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20일 (화) 10시00분
- 의사일정(제8차 회의)
-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조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송윤섭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송윤섭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윤섭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15일부터 20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수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수입의 증감분과 변경 내시분 정리내역을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의 적정 반영 여부 및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발생 및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7,013억 2,233만 2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264억 3,202만 2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748억 9,0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총 2.25%인 154억 8,391만 1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271건, 특별회계는 38건입니다. 총 309건으로 1,071억 9,17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금번 계속비 이월사업은 옥천군 신청사 건립 등 총 7건으로 계속비 이월액은 10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 및 당부사항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취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일부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금년도에 명시이월액이 전년 대비하여 34건 및 261억 원 정도 증가하였고, 대부분 준공시기 미도래, 사업기간 부족이었으나,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해 당해연도에 완료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 이월사유의 타당성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등 소규모사업은 사전에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조기에 발주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 준공 및 동시에 사업비를 집행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구입 등의 경우, 예산 편성 시기를 적정하게 판단하여 예산 계상이 되어야 하나, 구입 및 설치가 지연되거나 보조사업의 기간의 부족해서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 추진 시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이번 추경을 통해 사업별 집행 불가능한 부분은 정리 추경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삭감하였으나, 명시이월 사업의 수가 상당하므로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년 회계연도 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집행하여 명시이월 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목적대로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통해 군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말씀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15일부터 20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수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수입의 증감분과 변경 내시분 정리내역을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의 적정 반영 여부 및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발생 및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7,013억 2,233만 2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264억 3,202만 2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748억 9,0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총 2.25%인 154억 8,391만 1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271건, 특별회계는 38건입니다. 총 309건으로 1,071억 9,17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금번 계속비 이월사업은 옥천군 신청사 건립 등 총 7건으로 계속비 이월액은 10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 및 당부사항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취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일부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금년도에 명시이월액이 전년 대비하여 34건 및 261억 원 정도 증가하였고, 대부분 준공시기 미도래, 사업기간 부족이었으나,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해 당해연도에 완료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 이월사유의 타당성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등 소규모사업은 사전에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조기에 발주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 준공 및 동시에 사업비를 집행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구입 등의 경우, 예산 편성 시기를 적정하게 판단하여 예산 계상이 되어야 하나, 구입 및 설치가 지연되거나 보조사업의 기간의 부족해서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 추진 시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이번 추경을 통해 사업별 집행 불가능한 부분은 정리 추경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삭감하였으나, 명시이월 사업의 수가 상당하므로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년 회계연도 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집행하여 명시이월 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목적대로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통해 군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말씀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금일 10시30분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금일 10시30분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