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5일 (금) 09시 59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 2.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 3. 옥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 4. 2015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제6기 옥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6.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안
- 7. 옥천군의회포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8. 옥천푸드유통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부의된안건
-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 2.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문병관, 이재헌 의원)
- 3. 옥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이재헌, 유재숙 의원)
- 4. 2015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 5. 제6기 옥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 6.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안(유재목, 유재숙 의원)
- 7. 옥천군의회포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임만재, 유재숙 의원)
- 8. 옥천푸드유통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민경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신 후에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신 후에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행감특위위원장 유재숙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유재숙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9일간 활동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1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 동안 본청 2칠 11과, 5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 3개 읍‧면을 대상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3일은 옥천의료기기보육센터 등 2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2014년도 옥천군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의정활동 및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업무추진 상의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뜻과 요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각종 위원회 내실 있는 운영 등 62건의 지적, 건의사항을 시정‧개선토록 집행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건의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은 군민 다수를 위해 사용되어 보조사업대상이 소수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라며, 보조사업의 중도포기로 국·도비 반납뿐 아니라 군비까지 사장되는 일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단계부터 철저하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상향식 의사결정에 의한 사업 결정 시 검토 철저입니다.
각종 공모사업, 권역별 사업, 주민지원사업 추진 시 주민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익사업과 장기적으로 지역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소득사업 위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사업종료 후 유지‧관리비용 발생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용역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각종 용역에 의거 계획수립 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바라며, 용역업체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여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약을 체결하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불용액 및 사업 설계변경 과다입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관리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부서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고, 각종 사업 추진 시 설계단가 과다 또는 누락 등으로 변경사유가 과다 발생하는 바, 이는 최초 예산편성 및 설계 시 신중을 기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사안으로 실시설계와 용역 검수 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시정‧건의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소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동안 제시된 의견과 대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발견되었고, 공직자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지역특성을 살린 시책추진으로 군정이 한층 성숙하게 발전해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앞으로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실과소 읍면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조치결과를 2015년 1월23일까지 서면으로 제출받고, 의회업무보고 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9일간 활동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1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 동안 본청 2칠 11과, 5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 3개 읍‧면을 대상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3일은 옥천의료기기보육센터 등 2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2014년도 옥천군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의정활동 및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업무추진 상의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뜻과 요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각종 위원회 내실 있는 운영 등 62건의 지적, 건의사항을 시정‧개선토록 집행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건의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은 군민 다수를 위해 사용되어 보조사업대상이 소수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라며, 보조사업의 중도포기로 국·도비 반납뿐 아니라 군비까지 사장되는 일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단계부터 철저하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상향식 의사결정에 의한 사업 결정 시 검토 철저입니다.
각종 공모사업, 권역별 사업, 주민지원사업 추진 시 주민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익사업과 장기적으로 지역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소득사업 위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사업종료 후 유지‧관리비용 발생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용역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각종 용역에 의거 계획수립 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바라며, 용역업체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여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약을 체결하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불용액 및 사업 설계변경 과다입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관리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부서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고, 각종 사업 추진 시 설계단가 과다 또는 누락 등으로 변경사유가 과다 발생하는 바, 이는 최초 예산편성 및 설계 시 신중을 기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사안으로 실시설계와 용역 검수 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시정‧건의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소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동안 제시된 의견과 대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발견되었고, 공직자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지역특성을 살린 시책추진으로 군정이 한층 성숙하게 발전해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앞으로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실과소 읍면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조치결과를 2015년 1월23일까지 서면으로 제출받고, 의회업무보고 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민경술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옥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의회 포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재헌 행정운영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지금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1월20일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심사 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2105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의정활동을 위한 자치법규의 제‧개정, 의안심사 및 처리, 법률 등의 자문을 통해 의정활동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입법‧법률고문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과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운영 사항 등 자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옥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장애인가족 도우미 사업, 상담지원, 역량강화 사업 등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경비 등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전통문화체험관 조성부지 내 사유지 매입 등 5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을 위해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옥천읍 하계리 일원의 토지 14필지와 지장물을 매입하는 것이며, 과학영농시설 기반조성, 특화작물가공시설 설치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토지기반조성 공사, 가공시설 신축 등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남, 안내 지역에 농업기계 임대사업 제2분소를 설치하고자 토지매입, 기반조성 공사 및 창고 신축 등을 위해 20억원을 투자하고, 양수리 배수지의 부지매입을 위해 3,0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3필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전통문화체험관 조성부지 내 사유지 매입, 양수리 배수지 부지매입 계획 등 2건은 관계 법령 등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고, 과학영농시설 기반조성사업, 특화작물 가공시설 설치 등 2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삭제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 제2분소 설치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 시 사업위치, 기간, 소요예산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나 부의안건 상정 당시 장소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으로 요건 미비로 삭제하고, 2015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6기 옥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6기 옥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군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옥천 2020’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의 현황분석,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및 세부사업계획 등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안은 옥천군의회 운영 사항 및 집행기관의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의원 간담회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정례간담회, 수시간담회 등 간담회의 종류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 협의안건으로서 의회운영, 의원신상에 관한 사항, 의회제출 각종 의안과 집행기관의 현안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옥천군의회 포상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옥천군의회 포상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운영의 효율성 및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포상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당초 4종의 포상종류를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 3종의 종류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포상 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1월20일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심사 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2105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의정활동을 위한 자치법규의 제‧개정, 의안심사 및 처리, 법률 등의 자문을 통해 의정활동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입법‧법률고문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과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운영 사항 등 자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옥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장애인가족 도우미 사업, 상담지원, 역량강화 사업 등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경비 등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전통문화체험관 조성부지 내 사유지 매입 등 5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을 위해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옥천읍 하계리 일원의 토지 14필지와 지장물을 매입하는 것이며, 과학영농시설 기반조성, 특화작물가공시설 설치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토지기반조성 공사, 가공시설 신축 등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남, 안내 지역에 농업기계 임대사업 제2분소를 설치하고자 토지매입, 기반조성 공사 및 창고 신축 등을 위해 20억원을 투자하고, 양수리 배수지의 부지매입을 위해 3,0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3필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전통문화체험관 조성부지 내 사유지 매입, 양수리 배수지 부지매입 계획 등 2건은 관계 법령 등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고, 과학영농시설 기반조성사업, 특화작물 가공시설 설치 등 2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삭제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 제2분소 설치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 시 사업위치, 기간, 소요예산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나 부의안건 상정 당시 장소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으로 요건 미비로 삭제하고, 2015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6기 옥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6기 옥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군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옥천 2020’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의 현황분석,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및 세부사업계획 등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안은 옥천군의회 운영 사항 및 집행기관의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의원 간담회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정례간담회, 수시간담회 등 간담회의 종류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 협의안건으로서 의회운영, 의원신상에 관한 사항, 의회제출 각종 의안과 집행기관의 현안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옥천군의회 포상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옥천군의회 포상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운영의 효율성 및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포상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당초 4종의 포상종류를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 3종의 종류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포상 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옥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의외포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옥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의외포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최연호 산업경제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옥천푸드유통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0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3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옥천푸드유통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4년 5월16일자로 준공되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약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수탁 기간을, 안 제6조에 수탁자에게 선량한 유지‧관리 의무 및 공공요금 일체를 부담케 하고, 안 10조에 옥천군에서 장부, 재산, 기타의 물건에 대한 검사 또는 감사하고, 수탁기관이 정산보고 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및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0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3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옥천푸드유통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4년 5월16일자로 준공되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약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수탁 기간을, 안 제6조에 수탁자에게 선량한 유지‧관리 의무 및 공공요금 일체를 부담케 하고, 안 10조에 옥천군에서 장부, 재산, 기타의 물건에 대한 검사 또는 감사하고, 수탁기관이 정산보고 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및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방금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푸드유통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푸드유통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