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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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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옥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2월 19일 (목) 오전10시 6분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옥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조례제정안
  3. 2.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정의건
  4. 3.90년도회계결산검사승인의건
  5. 4.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5.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1. 부의된안건
  2. 1.옥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조례제정안
  3. 2.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정의건
  4. 3.90년도회계결산검사승인의건
  5. 4.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5.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10시06분 개의)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옥천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14일 옥천군수로부터 조례제정 4건, 조례개정 7건, 폐지조례 2건, 적용시한 연장조례 3건 등 16건에 부의안건이 추가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추가 및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에 의견은 어떠 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8회 옥천군의회 정기회 의사 일정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옥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조례제정안 

(10시07분)


○의장 류봉열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을 대신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건설과장 김종복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지방양여금대상 사업의 확대에 따라 재원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91년 11월 26일 시·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서 옥천군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기 세입은 첫째,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법 제4조의 국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 양여금과 두 번째로 타 회기의 전입금, 세 번째로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입니다.
  또, 이 회기에 세출은 첫째, 도로 정비사업, 농어촌 조역 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이 회기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은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시달된 준칙안에 의거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신속한 공사발주로 주민 편의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정의건 

(10시10분)


○의장 류봉열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에 대하여는 군수님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군수 서강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정의 살림살이를 보살펴 주기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91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가경정예산으로써 예산 불용액의 삭감조정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정리 등 예산에 합리적 운영을 위한 최종 마무리 추가 경정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가 18억 2,200만원이 감소돼서 91년도 일반회계 총 규모는 374억 5,6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2억 9,700만원이 감소돼서 89억 1,400만원 등으로 91년도 예산 총 규모는 46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지방세에서 1억 700만원, 세외수입이 5,800만원, 지방 교부세에서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에서 20억 8,7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축산폐수 처리시설 사업에서 23억 800만원과 분뇨처리시설 사업비에서 2억 5,1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에서 6,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로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 27건에 5억 4,000만원, 군청 부지매입 1억 4,000만원, 쓰레기 매립편입용지 추가 보상에 3,400만원, 가을착수경지 정리 사업에 5,200만원, 거택 및 시설보호자 월동 대책비에 6,500만원,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즉, 새마을 운동이 되겠습니다마는 1,300만원, 자연휴양림 관리사 주변 조경사업에 2,0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로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용액 6억 8,7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92년도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편성내용은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채상환금 집행 잔액 3,800만원을 삭감해서 광역상수도 사업 부족분에 충당하였으며 주택건설 특별회계는 근로자 복지주택건설사업 승인의건 보류로 매각수입 3억 9,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보조금의 조정으로 8억 80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이원농공지구 조성 사업에 92년도 시행으로 인해서 입주자 선수금 9억 100만원을 삭감해서 92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91년도 마무리하는 최종정리 추경으로서 금년도 군정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9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류봉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안건은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현재 활동중인 예산 심의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3.90년도회계결산검사승인의건 

(10시16분)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0년도 회계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이태우위원장으로부터 결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90년도 회계결산 승인의건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3일 제8회 옥천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송되어 91년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여, 91년 12월 4일 90년도 회계결산 승인의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제3호와 동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 위원장의 검사보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보고 내용입니다.
  9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총괄을 보면 예산 현액 370억 8,725만 9천원, 세입결산액 373억 3,065만 9천원, 세출결산액 265억 5,765만 9천원으로 91년도로 이월된 세계 잉여금 107억 4,6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은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써 90년도 세입징수액은 293억 4,785만 5천원으로써 예산액 281억 6,778만 6천원의 104.2%이며, 징수결정액은 293억 7,369만 8천원의 99.9%이며, 미수납액 2,584만 3천원은 징수결정액의 0.1%로써, 그 원인이 재력부족으로 분석하였으나, 계속 징수를 촉구하시고, 항목별 결산내용은 별표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면, 세출액 206억 2,605만 8천원으로써 예산액 281억 6,778만 6천원의 73.2%이며, 91년도 이월액 69억 3,695만 8천원은 예산액의 24%로써 명시이월 63억 3,111만 2천원의 (21.9%)와 사고 이월 6억 584만 6천원의 (2.1%) 중 불용액 13억 6,437만 4천원은 예산 현액의 4.7%로써, 그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 1억 4,558만 1천원(0.5%)로써 예산집행잔액 4억 9,452만 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써 5,119만 2천원, 예비비 6억 7,037만 2천원입니다.
  항목내용은 별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수납액 79억 5,580만 4천원으로써, 예산액 55억 1,351만 6천원의 144.3%로써, 미수납액 1억 5,710만원은 징수결정액 81억 1,290만 4천원의 1.9%로써, 채권자 자력부진 1억 5,710만원이고, 미수납액 중 88.7%를 차지한 주택융자금과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융자금으로 담당공무원의 업무폭주로 인한 독려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심사 분석되었으며, 각 회계별 내역은 별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은 예산액 9억 8,124만 8천원 중 공무원 명예퇴직금 수당과 공상 공무원 요양비로 4,296만 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9억 3,827만 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내역은 별표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9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심사한 결과 대체로 적합하게 되었으며, 각 회계별 계수가 정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둘째, 90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내무행정분야로써, 군민화합안정분위기 조성 및 준법정신의 풍토조성, 서민생활보호와 신뢰받는 공직 풍토조성, 지방자치기반확충과 새마을운동 자율추진역량배양을 중점적으로 추진, 정상 추진되었으며, 보사 행정분야로는, 불우 군민생활보호, 노인 복지증진 및 접객업소 위생향상과 환경위생 향상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고, 농·수산행정분야는 철저한 영농준비 및 농외소득증대, 근교농업 특화작목 개발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 한 결과 풍년농사를 달성하였으며, 상공운수 분야는 농공단지 조성과 운수행정 및 지역경제 활동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운수행정과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은 다소 미진한 사항이 있었으나, 추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발전시켜 할 부분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분야로 기간도로망 확충,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 재정비 및 농촌주택 건설에 중점을 두고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농촌주택융자금 회수실정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문화, 체육, 예술분야입니다.
  지방 문화재관리 및 지방문화재 진흥 활성화와 도의 교화 사업, 그리고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은 군민정신으로 화합분위기 조성 등 많은 실적을 거양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0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을 살펴 본 결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심도 있게 추진하여 정상적인 군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사정활동 유공기관으로 내무부장관의 표창을 받았으며 기타 저축증대, 지방세정발전, 건축행정, 물가안정대책, 방위협의회 등 유관기관으로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미진한 부분은 보완 조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부추진사업 및 사업량은 별표7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용을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 회계결산승인의건을 91년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0년도 회계결산 검사 위원장의 보고에서 지적된 7가지 사항 중 세출예산 편성 소홀 및 불용액 관리 소홀,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입예산편성 부적정성,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부적정 등 4건은 시정 조치되었으며, 세입징수결정액 계수 불일치를 보면, 과년도 상수도 사용료 미 수납액 439,120원을 당해 년도 수납시 과년도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세입결산 소홀로 사업수입, 사용료 수입으로 결산, 농공지구특별회계 중 융자금 이자수입 징수결정액이 2억 6,585만 8,760원이나, 세입세출결산서에는 20억 6,1741만 5,060원으로 411만 3,700원이 누락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중 89년도 미 수납액 1억 6,600만 6,490원을 전액 90년도에 과년도 수입으로 징수결정이 되어야함에도 세입결산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특히, 농공지구특별회계 융자금 이자 411만 3,700원은 보완조치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및 새마을 소득금고특별회계융자금 회수부진은 91년 12월 4일 현재 조치사항을 분석한 결과 주택 특별회계융자금 미수액 1억 3,943만원 중 7,348만원은 회수하였고, 6,595만원은 미 회수되어 있으며,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과년도 융자금 미수액 2,763만 7천원 중 2,062만 5천은 회수하고, 701만 2천원은 미회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미회수 된 융자금은 회수대책을 수립하여 조기완전 회수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90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액 370억 7,725만 9천원, 세입액 373억 3,065만 9천원, 세출액 265억 5,765만 9천원, 91년도로 이월된 세계잉여금 107억 4,600만원으로 결산승인 되었습니다.
  지적사항 조치로는, 세출예산편성을 소홀히 하였으며, 불용액의 관리소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이 부적정 했고, 세입징수결정액 계수가 불일치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융자금 회수소홀, 세입세출 외 현금보관관리 부적정을 시정보완 촉구를 요구하였습니다.
  위에서 심사한 90년도 회계결산내용을 심사한 결과 위민봉사, 화합안정, 소득증대,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각종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풍요롭고 살기 좋은 새 옥천건설에 이바지한 흔적이 역력한 것을 의원님들이 통감하면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촉구하고 그 이행여부를 92년도 회계에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0년도 회계결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0년도 회계결산 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31분)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3일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유보되어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도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이태우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출일자 및 제안자 1991년 11월 26일 옥천군수, 회부일자 1991년 12월 3일, 상정일자는 제8회 옥천군의회 정기회 1991년 12월 12일 제2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 상정, 1991년 12월 17일 소위원회 심사보고, 1992년 12월 17일 제3차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제안 설명요지를 말씀드리면은 요지는 옥천군수님께서 제안이유로 옥천군 청사 내 부지매입에 대한 취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추가 취득코자 함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은 사실이 있을 겁니다.
  주요골자로 옥천군 청사부지 매입 위치는 옥천읍 삼양리 154-2번지 및 옥천읍 삼양리 176-7번지(2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71㎡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200만원, 심사보고요지로 수정안요지는 심사내용에 1991.12.3 제8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유보된 옥천군 청사부지 매입에 대한, 9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승인의건이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한 바, 옥천읍 삼양리 154-2번지와 옥천읍 삼양리 17-7번지(2필지)571㎡의 군청청사 부지매입에 대한 재산취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및 추가취득을 승인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단, 취득승인만 심의의결하고, 취득 소요예산액 1억 4,200만원은 집행 시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의의건은, 옥천군 청사부지매입지인 옥천읍 삼양리 154-2번지와 176-7번지(2필지)의 면적 571㎡ 취득 승인하고, 취득 소요액 1억 4,200만원은 집행시 재 심의하기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정가결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한 원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이 심사 보고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10시38분)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재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12월 3일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유보된 안건입니다만 12월 17일 집행기관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추가조정 및 첨부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추가 조정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이 추가 조정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써 옥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25일까지는 휴회로 하고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서는 제4차 추경예산안과 92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마무리하여 91년도 12월 26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있겠습니다.
(10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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