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22일 (목) 10시01분
- 의사일정(제5차 회의)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읍·면),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평생학습원)
○위원장 이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병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은, 지난 9월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기획감사실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권미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은, 지난 9월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기획감사실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권미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란 전문위원 권미란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예산안 총규모는 6,858억 3,842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6,158억 1,715만 원, 특별회계 700억 2,12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26%인 959억 2,8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6.57%인 875억 2,796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지방교부세 분야의 보통교부세에서 589억 1,932만 원, 부동산교부세에서 142억 5,570만 원, 보조금 분야의 시·도비보조금 등 31억 2,79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일반공공행정 등 11개 분야에서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등 2개 분야에서는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등에 412억 1,282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지역개발사업비 등에 107억 7,25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난방재·민방위에서 재해위험구간조정 등으로 52억 6,96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액은 700억 2,12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63%인 84억 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1억 800만 원, 내부거래로 기타회계전입금 21억 9,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 분야의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등에 58억 2,912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등에 20억 3,34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84억 9,514만 원이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이 277억 1,662만 원이고, 지출이 182억 6,156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79억 5,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분을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화폐 사용에 대한 보전과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복지시설 신축과 체육시설 부지 조성 등 기반시설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준공을 앞둔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신축비에 17억 8,786만 원, 옥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 비용에 14억 8,000만 원, 옥천읍 문정1리 마을안길정비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에 4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옥천읍 서대리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에 7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심사 시 착안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는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합리적 예측과 보조금 등 의존재원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을 검토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소모성, 일회성 경비의 증액 여부, 절차이행 등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주민 복리사업이 지연되는 등 예산 불용 사례를 방지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예산안 총규모는 6,858억 3,842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6,158억 1,715만 원, 특별회계 700억 2,12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26%인 959억 2,8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6.57%인 875억 2,796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지방교부세 분야의 보통교부세에서 589억 1,932만 원, 부동산교부세에서 142억 5,570만 원, 보조금 분야의 시·도비보조금 등 31억 2,79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일반공공행정 등 11개 분야에서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등 2개 분야에서는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등에 412억 1,282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지역개발사업비 등에 107억 7,25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난방재·민방위에서 재해위험구간조정 등으로 52억 6,96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액은 700억 2,12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63%인 84억 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1억 800만 원, 내부거래로 기타회계전입금 21억 9,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 분야의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등에 58억 2,912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등에 20억 3,34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84억 9,514만 원이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이 277억 1,662만 원이고, 지출이 182억 6,156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79억 5,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분을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화폐 사용에 대한 보전과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복지시설 신축과 체육시설 부지 조성 등 기반시설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준공을 앞둔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신축비에 17억 8,786만 원, 옥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 비용에 14억 8,000만 원, 옥천읍 문정1리 마을안길정비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에 4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옥천읍 서대리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에 7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심사 시 착안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는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합리적 예측과 보조금 등 의존재원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을 검토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소모성, 일회성 경비의 증액 여부, 절차이행 등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주민 복리사업이 지연되는 등 예산 불용 사례를 방지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주요 사업 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실·과·소에서는 예산안 설명 시 수정예산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주요 사업 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실·과·소에서는 예산안 설명 시 수정예산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보다 770억 9,121만 3천 원이 증액된 3,514억 7,896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통교부세 589억 1,932만 1천 원, 부동산교부세 142억 5,570만 7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외 7개 사업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13억 7,0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1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1,140만 4천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2억 7,115만 2천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6,342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보다 40억 4,271만 원이 증액된 599억 5,571만 2천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주니어보드 우수활동팀 시상 80만 원, 행복드림 옥천상 시상 650만 원, 시·군종합평가 유공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2,200만 원, 하단부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유공부서 시상에 1,8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정홍보 전광판 전기요금에 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7쪽입니다.
기관공통운영 일반수용비 1,500만 원, 기관공통운영 회의 참석수당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수립 1억 원, 국적 취득자 축하금 지급에 25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7쪽 하단부터 147쪽 상단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 내역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250억 원, 예수금 원금상환 10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17억 518만 7천 원이 증액된 47억 9,854만 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읍·면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옥천읍입니다.
옥천읍 이장현황판 교체에 500만 원, 2023년 주민참여 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1,19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3쪽 동이면입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을 위해 예초기 등 구입에 9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다목적회관 냉난방기 교체에 3,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청사관리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청사 건물유지비 500만 원, 청사 옥상 난간대 설치 200만 원, 청사 현관 민원인용 의자 및 사무실 칸막이 구입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8개 면 공통사항으로, 2023년 주민참여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1,002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으로, 이하 7개 면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367쪽 안남면입니다.
가로등 및 에코빌광장 경관조명 신규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355만 2천 원, 에코빌광장 개수대 이용 증대로 인한 상수도요금 53만 4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5쪽 청성면입니다.
다목적회관 주민 사랑방 개관에 따른 전기요금 150만 원, 가로등 추가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9쪽 청산면입니다.
냉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민원인 의자 대체구입에 44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3쪽, 이원면입니다.
냉난방비 상승 및 가로등 신규 설치로 인한 전기요금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다기능 복사기 및 프린터 대체구입으로 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1쪽, 군북면입니다.
냉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문서 세단기, 문서 천공기, 제설 모래살포기 대체구입을 위해 1,4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465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 156억 4,671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고, 일반회계 예수금 250억 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수금 4억 9,039만 9천 원,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예수금 6억 3,346만 9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예탁금 원금회수 1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6쪽 지출계획입니다.
금융기관 예치금 102억 9,447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사건립 예수금 원금상환 100억 원, 농공지구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1억 8,667만 1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보다 770억 9,121만 3천 원이 증액된 3,514억 7,896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통교부세 589억 1,932만 1천 원, 부동산교부세 142억 5,570만 7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외 7개 사업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13억 7,0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1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1,140만 4천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2억 7,115만 2천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6,342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보다 40억 4,271만 원이 증액된 599억 5,571만 2천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주니어보드 우수활동팀 시상 80만 원, 행복드림 옥천상 시상 650만 원, 시·군종합평가 유공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2,200만 원, 하단부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유공부서 시상에 1,8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정홍보 전광판 전기요금에 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7쪽입니다.
기관공통운영 일반수용비 1,500만 원, 기관공통운영 회의 참석수당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수립 1억 원, 국적 취득자 축하금 지급에 25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7쪽 하단부터 147쪽 상단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 내역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250억 원, 예수금 원금상환 10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17억 518만 7천 원이 증액된 47억 9,854만 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읍·면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옥천읍입니다.
옥천읍 이장현황판 교체에 500만 원, 2023년 주민참여 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1,19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3쪽 동이면입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을 위해 예초기 등 구입에 9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다목적회관 냉난방기 교체에 3,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청사관리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청사 건물유지비 500만 원, 청사 옥상 난간대 설치 200만 원, 청사 현관 민원인용 의자 및 사무실 칸막이 구입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8개 면 공통사항으로, 2023년 주민참여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1,002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으로, 이하 7개 면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367쪽 안남면입니다.
가로등 및 에코빌광장 경관조명 신규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355만 2천 원, 에코빌광장 개수대 이용 증대로 인한 상수도요금 53만 4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5쪽 청성면입니다.
다목적회관 주민 사랑방 개관에 따른 전기요금 150만 원, 가로등 추가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9쪽 청산면입니다.
냉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민원인 의자 대체구입에 44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3쪽, 이원면입니다.
냉난방비 상승 및 가로등 신규 설치로 인한 전기요금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다기능 복사기 및 프린터 대체구입으로 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1쪽, 군북면입니다.
냉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문서 세단기, 문서 천공기, 제설 모래살포기 대체구입을 위해 1,4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465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 156억 4,671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고, 일반회계 예수금 250억 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수금 4억 9,039만 9천 원,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예수금 6억 3,346만 9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예탁금 원금회수 1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6쪽 지출계획입니다.
금융기관 예치금 102억 9,447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사건립 예수금 원금상환 100억 원, 농공지구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1억 8,667만 1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그럼,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추복성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예.
○추복성 위원 1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세입 총괄 좀 한번 봐주세요. 19페이지.
지방교부세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해가지고 745억 정도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어제 정부 발표를 보면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가 금년도에 전국에 70억 정도로다가 배분을 해 줬는데, 내년도에 11조를 더 추가해서 81조로다가 발표를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 우리 이 정도로 재원을 가져오면, 내년도에 우리 옥천군 재정은 보통교부세가 11조가 증가한다고 치면, 재정 여건은 어때요?
지방교부세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해가지고 745억 정도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어제 정부 발표를 보면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가 금년도에 전국에 70억 정도로다가 배분을 해 줬는데, 내년도에 11조를 더 추가해서 81조로다가 발표를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 우리 이 정도로 재원을 가져오면, 내년도에 우리 옥천군 재정은 보통교부세가 11조가 증가한다고 치면, 재정 여건은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올해보다는 내년도 당초보다는 좀 증액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본예산은 여유가 있지요, 그래도?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여유가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여유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예.
○추복성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민선8기가 가면서 내년이 사실 원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약도 중요하지만, 제가 계속 주문하는 기능별로 조직별, 기능별로 이 재원을 분배해가지고 골고루 어디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해 주십사 하는 전망을 보면서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약도 중요하지만, 제가 계속 주문하는 기능별로 조직별, 기능별로 이 재원을 분배해가지고 골고루 어디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해 주십사 하는 전망을 보면서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기능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도록,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능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도록,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세출예산 13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우리 136페이지 포상금이 죽 위에서부터 우수정책개발 포상금, 그다음에 시·군 사무 위탁교육비 워크숍, 또 밑에 내려가서 예산편성 관리 포상금 죽 있는데, 자치과에도 보면 군정시책 포상금이 금년도에 1,0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선진자치단체 벤치마킹이 또 예산편성이 됐어요. 이걸 전체 합치면 6,000만 원이에요. 6,000만 원!
자, 이해는 가는데 경제과 예산설명서 경제과 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경제과 3페이지.
전년도에 우리, 아니 금년도나 전년도까지 연계해가지고 1분기 신속 집행 최우수 3억, 시·군종합평가 우수 1억 9,600,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 1억, 소비촉진시책 최우수 6,000만 원, 뭐 이런 포상금을 물론 인센티브를 가지고 이 예산편성을 한 거지요?
지금 우리 136페이지 포상금이 죽 위에서부터 우수정책개발 포상금, 그다음에 시·군 사무 위탁교육비 워크숍, 또 밑에 내려가서 예산편성 관리 포상금 죽 있는데, 자치과에도 보면 군정시책 포상금이 금년도에 1,0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선진자치단체 벤치마킹이 또 예산편성이 됐어요. 이걸 전체 합치면 6,000만 원이에요. 6,000만 원!
자, 이해는 가는데 경제과 예산설명서 경제과 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경제과 3페이지.
전년도에 우리, 아니 금년도나 전년도까지 연계해가지고 1분기 신속 집행 최우수 3억, 시·군종합평가 우수 1억 9,600,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 1억, 소비촉진시책 최우수 6,000만 원, 뭐 이런 포상금을 물론 인센티브를 가지고 이 예산편성을 한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런데, 뭐 코로나가 지금 어느 정도 풀리고, 뭐 행사도 대면으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연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 예산편성이 되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 6,000만 원 정도가 우리 직원들한테 가는 포상금은 좀 과다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연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 예산편성이 되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 6,000만 원 정도가 우리 직원들한테 가는 포상금은 좀 과다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저희들이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걸 개최를 못했었는데요.
군정에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격려하는 것은 또 다음에 더 성과를 잘 받을 수 있는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군정에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격려하는 것은 또 다음에 더 성과를 잘 받을 수 있는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추복성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정도 또 포상금을 집행한다. 이런 얘기에요? 내년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추복성 위원 이거요. 뭐 이 자리에서 톡 까놓고 우리 실장님, 자체 조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정리해가지고 어떤 것은 보면 전 부서 나눠먹기식이에요. 이십몇 개 부서에요. 우리 읍·면까지 24개 부서인가요?
(집행부석에서「27개요」하는 소리 있음)
27개? 전체 나눠먹기식으로 다 있어요, 이것. 그러면 신상필벌, 상고가 필요가 없어.
이런 부분은 안 돼요.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것은.
(집행부석에서「27개요」하는 소리 있음)
27개? 전체 나눠먹기식으로 다 있어요, 이것. 그러면 신상필벌, 상고가 필요가 없어.
이런 부분은 안 돼요.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시·군종합평가는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평가받느라고 고생한 직원들,
○추복성 위원 아니 아는데, 이것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자치과 것 본예산 서 있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이것 추경 서는 것 정리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6,000만 원은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에요.
과다하니, 자체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이것?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세요?
경제과에 세입예산에 어떤 인센티브 오는 것은 이해가 가. 이게 꼭 우리 포상금으로 가라는, 10% 정도 포상금으로 가라는 것은 아니고, 이것 뭐 사업예산으로도 갈 수 있고, 일반수용비도 쓰고, 우리 군비로 쓸 수 있는 재원인데.
공무원들한테 가는 것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한번 자체 조정 좀 해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반환금은, 재무과장 오셨나 여기?
지금 결산은, 왜 내가 시·도비, 국·도비, 시·도비 반환금이 지금 상당히 많아서, 한 40억 정도 넘는데.
이걸 질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당초에 우리가 결산을 하잖아, 연도 폐쇄기가 지나면.
과다하니, 자체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이것?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세요?
경제과에 세입예산에 어떤 인센티브 오는 것은 이해가 가. 이게 꼭 우리 포상금으로 가라는, 10% 정도 포상금으로 가라는 것은 아니고, 이것 뭐 사업예산으로도 갈 수 있고, 일반수용비도 쓰고, 우리 군비로 쓸 수 있는 재원인데.
공무원들한테 가는 것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한번 자체 조정 좀 해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반환금은, 재무과장 오셨나 여기?
지금 결산은, 왜 내가 시·도비, 국·도비, 시·도비 반환금이 지금 상당히 많아서, 한 40억 정도 넘는데.
이걸 질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당초에 우리가 결산을 하잖아, 연도 폐쇄기가 지나면.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는 대략적으로 이게 나와요. 가결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공교롭게도 보면 예산부서하고 경리부서하고 호환이 잘 안 돼가지고 자료가 서로 뭐 주고받고 하는 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어떤 때 보면 재원이 잘못 과다 세우고, 뭐 전년도 대비해서 세우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추경에 이렇게 많이 세우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것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상당히 많은 10억 넘는 것은 뭐 사전에 내가 얘기는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 일자리 이런 걸 못 했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이 경리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서로 소통이 돼가지고 당초에 1회 추경에 이것은 해서 절차로 국·도비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늦게 지금 정리가 되다 보면, 잘못해 가지고 반납을 안 해가지고 익년도로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감사 때 보면 중앙이나 도 감사 때 보면, 보조금 반납이 안 돼 가지고 공무원들이 신분상 제재를 받는 게 비일비재하게 나와요.
그런데 예전에 공교롭게도 보면 예산부서하고 경리부서하고 호환이 잘 안 돼가지고 자료가 서로 뭐 주고받고 하는 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어떤 때 보면 재원이 잘못 과다 세우고, 뭐 전년도 대비해서 세우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추경에 이렇게 많이 세우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것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상당히 많은 10억 넘는 것은 뭐 사전에 내가 얘기는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 일자리 이런 걸 못 했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이 경리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서로 소통이 돼가지고 당초에 1회 추경에 이것은 해서 절차로 국·도비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늦게 지금 정리가 되다 보면, 잘못해 가지고 반납을 안 해가지고 익년도로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감사 때 보면 중앙이나 도 감사 때 보면, 보조금 반납이 안 돼 가지고 공무원들이 신분상 제재를 받는 게 비일비재하게 나와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기에 맞게 국·도비 반환은, 시·도비에 맞게 해야 된다.
우리 실장님한테 각 부서별로 이 금액이 많은 걸 가지고 이것은 뭐 때문에 남았느냐,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물어볼 수는 있는데, 그것은 뭐 각 부서에다가 질의를 할 테니까.
우리 실장님한테 각 부서별로 이 금액이 많은 걸 가지고 이것은 뭐 때문에 남았느냐,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물어볼 수는 있는데, 그것은 뭐 각 부서에다가 질의를 할 테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예.
○추복성 위원 앞으로는 국·도비 반환은 절차에 의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까 포상금은 이 시간 끝나고 오전 중에 정리 좀 해서 가져와 보세요, 한번.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조규룡 위원 읍·면 예산 운영비에 전기요금이 다 똑같이 이렇게 추경에 올리셨는데, 원래 이것은 본예산 세울 때 1년 치를 이렇게 세우면 안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1년 치를 세웠는데요. 전기료 인상하고 물가상승분 이런 것 때문에 전기료가 증액돼서, 추가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조규룡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해마다 이런 절차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만 특별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전에도 하다 보면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신규로 증설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2회 추경 그때쯤에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래요.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운영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서 1년 치를 보통 우리가 계상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각 읍·면이 다 똑같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어떤 것인가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운영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서 1년 치를 보통 우리가 계상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각 읍·면이 다 똑같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어떤 것인가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섭 위원 기획감사실과 관련돼서는 5년마다 인구정책과 관련된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사업 기간이 올해 10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제가 볼 때는 1억의 예산을 들여서 5년의 세우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연구용역 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닌가?
더군다나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지금 농어촌지역들이 대부분 인구감소와 관련돼서 굉장히 심각한 현안문제로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관행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진짜 좀 제대로 된 연구용역, 옥천에 맞는 형태를 하기에는 짧은 기간에 이게 가능할까? 이런 게 좀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굳이 추경으로가 아니라, 이게 시한이 좀 촉박해서 그런 건가요? 왜 충분한 기간, 1년의 기간을 좀 두고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지금 농어촌지역들이 대부분 인구감소와 관련돼서 굉장히 심각한 현안문제로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관행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진짜 좀 제대로 된 연구용역, 옥천에 맞는 형태를 하기에는 짧은 기간에 이게 가능할까? 이런 게 좀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굳이 추경으로가 아니라, 이게 시한이 좀 촉박해서 그런 건가요? 왜 충분한 기간, 1년의 기간을 좀 두고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내년도 1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인구감소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 기본계획에서 반영된 또 인구소멸지역 대응기금 신청을 할 때 여기에서 사업발굴 같은 것도 해가지고 같이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2024년도 계획을 내년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인구감소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 기본계획에서 반영된 또 인구소멸지역 대응기금 신청을 할 때 여기에서 사업발굴 같은 것도 해가지고 같이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2024년도 계획을 내년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실제 이 용역 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그것은 충실하게 담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기획감사실 입장에서는 이 기간 안에 충분하게, 무리 없이 진행 가능하다? 우리의 성과를 낼 만한 그 연구용역 결과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왜 제가 다른 실과들을 봐도 연구용역과 관련돼서 굉장히 다급하게들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계획에 준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근거로 연구용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좀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예로 옥천에 어떤 상황들이 고려된 형태의 연구용역들이 되도록, 사전에 사업으로 계상이 되고, 충분한 시간들을 가지고 효과 있는 연구용역 결과들을 얻을 수 있도록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서, 특히나 인구정책과 관련돼서는 사실 한편으로 보면 대책이 다들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 노력들은 하고, 현안문제로, 발 등에 떨어진 문제이기는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들이기도 하고 이런 거라서요.
아무튼 기간들이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기획감사실장님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계획에 준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근거로 연구용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좀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예로 옥천에 어떤 상황들이 고려된 형태의 연구용역들이 되도록, 사전에 사업으로 계상이 되고, 충분한 시간들을 가지고 효과 있는 연구용역 결과들을 얻을 수 있도록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서, 특히나 인구정책과 관련돼서는 사실 한편으로 보면 대책이 다들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 노력들은 하고, 현안문제로, 발 등에 떨어진 문제이기는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들이기도 하고 이런 거라서요.
아무튼 기간들이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기획감사실장님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 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구증가지원에서 보면요. 137페이지 국적 취득자 축하금 지급이라고 해서 25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김경숙 위원 이게 보니까 4월8일에서 6월30일까지 국적 취득한 외국인에 대해서 이걸 지금 지급한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다면 이게 원래부터 있던 그 예산이 아니고, 새롭게 주게 된 그런 사항인데, 추가로 주게 된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준 게 아니고, 나중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 주자해서 주게 된 사항인지? 그걸 질의하고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저희들이 인구가 자꾸 줄기 때문에 이번에 도립대 학생들도 전입하면 장학금을 주듯이, 지금 옥천군으로 전입하면 20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외국인들도 국적 취득을 하면 신규로 지원금을 주자, 축하금을 주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은 추가로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외국인들도 국적 취득을 하면 신규로 지원금을 주자, 축하금을 주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은 추가로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전입보상금은 현재 중복으로 주고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그렇지요.
○김경숙 위원 그다음에 외국인이 국적 취득을 했을 때 50만 원씩 또 주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예. 인구증가를 위해서 신규로 국적 취득자에게도 지원을 하자. 이래서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 처음부터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추가로 계획을 세워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김경숙 위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항상 먼저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 일반사무비에 일반수용비를 보면요, 기관공통운영 일반수용비 일부 증하고, 또 운영수당에서 보면 기관공통운영 회의참석수당 거기에서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회의참석수당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열리다가, 많이 열릴 것을 예상 못 해서 이걸 추가로 했다는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일반수용비에서 처음에 4,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으로 1,500만 원을 더 추가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회의참석수당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열리다가, 많이 열릴 것을 예상 못 해서 이걸 추가로 했다는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일반수용비에서 처음에 4,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으로 1,500만 원을 더 추가를 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군수 이·취임식 대체비용에서 지금 모자랐다고 하는 얘기인데, 처음부터 원래 올해 선거가 있을 줄 알았고, 그다음에 이러한 행사들을 할 줄 알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적게 책정해서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책정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이것은 민선8기가 되면서 기존에 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이것은 POOL예산으로 이렇게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걸 하고 나서 보니까, 취임식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원회수당 이것을, 이것은 POOL비 성격이거든요.
이것을 예산에 취임한다고, 민선8기 취임한다고 해서 미리 예산에다 편성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POOL예산 쪽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이걸 하고 나서 보니까, 취임식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원회수당 이것을, 이것은 POOL비 성격이거든요.
이것을 예산에 취임한다고, 민선8기 취임한다고 해서 미리 예산에다 편성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POOL예산 쪽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POOL 예산이라는데. 처음에 2,5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금액이 모자라서, 원래는 2,500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아니 여기에는 POOL예산에 서 있는 것은 이것 말고 다른 수용비라든가 이런 데에도 쓰는 예산인데요.
○김경숙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이번에 민선8기가 취임식을 했는데, 여기는 취임식이라고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POOL예산에 있는 경비를 쓰고서 거기에서 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OOL예산에 있는 경비를 쓰고서 거기에서 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쓰고 모자랐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여기에 있는 것은 꼭 취임식만 쓰는 예산은 아니고, 다른 거에도 긴급할 때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다 POOL예산에다 편성해 놓고 사용을 하는데, 올해는 취임식이 있어 가지고 POOL비 예산 서 있는 사무관리비를 갖다가 쓰고서 취임식하고 나머지 비용을 POOL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해는 좀 가지 않지만,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자치행정과장 곽경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021년도 자원봉사 활동비 등 6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6,559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표지판 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022년 2회 추경 세출예산으로 총 9,574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프린터 대체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프린터 대체구입비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일부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 10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업무추진비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표지판 보수를 위해 국비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상단, 금년도 증평군에서 개최 예정인 충청북도 도·시군 한마음체육대회 참석을 위해 참석자 유니폼 구입 및 출전여비 등으로 4,43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주 대회 취소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반기 읍·면 주민자치위원 모집 시 필수 이수교육을 위한 옥천군 주민자치회 예비위원 교육비로 600만 원을, 읍·면 주민자치회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로 50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 개발 및 효과적 홍보 전략을 위해 전문적 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행정안전부 주도 단일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자체 분담분인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자원봉사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교육장비 구입 지원비로 5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화응대 근로직원 보호시행 내용을 고지하는 행정전화 통화연결음 구입비로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2022년 ′23년 옥천군과 공무직노조 간 임금협상 체결에 따라 공무직 대민활동비 신설과 특수업무수당 증액을 위해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2,2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021년도 자원봉사 활동비 등 6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6,559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표지판 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022년 2회 추경 세출예산으로 총 9,574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프린터 대체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프린터 대체구입비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일부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 10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업무추진비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표지판 보수를 위해 국비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상단, 금년도 증평군에서 개최 예정인 충청북도 도·시군 한마음체육대회 참석을 위해 참석자 유니폼 구입 및 출전여비 등으로 4,43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주 대회 취소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반기 읍·면 주민자치위원 모집 시 필수 이수교육을 위한 옥천군 주민자치회 예비위원 교육비로 600만 원을, 읍·면 주민자치회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로 50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 개발 및 효과적 홍보 전략을 위해 전문적 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행정안전부 주도 단일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자체 분담분인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자원봉사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교육장비 구입 지원비로 5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화응대 근로직원 보호시행 내용을 고지하는 행정전화 통화연결음 구입비로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2022년 ′23년 옥천군과 공무직노조 간 임금협상 체결에 따라 공무직 대민활동비 신설과 특수업무수당 증액을 위해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2,2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예.
○추복성 위원 152페이지 북한이탈주민 국비인데, 100만 원 깎아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로다가 지역협의회 운영으로 해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이것은 통일부 가이드라인이 7월 달에 내려왔는데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물품이나 행사지원비 직접 지급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런 가이드라인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협의회 할 때 선물 사갖고 이탈주민들 초청을 해서 직접 배부를 했는데, 직접 선물 주는 것은 불가하다고 해서 그것은 행사비로,
지금까지는 협의회 할 때 선물 사갖고 이탈주민들 초청을 해서 직접 배부를 했는데, 직접 선물 주는 것은 불가하다고 해서 그것은 행사비로,
○추복성 위원 그래서 시책추진비로다 세웠다. 이런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아니 시책,
○추복성 위원 아니 여기 지금 현재 목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시책.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물건을 사서 직접 줬는데,
○추복성 위원 줬는데. 시책추진비로 세웠는데,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시책추진비로 해서,
○추복성 위원 업무추진비로 세웠잖아?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위원 업무추진비로 세웠는데, 이 집행 대상이 누구냐고?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협의회 운영하는 데 쓰는 걸로.
○추복성 위원 누구한테? 집행대상이 누구냐고? 주체가?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협의회 위원들입니다.
○추복성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협의회 위원들. 그 위원회에 운영하면서 운영비로 쓸 계획입니다.
북한이탈주민한테 직접 선물을,
북한이탈주민한테 직접 선물을,
○추복성 위원 이것 지금 현재 과장님 방금 7월 달에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 설명서에다 넣어줘서 몇월 며칟날 내려와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개선해서 목을 변경해가지고 써라! 집행대상은 누구다.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걸 설명서를 해 줘야지,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려고 했어요, 이것?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아니,
○추복성 위원 이것 자료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예.
○추복성 위원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이 누구이고, 집행을 누구한테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자료 좀 해서 가져와 봐요, 한번.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153페이지 후생복지 도민체육대회 도·시군 한마음체육대회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예.
○추복성 위원 사업설명서 43페이지인데. 뭐 유니폼도 사고 체육대회도 이해가 가는데, 출전여비가 있는데 각 실과사업소 읍·면에 국내여비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국내여비?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위원 국내여비는 관내여비냐, 관외여비냐 이렇게 구분해서 쓰잖아?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관외여비가 쓸 수 있는 가드라인 범위 내에서 지금 연말에 가면 거의 반납을 하는데, 이것 뭐 하러 또 여기에다가 별도로 이 여비를 세우냐고.
그 여비는 각 실·과에서 관외여비로다 출장 달아가지고 가져오라고 하면 되지.
잘못하면 이것은 집행이 될는지 모르지만, 부서별 있는 집행 관외여비는 반납을 해야 될 소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여비는 각 실·과에서 관외여비로다 출장 달아가지고 가져오라고 하면 되지.
잘못하면 이것은 집행이 될는지 모르지만, 부서별 있는 집행 관외여비는 반납을 해야 될 소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금년도에는 체육대회가 취소돼 가지고 다,
○추복성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금년도에는,
○추복성 위원 취소?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체육대회 취소가 지난주에.
○추복성 위원 취소됐는데 이걸 왜 계상을 해 놨어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지난주에 통보가 왔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 그럼 이것은 전체 삭감해도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예.
○추복성 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된다?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위원 OK.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이것은 내년도에는 한번 여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추복성 위원 알았어요. 이것은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지?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예.
○추복성 위원 삭감 전체가 얼마예요? 4,430만 원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예.
○추복성 위원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이대정 예, 예.
○추복성 위원 예산팀에 POOL 용역비 없어요?
○예산팀장 이대정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400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이것 고향사랑 이거 할 때? 금년도 1월 달서부터 지금 POOL로 서 있는 게?
○예산팀장 이대정 그 때는 1억 정도 있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런데, 자 1억 정도 있었는데. 이걸 말이에요. 진즉 좀 해서 용역을 줘야지.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9월 달에 이달 말쯤에 가가지고 의회 승인 받아가지고 용역 계약하고, 이것 언제 할 겁니까? 나는 답답해 죽겠네. 내년 1월1일자 시행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피동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라 이런 얘기에요.
예산은 이쪽에 있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재무과장할 때도 이것 계속 사석에서도 내가 누차 요구했는데, 이 업무가 거기도 아니고 저기 것도 아니고 하늘에 떠 있으니까 있다가, 자치과장 가니까 대번 자기 거네, 지금. 그렇잖아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한번 생각을 해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9월 달에 이달 말쯤에 가가지고 의회 승인 받아가지고 용역 계약하고, 이것 언제 할 겁니까? 나는 답답해 죽겠네. 내년 1월1일자 시행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피동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라 이런 얘기에요.
예산은 이쪽에 있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재무과장할 때도 이것 계속 사석에서도 내가 누차 요구했는데, 이 업무가 거기도 아니고 저기 것도 아니고 하늘에 떠 있으니까 있다가, 자치과장 가니까 대번 자기 거네, 지금. 그렇잖아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한번 생각을 해봐.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추복성 위원 늦은 감이 아니라, 아주 늦어도 한참 늦은 거예요, 이것 지금.
이것 조례 만들어야 되고, 기금 만들어야 되고, 운영 세출 어떻게 집행할 계획 만들어야 되고, 이것 로드맵 만들려면 상당히 많아요.
이것 다른 데 벌써 한참 한 데가 있어요. 조례 만든 데도 있고,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홍보물 500만 원 이것 세웠는데, 세우려면 한 5,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대대적으로 하든지, 500만 원이 뭐예요? 좁쌀스럽게. 늦게 시작하면서도.
플래카드도 걸고 말이야, 막해가지고 홍보전단도 돌리고 말이야, 이것 출향인사들한테 고향사랑기부제 있습니다, 이것 지금 못하잖아요? 인사하는 데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이것 조례 만들어야 되고, 기금 만들어야 되고, 운영 세출 어떻게 집행할 계획 만들어야 되고, 이것 로드맵 만들려면 상당히 많아요.
이것 다른 데 벌써 한참 한 데가 있어요. 조례 만든 데도 있고,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홍보물 500만 원 이것 세웠는데, 세우려면 한 5,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대대적으로 하든지, 500만 원이 뭐예요? 좁쌀스럽게. 늦게 시작하면서도.
플래카드도 걸고 말이야, 막해가지고 홍보전단도 돌리고 말이야, 이것 출향인사들한테 고향사랑기부제 있습니다, 이것 지금 못하잖아요? 인사하는 데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언론이나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미리 사전에 이런 게 있다고 막 홍보해가지고 읍·면별로 출향인이 누구인지, 대상자도 뽑고 말이에요. 미리 대응을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나 이것 지금 답답해요, 지금.
나 이것 지금 답답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것 만날 똑같은 얘기이고.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용역 예산을 성립해 주신다면,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서두르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것 맨 밑에 자치단체 공기관의 부담은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2,900만 원 납부하면 똑같이 시스템이 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용역비는 참 진즉 좀 우리가 앞장서서 했어야 된다.
그다음에 154페이지, 무기직 근로자 보수, 2,230만 원. 이것 회계독립의 원칙에 맞는 거예요? 회계독립의 원칙에 맞게 편성해서 온 거예요?
그다음에 154페이지, 무기직 근로자 보수, 2,230만 원. 이것 회계독립의 원칙에 맞는 거예요? 회계독립의 원칙에 맞게 편성해서 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지금 협상에 의해서 한 건데요.
○추복성 위원 아니 ′22, ′23년도에 협상을 하면서 지금 두 가지가 있던데.
좋다, 이 얘기에요. 이것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2,232만 원이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 편성해서 온 거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한 거냐,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한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질의?
좋다, 이 얘기에요. 이것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2,232만 원이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 편성해서 온 거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한 거냐,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한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질의?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근로기준법」 그것에 의해서 한 겁니다. 협상을 해갖고 그걸 한 겁니다. 회계독립의 원칙에는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추복성 위원 자치과가, 자치행정과가 우리 행정조직에 뭐 하는 부서에요? 뭐 하는 부서냐고? 기획실하고 자치행정과가?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직원,
○추복성 위원 전 우리 옥천군 행정으로 가는 행정지원 부서에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지원 부서가 제대로 이것을 펌프질을 제대로 못 해 주면 전체가 못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 개념은 알고 계시네. 「근로기준법」이냐, 회계독립의 원칙이냐.
팀장님! 여기 계세요?
기본 개념은 알고 계시네. 「근로기준법」이냐, 회계독립의 원칙이냐.
팀장님! 여기 계세요?
○행정팀장 전태곤 예.
○추복성 위원 이것에 팀장님이 행정팀장이셔, 봉급이?
○행정팀장 전태곤 예, 봉급.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국비 같은 경우는 각자,
○추복성 위원 각 부서에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것 좀 자료를 해서 한번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리고 잘 좀 해 주세요.
내년도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 의원들이나 제삼자가 봤을 때 이해하기 쉽게, 지금 뭐 우리 예산팀장도 있지만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예산이 옛날에 용역비는 예산이 100억이다, 그러면 용역은 100억에 대한 요율표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도 지금 자체 예산편성 지침에 빠졌더라고, 지금. 그렇게 변하는 시대에요.
그러니 자치단체 분권해서 자치단체에서 각종 행정행위는 자발적으로 알아서 잘해라, 이런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가 아세요?
내년도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 의원들이나 제삼자가 봤을 때 이해하기 쉽게, 지금 뭐 우리 예산팀장도 있지만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예산이 옛날에 용역비는 예산이 100억이다, 그러면 용역은 100억에 대한 요율표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도 지금 자체 예산편성 지침에 빠졌더라고, 지금. 그렇게 변하는 시대에요.
그러니 자치단체 분권해서 자치단체에서 각종 행정행위는 자발적으로 알아서 잘해라, 이런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무슨 얘기인가, 알지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예.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공무직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예.
○박정옥 위원 과장님, 저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예.
○박정옥 위원 지금 조례 제정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지금 초안은 다 해 놨고요. 지금 사전보고, 우리 심사 중입니다.
○박정옥 위원 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니까 부지런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홍보를 제가 옥천군 홈페이지를 보니까 9월14일 날은 이게 올라가 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박정옥 위원 그런데 어제는 보니까 또 없더라고요. 홍보를 내렸나요?
고향사랑기부제 이 홍보를 인터넷에 할 수 있는 것을 홈페이지 올려 있어서 제가 프린터 했었는데, 어제는 보니까 없더라고요.
고향사랑기부제 이 홍보를 인터넷에 할 수 있는 것을 홈페이지 올려 있어서 제가 프린터 했었는데, 어제는 보니까 없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지금 올렸는데,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냥 다른 것 올리느라고 이렇게 교체하느라고,
○박정옥 위원 어제는 제가 보니까 찾다가 못 찾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 보면 UCC로 공모도 하고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옥천군에서도 좀 다각적인 방법으로 물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용역도 부지런히 하시고, 조례도 하시고, 그다음에 홍보도 이게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면 그때는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많아 홍보하기가 어려우니까, 금년에 여러 가지로 해서 홍보를 해서, 이 기부금을 또 많이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데 보면 UCC로 공모도 하고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옥천군에서도 좀 다각적인 방법으로 물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용역도 부지런히 하시고, 조례도 하시고, 그다음에 홍보도 이게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면 그때는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많아 홍보하기가 어려우니까, 금년에 여러 가지로 해서 홍보를 해서, 이 기부금을 또 많이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박정옥 위원 적극적으로 좀 여기에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천 소식지에 그 내용을 게재해서 출향인이나 모임 있을 때 출향인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천 소식지에 그 내용을 게재해서 출향인이나 모임 있을 때 출향인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연구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이제 주려고 합니다.
○김경숙 위원 주시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 3만 원까지,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까지 홍보를 저희가 기프트라고 해야 되나 그걸 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용역에서 나와야 되는 사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그건 기준이 있어서 용역 사항은 아니고요. 물품을 답례품을 뭐로 할건지 그런 품목을 선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품목이 어느 정도 정해졌나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우리 자체적으로는 선정을 했는데, 그래도 전문가들이 한번 물품, 새로운 물품이라든지 그런 걸 개발하고 또 그런 걸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이제 1월1일부터라면 실질적으로 1월1일 날 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날 바로 그런 물품을 선정해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늦었다는 얘기죠, 지금. 물품 선정부터 그다음에 그걸 갖다 할 수 있는, 그걸 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용역이 나와야 하고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선정을 해놨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급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차질 없이 진행하고 계신지?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지금 바로 선정위원회 구성을 해서 물품 답례품, 선정 품목도 선정을 하겠습니다. 해서 내년도에 1월1일부터는 시행할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외식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예.
○김외식 위원 주민자치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특히 출무수당이 아주 많이 줄었네. 회원들이 많이 줄어서 그런가?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주민자치, 상반기 때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선거 기간에는 모임금지나 금지기간이 있습니다. 금지기간 때문에 위원회 활동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무수당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리하는 겁니다.
○김외식 위원 그래서 삭감됐지, 말하자면 애초에 구성할 때는 정원들이 거의 40, 50명씩 다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많게는 20, 30명 평균 10명 이상 이렇게 줄었어요, 회원들이요. 그래서 나는 줄었나 하고서.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그 영향도 조금 있는데요. 선거 금지기간 그게 제일 컸고요.
○김외식 위원 선거 금지기간 동안 회의를 못 해서?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전체 주민자치 위원들 군 전체 총으로 봐서는 한 50여 명 준 사항입니다.
○김외식 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그래서 신규 주민자치위원 발굴을 위해서 예비교육 그것도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외식 위원 그래서 줄었다?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예.
○김외식 위원 그래요.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복지정책과장 이응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작년도 보조금 집행잔액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등 증감분을 계상하여 28억 7,000만 원이 증가된 271억 5,854만 원입니다.
다음은 1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9억 8,940만 원이 증액된 398억 4,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폭염과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을 위해 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아랫부분입니다. 통합복지센터 이용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진·출입로를 확장하고자 인근 건물 매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통합복지센터 후면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기 실외기 이동설치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여성회관 내 신규 설치한 여성취업지원센터 상담실에 필요한 집기 구입을 위해 1,400만 원을 계상하여 여성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3억 6,8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14억 9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지원비 13억 6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쪽, 지난 7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선정으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지원을 위한 AI스피커 구입, 통신비, 행복드리미사업 등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작년도 보조금 집행잔액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등 증감분을 계상하여 28억 7,000만 원이 증가된 271억 5,854만 원입니다.
다음은 1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9억 8,940만 원이 증액된 398억 4,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폭염과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을 위해 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아랫부분입니다. 통합복지센터 이용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진·출입로를 확장하고자 인근 건물 매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통합복지센터 후면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기 실외기 이동설치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여성회관 내 신규 설치한 여성취업지원센터 상담실에 필요한 집기 구입을 위해 1,400만 원을 계상하여 여성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3억 6,8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14억 9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지원비 13억 6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쪽, 지난 7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선정으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지원을 위한 AI스피커 구입, 통신비, 행복드리미사업 등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조규룡 위원 165페이지, 국가유공자한테 지급하는 예산이 많이 준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뭐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본 예산이 준 사유는요, 지금 지급대상자들이 고령이시다 보니까 많이 돌아가셔가지고요. 작년 같은 경우 36명이 돌아가셨고, 올해도 8월 달까지 한 55명 정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급대상이 줄다 보니까 지원금이 줄었습니다.
○조규룡 위원 글쎄요, 안타깝네. 이제 이분들 자꾸자꾸 돌아가시면 이 예산은 없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살아계신 분들한테라도 우리가 잘해 줄 수 있게끔 항상 관심 좀 갖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이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올해부터 예산도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수당이 보통 10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지출이 되는데요. 올해 조금 인상된 금액입니다.
○조규룡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김외식 위원 많은 분들이 연세로 인해서 사망해서 예산이 줄었는데, 그 준 예산을 생존해 있는 분들한테 더 드리면 안 되나?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좀 인상을, 수당을 좀 인상을 했습니다.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김외식 위원 조금이 아니고, 그 준 예산,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그런데 저희들이,
○김외식 위원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이게 전액 군비이기는 하지만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도 있고 저희들이 수당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타 지역하고 비교해보면 중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작년에 대폭 올린 측면이 있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예.
○김외식 위원 타 지역 비교하지 말고 우리 따라하게 해요. 그쪽에서 우리 따라하게 많이 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주민복지과장 양중식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증감으로 기정 대비 29억 2,966만 원이 증액된 616억 6,8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액은 기정 대비 65억 5,793만 원이 증액된 1,000억 7,0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중간 부분입니다. 3세대 이상 함께 사는 가구에 지급하는 효행수당으로 4,050만 원을, 시니어클럽 향수할매식당 주방 환경개선공사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신축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과 군비 17억 8,7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를 위한 경로당운영비 5,238만 원을,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4,017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동리 장애인보호작업장 진·출입로 확장을 위한 진입로 개설공사비 4억 원과, 청산면 백운경로당 상·하수관로 설치공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상단입니다. 코로나 사망자 장례지원비에 5억 6,160만 원을,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에 시신안치냉장고 구입비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입양대상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의 보호비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89쪽 중간 부분입니다. 11월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하단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사업에 6억 8,509만 원을, 장애인복지관 연약지반 도출 등 현장 여건 변동에 따른 추가 소요 공사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전세기간 만료로 인상분인 보증금 5,000만 원을, 장애인회관 자동 출입문 교체 등 개보수 비용에 540만 원을, 장애인남성체험홈 개보수에 400만 원, 여성체험홈 냉방기 구입에 195만 원을,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해 활동지원사에게 한시지원 급여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증감으로 기정 대비 29억 2,966만 원이 증액된 616억 6,8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액은 기정 대비 65억 5,793만 원이 증액된 1,000억 7,0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중간 부분입니다. 3세대 이상 함께 사는 가구에 지급하는 효행수당으로 4,050만 원을, 시니어클럽 향수할매식당 주방 환경개선공사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신축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과 군비 17억 8,7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를 위한 경로당운영비 5,238만 원을,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4,017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동리 장애인보호작업장 진·출입로 확장을 위한 진입로 개설공사비 4억 원과, 청산면 백운경로당 상·하수관로 설치공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상단입니다. 코로나 사망자 장례지원비에 5억 6,160만 원을,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에 시신안치냉장고 구입비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입양대상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의 보호비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89쪽 중간 부분입니다. 11월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하단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사업에 6억 8,509만 원을, 장애인복지관 연약지반 도출 등 현장 여건 변동에 따른 추가 소요 공사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전세기간 만료로 인상분인 보증금 5,000만 원을, 장애인회관 자동 출입문 교체 등 개보수 비용에 540만 원을, 장애인남성체험홈 개보수에 400만 원, 여성체험홈 냉방기 구입에 195만 원을,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해 활동지원사에게 한시지원 급여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6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일부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류대가 증을 해서 난방비를 보통 증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긴 한데, 경로당은 보통 가보면 겨울에 문 열어놓고 살아요, 너무 뜨거워서. 그리고 여름에 너무 춥게 틀고 해서 이걸 이제 남으면 잔액을 반납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과다하게 쓰거든요.
그런데 이건 조금 지도를 해서 증하는 걸 적게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많이 해주니까 가보면 너무 덥고 춥고 막 이렇게 살거든요.
186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일부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류대가 증을 해서 난방비를 보통 증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긴 한데, 경로당은 보통 가보면 겨울에 문 열어놓고 살아요, 너무 뜨거워서. 그리고 여름에 너무 춥게 틀고 해서 이걸 이제 남으면 잔액을 반납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과다하게 쓰거든요.
그런데 이건 조금 지도를 해서 증하는 걸 적게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많이 해주니까 가보면 너무 덥고 춥고 막 이렇게 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이용에 관한 방법이 조금 잘못됐다는 말씀들을 여러 분들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지도하고 감독을 더 많이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보조금이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지도하고 감독을 더 많이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보조금이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 더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리고 여기 양곡비 포함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경로당에서 밥해 먹나요?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지금 현재는 하지 않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러면 포함이라고는 돼 있어도 양곡을 주고 있나요, 쌀을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서 현재는 못 주고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럼 이걸 좀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좀.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더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으면 반납한다고 돈이 남으면 막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문제인 것도 같고.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하여튼 제 돈 쓰는 것처럼 아껴서 쓸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김경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경로당 냉난방기 여기서는 지금 4,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또 앞에 보면 184페이지에 활기찬 노년문화에서 여기는 또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184쪽,
○김경숙 위원 예, 예.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이천사백,
○김경숙 위원 활기찬 노년문화에 보면 혹한기·혹서기 경로당,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예.
○김경숙 위원 어차피 제 생각에는 같은 내용이거든요. 혹한기·혹서기 뭐 이런 거 냉난방기 지원처럼. 그런데 한쪽은 줄고 한쪽은 늘어난 이유를 제가 질의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늘어나는 것은 방금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으로 간주하고요.
이 혹한기·혹서기는 아주 추울 때, 그러니까 1월과, 2월 그리고, 11, 12, 1, 2, 추울 때고요. 더울 때는 7, 8월 때 이게 주거든요. 저희 옥천군이 약 2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차액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이 혹한기·혹서기는 아주 추울 때, 그러니까 1월과, 2월 그리고, 11, 12, 1, 2, 추울 때고요. 더울 때는 7, 8월 때 이게 주거든요. 저희 옥천군이 약 2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차액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로당하고 그다음에 혹한기·혹서기에 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 지정된 데하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예.
○위원장 이병우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 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차이가 뭐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센터 말씀하시는,
○송윤섭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일반적으로 크게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그리고 돌봄센터는 일반아동,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면 기준,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참여 못 하는 아이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우선권이 취약계층의 아동을 먼저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일반아동도 받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면 지금 옥천에서 다함께돌봄센터가 두 군데가 지금 실제 운영되고 있는 거고, 세 번째 돌봄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제대로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던데,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실제 운영 주체가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추진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 최미숙 대표님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탁을 해서 운영 좀 맡아달라고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다 위탁을 하기 때문에요.
○송윤섭 위원 예, 아무튼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별도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추복성 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예.
○추복성 위원 189페이지 아동학대의 날 좀 잠깐 봐주세요. 이건 제가 질의보다는, 우리 사회구조가 자꾸 아동학대에 관계돼가지고 관심이 많아지는데,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라고 지금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가 본데, 이건 앞으로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홍보라든지 아동에 대해서 그런 어떤 학대가 실제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 주체를 한번 확대해가지고 이 행사 날도 대대적으로 하고 홍보도 좀 하고 행사도 하고 선물도 좀 주고 홍보물도 주고 해서 확대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중식 위원님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좀 소심했습니다. 내년에 좀 더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크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산 재무과장 김동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억 1,780만 원 증액된 47억 7,248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방세고지서 등 발송 우편요금 5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전산실 문서세단기 1대 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안내면 다목적회관 냉난방기 22대 교체비로 1억 1,000만 원, 안내면 주차장 옹벽블록 보수공사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 쪽,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임차료로 1,500만 원, 신설부서 설치비로 5,800만 원, 냉난방기 구입으로 80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210쪽 되겠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차량·선박 유지비 2,0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3쪽, 청사건립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청사건립 재원을 마련하고자 2015년에 조례를 제정했고, 3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2020년까지 170억을 조성하였고, 청사건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21년 계속비사업비로 465억 7,700만 원을 승인받았습니다.
2021년 4월에 조성금액 170억 원 중 150억을 통합재정안정기금에 예탁했으며, 이중 50억 원을 상반기에 회수하여 정기예금으로 예치 중입니다. 2회 추경에 나머지 100억을 회수하여 정기예금에 예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억 1,780만 원 증액된 47억 7,248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방세고지서 등 발송 우편요금 5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전산실 문서세단기 1대 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안내면 다목적회관 냉난방기 22대 교체비로 1억 1,000만 원, 안내면 주차장 옹벽블록 보수공사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 쪽,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임차료로 1,500만 원, 신설부서 설치비로 5,800만 원, 냉난방기 구입으로 80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210쪽 되겠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차량·선박 유지비 2,0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3쪽, 청사건립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청사건립 재원을 마련하고자 2015년에 조례를 제정했고, 3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2020년까지 170억을 조성하였고, 청사건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21년 계속비사업비로 465억 7,700만 원을 승인받았습니다.
2021년 4월에 조성금액 170억 원 중 150억을 통합재정안정기금에 예탁했으며, 이중 50억 원을 상반기에 회수하여 정기예금으로 예치 중입니다. 2회 추경에 나머지 100억을 회수하여 정기예금에 예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산 예.
○박정옥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안내면 다목적회관 냉난방기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 다목적회관하고 동이면 다목적회관하고 용도가 다른가요?
○재무과장 김동산 용도는 같습니다.
○박정옥 위원 그런데 예산이 거기 동이는 면에서 들어오고 여기는 과에서 하고 이건 다른 점이 뭔가요?
○재무과장 김동산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액」 하는 위원 있음)
금액이요.
(「금액」 하는 위원 있음)
금액이요.
○박정옥 위원 금액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면 것은 억이 안 넘고 여기는 억이 넘고, 그렇죠?
○재무과장 김동산 여기 냉난방기 교체인데요. 이것이 22대 있고, 22대 1, 2, 3층에 한해서,
○박정옥 위원 그러니까 동이면하고 안내면하고,
○재무과장 김동산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 위원 금액 때문에 세우는 게 다른가요?
○재무과장 김동산 예, 5,000만 원 이상 금액.
○박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재무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위원 209페이지 조직개편 신설 이게 지금 8,100만 원 들어왔는데, 이거 지금 조직개편 확정이 돼서 이게 온 게 아니죠?
○재무과장 김동산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청사관리가 재무과라고 하고 조직개편은 자치과가 하는데, 지금 의회에다 조직의 ‘조’ 자도 아예 얘기도 안 했어. 예?
그런데 예산 편성은 지금 현재 뭐 신설부서 사무임차료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거. 오늘까지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전까지도 이 조직 개편에 대해서 와서 설명도 안 하고 예산은 말이에요, 계상해서 올라오고 말이에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거?
부군수님, 답변하실래요?
그런데 예산 편성은 지금 현재 뭐 신설부서 사무임차료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거. 오늘까지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전까지도 이 조직 개편에 대해서 와서 설명도 안 하고 예산은 말이에요, 계상해서 올라오고 말이에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거?
부군수님, 답변하실래요?
○부군수 권영주 부군수입니다.
○추복성 위원 예, 예.
○부군수 권영주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직개편안은 10월3일인가 4일 날 아마 의원님들께 보고할 걸로 예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요. 부군수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조직개편 한다고 민선8기 와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하면, 이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 올라오기 전에 대략적인 윤곽이라도 이건 ‘대외비입니다’ 하여간 일단 어떤 아우트라인이라도 주고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예산부서 이 청사관리부서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갖다 던져놓고서는, 조직부서에서는 일체의 일언반구 얘기도 없고 말이에요.
지금 조직개편 한다고 민선8기 와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하면, 이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 올라오기 전에 대략적인 윤곽이라도 이건 ‘대외비입니다’ 하여간 일단 어떤 아우트라인이라도 주고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예산부서 이 청사관리부서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갖다 던져놓고서는, 조직부서에서는 일체의 일언반구 얘기도 없고 말이에요.
○부군수 권영주 위원님, 양해 말씀드릴 게 사실 조직개편안도 지금 확정적으로 결정된 건 없습니다. 1차 회의했고, 용역사에서 가안을 갖고 보고를 했고 확정안은 아직 안 나왔고,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 다음 주 초 정도 되면 그 내용을, 왜냐하면 용역사에서 초안을 가지고 왔는데 또 관련 부서 의견을 또 한번 들어봐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위원님들께 사후에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니까 이건 삭감하고 내년 7월1일 자로 해. 내년 본예산에 확정지어가지고 아주 편하게 하고 가는 게 제일 예산에 위배되지 않고 아주 제일 합리적으로 예산 편성해가지고 집행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종합민원과장 서상기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여권 발급수수료로 기정액 385만 원보다 154만 원 증액 계상하여 5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5억 6,555만 9천 원으로, 기정액 28억 755만 9천 원보다 7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량 증가에 따른 지적재조사 우편요금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지급을 위한 지적재조사조정금 7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문서세단기 대체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01쪽입니다. 세대·개인 전입 구분 폐지 및 개인 전입 일원화로 전입이 확대되었고, 옥천상품권에서 향수포인트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여 신청수요가 확대되어 전입보상금 지원을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여권 발급수수료로 기정액 385만 원보다 154만 원 증액 계상하여 5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5억 6,555만 9천 원으로, 기정액 28억 755만 9천 원보다 7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량 증가에 따른 지적재조사 우편요금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지급을 위한 지적재조사조정금 7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문서세단기 대체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01쪽입니다. 세대·개인 전입 구분 폐지 및 개인 전입 일원화로 전입이 확대되었고, 옥천상품권에서 향수포인트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여 신청수요가 확대되어 전입보상금 지원을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보건행정과장 손성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6,556만 4천 원이 증액된 72억 2,4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중 주요사업으로, 국고 및 도비 보조금인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등에 대해 2억 5,471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2,962만 1천 원이 증액된 113억 4,64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 일부증으로 금년도 유가 상승에 따라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소 진료공백 해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유가 상승을 반영하여 읍·면 방역차량 임차료로 4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 원활한 예방접종사업 추진을 위해 1,454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에 따라 어린이 예방접종 등 913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2억 2,913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보건소 및 옥천성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검사인력에 대한 활동비 지원사업으로 2,2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택치료 응급이송비를 전액 감하여 재택치료 운영물품 구입비로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영생원에 대한 안전망 설치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사업으로 1,8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신재활시설 별뜰에 대한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164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옥천군하고 공무직노조 임금협약에 의거, 보건소 공무직근로자 300만 원, 예방접종사업 공무직근로자 120만 원을 수당 지급을 위해서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등 연이은 시간외근무에 따라 부족한 부서운영비 급식비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6,556만 4천 원이 증액된 72억 2,4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중 주요사업으로, 국고 및 도비 보조금인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등에 대해 2억 5,471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2,962만 1천 원이 증액된 113억 4,64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 일부증으로 금년도 유가 상승에 따라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소 진료공백 해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유가 상승을 반영하여 읍·면 방역차량 임차료로 4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 원활한 예방접종사업 추진을 위해 1,454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에 따라 어린이 예방접종 등 913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2억 2,913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보건소 및 옥천성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검사인력에 대한 활동비 지원사업으로 2,2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택치료 응급이송비를 전액 감하여 재택치료 운영물품 구입비로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영생원에 대한 안전망 설치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사업으로 1,8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신재활시설 별뜰에 대한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164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옥천군하고 공무직노조 임금협약에 의거, 보건소 공무직근로자 300만 원, 예방접종사업 공무직근로자 120만 원을 수당 지급을 위해서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등 연이은 시간외근무에 따라 부족한 부서운영비 급식비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추복성 위원 과장님! 290페이지, 지난번에 2021회계연도 결산할 때 질의했었던 영생원.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예.
○추복성 위원 그 2,000만 원,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추복성 위원 이거 재원대체 하실 거예요? 국비? 우리가 군비로 해주면 국비 재원대체 하실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그건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보강사업으로 올해, 지금 현재 신규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확정이 되는 사업인데요.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2,000만 원은 작년 12월 달에,
○추복성 위원 그 얘기는 할 거 없고, 재원대체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추복성 위원 그런 건 그때그때 해가지고 시설, 국·도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잘하세요, 이거!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인원만 지금 확충이 되면 실제 업무에 무리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역사회에서 걱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운영과 관련된, 인력 운영과 관련된 여러 소리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해결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역사회에서 걱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운영과 관련된, 인력 운영과 관련된 여러 소리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해결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저희가 지금 정원이 한 13명인데요. 현재는 지금 12명이 지금 현재 채용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개월분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이거 바로 채용해가지고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개월분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이거 바로 채용해가지고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제 최근에 구체적인 이런 업무와 관련된 문제 제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최종점검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들이 보완되고 이렇게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종합적으로 작년 1월1일부터 저희가 위탁을 줬거든요.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을 줬는데 언론에 보도된 사항처럼 직원에 대한 그런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다른 기관에서 현재 검토 중이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송윤섭 위원 실제 직원 관리와 관련돼서는 외부의 의견을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도 제기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옥천군하고 위탁업체하고의 관계에서 상근인력으로 관리책임자가 역할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재차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부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조치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옥천군이 위탁업체하고 관계 부분, 역할 부분들도 더 명확하게 재차 확인하고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력풀이 정리가 됐으면 내부 운영 관계도 명확한 지침대로 원칙대로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옥천군하고 위탁업체하고의 관계에서 상근인력으로 관리책임자가 역할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재차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부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조치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옥천군이 위탁업체하고 관계 부분, 역할 부분들도 더 명확하게 재차 확인하고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력풀이 정리가 됐으면 내부 운영 관계도 명확한 지침대로 원칙대로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육혜수입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09만 5천 원이 증액된 20억 6,6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조금 반환수입 1,633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 및 도비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4,52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4,65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760만 원이 증액된 37억 6,59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쪽, 하단 부분입니다. 상기,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일부 감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강사료 2,252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 의치보철 지원사업비를 2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기존 방문건강관리 보조사업비를 경정하여 방문보건사업 홍보물 구입 등 3종에 대하여 2,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중단 부분입니다.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로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양육 지원금을 1,73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중단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치매환자 돌봄 재활 이용료 지원사업비로 추가 군비 1,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지 재활프로그램 활동지원비를 일부 감하여 홍보물 및 운영물품구입비로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쪽 하단 부분부터 다음 쪽까지 이어지는 내용으로, 기존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사업비를 경정하여 홍보물 및 운영물품구입, 차량 유지비, 의약품 및 소모품구입을 일부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하단 부분입니다. 금년도 주민생활 혁신사례확산 공모사업 선정으로 치매 조기진단 동행서비스 사업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부터 마지막 306쪽까지는 옥천군 공무원노조 임금협약에 의거한 공무직근로자 수당 관련 내용입니다.
303쪽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수당 지급을 위하여 추가 군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4쪽 기존 방문건강관리사업 보조사업비를 경정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대민활동비 135만 원, 감염병 대응수당 1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기존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사업비를 경정하여 치매관리사업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수당 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금연지원서비스사업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수당 지급을 위하여 추가 군비 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09만 5천 원이 증액된 20억 6,6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조금 반환수입 1,633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 및 도비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4,52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4,65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760만 원이 증액된 37억 6,59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쪽, 하단 부분입니다. 상기,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일부 감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강사료 2,252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 의치보철 지원사업비를 2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기존 방문건강관리 보조사업비를 경정하여 방문보건사업 홍보물 구입 등 3종에 대하여 2,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중단 부분입니다.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로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양육 지원금을 1,73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중단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치매환자 돌봄 재활 이용료 지원사업비로 추가 군비 1,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지 재활프로그램 활동지원비를 일부 감하여 홍보물 및 운영물품구입비로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쪽 하단 부분부터 다음 쪽까지 이어지는 내용으로, 기존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사업비를 경정하여 홍보물 및 운영물품구입, 차량 유지비, 의약품 및 소모품구입을 일부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하단 부분입니다. 금년도 주민생활 혁신사례확산 공모사업 선정으로 치매 조기진단 동행서비스 사업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부터 마지막 306쪽까지는 옥천군 공무원노조 임금협약에 의거한 공무직근로자 수당 관련 내용입니다.
303쪽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수당 지급을 위하여 추가 군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4쪽 기존 방문건강관리사업 보조사업비를 경정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대민활동비 135만 원, 감염병 대응수당 1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기존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사업비를 경정하여 치매관리사업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수당 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금연지원서비스사업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수당 지급을 위하여 추가 군비 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해 주시죠.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해 주시죠.
○추복성 위원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추복성 위원 건강관리과 지금 예산 추경예산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보고를 하셨는데, 9,760이 증액이 됐는데 이중에서 제일 많이 편성이 됐다고 하는 게 주로 뭐예요, 이게 지금? 분야별로 뭐 치매고 일반 뭐 죽 있는데. 증액된 게?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과목경정이 많고요.
○추복성 위원 아니, 과목경정이 아니라 증액된 부분.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증액된 건 치매 사업,
○추복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냐 뭐냐, 주로 많은 게 뭐냐 이 얘기예요.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인건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추복성 위원 지금 이게 건강관리과에서 6,000만 원 국·도비 온 거,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공모,
○추복성 위원 또 공모사업 해서 온 거, 일반사무비 방문보건이 있다든지 이렇게 출산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홍보물이 제일 많아. 인건비 빼고는 홍보물이야, 거의 다.
이 홍보물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 있는 자료 가지고 지금 예산 추경 예산에 홍보물 아니면 또 우리가 물품을 사가지고 주는 거, 전체 이걸 한번 자료 빼가지고 오세요.
왜냐하면 지금 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이게 9월 말이에요. 말인데 내가 대략 얼추 봐도 한 몇 천만 원이에요, 홍보물이. 이것이 10월, 11월, 12월 석 달에 이게 지금 다 공급이 갈 거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수급이 정확히 되느냐? 이게.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과장님, 제출 좀 해주세요.
이 홍보물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 있는 자료 가지고 지금 예산 추경 예산에 홍보물 아니면 또 우리가 물품을 사가지고 주는 거, 전체 이걸 한번 자료 빼가지고 오세요.
왜냐하면 지금 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이게 9월 말이에요. 말인데 내가 대략 얼추 봐도 한 몇 천만 원이에요, 홍보물이. 이것이 10월, 11월, 12월 석 달에 이게 지금 다 공급이 갈 거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수급이 정확히 되느냐? 이게.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과장님, 제출 좀 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우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 위원 과장님, 302페이지에 치매 조기진단 동행서비스 보조, 이건 신규사업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저희가 올해 금년도 주민생활 혁신사례라고 그래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반기에 되는 바람에, 예, 예. 그래서 지난번에 먼저 선 한다고 업무보고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조규룡 위원 어쨌든 전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하반기 공모사업입니다.
○조규룡 위원 공모사업해서 추진되는 사업인 거죠?
○건강관리과장 육혜수 예.
○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평생학습원장 최영찬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459만 9천 원이 증액된 38억 6,09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369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756만 원을,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 99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에 33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5,831만 원이 증액된 109억 1,91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평생학습원 환경정화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운영비로 9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옥천군민도서관 어린이자료실 서가 구입으로 110만 원을, 하단 부분 군서 작은도서관 LED 간판 설치로 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남 배바우 작은도서관 환경정비 지원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군서 작은도서관 냉장고 구입으로 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4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청소년자립기금 수입과 지출은 예치금 회수 143만 8천 원, 이자수입 396만 4천 원이 증액되어 3억 7,32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459만 9천 원이 증액된 38억 6,09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369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756만 원을,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 99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에 33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5,831만 원이 증액된 109억 1,91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평생학습원 환경정화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운영비로 9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옥천군민도서관 어린이자료실 서가 구입으로 110만 원을, 하단 부분 군서 작은도서관 LED 간판 설치로 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남 배바우 작은도서관 환경정비 지원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군서 작은도서관 냉장고 구입으로 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4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청소년자립기금 수입과 지출은 예치금 회수 143만 8천 원, 이자수입 396만 4천 원이 증액되어 3억 7,32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 위원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조규룡 위원 354쪽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있죠?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이건 어디, 우리 학습원에서 이거 진행하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학습원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요, 안남에 어머니학교가 있고요. 안내 행복한학교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 상반기에 국비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조규룡 위원 이게 국비 보조로?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예.
○조규룡 위원 이거 해마다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해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러면 해마다 공모사업 돼가지고 그 예산으로?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조규룡 위원 그래요. 이 부분 우리 안남만 이것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시내권이나 다른 읍·면도 확산해가지고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실까요?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안남하고 안내가 2003년도부터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다른 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성인문해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들 평생학습프로그램 상에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평생학습프로그램 상에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어르신들, 제때 배우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이게 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맞습니다.
○조규룡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시내권에도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호응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읍이나 이런 데에서도, 인구가 많잖아요? 옥천읍이.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많죠.
○조규룡 위원 그러니까 한번 기회가 된다고 하면 우리 읍에도 이런 사업을 보급해서 제때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읍에서도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좀 해주세요.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읍에서도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좀 해주세요.
○평생학습원장 최영찬 예, 저희들이 한번 수요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군수 권영주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 시에 추복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유공부서 표창, 포상금을 포함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포상금, 시상금의 규모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 위원님께서 정확하고 또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최근 어려운 상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가 돼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아시다시피 9급, 8급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한 200만 원 안팎의 급여로 사기가 상당히 저하돼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 회식이라든지 이런 문화가 전혀 없다 보니까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최근에 이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규 직원들이.
그런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판단을 하기에 이런 여러 가지, 선배 공무원들이 좀 앞에서 이끌어주고 서로 대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화가 전혀 없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신속집행 관련 포상금을 한번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2021년 신속집행 포상금으로 3억 8,000만 원을 저희가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현재 1, 2분기에서 3억 원 정도 받고, 3분기가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또 상당한 금액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걸 조일 때는 직원들 제가 요구해서 독촉 회의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담당 부서,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들은 신속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선금, 준공금을 주려고 해도 업체에서 안 받으려 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체 또 설득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사실 신속집행을 하기 위해서 사실 도에서는 시·군 행정력의 여러 가지 평가척도에 신속집행을 굉장히 우선순위를 넣어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또 신속집행을 빨리하면 많이 하면 포상금도 도에서 내려주고.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포상금 3억 원 내려오는 걸 OK카드에 전체 다 지급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공무원 조직 내부의 문화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 저희가 실비 외에는 절대 지출 못 합니다, 여비도. 그러다 보니 하위직의 경우에는 부서 회식을 할 경우에는 실제 각출을 해서, 9급도 예를 들어 3만 원, 또 간부 공무원도 3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 실제 부서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많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잘 헤아려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보고 시에 추복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유공부서 표창, 포상금을 포함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포상금, 시상금의 규모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 위원님께서 정확하고 또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최근 어려운 상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가 돼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아시다시피 9급, 8급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한 200만 원 안팎의 급여로 사기가 상당히 저하돼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 회식이라든지 이런 문화가 전혀 없다 보니까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최근에 이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규 직원들이.
그런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판단을 하기에 이런 여러 가지, 선배 공무원들이 좀 앞에서 이끌어주고 서로 대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화가 전혀 없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신속집행 관련 포상금을 한번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2021년 신속집행 포상금으로 3억 8,000만 원을 저희가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현재 1, 2분기에서 3억 원 정도 받고, 3분기가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또 상당한 금액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걸 조일 때는 직원들 제가 요구해서 독촉 회의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담당 부서,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들은 신속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선금, 준공금을 주려고 해도 업체에서 안 받으려 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체 또 설득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사실 신속집행을 하기 위해서 사실 도에서는 시·군 행정력의 여러 가지 평가척도에 신속집행을 굉장히 우선순위를 넣어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또 신속집행을 빨리하면 많이 하면 포상금도 도에서 내려주고.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포상금 3억 원 내려오는 걸 OK카드에 전체 다 지급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공무원 조직 내부의 문화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 저희가 실비 외에는 절대 지출 못 합니다, 여비도. 그러다 보니 하위직의 경우에는 부서 회식을 할 경우에는 실제 각출을 해서, 9급도 예를 들어 3만 원, 또 간부 공무원도 3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 실제 부서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많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잘 헤아려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추복성 위원 부군수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내가 공감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시상 받아가지고 와서 10% 정도 계상을 해준 건 뭐, 20% 한들 30% 한들 의회에서 동의해 주면야 좋지.
그런데 지금 농민들은, 자꾸 농민들, 농민들, 소상공인들, 소상공인들 하는데, 이분들은 더 어려워요, 지금. 바깥에 현실을 가서 한번 직시해 보세요, 한번.
우리 지금 현재 부군수님 그런 말씀하시는데, 제도가 있잖아. 성과상여금이 옛날에 가면 S등급, A등급, B등급 해가지고 성과상여금을 부서별로 개인별로 등급별로 해서 주고, 또 잘하는 사람은 신상필벌제도가 있고, 적극행정한 사람은 적극행정한 사람에 대한 제도가 있고, 또 공모라든지 어떤 새로운 시책 발굴하면 그거에 대한 가점해서, 또 예산부서에서 예산 절감하면 몇 %까지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도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뭐 후배 공무원들한테 50% 다 준다면 뭐 어때요? 까짓것. 상관없는데, 각중에 우리 현실하고 지방자치 우리 옥천군 현실하고는 좀, 며칠 전에도, 어제인가 우리 동료 의원이 농촌 현실이 어렵다 이래서 5분 발언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거에 발맞추자. 제 뜻은 그런 뜻입니다. 다른 뜻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은, 자꾸 농민들, 농민들, 소상공인들, 소상공인들 하는데, 이분들은 더 어려워요, 지금. 바깥에 현실을 가서 한번 직시해 보세요, 한번.
우리 지금 현재 부군수님 그런 말씀하시는데, 제도가 있잖아. 성과상여금이 옛날에 가면 S등급, A등급, B등급 해가지고 성과상여금을 부서별로 개인별로 등급별로 해서 주고, 또 잘하는 사람은 신상필벌제도가 있고, 적극행정한 사람은 적극행정한 사람에 대한 제도가 있고, 또 공모라든지 어떤 새로운 시책 발굴하면 그거에 대한 가점해서, 또 예산부서에서 예산 절감하면 몇 %까지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도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뭐 후배 공무원들한테 50% 다 준다면 뭐 어때요? 까짓것. 상관없는데, 각중에 우리 현실하고 지방자치 우리 옥천군 현실하고는 좀, 며칠 전에도, 어제인가 우리 동료 의원이 농촌 현실이 어렵다 이래서 5분 발언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거에 발맞추자. 제 뜻은 그런 뜻입니다. 다른 뜻 없습니다.
○부군수 권영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우리 부군수님 말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부군수님께서 아까 우리 추복성 위원님이 조직개편 예산을 삭감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부군수님께서 아까 우리 추복성 위원님이 조직개편 예산을 삭감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관련해서 내부 검토 중입니다. 어제 초안을 갖고 와서 조금 수정 중인데요. 이거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서 바로 의원님들 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관련해서 내부 검토 중입니다. 어제 초안을 갖고 와서 조금 수정 중인데요. 이거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서 바로 의원님들 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예, 이거 안 되면 전액 삭감으로 그냥,
○부군수 권영주 아니, 조직개편 예산이 아니라 저기죠. 에어컨 설치 예산 800만 원 삭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곽경훈 그게 아니라, 조직개편 관련해서 청사 정비 그 예산인데요. 그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과가 증설된다든지 하면 지금 현재 청사가 좁기 때문에 수리는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병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 좀 신경 쓰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영주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우 예.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부군수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부군수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