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2월 3일 (금)  14시


  1.  1. 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3.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
  4.  4.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
  5.  5. 옥천군세 기본조례안
  6.  6.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7.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8. 2010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9.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10. 군 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1.  11.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3.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박희태 의원 외 1인)
  5. 4.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안효익 의원 외 1인)
  6. 5. 옥천군세 기본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2010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 9.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 조례안(안효익 의원 외 1인)
  11. 10. 군 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2. 11.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정완영 의원 외 7인)

(14시02분 개의)

  
○의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시고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9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1. 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박찬웅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3일 민간인 거주 지역을 포함한 연평도 일대에 북한의 불법적이고도 비인도적인 포사격으로 무고한 인명피해가 있어 이를 규탄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건을 추가하여 심의 의결하고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4분)

  
○의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완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정완영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완영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활동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1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부에 통보하고 11월 12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 동안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12월 1일 묘목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지난 7월 새롭게 출발한 제6대 옥천군의회는 군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민본의정 구현을 위하여 군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였고,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행정적인 과오를 지적하고 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진정한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각 실과소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사업 설계변경 과다 등 42건의 시정 및 조치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지적된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여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우선하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건의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각종 사업 설계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설계용역 시 사업현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설계용역 납품 시 과업지시서 이행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둘째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및 농림지원사업 집행 시 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선택권은 보조사업자들에게 부여하되 집행은 본청 또는 읍면에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대행계약 방식을 채택하여 예산절감 및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셋째 군정의 중요사업 시행 전에 타당성 조사 등 법적 사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낮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의 계획수립 전에 사업부서와 지원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군에서 추진한 군정 자체평가, 조직진단 연구 등 일반용역 사업에 대하여 과업지시서대로 용역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평가결과를 자체 시정 조치를 강화하여 성과지표별 목표달성이 저조한 분야는 감사를 실시하고 패널티 부여를 통해 군정에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도축제 및 각종 행사가 옥천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이고 소득과 연계한 생산적인 행사가 되도록 종합적인 계획에 의거 사전 준비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여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여섯 번째 민선5기 집행 중인 공영주차장 건립 등 교통정책과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와 전략클러스터 센터를 건립하는 등 현안사업이 옥천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산업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과소·읍면별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011년 1월 14일까지 조치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박희태 의원 외 1인) 
4.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안효익 의원 외 1인) 
5. 옥천군세 기본조례안(군수제출) 
6.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8. 2010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4시13분)

  
○의장 박찬웅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0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 옥천군세 기본조례안,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0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11월 23일과 11월 25일 박희태 의원 외 1인의 발의와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3일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고,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은 옥천군의회 의정활동의 내실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 등에 전문가를 활용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자문범위와 안 제3조에 위촉절차와 위촉기간, 안 제4조에 자문위원의 자격을 규정한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안 제4조에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의 업무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세 기본조례안은 현재 지방세법을 3개 법으로 분법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옥천군세 기본조례에 반영하여 군세 부과징수의 운영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세목개편에 따라 재산세 등 신설 통합된 세목을 명시하고, 안 제10조부터 제25조까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부터 제46조까지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현 지방세법을 3개 법으로 분법하여 2011년부터 새 지방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개정 사항을 옥천군세 조례에 반영하여 군세 부과징수의 운영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부터 안 제25조까지 담배소비세, 주민세 등 군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의 도축세를 폐지하며, 문서의 송달 등 기타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공통 규정은 옥천군세 기본조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부터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시행됨에 따라 옥천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등을 옥천군세 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 부칙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노후화된 이원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고,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여 농촌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91-7번지 부지 1,322㎡를 2억6,000만원에 매입하고, 6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396㎡의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
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 조례안(안효익 의원 외 1인) 
10. 군 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4시22분)

  
○의장 박찬웅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 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효익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안효익    산업경제위원회 안효익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 조례안, 군 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의 조례안 2건은 지난 11월 25일 본 의원 및 옥천군수로부터 발의 및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인력의 귀농에 대한 동기유발과 귀농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옥천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군 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경부선 폐철도부지에 우리 군의 특화품목인 묘목을 테마로 한 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주민과 방문객의 휴양·휴식 공간으로 활용하여 묘목산업의 메카로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원면 이원리 503번지 일원에 42,262㎡ 규모로 우리 군의 특화 상품인 묘목을 테마로 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군 계획시설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방금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 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정완영 의원 외 7인) 

(14시26분)

  
○의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완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찬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완영 의원입니다. 
  이번 연평도 북한의 도발사태로 인하여 돌아가신 두 분의 장병, 그리고 두 분의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번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3일 민간인 거주지역을 포함한 연평도 일대에 무차별적 포사격으로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북한의 이 같은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전 군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한 대응과 추가 도발 가능성 억제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첫째 옥천군의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로 인하여 희생된 주민 및 장병에게 깊은 애도의 뜻과 함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둘째, 옥천군의회는 11월 23일 북한의 우리 영토와 민간에 대한 불법적인 포사격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위반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무력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셋째, 우리 옥천군의회는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침략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의 사죄를 강력히 요구하며,
  넷째, 옥천군의회는 이번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는 남북문제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해치는 중대한 국면으로써 그 엄중함에 대하여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우리와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병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섯째, 옥천군의회는 그 누구도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점을 천명하는 것이다. 
  이 사안의 긴급성·시급성 등을 감안하시어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채택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발의하신 정완영 부의장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문 
  지난 11월 23일 민간인 거주지역을 포함한 연평 일대에 북한의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포사격 행위로 무고한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대한의 아들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는 천인공노할 무력도발행위를 자행하였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과 6만여 군민은 남북의 평화통일과 공동번영을 염원하며 북한이 어려울 때마다 함께 아파하며 도움의 손길을 보내왔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조건 없는 동포애와 믿음에 무차별적 포격을 보여준 북한의 극악무도한 무력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탄한다.
  하나, 북한은 연평도 도발을 즉시 사죄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라! 
  하나,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며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거짓 없는 대화에 응하라!  
2010년 12월 3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4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프로필

의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