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옥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2월 3일 (화) 오전10시05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2.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 3.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
- 4.92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5.90년도 회계결산승인의건
- 6.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부의된안건
- 1.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2.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 3.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
- 4.92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5.90년도 회계결산승인의건
- 6.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을 대신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을 대신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육심현 보건소장 육심현입니다.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까지 보건소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수가 조례를 재정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1991년 3월 8일 보건소법 법률 제435호로 보건소법 제6조가 8조로 변경되었으므로 보건소수가조례 제1조 목적 제6조를 8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1991년 11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보건소 수가조례의 제1조 목적의 근거법인 보건소법이 1991년 3월 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에 관한 조항이 당초 6조에서 8조에 규정되었으므로 보건소 수가조례의 근거 조항도 동법 제6조를 8조로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수가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까지 보건소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수가 조례를 재정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1991년 3월 8일 보건소법 법률 제435호로 보건소법 제6조가 8조로 변경되었으므로 보건소수가조례 제1조 목적 제6조를 8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1991년 11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보건소 수가조례의 제1조 목적의 근거법인 보건소법이 1991년 3월 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에 관한 조항이 당초 6조에서 8조에 규정되었으므로 보건소 수가조례의 근거 조항도 동법 제6조를 8조로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수가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복 의원 발언하고자 합니다.
○의장 류봉열 네, 말씀하세요.
○이희복 의원 지금 저희들의 다음 의사일정이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건이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이 협의할 내용이 있으므로 1시간 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장 류봉열 네, 지금 이희복 부의장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1시간 동안의 정회를 요구하시는데 1시간까지 필요하십니까?한 30분 정도 어떻겠습니까?
○의장 류봉열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시면 이 안건 서로 의원 상호간에 협의사항이 있어서 3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시면 이 안건 서로 의원 상호간에 협의사항이 있어서 3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군수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군수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재무과장 신기호입니다.
행정수행에 필요로 하는 부족분 정수물품에 취득을 위하여 승인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의 취득승인은 지방재정법 제8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근거를 두고 행정수행에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을 취득하기 전 미리 승인을 받고 취득 사용함으로써 물품의 과다 보유로 인한 물자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본 취득승인의건은 군 본청, 각 실과, 사업소 및 읍·면에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신규취득 물품인 복사기 외 19개 품목 89건 대체취득물품인 전자 타자기 외 3개 품목 21건을 취득하여 행정수행에 기본적인 물품에 확보로 위민행정 수행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행정장비이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수행에 필요로 하는 부족분 정수물품에 취득을 위하여 승인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의 취득승인은 지방재정법 제8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근거를 두고 행정수행에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을 취득하기 전 미리 승인을 받고 취득 사용함으로써 물품의 과다 보유로 인한 물자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본 취득승인의건은 군 본청, 각 실과, 사업소 및 읍·면에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신규취득 물품인 복사기 외 19개 품목 89건 대체취득물품인 전자 타자기 외 3개 품목 21건을 취득하여 행정수행에 기본적인 물품에 확보로 위민행정 수행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행정장비이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석 의원 이인석입니다.
정수물품을 취득하게 되면은 사전에 취득승인을 받아야만 된다고 했는데 사전에 취득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 막연하게 하루 전에 받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일정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 기간 이전에 취득승인을 받아야 되는지?그 규정은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을 취득하게 되면은 사전에 취득승인을 받아야만 된다고 했는데 사전에 취득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 막연하게 하루 전에 받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일정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 기간 이전에 취득승인을 받아야 되는지?그 규정은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예, 그것은 하루 전에 취득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수취득승인을 미리 받아 놓고 나중에 또 실적에는 취득승인을 받습니다.
TO를 우선 받아 놓는 것입니다.
TO를 우선 받아 놓는 것입니다.
○이인석 의원 아, TO를 이번에 받아 놓은 겁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받아 놓은 것입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네,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 받아 놓으면 됩니다.
○이희복 의원 의장님!
○의장 류봉열 네,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신기호 예.
○재무과장 신기호 그렇지요.
여기 인제 보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지방재정법이 있구요.
77조에 거기에도 돼 있구요.
여기 시행규칙에도 보면은 있습니다.
여기 인제 보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지방재정법이 있구요.
77조에 거기에도 돼 있구요.
여기 시행규칙에도 보면은 있습니다.
○이희복 의원 과장님! 그거 공유재산이 아니고 정수물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신기호 정수물품도 필요에 따라서 연초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복 의원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에 의해서 정수물품을 구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재무과장 신기호 아, 이것을 그래요.
착각을 했습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이희복 의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신기호 예.
○이희복 의원 이거, 저기 승인 요청하시기 전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는 있었습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이것은 요번에 예산 부서하고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희복 의원 예산에 올라가 있지요?
○재무과장 신기호 예.
○이희복 의원 저희들 예산안확정이 언제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24일인가?
○재무과장 신기호 그런데 이것을 그 기간 다음 또 의회가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연말이기 때문에 상정했습니다.
○이희복 의원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의회에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제반서류가 첨부되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 그 서류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첨부를 그 내역서를 드린 걸로 아는데요.
○이희복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수관리를 하는 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수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물품의 과다보유와 사장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86년도 대통령지시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정부물품 정수관리제도 개선방안은 물품관리법과 지방제정법령을 개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물품정수관리에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정수물품을 구입코자 할 때는 첫째로는 정수를 책정하고 의회의 취득승인을 거쳐서 물품취득비 목에 소요예산을 계상하고 물품을 취득토록 하는 일련의 절차를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수관리를 하는 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수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물품의 과다보유와 사장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86년도 대통령지시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정부물품 정수관리제도 개선방안은 물품관리법과 지방제정법령을 개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물품정수관리에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정수물품을 구입코자 할 때는 첫째로는 정수를 책정하고 의회의 취득승인을 거쳐서 물품취득비 목에 소요예산을 계상하고 물품을 취득토록 하는 일련의 절차를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네, 그렇습니다.
○이희복 의원 이렇게까지 정부가 체계적으로 집중관리를 하면서 엄격한 취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물품관리에 체계화를 통하여 낭비를 없애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확립 하자는데 이의가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희복 의원 그리고 취득 승인하는 방법으로는 현재까지 보면은 물품관리부서와 협의 없이 취득해 왔으며 예산 부서에서도 재정운영 측면에서만 물품구입비 계상 여부를 결정해 온 관계로 물품전담 부서와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서 물품관리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던 바
따라서 정수물품구입비에 한해서는 예선편성 전 1개월 이내에 물품전담 부서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토 아래 이를 심사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고 단계적 구입 여부를 계획하는 한편 기존 물품의 활용 여부를 검토하여 기존 있는 것 말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에 계상하는 엄격한 취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취득승인 요청을 할 때에는 이걸 의회에 요청을 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군수의 특수시책과 직접 관련된 물품은 관련 사항별로 정수결정 결재서류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행정전산화 계획에 의한 관련된 물품은 년도별, 기관별, 실과별 계획 우선 순위에 따라 연차별로 확보하고 관련 공문서 사본을 제출하고 행정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거, 통신장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계획에 의한 물품은 동 계획의 포함여부와 연차별 확보물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반영토록 하고 반드시 관계서류를 징구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용차량은 반드시 TO승인을 받은 차량에 한하여 계상하고 TO승인번호, 승인일자와 대체차량인 경우에는 현재까지 운행거리와 수리비 누계액 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하고 옥천군 정수물품현황과 정수물품승인에 따른 이용현황, 그 정수물품을 샀을 경우에 이용현황을 말합니다.
정수책정의 기준, 쉽게 얘기해서 행정량이 얼마나 더 늘어날 때 정수물품을 사야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겠지요?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상정하신 의안의 내용을 보면은 그런 제출서류는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수물품구입비에 한해서는 예선편성 전 1개월 이내에 물품전담 부서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토 아래 이를 심사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고 단계적 구입 여부를 계획하는 한편 기존 물품의 활용 여부를 검토하여 기존 있는 것 말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에 계상하는 엄격한 취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취득승인 요청을 할 때에는 이걸 의회에 요청을 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군수의 특수시책과 직접 관련된 물품은 관련 사항별로 정수결정 결재서류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행정전산화 계획에 의한 관련된 물품은 년도별, 기관별, 실과별 계획 우선 순위에 따라 연차별로 확보하고 관련 공문서 사본을 제출하고 행정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거, 통신장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계획에 의한 물품은 동 계획의 포함여부와 연차별 확보물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반영토록 하고 반드시 관계서류를 징구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용차량은 반드시 TO승인을 받은 차량에 한하여 계상하고 TO승인번호, 승인일자와 대체차량인 경우에는 현재까지 운행거리와 수리비 누계액 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하고 옥천군 정수물품현황과 정수물품승인에 따른 이용현황, 그 정수물품을 샀을 경우에 이용현황을 말합니다.
정수책정의 기준, 쉽게 얘기해서 행정량이 얼마나 더 늘어날 때 정수물품을 사야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겠지요?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상정하신 의안의 내용을 보면은 그런 제출서류는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예, 알겠습니다.
○이인석 의원 의장님!
○의장 류봉열 예.
○이인석 의원 지금 질의 과정에서 그 도출된 것을 보면은 내년도 추경에서 설령 정수물품을 구입을 한다고 맞춘다고 하더라도 각종 첨부해야 될 서류가 미비한 현재로써는 가결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심의 연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류봉열 네, 이인석 의원이 정수물품 제2항의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심의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시면 본 제2항에 대한 정수물품 취득승인의건의 심의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시면 본 제2항에 대한 정수물품 취득승인의건의 심의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인석 의원 그리고 본 안건이 심의 연기됐는데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각종 첨부해야 될 서류를 본 회기 중에 첨부를 시켜서 본 회기 중에 가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의 노력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장 류봉열 네, 재무과장님! 들으셨지요?
○의장 류봉열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군수님을 대신하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군수님을 대신하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재무과장 신기호입니다.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및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군청사부지 내에 있는 옥천읍 삼양리 154-2번지와 176-7번지 등 2필지 571㎡가 옥천급 삼양리 223-15에 계시는 윤기홍씨 외 2명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수차에 걸쳐서 군에서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예산관계로 매입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금년도에 취득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보하여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관민 쌍방 모두가 지금까지 안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첫째, 여성회관 신 축건을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사회여성을 대상으로 건전 가정육성과 자조·협동정신을 고취시켜 사회 연대감을 조성하며 여성의 복지증진과 여성문제 해결에 중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92년도에 부지를 확보하고 도비 2억 2,500만원과 군비 2억 2,500만원 등 도합 2억 5,000만원을 투입 옥천 읍내에 300평 규모의 회관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농촌지도소 관사 매입건은 현재까지 관사가 없어서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를 느껴왔고 안정된 생활환경에서 효율적인 농촌지도 사업에 전개와 비상근무체제확립을 위하여 옥천 읍내에 20∼30평에 아파트를 매입하여 관사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및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및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군청사부지 내에 있는 옥천읍 삼양리 154-2번지와 176-7번지 등 2필지 571㎡가 옥천급 삼양리 223-15에 계시는 윤기홍씨 외 2명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수차에 걸쳐서 군에서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예산관계로 매입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금년도에 취득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보하여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관민 쌍방 모두가 지금까지 안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첫째, 여성회관 신 축건을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사회여성을 대상으로 건전 가정육성과 자조·협동정신을 고취시켜 사회 연대감을 조성하며 여성의 복지증진과 여성문제 해결에 중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92년도에 부지를 확보하고 도비 2억 2,500만원과 군비 2억 2,500만원 등 도합 2억 5,000만원을 투입 옥천 읍내에 300평 규모의 회관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농촌지도소 관사 매입건은 현재까지 관사가 없어서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를 느껴왔고 안정된 생활환경에서 효율적인 농촌지도 사업에 전개와 비상근무체제확립을 위하여 옥천 읍내에 20∼30평에 아파트를 매입하여 관사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및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내용과 유인물을 보시면 91년도 공유재산계획변경(안)과 92년도 공유재산계획승인(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의원 말씀하세요.
제안설명내용과 유인물을 보시면 91년도 공유재산계획변경(안)과 92년도 공유재산계획승인(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의원 말씀하세요.
○이인석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은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금년도 지도소장 관사매입이라든가, 여성회관 신축부지 이것은 이렇게 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군청청사부지 매입 이것은 금년도 91년도에 하겠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물론 올해 구입할 것이 전년도에는 지방의회가 구성이 안됐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방의회가 4월 15일날 구성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나왔는데 그리고 군청 청사 부지에 관해서는 언제인가 군정질의 시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이시기에 그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면서 며칠 남겨놓지 않고 지금에 와서 이것을 상정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물론 그 조항에 보면은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동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하는 그 단서 조항은 있습니다마는 꼭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필이면은 4월부터 11월까지에 그 기간도 있었는데 그 때는 단 한마디도 없다가 이제 임박해 가지고 이것을 상정시켜서 구입을 해야겠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조금 불편스럽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여성회관을 신축하겠다 그래서 부지를 내년도에 300평 정도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여성회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측면에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그 땅 덩어리는 지금 적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여성회관은 지어야한다, 향군은 향군회관을 지어야 된다 해 가지고 자생조직들까지도 자체적인 회관을 마련할려고 아주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각 조직별로 자체회관을 가질려고 하는 것이 그 욕구도 충족을 시켜주고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측면에서 옥천에 어떤 종합회관을 건립해 가지고 그 종합회관 내에 여성회관도 들어가고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무실도 주고,
또 농민회관 짓겠다고 하는 농민들한테도 일정한 평수를 할애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종합회관을 차라리 건립을 하게 되면은 각 조직별로 자체회관을 가질려는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국토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 뭐 질의는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금년도 지도소장 관사매입이라든가, 여성회관 신축부지 이것은 이렇게 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군청청사부지 매입 이것은 금년도 91년도에 하겠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물론 올해 구입할 것이 전년도에는 지방의회가 구성이 안됐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방의회가 4월 15일날 구성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나왔는데 그리고 군청 청사 부지에 관해서는 언제인가 군정질의 시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이시기에 그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면서 며칠 남겨놓지 않고 지금에 와서 이것을 상정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물론 그 조항에 보면은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동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하는 그 단서 조항은 있습니다마는 꼭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필이면은 4월부터 11월까지에 그 기간도 있었는데 그 때는 단 한마디도 없다가 이제 임박해 가지고 이것을 상정시켜서 구입을 해야겠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조금 불편스럽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여성회관을 신축하겠다 그래서 부지를 내년도에 300평 정도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여성회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측면에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그 땅 덩어리는 지금 적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여성회관은 지어야한다, 향군은 향군회관을 지어야 된다 해 가지고 자생조직들까지도 자체적인 회관을 마련할려고 아주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각 조직별로 자체회관을 가질려고 하는 것이 그 욕구도 충족을 시켜주고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측면에서 옥천에 어떤 종합회관을 건립해 가지고 그 종합회관 내에 여성회관도 들어가고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무실도 주고,
또 농민회관 짓겠다고 하는 농민들한테도 일정한 평수를 할애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종합회관을 차라리 건립을 하게 되면은 각 조직별로 자체회관을 가질려는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국토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 뭐 질의는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예, 알겠습니다.
○강구성 의원 과장님!
○강구성 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인석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금년에 꼭 취득 할려고 하시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들어 가셔야지요.
○재무과장 신기호 이희복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금년에 취득할려고 하는 사항은 이게 현재까지 쭉 매입을 할려고 했으나 예산이 사실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금액도 고가이고 그런 중에 도저히 매입을 못한다 차일피일 미뤄왔는데 금년에 왜 이걸 부득이 사야되느냐 하면은 관에다가 매수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년도부터는 부과하게 되요.
그래서 인제 적은 돈으로 사더라도 저쪽에서 손해 안보고 군에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부득이 금년에 어렵지만은 어려운 예산을 짜서 그래도 그것을 매입하여야만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상당히 금액도 고가이고 그런 중에 도저히 매입을 못한다 차일피일 미뤄왔는데 금년에 왜 이걸 부득이 사야되느냐 하면은 관에다가 매수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년도부터는 부과하게 되요.
그래서 인제 적은 돈으로 사더라도 저쪽에서 손해 안보고 군에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부득이 금년에 어렵지만은 어려운 예산을 짜서 그래도 그것을 매입하여야만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강구성 의원 과장님! 그런데요.
○강구성 의원 예.
과장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군정보고 시에 이 땅에 대해서 그게 188평입니다.
지금 188평이고 571㎡인데 왜 지금까지 그 땅을 안 샀느냐, 왜 그 부분만 남겨놨느냐, 당초 군 청사를 지을 적에 왜 뺏느냐 했을 적에 본인이 안 팔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과장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군정보고 시에 이 땅에 대해서 그게 188평입니다.
지금 188평이고 571㎡인데 왜 지금까지 그 땅을 안 샀느냐, 왜 그 부분만 남겨놨느냐, 당초 군 청사를 지을 적에 왜 뺏느냐 했을 적에 본인이 안 팔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신기호 당초에는 그랬지요.
○강구성 의원 본인이 안 팔았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에 협조적이고 그리고 국가에 어떤 이익을 득해 주기 위해서 과거 이 땅은 4∼5만원 짜리 약 2∼3만원이나 얼마나 이렇게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관의 비협조적이고, 고집스럽고, 버티고 있었던 사람은 현재 득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 때 이 땅값이 얼마정도 됩니까? 할 적에 그 때는 70여 만원 정도 말씀하신 적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것을 계산해 보니까 1억 2,400만원을 계산해보니까 80만원정도가 되요.
그러면은 내년도 어떤 그 땅 주인한테 양도소득세가 돌아 갈까봐 올해 매입하고자 한다는 계획인데 그러면 양도소득세만큼 싸져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군에서 만약에 1억 4,200만원을 주게 되면은 그 중에 양도소득세가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득을 주기 위해서는 올해 사야된다는 것은 공무원공직자로서 하실 말씀이 안 된다 생각하고 다만, 만약에 올해로 꼭 한다면 그 양도소득세만큼은 거기서 1억 4,200에서 좀 빼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70여 만원 간다고 할 때보다는 80만원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득을 주기 위해서 올해 해야되겠다는 것은 이상한 감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에 협조적이고 그리고 국가에 어떤 이익을 득해 주기 위해서 과거 이 땅은 4∼5만원 짜리 약 2∼3만원이나 얼마나 이렇게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관의 비협조적이고, 고집스럽고, 버티고 있었던 사람은 현재 득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 때 이 땅값이 얼마정도 됩니까? 할 적에 그 때는 70여 만원 정도 말씀하신 적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것을 계산해 보니까 1억 2,400만원을 계산해보니까 80만원정도가 되요.
그러면은 내년도 어떤 그 땅 주인한테 양도소득세가 돌아 갈까봐 올해 매입하고자 한다는 계획인데 그러면 양도소득세만큼 싸져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군에서 만약에 1억 4,200만원을 주게 되면은 그 중에 양도소득세가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득을 주기 위해서는 올해 사야된다는 것은 공무원공직자로서 하실 말씀이 안 된다 생각하고 다만, 만약에 올해로 꼭 한다면 그 양도소득세만큼은 거기서 1억 4,200에서 좀 빼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70여 만원 간다고 할 때보다는 80만원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득을 주기 위해서 올해 해야되겠다는 것은 이상한 감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원래 저쪽 측에서는 평당 150만원씩 달라는 겁니다.
저게 그런데 150만원씩 도저히 할 능력이 없고 저희 재정상 어렵구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도로 깎아서 그 정도로 그냥 매입을 할 이런 예정이지, 그쪽에서 150만원이상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건 인제 강의원님께서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그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원래 저쪽 측에서는 평당 150만원씩 달라는 겁니다.
저게 그런데 150만원씩 도저히 할 능력이 없고 저희 재정상 어렵구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도로 깎아서 그 정도로 그냥 매입을 할 이런 예정이지, 그쪽에서 150만원이상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건 인제 강의원님께서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그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구성 의원 의장님!
○의장 류봉열 네,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신기호 아니지요.
그런 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게 지금 150만원을 약 70만원 내지 80만원을 가지고 지금 해결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게 지금 150만원을 약 70만원 내지 80만원을 가지고 지금 해결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거죠.
○강구성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다른 의원들 질문 없으십니까? 지금 저 군수님께서 잠깐 보충설명을 말씀하실 것 같아서 잠깐 발언을 듣겠습니다.
○군수 서강돈 지금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는데 어느 특정인 내지 양도소득세 하는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재무과장 혼자 생각인지 모르지만 지금 그 문제가 처음에 군청부지를 확보하면서부터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다.
따져보니까 당초에는 원 위치를 현재 다른데 있는 땅하고 교환하기로 하고서 이게 일부 확보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다른 사람 땅이었다가 또 바꾸었다가 지냈다가 임대료를 지급했다가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내려와 있어요.
저게.
그래 저것이 우리도 지금 시내에는 도에 편입된 용지, 과거에 또 도시가꾸기 사업한다고 그래 가지고서 새마을가꾸기 사업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뭐 많이 개인 소유 땅에 공로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이거 다 보상해 줘야 되요.
상당히 도달되고 있는 건데 이 건은 군청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재산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소유권을 분명히 해야되지 않겠느냐.
내 땅이 됐는지, 네가 됐는지 이것이 벌써 하루, 이태가 아니고 군청 생기면서부터 이제까지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것을 확보를 해서 군유재산 확보를 해야지 언제까지 임대료 때문에 왔다갔다하고 계속 저렇게 서로 문제를 안고 지나 갈거냐 해서 내가 재산관리 하는걸 쭉 쳐다보니까 지난번에 여기 3층 증축하면서 그쪽 터를 알아봤어요.
3층 증축하면서 한쪽 모퉁이에 땅이 있길래 이 땅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유효 적절하게 군에서 썼으면 좋겠다하는 문제를 제기 하니까 그때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이것은 개인 땅이라고 해서 그럼 군청 마당 안에 개인 땅이 어떻게 있는 거냐 해서 알아보니까 굉장히 역사가 복잡해요.
그래서 안되겠다.
나중에 추경예산이 됐는지 내년도 예산이 됐든지 감정가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살 수 밖에 없는 거니까 감정금액을 의뢰를 해서 사는 걸로 하되 그 시기는 예산안이 예산에 확보 되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됐는지, 금년도 추경예산이 됐는지 예산의 재원이 허용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재원이 염출 되면은 좋고 또 감정해 보니까 너무 비싸 가지고서 도저히 그래서 감정 못하겠다 하면 또 미뤄 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되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사항에 고유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일단문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문제제기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맡아 놓지 단지 집행만큼 감정을 정상적으로 하고 재원을 염출해 가면서 별도 판단하자, 분명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되면은 이제 우리 울타리 안에 있는 땅은 전부 군청 땅이 다되는 거죠.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건 재무과장 혼자 생각인지 모르지만 지금 그 문제가 처음에 군청부지를 확보하면서부터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다.
따져보니까 당초에는 원 위치를 현재 다른데 있는 땅하고 교환하기로 하고서 이게 일부 확보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다른 사람 땅이었다가 또 바꾸었다가 지냈다가 임대료를 지급했다가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내려와 있어요.
저게.
그래 저것이 우리도 지금 시내에는 도에 편입된 용지, 과거에 또 도시가꾸기 사업한다고 그래 가지고서 새마을가꾸기 사업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뭐 많이 개인 소유 땅에 공로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이거 다 보상해 줘야 되요.
상당히 도달되고 있는 건데 이 건은 군청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재산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소유권을 분명히 해야되지 않겠느냐.
내 땅이 됐는지, 네가 됐는지 이것이 벌써 하루, 이태가 아니고 군청 생기면서부터 이제까지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것을 확보를 해서 군유재산 확보를 해야지 언제까지 임대료 때문에 왔다갔다하고 계속 저렇게 서로 문제를 안고 지나 갈거냐 해서 내가 재산관리 하는걸 쭉 쳐다보니까 지난번에 여기 3층 증축하면서 그쪽 터를 알아봤어요.
3층 증축하면서 한쪽 모퉁이에 땅이 있길래 이 땅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유효 적절하게 군에서 썼으면 좋겠다하는 문제를 제기 하니까 그때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이것은 개인 땅이라고 해서 그럼 군청 마당 안에 개인 땅이 어떻게 있는 거냐 해서 알아보니까 굉장히 역사가 복잡해요.
그래서 안되겠다.
나중에 추경예산이 됐는지 내년도 예산이 됐든지 감정가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살 수 밖에 없는 거니까 감정금액을 의뢰를 해서 사는 걸로 하되 그 시기는 예산안이 예산에 확보 되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됐는지, 금년도 추경예산이 됐는지 예산의 재원이 허용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재원이 염출 되면은 좋고 또 감정해 보니까 너무 비싸 가지고서 도저히 그래서 감정 못하겠다 하면 또 미뤄 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되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사항에 고유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일단문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문제제기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맡아 놓지 단지 집행만큼 감정을 정상적으로 하고 재원을 염출해 가면서 별도 판단하자, 분명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되면은 이제 우리 울타리 안에 있는 땅은 전부 군청 땅이 다되는 거죠.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강구성 의원 의장님!
○의장 류봉열 네, 말씀하세요.
○강구성 의원 그리고 여성회관 건물건축비용은 여기지금 부지관계만 나와있는데 건축비용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건축비도 나와있어요?
○재무과장 신기호 지금 부지도 미 확정된 상태고요.
건축비가 4억 5,000만원여기서 도비가 2억 2,500만원, 군비가 2억 2,500만원 반반입니다.
거기 상정된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비가 4억 5,000만원여기서 도비가 2억 2,500만원, 군비가 2억 2,500만원 반반입니다.
거기 상정된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구성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건물 4억 5,000만원 중에서 2억 5,000만원은 도비고, 군비가 2억 5,000만원이죠?
○재무과장 신기호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강구성 의원 부지도 또 나중에 사야될 것 아녜요.
○재무과장 신기호 나중에 사야 되는데 아직 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강구성 의원 그런데 이것을 유독 91년도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옥천군만 하는 겁니까? 충청북도만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신기호 도에서 아마 계획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네,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는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는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성 의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안되어 있어요.
○이희복 의원 안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네, 신축비만 되어 있죠.
그 때
그 때
○이희복 의원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안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아직, 마지막 추경에 상정할려고 하는 건데
○이희복 의원 그럼 군수님 말씀이 틀리잖아요.
○이희복 의원 왜냐하면 이것을 부지매입을 하는 이유 중에 과장님 말씀이 내년도에 매입을 하면은 그 소유주가 양도소득세를 물기 때문에 금년도에 매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승인 요청을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그래서 군수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사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구입하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의회에 제기해서 승인을 맡아 놓은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감정가격을 의뢰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의뢰를 해서 나온 다음에 결정할 사항이고요.
그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사인과 같이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격을 꼭 해야하기 때문에 감정의뢰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의뢰를 해서 나온 다음에 결정할 사항이고요.
그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사인과 같이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격을 꼭 해야하기 때문에 감정의뢰를 해야 됩니다.
○이희복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전번 의안인 정수물품도 그렇고, 지금 이 상정된 옥천군청사부지 문제도 그렇고, 내년도 본 예산에 정수물품이 다 계상이 돼있고, 저도 그것을 읽어 봤습니다.
또, 옥천군 청사부지 매입은 새로 있을 마지막 추경에 들어가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또, 옥천군 청사부지 매입은 새로 있을 마지막 추경에 들어가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네.
○이희복 의원 그런데 왜 군수님 말씀하고 틀려요.
○의장 류봉열 네, 그러면 군수님 보충설명이 계시겠습니다.
○군수 서강돈 제가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재무과장이 예산에 대한 편성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이번에 상정될 91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안, 이것은 현재 제가 검토 중에 있고 확정을 지금 안 지어져 있어요.
그래, 각과에서 요구를 받아서 현재 제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세입과 세출구조를 맞춰봐서 대충 예상되는 감정가액에 재원이 연출되면 이번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취득승인만 나면은
또 이것이 세입세출을 우리가 다시 구조를 따져봐서 도저히 금년도 재정이 그만한 부담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하면은 이번 최종 추가 예산안에서 삭제를 해야 되고 해서 금년도 최종 추경예산안은 현재 기획실에서 마지막 손질 중에 있어요.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과장이 예산에 대한 편성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이번에 상정될 91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안, 이것은 현재 제가 검토 중에 있고 확정을 지금 안 지어져 있어요.
그래, 각과에서 요구를 받아서 현재 제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세입과 세출구조를 맞춰봐서 대충 예상되는 감정가액에 재원이 연출되면 이번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취득승인만 나면은
또 이것이 세입세출을 우리가 다시 구조를 따져봐서 도저히 금년도 재정이 그만한 부담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하면은 이번 최종 추가 예산안에서 삭제를 해야 되고 해서 금년도 최종 추경예산안은 현재 기획실에서 마지막 손질 중에 있어요.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 의장님!
○의장 류봉열 네, 말씀하세요.
○이희복 의원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문도 많으시고 저희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구성이 되는데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이 문제를 예산결산특별회로 이송을 해서 심도 있게 더 특위 위원님들께서 다뤄보신 다음에 결정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그러시면 지금 이희복 부의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예결특위로 이송을 해서 거기서 심도 있게 다루자는 안의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없으십니까?그러면 동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없으십니까?그러면 동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인석 의원 가결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동의안 내 놓은 것 이것이 지금 동의안이 성립이 안됐을 따름이지 이의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의장 류봉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인석 의원 아니, 이의여부를 물으셔 가지고
○이인석 의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인석 의원 그러니까 원안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물으신 뒤에 가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장님! 본 안은 우리가 금년도에 이것을 구입하는 것하고 또, 이것이 오늘 가결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금년이 아닌 내년이나 내후년에 구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 재정에 득실관계를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장 가결이나 부결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잠깐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이 문제를 잠깐 숙의를 한 뒤에 다뤘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한 20분 정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님! 본 안은 우리가 금년도에 이것을 구입하는 것하고 또, 이것이 오늘 가결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금년이 아닌 내년이나 내후년에 구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 재정에 득실관계를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장 가결이나 부결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잠깐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이 문제를 잠깐 숙의를 한 뒤에 다뤘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한 20분 정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류봉열 지금 의사진행발언사항 20분 정회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강구성 의원 의장님!
○의장 류봉열 네, 말씀하세요.
○강구성 의원 이인석 의원님의 정회 동의안도 좋지만은 또 우리가 아까 30분 정회했는데 또, 가서 20분 정회 한다기 보다는 이 자리에서 서로 못할 말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득과 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군수님이나 과장님 말씀이 충분히 올해 그리고 아까 또, 예산계장님한테 우리가 좀 예산계장님을 만나자고 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의장 류봉열 지금 한가지가 아니고 91년도 공유재산계획변경안하고 92년도 공유재산계획승인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 안건이 91년도 계획변경안하고 92년도 공유재산계획승인안이 있어요.
한가지만 가지고 얘길 하시면 안되겠고,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 안건이 91년도 계획변경안하고 92년도 공유재산계획승인안이 있어요.
한가지만 가지고 얘길 하시면 안되겠고,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봉열 그러시면 강구성 의원이 이인석 의원에 대한 정회 동의안에 대한 발언을 철회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인석 의원이 한 20분 정도 정회를 하자고 요청해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시면 본 3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집행부 측의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께 좀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지만은 의원들끼리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한 20분 동안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지금 동의안 내신 이인석 의원이나 저나 시간이 그러다 보면은 한 10분 나와 가지고 점심시간이 되는데 오전에 아주 40분을 정회를 하고 그러고서는 오후 속개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시면 본 3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집행부 측의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께 좀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지만은 의원들끼리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한 20분 동안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지금 동의안 내신 이인석 의원이나 저나 시간이 그러다 보면은 한 10분 나와 가지고 점심시간이 되는데 오전에 아주 40분을 정회를 하고 그러고서는 오후 속개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된 내용과 같이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예결특위로 이송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키로 하고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즉, 옥천군 농촌지도소 소장 관사 매입권과 여성회관 신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 협의된 내용과 같이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예결특위로 이송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키로 하고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즉, 옥천군 농촌지도소 소장 관사 매입권과 여성회관 신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수 서강돈 연일 고생들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정기회의에서 9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2년도에는 지방자치제의 정착으로 재정수요 면에서 지역개발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복지증진의 욕구가 고조되고 행정서비스의 다양화 및 질적 향상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교통 및 보건, 환경문제와 관련한 재정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빈약한 저희 군의 재정형편으로는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먼저 말씀해 드립니다.
92년도 재정운영의 기본 방향은 군정의 발전 목표인 풍요롭고 살기 좋은 새 옥천건설을 위한 지방자치행정의 구현, 민주봉사행정의 실현 등 6개 항목에다 두고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보조금에 따른 군비 부담금 그리고 주민 복지증진관련사업비 확보 등에 우선을 두고서 92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2년도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244억원, 특별회계가 71억원으로써 총 3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은 지방세가 40억 4,700만원, 세외수입이 25억 1,700만원, 지방교부세가 132억 4,400만원, 보조금이 46억 3,200만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91년도 당초예산에 비례해서 38억 400만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감액원인은 하수처리장사업 보조금이 91년도에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법적 경비에 76억 1,900만원, 리·반장 수당 등 기준경비에 46억 6,900만원,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에 7억 5,4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액으로 22억, 9,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92년도 소규모숙원사업에 9억 8,000만원,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에 5억, 2,000만원, 여성회관 신축 4억, 5,000만원, 엑스포 대비 환경정비사업에 3억 600만원, 경지정리사업에 7억 5,400만원, 자연휴양림조성에 3억, 우시장 환매 대금지불에 2억 5,100만원, 관광진입로 포장에 1억 5,000만원, 임도시설에 1억 2,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하수처리장 국·도비 보조금 148억 6,800만원에 대한 군비 미 부담금 17억 6,300만원 중 국·도비 이자 발생액 3억원만 계상하여 미 부담금은 14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총 31억 6,200만원으로써 군도상업에 13억 6,400만원, 농촌도로에 4억 1,3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에 9억 9,6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3억, 5,700만원, 청소년육성사업에 3,6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마는 현재 양여금법이 일부 개정 중에 있으므로 특별회계 세출조례 재정 후에 양여금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17억 1,000만원을 확보하여 법정 예비비 2억 5,000만원과 양여금 사업 군비 부담금 8억 5,400만원을 확보하여 수정예산안에서 재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71억 2,100만원으로써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억 1,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억 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6,4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7억 7,2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7,900만원,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에 49억으로 주요 사업은 상수도관 확장 및 신설급수공사에 1억 5,8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6,000만원, 의료비지원에 6억 400만원, 새마을소득개발자금 융자금에 6,400만원, 새마을 저소득 마을 육성자금 융자에 5,100만원, 이원 농공단지 조성에 4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빈약한 저의 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법적 경비 및 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및 일부지역개발투자비를 계상 함으로써 건전 재정편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무쪼록 92년도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92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정기회의에서 9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2년도에는 지방자치제의 정착으로 재정수요 면에서 지역개발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복지증진의 욕구가 고조되고 행정서비스의 다양화 및 질적 향상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교통 및 보건, 환경문제와 관련한 재정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빈약한 저희 군의 재정형편으로는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먼저 말씀해 드립니다.
92년도 재정운영의 기본 방향은 군정의 발전 목표인 풍요롭고 살기 좋은 새 옥천건설을 위한 지방자치행정의 구현, 민주봉사행정의 실현 등 6개 항목에다 두고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보조금에 따른 군비 부담금 그리고 주민 복지증진관련사업비 확보 등에 우선을 두고서 92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2년도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244억원, 특별회계가 71억원으로써 총 3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은 지방세가 40억 4,700만원, 세외수입이 25억 1,700만원, 지방교부세가 132억 4,400만원, 보조금이 46억 3,200만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91년도 당초예산에 비례해서 38억 400만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감액원인은 하수처리장사업 보조금이 91년도에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법적 경비에 76억 1,900만원, 리·반장 수당 등 기준경비에 46억 6,900만원,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에 7억 5,4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액으로 22억, 9,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92년도 소규모숙원사업에 9억 8,000만원,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에 5억, 2,000만원, 여성회관 신축 4억, 5,000만원, 엑스포 대비 환경정비사업에 3억 600만원, 경지정리사업에 7억 5,400만원, 자연휴양림조성에 3억, 우시장 환매 대금지불에 2억 5,100만원, 관광진입로 포장에 1억 5,000만원, 임도시설에 1억 2,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하수처리장 국·도비 보조금 148억 6,800만원에 대한 군비 미 부담금 17억 6,300만원 중 국·도비 이자 발생액 3억원만 계상하여 미 부담금은 14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총 31억 6,200만원으로써 군도상업에 13억 6,400만원, 농촌도로에 4억 1,3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에 9억 9,6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3억, 5,700만원, 청소년육성사업에 3,6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마는 현재 양여금법이 일부 개정 중에 있으므로 특별회계 세출조례 재정 후에 양여금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17억 1,000만원을 확보하여 법정 예비비 2억 5,000만원과 양여금 사업 군비 부담금 8억 5,400만원을 확보하여 수정예산안에서 재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71억 2,100만원으로써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억 1,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억 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6,4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7억 7,2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7,900만원,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에 49억으로 주요 사업은 상수도관 확장 및 신설급수공사에 1억 5,8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6,000만원, 의료비지원에 6억 400만원, 새마을소득개발자금 융자금에 6,400만원, 새마을 저소득 마을 육성자금 융자에 5,100만원, 이원 농공단지 조성에 4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빈약한 저의 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법적 경비 및 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및 일부지역개발투자비를 계상 함으로써 건전 재정편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무쪼록 92년도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92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다음에 상정될 90년도 회계결산승인의건과 12월 16일에 상정할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다음에 상정될 90년도 회계결산승인의건과 12월 16일에 상정할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재무과장 신기호입니다.
지방재정법 제 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본 군의 1990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세입세출 결산총괄 둘째,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셋째,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넷째, 예비비 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군에서는 1990년을 "풍요롭고 살기 좋은 새 옥천건설"을 위하여 위민봉사, 화합안정, 소득증대, 균형개발 등 4개의 군정추진 방침 아래 민주자치행정의 구현, 지역발전기반의 확충 등 여섯 개 역점 시책을 선정하고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하여 한 해 동안 군정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재정적인 행정지원 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첫째, 세입세출결산의 총괄을 보고 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336억 8,130만 2천원 중 징수 결정액은 11%가 증가한 374억 8,660만 2천원이며, 그 중 수납액은 373억 365만 9천원으로 수납액 가운데는 일반회계의 지방세가 10.4%, 세외수입이 8.7%, 지방교부세가 21.7%, 보조금이 37.6%, 지방채가 0.3%이고 7개 특별회계가 2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336억 8,130만 2천원과 전년이월 사업비 34억 595만 7천원의 세출예산 현액 중 지출액은 265억 5,765만 9천원으로 차인 잔액 107억 4,599만 9천원은 9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금액 가운데는 명시이월이 63억 3,111만 2천원이고, 사고이월 8억 4,656만 6천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3억 3,329만 4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2억 3,502만 6천원입니다.
둘째,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281억 6,778만 6천원 중 징수결정액 293억 7,369만 8천원으로 예산액의 104.2%이며, 수납액은 293억 4,785만 4천원으로 예산액의 104.2%, 징수결정액의 99.9%입니다.
수납액중 지방세수입이 13.2%, 세외수입이 11.0%, 지방교부세가 27.6%, 보조금이 47.8%, 지방채가 0.4%이며 미수납액 2,584만 3천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281억 6,778만 6천원이고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합하면은 예산현액 289억 2,739만원에서 지출액 206억 2,605만 8천원을 제한 69억 3,695만 8천원은 이월되고 13억 6,437만 3천원은 불용액으로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세출액 가운데 지출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8.9%, 사회복지비가 19.8%, 산업경제비가 21.4%, 지역개발비가 25.5%, 문화체육비가 2.5%, 민방위비가 1.4%, 지원 및 기타경비가 1.0%입니다.
셋째, 7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55억 1,351만 6천원 중 징수결정액이 81억 1,290만 4천원으로 예산액의 144.3%, 징수결정액의 98.1%입니다.
수납액 중 상수도특별회계가 37.8%, 주택회계가 5.9%,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0.3%, 의료보호가 8.8%, 새마을 소득지원이 3.0%, 새마을소득금고가 0.5%, 농공지구조성비가 43.7%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5,71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55억 1,351만 6천원이고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합하면은 예산 현액 81억 5,986만 9천원에서 지출액 59억 3,163만 1천원을 제한 2억 4,072만원은 이월되고 19억 8,754만원은 이월되고 19억 8,754만 7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출액 가운데 특별회계별 지출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상수도가 33.6%, 주택사업이 6.7%, 영세민생활안정이 0.2%, 의료보호가 7.0%, 새마을소득지원이 3.1%, 새마을소득금고가 0.3%, 농공지구조성비가 49.1%입니다.
넷째, 예비비 결산상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예비비 예산액은 9억 8,124만 8천원이고, 지출액은 일반회계에서만 4,296만 9천원을 그 내역은 2명의 명예퇴직공무원 수당 2,859만 9천원과 부상공무원요양비 1,44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9억 3,827만 9천원은 불용액 처리되어 이월되었습니다.
군 산하 전 공무원은 군민을 위한 복지옥천건설을 위하여 보다 더 노력하고 성실하게 맡은 바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90년도 회계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본 군의 1990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세입세출 결산총괄 둘째,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셋째,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넷째, 예비비 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군에서는 1990년을 "풍요롭고 살기 좋은 새 옥천건설"을 위하여 위민봉사, 화합안정, 소득증대, 균형개발 등 4개의 군정추진 방침 아래 민주자치행정의 구현, 지역발전기반의 확충 등 여섯 개 역점 시책을 선정하고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하여 한 해 동안 군정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재정적인 행정지원 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첫째, 세입세출결산의 총괄을 보고 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336억 8,130만 2천원 중 징수 결정액은 11%가 증가한 374억 8,660만 2천원이며, 그 중 수납액은 373억 365만 9천원으로 수납액 가운데는 일반회계의 지방세가 10.4%, 세외수입이 8.7%, 지방교부세가 21.7%, 보조금이 37.6%, 지방채가 0.3%이고 7개 특별회계가 2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336억 8,130만 2천원과 전년이월 사업비 34억 595만 7천원의 세출예산 현액 중 지출액은 265억 5,765만 9천원으로 차인 잔액 107억 4,599만 9천원은 9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금액 가운데는 명시이월이 63억 3,111만 2천원이고, 사고이월 8억 4,656만 6천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3억 3,329만 4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2억 3,502만 6천원입니다.
둘째,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281억 6,778만 6천원 중 징수결정액 293억 7,369만 8천원으로 예산액의 104.2%이며, 수납액은 293억 4,785만 4천원으로 예산액의 104.2%, 징수결정액의 99.9%입니다.
수납액중 지방세수입이 13.2%, 세외수입이 11.0%, 지방교부세가 27.6%, 보조금이 47.8%, 지방채가 0.4%이며 미수납액 2,584만 3천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281억 6,778만 6천원이고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합하면은 예산현액 289억 2,739만원에서 지출액 206억 2,605만 8천원을 제한 69억 3,695만 8천원은 이월되고 13억 6,437만 3천원은 불용액으로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세출액 가운데 지출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8.9%, 사회복지비가 19.8%, 산업경제비가 21.4%, 지역개발비가 25.5%, 문화체육비가 2.5%, 민방위비가 1.4%, 지원 및 기타경비가 1.0%입니다.
셋째, 7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55억 1,351만 6천원 중 징수결정액이 81억 1,290만 4천원으로 예산액의 144.3%, 징수결정액의 98.1%입니다.
수납액 중 상수도특별회계가 37.8%, 주택회계가 5.9%,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0.3%, 의료보호가 8.8%, 새마을 소득지원이 3.0%, 새마을소득금고가 0.5%, 농공지구조성비가 43.7%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5,71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55억 1,351만 6천원이고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합하면은 예산 현액 81억 5,986만 9천원에서 지출액 59억 3,163만 1천원을 제한 2억 4,072만원은 이월되고 19억 8,754만원은 이월되고 19억 8,754만 7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출액 가운데 특별회계별 지출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상수도가 33.6%, 주택사업이 6.7%, 영세민생활안정이 0.2%, 의료보호가 7.0%, 새마을소득지원이 3.1%, 새마을소득금고가 0.3%, 농공지구조성비가 49.1%입니다.
넷째, 예비비 결산상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예비비 예산액은 9억 8,124만 8천원이고, 지출액은 일반회계에서만 4,296만 9천원을 그 내역은 2명의 명예퇴직공무원 수당 2,859만 9천원과 부상공무원요양비 1,44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9억 3,827만 9천원은 불용액 처리되어 이월되었습니다.
군 산하 전 공무원은 군민을 위한 복지옥천건설을 위하여 보다 더 노력하고 성실하게 맡은 바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90년도 회계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세요.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들어가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예결특위에 이송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세요.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들어가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예결특위에 이송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찬규 의원 이찬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인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사안으로 이번 정기회에 부의된 안건 중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90년도 회계 결산승인,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복지수준을 결정하는 안건으로 군민복지에 염두를 두고 혹시라도 일부 사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적정한 예산의 편성과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행정효과와 경제효과를 측정하고 심사결과 92년도 예산편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심사 분석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인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사안으로 이번 정기회에 부의된 안건 중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90년도 회계 결산승인,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복지수준을 결정하는 안건으로 군민복지에 염두를 두고 혹시라도 일부 사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적정한 예산의 편성과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행정효과와 경제효과를 측정하고 심사결과 92년도 예산편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심사 분석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찬규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강구성의원님, 오갑식 의원님, 유병권 의원님, 이인석 의원님, 서문범 의원님, 이희복 부의장님, 강대웅 의원님, 이태우 의원님, 이찬규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아홉 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위원회설치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해 2시까지 중식과 겸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이찬규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강구성의원님, 오갑식 의원님, 유병권 의원님, 이인석 의원님, 서문범 의원님, 이희복 부의장님, 강대웅 의원님, 이태우 의원님, 이찬규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아홉 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위원회설치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해 2시까지 중식과 겸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협의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태우 의원, 간사에는 이인석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전한 재정과 지역주민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이 균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예산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5일까지 2일간은 휴회기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협의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태우 의원, 간사에는 이인석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전한 재정과 지역주민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이 균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예산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5일까지 2일간은 휴회기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