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2월 16일 (목) 14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시00분 개의)
○의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심의 의결하시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희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심의 의결하시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희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희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희태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재원별 수납가능액의 적정한 예측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 군비부담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고,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을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계획을 수립 하였는지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920억9,617만4,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95억2,502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25억7,11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액은 75억6,677만원이며, 자세한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참여감사과 주민감사단 감사 참석수당 등 34건 17억3,320만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부문 특별회계는 도시건축과 도시기반시설 구축 등 3건 2억5,250만원을 삭감하여 각 특별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주민편익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신성장기반 구축에 중점 투자된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내년도 재정상황은 자주재원이 매우 열악한 형편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 분야 등 여러 분야의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정부에서는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함에 따라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에 중점을 두어 내수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5% 수준의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은 국도비 예산에 따른 법적·의무적 비용의 증가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 등으로 예산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집행부에서는 일부 예산요구 사항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았거나 반영된 사업은 예산편성에 누락된 경우가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출된 예산항목 중 수요조사 및 현지실사가 생략된 풀예산이 과다하고, 산출기초 및 부연설명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어 차후에는 예산심의 시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근거 및 합법성이 결여된 시책명목사업이 과다 발생하고 있으므로 군수 공약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사전에 완료하여 군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에 비해 국도비 등 보조금이 감소된 사업이 다수 발생되고 있어 향후에는 국도비 등 보조금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심사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군에서 조성 관리하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7건에 75억6,000만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과 동등하게 주요 군 재정의 일부분이므로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내실화를 기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재원별 수납가능액의 적정한 예측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 군비부담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고,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을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계획을 수립 하였는지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920억9,617만4,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95억2,502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25억7,11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액은 75억6,677만원이며, 자세한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참여감사과 주민감사단 감사 참석수당 등 34건 17억3,320만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부문 특별회계는 도시건축과 도시기반시설 구축 등 3건 2억5,250만원을 삭감하여 각 특별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주민편익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신성장기반 구축에 중점 투자된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내년도 재정상황은 자주재원이 매우 열악한 형편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 분야 등 여러 분야의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정부에서는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함에 따라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에 중점을 두어 내수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5% 수준의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은 국도비 예산에 따른 법적·의무적 비용의 증가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 등으로 예산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집행부에서는 일부 예산요구 사항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았거나 반영된 사업은 예산편성에 누락된 경우가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출된 예산항목 중 수요조사 및 현지실사가 생략된 풀예산이 과다하고, 산출기초 및 부연설명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어 차후에는 예산심의 시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근거 및 합법성이 결여된 시책명목사업이 과다 발생하고 있으므로 군수 공약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사전에 완료하여 군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에 비해 국도비 등 보조금이 감소된 사업이 다수 발생되고 있어 향후에는 국도비 등 보조금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심사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군에서 조성 관리하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7건에 75억6,000만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과 동등하게 주요 군 재정의 일부분이므로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내실화를 기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금년 한해 동안 군 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로 보살펴주신 박찬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1년 새해에도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반향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은 2010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증감분 반영과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정리하고, 세출예산은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 반영과 사업완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을 삭감정리하고 일부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금회 0.5%인 14억8,400만원이 증액된 2,987억8,5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8억500만원이 증액된 2,390억4,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7,900만원이 증액된 597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6억5,000만원이 증가한 169억7,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9억6,500만원이 감소한 279억5,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8.8%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수입은 금회 1억2,000만원이 증액된 1,941억8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1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원별 주요 증감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 16억5,000만원의 증액은 재산세 등 보통세 15억6,200만원,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 8,8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 9억6,500만원의 감액은 재산임대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재산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0억1,500만원 감액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 3억원 증액은 2010년 상반기 일자리 평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3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수입 1억8,000만원의 감액은 국고보조금 6억8,600만원 감액과 도비보조금 5억600만원 증액이 그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일반회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제공사업 3억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금회 1.15%인 6억7,900만원이 증액된 597억4,100만원으로 기타별특별회계의 회계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 2억4,5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억5,9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2억2,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3,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원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타회계 전입금 2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 3,000만원 감액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원, 금강수계관리기금 1억4,7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재산매각 수입 2억1,3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시도비보조금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공유재산 임대료, 공사부담금, 불용품 매각대, 기타 잡수입 등이 1억900만원 감액되었고, 상수도 급수수익, 기타 사업수익, 수용가미수금 등이 1억9,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기타특별회계 및 수도공기업특별회계 증감은 보조금 변경내시분 반영과 기 성립된 세입세출예산의 증감분 정리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 성립된 사업 중 2011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총 132건에 389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0건에 270억4,4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6건에 90억6,400만원, 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6건에 28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액은 468억9,000만원으로 이월액은 83억8,600만원이 되겠으며, 옥천 소도읍육성사업 승인액은 172억원으로 이월액은 39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총사업비는 468억9,000만원으로 청산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 20억원을 발행하여 군비부담 부분에 대한 사업비 재원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사업소별 예산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금년 한해 동안 군 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로 보살펴주신 박찬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1년 새해에도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반향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은 2010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증감분 반영과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정리하고, 세출예산은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 반영과 사업완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을 삭감정리하고 일부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금회 0.5%인 14억8,400만원이 증액된 2,987억8,5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8억500만원이 증액된 2,390억4,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7,900만원이 증액된 597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6억5,000만원이 증가한 169억7,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9억6,500만원이 감소한 279억5,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8.8%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수입은 금회 1억2,000만원이 증액된 1,941억8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1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원별 주요 증감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 16억5,000만원의 증액은 재산세 등 보통세 15억6,200만원,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 8,8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 9억6,500만원의 감액은 재산임대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재산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0억1,500만원 감액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 3억원 증액은 2010년 상반기 일자리 평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3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수입 1억8,000만원의 감액은 국고보조금 6억8,600만원 감액과 도비보조금 5억600만원 증액이 그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일반회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제공사업 3억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금회 1.15%인 6억7,900만원이 증액된 597억4,100만원으로 기타별특별회계의 회계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 2억4,5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억5,9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2억2,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3,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원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타회계 전입금 2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 3,000만원 감액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원, 금강수계관리기금 1억4,7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재산매각 수입 2억1,3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시도비보조금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공유재산 임대료, 공사부담금, 불용품 매각대, 기타 잡수입 등이 1억900만원 감액되었고, 상수도 급수수익, 기타 사업수익, 수용가미수금 등이 1억9,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기타특별회계 및 수도공기업특별회계 증감은 보조금 변경내시분 반영과 기 성립된 세입세출예산의 증감분 정리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 성립된 사업 중 2011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총 132건에 389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0건에 270억4,4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6건에 90억6,400만원, 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6건에 28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액은 468억9,000만원으로 이월액은 83억8,600만원이 되겠으며, 옥천 소도읍육성사업 승인액은 172억원으로 이월액은 39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총사업비는 468억9,000만원으로 청산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 20억원을 발행하여 군비부담 부분에 대한 사업비 재원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사업소별 예산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