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29일 (목) 10시00분
- 의사일정(제7차 회의)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인 김경숙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간사인 김경숙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경숙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9월22일부터 9월23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등을 통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및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6,858억 3,842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158억 1,715만 원, 특별회계는 700억 2,127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은 2022년도 제1회 추경 대비 16.26%인 959억 2,8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기획감사실 소관 지방재정 신속 집행 유공부서 시상 등 총 16건에 2억 8,4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소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집행부에서는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옥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각 복지시설 신축사업 및 체육시설 부지조성 등 기반조성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는 사업별 예산의 편성목적과 사업내용을 상세히 정리한 것으로, 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과 사업계획에 따른 소요예산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추후 사업설명서 작성 시 산출 및 법적 근거 등의 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예산심사 시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액이 적절한 시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재원이 조직별 및 기능별로 균등하게 예산 편성 및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23년 1월1일부로 시작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 및 홍보 등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관내 마을기업이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민숙원사업 및 소하천정비 사업의 경우 재난·재해 등으로 주민들이 농업 및 각종 활동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실시하여 이월 발생 방지 및 생활 여건 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권역사업과 같이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운영 주체가 불명확하여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운영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공모사업 신청 시부터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여 사업 선정 후에도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인만큼 집행부에서는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9월22일부터 9월23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등을 통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및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6,858억 3,842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158억 1,715만 원, 특별회계는 700억 2,127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은 2022년도 제1회 추경 대비 16.26%인 959억 2,8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기획감사실 소관 지방재정 신속 집행 유공부서 시상 등 총 16건에 2억 8,4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소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집행부에서는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옥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각 복지시설 신축사업 및 체육시설 부지조성 등 기반조성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는 사업별 예산의 편성목적과 사업내용을 상세히 정리한 것으로, 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과 사업계획에 따른 소요예산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추후 사업설명서 작성 시 산출 및 법적 근거 등의 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예산심사 시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액이 적절한 시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재원이 조직별 및 기능별로 균등하게 예산 편성 및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23년 1월1일부로 시작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 및 홍보 등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관내 마을기업이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민숙원사업 및 소하천정비 사업의 경우 재난·재해 등으로 주민들이 농업 및 각종 활동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실시하여 이월 발생 방지 및 생활 여건 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권역사업과 같이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운영 주체가 불명확하여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운영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공모사업 신청 시부터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여 사업 선정 후에도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인만큼 집행부에서는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