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8일 (수) 14시00분
- 의사일정(제7차 회의)
-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읍·면,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경제과, 안전건설과, 허가처리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위원장 손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피로가 누적이 됐을 텐데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위원님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는 만큼 우리 지역 주민들께 보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피로가 누적이 됐을 텐데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위원님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는 만큼 우리 지역 주민들께 보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피로가 누적이 됐을 텐데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위원님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는 만큼 우리 지역 주민들께 보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피로가 누적이 됐을 텐데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위원님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는 만큼 우리 지역 주민들께 보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피로가 누적이 됐을 텐데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위원님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는 만큼 우리 지역 주민들께 보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피로가 누적이 됐을 텐데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위원님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는 만큼 우리 지역 주민들께 보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4시00분)
○위원장 손석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27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기획감사실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연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27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기획감사실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연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철 전문위원 김연철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옥천군 예산안 총 규모는 5,421억 7,871만 원으로, 일반회계 4,578억 2,583만 원, 특별회계는 843억 5,287만 원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총 2.32%인 122억 9,892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4,578억 2,583만 원이고, 자체수입은 9.37%에 해당하는 428억 9,354만 원이며, 의존재원 수입은 80.8%에 해당하는 3,666억 4,865만 원이며, 보전수입은 9.83%에 해당하는 449억 8,3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2.96%인 131억 7,309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세외수입 분야의 기타수입에서 12억 3,295만 원, 지방교부세 분야의 특별교부세에서 18억 원, 부동산교부세에서 62억 2,341만 원, 조정교부금 등 시군조정교부금에서 10억 3,000만 원, 보조금 분야의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10억 8,47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2.96%인 131억 7,30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등 3개 분야는 증액되었고, 일반공공행정 등 10개 분야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문화 및 관광 분야의 문화예술에서 1억 9,096만 원, 예비비 분야의 예비비에서 216억 7,65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내역은 사회복지 분야의 취약계층 지원에서 14억 4,393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의 도로에서 17억 2,362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역 및 도시에서 10억 8,11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843억 5,287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10.26%에 해당하는 86억 5,065만 원이고, 의존재원수입은 46.21%에 해당하는 389억 7,654만 원, 보전수입은 43.54%에 해당하는 367억 2,5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03%인 8억 7,416만 원이 감액된 예산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세외수입 분야의 하수도사용료에서 1억 1,261만 원,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4억 1,947만 원, 일반부담금에서 3억 7,85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03%인 8억 7,41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 분야의 상하수도 수질에서 4억 4,015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산업단지에서 4억 3,85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0.97%인 4억 8,31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총 3억 9,10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16억 3,824만 원이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15억 7,875만 원이고, 지출이 15억 6,348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16억 5,3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계획입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309건에 923억 8,300만 원이며, 계속비사업은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1건에 260억 원으로, 2019년도 편성액 20억 원 중 12억 7,916만 원을 계속비 이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취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고, 일부 필수 불가결한 사업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본 예산안은 법적 필수 경비 등 부족액의 적정한 반영 여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의 적정한 반영 여부, 명시이월사업의 발생 및 변경 사유의 타당성, 신규 사업의 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판단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9쪽, 예산심사 시 착안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의 적정한 반영 여부,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분의 적정한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명시이월사업 발생 및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옥천군 예산안 총 규모는 5,421억 7,871만 원으로, 일반회계 4,578억 2,583만 원, 특별회계는 843억 5,287만 원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총 2.32%인 122억 9,892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4,578억 2,583만 원이고, 자체수입은 9.37%에 해당하는 428억 9,354만 원이며, 의존재원 수입은 80.8%에 해당하는 3,666억 4,865만 원이며, 보전수입은 9.83%에 해당하는 449억 8,3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2.96%인 131억 7,309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세외수입 분야의 기타수입에서 12억 3,295만 원, 지방교부세 분야의 특별교부세에서 18억 원, 부동산교부세에서 62억 2,341만 원, 조정교부금 등 시군조정교부금에서 10억 3,000만 원, 보조금 분야의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10억 8,47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2.96%인 131억 7,30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등 3개 분야는 증액되었고, 일반공공행정 등 10개 분야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문화 및 관광 분야의 문화예술에서 1억 9,096만 원, 예비비 분야의 예비비에서 216억 7,65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내역은 사회복지 분야의 취약계층 지원에서 14억 4,393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의 도로에서 17억 2,362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역 및 도시에서 10억 8,11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843억 5,287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10.26%에 해당하는 86억 5,065만 원이고, 의존재원수입은 46.21%에 해당하는 389억 7,654만 원, 보전수입은 43.54%에 해당하는 367억 2,5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03%인 8억 7,416만 원이 감액된 예산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세외수입 분야의 하수도사용료에서 1억 1,261만 원,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4억 1,947만 원, 일반부담금에서 3억 7,85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03%인 8억 7,41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 분야의 상하수도 수질에서 4억 4,015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산업단지에서 4억 3,85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0.97%인 4억 8,31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총 3억 9,10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16억 3,824만 원이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15억 7,875만 원이고, 지출이 15억 6,348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16억 5,3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계획입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309건에 923억 8,300만 원이며, 계속비사업은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1건에 260억 원으로, 2019년도 편성액 20억 원 중 12억 7,916만 원을 계속비 이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취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고, 일부 필수 불가결한 사업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본 예산안은 법적 필수 경비 등 부족액의 적정한 반영 여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의 적정한 반영 여부, 명시이월사업의 발생 및 변경 사유의 타당성, 신규 사업의 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판단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9쪽, 예산심사 시 착안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의 적정한 반영 여부,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분의 적정한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명시이월사업 발생 및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신규 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신규 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기획감사실장 전재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72억 2,496만 7천 원이 증액된 2,681억 2,434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송비용 회수금 155만 원, 휴-포레스트 특교세 10억 원, 부동산 교부세 62억 2,341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17억 747만 6천 원이 증액된 315억 3,62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0쪽 하단 및 14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8,753만 5천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16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216억 7,6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3개 사업에 8,23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옥천군 자체평가용역 590만 원, 시군종합평가 대비 컨설팅 971만 3천 원, 옥천군 주요정책 수립용역에 물과 생명 테마과학관 건립 타당성용역 등 총 3건에 6,67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조서 작성 후 적극적인 선금 지급 등으로 실제 이월액은 3,816만 3천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사업입니다. 읍면의 경우 증액 계상 없이 사업비 집행잔액 등 총 72건에 1억 7,854만 3천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72억 2,496만 7천 원이 증액된 2,681억 2,434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송비용 회수금 155만 원, 휴-포레스트 특교세 10억 원, 부동산 교부세 62억 2,341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17억 747만 6천 원이 증액된 315억 3,62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0쪽 하단 및 14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8,753만 5천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16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216억 7,6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3개 사업에 8,23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옥천군 자체평가용역 590만 원, 시군종합평가 대비 컨설팅 971만 3천 원, 옥천군 주요정책 수립용역에 물과 생명 테마과학관 건립 타당성용역 등 총 3건에 6,67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조서 작성 후 적극적인 선금 지급 등으로 실제 이월액은 3,816만 3천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사업입니다. 읍면의 경우 증액 계상 없이 사업비 집행잔액 등 총 72건에 1억 7,854만 3천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우리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추복성 위원 전년도 2018회계보다 2019회계의 예산편성 및 지출에 대해서 아주 우선 잘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건 몰라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총괄적으로다 한번 묻겠습니다.
445페이지, 총괄적으로다 한번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추복성 위원 전년도에 926억 정도의 당초 명시이월사업이 올라왔는데, 사업조서 올리고 나서 집행하고 최종적으로 명시이월된 것이 775억이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 정도입니다.
○추복성 위원 그래서 승인액 대비 한 171억이 그동안 집행이 돼가지고 이월이 755억이 이월이 됐는데, 금년도는 예산액이 700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940억 정도, 전년도 대비 한 16억 정도만 의회에 승인이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각 실과소읍면 전체 직원들이 그동안 예산편성에 대한 것이 아주 집행이 적절하게 됐다. 940억이면 이것도 승인 올라온 이후에 집행이 되다보면 전년도보다 줄 수도 있고 같든지, 그럴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많이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래서 우선 우리 실장님 이하 각 실과소읍면 직원들한테 올해 한 해 세출예산해서 집행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계속비사업도 이제 10년 만에 처음 이제 이 예산에 담겨있는데, 앞으로 이 계속비사업은 대상이 되어 있는 건 부서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발굴하셔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비사업도 이제 10년 만에 처음 이제 이 예산에 담겨있는데, 앞으로 이 계속비사업은 대상이 되어 있는 건 부서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발굴하셔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읍면 예산 중에서 옥천읍 예산 좀 한번 봐주세요. 면 청사 전기안전수수료, 아주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추복성 위원 지금 삭감이 524만 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추복성 위원 기정액이 800만 원에서 집행이 276만 원인데, 이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이 예산 삭감된 것을 금년도 비교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했다.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예산편성 아주 잘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실장님, 예산팀장이나 주무관들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편성 해놓고 집행이 안 된 것, 또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선 것, 이런 건 정리를 해가지고 예산을 익년도에 편성해야 된다.
이게 아주 적절하게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예산팀장이나 주무관들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편성 해놓고 집행이 안 된 것, 또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선 것, 이런 건 정리를 해가지고 예산을 익년도에 편성해야 된다.
이게 아주 적절하게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곽봉호 위원 대부분이 자투리 금액, 뭐 3천 얼마도 있고 백 몇 만 원도 있고 그런데, 회계 일원에서는 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정부회계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곽봉호 위원 제로가 가장 바람직한 건데,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우리가 예산을 해서 집행을 하다보면 플러스도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어요.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항목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이게 마지막 정리추경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는 잔액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이 되고요.
당초 예산할 때는 수지균형을 맞춰서 세입세출을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는데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이건 뭐 금년만 삭감되는 게 아니고 전년도도 마찬가지이고요, 금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이제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마지막 정리추경하면서 잔액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할 때는 수지균형을 맞춰서 세입세출을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는데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이건 뭐 금년만 삭감되는 게 아니고 전년도도 마찬가지이고요, 금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이제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마지막 정리추경하면서 잔액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제가 누누이 예산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한 예산을 세우라는 내가 말을 거듭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곽봉호 위원 그러면 예산을 충분히 세웠기 때문에 모자란 예산은 1개 항목도 없고, 전체 항목이 전부 이렇게 돈이 남아가지고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전체 항목은 아니고요,
○곽봉호 위원 이게 지금 아직 추경 작성된 것이 현재지요? 예산이니까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됐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렇습니다, 예.
○곽봉호 위원 그러면 1개 항목이라도 사업비가 됐든 비용이 됐든 돈이 모자라서 더 올려야한다는 예산보다 추경의 근본 취지가 그런 거고, 의미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설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위원님 답변 드리면, 내년도 당초예산이 지금 승인된 상태인데 내년도 할 사업들은 거기도 담겨 있습니다. 금년도 편성한 것 중에 잔액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필요한 부분은 1월1일부터 바로 2020년 당초예산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집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여기에 편성을 하면 또 집행을 또 안 하고 이월이 됩니다.
이제 필요한 부분은 1월1일부터 바로 2020년 당초예산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집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여기에 편성을 하면 또 집행을 또 안 하고 이월이 됩니다.
○곽봉호 위원 이월이 무서워서 그러면 다 감액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아니, 당초예산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이제 그 예산으로 집행이 1월1일자로 또 시작이 됩니다.
○곽봉호 위원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한다면 써서 소진시킬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걸 다 이월시켜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내가 여쭙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의 당초예산에 예산이 여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집행이 또 시작되기 때문에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족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곽봉호 위원 내년부터는 안 묻고 올해니까 초선이라고 용서해 줄 수 있기에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하여튼 잘 편성하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가 좀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공약이행평가단 현장확인 실비보상 전액 감, 이게 75만 원 예산편성 했었는데 이걸 전액 감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공약이행평가단이 제대로 공약이행 여부를 평가하려면 공약사업에 대한 현장도 한번 가보고 해야 되는데 이 현장을 가기 위한 예산 아니겠어요,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런 공약이행평가단이 현장을 한 번도 안 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공약평가단 운영이 약간 미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이제 저희들이 반기별로 공약이행평가를 하는데 서면보고를 받고 공약평가이행 위원님들이 현장을 갔으면 좋겠다 하면 저희들이 이제 안내를 해서 가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장을 못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산 편성한 취지가 현장에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한 취지가 현장에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어차피 공약이행평가단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현장 가서 현장 확인하는 것도 공약이행평가단이 할 일이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깊이 숙고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감된 부분은 좀 미진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인정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명시이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명시이월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지금 기성도 해서 기성급도 주고 있고 선급도 주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실무부서랑 이야기 좀 해보니까, 물론 집행이기 때문에 재무과랑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지만 선급을 가져가고 싶어도 못 가져가는 업체가 많다는 거예요. 보험증서를 끊어야 되는데 보험증서 그 한도가 차가지고 보험증서를 못 끊는 그런 업체들도 있고. 또 선급을 안 줘도 되는데 자꾸만 선급을 가져가래서 그것도 부담스러워 하는 업체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급도 주고 기성급도 주고 해가지고 명시이월 줄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명시이월 최소화해야지, 중앙에서 페널티가 없다면서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급도 주고 기성급도 주고 해가지고 명시이월 줄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명시이월 최소화해야지, 중앙에서 페널티가 없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는 있지만, 또 우리가 선급 같은 걸 지급할 때는 업체의 사정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런 고민도 저희들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잘 감안해서,
○이용수 위원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또 필요한 부분은 줄 수 있고 또 회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증권수수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목 위원 실장님, 유재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유재목 위원 139쪽, 140쪽. 동료 위원께서 예산 관련해서, 전액 반납하는 게 몇 가지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특히 포상금 관련,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 부분 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는 포상되는 분들 좀 증액을 하셔서 액수 좀 넓히는 방향도 괜찮겠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이것도 열심히 하는 공무원한테 들어가기 때문에요, 발굴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계상이 딱 되어 있어서 예산을 딱 세웠을 텐데, 많게는 1,000만 원씩이나 반납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문제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나름대로 시가지 정비로 기동반을 편성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있을 때 그때그때 해주는 사항인데요. 나름대로 열심히는 한 것 같은데 잔액이 일부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정말 옥천읍이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정말 옥천읍이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지금 옥천읍에 시가지정비 기동처리반 중에 두세 달 전에 안전사고가 있어가지고 입원하신 분이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보고 못 받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저는.
○유재목 위원 이분이 작업 도중에 떨어지는, 낙상하는 사고가 있어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 좀 한번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1쪽 하단 좀 봐주세요. 141쪽 하단, 예비비 부분인데요. 우리 군이 2019년도 예비비를 263억으로 이렇게 마감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1쪽 하단 좀 봐주세요. 141쪽 하단, 예비비 부분인데요. 우리 군이 2019년도 예비비를 263억으로 이렇게 마감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21억 약 8,400만 원 정도인데, 그 비율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이제 새해 같은 경우는 10%도 안 되는 7% 정도 되거든요. 그 편차가 극대에서 극소로 오는 이런 큰 편차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임만재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군 예비비 운영에 있어서 이런 극과 극을 오가는 이런 편차보다는 적정한 균형, 법에서 허용하는 균형하고 우리 군의 재정 형편상에 건전재정에 부합되는 그런 균형을 맞춰서 운영해 줄 것을 당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공감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임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335쪽에 안남에 부기경정 1개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때 부의장님 의견이 맞다고 의견을 내면서, 그때 삭감했으면 지금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건 부의장님 의견이 맞았다고 이런 반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추진한 의원들 반성도 있고, 면사무소 측에서 애당초 그림을 잘못 그린 그것도 반성해야 되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건 추후에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335쪽에 안남에 부기경정 1개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때 부의장님 의견이 맞다고 의견을 내면서, 그때 삭감했으면 지금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건 부의장님 의견이 맞았다고 이런 반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추진한 의원들 반성도 있고, 면사무소 측에서 애당초 그림을 잘못 그린 그것도 반성해야 되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건 추후에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자치행정과장 김성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입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확정판결에 따라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반납 받은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 관련 경비 반납보류금 346만 5천 원,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 9,69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보조사업에 647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146쪽부터 155쪽까지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등으로 총 13억 5,857만 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상단, 군민참여행정 구축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비 일부 증입니다. 민선7기 2차년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1차 공동회장단 회의 의결에 따른 협의회 분담금 인상에 따라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본청 우편요금 일부증입니다. 본청 우편발송 및 반송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우편요금을 102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등 집행잔액으로 인력운영비 10억 4,709만 3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4쪽 하단과 155쪽 상단입니다. 기본경비에 공무원 재해보상 부담금 및 사망 조의금 일부증입니다.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등에 적합한 보상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1,731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464쪽, 농촌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입니다. 2019년 농촌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사업 18억 2,300만 원 중 11억 9,7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잔액 6억 2,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옥천군 다목적회관 시설보강입니다.
95쪽입니다. 2006년 준공된 옥천군 다목적회관의 시설노후화에 따라 바닥 재정비 등의 시설정비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입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확정판결에 따라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반납 받은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 관련 경비 반납보류금 346만 5천 원,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 9,69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보조사업에 647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146쪽부터 155쪽까지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등으로 총 13억 5,857만 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상단, 군민참여행정 구축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비 일부 증입니다. 민선7기 2차년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1차 공동회장단 회의 의결에 따른 협의회 분담금 인상에 따라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본청 우편요금 일부증입니다. 본청 우편발송 및 반송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우편요금을 102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등 집행잔액으로 인력운영비 10억 4,709만 3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4쪽 하단과 155쪽 상단입니다. 기본경비에 공무원 재해보상 부담금 및 사망 조의금 일부증입니다.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등에 적합한 보상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1,731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464쪽, 농촌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입니다. 2019년 농촌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사업 18억 2,300만 원 중 11억 9,7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잔액 6억 2,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옥천군 다목적회관 시설보강입니다.
95쪽입니다. 2006년 준공된 옥천군 다목적회관의 시설노후화에 따라 바닥 재정비 등의 시설정비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임만재 위원 보고서 146쪽이요. 중간에 공무원 임용 후보자들의 장학금 전액 감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위원 그건 애당초 군수님 공약사항하고 현재 입학해 있는 재학생하고 사이에, 후에 행안부에 어떤 지침 같은 게 와서 할 수 없는 거기에서 오는 원인이 된 그 사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그것에 대한 유예 같은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건의도 했고요, 직접 행안부도 방문을 해서 다녀오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임만재 위원 어떤 가시적인 의견, 진정 같은 건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했습니다. 했지만 법 개정 자체가 어렵다는 그런,
○임만재 위원 법 개정 자체가 어렵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그래서 이건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만재 위원 포기해야 될 이런 상황?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군 입장에서는 재학생들한테 최소한 사과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일단은 도립대에도 설명을 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147쪽 중간에요. 장기근속 공무원 포상 일부 감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위원 중간에 7,500만 원에서 7,000만 원만 집행하고 500만 원 감이 있는데, 이 500만 원은 남아서예요? 아니면 미집행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그런 부분도 있고요, 혹시라도 명퇴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여유분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위원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외 시찰, 또 포상 격려금,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위원 그것을 국내가 아닌 국외로다가 좀 강제성을 띠는 것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희망자에 한해서는 국내시찰이나 아니면 부득이한 전후 사정으로 인해서 못가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래서 그것을 폭넓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끝으로 148쪽 중간이요. 참여자치 역량제고 해가지고 8,500 정도가 감액이 나왔어요. 주로 주민자치 관련해서 해당되는 금액이지요? 148쪽 중간에.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위원 딱 중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가 읍 같은 데는 크게 활성화되어 있고, 면 같은 데는 잘 되는 데 있고, 부분적으로 좀 소강상태에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런 데에서 오는 오차인가요? 아니면 예산 편성할 때 과대 계상한 그런 측면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거의 집행잔액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면별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잘하는 부분은 잘하는 대로, 또 다소 뒤처지는 분야가 프로그램이 있으면 뒤처지는 대로, 또 읍 같은 경우는 참여인원이 많으니까 많은 대로 이렇게 신축적으로 접근하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예,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손석철 임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주민복지과장 여영우입니다.
´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9억 5,653만 원이 증액된 635억 2,15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옥천장애인복지관 신축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을 증액하였고. 16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초과예산으로 내시되었던 생계급여지원 7억 1,000만 원을 감하고, 치매전담형 시설확충사업에 5억 9,52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2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 대비 18억 8,000원이 감액된 999억 9,21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중간 부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 유공자포상금 250만 원과, 163쪽 아랫부분 공설장사시설 유골안치단 설치공사에 노인일자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조정교부금 5,000만 원에 군비 부담 2,700만 원으로 총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의료급여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의료급여 홍보물 제작 405만 원과 포상금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복지 신축공사에 조정교부금 2억이 증가되어 총액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46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이월 대상 사업은 총 18건에 63억 9,854만 5,900원입니다.
먼저, 청산 3.1독립만세공원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2회 추경으로 추진되어 현재 내년 1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다음 주 전기공사 준공금 및 기념단 기성금으로 1억 8,000 정도의 지출이 있을 것으로, 실제 이월액은 3,8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447쪽입니다.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는 12월 현재 설계공모 심사가 완료되어 실시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21년 12월 준공계획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이월 대상은 8억 1,456만 9,030원으로, 청산분관 식당동 신축비와 물품구입비로 현재 신축 공정률 80%입니다.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며, 준공과 동시에 물품구입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주 기성금 2억 4,420만 원이 지출되어 실제 이월금액은 5억 7,000만 원 정도로 수정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비는 1개소는 곧 준공되어 다음 주 집행 예정이며, 1개소에 대한 이월액 1억 3천 원으로 수정 되겠습니다.
다음, 공설장사시설 유골안치단 설치공사는 3회 추경 성립으로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리모델링비와 기자재 구입은 2회 추경 성립으로 사업기간이 내년 1월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은 현재 공정률 90%로 내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기성금 4,600만 원을 지급하여 실제 이월액은 3,200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는 ´22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현재 설계공모추진 중이며, 이월되는 군비특별조정금은 25억 9,192만 8,290원입니다.
448쪽입니다. 옥천군 장애인일자리나눔센터 건립비 3억은 건립 부지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부지와 대체 추진하는 바람에 지연되었으며, 내년에 설계비 부대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9억 5,653만 원이 증액된 635억 2,15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옥천장애인복지관 신축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을 증액하였고. 16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초과예산으로 내시되었던 생계급여지원 7억 1,000만 원을 감하고, 치매전담형 시설확충사업에 5억 9,52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2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 대비 18억 8,000원이 감액된 999억 9,21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중간 부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 유공자포상금 250만 원과, 163쪽 아랫부분 공설장사시설 유골안치단 설치공사에 노인일자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조정교부금 5,000만 원에 군비 부담 2,700만 원으로 총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의료급여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의료급여 홍보물 제작 405만 원과 포상금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복지 신축공사에 조정교부금 2억이 증가되어 총액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46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이월 대상 사업은 총 18건에 63억 9,854만 5,900원입니다.
먼저, 청산 3.1독립만세공원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2회 추경으로 추진되어 현재 내년 1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다음 주 전기공사 준공금 및 기념단 기성금으로 1억 8,000 정도의 지출이 있을 것으로, 실제 이월액은 3,8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447쪽입니다.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는 12월 현재 설계공모 심사가 완료되어 실시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21년 12월 준공계획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이월 대상은 8억 1,456만 9,030원으로, 청산분관 식당동 신축비와 물품구입비로 현재 신축 공정률 80%입니다.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며, 준공과 동시에 물품구입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주 기성금 2억 4,420만 원이 지출되어 실제 이월금액은 5억 7,000만 원 정도로 수정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비는 1개소는 곧 준공되어 다음 주 집행 예정이며, 1개소에 대한 이월액 1억 3천 원으로 수정 되겠습니다.
다음, 공설장사시설 유골안치단 설치공사는 3회 추경 성립으로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리모델링비와 기자재 구입은 2회 추경 성립으로 사업기간이 내년 1월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은 현재 공정률 90%로 내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기성금 4,600만 원을 지급하여 실제 이월액은 3,200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는 ´22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현재 설계공모추진 중이며, 이월되는 군비특별조정금은 25억 9,192만 8,290원입니다.
448쪽입니다. 옥천군 장애인일자리나눔센터 건립비 3억은 건립 부지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부지와 대체 추진하는 바람에 지연되었으며, 내년에 설계비 부대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63쪽 중간이요. 노인복지관 청산분관 식당동 신축 일부 감이 있습니다. 1억 7,000. 뭐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아니면 과대 계상된 건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환경 변화가 있었는지요? 163쪽 완전 중간에 있어요.
163쪽 중간이요. 노인복지관 청산분관 식당동 신축 일부 감이 있습니다. 1억 7,000. 뭐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아니면 과대 계상된 건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환경 변화가 있었는지요? 163쪽 완전 중간에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아, 특별조정교부금 2억을 받았기 때문에요, 군비를 감했습니다.
○임만재 위원 아, 중간에 그런 변화가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도비를 지원받아서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잘했습니다.
168쪽 하단이요. 밑에 세 번째 칸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일부 감이 있어요. 8억 8,700만 원, 약 9억에 가까운데.
혹시 감액되는 사유가 우리 군내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수급대상자가 감소해서인지, 아니면 수급대상자로 있다가 몇 년간의 지원으로 인해서 형편이 좀 나아져서 차상위라든가 이런 데로 전환돼서인지, 그 외에 무슨 다른 사유가 있는지요?
168쪽 하단이요. 밑에 세 번째 칸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일부 감이 있어요. 8억 8,700만 원, 약 9억에 가까운데.
혹시 감액되는 사유가 우리 군내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수급대상자가 감소해서인지, 아니면 수급대상자로 있다가 몇 년간의 지원으로 인해서 형편이 좀 나아져서 차상위라든가 이런 데로 전환돼서인지, 그 외에 무슨 다른 사유가 있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이건 수급자는 매년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보고가 되어 있고요. 이건 당초 국·도비 예산안이 좀 많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연말 되면 국·도비 예산 지원받아서 조정하는 겁니다.
○임만재 위원 원래 소요 금액보다 처음부터 많이 온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수급자가 줄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임만재 위원 그래서 이건 매년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대개 3회 추경에 실제 비용을 해가지고 조정합니다.
○임만재 위원 그래도 조정 폭이 굉장히 커서요, 중앙정부에서 데이터 가지고서 집계하고 할 텐데 이렇게 오차가 날 수 있나요? 한 9억 가까이?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이게 저희들도 비슷하게 이건 숫자는 늘 변수는 별로 없는데, 도에서 예산을 시군으로 하다보면 많을 때 오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3회 추경에 더 요청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임만재 위원 지금 최근에는 중앙정부하고 우리 같은 시골 지자체하고의 어떤 현장에서의 차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임만재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전수조사는 1년에 한 번 전체 다 합니다. 하는데,
○임만재 위원 1년에 1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1년에 1번 이상 다 하고, 또 분기별로 하고요. 실제로 1번 이상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사망해서 나가시는 분이 있고, 또 새로 추가로 지정돼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위원장 손석철 임만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문화관광과장 황수섭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원이 증액된 17억 9,175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5,926만 3천 원이 증액된 124억 5,702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LED전등 교체공사입니다.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의 사업비로 예술회관 내 18종 645개 일반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0쪽이 되겠습니다. 관성회관 정비공사입니다. 1988년 관성회관 개관 이후 30년이 경과되어 관람석 및 바닥 등 시설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과 내년도 1회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하여 관성회관 관람석 의자 교체 및 바닥정비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이월사업은 14건에 34억 3,541만 1,88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선급금 등 지급으로 실제 이월액은 약 29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원이 증액된 17억 9,175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5,926만 3천 원이 증액된 124억 5,702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LED전등 교체공사입니다.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의 사업비로 예술회관 내 18종 645개 일반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0쪽이 되겠습니다. 관성회관 정비공사입니다. 1988년 관성회관 개관 이후 30년이 경과되어 관람석 및 바닥 등 시설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과 내년도 1회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하여 관성회관 관람석 의자 교체 및 바닥정비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이월사업은 14건에 34억 3,541만 1,88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선급금 등 지급으로 실제 이월액은 약 29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곽봉호 위원 지금 이걸 추경에 새로 세워서 금년 말까지 집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정리추경에는 집행은 못하고요.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제 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곽봉호 위원 계상을 한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특별조정교부금을,
○곽봉호 위원 받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곽봉호 위원 그걸 묻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질의 마쳤습니까?
○곽봉호 위원 마쳤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용수 위원 그게 우리가 성탄절 날하고 석가탄신일에 하는 건데. 이번에는 향수공원에다 하지 아니하고 육영수 동상 있는 그 앞에서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용수 위원 크리스마스트리를.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다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 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연말까지 설치를 해서 하고요, 철거를 1월 중순쯤에 하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까지 설계 반영이 돼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철거를 할 사업비가 포함된,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철거 후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했습니다.
○임만재 위원 과장님, 임만재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0쪽 중간쯤이요. 문화예술회관에 금고 구입 전액 감이 있어요. 지난번 예산 편성할 당시에 동료 의원께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0쪽 중간쯤이요. 문화예술회관에 금고 구입 전액 감이 있어요. 지난번 예산 편성할 당시에 동료 의원께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이건 보시면 과목을 잘못 지정해서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세워야 되는데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임만재 위원 바로 잡는 그런 경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재무과장 강호연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2억 5,145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516억 4,09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원별 세입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보다 8억 3,200만 원이 증액한 25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14억 1,945만 8천 원이 증액한 84억 12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6,001만 9천 원이 감액한 총 123억 1,40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2억 5,145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516억 4,09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원별 세입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보다 8억 3,200만 원이 증액한 25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14억 1,945만 8천 원이 증액한 84억 12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6,001만 9천 원이 감액한 총 123억 1,40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임만재 위원 1억 700 정도. 좀 과대 계상됐던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것인지요?
○재무과장 강호연 첫째는 입찰차액이고요. 저희들이 신청사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간소하게끔 이렇게 신축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절약됐습니다.
○임만재 위원 애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불필요한 것은,
○재무과장 강호연 뺐습니다.
○임만재 위원 최소화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임만재 위원 이해됩니다. 이상이에요.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이용수 위원 그 증가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호연 이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10월 달에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다 보면 당해연도에 왔을 적에 공시지가나, 지가 같은 게 상승이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그러니까 공시지가 상승에 의해서 과표가 올라가가지고 상승이 됐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그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건축물도 신축이 좀 늘어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
○이용수 위원 건축물 신축이 늘었다는 것은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증거가 되겠네요?
○재무과장 강호연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요.
○이용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종합민원과장 태장식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5,200만 원이 증액된 13억 9,4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 제증명 등 수수료 1,0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개발부담금 3,200만 원, 하서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난연도 지적재조사 조정금 미수납액 징수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2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4,690만 3천 원이 감액된 17억 7,979만 3천 원입니다.
중간 부분, 주민등록제도 운영을 위한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등 일반운영비 69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193쪽 공간정보통합시스템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900만 원, 공인중개사 업무 위반신고 포상금 100만 원,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을 위한 개발비용 산출내역 재산정 확인수수료 1,000만 원, 그리고 끝으로 194쪽 하단부분입니다. 종합민원과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6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5,200만 원이 증액된 13억 9,4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 제증명 등 수수료 1,0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개발부담금 3,200만 원, 하서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난연도 지적재조사 조정금 미수납액 징수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2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4,690만 3천 원이 감액된 17억 7,979만 3천 원입니다.
중간 부분, 주민등록제도 운영을 위한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등 일반운영비 69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193쪽 공간정보통합시스템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900만 원, 공인중개사 업무 위반신고 포상금 100만 원,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을 위한 개발비용 산출내역 재산정 확인수수료 1,000만 원, 그리고 끝으로 194쪽 하단부분입니다. 종합민원과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6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민원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이나 많이 다루는 게 없는데, 예산 하나만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192페이지 맨 위에 어디서 민원제도 팩스 일부 감, 200만 원 감했지요?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예.
○추복성 위원 그 밑에 공공운영비 주민등록증 감별기 단말기 유지보수 99만 원 감하고, 전자서명기 유지보수 94만 원 감하고, 또 이쪽으로 건너뛰어서 공인중개사 위반신고 포상금 전액 감. 다음 페이지 194페이지 제일 위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일부 감. 자, 이것이 100%내지 50% 이상을 감했어요.
금년도에서 내년도도 넘어가는데 감했는데,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됐어요. 지출하고 예산편성의 지출액이, 50% 아니면 100%.
그러면 이것은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다.
금년도에서 내년도도 넘어가는데 감했는데,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됐어요. 지출하고 예산편성의 지출액이, 50% 아니면 100%.
그러면 이것은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다.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예.
○추복성 위원 과장님, 이해가 가세요?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추복성 위원 이런 조그마한 걸 쫀쫀하게 따진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건 예산편성에 정확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저희들도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팩스민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타 지역 같은 데에서 저희들 팩스로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전자민원시스템이 많이 구축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다 보니까 팩스 민원이 사실 많이 줄어들고 해서,
○추복성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려고 하면, 아까 옥천읍에 얘기했던 이렇게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예.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경제과장 김태수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750만 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441만 3천 원이 증액된 79억 1,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208만 7천 원이 감액된 221억 2,07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모사업에 선정된 2단계 행복마을 사업에 도비 포함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토지분양대금 수입 발생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3,457만 4천 원이 증액된 32억 3,07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감액 부분으로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4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부분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에 편성된 2단계 행복마을 사업 등 18개 사업에 총 43억 1,154만 3,330원을, 그다음에 466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예산 농공지구 지구조정 타당성용역 연구용역비 등 2건에 2억 6,872만 4,190원을,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청산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등 1억 6,300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750만 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441만 3천 원이 증액된 79억 1,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208만 7천 원이 감액된 221억 2,07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모사업에 선정된 2단계 행복마을 사업에 도비 포함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토지분양대금 수입 발생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3,457만 4천 원이 증액된 32억 3,07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감액 부분으로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4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부분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에 편성된 2단계 행복마을 사업 등 18개 사업에 총 43억 1,154만 3,330원을, 그다음에 466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예산 농공지구 지구조정 타당성용역 연구용역비 등 2건에 2억 6,872만 4,190원을,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청산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등 1억 6,300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명시이월 좀 한번 봐 주세요. 450쪽 옥천공동체허브 활동공간 조성사업, 이게 지금 전액 명시이월 되는 거죠?
○경제과장 김태수 아닙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에 편성돼서 설계,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설명회를 2회 정도 거쳐가지고 용역기간이,
○이용수 위원 2,700만 원 쓰고, 나머지는 다 이월되는 거죠?
○경제과장 김태수 아닙니다.
○이용수 위원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일단은 저희가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12월 달에, 이번 주에 아마 계약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급금을 3억 5,000만 원 정도 선급을 지급할,
○이용수 위원 지금 명시이월 조서 작성한 이후로다가 지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김태수 예, 예.
○이용수 위원 지급되는 그것이 얼마라고요?
○경제과장 김태수 3억 5,000 정도 됩니다.
○이용수 위원 3억 5,000?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뭐에 대한 대가에요, 3억 5,000이?
○경제과장 김태수 선급금입니다.
○이용수 위원 선급금인데, 뭐에 대한 선급금이냐고요?
○경제과장 김태수 그것은 공정별로 노무비를 제외하고, 관급자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공정별로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요? 지금 그 현장에 가 보면 아무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설계용역 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한 선급금을 준 거라, 그 얘기에요?
○경제과장 김태수 설계비는 지급이 됐고요. 공사발주를 입찰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선급을, 신속 집행관계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 이월 사유를 보면 준공시기 미도래 해가지고, 내년 10월이 준공식이라고 이렇게 지금 명기를 해 놓고 있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지금 가면 전혀 현장에서는 아무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게 10월까지 될까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뭐 겨울공사라 지금 시작도 못할 것이고, 내가 볼 때는 내년 3월에 가야 다시 시작을 할 텐데.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이 사업이 진행될 때 당초에 우여곡절이 있던 사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하셔 가지고, 사업관리를. 이게 조속하게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챙기셔야 된다.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하셔 가지고, 사업관리를. 이게 조속하게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챙기셔야 된다.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예.
○임만재 위원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이 부분 청년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저희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복학생이라든지, 휴학생들을 하다가 복학을 한다든지, 또 군대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몇 개월씩 포기를 하다 보니까, 그 대체로 선발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복학생이라든지, 휴학생들을 하다가 복학을 한다든지, 또 군대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몇 개월씩 포기를 하다 보니까, 그 대체로 선발하는 과정에서,
○임만재 위원 생기는 갭?
○경제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202쪽이요. 글씨 있는 부분 중간쯤, 마을기업 육성 자본사업 지원 전액감이 있고, 위에는 경상사업 지원이 자본사업 지원으로 변경돼서 이런 현상이 오는 건가요?
202쪽이요. 글씨 있는 부분 중간쯤, 마을기업 육성 자본사업 지원 전액감이 있고, 위에는 경상사업 지원이 자본사업 지원으로 변경돼서 이런 현상이 오는 건가요?
○경제과장 김태수 이것은 마을기업 당초에 저희가 도나 중앙에서 일정부분 변경이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하려면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수를 해야 됩니다.
○임만재 위원 예, 예.
○경제과장 김태수 그래서 이수를 받은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예산상으로 3개 정도 신청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신청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액 감이 된 겁니다.
○임만재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여러 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가뜩이나 어려운 이런 경제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되면 1개 기업에 그래도 수명씩 이렇게 고용되는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적기업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예비적 사회적기업 단계가 있듯이,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좀 기초 예비단계에서 좀 계속 지도하고, 홍보하고, 또 알려서 교육도 좀 알려주고 해서 참여하게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예. 저희가 교육도 하고 사전에 홍보도 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받으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것은 뭐 한계가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군에 몇 개 이상은 안 되고 그런 것은요?
○경제과장 김태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참여자를 앉아서 찾기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신지식 계통의 능력자들을 좀 찾아내는 사업이 좀 더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하여튼 홍보하고 교육을 많이 받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안전건설과장 고명도입니다.
안건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3,971만 3천 원이 증액된 89억 6,683만 6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과태료 수입 1건에 331만 5천 원, 그외수입 2건에 2,883만 2천 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진밭골저수지 보수 보강공사 외 1건에 8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원 강청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7건에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태풍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325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일부 증 외 3건에 1억 9,162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9억 4,997만 7천 원이 감소된 470억 9,790만 2천 원으로 삭감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 하단 부분입니다.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으로 이원 강청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6건에 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으로 청성 삼남리 진입도로 안전시설 설치공사 외 3건에 8,000만 원이 증액된 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4,650만 원, 하천정비사업으로 옥천 교동 소하천정비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중간 부분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청성면 조천리 도로정비공사에 1억 원,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공사비에 1억 8,000만 원, 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으로 묘금5교 외 12개소 보수보강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하단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3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3쪽에서 104쪽입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옥천 하삼 사면정비공사에 3,000만 원, 안남 청정 마을회관정비공사에 2,000만 원, 청산 장위 농로포장공사에 1,000만 원, 청산 대성리 농로포장공사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준공시기 미도래 및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로, 이원 119안전센터 신설부지 매입 등 88건에 273억 9,582만 7,1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이원 119안전센터 신설부지 매입비에 2억 2,675만 3,370원, 취약지개발사업에 37억 7,512만 7,140원,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에 84억 1,311만 740원,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120억 8,581만 3,200원, 도로시설관리에 28억 9,502만 2,650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3,971만 3천 원이 증액된 89억 6,683만 6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과태료 수입 1건에 331만 5천 원, 그외수입 2건에 2,883만 2천 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진밭골저수지 보수 보강공사 외 1건에 8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원 강청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7건에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태풍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325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일부 증 외 3건에 1억 9,162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9억 4,997만 7천 원이 감소된 470억 9,790만 2천 원으로 삭감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 하단 부분입니다.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으로 이원 강청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6건에 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으로 청성 삼남리 진입도로 안전시설 설치공사 외 3건에 8,000만 원이 증액된 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4,650만 원, 하천정비사업으로 옥천 교동 소하천정비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중간 부분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청성면 조천리 도로정비공사에 1억 원,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공사비에 1억 8,000만 원, 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으로 묘금5교 외 12개소 보수보강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하단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3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3쪽에서 104쪽입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옥천 하삼 사면정비공사에 3,000만 원, 안남 청정 마을회관정비공사에 2,000만 원, 청산 장위 농로포장공사에 1,000만 원, 청산 대성리 농로포장공사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준공시기 미도래 및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로, 이원 119안전센터 신설부지 매입 등 88건에 273억 9,582만 7,1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이원 119안전센터 신설부지 매입비에 2억 2,675만 3,370원, 취약지개발사업에 37억 7,512만 7,140원,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에 84억 1,311만 740원,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120억 8,581만 3,200원, 도로시설관리에 28억 9,502만 2,650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추복성 위원 207페이지 재난상황관리 운영, 재난상황이 무인항공기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400만 원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을 하는데. 이 400만 원은 무인항공기에 대한 가격에 대한 비율로 예산 편성한 거예요, 아니면 이 예산편성을?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이것은 유지관리비가 되겠는데요. 고장이 났을 때 좀 고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추복성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장비는, 행정자치안전부에서 준 가드라인이 있어요, 이 정액비로 해가지고.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에 몇 %, 비율별로. 그것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한 거냐, 이런 얘기에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그 내용은 제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한 사례가 없고요. 주로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하다보면 임차할 때 같이 포함이 돼서 와 가지고 사용을 하는 그런 실정이 좀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유지보수는 그 장비가 고장이 났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쓰는 것이지.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임차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드론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용한 예가 없습니다.
○추복성 위원 다음 장 좀 가 봐요, 208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에 이원동이면대 건물유지비도 이게 계상이 됐는데, 이게 감이 지금 112만 8천 원이 됐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그 건물 가액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를 세운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것인지?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전례에 맞춰서, 건설가액에 따라서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것 한 번 꼭 좀 챙겨 보세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210페이지 삼양1리 마을회관 정비공사 2,000만 원 전액 감 시키는데, 이게 자본적보조로 해가지고 이것 얼마 전에,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2회 추경에.
○추복성 위원 준공식을 했잖아?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아, 그것은 준공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반영이 됐던 사업인데요. 이게 자본적보조로 세웠는데, 사업성격상 시설비로 바꿔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금회 바꿔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 이게 다른 데 과목을 해서 과목경정을 한 거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럼 과목경정 한데가 어디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자본적보조로 당초에 섰다가요, 2회 추경에. 삼양1리 쉼터조성공사 2,000만 원 자본적보조 세운 것, 그 쉼터하고 운동기구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성격상 자본적보조보다는 시설비 성격이 돼 가지고 시설비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격상 자본적보조보다는 시설비 성격이 돼 가지고 시설비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것 좀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한번 별도로.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그 밑에 보면 전액 감을 시켰다가 다시 시설비로 바꿔 놓은 겁니다. 하단부에 있습니다. 민간에 자본이전 해가지고.
○추복성 위원 아니 그 페이지에 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바로 밑에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21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본보조에서 삭감 2,000만 원이 됐는데, 밑에 어디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바로 밑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 이 시설비로?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추복성 위원 이걸로?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211페이지 침수흔적도 작성 용역 전액감 시키는 것은 왜 감시키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홍수피해가 있을 때 피해도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럴 때 침수흔적에 대해서 조사용역을 하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홍수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홍수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추복성 위원 내년도도 또 세워놨겠네요. 또?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청산 신매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억을 감했어요, 7억을 감했는데, 명시이월 사업비를 가보면 이 7억은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2022년도인데, 왜 이것은 명시이월로 안 넘기고 감을 시켰는지?
452페이지 명시이월조서를 가보면, 32억 9,720만 원 가지고 예산을 이월했는데. 명시이월해서 집행하고 잔액을 넘겼는데, 왜 여기에서 7억을 감 시켰느냐?
452페이지 명시이월조서를 가보면, 32억 9,720만 원 가지고 예산을 이월했는데. 명시이월해서 집행하고 잔액을 넘겼는데, 왜 여기에서 7억을 감 시켰느냐?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올목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글쎄, 그거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그 사업비에 신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같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돼 가지고요. 올목 재해위험지구가 총사업비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이 청산 신매지구는 2022년도인데, 이 재원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에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이 재원은 총사업비 다시 내년도에 7억이 다시 내려옵니다.
○추복성 위원 아, 저기에서 온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이것은 당초예산에 12억이 반영됐던 건데요. 토지보상협의라든가 이런 게 부진하고요. 그리고 이월액이 많을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받는 데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현재 저희가,
현재 저희가,
○추복성 위원 토지보상?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추복성 위원 아니 그러면 설계를 해서, 설계는 한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설계는 해 놓은 겁니다.
○추복성 위원 그럼 설계비는 어디 있어요, 어느 예산에?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작년도에 이미 다, 전년도에 다 완료가 된 겁니다. 보상협의가 나갈 때는 설계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업발주는 아직 안 했고요.
○추복성 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 타당성조사가 정확히 안 된 거네요. 주민 동의도 없이 이 도로는.
그러니까 설계비를 세워 가지고 이 설계를 해가지고 토지조서가 나와 가지고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보상이 안 되니까, 시설비로 12억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시키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비를 세워 가지고 이 설계를 해가지고 토지조서가 나와 가지고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보상이 안 되니까, 시설비로 12억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시키는 이런 부분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추복성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그러면서 특별교부세 관계도 좀 있고, 그리고 이 예산을 저희가 계속 갖고 있을 때는 또 사장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어 가지고 부득이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럼 이 사업은 내년, 내후년도에 안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아니 추진을 해야 합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존치과목이라도 공사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을 둬야지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산은 이월액이 좀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예?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이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어디에? 지난번에 있던 예산으로?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걸로 보상협의를 한 80% 이상을 진행하고, 같이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서 그 사업을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추복성 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 금년도 예산 전액이 예산편성이 될 때, 과대로 세워 가지고 집행이 안 되니까, 이월사업으로 가도 또 문제가 되니까 지금 12억을 삭감시키는 것, 이런 것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추복성 위원 바로 오덕-마장간도 마찬가지지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오덕-마장도 지금 토지보상협의를 한 40-50% 진행이 돼 있는데요. 거기 또 매장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매장문화재 확인에 따른 시굴조사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문화재가 발굴이 될 경우에, 확인이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기간이 한 6개월 정도는 지연이 될 수 있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좀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은 제도적으로 돼 있잖아요, 명시이월로 넘겼다. 명시이월 넘겼다, 사고이월 넘겼다가 아직 그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억씩 삭감할 이유는? 이것 다른 재원을 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그것은 아닙니다.
○추복성 위원 자, 그다음에 213페이지 교량유지관리 사업 11억을 세웠다가 7억 예산으로 4억을 깎았어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추복성 위원 이것 왜 그런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이것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해서 6억 원을 금회 반영했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 이것은 별도로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이용수 위원 매화리 지나는 지방도. 거기 가다보면 차선 도색이 너무 다 빛바래 가지고 거기 밤에 운전해 보면 차선이 하나도 안 보여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거기 좀 한번, 이것 도에서 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이용수 위원 한번 건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충청북도 도로과에 저희가 직접 연락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 부분하고, 거기 공사하다 보니까 매화리 앞에 이 도로 옆에 톤백에다가 흙은 집어넣고 쌓아 놨어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거기가 그러면서 노폭이 좁아지는 현상이 생겨 가지고 밤중에 운전을 하려니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거기. 사고의 위험성이 거기 있어, 거기에서 사고 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몇 번 가다가 계속 그런 걸 느꼈는데, 거기도 안전차원에서 도에다 건의해서 거기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거기요.
제가 몇 번 가다가 계속 그런 걸 느꼈는데, 거기도 안전차원에서 도에다 건의해서 거기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거기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것 좀 한번 현장 가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걸 확인하셔 가지고 건의해서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유재목 위원 급량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훈련참가자 급식비는 120만 원 잡혔는데, 100만 원을 지출했어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유재목 위원 그 하단에 보면, 32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50만 원 정도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 실제 훈련 나간 분들은 급식비가 다 지급이 되고, 상황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급식비를 불과 12-13% 밖에 안 썼었어요.
그러면 실제 훈련 나간 분들은 급식비가 다 지급이 되고, 상황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급식비를 불과 12-13% 밖에 안 썼었어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실제 훈련참가자 급식비는요, 저희가 각종 재난훈련을 하다 보면, 을지태극훈련 연습을 할 때, 보건소에서도 현장에서 직접 뛰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급식비로 보시면 되겠고요. 참가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황실 근무자는 안 먹는 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상황실 근무자는 안 먹는 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유재목 위원 후원하는 업체도 많고?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12여% 밖에 안 썼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유재목 위원 땅 주인이 안 판다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미불용지는 저희가 군도나 농어촌도로, 기존에 보상협의 없이 사용했던 그런 토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들어와서 보상협의 요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은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저희가 그동안에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많이 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몰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들어와서 보상협의 요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은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저희가 그동안에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많이 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몰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
○유재목 위원 그런데 계상을 3억을 해 놨는데, 불과 보상해 준 것은 1,700밖에 안 돼서 너무 많이 홍보가 안 된 것인지, 찾아가지를 않으신 것인지?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그 홍보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고요.
○유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임만재 위원 거기에서 중식비에 있어서의 감액이 다른 부분과 월등 나게 큰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이건 국비가 되겠는데요. 봉급하고, 교통비, 피복비 이런 측면이 되겠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53명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복무요원이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뭐 줄을 때도 있고, 늘어날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래서 줄은 경우에는 잉여분이,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충북도에서 배정을 해 줘야지만,
○임만재 위원 이렇게 많이 남아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211쪽 상단요. 침수흔적도 작성 용역 전액 감이 있어요. 전에 침수가 된 경우에는 집행하고, 되지 않는 경우는 집행 안 한다고 그랬는데.
금년 같은 경우를 보면, 유채꽃을 하려고 하는 그 현장이 몇 년에 한 번씩 침수되고 그렇습니다.
211쪽 상단요. 침수흔적도 작성 용역 전액 감이 있어요. 전에 침수가 된 경우에는 집행하고, 되지 않는 경우는 집행 안 한다고 그랬는데.
금년 같은 경우를 보면, 유채꽃을 하려고 하는 그 현장이 몇 년에 한 번씩 침수되고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금년에 침수돼서 뻘이 한 번 덮고 지나갔어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런 정도는 침수가 아닌지? 거기가 그 정도로 하면 강물의 수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경우가 한 번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 침수흔적도를 작성할 정도의 기준이 따로 있는지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도 따로 있고요. 일단 그 지역은 하천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해당 지역이 아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 저쪽 보청천하고 서화천 이런 데에서 하나요? 아니면 댐 주변에서 하나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공공시설이나 민가 주택, 소하천이 범람이 돼가지고 그쪽에 침수가 됐을 때 그런 걸 조사용역을 해서 차후에 국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나 풍수해 위험지구정비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하천구역은 일단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손석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허가처리과장 유재구입니다.
허가처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531만 7천 원이 증액된 4억 3,990만 3천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대체산림자원조성 수수료 3,457만 6천 원이 증액된 7,1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농지보전부담금처리 수수료 9,200만 원이 증액된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7,692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4,48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406만 9천 원,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미수납액 징수 수입으로 1,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업무추진 차량 유류비 170만 원과 위성수신기 구입잔액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허가처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처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531만 7천 원이 증액된 4억 3,990만 3천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대체산림자원조성 수수료 3,457만 6천 원이 증액된 7,1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농지보전부담금처리 수수료 9,200만 원이 증액된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7,692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4,48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406만 9천 원,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미수납액 징수 수입으로 1,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업무추진 차량 유류비 170만 원과 위성수신기 구입잔액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허가처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2억 2,000 정도 증가 됐는데. 이게 우리가 당초에 세입을 추정할 때 물론 세입은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관례이지만, 너무 보수적으로 한 것 아니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연도별로 들어오는 인·허가가 또 갑자기 태양광이라는 신설, 직종이 생긴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게 예측하지 못한 게 생기고요.
그리고 또 부과를 하다 보면, 또 갑자기 뭐 무슨 행위에 따른 이런 인·허가가 이렇게 늘 수가 있습니다. 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과를 하다 보면, 또 갑자기 뭐 무슨 행위에 따른 이런 인·허가가 이렇게 늘 수가 있습니다. 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물론, 뭐 예측이라는 게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이게 편차가 커서, 제가 너무 커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게 사실은 본예산에 추정을 잘해서 2억 정도 편성을 했다고 하면 2억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3회 추경에 와서 이렇게 세입을 증가시키다 보니까 1년 동안 자원이 사장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해하시죠?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게 사실은 본예산에 추정을 잘해서 2억 정도 편성을 했다고 하면 2억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3회 추경에 와서 이렇게 세입을 증가시키다 보니까 1년 동안 자원이 사장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해하시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지나갔으니까, 다음에 또 예산편성하실 때는 그 부분 유념하셔 갖고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환경과장 박병욱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 총액은 64억 1,651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875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1억 870만 9천 원이 증액된 8억 3,86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증액 내역으로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과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수입으로는 성립전 시도보조사업 야생동물 상설 포획단 지원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액은 1억 3,161만 8천 원이 감액된 162억 93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등 감액사항은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액 계상된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23쪽 상단, 성립전 야생동물 상설 포획단 지원에 1,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중간, 청소대행사업 운영 및 관리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금으로 대한건설협회 인부임 단가 상승분으로 반영하여 3,879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700만 원이 감액된 186억 7,24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2건에 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운영 2건에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으로 소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6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하단에 소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주민지원사업으로 대단위 주민지원사업과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은 예산 총액의 변동이 없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98쪽 하단,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중 옥천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쪽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하수도 관거정비 BTL사업 외 1개 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7년도 금강수계관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3쪽 환경과 명시이월 사업예산으로 일반회계 30건에 33억 5,324만 7,160원, 기타 특별회계 중 수질개선특별회계 9건에 18억 7,748만 230원입니다.
다음 445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6,800만 원, 매연배출가스 저감장치설치 지원사업 1억 1,852만 원, LPG화물차량 신차 구매 지원 사업 6,000만 원, 야생동물 상설 포획단 지원 345만 원, 미세먼지저감 및 방지사업 8,071만 6,010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6억 255만 5천 원, 미세먼지 홍보알림판 설치사업 1억 원, 다음 455쪽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사업에 1,000만 원, 대형폐기물 압축파쇄기 설치사업 10억 원, 구일천 생태하천 사후모니터링 2,000만 원, 수변구역현황조사용역 2,000만 원, 구일 소류지 생태습지 공중화장실 설치 9,478만 5천 원, 군서 금천리 공중화장실 설치 1억 원, 군서 증산리 공중화장실 설치 7,727만 9,700원, 구일 소류지 비점오염저감사업 4억 9,100만 원, 구일 소류지 비점오염저감사업 3억 6,094만 원,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지원 사업 2,400만 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3,796만 2천 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8,453만 9,450원입니다.
다음 466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 구일 소류지 비점오염저감사업 2억 4,100만 원, 소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4,200만 원,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1억 6,564만 7,130원,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7억 2,539만 4,240원,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 4억 2,859만 5,85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 총액은 64억 1,651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875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1억 870만 9천 원이 증액된 8억 3,86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증액 내역으로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과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수입으로는 성립전 시도보조사업 야생동물 상설 포획단 지원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액은 1억 3,161만 8천 원이 감액된 162억 93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등 감액사항은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액 계상된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23쪽 상단, 성립전 야생동물 상설 포획단 지원에 1,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중간, 청소대행사업 운영 및 관리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금으로 대한건설협회 인부임 단가 상승분으로 반영하여 3,879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700만 원이 감액된 186억 7,24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2건에 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운영 2건에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으로 소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6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하단에 소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주민지원사업으로 대단위 주민지원사업과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은 예산 총액의 변동이 없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98쪽 하단,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중 옥천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쪽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하수도 관거정비 BTL사업 외 1개 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7년도 금강수계관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3쪽 환경과 명시이월 사업예산으로 일반회계 30건에 33억 5,324만 7,160원, 기타 특별회계 중 수질개선특별회계 9건에 18억 7,748만 230원입니다.
다음 445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6,800만 원, 매연배출가스 저감장치설치 지원사업 1억 1,852만 원, LPG화물차량 신차 구매 지원 사업 6,000만 원, 야생동물 상설 포획단 지원 345만 원, 미세먼지저감 및 방지사업 8,071만 6,010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6억 255만 5천 원, 미세먼지 홍보알림판 설치사업 1억 원, 다음 455쪽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사업에 1,000만 원, 대형폐기물 압축파쇄기 설치사업 10억 원, 구일천 생태하천 사후모니터링 2,000만 원, 수변구역현황조사용역 2,000만 원, 구일 소류지 생태습지 공중화장실 설치 9,478만 5천 원, 군서 금천리 공중화장실 설치 1억 원, 군서 증산리 공중화장실 설치 7,727만 9,700원, 구일 소류지 비점오염저감사업 4억 9,100만 원, 구일 소류지 비점오염저감사업 3억 6,094만 원,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지원 사업 2,400만 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3,796만 2천 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8,453만 9,450원입니다.
다음 466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 구일 소류지 비점오염저감사업 2억 4,100만 원, 소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4,200만 원,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1억 6,564만 7,130원,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7억 2,539만 4,240원,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 4억 2,859만 5,85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222쪽입니다. 하단 부분 보면, 향수바람길 분뇨수거를 전액 감을 하셨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유재목 위원 30만 원?
○환경과장 박병욱 예.
○유재목 위원 찾아와서 용변 보는 분이 안 계셔서 전액 감을 하신 것인지? 내용물이 하나도 없어서 전액 감을 하신 것인지?
○환경과장 박병욱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피실 쪽에 하나하고, 취수탑 쪽에 하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양이 안 차가지고 수거할 일이 없었고요. 올해 특히 물이 차 가지고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줄었습니다. 그 요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양이 안 차가지고 수거할 일이 없었고요. 올해 특히 물이 차 가지고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줄었습니다. 그 요인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이용수 위원 225쪽 이것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군정질문까지 하면서 걱정하셨던 부분인데. 상단에서 좀 7cm 정도 내려오면, 불용농약 수거 및 처리 관리비 전액감 100만 원, 전액감을 했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이용수 위원 우리가 지금 농가에서 쓰고 남은 농약, 못 쓰는 것. 우리가 지금 수거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해가지고서 지금 200kg 정도 남아 있는 부분에서 130정도 남겨 놨고요. 처리를 할 것이고요. 그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 밑에 전액감이 들어가는, 처리하고 관리비 전액감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수거 운반하는데 드는 비용, 운반비가 그 안에 있었던 부분은 바로 위에 있는 불용농약 폐기물 처리비용 그 안에서 다 포함시켜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 수거 운반하는데 드는 비용, 운반비가 그 안에 있었던 부분은 바로 위에 있는 불용농약 폐기물 처리비용 그 안에서 다 포함시켜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그러니까 폐기물처리비용에 포함시켜서,
○환경과장 박병욱 이송비까지 다 포함시켜 가지고요.
○이용수 위원 비용을 불용농약 수거비용을 거기다 포함해서 처리를 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산 세워놨는데 왜 이렇게 분리해서 처리 안 하시고, 이렇게 한꺼번에 하셨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그 수거함에 대한 부서진 부분에 대한 고치고 수리해야 되는 부분이 그 아래 부분에 있거든요. 그 부분은 올해 집행이 없었고요. 저희가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거함이 고장 나거나 그러면 이 부분으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이용수 위원 396쪽. 이번에 4,200만 원을 증하는 것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이용수 위원 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려요. 이게 8월9일 날 내시가 됐더라고요, 사업설명서 보니까.
○환경과장 박병욱 예.
○이용수 위원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것 2회 추경에도 분명히 계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그냥 뒀다가 다 늦게 그냥 12월 달에 와서 3회 추경에 이걸 편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원래 당초에 사업계획이, 올해 사업계획에 이 돈이 포함이 안 돼 있는 돈인데, 도에서 이 부분은 과다하게 좀 더 오버해서 지급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납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이 부분을 반납하지 말고, 잡아서 이용해라,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납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이 부분을 반납하지 말고, 잡아서 이용해라,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그러니까 반납을 해도 편성한 다음에 반납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병욱 저희가 예비비 쪽으로 넣어놨다가 그 부분을 반납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2회 추경에 시간적으로 충분한 기간이 있었는데. 8월9일 날 내시되고, 2회 추경은 9월18일 날 시작이 됐는데. 2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반영 안하고 가지고 있다가, 3회 추경에 와서 반영한다.
○환경과장 박병욱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뒤에 명시이월,
○이용수 위원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번에 증되는 것 있어요, 1억.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것은 뭐 10군데 지금 한다고 했는데, 10대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 설치가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병욱 이것은 엊그저께 3회 추경에서, 도에서 내시가 된 부분입니다. 갑자기 내시가 된 부분입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가 요구도 안 했는데, 내시가 된 거예요?
○환경과장 박병욱 이것은 기존에 도지사님 순방 시에, 도지사님 순방 시에 지역 주민이 건의를 했던 그 부분이 이번에 내시가 된 겁니다.
○이용수 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 어디 설치할 계획도 없이, 그냥 10대 분이 내려왔다?
○환경과장 박병욱 그 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은 읍·면에 중심 소재지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8,000만 원 저희가 당초예산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때 계획했던 부분은 대규모 아파트단지나,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그리고 나머지 그 때 계획했던 부분은 대규모 아파트단지나,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이용수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요점은. 이제 1대당 1,000만 원씩 해서 10대 분이 내려왔어요. 이게 특별보조금 부분으로 내려왔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디에 설치할 것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다?
○환경과장 박병욱 지금 개략적인 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아파트단지나 그쪽으로 저희가 지금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계획은 없지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쪽에다 설치를 하겠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잘못하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낭비성 예산이 될 수 있다. 아무리 보조금이지만.
우리가 계획도 없이 그냥 돈이 왔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지금 계획도 없다는 것은, 갑자기 돈이 왔으니까 계획도 없을 수 있는데. 난 이런 예산이 이해가 안 돼요. 도에서 이런 예산 우리한테 교부해 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것 어차피 받은 돈이니까, 치밀하게 계획 세워 가지고 효율적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도 없이 그냥 돈이 왔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지금 계획도 없다는 것은, 갑자기 돈이 왔으니까 계획도 없을 수 있는데. 난 이런 예산이 이해가 안 돼요. 도에서 이런 예산 우리한테 교부해 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것 어차피 받은 돈이니까, 치밀하게 계획 세워 가지고 효율적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신규,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입 예산은 79억 6,560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37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옥천묘목센터 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3건에 6억 1,27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358만 5천 원을 감액하였고,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일부증 등 임시적세외수입 4건에 7,66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21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휴-포레스트 조성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456쪽 산림녹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임도신설사업 외 21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61억 4,833만 7천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2, 3회 추경 성립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473쪽 산림녹지과 소관 계속비 사업은 산림바이오혁신성장 거점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 260억 원이며, 비즈니스센터, 양묘기술센터,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토지매입 및 건축, 토목 등 총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신규,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입 예산은 79억 6,560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37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옥천묘목센터 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3건에 6억 1,27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358만 5천 원을 감액하였고,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일부증 등 임시적세외수입 4건에 7,66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21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휴-포레스트 조성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456쪽 산림녹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임도신설사업 외 21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61억 4,833만 7천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2, 3회 추경 성립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473쪽 산림녹지과 소관 계속비 사업은 산림바이오혁신성장 거점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 260억 원이며, 비즈니스센터, 양묘기술센터,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토지매입 및 건축, 토목 등 총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임만재 위원 2억 6,000만 원 정도인데. 특별한 어떤 내용이 있는지요, 그 사유가? 아니면 그 환경변화인지, 아니면 집행을 안 해서인지?
○산림녹지과장 금관 당초에 저희가 협의할 때는요, 철도시설물에 따른 앞쪽 도로나 이런 것도 다 매입을, 다 저희들한테 매각을 하기로 했었는데,
○임만재 위원 그 주차장 조성한다는 그 부분이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지금 기존에 도로 나 있는데요.
○임만재 위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금관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전부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요.
○임만재 위원 토지매입이 안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거기에서 자산공사 측에서 매입이 불가하다고, 터널부분하고 그 도로부분하고 매각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그것만큼 뭐 대체 지를 찾아야 될 그런 사안도 아니고, 아예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장 금관 저희 공원 측에 그게 없다고 해서 기존 도로는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임만재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부분이 간과됐었나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당초에는 그것도 다 저희들한테 매각을 하기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임만재 위원 그런데 중간에 마음이 바뀐 무슨 특별한 근거라도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자산공사 측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한테 매각을 하다보면 철도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유지관리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던 모양입니다.
○임만재 위원 그래서 마음이 변한?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임만재 위원 절반 가까이 감액이 됐는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수요가 없어서 이런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당초에 저희들은 수요가 좀 있을 줄 알고 이 예산을 세웠는데요. 교육 수요가 없어 가지고 연말에 강사료 정도만, 1회 정도 교육하는 걸로 해서 그것만 남겨 놓고 전부 반납하는 겁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특수한 상황, 경우인가요? 아니면 매년 이런 추세일 것 같은가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앞으로 지금 식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교육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임만재 위원 식재에 대해서는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임만재 위원 어느 정도의 노하우도 축적이 됐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또 옻 농사하는 사람들이 신규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던 분들이 하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이용수 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이용수 위원 중간에 보면 휴-포레스트 조성해가지고 특별교부세 10억이 증이 됐어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 이게 사업설명서를 보면, 총 사업기간도 금년 말이고, 2015년부터 2019년. 또 특별교부세 10억에 대한 사업기간도 201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교부결정이 금년 9월10일 날 됐습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사업기간이 금년 말로 끝나는데, 지금 사업비 편성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금액이 작은 금액도 아니고, 10억씩이나 되는데.
○산림녹지과장 금관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이용수 위원 아니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교부결정이 9월10일 날 이렇게 통보가 왔는데, 전액 보조금인 만큼 성립전예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했으면 시간도 더 확보할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9월10일 정도 내려와 가지고요. 저희들이 군비로 일단 사업비는 다 집행이 됐어요.
○이용수 위원 아, 군비로 집행이 다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특교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으로 재원을 대체하려고 세운 겁니다.
○이용수 위원 이미 군비로 기 집행된 것을,
○산림녹지과장 금관 재원 대체하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재원 대체하는 그런 자금이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12월 안으로 다 집행이 되는 거네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집행 가능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재원 대체하면 된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석철 예.
○유재목 위원 번외로 부군수님께 한번.
○위원장 손석철 예, 부군수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부군수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박승환 예.
○유재목 위원 5일 장터 관련해서 부군수님 혹시, 부군수님 5일 장터 가보셨어요?
○부군수 박승환 예?
○유재목 위원 5일 장터? 5일장 서는 데를 혹시 한번 가보신 적이 있나 싶어서요?
○부군수 박승환 못 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재목 위원 부군수님, 이번 20일 날 그 5일장 한번 꼭 좀 다녀오세요.
○부군수 박승환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부군수님, 제가 지난번에 5일 장터 주변해가지고 화장실이 없다고 문화관광과, 환경과, 경제과, 안전건설과, 옥천읍 5개 과가 지금 그 5일 장터 관련해서 거기 포장마차 있고, 5일 장터 있고, 주변에 화장실이 없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야간에 포장마차에서 용변 볼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주변에서 대충 실례하고.
5일장 서시는 분들도 화장실이 주변에 없으니까 어디에서 실례를 하겠어요? 주변에서 대충 실례하시는데. 이것 부탁 좀 드렸는데, 그것을 이 5개과가 못하실 것 같으면 산림녹지과를 주시든지, 기획실에다 주시든지 한번 검토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5일장 서시는 분들도 화장실이 주변에 없으니까 어디에서 실례를 하겠어요? 주변에서 대충 실례하시는데. 이것 부탁 좀 드렸는데, 그것을 이 5개과가 못하실 것 같으면 산림녹지과를 주시든지, 기획실에다 주시든지 한번 검토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부군수 박승환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올 해 안에 되는 거예요?
○부군수 박승환 마련해 보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가시기 전에 돼야지요? 이것 진짜 필요해요. 서로 과에서 자기가 주인의식을 안 갖고 서로 미루는 거예요, 지금 5개 과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주체가 없는 거예요.
부군수님이 5개 과 한번 부르셔서 어디에다 지정만 하시면, 현실적으로 누가 나서서 하실 것 아니에요.
부군수님이 5개 과 한번 부르셔서 어디에다 지정만 하시면, 현실적으로 누가 나서서 하실 것 아니에요.
○부군수 박승환 예. 마련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 위원 부군수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민선6기 4년 전에 그 부분에 대한 화장실 매입 문제를 가지고서 현 이광섭 행정국장님께서 환경과장으로 재직 시에 농협 경상사업부 건물 뒤에, 뒤 공간 공원처럼 나무 심어져 있는 공간이 몇 평 있어요. 그래 그곳을 타진해 봤는데, 그 곳은 농협 건물에 정화조가 묻혀 있어서 불가하다는 판정이 났었어요.
그리고 그 곳에는 화장실을 짓기에는 별도의 민간 부지를, 건물을 사서 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일부, 그리고 옥천농협에서 부지를 조성해서 한 하나로마트 그 주차장 중에 한 쪽 구석 공간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하면 위치상으로 가장 좋은데, 거기에는 또 양 기관의 어떤 절차적인, 행정적인, 협의적인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 고려해서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참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이미 지난 민선6기 4년 전에 그 부분에 대한 화장실 매입 문제를 가지고서 현 이광섭 행정국장님께서 환경과장으로 재직 시에 농협 경상사업부 건물 뒤에, 뒤 공간 공원처럼 나무 심어져 있는 공간이 몇 평 있어요. 그래 그곳을 타진해 봤는데, 그 곳은 농협 건물에 정화조가 묻혀 있어서 불가하다는 판정이 났었어요.
그리고 그 곳에는 화장실을 짓기에는 별도의 민간 부지를, 건물을 사서 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일부, 그리고 옥천농협에서 부지를 조성해서 한 하나로마트 그 주차장 중에 한 쪽 구석 공간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하면 위치상으로 가장 좋은데, 거기에는 또 양 기관의 어떤 절차적인, 행정적인, 협의적인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 고려해서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참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이에요.
○부군수 박승환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말고도 다른 또 의견이 있으시면, 대안이 있으셔서 주시면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견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국장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견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국장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