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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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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5일 (목) 14시30분


  1.     의사일정(제6차 회의)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 (기획감사실, 읍·면,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평생학습원,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14시30분 개회) 

○위원장 조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군수님은 행안부 제5차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 참석으로 인해 행정복지국장님이 대리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4시30분 개회)


○위원장 조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군수님은 행안부 제5차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 참석으로 인해 행정복지국장님이 대리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4시30분 개회)


○위원장 조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군수님은 행안부 제5차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 참석으로 인해 행정복지국장님이 대리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4시30분)


○위원장 조규룡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문에 대한 설명은 금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기획감사실, 읍·면,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평생학습원,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권미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란    전문위원 권미란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2년도 옥천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6%인 154억 8,391만 원이 증액된 7,013억 2,233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6,264억 3,202만 원, 특별회계가 748억 9,031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자체재원이 4.54%, 의존재원은 1.47%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95%가 증액되었으며, 그중 세외수입에서 증액률이 높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현황을 보면 공공질서및안전분야 37억 4,602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4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성질별 현황을 보면 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경상적 성격의 예산은 감액되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92억 1,424만 원, 예비비가 69억 405만 원이 증액되는 등 자본적 성격의 사업비는 증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15억 416만 원, 반환금기타에 11억 6,2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25억 2,460만 원 증액되어 총 10개 기금에 2022년도 말 현재액은 493억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명시이월계획은 총 308건에 1,063억 9,100만 원이 이월되며, 이는 전년도 대비 31%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이어서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옥천군신청사 건립 등 총 7건으로 102억 4,000만 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 내용은 수정예산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5쪽까지의 세입세출 분석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최종 자체재원이 9.3%, 의존재원 84.6%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사항을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리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16억, 이자율 상승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억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지방소멸대응기금 72억이 순증되었습니다. 
  16쪽 아래,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시설비가 92억,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2억, 자산물품취득비 33억, 재난목적예비비가 71억 정도가 증액된 가운데, 세부사업으로는 소하천 정비사업 및 보수 14억,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에 27억, 전기도선 건조사업 35억 원, 온누리 가족공원 조성사업 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 감소내용은 특별한 사항 없이 사업비 잔액 및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17쪽 하단,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무선검침시스템 설치에 7억 원, 노후차집관로 정비사업 12억 원이 증액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0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종합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사업계획 변경·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정리하고자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명시이월사업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바, 대규모 신축사업의 준공시기 미도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국도비 예산 성립 지연 등 이월사유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사업계획 변경 등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과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이월액 감소에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사업비 미집행 사례가 발생한 점을 포함, 예산 수립 후 전액 삭감 사례가 111건으로, 항후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민의 복리와 건전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계속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옥천군 중장기발전계획 및 각종 사업계획을 고려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신규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62억 1,527만 4천 원이 증액된 3,576억 9,423만 6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소송비용 회수금 등 그외수입 3건 3,927만 4천 원과 다부처 정책연계 시너지창출공간 조성사업 등 특별교부세 8건 29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동산 특별교부세는 58억 6,7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7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도비보조금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5억 235만 1천 원이 증액된 669억 9,484만 3천 원입니다. 
  증액사업으로는 142쪽, 간부공무원 우수시책발굴 시상에 1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145쪽,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을 기정보다 120만 원 증액된 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6쪽, 다부처 정책연계 시너지창출공간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147쪽, 청년동아리 운영에 기정보다 240만 원 증액된 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이음터 조성 도비보조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5,151만 3천 원, 148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2,212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44건의 사업 2억 8,174만 2천 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7쪽부터 443쪽입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5억 2,755만 2천 원,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억 5,000만 원,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9억 원 등 총 16억 7,755만 2천 원의 예수금을 계상하였으며,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80억 1,12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66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13건 10억 1,05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옥천비전2040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2억 원, 옥천군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 수립 1억 원, 이원면 주민소통공간 조성 1억 원, 청년이음터 조성 4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부터 365쪽까지 읍·면 소관입니다. 읍·면의 경우 349쪽, 청성면 전기요금 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57쪽, 이원면 청사 및 가로등 전기요금 268만 원과 상하수도 요금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비 집행잔액 등 총 63건에 3억 6,093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세출 부문 딱 하나 14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맨 하단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00만 원을 예산 했는데 650만 원을 감했는데, 사유가 뭐예요? 여비 반납하는 사유, 요인이?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저희들은 그전에 코로나-19로 출장 같은 것도 자제, 많이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팀별로 출장을 올렸는데 이제 각자 필요할 때마다 출장을 달기 때문에 부서여비가 감액됐습니다. 
추복성 위원    거기도 지금, 기획감사실도 차량 임차 쓰는 차가 있나?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저희들 기획감사실은 서울세종사무소장 그 차만 있는데요. 올해는 운영 안 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에서 그냥 총체적으로다 총괄적으로다 한번 질의를 하는데, 지금 금년도가 내년도로 넘어가는데 일반회계가 954억, 그래서 총 1,064억 정도 되는데, 전년도에 ′21년도 명시이월사업에 960억에서 최종 확정이 697억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이걸 볼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추경 마무리추경을 하면서 내년도 1회추경 명시이월 확정될 때까지,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회계연도까지 전년도에 지금 명시이월 승인하고 계속비 승인받았을 때의 대비 28%를 집행을 해가지고 최종 72%가 확정은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1,064억인데, 이 부분을 지금서부터 연말까지 하여간 최대한으로 지출을 해가지고 전년도 대비 72% 정도는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전 실·과·사업소·읍·면에다 촉구를 해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명시이월사업이 전년도보다는 좀 줄었다고 하더라도 건수로는 300건이 넘고, 또 전체 액수로 1,000억이 넘는 돈이 줄었는데, 이게 사전에 꼼꼼한 검토를 통해서, 물론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죠. 국비나 도비 이런 등등 문제로. 
  그런데 이제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우리 군민이 옥천군만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수백 명이 될 수도 있고 수천 명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걸 명시이월을 많이 시킴으로써 여기를 쳐다보고 있는 민원인,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이라 하면 공사와 관련된 이런 뭐 돈 받을 사람, 뭐할 사람, 뭐 별의 별 사람이 다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가능하면 액수라든지 건수를 최선을 다해서 줄여주십사, 예?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김외식 위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저희들이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건 집행을 해서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자치행정과장 곽경훈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 및 증액 요구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액은 기정액 대비 20억 8,813만 8천 원을 감액한 692억 4,67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상단, 공공운영비에서 금년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로 행사·축제 초청장 우편 건수가 증가하였고, 부동산특별조치법 공고를 위한 등기우편 발송 증가에 따라서 우편요금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7쪽 상단, 주민자치회 행사 운영 보조에서 2022년 충북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옥천읍 주민자치회 출전팀의 입상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 옥천읍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으며, 기타 삭감사업은 코로나-19로 사업 축소 및 취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복지정책과장 이응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6,997만 4천 원이 감액된 263억 8,85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외 14개 사업이 보조비율 변경, 시군간 예산 조정, 지원 대상 증감 등에 따라 198억 1,20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국고 및 균특 보조사업 도비부담금으로 56억 9,43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3,027만 5천 원이 감액된 389억 1,643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9쪽 하단,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대상자 증가함에 따라 9,852만 원을 증액한 6억 9,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상단, 누리과정 지원단가 감소에 따른 누리과정 운영 지원비에 1억 원이 감액된 1억 9,32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상단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를 지원비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6억 5,324만 4천 원이 감액된 26억 6,25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0쪽, 세외수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일부 감으로 기정액 대비 2,089만 1천 원을 감액한 23억 7,5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지출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사업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자활근로사업단 전세점포 융자금 4,000만 원을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 위원    보면 청년저축과 관련된 게 삭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대상자들 중에서 활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그건 대상자들이, 일몰사업입니다. 전에 들었던 사업에 대해서 해약할 경우에 거기 추가로 더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생각 외로 계획보다 해지한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아서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게 지금 장려 차원에서 되는 게 아니라 일몰된 거 마무리 지금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중입니다. 
송윤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주민복지과장 양중식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2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지급 등이 축소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22억 2,400만 원이 감액된 594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26억 7,100만 원이 감액된 973억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전출과 사망 등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감소로 22억 2,805만8천 원을 감액한 413억 8,3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1쪽, 중간 부분입니다. 어르신 시내버스 탑승도우미사업은 사업참여자 감소로 2,500만 원이 감액된 4,245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장기요양기관 및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와 인권교육 관련 예산은 코로나로 시행하지 못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상단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대천1리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화장률의 지속적인 증가로 장려금에 1,050만 원을 증액한 1억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급식 확대 지원에 6,585만 원을, 저소득가정 아동급식 지원에 749만 원을,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에 1,547만 7천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83쪽,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가정 아동의 방과 후 돌봄 기능을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 급식 지원은 코로나로 등원 일수가 감소됨에 따라 4,491만 9천 원을 감액한 13억 8,3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쪽, 상단 부분입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지급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5,372만 3천 원이 감액된 19억 1,146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아동복지시설인 영실애육원 시설개선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과 184쪽 상단 부분에 있는 드림스타트 아동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증액하고, 보건서비스 사업 일부를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85쪽, 하단 부분입니다. 현재 삼양리에 공사 중인 장애인복지관 공사시설비 중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신규 계상함에 따라 군비로 계상된 시설비 일부를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86쪽, 중간입니다.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은 대상자가감소함에 따라 1억 8,624만 1천 원이 감액된 23억 7,27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초수급자·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은 지급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3,589만 7천 원이 증액된 2억 6,2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장애인 가사활동을 보조하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사업량 증가로 1,649만 4천 원이 증액된 25억 5,86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사업은 서비스 이용 증가로 4,000만 원이 증액된 9억 5,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은 옥천시니어클럽 향수할매식당 보수공사 외 13건으로써, 이월금은 129억 287만 2천 원으로, 대부분 사업이 준공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조서 좀 한번 보세요. 맨 위에 시니어클럽 향수할매식당 보수 공사. 돈 900만 원인데, 2회 추경이 9월29일 날 승인이 났어요.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석 달인데, 이 900만 원짜리를 다 명시이월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이번 말쯤에 지출해야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추복성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그렇지 않으면 1월 초에 이건 바로 지출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금년도 안으로 지출하려고, 
추복성 위원    이거 금년 안에 지출하세요. 이거 900밖에 안 되는 걸 이걸 사업을 미룰 수는 없고, 내년 이월이 900을 명시이월사업 건수도 늘고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걸. 그러려면 아예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지 말든지.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저희들이 12월, 
추복성 위원    집행하세요, 이거.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꼭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2회추경에서 지금 건수도 내가 한번 하면, 그러면 공립치매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 신축 있잖아요, 3억짜리?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추복성 위원    바로 밑에.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예. 
추복성 위원    이거 지금 계약했죠?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이것이 저희들이 준공이 이번 달 26일입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이거 다 집행될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가능한한 금년도 안에 집행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내년, 늦어도 1월 안으로는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과장님 여기서부터 전체적으로 쭉 다 건건이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1월 달로 가서 집행을 1월 달에 못 하면 월동기로 해서 중지가 될 수도 있으면 12월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기성을 뜨세요. 기성을 떠가지고 집행을 하시라고. 감리비도 마찬가지, 비율별로. 예?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제가 질의한 거 이해가 안 가세요? 지금까지 한 공사에 대한 기성 부분을 떠가지고 집행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잔여분만 명시이월 시키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공사가 금년도 26일 날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추복성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준공될 부분은 당연히 다 집행이 되어야지.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예. 
추복성 위원    밤 새워서라도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서 준공을 하고, 만약에 내년으로 넘어갈 부분이 있으면 제가 정확한 규정인데, 기성 뜨는 잔여 부분이 일정 부분을 남겨놓고 떠야돼요. 그래서 거기 남겨놓은 그건 시설직들한테 한번 물어보고서 기성을 해가지고 다 대금을 대가 지급을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추복성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예. 
추복성 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예. 
추복성 위원    이거 보니까 2023년도 3월, 7월, 막 이렇게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은 기성을 떠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명시이월 상당히 많이 줄이겠어, 보니까. 꼭 좀 해주세요, 이거!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송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과장님, 지금 코로나로 2년 이상 공백기가 있다 보니까 경로당이 우리 코로나 이전처럼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옥천군 경로당 사정들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지금 현재 경로당은 낮에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지금 혹서기혹한기 공동체생활 지원, 이 사업이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혹서기는 지나갔다고 하지만 혹한기 정도는 다시 해서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예 수요가 없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수요보다도요, 전반적으로 경로당의 운영에 대한 핸들링은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하면 낮에 생활하면서 식사하시는 것까지는 용인이 되는데 자면서까지 식사하는 것은 자제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현재 추세로 봐서는 아마도 내년도 1, 2, 3월 동절기 때 운영하는 것도 이 사업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관리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 코로나부터 조금은 그래도 활동들이 자유로워지는 부분에서 겨울철 나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일이 많을 텐데, 이건 좀 계속 문의를 통해서라도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현실적인 부분들도 감안하고 그런 지침들도 살펴서 빠르게 사업들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제 어르신들한테는 공동활동이라는 게 마을 경로당이 굉장히 아무튼 뭔가 활력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축이 었는데, 이게 공백이 길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그전 단계처럼 활성화되는 그런 경로당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낮시간 역시도 마찬가지고 뭔가 프로그램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런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많이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문화관광과장 정지승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 총액은 1억 2,893만 9천 원 증액하여 73억 6,049만 1천 원입니다. 세부 증액 사유로는 장계관광지 공유재산 임대료 4,000만 원과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시설사용료 6,925만 원, 에코빌광장 포토존 경관조명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2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총액은 3억 7,491만 6천 원 감액한 196억 4,727만 2천 원입니다. 예산 감액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및 축소, 사업 잔액 부분으로써 총 37개 사업에 3억 7,491만 6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입니다. 신규사업인 에코빌광장 포토존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지난 10월 전액 도비가 교부된 사업으로써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6개 세부사업으로 80억 9,05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 이월사유로는 준공시기 미도래 및 일시정지 등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추복성 위원    명시이월 조서 중에 부처님 오신날 연등 및 성탄절 트리 조성, 1,500만 원을 이월시킨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왜 이월시켜요? 이거 회계연도, 금년도 말이면 다 집행을 100% 해야지.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저희가 계약을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2022년 11월25일부터 내년 1월23일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잘못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당 회계연도로 지출이 되게끔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계약을 내년도까지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설치도로다 하면 되는 거예요, 3,000만 원이면. 
  그래서 계약이 준공 설치가 됐잖아?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집행을 해요. 하고 돈을 대금 집행할 때 뭘 하느냐? 만약에 망실이 된다든지 보존기간까지 안 하면 하자보증금을 떼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추복성 위원    왜 계약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거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죄송합니다. 
추복성 위원    설치*까지만 해서, 뭐 다른 건 안 그래요? 장비나 뭐 이런 거 하면 설치도지, 이게 사용기간까지 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계약하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이 부분 저희가 다음부터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 장서부터,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 뒤에서 전 과 주민복지과 얘기 들었죠?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말씀 들었습니다. 
추복성 위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절차 밟아서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김경숙 위원    명시이월사업에서요, 조헌 묘소 위험수목 정비사업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정지가 된 상태에서 아직도 계속 그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마무리되는 그런 건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저희가 현재 형사는 끝났고요. 합의는 했고, 민사 쪽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까지는 이거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제 공사도 그때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산    재무과장 김동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0억 8,684만 3천 원이 증액된 799억 5,463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세출예산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933만 7천 원이 감액된 47억 1,314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명시이월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 안내면 다목적회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9,000만 원, 안내면 주차장 옹벽블록 보수공사 8,000만 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 수정예산안 29쪽,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신청사 건립을 위한 시설비 23억 중 7억 4,759만 6,17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종합민원과장 서상기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억 8,737만 4천 원이 증액된 20억 3,4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연도 미수납액 징수에 3억 3,500만 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에 3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85만 4천 원이 감액된 36억 8,47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수당 일부 증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지적재조사 홍보물 제작에 97만 원, 지적재조사사업에 1,940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총 2건이며 이월액은 5억 384만 5,600원입니다.
  첫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수용비인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 수수료에 384만 5,600원, 두 번째 조정금에 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평생학습원장 최영찬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억 7,663만 7천 원이 증액된 42억 3,75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억 5,823만 2천 원이 감액된 106억 6,08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부터 462쪽까지 청소년자립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폐지에 따라 3억 7,321만 8천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1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예산액은 60억 8,000만 원, 기 지출액은 9,141만 6,95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9억 1,658만 3,050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안남 배바우작은도서관 환경정비 지원은 2회 추경 시 반영한 것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계약 완료하여 12월 중 착공 예정으로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보건행정과장 손성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대비 2억 1,183만 6천 원이 증액된 74억 3,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대비 922만 3천 원이 증액된 113억 5,56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변이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비 시행비 지급을 위해 6억 935만 7천 원이 증액된 14억 6,9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대책비로 코로나-19백신 홍보물 제작 및 구입을 위해 800만 원을, 백신접종 물품구입을 위해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인 냉난방비 지원으로 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 운영물품구입에 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7쪽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으로 예산액 3,000만 원, 계약금액이 2,900만 원, 선지급액이 2,320만 원으로 사업비 58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과업기간이 2022년 9월26일부터 2023년 2월22일 현재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선급 지급 후 잔액이 발생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육혜수입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대비 710만 원이 증액된 20억 7,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에 기정액대비 150만 원이 증액된 13억 6,345만 3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에 기정액대비 560만 원이 증액된 6억 1,84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대비 2억 22만 4천 원이 감액된 35억 5,12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증액된 사업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쪽 중간부분입니다. 재활행사 참석자 급식제공과 통합건강증진사업 간담회 참석자 급식제공에서 208만 원을 감액하여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에 증액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하단부분입니다. 암 조기검진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3,500만 원이 증액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중단부분입니다. 보조금내시 변경에 따라 출산양육지원 사업에 600만 원이 증액된 7,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중단부분입니다. 치매환자 돌봄재활 이용료 지원사업으로 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에 500만 원을 증액하여 5,56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중 다음 쪽 치매정밀검사 지원사업에 280만 원을 감액하여 치매안심센터 홍보물 및 운영물품구입에 증액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치매관리사업 홍보차량 임차료로 420만 원을 감액하여 치매관리사업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에 증액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쪽 중단부분입니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중 심판절차 비용지원사업과 후견인 활동비 지원사업에서 총 90만 원을 감액하여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홍보물 및 운영물품구입에 증액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중단부분입니다. 치매조기진단 동행서비스사업 중 인부임과 치매조기진단 동행차량 임차료, 치매조기진단 동행차량 유류비, 치매조기진단 서비스 참여자 간식 지원에서 총 755만 2천 원을 감액하여 법적부담금과 홍보물 및 운영물품구입에 증액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 위원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추복성 위원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국·도비 온 게 감이 돼서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이게 중앙정부나 도에서부터 보조한 것이 변경 결정해서 온 거죠?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추복성 위원    자, 그렇다면 이 사업이 저기에서 중앙이나 도에서 일방적으로 감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데이터를 줘서 감해서 온 것인지?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저희가 데이터를 줘서 감해서 온 거고요.
추복성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느 건을 질의를 안 하는데, 이 사업비 당초 사업보다 뭐 70%, 어떤 거는 50%, 40% 이런 것이 감이 돼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추복성 위원    그 사업은 왜 안 된 거냐? 간식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사업은 뭐예요? 일을 안 해서 집행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자체예산으로 추가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추가로 군 자체예산을 추가로 해서 더 세워 놓거든요. 그런 추가된 부분을 다 삭감한 거예요. 
  그리고 보조금이 감해서 내려오는 종류는 저희가 당초에 내년도 예상 인원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 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위에서 중앙에서부터 돈이 많이 내려오면 추가로 또 더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1회 추경 때 다시 한번 또 내시변경해서 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세 번째 정도에 내시변경을 또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차에도 감한 경우도 있고,
추복성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이 군비로 추가한 거를 감하다 보니까 이게 같이 계상이 됐다. 
  그러면 284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284페이지, 저 위에서부터 치매조기진단 동행차량 유지비부터,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예.
추복성 위원    거기 그러면 이게 군비 매칭인데, 국비가 지금 현재 예산액은 12만 9천 원이고, 반납이 149만 6천 원, 그 밑에 치매조기진단 서비스 참여자 간식이 국비가 4만 5천 원 쓰고, 40만 5천 원을 반납을 했어. 이런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고.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저희가 동행서비스 사업이 원래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계획은 이 동행서비스 자체는 연초부터 돼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받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6,000만 원을 받았는데, 차가 저희들이 임차하고 하는 기간이 당초에 계획서 올린 것보다 기간이 짧아지니까 그 돈 남은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액해가지고,
추복성 위원    그러면 당초 신청을,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변경을.
추복성 위원    아니 당초 신청을 잘못한 거지 그러면.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아, 이 공모할 당시에 이것까지 다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모 확정하는 그 기간이 있다 보니까 늦어져서 그런 거예요, 위원님.
추복성 위원    사업기간이,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예.
추복성 위원    딜레이 되다 보니까,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예. 그래서.
추복성 위원    실제 사업하는 기간이 짧아서 그렇다?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예. 그래서 이거를 과목경정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물품비나 이걸 해 놓은 거는 연말까지 쓰고 내년 1월, 
추복성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전반적으로, 단편적으로 본 거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도비 보조의 반납하는, 이 사업이 많은 거는 제삼자가 봤을 때는 일을 그만큼 안 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추복성 위원    아니기는 왜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저희가 지금,
추복성 위원    그럼 자꾸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단위별로 실제 일한 것하고 근무일지하고 한번 받아 봐! 아니라고 자꾸 그러면.
  그래서 앞으로 최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걸 열심히 해가지고 국·도비 반납하는 걸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면, 아,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걸로,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예. 죄송합니다.
추복성 위원    자꾸 반론적으로 나오면 다시 꼬리에 꼬꼬무가 되니까 길어지느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죄송합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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