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옥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2월 2일 (월) 오후 2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제8회 옥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 2.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보고및승인의건
- 3.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4.시정연설
(14시00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금효길 사무과장 금효길입니다.
지난 8회 임시회의시에 처리된 사항과 이번 정기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11월 30일 각 의원님과 옥천군수, 국회사무처에 송부하였으며 의정활동보고 및 읍·면 순회간담회 개최시 군민들로부터 건의된 내용 중 집행기관에서 처리될 사항은 11월 27일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경부철도이설특별위원회 1차 회의가 11월 23일에 개최되어 이설대책추진계획을 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이번 정기회의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작성된 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또한, 지난 11월 27일 이인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답변을 하기 위하여 옥천군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의건 요구와 이찬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11월 26일에는 옥천군수로부터 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옥천군지방양여특별회계법설치조례안, 그리고 정수물품취득의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2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0년도 회계결산의건, 91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8회 임시회의시에 처리된 사항과 이번 정기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11월 30일 각 의원님과 옥천군수, 국회사무처에 송부하였으며 의정활동보고 및 읍·면 순회간담회 개최시 군민들로부터 건의된 내용 중 집행기관에서 처리될 사항은 11월 27일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경부철도이설특별위원회 1차 회의가 11월 23일에 개최되어 이설대책추진계획을 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이번 정기회의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작성된 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또한, 지난 11월 27일 이인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답변을 하기 위하여 옥천군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의건 요구와 이찬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11월 26일에는 옥천군수로부터 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옥천군지방양여특별회계법설치조례안, 그리고 정수물품취득의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2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0년도 회계결산의건, 91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그러면, 제8회 옥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승인 이송하고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5건의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12월 4일과 5일은 휴회로 예산결산특별활동이 있겠으며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이틀기간은 제3차 본회의는 군정에 대한 보고와 군정질문 및 답변을 받고, 12월 7일 이틀 간은 제3차 본회의는 군정에 대한 보고와 군정질문 및 답변을 받고,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8일간은 예결특위와 감사특위 활동 기간으로, 휴회를 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회계결산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17, 18일은 예결특위에서 추경예산안의심의와 92년도 예산을 심사하여, 12월 19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예결특위에서 심의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은 92년도 예산안 심의와 감사보고채택에 따른 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으며 7, 8차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예결특위와 감사특위에서 심사 분석한 안건을 의결하고,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우리군 지역의 불우시설 및 현업 부서 근무자를 위문하고, 12월 30일 폐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으시면 좋다고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승인 이송하고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5건의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12월 4일과 5일은 휴회로 예산결산특별활동이 있겠으며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이틀기간은 제3차 본회의는 군정에 대한 보고와 군정질문 및 답변을 받고, 12월 7일 이틀 간은 제3차 본회의는 군정에 대한 보고와 군정질문 및 답변을 받고,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8일간은 예결특위와 감사특위 활동 기간으로, 휴회를 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회계결산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17, 18일은 예결특위에서 추경예산안의심의와 92년도 예산을 심사하여, 12월 19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예결특위에서 심의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은 92년도 예산안 심의와 감사보고채택에 따른 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으며 7, 8차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예결특위와 감사특위에서 심사 분석한 안건을 의결하고,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우리군 지역의 불우시설 및 현업 부서 근무자를 위문하고, 12월 30일 폐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으시면 좋다고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예, 의사일정이 하루가 필요 없는 날짜가 있고, 이건 집행부나 우리 의회 쪽에서도 31일날 연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상 하루를 앞당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사일정 진행관계는 전혀 이의가 없다고, 하자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사일정 진행관계는 전혀 이의가 없다고, 하자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인석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옥천군의회정기회기결정의건이 본인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정기회 회희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번 임시회 때는 서문범 의원과 이인석 의원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만 이번 회기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희복 부의장과 강대웅 의원이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정기회 회희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번 임시회 때는 서문범 의원과 이인석 의원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만 이번 회기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희복 부의장과 강대웅 의원이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보고 및 승인안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 각 실과의 보건소, 농촌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먼저,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보고 및 자료요구와 관계인의 출석요구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작성한 특위 위원장이신 강대웅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웅 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 각 실과의 보건소, 농촌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먼저,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보고 및 자료요구와 관계인의 출석요구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작성한 특위 위원장이신 강대웅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웅 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대웅 의원 강대웅 의원입니다.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계획서작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1991년 11월 15일 제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안)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로 이송, 1991넌 11월 1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의원들이 제출한 자료요구서를 검토하여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조 및 동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도 행정업무 전반의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간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익년도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나아가 군정을 감시 비판하여 군정에 반영코자함에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과 감사대상기관입니다.
감사기간은 19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그 대상기관으로는 군청 각 실과와 보건소, 지도소를 정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반 편성입니다.
옥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편성하고, 그 인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과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9일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를, 12워 f10일은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로하고, 12월 11일은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지도소 순으로, 감사장소는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방법입니다.
집행기관에 제출, 요구자로서 162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해당공무원에게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고 추가자료제출 요구 및 관련문서 징구 방법으로 하고,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3인 이내 감사위원으로 하여금 현장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섯째, 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부군수 및 관계실과사업소장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일곱째, 행정사항으로는 감사제출 요구자료는 91년 12월 6일 오전 10시까지 15부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진행은 감사선언과 위원장의 인사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 관계 실과장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고, 감사가 종료되는 날 종료인사, 종료선언하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감사경위와 결과일반사항과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의견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감사위원은 감사당일마다 종료 후 별지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12월 23일에 감사결과 종합보고서를 채택 12월 26일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자료요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계획서작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1991년 11월 15일 제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안)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로 이송, 1991넌 11월 1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의원들이 제출한 자료요구서를 검토하여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조 및 동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도 행정업무 전반의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간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익년도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나아가 군정을 감시 비판하여 군정에 반영코자함에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과 감사대상기관입니다.
감사기간은 19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그 대상기관으로는 군청 각 실과와 보건소, 지도소를 정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반 편성입니다.
옥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편성하고, 그 인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과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9일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를, 12워 f10일은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로하고, 12월 11일은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지도소 순으로, 감사장소는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방법입니다.
집행기관에 제출, 요구자로서 162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해당공무원에게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고 추가자료제출 요구 및 관련문서 징구 방법으로 하고,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3인 이내 감사위원으로 하여금 현장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섯째, 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부군수 및 관계실과사업소장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일곱째, 행정사항으로는 감사제출 요구자료는 91년 12월 6일 오전 10시까지 15부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진행은 감사선언과 위원장의 인사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 관계 실과장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고, 감사가 종료되는 날 종료인사, 종료선언하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감사경위와 결과일반사항과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의견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감사위원은 감사당일마다 종료 후 별지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12월 23일에 감사결과 종합보고서를 채택 12월 26일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자료요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구성 의원 의장님! 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감사계획서특별위원회 위원 및 의원들이 요구자료를 접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마는 그동안 시간 관계상 의원들께서는 각자 자신들이 요구한 자료만 알고 있을 뿐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나 다른 동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거의 모르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중 중복되거나 비슷한 내용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완벽한 계획서와 자료요구를 위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1시간 정회하도록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감사계획서특별위원회 위원 및 의원들이 요구자료를 접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마는 그동안 시간 관계상 의원들께서는 각자 자신들이 요구한 자료만 알고 있을 뿐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나 다른 동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거의 모르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중 중복되거나 비슷한 내용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완벽한 계획서와 자료요구를 위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1시간 정회하도록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예, 지금 강구성 의원으로부터 정회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그러면 1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그러면 1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91년도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검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는 방금 의결해 주신 감사계획안대로 대상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고, 자료목록과 같이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견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는 공개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군수 및 관계실과사업소장 출석요구사항은 의사일정 제3항에 의하여 의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군수 및 관계실과사업소장은 자진 출석형식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의결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군 행정 전반에 걸쳐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강구성 의원님, 오갑식 의원님, 유병권 의원님, 이인석 의원님, 서문범 의원님, 이희복 부의장님, 강대웅 의원님, 이태우 의원님, 이찬규 의원님 이상 아홉분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방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아홉 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위원회설치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조금 전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협의된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에는 강대웅 의원이, 간사에는 유병원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감사특별위원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의 감사기간이지마는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주민을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잘못된 점은 적발 시정하고 잘된 점은 칭찬하여 뜻깊은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91년도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검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는 방금 의결해 주신 감사계획안대로 대상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고, 자료목록과 같이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견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는 공개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군수 및 관계실과사업소장 출석요구사항은 의사일정 제3항에 의하여 의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군수 및 관계실과사업소장은 자진 출석형식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의결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군 행정 전반에 걸쳐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강구성 의원님, 오갑식 의원님, 유병권 의원님, 이인석 의원님, 서문범 의원님, 이희복 부의장님, 강대웅 의원님, 이태우 의원님, 이찬규 의원님 이상 아홉분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방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아홉 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위원회설치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조금 전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협의된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에는 강대웅 의원이, 간사에는 유병원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감사특별위원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의 감사기간이지마는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주민을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잘못된 점은 적발 시정하고 잘된 점은 칭찬하여 뜻깊은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인석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옥천군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1년도와 9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청취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자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해 희망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안건은 91년도와 9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청취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자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해 희망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군수로부터 92년도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군수님이 등단하실 때 박수로 환영하시고 시정연설을 경청하는 과정에서 좋은 말씀이 있을 때나, 시정연설이 끝나면 박수로 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 수)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군수로부터 92년도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군수님이 등단하실 때 박수로 환영하시고 시정연설을 경청하는 과정에서 좋은 말씀이 있을 때나, 시정연설이 끝나면 박수로 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 수)
○군수 서강돈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간 만에 뵈니까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군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 맞이하는 지방자치의 시금석이 될 정기회의에서 1992년도 예산안을 제출함에 즈음해서 새해 시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5일 개원된 이래 7번의 임시회의에서 37건의 의안을 처리하였고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2번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심의한 바 있으며 전 읍·면을 순회하여 주민에게 그간의 의정활동을 보고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군정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예산안이나 결산내용은 심의시 별도로 자세하게 제안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의 주요업무추진 상황과 내년도 시정 방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에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으며 새 질서·새 생활 실천운동을 범국민적 차원에서 전개하여 선진질서의식을 정착시켰고 주민과의 진솔한 대화로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한 바 있습니다.
지역개발분야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상수도확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도로 확·포장 등 많은 주민숙원을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원 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정주권개발사업, 오지 마을건 개발사업 등 많은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 개발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농업소득분야에 있어서도 새로운 유망소득 작목을 개발 보급하여 소득증대에 이바지하였으며 농산물유통구조개선과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기계화율을 높여 농업 생산성을 제고시켰습니다.
주민복지분야에 있어서는 노인 및 부녀복지를 확대하고 주민보건향상과 환경보존사업에도 힘써 복지향상에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시정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대의 저희 군에 장기발전구상을 말씀드리면, 첫째, 쾌적한 정주생활도시의 건설입니다.
도시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로써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구조개선을 통한 근교농업에 육성입니다.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이농으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과 노령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농촌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U·R 대비하여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근교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공업에 기반확충입니다.
농업생산성이 한계점이 도달할 것이 예상되므로 해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무공해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관내 기업에 지역 기여도를 제고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옥천읍은 시급 도시로 육성하고 주변지역은 근교농업 및 산업기지화 하여 남·북간에 교역, 문화, 경제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군정지표 아래 내년에는 첫째, 지방자치행정의 구현, 둘째, 민주봉사행정의 실현, 지역균형개발의 촉진, 농촌소득구조의 개선, 주민생활복지향상 그리고 지방문화와 관광의 진흥에 역점을 두어 군정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에 재정규모는 총 315억6,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77%인 244억 4,000만원, 특별회계가 23%인 71억 2,100만원으로 92년도 예산은 건정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개발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등에 중점 배부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재정운영방향은 예산의 효율성을 재고시켜 낭비소요를 없애도록 하였고, 자주재원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과 세원발굴에 힘쓰겠으며, 농촌의 환경개선과 농업구조개선에 중점 투자하고 도시기반 시설확충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질서·새 생활실천운동과 도덕성회복운동을 더욱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지역안정과 군민화합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명실상부한 자치행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봉사행정의 실현입니다.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켜 공직윤리와 기강을 확립하여 봉사정신을 함양하는 기강을 확립하여 봉사정신을 함양하는 한편 생활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주민의 이해와 관계되는 민원은 사전에 예고하여 민의를 적극 수렴하는 공개행정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는, 지역균형개발의 촉진입니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도로 확·포장을 확대하여 주민이 교통편의를 최대한 도모해 나가겠으며 주택건설에 있어서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주택을 다량 건설하여 주택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역점을 두어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기간 시설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본격적으로 착공, 조기에 완공하여 많은 물 보존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옥천읍 청사이전과 공영 정류장 및 하상주차장 시설도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지지역과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광산촌개발도 계속 추진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확대해서 농촌환경을 일신하도록 하겠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옥천 농공단지는 전 업체가 가동되도록 촉구하고, 이원농공단지 조성도 연내에 완료해서 관내 모든 기업체가 지역 경제에 적극 기여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농촌소득구조의 개선입니다.
농촌 인구의 감소추세에 대비하여 농업구조의 개선과 기계화률을 더욱 향상시키고 또한 U·R대비하여 새로운 소득 작목과 새로운 기획단을 구성하여 해외 견학을 시켜 농산물에 가공문제까지도 연구·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기계화 영농단 육성, 농업용수개발 및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해서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있어서도 관광 농원과 직판장을 개설하는 한편, 특미 쌀 가공 판매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섯째는, 주민생활 복지의 향상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등 불우한 주민에 대하여는 생계비를 지원하고 취업도 알선해 나가겠으며 주민의 보건위생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가정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인과 아동복지관리에도 힘쓰겠으며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각종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 선도와 생활체육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문화와 관광의 진흥입니다.
문화유적을 보수 정비하는 한편 중봉충렬제도 각종 문화행사를 병행하는 종합문화축제로 발전시키는 등 문화예술진흥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장계국민관광지는 일부 시설을 보완 5월에 개장토록 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추진하겠으며, 장용산 자연휴양림도 계획대로 조성하여 산림교육장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군의 특수시책인 군민운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지역도 도시화와 산업화가 되어감에 따라서 이기주의와 배타적 심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성공적인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주민화합과 능동적 참여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88년부터 1단계로 내 고향 사랑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군민헌장탑을 건립하였고,
옥천찬가의 제작보급과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자긍심을 고양하여 군민화합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성과를 올린 바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2단계 운동을 지역발전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율 동참하는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군민상 정립을 위해서 내고장 선진화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3대 실천 덕목으로써는, 첫째, 더불어 정답게 함께 살기 둘째, 더불어 상의하여 해결하기 셋째, 더불어 자랑스런 고향 만들기로 정하여 범 군민운동으로 확산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5만 군민 모두의 슬기와 의지를 한데 모아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 성공적인 주민 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의사일정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의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은 예산안의결에 따라서 예산액과 물량을 확정해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하 500여 공무원들은 융성한 군정의 발전과 더불어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정착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오늘 군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 맞이하는 지방자치의 시금석이 될 정기회의에서 1992년도 예산안을 제출함에 즈음해서 새해 시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5일 개원된 이래 7번의 임시회의에서 37건의 의안을 처리하였고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2번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심의한 바 있으며 전 읍·면을 순회하여 주민에게 그간의 의정활동을 보고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군정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예산안이나 결산내용은 심의시 별도로 자세하게 제안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의 주요업무추진 상황과 내년도 시정 방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에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으며 새 질서·새 생활 실천운동을 범국민적 차원에서 전개하여 선진질서의식을 정착시켰고 주민과의 진솔한 대화로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한 바 있습니다.
지역개발분야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상수도확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도로 확·포장 등 많은 주민숙원을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원 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정주권개발사업, 오지 마을건 개발사업 등 많은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 개발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농업소득분야에 있어서도 새로운 유망소득 작목을 개발 보급하여 소득증대에 이바지하였으며 농산물유통구조개선과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기계화율을 높여 농업 생산성을 제고시켰습니다.
주민복지분야에 있어서는 노인 및 부녀복지를 확대하고 주민보건향상과 환경보존사업에도 힘써 복지향상에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시정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대의 저희 군에 장기발전구상을 말씀드리면, 첫째, 쾌적한 정주생활도시의 건설입니다.
도시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로써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구조개선을 통한 근교농업에 육성입니다.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이농으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과 노령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농촌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U·R 대비하여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근교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공업에 기반확충입니다.
농업생산성이 한계점이 도달할 것이 예상되므로 해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무공해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관내 기업에 지역 기여도를 제고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옥천읍은 시급 도시로 육성하고 주변지역은 근교농업 및 산업기지화 하여 남·북간에 교역, 문화, 경제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군정지표 아래 내년에는 첫째, 지방자치행정의 구현, 둘째, 민주봉사행정의 실현, 지역균형개발의 촉진, 농촌소득구조의 개선, 주민생활복지향상 그리고 지방문화와 관광의 진흥에 역점을 두어 군정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에 재정규모는 총 315억6,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77%인 244억 4,000만원, 특별회계가 23%인 71억 2,100만원으로 92년도 예산은 건정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개발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등에 중점 배부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재정운영방향은 예산의 효율성을 재고시켜 낭비소요를 없애도록 하였고, 자주재원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과 세원발굴에 힘쓰겠으며, 농촌의 환경개선과 농업구조개선에 중점 투자하고 도시기반 시설확충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질서·새 생활실천운동과 도덕성회복운동을 더욱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지역안정과 군민화합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명실상부한 자치행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봉사행정의 실현입니다.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켜 공직윤리와 기강을 확립하여 봉사정신을 함양하는 기강을 확립하여 봉사정신을 함양하는 한편 생활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주민의 이해와 관계되는 민원은 사전에 예고하여 민의를 적극 수렴하는 공개행정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는, 지역균형개발의 촉진입니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도로 확·포장을 확대하여 주민이 교통편의를 최대한 도모해 나가겠으며 주택건설에 있어서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주택을 다량 건설하여 주택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역점을 두어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기간 시설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본격적으로 착공, 조기에 완공하여 많은 물 보존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옥천읍 청사이전과 공영 정류장 및 하상주차장 시설도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지지역과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광산촌개발도 계속 추진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확대해서 농촌환경을 일신하도록 하겠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옥천 농공단지는 전 업체가 가동되도록 촉구하고, 이원농공단지 조성도 연내에 완료해서 관내 모든 기업체가 지역 경제에 적극 기여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농촌소득구조의 개선입니다.
농촌 인구의 감소추세에 대비하여 농업구조의 개선과 기계화률을 더욱 향상시키고 또한 U·R대비하여 새로운 소득 작목과 새로운 기획단을 구성하여 해외 견학을 시켜 농산물에 가공문제까지도 연구·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기계화 영농단 육성, 농업용수개발 및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해서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있어서도 관광 농원과 직판장을 개설하는 한편, 특미 쌀 가공 판매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섯째는, 주민생활 복지의 향상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등 불우한 주민에 대하여는 생계비를 지원하고 취업도 알선해 나가겠으며 주민의 보건위생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가정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인과 아동복지관리에도 힘쓰겠으며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각종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 선도와 생활체육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문화와 관광의 진흥입니다.
문화유적을 보수 정비하는 한편 중봉충렬제도 각종 문화행사를 병행하는 종합문화축제로 발전시키는 등 문화예술진흥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장계국민관광지는 일부 시설을 보완 5월에 개장토록 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추진하겠으며, 장용산 자연휴양림도 계획대로 조성하여 산림교육장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군의 특수시책인 군민운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지역도 도시화와 산업화가 되어감에 따라서 이기주의와 배타적 심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성공적인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주민화합과 능동적 참여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88년부터 1단계로 내 고향 사랑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군민헌장탑을 건립하였고,
옥천찬가의 제작보급과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자긍심을 고양하여 군민화합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성과를 올린 바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2단계 운동을 지역발전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율 동참하는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군민상 정립을 위해서 내고장 선진화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3대 실천 덕목으로써는, 첫째, 더불어 정답게 함께 살기 둘째, 더불어 상의하여 해결하기 셋째, 더불어 자랑스런 고향 만들기로 정하여 범 군민운동으로 확산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5만 군민 모두의 슬기와 의지를 한데 모아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 성공적인 주민 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의사일정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의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은 예산안의결에 따라서 예산액과 물량을 확정해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하 500여 공무원들은 융성한 군정의 발전과 더불어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정착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의장 류봉열 군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