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1월 22일 (월) 10시0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제294회 옥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 3. 옥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6.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8. 2022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9.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제294회 옥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추복성 의원, 이용수 의원)
- 3. 옥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봉호 의원, 유재목 의원)
- 4.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 8. 2022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 9.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정례회가 개회돼 가지고 한 달간 고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정례회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에서는 제29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정례회가 개회돼 가지고 한 달간 고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정례회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에서는 제29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9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0시01분)
(10시01분)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9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2일부터 12월20일까지 2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2일부터 12월20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9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2일부터 12월20일까지 2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2일부터 12월20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추복성 의원, 이용수 의원)
(10시02분)
(10시02분)
○추복성 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합법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합법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등 총 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등 총 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옥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봉호 의원, 유재목 의원)
(14시01분)
(14시01분)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1조 및 제22조에서는 보육교직원 관련 실태조사 및 처우 개선 사업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3조에서는 보육교직원 권리보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1조 및 제22조에서는 보육교직원 관련 실태조사 및 처우 개선 사업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3조에서는 보육교직원 권리보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곽봉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4분)
(14시04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기획감사실장 박노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 방안의 근거 마련, 용역 결과의 공개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과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신속한 연구결과 공유를 촉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 정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목적에 관한 규정 사항,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4조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용역과제 재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사유 정비 및 강화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용역결과의 공개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의2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에 관한 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규정 중 법령에 근거 없이 정한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반영과 한자어 등의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여, 옥천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및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미반영 14개 조항, 상위법령 위반사항 5개 조항, 자치법규 입반기준 위반 1개 조항, 한자어 정비 29개 조항 등 15개 조례, 49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 방안의 근거 마련, 용역 결과의 공개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과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신속한 연구결과 공유를 촉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 정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목적에 관한 규정 사항,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4조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용역과제 재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사유 정비 및 강화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용역결과의 공개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의2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에 관한 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규정 중 법령에 근거 없이 정한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반영과 한자어 등의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여, 옥천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및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미반영 14개 조항, 상위법령 위반사항 5개 조항, 자치법규 입반기준 위반 1개 조항, 한자어 정비 29개 조항 등 15개 조례, 49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먼저,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연구용역 결과의 신뢰성 제고 및 용역과제 중복 수행을 방지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용역결과의 공개 확대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의2에서는 용역결과의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불필요한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법령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제안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천군정조정 위원회조례 외 1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용어, 불필요한 대행 규정 등을 정비하였으며, 옥천군 수입증지 조례 외 12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반사항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연구용역 결과의 신뢰성 제고 및 용역과제 중복 수행을 방지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용역결과의 공개 확대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의2에서는 용역결과의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불필요한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법령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제안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천군정조정 위원회조례 외 1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용어, 불필요한 대행 규정 등을 정비하였으며, 옥천군 수입증지 조례 외 12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반사항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1년에 지금 심의위원회를 몇 번이나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용역과제 관련해가지고는 내용 들어가는 게 4번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추복성 위원 내년도 예산 세울 때 한 번 할 테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추경 때마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것을 왜 아주 잘해야 되느냐 하면, 예산이 낭비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아닙니다. 이것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민간인이 더 많습니다.
○추복성 위원 민간인이 더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민간인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공무원은 둘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저하고 재무과장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재무과장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과제심의위원회가 기획실에서 용역과제 관리 조례로 개정이 되면서, 이것을 아주 충분하게 검토가 돼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사례가 있었으니까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용역과제 조례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과제 조례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위원장 이용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4조에 보면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개정, 여기는 뭐 제가 조명을, 조례의 명칭을 바꿔 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반영이 됐고요.
또 9조에 있는 옥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위원회가 대행규정이 삭제되기 때문에 관련된 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뭐 상위법령에도 이게 돼 있다는 내용도 있고, 또 차후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개정을 시급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해서 개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4조에 보면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개정, 여기는 뭐 제가 조명을, 조례의 명칭을 바꿔 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반영이 됐고요.
또 9조에 있는 옥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위원회가 대행규정이 삭제되기 때문에 관련된 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뭐 상위법령에도 이게 돼 있다는 내용도 있고, 또 차후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개정을 시급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해서 개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런 부분 잘 챙기셔 가지고 약간 미비 된 점은 다음 번 개정할 때 좀 전부 다 보완해서 철저하게 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6.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12분)
(14시12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자치행정과장 이문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자치회 고유사업 추진을 위한 간사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간사활동 수당 지원을 통하여 내실 있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2항을 신설해서 간사에 대한 실비 및 수당 지급이 가능함을 명시하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서 책임감 있는 간사 활동을 위해 사전계획 수립 및 활동일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자치회 고유사업 추진을 위한 간사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간사활동 수당 지원을 통하여 내실 있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2항을 신설해서 간사에 대한 실비 및 수당 지급이 가능함을 명시하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서 책임감 있는 간사 활동을 위해 사전계획 수립 및 활동일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자치회 간사에게 활동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제안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간사 활동 수당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자치회 간사에게 활동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제안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간사 활동 수당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복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복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위원 이장이나 주민자치나 새마을조직이나 복지협의체에서 이게 「지방자치법」 근거해서 운영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위원 임명을 하고, 위촉을 하고. 지금 첫 주민자치센터는 예산 지원이 안 됐는데, 주민자치회가 간사가 수당이나 뭐 실비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어때요, 지금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어때요? 읍·면에,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읍·면에는 지금 뭐 어쨌든 간사활동을 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부분도 있고 해서,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아직까지는 그런 동향이나 그런 보고를 받아 본 적은 없는데요.
어쨌든 주민자치회하고 새마을이나 이장단이나 성격을 약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주민자치회하고 새마을이나 이장단이나 성격을 약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추복성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모법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해서 구성이 되지만, 우리 과장님이 하나 해 주실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이장은 법적 근거를 어떻게 둬서 위촉을 어떻게, 이장은 임명이란 말이에요. 임명을 어떻게 하고, 뭐 새마을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법적 근거, 구성원은 어떻게 되고, 이걸 한번 표로 만들어 가지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복지협의체 그다음에 노인회, 이래서 한번 만들어 가지고 근거를 해가지고, 사회단체나 근거해서 공유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있느냐 하면, 이장은 법적 근거를 어떻게 둬서 위촉을 어떻게, 이장은 임명이란 말이에요. 임명을 어떻게 하고, 뭐 새마을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법적 근거, 구성원은 어떻게 되고, 이걸 한번 표로 만들어 가지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복지협의체 그다음에 노인회, 이래서 한번 만들어 가지고 근거를 해가지고, 사회단체나 근거해서 공유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저희들이 한번 일제 조사를 한번 해서,
○추복성 위원 한번 좀 해 주셔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데는 임용을 하고, 어떤 데는 사단법인에서 위촉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래서 그걸 좀 한번 법적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사회단체에 공유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8. 2022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4시18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재무과장 곽경훈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차 수시분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수립에 앞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 그리고 관리계획 변경 1건 등 총 9건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거점 세척 소독시설 조성사업 변경(안)입니다.
당초 1,633㎡의 2필지 부지매입 안에서 변경하여, 1,039㎡의 3필지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 1동 신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총 3억 5,000만 원에서 12억 2,600만 원으로, 8억 7,600만 원의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 12억 2,600만 원으로 옥천읍 삼양리 3-18번지 일원에 토지 4필지, 1,039㎡를 매입하고, 건물 연면적 350㎡ 1동을 신축하여 옥천군 가축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 계획(안)입니다.
사업비 16억 원으로, 옥천읍 지용로 182-13번지 내에 위치한 자연당 2층 604㎡를 증축하여,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환경 개선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사회활동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233억 원으로 옥천읍 교동리 311-3번지 일원에 토지 35필지, 면적 46,157㎡를 매입하고 건물 연면적 1,270㎡ 1동을 신축하여, 유교문화 유산을 활용한 옥야동천 유토피아를 조성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안)입니다.
사업비 92억 2,800만 원으로 청성면 산계리 131-1번지 일원에 토지 11필지 6,152㎡를 매입하고, 건물 4동을 신축하여 청성초등학교 교육이주자 및 청산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직주근접 주거플랫폼을 구성하여, 외부인구 유입으로 지역공동체 회복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넷째, 옥천군 신청사 건립 사업(안)입니다.
총 사업비 465억 7,700만 원으로 옥천읍 문정리 303-3번지 일원에 연면적 12,983㎡의 신청사를 건립하여, 행정 및 의정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가화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안)입니다.
총 사업비 42억 원을 투입하여 옥천읍 금구리 230-21번지 일원에, 연면적 1,979㎡의 주차타워를 신축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고, 교통통행을 원활히 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옥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안)입니다.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70억 원으로 옥천읍 금구리 209-5번지 일원에 토지 1필지 157㎡를 매입하고, 연면적 720㎡의 건물 1동을 신축하여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 조직을 활용한 지역에서 기획한 창의적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적·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농촌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청성·청산 생활SOC복합화사업(안)입니다.
총사업비 80억 5,000만 원으로 청산면 지전리 9-1번지 일원에 토지 5필지 930㎡를 매입하고, 건물 3동을 신축하여 체육·문화 편의시설에 소외되어 있는 주민들을 위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 체육시설 및 정보·문화 시설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가족친화적인 문화·체육·복지 복합센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계획(안)입니다.
총 사업비 168억 원으로, 옥천읍 서대리 산2-1번지 일원에 토지 32필지, 112,211㎡를 매입하여, 지역수요 대비 구기종목 등 부족한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하여 체육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취득금액과 면적을 기준으로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차 수시분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수립에 앞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 그리고 관리계획 변경 1건 등 총 9건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거점 세척 소독시설 조성사업 변경(안)입니다.
당초 1,633㎡의 2필지 부지매입 안에서 변경하여, 1,039㎡의 3필지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 1동 신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총 3억 5,000만 원에서 12억 2,600만 원으로, 8억 7,600만 원의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 12억 2,600만 원으로 옥천읍 삼양리 3-18번지 일원에 토지 4필지, 1,039㎡를 매입하고, 건물 연면적 350㎡ 1동을 신축하여 옥천군 가축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 계획(안)입니다.
사업비 16억 원으로, 옥천읍 지용로 182-13번지 내에 위치한 자연당 2층 604㎡를 증축하여,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환경 개선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사회활동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233억 원으로 옥천읍 교동리 311-3번지 일원에 토지 35필지, 면적 46,157㎡를 매입하고 건물 연면적 1,270㎡ 1동을 신축하여, 유교문화 유산을 활용한 옥야동천 유토피아를 조성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안)입니다.
사업비 92억 2,800만 원으로 청성면 산계리 131-1번지 일원에 토지 11필지 6,152㎡를 매입하고, 건물 4동을 신축하여 청성초등학교 교육이주자 및 청산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직주근접 주거플랫폼을 구성하여, 외부인구 유입으로 지역공동체 회복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넷째, 옥천군 신청사 건립 사업(안)입니다.
총 사업비 465억 7,700만 원으로 옥천읍 문정리 303-3번지 일원에 연면적 12,983㎡의 신청사를 건립하여, 행정 및 의정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가화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안)입니다.
총 사업비 42억 원을 투입하여 옥천읍 금구리 230-21번지 일원에, 연면적 1,979㎡의 주차타워를 신축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고, 교통통행을 원활히 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옥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안)입니다.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70억 원으로 옥천읍 금구리 209-5번지 일원에 토지 1필지 157㎡를 매입하고, 연면적 720㎡의 건물 1동을 신축하여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 조직을 활용한 지역에서 기획한 창의적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적·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농촌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청성·청산 생활SOC복합화사업(안)입니다.
총사업비 80억 5,000만 원으로 청산면 지전리 9-1번지 일원에 토지 5필지 930㎡를 매입하고, 건물 3동을 신축하여 체육·문화 편의시설에 소외되어 있는 주민들을 위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 체육시설 및 정보·문화 시설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가족친화적인 문화·체육·복지 복합센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계획(안)입니다.
총 사업비 168억 원으로, 옥천읍 서대리 산2-1번지 일원에 토지 32필지, 112,211㎡를 매입하여, 지역수요 대비 구기종목 등 부족한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하여 체육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취득금액과 면적을 기준으로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1건으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점 세척 소독시설 조성사업 변경(안)은 당초 군서면에 조성하기로 한 소독시설 위치를 옥천읍 삼양리 3-18번지 일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부지 4필지를 매입하고 건물 1동을 신축하여,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8건으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 계획안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둘째,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안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옥천읍 교동리 311-3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고, 가족문화교육관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33억 원입니다.
셋째,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안은 청성면 산계리 131-1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거플랫폼, 복지회관 등을 신축하여 인구 유입 및 지역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92억 원입니다.
넷째, 옥천군 신청사 건립 사업안은 노후화된 청사를 옥천읍 문정리 303-3번지 일원에 신축하여 안전한 청사 구현 및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65억 원입니다.
다섯째, 가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안은 교통 통행 불편 및 주차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하여 옥천읍 금구리 230-21번지에 공영주차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2억 원입니다.
여섯째, 옥천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안은 옥천푸드 활동조직 육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옥천읍 금구리 277-3번지를 매입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일곱째, 청성·청산 생활 SOC 복합화사업안은 체육·문화시설에 소외되어 있는 주민들을 위해 청산면 지전리 9-1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체육센터, 도서관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계획안은 부족한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옥천읍 서대리 산2-1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68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1건으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점 세척 소독시설 조성사업 변경(안)은 당초 군서면에 조성하기로 한 소독시설 위치를 옥천읍 삼양리 3-18번지 일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부지 4필지를 매입하고 건물 1동을 신축하여,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8건으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 계획안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둘째,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안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옥천읍 교동리 311-3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고, 가족문화교육관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33억 원입니다.
셋째,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안은 청성면 산계리 131-1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거플랫폼, 복지회관 등을 신축하여 인구 유입 및 지역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92억 원입니다.
넷째, 옥천군 신청사 건립 사업안은 노후화된 청사를 옥천읍 문정리 303-3번지 일원에 신축하여 안전한 청사 구현 및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65억 원입니다.
다섯째, 가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안은 교통 통행 불편 및 주차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하여 옥천읍 금구리 230-21번지에 공영주차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2억 원입니다.
여섯째, 옥천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안은 옥천푸드 활동조직 육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옥천읍 금구리 277-3번지를 매입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일곱째, 청성·청산 생활 SOC 복합화사업안은 체육·문화시설에 소외되어 있는 주민들을 위해 청산면 지전리 9-1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체육센터, 도서관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계획안은 부족한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옥천읍 서대리 산2-1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68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그쪽으로 옮길, 지금 임시로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의순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 지금 몇 필지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필지가 4 필지가,
○위원장 이용수 그것 관련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농정과장 류충열입니다.
4필지 맞습니다.
4필지 맞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것 매입할 때 삼양가스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이의순 위원 그 앞부분에 삼각으로 별도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남아 있는 부분 있었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이의순 위원 그것은 이번에 매입을 안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이의순 위원 그 때, 지금은 안 하지만, 나중에 삼양가스에서 그 땅을 매입했을 경우 우리가 거점소독소에서 나가는 차량 진입로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파악이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거점소독시설 규격이 10m에 30m이고,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 4필지 플러스해서 군 필지까지 합치면 한 30에 70m가 돼요, 규격이. 전체 부지면적의 규격이.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서 일정 부분 이격을 해서 거점세척소독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진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서 일정 부분 이격을 해서 거점세척소독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진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럼 만약에 삼양가스에서 그 앞에 삼각으로 남아 있는 땅을 저희 군에서 매입을 안 하고, 삼양가스에서 매입했을 경우, 거기를 담을 치고 하면 그 진입로가 제대로 돼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담을 칠 조건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삼각형, 삼각도로인데. 거기가 진출입로다가 삼양가스에서 이용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거점세척소독시설 부지랑 삼양가스랑 거기다 담을 칠 경우에, 오히려 거기에서도 삼양가스에서 나올 적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아마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왜냐하면, 그 삼각형, 삼각도로인데. 거기가 진출입로다가 삼양가스에서 이용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거점세척소독시설 부지랑 삼양가스랑 거기다 담을 칠 경우에, 오히려 거기에서도 삼양가스에서 나올 적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아마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이의순 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요. 그 땅 앞에 삼각 남아 있는 것을 삼양가스에서 매입을 했을 경우, 그 경계선에 담을 쳤을 경우는, 큰 소독차가 드나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매입을 하려면 그 삼각 땅까지 같이 매입이 들어가야 이용도가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그 매입을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자산관리공사에서도 그것은 매입이 우리 옥천군에서 할 게 아니고, 진출입용으로다가 현재까지 삼양가스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매각할 의무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의순 위원 지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삼양가스에서 만약에 매입의사를 밝혔을 경우? 자산공사에서 매입을 안 한다는 확정이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자산관리공사에서 삼양가스에 매각 의도가 있냐, 없냐?
○이의순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래서 지금 삼양가스가 만약에 매입을 했을 경우, 저희들 진출입로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그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까지 확인을 해서 매입할 경우는 전체적으로 매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를 막고서 울타리를 쳤을 경우는 진출입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현장을 가 봤을 경우.
거기를 막고서 울타리를 쳤을 경우는 진출입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현장을 가 봤을 경우.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세척소독시설 규격이랑 땅 넓이랑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도, 그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우리 유토피아,
○위원장 이용수 그것은 다음에 하세요.
이 안 건이 아닙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 건이 아닙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유재목 위원 맞지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런데 예상금액이 어째 다 달라요?
○재무과장 곽경훈 그건 구체적인 것은 실·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관련해서 우리 강종문 팀장 답변하세요.
○관광개발팀장 강종문 관광개발팀장 강종문입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게 다르다는 게 어떤 의미이신지요?
마지막 질문하신 게 다르다는 게 어떤 의미이신지요?
○유재목 위원 금액이 다르죠. 평당 금액이.
○관광개발팀장 강종문 아, 평당 금액은 저희가 공시지가, 전체적으로 도로 쪽에 있는 붙어 있는 필지가 있고, 도로 쪽에 안 붙어 있는 필지도 있고 해서, 그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공시지가요?
○관광개발팀장 강종문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럼 금액이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관광개발팀장 강종문 금액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세요?
○관광개발팀장 강종문 전체 사업비 추정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정치를 해서 산정을 했고요.
추정치는 최근에 감정한 필지 금액이 저희가 한 70만 원 정도 해서, 70만 원 상당으로 해서 전체 면적 14,000평에 대해서 계상을 한 금액입니다.
추정치는 최근에 감정한 필지 금액이 저희가 한 70만 원 정도 해서, 70만 원 상당으로 해서 전체 면적 14,000평에 대해서 계상을 한 금액입니다.
○유재목 위원 옥야동천 유토피아 사업을 뭐 여러 번 준비를 해서 이번에 하여튼 공모사업에 됐어요, 그렇지요?
○관광개발팀장 강종문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알고 계세요?
○관광개발팀장 강종문 예.
○유재목 위원 지난번에 공모사업에 떨어져 가지고 다시 재신청해서 이것 된 것 알고 계시죠?
○관광개발팀장 강종문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것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 알고 계시죠, 팀장님?
○관광개발팀장 강종문 장계리 쪽에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장계관광지 확대 지정 관련해서 2억 원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유재목 위원 용역비만?
○관광개발팀장 강종문 예, 맞습니다.
○관광개발팀장 강종문 예, 총 사업비 233억입니다.
○유재목 위원 총 사업비가 233억인데, 우리 군비가 얼마 투자가 돼요?
○관광개발팀장 강종문 군비는 저희가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153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국비는 얼마 내려옵니까?
○관광개발팀장 강종문 국비는 66억입니다.
○유재목 위원 도비는요?
○관광개발팀장 강종문 도비는 13억 2,000입니다.
○유재목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153억이 우리 군비가 들어가요. 그렇지요?
○관광개발팀장 강종문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국비사업이 62억, 절반도 안 되지요? 절반이 뭡니까, 이게?
○관광개발팀장 강종문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총 사업비에서 103억 정도는 토지매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180억 정도에 대한 것은, 아니 130억 정도에 대한 것 중에서 저희가 국비가 50%, 도비가 10%, 그리고 군비가 40% 비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지요. 국비 40%, 토지매입비 빼고?
○관광개발팀장 강종문 토지매입비 빼고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가 40%입니다.
○유재목 위원 토지매입비도 어차피 군비로 사야 되잖아요?
○관광개발팀장 강종문 토지매입비 국·도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군비로 사야 됩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 처음에 옥야동천 유토피아 사업이 장계리 일원에서 탈락된 사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관광개발팀장 강종문 장계리에 저희가 처음에 사업계획을 하고,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계획에는 반영이 됐는데, 저희가 관광지 확대 지정 용역을 추진하면서, 금강유역청에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금강유역청에서 환경 관련해서 부동의 통보가 와서 확대지정을 못하고, 사업위치를 변경해서 육영수생가 앞에 있는 저희 연꽃단지 주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금강유역청에서 환경 관련해서 부동의 통보가 와서 확대지정을 못하고, 사업위치를 변경해서 육영수생가 앞에 있는 저희 연꽃단지 주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이게 한번 금강유역청에서 부동의가 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넣어도 또 부동의가, 설득할 그런 것은 안 됩니까, 한번 결정이 나면?
○관광개발팀장 강종문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여러 번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협의 공문이 온 것은 부동의로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협의 공문이 온 것은 부동의로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유재목 위원 처음에 그림을 그리기는, 우리가 장계리가 십 수 년 간 계속 방치되어 있는 상황 중에, 거기다 옥야동천 유토피아 사업도 넣고, 국립테마과학관 450억도 넣고, 이번에 백두대간 사업 140억이 잘 됐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관광개발팀장 강종문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장계문학관광지를 한번 크게 한번 해보자 해서 넣는데, 그래서 이 예산이 근 1,000억이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얘기가 됐었어요, 처음에. 그렇지요? 대답하세요?
○관광개발팀장 강종문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랬는데 지금 국립테마과학관도 빠지고, 옥야동천도 빠져 나갔어요.
이제 뭐 옥야동천이야 구읍 일원에 만들어지니까, 그쪽으로 유교문학관이 다시 생성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대상 부지가 육영수생가 앞에 14,000여평 정도 되지요?
이제 뭐 옥야동천이야 구읍 일원에 만들어지니까, 그쪽으로 유교문학관이 다시 생성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대상 부지가 육영수생가 앞에 14,000여평 정도 되지요?
○관광개발팀장 강종문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14,000여평 적은 평수가 아니에요. 읍에 14,000평이 오롯이 부지를 구입한다는 이것도, 그런데 주변에 지금 구입 일원에 옥야동천 유토피아 사업을 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나요?
○관광개발팀장 강종문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설명을 드리고,
○유재목 위원 팀장님! 토지 소유자가 옥천 분이세요. 어디세요?
○관광개발팀장 강종문 대부분이 옥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그리고, 마을,
○관광개발팀장 강종문 전체 35필지 중에 19필지 19,000㎡는 돌아가신 65년도에 돌아가신 육종관씨 앞으로 있고요.
육종관씨 관련해서는 자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종중에 저희가 사업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자 갖고 계신,
육종관씨 관련해서는 자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종중에 저희가 사업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자 갖고 계신,
○유재목 위원 자, 지금 그쪽 연꽃단지를 조성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관광개발팀장 강종문 지금 5년 됐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5년, 6년차 지금 됐을 거예요. 그렇죠? 5년차?
○관광개발팀장 강종문 예, 맞습니다. 5년 됐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 연꽃단지를 개발하고, 연꽃 심은 지가 5년 돼서, 야, 구읍에 가면 연꽃단지가 대단히 보기도 좋고, 사진작가들이 전국에서도 많이 들 오셔요. 그렇지요?
○관광개발팀장 강종문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 연꽃단지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혹시나 말씀은, 홍보는 좀 하셨나요?
○관광개발팀장 강종문 저희가 사업 기본구상안은 지금 마련이 돼 있지만,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기본구상 안이 마련이 되면, 그 안에 대해서 거기 구읍에 계신 주민들이라든지, 관련되는 분이라든지 모아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구상 안이 마련이 되면, 그 안에 대해서 거기 구읍에 계신 주민들이라든지, 관련되는 분이라든지 모아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 그 주변 분들이고, 옥천 주민들이고 연꽃단지가, 연꽃단지 팀장님, 없어지지요?
○관광개발팀장 강종문 연꽃단지가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유재목 위원 90%는 없어지잖아요?
○관광개발팀장 강종문 제 개인적으로는 수련이라든지,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정리를 해서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팀장 강종문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의견을 좀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큰 사업이, 대단위 사업이 들어오는 것이니 만큼 주변에 또 주민여론도 들어보시고,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자그마한 목소리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아무튼 큰 사업이, 대단위 사업이 들어오는 것이니 만큼 주변에 또 주민여론도 들어보시고,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자그마한 목소리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관광개발팀장 강종문 예,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위원장 이용수 공유재산 관리부서가 재무과죠?
○재무과장 곽경훈 총괄, 예. 재무과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재무과죠, 그렇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럼 우리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취득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각 관련 부서랑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무과하고?
예를 들면, 거점소독소를 하는데 그럼 친환경농축산과하고 재무과하고 이 공유재산 취득관계에서 어떠한 협의나 이런 것을 충분히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재무과가 공유재산 관리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취득이나 매각이나 이런 것 관련할 때 이렇게 그냥 보고만 올리는 중간자로서의 그냥 단순 기능만 하시면 안 된다.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취득 관련해서, 매각 관련해서 충분하게 내용을 다 파악하시고, 그렇게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지, 그냥 와서 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만 하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못한다고 하면, 나는 제가 볼 때는 총괄 부서로써의 기능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 그런 것 좀 잘 살피셔 가지고 앞으로는 재무과장님들은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내용도 충분하게 숙지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를 들면, 거점소독소를 하는데 그럼 친환경농축산과하고 재무과하고 이 공유재산 취득관계에서 어떠한 협의나 이런 것을 충분히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재무과가 공유재산 관리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취득이나 매각이나 이런 것 관련할 때 이렇게 그냥 보고만 올리는 중간자로서의 그냥 단순 기능만 하시면 안 된다.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취득 관련해서, 매각 관련해서 충분하게 내용을 다 파악하시고, 그렇게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지, 그냥 와서 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만 하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못한다고 하면, 나는 제가 볼 때는 총괄 부서로써의 기능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 그런 것 좀 잘 살피셔 가지고 앞으로는 재무과장님들은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내용도 충분하게 숙지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거기다 상정하고 할 때 일괄 상정을 하거든요.
의회에도 동의 받을 때도 일괄 상정하고,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거기다 상정하고 할 때 일괄 상정을 하거든요.
의회에도 동의 받을 때도 일괄 상정하고,
○위원장 이용수 아니 제 생각은 그래요. 뭐냐 하면 재무과에서 이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이게 취득할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총괄 부서로써 검토를 해가지고, 관련 부서랑 얘기해가지고 ‘이것은 이러 이러해서 지금 매입을 하면 안 되겠다. 취득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의견도 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돼야 된다,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재무과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뭐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총괄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런 부분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살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재무과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뭐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총괄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런 부분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살펴 주세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추복성 위원 과장님!
○재무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위원 지금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을 총괄해서 들어오잖아요, 서류가?
○재무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그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거점소독을 한다. 그러면 관계법, 문화재법이면 문화재법, 도로법이면 도로법, 하천법이면 하천법 검토돼서 들어와요? 그냥 매입만 해서 들어와요?
○재무과장 곽경훈
○추복성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질의하는 게 그런 내용 아니에요?
이 공유재산은 거점소독소에서 이것을 취득을, 공유재산 취득을 하려면 이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법이 검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실례로 지금 잘 못 한 게 어디냐 하면, 화물차고지?
(「화물자동차」하는 위원 있음)
화물차고지가 지금 가변차선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행정절차가.
그것 지금 관계법 안 들어와요, 검토 돼 가지고 들어오는 것?
이 공유재산은 거점소독소에서 이것을 취득을, 공유재산 취득을 하려면 이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법이 검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실례로 지금 잘 못 한 게 어디냐 하면, 화물차고지?
(「화물자동차」하는 위원 있음)
화물차고지가 지금 가변차선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행정절차가.
그것 지금 관계법 안 들어와요, 검토 돼 가지고 들어오는 것?
○위원장 이용수 아, 그것 답변 팀장님이 하세요.
○재무과장 곽경훈 실·과에서 검토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팀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산관리팀장 한승훈 재산관리팀장 한승훈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공유재산 심의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해당 부서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를 다 한 다음에 저희한테 공유재산 심의가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저희한테 공유재산 심의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해당 부서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를 다 한 다음에 저희한테 공유재산 심의가 들어오는 겁니다.
○추복성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지, 지금 현재 우리 동료 위원이 화물차고지에 가변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사유지하고, 개인 사유하고 경계가 돼서 불분명한 것은 그것 충분하게 검토가 됐을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가변차선에.
○재무과장 곽경훈 예, 해당 부서에서 그 검토가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검토해서 이것은 매입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매입을 못하게 하는 그런 총괄 부서에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재무과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과장님?
○재무과장 곽경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렇게 하는 게,
○추복성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설주경 지금 제가 대신해서,
○위원장 이용수 그럼 설주경 팀장, 답변 좀 하세요.
가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이게 주민들 말씀이 말이에요. 120면 가지고는 그쪽에 주차수요를 다 반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애초에 할 때 좀 더 면수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 달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가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이게 주민들 말씀이 말이에요. 120면 가지고는 그쪽에 주차수요를 다 반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애초에 할 때 좀 더 면수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 달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교통행정팀장 설주경 저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설계를 한번 해 봐야지 아는데요.
지금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120면을 딱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3단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하면 3단 올리는 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그 주민들이 120면 갖고는 주차 수요 충당 못하니까, 더 증면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확실히 검토해서 설계할 때 담아 주시기 바라요.
○교통행정팀장 설주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리고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위원장 이용수 공유재산 안건 8번,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계획안입니다.
이게 뭐 다른 말씀이 아니고, 이것도 주민들 말씀이신데, 거기에 축구장하고 야구장만 지금 설치할 계획이죠?
이게 뭐 다른 말씀이 아니고, 이것도 주민들 말씀이신데, 거기에 축구장하고 야구장만 지금 설치할 계획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아닙니다. 풋살 족구장 4면도 같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거기 풋살 족구장까지 해가지고. 풋살장, 족구장, 야구장?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풋살, 족구 겸용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풋살하고 족구는 겸용이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지금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군에서 체육 관련 시설을 하려면 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군데 다 몰려 있어 가지고 체육활동 하시는 분들의 동선을 좀 좋게 해 주면 좋은데, 우리는 뭐 지금 다목적체육관은 향수공원에 짓는다고 하지, 또 다목적구장은 저기 서대리 쪽에 한다고 하지, 기존 시설은 저쪽에 가 있지, 그러니까 너무 분산돼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말씀들이 계셔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할 때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좀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한 군데로 뭉쳐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 좀 주세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할 때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좀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한 군데로 뭉쳐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 좀 주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저희도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위원장 이용수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설치된 부분들을 다시 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용수 그것은 저희도 공감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이번에 하는 다목적체육관이나 체육센터나 다목적구장이 한 군데로 뭉쳐지면 좋다는, 이미 새로 시설하는 시설부터 모아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이미 그것도 벌써 거리가 상당한 거리에 이격해서 물론, 뭐 다목적체육센터는 향수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한 면도 있지만, 그렇지만 전부다 차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다소 거리가 있더라도 그 동호인들이 접근하기는 좀 떨어져 있어도 불편함이 없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체육시설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착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도 벌써 거리가 상당한 거리에 이격해서 물론, 뭐 다목적체육센터는 향수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한 면도 있지만, 그렇지만 전부다 차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다소 거리가 있더라도 그 동호인들이 접근하기는 좀 떨어져 있어도 불편함이 없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체육시설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착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9.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52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수철 보건행정과장 김수철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 체계로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상위 근거법령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제3호 자살위험자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사항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자살예방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7조는 상위 관련법의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비용추계입니다. 재원조달은 기금 15.4%인 2,360만 원과 도비 18.7%인 2,458만 원, 군비 65.9%인 8,698만 원으로, 2025년까지 5년간 총 6억 5,960만 원의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 체계로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상위 근거법령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제3호 자살위험자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사항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자살예방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7조는 상위 관련법의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비용추계입니다. 재원조달은 기금 15.4%인 2,360만 원과 도비 18.7%인 2,458만 원, 군비 65.9%인 8,698만 원으로, 2025년까지 5년간 총 6억 5,960만 원의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법령과 중복된 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상위법과 중복으로 정의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법령과 중복된 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상위법과 중복으로 정의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안건은 12월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안건은 12월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