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6일 (화) 10시02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 4.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 4.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읍·면, 재무과, 종합민원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의안팀장 정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정승진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팀장 정승진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안팀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의안팀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외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외식 방금 김경숙 위원께서 조규룡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규룡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조규룡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룡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규룡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조규룡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룡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규룡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룡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위원장 조규룡 방금 이병우 위원께서 송윤섭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윤섭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송윤섭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윤섭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윤섭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송윤섭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윤섭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본 위원회의 회기를 12월6일부터 12월20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12월6일부터 12월2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본 위원회의 회기를 12월6일부터 12월20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12월6일부터 12월2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2분 개회)
○의안팀장 정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정승진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팀장 정승진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안팀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방금 의안팀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외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외식 방금 김경숙 위원께서 조규룡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규룡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조규룡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룡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규룡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조규룡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룡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규룡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룡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조규룡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위원장 조규룡 방금 이병우 위원께서 송윤섭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윤섭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송윤섭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윤섭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윤섭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송윤섭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윤섭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7분)
○위원장 조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본 위원회의 회기를 12월6일부터 12월20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12월6일부터 12월2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본 위원회의 회기를 12월6일부터 12월20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12월6일부터 12월2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2분 개회)
○의안팀장 정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정승진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팀장 정승진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안팀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방금 의안팀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외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외식 방금 김경숙 위원께서 조규룡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규룡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조규룡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룡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규룡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조규룡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룡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규룡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룡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조규룡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위원장 조규룡 방금 이병우 위원께서 송윤섭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윤섭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송윤섭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윤섭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윤섭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송윤섭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윤섭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7분)
○위원장 조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본 위원회의 회기를 12월6일부터 12월20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12월6일부터 12월2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본 위원회의 회기를 12월6일부터 12월20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12월6일부터 12월2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8분)
○위원장 조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문에 대한 설명은 지난 11월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기획감사실, 읍·면, 재무과, 종합민원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권미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문에 대한 설명은 지난 11월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기획감사실, 읍·면, 재무과, 종합민원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권미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란 전문위원 권미란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년도 옥천군 예산안은 전년 대비 8.26%가 증액된 6,049억 9,869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318억 5,344만 원, 특별회계 731억 4,534만 원입니다.
다음 2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 대비 6.02%가 증액되었으며, 자체재원은 8.72%, 의존재원이 6.35%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보조금 증액분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00% 이상, 기타특별회계에서는 25.68%로 전년 대비 총액 27.8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에서는 전년 대비 일반공공행정분야가 326억, 환경분야 163억, 국토및지역개발분야 105억이 증액되고, 사회복지분야가 130억이 감액되어 인구 감소 및 코로나 대응 등의 사유가 예산에 적용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쪽, 조직별 세출현황에서는 세출예산 증감액이 부서별로 큰 차이가 있는 바,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환경과, 경제과, 친환경농축산과는 증감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에서는 일반회계 중 연구개발비가 전년 대비 46.39%인 8억 4,581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군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을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바, 추진할 용역수행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성질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자치단체등자본이전금 항목이 전년 대비 119%인 81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9개 기금으로, 수입 458억 2,495만 원, 지출 7억 3,307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32억 4,2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68억 원은 향후 효과적인 운용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9쪽부터 세입세출 분석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0.94%로 581억 7,297만 원,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49.9%, 조정교부금등 4.62%, 보조금 29.51%로 총 84.03%를 차지하며, 4,469억 6,786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지방세 중 지방소비세가 15.62%로 17억 6,353만 원,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가 13.29%로 2억 967만 원, 교부세 산정에 반영되는 통계에 적극적 관리 등에 힘입어 지방교부세가 10.85%로 259억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도 2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국고보조금 77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옥천군 재정자립도는 10.94%로 전년도 10.68%보다 0.15%가 상향되었고, 재정자주도는 65.46%로 전년도 62.85%보다 2.6%가 상향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분야별 증감율 순으로 보면 일반공공행정이 110%, 국토및지역개발 42.9%, 교통및물류 6.42% 순으로 증가되었고, 반대로 사회복지 9.34%, 공공질서및안전 9.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7.62% 순으로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4쪽,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은 옥천군신청사 건립이 82억 원, 옥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비용 60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55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종의 공기업특별회계가 476억 5,515만 원, 5종의 기타특별회계는 254억 9,01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상수도사용료 2억 4,500만 원과 국고보조금에서 8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 현황을 보면 군서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건에 106억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7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증액된 반면 자동차세와 주민세는 감소되고 있어 인구 감소로 인한 자체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규모 순으로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23.75%로 여전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가장 적은 것으로는 보육분야에 0.7%입니다.
19쪽, 분야별 주요 증가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0억 원, 맞춤형 인구청년정책 추진 8억 8,222만 원, 읍·면 참여자치 역량제고 4억 8,576만 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서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24억 5,900만 원, 장야-상야간 등 4개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2억 원이 증액되었고, 교통및물류분야에서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6억 원, 시특법대상 안전 및 유지관리 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감소내용은 사회복지분야에서 국·도비 보조금 비율에 따른 법정사업 예산이 인구 감소 및 전반적인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서는 도 지방하천 기본계획 지연에 따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8억 4,0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산업및중소기업에너지분야에서는 지역발전사업 15억 2,000만 원이 감소 편성된 바, 예산의 증감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증감액에 대해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차집관로 개량사업 등 126억 3,55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서화천 유역 가축분뇨 수거사업 4억 6,500만 원과 부유쓰레기수거장 조성사업 등 시설비가 5억 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가화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니 내용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종합의견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정부 긴축재정 운용과 지방소멸 대응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일반공공행정, 국토및지역개발, 교통물류, 교육, 4개 분야에서 445억 원을 증액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 비용산출에서 목적에 비해 과다 계상 여부, 신규 예산의 경우에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 지방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민간위탁 동의 등 중장기 계획에 대한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공모사업 중 보조 외 자체부담액이 많은 경우 등을 연계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별도 책자로 보고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계속사업이 353개, 신규사업이 138개로 매년 인건비 등 요구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례답습적이거나 효과성이 미흡한 경우 등 성과가 담보되지 않은 사업 등을 분석하여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년도 옥천군 예산안은 전년 대비 8.26%가 증액된 6,049억 9,869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318억 5,344만 원, 특별회계 731억 4,534만 원입니다.
다음 2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 대비 6.02%가 증액되었으며, 자체재원은 8.72%, 의존재원이 6.35%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보조금 증액분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00% 이상, 기타특별회계에서는 25.68%로 전년 대비 총액 27.8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에서는 전년 대비 일반공공행정분야가 326억, 환경분야 163억, 국토및지역개발분야 105억이 증액되고, 사회복지분야가 130억이 감액되어 인구 감소 및 코로나 대응 등의 사유가 예산에 적용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쪽, 조직별 세출현황에서는 세출예산 증감액이 부서별로 큰 차이가 있는 바,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환경과, 경제과, 친환경농축산과는 증감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에서는 일반회계 중 연구개발비가 전년 대비 46.39%인 8억 4,581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군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을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바, 추진할 용역수행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성질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자치단체등자본이전금 항목이 전년 대비 119%인 81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9개 기금으로, 수입 458억 2,495만 원, 지출 7억 3,307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32억 4,2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68억 원은 향후 효과적인 운용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9쪽부터 세입세출 분석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0.94%로 581억 7,297만 원,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49.9%, 조정교부금등 4.62%, 보조금 29.51%로 총 84.03%를 차지하며, 4,469억 6,786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지방세 중 지방소비세가 15.62%로 17억 6,353만 원,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가 13.29%로 2억 967만 원, 교부세 산정에 반영되는 통계에 적극적 관리 등에 힘입어 지방교부세가 10.85%로 259억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도 2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국고보조금 77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옥천군 재정자립도는 10.94%로 전년도 10.68%보다 0.15%가 상향되었고, 재정자주도는 65.46%로 전년도 62.85%보다 2.6%가 상향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분야별 증감율 순으로 보면 일반공공행정이 110%, 국토및지역개발 42.9%, 교통및물류 6.42% 순으로 증가되었고, 반대로 사회복지 9.34%, 공공질서및안전 9.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7.62% 순으로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4쪽,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은 옥천군신청사 건립이 82억 원, 옥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비용 60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55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종의 공기업특별회계가 476억 5,515만 원, 5종의 기타특별회계는 254억 9,01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상수도사용료 2억 4,500만 원과 국고보조금에서 8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 현황을 보면 군서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건에 106억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7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증액된 반면 자동차세와 주민세는 감소되고 있어 인구 감소로 인한 자체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규모 순으로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23.75%로 여전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가장 적은 것으로는 보육분야에 0.7%입니다.
19쪽, 분야별 주요 증가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0억 원, 맞춤형 인구청년정책 추진 8억 8,222만 원, 읍·면 참여자치 역량제고 4억 8,576만 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서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24억 5,900만 원, 장야-상야간 등 4개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2억 원이 증액되었고, 교통및물류분야에서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6억 원, 시특법대상 안전 및 유지관리 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감소내용은 사회복지분야에서 국·도비 보조금 비율에 따른 법정사업 예산이 인구 감소 및 전반적인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서는 도 지방하천 기본계획 지연에 따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8억 4,0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산업및중소기업에너지분야에서는 지역발전사업 15억 2,000만 원이 감소 편성된 바, 예산의 증감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증감액에 대해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차집관로 개량사업 등 126억 3,55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서화천 유역 가축분뇨 수거사업 4억 6,500만 원과 부유쓰레기수거장 조성사업 등 시설비가 5억 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가화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니 내용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종합의견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정부 긴축재정 운용과 지방소멸 대응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일반공공행정, 국토및지역개발, 교통물류, 교육, 4개 분야에서 445억 원을 증액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 비용산출에서 목적에 비해 과다 계상 여부, 신규 예산의 경우에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 지방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민간위탁 동의 등 중장기 계획에 대한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공모사업 중 보조 외 자체부담액이 많은 경우 등을 연계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별도 책자로 보고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계속사업이 353개, 신규사업이 138개로 매년 인건비 등 요구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례답습적이거나 효과성이 미흡한 경우 등 성과가 담보되지 않은 사업 등을 분석하여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과·소장님께서는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과·소장님께서는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2022년 당초보다 298억 561만 8천 원이 증액된 2,949억 3,151만 7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2,288억 원, 부동산교부세 27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9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에 국비 2,944만 원 도비 1,178만 원,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에 국비 1억 원, 건강한 결혼장려문화 조성에 도비 8,844만 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에 도비 734만 2천 원, 충북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지원에 도비 2,201만 5천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으로 도비 25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4쪽, 순세계잉여금은 225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각각 20억과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법적경비, 필수경비, 기본경비 등 비사업성 경비는 생략하고, 주요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총액은 2022년보다 263억 1,908만 2천 원이 증액된 460억 7,1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군정업무보고서 인쇄 등에 2,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우수정책 개발을 위한 옥천혁신 주니어보드 운영에 1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300만 원, 중간에 자체평가용역비 2,100만 원, 하단 부분, 시군종합평가 컨설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서울세종사무소 운영에 2022년 당초보다 1,240만 원이 증액된 2,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신사 뉴스서비스 수수료 3,600만 원, 신문스크랩 서비스 사용료 2,400만 원, 군정홍보동영상 제작에 4,000만 원, 공식SNS 운영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SNS 홍보서포터즈 워크숍에 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SNS 홍보서포터즈 원고료에 2022년 당초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론사 광고, 이미지 홍보, 인터넷광고 등 군정 홍보를 위한 군정 광고에 8,100만 원이 증액된 9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소식지 제작, 봉투 제작, 소식지 발송에 2억 3,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옥천소식지 군민참여원고료 보상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예산 편성 관리를 위해 각종 예산안 인쇄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 낭비 및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보상금으로 100만 원,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성과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기관공통운영 일반수용비 등 풀예산 지원을 위해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05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감사업무 노트북컴퓨터 대체구입에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1,0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 고문변호사 수당에 7,380만 원, 행정심판청구가 전부인용될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행정심판비용 보상금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증인 실비변상금 등 배상금으로 3,050만 원, 규제개혁 홍보용품 제작에 2022년 당초보다 250만 원이 증액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인구늘리기캠페인 홍보물 및 안내책자 제작을 위한 인구증가 지원 일반운영비로 2022년 당초보다 880만 원이 증액된 1,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결혼정착금 지원에 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적취득 축하금 지원으로 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2023년 청성어린이행복센터 운영에 따라 일반운영비 204만 6천 원과 시범사업 지원에 4,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 국비보조사업 2억 원으로, 코디네이터 인부임 4,031만 2천 원, 법적부담금 488만 8천 원, 운영물품 구입에 800만 원, 마을자원조사 및 소개 콘텐츠 제작에 2,100만 원, 회의 및 정책자문 참석수당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계속해서 소생활권 역량 강화에 1,000만 원 등 8개 사업에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청년전세대출금 이자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리더아카데미 운영 및 교류협력에 1,200만 원,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충북행복결혼 공제사업에 1억 7,6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5,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청년이음터 조성 개보수공사사업에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역통계조사에 6,482만 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에 2,44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에 4,940만 6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4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49억 8,517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0억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 이자로 5,589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300억 원의 예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8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먼저 887쪽, 운용총칙입니다. 2022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268억 6,124만 6천 원이며, 2023년 말 조성계획은 568억 6,296만 1천 원입니다.
다음 888쪽 자금운용계획으로, 2023년 수입은 예치금 회수 268억 6,124만 6천 원, 예수금 300억 원, 이자수입 2억 8,5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3년 지출은 예치금 568억 6,296만 1천 원, 예수금이자 상환 2억 8,41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2쪽, 2023년 말 기금조성액은 568억 6,29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23쪽, 옥천읍입니다. 옥천읍은 금년보다 4억 5,036만 4천 원이 증액된 30억 3,94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 지원을 위한 민원해결장비 임차료 825만 원, 읍 행사운영비 100만 원,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3억 1,857만 원,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억 7,187만 4천 원, 주민자치회 참여예산으로 옥천 옛길과 물길을 찾아서 등 4건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에 1,82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중간 부분, 청사시설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및 일반운영비에 5억 46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입니다. 청사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청사 조경 관리 등 1억 3,180만 원, 행정장비 취득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등 6종에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가화육교 승강기 정기점검 수수료 등 4,017만 4천 원,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도시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등 6건에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주민참여숙원사업으로 귀죽리 농로 확포장공사 등 5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교동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20개 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동이면입니다. 동이면은 금년보다 1억 877만 원이 증액된 11억 6,78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 지원을 위해 민원해결장비 임차료 825만 원, 면 행사운영비 100만 원,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억 6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1억 1,629만 2천 원, 좋은이장학교 운영 등에 2,176만 원, 주민자치회참여예산으로 옐로우로드 조성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목적회관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1,1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입니다. 중간 부분, 행정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로 1,5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청사관리용품 등 7,10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 중간입니다. 청사시설 보수를 위해 청사자동문 교체공사 등 4개 사업에 4,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장비 취득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천장형 선풍기 등 3종에 2,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주민참여숙원사업으로 상촌리 농로 정비공사 등 9개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평촌리 농로 정비공사 등 15개 사업에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안남면입니다. 안남면은 금년보다 1억 9,862만 5천 원이 증액된 9억 5,95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 지원을 위해 에코빌 다목적화장실 외 1개소 운영 및 유지에 350만 원, 민원해결 장비임차료 825만 원, 면 행사운영비 100만 원,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5,8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1억 1,629만 2천 원,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2022년 당초보다 298억 561만 8천 원이 증액된 2,949억 3,151만 7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2,288억 원, 부동산교부세 27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9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에 국비 2,944만 원 도비 1,178만 원,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에 국비 1억 원, 건강한 결혼장려문화 조성에 도비 8,844만 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에 도비 734만 2천 원, 충북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지원에 도비 2,201만 5천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으로 도비 25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4쪽, 순세계잉여금은 225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각각 20억과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법적경비, 필수경비, 기본경비 등 비사업성 경비는 생략하고, 주요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총액은 2022년보다 263억 1,908만 2천 원이 증액된 460억 7,1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군정업무보고서 인쇄 등에 2,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우수정책 개발을 위한 옥천혁신 주니어보드 운영에 1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300만 원, 중간에 자체평가용역비 2,100만 원, 하단 부분, 시군종합평가 컨설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서울세종사무소 운영에 2022년 당초보다 1,240만 원이 증액된 2,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신사 뉴스서비스 수수료 3,600만 원, 신문스크랩 서비스 사용료 2,400만 원, 군정홍보동영상 제작에 4,000만 원, 공식SNS 운영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SNS 홍보서포터즈 워크숍에 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SNS 홍보서포터즈 원고료에 2022년 당초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론사 광고, 이미지 홍보, 인터넷광고 등 군정 홍보를 위한 군정 광고에 8,100만 원이 증액된 9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소식지 제작, 봉투 제작, 소식지 발송에 2억 3,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옥천소식지 군민참여원고료 보상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예산 편성 관리를 위해 각종 예산안 인쇄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 낭비 및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보상금으로 100만 원,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성과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기관공통운영 일반수용비 등 풀예산 지원을 위해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05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감사업무 노트북컴퓨터 대체구입에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1,0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 고문변호사 수당에 7,380만 원, 행정심판청구가 전부인용될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행정심판비용 보상금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증인 실비변상금 등 배상금으로 3,050만 원, 규제개혁 홍보용품 제작에 2022년 당초보다 250만 원이 증액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인구늘리기캠페인 홍보물 및 안내책자 제작을 위한 인구증가 지원 일반운영비로 2022년 당초보다 880만 원이 증액된 1,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결혼정착금 지원에 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적취득 축하금 지원으로 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2023년 청성어린이행복센터 운영에 따라 일반운영비 204만 6천 원과 시범사업 지원에 4,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 국비보조사업 2억 원으로, 코디네이터 인부임 4,031만 2천 원, 법적부담금 488만 8천 원, 운영물품 구입에 800만 원, 마을자원조사 및 소개 콘텐츠 제작에 2,100만 원, 회의 및 정책자문 참석수당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계속해서 소생활권 역량 강화에 1,000만 원 등 8개 사업에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청년전세대출금 이자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리더아카데미 운영 및 교류협력에 1,200만 원,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충북행복결혼 공제사업에 1억 7,6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5,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청년이음터 조성 개보수공사사업에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역통계조사에 6,482만 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에 2,44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에 4,940만 6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4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49억 8,517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0억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 이자로 5,589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300억 원의 예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8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먼저 887쪽, 운용총칙입니다. 2022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268억 6,124만 6천 원이며, 2023년 말 조성계획은 568억 6,296만 1천 원입니다.
다음 888쪽 자금운용계획으로, 2023년 수입은 예치금 회수 268억 6,124만 6천 원, 예수금 300억 원, 이자수입 2억 8,5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3년 지출은 예치금 568억 6,296만 1천 원, 예수금이자 상환 2억 8,41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2쪽, 2023년 말 기금조성액은 568억 6,29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23쪽, 옥천읍입니다. 옥천읍은 금년보다 4억 5,036만 4천 원이 증액된 30억 3,94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 지원을 위한 민원해결장비 임차료 825만 원, 읍 행사운영비 100만 원,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3억 1,857만 원,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억 7,187만 4천 원, 주민자치회 참여예산으로 옥천 옛길과 물길을 찾아서 등 4건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에 1,82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중간 부분, 청사시설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및 일반운영비에 5억 46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입니다. 청사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청사 조경 관리 등 1억 3,180만 원, 행정장비 취득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등 6종에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가화육교 승강기 정기점검 수수료 등 4,017만 4천 원,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도시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등 6건에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주민참여숙원사업으로 귀죽리 농로 확포장공사 등 5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교동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20개 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동이면입니다. 동이면은 금년보다 1억 877만 원이 증액된 11억 6,78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 지원을 위해 민원해결장비 임차료 825만 원, 면 행사운영비 100만 원,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억 6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1억 1,629만 2천 원, 좋은이장학교 운영 등에 2,176만 원, 주민자치회참여예산으로 옐로우로드 조성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목적회관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1,1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입니다. 중간 부분, 행정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로 1,5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청사관리용품 등 7,10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 중간입니다. 청사시설 보수를 위해 청사자동문 교체공사 등 4개 사업에 4,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장비 취득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천장형 선풍기 등 3종에 2,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주민참여숙원사업으로 상촌리 농로 정비공사 등 9개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평촌리 농로 정비공사 등 15개 사업에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안남면입니다. 안남면은 금년보다 1억 9,862만 5천 원이 증액된 9억 5,95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 지원을 위해 에코빌 다목적화장실 외 1개소 운영 및 유지에 350만 원, 민원해결 장비임차료 825만 원, 면 행사운영비 100만 원,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5,8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1억 1,629만 2천 원,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규룡 예.
○추복성 위원 실장님 보고하는데 잠깐,
지금 동이서부터 군북까지는 공통사항이 많아요. 생활처리반이라든지 행사운영비라든지 반장운영비 이건 법적 경비예요, 반장운영비 같은 건.
이런 건, 그다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나 사업에 대한 거, 주민자치회 4,500씩 세운 건 이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생략을 좀 하고, 그냥 면별로 자체사업만 서는 것만 설명해 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 관계로.
지금 동이서부터 군북까지는 공통사항이 많아요. 생활처리반이라든지 행사운영비라든지 반장운영비 이건 법적 경비예요, 반장운영비 같은 건.
이런 건, 그다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나 사업에 대한 거, 주민자치회 4,500씩 세운 건 이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생략을 좀 하고, 그냥 면별로 자체사업만 서는 것만 설명해 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 관계로.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위원장 조규룡 공통사항 이런 것은 제외해 놓고 소규모 이런 사업 이런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사업도 설명 빼고요?
○위원장 조규룡 예.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그러면 면에 해당되는 것만,
○추복성 위원 생활민원도 똑같고 하니까 그런 것도 빼고 행사운영비 똑같은 거 다 빼고 반장운영비는 금액은 다르지만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그런 거 빼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다음 740쪽입니다. 다목적회관 전광판 설치에 1,540만 원, 청소기 구입에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 안내면입니다. 안내면은 금년보다 1억 684만 9천 원이 증액된 10억 2,64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청성면입니다. 청성면은 금년보다 1억 8,917만 8천 원이 증액된 11억 6,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쪽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컴퓨터 구입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57쪽 행정복지센터 탕비실 설치공사 등 2개 사업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장비 취득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붙박이장 등 5종에 1,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3쪽, 청산면입니다. 청산면은 금년보다 1억 539만 1천 원이 증액된 11억 7,00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6쪽, 행정장비 취득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복사기 등 2종에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이원면입니다. 이원면은 금년보다 9,263만 4천 원이 증액된 12억 9,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3쪽, 행정장비 취득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사용탁자 등 4종에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쪽, 도시기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도시가로등 설치 등 4건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 군서면입니다. 군서면은 금년보다 1억 7,111만 9천 원이 증액된 10억 63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0쪽, 시설비로 냉난방기 교체공사 등 2건에 4,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 군북면입니다. 군북면은 금년보다 1억 1,495만 9천 원이 증액된 10억 5,05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 예산안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740쪽입니다. 다목적회관 전광판 설치에 1,540만 원, 청소기 구입에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 안내면입니다. 안내면은 금년보다 1억 684만 9천 원이 증액된 10억 2,64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청성면입니다. 청성면은 금년보다 1억 8,917만 8천 원이 증액된 11억 6,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쪽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컴퓨터 구입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57쪽 행정복지센터 탕비실 설치공사 등 2개 사업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장비 취득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붙박이장 등 5종에 1,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3쪽, 청산면입니다. 청산면은 금년보다 1억 539만 1천 원이 증액된 11억 7,00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6쪽, 행정장비 취득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복사기 등 2종에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이원면입니다. 이원면은 금년보다 9,263만 4천 원이 증액된 12억 9,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3쪽, 행정장비 취득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사용탁자 등 4종에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쪽, 도시기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도시가로등 설치 등 4건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 군서면입니다. 군서면은 금년보다 1억 7,111만 9천 원이 증액된 10억 63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0쪽, 시설비로 냉난방기 교체공사 등 2건에 4,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 군북면입니다. 군북면은 금년보다 1억 1,495만 9천 원이 증액된 10억 5,05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 예산안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박정옥 위원 138페이지 예산안 보면 옥천소식지를 제작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이 옥천소식지를 제작할 때 그 내용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해서 내용을 구성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저희들이 24면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박정옥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군정하고 의회,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그런 유관기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마당하고 또 읍·면별로 하는 이웃소식, 그다음에 문화·관광, 그다음에 공지사항, 알림 이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골고루 편성되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에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 어떤 면에 치중하고, 또 때로는 의회소식은 없을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정말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을 잘 실어서 옥천소식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정말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을 잘 실어서 옥천소식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알겠습니다. 알차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139페이지 보면 맨 위에 보이스아이코드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이게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음성으로 들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박정옥 위원 시각장애인을 위해 한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바코드를 대면 음성으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건 기획감사실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고 옥천군 전체 지금 각 실·과마다 홍보물 제작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홍보물을 제작할 때 예전에 제작하던 방식으로 인해서 쓸모없는 홍보물이랄까요, 이런 것을 많이 제작해서 사실 받아가지고 사용하지도 않고 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걸 보고 정말 이 홍보물이 어떤 것을 홍보하는지 알고 그리고 그 홍보물을 이왕 제작해서 나눠줬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걸 잘 좀 제작을 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정말 홍보물이 여기에 맞는 홍보물인가 검토를 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걸 보고 정말 이 홍보물이 어떤 것을 홍보하는지 알고 그리고 그 홍보물을 이왕 제작해서 나눠줬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걸 잘 좀 제작을 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정말 홍보물이 여기에 맞는 홍보물인가 검토를 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너무 홍보물 제작이 많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김경숙 위원 144페이지요. 인구증가 지원에서 보면 일반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김경숙 위원 거기서 보면 인구늘리기 캠페인 보면 현수막, 리플릿 제작, 홍보물 제작, 안내책자 제작, 이런 홍보물품 구입,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예.
○김경숙 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에 1,000만 원이었다가 1,880만 원으로 예산이 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이건 귀농귀촌 했을 경우에 옥천군의 시책이라든지 출산했을 때 지원하는 시책, 또 전입했을 때 지원하는 시책,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인구 증가를 위한 귀농자, 귀촌 이런, 옥천으로 오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안내책자입니다.
○김경숙 위원 홍보, 플래카드 같은 걸 걸 테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플래카드는 추석 때나 설 때 귀성객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플래카드도 걸기도 하고,
○김경숙 위원 책자라든가 이런 거, 팸플릿 같은 것은 어디에 비치를 하나요, 주로?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그건 아까 말씀드린 귀성객 캠페인할 때라든지,
○김경숙 위원 고속도로 입구,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예.
○김경숙 위원 여기서 나눠주고 이런 식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그런 데 같이 나눠주기도 하고요.
○김경숙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그다음에 귀농귀촌 전입신고 할 때 그분들한테도 같이 배부해 드리기도 하고,
○김경숙 위원 옥천에 이런 혜택이 있다고 전입하시는 분들한테 나누어주신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김경숙 위원 전입하는 분들한테는 인구늘리기 이거하고는 별로 해당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혜택이 있다고 알려주는 그런 목적인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전입하신 분들은 어차피 인구가 늘린 그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효과가 있나요?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저희들은 그래도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고 보니까 이런 홍보물 제작을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노력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 인구늘리는 어차피 지금 이렇게 홍보물 제작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날, 많아지고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항상 해오던 이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자꾸 예산만 늘리지 마시고 좀 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이잖아요? 걸고 나눠주고 하는 것은. 그거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송윤섭 위원 우선 전체적인 예산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올해가 본예산으로 6,000억이 넘어가는 첫해이긴 한데, 전체 사업 규모에 비하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분야 쪽이 뭐 23.75%로 좀 낮은 편인데, 지금 실제 군민들이 느끼는 거는 IMF시기보다 더 어렵다. 코로나 이후에 그런 경제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재난은 평등한 게 아니듯이, 재난은 사실 저소득층한테 더 직접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뭔가 많이 보완된 형태가 좀 체감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건데, 오히려 비율적으로 많이 줄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돼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올해가 본예산으로 6,000억이 넘어가는 첫해이긴 한데, 전체 사업 규모에 비하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분야 쪽이 뭐 23.75%로 좀 낮은 편인데, 지금 실제 군민들이 느끼는 거는 IMF시기보다 더 어렵다. 코로나 이후에 그런 경제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재난은 평등한 게 아니듯이, 재난은 사실 저소득층한테 더 직접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뭔가 많이 보완된 형태가 좀 체감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건데, 오히려 비율적으로 많이 줄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돼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사회복지 분야는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하는데 분야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를 국가에서 사회복지예산은 국·도비로 이렇게 같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약간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그래도 옥천군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또 사회복지 분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지금 그래도 옥천군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또 사회복지 분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윤섭 위원 예, 분야별로 가장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만 더 촘촘한 형태가 살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부분 사회복지 분야가 국·도비 매칭으로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틈새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 촘촘하게 예산이 반영된 사업들을 좀 진행해 보자.
이런 근거들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 보면 또 올해 역시도 잉여금이 예년 수준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적극행정 중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복지의 소외된 영역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보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회복지 분야가 국·도비 매칭으로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틈새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 촘촘하게 예산이 반영된 사업들을 좀 진행해 보자.
이런 근거들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 보면 또 올해 역시도 잉여금이 예년 수준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적극행정 중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복지의 소외된 영역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보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리고 실제 기금운용과 관련돼서는 올해, 2023년도말 기금조성액을 보면, 932억 원 정도가 되는 건데. 실제 기금 중에서 운용되고 있는, 실제 사용한 것들을 보면 굉장히 아주 소규모예요.
통합안정화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들은 제대로 운용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저 역시도 필요한 기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농업쪽과 관련돼서 농업가격안정화기금이라든가, 지금 먹거리와 관련된 기금들은 오히려 새롭게 조성하고 금액을 좀 채워내자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기금들이 이렇게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가동이 안 되는 것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통합안정화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들은 제대로 운용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저 역시도 필요한 기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농업쪽과 관련돼서 농업가격안정화기금이라든가, 지금 먹거리와 관련된 기금들은 오히려 새롭게 조성하고 금액을 좀 채워내자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기금들이 이렇게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가동이 안 되는 것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지금 기금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인데요. 이거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도 그동안에 활용을 많이 못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적립하면서 내년부터는 활용이, 사용이 더 활성활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기타 사회복지기금이나 노인장애인복지기금은 그 나름대로 분야에서 기금을 활용해서 운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도 그동안에 활용을 많이 못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적립하면서 내년부터는 활용이, 사용이 더 활성활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기타 사회복지기금이나 노인장애인복지기금은 그 나름대로 분야에서 기금을 활용해서 운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윤섭 위원 실제 기금이 마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에 대한 고민들은 적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굳이 기금을 조성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 실제 기금 운용과 관련돼서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금이 조성된 그 목적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굳이 기금을 조성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 실제 기금 운용과 관련돼서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금이 조성된 그 목적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리고 실제 계속 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해는 하고 있지만, 굉장히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통합안정화기금을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도 더 철저하게 기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려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예비비와 관련돼서 보통 총예산 총액의 1%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 1.69% 정도 이렇게 되는 건데, 약간 예산체계에서 예비비에 대해서 많이 책정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1% 범위가요, 일반예비비가 1%의 범위이고요. 재난목적 예비비는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산한 것도 일반회계로 했는데도 예비비 비율이 1.69%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실제 옥천군이 잉여금이 이렇게 매년 거의 똑같은 금액에 200억 이상이 남는 금액이기 때문에 굳이 예비비로 무리하게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예산도 충분하게 사업을 하고도 이렇게 남는 여유들이 많으니까 예비비를 많이 세울 이유가 없다.
아까 기금 얘기도 마찬가지처럼, 실질적으로 적극행정을 하면 이게 예산의 사업으로 책정돼 있는 돈이 다 쓰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군민들한테는 많은 도움들이 되는 걸 텐데, 반복적으로 잉여금이 남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 적극행정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평가들을 받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옥천군이 잉여금이 이렇게 매년 거의 똑같은 금액에 200억 이상이 남는 금액이기 때문에 굳이 예비비로 무리하게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예산도 충분하게 사업을 하고도 이렇게 남는 여유들이 많으니까 예비비를 많이 세울 이유가 없다.
아까 기금 얘기도 마찬가지처럼, 실질적으로 적극행정을 하면 이게 예산의 사업으로 책정돼 있는 돈이 다 쓰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군민들한테는 많은 도움들이 되는 걸 텐데, 반복적으로 잉여금이 남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 적극행정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평가들을 받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앞으로는 세수추계라든지 이런 걸 잘 하고, 그다음에 이월액이나 반납액이 없도록 해서 잉여금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아까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제가 행감에서도 얘기를 했던 내용들인데, 인구정책과 관련되서는 너무 현상적인 거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대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옥천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인구정책과 관련돼서는 옥천 나름대로 방점을 찍어서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강조해서 하는데, 저는 청년정책이 옥천을, 인구와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물꼬를 트는 과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올해 예산과 관련된 기획감사실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폐이지수로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난번 사업계획 과정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공무원들의 어떤 신규 공무원들 주니어보드 운영을 하겠다 이런 거는 나름대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계기일 건데, 이게 따로 노는 것들이 아니라, 청년네트워크나 청년위원회의 사람들도 여기에 좀 결합될 수 있는 형태로 좀 프로그램을 고민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떠십니까?
절대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옥천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인구정책과 관련돼서는 옥천 나름대로 방점을 찍어서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강조해서 하는데, 저는 청년정책이 옥천을, 인구와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물꼬를 트는 과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올해 예산과 관련된 기획감사실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폐이지수로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난번 사업계획 과정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공무원들의 어떤 신규 공무원들 주니어보드 운영을 하겠다 이런 거는 나름대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계기일 건데, 이게 따로 노는 것들이 아니라, 청년네트워크나 청년위원회의 사람들도 여기에 좀 결합될 수 있는 형태로 좀 프로그램을 고민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혁신주니어보드하고 청년네트워크 발전위원회하고 한번 같이 모임하는 거를, 모일 수 있는 거를 내년에 한번 계획을 해보고요.
지금 주니어보드는 군청 내부 직원들만 이렇게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거는 내년에 한번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주니어보드는 군청 내부 직원들만 이렇게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거는 내년에 한번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지금 현재 기성세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역사회 속에서 삶터로 많이 이렇게 활용이 됐기 때문에 지역행정과 굉장히 밀착된 형태의 인간관계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미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역 청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야 뭔가 지역에 대한 관심들도 높아지고 그 사람들이 지역의 주체를 세워낼 수 있는 과정들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페이지, 67페이지 보겠습니다. 결혼정착금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지금 운영되는 거는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역 청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야 뭔가 지역에 대한 관심들도 높아지고 그 사람들이 지역의 주체를 세워낼 수 있는 과정들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페이지, 67페이지 보겠습니다. 결혼정착금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지금 운영되는 거는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저희들은 결혼정착금은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가 1년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있을 경우에 각 1부부당 총 2회로 나누어서 주는데요. 200만 원하고 그다음에 3년이 지난 다음에 30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초 지급, 작년의 실적을 보면 59명에게 1억 1,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최초 지급, 작년의 실적을 보면 59명에게 1억 1,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자료에도 나와있듯이 2020년도에 최초로 지급이 됐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송윤섭 위원 그 해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29명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29명이 2차, 내년에 2차가 지급이 됩니다.
○송윤섭 위원 예. 3년이 경과하고 나면 2차 지급을 하는 건데, ′23년도가 3년차가 경과되기 때문에 2차 지급일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에 보면 대부분 우리가 이런 지원금들은 지역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거고, 지역에서 지역행정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지원들을 해 주는 건데, 이 사업은 OK카드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대부분 우리가 이런 지원금들은 지역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거고, 지역에서 지역행정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지원들을 해 주는 건데, 이 사업은 OK카드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송윤섭 위원 다른 거는 웬만하면 다 요즘에 OK카드,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아니, 현금으로 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뭐 사소한 거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의도가, 의도가 옥천에서 신혼살림이 정착되게끔 바라는 거면, 전체적인 우리가 경제활동을 지역 내에서 될 수 있도록 OK카드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OK카드로 가는 게 맞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5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이 있습니다. 청년 월세면 도립대 기숙사생들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75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이 있습니다. 청년 월세면 도립대 기숙사생들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적용됩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도립대학생들을 예상을 해서, 보면 수치상으로는 도립대 기숙사생이 들어오면 이렇게 인구수에 있어서는 뭔가 이렇게 수적인 영향을 반드시 끼치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전입하면 또 100만 원씩을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듯이.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지금 청년 월세도 도립대가 기숙사가 내년에 완성이 되면, 완공이 되면 지금 한 300명 정도가 있는데요, 추가로 500명 정도 더 기숙할 거로 생각을 하고, 도립대 학생들한테도 그래서 인구증가에 그래도 큰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입 축하금하고 청년 월세 이런 것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사실은 예민할 수 있는 건데요. 절대적인구에 비했을 때 도립대 학생들이 옥천에 수치상으로 나타내는 비율들이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도립대 학생들 중에서 사실은 여기에서 이후에, 사후에 여기에서 정착할 친구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계속 지금 옥천군에 있는, 옥천군에서 출생을 하고 옥천군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 특히나 산과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비율적으로 더 높은데, 지역에서 뭔가 그 둥지를 틀어야 되는 이런 사정들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더 오히려 집중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재학시절 기간 동안 이렇게 머무는 학생들보다는 배려돼야 될 부분들이 오히려 좀 간과되는 게 아닌가, 비율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자로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하기는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고려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재학시절 기간 동안 이렇게 머무는 학생들보다는 배려돼야 될 부분들이 오히려 좀 간과되는 게 아닌가, 비율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자로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하기는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고려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고등학생에 대한 것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그리고 79페이지입니다.
○김외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룡 예.
○김외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조규룡 예.
○김외식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오늘 이 자리는 기획감사실에서 내년도에 총예산을 세워서 이러이러한 데는 이 정도 쓰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께서는 그건 많다, 적다, 거기는 왜 필요 없는데 쓰느냐, 많으냐, 뭐 이런 질문이 주가 돼야지, 그냥 우리 동료 위원 죄송합니다.
장황하게 늘어나가지고 전체 회의를 하고, 이렇게 다른 위원도 생각하셔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시간을 좀 5분이면 5분, 2분이면 2분, 뭐 길어야 10분이면 10분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께서는 그건 많다, 적다, 거기는 왜 필요 없는데 쓰느냐, 많으냐, 뭐 이런 질문이 주가 돼야지, 그냥 우리 동료 위원 죄송합니다.
장황하게 늘어나가지고 전체 회의를 하고, 이렇게 다른 위원도 생각하셔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시간을 좀 5분이면 5분, 2분이면 2분, 뭐 길어야 10분이면 10분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김외식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어쨌든 동료 위원님께서 또 열심히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하시는 발언이니까, 우리 송윤섭 위원님께서도 동료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동료 위원님께서 또 열심히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하시는 발언이니까, 우리 송윤섭 위원님께서도 동료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외식 위원 죄송하게 생각해요.
○송윤섭 위원 제가 항상 느끼는 얘기지만, 저 나름대로는 살피는 과정 속에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구체적인 금액으로가 아니라, 이 사업과 관련돼서 취지를 분명하게 살리는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경우에는 사실은 본예산은 결정이 나 있지만, 추경으로라도 더 보충할 수 있는 것들은 보충이 돼야 된다라고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최대한 저도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구체적인 금액으로가 아니라, 이 사업과 관련돼서 취지를 분명하게 살리는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경우에는 사실은 본예산은 결정이 나 있지만, 추경으로라도 더 보충할 수 있는 것들은 보충이 돼야 된다라고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최대한 저도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그래요.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면 79페이지 동아리 활동과 관련돼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옥천의 인구정책 중에서 청년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옥천이 나름대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청년들의 관심에서는 많이 배제돼 있지만, 농촌이라고 하는 영역들이 새롭게 부각이 되는 과정의 시발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 농사 지을 청년들 의사를 들어 보면 하나도 없지만, 농촌에서 살아볼 여지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나름대로 또 몇 명 정도 관심을 보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들을 고조시켜낼 수 있도록 뭔가 유인책들을 계속 만드는 일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옥천군에서 지금 청년정책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들을 기성관점으로 운영할 생각들은 철저하게 배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창의어울림센터 내에 청년공간이라든가, 지금 지역소멸기금으로 만드는 청년이음터 조성을 할 때, 기획부터 운영까지 철저하게 청년들한테 내줬으면 좋겠다.
간섭하고 관여하고가 아니라, 진짜 굉장히 드문 경우지만 지역 청년들이 중심에 서서 의견을 내게 하고, 실제 운영 과정 속에서도 단위조직들을 만드는, 그 사람들이 운영 주체가 되게끔 해 보자.
나름대로 불안한 구석들은 있기는 하지만, 그 믿음 속에서 오히려 청년들이 지역에서 발판을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이음터와 관련돼서 조성이 되고, 준비되는 과정이 2023년도인데, 철저하게 이 부분들을 전환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8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옥천의 인구정책 중에서 청년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옥천이 나름대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청년들의 관심에서는 많이 배제돼 있지만, 농촌이라고 하는 영역들이 새롭게 부각이 되는 과정의 시발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 농사 지을 청년들 의사를 들어 보면 하나도 없지만, 농촌에서 살아볼 여지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나름대로 또 몇 명 정도 관심을 보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들을 고조시켜낼 수 있도록 뭔가 유인책들을 계속 만드는 일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옥천군에서 지금 청년정책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들을 기성관점으로 운영할 생각들은 철저하게 배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창의어울림센터 내에 청년공간이라든가, 지금 지역소멸기금으로 만드는 청년이음터 조성을 할 때, 기획부터 운영까지 철저하게 청년들한테 내줬으면 좋겠다.
간섭하고 관여하고가 아니라, 진짜 굉장히 드문 경우지만 지역 청년들이 중심에 서서 의견을 내게 하고, 실제 운영 과정 속에서도 단위조직들을 만드는, 그 사람들이 운영 주체가 되게끔 해 보자.
나름대로 불안한 구석들은 있기는 하지만, 그 믿음 속에서 오히려 청년들이 지역에서 발판을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이음터와 관련돼서 조성이 되고, 준비되는 과정이 2023년도인데, 철저하게 이 부분들을 전환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도 청년발전위원회나 네트워크와 같이 TF를 구성해서 이게 용역단계부터 해서 참여를 시켜가지고 그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법정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라든지, 물품정수, 법정으로 하는 거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물품정수는, 아니 물품정수가 아니라 물품취득 매각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하지요?
법정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라든지, 물품정수, 법정으로 하는 거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물품정수는, 아니 물품정수가 아니라 물품취득 매각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세입에서는 3,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옥천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이거 재무과에서 만들어 온 건데, 여기는 처분이 8억 3,100만 원이에요. 이 계상을 왜 차이가 나는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는 이따가 별도로 재무과에다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능별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2022년 회계보다 ′23년 회계가 그래도 좀 나름대로 잘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일반공공행정에 지방행정, 재정행정에 273.09%가 이게 증액이 됐어요. 지방재정? 35페이지 보면.
다만, 일반공공행정에 지방행정, 재정행정에 273.09%가 이게 증액이 됐어요. 지방재정? 35페이지 보면.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예.
○추복성 위원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그 사유는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여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300억이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300억이 들어가는 바람에,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예.
○추복성 위원 이게 늘어났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300억, 어제도 군정질문에서 도출이 됐지만, 이 300억 통합안정화기금, 지금 일반예비비 40억, 목적재난안전비 49억 그러면 389억입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이 금액이 근 400억이 지금 현재 별도 계상 없이 이렇게 예비비나 기금으로다 넘어가는데, 이 사업부서에서 어떤 재원이, 예산 요구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일부러 1회 추경에, 본예산에 하기가 어려우니까 1회 추경에 쓰기 위해서 재원을 여기다 목적으로 두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300억, 어제도 군정질문에서 도출이 됐지만, 이 300억 통합안정화기금, 지금 일반예비비 40억, 목적재난안전비 49억 그러면 389억입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이 금액이 근 400억이 지금 현재 별도 계상 없이 이렇게 예비비나 기금으로다 넘어가는데, 이 사업부서에서 어떤 재원이, 예산 요구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일부러 1회 추경에, 본예산에 하기가 어려우니까 1회 추경에 쓰기 위해서 재원을 여기다 목적으로 두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거는 내년도 1회 추경에 2022년도 3회 추경 때, 올해 3회 추경에 250억 원을 내년도 1회 추경 재원으로 예탁을 해 놨고요. 이번에 또 300억 해서 내년도 추경 대비해서 이렇게 예탁을 한 겁니다.
○추복성 위원 그건 안 되는 거지요. 그게. 설득력이 안 되는 거고.
원래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규모가 기능별로 골고루 가게 되고 또 주민참여예산제도 거기에 많이 포함되게끔 이렇게 해서 어떤 재정규모가 가야지, 이거를 어떤 통장에서 넣어놨다가 나중에 1회 추경에 쓰는 거는 우리 재정을 효율적으로 못 쓰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몰라요, 사업부서에서도 부당하게 예를 든다면, 용역비를 산출을 하는데 용역비 산출이 그냥 추상적으로 들어온다든지, 또 시설공사에 예산을 쓰는데 어떤 검증 없는 그러니까 행정자치법규라든지, 물가정보지의 어떤 기준표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 거기에 어떤 공식적으로 나온 이런 자료가 아닌 자기 생각으로다가 이렇게 예산 추계적으로 세우는 거는 안 된다. 반드시 그건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원래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규모가 기능별로 골고루 가게 되고 또 주민참여예산제도 거기에 많이 포함되게끔 이렇게 해서 어떤 재정규모가 가야지, 이거를 어떤 통장에서 넣어놨다가 나중에 1회 추경에 쓰는 거는 우리 재정을 효율적으로 못 쓰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몰라요, 사업부서에서도 부당하게 예를 든다면, 용역비를 산출을 하는데 용역비 산출이 그냥 추상적으로 들어온다든지, 또 시설공사에 예산을 쓰는데 어떤 검증 없는 그러니까 행정자치법규라든지, 물가정보지의 어떤 기준표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 거기에 어떤 공식적으로 나온 이런 자료가 아닌 자기 생각으로다가 이렇게 예산 추계적으로 세우는 거는 안 된다. 반드시 그건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그래서 실·과에서 들어오는 것 저희들이 반영을 많이 해서요. 95% 이상은 반영은 다 해줬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수, 기타직 보수 공무직, 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 쭉 있잖아. 우리가 지방세수를 들어와서 지방세수에, 우리가 지방세수가 지금 660억 되나? 내년도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660억에 대해서 되는 거는 보수하고 기타직하고 공무직 보수만 해당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기간제근로자 172억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예.
○추복성 위원 자, 이거를 저는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인건비가, 인건비 우리 지방세에 있는 인건비가 672억이 우리 지방세 들어와서 서는 660억보다도 많다 이런 얘기예요. 한 20억이. 이거는.
뭐 우리 교육경비를 전출해 주는 거는 커트라인이 어떤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넘어섰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72억 합쳐서 인건비가 이걸 넘는 거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추경에 정리,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킬 부분은 공공근로라든지 일몰시킬 거는 일몰 시키세요. 이해가 가세요?
뭐 우리 교육경비를 전출해 주는 거는 커트라인이 어떤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넘어섰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72억 합쳐서 인건비가 이걸 넘는 거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추경에 정리,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킬 부분은 공공근로라든지 일몰시킬 거는 일몰 시키세요. 이해가 가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게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자꾸 예산 세워주면 안 돼요.
자, 다음에 138페이지 참여자 보상, 아니 기타보상금. 원고료 이게 1,200만 원이었다가 2,400만 원 100% 올랐는데, 이 사유는 뭐예요?
사업설명서도 이해가 안 가는데, 100% 오른 거야. 이게 인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다음에 138페이지 참여자 보상, 아니 기타보상금. 원고료 이게 1,200만 원이었다가 2,400만 원 100% 올랐는데, 이 사유는 뭐예요?
사업설명서도 이해가 안 가는데, 100% 오른 거야. 이게 인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인원이 지금 홍보서포터즈가 15명이 있는데요. 30명으로 확대해서,
○추복성 위원 아, 인원이 늘어서 100%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그리고 뭐, 읍·면 것을 총괄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안 안 봐도 돼요.
지금 현재 읍·면 공통사항으로, 지금 생활민원처리반을 읍·면에 금년도에 처음 3명을 지금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장·단점을 했는데, 이 부분을 내년도에 1명을,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 사실은 2명을 좀 깎고 싶은 생각인데, 1명을 늘렸어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는 이거를 3명이 나가서 하는 일을 한번 자체점검을 좀 한번 해보시고, 금년도에. 아니 내년도에. 1년치 한 것을 지난번에 표준계약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당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일제 점검을 한번 해보셔 가지고, 그다음에 ‘아, 이게 효과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 2,3년 정도는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인원을 늘려야지, 그냥 1년 해보고 검증 없이 또 1명을 늘리고, 그럼 또 ‘아, 그게 좋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냥 아무 목적으로다가 예산 지원을 해주면 안 된다. 인건비적으로. 이게 바로 아까 인건비도 다 들어가 있는 돈이에요. 172억 중에.
자, 읍·면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민지원사업이 있는 읍·면은 금강수계에서 인건비 1년 300일인가 지원해 주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지금 생활민원을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늘린다는 거는 이건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제안을 해가지고 실시설계용역 했는데 이게 지금 한 2년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도출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같이 좀 점검을 해 보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POOL성격인 어떤 이런 예산을 회계 규정에 맞게 써야 되는데, 회계규정에 맞지 않게 그냥 담당자나 뭐 어떤 책임자의 논리로 해가지고 임의대로 쓰는 거는 이거는 아주 잘한 데는 잘했어요. 어떤 면은 아주 체계적으로 어떤 실과로 그 POOL에 대한 걸 잘 썼는데, 어떤 데는 그걸 아주 임의로, 기관장 임의으로 자기 생각대로 썼다. 그래서 이건 한번 좀 고려해 봐야 되겠다.
지금 현재 읍·면 공통사항으로, 지금 생활민원처리반을 읍·면에 금년도에 처음 3명을 지금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장·단점을 했는데, 이 부분을 내년도에 1명을,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 사실은 2명을 좀 깎고 싶은 생각인데, 1명을 늘렸어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는 이거를 3명이 나가서 하는 일을 한번 자체점검을 좀 한번 해보시고, 금년도에. 아니 내년도에. 1년치 한 것을 지난번에 표준계약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당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일제 점검을 한번 해보셔 가지고, 그다음에 ‘아, 이게 효과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 2,3년 정도는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인원을 늘려야지, 그냥 1년 해보고 검증 없이 또 1명을 늘리고, 그럼 또 ‘아, 그게 좋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냥 아무 목적으로다가 예산 지원을 해주면 안 된다. 인건비적으로. 이게 바로 아까 인건비도 다 들어가 있는 돈이에요. 172억 중에.
자, 읍·면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민지원사업이 있는 읍·면은 금강수계에서 인건비 1년 300일인가 지원해 주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지금 생활민원을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늘린다는 거는 이건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제안을 해가지고 실시설계용역 했는데 이게 지금 한 2년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도출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같이 좀 점검을 해 보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POOL성격인 어떤 이런 예산을 회계 규정에 맞게 써야 되는데, 회계규정에 맞지 않게 그냥 담당자나 뭐 어떤 책임자의 논리로 해가지고 임의대로 쓰는 거는 이거는 아주 잘한 데는 잘했어요. 어떤 면은 아주 체계적으로 어떤 실과로 그 POOL에 대한 걸 잘 썼는데, 어떤 데는 그걸 아주 임의로, 기관장 임의으로 자기 생각대로 썼다. 그래서 이건 한번 좀 고려해 봐야 되겠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래요, 한번 POOL 같은 성격, 또 갑자기 늘어나는 성격, 재정투입이 되는 것, 이런 것은 한번 검토도하고, 자체점검도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할, 이병우 위원님.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예.
○이병우 위원 우리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예산의 몇 %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글쎄, 전체 예산의 몇 %라고 딱 말씀드리는 그렇고요. 일단은 순세계잉여금은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입하고 세출 사용하고 남고, 그다음에 이월금이라든지, 집행잔액 반납금 포함 빼고 남은 게 순세계잉여금인데. 그거는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몇 %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이게 세입하고 세출 사용하고 남고, 그다음에 이월금이라든지, 집행잔액 반납금 포함 빼고 남은 게 순세계잉여금인데. 그거는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몇 %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이병우 위원 보니까 뭐, 거의 항상 225억 정도 남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이병우 위원 보통 어느 부서에서 가장 이게 지금 많이 남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전반적으로 다 골고루 균형 있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래도 7대 의원 때에는 한 400억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이병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어쨌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은 최대한 줄이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우리가 항상 보면 예산이 없다, 없어서 못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은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이게 항상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를 남기겠다, 뭐 그런 건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그런 건 없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이병우 위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걸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보고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이 많이 판단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많이 애쓰시고 하셨는데, 어쨌든 순세계잉여금 잘 관리하셔서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예.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예.
○김외식 위원 이원면에 도서관 거기 보면 애들이 쓰는 도서관 학생들, 초·중·고등학생들이 쓰는데 8개가 있는데, 한 22년 전형이에요, 그게.
어떤 학생은 18년 된거라고 하고, 어떤 학생은 20년 됐다고 하는데, 그게 여기에 안 들어 있네요.
어떤 학생은 18년 된거라고 하고, 어떤 학생은 20년 됐다고 하는데, 그게 여기에 안 들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그거는 아마 평생학습원에서,
○김외식 위원 별도로?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외식 위원 내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산 재무과장 김동산입니다.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세입예산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40억 9,104만 2천 원 증액된 738억 3,91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414억 2,89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77억 3,444만 원으로, 19억 9,00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1억 1,731만 9천 원 증액된 105억 49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에 지방세 고지서 제작 1,800만 원 등 총 9,738만 2천 원, 지방세 세무조사 270만 원, 지방세정 홍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등 2,8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되겠습니다. 305쪽 중간 부분 지방세 징수 차량탑제형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360만 원 등 1,30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세외수입 운영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030만 8천 원 등 3,25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체계적인 자금관리입니다. 옥천군장학회 출연금으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균형있는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결정에 인건비 4,090만 원 등 1억 5,60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운영관리를 위해 홍보물 제작 320만 원 등 5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되겠습니다. 지방세납부 편의시설시책 운영이 되겠습니다.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운영 유지보수에 878만 1천 원 등 8,6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결산검사 관리입니다. 통합결산서 인쇄비 1,610만 원 등 3,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계약회계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전자입찰 수수료 800만원 등 3,288만 원, 중간부분 복식부기 회계관리 재무제표 검토용역비 2,000만 원, 물품구입 및 관리에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140만 원 등 4,52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권리보전 수수료 1,460만 원 등 2,478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청사시설 확충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확충 및 정비로 청성면 행정복지센터 화장실 개보수 1억 3,000만 원, 이원면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및 보수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차량 선박 유지비 1억 3,293만 원 등 2억 6,53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8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29쪽 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1쪽 운용 총칙입니다. 2022년도 말 청사건립기금 조성액은 152억 6,580만 4천 원이며, 2023년 수입으로 83억 2,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말 기금조성액은 235억 9,57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보다 10억 4,463만 9천 원이 증액된 235억 9,57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입금 82억 원, 예치금 회수 152억 6,580만 4천 원, 이자수입 1억 2,9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35억 9,57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세입예산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40억 9,104만 2천 원 증액된 738억 3,91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414억 2,89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77억 3,444만 원으로, 19억 9,00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1억 1,731만 9천 원 증액된 105억 49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에 지방세 고지서 제작 1,800만 원 등 총 9,738만 2천 원, 지방세 세무조사 270만 원, 지방세정 홍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등 2,8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되겠습니다. 305쪽 중간 부분 지방세 징수 차량탑제형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360만 원 등 1,30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세외수입 운영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030만 8천 원 등 3,25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체계적인 자금관리입니다. 옥천군장학회 출연금으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균형있는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결정에 인건비 4,090만 원 등 1억 5,60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운영관리를 위해 홍보물 제작 320만 원 등 5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되겠습니다. 지방세납부 편의시설시책 운영이 되겠습니다.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운영 유지보수에 878만 1천 원 등 8,6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결산검사 관리입니다. 통합결산서 인쇄비 1,610만 원 등 3,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계약회계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전자입찰 수수료 800만원 등 3,288만 원, 중간부분 복식부기 회계관리 재무제표 검토용역비 2,000만 원, 물품구입 및 관리에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140만 원 등 4,52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권리보전 수수료 1,460만 원 등 2,478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청사시설 확충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확충 및 정비로 청성면 행정복지센터 화장실 개보수 1억 3,000만 원, 이원면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및 보수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차량 선박 유지비 1억 3,293만 원 등 2억 6,53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8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29쪽 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1쪽 운용 총칙입니다. 2022년도 말 청사건립기금 조성액은 152억 6,580만 4천 원이며, 2023년 수입으로 83억 2,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말 기금조성액은 235억 9,57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보다 10억 4,463만 9천 원이 증액된 235억 9,57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입금 82억 원, 예치금 회수 152억 6,580만 4천 원, 이자수입 1억 2,9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35억 9,57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 위원 과장님, 방금 기획감사실할 때 재산매각 대입 내가 이해를 했는데, 앞으로 작성 좀 잘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김동산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310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이원면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및 보수공사.
○재무과장 김동산 예, 예.
○추복성 위원 2억 1,000이 올라왔는데, 감리비까지.
○재무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게 우리 면 청사가 8개 면청사가 40년이 다 넘었어요, 지금. 이 군청사도 40년이, 50년이 조금 있으면 되는데.
이게 면청사 엘리베이터 여기 이원면만 해주면 옛날 보건소 물리치료실 설치하듯 똑같은 현상이에요. 다른 면 다 해줘야 돼요, 이것 지금.
그러면 예산이 이거 낭비이고, 그리고 이것이 재무과에서 앞으로 빨리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연구용역을 주든지 해서 읍·면 청사 신축 아니, 그 자리에 짓는 걸 개축이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 부분을 전면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중에 제일 먼저 지은 것부터 빨리 절차 밟아 가지고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2개 정도 지으면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 청사마냥 그렇게 많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이지.
이원면 청사, 이원면 복지센터가 좀 멀리 있다고 하는데, 복지센터도 면 지역 내 소재지에 있으니까, 이거는 크니까 주차시설도 좋고 하니까, 모든 행사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주민자치 프로그램 그쪽으로 와 있고, 이장회의나 뭐 이런 새마을 회의는 면 회의실에서 해도 되니까, 어떤 그런 유도를 해야지.
이것 지금 당장 해주면 그 옆에 있는 동이면도 해달라도 해야 되고, 동이 해주면 군서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안내에 해달라고 하고, 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는, 면별로 엘리베이터를 외곽을 세워서 유압식으로 해야 돼요. 이게 1,2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가지고 이거는 재고해야 될 부분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면청사 엘리베이터 여기 이원면만 해주면 옛날 보건소 물리치료실 설치하듯 똑같은 현상이에요. 다른 면 다 해줘야 돼요, 이것 지금.
그러면 예산이 이거 낭비이고, 그리고 이것이 재무과에서 앞으로 빨리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연구용역을 주든지 해서 읍·면 청사 신축 아니, 그 자리에 짓는 걸 개축이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 부분을 전면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중에 제일 먼저 지은 것부터 빨리 절차 밟아 가지고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2개 정도 지으면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 청사마냥 그렇게 많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이지.
이원면 청사, 이원면 복지센터가 좀 멀리 있다고 하는데, 복지센터도 면 지역 내 소재지에 있으니까, 이거는 크니까 주차시설도 좋고 하니까, 모든 행사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주민자치 프로그램 그쪽으로 와 있고, 이장회의나 뭐 이런 새마을 회의는 면 회의실에서 해도 되니까, 어떤 그런 유도를 해야지.
이것 지금 당장 해주면 그 옆에 있는 동이면도 해달라도 해야 되고, 동이 해주면 군서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안내에 해달라고 하고, 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는, 면별로 엘리베이터를 외곽을 세워서 유압식으로 해야 돼요. 이게 1,2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가지고 이거는 재고해야 될 부분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동산 저희가 읍·면별로 다목적회관, 이게 문제가 야기된 게 올해 직불금 신청하고 재난지원금 신청이 있어서 대개 읍·면단위 다 노인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제가 둘러보니까 다른 면에는 그래도 면 권역 내에 다목적회관이 있어서 그래서 다 다목적회관을 활용을 했는데요.
이원은 보니까 다목적회관이 1층의 공간이 뭐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해서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데는 그래도 1층에 공간이 있어서 그나마 직불금 신청이나 재난지원금 신청을 그냥 무리 없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원에서 이원은 면사무소 2층에 대회의실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올라 다니기 좀 힘드니까, 그래서 이게 건의가 들어와서,
이원은 보니까 다목적회관이 1층의 공간이 뭐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해서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데는 그래도 1층에 공간이 있어서 그나마 직불금 신청이나 재난지원금 신청을 그냥 무리 없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원에서 이원은 면사무소 2층에 대회의실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올라 다니기 좀 힘드니까, 그래서 이게 건의가 들어와서,
○추복성 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센터로 가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동산 그런데 제가,
○추복성 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거기 가서 하면 되지, 왜 주민. 그거는 그 부서장이 어떤 자기 생각 없이 그냥 위치다 해 놓은 것이지,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그거 가지고는 설득력이 안 돼요, 그거는. 그거는 공무원들이 자료 가지고 복지센터에 가서 그렇다면, 지금 안내나 안남이나 다 2층에서 한 게 아니라, 밑에 공간 비워가지고 다 끌어내가지고서 거기에서 접수 받고 하는데, 왜 이원은 그럼 그렇다면 뭐 면 일부분을 공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편의주의로 해야지,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설득력이 안 돼요, 그거는. 그거는 공무원들이 자료 가지고 복지센터에 가서 그렇다면, 지금 안내나 안남이나 다 2층에서 한 게 아니라, 밑에 공간 비워가지고 다 끌어내가지고서 거기에서 접수 받고 하는데, 왜 이원은 그럼 그렇다면 뭐 면 일부분을 공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편의주의로 해야지,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섭 위원 우선 질문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지금 저희 지방소비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3년 한시적용 예정돼 있었는데, 4년은 그래도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되는데,
그나마 지금 저희 지방소비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3년 한시적용 예정돼 있었는데, 4년은 그래도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되는데,
○재무과장 김동산 에, 그렇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게 현상이 어떻게 돼 있는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김동산 이 지방소비세가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그중에 2022년도에는 23.5%, ′22년도에. 그리고 ′23년도에는 25.3%로 돼서 1.6%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세입 증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아직까지는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제한 시기를 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동산 예, 예. 한시적으로.
○송윤섭 위원 예, 실제 인구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세금은 계속 제한되는 건데, 이런 거라도 완전히 이양이 좀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 목록이나 총액 계획을 보니까 실제 공유재산 총액이 1조 4,500억 원이 넘는데, 여기에서 생기는 사실 수입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임대료 부과에 있어서 실제 무상으로 되거나, 감해 주거나 이런 사안들이 많은데, 여기와 관련돼서는 좀 더 철저하게 점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유재산 관리 목록이나 총액 계획을 보니까 실제 공유재산 총액이 1조 4,500억 원이 넘는데, 여기에서 생기는 사실 수입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임대료 부과에 있어서 실제 무상으로 되거나, 감해 주거나 이런 사안들이 많은데, 여기와 관련돼서는 좀 더 철저하게 점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동산 우리 공유재산 임대 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래도 자료 충분히 갖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나온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2023년부터 ′27년 내용들을 보니까 실제 가동이 안 되는 단위의 건물들도 있어요.
○재무과장 김동산 예, 예.
○송99윤섭 위원 뭐 특별하게 따로 거명을 하지 않겠지, 이런 데까지도 무상으로 아니면 감액을 해가면서 관리를 해야 될까?
문제가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공유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수입원들이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은 다르다고 하지만, 이 부분들은 철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지난번, 계속 거듭 나오는 얘기지만, 지방세와 관련돼서, 세외수입 체납액과 관련돼서 살펴보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부분들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들을 현재 취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문제가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공유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수입원들이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은 다르다고 하지만, 이 부분들은 철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지난번, 계속 거듭 나오는 얘기지만, 지방세와 관련돼서, 세외수입 체납액과 관련돼서 살펴보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부분들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들을 현재 취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동산 저희들이 결손처분 일단 들어가서, 체납처분 들어가서 시효 완성이 됐다든지 하면 체납액을 완전히 털어내고요. 그다음에 결손처분 중이더라도 재산조회가 되면 끝까지 추적해서 저희 징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재무과장 김동산 예.
○김경숙 위원 동료 위원께서 이원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걸, 승강기 설치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보면 아직 청사를 다시 지을 계획이나 이런 건 사실 없고, 아직 뭐 그런 계획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 쓰시는 분들이 불편하고, 뭐 장애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른들이 점점 많아지시니까 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면사무소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 곳은 몇 곳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아직 쓰시는 분들이 불편하고, 뭐 장애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른들이 점점 많아지시니까 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면사무소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 곳은 몇 곳이나 있을까요?
○재무과장 김동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는, 면청사 본청에는 아직 설치된 곳이 없고요.
○김경숙 위원 면에는요?
○재무과장 김동산 최근에 신축한 다목적회관 위주로, 거의 다 다목적회관에는 설치가 돼 있는데, 돼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럼 우선은 당장 청사를 새로 짓지 않는 이상은 어르신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우선 엘리베이터가 있어야지 좀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김동산 예.
○김경숙 위원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걸 확대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재무과장 김동산 아마 이게 아까 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읍·면단위, 읍·면 청사가 상당히 노후화됐고, 40년 이상 된 게 많으니까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산 예, 예.
○김경숙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여자화장실만 지금 개보수를 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동산 여자화장실도 그렇고요. 아마 2층에 남자화장실만 있고, 여자화장실이 없고, 그리고 또 장애인시설이 없어서,
○김경숙 위원 예, 예.
○재무과장 김동산 그 부분 보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1층과 2층 다 개보수를 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동산 1층에는 있는데요. 2층에는 없어서,
○김경숙 위원 예. 2층에 여자화장실만요?
○재무과장 김동산 예, 예.
○김경숙 위원 아, 그 남자화장실은, 그러니까 남자화장실도 어떻게 보면 장애인시설이 필요하기는 하잖아요?
○재무과장 김동산 예, 예.
○김경숙 위원 그 부분은 따로 없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동산 그 부분까지 다.
○김경숙 위원 남자화장실의 그 개보수까지?
○재무과장 김동산 예.
○김경숙 위원 여긴 여자화장실이라고만 써 있어 가지고요.
○재무과장 김동산 그러니까 여자화장실하고 장애인 시설 보완하는 거까지.
○김경숙 위원 예, 예.
○재무과장 김동산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론을 질의를 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 방식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반론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동산 예, 예.
○이병우 위원 보니까 올해부터 어쨌든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 되나요?
○재무과장 김동산 이게 2023년 6월24일까지 실시설계를 납품 받아서요. 아마 2023년 하반기쯤에는 기공할 것 같습니다. 기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인건비나 자재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 갖고서는,
○재무과장 김동산 그래서 먼저 한번 간담회 때 보고 드렸는데요. 거기 포함된, 저번에 보고드린 게 그 상승분까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어쨌든 그 안에 완공시키는 데는 무리는 없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동산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무과장 김동산 예.
○위원장 조규룡 다음은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 위원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종합민원과장 서상기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7억 8,766만 7천 원이 증액된 26억 3,34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단부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개발부담금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에 5,84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에 3억 1,044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4억 2,941만 3천 원이 증액된 42억 3,00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원실 안전도우미에 2,654만 4천 원, 중간 하단부분 민원 담당공무원 친절교육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에 2,400만 원, 민원실 근무복 구입에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중간부분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및 CCTV설치에 1억 2,625만 원, 구입비로 1억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하단부분 전입보상금에 4억 5,000만 원, 관내 대학 전입 학생 축하금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하단부분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3,818만 6천 원,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에 2,750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중간부분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2,000만 원, 지적기준점 위탁관리에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에 6,000만 원,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차량 임차료에 1,08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2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2억 8,163만 6천 원, 하단 부분 개발비용 산출내역 재산정 확인 수수료에 4,000만 원, 종료시점지가 산정 검증 수수료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증수수료에 9,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7억 8,766만 7천 원이 증액된 26억 3,34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단부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개발부담금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에 5,84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에 3억 1,044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4억 2,941만 3천 원이 증액된 42억 3,00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원실 안전도우미에 2,654만 4천 원, 중간 하단부분 민원 담당공무원 친절교육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에 2,400만 원, 민원실 근무복 구입에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중간부분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및 CCTV설치에 1억 2,625만 원, 구입비로 1억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하단부분 전입보상금에 4억 5,000만 원, 관내 대학 전입 학생 축하금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하단부분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3,818만 6천 원,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에 2,750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중간부분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2,000만 원, 지적기준점 위탁관리에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에 6,000만 원,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차량 임차료에 1,08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2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2억 8,163만 6천 원, 하단 부분 개발비용 산출내역 재산정 확인 수수료에 4,000만 원, 종료시점지가 산정 검증 수수료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증수수료에 9,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부군수님 남부출장소 개청식 참석 관계로 행정복지국장님이 대리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12월6일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실·과·소에서는 예산안 설명 시 수정예산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부군수님 남부출장소 개청식 참석 관계로 행정복지국장님이 대리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12월6일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실·과·소에서는 예산안 설명 시 수정예산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보건행정과장 손성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억 7,123만 6천 원이 증액된 67억 4,11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에 보건의료수수료 7억 6,054만 원, 기타수수료 4,27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은 59억 3,785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49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8,323만 8천 원이 증액된 104억 2,47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관리비로 497쪽 중간 부분입니다. 냉난방기 청소로 422만 4천 원, 보건소 주차장 정비 1,500만 원, 건강증진센터 비가림막 설치 264만 원, 치매안심센터 옥상방수공사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노후·고장난 진공청소기 대체구입 등 3종에 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지원으로, 498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냉난방기 청소로 528만 원, 프린터기 대체구입 등 4종에 5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874만 9천 원, 499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다기능복사기 대체구입 등 5종에 80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중간 부분,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인부임으로 8,865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인건비 3억 1,903만 9천 원, 읍·면방역차량 임차료 등 5,380만 원, 502쪽, 재료비 8,550만 원, 자산취득비로 연무살충방역장비 구입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농업종사자 등 야외작업자보호 기피제 구입 등 2,670만 원, 자체사업으로 기피제 분사기 구입에 교동저수지 등 4개소에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비로 예방접종 운영비 등 3,700만 원, 예방접종 유료백신 구입비 등 3억 3,075만 원, 자산취득비로 책상 등 7종에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로 3억 2,994만 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한센환자 관리사업에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으로 1,660만 원, 하단 부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보조로 다수인 집합장소에 설치하고자 12대 구입에 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보건지소 관리로 진료실 의약품 및 용품 구입 등 2종에 대해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13쪽, 보건진료소 관리로 의약품 및 용품 구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영생원, 부활원 운영비 지원으로 49억 2,71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4,072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45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에 3,459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국가예방접종 보조사업으로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기본급, 연금보담금 등 6,41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519쪽, 끝으로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등 1억 8,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071만 7천 원이 증액된 67억 5,18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비 보조사업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보수교육 일부 감 등 4개 사업에 9,8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8,868만 2천 원이 증액된 105억 1,34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보수교육비 일부감으로 3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의료취약지역 응급 지원에 총사업비 2억 원으로 당초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에서 도비 8,000만 원, 군비 1억 2,000만 원으로 재원변경 계상을 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인 별뜰 기능보강사업으로 1,960만 2천 원,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으로 1,100만 원,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으로 6,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억 7,123만 6천 원이 증액된 67억 4,11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에 보건의료수수료 7억 6,054만 원, 기타수수료 4,27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은 59억 3,785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49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8,323만 8천 원이 증액된 104억 2,47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관리비로 497쪽 중간 부분입니다. 냉난방기 청소로 422만 4천 원, 보건소 주차장 정비 1,500만 원, 건강증진센터 비가림막 설치 264만 원, 치매안심센터 옥상방수공사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노후·고장난 진공청소기 대체구입 등 3종에 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지원으로, 498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냉난방기 청소로 528만 원, 프린터기 대체구입 등 4종에 5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874만 9천 원, 499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다기능복사기 대체구입 등 5종에 80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중간 부분,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인부임으로 8,865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인건비 3억 1,903만 9천 원, 읍·면방역차량 임차료 등 5,380만 원, 502쪽, 재료비 8,550만 원, 자산취득비로 연무살충방역장비 구입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농업종사자 등 야외작업자보호 기피제 구입 등 2,670만 원, 자체사업으로 기피제 분사기 구입에 교동저수지 등 4개소에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비로 예방접종 운영비 등 3,700만 원, 예방접종 유료백신 구입비 등 3억 3,075만 원, 자산취득비로 책상 등 7종에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로 3억 2,994만 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한센환자 관리사업에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으로 1,660만 원, 하단 부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보조로 다수인 집합장소에 설치하고자 12대 구입에 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보건지소 관리로 진료실 의약품 및 용품 구입 등 2종에 대해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13쪽, 보건진료소 관리로 의약품 및 용품 구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영생원, 부활원 운영비 지원으로 49억 2,71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4,072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45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에 3,459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국가예방접종 보조사업으로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기본급, 연금보담금 등 6,41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519쪽, 끝으로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등 1억 8,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071만 7천 원이 증액된 67억 5,18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비 보조사업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보수교육 일부 감 등 4개 사업에 9,8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8,868만 2천 원이 증액된 105억 1,34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보수교육비 일부감으로 3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의료취약지역 응급 지원에 총사업비 2억 원으로 당초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에서 도비 8,000만 원, 군비 1억 2,000만 원으로 재원변경 계상을 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인 별뜰 기능보강사업으로 1,960만 2천 원,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으로 1,100만 원,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으로 6,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추복성 위원 497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옥상방수공사 1,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신축이 몇 년도에 됐죠? 신축!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어디죠?
○추복성 위원 497페이지 보건소 시설보수공사에 동그라미 세 번째 방수공사 1,500만 원 치매안심센터.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14번이요? 예. 이게 ′19년 6월에 준공됐어요.
○추복성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19년 6월.
○추복성 위원 ′19년 6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추복성 위원 ′19년 6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하자가요, ′19년 6월5일부터,
○추복성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금년도 6월4일 하자가 끝났거든요.
○추복성 위원 금년도,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6월4일이요.
○추복성 위원 이러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방수가, 이게 6월 이후 방수가 된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그 이후에, 제가 9월 달인가 그때,
○보건행정팀장 오성진 최종하자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하자, 공사하자기간이 끝났다며?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끝났어요. 6월4일 자로 끝났습니다.
○추복성 위원 6월4일 자로 끝나면 6월4일 전에 하자검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팀장 오성진 당시에는 이상이 없던 걸로 되었다가요,
○추복성 위원 이게 6월4일 이후로 이렇게 생겼냐 이 얘기예요.
○보건행정팀장 오성진 예, 그 이후에 발생이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9월 달인가 그때, 10월 달인 것 같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게 건물을 놓으면 매년 상, 하반기에 하자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최종적으로 끝날 때 하자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 관리. 맞아요, 안 맞아요?
○보건행정팀장 오성진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맞잖아요?
○보건행정팀장 오성진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금년도 6월 달 걸 왜 이제 와서 하자검사한다고 여기다 올려?
○보건행정팀장 오성진 하자가 아니라 방수공사를,
○추복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행정팀장 오성진 이후에 확인이 돼서요.
○추복성 위원 팀장님, 옛날 경리계 근무했잖아?
○보건행정팀장 오성진 예.
○추복성 위원 하자검사는 1년에 우리가 이제 하자를 끊으면 1년에 두 번씩 검사를 받잖아요? 하자기간 내에 있는 건?
○보건행정팀장 오성진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고 최종 하자검사를 하잖아?
○보건행정팀장 오성진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6월 달에 끝나는 건 그럼 최종 하자검사는 6월2일 전에 했어야지, 그때 어떻게 나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보건행정팀장 오성진 그때는 이상이 없던 걸로 되었다가요, 추후에 장마가 지면서 누수가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오성진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498페이지, 중간에 보건지소 운영물품 구입 등에서 냉난방기 대체구입 청산 1대 400만 원. 이거 정수물품 했어요, 안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이거 지금 누락됐습니다.
○추복성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누락됐습니다. 정수 승인 말씀하셨는데요, 누락됐습니다.
○추복성 위원 자, 이 예산서에, 예산 설명서 자료를 보면 예산서 설명 자료를 어떻게 하게 돼 있냐 하면 밑에 정수물품이 있으면 정수물품, 공유재산 취득관리 있으면 공유재산관리 취득승인,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작성을 하게 돼있는데, 투자계획에. 물품은 당연히 그런 어떤 물품이나 정수 책정하면 타 부서는 다 예산서, 사업설명서 하는데 다 작성이 되는데, 이 부분은 없어. 이거 정수 책정 안 받은 거죠?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누락됐습니다.
○추복성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건 삭감이 되어야 돼. 이건 안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공유재산, 아까도 우리 기획감사실장한테 했지만 기본,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물품정수, 공유재산 취득관리, 이건 예산하는데 기본인 거예요. 기본을 놓쳤어요, 기본을.
이건 지금 현재 고장이 나서 문제가 되면 본예산에는 삭감을 하고 1회추경 때 다시 정수 책정해가지고 설치하도록, 이건 행정절차를 안 밟은 거기 때문에 이건 방법 없어요.
이해 가셨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부분이 공유재산, 아까도 우리 기획감사실장한테 했지만 기본,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물품정수, 공유재산 취득관리, 이건 예산하는데 기본인 거예요. 기본을 놓쳤어요, 기본을.
이건 지금 현재 고장이 나서 문제가 되면 본예산에는 삭감을 하고 1회추경 때 다시 정수 책정해가지고 설치하도록, 이건 행정절차를 안 밟은 거기 때문에 이건 방법 없어요.
이해 가셨죠? 맞아요, 안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거기도 지금 현재 각종 예산 보면 509페이지 보면 중간쯤 보면 사무관리에 홍보물 제작 3,000만 원 계상을 해놨는데, 이것도 순수한 군비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추복성 위원 무슨 얘기인가 알잖아? 예?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추복성 위원 무슨 얘기인가 알죠?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추복성 위원 하여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최대한 어떤 근거라든지 법적 검토될 사항은 반드시 기본이어야 돼요. 그런데 기본을 놓치면 이런 일이 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 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예산안 515쪽 보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자살 예방프로그램이 한 일곱 가지나 되네요, 이게? 거의 비슷비슷한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이?
예산안 515쪽 보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자살 예방프로그램이 한 일곱 가지나 되네요, 이게? 거의 비슷비슷한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이?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비슷한데요. 비슷한데 프로그램 종류별로 상황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보통 1년에 보통 우리 지역에서 자살 있습니까? 몇 명 정도?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지금 데이터를 보면 좀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혹시 그중에서?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거 프로그램이 있으나마나이지 않습니까? 지금 일곱 가지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그분들의 데이터는 있죠. 있는데 저희가 자살예방프로그램은 한 12개 정도 되고요.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해가지고는 한 9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느 특정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단체나 학교 아니면 마을별로 저희가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건 어느 특정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단체나 학교 아니면 마을별로 저희가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지금 몇 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 이게 이 사업은 일반 사업과 달라가지고 전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이 좀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각종, 전체적인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면 좋지만 부문별로 해가지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각종, 전체적인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면 좋지만 부문별로 해가지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지금 보조사업이 죽 있는데, 자체적으로 본예산이 들어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이병우 위원 이거 봤을 때는 이건 매칭사업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군비를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분들한테 효과로 갈 수 있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보조사업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자체사업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을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가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여기서 가장 효과를 본 프로그램은 어떤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좀, 할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프로그램 가지고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가지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맞춰서 연령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대상은 주로 어디예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주 대상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부문이 아닌 전반적인, 학생부터 아니면 어르신까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병우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너무 겹치는 것도 분명히 많을 거고, 예산적인 부분도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한번 고려를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 부분 한번 고려를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송윤섭 위원 사업설명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중보건과 관련돼서는 최일선에서 아마 주민들을 많이 접촉하는 그런 단계를 만들기 위해서 보건진료소운영위원회를, 운영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도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26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중보건과 관련돼서는 최일선에서 아마 주민들을 많이 접촉하는 그런 단계를 만들기 위해서 보건진료소운영위원회를, 운영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도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매월이 아니라 1년에 세 번,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1년에, 지금 현재 운영협의회장 같은 경우는 매월 운영을 하고요. 지금 운영협의회 회원분들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하고 그렇게 열다섯 분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한번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한번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운영협의회장은 5만 원씩 매월 지급이 되고 있고, 운영협의회 회의는 1년에 세 번 이렇게 하도록 돼있고, 진료소마다 보통은 협의회 회원을 10명 정도 이렇게 하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송윤섭 위원 실제 전에는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이 거주를 같이 현장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운영위원회 체계가 더 굉장히 밀착된 형태로 되는데,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 관계들이 소원해지지 않았나 제가 묻는 겁니다.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회는 구성을 하고 하겠지만, 그 관계가 본래 취지만큼 제대로 작동되느냐 제가 묻는 겁니다.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회는 구성을 하고 하겠지만, 그 관계가 본래 취지만큼 제대로 작동되느냐 제가 묻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작동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제가 묻는 의도를 아시잖아요? 아시면 그런 측면에서 대답을 좀 해주셔야 저도 할 얘기가 있는 거지. 당연히 돼 있으니까 하겠죠.
그러니까 왜 묻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건소 체계가 굉장히 잘 돼있고 아무튼 경로당마다 가끔씩 진료소에서 나와서 순회를 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로당까지도 노출이 안 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워낙 고령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챙길 수 있도록 보건진료소하고 운영협의회하고 관계가 원활해져야 되는 건데, 옛날에는 거주를 할 때는 그런 게, 이장님 이상으로 보건진료소장이면 동네에 대해서 빤히 다 알았던 적이 많은데, 지금 거주를 하지 않는 이상 그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협의회 회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보건진료소장이 파악하지 못하는 내용이 같이 공유가 되어야 될 부분들인데, 그 관계가 좀 소원해지다 보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들도 안 챙겨지지 않을까 우려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왜 묻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건소 체계가 굉장히 잘 돼있고 아무튼 경로당마다 가끔씩 진료소에서 나와서 순회를 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로당까지도 노출이 안 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워낙 고령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챙길 수 있도록 보건진료소하고 운영협의회하고 관계가 원활해져야 되는 건데, 옛날에는 거주를 할 때는 그런 게, 이장님 이상으로 보건진료소장이면 동네에 대해서 빤히 다 알았던 적이 많은데, 지금 거주를 하지 않는 이상 그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협의회 회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보건진료소장이 파악하지 못하는 내용이 같이 공유가 되어야 될 부분들인데, 그 관계가 좀 소원해지다 보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들도 안 챙겨지지 않을까 우려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코로나 이전에는, ′19년도 이전에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안에 대해서 아마 활성화가 많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19년 이후 ′20년, ′21년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은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세밀하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년 이후 ′20년, ′21년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은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세밀하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경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옛날에는 대부분 다 자원봉사일이 거의 태반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각종 회의조차도 다 회의수당이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보건진료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협의회를 하고 회의수당을 줄 거면 이건 좀 더 역할이 부여돼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다른 회의수당보다 더 많이 부여를 해서 제 역할을 하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래 해야 될 일하고 좀 점검을 해서 보완이 돼야 될 거면 그 기능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좀 그 양반들한테, 그 위원님들한테 역할을 주더라도 공적기능이 작동되게끔 하기 위해서 회의에 참석할 때 회의수당을 더 주더라도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점검해서 기능들을 보강을 해보자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래 해야 될 일하고 좀 점검을 해서 보완이 돼야 될 거면 그 기능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좀 그 양반들한테, 그 위원님들한테 역할을 주더라도 공적기능이 작동되게끔 하기 위해서 회의에 참석할 때 회의수당을 더 주더라도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점검해서 기능들을 보강을 해보자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리고 54페이지 보면 대상포진, 지금 오히려 옥천군은 연차적으로 해서 대상자, 무료접종 대상자들을 더 늘리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65세 이상 되시는 분한테 무료접종을 계속 했는데, 실제 그 대상자 중에서 무료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거의 지금 저희가 얼마 되지 않는 것보다는요, 무료접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송윤섭 위원 아니, 지금 이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은 전에부터 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그렇죠.
○송윤섭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있을 테고, 지금 접종한 사람들이, 무료접종한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 옥천군은 여러 우려하는 가운데서도 어찌 됐든 연차적으로 낮춰서 55세까지 무료접종을 하겠다고 하면 접종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데이터가 지금 없다는 얘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현재 대상자들 70% 접종이 됐다네요.
○송윤섭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령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이게 대상포진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접종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체크해 나가자는 얘기예요. 어른들 중에서 가끔씩 대상포진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65세 이상은 다 무료접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사업으로 시행되면 좀 촘촘하게 챙겨서 해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접종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체크해 나가자는 얘기예요. 어른들 중에서 가끔씩 대상포진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65세 이상은 다 무료접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사업으로 시행되면 좀 촘촘하게 챙겨서 해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73페이지 결핵과 관련돼서, 한때는 결핵은 굉장히 본인들 스스로도 창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결핵에 대한 편견들이 많이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젊은 사람들조차도 결핵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결핵과 관련된 여러 홍보들을 하면서 미리 검사들도 취하게 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옥천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으로 따졌을 때 결핵으로 판명되는 그런 환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젊은 사람들조차도 결핵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결핵과 관련된 여러 홍보들을 하면서 미리 검사들도 취하게 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옥천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으로 따졌을 때 결핵으로 판명되는 그런 환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지금 저희가 한 46명 정도, 저희가 연 한 500여 명 정도 결핵 검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40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검진을 해가지고 나오는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주로 지금 우리는 일반적으로 홍보물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홍보물도 하고요. 지금 취약시설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 있잖아요? 그런 데 저희가 다니면서 저희가 그런 데는 정기적으로 결핵협회하고 같이 가가지고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송윤섭 위원 취약계층들이 머무는 그런 시설들은,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그렇죠. 우선적으로,
○송윤섭 위원 1년 중에 정례적으로 가서 검사를 하는 경우고, 학교 같은 데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고, 학교에서도 진행을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송윤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보통은 본인 스스로들이 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기를 길게 달고 가더라도 내가 결핵일 거라는 생각들을 못 하다 보니까 많이 이후에 발견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많은 방송 매체에서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나마라도 조금 감기가 오래 가거나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의심하는 일도 생길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취약계층이 있거나 고령자가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기적인 검사들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예산들은 늘려도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많은 방송 매체에서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나마라도 조금 감기가 오래 가거나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의심하는 일도 생길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취약계층이 있거나 고령자가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기적인 검사들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예산들은 늘려도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후천성 면역환자라면 에이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외식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1명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1명밖에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명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러면 예방·치료를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거예요, 우리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그렇죠.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외식 위원 한 사람밖에 없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업소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한 6개월에 한 번, 종사하시는 분 6개월에 한 번, 또 아니면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김외식 위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런데 먼저 행감 때 한센환자는 우리 지역에 3명 있다고 했던가, 그때? 4명인가? 그때 몇 명 있다고 그랬어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김외식 위원 그런데 이게 한센환자를 위해서 군비는 못 세우는 거예요? 군비!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한센환자요?
○김외식 위원 국비하고 도비밖에 없어. 어디에 군비가 있는가? 내가 못 봐서 그런가?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저희가 생계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김외식 위원 여러 가지로. 뮈 어려운 게 한두 가지겠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 가지고 이분들 치료라든지 예방라든지 등등, 기타 등등 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데 이런 예산 가지고 이분들 치료라든지 예방라든지 등등, 기타 등등 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현재 저희가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요, 군부대나 아니면 학생들이나 그 외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홍보를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와가지고 검사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수고야 뭐, 그동안의 수고야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육혜수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먼저 설명드린 후 수정예산안에 대해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657만 원이 감액된 18억 5,82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에 신생아 건강보험 만기환급금 등 3,13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수입으로 18억 2,68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4,786만 원이 감액된 32억 8,0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쪽 중단 부분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비만 예방 및 건강생활 실천사업 등 총 9개 분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3억 8,90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지역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기획 및 평가에 기초자료로 활용 중인 건강통계조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사업비로 6,77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금연 및 음주폐해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로 1억 7,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중단 부분입니다. 모바일기기를 활용해 건강을 관리하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으로 7,8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하단 부분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사업에 필요한 홍보물 및 의약품 등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4,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중단 부분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만성질환 건강포인트제 검사비 지원을 위해 2,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의 취약계층에 대한 암 조기검진비 지원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하단 부분부터 540쪽까지입니다.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인 출산축하금 지원사업비로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산·양육 지원사업비로 1,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보조사업비 8,340만 원을, 자체사업비 4,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하단 부분부터 542쪽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위해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의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1억 7,34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1억 1,73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쪽 하단 부분,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9,94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치매환자 돌봄 재활이용료 지원을 위해 5,56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쪽 하단 부분부터 545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를 위한 각종 홍보물 및 운영물품 구입,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4억 8,06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중단 부분입니다. 옥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 정밀검사비 지원 등을 위한 자체사업비로 5,57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하단 부분부터는 공무직근로자 급여 및 부서 기본경비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18억이 증액된 20억 3,82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7억 3,0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태블릿PC 데이터요금을 위해 기정액 대비 66만 원 증액된 1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의약품 및 용품 구입으로 기정액 대비 66만 원을 감액하여 3,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출산육아수당 지원사업을 위해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먼저 설명드린 후 수정예산안에 대해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657만 원이 감액된 18억 5,82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에 신생아 건강보험 만기환급금 등 3,13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수입으로 18억 2,68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4,786만 원이 감액된 32억 8,0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쪽 중단 부분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비만 예방 및 건강생활 실천사업 등 총 9개 분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3억 8,90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지역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기획 및 평가에 기초자료로 활용 중인 건강통계조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사업비로 6,77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금연 및 음주폐해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로 1억 7,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중단 부분입니다. 모바일기기를 활용해 건강을 관리하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으로 7,8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하단 부분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사업에 필요한 홍보물 및 의약품 등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4,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중단 부분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만성질환 건강포인트제 검사비 지원을 위해 2,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의 취약계층에 대한 암 조기검진비 지원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하단 부분부터 540쪽까지입니다.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인 출산축하금 지원사업비로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산·양육 지원사업비로 1,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보조사업비 8,340만 원을, 자체사업비 4,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하단 부분부터 542쪽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위해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의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1억 7,34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1억 1,73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쪽 하단 부분,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9,94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치매환자 돌봄 재활이용료 지원을 위해 5,56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쪽 하단 부분부터 545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를 위한 각종 홍보물 및 운영물품 구입,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4억 8,06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중단 부분입니다. 옥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 정밀검사비 지원 등을 위한 자체사업비로 5,57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하단 부분부터는 공무직근로자 급여 및 부서 기본경비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18억이 증액된 20억 3,82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7억 3,0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태블릿PC 데이터요금을 위해 기정액 대비 66만 원 증액된 1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의약품 및 용품 구입으로 기정액 대비 66만 원을 감액하여 3,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출산육아수당 지원사업을 위해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방문건강관리는 당초예산에는 예산 편성을 안 했어요?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아니요, 예산 편성이 돼 있었어요.
○추복성 위원 어디? 어디쯤 있어요? 방문보건!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534쪽!
○추복성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여기 있네, 방문보건 보조사업. 지금 현재 수정예산에 나온 거 3,834만 원, 수정예산에!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추복성 위원 보조사업!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예.
○추복성 위원 이거하고 이거하고 중복되는 거 없어요? 당초, 우리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수정예산 전에 올라온 거하고 당초에 올라온, 본예산에 올라온 거하고 수정예산에 올라온 거하고 중첩되는 게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금액은, 총금액은 같고요. 항목만 바뀐 거예요. 저희가 테블릿PC 이용, 데이터 송신하는 걸 저희들은 그냥 일반 하는 걸로 되는 건 줄 알았더니 추후 알아보니까 그게 별도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증액하는 바람에 저희가 운영비 있는 것 일부를,
○추복성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그거 외에는 없는데,
○추복성 위원 방문 보조사업에 방문건강관리사업 보조사업으로 온 것 중에서 당초예산 사업하고 이거하고 중복되는 거 없느냐 이 얘기예요.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없습니다.
○추복성 위원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추복성 위원 여기 예산 수정예산에 섰는데 본예산에 선 건 없다 이런 얘기죠?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대답, 지금 홍보물품 및 운영물품을 보니까 2억 1,000 정도 예산이 계상이 돼있어요. 2억 1,000 정도.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운영물품, 운영물품 1/2로 보고 홍보물을 1/2로만 봐도 1억이 좀 넘어요. 1억이 넘어.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또 1억이 넘는 것 중에서, 넘는데 이걸 1/2만 하면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5,000만 원 정도 감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위원님, 저희 건강관리과 업무 자체가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아니면 사업별 형태를 보면 가짓수가 상당히 많아요.
○추복성 위원 알아요, 아는데,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많다 보니까,
○추복성 위원 지난번에 이 수치가, 제가 얘기하는 수치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보물, 플래카드 온 예산액하고 예산집행액하고 얼추 이거하고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 이걸 금년도 예산 편성이 계상이 되면 이것도 이렇게 집행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전체 중에서 25%는 감해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각 부서 홍보물품하고 운영물품 중에서 이건 국도비가 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깎겠다 이런 얘기예요. 깎고, 수정예산으로 이 항목에다가 다른 걸 넣어서 사업을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각 부서 홍보물품하고 운영물품 중에서 이건 국도비가 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깎겠다 이런 얘기예요. 깎고, 수정예산으로 이 항목에다가 다른 걸 넣어서 사업을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위원님, 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비대면사업을 하다가 대면사업으로 전환을 하고서 홍보물이나 운영물품비를 구입을 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물가가 상당히 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했고 저도 홍보물이 많아 지는 걸 불편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별,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모든 걸 이번에는 자세히 저희들이 정리를 한 거예요.
내년에는 한번 또 해보시고,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했고 저도 홍보물이 많아 지는 걸 불편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별,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모든 걸 이번에는 자세히 저희들이 정리를 한 거예요.
내년에는 한번 또 해보시고,
○추복성 위원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저 이거 안 되면 그다음 해에 줄이는 걸로,
○추복성 위원 과장님, 그 얘기를, 지금 물가가 올랐다고 그랬어.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추복성 위원 플래카드는 물가가 오를 수가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저희는 플래카드는 극히 일부이고,
○추복성 위원 지금 플래카드,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저희들이 운영물품이나,
○추복성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그건 알아요, 충분히.
○추복성 위원 거기 지금 한 삼천 얼마 나오는데, 연간 플래카드가.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추복성 위원 지금 내가 5,200이라고 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3,400에 물가가 오른다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잖아?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추복성 위원 올라도 5,200 정도에 깎아도 상관없이 집행을 할 수 있겠다!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아니, 좀 어렵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일률적으로다 이 13개 종, 13개 건에 대해서 25% 삭감을 할 테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이건 과대하게 계상이 됐다, 이거! 국비, 국도비, 기금이 됐든 해서 삭감을 시키고, 추경 때 봤을 때 이건 이 사업으로 돌려서 해도 되겠다 그러면 승인을 해줄 테니까 자료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자료를 가져오시라고.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별도 보고가 아니라 삭감자료를 가져오라니까, 자발적으로.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그건,
○추복성 위원 아니면 여기 5,200 25%는 감하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운영물품은 50% 기준을 주고, 2억 중에. 그다음에 홍보용품 1억 중에서 1/2만 깎겠다 이런 얘기예요. 25%.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539페이지요.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도 2,500이고 올해도 2,500 이제 도하고 같이 보조사업인데요.
이게 작년에는 이게 다 쓰였나요?
이게 작년에는 이게 다 쓰였나요?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저희는 금액이 약간씩 남습니다.
모자라면 또 시군별로 현황 파악을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또 조정을 해줍니다.
모자라면 또 시군별로 현황 파악을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또 조정을 해줍니다.
○김경숙 위원 작년에 그러면 몇 쌍이나 신청을 하셨나요?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지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11월까지 실인원은 15명 정도. 거기에 임신되신 분이 한 7명, 거기까지만 파악되고, 출생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 성공하신 분도 계시고 실패하신 분도 계신데, 실패하신 분들은 몇 번까지 가능한 거죠?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그건 연령이 만 44세 기준으로 해서 이상이하가 있는데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외수정에 신생배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9번까지 되고, 동결배아는 7번까지, 인공수정은 5번까지 이렇게 해서 44세 기준으로 해서 약간씩 다릅니다. 금액은.
그래서 체외수정에 신생배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9번까지 되고, 동결배아는 7번까지, 인공수정은 5번까지 이렇게 해서 44세 기준으로 해서 약간씩 다릅니다. 금액은.
○김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지금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그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만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냥 보통의 우리 그냥,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이분들만.
○김경숙 위원 원하시는 분 다 신청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그런데 거의 180% 이하는 거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김경숙 위원 이상이 되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 이건 전혀 안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거의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거의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항상 이걸 유지를 하실 건가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그건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이 몇 명 지급됐나를 보고서 도에서부터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금액은, 돈은 부족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다음은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사업설명서 59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난임부부 얘기하듯이 이게 다 해당되는 사람한테 다 하는 게 아니라 소득을 따져서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런 제한을 두면 전체 대상자 중에서 여기서 빠지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저희 옥천군 같은 경우는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다가 그 소득기준 이상되신 분들은 옥천군 관내에 1년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자체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그래서 저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의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의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송윤섭 위원 도비 매칭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저희 자체사업에,
○송윤섭 위원 별도로 군비로만,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61페이지 보면 그렇게 돼있네요.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송윤섭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수정예산으로 내려 온, 그러니까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하는 산후조리와 관련된 지원도 그러면 산모 100% 다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도지사 공약에는 출산육아수당인데요.
○송윤섭 위원 출산육아예요?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그건 출산육아수당에 대해서 지사님이 만 4세까지 1,100만 원을 300부터 200, 200, 200 해서 해주겠다는 공약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면 현재 산후조리와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뭐가 지금 현재 사업이 없는 상황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현재는.
○송윤섭 위원 지금 설명 들은 것처럼 사실 출생률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산을 아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 인연을 맺는 과정에 관계된 사업들은 충분하게 대상자를 가리지않고 하는 보편적인 예산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행히 산모·신생아 관련돼서는 도비 매칭 제외되는 부분들을 군에서 챙겨서 다행이고. 산후조리와 관련된 고민들도 함께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도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옥천에서 1년에 100명이 채 안 넘을 정도로 점점 급감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공을 들여도 절대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혜택들이 같이 병행될 수 있는 것도 같이 고민할 시점이 됐다 이런 생각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인연을 맺는 과정에 관계된 사업들은 충분하게 대상자를 가리지않고 하는 보편적인 예산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행히 산모·신생아 관련돼서는 도비 매칭 제외되는 부분들을 군에서 챙겨서 다행이고. 산후조리와 관련된 고민들도 함께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도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옥천에서 1년에 100명이 채 안 넘을 정도로 점점 급감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공을 들여도 절대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혜택들이 같이 병행될 수 있는 것도 같이 고민할 시점이 됐다 이런 생각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주는 건 지금 현재 사회보장정보과에 저희가 의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승인이 나게 되면 내년도에 추가로 아마 사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관리과장님 한숨소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추복성 위원님과 따로 얘기 좀 나누세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관리과장님 한숨소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추복성 위원님과 따로 얘기 좀 나누세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