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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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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옥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2월 26일 (목) 오후 6시 25분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의건
  3. 2.92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4. 3.91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1. 부의된안건
  2. 1.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의건
  3. 2.92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4. 3.91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18시25분 개의)

○의장 류봉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옥천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의건을 의결하고,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92년도 예산(안)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 있으시기 바랍니다.

1.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의건 

(18시26분)

  
○의장 류봉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강대웅 의원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대웅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웅 의원입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조례 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도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 획득을 하고 나아가 군정을 감시 비판하여 군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991년 12월 9일부터 2월 11일(3일간)으로 셋째, 감사실시대상기관은 군청 각 실과, 보건소, 지도소 넷째, 감사실시경고 내용 중 감사방법과 편성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방법은 1991년부터 12월 2일 제8회 옥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한 자료요구사항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추진하였으며 현지 확인은 특별위원회 위원 9명이 3개조로 편성 행정사무감사시 미진한 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주요행정사무감사 실시내용은 대상 기관별, 주요감사 사항 152건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건으로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처리사항입니다.
  1)주민계도지 보급 부적정으로 주민 계도지는 정부나 도정, 군정을 주민에게 널리 계도하기 위하여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여 리장, 새마을 지도자, 반장 등에게 서울신문 550부, 충청일보 337부, 중부매일 337부를 보급함에 있어 리장, 새마을지도자, 반장의 이동이 있을 때는 즉시 변경 조치하여 계도지를 보급하여야 함에도 이중보급 또는 이동된 보급자에게 계속 보급하고 있음을 시정하여 주시고,
  2)지방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한 경영수익사업부진-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경영수입사업을 구상, 신규사업을 개발하여야 함에도 수익성 없는 잔디포 사업만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은 재정자립도 제고에 대한 연구 검토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3)영세민 생활안정 융자대상자 선정 부적정-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및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등 이용도에 자금을 사용하는 자를 선정하여 지원하여야 함에도, 대상자 선정에 소홀하였으며,
  4)옥천 우시장 환매사업추진 소홀 옥천 우시장을 89.1.30 축산협동조합과 환매계약을 체결하며, 그 조건으로 옥천군의 환매 요구가 있을 때는 당시 매매가로 즉시 환매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91년도까지 환매조치를 못함으로써, 옥천 주민의 숙원사업인 공동정류장 시설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92년도에는 환매 조치하여 공동 정류장 시설을 하도록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농민 후계자 관리 소홀-농민후계자는 농촌을 지키고, 농업을 계속 경영하는 모범 농민으로 선정 지원관리 함에도 농민후계자 238명 중 8명이 타지로 전출, 타 사업을 하고 있음은, 후계자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1)옥천읍 광역화 상수도 기계설비 공사계약 소홀 지방자치단체의장 또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옥천읍 광역화 상수도 기계설비 및 계량설비공사를 공개경쟁입찰로 업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에 수의 계약함으로써, 예산절감에 소홀하였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보조금지급 소홀로써, 보조금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대상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보조금 지급대상기관이 아닌 옥천군 시·도회에 문화원을 통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음을 시정 요구합니다.
  다음 공사 발주 소홀로써, 모든 공사는 사전 조사와 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책정, 공사를 발주함에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부 사업은 예산액에 맞추어 설계 추진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발주, 현재 옥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약 사업을 보면, 사업비 500만원 이하는 재무부령 업자가, 500만원 이상은 단종 회사(전문업체)에게 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의 전문성을 검토하여 단순공사는 2,000만원 이하까지 재무부령도 할 수 있도록 검토 요망합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 적성,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생활보호대상자(거택구호대상자)선정함이 타당하나, 선정과정에서 읍 면 생활 보호위원회의 기능을 활용하여, 부양의무자가 공부상에는 있다고 하더라도, 현지확인을 하여 공부상과 차이가 있다면 대상자로 선정토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율방범대 조직 및 운영소홀 새 질서 새 생활실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 자율방범대 조직은 방범활동 및 청소년 선도를 목적으로 추진 운영하여야 함에도, 마을별 자율방범대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조직 및 운영실태를 면밀히 검토, 운영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원사업 시기 선정 부적정 모든 공사는 결빙기 이전에 마무리되도록 사업시기를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숙원사업 및 하반기 양회 지원사업 시기 선정이 부적정하여 마을에서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사업시기 선정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승차권 이용 불편 시정사항으로-경로사상의 고양 및 노인우대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승차권 이용에 불편이 없어야 함에도 일부 시내버스 기사들이 불친절하게 대하여 거스름돈을 환불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철저한 교육이 되어, 노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택시요금 단속 소홀로 집단민원 처리규정에 의하여, 집단민원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에도, 사업용 자동차 배정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집단민원을 발생케 하였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농외 소득원 개발 미흡으로 농촌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농외소득원을 개발 보급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실적이 부진하므로 농한기 유휴 노동력 활용, 농촌소득과 직결되는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촉구 방안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물품 구입시 관내 업소를 이용하여야 함에도 타지 물품을 구입하는 예가 있었으나, 앞으로 불요불급한 물품은 제외하고, 지역 내에서 구입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책미흡으로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축산물 수입개방대책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그 실적이 부진함으로 앞으로는 적극적인 지도를 하여,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원로회 및 마을향약 운영 소홀로써 마을 원로회 및 마을향약 운영은 도덕성 회복원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군민정신 운동으로 마을단위 순회교육을 사전에 철저히 하여, 마을자체에서 인식, 자체 운영토록 계도 추진하여야 함에도 지침과 시안을 읍 면에 시달하고, 운영실태 확인을 소홀히하여 운영이 미흡하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입니다.
  가 항으로 감사활동 과정에서 느낀 소감 및 개선책입니다.
  91년도 12월 9일부터 12월 11까지 3일간,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알차게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전시행정으로 인한, 인력 및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전시행정을 지양하도록 개선하여야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항으로 수감기관에 대한 의견표시 지방자치가 금년 4월 15일을 시점으로 시작되어 저희 의원들은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로써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수년간 행정을 수행하여 이 지역의 어느 누구보다도 전문가로서, 어떠한 질문이 되어도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불성실한 자료와 답변으로 감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감준비에 소홀하였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추가자료 요구시 신속, 정확하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지연제출을 하여 감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재 촉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단체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심의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시정요구 의결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집행기관이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92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18시56분)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이태우의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의장님! 조금만 시간 좀 주십시오.
○의장 류봉열    네.
이태우 의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방금 시정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안부터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의회 진행상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의부터 보고서를 먼저, 말씀드리게 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심의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3일 회부가 되어서 제8회 옥천군의회 정기회의중 91년 12월 4일 제1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 상정 91년 12월 26일 제5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 의결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3호와 동법 제118호 각호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을 보면-일반회계 263억 3,744만 5천원, 특별회계 115억 7,920만원으로 총 379억 1,644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수재원을 보면, 일반회계로써 지방세수입이 46억 9,800만원, 세외수입이 25억 1,772만 7천원, 지방교부세 139억 4,100만원, 보조금 52억 8,111만 8천원으로 총 263억 3,744만 5천원으로 91년도 예산보다 18억 9,783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로써는 사업수입이 19억 5,717만 7천원, 사업수입이 55억 5,465만 3천원으로, 총 115억 7,920만원으로, 91년도 보다 44억 5,799만 1천원의 증가 전 수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재원 구성 상황을 보면, 일반회계 재원 구성 활성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18%로 (46억 9,800만원), 세외수입이 9%로 (25억 1,732만 7천원), 지방교부세가 53%인 (139억 4,100만원), 보조금이 20%로써 (51억 8,111만 8천원)으로써 자체수입이 불과 27%이내입니다.
  이에 대한 세출내역은 기본적 경상비가 47%로써 (124억 2,450만 6천원),사업비가 46%로써 (97억 1,538만 2천원), 기타가 7%로써(21억 5,762만 9천원)으로 기본경상비는 91년도 대비 2%(1억 4,209만 4천원)이 감되었고, 대신에 사업비에서는 20%로써 (24억 6,459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내역에서는 관리비가 1% 미만으로 (1,778만 8천원)이고, 사업비가 83%인 (96억 3,769만 3천원), 지방채 상환이 10%로써 (12억 5,957만 2천원), 예비비가 7%로써 (6억 6,414만 7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총 예산 중 특별회계예산이 차지하는 비용이 30%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중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 계상된 특별회계는 계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예산 요구액 중 의정활동 1,188만원을 비롯하여 43건에 5억 7,061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예산심의특별회계 위원회의 공통 요망의 의견은 92년도 예산과 91년도 예산을 비교하여 볼 때 별로 변화된 예산규모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은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편성으로써 재고할 여지가 있는 바, 앞으로는 품목별예산에서 벗어나 자주재원 확보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투자 특별회계재원의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으며, 나아가 복식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등의 점차적인 도입을 시도하여 자주재원 확보를 통하여, 지방재정 자립도 확보에 가일층 행정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예산(안)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희복 의원    의장님!
○의장 류봉열    네.
이희복 의원    의결하기에 앞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의장 류봉열    네, 말씀하세요.
이희복 의원  

○의장 류봉열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희복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2년도 옥천군 본 예산을 의결하기에 앞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서강돈 군수님! 조상원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 소장님!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들은 오랜 시간을 심사숙고하여 92년도 옥천군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상정된 예산보다 5억 7,061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욕적으로 군정을 꾸려나가는 집행부의 욕구를 충족 시켜드리지 못한 것 같으나 열악한 옥천군 재정을 감안하고 어려운 군민들의 살림을 생각한다면 최대한의 예산 배려를 했다는 것이 예산안을 심의한 본 의원과 동료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옥천 군민을 생각하는 충정을 십분 헤아리셔서 92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단 한푼이라도 소홀히 하거나 낭비가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저희 옥천군 의회는 주민들의 눈으로, 주민들의 마음으로 집행부의 예산집행 상황을 지켜 볼 것입니다.
  모쪼록 실과장님들께서는 일층 분발하셔서 부족한 예산이지만 몇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살기 좋은 우리 옥천 건설에 선도자적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예, 이희복 부의장 발언에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드리지 못한 점 이희복 부의장이 우리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짜임새 있는 살림을 하고자 애쓴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1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19시08분)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도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태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재삼 순서가 바뀐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요지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와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돼,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내용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규모를 보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까지 기정예산이 494억 8,843만 3천원으로, 금회에 29억 9,302만 7천원이 감액되어, 91년도 총 예산액은 464억 9,54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재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으로는 지방세 수입 1억 680만원, 세외수입 5,839만 4천원 및 지방교부세 2억 2,000만원으로 총 3억 8,519만 4천원이 수입되었으나, 세수감면액 사유로 국고, 도비 보조금에서 2억 8,141만 4천원이 수입되었으나, 세수감면액 사유로 국고, 도비 보조금에서 2억 8,141만 7천원이 감액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총 16억 9,622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부분에서 주택사업 시행불가로 3억 9,500만원, 사업수입 결함과 의료보호특별회계 사업수입 80만 4천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사업수입 면에서 미 지정 등으로 9억 100만원 중, 총 12억 9,680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므로 총 예산 중 29억 9,302만 7천원이 감된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9억 9,302만 7천원이 수입 감소에 따른 예산결정인 바, 행정시책 수행상의 예산의 일부증감에 유용에 따른 예산승인 요구 중 감액된 765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소감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20억 8,795만 1천원 등의 삭감은 사회복지증진의 국정시책에 역행이 되는 심의 유감 되는 조치라 하겠으며,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 시도하였던 주택사업이 국정시책이나 기타 관련법안, 책임문제 등으로 추진하지 못한데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거나,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 앞으로 강력히 추진하여야 할 권장사업으로 특별회계 기용예산 확보에 시책적 배려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네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칠려고 합니다.
  군수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잠깐 군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회의를 끝마치겠습니다.
○군수 서강돈    그간 여러 날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각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를 보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1년도 최종 추경예산은 정리예산으로써 금년도 군정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게끔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있어서는 한정되고 빈약한 군 재정형편으로 인해서 심의에 많은 어려움이 계셨을 것으로 믿어마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보다 내년도에 본격적인 지방자치행정을 구현 해 나가기 위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이와 같은 예산을 심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확정된 92년도 예산은 낭비 소요가 없도록 가장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방향으로 건전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군정을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류봉열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칩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우리 관내에 있는 불우 시설 및 현업 부서를 방문 불우이웃과 근무자를 위문하고 정기회 제7차 본회의는 12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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