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24일 (목) 10시30분
-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 1.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제도개선 건의안
- 2.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 4. 옥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 6. 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옥천군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국공립 숲속아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0.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옥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13.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및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14.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
- 1.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제도개선 건의안(전체 의원)
- 2.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 3.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군수제출)
- 4. 옥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봉호 의원, 이의순 의원)
- 5.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 6. 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석철 의원, 곽봉호 의원)
- 7. 옥천군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국공립 숲속아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10.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1. 옥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봉호 의원, 유재목 의원)
- 12.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 13.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및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14.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5.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재수 경제개발국장과 이상호 안전건설과장님은 행정안전부 급경사지 현장점검 차 오늘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제도개선 건의안 등 15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손석철 의원을, 간사에는 이용수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용수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재수 경제개발국장과 이상호 안전건설과장님은 행정안전부 급경사지 현장점검 차 오늘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제도개선 건의안 등 15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손석철 의원을, 간사에는 이용수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용수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만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옥천군의 조직운영 및 인력육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적응해 나가려면,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민선7기 옥천군에서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구축을 전략목표 중 하나로 삼고, 그 하위단계인 이행과제로 변화에 능동적인 조직운영으로 설정하여 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옥천군에서 농업유통분야와 경제 분야의 소상공 관련 조직운영 현황을 볼 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 군은 예로부터 소위 농업 군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농업분야에서 생산에 방점을 두고 농정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시대의 흐름이 농·특산물 유통에 역점을 두고 농정을 펼쳐야만 하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상황에서 도내 시군의 농업유통조직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7개 시군은 별도의 과 또는 팀 체제로 독립된 유통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을 포함한 4개 시군은 원예, 특작 등 다른 업무와 통합된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경우 1명의 주무관이 유통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하는 농업의 유통업무가 자칫 소홀해지지는 않을까 매우 염려가 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업의 유통분야에 속하는 로컬푸드 관련 업무, 농·특산물 수출업무, 농·특산물 유통시설 지원업무,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무, 농·특산물축제 관련 업무 등 농업 관련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별도의 조직을 반드시 설치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는 조직체계를 갖출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2019년 현재 옥천군의 농가인구는 1만 2,000여 명이고, 소상공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7,500여 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옥천군에서 편제한 농업분야와 소상공업 분야의 조직현황을 살펴보면, 농업분야에서는 1개 센터, 3개 과, 70여 명이 담당하며, 소상공업분야는 주무관 1명이 분장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이며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3,500여 업체와 7,500여 명의 소상공업을 관장하는 조직이 주무관 1명이라는 사실이 우리 군이 소상공업을 바라보는 엄중한 현실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 소상공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업 지원조직을 별도의 팀으로 편제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향후 소상공업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지원 등 소상공업 분야 지원의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 시대의 흐름에 비추어볼 때 소상공업을 지원하는 팀 편제는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사안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건소 인력 육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옥천군 보건소장은 4급으로 보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인사운영방식으로는 외부에서 공모를 통해 보임하기 전에는 자체인력 육성을 통한 4급 보임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매번 인사 때마다 보건소장을 직무대리로만 운영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유능한 보전소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인력을 육성한 후, 4급 보건소장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인력육성체계를 갖추어, 조직 운영에 안정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한정된 인력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에 맞춰 조직을 운영하고 인력을 육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따라 조직을 합리적이고 개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들이 군정에 반영되어 앞으로도 급변하는 환경에 발맞추어 탄력적인 조직 운영과 인력 육성에 만전을 기하여, 옥천군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바탕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만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옥천군의 조직운영 및 인력육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적응해 나가려면,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민선7기 옥천군에서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구축을 전략목표 중 하나로 삼고, 그 하위단계인 이행과제로 변화에 능동적인 조직운영으로 설정하여 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옥천군에서 농업유통분야와 경제 분야의 소상공 관련 조직운영 현황을 볼 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 군은 예로부터 소위 농업 군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농업분야에서 생산에 방점을 두고 농정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시대의 흐름이 농·특산물 유통에 역점을 두고 농정을 펼쳐야만 하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상황에서 도내 시군의 농업유통조직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7개 시군은 별도의 과 또는 팀 체제로 독립된 유통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을 포함한 4개 시군은 원예, 특작 등 다른 업무와 통합된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경우 1명의 주무관이 유통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하는 농업의 유통업무가 자칫 소홀해지지는 않을까 매우 염려가 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업의 유통분야에 속하는 로컬푸드 관련 업무, 농·특산물 수출업무, 농·특산물 유통시설 지원업무,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무, 농·특산물축제 관련 업무 등 농업 관련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별도의 조직을 반드시 설치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는 조직체계를 갖출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2019년 현재 옥천군의 농가인구는 1만 2,000여 명이고, 소상공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7,500여 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옥천군에서 편제한 농업분야와 소상공업 분야의 조직현황을 살펴보면, 농업분야에서는 1개 센터, 3개 과, 70여 명이 담당하며, 소상공업분야는 주무관 1명이 분장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이며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3,500여 업체와 7,500여 명의 소상공업을 관장하는 조직이 주무관 1명이라는 사실이 우리 군이 소상공업을 바라보는 엄중한 현실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 소상공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업 지원조직을 별도의 팀으로 편제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향후 소상공업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지원 등 소상공업 분야 지원의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 시대의 흐름에 비추어볼 때 소상공업을 지원하는 팀 편제는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사안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건소 인력 육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옥천군 보건소장은 4급으로 보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인사운영방식으로는 외부에서 공모를 통해 보임하기 전에는 자체인력 육성을 통한 4급 보임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매번 인사 때마다 보건소장을 직무대리로만 운영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유능한 보전소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인력을 육성한 후, 4급 보건소장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인력육성체계를 갖추어, 조직 운영에 안정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한정된 인력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에 맞춰 조직을 운영하고 인력을 육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따라 조직을 합리적이고 개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들이 군정에 반영되어 앞으로도 급변하는 환경에 발맞추어 탄력적인 조직 운영과 인력 육성에 만전을 기하여, 옥천군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바탕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재목 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만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의원이 공동발의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많은 행위제한과 비용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 산정항목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 개선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댐 상류지역 친환경발전정책수립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본 건의문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간 편차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교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출할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주재원 중 하나로, 행정안전부에서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법」 등 관련 법령의 산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교부세를 산정·배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 이념을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재정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 군도 매년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교부받고 있으며, 2021년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지방교부세는 1,915억 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 4,435억 중 43%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수준의 기본적 행정수행경비를 산출한 후, 지방세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일반재원으로, 측정항목에 따른 단위비용과 보정계수에 의해 산정하는 기초수요,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기초수요 항목을 보완해 주는 보정수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운용 노력을 반영하는 자체 노력도 등으로 기준재정 수요액을 산정한다.
이중 보정수요는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형태로는 산정할 수 없는 경비 중 보편·타당하면서 자연조건 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재정수요를 반영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반영하고 있다.
우리 군의 경우, 지난 1980년 건설된 대청호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전체 면적의 83.8%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금강수변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보통교부세 산정 시 환경보호비 명목으로 반영해 주는 지역균형수요 항목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뿐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우리 군을 포함하여 11개 시군구, 87개의 읍면동에 지정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우리 군이 규제면적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함은 물론, 많은 행위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 산정항목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우리 군을 포함한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주민들은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하류지역에 깨끗한 용수를 공급한다는 마음으로 많은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감수해 왔지만,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지금까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허탈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으며, 규제가 많은 상류지역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물환경정책은 규제일변도로 댐 상류지역에서는 낙후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에, 이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댐 상류지역의 친환경발전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팽배해지고 있다.
이에, 5만여 옥천군민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특수한 지역의 현황을 반영한 지방교부세 산정과 댐 상류 친환경 발전정책을 수립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보통교부세와 관련한 환경보호 규제지역 수요 산정 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을 포함하라.
하나, 환경부에서는 친환경 도선 운항을 포함한 댐 상류 친환경 발전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정책과 상수원 관리 제도를 개선하여 댐 상류지역 주민의 지원을 강화하라.
2021년 6월24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만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의원이 공동발의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많은 행위제한과 비용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 산정항목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 개선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댐 상류지역 친환경발전정책수립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본 건의문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간 편차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교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출할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주재원 중 하나로, 행정안전부에서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법」 등 관련 법령의 산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교부세를 산정·배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 이념을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재정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 군도 매년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교부받고 있으며, 2021년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지방교부세는 1,915억 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 4,435억 중 43%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수준의 기본적 행정수행경비를 산출한 후, 지방세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일반재원으로, 측정항목에 따른 단위비용과 보정계수에 의해 산정하는 기초수요,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기초수요 항목을 보완해 주는 보정수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운용 노력을 반영하는 자체 노력도 등으로 기준재정 수요액을 산정한다.
이중 보정수요는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형태로는 산정할 수 없는 경비 중 보편·타당하면서 자연조건 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재정수요를 반영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반영하고 있다.
우리 군의 경우, 지난 1980년 건설된 대청호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전체 면적의 83.8%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금강수변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보통교부세 산정 시 환경보호비 명목으로 반영해 주는 지역균형수요 항목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뿐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우리 군을 포함하여 11개 시군구, 87개의 읍면동에 지정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우리 군이 규제면적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함은 물론, 많은 행위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 산정항목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우리 군을 포함한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주민들은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하류지역에 깨끗한 용수를 공급한다는 마음으로 많은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감수해 왔지만,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지금까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허탈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으며, 규제가 많은 상류지역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물환경정책은 규제일변도로 댐 상류지역에서는 낙후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에, 이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댐 상류지역의 친환경발전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팽배해지고 있다.
이에, 5만여 옥천군민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특수한 지역의 현황을 반영한 지방교부세 산정과 댐 상류 친환경 발전정책을 수립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보통교부세와 관련한 환경보호 규제지역 수요 산정 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을 포함하라.
하나, 환경부에서는 친환경 도선 운항을 포함한 댐 상류 친환경 발전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정책과 상수원 관리 제도를 개선하여 댐 상류지역 주민의 지원을 강화하라.
2021년 6월24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유재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제도개선 건의안을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제도개선 건의안을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석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손석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석철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기간은 2021년 6월11일부터 6월24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2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3건으로, 사업별 지출현황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총 16개 사업 23개 분야에서 지출승인 13억 9,086만 4,000원, 지출 11억 2,315만 3,850원, 집행잔액 2억 6,771만 15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출현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부속서류,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보고서,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등을 주요 심사내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경제 등 5대 군정방침 아래 2020년 군정운영방향을 지속적인 신성장동력 창출로 미래먹거리 선점 등으로 정하고, 본청 2국, 12개 실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9개 읍면, 인력 817명이 부서별 전략목표, 정책사업,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238개 성과지표 중 30%에 해당하는 72개 지표가 성과목표에 미달되는 등 업무 추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일부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은 지표·산식으로써 부적절한 사항도 있으니 재검토하시기 바라며, 직원교육 등을 통해 적극행정으로 성과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재해예방 기반조성사업 등 3,371억 원의 안정적인 의존재원을 확보하였고,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충청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9년 연속 2등급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대도시와 연계한 협력사업인 충청권 광역철도 연장사업 설계비 중 국비 확보로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최초로 재난지원금 지원과 옥천사랑상품권을 출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낡고 비좁은 군 청사 건립을 위한 신청사 건립 후보지를 확정하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옥천통합복지센터를 군비로 마련하여 복지통합기능을 향상하였고, 중앙 단위 각급 기관으로부터 군이 추진하고 있는 21개 사업에 대한 우수평가를 받아 옥천군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네 번째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아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지자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 정상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행정의 신뢰가 실추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으며, 정책사업으로 추진해 온 일부 업무가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 업무 공백이 초래되었고, 군정의 업무 기능과 목적이 달라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부서에서는 피동적이고 관행적인 자세로 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급변하는 외부환경이 요구하고 있는 적극적이고 선도하는 행정의 모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직원교육 및 적절한 상벌을 통해 능동적인 옥천군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군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21년 4월15일부터 5월4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방향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은 그동안 계속 지적되었던 불용액 및 이월사업,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에 따라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 개발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 사장되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투자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으로, 집행부에서는 여유자금을 대규모 투자사업에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노후화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청사 건립을 위해 기금을 조성 중인 바, 순세계잉여금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상당 부분 적립하여 청사 건립을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완성되는 사업은 계속비승인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에서 제출된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미흡한 부분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성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회계직위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회계부정 발생 방지를 위해 순환보직을 검토해야 하나, 일부 부서의 경우 적게는 3년 10개월, 많게는 4년 6개월 동안 순환보직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호견제에 의한 오류 또는 부정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계직 분리가 필요하기에,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보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편성의 경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 물가정보지, 시중물가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국·도비사업의 추가 군비 확보액을 과다 계상함으로써 사업 완공 후 사업비 중 많은 예산을 삭감 내지는 불용 처리하는 사업이 있는 만큼, 향후에는 사업량과 사업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의 경우 2019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징수 가능한 납세태만이 전체 미수납액 중 80.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재산사용료, 도로점용료는 사용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체납되어 있어,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보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태만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 이행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각종 점용료, 사용료는 체납 시 사용허가 재검토 조치 등 체납액 일소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도움을 주는 국·도비보조금이 홍보 부족, 일정 차질, 사전절차 미비 등의 이유로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국·도비사업 추진계획을 내실 있게 세우고, 군민을 위하여 열성을 가지고 추진하여 보조금을 전액 또는 과다한 금액을 반환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단순한 기계적 평등에서 벗어나 사업의 특성에 맞게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 작성 시 그 기초가 되는 성과지표를 선정할 때 노력하지 않아도 당연히 성과가 나오는 지표들로 선정하여 성과보고의 작성 취지를 흐리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성과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그 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성과지표인 인사교류는 광역단체와 교류를 통해 광역단체의 정책방향과 동향파악이 수월하고, 각종 공모사업에서 유리한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고 있으나, 단체 간 직위 차이, 거주여건, 조직 적응 곤란 등으로 교류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인센티브 및 가점 제공 등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예산액 배정 범위 내에도 하여야 함에도 보조금 수령액을 초과하여 집행 처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추후 회계처리에 관련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업무 연찬으로 잘못된 사례가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의 세입·세출결산 승인 시 매년 되풀이되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다음연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순히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자료로써 전년도 재정 운용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위한 직원교육 등 연찬회를 활성화하기 바라며, 예산결산에 대하여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오니, 예산 편성과 결산을 연계하여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기간은 2021년 6월11일부터 6월24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2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3건으로, 사업별 지출현황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총 16개 사업 23개 분야에서 지출승인 13억 9,086만 4,000원, 지출 11억 2,315만 3,850원, 집행잔액 2억 6,771만 15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출현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부속서류,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보고서,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등을 주요 심사내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경제 등 5대 군정방침 아래 2020년 군정운영방향을 지속적인 신성장동력 창출로 미래먹거리 선점 등으로 정하고, 본청 2국, 12개 실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9개 읍면, 인력 817명이 부서별 전략목표, 정책사업,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238개 성과지표 중 30%에 해당하는 72개 지표가 성과목표에 미달되는 등 업무 추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일부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은 지표·산식으로써 부적절한 사항도 있으니 재검토하시기 바라며, 직원교육 등을 통해 적극행정으로 성과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재해예방 기반조성사업 등 3,371억 원의 안정적인 의존재원을 확보하였고,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충청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9년 연속 2등급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대도시와 연계한 협력사업인 충청권 광역철도 연장사업 설계비 중 국비 확보로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최초로 재난지원금 지원과 옥천사랑상품권을 출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낡고 비좁은 군 청사 건립을 위한 신청사 건립 후보지를 확정하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옥천통합복지센터를 군비로 마련하여 복지통합기능을 향상하였고, 중앙 단위 각급 기관으로부터 군이 추진하고 있는 21개 사업에 대한 우수평가를 받아 옥천군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네 번째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아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지자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 정상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행정의 신뢰가 실추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으며, 정책사업으로 추진해 온 일부 업무가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 업무 공백이 초래되었고, 군정의 업무 기능과 목적이 달라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부서에서는 피동적이고 관행적인 자세로 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급변하는 외부환경이 요구하고 있는 적극적이고 선도하는 행정의 모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직원교육 및 적절한 상벌을 통해 능동적인 옥천군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군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21년 4월15일부터 5월4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방향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은 그동안 계속 지적되었던 불용액 및 이월사업,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에 따라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 개발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 사장되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투자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으로, 집행부에서는 여유자금을 대규모 투자사업에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노후화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청사 건립을 위해 기금을 조성 중인 바, 순세계잉여금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상당 부분 적립하여 청사 건립을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완성되는 사업은 계속비승인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에서 제출된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미흡한 부분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성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회계직위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회계부정 발생 방지를 위해 순환보직을 검토해야 하나, 일부 부서의 경우 적게는 3년 10개월, 많게는 4년 6개월 동안 순환보직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호견제에 의한 오류 또는 부정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계직 분리가 필요하기에,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보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편성의 경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 물가정보지, 시중물가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국·도비사업의 추가 군비 확보액을 과다 계상함으로써 사업 완공 후 사업비 중 많은 예산을 삭감 내지는 불용 처리하는 사업이 있는 만큼, 향후에는 사업량과 사업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의 경우 2019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징수 가능한 납세태만이 전체 미수납액 중 80.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재산사용료, 도로점용료는 사용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체납되어 있어,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보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태만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 이행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각종 점용료, 사용료는 체납 시 사용허가 재검토 조치 등 체납액 일소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도움을 주는 국·도비보조금이 홍보 부족, 일정 차질, 사전절차 미비 등의 이유로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국·도비사업 추진계획을 내실 있게 세우고, 군민을 위하여 열성을 가지고 추진하여 보조금을 전액 또는 과다한 금액을 반환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단순한 기계적 평등에서 벗어나 사업의 특성에 맞게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 작성 시 그 기초가 되는 성과지표를 선정할 때 노력하지 않아도 당연히 성과가 나오는 지표들로 선정하여 성과보고의 작성 취지를 흐리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성과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그 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성과지표인 인사교류는 광역단체와 교류를 통해 광역단체의 정책방향과 동향파악이 수월하고, 각종 공모사업에서 유리한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고 있으나, 단체 간 직위 차이, 거주여건, 조직 적응 곤란 등으로 교류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인센티브 및 가점 제공 등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예산액 배정 범위 내에도 하여야 함에도 보조금 수령액을 초과하여 집행 처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추후 회계처리에 관련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업무 연찬으로 잘못된 사례가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의 세입·세출결산 승인 시 매년 되풀이되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다음연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순히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자료로써 전년도 재정 운용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위한 직원교육 등 연찬회를 활성화하기 바라며, 예산결산에 대하여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오니, 예산 편성과 결산을 연계하여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만재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 숲속아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6월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원 사항과 안전시설 확충에 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재정지원과 지원방법 및 신청 등에 대하여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대상 시설과 대상 지역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사전고지의 내용과 방법,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하여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을 다투기 위하여 당사자가 행정심판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금의 청구 및 지급, 신청기간 등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대한 통일부 훈령이 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우리 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에서 지역협의회 위원을 당초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6조제4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숲속아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내 숲속아침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됨에 따라,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숲속아침어린이집으로, 위탁기간은 5년이며,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는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내용을 개선·보완하여 법 적용 및 해석의 어려움을 없애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8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대부 수의계약 대상을 신설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34조 및 제35조에서는 연간사용료 및 대부료 증가분에 대한 감면율 확대와 분납횟수 변경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6월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원 사항과 안전시설 확충에 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재정지원과 지원방법 및 신청 등에 대하여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대상 시설과 대상 지역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사전고지의 내용과 방법,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하여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을 다투기 위하여 당사자가 행정심판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금의 청구 및 지급, 신청기간 등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대한 통일부 훈령이 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우리 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에서 지역협의회 위원을 당초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6조제4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숲속아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내 숲속아침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됨에 따라,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숲속아침어린이집으로, 위탁기간은 5년이며,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는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내용을 개선·보완하여 법 적용 및 해석의 어려움을 없애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8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대부 수의계약 대상을 신설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34조 및 제35조에서는 연간사용료 및 대부료 증가분에 대한 감면율 확대와 분납횟수 변경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 숲속아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 숲속아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만재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및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석철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손석철 산업경제위원장 손석철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5건의 안건 모두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 생산 활동의 지원과 농업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농촌인력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관리, 보조금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대청호특별대책 지역 및 수변구역 규제 개선과 관련한 주요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관 상호간의 협조와 유대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 대청호정책협의회의 기능, 구성, 위원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안건 제출 및 정책 반영,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및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업무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과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업무는 현재 충청북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추진 중이며, 새로운 수탁기관은 2021년 7월 중으로 공개모집한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심사결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보조금 대상사업에 농업인 소득보전사업을 추가하여 안정적인 영농여건 조성에 기여하고, 보조금 제재기간 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해석상 모호함이 없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보조사업 대상사업의 신설 및 세부 대상사업을 추가하였고, 안 제12조에서 보조금 제재기간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해석상 모호함이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 문자고지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할인근거를 마련하고, 요금업무처리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에서 제25조, 제27조에서 상수도요금 운영과 관련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였고, 안 제36조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적용방법 변경, 안 제37조에서 상수도요금 문자고지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할인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9조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요금체납으로 단수조치 후 공급재계 시 해제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5건의 안건 모두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 생산 활동의 지원과 농업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농촌인력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관리, 보조금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대청호특별대책 지역 및 수변구역 규제 개선과 관련한 주요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관 상호간의 협조와 유대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 대청호정책협의회의 기능, 구성, 위원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안건 제출 및 정책 반영,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및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업무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과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업무는 현재 충청북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추진 중이며, 새로운 수탁기관은 2021년 7월 중으로 공개모집한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심사결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보조금 대상사업에 농업인 소득보전사업을 추가하여 안정적인 영농여건 조성에 기여하고, 보조금 제재기간 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해석상 모호함이 없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보조사업 대상사업의 신설 및 세부 대상사업을 추가하였고, 안 제12조에서 보조금 제재기간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해석상 모호함이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 문자고지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할인근거를 마련하고, 요금업무처리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에서 제25조, 제27조에서 상수도요금 운영과 관련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였고, 안 제36조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적용방법 변경, 안 제37조에서 상수도요금 문자고지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할인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9조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요금체납으로 단수조치 후 공급재계 시 해제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및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여름 기상예보에 의하면 7월에는 많은 비가, 8월에는 전례 없는 폭염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우리 5만 군민들과 700여 공직자들의 각별한 건강관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및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여름 기상예보에 의하면 7월에는 많은 비가, 8월에는 전례 없는 폭염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우리 5만 군민들과 700여 공직자들의 각별한 건강관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