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24일 (수) 10시07분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유재목 의원)
- 1.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6.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
- 7.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안건
- ※ 5분 자유발언 (유재목 의원)
- 1.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숙, 이재헌 의원)
- 2.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안효익, 이재헌 의원)
- 7.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예결특위 위원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민경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유재목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부의안건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재목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유재목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부의안건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재목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향후 군 청사 신축 건립을 위한 기금설치 촉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청주시 자율통합 기반조성 사업비 500억원 지원이 확정되었으며, 이 국비를 새청사 건립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통합 청주시 신청사 건립비로 2,312억을 투자하여 2020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뉴스와, 올해 6월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에 의하여 대한민국 제1호 민관 복합청사 기금 개발사업으로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원주세관, 통계청 원주사무소 등 4개 기관과 민원인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은행, 편의점, 민간 오피스가 들어서는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원주지방복합청사 신축사업 추진 계획을 접했습니다.
또한 예산군은 2003년부터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여 추진해 오면서 2013년 10월 군수가 직접 안행부를 방문해 청사신축의 타당성 및 그동안의 추진경위 등을 직접 설명해 중앙 투융자 심사를 통과해 450억원의 사업비로 신청사를 추진해 2016년 준공한다는 언론 내용을 보면서 본 의원이 제1차 정례회에서 옥천 행정타운 조성에 대해 군정 질문한 내용이 다시 한 번 머리를 스치며, 우리 군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군 청사는 1978년 신축하여 36년이 경과한 건물로 건물 노후 및 보수로 인해 지속적으로 건물 유지보수비를 투입하고 있으나, 군 청사 사무실이 부족해 부군수 직속 규제개혁 TF팀은 청사 뒤 조립식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지난 10월 조직개편에 의해 청소년 업무가 주민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청소년지원팀이 신설되었지만, 군 청사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현재 청소년수련관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등 군 청사 공간 협소로 인해 직원 및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세정출력실, 서고, 재난상황실, 재해구호물품 창고 등은 부속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청사 건물 부족으로 인한 부속 건물이용도는 본 청사 건물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직원들의 군정업무 수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현 청사 이용에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사회복지, 안전 분야 등 국민의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직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향후 14년 후 청사 건물은 50년 경과될 것이고, 건물 노후로 인해 유지보수비가 현재보다 몇 배는 증가할 것이고, 건물 누수 및 크랙 등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은 청사 신축 방안이 빠르게 논의될 것이고, 신축에 따른 재원조달로 인해 증축과 신축방안을 놓고 주민 공청회, 투자재원확보 등 고민에 빠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향후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군 청사 신축 건립기금을 마련하여 청사 신축에 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 청사 기금 조성은 일반회계로서의 전입금, 세계잉여금의 20% 내외,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및 대부금 등 매년 10억원 이상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신청사 건립 예산은 국·도비 지원이 불가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당해야 합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판단했을 때 400억원이 넘는 군 청사 신축 예산을 몇 년 안에 마련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며, 지방채 발행도 우리 군 한도액으로 충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0여개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매년 10억에서 20억 정도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 청사 신축기금 설치 운용에 대해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향후 5년, 10년 후 분명히 군 청사 신축방안에 대해 논의가 지역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현재 건물 공간 협소로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청사로 사용하고 있으나 군정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 및 군민 편의를 위해 향후 군 청사 신축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군 청사 신축기금 설치 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향후 군 청사 신축 건립을 위한 기금설치 촉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청주시 자율통합 기반조성 사업비 500억원 지원이 확정되었으며, 이 국비를 새청사 건립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통합 청주시 신청사 건립비로 2,312억을 투자하여 2020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뉴스와, 올해 6월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에 의하여 대한민국 제1호 민관 복합청사 기금 개발사업으로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원주세관, 통계청 원주사무소 등 4개 기관과 민원인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은행, 편의점, 민간 오피스가 들어서는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원주지방복합청사 신축사업 추진 계획을 접했습니다.
또한 예산군은 2003년부터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여 추진해 오면서 2013년 10월 군수가 직접 안행부를 방문해 청사신축의 타당성 및 그동안의 추진경위 등을 직접 설명해 중앙 투융자 심사를 통과해 450억원의 사업비로 신청사를 추진해 2016년 준공한다는 언론 내용을 보면서 본 의원이 제1차 정례회에서 옥천 행정타운 조성에 대해 군정 질문한 내용이 다시 한 번 머리를 스치며, 우리 군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군 청사는 1978년 신축하여 36년이 경과한 건물로 건물 노후 및 보수로 인해 지속적으로 건물 유지보수비를 투입하고 있으나, 군 청사 사무실이 부족해 부군수 직속 규제개혁 TF팀은 청사 뒤 조립식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지난 10월 조직개편에 의해 청소년 업무가 주민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청소년지원팀이 신설되었지만, 군 청사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현재 청소년수련관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등 군 청사 공간 협소로 인해 직원 및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세정출력실, 서고, 재난상황실, 재해구호물품 창고 등은 부속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청사 건물 부족으로 인한 부속 건물이용도는 본 청사 건물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직원들의 군정업무 수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현 청사 이용에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사회복지, 안전 분야 등 국민의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직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향후 14년 후 청사 건물은 50년 경과될 것이고, 건물 노후로 인해 유지보수비가 현재보다 몇 배는 증가할 것이고, 건물 누수 및 크랙 등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은 청사 신축 방안이 빠르게 논의될 것이고, 신축에 따른 재원조달로 인해 증축과 신축방안을 놓고 주민 공청회, 투자재원확보 등 고민에 빠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향후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군 청사 신축 건립기금을 마련하여 청사 신축에 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 청사 기금 조성은 일반회계로서의 전입금, 세계잉여금의 20% 내외,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및 대부금 등 매년 10억원 이상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신청사 건립 예산은 국·도비 지원이 불가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당해야 합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판단했을 때 400억원이 넘는 군 청사 신축 예산을 몇 년 안에 마련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며, 지방채 발행도 우리 군 한도액으로 충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0여개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매년 10억에서 20억 정도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 청사 신축기금 설치 운용에 대해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향후 5년, 10년 후 분명히 군 청사 신축방안에 대해 논의가 지역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현재 건물 공간 협소로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청사로 사용하고 있으나 군정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 및 군민 편의를 위해 향후 군 청사 신축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군 청사 신축기금 설치 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재헌 행정운영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건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2월16일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3조에 따라 옥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게 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옥천군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을 기존 월 149만원에서 월 2만5천원이 증가된 월 151만5천원을 지급하고, 안 제6조에 국내외 여비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5와 별표6에 의한 기준액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표준 준칙안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정하고, 안 제5조에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교부조건, 교부결정통지, 교부방법 및 정산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4조부터 안 제31조까지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점검 및 제재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한 무공수훈자 및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보훈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무공수훈자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 2에 수당의 지급대상은 무공수훈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국가보훈처에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신청일 현재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 수당 지급액은 월 5만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3부터 안 제8조의 5까지 수당의 지급방법, 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및 수당의 지급중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정책위원회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따라 개정하고,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영유아보육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옥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원을 변경하고, 안 제10조에 보육시설 지원 및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명시되었던 셋째 이상 자녀 및 결혼이민자 자녀의 보육료 지원 기준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에 보조금 반환에 관한 추가 규정을 명시한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 관련 근거법령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 조직 및 구성, 시설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안 제8조에 복지센터의 운영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건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2월16일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3조에 따라 옥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게 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옥천군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을 기존 월 149만원에서 월 2만5천원이 증가된 월 151만5천원을 지급하고, 안 제6조에 국내외 여비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5와 별표6에 의한 기준액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표준 준칙안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정하고, 안 제5조에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교부조건, 교부결정통지, 교부방법 및 정산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4조부터 안 제31조까지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점검 및 제재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한 무공수훈자 및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보훈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무공수훈자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 2에 수당의 지급대상은 무공수훈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국가보훈처에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신청일 현재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 수당 지급액은 월 5만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3부터 안 제8조의 5까지 수당의 지급방법, 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및 수당의 지급중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정책위원회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따라 개정하고,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영유아보육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옥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원을 변경하고, 안 제10조에 보육시설 지원 및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명시되었던 셋째 이상 자녀 및 결혼이민자 자녀의 보육료 지원 기준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에 보조금 반환에 관한 추가 규정을 명시한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 관련 근거법령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 조직 및 구성, 시설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안 제8조에 복지센터의 운영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안효익, 이재헌 의원)
(10시22분)
(10시22분)
○문병관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문병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16일 안효익 의원 외 1인의 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3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보조금의 지원순위와 보조금 지원율을 정하고, 안 제7조 및 안제8조에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보조사업의 관리와 사후관리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 동안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총액을 농업인은 1억원, 농업 단체는 2억원, 농업법인은 5억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보조금의 총액제와 일몰제 적용의 예외, 제재 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16일 안효익 의원 외 1인의 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3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보조금의 지원순위와 보조금 지원율을 정하고, 안 제7조 및 안제8조에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보조사업의 관리와 사후관리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 동안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총액을 농업인은 1억원, 농업 단체는 2억원, 농업법인은 5억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보조금의 총액제와 일몰제 적용의 예외, 제재 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예결특위 위원장 제출)
(10시26분)
(10시26분)
○의장 민경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임만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임만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만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개요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사업별 예산안 심사를 통해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은 세입의 경우 자체수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수입의 추가와 변경내시분 정리내역을 심사하였고, 세출의 경우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의 적정한 반영 여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의 적정반영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을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발생 및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863억9,382만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183억3,701만4천원, 특별회계는 680억5,681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감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운용 규모는 121억7,271억4천원이며, 수입은 6억4,704만7천원, 지출은 33억1,280만4천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88억5,991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179건, 특별회계는 22건으로 총 201건에 575억8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친환경농축산과 새싹조사료 생산공장 설치 지원 일부 증 9,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세출부문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은 친환경농축산과 새싹조사료 생산공장 설치 지원 일부 증 9,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 결정하였으며,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법적 필수경비와 불용액을 조정하기 위한 정리성격의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예산 편성 시 사전에 정확한 수요와 비용을 예측하여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 있어 획일적인 예산편성으로 우리 군 실정 및 주변 여건과 부합되지 않아 과목경정 및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편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였으며, 더불어 성립 전 예산, 예비비 지출, 가칭 도의원 사업비 등 예산은 사업 집행 전 군 의회와 협의하여 주시고,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향후 각 마을에 운동 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개요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사업별 예산안 심사를 통해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은 세입의 경우 자체수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수입의 추가와 변경내시분 정리내역을 심사하였고, 세출의 경우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의 적정한 반영 여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의 적정반영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을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발생 및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863억9,382만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183억3,701만4천원, 특별회계는 680억5,681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감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운용 규모는 121억7,271억4천원이며, 수입은 6억4,704만7천원, 지출은 33억1,280만4천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88억5,991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179건, 특별회계는 22건으로 총 201건에 575억8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친환경농축산과 새싹조사료 생산공장 설치 지원 일부 증 9,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세출부문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은 친환경농축산과 새싹조사료 생산공장 설치 지원 일부 증 9,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 결정하였으며,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법적 필수경비와 불용액을 조정하기 위한 정리성격의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예산 편성 시 사전에 정확한 수요와 비용을 예측하여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 있어 획일적인 예산편성으로 우리 군 실정 및 주변 여건과 부합되지 않아 과목경정 및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편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였으며, 더불어 성립 전 예산, 예비비 지출, 가칭 도의원 사업비 등 예산은 사업 집행 전 군 의회와 협의하여 주시고,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향후 각 마을에 운동 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25일부터 오늘까지 30일 동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그리고 2015년도 당초 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조례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3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아오는 새해 을미년에도 우리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송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송 년 사 -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희망과 기대로 출발한 갑오년이 어느 덧 끝자락에 왔습니다. 2014년 갑오년은 그 어느 해보다 우리에게 주는 슬픔과 기대가 큰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른들로부터 보호되어야만 하는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어른들의 부주의와 무책임으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은 세월호 참사는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들의 가슴을 먹먹하게만 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너무 비싼 대가로 깨우쳐준 수많은 교훈들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한 어른들 우리 모두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14년 옥천군의회는 가슴 벅찬 기대와 희망 속에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시작의 발걸음은 언제나 군민을 위한 발걸음이 되고자 노력하였고, 한걸음, 한걸음 무의미한 발걸음이 되지 않고자 배우고 노력하였습니다.
4차례에 걸친 의정교육을 통하여 이전의 어느 교육보다 실무적이며, 옥천에 특성화된 내용을 통해 의정활동을 위한 기본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완주의 로컬푸드 사업장 등 선진 지자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옥천군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그 일들을 해나가야지 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해답을 찾아 나갔습니다.
이러한 탄탄한 기초아래 제7대 옥천군의회는 6개월간의 짧은 의정활동 속에서도 옥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자치법규를 의원발의 하는 등의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으며, 군전 전반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군민과 군정만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예산 심의에 있어서는 효율적이면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전문가 자문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과 함께 매순간 스스로에 대한 자문을 통해 옥천의 10년 후를 그리며, 적재적소에 재원들이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폈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전에 없었던 많은 새로운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이 시도한 노력들은 때로는 과욕으로 또 때로는 소통하지 않는 권위로 오해 받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8명의 옥천군의회 의원 모두는 오로지 군민과 군정만을 위한 열정이었음을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제7대 옥천군의회는 오로지 ‘군민과 희망을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은 앞서 개원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언제나 보편타당한 질서 위에서 소통하고 배려하며, 현장 중심의 일하는 의회를 통하여 실천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갑오년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에는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되는 멋진 한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군민 여러분께 언제나 건강과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25일부터 오늘까지 30일 동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그리고 2015년도 당초 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조례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3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아오는 새해 을미년에도 우리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송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송 년 사 -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희망과 기대로 출발한 갑오년이 어느 덧 끝자락에 왔습니다. 2014년 갑오년은 그 어느 해보다 우리에게 주는 슬픔과 기대가 큰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른들로부터 보호되어야만 하는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어른들의 부주의와 무책임으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은 세월호 참사는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들의 가슴을 먹먹하게만 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너무 비싼 대가로 깨우쳐준 수많은 교훈들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한 어른들 우리 모두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14년 옥천군의회는 가슴 벅찬 기대와 희망 속에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시작의 발걸음은 언제나 군민을 위한 발걸음이 되고자 노력하였고, 한걸음, 한걸음 무의미한 발걸음이 되지 않고자 배우고 노력하였습니다.
4차례에 걸친 의정교육을 통하여 이전의 어느 교육보다 실무적이며, 옥천에 특성화된 내용을 통해 의정활동을 위한 기본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완주의 로컬푸드 사업장 등 선진 지자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옥천군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그 일들을 해나가야지 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해답을 찾아 나갔습니다.
이러한 탄탄한 기초아래 제7대 옥천군의회는 6개월간의 짧은 의정활동 속에서도 옥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자치법규를 의원발의 하는 등의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으며, 군전 전반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군민과 군정만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예산 심의에 있어서는 효율적이면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전문가 자문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과 함께 매순간 스스로에 대한 자문을 통해 옥천의 10년 후를 그리며, 적재적소에 재원들이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폈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전에 없었던 많은 새로운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이 시도한 노력들은 때로는 과욕으로 또 때로는 소통하지 않는 권위로 오해 받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8명의 옥천군의회 의원 모두는 오로지 군민과 군정만을 위한 열정이었음을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제7대 옥천군의회는 오로지 ‘군민과 희망을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은 앞서 개원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언제나 보편타당한 질서 위에서 소통하고 배려하며, 현장 중심의 일하는 의회를 통하여 실천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갑오년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에는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되는 멋진 한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군민 여러분께 언제나 건강과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