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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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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15일 (목) 10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5.  4.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5.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5. 4.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6. 5.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군수제출)
  7. (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10시00분 개의) 

○의안팀장 정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정승진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14일 제29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외식    수고하셨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안팀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외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규룡 위원    이병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외식    방금 조규룡 위원께서 이병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병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병우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우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 결정,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이병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김경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박정옥 위원께서 김경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경숙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숙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이병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5일부터 9월29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9월15일부터 9월29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병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33건으로, 27억 3,231만 6천 원을 승인받아 23억 3,901만 1,200원을 지출하였고, 5,797만 8,8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3,532만 6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는 국비 교부에 따른 지출 과목경정 및 재난지원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쪽에서 10쪽, 지출현황과 집행잔액 및 이월 발생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은 27건으로, 24억 9,597만 8천 원 중 21억 926만 5,570원을 지출하였고, 5,797만 8,8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 감소 및 국비 교부에 따른 지출 과목경정 등에 따라 3억 2,873만 3,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용담댐 수해피해 관련은 1건으로, 7,400만 원 중 7,4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겨울철 한파 관련은 3건으로, 9,600만 원 중 9,208만 1,410원을 지출하였으며, 수의계약 낙찰 차액 및 장비구입 보류, 임차기간 감소 등에 따라 391만 8,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저온 피해복구비 지원 관련은 2건으로, 6,633만 8천 원 중 6,366만 4,220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난지원금 제외 가구 발생에 따라 267만 3,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미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란    전문위원 권미란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2021년은 그 전년도에 비해 예비비 사용이 2배가량 증가한바, 대부분 코로나-19 대응사업에 지원되었습니다. 
  4쪽, 실·과·소 순서별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으로는 ′21년 8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국민지원금에 1억 1,269만 원을 지출하였고, ′21년 12월에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수당 대상자를 위한 보육재난지원금 9,6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4건에 4,482만 원은 예비비로 선집행 후, 차후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과목경정하였습니다. 
  ′21년 2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규제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에 5,010만 원,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6억 5,74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월 말에는 폭설 등 기상 악화에 따른 제설작업을 위한 재료비에 8,218만 원을 지급하고, 4월에는 2020년 용담댐 방류로 인해 발생한 주민피해 손실액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월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사업 5,000만 원과 5월 지역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사업 3,234만 원은 역시 예비비로 선집행 후 국고보조금을 받아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1년 8월에는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복구비 지원보상금 5,51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33건 23억 3,901만 원에 대한 예비비 집행 건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지출로써,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과 내용상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추복성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2021년도 예비비 지출이 33건인데 이게 상당히 많은 건인데, 지금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듯 26건 정도가 코로나이고 나머지는 재난인데,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집행잔액이 100% 된 것은 국비가 후에 내려와가지고 대체한 거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건 이해가 가고. 
  지금 예비비 사전승인을 받을 때 그전에는 의회 간담회를 전체 다 거쳐가지고 이걸 승인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빨리 집행을 못 하니까 간담회 때 해서 이걸 단축을 시켜줬는데, 이걸 또 악이용 하는 부서가 있어요. 
  비회기 때 말이에요, 전화 걸어가지고 이거 언제 나와가지고 이거 사인을 받아야 되겠는데 언제 나오느냐고 말이에요. 그건 지금 행정, 본인 행정 위주이지,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이건,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전체 비회기에 걸리고 그러면 코로나 같은 건 이해가 가. 그런데 좀 시간적으로 있는 건 간담회 와가지고 전체적으로다 보고가 돼가지고 의원님들이 공유가 되도록. 
  왜 그러느냐 하면, 의원님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그냥 대략 담당자가 얘기만 하면 사인만 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간담회 자료로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거 하여튼 뭐 아까 말씀드렸듯, 여기 안전건설과 혹시 과장님 나오셨어요? 
○안전관리팀장 김세진    과장님 저기 상, 
추복성 위원    혹시 이상저온 농업재해, 농업재해에 복구비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안전관리팀장 김세진    농업재해는 친환경, 
추복성 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아니, 해당 부서에서 와가지고 오면 최종 결정은 안전건설과에서 하잖아? 몰라요? 잘 모르는가 보네. 
  해당 부서에, 농업은 농업 뭐 각 분야별로다 이게 문제가 되면 해당 입력을 하면 최종 안전건설과에서 재해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데 제가, 이 내용 아세요? 
○안전관리팀장 김세진    지금 제가, NDMS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추복성 위원    예, 예. 
○안전관리팀장 김세진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몰라요? 그것 좀 언제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와서 간담회 자료로 올라오든지, 왜 그러느냐 하면 예전에는 재난재해 복구비가 전체적으로다가 옥천군 전체 피해액이 공공이나 사유가 됐을 때 금액이 일정 부분이 되면 국가재난안전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서 보조를 받았는데, 지금은 농업재해가 됐든 공공시설물이 됐든 그런 게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지역 면 단위별로 비가 많이 왔다든지 한시적으로 우박이 쏟아졌다 하면, 그 지역에 특수작물이 됐든 일반작물이 됐든 지수를 집어넣으면 일정 금액이 지나면 보상을 해주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인가 알아요? 
○안전관리팀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지금 우리 예비비 맨 끄트머리 있어요. 이상저온에 대한 농업재해 복구비 5,70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돼서 이걸 집행을 했느냐? 이걸 이제 여쭤보려고 했는데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만들어가지고. 
○안전관리팀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00분 개의)


○의안팀장 정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정승진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14일 제29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외식    수고하셨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안팀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외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규룡 위원    이병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외식    방금 조규룡 위원께서 이병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병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병우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우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 결정,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이병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김경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박정옥 위원께서 김경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경숙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숙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이병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5일부터 9월29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9월15일부터 9월29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병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33건으로, 27억 3,231만 6천 원을 승인받아 23억 3,901만 1,200원을 지출하였고, 5,797만 8,8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3,532만 6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는 국비 교부에 따른 지출 과목경정 및 재난지원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쪽에서 10쪽, 지출현황과 집행잔액 및 이월 발생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은 27건으로, 24억 9,597만 8천 원 중 21억 926만 5,570원을 지출하였고, 5,797만 8,8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 감소 및 국비 교부에 따른 지출 과목경정 등에 따라 3억 2,873만 3,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용담댐 수해피해 관련은 1건으로, 7,400만 원 중 7,4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겨울철 한파 관련은 3건으로, 9,600만 원 중 9,208만 1,410원을 지출하였으며, 수의계약 낙찰 차액 및 장비구입 보류, 임차기간 감소 등에 따라 391만 8,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저온 피해복구비 지원 관련은 2건으로, 6,633만 8천 원 중 6,366만 4,220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난지원금 제외 가구 발생에 따라 267만 3,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미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란    전문위원 권미란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2021년은 그 전년도에 비해 예비비 사용이 2배가량 증가한바, 대부분 코로나-19 대응사업에 지원되었습니다. 
  4쪽, 실·과·소 순서별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으로는 ′21년 8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국민지원금에 1억 1,269만 원을 지출하였고, ′21년 12월에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수당 대상자를 위한 보육재난지원금 9,6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4건에 4,482만 원은 예비비로 선집행 후, 차후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과목경정하였습니다. 
  ′21년 2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규제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에 5,010만 원,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6억 5,74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월 말에는 폭설 등 기상 악화에 따른 제설작업을 위한 재료비에 8,218만 원을 지급하고, 4월에는 2020년 용담댐 방류로 인해 발생한 주민피해 손실액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월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사업 5,000만 원과 5월 지역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사업 3,234만 원은 역시 예비비로 선집행 후 국고보조금을 받아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1년 8월에는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복구비 지원보상금 5,51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33건 23억 3,901만 원에 대한 예비비 집행 건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지출로써,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과 내용상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추복성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2021년도 예비비 지출이 33건인데 이게 상당히 많은 건인데, 지금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듯 26건 정도가 코로나이고 나머지는 재난인데,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집행잔액이 100% 된 것은 국비가 후에 내려와가지고 대체한 거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건 이해가 가고. 
  지금 예비비 사전승인을 받을 때 그전에는 의회 간담회를 전체 다 거쳐가지고 이걸 승인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빨리 집행을 못 하니까 간담회 때 해서 이걸 단축을 시켜줬는데, 이걸 또 악이용 하는 부서가 있어요. 
  비회기 때 말이에요, 전화 걸어가지고 이거 언제 나와가지고 이거 사인을 받아야 되겠는데 언제 나오느냐고 말이에요. 그건 지금 행정, 본인 행정 위주이지,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이건,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전체 비회기에 걸리고 그러면 코로나 같은 건 이해가 가. 그런데 좀 시간적으로 있는 건 간담회 와가지고 전체적으로다 보고가 돼가지고 의원님들이 공유가 되도록. 
  왜 그러느냐 하면, 의원님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그냥 대략 담당자가 얘기만 하면 사인만 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간담회 자료로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거 하여튼 뭐 아까 말씀드렸듯, 여기 안전건설과 혹시 과장님 나오셨어요? 
○안전관리팀장 김세진    과장님 저기 상, 
추복성 위원    혹시 이상저온 농업재해, 농업재해에 복구비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안전관리팀장 김세진    농업재해는 친환경, 
추복성 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아니, 해당 부서에서 와가지고 오면 최종 결정은 안전건설과에서 하잖아? 몰라요? 잘 모르는가 보네. 
  해당 부서에, 농업은 농업 뭐 각 분야별로다 이게 문제가 되면 해당 입력을 하면 최종 안전건설과에서 재해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데 제가, 이 내용 아세요? 
○안전관리팀장 김세진    지금 제가, NDMS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추복성 위원    예, 예. 
○안전관리팀장 김세진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몰라요? 그것 좀 언제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와서 간담회 자료로 올라오든지, 왜 그러느냐 하면 예전에는 재난재해 복구비가 전체적으로다가 옥천군 전체 피해액이 공공이나 사유가 됐을 때 금액이 일정 부분이 되면 국가재난안전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서 보조를 받았는데, 지금은 농업재해가 됐든 공공시설물이 됐든 그런 게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지역 면 단위별로 비가 많이 왔다든지 한시적으로 우박이 쏟아졌다 하면, 그 지역에 특수작물이 됐든 일반작물이 됐든 지수를 집어넣으면 일정 금액이 지나면 보상을 해주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인가 알아요? 
○안전관리팀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지금 우리 예비비 맨 끄트머리 있어요. 이상저온에 대한 농업재해 복구비 5,70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돼서 이걸 집행을 했느냐? 이걸 이제 여쭤보려고 했는데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만들어가지고. 
○안전관리팀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00분 개의)


○의안팀장 정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정승진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14일 제29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외식    수고하셨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안팀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외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호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규룡 위원    이병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외식    방금 조규룡 위원께서 이병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병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병우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우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 결정,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이병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김경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박정옥 위원께서 김경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경숙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숙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이병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5일부터 9월29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9월15일부터 9월29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병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33건으로, 27억 3,231만 6천 원을 승인받아 23억 3,901만 1,200원을 지출하였고, 5,797만 8,8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3,532만 6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는 국비 교부에 따른 지출 과목경정 및 재난지원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쪽에서 10쪽, 지출현황과 집행잔액 및 이월 발생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은 27건으로, 24억 9,597만 8천 원 중 21억 926만 5,570원을 지출하였고, 5,797만 8,8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 감소 및 국비 교부에 따른 지출 과목경정 등에 따라 3억 2,873만 3,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용담댐 수해피해 관련은 1건으로, 7,400만 원 중 7,4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겨울철 한파 관련은 3건으로, 9,600만 원 중 9,208만 1,410원을 지출하였으며, 수의계약 낙찰 차액 및 장비구입 보류, 임차기간 감소 등에 따라 391만 8,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저온 피해복구비 지원 관련은 2건으로, 6,633만 8천 원 중 6,366만 4,220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난지원금 제외 가구 발생에 따라 267만 3,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미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란    전문위원 권미란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2021년은 그 전년도에 비해 예비비 사용이 2배가량 증가한바, 대부분 코로나-19 대응사업에 지원되었습니다. 
  4쪽, 실·과·소 순서별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으로는 ′21년 8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국민지원금에 1억 1,269만 원을 지출하였고, ′21년 12월에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수당 대상자를 위한 보육재난지원금 9,6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4건에 4,482만 원은 예비비로 선집행 후, 차후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과목경정하였습니다. 
  ′21년 2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규제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에 5,010만 원,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6억 5,74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월 말에는 폭설 등 기상 악화에 따른 제설작업을 위한 재료비에 8,218만 원을 지급하고, 4월에는 2020년 용담댐 방류로 인해 발생한 주민피해 손실액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월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사업 5,000만 원과 5월 지역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사업 3,234만 원은 역시 예비비로 선집행 후 국고보조금을 받아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1년 8월에는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복구비 지원보상금 5,51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33건 23억 3,901만 원에 대한 예비비 집행 건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지출로써,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과 내용상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추복성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2021년도 예비비 지출이 33건인데 이게 상당히 많은 건인데, 지금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듯 26건 정도가 코로나이고 나머지는 재난인데,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집행잔액이 100% 된 것은 국비가 후에 내려와가지고 대체한 거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건 이해가 가고. 
  지금 예비비 사전승인을 받을 때 그전에는 의회 간담회를 전체 다 거쳐가지고 이걸 승인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빨리 집행을 못 하니까 간담회 때 해서 이걸 단축을 시켜줬는데, 이걸 또 악이용 하는 부서가 있어요. 
  비회기 때 말이에요, 전화 걸어가지고 이거 언제 나와가지고 이거 사인을 받아야 되겠는데 언제 나오느냐고 말이에요. 그건 지금 행정, 본인 행정 위주이지,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이건,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전체 비회기에 걸리고 그러면 코로나 같은 건 이해가 가. 그런데 좀 시간적으로 있는 건 간담회 와가지고 전체적으로다 보고가 돼가지고 의원님들이 공유가 되도록. 
  왜 그러느냐 하면, 의원님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그냥 대략 담당자가 얘기만 하면 사인만 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간담회 자료로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거 하여튼 뭐 아까 말씀드렸듯, 여기 안전건설과 혹시 과장님 나오셨어요? 
○안전관리팀장 김세진    과장님 저기 상, 
추복성 위원    혹시 이상저온 농업재해, 농업재해에 복구비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안전관리팀장 김세진    농업재해는 친환경, 
추복성 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아니, 해당 부서에서 와가지고 오면 최종 결정은 안전건설과에서 하잖아? 몰라요? 잘 모르는가 보네. 
  해당 부서에, 농업은 농업 뭐 각 분야별로다 이게 문제가 되면 해당 입력을 하면 최종 안전건설과에서 재해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데 제가, 이 내용 아세요? 
○안전관리팀장 김세진    지금 제가, NDMS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추복성 위원    예, 예. 
○안전관리팀장 김세진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몰라요? 그것 좀 언제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와서 간담회 자료로 올라오든지, 왜 그러느냐 하면 예전에는 재난재해 복구비가 전체적으로다가 옥천군 전체 피해액이 공공이나 사유가 됐을 때 금액이 일정 부분이 되면 국가재난안전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서 보조를 받았는데, 지금은 농업재해가 됐든 공공시설물이 됐든 그런 게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지역 면 단위별로 비가 많이 왔다든지 한시적으로 우박이 쏟아졌다 하면, 그 지역에 특수작물이 됐든 일반작물이 됐든 지수를 집어넣으면 일정 금액이 지나면 보상을 해주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인가 알아요? 
○안전관리팀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지금 우리 예비비 맨 끄트머리 있어요. 이상저온에 대한 농업재해 복구비 5,70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돼서 이걸 집행을 했느냐? 이걸 이제 여쭤보려고 했는데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만들어가지고. 
○안전관리팀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15분)


○위원장 이병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및 각 실·과·소장과 질의·응답을 통해 금일 9월15일부터 9월19일까지 세부적으로 심사하고, 9월21일 본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산    재무과장 김동산입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8일부터 4월27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선임된 옥천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통합결산서, 세입·세출결산 현황, 기금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순으로 설명 드리고, 결산서 첨부서류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이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1쪽부터 15쪽까지는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총괄분석을 요약 제시한 것으로써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도표와 그래프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2021회계연도 총수납액은 6,859억 1,041만 원, 총지출액은 5,710억 6,611만 원, 잉여금은 1,148억 4,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5,978억 9,579만 원, 지출액은 4,914억 4,559만 원, 잉여금은 1,064억 5,0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수납액 267억 5,249만 원, 지출액은 259억 902만 원, 잉여금은 8억 4,047만 원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수납액 2억 4,499만 원, 지출액은 2억 435만 원, 잉여금은 4,0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는 수납액 8억 6,305만 원, 지출액은 7억 3,359만 원, 잉여금은 1억 2,9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수납액 64억 2,154만 원, 지출액은 48억 5,276만 원, 잉여금은 15억 6,8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수납액 10억 9,443만 원, 지출액은 4억 400만 원, 잉여금은 6억 9,0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습니다. 별책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7쪽까지,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총 6,878억 2,802만 원, 일반회계 5,964억 7,231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559억 1,183만 원, 기타특별회계 354억 4,38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총 6,913억 3,136만 원으로, 환급액 18억 800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총 6,859억 1,04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비율은 99.2%가 되겠습니다. 또한 3억 5,57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 50억 6,523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0쪽까지,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878억 2,802만 원 중 총지출액은 5,710억 6,611만 원, 일반회계 4,914억 4,559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75억 1,677만 원, 기타특별회계 321억 373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83%를 지출하였고, 800억 3,103만 원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으로 64억 2,913만 원이며, 303억 173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1쪽부터 32쪽까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148억 4,430만 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781억 9,903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액은 65억 773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301억 3,752만 원으로, 상세 발생내역은 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부터 250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251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사용한 것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 사용내역은 조직개편 관리사항으로 144건 285억 3,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9쪽,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예비비는 129억 7,404만 원으로 코로나 피해, 여객자동차터미널 특별지원사업에 32건 27억 3,231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3억 3,90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5,797만 원이며, 3억 3,5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는 1,964만 원으로, 지출 및 이월액은 없습니다. 
  277쪽,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281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의 기금을 운용하였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223억 5,598만 원에서 161억 3,916만 원이 증가한 당해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384억 9,514만 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3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331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우리 군 재정 상태는 총자산 2조 4,296억 5,900만 원이며, 총부채는 212억 500만 원으로, 순자산은 2조 4,084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운용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비용 4,225억 4,100만 원이며, 총수익 5,269억 8,100만 원으로, 운용 차액은 1,044억 4,0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429쪽,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6억 3,012만 원에서 2021년도에 31억 7,583만 원이 발생하고, 4억 4,938만 원이 상환 소멸하여 2021년 말 현재액은 73억 5,657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29쪽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2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할 사업은 일반회계 명시이월 171건에 539억 3,551만 원, 특별회계 명시이월 21건 45억 7,084만 원, 일반회계 사고이월 39건에 101억 8,478만 원, 특별회계 사고이월 6건에 2억 2,265만 원, 일반회계 계속비이월 11건에 113억 1,723만 원으로, 총 248건에 800억 3,103만 원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2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1조 2,734억 9,955만 원에서 재산 취득 등으로 822억 4,686만 원이 증가하고, 재산 처분 등의 사유로 52억 9,110만 원이 감소되어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조 3,504억 5,531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731쪽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 현황은 1,452개에 90억 7,379만 원에서 취득 등으로 139개 12억 1,263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13개 2억 234만 원이 감소되어 2021년도 말 보유현황은 1,578개에 100억 8,408만 원이 결산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각 부서 설명 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 및 권고사항은 업무연찬을 통하여 보완하고, 다음연도에는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미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란    전문위원 권미란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명서류와 작성 기준 등이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보고서 11쪽 결산 총괄입니다. 기준을 억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6,87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92% 증가되었으며, 세입결산액은 6,859억 원, 세출결산액이 5,710억 원으로, 잉여금은 1,148억 원입니다. 
  다음 12쪽, 세입결산입니다. 
  6,913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2%인 6,859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3억 5,0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50억 6,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90.7%를 차지하며, 자주세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9.3%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회계를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해마다 차량 과태료 등 미수납분이 누적되고 있어 사실관계 확인 후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3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6,878억 원에 대해서 83%인 5,710억 원을 지출하고, 800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67억 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이월금액이 12%로, 각 부서에서는 사업 예측 등 예산의 확보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집행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잉여금 결산에서는 잉여금 1,148억 원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782억, 보조금 반납액이 65억으로, 이 두 항목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01억 원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예산이체는 144건에 285억 원으로 이는 조직개편에 따라 복지정책과가 신설되어 발생한 사항입니다. 
  15쪽, 기금결산입니다. 
  새로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포함한 10개 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23억 원으로, 회계연도 중 177억 원을 조성하고 16억 원을 사용해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384억 원이 되며, 이는 전년 대비 161억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음 16쪽에서 17쪽, 재무제표는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769억 원이 증가된 1조 3,504억 원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공작물 설치, 토지 매입, 건물 취득 순으로 주요 증가 사유입니다. 
  아울러 지난 4월 실시된 결산검사에서는 소폭 상승한 순세계잉여금 등 균형 있는 예산 편성 외 1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는 경우는 감소 중에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들의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산의 목적에 재정계획 수립의 합리화 건전 재정 운용에 적정을 기하는 것이니만큼 세입추계의 정확성과 부가 결정된 세입에 대한 철저한 징수방안, 불용예상사업의 재투자로 이월사업의 최소화 등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추복성 위원    2021년도 결사검사의견서 좀 한번 봐주세요. 
○재무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위원    거기 1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우리 옥천군 재정자립도가, 17페이지. 
○재무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위원    우리 옥천군 재정자립도가 10.02%밖에 안 돼요. 
○재무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위원    이거 이제 우리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인데, 총예산 중에. 
  그래서 보조사업 뭐 이런 거, 자주재원 받아가지고 재정자립도는 55.44인데, 이게 뭘 나타내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 전국에 기초자치단체에 소멸지역으로다 우리 지정이 돼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위원    이런 거 이런 부분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데, 우리 여건은 대전시하고 가까운 지역 인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정도는 상당히 발전이 더디다, 무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잘 좀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소멸기금 매년 1조씩 10년간 10조 재원, 국비 재원 가지고 주는데 우리가 B등급 받았죠? B등급? 
○재무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지금 당초에 계획된 부분, 계획된 부분을 거기 갖다 맞춰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기이 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 가지고 갖다가 재원만 갖다가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뭔가 이해 가시죠? 
○재무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 아직도 뭐 10년간, 앞으로 향후 10년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 기금이 오는 부분을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으로 주다 보니까 가서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국가한테. 
○재무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위원    조아리면서. 
○재무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용역을 주든 어쨌든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향후 우리 옥천군이 향후 10년간 나아갈 것을 잘 좀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2023년도 1월1일서부터 시행되는 고향세, 이것도 같이 이거랑 같이 맞춰가지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여간 잘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산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4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 우리 지금 현재 들어오기 전에 농업분야 쪽에 가서 짜증 좀 내고 들어왔는데, 2021년도 결산검사에 45페이지, 최근 3년간 기능별 세출결산을 보면 이 농업예산이 말이에요. 2021년도, 2020년도, ′19년도 대비 9.57 했다가 반토막이 났어요. 2021년도 이 결산을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 코로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예산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지금! 자치단체장들이. 
  기획실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하여간 농업예산을 한번 과감하게 투입해가지고 좀 신바람 나는 농업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결산검사, 우리 2021년도 다섯 분이 결산검사를, 다시 거꾸로 41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41페이지. 여기를 보면 이건 전 실·과에서 지금 보고 있나 모르지만, 매년 반복되는 것이 여기 계속 들어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균형 있는 세입·세출 편성이 불균형하다.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에다, 예산 세워놓고서 전액 반납한다. 보조사업비 국비, 도비 받아다가 전액 미집행한다. 이월사업비가 많다. 이게 또 사업을 죽 내려가다 보면 군도·농어촌도로 사업이 추진이 약하다. 농촌환경에 대한 농약 빈병, 폐비닐 수거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게 수시로 반복적 얘기예요, 이게. 결산검사 나올 때마다. 
○재무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위원    결산은 사실은 재무과장님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매년 반복되지 않게끔 이걸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산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첨부서류 좀 한번 봐주세요,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서 보면 20페이지. 여기에 소멸시효 완성 해가지고 세외수입까지 합쳐가지고 3,400인데, 그다음에 무재산이 3억 2,100만 원인데, 보셨어요? 
○재무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위원    20페이지. 
○재무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위원    이 소멸시효가 된 걸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소멸시효는 뭐 때문에 소멸시효가 된 건지? 
○재무과장 김동산    소멸시효는 재산압류 등이라든지 이게 해당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소멸시효에서 결산처분하고요. 그다음에 무재산은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계속 재산조회를 해서 끝까지 추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소멸시효가, 소멸시효는 어떤 기간을 줬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체납기간에다 가산세, 가산금을 붙여가지고 최종으로 가서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효가 지난 걸 가지고서 하는데, 이게 이렇게 많아? 일반회계가 한 2,500 정도 되는데. 
○재무과장 김동산    예, 많이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것 지금 현재 체납처분됐다고 해서 완료되는 건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위원    매년 이거 관리해가지고 이분이 등록재산이 나오면 바로 다시 재부과해가지고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이거 제도적인 장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동산    예, 전국재산조회 해서요, 재산이 나타나면, 
추복성 위원    아니, 결손처분할 때 지금 말했던,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체납처분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체납처분된 것도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재무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이 사람이 재산, 그 후에 재산이 등록이 되면 바로 다시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를 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가 이해 가시죠? 
○재무과장 김동산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꼭 좀 관리 잘하셔야 돼요. 
○재무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 미수납에 대한, 32억이에요. 이거 지금 미수납 세금이. 
○재무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위원    전체. 
○재무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위원    이거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해요? 전체 49억 정도 되는데, 우리 옥천군 게, 2021년도. 
○재무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위원    이거 어떻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거 그냥 이렇게 계속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지만 일반회계도 한 30억 정도 되는데, 아니 42억. 
○재무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줘야지, 우리 옥천군 TF팀 만들어가지고 한시적으로 세금특별징수반이라든지 조직개편 하는 데 넣어가지고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세금, 체납 세금에 대해 어떤 일소시키는 이런 방안을 좀 한번 과장님 가신 김에 한번 특단의 대책을 강구 좀 한번 해주세요, 이거. 
○재무과장 김동산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뭐 이런 행정절차, 압류했다든지 이런 거야 뭐 당연히 행정절차에 다 따랐을 테지만, 이 사람들의 어떤 봉급 압류, 봉급 압류 해가지고 징수하는 분야도 있나? 
○재무과장 김동산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못 살펴봤고요. 위원님, 
추복성 위원    이게 우리가 4대 하는 게 있어요. 봉급 압류, 관허사업 제한, 일정 뭐 이 사람들 망신 주기 위해서 일간지 공고, 뭐 하여간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건 하여간 절차는 행정절차는 밟아야 된다. 
○재무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위원    세금 안 낸 사람들. 
○재무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위원    이건 꼭 하셔야 돼. 
○재무과장 김동산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성실납부자에 대해서 반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된다. 
○재무과장 김동산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 이건 경제과 건데, 자금압박, 농공단지 자금압박 때문에 이거 못 들어갔다는데, 경제과에다 이 사유 좀 한번 제출 좀 해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동산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35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 연계된 거. 여기에 과·오납해서 행정기관이 해서 착오를 해가지고 65만 8,200원을 줬는데, 이것 좀 사유 좀 한번 줘보세요. 세외수입분야인데. 
○재무과장 김동산    행정기관 과·오납은요, 
추복성 위원    행정기관에서 착오로. 
○재무과장 김동산    예. 우리가 세입 과목을 잘못 적용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드로 받을 때는 세입 과목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거에 의해서 이게 납부자한테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과목경정, 그러니까 그 과목 내에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과목 잘, 그게 받을 때 수납을 잘못해서. 
추복성 위원    이게 2022년도, 2020년 회계에도 그때는 19만 원인가 얼마인가 있었는데 지금은 더 많아졌어,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옥천군 민원사무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 조례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위원    이게 2019년 10월15일 조례 제정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제5조에 보면 보상금 지급범위가 있어요.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고지가 잘못되었거나 이미 납부한 사람에게 착오로, 행정착오로 해서 뭐뭐 해서 이런 사람한테는 다시 방문할 때는 뭐를 해야 되느냐? 보상금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보상금 해줬어요? 
○재무과장 김동산    그런데 이게 여기 관련된 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기관 착오는 우리 내부적인 거에서 과목만 바꾸는 거지, 납세자한테 그러니까 거기 다시 불러서 잘못 내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민원사무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 조례는 민원인이 재방문했을 때, 
추복성 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위원    재방문한 건 아니다? 
○재무과장 김동산    예, 우리 행정기관 내에서만 이게 금액, 과목 조정만 한 겁니다, 그게요. 
추복성 위원    그렇다면 더 한번 좀 따져볼 일인데, 이거 이 세외수입 분야, 그 분야를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 그러면 어떻게 잘못 집어넣었는지, 프로그램에. 
○재무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위원    프로그램에 잘못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면 A라는 사람한테 줄 걸 B라는 사람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김동산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지를 수납할 때 거기에 과목이 카드결제가 있고 현금결제가 있잖아요? 그것이 과목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착오에 의해서 된 거지, 민원인을 다시 불러서 부과한 건 아닙니다.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건 우리 과장님이 민원과장, 종전에 민원과장 했으니까 민원과에 한 35만 원이 있네. 그런데 자동차 과태료 같은 건 뭐예요? 그건 과태료도 그렇게 입력하는 건 아니잖아? 뭐 임대료라든지 뭐 이게. 
  이거 좀 한번 사유 좀 이것도, 우리 민원과장 하시다 오셨으니까 민원과는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산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리고 자료는 기이 받았지만, 읍·면에 세입세출 외 현금, 이거 좀 한번 일제교육 좀 시켜가지고, 지난번에 과장님 책임지고서 금년도, 아니 내년도서부터, 금년도 회계서부터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고 했으니까, 확실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전액 납부토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산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131페이지, 과장님이 총괄적이니까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니까 이해를, 각 실·과에서 지금 보고 있을 테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옥천군이 2021년도 다음연도 이월액이 752억이에요.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이 합친 게. 
○재무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위원    752억인데, 계속비 이월이야 뭐 의회 승인을 받았으니까 이해가 가고, 나머지 명시나 사고이월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금년도도 9월29일 날 2회 추경예산이 끝나는데, 그때 가서도 또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이 사업이 금년도 9월28일 날 가면 10월 달에 자금이 배정이 되고, 읍·면이 됐든 실·과·사업소에 자금이 배정이 돼서 설계가 들어가면 12월20일까지 밖에 못 해요, 공사가. 
○재무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월동기예요. 그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명시·사고이월이 가능하면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러면 이 사업은 다시 뭐로 세워야 하느냐? 당초 본예산으로 가야 되는 것이 타당한데, 금년도 지금 현재 이번 회기에 올라온 거 보면 건수가, 한 공사 건수가, 소규모 공사 건수가 100건 이상이 넘어요. 
  내가 저거 걱정이에요. 저거 뭐 해당 과에서 다 소화시킨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아차 싶으면 이월사업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건수, 금액 다 따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하여간 경각심이라도 집행부서에서 자꾸 독촉을 해가지고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산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408페이지, 지금 우리 세목별 비과세 감면해 주는 게 한 80억 정도 되거든요. 
○재무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위원    이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우리 감면코드로다 집어넣으면 자동감면이 되는 거죠? 
○재무과장 김동산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위원    우리가 여기서 산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위원    학교부지라든지 공공시설부지라든지 코드 집어넣으면 자동감면 되는 거죠? 
○재무과장 김동산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게 만에 하나 감면대상이 아닌데 코드를 잘못 넣어가지고 감면이 되면 안 된다. 
○재무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위원    경각심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동산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437페이지, 이건 분야별인데, 청년정책. 437페이지 청년정책 활성화사업이 도비 보조 와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시·도비 보조가 한 1,7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거든? 이거 왜 반납하는지 사유는 잘 모르시죠? 
○재무과장 김동산    예, 모르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모르죠? 
○재무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위원    기획실에다 물어볼 사항이고. 
  그다음에 729페이지, 무체재산이라고 87건이 있는데 무체재산? 
○재무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위원    무체재산이 87건이 있는데 실용신안, 특허 뭐 이런 거 받은 건데, 
○재무과장 김동산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금년도에, 아니 전년도에 1건을 받았어요. 이게 뭔 내용인지 아세요? 전년도에 1건을 받았는데, 
○재무과장 김동산    위원님, 그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34페이지. 이건 물품인데, 물품. 물품은 지금 현재 정수만 여기 수록되는 거죠? 
○재무과장 김동산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정수만? 
○재무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정수 외에는 나머지는? 정수 외에 나머지 물품 구입한 건 어디로 가? 
○재무과장 김동산    ······. 
추복성 위원    물품 정수 외에 구입한 건, 
○재무과장 김동산    정수 외에도 관리는 하는데요. 이게 결산서 상에는 서식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관리는, 
추복성 위원    그건 내가 과장님한테 가르쳐 줄게. 이 결산서에는 물품 정수만 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 중에 우리 옥천군 총자산이 부채 빼고 2조 천 얼마라고 했잖아? 
○재무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위원    거기는 들어가는 거예요. 복식부기예요. 
○재무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외식 위원    과장님!
○재무과장 김동산    예.
김외식 위원    통합결산서 41페이지 보면, 우리가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재무과장 김동산    예.
김외식 위원    임대료가 뭐 몇백에서부터 뭐 공유재산 임대료, 무슨 재산 임대료, 임대료가 여기 한 너덧 가지 되는데. 몇백에서부터 많아야 한 1억 되고, 좀 넘고 이런데.
  이게 이렇게 두는 것보다, 이걸 사유재산 인접해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임대하고 있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김동산    예.
김외식 위원    응?
○재무과장 김동산    예.
김외식 위원    그 때 한번 내가 질의를 드렸더니, ‘예, 그것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봐서 우리 군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각을 해가지고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 얘기를 두 번, 세 번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손을 좀 보고 있어요? 어때요?
○재무과장 김동산    저게 어제도 1건 매각 결재를 했는데요. 가급적이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꼭 필요하지 않는 재산은 그렇게 매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을 받아보면, 현장도 가봐. 가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일이십 평, 오십 평, 백 평, 이백 평, 많아야 뭐 이런 몇백 평 이런 건데, 진짜 그 사람은 절실해. 꼭 팔았으면 좋겠고, 샀으면 좋겠고.
  이런데 그걸 그냥 군에서 그냥 뭐 특별한 뭣도 없이 팔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임대료만 얼마씩 준다고 그러는데, 여기 뭐 임대료 받은 것 보니까 뭐 몇백에서 한 1억 남짓하고 이래요, 보니까.
○재무과장 김동산    예, 가능하면 크게 뭐 법에 저촉 안 하면 임대인들에게 매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매각?
○재무과장 김동산    예, 매각이요.
김외식 위원    또 매각할 때 잘못해서 또 하면 말이에요. 사는 사람들이 시비 생기니까 꼭 가능하면 인접한 사람한테,
○재무과장 김동산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재무과장 김동산    예.
김외식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정리해서 다른 예산에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동산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서너 번 드리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꼭 좀 신경을 써서 웬만한 것은 그냥 매각해가지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재무과장 김동산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 위원    송윤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세입 부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실제 징수액을 보면, 미수납 부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불납결손 처리되는 부분들도 많고 그런데, 특히나 세외수입을 보면 지금 미수납이 실제 66.5%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처리가 되는데, 더 만전을 기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동산    예.
송윤섭 위원    재정자립도가 낮은 입장에서는 세입을 정확하게 추진하는 것들도 행정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세입과 세출 대비로 보면, 잉여금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결산을 총괄했던 재무과에서 좀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실제 불용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되면, 이게 좀 가능하면 적게 남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건지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실제로 예산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쓰여야 되는 거고, 시의적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런 기준에서 예산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예산이 많다는 얘기는, 반복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많다는 얘기는, 뭔가 좀 행정의 조치들이 미흡한 것들이 아니냐, 사업을 추진하는 의지가 좀 적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산    그것은 몇 페이지냐, 5쪽 보시면요. 거기 잉여금이 많은데, 이것이 대부분 차지하는 게 대규모사업 이월비가 많고요. 그다음에 첨부서류 118쪽, 118쪽에 계속비 이월사업이 대부분 차지하고요.
  그리고 이게 작년도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 기초연금 그게 한 352억 정도가 내려왔었는데, 한 43억 정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금액이 그렇게 크게 변동되는 게 아닌데, 그것이 이월금이 많고요.
  그리고 사업 보면, 1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서야 제대로 집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급하게 하다 보면 2회 추경에 세워서 하다 보면 사업 기간이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이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줄여나가면 잉여금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통합결산서 21페이지를 보면, 각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55억 3,400으로 돼 있는데, 뭐 실과별 점검 과정에서 살펴보겠지만, 실제 반납금을 줄여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동산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 위원    다른 교부금과 관련된 어떤 집행내역하고 또 다르게 보조금의 경우에는 명확한 사업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복지 쪽이라든가, 농업 쪽을 보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예산을 많이 다루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조금과 관련돼서는 명확한 사유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죠.
○재무과장 김동산    농업 쪽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 쪽에 보면 당초에 예산 보조금 신청할 때, 그때는 농가들이 할 의향이 있었는데, 사업이 막상 떨어지니까 뭐 사정 변경이나 가격 변동에 의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부득이하게 반납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복지 쪽에는 행사라든가 있는데, 그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취소된 사업이 많거든요. 거기에 해당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마지막으로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실제 전체적으로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발발하기 때문에 예비비라는 것들을 1% 범위 내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또 별도로 만들어지는 이 사유에 대해서 일단 궁금하니까 대답을 해주시고요.
  이 대답은 예산을 세우는 기획감사실도 같이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회계연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회계연도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행하는 건데요.
  저희들은 지금 기금 중에서 청사건립기금을 지금 150억 정도를 통합안정화기금에 예치시켜 놓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 2020년도에 기금이 성립하도록 결정이 났던데.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만약에 그렇다면, 청사기금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운영을, 만약에 기존대로라면, 어떻게 운영을 했을 건지? 아무튼 얘기를 해 주시죠.
○재무과장 김동산    기존대로라면 내부거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 간, 주고받는 내부거래로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송윤섭 위원    통합안정화기금이 만들어지면, 일하는 행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의지가 삭감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세입과 세출 부분 대비로 했을 때, 적극적인 행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여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금 형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무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예산이, 이런 기금들이 왜 꼭 필요한지?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건데요.
  그것은 사업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자금 같은 것을 필요한 데다가, 부서에다가, 기금에다가 예수·예탁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익지출을 통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저는 유용한 기금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그 전에 지금 2020년에 조성하기로 해서 ′21년도부터 조성을 한 건데, 이전에는 만약에 새 청사를 만약에 건립할 목적으로 돈이 필요했어요, 옥천군이.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적립했고, 어떤 식으로? 기금이 없을 때는. 이 통합안정화기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얘기예요?
○부군수 권영주    부군수 권영주입니다.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작년부터는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사건립기금과 이 기금은 별개의 기금입니다. 그래서 통합안정화기금은 우리가 예산 어떤 계정에서 전·출입이 언제든지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하면 어떤 담당 부서에서는 그걸 적립한 것을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지 않을까? 그 걱정을 하시는 거죠?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세출 내력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이 안정화기금에다가 이렇게 묶어 둘 수 있지 않느냐?
○부군수 권영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 언제든지 필요하면 그 회계에서 우리가 청사건립기금을 통합안정화기금에다가 적립했을 때,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출입이 가능합니다.
송윤섭 위원    굳이 청사기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굳이 안정화기금에다가 놓는 이유는 또 뭐냐 이거예요?
○부군수 권영주    아, 예.
송윤섭 위원    아까 과장님 얘기가, 우리 같은 경우에 청사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정화기금에다가 이렇게 예치를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청사기금을 따로 얘기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이 기금이 형성되기 전에는 그러면 이런 돈들을 어떻게 했었냐? 라는 거하고, 한 가지는 예비비가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여유의 기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부군수 권영주    아, 맞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위원님 지적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동감합니다.
  그런데 아마 정부에서 재정운영 방식을 재정안전화기금 해가지고 계정을 두 가지 계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적립해 가지고 운영하고, 아마 예비비에 1% 정도, 1% 범위. 그리고 총예산 규모의 아마 1% 정도 내외를 그쪽 안정화기금에다가 적립해서 운영을 해라.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건데, 그것은 제도의 약간 미비한 그런 점은 있습니다.
  청사건립기금에서도 얼마든지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있는데, 통합안정화기금에다가 적립하는 것은 아마도 담당 부서에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몇 %로 이상 확보해라! 그런 내부지침이 있기 때문에 좀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한번 말씀 드릴게요.
  그 통합안정화기금은 우리 전 회계, 우리 옥천군 전 회계에 있는 자금을 거기에 갖다가 놨다가, 기금도 갖다 놓고, 일반회계도 갖다 놓고, 특별회계도 갖다 놨다가, 그걸 왜 갖다 놓느냐? 
  여기에서 그 회계연도 옥천군에 청사 안정화기금에 150억을 갖다가 예치를 해 놨는데, 일반회계가 지금 급히 쓸 돈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의 1%밖에 못 써요. 그 1%, 나머지 목적예비비 외에는 못 쓰게 돼 있으니까, 이 회계 간에 쓸 수 있게끔 통합기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통합안정화기금을.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통합안정화기금, 일반회계에서 청사기금을 그쪽 기금으로 줬는데, 우리가 급하다 보니까 150억인가?
○재무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위원    150억을 거기에서 빼다가 일반회계에서 쓰고서 지금 갚는 거예요. 돈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도특별회계가 돈이 지금 현재 많이 남아 있어, 그러면 이 돈을 여기다 갖다 놨다가 일반회계에서 써, 이 돈을. 썼다가 일반회계에서 다시 갚아서 이쪽으로 갖다가 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통합안정화기금이에요. 
  그런데 이 제도는 사실은 한 삼사 년 전에 이게 시행이 됐어요, 정부에서. 왜 이 폐단이 있느냐 하면, 자치단체장이 일반회계에 돈이 많으면 과다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은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 우리 옥천군 같은 데는 그렇게 여유자금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재정자립도가 70% 넘는 데는 돈 쓸 데가 없으니까 막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냥 예산편성 과다하게.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인데, 1,000원에 예산 세워놓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통합안정화기금인데.
  이 기금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우리 일반회계 지금 전체에서 남는다고 다 가는 게 아니라, 일정 비율이 있어요, 또. 그쪽으로 보내주는 비율이.
  그래서 우리 옥천군이 사실은 제일 늦게 이 통합안정화기금, 충청북도에서 제일 늦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2년 차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다른 회계에서 넣다가 쓰고서, 다른 회계 것을 쓰고 다시 갚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송윤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측면이 약간, 여유 폭이 있고, 운영할 수 있는 폭이 있다고 하고, 이런 게 기금까지 형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보면, 농업 쪽 얘기를 하면, 대부분 기후 위기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아무튼 이런 재해들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수반돼야 될 일이 생기는데, 대부분 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 민원들이 수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기금이 형성돼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왜 그런 적극적인 조치들이 안 되는지, 예산 탓을 하는지, 참 이게 궁금한 거예요?
○위원장 이병우    예산팀장님, 말씀하시죠.
○예산팀장 이대정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 보조금 관련돼서, 저희가 보조금은 매년 한도액이 설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170억 정도라는 보조금 한도액이 있다 보니까, 보조 한도에서 그걸 배분하다 보니까 사실 농업예산이 많이 들어와도 저희가 타 회계도 마찬가지이지만, 다 편성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한도액 기준이 없다. 그러면 충분히 농업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매년 보조 한도액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오버 편성했을 때는 저희가 보조금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또 그 예산 편성을 못 하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타 사업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해서 편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도 저도 그 부분은 수용을 하는데, 지금 농업의 현실들을 보면 기후 위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듯이, 예상을 뒤엎는 그런 재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봄철 되면 당연히 씨앗을 뿌릴 정도로 적당한 비가 오거나 이랬었는데, 거의 동절기부터 봄철 내내 가뭄이 들어서 제대로 식재를 할 수 없을 정도, 식재해 놔도 작물이 죽을 정도로 그렇게 가뭄이 심한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옛날 장마 기간만 잘 버텨내거나 태풍 기간만 잘 버텨내면 됐던 건데, 이게 집중호우로 뭐 수시로 지역별로 똑같은 옥천 내에서도 면 단위별로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보조금 비율에 맞춘 어떤 사업 추진 외에 나머지 상황들, 재난 상황이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의 그런 상황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사업들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이병우    예,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 위원    전체적으로 다들 이해는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 특수한 게 하나 있잖아요. 뭐냐 하면 2026년도에 청사 준공을 앞두고 있잖아요, 계획에.
  그러면 그때까지 돈을 450억인가, 500억 가까이를 말하자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있으면 급하면 빼다 쓰고, 여유가 있으면 또 넣고 이렇게 한다고 이해하시면 간단해요. 그것 뭐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우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 위원    저는 뭐, 특별한 질의 내용은 없고요. 
  어쨌든 우리 부군수님과 우리 과장님들 결산서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검토의견에서 한 20여 건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글로만 이렇게 남길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내년도에는 이런 사항들이 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기획감사실부터 부서별 세부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 위원    자치행정과와 관련돼서는 주민자치와 관련된 얘기를 좀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서둘러서 시범 실시와 더불어서 9개 읍·면 다 고루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일들을 진행했는데, 실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관련된 사전 준비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내용을 보면 실제로 그런 예산들은 준비를 안 했어요.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본래 목적대로 주민자치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말 그대로 주민자치가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자치역량 강화와 관련된 준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것에 가장 좋은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키워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도 없이 수행을 했고, 심지어는 행복교육지구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명이,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이라고 하는 돈을, 2,000만 원을 오히려 갖다가 자치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한 게 있습니다.
  왜 이런 준비 없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계획 없이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지? 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가요?
송윤섭 위원    페이지로 보면, 66페이지입니다, 통합결산서.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지금 주민자치 전환사업에서 340만 원이 있고, 주민자치 시범사업 해서 6,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은 주민자치회 회원들 교육이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쓴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올해 예산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을 결산한 사업입니다.
송윤섭 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을 질문하는 건데, 이 자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대로 아무튼 질의를 하는 건데, 과장님 역시도 이 작년 업무이기 때문에 내용 파악이 안 돼서 그럴 텐데.
  실제로 진행된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교육들을 통해서 왜 이런 조직들이 필요한 것인지? 내가 참여할지, 안 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여지들을 결국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예산들이 없었다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겠다고 일찍부터 시범을 하고, 그다음에 9개 읍·면이 고루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 ′21년도에 진행이 됐는데,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지들이 사업으로 표출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중에 한 예산이 뭐였느냐 하면, 행복교육지구사업으로 편성된 미래협력지구사업 그 2,000만 원을 갖다가 오히려 그 내막을 저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실제 옥천군에서 주민자치와 관련된 너무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 자금이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형태로, 내부에서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듯이 주민자치와 관련된 옥천군의 행정이, 옥천군의 건전성이 제대로 가기 위한 필요로 주민자치가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준비도 없이 예산도 반영되지 않은 추진들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할까? 이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9개 읍·면이 다 전환됐다고 하지만, 내부 역량들은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 그래서 좀 예산과 관련된 주민자치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좀 충분하게, 교육의 기회와 내부 토론들, 면 단위에 어떤 주민자치회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여지에 어떤 사업들이 충분하게 준비돼야 된다.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예,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좀 답변을 드리면, 주민자치회가 작년에 시범사업을 거쳐가지고, 내년도에 전면 시행이 되는데. 
  의원님 말씀은 충분한 준비단계, 특히 주민들의 역량강화 분야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주민자치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이 스스로 의사결정도 하고, 예산도 집행도 하고, 그런 역량이 강화되는 속에서 돼야지 진정한 주민자치가 운영이 될 건데, 그런 부분은 지금 내년도부터 본격 시행이 되는데, 그동안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을 더 강화하면서 이렇게 노력도 하고, 예산도 더 강화하면서 그래서 주민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면서 자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도 벌써 다 계획이 수립됐을 텐데, 이 돈은 좀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교육지구사업으로 편성돼 있는 2,000만 원이 작년에 편성이 돼서 예산이 준비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순회교육들을 그 돈을 갖다가 했는데, 이게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22년도에도 또 이 돈이, 2,000만 원이 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사실이 있어요. 아마도 ′23년도에도 또 그렇게 책정될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이것은 급조된 형태로,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꿔온 건데, 오히려 그 교육자치와 관련된 예산으로 지역 내에서 이 돈은 쓰여야 돼요. 다른 목적으로 쓰여야 될 돈인데, 이게 관성적으로 계속적으로 주민자치회 역량교육을 계속 편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분명히 내용을 좀 확인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편성되지 않도록, 오히려 그 돈은 교육자치와 관련된 주민자치 역량 강화로 가도록 돌려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예비자 교육이라든지, 전문가 찾아가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해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 위원    저도 뭐, 주민자치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송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잘 앞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6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예.
박정옥 위원    통합결산서 67페이지 보면, 민족통일 옥천군협의회 지원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했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이것은 12월 중순에 민족통일 국민촉진대회 그 행사가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족통일 그 회원분들이 대부분 고령인 회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 작년도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그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래 취소됐고, 추경에 정리할 시간이 없이 12월 말에, 12월 중순에 계획된 행사라 그 정리할 시간이 없어 갖고 정리를 못 했는데요. 
  앞으로는 단체 행사가 취소된다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을 요구하게 하고, 행사가 취소되면 바로 우리한테 연락이 돼서 정리 추경에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외식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예.
김외식 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김외식 위원    그것이 자치위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정원이 한 50명이던가요, 거기? 50명을 초과할 수 없죠, 위원회에서? 40명인가요?
  (집행부석에서「50명」하는 소리 있음)
  50명이죠?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김외식 위원    50명이죠?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김외식 위원    그런데 자치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내가 가보면 대부분이 많게는 20명에서 작게는 10명씩, 처음에 했다고 참여했다가 다 말하자면 ‘나 안 한다,’ 라고 탈퇴했어요.
  이것이 무슨 현상이냐? 이것이 왜 그런가? 바로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그런 것 때문에 영향도 있고, 와서 보니까 뭐 별것 아니에요. 자치위원회가 엄청 무슨 말하자면 힘이나 있는 것마냥 이런 줄 알고 왔다가 와보니까 점심이나 먹고 뭐 개뿔도 뭐 분과별로 떠들다 가는 것, 이런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 좀 제시를 하는데, 이게 좀 관심을 가지고 ‘아이고 우리도 해야 되겠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도록 하려면, 좀 주민자치가 9개 읍·면에 잘 운영되고 있는데 한두 군데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결정된 사업, 그런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 이 방법도 한번 택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300만 원 정도에서 자치회에서 결정하게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읍·면별로 5,000만 원씩 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외식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 갖고,
김외식 위원    그렇게 하고, 돈 액수만 늘어난다고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10억 줘도 그냥 흐지부지하는 데가 있을 테고, 100만 원 줘도 잘하는 데 있겠지, 물론.
  그런데 그걸 한두 군데를 선정해서 뭐 몇십억이 됐든, 뭐 몇억이 됐든 좀 멋진 사업을 하나 그려내면, 뭐 자기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데에 신경을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해서 뭐 여기 해 줬으니까, 여기 3,000 줬으니까 너도 3,000 주고, 너도 3,000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갈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내가 돌아다니면서 느낀 거예요. 전부 다 회원들이 이삼십 명씩 다 줄었어요. 
  이상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금년도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사업을 선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사업선정을 읍·면별로 다 했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러니까 잘하나 못하나 똑같이 배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나가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다 주는 것 뭐, 뭐 A도 주고, B도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무튼 그것을 잘 연구해서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참고 좀 해 봐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 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의견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기 단계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박정옥 위원    주민 스스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역량도 키워지지 않았는데 예산을 많이 주면 그것 쓰느라고 잘못된 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 조금 주고. 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됐을 때 점차로 늘려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우리 송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분들의 역량이 없는데 자꾸만 지금 서둘러서 하잖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옥천군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의 역량도 되지 않았는데다가 돈을 많이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보면서 검토하시고, 그리고 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주는 게 아니라, 역량이 더 있는 데는 더 많이 주고, 좀 아직 미숙한 데는 적게 줘서 좀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려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 위원    송윤섭입니다.
  복지정책과 성과보고서 10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자활과 관련된 건데요. 실제로 취약계층들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일 때는 자활사업이 꽤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고, 그런데 실제 최근 들어서는 여러 복지 관련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여타의 공공근로사업들, 행복일자리, 다양한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활사업이 매력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근로활동조차도, 일반 공공근로하고 이렇게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자활사업을 통해서 나름대로 소득을 올려야 되고,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한테 자활사업이 별로 매력이 없는데, 이 부분들은 좀 건의를 통해서 현실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자활사업이 필요했던 것들은, 특히나 취약계층 중에서도 진짜 저소득층들을 이렇게 일상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서 일상의 일반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소득을 높여 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오히려 역행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표로 봐도 역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줄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위원님이 말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분들이 자활사업 참여자가 줄고 있다는 건 인식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도 줄고, 대상 자체가 고정화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줄고 있고요. 타 일자리나 공공근로 일자리나 이런 것에 비해서 좀 메리트가 없는 것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조금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공감을 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노임단가라든가 이런 게 정부 지침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 위원    여기에 군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원할 수가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 참여자들을 더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아무튼 이 부분들은 본래 취지대로 정부 지원에만 의존했던 사람들이 근로를 통해서 이렇게 자립 갱생할 수 있는 여지의, 본래 취지를 살려낼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 위원    7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72페이지 보면, 여성 폭력 피해자 긴급 지원에 대해서 그 예산이 전혀 사용이 안 됐는데, 피해자가 전혀 없었던 건가요, 옥천에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이게 가정폭력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그 피해자들이 사건화가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료비를 신청해야 되는데,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신고 자체가 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 신청이 없었습니다.
박정옥 위원    아무래도 지역이 좁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예.
박정옥 위원    익명성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어제 우리 부의장님께서 상담소 있지요? 가정폭력,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예.
박정옥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소 설치를 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하고요.
  오늘 이 피해자 전혀 없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조치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해서 할 수 있으면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옥천군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어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충청북도 내에는 한 5개소 정도 상담 역할을 하는 곳이 있는데요. 영동에 있고, 인근에는 대전에 있고 해서요. 저희들도 검토를 하는 중인데요. 
  실제 쉼터 같은 것을 옥천에 설치하게 되면 위치가 노출되거나 이게 소문이 나고 그러면 오히려 그쪽으로 피신을 해도 또 그 위치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가 더 보호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해가지고, 한번 다각도로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아니면 옥천에다 설치보다는 인근 가까운 대전에서 그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도 그 업무를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거든요. 상담을 하는 것도 주변에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꺼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 위원    조규룡 위원입니다.
  71페이지, 과장님. 거기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27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이 부분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저희들이 매년 일정 비율, 일정 금액의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지금 참전유공자 하면 6.25 참전용사하고, 월남 참전용사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속 생기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조규룡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국가유공자분들을 보면 연세가 다 높아요. 높은데, 이분들이 앞으로 유공자로서 예우받을 시간들은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연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을 참여나 이런 것 하는 것을 볼 때 너무 열정적으로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저는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예우받을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예우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 동안은 우리가 이분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특별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연세가 있기 때문에 수당도 못 받고 지금 뭐 돌아가셨거나, 참석을 못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분들이 뭔가 좀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외식 위원    과장님! 자활 근로자 중에 거기에서 무슨 숙련공이 돼가지고 아니면 습득해서 본인이 나가서 진짜 자력으로 뭔 사업을 한다든지, 아무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기는 있어요? 통계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제가 지금 부임한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일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거기에서 기술을 배워 가지고 독립해가지고 뭐 사업체나 이런 걸 직접 운영하거나 하는 것은 좀 힘들고요.
  그냥 그분들이 조금 더 숙련이 돼서 더 좋은 일자리로 옮기고 하는 경우는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런 경우는 있기는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예.
김외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뭘 만들면 거기에서 소득이 생길 건데, 그것은 거기 근로자들이 1/n로 누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기는 소득?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이분들은 일정 금액에 일당식으로 해가지고, 월급식으로 지원을 받고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소득이나 이런 것은 지금 실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분야가 지금 활성화가 많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소득은 미비하지만, 그것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아, 그 사람들이 일을 해서 거기에서 뭐 단돈 몇십만 원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그 양반들한테 1/n로 나눠 주는 게 아니고 센터에서,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그렇지요. 그분들은 노임을 일정단가 노임을 받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쓰는 것도?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내내 그렇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래 자꾸 사람이 준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김외식 위원    이게 문제 아니에요.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주니까, 그런 양반들은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국고로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유지비를, 생계비를?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저희들이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김외식 위원    매칭으로 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지역자활센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소득이 줄면 그만큼 지원금이 더 나가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래서 이것 이 양반들 그래도 생계를 책임질 정도의 액수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하루 세끼 걱정 안 하고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 정도 군비로 이렇게 좀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노임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한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방안이 있는지, 찾는다 소리는 안 해 준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회의장 내에서 웃음소리 있음)
  꼭 좀 부탁할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런 것들을 내가 자주 접해요. 보건소에 가면, 가보면 어째 당최 그래요. 좌우간 어쨌든.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이 아무튼 계실 동안에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예.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 위원    통합결산서 78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증진사업 규모가 590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복지 지출액 중에서 74% 정도가 차지를 하는데, 실제로 노인복지와 관련된 많은 예산들이 대부분 직접이 아니라, 위탁을 한 형태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객관적인 피드백이 좀 필요하다, 군 입장에서. 
  만약에 시니어클럽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시니어클럽대로 피드백을 분명하기는 하겠지만, 객관적인 옥천군에서도 그런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혜택을 보신 분들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좀 필요한데 이런 체계들을 좀 갖추고 있는지? 좀 확인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옥천군의 전체 예산 중에서 복지예산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노인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에서는 또 놓치는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많이 살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보완체계가 지표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채널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피드백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아무튼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제가 알기로는 피드백에 대한 시스템은 현재 갖춰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숙고해서 위원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런 장치를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하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도 좀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 위원    통합결산서 84페이지 좀 보세요.
  거기 보면, 장애인 거주 시설 교대 인력 지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옥천군에 장애인 거주 시설하면 영생원하고 부활원 여기를 말씀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여기에서 얘기하는 장애인 거주 시설은 청산원, 저희 부서는 청산원입니다.
박정옥 위원    청산원만 얘기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럼 여기에서 지금 교대 인력 지원 예산이 있었는데, 전혀 지출이 안 되고 그냥 반납이 됐는데, 뭐 이것 사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그 자격요건을 갖춘 분을 저희들이 사방팔방 찾았는데요. 그런 자격요건을 갖고 계신 분이 안 계시고, 특히나 코로나로 그 3년 과정에 그런 자격증을 가지려면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실습을 해야지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과정을 못 거쳐서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시장에 좀 없어서, 저희들이 못 구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박정옥 위원    아,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반납을 하게 된 거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시내 다니면 어르신들 시니어클럽인가? 뭐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조규룡 위원    이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일자리가 내년부터 줄어든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저희들에게 아직 확정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매스컴에 흘리고 있는 것이 일자리를 줄이겠노라 그런 취지로 매스컴에 흘리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 정도로만 알고 있지, 어느 정도 줄일 것인지, 그 규모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내려온 것은 사실 없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래서 제가 답변은 ‘저희들이 하는 것 같으면 줄이지 않겠다.’ 그냥 이렇게 답변은 해 드렸는데, 어쨌든 이게 정부 정책이 그렇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어른들이 걱정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 노인일자리를 1,900명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런 방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축소되는 사이즈가 가장 적게, 저희들이 최대한 방어하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윤섭 위원    문화관광과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이병우    예?
송윤섭 위원    1개 과만 하는 것 아닌가요?
추복성 위원    문광과 들어왔으면 해요.
김외식 위원    문화관광과 여기 출석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위원장 이병우    그럼 지금 질의하실래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하신 다음에, 
김외식 위원    그럼 오전 내내 기다린 보람이 없잖아요.
○위원장 이병우    그럼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외식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김외식 위원    내가 문화관광과하고 나하고 무슨 악연이 있는가 본데, 해마다 내가 5년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통 이것 잘 안 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9개 읍·면에는 각종 무슨 무슨 탑이니, 뭐 효자비니, 충성비니, 뭐 이런 게 80여 군데 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김외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대부분이 보면 문중이나 그 종친이나 뭐 이런 집안에서 그걸 관리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런데 그때 사오백 년 전, 육칠백 년 전, 천 년 전에도 어쨌든 사회에 귀감이 되니까 그런 비를 세우고, 그런 것을 아무튼 만들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런데 오늘날에도 말하자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나가는데도 근간 아니에요. 그게?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리고 또 군수님이 초도순시 1년에 한 번씩 하면 효자·효부님들한테 뭐 이렇게 상장도 주고, 상금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김외식 위원    그런데 군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그런 상장, 상패 이런 것은 주시면서 그 효자·효부비니, 무슨 비니, 이런 비는 관리가 좀 표현이 그런데 좀 점잖게 표현할게요. 조금 지저분해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김외식 위원    그러니까 뭐 해마다 과장님들은 그걸 용역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아무튼 종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대답은 이렇게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5년 동안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문중에서는 뭐, 뭐 지금 이삼십 대들, 삼사십 대들 문중에 ‘문’자도 몰라.
  그렇다고 그걸 풀 속에다 방치해 둘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점을 좀 옥석을 가려 가지고서 관리할 것은, 이것은 좀 문화재로서 아니면 뭐로서, 아니면 어때서, 이것은 뜻이 어때서 이렇게 해서 그런 걸 가려서 보호할 것은 보호,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겠다.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려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우리 관내에 선정비나 충효비가 현재 87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재라든가, 효행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중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반드시 저희가 적절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저기 뭐 어디 어떤 데 특정한 데 가보면 왜 집 짓는데 필요한 아시바파이프라는 것 있잖아?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김외식 위원    그것 가지고 무슨 얼기설기 무슨 오징어 엮어 놓듯 엮어 놨어요. 아주 보기에 참 안 됐어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 위원    과장님, 어쨌든 2021년도 문화관광과 살림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조규룡 위원    비대면으로 지용제를 하다가 대면으로 올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항간에는 비대면으로 시작하면서 조금 준비하는 과정들에 그런 논란이 약간 있었던 것으로 저는 듣고 있었는데.
  지용제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조규룡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논란거리가 바깥으로도 표출이 안 되고, 올해 지용제가 대면으로 이렇게 처음 오랜만에 진행이 되는데, 지용제가 군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 위원    지금 보면, 작은영화관 여기 2020년도에는 운영이 안 되고 부도라든가 이런 상황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예산 금액이 2억 9,800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된 것은 2억 700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직영으로 할 때는 거기에 맞는 그 예산을 세웠을 텐데, 왜 지금 9,000만 원이나 지금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사실은 저희가 관람객을 당초에는 3만 명을 저희가 잡았고요. 실제적으로 2만 명 정도가 관람을 하셨고요.
  사실 저희가 불용처리를 사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실수한 면이 있고요.
  다만, 연말에 코로나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될지, 뭐 진정 기미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단 불용을 못 했고요.
  그리고 관객 추계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관객 추계라든가 그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이런 불용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한 가지 더요. 지금 관광옥천 조성이라고 금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쓰이고 남고, 그다음에 보조금 다시 정산 잔액 이런 게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김경숙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보조금 정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금액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국비나 도비 비율대로 저희가 남은 금액은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게 지금 현재 2021년도만 쓰일 게 아니고, 올해도 쓰이고 하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먼저 쓰면 안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안 됩니다.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도비나 국비나 따로 반납 고지서가 옵니다. 그럼 저희가 반납을 예산 세워서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합니다.
김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연이어서 종합민원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복성 위원    우리내가 부군수한테 질의 좀 하나 할게요.
○위원장 이병우    예. 
추복성 위원    2021년도 민원과 결산, 사실 우리 민원과가 주민들한테 꽃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그래서 민원복을 해서 입으라고 해도 단복식으로 해서 입다 보니까 사람이 인사가 교체가 되고, 또 교체가 되다 보니까 체구가 달라지고 하는데. 
  그 예산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다른 자치단체를 가서 보면 민원실에 가보면 똑같은 복장을 입고, 보면 저 사람이 우리 민원실에, 예를 들어 옥천군 민원실에 근무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런 현업부서에 있는 직원인지 민원실 직원인지 구분을 못 하겠어. 
  그래서 한번 예산, 그거 뭐 예산 두 벌씩 상하, 동·하복 두 벌씩 해줘도 그거 예산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민원실은 좀 차별화되게끔 해서 민원복 좀 입혀서 주민들한테 민선8기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걸 한번 도입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부군수님 의견이 어떠세요? 
○부군수 권영주    부군수 권영주입니다. 
  추복성 위원님께서 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계속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부군수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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