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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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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0일 (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계속)
  3. (주민복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10시00분 개의) 

(10시00분 개의)


(10시00분 개의)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계속) 

○위원장 손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주민복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일반, 특별, 기금,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02억 4,968만 원이 증액된 701억 8,4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세외수입이 8,185만 원, 보조금이 611억 6,10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193억 364만 2천 원이 증액된 1,073억 4,81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대규모사업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중간 부분에 호국 보훈의 달 보훈가족 격려품 등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3.1이원만세운동 200만 원을 100주년으로 오게 된 것을 일반기념행사로 수정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바우처 5개 사업에 2억 1,052만 3천 원을. 201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에 4,815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분과 활성화 사업지원 등 1억 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하단 부분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전년 대비 41억 7,681만 5천 원이 증액된 363억 2,53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중간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20억 8,92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9988행복나누미 운영에 4억 3,55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14억 5,672만 원이 증액된 39억 8,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하단 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사업, 9988지키미사업으로 11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하단입니다.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및 중앙센터에 17억 7,737만 9천 원을, 시설부대비에 64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맨 밑에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지원에 24억 1,880만 3천 원을, 다음 페이지 맨 위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지원에 10억 4,21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상단 부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교육에 144만 원을,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활동보상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중간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에 3억 5,25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상단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 지원에 1억 5,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217쪽 상단 부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지원에 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3억 8,52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중간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으로 3억 5,11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24억 7,44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중간 부분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2억 2,3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상단입니다. 국립개나리어린이집 개보수 공사에 1억 500만 원을. 다음은 224쪽 상단입니다. 누리과정 운영지원에 2억 2,809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에 9억 7,84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상단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하단 부분입니다. 98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으로 2,800만 원, 시설아동 하계수련회 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상단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12억 7,20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하단 부분, 학대피해아동쉼터에 3억 5,930만 원을. 다음은 231쪽 상단입니다. 저소득아동 적립계좌 매칭지원으로 4,266만 7천 원. 232쪽 하단 부분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으로 21억 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19년 10월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다함께돌봄 리모델링 사업 5,000만 원, 센터 기자재 구입 1,919만 7천 원, 다함께돌봄 인건비 1,314만 원, 다함께돌봄 운영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중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71억 3,226만 9천 원. 237쪽 상단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에 1억 6,793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11억 2,96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중간입니다. 장애인시설 운영비 청산원 20억 4,248만 원, 청산원 남자생활관 누수 지붕공사로 4,85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중간입니다. 장애인자립센터 운영지원으로 1억 6,348만 9천 원, 그 아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2억 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하단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에 23억 7,297만 9천 원. 241쪽 상단입니다. 장애인수당기초 지급에 2억 5,499만 3천 원, 장애인수당 차상위 지급에 2억 3,135만 2천 원. 
  243쪽 상단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전일제 5억 6,104만 원, 아래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시간제 1억 6,5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 19억 5,611만 7천 원. 
  245쪽 중간 부분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2억 8,214만 2천 원.
  247쪽 상단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5억 375만 원, 아래 주거급여지원 임차급여에 10억 4,500만 원. 수선유지급여에 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상단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는 전년 대비 3억 9,103만 7천 원이 증가한 9억 8,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하단, 신규 사업입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장려금 지급에 1,67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하단입니다, 사무실 프린터 대체구입에 85만 원. 
  다음은 853쪽 의료보험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5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51만 2천 원이 증액된 2억 4,06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부적으로 일반운영비에 552만 원을, 여비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5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3,543만 원을, 융자금에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반환금 기타에 5,400만 원을. 다음 쪽에 인건비로 3,45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84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에 5,458만 1천 원을, 예치금회수에 33억 2,832만 9천 원으로 총 33억 8,291만 원입니다. 
  885쪽 지출계획입니다. 희망키움가입자 추가장려금에 720만 원을, 자활사업단 점포임대사업에 5,000만 원, 자활사업 참여주민 종사자 교육에 1,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에 14억 8,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장애인단체 지원에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6쪽입니다, 금융기관 예치금에 4억 515만 6천 원을.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아카데미교실 운영과 양성평등 행사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양성평등사업 금융기관 예치금에 7억 2,61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87쪽입니다. 자연정화활동 지원에 630만 원, 읍·면 분회 운영지원에 630만 원, 노인대학 운영지원에 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6억 4,39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일반, 특별기금 운영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복지과 예산이 우리 군 전체 예산의 23%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중요한 부서이고, 또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계속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 3일차,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되고, 사업 간에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지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가볍게 시작하려고 제가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섰습니다. 
  201페이지를 펴주세요. 
  질문에 앞서, 일단 우선 우리 주민복지과는 전년도에 977억에서 금년도에 210억 가량이 증액된 1,188억 5,800만 원의 예산을, 전체 예산의 23.54%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노인·청소년 예산이 550억 가량, 취약계층 예산이 240억, 보육가정 분야 예산이 166억 해서, 총 960억이 넘는 돈을 우리가 취약계층, 노인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거액의 예산이 나가서 결과물이 창출되는 건 없습니다. 수익으로 전환되는 건 없지요. 
  허나 이쪽 예산이 이쪽에 이렇게 거액이 쓰임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배제되어 있는 일하는 50, 60대라든지 젊은 층, 이들이 안심하고 걱정 안 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옥천군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주는 이 큰 예산, 이것이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예산을 이쪽에 투여함으로써, 생산 계층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이것도 하나의 목적으로 부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예산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억 5,300인가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내용을 보니까 운영비로다가 744만 원, 사업비로 7,9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알고 싶은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이 정확히 무엇인지? 짤막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먼저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쉽게 말해서 우리 정부에서 예산으로 한도가 있는 우리 관에서는 법규, 지침 이런 것 따지다 보면 탄력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합니다. 지원도 한계가 있고. 
  또 정부 예산은 무궁무진하게 계속 줄 수 있는 부분도 못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관협의체로 해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인원은 304명으로 읍면까지 배치되어 있고, 거기서 주로 사각지대 해소라든지 또 우리가 관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민관협의회 해서 지원하는.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제도의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제가 매일매일 우리 옥천 관련 기사를 신문 기사 내용을 스크랩하고 있는데, 느끼는 것은 협의체가 하는 선행이 한 달에 2, 3번, 아니 더 많이 보도가 되는 것을 보고 흐뭇함을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총 합쳐가지고 1억 300, 운영비가 4,800만 원, 적은 돈인 것 같아요. 
  물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원을 받아서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모금을 통해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복지한마당 예산이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곽봉호 위원    이게 지금 1회에서 3,000만 원,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뭔가?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내년 예산에, 저희 군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복지한마당이 뭔가 하면 위원님이나 저나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활센터가 어디이고 또 다문화센터가 어디인지 알지만, 일반주민들은 다문화센터는 용어는 아시지만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봄쯤에 저희들이 전체 복지 부분에 시설이고 뭐고 망라해서 전체 부스로 천막을 해서 한마당행사를 해서 복지기관 간에 서로 업무 협력도 필요하고 일반 주민들한테도 복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홍보도 되고 또 수급자라든지 또 이용자 분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렇다면 좋은 취지인데, 취지에 맞게 많은 보장기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까지 설명 드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로 볼 적에, 물론 증액은 740만 원 됐습니다만 운영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부족하시면 추경에라도 올리셔가지고 이 좋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이 활성화돼가지고 우리 군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조언 감사드리고요, 먼저 제가 본예산에 말씀 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드리는데, 저희가 참여예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원이 1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자꾸 늘고 있는데, 사업은 늘고 있는데.
  그래서 참여예산 때문에 올해 1명을 더 증원하려다 못했는데, 내년 1회 추경에 다음 추경에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1명 더 증원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곽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201쪽 거기 보시면요, 홀몸어르신 보살핌 서비스 지원 50명이라고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의순 위원    이것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 기관인가, 단체인가? 어디서 하시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현재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올해는 시범으로 맞춤형복지팀이 있는 동이, 청성, 옥천 이렇게 세 군데 하고, 내년부터는 전 9개 읍면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설명서에 보면 읍면협의체 위원이 1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의순 위원    홀몸어르신은 200명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는 50명 지원으로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매칭해서, 1대1 매칭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시스템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 사업개요하고 산출근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산 관계 때문에 당초도 협의체 위원을 우리가 9개 읍면이니까 옥천 같은 데는 한 20명, 나머지는 한 열 분 정도 해가지고 한 분이 대상자로 두세 분 정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도 있고. 
  또 이중성이, 중복되는 지키미와 행복나누미가 기본서비스가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대상자는 읍면협의체에 전체적으로 9개 읍·면은 한 50명에서 70명 정도로 하고요. 
  수혜대상자는 100~130명 정도 해서 노인 위주보다는 노인에 가까운, 중장년층에 가까운 그런 중복되지 않는 편에서 수혜자를 대상으로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요,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도 이 사업이 다시 변경되어가지고 더 많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도 독거노인이나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께 지키미 활동도 많이 있고요. 그런 대상자를 빗겨서 중복되지 않게, 아니면 같이. 그 대상자라면 다른 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중복되지 않고, 혹시 토요일 일요일 때는 다른 사업단에서는 아마 관리를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공백 기간 쪽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의순 위원    그리고 203쪽에 보시면요,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저소득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1인 4천 원으로 계산해서 210명으로 하고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의순 위원    그런데 이게 4천 원 해서 210명이면 이게 예산이 부족하지 않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날짜를 260개 정도 해가지고 일주일 5일 정도 잡은 겁니다. 일주일이 7일이 아니고요. 
이의순 위원    일주일에 5일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5일로 해가지고 일주일 치를 평균 4천 원 해가지고 잡은 겁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밑반찬 배달사업인데, 이 밑반찬을 이 예산 가지고 만들어서 배달할 때는, 지금 밑반찬 만드는 그 과정도 있을 테고 그것에 부수적으로 또 따라가는 게 있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한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뭐 완벽하게, 저희들이 반찬이 하기 나름이고 끝이 없지만 또 부족한 곳, 미흡하다는 분도 있지만 현재까지, 올해까지는 원래는 저희가 210명 분이 아니고, 180명 분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천 원 이하의 단가로, 그러니까 질보다 양으로 해서 했다가 올해는 180명 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210명으로 대상노인 분들은 똑같은데 질적으로 조금 단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면 끝이 없는 거고, 현재 운영해 보고 조금 양질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단가를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예, 그런데 이 밑반찬이 도움이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걸 잘 조사를 하셔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해 주고요. 그 사람에게 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리고 204쪽을 보시면요, 맨 위에 상단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서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 청산복지관하고요, 본관. 이렇게 두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2,5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2,500원이 저희들이 노인장애인복지관 그 옆 별관에서 식당에 운영하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의순 위원    거기는 식대비가 2,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2,500원이라고 예산 한 건 무슨 이유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실제로 식대에 순수하게 기타부대비, 인건비, 노무비는 빼고요, 재료비만 2,5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료로 2,000원 받고 있지만 실제로 순수하게 식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2,500원입니다. 
이의순 위원    식사에?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실제로 한 4천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 이런 거 다 따지면. 
이의순 위원    이분들한테는 무료로 주기 때문에 2,500원 산정해서 계산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의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지역노인 봉사대 운영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의순 위원    이것이 어르신들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의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예산이 480만 원 예산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전년도는 7,68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7,200으로 예산이 줄었는데 이거 준 이유는 뭔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이것이 뭔가 하면 미미하게 돈은 드리지만, 현재로써는 노인일자리하고 중복성을 또 하면 안 되니까, 노인일자리 인원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니까 당연히 지역 노인봉사대에 희망하시는 분이 적어서 그럽니다. 
  희망만 하시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인데, 160명에서 현재 150명으로 준 부분입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꼭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그건 제가 개별적으로 나중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활동하는, 저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는 말씀은 못 드리는 부분인데, 또 어르신들이 그동안 일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의순 위원    제 생각에는요. 지금 노인일자리가 많이 활성화되고 많이 지금 현재 늘고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복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르신이 받는 금액은 한 달에 4만 원인데, 노인일자리는 27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중복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는 여기서는 반환 체제가 안 되지만, 노인일자리 27만 원에서는 중복사업을 하다보면 그 일자리에서는 27만 원이 반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만 원을 받다보면 다른 분은 27만 원인데 이분들은 4만 원 이라 꼭 이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일자리가 많이 느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여기는 지역적이라든지 또 저도 이제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많이 가시는데 또 지역적이라든지 마을적으로, 위치적으로 접근성 문제 때문에 못하시는 분이나 또 소득 면에서 못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십니다. 
이의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쪽에 보시면요, 중간 부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전담인력이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2명이 더 늘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의순 위원    올해는 11명했는데, 지금 13명으로 전담인력이 늘다보면 일자리도 지금, 지금 전담인력 1명 분이 몇 명을 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 한 20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2명이 늘었으면 400자리가 더 느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일자리가 해마다 느는데. 과장님 어떻게,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더 마련할 수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사실 이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지금 당장 시니어클럽도 전담인력이, 시니어클럽 직원 6명보다 전담인력 숫자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시니어클럽도 16명 정도 전체 다 합쳐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문제. 또 노인회도 전담인력이 세 분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노인회에서도 사무실 부족, 또 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 사무실 공간의 확보 필요성을 느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자리는 자꾸 작년 대비 10억이 늘었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래서 지금 일자리도 많이 늘고 전담인력 직원들도 많이 느니까, 그것도 과장님이 잘 좀 배려를 하고 배치를 하셔서 미스가 되지 않게 잘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리고 209쪽에 보면 경로당 양곡배송 택배비가 있습니다, 중간 부분이요. 거기는 306개소라고 했고요, 그 밑에를 보면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사업이 314개소라고 되어 있고요. 뒷장에 가면 추가지원이라고 있어요, 양곡이요. 거기는 305개소이고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5개입니다. 
이의순 위원    그리고 경로당 간행물 구독하는 데는 304개소라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경로당지키미사업에서는 306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경로당이 다 다른 부분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죄송합니다. 
이의순 위원    아니, 개수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게 지금 다 다른데. 
  208쪽 보면 밑에 하단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에서 315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경로당이 개수가 다 다른데, 이게 다 같이 좀 진행이 되면 어떨까 생각 드는데, 경로당 지금 등록된 수가 몇 개나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죄송합니다, 일단 숫자가 들쑥날쑥해서. 
  경로당은 해마다 한두 개 정도가 신축이라든지 늘고 있는데, 현재로는 저희 등록경로당은 304개소이고요, 미등록은 8개소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부분은 조금 더 많은 부분은 미등록이 포함됐고, 나머지는 원래 304개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 건데 죄송합니다. 산출근거가 저희들이 좀 미숙했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니까 개수가 지금 다 달라서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위원장 손석철    팀장님, 정확하게 됐어요? 
○노인복지팀장 이대정    답변 다 하셨어요. 
이의순 위원    225쪽을 보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의순 위원    이게 예산이 지금 3,500이 늘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의순 위원    이거 는 이유는 뭔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주로 인건비가, 전에 인건비가 원래 해마다 좀 돼가지고, 인건비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장난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장난감이 지금 현재 부족한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장난감은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장난감을 인건비 빼고 장난감을 한 5,200만 원 정도 장난감을 구입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난감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여기에 찾고자 하는 대상자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이용자 말씀, 
이의순 위원    예, 이용자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요, 여성팀장으로부터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의순 위원    예, 예. 팀장님 답변, 
○위원장 손석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팀장 한영희    여성보육팀장 한영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누리마을이라고 해서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원 또는 기관회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간 1만 원의 입회비를 내면 계속적으로 장난감을 빌려가고 다시 되돌려주고 하는 걸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1만 원 정도 연회비를 내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연마다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130명, 140명 정도가 등록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지금 여기 다문화 쪽도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다문화 쪽에서도 많이 시골 쪽도 있는데, 아마 그쪽으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자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팀장 한영희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제가 그것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제 계획은 다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거하고 육아종합센터하고 좀 가까이, 예를 들면 여성들이 이용하는 데를 가까이 하면 다문화센터라든지 다른 곳을 이용하면서 어린이들을 육아종합센터에서 잠깐 놀게 하고 또 내 볼 일 보고. 그렇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가깝게 설치하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이의순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문화 쪽에도 관심을 가져서 많이 애용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이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 거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사업 개수 300개가 넘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대다수가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 보조금이 한 102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사업량이 많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세입예산 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 위반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보면 전부 이렇게 우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많이 받는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편성은 작년도에 본예산에 700만 원을 과태료를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금년 2019년도에는 700만 원을 징수하겠다고 했고, 2020년도 예산은 8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구나, 궁금해서 제가 자료 좀 받아봤더니 2018년도에는 부과가 73건이었던 것이 2019년 현재 159건으로 해가지고 배 이상 늘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상당히 대폭으로 증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알아봤더니, 이게 우리 지도·단속 하시는 분이 가서 단속한 게 아니고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많이 부과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물론 위반했으면 당연히 과태료 부과해서 어떤 벌칙을 주는 게 맞다 생각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렇게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세입예산도 우리가 좀 더 현실성 있게 세입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게 왜냐하면 시민 의식이 점점 발달해 가면서 이런 사회적으로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시설에다가 일반인들이 어떤 불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용서를 안 한다. 이제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 좀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봐요. 
  그래서 세입예산도 현실성 있게 잡아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197쪽 좀 봐주세요. 이 중간 부분에 보면 말이에요. 보훈가족 및 독립유공자 유족 격려품 예산이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용수 위원    그 증가 원인을 보니까 보훈단체 회원에서 관내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확대를 했어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하신 건 아주 잘 판단해서 하신 일이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감사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국가유공자나 그런 유족들을 확대해서 보살피는 것은 당연한 우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다, 꼭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199쪽 좀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용수 위원    거기에 8개 단체가 있는데, 다른 부분이 아니고 사무장 인건비를 보니까 어디는 월 43만 5천 원, 어디는 50만 원, 좀 달라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용수 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그건 일단 지금 보훈회관에 5개 단체가 있는데, 고엽제회를 빼고 나머지 4개 단체에서 그 돈을 십시일반 합쳐서 사무장 인건비를 주는 건데 배정을 나눠서 단체별로 나눈 겁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저는 같은 일을 하고 그런다면 어느 정도 단체 간에, 이게 금액도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맞추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3.1이원만세운동 기념행사, 이제 여기는 표기가 잘못됐다. 100주년이 아니잖아요? 금년이 100주년이고 내년은 101주년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죄송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표기를 말씀드릴 건 아니고, 전년도 예산보다 대폭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금년도 2019년도는 8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2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원래는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준 건데, 올해는 100주년 기념식이라서 대단위로 행사에 퍼포먼스라든지 행사 단위를 좀 크게 했고, 내년부터는 이원면 자체적으로 하는 소규모행사로 구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나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100주년이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런 100주년 그런 의미가 없으니까 소규모로다 전환을 해서 하겠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201쪽이요. 상단에 보시면 다자녀가구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3,600만 원. 그래서 이것이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함에 따라서 2019년도보다 대폭 감소한 3,600만 원만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요. 
  내년도까지만 지원이 되고 2021년부터는 전년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다보니까 이것이 일몰이 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저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인구 감소문제에 대처하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민복지과에서 이게 일몰되면 예산이 그만큼 안 쓰이니까 이걸 대체할 만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몰로 끝내지 말고 이런 사업을 했던 부분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한번 발굴해보자.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도 인구증가정책 아니면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같은 분야의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한번 발굴해 보시라는. 그래서 2021년도 예산부터는 다른 사업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알겠습니다. 꼭 해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에, 제가 봐도 제가 거기에 밤중에 10시 넘어서 나가면서 2번 정도 들러봤는데 그때까지도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저는 사무원 1명이 증원되어야 되는 건 반드시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이. 하는 일도 많은데. 그래서 이게 지원 안 되고 있는 건 안타깝다. 
  저도 이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수차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 꼭 챙기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 있는 분야이니까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옥천 복지한마당 행사지원. 저는 동료 위원하고 약간 견해가 달라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사업설명서 49쪽을 보면, 주민복지과에서 49쪽을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해놓고 계세요, 이걸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각각의 기관이나 시설단체에서 이미 많은 홍보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에 또 여러 가지 축제도 있고. 그래서 이건 저는 이게 사업이 중복되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건 자칫 잘못하면 주민이 아닌 그 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축제로 끝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적절하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냐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한마당 행사 이게 뭐 의미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각 기관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이거하고 했을 때 중복의 의미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거기 종사자들만의 축제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예, 말씀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위원님께서나 저나 행사 이거 괜히 했다가 돈만 날리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이건 저뿐만 아니라 복지 쪽에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올해 봄부터 영동 또 부산, 제가 3군데 답습하고 왔습니다.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부정적인 부분을 보고, 또 행사장을 어떻게 하는가보다는 어떤 사람이 참여하나 이런 것을 본 가운데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는 아까 말씀대로 관계 기관만 나오면 이건 의미가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래서 현지답사를 한 결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이용수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야 저도 그런 부분을 전혀 간과한 건 아니지만, 이용자들이 많이 오셔서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견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안 담겨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잘 해야 될 부분이다. 종사자들만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201쪽 하단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1,000만 원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용수 위원    이거 처음 하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용수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복지회 현황을 받아보니까. 우리가 법인화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 올해부터 법인 추진하고 있는데 빠르면 올 연말, 이제 도에서 법인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뭐 연말 다 됐는데.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연말 아니면 내년 초, 거의 95부 능선, 99부 능선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으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용수 위원    제가 이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법적 절차가 아직 완료가 안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이걸 예산을 수립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법적 절차가 완료되고, 그리고 살펴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우리 충북만 해도 7개 시군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제도적인 게 완비된 다음에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제도적으로 완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건 불합리한 점이 있다, 제가 그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202쪽, 복지타운 관련해서 리모델링 설계비하고 건물 매입금액이 있어요. 94억 7,000만 원.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용수 위원    아시다시피 복지타운 설치 관련 예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되면서 자동 삭감하는 그런 예산이 되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추후에도, 지금 뭐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욱더 면밀하게 이런 걸 검토해가지고 특정 건물이 아닌 대상이 되는 건물 모두를 한번 열어놓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다른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어디가 최적지인가 이런 걸 좀 검토하셔가지고 추진하셔도 추진하셔야 된다. 
  뭐 복지타운 설립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님들 반대하시는 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시되 면밀한 검토를 통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특정 건물만이 아니라 열어놓고 한번 추진해 보시라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203쪽에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예산이 한 140% 정도 증가 했어요. 작년 2019년도에는 1,900만 원 정도인데, 2020년도는 4,600만 원 정도. 이렇게 크게 증액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그동안에는 경로당 내에서, 마을 경로당으로 운영했는데. 앞으로 면단위 노인대학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단위로 할 때는 중식비가, 가장 큰 것이 중식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노인대학을 하는 노인회에서 하는 노인대학도 중식을 제공하고 있고, 또 여기도 면단위 3개, 내년에는 3개를 시범적으로 하고, 3개소를 한 다음에, 8개 면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갖고 있는데. 일단 중식비가 많이 있는 바람에 증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노인대학을 열어드리고 이러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만큼 평가도 있어야 된다.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봤어요. 2018년 2019년도에 경로당 노인대학을 운영한 현황을 보니까, 이것은 마을에서 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위원    마을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참여율이 높은 데는 86%. 참여율이 적은 데는 졸업생 말씀 드리는 거예요, 최종 59%. 
  2019년도에는 참여율이 높은 곳은 76%, 낮은 곳은 69%. 이렇게 동네에서 하는 데도 어르신들이 경로당까지 나오시는데 이렇게 저조한 데는 50%대로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면단위는 확대해서 실시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면단위를 확대했을 때 동네에서 하는 데도 그 어르신들이 뭐 거동도 좀 힘드시고 그래서 참여율이 좋다고는 볼 수 없는데, 결과가.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용수 위원    면단위 이렇게 확대해서 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일단 답변 드릴까요?
이용수 위원    예, 말씀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 현재 노인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데는 거의 졸업생 율이 거의 95% 이상, 작년 같은 경우는, 2년제로 하는데. 작년에는 100% 다 졸업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노인대학은 우리가 예산을 세 군데하고, 노인회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모집을 하는데, 거기 마을의 주민들이 전체 의지보다는 일부 분들의 1/2이상이 찬성해서 하다보니까,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또 경로당 노인대학을 운영, 참여할 수 있는데.
  면단위 노인대학을 하면, 희망자에 대해서 또 40명 규모로 하니까, 본인 스스로 또 희망을 하다보니까 졸업 율도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경로당 노인대학은 본인의 의지보다는 그냥 거기 회원들을 다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이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용수 위원    면단위로 확대해서 했을 때는 희망자를 받아서 희망자에 한해서만 하니까 참여율이 높을 것이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8쪽이요. 208쪽하고, 203쪽하고 연결됩니다. 
  203쪽에는 노인 한궁, 장기, 바둑대회 출전 지원이 있고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위원    208쪽에는 중하단부에 노인장애인복지관 체육용품 구입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용수 위원    거기에서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한궁이 있어요. 양쪽 다. 한궁?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용수 위원    한궁이 다트라면서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위원    이 한궁의 단가가 좀 달라서 제가 질의 드려요. 203쪽에 있는 것은 5개를 사서 한궁대회에 나가는데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단가가 35만 원이고, 208쪽에 장애인복지관에, 노인장애인복지관에 체육용품 구입하는 것은 54만 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용수 위원    단가가 개당 19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요. 조달에 단가가 높은 것은 조달 등록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했을 때이고. 단가 작은 것은 조달등록이 된 물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내년에 할 때는 조달 등록된 물품으로 단가를 똑같이 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달단가하고, 민수단가하고 다르다. 그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이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이 성인지예산서 좀 한 번 봐 주세요, 복지과 것. 안 가지고 왔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추복성 위원    자, 이 복지과 것이 지금 예산이 700억이 넘어요, 예산이.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추복성 위원    복지과 총 예산이. 그런데 지금 복지과 성인지예산이 6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8.5%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복지과에서 장애인, 다문화, 여성, 이런 걸 주 업무가 거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성인지예산 편성이 8.5%, 예산대비 8.5%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단위사업별로 지금 여기 편성된 게 29건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는 무려 306건이에요. 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어떤 개념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복지과에서. 주로 다루는 주무부서에서.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것 자료만 가지고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그 성인지예산 부분은 제가 잘 인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여성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손석철    여성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팀장 한영희    여성보육팀장 한영희입니다.
  일단 저희가 성인지예산서하고, 성인지예산서는 지금 기획실 예산파트에서 다루게 되어 있고.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서 기준 단위사업별로 성별영향평가사업을 10% 이상 선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성인지예산서 구성 자체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과 또 저희 부서에서 다루는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역 자체 특화사업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그 예산서 상에 단위사업 수에 10% 이상을 선정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그렇게 따지다 보면,
추복성 위원    아니 지금 10%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성보육팀장 한영희    단위사업수예요.
추복성 위원    그러니까 단위사업수이고.
○여성보육팀장 한영희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이 700억이 넘는데, 10%도 안 되고, 7% 밖에 안 돼요. 
○여성보육팀장 한영희    그것은 금액대비가 아니고요.
추복성 위원    아니 글쎄, 건수별로 봐도. 지금 보면 지금 306건에 대한 사업설명에 대한 것이 그럼 지금 우리 팀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여기 다 담겨져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예산에?
○여성보육팀장 한영희    제가 알기로는 단위사업수 수가 총 270개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0%이기 때문에 27개 이상을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삼고 있어요.
추복성 위원    복지과에서?
○여성보육팀장 한영희    복지과가 아니라 전체입니다, 군 전체입니다. 
추복성 위원    단위사업별로 그것은 전체,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왜 저렇게 되어 있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과가,
추복성 위원    과에요, 과! 지금 복지과 것?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10% 고르는 것 말고. 10% 고르는 게 아니고, 영향평가 위원회로,
추복성 위원    됐어요, 앉으세요.
  지금 현재 예산을 전체로 보고, 복지과에서 지금 기획실에서 이걸 총괄부서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 주무부서에서 지금 현재 있는 예산 대비, 사업설명서 대비, 편성이 돼야 될 부분이 이 예산서에 안 담겨져 있다, 많이. 누락이 됐다, 복지과 것이. 
  그래서 내년도라도 이 부분은 직원들하고 면밀히 좀 검토를 해가지고 성인지예산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죄송합니다.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복성 위원    자, 189페이지, 세입예산서 좀 한번 보세요. 이 세입 중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전년도에 700인데, 아니 금년도에 700인데, 800으로 100만 원 증액 시켰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추복성 위원    지금 현재 과태료가 얼마 정도 들어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19년도 과태료가, 2019년도 현재 실적이 1,135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지금 현재 과태료 들어 온 것이?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럼 왜 800만 원만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아까 이용수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듯이,
추복성 위원    아니 그렇게 아는데, 이 부분은 홍보부족이다, 이런 얘기에요. 이 과태료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안 좋은 현상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아, 예. 예.
추복성 위원    우리 복지과에서 장애인주차에 과태료가 늘어나는 것은 아주 홍보부족이다. 이런 얘기에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 갖고, 이 부분은 제로가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세입에서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추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3쪽 중간에 노인의 날 행사 지원 9개 읍·면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임만재 위원    과장님, 보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임만재 위원    금년에 480만 원 정도 소폭 예산이 좀 증액이 됐는데, 제 말씀은 9개 읍·면에서 연중행사 중에 가장 큰 것이 그래도 경로효친의 어떤 마음이 뭐 면이든, 읍이든 강하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젊은이들이 애착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임원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뭐 기업이 있는 동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네도 있고 해서, 품앗이 차원에서 임원들이 여기 저기 협력도 많이 받고 해서 일을 치르는데 굉장히 좀 부족하다. 해서 이 부분은 군에서 좀 더 증액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이 노인들의 어떤 경로행사, 이런 걸로 인해서 기업에 가서 찬조를 요청하면 기업이 외면을 안 하셔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저런 또 사회단체에서 행사가 분화되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만 찾아오면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고 하니까, 가뜩이나 서로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과장님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거기에 대한 잠깐 말씀 드려도 될까요?
임만재 위원    예, 말씀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개인적으로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올해 노인대학 할 때 저희들이 좀 알아본 한 결과, 좀 많이 이게 읍·면별로 어떤 일정하지 않더라고요.
  행사비 자체는 어떻게 보면 300만 원 선에서 되는데, 거기에서 또 상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1,0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약간 주춤한 부분이 뭔가 하면, 내년부터는 면민단위 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임만재 위원    예,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그래서 일부 저도 올해 예산을 좀 많이 증액할까, 이런 생각도 가졌는데. 일부 면장들하고 제가 또 의논해 보니까 자기들도 행사가 면에 행사가 많으니까 체육대회를 노인회하고 같이 할까?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돼서 된다고 하면, 이것하고 체육대회 기금하고 같이 또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내년 ´20년도 한번 해 봐 가지고 많이 안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증액 부분 긍정적으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211쪽이요, 하단. 공설장사시설 중도 사용자 포기 반환금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임만재 위원    현재 우리 선화원에 이용자 현황은 대략 몇 분 정도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현재 안치돼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만재 위원    예,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 현재 안치돼 있는 봉안당에 한 3,800개 정도 되고요. 묘지가 418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연장지가 6구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중도 포기자들은 한 1년에 몇 분 정도 돼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져 왔는데, 한 달에 세 분 정도,
임만재 위원    세 분 정도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한 30-40 정도.
임만재 위원    그만두는 유형이 여러 가지로 생각될 수 있는데, 대략 어떤 이유들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가장 큰 것이 자기 집 가까이, 예를 들면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자제 분들이 자기 집 가까이,
임만재 위원    성묘하기 좋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찾아뵙기 좋은데. 그런 경우가 많고, 또 개인적으로 자체 봉안당 만드는 데, 그리고 또 국립묘지 가시는 분들, 그런 케이스입니다.
임만재 위원    우리 관내 포기자들은 거의 없고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재하면서 보니까 국립묘지, 또 보훈묘지 가는 것 그리고 서울 쪽에 가는 이런 정도로 봤습니다.
임만재 위원    보훈처 입장에서는 6.25전쟁 이후에 당사자분들이 지금 80대 후반, 90대 초반 이렇게 됐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임만재 위원    그 분들이 작고하시고 난 이후에 업무가 대폭 줄어서 이런 보훈업무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가는 분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 빈자리 같은 경우는 바로 바로 이어지나요. 아니면 좀 상당 기간 공석으로 뒀다가 이렇게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그걸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요. 입안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자리가 뭐 쉽게 말해서 좋은 눈높이에 있는 봉안당 같으면 ‘여기 기존에 했던 곳인데 어떻습니까?’ 하면 유족에 따라서 ‘아, 이 자리 좋다.’ 또 우리는 누굴 떠나서 순서대로 하거든요. 제일 아래가 될 수도 있고, 제일 위에가 될 수도 있고.
임만재 위원    그냥 새 자리?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그런데 대부분이 기존에 했던 자리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용자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나 저는 관내에서 또 포기해서 혹시라도 납골묘라든가, 또 문중에 어떤 산 같은 데 이런 데를 해서 또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관외로 나가시는 분, 그 외 또 우리 고장에서 사망해 갖고, 화장해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관외 모셨다가 거기에서 또 이사해서 입안 오는 이런 분들도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일단 현재 개장은 묘지가 있는 것은 현재 관내에 묘지가 있어야지 개장신고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230쪽이요. 하단에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 2개소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임만재 위원    남부와 소망 공동생활 가정 이렇게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 옥천어린이집 뒤쪽에,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집행부석에서「과장님, 그것은 비공개입니다.」하는 소리 있음) 
  비공개. 
임만재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죄송합니다.
임만재 위원    이 분들이 사용하는 게 주·야 같이 사용하나요?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생활합니다.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임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몇 분 정도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애기들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하는 종사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애들이 보통 들쭉날쭉 하는데요.
임만재 위원    종사자보다도 그 아이들이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한 4명, 5명 정도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4, 5명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임만재 위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종사하시는 분은 4명이 근무하고요. 24시간하니까요. 4명 근무하고, 시간제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그곳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일정기간이 되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친·인척으로 가든가, 아니면 다른 사회복지기관으로 입소하거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여기에서 머무는 기간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두 달에서 또 연장해서 두 달 더 이렇게 단기시설입니다.
임만재 위원    단기시설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임만재 위원    우선 마음 추스른 다음에 새로운 거처를 찾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임만재 위원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종사하시는 사람은 두 군데 각 4명이 근무합니다. 24시간 근무하고요. 그리고 시간제 1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네 분이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총 두 군데니까, 8명이 근무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임만재 위원    8명이 근무하고, 여기 있는 대상자 학생, 어린이들은 4명, 5명 정도.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저희가 정원이 한 7명인데요. 꽉 차지는 않고, 왔다 갔다 합니다. 
임만재 위원    그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요. 물론 여기에 있는 종사자들 수에 비해서 여기가 제로가 되면 우리 군이 더 행복한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아이고, 그럼요. 저희 군도 있지만, 이웃 영동 어린이도 가끔가다가 한 번씩 옵니다.
임만재 위원    영동군에는 없어서 그런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없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는 우리는 여기 가까우니까, 우리가 원래 남부3군 같이 할 수 있는데. 보은은 청주로 가고요, 영동은 가까이에 다른 곳으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영동이 뭐 우리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옥천군에서 운영하는 이곳에 보은이나 영동 아이도 올 수 있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이것은 옥천군이 아니고요. 충북,
임만재 위원    충북 차원에서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충북에서의 피해아동보호소입니다.
임만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그 짧은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종사하시는 분들 잘 좀 격려해 주시고, 운영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9쪽 아까 지났는데요. 하단에 경로당 양곡지원비가 있습니다. 306개소하고, 210쪽에도 경로당 양곡 추가 지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임만재 위원    보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 예전에는 정량으로다가 경로당당 일정량을 이렇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예컨대 큰 동네는 부족하고, 작은 동네는 좀 여유 있어서 떡도 해 잡숫고, 그랬어요.
  그러다 지금은 정률로 해서 큰 동네는 좀 많이 드리고, 작은 동네는 또 거기에 맞게 드리고 이러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임만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동네가 또 몇 군데 있어요. 또 큰 동네는 귀농귀촌 이사 오는 사람도 많고, 또 입지가 좋은 동네는 크게 규모적으로 주택단지를 조성해 갖고 오는 이런 동네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여기 매화리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 동네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큰 동네들은 면단위에도 가면 그런 동네가 1개면에 한두 곳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동네에는 양곡을 좀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지금 말씀하시는 아까 제일 서두에 말씀하신 마을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많이 차등으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말씀 나오신 김에 말씀드리는데, 8개는 저희들이 일정하게 다 드립니다, 경로당에. 나머지 우리가 군비로 추가로 8개를 하는데, 그것은 분회장님한테 면별로 할당을 하면, 분회장님이 판단해서 조그만 데는 적게, 안 하는 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당해서 차등 지급하는데.
  1인당 양곡이 보통 200g정도 1인분입니다. 실제로 양곡을 많이 드시는 곳은 100포대 줘도 1년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100% 만족은 못하지만, 현재는 아직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추가로 8포대를 더 드린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어르신들께서 덜 불편하시고, 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추가로 드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네마다 좀,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차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경로당 다니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경로당에서 음식을 잘 운영하는 그런 마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마을의 차이도 상당히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인원수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읍·면에서 그런 건의 들어오는 곳이 있다고 하면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차등지원,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임만재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손석철    임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유재목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89쪽 보겠습니다.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관련해서요. 맨 첫 장입니다. 과장님, 저희들 공설장사시설 관련해서 이 조례가 마련돼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유재목 위원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유재목 위원    올해 6월 달에 아주 전면개정을 해서 봉안하는 시기도 바꾸고, 15년, 10년, 10년 이것을 30년에, 30년으로 전면개정을 했어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유재목 위원    아주 뭐 현 시대에 맞게끔 조례를 잘 정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장사시설에 지금 매장하고 봉안하고, 자연장이 추가가 됐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유재목 위원    자연장은 뭐 한 10건 미만이죠, 지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 6개 들어왔습니다.
유재목 위원    금액도 지금 바뀌어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자연장도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자연장도 있는데, 금액은 뭐 연수는 30년에, 30년이라고 해도, 단장은 17만 5천 원,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자연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재목 위원    봉안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아, 봉안당요. 예, 예.
  봉안당 단장은 30만 원. 
유재목 위원    30만 원, 금액이 올랐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30년이니까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30년이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유재목 위원    합장은 45만 원,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유재목 위원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유재목 위원    그래 보면, 211쪽에 화장장려금하고 우리 공설시장 수입내역하고, 지금 올해는 400건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유재목 위원    400건으로, 작년에는 350건. 올해는 400건, 그런데 작년대비 금액이 똑같이 됐어요, 수입료가. 금액이 올랐는데, 그렇지요?
  화장률이 몇 퍼센트나 돼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 화장률이 한 83% 정도 됩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유재목 위원    많이 올랐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저희들이 전국 평균에서 조금 못 미치고요. 충청북도에서는 최고입니다.
유재목 위원    최고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유재목 위원    그래 옥천군이 지금 전국 지자체에 이 지자체별로 장사시설을 설치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유재목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화장률이 계속 높으면서, 거의 지금 50만 원으로 상한선을 정해놨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화장장려금.
유재목 위원    장려금을 거의 35만 원대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유재목 위원    그런데 화장률은 계속 오르고, 우리 장려금도 지금 1억 4,000 정도 세워 놨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나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작년만 해도 80% 안 넘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85% 넘어갈 것 같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제 넘어갈 것 같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유재목 위원    뭐 추계는 제대로 확실하게는 못하지만, 이 금액적으로. 이번에 위·수탁이 바뀌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바뀌지는 않고, 공개모집해 가지고 그쪽,
유재목 위원    어느 쪽으로 됐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유재목 위원    이런 우리 조례 바뀐 내용을 그 분들한테 숙지 좀 시키고, 오시는 분들이 과거에 15년에, 10년, 10년 연장을 두 번할 수 있게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15년, 15년 해가지고.
유재목 위원    예, 그렇게 됐는데. 지금 30년에, 30년?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유재목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도중에 이렇게 봉안을 빼면 환급금을 주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유재목 위원    환급금 관련도 홍보를, 홍보까지는 아니어도 환급하시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하단에 보면, 중간에 아까 동료 위원들이 장애인 주차장 관련해서 과태료 말씀 드렸는데. 저희들 가끔 다니면, 저희들 군청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따로 돼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유재목 위원    분홍색으로?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유재목 위원    그것도 관련 법규가 따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도 관련 안 하고, 우리나라에 어떤 권장사항 아닌가 싶어요.
유재목 위원    권장사항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교통 쪽에는 안 있는데.
유재목 위원    그래서 저희들 주차장에 보면 임산부 관련 우리 군청, 청사에 보니까 임산부 관련 주차장이 분홍색으로 잘해 놓으니까, 그래도 이게 하나의 배려 아닌가. 장애인 관련해서, 또 임산부 관련해서 큰 배려가 아니겠는가.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유재목 위원    싶어서 혹시 관련 법규를 한번 찾아보셔 갖고, 이것도 조금 관련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주차장이 마련되는 쪽에, 아니면 기 있는 쪽에 임산부 관련 전용주차장이 1면이나 2면이 있다고 하면 아주 바람직한 게 아니겠는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있으면 더 긍정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입니다. 국가유공자 국외전적지 순례지원, 저희들이 월남참전자하고 고엽제이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유재목 위원    1,060만 원의 예산을 세웠네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유재목 위원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 자담을 약간해서 13명에서 15명 정도.
유재목 위원    이 분들이 근 한 200여명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한 160명 정도.
유재목 위원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 할 사업이라면 연세도 있고 하니까 단시일 내에 이 분들 다녀오게끔 예산을 조금 더 하시고, 자부담도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하여튼 올해 좀 해 보고요. 어느 정도 방향이 서면 내년이라든지, 좀 확대해서 단시일 내에 다녀올 수 있게 해서,
유재목 위원    자부담을 뭐 그쪽에서 그런데요. 30% 말씀을 하신데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유재목 위원    30%는 너무 많고, 20% 유동적으로,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유동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유재목 위원    자, 203쪽 하단에 보면 아까 이의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소득층 재가노인 밑반찬 관련해서인데요. 
  인원이 계속 늘어나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인원은 늘지만요. 현재도 210명이고, 앞으로도 인원은 끝이 없죠. 수요는 많이 느는데, 지금 현재 210명에서,
유재목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저소득층은 실제로 210명이 넘지요. 그렇지만 혼자 사시고 평가해서 하는데. 기존에 받으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TO나면 210명으로 하는 겁니다.
유재목 위원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3,430원씩 1일 반찬을 5일간 1년에 52주로 해서 260일 산정을 이렇게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유재목 위원    그게 거기 너무 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4천 원씩 금액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유재목 위원    제가 지난번에 부탁드린 것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레이블(label).
유재목 위원    레이블(label), 저 날짜 정해 가지고 반찬 오래된 것은 폐기할 수 있게끔. 가족들이 와서 보더라도, 주변의 도우미들이 가서 보더라도 날짜가 보통 열흘 지나고, 이게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이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유재목 위원    어른들이 아까우니까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냉장고에 계속 두지 않게끔 날짜를 보고 폐기시킬 수 있도록 이것도 한 번 더 검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은 철두철미하고 있고요. 라벨지 기계를 사가지고 어제부터, 지금은 수기로 했는데, 계속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자, 204쪽 마지막입니다.
  경로당 무료급식 관련입니다. 저희들이 청산분원하고 옥천 노인복지관에 무료급식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유재목 위원    이건 인원이 줄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줄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도비 매칭(matching)이 아니고 군비로 되다 보니까,
유재목 위원    100%?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습니다. 신청 받았는데, 신청자 대비해서 우리가 내년예산을 잡았고, 만약에 국민기초수급자 분이나, 차상위 분들이 추가 신청이 되면 돈이 모자라면 저희들이 또 추경으로 해서 반영하는데, 현재 인원으로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유재목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그래서 예산을 삭감시킨 게 아니고, 전에는 도비 매칭(matching)으로 왔는데, 군비로 있다 보니까 좀 정확하게 했다.
유재목 위원    아니 2017년에는 4,200, ´18년에는 5,200, ´19년에는 8,000만 원으로 올랐다가, 올해 다시 7,500으로 떨어졌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그것을 현재 인원으로 잡아가지고 군비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천 원씩 하다가, 차상위 계층이나 뭐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유재목 위원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유재목 위원    지금 겨울에도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현재 무료급식 받는 분들이 본관에 옥천에는 칠십분, 청산이 좀 많습니다. 청산에 한 오십분.
유재목 위원    50명?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유재목 위원    그런데 옥천보다 청산이 대비율로 더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오시는 접근성이 더 나아서 그런지, 또 다른 것보다는 이용할 수 있는 식당 제한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유재목 위원    요새 추운데 그 분들 또 어려운 분들인데, 밖에 줄서는 이런 사례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청산은 없고요. 옥천은 식권 발권을, 청산에는 곧 우리가 내년 초에 새로 식당이 증설되면 그렇게 하시면 기다리시는 건 없고.
  본관은 저희들이 발권할 때 타이밍을 줘서 조금 기다리시게 하니까,
유재목 위원    시간 안배를 잘 하셔 가지고, 그 분들 줄 쫙 이렇게 10m, 20m 서 있지 않게끔, 그 안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유재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님, 담당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오래 기다리셨지요?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소리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7,920만 원이 증액된 3억 3,040만 원으로,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에 8억 원을, 도비보조금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외 2건에 2억 2,8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억 5,277만 1천 원이 증액된 111억 5,034만 원으로, 중간부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억 8,600만 원을, 665쪽 중간 부분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에 16억 원을, 소규모시설 민간위탁으로 1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66쪽 하단 부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억 1,836만 2천 원이 증액된 68억 8,486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79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7,797만 2천 원이 증액된 51억 6,787만 원으로, 중간 부분 동력비에 4,800만 원이 증액된 5억 1,102만 원을, 수선유지 교체비인 계량기 영상검침시스템 설치에 4억 456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억 6,479만 원이 감액된 101억 9,080만 원으로, 중간 부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49억 6,200만 원을, 도비보조사업인 청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2억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4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2,440만 원이 감액된 117억 4,500만 원으로, 구축물 시설비인 옥천군 일원 노후관로 개량사업 외 5건에 38억 8,670만 원을, 하단 부분 기계장치시설비인 정수장 및 배수지 제초작업 3건에 3억 500만 원을. 다음 805쪽 상단 부분,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인 옥천군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70억 8,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814쪽, 수익적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7,033만 1천 원이 감액된 103억 5,939만 원입니다. 
  다음은 815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4,816만 8천 원이 증액된 79억 8,189만 원으로, 중간 부분 수선유지 교체비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외 1건에 4억 5,000만 원을,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비로 5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0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0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84억 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수입인 대동리 외 3개소 연계관로 설치사업 외 15건에 134억 9,100만 원을,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에 124억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26쪽, 기타비유동부채상환 및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에 19억 7,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소장님! 800페이지에 상수도직원 위탁교육 등록비 있지요? 5,000만 원을 0을 치면서 500을 잘못 치신 것 같은데 본예산 할 때는 정리 좀 하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지금 800페이지에 위탁교육이 25만 원하고, 81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하수도 직원, 내내 같은 직원인데 여기는 20만 원이에요. 아까 상수도는 25만 원이고, 하수도는 20만 원이고. 같은 직원들인데 교육비가 달라.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하수도는 상하수도협회로 가고요, 상수도는 수자원공사로 갑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런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맞습니다. 서울로 가고요, 
추복성 위원    상수도는 대전으로 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추복성 위원    대전으로 가고, 서울로 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5만 원이 차이가 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추복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소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이용수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궁금해서 그래요. 
  804쪽이요. 자본적 지출에서 상단에 보면 노후관로 개량공사, 두 가지가 같은 노후관로 개량공사인데. 길이만 다른 뿐인데 왜 적용 단가가 달라요? 옥천읍은 12만 원이고, 이원면은 30만 원이거든요? 단가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관경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관 두께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관경이. 
이용수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그런 게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다음부터는 잘 적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821쪽. 최하단에 보면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억이 있어요, 자본적 수입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상수도에서는, 뭐 원인자부담금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끔 이게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하수도는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2억이 있는데, 세출예산에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 원인자부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제가 그걸 찾지를 못해서,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저희가 건축신고를 저희한테 내면 그 면적을 계산을 해서 오수량을 선정을 합니다. 
  10톤이 넘을 경우 톤당 84만 6천 원 받는 건데요. 이건 어디에 쓰이는 게 아니고 저희 수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부하가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증설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보수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하수도에서 원인자부담금이 되는 것은 특별하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그건 정확히 어디에 쓰는 게 아니지요. 
이용수 위원    그거 어떤 원인에 의해서 특별한 행위를 해서 본인자부담 받는 게 아니고,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과형식의 부담금이다. 그 이야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그렇지요. 
이용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 전반에 쓰인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이용수 위원    하수도사업 전반에 쓰인다, 이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렇지요. 
이용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보고서 663쪽 세입 부분 좀 봐주세요. 하단 부분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비 8억 원이 계상이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임만재 위원    매년 보면 최근에 억 단위로다 증가 추세에 있어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상수도 보급이 안 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 양면성의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임만재 위원    수질개선사업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이 사업은 복권기금으로 국비로써 받는 돈인데요. 저희가 낙후지역이라고 하면 지방상수도가 잘 들어가지 않은 곳, 그런 곳에 저희가 간이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추소리, 환평리 같은 곳이라든지, 
임만재 위원    그런 곳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월외리라든지 이런 곳에 쓰이는 돈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요. 
임만재 위원    신청을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임만재 위원    수질개선사업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임만재 위원    한편으로는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에요, 이게. 수도꼭지 하나만 물이 콸콸 나와도 행복한 사람들이 지구촌에 수억 명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임만재 위원    그런 것으로 봐서는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돈이 없어서 일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낙후지역도 또 종국에는 2030년 가서 목표하려고 하는 상수도 보급 완료를 다만 1, 2년이라도 2, 3년이라도 당길 수 있으면 당기게 노력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맨 밑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원상복구는 보통?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현황을 저희가 몇 군데는 갖고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어디 조사한 건 아니고요. 매년 저희가 1월 달에 각 읍면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임만재 위원    그럼 실적도 없는 상황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아니지요.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개씩. 
임만재 위원    매년 2개씩,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이번에는 도에서 2개를 더 줘서 4공을 하는 겁니다. 
임만재 위원    4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64쪽 하단 좀 봐주십시오. 수질검사 항목이 다양하게 있어요. 10개 미만도 있고 최장 60개도 있고 또 우라늄이나 라돈 같은 특수물질 검사항목도 있고 한데, 보통 우리 군에서 하는 것들은 이 모두를 다 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임만재 위원    다 할 적에 60개 항목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연 1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연 1회 1번?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임만재 위원    물 채취는 어디 칠방리에서 채취해서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이건요, 마을상수도를, 
임만재 위원    마을상수도를 대상으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116개소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임만재 위원    그럼 마을상수도를 다 해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채취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전부 다 합니다. 
임만재 위원    전부 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 우라늄이나 라돈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만 하나요, 다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이것도 다 하는데요, 이제 거기 111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만재 위원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이건 계곡수 5개가 있는데요, 
임만재 위원    지하수가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그것 5개를 빼서 111개소입니다. 계곡수 원수는 검사를 안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우라늄 라돈은. 그래서 111개소 전부 다 합니다. 
임만재 위원    여태 수질 검사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인위적 대응한 사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수질검사가 나쁘면 우리가 보조장치, 정수장치를 갖다 설치합니다. 만약에 질산성질소가 초과된다든지 하면 거기 용도에 맞게 우리가 정수장치를 따로 설치를 합니다. 
임만재 위원    그렇게 한 적이 많은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많이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88쪽 예산총칙에서 상단 중간에 부채 부분이 있어요, 3,000만 원. 이게 매년 고정으로 붙박이로 있는데,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내용이 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이건 뭐냐 하면요, 저희가 상수도를 운영하면서 지방상수도를, 이제 대행업소를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2,000만 원, 6개인데요. 500만 원씩 보증금을 받습니다. 
임만재 위원    보증금 받아놓은 것을 부채로 환산하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치해 놓은 겁니다. 
임만재 위원    몇 년째 변동 없이 계속 있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이건 항상 계속, 대행업소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있을 겁니다. 
임만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89쪽에 예산총칙 10조에 보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지방비 매칭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국·도비의 비율도 높아져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이기도 하고, 지방비 매칭을 좀 더 늘리더라도 다른 부서의 매칭비율보다도, 특히 상수도 분야의 매칭비율을 높여서 거기서 돈 아낄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소장께서도 그건 어떻게 공감하시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다른 부서에서 좀 다소 1, 2년 늦어져도 불편은 해도 참을 만하고 그런 경우인데, 상수도에서 1년을 2년을 참으라고 하는 것은 밥 먹고 화장실 가지 말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만큼 돈 아낄 데 아껴야지 이런 데에서 인색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마지막으로 795쪽이요. 중간에 청원경찰 5명의 급여가 있어요. 795쪽.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찾았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찾았습니다. 
임만재 위원    거기 몇 년 이상 몇 년 이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임만재 위원    각각의 금액도 다르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오래되신, 
임만재 위원    인원수도 다르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임만재 위원    거기 보면 예산액에 3억 3,666만 3천 원,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에 6억 3,282만 6천 원, 해서 비교증감에는 2,616만 3천 원이 감소한 것으로 표시가 됐어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전년도 예산에 6억 3,000, 크게 6억 3,000에서 3억 3,000으로 줄었는데 어째 2,600만 감소가 됐나? 그래서 계산기로 해보니까, 제 옆에 계신 이용수 위원님 같으면 그냥 암산으로 될 텐데. 계산해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3억 6,282만 6천 원이어야 맞아요. 보고서 작성상 오류가 아닌가 싶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임만재 위원    공감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잘 주의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뒤쪽에 798쪽에도 일반운영비에서도 비슷한 이와 사례가 또 있어요.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앞으로 보고서 작성하실 때 제대로 좀, 이런 오류 없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손석철    임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665쪽 물의 날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5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현수막 10개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손석철    현수막 가지고 물의 날, 소장님 물의 날이 언제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4월 달, 
○위원장 손석철    3월22일이지요, 3월22일. UN이 지정한 날이지요? 그렇지요? 
  물은 인구가 늘어나고 또 경제활동이 활발해지자 물의 오염이 많이 되지요. 그래서 물 부족으로 인해서 UN이 정한 날인데 3월22일, 우리 소장님 꼭 기억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일상적으로 물은 며칠 안 쓰면 괜찮겠지만 물의 중요성, 물을 아껴야 되는 이런 홍보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6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증가로 금년보다 12억 8,259만 6천 원이 증액된 34억 70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영장 매점 등의 임대료인 재산임대수입 346만 원, 국민체육센터 외 3개소 사용료 수입은 5억 9,91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7억 3,532만 8천 원과 시·도비보조금 10억 6,281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반복 사업 및 법적 경비, 필수 경비,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 등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29억 2,010만 1천 원이 증액된 104억 477만 2천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71쪽, 옥천체육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옥천체육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공설운동장 환경정화 인부임 541만 원, 옥천체육센터, 생활체육관, 공설운동장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6,66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하단, 시설비 부분입니다. 체육시설 주변 조경 및 제초작업으로 2,000만 원, 옥천체육센터 옥상방수공사로 2,500만 원, 장기미집행 체육시설 부지매입을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수영장 강사 및 환경관리요원 등 24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금년보다 2,838만 4천 원을 증액한 7억 2,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74쪽 하단 부분입니다. 옥천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금년보다 2,511만 2천 원 증액된 5억 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 중간 부분입니다. 수영장 수처리 자동제어시스템 부품 교체로 1,800만 원, 헬스장 바닥 충격방지매트 설치로 6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국민체육센터의 자산취득비로는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으로 총 1,13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입니다. 
  677쪽입니다. 어르신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를 위해 1억 8,100만 8천 원을, 일반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를 위해 2억 1,117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체육 강좌 이용 지원을 위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4,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입니다. 각종 대회 지원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 육성지원 및 제59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 등 총18개 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에 7억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테니스·배드민턴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을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을 위해 사무국장 및 간사 인건비 등으로 8,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군체육회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총 2억 2,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로 6,03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스포츠장좌 이용권 지원으로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엘리트체육 지원입니다.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과로 옥천군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실업팀 운영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인건비, 출전비, 전지훈련비 등을 포함하여 육상팀에 3,883만 2천 원 증액한 7억 641만 7천 원, 정구팀에 5,267만 6천 원 증액한 7억 2,27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중간 부분입니다. 현재 정구팀 숙소가 8명의 선수가 합숙하기에 좁고, 훈련 장소와 거리가 멀어 효율적인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새로운 정구팀 숙소 매입을 위해 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전국 규모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3억 2,500만 원을, 제18회 성왕기 전국남녀궁도대회 개최지원에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종목별 도 및 전국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82쪽입니다. 체육시설정비에서는 노후시설 및 인조잔디 교체를 위한 게이트볼장 시설정비공사로 1억 2,000만 원을, 야외운동기구 비가림 설치공사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옥천군 생활체육시설과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1,12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 중간 부분입니다. 옥천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총사업비 110억 원으로 2019년에 10억 편성하였으며, 2020년에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군서국민체육센터 신축에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1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입니다.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으로 1억 5,000만 원, 다목적구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용역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모사업에 선정된 옥천중앙공원 테니스장 사면 보수공사로 6,000만 원, 청산정 사면 보수공사로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86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38쪽입니다. 2020년 체육진흥기금 수입 계획은 6억 원으로, 예치금 회수 4억, 기타회계 전입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9쪽입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한 가지 사항만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671페이지에 보시면 체육시설 운영관리비가 12억 4,800만 원이 감액돼서 금년도에 16억 4,900만 원 편성되었다고 나왔어요, 맞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예. 
곽봉호 위원    감액된 데가 없어, 다 증액이 됐지. 뭐가 특별히 감액됐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됐던 시설비가 있습니다. 인조잔디교체공사, 
곽봉호 위원    항목에서 어디 페이지, 어디에다 표시가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감액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감액이 12씩이나 나오는지?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작년 예산에서 비교하다보니까, 
곽봉호 위원    이것도  이제 표시가 안 되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예. 그 내용은, 
곽봉호 위원    내가 이해가 안 가, 그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저희들 세출예산 과목 구조가 있습니다. 과목 구조에 금년에 예산이 없는 거 그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곽봉호 위원    내가 나중에 팀장한테 들어서 배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소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678쪽 좀 한번 봐주세요. 중하단부에 보면요, 민간행사사업보조 3억 600만 원, 찾으셨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이용수 위원    거기 보면 제1회 옥천군수기차지 생활체육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 거기 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걸 어떤 방식으로다 개최를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이건 저희들이, 
이용수 위원    왜냐하면, 제가 조금만 더 말씀 드릴게요.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요, 개회식 및 대회운영비 해서 800만 원이 산출 근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종목별, 지금 여기 밑에 보면 11개인가로 되어 있지요, 아마 이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15개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15개네,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예. 
이용수 위원    15개 종목인데, 이분들이 다 모여서 일단 개회식을 하고, 아니면 종목별로 별도로 대회를 치른다는 것인지? 
  이거 뭐 기간이 하루에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쭉 기간을 두고 다 종목별로 별도로 대회를 치르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이게 과거에는 저희들이 옥천군 생활체육대회가 별도로 개최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 잡아서. 아니면 종목에 따라서 옥천에 개최가 안 되는 것은 그 전후로 잡아서 개최했던 게 있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형태로 보시면 될 건데. 
  이걸 우선 만들게 된 이유는 저희들 군민체육대회가 없어지면서 전체가 모이는 어떤 체육행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군 단위 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종목별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한번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종목별로 장소하고 맞춰서 하루 정도를 잡는 걸 기본적으로 하고,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 자체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전 주에 하든 다음 주에 하든 일부 종목을,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 개회식은 15개 전 종목이 모여서 개회식은 하고, 그다음에 개회식 끝난 다음에 해당 종목의 경기장으로 이동을 해서 경기를 치른다 그 말씀이시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15개 종목도 현재는 확정된 게 아니고, 당시 저희들 개회를 준비하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쉽게 말하면 종목별 협회장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 단지 그냥 군수기차지라는 타이틀만 걸어서 그렇지 종목별 협회장기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냥 단체 모여가지고 개회식 한번 하고서 흩어져가지고 종목별 경기장에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물론 군민체육대회가 폐지되면서 그걸 대체하는 일환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군민체육대회를 대체할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을 가져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많이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다른 걸 가지고서 군민체육대회를 대체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그런 것 같고. 
  이것이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회를 더 많이 개최하겠다는 그런 취지라면 이해가 되지만, 군민체육대회를 대체한다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군민체육대회하고 생활체육대회는 뭔가 결이 다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그건 각 단체에서 협회장이 자체적으로 하는 건 하나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 대회를 요청하는 그런 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대회를 하나 이상으로 했으면 하는 게, 그 두 가지가 같이 가미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그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이용수 위원    하여튼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목적한 대로 잘 진행이 돼서 생활체육, 군민들이 화합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간에 어차피 치르게 된다고 그러면 최대한 계획을 잘 수립해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소장님, 유재목입니다. 
  672쪽 좀 봐주세요. 중간에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구입 이렇게 했어요. 자동제세동기하고 자동심장충격기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같은 개념입니다. 
유재목 위원    그런데 보건소 관련해서 제가 이거 보고를 받았을 때는 보건소 쪽 것은 그 소모품비가 23만 5천 원씩 해서 곱하기 12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60만 원씩 6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 금액이, 시설은 그러면 보건소에서 해주고 관리는 체육사업소에서 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 
유재목 위원    설치도 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일부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제세동기?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예. 
유재목 위원    체육사업소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어디어디 6대가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체육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 쪽, 
유재목 위원    예, 수영장하고? 생활체육관?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런데 소모품비가 어찌 다를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다고 합니다. 
유재목 위원    작년도에도 똑같이 60만 원씩 6대가 올라왔어요, 체육사업소는. 또 보건소는 금액이 달라. 이것 좀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678쪽, 각종 대회 지원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5억에서 4억이 줄었어요. 44회 군민체육대회 작년에 한 거, 45회가 이제 안 하니까 그래서 1억이 주는 거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경상사업보조에서 줄었고, 그 밑으로 가시면 읍면체육대회가 새로 개최되면서 그만큼 더 늘게 됐습니다. 과목 자체가 저희가 지원되는 과목이 차이가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1억이 주는 사유는 뭐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그게 이제 군민체육대회가 작년도에 1억 1,700 정도가 지원됐었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수기차지로 해서 아까, 몇 개나 종목이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헌재 저희들 계획은 한 15개 종목 정도로 하는데 이건 신청을 받아서, 
유재목 위원    저희들 종목이 총 몇 개인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35개 정도, 
유재목 위원    35개인데 절반도 안 되는 15개나 14개를 받아서 그 사람들로 종목별 해서 군수기차지를 하겠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체육회장 선출이 안 됐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내년 1월10일 날 선거가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군수기도 따로 하고, 체육회장이 또 선출이 되면 체육회장기도 또 하고, 협회장기도 하고, 도지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또 계속 늘어나겠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그건 체육회장기 자체가 만들어지는 건 지금까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재목 위원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그런데 나중에 할 때마다 달라지겠지요. 
  그다음에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체육행사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체육단체에서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회를 하나쯤 했으면 하는, 일부 종목은 하나밖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소장님,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35개 단체가 종목별 단체가 있다면, 그렇지요? 
  그러면 35개라면 최소한도 20개 이상이 참여하는 어떤 군수기가 돼야지, 절반도 참석을 안 하는 그런 종목만 가지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더 홍보하시고 더 의견을 받으셔서 절반 이상이 참여하는 그런 군수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이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보조금 실링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하다보니까 실제로 더 많은 단체에서 계획을 더 올리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1차적으로 해놓고, 이거 신청 받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최대한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제 말씀이 그거예요. 절반 이상 참여하는 종목별로, 그래야 뭔가 성과도 나는 거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소속감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만약에 체육회장이 돼가지고 우리도 체육회장 명으로 해서 종목별 체육회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소장님 예산 세워주시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그땐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만재 위원님!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향수공원에 하려고 하는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자체 용역이 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임만재 위원    1억 5,000짜리가 있고, 또 다목적구장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 3억 5,000짜리가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예.
임만재 위원    하나는 여기 향수공원에 계획하고, 하나는 또 다른 지역에 계획하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임만재 위원    이쪽은 건물 지어서 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쪽은 운동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구장에서 저희들이 축구, 야구, 풋살, 족구장을 한 군데 몰아서 만들려고,
임만재 위원    한 군데에서, 한 군데 안에 축구장도 담아내고, 축구 안 할 때는 야구장도,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아니 별도, 
임만재 위원    야구장 별도로 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임만재 위원    그 용역비가 1억 5,000, 3억 5,000인데. 3억 5,000 정도 정말 수요가 되는 것인지?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3억 5,000도 지금 저희가 약간 적게 잡은 겁니다.
임만재 위원    적게 잡은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거기 면적은 최소 2만평, 평으로 따졌을 때 2만평 이상 지역을 어떤 도시계획 시설을, 체육시설 용지로 아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영향평가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 조달청에 의뢰할 때는 그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환경성도 검토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교통영향평가,
임만재 위원    경관성, 교통성, 재해영향평가도 하고, 기타 법률까지. 그러면 우리 군에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의사결정하고, 바로 사업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체육시설 용지로 결정이 되면요.
임만재 위원    되면?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임만재 위원    되는 경우에?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장소에 토지매입, 왜 이걸 그렇게 구상했느냐 하면, 토지매입 절차에 그렇게 체육시설 용지로 돼야지만 나중에 수용까지 가능합니다. 개인이 팔지 못할 경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임만재 위원    우리 군내에서 도시계획심의 계획상에 어떤 심의나 이런 과정은 없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나중에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나중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마지막 절차까지 다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만재 위원    지금 도시계획심의 같은 경우는 인재풀이 거의 바닥난 수준이라서 우리 군내에 관내 사람보다는 관외 사람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의 절박성과 필요성은 이만큼인데, 거기에서 다소 문제되거나 용역 결과하고는 다르게 또 내부적으로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문제되기 않도록 그 부분도 좀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임만재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손석철    임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소장님, 673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매입 하는 게 있는데요. 진달래아파트 앞에 들어가는 것, 리워산악회 컨테이너 갖다 놓은 그 부지이지요, 개인 거였어요, 이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그게 개인 거였던 것을, 어느 분이 또 경매로 사셨답니다, 그것을요. 경매로 사면서 이번에 도시계획이나 국토법을 좀 아시는 분 같더라고요. 저희들한테 거기 건물을 짓거나 하는데 체육시설 용지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매매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법상으로 6개월 이내에 응답하고 그걸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그런데 잘 하셨는데, 그 지금 현재 체육시설용지로 활용하고자. 그럼 리워산악회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그것은 저희들이 그 토지소유주한테 전제조건을 달 계획입니다. 현재 지장물이나 이런 게 없어야지만,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을.
추복성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차가, 주차가 10대 정도,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가능합니다.
추복성 위원    거기다가 만약에 체육시설을 조그마한 운동시설을 해 놓으면,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아, 그것은 할 계획은 아닙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죠? 왜 그러느냐 하면 주차가 지금 거기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차가 문제가 돼요. 주간에도 그렇고, 야간에도 그렇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 부분이 나중에 활용할 때 잘 하셔야 된다, 이것 매입을 해 가지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시설용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용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는 것이지, 거기다 체육시설 할 계획은 없습니다.
추복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4페이지 군서 군민체육센터 신축, 이것 토지매입 공모를 했는데 안 됐다면서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추복성 위원    그럼 대책은 어떻게 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현재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저희들 것만 잡아서 올라왔는데, 사전에 투자심사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매입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매입을 진행하고, 나중에 이 군비부담 분은 지역특화사업으로 2년 후 정도에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특화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플러스 되는 걸로 해서 한번 정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추복성 위원    지금 현재 공모사업 내용을 알아보니까, 공모사업을 할 때 조금 방향을 잘 못 잡은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현재 이 시설비, 국비 기금을 사업에 공모해가지고 된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읍·면 특화사업은 지금 현재 연차별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연차별로 계획이 돼 있는 걸을 당긴다든지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흐트러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나 모르지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이 토지매입 부분은 금년도 추경에다 넣으면 바로 이월이 되는 거예요. 이월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아니 추경 때라도 토지매입은 일반회계에서 구입해가지고 같이, 모든 절차를 밟아 가지고 총괄 입찰을 볼 수 있게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예.
추복성 위원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사실은 공모사업 토지도 잘 됐으면 금상첨화(錦上添花)인데, 그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내가 깊이 알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우리 소장님이 풀어 가지고 계획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그렇게 정리하고, 추가로 또 의존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더 좋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추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유재목 위원    하나만 더 소장님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추가질의 하세요.
유재목 위원    682쪽 상단에 보면, 상계체육시설 환경 정화 관련해서 인건비가 작년에 3명이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아니요, 1명이 주말이나 이용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시간적으로 해서.
유재목 위원    작년에는 3명인데, 올해는 1명으로 해 놨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아, 예.
유재목 위원    작년에는 3명이었어요. 그래서 100일 해가지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유재목 위원    작년에는 3명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1명으로 그 큰 상계공원에 이 분 한 분 갖고 이게 되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나머지는 저희들이 화장실이나 이쪽 관리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니 인부 관련해서 세 분이 운영해서 돼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작년에도 세 분이 운영을 안 했습니다. 상계 말고, 가화 쌈지숲하고, 저쪽에 있는 저희들 공설정구장이 있습니다. 그쪽까지 다 포함돼 있던 것을 조정해서 여기는 1명이 근무했었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 1명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나머지 것은 행복일자리나,
유재목 위원    그걸로 대체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그걸 갖다가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유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유재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평생학습원장 정지승입니다.
  평소 평생학습원 업무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8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8,550만 4천 원이 증액된 3억 7,527만 7천 원으로, 세외수입이 370만 원, 보조금이 3억 7,15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 8,778만 9천 원이 증액된, 39억 8,36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입니다. 하단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011년 평생학습원 개관 시 설치된 CCTV의 성능저하와 사각지대 발생으로 최신 성능이 보강된 CCTV 38대 설치비로 4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원 실내 형광등 LED조명 교체공사에 4,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평생학습원 프로그램 안내 및 홍보를 위한 승강기내 LCD모니터 구입에 187만 원을, CCTV모니터용 TV와 PC구입에 각각 99만 4천 원과 71만 6천 원을, 최신 트렌드에 맞는 오픈형 학습공간 조성을 위하여 평생학습원 1층과 3층 로비에 테이블 및 의자구입으로 804만 원을,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공기청정필터 구입에 1,312만 원을, 냉난방기 룸컨트롤러 구입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입니다. 평생학습원 군민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군민의 평생학습 역량강화 및 학습공동체 확산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초·중·고 재학생에 특기적성 교육을 위한 청소년 방과후 재능 키움교실 강사료로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전문자격증 취득과정 운영을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해 2억 1,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입니다. 관내 초·중·고학생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교통비 지원을 위해 2억 6,00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금으로 7억 원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직업 경험의 기회 제공을 위해 진로체험 플랫폼 운영을 위해 2,000만 원을,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이 공동 분담하여 추진하는 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비로 2,500만 원을,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사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 정보화 기본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주민정보화 교육을 위해 교재구입비로 300만 원을, 주민정보화 교육장 운영용품 구입비로 80만 원을, 어도비CC소프트웨어 구입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양한 계층에 맞는 맞춤식 드론, 코딩반, 3D프린터반 등 주민정보화 교육 23개 과정 운영에 따른 강사료 2,240만 원을, 주민정보화 교육장의 컴퓨터 등 기자재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스마트한 클라우드 교육장을 구축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교육장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95쪽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유지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위생용품 지원비 1,25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입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4,01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사회진입을 촉진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2,29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습지원, 상담, 체험활동 등을 제공하는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비로 2억 1,15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관내 주소를 둔 대안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제공하고자 청소년 축제, 한마음 예술제 등 행사지원을 위해 2,900만 원을,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을 위해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2억 1,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 운영을 위해 2억 4,075만 4천 원을 계상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청소년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4쪽입니다. 최신 성능의 도서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도입 등 공공도서관 운영 관리를 위해 2억 2,35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입니다. 도서관리시스템과의 원활한 연동과 웹 표준, 웹 접근성 등 정부의 표준지침과 가이드를 준수하는 군민도서관 홈페이지 재구축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군민을 위해 개관시간 연장운영에 따른 자료실 근무자 인건비를 5,4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입니다.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군서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6쪽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보다 390만 9천 원이 증액된 3억 6,22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임만재 위원    잠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원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원장님께서는 우리 옥천군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것보다 좀 더 젊은 시절에 중앙 메이저 방송에 아나운서로 가시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감사합니다.
임만재 위원    보고서 689쪽이요, 세입 부분이요. 
  맨 아래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 안전망 구축, 청소년 지원에 관해서 쭉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예.
임만재 위원    금년에는 군비 외에도 기금으로 이렇게 자치과에서도 예산이 투입되고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예.
임만재 위원    뭐 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치과에서도 이 부분 건의 드리고 말씀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 40명, 전체 학교 밖 청소년들이 200명. 200명이면 큰 면에 있는 학교 전교생만큼 많은 숫자에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임만재 위원    적어도 200명이라는 큰 학교 학생 숫자만큼 되는 우리 고장의 알토란같은 미래의 희망덩어리들이 지금 이런 저런 운이 없어서, 고민으로 머리 아프고, 가슴 아프고, 고생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이 브라질 대통령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투자하는 게 비용’이라고 한 일부 의원들한테 따진 것처럼. 우리 군에서는 부자들보다도 또 강자들보다도 또 어른들보다도 이 아이들한테, 더 투자하고 관심 갖고 사랑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라도 더 건강하게 자라고, 바르게 자라나도록 제도권 공교육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지원하고 살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에, 돈을 아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원장님도 공감하시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공감합니다.
임만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과에도 간곡히 말씀을 드렸고,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더 도와줄 곳이 없는가? 
  이 아이들이 발생되는 원인을 이렇게 현장 실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정경제가 어려운 경우도 있겠고, 또 부모가 이혼으로 인해서 편부모인 경우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 또 경우에는 소년소녀 가장으로 해서 자기들이 밥해 먹고 다니는 이런 경우도 있고, 질병에 시달리는 아이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임만재 위원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 같은 중앙정부에는 그런 아이들 치료를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실무자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현장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임만재 위원    그 외에 실질적으로 가정에 가보면, 너무나 낡고 예를 들면 보일러가 안 되고, 난방도 안 되고, 씻는 것은 불가한 이런 아이들도 있다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우리 군내에 타 부서, 또 이런 저런 봉사단체, 기관들 많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임만재 위원    집수리도 있고, 도배도 있고, 집 지어 주는 데도 있고, 기타 뭐 여러 단체에서 또 김장도 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반찬도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연계해서 이 아이들을 돌봐주고, 또 이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제도권에서는 좀 못하더라도, 학교 밖에서 검정고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다시 한 번 건의 할게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실무 담당자랑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708쪽 좀 봐 주세요. 중간쯤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맨 밑에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그 밑에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청소년·성인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임만재 위원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는 이런 저런 프로그램이 수십 종으로 많습니다. 아마 출석부 작성하면 100개 가까울 이런 상황인데.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임만재 위원    그 중에, 이것을 질의라기보다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저는.
  도서관운영 프로그램 안에 담아낼 수도 있겠고, 그것이 아닌 별도의 어린이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최근에 9개의 명소 9경을 선정해서 발표했어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임만재 위원    알고 계시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 9경에 대해서 초·중·고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우리 고장 골든벨에 가면 이런 저런 각종 지역을 알리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 
  적어도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어린이들이 우리 고장에 있는 9경을 봄부터 시작해서 뭐 월별로 한다든가, 하나하나 탐사해서 현장을 보고 느낌을 기록하고, 사진도 찍고, 그런 관련 분야 전문 선생님들 또 초빙해서 강의 공부도 듣고, 이것 학교 밖 수업 공부에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예.
임만재 위원    거기에다가 그냥 개인이 아니라, 팀별로 하면 그룹별로 되고. 그렇게 해 갖고서 가을쯤이나 아니면 학기, 2학기 후미쯤에서 발표회를 해서 시상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예산확보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지금 학교에서 그냥 어떤 입시위주의 교육, 암기식 교육 이런 걸 벗어나서, 우리 고장의 9경 자연환경을 찾고, 문화 환경을 찾고 하면서 탐사, 탐구, 팀원별 그룹공부도 되고, 발표하는 발표력도 늘고, 또 성과도 나올 것이고, 또 거기에 전문가들의 지도나 조언을 들을 수 있게끔 전문가도 또 불러서 붙여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이 1회성으로 끝이지 않고, 매년 적어도 옥천에서 자라나는 어린이가 5, 6학년 고학년이 됐을 때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 중요한 학습 에너지도 되고 기회도 될 것 같은데,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프로그램도 내년도에 담아서 아이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만약에 이 부분에 그런 내용을 할 여력이 없다고 하면, 바로 이어지는 3월 달 1회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교육지원청,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하고도 연계해서 그것을 좀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만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2019년부터 교복지원을 했어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것을 처음에는 신청할 때에 학부모들이 각 읍·면사무소에 가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학부모들이 시골 같은 경우는 농장으로 가야 되고, 읍내 같은 경우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동시에 또 출근해서 읍사무소, 면사무소 가기 어렵고 그래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임만재 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대신해서 신청해 줘갖고 학부모들이 굉장히 고마워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임만재 위원    금년에도 학교 선생님들께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서 학부모들이 일터에서 시간 내갖고 또 한나절 읍·면사무소 가지 않게끔 학교 측에 간곡히 부탁 말씀 좀 드려주십시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손석철    임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여기 보면 장마다 급식비 지원이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곽봉호 위원    똑같은 모든 급식비 지원이, 내가 적시를 할게요.
  그냥 넘겨가면서 보세요. 693페이지도 축제발표자 급식에 8천 원 단가가,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나는 원래 이렇게 적시를 안 하는 사람인데, 한 번 해 보겠습니다.
  696페이지에 행사실비 지원금에 회의참석자 급식지원도 8천 원, 또 그 밑에 301 일반보조금에 위기청소년 및 프로그램 참가자 급식도 8천 원, 또 697페이지에 09항목, 301에 09항목을 보면 회의참석자 청소년 급식이 8천 원이에요. 그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곽봉호 위원    여기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698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은 단가가 3천 원이고, 50명이고, 180일이에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곽봉호 위원    여기에서 내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정의를 좀 내려 주세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아, 지금 대안교육기관이 저희 관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원 꽃피는 학교하고요, 3개가 있는데요. 대안교육기관은 정규과정 말고, 어떤 이유로 해서 학교에 다닐 수 없는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에요. 가여운 사람들이에요. 자꾸 내가 여러 말 언급하는 것은 질문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곽봉호 위원    그래서 여기는 단가가 3천 원이고, 그 학생 50명이 해당된다고 했어요. 365일도 아니고, 180일만 지원해 준다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곽봉호 위원    이게 무슨 50명은 뭐 학생 수 수요가 그러니까 그렇고, 180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180일을 정한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자료 좀 보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예.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일단 단가 3천 원은요, 학교급식지원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저희 지금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에서 급식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단가를 저희가 적용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 있는 대안학교 학생이 총 110명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지원 조건이 옥천군내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학생을 파악했을 때 50명 정도 된 것이고요.
  180일은 저희가 급식비 지원할 때도 학교과정, 그 과정을 계산해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 자료는.
곽봉호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지원 안 해 주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지원을 하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사실은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급식비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곽봉호 위원    추가로?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올해 처음 이원 꽃피는학교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있어 가지고요. 또 저희가 조례도 개정이 됐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런데 학교 급식비를 적용해서 3천 원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행사에는 잘 먹고, 잘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는 행사에 단가를 8천 원씩 먹였는데, 불쌍하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3천 원씩 먹인 거예요. 뭐예요?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그것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점심식사에 지원되는 단가가 3천 원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곽봉호 위원    그럼 8천 원은 왜 그런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8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저기 행사장에는 예산지침이 8천 원으로 돼 있고, 학생한테는 3천 원짜리를 먹여라!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아, 그것은 좀 급식단가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요.
곽봉호 위원    그래 정해졌다는데, 정해져 있는 줄 누가 몰라. 여기서는 다 알아 정해진 줄.
  왜 이렇게 정해야만 되는 걸 내가 묻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서 얘기를 해 줘야 돼! 답답하니까 내가 답답해지고, 내가 바보가 되잖아.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왜 행사장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8천 원을 지원해 주고, 규정에 그렇게 돼 있으면 왜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느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내가.
  예산팀장, 규정에 의해서 한 거죠?
○위원장 손석철    답변하세요, 팀장님!
○예산팀장 박희철    학교급식 지원 단가는 공공급식이다 보니까 그 1명에 대한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100명에 대한 요리를 하면 그 단가는 좀 줄어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급식에 관계돼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한 끼당 우리가 8천 원이라고 해서 8천 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곽봉호 위원    학교급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50명에 해당되는 여기 지금 110명이라고 했지요? 학교급식은 수천 명이에요. 이 110명에 해당하는 불쌍한 학생들한테 단가 3천 원을 꼭 거기에 적용해서 해야 되느냐 그 얘기에요.
  그걸 설명을 해, 왜 그래. 아니 내가 묻는 요지를 몰라요. 왜, 그 학생들한테는 8천 원을 적용해야 되고, 이 불쌍한 학생들에게는 3천 원을 적용해야 되느냐? 그 취지가 뭐냐?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 저도 위원님의 취지를 알지만, 법규가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답이 끝날 것 아니냐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죄송합니다.
곽봉호 위원    무슨 계산의 산식이 있어, 이게. 그러면 우리 학습원장의 입장에서 ‘제 생각에도 가엾은데 개선의 여지를 위해서 한번 제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원칙적인 답변이 아니냐. 그 얘기에요, 내 얘기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곽봉호 위원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안 했으면, 또 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자식은 규정도 모르고, 뭐도 모른다.’ 라고. 내가 답답해서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니까.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곽봉호 위원    이것 좀 개선을 해서 물론, 우리가 3천 원이라는 것은 여기 숫자에 표시된 숫자에 불과해요. 이 불쌍한 학생들 지원해 주는 게 많아요.
  국가에서 나오는 학교에 지원비도 있고, 우리 봉사단체 주는 것도 있고, 잘 먹는 줄은 알지만. 이렇게 표기가 될 때마다 가슴이 아파서 하는 얘기에요, 내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지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곽봉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689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말이에요. 딱 중간에 있어요. 「청소년보호법」 위반해서 50만 원 두 번 이렇게 우리가 과징금을 이렇게 징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이게 저희 청소년 주류 판매하게 되면 청소년들을 술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신분증 확인을 안 하고 술을 팔았을 경우에 적발이 되면 과징금을 내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소매점이나 이런 마트나, 아니면 유흥주점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연간 몇 건 정도 이게 적발이 됩니까?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올해 저희가 2건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게 기준에 보면 1만 원 이상을 팔았을 경우에는 50% 경감이 됩니다. 한번 적발이 되면 100만 원 저희가 과징금을 나가는데요. 저희가 50% 경감을 해서 50만 원씩 2건, 이번에 저희가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이용수 위원    아, 그래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693쪽이요. 중하단에 보면, 전문자격증 취득과정 해가지고 2,200만 원, 도·군비 이렇게 매칭(matching)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6개 과정인가로 돼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과정명이 어떻게 돼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저희가 올해 지역균형발전 사업비로 2019년도에 5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원예지도사 2급 과정하고요, 타로카드 지도사 2급,
이용수 위원    타로카드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예. 그다음에 도형심리상담사 2급,
이용수 위원    도형심리상담.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한자능력검정 3급 대비반, 그리고 약용식물 전문관리사 2급 이렇게 5개의 과정, 99명을 저희가 교육을 해가지고요. 55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니 내년도에는 6개 과정으로 돼 있길래.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아, 올해 아니고. 내년도에는 수요를 받아 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했고요.
이용수 위원    내년에는 6개 과정을 개설한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94쪽 상단에 보면, (재)옥천장학회 출연금 7억이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사업할 게 장학사업 7종하고, 교육사업 4종이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 11가지 사업에 총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에요? 예상하고 있는 게, 내년도에?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13억 정도 됩니다.
이용수 위원    13억 2,300만 원 정도 되지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 7억은 기금적립용이 아니고, 사업비로 직접 쓸 거지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아, 사실은 23억을 저희가 출연을 받아 가지고요. 나머지 13억 사업비로 쓰고, 10억을 예치할 예정이었는데요. 올해 추경에 저희 예산이 10억이 섰습니다, 1회 추경에.
이용수 위원    아, 1회 추경에 10억을 올려서,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예.
이용수 위원    기금 적립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이것은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럼 7억은 순사업비로 쓰고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올해 지금 저희가 10억 출연을 받아 가지고 5억은 적립을 했고, 이 5억하고 내년도 7억을 합쳐서 그걸 사업비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13억 정도가 내년도 사업인데.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장학사업비. 여기에서 13억을 우리가 재원은 여기에서 출연하는 7억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원 마련이?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재원이 저희가 올해 추경에 10억의 예산이 섰는데요. 그 중에서 5억은 적립을 했고요. 5억은 사업비로 갖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사업비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예.
이용수 위원    2019년도에 10억 출연한 것 중에서 5억은 적립을 했고, 5억은 내년도 사업비로 쓰려고 지금 별도로 가지고 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그것하고 보태기 위해서 12억이 되네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7억이 가면.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그리고 저희 일반 통장에 있는 예산이 또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장학기금에서 일부 쓰겠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이자 부분이 아니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장학기금에 있는 것의 일부를 1억 3,000 정도 그걸로 쓰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699쪽 한 번 봐 주세요. 딱 중간에 있습니다. 청소년 가족과 함께 하는 안전한 물놀이장 운영.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우리가 금년도에 몇 번째 운영했어요? 금년도에 세 번째 운영하신 거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횟수는 잘 모르겠고요. 이번에 저희가 7월 달에, 7월26일부터 8월16일까지 21일간 저희가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21일간 했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금년이 세 번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호응이 좋아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지역에 있는 청소년, 어린이와 해서 부모님들과 같이 와 가지고 호응이 좋고, 또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가 와서 자원봉사도 해 주시고요. 이것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제가 다른 지역에 하는 걸 보니까, 참 규모를 크게 하더라고요, 이걸. 그래서 저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우리 지역에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이런 사업이니까, 우리 지역에 지금 제대로 된 물놀이장도 없으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장소를 옮겨서, 약간 힘들 수는 있어요.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우리 금구천변에 주차장 조성돼 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하천으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끔 해서, 뭐 물론 여러 가지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좀 더 규모를 키워 가지고 그 다양한 물놀이 기구도 설치해서 이왕하는 것이면 우리 지역 청소년들한테 진짜 물놀이다운 물놀이를 한번 만들어주자. 
  제가 여기 뭐 개인적으로 청소년 관련 단체에 활동하면서, 저도 여기 관심 갖고 지켜보기도 했고, 뭐 제가 의원 오기 전에는 봉사하는 데도 참여도 해 봤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느낀 건데.
  이게 우리는 너무 규모가 작다. 제가 다른 지역도 제가 몇 군데 가서 봤어요, 그 때 당시에.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하는 방향을 검토해서, 그것도 천변에 가서 하면 훨씬 더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확대 검토를 하셔라.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수립해서라도, 이게 어차피 7월, 8월 달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어떠세요.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지요. 여러 가지 문제는 발생할 수가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그런 것을 해소해가면서 하는 게 일하는 게 아니겠어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저도 이것 꼭 한번 저도 지켜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손석철    이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복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석철    예.
추복성 위원    부군수님!
○부군수 박승환    예.
추복성 위원    우리 예산 별도로다가 하나만 부탁 좀 드리려고 해요, 부군수님한테. 
  우리 업무보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을 다루는데. 어제 날짜로 재무과에서 각 실·과·사업소, 읍·면으로 시설, 장비, 뭐 이런 도로, 뭐 이런 걸 다해가지고 공제조합에 보험을 들으라고, 자료를 입력하라고 이렇게 시달이 됐어요, 재무과장 전결로.
  부군수님이 지시를 해 주시든지, 군수님이 지시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전 우리 행정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입력이 돼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그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그래서 영조물 관리 규정이 있어요. 3월인가, 9월에 점검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반드시 좀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도로 신설이 됐다. 그러면 신설이 된 것은 바로 보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신규 등록이 되는 거죠.
  해서, 전 우리 옥천군에 있는 장비, 건물, 토지, 도로, 뭐 운동기구, 장비 이런 것을 한번 전수 가입이 돼가지고 좀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승환    예, 누락되는 게 없이, 빠짐없이 전부 등록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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