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2월 24일 (금) 11시
-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 1.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안
- 6.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 부의된안건
- 1.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완영 의원 외 1인 수정발의)
- 3.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안(군수제출)
- 6.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예결위원장 제출)
- ◦ 송년사 낭독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부의안건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부의안건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장 박찬웅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안에 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옥천군수의 제출과 12월 16일 정완영 의원 외 1인의 수정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6일 제3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직렬 공무원의 직급 상향을 통한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원활한 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에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중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상위직급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정모를 군수로 변경하고, 기능직 2명을 일반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인상 지원함으로써 당사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수당지급액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며, 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거주기간 1년 이상’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제4항에 매월 말일에 수당지급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출안 중 정완영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 발의되었고,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출안 제4조 제1항 중 ‘만65세 이상의’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에 효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에 효도수당 지급대상을 4세대 이상 가정이면서 효도대상자와 함께 옥천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하고, 지급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 제2항에 효도대상자는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인 경우로 안 제4조에 효도수당은 가구당 월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을 월 1만원 미만인 세대에서 월 1만2,000원 미만인 세대로 확대하고, 안 제3조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을 기존 만 65세 노인세대와 장애인세대에서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 세대와 아동복지법에 의한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안은 관성회관 등 시설물을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단체에 재위탁하여 시설물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화예술 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위·수탁 개시일을 2011년 1월 1일로 하고 위·수탁 기간을 3년으로 하며, 안 제6조에 위탁 운영관리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안 제15조에 위탁업무 처리 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할 것을 규정한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안에 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옥천군수의 제출과 12월 16일 정완영 의원 외 1인의 수정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6일 제3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직렬 공무원의 직급 상향을 통한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원활한 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에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중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상위직급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정모를 군수로 변경하고, 기능직 2명을 일반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인상 지원함으로써 당사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수당지급액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며, 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거주기간 1년 이상’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제4항에 매월 말일에 수당지급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출안 중 정완영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 발의되었고,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출안 제4조 제1항 중 ‘만65세 이상의’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에 효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에 효도수당 지급대상을 4세대 이상 가정이면서 효도대상자와 함께 옥천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하고, 지급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 제2항에 효도대상자는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인 경우로 안 제4조에 효도수당은 가구당 월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을 월 1만원 미만인 세대에서 월 1만2,000원 미만인 세대로 확대하고, 안 제3조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을 기존 만 65세 노인세대와 장애인세대에서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 세대와 아동복지법에 의한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안은 관성회관 등 시설물을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단체에 재위탁하여 시설물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화예술 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위·수탁 개시일을 2011년 1월 1일로 하고 위·수탁 기간을 3년으로 하며, 안 제6조에 위탁 운영관리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안 제15조에 위탁업무 처리 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할 것을 규정한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완영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완영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희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희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사업별 예산안 심사를 거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세입의 경우 자체수입 증가분과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 정리내역을 중점으로 심사하였고, 세출의 경우는 법적필수경비 등 부족액 적정 반영여부,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내시분 적정 반영여부, 명시이월사업 발생 사유, 계속비사업 조서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987억8,511만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390억4,358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97억4,15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감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10건, 특별회계는 22건으로 총 132건에 389억9,509만1,000원이며, 계속비 사업은 옥천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액이 468억9,000만원이고, 소도읍육성사업 승인액은 17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문과 세출부문 모두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변경내시분 반영 및 법적 필수경비와 불용액을 조정하기 위한 정리 성격의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사업별 예산안 심사를 거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세입의 경우 자체수입 증가분과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 정리내역을 중점으로 심사하였고, 세출의 경우는 법적필수경비 등 부족액 적정 반영여부,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내시분 적정 반영여부, 명시이월사업 발생 사유, 계속비사업 조서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987억8,511만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390억4,358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97억4,15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감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10건, 특별회계는 22건으로 총 132건에 389억9,509만1,000원이며, 계속비 사업은 옥천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액이 468억9,000만원이고, 소도읍육성사업 승인액은 17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문과 세출부문 모두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변경내시분 반영 및 법적 필수경비와 불용액을 조정하기 위한 정리 성격의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30일 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그리고 2011년도 당초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아오는 새해 신묘년에도 우리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송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30일 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그리고 2011년도 당초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아오는 새해 신묘년에도 우리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송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찬웅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제6대 의회를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나 경인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정성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의정활동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따뜻한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를 큰 대과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 가는 옥천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군정을 이끌어 오신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사회계층 간 갈등 속에 어느 해 못지않은 대형 사건사고와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자정 능력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부끄러운 사건도 많았습니다.
12월 초에 발생한 구제역이 초기 대응과 방역이 늦어지면서 구제역이 봇물 터지듯 확산되어 자칫 축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은 온 국민이 침통함을 금할 수 없었으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7% 늘려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서민지원과 건전재정의 실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에 중점을 두고 사회복지 예산이 전년 대비 2.5% 증가폭을 보이고 있으며, 반세기만에 개최된 제49회 충북도민체전의 성공적인 유치와 서민경제의 중심이기도 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옥천공설시장 준공과 향수한우타운 개장식 등으로 우리 군을 부각시켜온 반면 생각하지 못한 불미스러운 일들로 지역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힘든 군민들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의회가 군정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과 함께 하는 민본의정을 구현하고자 민생현장을 찾아 직접 발로 뛰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진솔하게 수렴하여 이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방의회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현장을 찾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제6대 옥천군의회 의정활동은 2차례의 정례회의와 4차례의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군민을 위한 조례정비와 효율적인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바람직한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정책에 대하여 군정질문과 업무보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을 견지해왔습니다.
또한 태형동물 실태조사 촉구를 위한 건의문과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에 대한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 관련부서와 충청북도 도지사께 이송하였으며,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군민을 대변하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나 부족한 면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7월 5일 개원하여 의정연찬회 및 연수를 실시하여 더 배우고 노력하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안목을 기르고 내실을 기하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 나아가 우리 옥천군이 보다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동반자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변화와 번영을 열망하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군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어려움을 극복하여 행복한 옥천을 만드는 데 기여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선진의회, 군민을 위한 성숙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경인년의 무거운 짐을 훌훌 털어버리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기쁨과 행복을 안고 새롭게 도약해 나가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제6대 의회를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나 경인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정성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의정활동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따뜻한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를 큰 대과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 가는 옥천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군정을 이끌어 오신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사회계층 간 갈등 속에 어느 해 못지않은 대형 사건사고와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자정 능력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부끄러운 사건도 많았습니다.
12월 초에 발생한 구제역이 초기 대응과 방역이 늦어지면서 구제역이 봇물 터지듯 확산되어 자칫 축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은 온 국민이 침통함을 금할 수 없었으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7% 늘려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서민지원과 건전재정의 실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에 중점을 두고 사회복지 예산이 전년 대비 2.5% 증가폭을 보이고 있으며, 반세기만에 개최된 제49회 충북도민체전의 성공적인 유치와 서민경제의 중심이기도 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옥천공설시장 준공과 향수한우타운 개장식 등으로 우리 군을 부각시켜온 반면 생각하지 못한 불미스러운 일들로 지역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힘든 군민들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의회가 군정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과 함께 하는 민본의정을 구현하고자 민생현장을 찾아 직접 발로 뛰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진솔하게 수렴하여 이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방의회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현장을 찾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제6대 옥천군의회 의정활동은 2차례의 정례회의와 4차례의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군민을 위한 조례정비와 효율적인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바람직한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정책에 대하여 군정질문과 업무보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을 견지해왔습니다.
또한 태형동물 실태조사 촉구를 위한 건의문과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에 대한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 관련부서와 충청북도 도지사께 이송하였으며,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군민을 대변하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나 부족한 면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7월 5일 개원하여 의정연찬회 및 연수를 실시하여 더 배우고 노력하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안목을 기르고 내실을 기하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 나아가 우리 옥천군이 보다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동반자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변화와 번영을 열망하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군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어려움을 극복하여 행복한 옥천을 만드는 데 기여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선진의회, 군민을 위한 성숙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경인년의 무거운 짐을 훌훌 털어버리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기쁨과 행복을 안고 새롭게 도약해 나가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