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10일 (목) 10시36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곽봉호 의원)
- 1.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곽봉호 의원)
- 1.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의순 의원, 이용수 의원)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용수 의원, 김외식 의원)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6분 개의)
○의장 임만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정례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정례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태장식 의회사무과장 태장식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난 5월2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정례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심의하고, 2021년도 상반기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뒤,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과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옥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부의안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10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각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 목록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2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89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32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89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배부 및 통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난 5월2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정례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심의하고, 2021년도 상반기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뒤,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과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옥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부의안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10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각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 목록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2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89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32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89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배부 및 통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곽봉호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곽봉호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봉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만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농촌일손 부족 해결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매년 되풀이되는 농촌일손 부족으로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농 준비와 모내기 준비로 바쁘게 움직여야 할 농촌에서는 간간히 들려오는 트랙터소리와 함께 몇몇 노인들만이 들녘을 지키고 있습니다.
농촌 일손부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난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지금 농촌에는 60~70세 이상의 노인들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해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농사철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 과일이나 채소를 제때 수확하지 못하는 농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촌의 일손부족은 그저 일상적인 일이 되어 버린 지 오래입니다. 중소기업의 일손부족은 큰 뉴스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농촌의 일손부족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 하찮은 일처럼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농촌의 현실은 그냥 넘어가도 될 상황이 아닙니다. 유명언론에도 다투어 일자리 연결해 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농촌의 일손부족현상을 해결하려는 기관은 없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도시에는 새벽3시부터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인력사무소로 몰려왔다가 일자리가 없어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용근로자가 하루에 수만 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촌에는 일손이 모자라 산간벽지의 경우 아예 농사를 포기하는 논밭이 부지기수이지만, 도시에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놀고 있는 유휴인력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도시의 유휴인력을 활용해 농번기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하겠습니다.
대규모 영농이 가능한 유럽에 비해서 산간벽지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벼농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농작물 재배가 사람의 많은 손길을 필요로 하는 농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귀농귀촌이나 농촌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보다는 농사철에 도시의 유휴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복되는 농산물가격 하락에 따라 농민들은 농업 자체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형편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유지를 위해서 도·농 간의 인적교류를 통하여 유휴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할 것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지연되는 등 농촌 일손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농가소득의 감소와 농산물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의 유휴인력을 농촌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어촌 노동수입의 소득인정액 제외방안입니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매월 50만 원~12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을 통한 수입이 있으면 이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수급자 중 상당수는 노동 기피 내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노동현장을 찾아다니거나, 임금을 적게 받더라도 근거가 남지 않는 노동현장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기피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가 아닌 농어촌에서의 노동수입은 수급자 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둘째,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조건 없이 지급하기보다는, 각종 공연 또는 강연이 없는 프리랜서 등의 직업군과 농촌의 농번기를 연계하여 농촌기여마일리지가 있는 사람에 한하여 지원 또는 추가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셋째, 대략 19살~34살까지 지원되는 청년수당 또한 청년들에게 노동 불감증을 불러올 여지가 있는데, 지원은 어떠한 형태이든 노동 제공과 동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년수당 또한 농번기 농어촌노동마일리지제도와 연계하여 일정 노동제공자에게 청년수당을 지원하는 방법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세 가지 제안은 기존에 지출하는 복지정책예산으로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자는 취지의 제안이며,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단기 또는 장기불법체류 등으로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는 것보다 국내 노동자들의 수익을 높여주는 또 하나의 노동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서, 농촌, 도시노동자, 복지예산, 소비 증진 등 1석4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2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하여 만성적인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농민들이 마음 편히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의 발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만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농촌일손 부족 해결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매년 되풀이되는 농촌일손 부족으로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농 준비와 모내기 준비로 바쁘게 움직여야 할 농촌에서는 간간히 들려오는 트랙터소리와 함께 몇몇 노인들만이 들녘을 지키고 있습니다.
농촌 일손부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난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지금 농촌에는 60~70세 이상의 노인들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해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농사철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 과일이나 채소를 제때 수확하지 못하는 농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촌의 일손부족은 그저 일상적인 일이 되어 버린 지 오래입니다. 중소기업의 일손부족은 큰 뉴스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농촌의 일손부족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 하찮은 일처럼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농촌의 현실은 그냥 넘어가도 될 상황이 아닙니다. 유명언론에도 다투어 일자리 연결해 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농촌의 일손부족현상을 해결하려는 기관은 없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도시에는 새벽3시부터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인력사무소로 몰려왔다가 일자리가 없어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용근로자가 하루에 수만 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촌에는 일손이 모자라 산간벽지의 경우 아예 농사를 포기하는 논밭이 부지기수이지만, 도시에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놀고 있는 유휴인력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도시의 유휴인력을 활용해 농번기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하겠습니다.
대규모 영농이 가능한 유럽에 비해서 산간벽지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벼농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농작물 재배가 사람의 많은 손길을 필요로 하는 농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귀농귀촌이나 농촌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보다는 농사철에 도시의 유휴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복되는 농산물가격 하락에 따라 농민들은 농업 자체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형편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유지를 위해서 도·농 간의 인적교류를 통하여 유휴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할 것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지연되는 등 농촌 일손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농가소득의 감소와 농산물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의 유휴인력을 농촌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어촌 노동수입의 소득인정액 제외방안입니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매월 50만 원~12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을 통한 수입이 있으면 이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수급자 중 상당수는 노동 기피 내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노동현장을 찾아다니거나, 임금을 적게 받더라도 근거가 남지 않는 노동현장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기피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가 아닌 농어촌에서의 노동수입은 수급자 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둘째,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조건 없이 지급하기보다는, 각종 공연 또는 강연이 없는 프리랜서 등의 직업군과 농촌의 농번기를 연계하여 농촌기여마일리지가 있는 사람에 한하여 지원 또는 추가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셋째, 대략 19살~34살까지 지원되는 청년수당 또한 청년들에게 노동 불감증을 불러올 여지가 있는데, 지원은 어떠한 형태이든 노동 제공과 동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년수당 또한 농번기 농어촌노동마일리지제도와 연계하여 일정 노동제공자에게 청년수당을 지원하는 방법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세 가지 제안은 기존에 지출하는 복지정책예산으로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자는 취지의 제안이며,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단기 또는 장기불법체류 등으로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는 것보다 국내 노동자들의 수익을 높여주는 또 하나의 노동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서, 농촌, 도시노동자, 복지예산, 소비 증진 등 1석4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2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하여 만성적인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농민들이 마음 편히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의 발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안녕하세요?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10일부터 6월24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6월11일부터 6월24일까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 6월16일부터 6월22일까지 2021년도 상반기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으며, 6월24일 제8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부의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10일부터 6월24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6월11일부터 6월24일까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 6월16일부터 6월22일까지 2021년도 상반기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으며, 6월24일 제8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부의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손석철 의원, 추복성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손석철 의원님과 추복성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손석철 의원과 추복성 의원, 두 분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손석철 의원, 추복성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손석철 의원님과 추복성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손석철 의원과 추복성 의원, 두 분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 2021년도 상반기 군정 업무보고 청취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 2021년도 상반기 군정 업무보고 청취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27일 옥천군의회 김외식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134조 등에 따라 심사하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6월11일부터 6월24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27일 옥천군의회 김외식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134조 등에 따라 심사하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6월11일부터 6월24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만재 방금 행정운영위원장 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용수 의원, 손석철 의원, 이의순 의원, 곽봉호 의원, 김외식 의원, 추복성 의원.
이상으로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한 분씩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용수 의원, 손석철 의원, 이의순 의원, 곽봉호 의원, 김외식 의원, 추복성 의원.
이상으로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한 분씩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11일부터 6월15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6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11일부터 6월15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6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