도 10명 혜택 받아야 되고, 이게 성인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내가 볼 때 굉장히 잘못된 거다.
그런 기계적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이 집행돼서 예를 들어서 그 집행예산이 여성한테 5명, 남성한테 10명에게 된다고 하면, 각자 1명, 1명한테 집행되는 그 예산이 균등하냐? 남성과 여성한테 차별적으로 지급 하냐, 안 하느냐? 그런 걸 우리가 성인지 측면에서 봐서 결산도 하고, 예산도 수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숫자적인 기계적 평등. 금액적 기계적 평등. 이 부분만 우리가 너무 보고 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는 그냥 뭐 남녀평등을 하면, 기계적 평등을 자꾸만 얘기하는 것 같아, 이 결산서를 보니까.
뭐 위원회 구성할 때도 남녀 여성 균등하게 해야 되고, 예산을 쓰면 혜택 보는 사람이 남성이나 여성이 균등하게 남성 10명이 받으면, 여성도 10명 혜택 받아야 되고, 이게 성인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내가 볼 때 굉장히 잘못된 거다.
그런 기계적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이 집행돼서 예를 들어서 그 집행예산이 여성한테 5명, 남성한테 10명에게 된다고 하면, 각자 1명, 1명한테 집행되는 그 예산이 균등하냐? 남성과 여성한테 차별적으로 지급 하냐, 안 하느냐? 그런 걸 우리가 성인지 측면에서 봐서 결산도 하고, 예산도 수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숫자적인 기계적 평등. 금액적 기계적 평등. 이 부분만 우리가 너무 보고 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지적하신 사항은 과거에도 그렇게 해 온 면도 있는데, 성인지에 대한 감수성의 중요성도 높아가고 있고요.
방금 지적하신 그런 기계적인 평등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감수성 더 나아가서는 어떤 기계적인 것도 포함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포함해서 조금 더 성숙된 그런 성인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저희들이 편성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더 저희 직원들 교육도 받고, 또 컨설팅도 더 내실 있게 하고 해서, 저도 늘 의회에서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런 기계적인 평등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감수성 더 나아가서는 어떤 기계적인 것도 포함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포함해서 조금 더 성숙된 그런 성인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저희들이 편성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더 저희 직원들 교육도 받고, 또 컨설팅도 더 내실 있게 하고 해서, 저도 늘 의회에서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맞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이 성인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계적 숫자를 균등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수혜자가 남성이 많을 수도 있고, 여성이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계적 숫자를 균등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수혜자가 남성이 많을 수도 있고, 여성이 많을 수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남성이 적을 수도 있고, 여성이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기계적 숫자, 평등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어떤 그런 수혜자들에게 형평에 맞는, 공평한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진짜 성인지 예산, 성인지 결산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성과보고는 어느 분한테 질의 드려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이용수 위원 그럼 성과보고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별로는 제가 그때그때 또 과별 할 때 말씀 드리겠지만, 제가 이 성과보고서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여기도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21개 실·과·소 중에서 미달성 건수가 하나도 없는 곳이 8개 실·과·소였고요. 나머지는 미달성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뭐 미달성 할 수도 있고, 달성할 수도 있고, 초과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달성한 것에 대해서 원인 분석, 향후 개선 사항, 이런 걸 여기 성가보고서에 써 놨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피상적이다, 너무나.
뭐 정확하게 분석하고, 합리적인 진단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내 놓고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호한 분석, 모호한 개선책, 이게 너무 형식적인 성과보고서에 대한 분석, 진단, 향후 개선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실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별로는 제가 그때그때 또 과별 할 때 말씀 드리겠지만, 제가 이 성과보고서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여기도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21개 실·과·소 중에서 미달성 건수가 하나도 없는 곳이 8개 실·과·소였고요. 나머지는 미달성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뭐 미달성 할 수도 있고, 달성할 수도 있고, 초과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달성한 것에 대해서 원인 분석, 향후 개선 사항, 이런 걸 여기 성가보고서에 써 놨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피상적이다, 너무나.
뭐 정확하게 분석하고, 합리적인 진단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내 놓고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호한 분석, 모호한 개선책, 이게 너무 형식적인 성과보고서에 대한 분석, 진단, 향후 개선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실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뭐 계속 반복되는 지적이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하고, 「회계법」에 의해서 2016년부터 이 성과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간과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첨부서류이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었는데, 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계획수립부터 시행하고 평가하고, 또 반성하고, 개선하는 일련의 절차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편성단계부터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첨부서류이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었는데, 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계획수립부터 시행하고 평가하고, 또 반성하고, 개선하는 일련의 절차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편성단계부터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실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성과에서 우리가 성과 항목을 우리가 만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이용수 위원 정책별 사업 목표명을 만들잖아요. 성과를.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진짜로 성과관리를 해야 될 항목이냐 싶은 것도 성과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책사업 목표를 선정할 때도, 성과관리 항목을 선정할 때도 실질적으로 성과관리 해가지고 이게 성과가 제대로 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선정이 필요하다. 제가 이 말씀도 곁들여 드려요.
그래서 이 정책사업 목표를 선정할 때도, 성과관리 항목을 선정할 때도 실질적으로 성과관리 해가지고 이게 성과가 제대로 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선정이 필요하다. 제가 이 말씀도 곁들여 드려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 데 유념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 위원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재무과장 강호연 예.
○손석철 위원 그중에 행정기관 착오가 있고, 납세자 착오가 있어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손석철 위원 이 행정기관 착오와 납세자 착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이런 발생이 되는지?
○재무과장 강호연 말 그대로 행정적으로 과세를 잘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상반기, 올해도 이렇게 발생이 되나요, 그럼?
○재무과장 강호연 세금을 부과하다 보면, 물건이 그게 조금 변동됐거나 대상자가 실제 우리가 부과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조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급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것은 뭐 물건 변동이면 납세자 착오로 보면 되는 것이고,
○재무과장 강호연 그렇게 분류도 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그걸 정확히 확인이 돼서 부과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좀 안 된 부분.
○손석철 위원 지역 주민들이 혹시 물건 변동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뭐 당사자들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재무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곽봉호 위원 그중에서 사회기반시설 총자산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여기 347페이지 자료를 보세요. 묻는 것이 결례가 되니까. 사회기반시설이 한 60%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 사회기반시설에 또한 65% 정도가 도로입니다, 도로.
여기 347페이지 자료를 보세요. 묻는 것이 결례가 되니까. 사회기반시설이 한 60%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 사회기반시설에 또한 65% 정도가 도로입니다, 도로.
○재무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도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전년도에도, 2018년도에도 도로 건설비를 도로 우리 자산증가액이 100억이 넘었어요.
금년도도 역시, 2019년도 100억을 넘게 도로가 증가해 가지고, 자산 총액이 도로가 8,655억 정도가 됩니다.
옥천군에 까딱하면 전 토지가 도로로 뒤덮일 지경이에요, 지금. 도로를 너무 우리가 남용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건설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재정운영 할 적에 도로에 대한, 신축 도로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특별한 도로를 이렇게 매년 100억 이상씩 들여서 자산에 높은 비율, 포션을 차지할 만큼 우리가 옥천군에서 도로가 그만큼 필요합니까?
옥천이 무슨 산업시설이 많아서 생산품, 제조품을 갖다가 유통할, 밖으로 반송한다든지, 이런 곳은 내가 별로 많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금년도도 역시, 2019년도 100억을 넘게 도로가 증가해 가지고, 자산 총액이 도로가 8,655억 정도가 됩니다.
옥천군에 까딱하면 전 토지가 도로로 뒤덮일 지경이에요, 지금. 도로를 너무 우리가 남용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건설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재정운영 할 적에 도로에 대한, 신축 도로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특별한 도로를 이렇게 매년 100억 이상씩 들여서 자산에 높은 비율, 포션을 차지할 만큼 우리가 옥천군에서 도로가 그만큼 필요합니까?
옥천이 무슨 산업시설이 많아서 생산품, 제조품을 갖다가 유통할, 밖으로 반송한다든지, 이런 곳은 내가 별로 많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강호연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도로도 해야 되고, 뭐 재산취득도 있고, 주민편의시설도 다방면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부분이 지역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또 어떤 계획적인 행정이나 산업단지 조성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필요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나가는 부분이 대부분 보면, 지가나 공시지가가 좀 높기 때문에 자산으로 높게 책정되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 뜻이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저희들도 골고루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 부분이 지역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또 어떤 계획적인 행정이나 산업단지 조성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필요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나가는 부분이 대부분 보면, 지가나 공시지가가 좀 높기 때문에 자산으로 높게 책정되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 뜻이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저희들도 골고루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우리 순자산 가치로 따지면 토지는 555억밖에 안 돼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도로는 8,600억이 넘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금액으로 봤을 적에 내가 과장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눈으로, 가시적으로 봐도 도로가 너무 많이 나 있어 지금.
우리가 항만이라든지, 울산이나 포항처럼 공업도시라든지, 산업도시 같으면 모르는데. 옥천은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만큼 우리가 옥천에 도로가 많이 필요한가? 앞으로도 그럼 도로를 계속 100억 이상씩 투자해서 도로를 만들 것인지? 이걸 내가 묻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전망을 한번, 준비는 안 해 왔을 테니까. 전망을 한번 해 보십사 하고, 다음 결산 때 또 묻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봤을 적에 내가 과장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눈으로, 가시적으로 봐도 도로가 너무 많이 나 있어 지금.
우리가 항만이라든지, 울산이나 포항처럼 공업도시라든지, 산업도시 같으면 모르는데. 옥천은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만큼 우리가 옥천에 도로가 많이 필요한가? 앞으로도 그럼 도로를 계속 100억 이상씩 투자해서 도로를 만들 것인지? 이걸 내가 묻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전망을 한번, 준비는 안 해 왔을 테니까. 전망을 한번 해 보십사 하고, 다음 결산 때 또 묻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끝났습니까, 위원님?
○곽봉호 위원 예, 끝났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감사합니다.
○임만재 위원 부군수님, 행정국장님, 기감실장님 이렇게 좀 묻겠습니다.
우리 2019년도 결산서를 보면, 작년도와는 다르게 그림으로 그려서 아주 주민들이나 저희 의회에서도 보기에 쉽게 한눈에 알 수 있게 그림, 도표로 해서 아주 잘 돼 있는데.
8쪽에 보면 순세계잉여에 우리 이웃 군, 그리고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유사한 군 서천군이나 경북 예천군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 이웃으로는 보은하고 영동군을 이렇게 예로 들어서 참고를 해 놨습니다.
우리 2019년도 결산서를 보면, 작년도와는 다르게 그림으로 그려서 아주 주민들이나 저희 의회에서도 보기에 쉽게 한눈에 알 수 있게 그림, 도표로 해서 아주 잘 돼 있는데.
8쪽에 보면 순세계잉여에 우리 이웃 군, 그리고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유사한 군 서천군이나 경북 예천군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 이웃으로는 보은하고 영동군을 이렇게 예로 들어서 참고를 해 놨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임만재 위원 그런 경우라든가, 또 23쪽에 보면 전체 세입세출 총괄에서 우리가 2019년도에 얼마의 예산을 세워서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를 남기고 했던 그런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부군수님, 그렇죠?
○부군수 김연준 예.
○임만재 위원 그래서 2019년도 옥천군에 결산서를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좀 간략하게 부군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 김연준 이게 저희 도에서 매년 이런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옥천군에서 와서 결산서를 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편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신경을 썼다는 그런 것이 곳곳에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보다도 발전을 했고, 또 내년도 결산은 올해보다는 또 좀 더 발전되는 결산서 작성, 또 아까 많은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추상적이고, 그런 지적사항 조치결과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쪽으로 이렇게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보다도 발전을 했고, 또 내년도 결산은 올해보다는 또 좀 더 발전되는 결산서 작성, 또 아까 많은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추상적이고, 그런 지적사항 조치결과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쪽으로 이렇게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아, 그게 다입니까?
○부군수 김연준 예.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재목 예.
○임만재 위원 국장님과 기감실장님께도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행정국장님! 결산서 결과를 보시고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그 소감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이번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또 결산서의 작성에 있어서도 글자 크기라든지, 앞에 총괄 그래프의 대비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작년보다 많이 진화가 됐다, 발전이 됐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결산검사를 통해서 또 부족한 부분에 지적이 있으면 더욱 더 노력해서 더 나가는 그런 결산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결산서의 작성에 있어서도 글자 크기라든지, 앞에 총괄 그래프의 대비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작년보다 많이 진화가 됐다, 발전이 됐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결산검사를 통해서 또 부족한 부분에 지적이 있으면 더욱 더 노력해서 더 나가는 그런 결산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기감실장님요? 이번 결산검사서 결과를 보고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좀 간략히 말씀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저는 뭐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늘 예산결산 승인을 받으면서 늘 지적되는 부분이 과도한 이월금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반납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하게 좀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늘 이월 사유 같은 것을 보면, 뭐 토지 미승낙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단계부터 이게 좀 면밀하게 검토가 됐으면 그런 과도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을 건데,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지적되는 사항은 편성단계부터 좀 면밀하게 되면 이런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라도 더 편성단계부터, 당초예산이 가장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당초예산 편성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늘 예산결산 승인을 받으면서 늘 지적되는 부분이 과도한 이월금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반납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하게 좀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늘 이월 사유 같은 것을 보면, 뭐 토지 미승낙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단계부터 이게 좀 면밀하게 검토가 됐으면 그런 과도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을 건데,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지적되는 사항은 편성단계부터 좀 면밀하게 되면 이런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라도 더 편성단계부터, 당초예산이 가장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당초예산 편성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감실장님께서 가장 근접한 말씀을 주셨고, 부군수님하고 행정국장님께서는 동문서답(東問西答)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말씀은, 2019년도 옥천군의 결산검사서, 결산서를 봤을 적에 세입이 6,485억에, 세출이 5,102억 원을 집행했고, 잉여금이 1,383억 원 21.6%를 남겼고, 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그리고 또 아까 결산서 8쪽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이웃의 보은이나 영동군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가 395억대, 300억대인데, 그리고 또 우리와 유사 지자체인 충남 서천이나 경북 예천군 같은 경우는 246억대, 우리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몇 년 전 가까운 무주군 같은 경우는 245억대, 이런 군들에 비해서 우리는 500억대, 600억대에 가까운 이런 것은 좀 자성 정도가 아니라 크게, 되돌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도에서도 계셔서 오랫동안 일하셔 갖고 도내 11개 시군에 이런 재정운영 상태, 상황을 잘 아실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도내에서 봤을 때 변방에 있는 농촌 지자체, 작은 지자체이고, 재정의 자립도도 낮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정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부군수님 나름의 어떤 복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 결산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한 해의 우리 군이 집행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 무엇이 좀 환류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오류가 있었는지, 아니면 오류가 있었다면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찾아서 시정을 하고, 또 다시 어떤 지체나 오류 비용을 줄이자는데 본질이 있는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잘잘못을 따져서 그것에 본질이 아니라, 그렇죠?
제가 듣고자 하는 말씀은, 2019년도 옥천군의 결산검사서, 결산서를 봤을 적에 세입이 6,485억에, 세출이 5,102억 원을 집행했고, 잉여금이 1,383억 원 21.6%를 남겼고, 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그리고 또 아까 결산서 8쪽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이웃의 보은이나 영동군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가 395억대, 300억대인데, 그리고 또 우리와 유사 지자체인 충남 서천이나 경북 예천군 같은 경우는 246억대, 우리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몇 년 전 가까운 무주군 같은 경우는 245억대, 이런 군들에 비해서 우리는 500억대, 600억대에 가까운 이런 것은 좀 자성 정도가 아니라 크게, 되돌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도에서도 계셔서 오랫동안 일하셔 갖고 도내 11개 시군에 이런 재정운영 상태, 상황을 잘 아실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도내에서 봤을 때 변방에 있는 농촌 지자체, 작은 지자체이고, 재정의 자립도도 낮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정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부군수님 나름의 어떤 복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 결산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한 해의 우리 군이 집행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 무엇이 좀 환류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오류가 있었는지, 아니면 오류가 있었다면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찾아서 시정을 하고, 또 다시 어떤 지체나 오류 비용을 줄이자는데 본질이 있는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잘잘못을 따져서 그것에 본질이 아니라, 그렇죠?
○부군수 김연준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는 옥천군 결산서를 보면 이것 6,000억이 넘는 돈을 세워서 상당히 많은 돈을 남기고 집행을 못하고, 이것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옥천군에는 정말 돈이 너무 많다. 남아돈다. 어떤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돈이 없어 갖고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도 일을 하는데, 우리는 지방채 없는 지가 몇 년째 되고, 지방채 발행할 일이 없죠? 돈도 이렇게 많이 남아도니까.
그리고 크게 할 일도 없고, 하려고도 안 하고. 사업 내용을 봐도 큰 사업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옥천군 집행부에서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는지, 그것을 좀 면밀히 분석해서 어떤 공직문화에서 문제가 되는지, 그걸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부군수님! 그럴 의지 있습니까?
우리 옥천군에는 정말 돈이 너무 많다. 남아돈다. 어떤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돈이 없어 갖고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도 일을 하는데, 우리는 지방채 없는 지가 몇 년째 되고, 지방채 발행할 일이 없죠? 돈도 이렇게 많이 남아도니까.
그리고 크게 할 일도 없고, 하려고도 안 하고. 사업 내용을 봐도 큰 사업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옥천군 집행부에서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는지, 그것을 좀 면밀히 분석해서 어떤 공직문화에서 문제가 되는지, 그걸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부군수님! 그럴 의지 있습니까?
○부군수 김연준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 충분히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예산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게 3년을 한 단위로 묶어서 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게 3년을 한 단위로 묶어서 하지 않습니까?
○임만재 위원 예, 예.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네요.
○부군수 김연준 그래서 저희도 집행과 예산편성, 그다음에 결산을 한 묶음으로 보는데, 이 결산의 부분은 지금 이렇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지난해에 예산편성 단계부터 좀 더 면밀하게 해야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을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토지사용 승낙서가 징구되지 않은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편성단계부터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편성을 해 놓고 보자 식의 어떤 그런 예산편성이 됐던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을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토지사용 승낙서가 징구되지 않은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편성단계부터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편성을 해 놓고 보자 식의 어떤 그런 예산편성이 됐던 그런 부분도 있고,
○임만재 위원 예, 예.
○부군수 김연준 그것이 또 불용으로 돼서 귀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이런 악순환 고리가 계속됐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이 한 묶음으로 가서 그래서 그것이 효율적인 어떤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이 한 묶음으로 가서 그래서 그것이 효율적인 어떤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말씀 잘 들었어요.
저는 지금 그동안에 의회에 들어와서 집행부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건의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황희 정승의 하얀 소, 까만 소가 밭갈이를 하는데 지난 가는 선비가 ‘어떤 소가 일을 더 잘 하냐?’라고 물었을 때, 농부가 바깥에 나와서 ‘어떤 소’ 라고 ‘왜 거기에서 말해 주지 않고, 여기에서 말하느냐?’ 라고 하니까, ‘다른 소가 들으면 섭섭해서 일을 안 하고 꾀를 부린다.’ 라는 그 일화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600여, 지금은 700여 공직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공직문화 조성이 굉장히 아쉽고 중요하다.
그런 면에 있어서 부군수님께서 도에 계시면서 옥천군에 이런 정황을 귀동냥 하셔서 들은 바도 있으실 겁니다.
옥천군은 민선4기, 5기, 6기에 오면서 인사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원성도, 많은 비판도, 또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 집행부가 앞으로는 어떤 공정한 인사문화, 공정한 상벌문화, 그리고 관행예산 편성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내부 어떤 개선의 조치,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예비비를 수백억씩, 200억 넘게 편성해서 특별회계에다 넣어놓고, 특별회계 전체 예산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비비의 비중을 키우고, 집행도 안 하고, 연말에 가서 고스란히 정리추경에서 또 순세계로 돌리고, 우리가 돈이 남아돌아가니까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중간 중간에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추가로 예산을 세우기도 하지만, 경정이라는 절차가 있고, 제도가 있잖아요?
부기경정을 하든, 아니면 사업을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해서 환경변화가 있다고 하면 포기해서 다른 부분에 더 절박하고 더 시급한 곳에 더 목마른 곳에 쓸 수 있는 용기, 결단 이런 것들이 군수, 부군수, 국장님, 기감실장님 같은 높은 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높은 분들께서 적어도 1년에 분기에 한 번이든, 전·후반기에 한두 번이든 이렇게 담당 실·과장들, 팀장들, 주무관들, 주무관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팀장들까지 불러서 그 현안, 중요업무라도 묻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챙기고 한다면 그 담당 팀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잠자는 문서가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바로바로 보고해서 되게끔 도움을 요청할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아예 포기해야 된다고 이실직고할 것이고 그렇게 되겠지요, 부군수님?
저는 지금 그동안에 의회에 들어와서 집행부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건의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황희 정승의 하얀 소, 까만 소가 밭갈이를 하는데 지난 가는 선비가 ‘어떤 소가 일을 더 잘 하냐?’라고 물었을 때, 농부가 바깥에 나와서 ‘어떤 소’ 라고 ‘왜 거기에서 말해 주지 않고, 여기에서 말하느냐?’ 라고 하니까, ‘다른 소가 들으면 섭섭해서 일을 안 하고 꾀를 부린다.’ 라는 그 일화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600여, 지금은 700여 공직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공직문화 조성이 굉장히 아쉽고 중요하다.
그런 면에 있어서 부군수님께서 도에 계시면서 옥천군에 이런 정황을 귀동냥 하셔서 들은 바도 있으실 겁니다.
옥천군은 민선4기, 5기, 6기에 오면서 인사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원성도, 많은 비판도, 또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 집행부가 앞으로는 어떤 공정한 인사문화, 공정한 상벌문화, 그리고 관행예산 편성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내부 어떤 개선의 조치,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예비비를 수백억씩, 200억 넘게 편성해서 특별회계에다 넣어놓고, 특별회계 전체 예산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비비의 비중을 키우고, 집행도 안 하고, 연말에 가서 고스란히 정리추경에서 또 순세계로 돌리고, 우리가 돈이 남아돌아가니까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중간 중간에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추가로 예산을 세우기도 하지만, 경정이라는 절차가 있고, 제도가 있잖아요?
부기경정을 하든, 아니면 사업을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해서 환경변화가 있다고 하면 포기해서 다른 부분에 더 절박하고 더 시급한 곳에 더 목마른 곳에 쓸 수 있는 용기, 결단 이런 것들이 군수, 부군수, 국장님, 기감실장님 같은 높은 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높은 분들께서 적어도 1년에 분기에 한 번이든, 전·후반기에 한두 번이든 이렇게 담당 실·과장들, 팀장들, 주무관들, 주무관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팀장들까지 불러서 그 현안, 중요업무라도 묻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챙기고 한다면 그 담당 팀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잠자는 문서가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바로바로 보고해서 되게끔 도움을 요청할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아예 포기해야 된다고 이실직고할 것이고 그렇게 되겠지요, 부군수님?
○부군수 김연준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예산 조기집행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경기부양에 어떤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비록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이런 한계도 있지만, 장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10년 넘게 관행처럼 오면서 우리 도에서는 부단체장들의 어떤 고과의 반영하는 지표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예산집행 하다보면 우리 군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하고 도정부하고 보폭을 맞춰야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부득이 해서 금년에 예산 세웠어도 저쪽 하반기나 아니면 연말까지도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예산 조기집행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인사에 고과 반영하고, 그러면 그 직원들이 공모사업 너 댓개씩 공모사업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겠습니까? 소화할 만큼만 하게 되죠.
그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행안부나 도의 지침은 이렇다 할지라도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한계하고, 운영의 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직원들이 공모사업 열심히 해서 너 댓개씩 가지고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조기집행 가지고 나의 인사고과에 업무능력 평가 지표가 되고 있는데, 열심히 일해서 많이 확보해 갖고 집행 못하고 있으면 오히려 가만히 1개 확보하고, 아니면 확보 안 하고서 있는 사람은 박수 받고 승진하고, 좋은 자리 가고, 이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옥천군이 일하는 공직문화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바뀌어 나갔을 적에 열심히 일하는 그랬을 적에 6,5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세워주면 적어도 이렇게 많은 이월금이, 잉여금이 남지 않고 더 예산집행이 당 회계연도에 원칙에 입각해서 진일보, 크게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군수님!
그렇지만 10년 넘게 관행처럼 오면서 우리 도에서는 부단체장들의 어떤 고과의 반영하는 지표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예산집행 하다보면 우리 군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하고 도정부하고 보폭을 맞춰야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부득이 해서 금년에 예산 세웠어도 저쪽 하반기나 아니면 연말까지도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예산 조기집행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인사에 고과 반영하고, 그러면 그 직원들이 공모사업 너 댓개씩 공모사업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겠습니까? 소화할 만큼만 하게 되죠.
그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행안부나 도의 지침은 이렇다 할지라도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한계하고, 운영의 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직원들이 공모사업 열심히 해서 너 댓개씩 가지고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조기집행 가지고 나의 인사고과에 업무능력 평가 지표가 되고 있는데, 열심히 일해서 많이 확보해 갖고 집행 못하고 있으면 오히려 가만히 1개 확보하고, 아니면 확보 안 하고서 있는 사람은 박수 받고 승진하고, 좋은 자리 가고, 이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옥천군이 일하는 공직문화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바뀌어 나갔을 적에 열심히 일하는 그랬을 적에 6,5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세워주면 적어도 이렇게 많은 이월금이, 잉여금이 남지 않고 더 예산집행이 당 회계연도에 원칙에 입각해서 진일보, 크게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군수님!
○부군수 김연준 예.
○임만재 위원 거기에 공감하시는지요?
○부군수 김연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조기집행에 대해서 부단체장의 인사실적 이런 것은 없어졌고요.
○임만재 위원 예.
○부군수 김연준 제가 예산 조기집행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뭐 인사에 더 혜택을 받고,
○임만재 위원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부군수 김연준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폐지가 됐고요.
지금 조기집행의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부양이라든지, 민간에 돈을 빨리 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부정책으로 추진하다가 옛날에는 그 주관을 행자부에서 하다가 행안부에서 하다가, 지금은 기재부에서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도 국가시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비를 확보할 때 조기집행 실적을 가지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충북이나 우리 옥천군 같이 이런 데에서는 조기집행 실적을 올려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그래도 명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부작용도 있어서, 과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그것도 개선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득이하게 어떤 부작용이 있는 것을 빼고는 신속하게 설계도 하고, 공사발주도 해서 빨리 민간에 돈이 돌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지, 어떤 뭐 개인의 인사고과라든지, 이런 것에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기집행의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부양이라든지, 민간에 돈을 빨리 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부정책으로 추진하다가 옛날에는 그 주관을 행자부에서 하다가 행안부에서 하다가, 지금은 기재부에서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도 국가시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비를 확보할 때 조기집행 실적을 가지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충북이나 우리 옥천군 같이 이런 데에서는 조기집행 실적을 올려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그래도 명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부작용도 있어서, 과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그것도 개선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득이하게 어떤 부작용이 있는 것을 빼고는 신속하게 설계도 하고, 공사발주도 해서 빨리 민간에 돈이 돌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지, 어떤 뭐 개인의 인사고과라든지, 이런 것에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은 잘 아시다시피, 이미 집행한 일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집행부가 의회의 재정 의도를 제대로 구현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절차에요.
그리고 예산 세워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근접하게 성실하게 수행을 했는지, 그리고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 그 환류 과정을 거쳐서 다음연도에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좀 해 주십사는 그런 요구를 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산은 잘 아시다시피, 이미 집행한 일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집행부가 의회의 재정 의도를 제대로 구현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절차에요.
그리고 예산 세워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근접하게 성실하게 수행을 했는지, 그리고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 그 환류 과정을 거쳐서 다음연도에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좀 해 주십사는 그런 요구를 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군수 김연준 예.
○임만재 위원 그래서 이번 결산절차를 거치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관례 답습적인 지적으로다가 폄하하거나 아니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이것은 선배 공무원들이 봤을 적에 지금 후배 공무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적, 훈수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의회는 주민들하고 밀접하고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듣는 주민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시각이 집행부에 뭐라고 할까요, 경직된 범위 내에서 일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의회의 의견도 수렴하고 받아 들여서 다음연도에는 더 오류를 또 지체를 줄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이나 특히, 기감실장님, 재무과장님 같은 경우는 결산검사의 총괄 부서이기는 하지만 재정 운영, 집행에 있어서는 세입도 중요하지만, 지출에 있어서 특히 기감실장님, 부군수님, 행정국장님, 또 국장님들 이렇게 좀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의회는 주민들하고 밀접하고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듣는 주민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시각이 집행부에 뭐라고 할까요, 경직된 범위 내에서 일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의회의 의견도 수렴하고 받아 들여서 다음연도에는 더 오류를 또 지체를 줄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이나 특히, 기감실장님, 재무과장님 같은 경우는 결산검사의 총괄 부서이기는 하지만 재정 운영, 집행에 있어서는 세입도 중요하지만, 지출에 있어서 특히 기감실장님, 부군수님, 행정국장님, 또 국장님들 이렇게 좀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연준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이에요.
○추복성 위원 재무과장님한테 딱 한 가지만, 결산첨부서류 317 세입세출외현금 이것 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본청 같으면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가 있어 가지고 이게 이월이 되는 게 상당히 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본청 같으면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가 있어 가지고 이게 이월이 되는 게 상당히 좀 있는데.
○재무과장 강호연 예.
○추복성 위원 사업소 및 읍면에는 사업소 같은 데는 상하수도사업소가 3,000만 원이라는 것은 매년 이월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상수도대행업체가 예치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6개가 500만 원씩 있는데.
나머지 읍면은 연말에 가가지고 법정부담금이에요.
나머지 읍면은 연말에 가가지고 법정부담금이에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이걸 납부를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곳이 있어요. 작년에도 지적을 해 줬는데, 올해도 또 마찬가지로 해당 읍면이나 사업소가 보관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회의 끝나면 바로 이것 좀 다시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금년도는 연말에 가가지고 법정 납부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반드시 납부를 해가지고 이월액이 없도록,
그래서 회의 끝나면 바로 이것 좀 다시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금년도는 연말에 가가지고 법정 납부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반드시 납부를 해가지고 이월액이 없도록,
○재무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 장부상에 나타나지 않도록, 왜 그러느냐 하면 1월1일 자 인사이동이 되면 잘못하면 납부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지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좀 이행을 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이행을 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감사실부터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감사실부터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칭찬 하나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018년도 회계는 미달성이 4개였는데, 2019년도는 1개도 없이 아주 잘했네. 100% 달성을 해가지고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통합결산서 6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반환금기타 3억 500이 지금 지출잔액으로 남아 있잖아, 이게.
성과보고서 2018년도 회계는 미달성이 4개였는데, 2019년도는 1개도 없이 아주 잘했네. 100% 달성을 해가지고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통합결산서 6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반환금기타 3억 500이 지금 지출잔액으로 남아 있잖아, 이게.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추복성 위원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어디죠?
○추복성 위원 66페이지, 통합결산서. 기획감사실 하단부에 보면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아, 반환금기타요?
○추복성 위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건 지금 국·도비하고 도비인데요. 국고반환금이 2억 1,984만 9,900원, 시도비가 8,529만 2,840원이 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3억 500 지출잔액 남은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러니까요, 그 반환금 잔액이 국비가 2억 1,984만 8,900원이고요, 도비가 8,529만 2,840원입니다. 둘이 합해가지고,
○추복성 위원 아니, 예산액이 27억 3,200에서 3,291만 원 예산이 서가지고 지출액이 24억 2,776만 8,260은 지출했고,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왜 안 했느냐, 그 사유를?
○추복성 위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도비 정산을 하고 잔액이 남는데 고지서가 발급이 안 돼서 반납을 못한 부분들입니다.
○추복성 위원 고지서가 발급된 게 아니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실장님!
이게 작년도에 추경예산 세울 때 1회 추경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 예산이 세울 때, 예산이 경리팀에서 결산을 하고 국·도비 반환 결산을 하고서 그 금액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서로 상호 협의가 안 돼가지고 예산을 과다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작년도에 추경예산 세울 때 1회 추경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 예산이 세울 때, 예산이 경리팀에서 결산을 하고 국·도비 반환 결산을 하고서 그 금액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서로 상호 협의가 안 돼가지고 예산을 과다 세워놓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요, 예산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지금 몰라가지고요.
○추복성 위원 이거 숙제로 줬는데도 실장이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숙제로 줬잖아! 자신 있게 답변한다고 숙제를 줬는데도 지금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제가 그러니까 파악을 못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추복성 위원 이거 더 깊게 이야기하면 예산을, 당초예산이 경리팀의 결산하고 예산에서 예산 확보할 때 예산 계상을 할 때 같이 호환이 돼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그때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정리추경 때 이 부분 만큼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정리추경 때 이 부분 만큼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이해 됐습니다.
○추복성 위원 거꾸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추복성 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손석철 위원 실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당부 아닌 건의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손석철 위원 지난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했죠?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손석철 위원 6월, 정확하게 며칠이죠? 6월, 6월 달에 했죠?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날짜는 뭐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6월 달에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제가 부군수님께 특별히 주문을 드렸죠?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회의는 보니까 전부 다 우리 실과별로 5월1일부터 5월10일 그때 했어요, 올해. 지난해 그러면 회의를 안 하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지금 어떤 회의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요.
○손석철 위원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개선 이런 걸 회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손석철 위원 그거 언제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부서별로 지금 하기 때문에요,
○손석철 위원 글쎄. 그 회의를 언제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건 지적사항 오고서 이제 회의를 하죠.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오면,
○손석철 위원 좀 전에 일괄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손석철 위원 피상적인 그런 회의를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어느 부서는 뭐, 어느 부서는 이것저것. 이런 것을 부서별로 회의를 하실 때 구체적으로 단 한두 건이라도 이렇게 개선을 하자! 조치를 취하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 부분은 오전에 지적이 됐는데 사실은 맞는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부서별로 부서장이 교육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 한데.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요, 오전에도 지적이 됐지만 총괄로 해야 될 부분은 총괄로 하고, 부서별로 할 개선사항은 부서별로 하고 이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부서별로 부서장이 교육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 한데.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요, 오전에도 지적이 됐지만 총괄로 해야 될 부분은 총괄로 하고, 부서별로 할 개선사항은 부서별로 하고 이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실장님,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정례회 1차 끝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그거 끝나자마자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해 지적받은 것 그때그때 바로 하셔야 이게 또 다음 해에 1년간 거기에 담아낼 수 있지,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래야 어느 부서에 가시든지 실질적으로 지적사항이나 권고사항을 모두 제도에 담을 수 있도록, 그러한 연찬이 되도록 해달라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안 계십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안 계십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예.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예.
○손석철 위원 기억나세요?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자원봉사,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가지고,
○손석철 위원 68쪽,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몇 쪽이요?
○손석철 위원 통합결산서 부서성과 자원봉사 보세요. 예산액 결산액 나오고요. 결산서 68쪽. 달성률이 68%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해는 몇 %인지 기억하세요? 66%였어요.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예.
○손석철 위원 지난해.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예, 예.
○손석철 위원 66%.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예.
○손석철 위원 국장님, 이거 자원봉사가 일반 주민이에요? 누구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자원봉사는 자원봉사홈페이지에 가입한 사람들,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이 있어요. 대략 한 14,000명 정도 그 정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활동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 4,300명 예상을 해서 작년에 2,850명.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예산은, 그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예.
○손석철 위원 왜 66% 달성률을 해놓고, 예산은 거의 소진 됐어요.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예.
○손석철 위원 올해도 똑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그게 그 예산을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비를 월 1회에 참여한 사람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3천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올려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올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손석철 위원 똑같은 답변인데,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손석철 위원 이거 개선돼야 돼요. 왜? 지난해에도 어떤 키포인트를 가지고 했냐면, 달성률은 66%인데 예산은 다 소진이 됐어요. 그러면 뭔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더 올려가지고 잔액을 남기든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손석철 위원 아니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왜 자원봉사 인원이 참여도가 이렇게 저조한가? 왜 그러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작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2018년도에는 4,300명 목표로 했다 2,850명이 참여를 했고요. 작년도 ´19년도에는 4,450명 목표로 했다가 실적이 3,023명 실적이 이렇게 잡혔는데.
이 자원봉사 참여 실적은 저희들이 따로 관리를 해가지고 대장이 있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1365.go.kr이라는 포털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등록을 합니다. 한번 자원봉사 참여를 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자원봉사로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가 한 14,000명 정도 된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신 인원이 중복참여를 하면 1회 참여밖에 등록이 안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1년에 한 대여섯 번씩 이렇게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실적이 대여섯 명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동일인 같으면 한 사람으로밖에 안 잡힙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나 이런 것도 실적이 68%밖에 안 됐는데 예산은 다 소진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자원봉사 참여 실적은 저희들이 따로 관리를 해가지고 대장이 있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1365.go.kr이라는 포털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등록을 합니다. 한번 자원봉사 참여를 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자원봉사로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가 한 14,000명 정도 된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신 인원이 중복참여를 하면 1회 참여밖에 등록이 안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1년에 한 대여섯 번씩 이렇게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실적이 대여섯 명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동일인 같으면 한 사람으로밖에 안 잡힙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나 이런 것도 실적이 68%밖에 안 됐는데 예산은 다 소진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이걸 현실적으로 맞춰줘야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그 부분은 한번,
○손석철 위원 1인이 다섯 번 나간다고 해서 한 번 잡힌다면 이것도 자료 좀 그렇게 맞춰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손석철 위원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첫째, 자료 맞춰주고, 예산도 그럼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자원봉사는 그냥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 편해야 자원봉사에 많이 응해주시고, 또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집행부나 우리 군 지역 주민들이 다 같이 공동체생활을 한다는 의미에서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자원봉사를 이렇게 자료에 의해서 운영을 한다 하면 의미가 별로 없다.
그분들이 이렇게 참여도가 낮은데 그러면 그렇게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 이게 피상적으로 전년도 준해서 또 예산 세우고 또 내년에도 그러지 말라! 과장님?
우리가 마음이 편해야 자원봉사에 많이 응해주시고, 또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집행부나 우리 군 지역 주민들이 다 같이 공동체생활을 한다는 의미에서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자원봉사를 이렇게 자료에 의해서 운영을 한다 하면 의미가 별로 없다.
그분들이 이렇게 참여도가 낮은데 그러면 그렇게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 이게 피상적으로 전년도 준해서 또 예산 세우고 또 내년에도 그러지 말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건의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 예. 내년에 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 중에 지금 중복돼가지고 실적이 1명 잡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추복성 위원 자, 우리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왜 우리 옥천군청 공무원들이 취미활동을 해가지고 동아리 들어가는 것 있잖아.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보조를 주려면 자기가 어디 선택권을 하는 데 보조를 주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군청동아리 5개다 그러면 내가 보조사업 받는 건 A를 하겠다면,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하나밖에,
○추복성 위원 B, C, D는 하나밖에 안 주잖아.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자! 이것도 지금 우리 옥천군에 자원봉사로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이 여러 개 단체가 있으면 이거 한번 일제정비를 한번 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추복성 위원 예를 들어서 적십자 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 있다 하면 이 2개 있으면 한쪽은 지원이 안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맞습니다. 그래서,
○추복성 위원 그거 한번 일제 정비할 필요성이, 나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놓고서 실적을 들어가면 계속 목표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 작년도에 3,023명 이게 포털사이트에 잡힌 인원인데, 실제적으로 참여한 인원을 연인원으로 계산을 하면 한 36,000명 정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니까 연인원으로 하면 그렇게 하지만, 개인 1인으로 봤을 때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삼천 몇 명 이렇게밖에 잡히지 않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제 지금 실적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바로 그 밑에 통신, CCTV 신속하고 편리한 정보통신 구현도 이게 27개 목표로 했는데, 왜 21개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이건 내용을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저희들이 27개소에 CCTV를 47개, CCTV 개수는 47개, 장소는 27개 장소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 CCTV를 설치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사거리에, 당초에는 CCTV를 전주에다 하나만 딱 설치했으면 27개소를 다할 수 있었는데, 경찰하고 합동으로 현지조사하고 설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한 전주에다 CCTV를 3개씩 설치한 데가 있어요.
3방향, 한쪽 방향가지고 다 이게 커버가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설치하고 한 군데 더 설치하고 세 군데, 한 전주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CCTV 설치대수는 47대 다 100%를 했는데, 장소만 당초계획대로 27개에다가 설치를 못하고, 21개소로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3방향, 한쪽 방향가지고 다 이게 커버가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설치하고 한 군데 더 설치하고 세 군데, 한 전주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CCTV 설치대수는 47대 다 100%를 했는데, 장소만 당초계획대로 27개에다가 설치를 못하고, 21개소로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 장소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죠. 개소수.
○추복성 위원 CCTV 개소수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그건 장소수입니다, 개소수. CCTV는 47개 전부 다 100% 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 다음 장에 69쪽에 공무원 국외연수, 예산 계상하기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거 한 7,500만 원 돈 반납했는데, 이 사유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이 내용은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 체스터시하고 교류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확실치가 않고 추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지용제 역시 민간인들만 일부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7,500만 원 가까이 남았는데, 이건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미처 정리를 못한 부분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7,500만 원 가까이 남았는데, 이건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미처 정리를 못한 부분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다시 거꾸로 이쪽 72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인력운영비. 16억 2,000.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추복성 위원 이건?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이것 역시 변명을 조금만 드린다면, 연말에 신규공무원을 한 50여 명 채용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그건 일부분이긴 한데, 이것 역시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정리를 못한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게 신규 채용은 일할계산 해주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건 답변이 변명밖에 안 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예산 절감이 아니라 이건 예산 절감 사유도 아니고 지출잔액인데 이건 정리를 했어야 돼.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본청에 한시인력이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한시인력이요?
○추복성 위원 한시적으로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한시인력.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단기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복성 위원 예, 예. 한시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 부분들이 실과별로 지금 산재해 있어가지고 제 추측으로는 한 100여 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우리가 정규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한시적으로 갖다 놓은 인력이,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한시정원?
○추복성 위원 정원 인력이 7명인가 8명 안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한 20여 명,
○추복성 위원 20여 명이나 돼?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추복성 위원 그거 언제 정리할 거예요? 언제까지?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건 사업이 정리되면, 마무리되면 그건 다시 원위치할 겁니다. 사업별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추복성 위원 그거 지금 이 회기 끝나걸랑요, 그것 정리 좀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별도로 이 기간이 언제이고 사유는 무엇 때문에 해가지고 한시로다 쓰고 있는 정원, 전체 정원 지금 현재 승인해 준 거, 그것 좀 해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왜 그러냐면 이거 의회에서 정리 안 하면요, 이거 계속 그냥 그 인력 계속 쓰고 있어.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건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료되면,
○추복성 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금 기구 개편하면서 금년도에 몇 명이야, 32명 해주고 지난번에 거의 40명 해가지고 전체가 73명을 해줬는데, 73명 외에 지금 한 20명이 또 있단 말이야, 한시인력이, 정규 인력 말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예.
○추복성 위원 이거 정리해야지 그냥 그대로 인건비만 계속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맞습니다. 일부 또 정리한 것도 있고 해서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추복성 위원 그것 좀 꼭 좀 자료 좀 해가지고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왜 그러냐면 그때그때 정리 안 하면 계속 그 인력은 그냥 간단 말이야.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는 거라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사백사십,
○이용수 위원 481쪽, 보셨어요? 이게 성인지 결산한 상황이에요. 과장님, 찾으셨죠? 481쪽 성인지 결산하신 것.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위원 보셨어요? 후생복지,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찾았습니다.
○이용수 위원 후생복지를 우리가 행정과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 후생복지를 성인지 사업으로다 책정한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밑에,
○이용수 위원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걸 보고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질의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우리 직원 분들 중에 여성공무원들 복지만족도나 이런 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1건 목표를 정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걸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수 위원 글쎄. 실적도 없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랬었는데 올해, 작년도 지나간 건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올해는 여성공무원들을 위해서 복지포인트를 출산하신 공무원들 있죠? 출산공무원, 여성공무원한테 출산장려금으로 해가지고 복지포인트 300포인트, 그러니까 30만 원, 그건 올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올해는 여성공무원들을 위해서 복지포인트를 출산하신 공무원들 있죠? 출산공무원, 여성공무원한테 출산장려금으로 해가지고 복지포인트 300포인트, 그러니까 30만 원, 그건 올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인지라는 것은 특정 성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후생복지라고 그러면 이 뒤에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이렇게 나와 있듯이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 수는.
그러면 우리가 여성을 더 우대하기 위해서 여성을 더 공무원의 수를 더 늘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성을 더 우대하기 위해서 여성을 더 공무원의 수를 더 늘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체를 성인지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진짜로 실질적으로 성인지 사업이 돼가지고 남녀가 고루 혜택을 받고, 특정 성한테 지금 우리가 특정 성에 경도되어 있는 그런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게, 특정 성에 경도되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우리가 성인지 사업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특정 성에 경도가 되지 않고 가게끔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해야만 성인지 사업하고 부합이 된다.
이건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물론 여성한테 출산하면 30만 원 장려금 준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렇지만 그것이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되면 안 된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실적도 하나도 없었지만 작년도에. 이런 걸 우리가 성인지로 편성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 부분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짜로 실질적으로 성인지 사업이 돼가지고 남녀가 고루 혜택을 받고, 특정 성한테 지금 우리가 특정 성에 경도되어 있는 그런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게, 특정 성에 경도되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우리가 성인지 사업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특정 성에 경도가 되지 않고 가게끔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해야만 성인지 사업하고 부합이 된다.
이건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물론 여성한테 출산하면 30만 원 장려금 준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렇지만 그것이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되면 안 된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실적도 하나도 없었지만 작년도에. 이런 걸 우리가 성인지로 편성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 부분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이 부분은 성인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걸 편성을 했는지 저는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금년도도 이미 편성되어 있는데, 하여튼 편성되어 있는 성인지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또 내년에 성인지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용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통합결산서 72쪽. 명시이월이 2억 5,100 되어 있는 것 있어요. 마을무선방송 지원.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용수 위원 제가 결산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총괄부서인 재무과나 기감실에는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하지만, 제가 보니까 실과로 들어가서 할 때는 특히 할 수 있는 게 불용액이 많은 부분, 또 이월액이 많은 부분, 이런 부분을 맞춰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히 이건 제가 보니까 18억 2,300만 원이 전액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특히 이건 제가 보니까 18억 2,300만 원이 전액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2억 5,100만 원이 명시이월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마을방송시스템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일제정비를 하면서 기기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일을 기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운 업체에 입찰을 보려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경쟁중소기업자가 제품 개발을 했는데, 이 부분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걸 인증을 해줘야 저희들이 공사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을 작년도 6월30일까지 맞추겠다. 그래서 6월30일 이전에는 사업을 저희들이 못하게, 부득이하게 그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을 작년도 6월30일까지 맞추겠다. 그래서 6월30일 이전에는 사업을 저희들이 못하게, 부득이하게 그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수 위원 아니, 그러면 집행된 15억 7,200만 원은 그건 다 중소벤처부 인증 받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6월30일에 인증을 받고, 8월 달서부터 저희들이 1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정한 그 업체 말고, 다른 업체에는 중소벤처부 인증 받는 업체가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 업체, 절차가 전체 다 인증이 그렇게 됐습니다. 업체까지 다.
○이용수 위원 마을무선방송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전부 다 중소벤처부 인증이 없다가 전부 다 6월 말로다가 모든 업체가 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인증을 받은 거죠.
○이용수 위원 인증을 받아서 이제 인증 받은 후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7월 달부터 시행이 됐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죠. 상반기 중에는,
○이용수 위원 상반기 중에는 그 인증 받느라 세월이 갔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하반기에 인증 받은 후에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죠. 이제 1차, 2차 사업하고 이제 3차 사업,
○이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마을무선방송이 2019년도만 한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올해까지 이월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전에도 하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건 그전에는 마을별로 수계기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마을에서 직접 했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통합발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처음 시행한 거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인증문제 때문에 늦어졌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의순 위원 예,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아까 자원봉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의순 위원 지금 자원봉사 참여 인원이 실적이 3,023명이라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의순 위원 이것에 대해서 현재 보험은 어떻게 들고 있는지? 아까 보험료는 272만 6천 원이 지금 보험료가 지급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실인원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봉사자 가입한 인원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건지 그걸,
그러면 지금 현재 실인원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봉사자 가입한 인원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건지 그걸,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참여인원이요.
○이의순 위원 참여인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실제 가입한 인원으로 하면 14,000명을 전체 다 보험 들어주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의순 위원 봉사활동을 지금 현재 일손봉사까지 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의순 위원 보험이 어디에 가입됐는지, 이게 상해실비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임만재 위원 3억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명시이월 사유 좀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이 3억은 전액 도비로 편성이 된 사업이 되겠고요.
○임만재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12월 달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늦게 교부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3회 추경에 반영 일단 하고,
○임만재 위원 2019년도 12월에?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렇게 해서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가 없어서,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명시이월 했다가 ´20년도에 할 수밖에 없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위원들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 74페이지에 보시면 성과에서 양호한 성과를 거두셨는데, 제일 마지막에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중 탈수급률이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 74페이지에 보시면 성과에서 양호한 성과를 거두셨는데, 제일 마지막에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중 탈수급률이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곽봉호 위원 탈수급이란 자활참여 수급자 자격을 면피 당하는 사람들을 탈수급자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탈수급이라는 건,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자활에서 수급자로 되어 있다가, 자활참여 수급자로 되어 있다가, 일반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곽봉호 위원 어떤 경우에 제외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사실 자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또 아주 있는 건 아니고요. 좀 보통 정도 있는 분들이 취업이라든지 또 부부가 있으면 혼자의 소득으로는 좀 적다가 다른 부부가 다른 곳에 취업하면 소득 자체가 올라가다 보면 기준에 초과되기 때문에 탈락되는 겁니다.
○곽봉호 위원 탈수급이 높을수록 좋겠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원래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목표가 지역자활센터가 없어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곽봉호 위원 그렇겠죠. 이게 350%라는 막중한 달성률에서,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우리가 열심히 한 부분도 있고요. 또 본인들이 나름대로 취업을 하셔가지고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내가 우리 복지과 일하는 것을 볼 적에는, 담당팀장님 비롯한 팀원들이 열심히 수급자들한테 관심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벗어나게 해주시니 이건 공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칭찬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칭찬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감사합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임만재 위원 보여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임만재 위원 41억 중 22억이 집행이 되고, 19억이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사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이건 뭔가 하면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당초 설계가 빨리 되면 저희들이 설계용역비를 주고, 또 혹시 공사 착공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저희들이 좀 하려고 그랬는데 당초계획보다는 설계용역시기가, 계약일자가 늦어가지고 이월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면 하반기부터는 착공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면 하반기부터는 착공 예정입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설계용역 시기가 늦어져서 예산 집행할 수 있는 시간 타임이 안 돼서 늦어진 거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설계용역은 이미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계약은 했습니다. 계약했고, 설계용역이 늦어진 것보다 사업이 생각 외로, 저희들이 땅 사고 이러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또 설계를 진행, 디자인공모사업으로 설계를 진행하다보니까 생각보다 설계 당선작하는 것이 길어졌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또 설계를 진행, 디자인공모사업으로 설계를 진행하다보니까 생각보다 설계 당선작하는 것이 길어졌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 밑에 노인복지관 운영분에 있어서요, 5억 4,600만 원 정도 이월 내역은요? 바로 밑에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이건 청산 식당동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겨울에 공기를 연장하면서 이번에 준공식 했던 그 식당동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78쪽 중간에요.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2억 5,000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수요가 준 건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포기자가 있든지 아니면 환경 변화가 있는 건지요? 그 내용이 왜 그런지 좀 설명,
78쪽 중간에요.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2억 5,000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수요가 준 건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포기자가 있든지 아니면 환경 변화가 있는 건지요? 그 내용이 왜 그런지 좀 설명,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이월된 것이요, 동이면에 경로당이 작년에 신축사업비로 지원했는데요. 공기가 땅 구입하고 개발비 뭐 이런 게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임만재 위원 지연되다 보니까 이월될 수밖에 없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그리고 남곡리 목사리 경로당은 또 준공이 올 초로 되는 바람에 작년 연말에 회기 끝나고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 바로 밑에, 밑에 공설장사시설 기능보강 전액이 이월된 건,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3회 추경으로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됐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어린이 같으면, 뭐 어른이든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최대한 많이 확보된 예산을 대상자들에게 적시에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데 많은 양이 반납이 되고, 대상 어린이들이 어떤 수요가 감소해서 이런 건가요? 왜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해마다 어린이 숫자도 줄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대상 아동수가 적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업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반납이 되는 겁니다.
○임만재 위원 사업량이 감소돼도 그 규모가 커지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처음 예산 편성 당시에 과대 계상되는 그런 측면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대개 국·도비 지원 받는 건 저희들이 예를 들면 100을 올린다 해도 많이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산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임만재 위원 그중에 20억이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60억 중에 39억 약 40억이 집행이 되고 그 이유 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이건 장애인복지관 말씀드리는 건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혹시 아까하고 치매전담요양하고 비슷한 게 있어서 설명 드리자면, 작년에 집행액은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빨리 출시하면 저희들이 설계까지 가고 착공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디자인 공모 이런 거 하다보니까 사업이 공기가 좀 길어지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빨리 출시하면 저희들이 설계까지 가고 착공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디자인 공모 이런 거 하다보니까 사업이 공기가 좀 길어지다 보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늦어져서 집행할 시기가 타당치 않았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앞으로는 금년 중으로 착공 들어가면 계획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임만재 위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이런저런 시설 조성을 위해서 토지매입도 해야 되고 사업이 많고, 특히 이번 민선7기에서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임만재 위원 향후에라도 이런 공공시설이 조성되고 할 때 토지매입이라든가 어떤 행정 절차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적기에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이번 결산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토지매입에서 늦어져서 이월비가 많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건 극히 일부에 해당이 되고, 그렇지 않고 집행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서둘러서 아니면 사전에 조밀하게 챙겼더라면 충분히 제때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런 일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용수 위원 성과보고서 104쪽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위원 정책사업 목표가 여성가족·보육 복지지원 해가지고 보니까 여기에 세 가지 지표를 설정했는데, 여성회관 교육 참여인원은 99% 달성을 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인원은 107% 달성을 했고, 영유아보육료 및 누리과정보육료 지원 인원 해가지고 이건 88% 달성을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위원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목표 대 실적으로 해서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원인 분석을 내가 좀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원인 분석을 보면, 출산율 감소로 인한 영유아보육료 및 누리과정보육료 수요인원의 감소.
이렇게 영유아보육료 및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인원이 미달성된 원인을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원인 분석을 내가 좀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원인 분석을 보면, 출산율 감소로 인한 영유아보육료 및 누리과정보육료 수요인원의 감소.
이렇게 영유아보육료 및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인원이 미달성된 원인을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위원 혹시 과장님,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출생아 수가 몇 명이신지 혹시 알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제가 그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2018년도에는 181명이고, 2019년은 183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아, 예.
○이용수 위원 뭐 전국적으로야 출생률 감소했지만 우리 군은 2018년 대비 2019년도가 출산율이 비등해요. 감소하진 않았어요. 181명 출생됐고 2명 정도 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향후 개선사항에도 100% 달성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인원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사항을 써놓고 있는데, 미달된 두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향후 개선사항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미달된 분야가 개선사항이 오히려 나와야 되는데, 달성된 분야는 나왔는데 미달된 분야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비단 복지과뿐만이 아니라 이런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왜 그랬는가에 대한 향후 어떻게 하기 위해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의 생각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향후 개선사항에도 100% 달성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인원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사항을 써놓고 있는데, 미달된 두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향후 개선사항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미달된 분야가 개선사항이 오히려 나와야 되는데, 달성된 분야는 나왔는데 미달된 분야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비단 복지과뿐만이 아니라 이런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왜 그랬는가에 대한 향후 어떻게 하기 위해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의 생각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먼저 위원님 말씀 고견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맞다고 생각하고, 저도 어떻게 보면 실제로 보면 어린이 감소라든지 주는 이유를, 사실 출생 일자를 보시면 비슷한 대등한 수준인데 또 어린이집 입소자를 따져보면 작년하고 제가 왔을 때하고 현재하고는 또 거의 한 칠팔십 명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죄송하게도 그런 원인 분석을 잘 못했는데, 저는 단순하게 인원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출생아동수가 거의 비슷하다면 저희들이 다시 분석하고요.
참 부끄럽지만 회의가 끝나면 저희가 분석해가지고 별도로,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도 해가지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죄송하게도 그런 원인 분석을 잘 못했는데, 저는 단순하게 인원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출생아동수가 거의 비슷하다면 저희들이 다시 분석하고요.
참 부끄럽지만 회의가 끝나면 저희가 분석해가지고 별도로,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도 해가지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위원 78쪽 봐주세요. 동료 위원이 거의 다 고액의 이월된 부분은 다 짚으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같이 첨언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이것이 우리가 예산수립이 언제언제 됐냐면, 아시죠? 예산수립 언제 됐는가? 과장님?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이것이 우리가 예산수립이 언제언제 됐냐면, 아시죠? 예산수립 언제 됐는가?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하나는 추경이고 하나는,
○이용수 위원 본예산이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본예산에.
○이용수 위원 맞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용수 위원 본예산에 1억 3,000 1회 추경에 1억 3,000 이렇게 예산수립이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용수 위원 그러함에도 지금 전혀 집행이 된 게 없어요, 그렇죠? 2억 6,000 중에서?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그거 하나는 올해 초에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면, 본예산에 수립됐으면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원되어야 될 건, 집행해야 될 건 집행이 돼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문제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용수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우리가 예산수립된 것이 명시이월 되고 그러는 건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짧거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1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된 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집행하려는 그런 강한 집행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1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된 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집행하려는 그런 강한 집행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치매전담요양,
○이용수 위원 그거 그런 부분이 지금 계획은 3년 또 어떤 건 4년 이렇게 계획을 잡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늦었어요.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그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런 건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다. 고액사업이고 3년 이상이고 5년 이내 이 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 이런 게 우리가 발생할 그런 소지를 없애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미 이것이 당초예산 수립할 때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처음 집행하고 나서는 이게 계속비 이월사업을 할 수가 없어. 바꿀 수가, 우리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임기는 얼마 안 남으셨지만, 후임자가 오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복지과에서 대단위사업 해서 장기 사업을 할 때는 계속비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최소한 인수인계는 해주고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생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그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런 건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다. 고액사업이고 3년 이상이고 5년 이내 이 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 이런 게 우리가 발생할 그런 소지를 없애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미 이것이 당초예산 수립할 때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처음 집행하고 나서는 이게 계속비 이월사업을 할 수가 없어. 바꿀 수가, 우리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임기는 얼마 안 남으셨지만, 후임자가 오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복지과에서 대단위사업 해서 장기 사업을 할 때는 계속비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최소한 인수인계는 해주고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생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사실 저희 쪽에서는 저도 빨리 추진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실 작년에 좀 우리가 땅은, 공약사항 중에 저희 과에서 자랑은 아니지만 제일 빨리 구입했습니다. 재작년부터 준비를 해가지 본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사실 저희 목표는, 핑계면 핑계지만 땅 빨리 구입했고 바로 작년 초에 구입했고 설계를 하는데 저희들도 처음 하는 일이라서 설계가 디자인공모를 하다보면 공개입찰을 하다보면 상당히 지연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 그것만 아니면 저는 작년 목표는 설계까지 끝내고 착공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다음에 어느 과장이 오면 제가 인계인수 이런 건 철저히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목표는, 핑계면 핑계지만 땅 빨리 구입했고 바로 작년 초에 구입했고 설계를 하는데 저희들도 처음 하는 일이라서 설계가 디자인공모를 하다보면 공개입찰을 하다보면 상당히 지연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 그것만 아니면 저는 작년 목표는 설계까지 끝내고 착공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다음에 어느 과장이 오면 제가 인계인수 이런 건 철저히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저도 복지과에서 대단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가장 빨리하고 뭐 계획했다 그래서, 저도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결산 전에 제가 다 거의 둘러봤어요, 사업지를. 그런데 지금 먼지 한 톨 안 나더라고, 가보니까.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 치매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장애인보호작업장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거기 먼지 한 톨이 안 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쉽다 이런 생각을 내가 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걸 애초부터 사업을 준비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 치매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장애인보호작업장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거기 먼지 한 톨이 안 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쉽다 이런 생각을 내가 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걸 애초부터 사업을 준비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손석철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간단한 것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손석철 위원 성과보고서 97쪽이요. 정책사업인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지역주민서비스 지원 이렇게 있고, 우측에 취약계층 생활안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이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먼저 ´18년 결산, ´19년 예산, ´19년 결산 이렇게 있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손석철 위원 ´18년 결산에 46만 2,700원이 됐고, ´19년 예산은 360만 원. ´19년도 결산은 70만 8천 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손석철 위원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손석철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이건 행려자 구호가 있는데요. 대개 이분들이 차비, 귀향비 같으면 사실 만 원, 2만 원 해가지고 교통비로 드리지만 저희들이 약간 높게 잡은 건 그분들이 사망했을 때 장제 치르는 돈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혹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좀 남은 겁니다.
그런데 사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하는 겁니다.
○손석철 위원 지금 행려변사자는 지금 거의 없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손석철 위원 한 분 있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귀향여비가 있는데 몇 명입니까, 이게? 지난해?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 숫자가 작년 실적이 23명입니다.
○손석철 위원 23명?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지역이 아니고 타 지역이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직접 여비를 줘서, 그러면 행려는 주로 이게 야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그건 24시간,
○손석철 위원 24시간?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항상 발생합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야간 같은 때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관내, 행려자 그런 건 여기서 살지 않고요. 다른 데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기가 집에는 간다고 할 때 교통비 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또 겨울 같은 때는 필요에 따라서 잠자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야간에 그런 게 발생합니다. 발생하면 우선 숙직실에서 그분을 보호하고 있다가 저녁에 담당자가 와서 해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야간에 그런 게 발생합니다. 발생하면 우선 숙직실에서 그분을 보호하고 있다가 저녁에 담당자가 와서 해결하고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끝까지 추적이 관리가 되나요? 이분이 예를 들어서 서울분인데 여비를 드렸어요. 집에 가시는 것까지,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그 정도는 확인합니다. 본인이 가는 데 하면 열차 타는 데까지 모셔드리고, 야간 같은 경우는 교통이 없을 때는 아침을 드시게 한 다음에 교통을 끊어가지고 탑승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거의 보는 편입니다.
○손석철 위원 최근 들어서는 이런 행려자가 빈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좀 있다고 봐요. 그러면 끝까지 구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88쪽이요. 그 부서성과에 보면 뭐 대체적으로 성과를 많이 내시고 달성하고 계신데. 뭐 다른 부분 말고요. 관광객 수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결산서 88쪽이요. 그 부서성과에 보면 뭐 대체적으로 성과를 많이 내시고 달성하고 계신데. 뭐 다른 부분 말고요. 관광객 수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관광객 수가 보면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23만 3천 명 정도 늘어난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배 이상 늘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보면.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209% 늘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89%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측정 산식에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인계측기 설치를 2018년보다 2019년도에 많이 늘렸죠?
우리가 지금 무인계측기 설치를 2018년보다 2019년도에 많이 늘렸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네 군데 늘렸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 무인계측기에 의해서 이 관광객 수가 산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말한 대로 입장권 발매에 의해서 측정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육영수생가나 이런 데에는 입장권 발매한 숫자로 하는 것이고요. 무인계측기한 곳은 무인계측기 걸 가지고,
○이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합산돼서,
○이용수 위원 합산돼서 이게 43만 7천 명 된 것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측정산식의 성과보고서에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결산서의 부서성과 보고에도 마찬가지이고, 무인계측기에 계측됐다는 얘기가 없어.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로 순수하게 입장권 발매해서 측정된, 입장권을 발매 측정된 관광객 수가 43만 7천 명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되면 무인계측기까지 합친다고 하면 100만이 넘겠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부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인계측기도 포함됐다.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로 순수하게 입장권 발매해서 측정된, 입장권을 발매 측정된 관광객 수가 43만 7천 명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되면 무인계측기까지 합친다고 하면 100만이 넘겠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부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인계측기도 포함됐다. 그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우리가 옥천 가산사 호국문화체험관 조성 지원 그 사업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것 명시이월 얼마 시켜줬어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2억 9,200만 원 이월 시켰습니다.
○이용수 위원 2억 9,200만 원 이월시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보조사업인데, 본예산에 3억 6,000이 편성됐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그러함에도 6,800만 원 집행하고, 2억 9,2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본예산 편성한 것도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가? 제가 묻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산사에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지원돼서 가산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가산사에서 전통사찰이다 보니까, 문화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설계를 해서,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산사에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지원돼서 가산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가산사에서 전통사찰이다 보니까, 문화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설계를 해서,
○이용수 위원 현상허가변경?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거기에서 1차 부결이 났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주변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해서 그걸 다시 받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됐던 것이고요.
현재는 그 개발행위 허가가 다 나가 있고요. 다만, 거기에서 이행보증 증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서울보증기금에서 가산사만 담보로 해서는 안 내 주겠다. 속리산을 담보로 해 달라. 라고 그래서 지금 그것 협의 중에, 오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위령탑은 이번 달 내로 완공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례관은 금년 내로 완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현재는 그 개발행위 허가가 다 나가 있고요. 다만, 거기에서 이행보증 증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서울보증기금에서 가산사만 담보로 해서는 안 내 주겠다. 속리산을 담보로 해 달라. 라고 그래서 지금 그것 협의 중에, 오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위령탑은 이번 달 내로 완공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례관은 금년 내로 완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이렇게 행정절차상 부결이 돼 가지고 다시 승인을 받고, 또 담보문제가 있어 가지고 담보로 해서 본 사찰에서 말사이니까, 법주사 거기를 담보를 맡겨라?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오늘 법주사 담보 맡기는 부분이 오늘 협의가 된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용수 위원 그게 잘 끝나면 금년 안에 끝난다, 이 사업이?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까지인데요, 지금 위령탑하고 제례관은, 위령탑은 6월 달까지 끝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협의가 되면.
그리고 제례관은 금년도에 완공이 되고, 내년도에는 체험관.
그리고 제례관은 금년도에 완공이 되고, 내년도에는 체험관.
○이용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측하시기에 본 사찰에서 담보 제공하려고 한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해 주시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보조돼서 건물 짓는 보험이행 보증금을 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해 주실 겁니다. 거기가 말사이기 때문에.
다만, 이게 민간인들이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이렇게 매끄럽게 되지 못해서 조금 지연은 됐습니다, 이것은.
다만, 이게 민간인들이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이렇게 매끄럽게 되지 못해서 조금 지연은 됐습니다, 이것은.
○이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명시이월된 고액을 제가 쭉 봤는데. 뭐 3회 추경에 세운 것도 많이 있고, 2회 추경에 세운 것도 많이 있는데.
본예산에 된 게 2건이 있어요. 또 이것 말고 꿈엔늘 향수누리조성사업 11억 6,800만 원 된 것 알고 계시죠?
본예산에 된 게 2건이 있어요. 또 이것 말고 꿈엔늘 향수누리조성사업 11억 6,800만 원 된 것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이것도 한 60% 채 안 되게 집행하고, 한 42~43%가 지금 명시이월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것도 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되는 이유가?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아, 이것은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요,
○이용수 위원 연차사업으로?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연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건축분에 대한 것이 저희들이 2019년 6월25일 날 커뮤니티센터가 착공이 돼 가지고 금년도 6월18일까지인데 이것은 벌써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 집행 완료가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 커뮤니티센터가 전통문화체험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늦게 지은 겁니다.
○이용수 위원 이것 집행 완료됐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 위원 식품안전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유재목 예, 이인숙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며칠 후면 다른 곳 부서장으로 가셔야겠지요?
그래서 아마 식품안전팀, 팀장님으로서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팀에서 우리 먹거리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기 보면 작년도에 위생업소 점검 건수가 700건이에요. 하루에 2건 정도씩을 점검을 하는데, 적은 인원 가지고 이렇게 많은 건수를 점검하시려고 하면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점검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좀 해 주실래요. 어떻게 점검하셨는지?
그래서 아마 식품안전팀, 팀장님으로서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팀에서 우리 먹거리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기 보면 작년도에 위생업소 점검 건수가 700건이에요. 하루에 2건 정도씩을 점검을 하는데, 적은 인원 가지고 이렇게 많은 건수를 점검하시려고 하면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점검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좀 해 주실래요. 어떻게 점검하셨는지?
○식품안전팀장 이인숙 예, 식품안전팀장 이인숙입니다.
저희가 관내 업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 직원은 저 포함해서 4명인데, 저희 갖고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위생감시원을 8명 정도 해가지고 연중 계속 저희는 1월부터 뭐 학생부터 어른, 떳다방까지 모든 생애주기별 다 들어가는 점검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중 점검을 계획표에 의해서 계속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도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해서 계속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 군민들이 먹거리뿐만 아니라, 위생 관념에서도 철저히 잘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 업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 직원은 저 포함해서 4명인데, 저희 갖고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위생감시원을 8명 정도 해가지고 연중 계속 저희는 1월부터 뭐 학생부터 어른, 떳다방까지 모든 생애주기별 다 들어가는 점검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중 점검을 계획표에 의해서 계속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도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해서 계속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 군민들이 먹거리뿐만 아니라, 위생 관념에서도 철저히 잘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지금 식품위생업 관련해서 조사를 하시려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식당, 밥 먹는 장소뿐만 아니라, 이런 슈퍼가 됐든 어린이 용품, 기호품 파는 데도 많이 있고 다양해요.
○식품안전팀장 이인숙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지금 여기 700건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전체 건수에 비하면 일부분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식품안전팀장 이인숙 그렇지요.
○곽봉호 위원 우리가 조사해야 될 대상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10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없는 것이고, 1년에도 몇 번씩 해 줘야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를 형성할 수가 있는데, 적은 인원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속 건수는, 적발 건수는 얼마나 되세요?
단속 건수는, 적발 건수는 얼마나 되세요?
○식품안전팀장 이인숙 저희들이 적발위주로는 아니고요. 계속 지도차원에서 점검을 하고요.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지도 점검을 하지만 적발이 아니라, 현지에서 계도해 주고 이런 걸 위주로 하고, 국민신문고라든가 소비자들이 신고하는 건수가 1년이면 그래도 다수가 돼가지고 범칙금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 식품진흥기금이 벌써 올해 연말 되면 2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그 범칙금들이 모아져 가지고 저희가 2억 정도, 내년되면 아마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지도 점검을 하지만 적발이 아니라, 현지에서 계도해 주고 이런 걸 위주로 하고, 국민신문고라든가 소비자들이 신고하는 건수가 1년이면 그래도 다수가 돼가지고 범칙금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 식품진흥기금이 벌써 올해 연말 되면 2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그 범칙금들이 모아져 가지고 저희가 2억 정도, 내년되면 아마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곽봉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누가 또 업무보고성이라고 질타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이 많은 대상 업소를 적은 인원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드시니까 우리가 또 먹거리라는 것은 우리 위생에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그러니까 추후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안심하고 우리가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내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누가 또 업무보고성이라고 질타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이 많은 대상 업소를 적은 인원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드시니까 우리가 또 먹거리라는 것은 우리 위생에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그러니까 추후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안심하고 우리가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내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식품안전팀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식품안전팀장 이인숙 감사합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의순 위원 장계관광지 기반시설정비하고, 전통문화체험관 건립하고, 전통문화체험관 경관조성하고, 향수호수길 조성, 용암사 운무대 보완.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만 마무리 짓지 말고, 하자보수나 그 뒤에, 후에 일을 제대로 마무리 했으면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에 어제, 오늘 단비가 와서 그나마 괜찮은데요. 향수호수길 올라가는 길에 영산홍을 많이 심어 놨다고 들었습니다.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만 마무리 짓지 말고, 하자보수나 그 뒤에, 후에 일을 제대로 마무리 했으면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에 어제, 오늘 단비가 와서 그나마 괜찮은데요. 향수호수길 올라가는 길에 영산홍을 많이 심어 놨다고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의순 위원 저는 그 전에 안 가 봤는데, 그게 지금 가물어서 말라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나마 어제 단비가 와서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에도 아마 조경수 같은 것을 많이 심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관리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려 봅니다.
전통문화체험관에도 아마 조경수 같은 것을 많이 심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관리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려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예.
○임만재 위원 부서성과에서요.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아, 성과.
○임만재 위원 통합결산서 96쪽 상단이요?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가 있고, 측정산식에서 시설물 신규 설치 및 정비 건수가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성과지표로 달성현황에서는 목표에는 50이고, 실적으로는 386건으로 해서 달성률은 772% 이렇게 됐는데, 우리 군내 각 전 실과소를 봐도 이런 월등한 달성률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측정하는 게 다른 사업하고는 좀 다른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목표, 지금 어디인지 보고 계신 거예요?
제 생각에, 이것은 측정하는 게 다른 사업하고는 좀 다른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목표, 지금 어디인지 보고 계신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목표를 설정할 적에 구체적으로 달성 가능한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50이라는 설정을 목표로 해 놓고. 실제 일한 것은 386건이라는 770%에 아주 높은 달성률을 보였는데, 그 배경 좀 설명해 주시고, 이 목표가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적정하게 좀 궤도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도로명주소는 실제적으로 차량용 주소가 있고, 보행자용 주소가 있습니다.
차량용 주소가 조금 단가가 좀 비쌉니다. 한 20에서 30 사이, 그런데 보행자용 주소는 단가가 3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까지 단가가 각양각색입니다. 이게 양방향도 있고, 한방향도 있고.
저희들이 사실 도로명주소는 실제적으로 차량용 주소가 있고, 보행자용 주소가 있습니다.
차량용 주소가 조금 단가가 좀 비쌉니다. 한 20에서 30 사이, 그런데 보행자용 주소는 단가가 3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까지 단가가 각양각색입니다. 이게 양방향도 있고, 한방향도 있고.
○임만재 위원 예, 예.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저희들이 목표액 설정할 때 좀 비싼 차량용,
○임만재 위원 위주로?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위주로만 세우다 보니까, 3만 원, 5만 원 이런 단가가 낮은 걸 좀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목표액을 조금 너무 낮춰 잡아서, 단가가 높은 걸로 수량을 좀 낮게 책정하다 보니까, 작은 숫자를 책정하다 보니까 실제 설치한 것은 몇 백 건이 된 겁니다. 또 보행자용 단가 낮은 게 많아져 갖고.
○임만재 위원 지금 우리 군 1년 예산이 6,500억씩이나 이렇게 편성하고, 5,000억 넘게 집행하고 있는데.
이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에 대해서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주민들의 차량이 됐든, 주민의 보행자가 됐든 안전을 위하고 생명을 위한 건데, 그렇게 인색하게 소극적으로 예산편성 할 필요가 있나. 좀 더 과감하게 차량용에 비싼 것은 비싼 것대로 그 필요한 숫자만큼.
그리고 이런 것들은 특정연도에 매년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특정연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5, 6년에 걸쳐 할 것을 그냥 1년 아니면 2년에 설치할 것을 다 설치하는 것이 다 타당한 것 아니겠어요?
이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에 대해서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주민들의 차량이 됐든, 주민의 보행자가 됐든 안전을 위하고 생명을 위한 건데, 그렇게 인색하게 소극적으로 예산편성 할 필요가 있나. 좀 더 과감하게 차량용에 비싼 것은 비싼 것대로 그 필요한 숫자만큼.
그리고 이런 것들은 특정연도에 매년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특정연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5, 6년에 걸쳐 할 것을 그냥 1년 아니면 2년에 설치할 것을 다 설치하는 것이 다 타당한 것 아니겠어요?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지금은 도로명주소, 차량용이나 보행자용 주소가 어느 정도 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필요한 부분, 이런 걸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필요한 부분, 이런 걸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거든요.
○임만재 위원 추가로 설치하는데 이렇게 400건 가까이 이렇게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수백 건이 또 나올 것 아니겠어요?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예.
○임만재 위원 그 수백 건 나올 예정이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 군에서 예상되는 수요를 매년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지 말고, 특정연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한꺼번에 해야 차량 이용자가 됐든, 보행자가 됐든, 주민의 안전이 보다 담보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아, 전체적으로?
○임만재 위원 아,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한 번에 대폭적으로 이렇게,
○임만재 위원 왜냐하면, 도로명주소에 의해서 새로운 길 시스템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임만재 위원 거기에 따른 어떤 안내시설물을 설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점진적으로 작년에 50개 했으니까, 내년에도 50개, 그 후년에도 50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어느 시점에 싹 바뀐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 관내에 차량 이용자가 됐든, 보행자가 됐든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시설물을 500개가 됐든, 600개가 됐든 조기에 당겨서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점진적으로 작년에 50개 했으니까, 내년에도 50개, 그 후년에도 50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어느 시점에 싹 바뀐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 관내에 차량 이용자가 됐든, 보행자가 됐든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시설물을 500개가 됐든, 600개가 됐든 조기에 당겨서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임만재 위원 제 말씀이 타당하다고 하면 예산부서나 관련 부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갖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은 짧은 기간에 설치하고 시설하는 것이 주민 건강, 안전에 보탬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보행자하고 차량이 이렇게 움직일 적에 도로명주소를 저희들이 하는 것, 수요를 그때그때 책정하다 보니까 매년 일정부분씩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폭 이렇게 할 만한 수요가 그때그때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폭 이렇게 할 만한 수요가 그때그때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임만재 위원 그럼 그 수요조사를 누가 합니까? 우리 민원과 직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누구 인력을 고용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 전문기관에 의뢰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거기 세우는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적정 수요를 판단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그 해 매년 그만큼씩에 일거리 찾아서 그냥 시간 때우는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 말씀은 이 도로명주소가 하루아침에 바뀐 것 아니겠어요? 지금부터는 도로명주소로 바뀐다. 라고 해서.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안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매년 조금씩 찾아서 전문기관하고 우리 직원이 매년 조금씩 찾아서 하지 말고, 그걸 전수조사를 한꺼번에 해서 당년에 읍이 됐든, 면 단위가 됐든 필요한 것을 이것은 선택 집중해서 하는 것이 주민건강, 안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제 말씀은 이 도로명주소가 하루아침에 바뀐 것 아니겠어요? 지금부터는 도로명주소로 바뀐다. 라고 해서.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안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매년 조금씩 찾아서 전문기관하고 우리 직원이 매년 조금씩 찾아서 하지 말고, 그걸 전수조사를 한꺼번에 해서 당년에 읍이 됐든, 면 단위가 됐든 필요한 것을 이것은 선택 집중해서 하는 것이 주민건강, 안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전반적으로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 양에 대해서 예산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매년 조금씩 하지 말고 당겨서 집중해서 해 주십사.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행정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예.
○임만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해요?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기감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임만재 위원 이해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임만재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예.
○이용수 위원 과장님, 제가 진짜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리는 거예요. 한번 그냥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저도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왜 종합민원과 보면, 사업별 조서에서 특별하게 제가 질의 드릴 내용은 없고, 부서성과에서 정책목표를 설정하면서 성과지표가 있어요.
우리가 왜 종합민원과 보면, 사업별 조서에서 특별하게 제가 질의 드릴 내용은 없고, 부서성과에서 정책목표를 설정하면서 성과지표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이용수 위원 거기 보면, 제가 여권발급 건수, 지적민원 제증명 발급 건수, 또 밑으로 내려가면 개발부담금 부과 실적, 이런 부분을 성과지표로 책정할 때 무슨 지침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걸 설정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업무적으로는 나름대로 중앙부처하고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잡는 것도 있고,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군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잡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금 짚었던 세 가지 부분은 우리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걸 성과를 달성하고,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권발급 건수, 우리 주민들이 와서 발급을 신청해야지 발급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걸 많이 발급하고 싶다고 해서 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지적민원 제증명 발급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이 와서 그 증명을 발급 받아 가야지 실적이 나는 것이지, 우리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실적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권발급 건수, 우리 주민들이 와서 발급을 신청해야지 발급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걸 많이 발급하고 싶다고 해서 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지적민원 제증명 발급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이 와서 그 증명을 발급 받아 가야지 실적이 나는 것이지, 우리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실적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성과지표로 해서 관리가 돼야 될 항목인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글쎄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청이라든지, 수요를 보고 그걸 처리하는 건수이기 때문에 민원과에서 자의적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동의하신다고 그러면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우리 군에 의지를 가지고 달성을 더 할 수 있고, 못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성과지표로 설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다음연도나 다음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설정하실 때는 그런 데에 방점을 두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연도나 다음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설정하실 때는 그런 데에 방점을 두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대부분은 현황을 저희들이 접수나 신청에 의해서 나오는 자료이지만, 저희들 지적재조사라든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간정보 새주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좀 섞여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예.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목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임만재 위원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1억 6,300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임만재 위원 그 명시이월한 배경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또 보조금 반납도 규모가 작지만 한 120만 원 정도 있는데, 그것까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저희들이 당초 은행 보건진료소를 개·보수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개·보수를 하는데, 건물 안전진단결과 E등급으로 판정돼 갖고서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됐어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측량하고 보니까, 저희 건물이 구거부지에도 물려 있고, 우리 부지에는 경로당이 들어와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건축 부지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그런 상황 때문에 협의하는 구거를 새로 취득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 때문에 좀 딜레이 돼가지고 이월 시키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측량하고 보니까, 저희 건물이 구거부지에도 물려 있고, 우리 부지에는 경로당이 들어와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건축 부지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그런 상황 때문에 협의하는 구거를 새로 취득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 때문에 좀 딜레이 돼가지고 이월 시키게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임만재 위원 거기에서 보조금 반납이 5,7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서 우리 군 사정으로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똑같겠습니다만, 뭐 다만 한 푼이라도 아쉽고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5,700만 원 반납 배경 좀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저희들이 올해는 안 그랬는데, 그전에 당초에 보조금이 위에서, 중앙에서부터 과 교부된 사항이 조금 있었고요.
뭐냐 하면 영생원 같은 경우 부활원하고 종사하는 인원이 32명씩 있고, 생활인들이 보통 150명씩 있습니다. 그것 맞춰 갖고서 교부를 해 주는데, 그 평균보다도 조금 과 교부된 사항이 좀 있었고요.
뭐냐 하면 영생원 같은 경우 부활원하고 종사하는 인원이 32명씩 있고, 생활인들이 보통 150명씩 있습니다. 그것 맞춰 갖고서 교부를 해 주는데, 그 평균보다도 조금 과 교부된 사항이 좀 있었고요.
○임만재 위원 좀 많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거기다가 직원 1명이 퇴사가 있었습니다. 퇴사가 있는 바람에 공백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때 월급 같은 게 안 나간 부분이 조금 있었고,
○임만재 위원 그러면 직원 한 분 퇴사는 그냥 영구적으로 퇴사한 거예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아니 일시적으로요.
○임만재 위원 다시 또 재고용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재고용해서 채워졌습니다. 잠시 공백 기간이 조금 있었고, 또 저희들이 수당 같은 것 지급을 하는 것 특히, 초과근무수당 반영을 할 때 최대치를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거기는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최대치로 하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금액이 돼 갖고서 생각보다 많이 반납을 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을 좀 최대한 반영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거기는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최대치로 하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금액이 돼 갖고서 생각보다 많이 반납을 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을 좀 최대한 반영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임만재 위원 수당 경우에 최고치로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회계에 있어서 보수주의의 개념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임만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님.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코로나 방역하시느라고 우리 보건소 직원들 참 노고가 많으셨고, 다행히 우리가 청정지역으로 확진자 수가 1명도 안 나타나도, 지금까지도 미래에도 영원히 안 나타날 것으로 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하시느라고 우리 보건소 직원들 참 노고가 많으셨고, 다행히 우리가 청정지역으로 확진자 수가 1명도 안 나타나도, 지금까지도 미래에도 영원히 안 나타날 것으로 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확신인가, 확진인가 하고 있고.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공과가 코로나 잠잠해지면 아마 대상이 내려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과가 코로나 잠잠해지면 아마 대상이 내려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곽봉호 위원 보시면, 큰 책 통합결산서 132페이지를 보시면 선제적 감염병 유행 차단율해서 감염병 의심 입국자 추적관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가 잘못됐어.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100이고, 달성률이 100%로 돼 있는데, 지금 의심 입국자 추적 관리수, 실제적으로 몇 명이나 관리 하셨어요?
100명을 목표로 해서 100명을 관리한 것은 아닌 걸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 그래서 366페이지에 고민하실 것 같아서, 페이지에 보시면 2명을, 작년도에 2명이 들어와서 2명 관리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가 잘못됐어.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100이고, 달성률이 100%로 돼 있는데, 지금 의심 입국자 추적 관리수, 실제적으로 몇 명이나 관리 하셨어요?
100명을 목표로 해서 100명을 관리한 것은 아닌 걸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 그래서 366페이지에 고민하실 것 같아서, 페이지에 보시면 2명을, 작년도에 2명이 들어와서 2명 관리한 것으로 돼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곽봉호 위원 2, 2해서 100%로 해서 맞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이것은 목표가 비율로 됐기 때문에 100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곽봉호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몇 명, 몇 명을 적어 놓고, 실적은 달성률을 100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아, 저희들이 왜냐하면 인원수가 정해진 인원수가,
○곽봉호 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그렇게 해야지.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이것 같은 경우는 정해진 인원수가 아니라, 통보가 오게 돼 있습니다. 통보 온 인원수, 그 사람들을 추적관리 해 갖고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비율을 정해서 넣기 때문에,
○곽봉호 위원 대화가 길어지는데, 제 방으로 다시 와서 설명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위원 지금 예산 2,500만 원에서 2,350만 원 지출하고, 149만 1천 원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위원 이게 노인들께서 어떻게 참여를 안 하셔서 이렇게 잔액이 남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아,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최대한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추가 신청까지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어 갖고 이만큼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왜 그럼 저조한 건가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아니 저조한 것은 아니고요,
○손석철 위원 신청자가 왜?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자기들이 해야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준이하, 취약계층,
○손석철 위원 지금 과장님, 그러면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치과에서도 해 주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일반 치과에서 해 주는 겁니다.
○손석철 위원 일반치과에서?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도 참여도가 적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아, 적은 것은 아니고. 원래 1명 정도 더 할 수 있었는데, 대상자가 1명 정도 덜 한 겁니다, 평균보다. 전체 할 수 있는 인원에서.
○손석철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혹여나 해서 우리가 지원을 개인 자비로 하는 것과 또 지원을 해 주는 것과 질적인 차이가 있나 해서, 혹여나 그래서 참여하는 어른들이 적지 않나?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병원 가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러면 치과 병원에서 대금 지급을 정산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위원 몇 군데 이용을 하시는 건가요, 몇 곳?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잠깐만요. 관내 치과만 해당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아니 글쎄, 관내 치과?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다 전체 다.
○손석철 위원 전체 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위원 그런 것을 이용할 때 혹여나 한번 치과 원장님들하고 대화를 좀 나누어 보시고, 어떻게 만족도 하신 분들의 만족도를 체크도 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는 게 좋겠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건의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많기 때문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많기 때문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이용수 위원 과장님, 며칠 남으셨어요, 공로연수 들어가시려고 하면?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며칠 남았습니다.
○이용수 위원 20일 남으셨네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이용수 위원 하여튼 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 코로나-19 대책 때문에, 방역문제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이용수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이용수 위원 계속 제가 성과부분을 제가 계속 다른 실·과·소도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건강관리과 136쪽이요. 부서성과에서 하단에 보면, 모자건강증진 및 질병 조기검진해서 성과지표로 가보면 맨 아래 암검진 수검률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예.
○이용수 위원 여기 우리가 달성률이 84%입니다.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이용수 위원 51명 목표에, 43명이 하셨어요, 검진을?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51%예요.
○이용수 위원 51%예요, 목표가?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예.
○이용수 위원 검진건수가 51건에 실적이 43건이 아니고요?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입니다. 산출서식에.
○이용수 위원 아니 여기 측정산식에 보면 암검진 수검건수하고 검진 대상 건수로 돼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곱하기 100% 그 밑에,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51건이 목표이고, 43건이 검진한 숫자이고, 곱하기 100을 하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아, 잘못된 거예요.
○이용수 위원 비율이 84%로 나온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예.
○이용수 위원 맞잖아요, 제 얘기가?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아닌데요.
○이용수 위원 아니에요, 제 얘기가? 그럼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이.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성과지표가 율이기 때문에, 율이에요? 100%로 해서,
○이용수 위원 아니 건수잖아요, 검진 건수?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수검률로 돼 있는데, 성과지표가.
○이용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수검률인데 측정 산식에 보면 암검진 수검 건수가 43건, 검진 대상 건수가 51건. 그렇기 때문에 달성률이 곱하기 100을 하니까 84%가 나온 것 아니에요? 제 얘기가 틀려요?
○이용수 위원 아니, 아니. 그걸 할 게 아니라. 측정산식을 봐 봐요, 측정산식을.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측정산식 읽어 보세요. 암검진 수검 건수, 건수 맞잖아?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분모가 검진대상 건수예요.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이용수 위원 건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설명 오지 마세요. 이것은 내 얘기가 100% 맞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 이거 뭐 내 얘기가 기본 전제가 안 맞는데 질문이 되겠어요, 이것.
여하튼 달성률이 84%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뭐 내 얘기가 기본 전제가 안 맞는데 질문이 되겠어요, 이것.
여하튼 달성률이 84%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제가 성과보고서를 이렇게 봤어요. 제가 성과보고서 다 읽어 봤어요. 야단 맞다고 그런 것 같은데, 다 읽어 봤는데.
이 암건진 수검률이 달성이 안 된 것하고, 수검률 목표가 달성 안 된 것하고, 인구감소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왜냐하면 암검진 수검률 성과 미달성 사유로다가 인구감소라고 적어 놨는데,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인구감소하고.
이 암검진 대상 건수는 우리가 목표를 51건으로 해 놨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암환자가 적어 가지고 적게 했다는 것은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왜 원인분석을 인구감소로 해 놨느냐? 제가 그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암건진 수검률이 달성이 안 된 것하고, 수검률 목표가 달성 안 된 것하고, 인구감소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왜냐하면 암검진 수검률 성과 미달성 사유로다가 인구감소라고 적어 놨는데,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인구감소하고.
이 암검진 대상 건수는 우리가 목표를 51건으로 해 놨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암환자가 적어 가지고 적게 했다는 것은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왜 원인분석을 인구감소로 해 놨느냐? 제가 그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저도 보다가 보니까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됐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감소하는 사유는 지금 20대 자궁경부암 검사는 20대 연령층에서 검사율이 낮고요. 또 저희가 노인 비율이 높다 보니까 질병이나 노인들이 검진하는 율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감소하는 사유는 지금 20대 자궁경부암 검사는 20대 연령층에서 검사율이 낮고요. 또 저희가 노인 비율이 높다 보니까 질병이나 노인들이 검진하는 율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이런 것을 원인분석을 잘해야지만 우리가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138쪽, 모자보건사업이 있어요, 중간쯤에 보면. 과장님 모자보건사업 있지요?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이용수 위원 거기에서 보면, 사업을 보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그리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해서 집행률이 작아요. 집행액이 작아요?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이용수 위원 예산 현액 대비?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그렇죠.
○이용수 위원 주민들한테는.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다 보조사업으로 나온 것이지만, 이건 집행액이 작은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건수가 적어서 이런 것인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집행액이 작은 이유가?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미숙아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8명이었고요. 재작년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3명으로 미숙아 출산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다른 부분도 다 그런 경우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예.
○이용수 위원 하여튼 뭐 이것은 뭐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좋은 일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그렇지요.
○이용수 위원 예산을 우리가 반납하더라도.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감사합니다.
○추복성 위원 소장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고생하신다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2000년도에 저희들이 의약분업 때문에 보건소가 상당 기간을 거쳐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 후에 2003년도에 사스, 2012년도에 메르스, 그다음에 2019년은 코로나인데.
이 사스, 메르스보다 코로나가 상당히 기간이 장기간으로 가는 이런 추세인데, 제가 소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담당하는 업무 직원들이 너무 과로에 있다가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군수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특별휴가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특별휴가를 가가지고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한번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들이 의약분업 때문에 보건소가 상당 기간을 거쳐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 후에 2003년도에 사스, 2012년도에 메르스, 그다음에 2019년은 코로나인데.
이 사스, 메르스보다 코로나가 상당히 기간이 장기간으로 가는 이런 추세인데, 제가 소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담당하는 업무 직원들이 너무 과로에 있다가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군수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특별휴가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특별휴가를 가가지고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한번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전 직원들이 다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틀씩 지금 특별휴가를 줬거든요, 저희 전 직원 대상으로.
저희 직원,
저희 직원,
○추복성 위원 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업무에 차질 없이 이틀씩 다녀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래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날 더워지면, 며칠 전에 보건소 간호사가 쓰러졌다는 뉴스를 봤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손석철 위원 51% 대상자, 대상자 51% 몇 명이에요? 전체 대상자가? 자료 갖고 계실 거예요. 모자건강증진?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손석철 위원 그러니까 2만여 명에서 수검률이 43% 했다, 이거죠?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손석철 위원 나머지는 검진을, 2년마다 한 번씩은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그렇지요.
○손석철 위원 일반 나이가 되면?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독려 좀 해 주시고,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계속 저희가 홍보하고, 우편발송도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대상자 분에,
○손석철 위원 그러니까 잘못하신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검진건수 하면 몇 % 나오는가,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손석철 위원 경로당. 경로당 수 110에 111곳을 실적으로 하셨어요?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참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신청 받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신청 받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럼 1/3.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이장님을,
○손석철 위원 이장님을 통해서?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계속 다음 차수도 또 신청하면 뭐 재차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우선은 처음 신청하는 곳을 먼저 하고요. 그 나머지는 재차 신청하면 해 줍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 아니죠?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저희가 강사들을 각 마을별로,
○손석철 위원 글쎄,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도 뭐 지금 과장님께서 각 110개 동일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마을에 따라 요구하는 거나 아니면 저희가 해 줘야 될 부분은 별도로 또 추가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제가 두 가지만 건의 드릴게요.
첫째, 신청을 못하는 그런 마을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적극 행정 하셔서 꼭 마을에 하실, 먼저 했던 곳은 후순위로 하고, 새로운 신규 2/3에서 찾으시길 바라고.
첫째, 신청을 못하는 그런 마을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적극 행정 하셔서 꼭 마을에 하실, 먼저 했던 곳은 후순위로 하고, 새로운 신규 2/3에서 찾으시길 바라고.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손석철 위원 안 하실 경우, 신청을 안 하실 경우 재차 신청하는데 좀 해주시고. 내용면에서도 이게 정말로 이 마을에 필요한, 어른들이 필요한 내용인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계속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계속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