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1월 27일 (금) 10시00분
- 의사일정(제4차 회의)
-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9개 읍면, 행정복지국 재무과,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평생학습원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옥천읍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각 면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선서문 다 안 드렸어요, 면장님들? 선서문 들으세요. 들고 오른손 들으시면 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9개 읍면, 행정복지국 재무과,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평생학습원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옥천읍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각 면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선서문 다 안 드렸어요, 면장님들? 선서문 들으세요. 들고 오른손 들으시면 됩니다.
○옥천읍장 김성종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27일
옥천읍장 김성종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27일
옥천읍장 김성종
○동이면장 서정기 동이면장 서정기.
○안남면장 윤은영 안남면장 윤은영.
○안내면장 김해동 안내면장 김해동.
○청성면장 이현철 청성면장 이현철.
○청산면장 이응주 청산면장 이응주.
○이원면장 김연철 이원면장 김연철.
○군서면장 이규태 군서면장 이규태.
○군북면장 박영범 군북면장 박영범.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읍면 소관 사항은 별도의 자료 설명 없이 질의 답변만 일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읍면 소관 사항은 별도의 자료 설명 없이 질의 답변만 일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읍면장님들 오늘 오셨는데,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 당면되는 업무, 지금 현재 읍면에서 민원도 있고, 또 불만도 있고 한 것을 제가 요청을 했어요.
뭐냐 하면, 풀베기 사업하고 가시박 제거 이렇게 넣었는데. 우리 9개 읍면장님들이 추진하면서 두 가지가 솔직히 이것 해 보니까 어렵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을 자신 있게 한번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옥천읍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뭐냐 하면, 풀베기 사업하고 가시박 제거 이렇게 넣었는데. 우리 9개 읍면장님들이 추진하면서 두 가지가 솔직히 이것 해 보니까 어렵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을 자신 있게 한번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옥천읍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옥천읍장 김성종 예, 예. 가시박 제거 같은 경우는 90년대 전후부터 하천변을 중심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뿌리를 박은 상태, 그런 상태이고,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종자 생산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100% 제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5월 이후에 작업을 하는데, 예초작업을 하더라도 마디가 살아 있을 경우에는 그 마디에 싹이 다시 나오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또 이 씨앗 자체가 땅 속에 묻혀 있으면 2년이나 3년 후에도 이게 발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100% 없앤다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100% 제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5월 이후에 작업을 하는데, 예초작업을 하더라도 마디가 살아 있을 경우에는 그 마디에 싹이 다시 나오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또 이 씨앗 자체가 땅 속에 묻혀 있으면 2년이나 3년 후에도 이게 발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100% 없앤다는 것이.
○추복성 위원 그러면, 지금 군서면장님!
○군서면장 이규태 예.
○군서면장 이규태 저희들이 62,000㎡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럼 지역별로는? 지역별로 분포도에 조사가 돼 있냐? 이런 얘기에요.
○군서면장 이규태 보통 서화천 주변이 많이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런데 올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군서면장 이규태 올해도 했습니다.
○추복성 위원 올해도 했다고?
○군서면장 이규태 예.
○추복성 위원 몇 번 하셨어요? 두 번?
○군서면장 이규태 올해는 7월6일부터 8월5일까지 1회 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 다음에는? 한 번?
○군서면장 이규태 예, 한 번 한 걸로 돼 있네요.
○추복성 위원 지금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37번 도로라든지, 국도변이라든지, 금강변이라든지. 우선 제일 분포도가 많은 데가 금강변이에요.
금강변인데, 그다음에 금강변이라고 하면 이원, 동이, 안남, 안내, 군북 이쪽인데. 우선 금강변이 많아요.
그다음에 큰 천, 그런데 이 가시박도 제거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해 봐서 아는데.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 지금 예산을 재배정 받아 가지고 지금 읍면장님들이 추진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 면 어디라고 짚어서 꼭꼭 짚어서 얘기는 안 드리는데, 체계적이지 않다.
우리 여기 환경과장님 오셨지요?
금강변인데, 그다음에 금강변이라고 하면 이원, 동이, 안남, 안내, 군북 이쪽인데. 우선 금강변이 많아요.
그다음에 큰 천, 그런데 이 가시박도 제거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해 봐서 아는데.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 지금 예산을 재배정 받아 가지고 지금 읍면장님들이 추진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 면 어디라고 짚어서 꼭꼭 짚어서 얘기는 안 드리는데, 체계적이지 않다.
우리 여기 환경과장님 오셨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왔습니다.
○추복성 위원 환경과장님이 총괄하는 군의 부서인데, 가시박 제거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예산만 투입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또 그 가시박 제거하는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왜 이 가시박을 제거해야 되는 것인지 사유를 알고, 목적을 알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외래 생물이니까 제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환경과에서 말이에요, 과장님!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왜 이 가시박을 제거해야 되는 것인지 사유를 알고, 목적을 알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외래 생물이니까 제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환경과에서 말이에요,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추복성 위원 지금 가시박을 우리 옥천군에서 읍면별로 재배정하는 것보다 군에서 한번 일괄로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환경과장 박병욱입니다.
내년 저희가 읍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저희가 읍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지금 현재 하는 이 제거방법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예산도 적을 뿐더러, 시기적으로 2회 해가지고는 안 돼요, 3, 4회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별로 우리 과장님!
그래서 지역별로 우리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추복성 위원 질문 안 끝났어요, 저.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외래생물 제거의 날도 정해져 가지고 하는 데도 있어요, 캠페인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단체별로 어디 지역, 예를 들어서 옥천새마을이다 그러면 새마을은 동이면에 어떤 금강천변에 제거의 날을 해 가지고 일정 구간을 줘가지고 뭐 쓰레기 줍는 것 이것보다, 이게 더 현실감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도 많아요. 그런 것 한번 도입할 의향은 없어요?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외래생물 제거의 날도 정해져 가지고 하는 데도 있어요, 캠페인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단체별로 어디 지역, 예를 들어서 옥천새마을이다 그러면 새마을은 동이면에 어떤 금강천변에 제거의 날을 해 가지고 일정 구간을 줘가지고 뭐 쓰레기 줍는 것 이것보다, 이게 더 현실감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도 많아요. 그런 것 한번 도입할 의향은 없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저희가 올해는 새마을지회 통해가지고 금강 하천변에서부터 조령리 일원까지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가 실시는 해 봤습니다.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봤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워낙 분포면적이 넓다 보니까 사면이라든가 지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2회까지 하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전담 관리인을 저희가 군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조사부터 제거할 때까지 관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봤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워낙 분포면적이 넓다 보니까 사면이라든가 지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2회까지 하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전담 관리인을 저희가 군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조사부터 제거할 때까지 관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추복성 위원 이것 지금 동료 위원들이 몇 번 얘기를 해도 만날 얘기할 때 그때뿐이야. 팀장이나 주무관도 마찬가지이고, 생각이. 의회에서 얘기한 것 주민한테 얘기나 하고 말이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읍면에다만 떠넘기고서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정산 보고나 받고, 예산 반납이나 받고 말이야.
앉으세요.
어떤 면은 읍면에, 이것 재료비로 내려가죠, 읍면장님들?
(집행부석에서 「인건비입니다.」하는 소리 있음)
인건비로 내려가요. 그러면 인건비 남는 것 100% 다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예산 세우기도 어려운데.
2년 치 지금 현재 반납액이 한 3,000만 원 반납을 한다고, 예산 세우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인건비는 좀 남았으면 마지막에 어떤 구간을 해가지고 일제 정비해가지고 100% 다 쓰면 되지, 그걸 왜 반납을 하느냐고.
안남면장님!
총괄하는 부서에서 읍면에다만 떠넘기고서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정산 보고나 받고, 예산 반납이나 받고 말이야.
앉으세요.
어떤 면은 읍면에, 이것 재료비로 내려가죠, 읍면장님들?
(집행부석에서 「인건비입니다.」하는 소리 있음)
인건비로 내려가요. 그러면 인건비 남는 것 100% 다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예산 세우기도 어려운데.
2년 치 지금 현재 반납액이 한 3,000만 원 반납을 한다고, 예산 세우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인건비는 좀 남았으면 마지막에 어떤 구간을 해가지고 일제 정비해가지고 100% 다 쓰면 되지, 그걸 왜 반납을 하느냐고.
안남면장님!
○안남면장 윤은영 예.
○추복성 위원 안남면 3년 치 얼마나 반납했어요?
○안남면장 윤은영 예.
○추복성 위원 얼마치 반납했냐고, 예산?
○안남면장 윤은영 올해는 저희가 3,066만 원 중에 3,018만 5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지금 현재 3년 치, ´18, ´19, ´20년 다 합쳐서?
○안남면장 윤은영
○추복성 위원 430만 원 정도 반납을 했는데.
○안남면장 윤은영 예.
○추복성 위원 430만 원 정도면, 작업할 양이 한참 돼요.
뭐 군서 같은 데는 100% 다 집행을 하는데, 인건비이니까 얼마나 좋아 품위만 해서 집행을 하면 되지.
지금 이 가시박 외래 식물 이것은 우리 본청에서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릴 테지만, 환경과에서 컨트롤 타워가 돼 가지고 읍면에 이 분포도 조사라든지, 또 사업 시행이 같아야 돼, 이게.
예를 들어서 동이에서는 먼저하고, 안남이 늦게 하면 동이에서 나중에 커 가지고서 씨 떨어지면 안남으로 가는 거예요, 물 불으면. 그래서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씨앗이 생기기 전에. 그래서 우리 읍면장님들 이것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농어촌 군도,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리도, 면도 지금 현재 풀 깎기를 하고 있죠?
이 풀 깎기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안남면장님!
뭐 군서 같은 데는 100% 다 집행을 하는데, 인건비이니까 얼마나 좋아 품위만 해서 집행을 하면 되지.
지금 이 가시박 외래 식물 이것은 우리 본청에서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릴 테지만, 환경과에서 컨트롤 타워가 돼 가지고 읍면에 이 분포도 조사라든지, 또 사업 시행이 같아야 돼, 이게.
예를 들어서 동이에서는 먼저하고, 안남이 늦게 하면 동이에서 나중에 커 가지고서 씨 떨어지면 안남으로 가는 거예요, 물 불으면. 그래서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씨앗이 생기기 전에. 그래서 우리 읍면장님들 이것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농어촌 군도,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리도, 면도 지금 현재 풀 깎기를 하고 있죠?
이 풀 깎기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안남면장님!
○안남면장 윤은영 예.
○추복성 위원 농어촌도로 올해 몇 번 했어요?
○안남면장 윤은영 두 번한 걸로,
○추복성 위원 두 번했지요?
○안남면장 윤은영 예.
○추복성 위원 그것 문제 없었어요?
○안남면장 윤은영 제가 알기로 별다른 문제는 못 들었는데요.
○추복성 위원 하자 해가지고 다시 풀 깎기 안 했어요? 민원 생겨 가지고 다시 안 깎았느냐고?
○안남면장 윤은영 저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추복성 위원 청성면장님!
○청성면장 이현철 예.
○추복성 위원 풀 깎기 해가지고 민원 생겨 가지고 다시 한 적 없어요?
○청성면장 이현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있지요?
○청성면장 이현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 번을 다시 반복해서 시켰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지요?
○청성면장 이현철 예.
○추복성 위원 자, 이것이 옛날에는 돈이 도로변 풀 깎기 200, 300이었을 때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지금 도로변 풀 깎기가 연 2,000만 원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돈에 어떤 목적이 있어 가지고 자꾸 지금 단체라든지 지역 주민이라든지, 이것 우리 읍면장님들 이것 머리 아프죠?
지금 도로변 풀 깎기가 연 2,000만 원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돈에 어떤 목적이 있어 가지고 자꾸 지금 단체라든지 지역 주민이라든지, 이것 우리 읍면장님들 이것 머리 아프죠?
○청성면장 이현철 예, 좀 문제가 많습니다.
○추복성 위원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아까 뭐 두 가지 문제 중에서 이것 문제 있느냐 하니까? 아무도 없다고 얘기 했는데, 이것 골치 아프죠?
○청성면장 이현철 예, 사실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추복성 위원 맞지요?
○청성면장 이현철 예.
○추복성 위원 지금 현재 지방계약법 25조에 준해서 수의계약을 주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제가 우리 읍면장님들한테 이 요약을 해가지고 별도 자문 받은 요약을 해가지고 내려 보내 줄 테니까.
내년도부터는 이것에 준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아니면 제가 경리팀에다가, 아니면 해당 사업부서에 자료를 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풀 깎기는 완전히 정의를 내려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방계약법 25조에 준해서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데, 그다음에 수의계약 대상이 되면 그 대상에 업종이 있어요, 업종. 그러면 그 업종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이면장님은 회계부서에서 계셨으니까 좀 아실 테지. 그런 문제가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550만 원 이하는 견적의 예정가격이에요. 견적 가격이 예정가격이란 말이에요. 견적을 낸 걸 가지고 맞느냐, 안 맞느냐 수의시담을 해가지고 그냥 계약을 하면 되는데, 그냥 100에 100을 주면 돼, 550 이하는.
그런데 550 이상은 설계를 해야 돼. 그래서 설계를 해가지고 해당 업종, 전문건설업이라든가, 어떤 그런 업종에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다 줘 가지고 하는데.
아까 우리 청성면장님처럼 금년도에 다시 두 번, 세 번하면 그것은 지금 회계부서에서 제재를 해야 돼요. 다음에 사업을 주면 안 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게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지금 이거예요. 이게 지금 단체.
그래서 제가 정의를 내려줄 테니까, 이걸 보시고서 읍면장님들이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아주 풀 깎기는 법에, 회계법에 준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라고 딱 인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더 우리 읍면장님들이 더 요구할 것은 없잖아요,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풀 깎기 사업이 부족하다든지.
지금 우리 9개 읍면장님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청산면장님들한테 거기에 군도가 몇 개이고, 면도가 몇 개이고 지금 물으면 당황할 것 같아서 내가 안 물어요, 자료는 다 가지고 와 있는데, 해서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여기 9개 읍면장님들이 이 해당 부서인 안전건설과에서 자료 좀 달라고 해가지고 군도, 면도, 리도, 농도 이 자료를 달라고 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는 꼭 좀 해주시고.
또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더 연장해서라도 하고,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해당 부서에도 내년부터는 이 현황을 가지고 예산 배정도, 분배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안 하고 편차를 둬서 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주문을 해 놨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읍면장님들 금년도 설계비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는데 설계비를 내가 이것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질의 하면 우리 읍면장님들 누가 당황할 텐데.
우리 의회에서 3,000만 원 예산을 줬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 행정안전부에서 준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그 설계비 비율이 있어요. 그러면 공사가 2억이다. 그러면 2억 이내는 설계비는 몇 %, 이렇게 하게 돼 있다고.
내년도 예산도, 내년도 2021년도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설계용역비는 실시설계는 얼마이다.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 9개 읍면 중에서 이게 안 맞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자, 2억이다. 그러면 실시설계비에서 그 비율로 해가지고 품위를 만들어가지고 시방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부서에 넘기면 거기에서 95%로 계약을 할 거냐, 92%로 할 거냐, 그 금액 알고 계시죠, 수의계약 금액 주는 것?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임의로다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몇 개 면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법은, 회계법은 지켜줘야 된다. 반드시 지금 뭐 읍면에 보면 지금 1인 견적, 수의계약 계약금액 결정해서 공사용역, 물품도 이렇게 비율별로, 금액별로, 이것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품셈표, 실시설계비는 몇 %, 이걸 꼭 지켜가지고 이것 지금 당장 회수해야 돼. 이게 안 맞으면 다시 변경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자료 가지고는 안 맞는다.
마지막으로는 당초 본예산은, 당초 본예산은 각종 사용승낙을 행정절차를 다 밟고 온 거예요, 행정절차를. 밟고 왔는데, 어떻게 된 것이 5월, 6월, 7월 달에 가서 발주를 하느냐고.
자, 당초 본예산은 전년도 다음 주 중이면 의회에서 승인이 나요, 12월 첫째 주면. 승인을 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해연도 행정절차 밟아 가지고 올라온 게, 내년도 실시설계비를 세워줬어 3,000만 원. 그러면 농번기 전에는 최소한도 2월5일이나 아니 2월 말쯤, 월동기가 지나면 바로 발주가 돼서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6, 7월 말, 내가 지금 읍면장님들 어느 건, 어디 면이라고 질의를 안 하겠는데, 이것 좀 꼭 지켜 주세요.
그래서 소규모 주민사업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는 당초에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해가지고 왔던 것을, 자꾸 마을별로 임의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사가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당초에 행정절차 밟은 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읍면장님들 금년도에 다 계획서 세워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자 텐텐제도 도입해가지고 빨리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지켜 주고. 두 번째는 실시설계비까지 줬는데도 그럼 뭐하려고 실시설계비 이것 세워 주느냐고. 이것 지금 실시설계비 세워 가지고 토목직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괜찮잖아요, 읍면장님들?
이원면장님, 어때요?
내년도부터는 이것에 준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아니면 제가 경리팀에다가, 아니면 해당 사업부서에 자료를 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풀 깎기는 완전히 정의를 내려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방계약법 25조에 준해서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데, 그다음에 수의계약 대상이 되면 그 대상에 업종이 있어요, 업종. 그러면 그 업종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이면장님은 회계부서에서 계셨으니까 좀 아실 테지. 그런 문제가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550만 원 이하는 견적의 예정가격이에요. 견적 가격이 예정가격이란 말이에요. 견적을 낸 걸 가지고 맞느냐, 안 맞느냐 수의시담을 해가지고 그냥 계약을 하면 되는데, 그냥 100에 100을 주면 돼, 550 이하는.
그런데 550 이상은 설계를 해야 돼. 그래서 설계를 해가지고 해당 업종, 전문건설업이라든가, 어떤 그런 업종에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다 줘 가지고 하는데.
아까 우리 청성면장님처럼 금년도에 다시 두 번, 세 번하면 그것은 지금 회계부서에서 제재를 해야 돼요. 다음에 사업을 주면 안 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게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지금 이거예요. 이게 지금 단체.
그래서 제가 정의를 내려줄 테니까, 이걸 보시고서 읍면장님들이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아주 풀 깎기는 법에, 회계법에 준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라고 딱 인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더 우리 읍면장님들이 더 요구할 것은 없잖아요,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풀 깎기 사업이 부족하다든지.
지금 우리 9개 읍면장님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청산면장님들한테 거기에 군도가 몇 개이고, 면도가 몇 개이고 지금 물으면 당황할 것 같아서 내가 안 물어요, 자료는 다 가지고 와 있는데, 해서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여기 9개 읍면장님들이 이 해당 부서인 안전건설과에서 자료 좀 달라고 해가지고 군도, 면도, 리도, 농도 이 자료를 달라고 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는 꼭 좀 해주시고.
또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더 연장해서라도 하고,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해당 부서에도 내년부터는 이 현황을 가지고 예산 배정도, 분배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안 하고 편차를 둬서 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주문을 해 놨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읍면장님들 금년도 설계비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는데 설계비를 내가 이것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질의 하면 우리 읍면장님들 누가 당황할 텐데.
우리 의회에서 3,000만 원 예산을 줬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 행정안전부에서 준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그 설계비 비율이 있어요. 그러면 공사가 2억이다. 그러면 2억 이내는 설계비는 몇 %, 이렇게 하게 돼 있다고.
내년도 예산도, 내년도 2021년도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설계용역비는 실시설계는 얼마이다.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 9개 읍면 중에서 이게 안 맞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자, 2억이다. 그러면 실시설계비에서 그 비율로 해가지고 품위를 만들어가지고 시방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부서에 넘기면 거기에서 95%로 계약을 할 거냐, 92%로 할 거냐, 그 금액 알고 계시죠, 수의계약 금액 주는 것?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임의로다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몇 개 면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법은, 회계법은 지켜줘야 된다. 반드시 지금 뭐 읍면에 보면 지금 1인 견적, 수의계약 계약금액 결정해서 공사용역, 물품도 이렇게 비율별로, 금액별로, 이것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품셈표, 실시설계비는 몇 %, 이걸 꼭 지켜가지고 이것 지금 당장 회수해야 돼. 이게 안 맞으면 다시 변경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자료 가지고는 안 맞는다.
마지막으로는 당초 본예산은, 당초 본예산은 각종 사용승낙을 행정절차를 다 밟고 온 거예요, 행정절차를. 밟고 왔는데, 어떻게 된 것이 5월, 6월, 7월 달에 가서 발주를 하느냐고.
자, 당초 본예산은 전년도 다음 주 중이면 의회에서 승인이 나요, 12월 첫째 주면. 승인을 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해연도 행정절차 밟아 가지고 올라온 게, 내년도 실시설계비를 세워줬어 3,000만 원. 그러면 농번기 전에는 최소한도 2월5일이나 아니 2월 말쯤, 월동기가 지나면 바로 발주가 돼서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6, 7월 말, 내가 지금 읍면장님들 어느 건, 어디 면이라고 질의를 안 하겠는데, 이것 좀 꼭 지켜 주세요.
그래서 소규모 주민사업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는 당초에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해가지고 왔던 것을, 자꾸 마을별로 임의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사가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당초에 행정절차 밟은 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읍면장님들 금년도에 다 계획서 세워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자 텐텐제도 도입해가지고 빨리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지켜 주고. 두 번째는 실시설계비까지 줬는데도 그럼 뭐하려고 실시설계비 이것 세워 주느냐고. 이것 지금 실시설계비 세워 가지고 토목직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괜찮잖아요, 읍면장님들?
이원면장님, 어때요?
○이원면장 김연철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전하고 똑같이 된다고 하면 그것 뭐 하러 세워 주느냐고.
그래서 우리 9개 읍면장님들이 반드시 이 절차에 준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관계법을 검토해 가지고. 그건 누가 해주느냐, 회계원이나 여기도 잘 몰라요.
읍면장님들이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모르면 옆 면에 물어보고, 모르면 또 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든지 해가지고 그런 행정하자가 없도록, 회계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그래서 우리 9개 읍면장님들이 반드시 이 절차에 준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관계법을 검토해 가지고. 그건 누가 해주느냐, 회계원이나 여기도 잘 몰라요.
읍면장님들이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모르면 옆 면에 물어보고, 모르면 또 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든지 해가지고 그런 행정하자가 없도록, 회계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옥천읍장 김성종 예.
○추복성 위원 읍이 지금 몇 년도에 건축을 했지요, 저게?
○옥천읍장 김성종 ´97년.
○추복성 위원 ´95년도예요. ´95년도에 지어 가지고 ´95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옥천읍장 김성종 예.
○추복성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건물은 앞쪽에 큰 본 건물은 콘크리트 구조물이라 내구연한이 40~50년, 저것은 내진설계까지 돼 가지고 파일까지 박은 데라 단단하고, 견고하게 지은 건물이에요.
그런데 뒤에 건물은 창고 부속건물은 그때 같이 지었는데, 저게 엄청 노후 됐어요.
그런데 뒤에 건물은 창고 부속건물은 그때 같이 지었는데, 저게 엄청 노후 됐어요.
○옥천읍장 김성종 예,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래서 금강수계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안 하는 이유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 한번 좀 신 건물로 깔끔하게 지어가지고, 본 건물하고 뒤 건물하고 통행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한번 해 보라고 하니까.
○옥천읍장 김성종 지난 5월쯤에 구)읍장님 있을 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 검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서 뭐냐 하면 저희들이 수계기금 특별지원 공모는,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군에서 그때 당시에 협의한 결과 서화천 정화사업 현재 예산은 30억 확보가 됐습니다.
그 사업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안 하고 대신에 그 후에 7월 달에 문화체육관광부 거기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1층은 읍 창고, 2층은 주민문화센터, 3층은 공동체사무실 및 커뮤니티 공간 이렇게 해서 복합건물로 추진해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 포함해서 정부 공모사업에 다시 한 번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안 하고 대신에 그 후에 7월 달에 문화체육관광부 거기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1층은 읍 창고, 2층은 주민문화센터, 3층은 공동체사무실 및 커뮤니티 공간 이렇게 해서 복합건물로 추진해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 포함해서 정부 공모사업에 다시 한 번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추복성 위원 지금 읍장님이 말씀하신 것 내용 알고 계세요?
○환경과장 박병욱 저희가 문체부사업에 대해서는,
○추복성 위원 아니, 수계기금으로 하는 사업?
○환경과장 박병욱 그 부분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추복성 위원 환경과장님이 좀 한번 지금 읍장님이 하천정비사업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하는데, 2개 올리면 어때요? 우리 옥천군에 댐 제일 많이 면적 들어가 있는데, 2개 올리면 어떠냐고.
○환경과장 박병욱 그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저희하고 협의된, 구체적으로 협의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무조건 옥천읍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을 올리는 것으로 해가지고, 상반기에 일찍 서둘러서 준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옥천읍장 김성종 실무진끼리 의견교환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실무진하고 협의해가지고, 읍장이 관리자가 책임지고서 진전이 어디까지 가고, 이걸 확인해가지고 되려고 노력을 했어야지요.
○옥천읍장 김성종 하여튼 뭐,
○추복성 위원 지금 현재 환경과장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도는 넣어 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내후년에는 될 수 있도록.
○옥천읍장 김성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것은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가능 안 할 것 같으면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읍도 뒤에 한번 새롭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각 읍면에도, 거의 면은 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읍도 한번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읍면에도, 거의 면은 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읍도 한번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천읍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우리 읍면에서는 가시박만 취급했는데,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하면 가시박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환경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우리 읍면에서는 가시박만 취급했는데,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하면 가시박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욱 단풍잎돼지풀 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돼지풀도 있고, 단풍잎도 있고 그렇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것에 대한 실적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예산 나간 것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욱 아직 뭐 구체적으로 그것 하나 단일 품종으로 해가지고 나간 것은, 제거하고자 했던 부분은 없고. 지금 전체적으로 크게 확산된 것은 가시박 위주로 그것만 가지고도 예산이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곽봉호 위원 그러면 제거에 대한 예산 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욱 저희가 읍면별로 사실상 동일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돼서 그 부족한 부분을 하고, 남는 부분에서 남는 부분은 타 면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곽봉호 위원 지금 읍면별로, 여기 보고 자료에 올라온 바에 의하면, 외래생태계 교란 식물에 대한 분포 면적이 천지차이로 차이가 나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250만 제곱미터부터 몇 만 제곱미터까지. 내가 읍면별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래생태계 식물이 많이 분포된 지역은 예산이 많이 배정돼야 그 돈으로 제거를 할 것이고, 적게 분포된 지역은 예산이 좀 적어도 이런 어떤 원칙이 있게 예산을 배분해야 되는데, 예산 배분액을 비교해 보니까 거기에 비례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그 외래생태계 식물이 많이 분포된 지역은 예산이 많이 배정돼야 그 돈으로 제거를 할 것이고, 적게 분포된 지역은 예산이 좀 적어도 이런 어떤 원칙이 있게 예산을 배분해야 되는데, 예산 배분액을 비교해 보니까 거기에 비례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환경과장 박병욱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전년도 실적하고 분포 면적을 비례해서 지급,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은, 지금 우리 옥천읍을 비롯한 8개 면에서 가시박 외에 생태계 교란 식물을 제거한 면은 군서면밖에 없어요.
다른 읍면장님들은 가시박만 제거를 했다는 얘기인지, 여기 보고 자료에 안 올렸다는 얘기인지? 어디 한번 가시박 외에 생태교란 식물을 제거한 읍면장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다른 읍면장님들은 가시박만 제거를 했다는 얘기인지, 여기 보고 자료에 안 올렸다는 얘기인지? 어디 한번 가시박 외에 생태교란 식물을 제거한 읍면장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이용수 환경과장님, 앉으세요.
○곽봉호 위원 가시박 외에 생태교란 식물도 적고 많음을 떠나서 애초부터 제거를 해야 그게 번성이 안 되는 거예요.
가시박도 번성되기 전에 제거를 했으면 이렇게 큰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년도부터는 가시박 외에 생태교란 그런 생물이 있으면 그걸 빨리 그 놈부터 제거를 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참조하시기 바라요.
그다음에 읍면별 제거 실적을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가장 많이 제거한 데가 내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안남면 같은 경우는 분포면적이 200만㎡나 돼. 그런데 금년도에 10톤을 제거하셨어. 비교적 많이 제거하신 거죠.
그다음에 안내면 같은 경우는 분포면적이 550㎡ 돼, 내 배정예산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금년도에 제거한 면적이 얼마냐 하면 5톤을 제거하셨어요.
이렇게 분포면적이 많고 적음에 비례해서 제거되는 면적이 차이가 나요.
많은 지역은 많이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내용을 지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청성면 같은 경우는 분포면적이 20만㎡밖에 안 돼. 그런데도 9톤이나 가시박을 제거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원면 같은 경우는 18만8천㎡이에요. 분포면적이. 그런데 금년도에 제거면적은 20톤을 제거 하셨어. 가장 분포면적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양을 제거하셨어요.
그다음에 군서면 같은 경우는 분포면적이 6만6천㎡밖에 안 돼. 그래서 그런지 1.5톤을 계속 제거를 하셨는데.
내가 칭찬하고 싶은 것은 근원부터 제거한다는 그런 일념에서 하셨을 것 같아요. 가시박 말고도 단풍잎이나 돼지풀을 제거하셨어,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군서면처럼 생태계교란 식물을 가시박만 제거하지 말고, 돼지풀이나 단풍잎 같은 다른 외래 생태계 교란 식물이 있으면 다른 면에서도 군서면처럼 제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가시박도 번성되기 전에 제거를 했으면 이렇게 큰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년도부터는 가시박 외에 생태교란 그런 생물이 있으면 그걸 빨리 그 놈부터 제거를 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참조하시기 바라요.
그다음에 읍면별 제거 실적을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가장 많이 제거한 데가 내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안남면 같은 경우는 분포면적이 200만㎡나 돼. 그런데 금년도에 10톤을 제거하셨어. 비교적 많이 제거하신 거죠.
그다음에 안내면 같은 경우는 분포면적이 550㎡ 돼, 내 배정예산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금년도에 제거한 면적이 얼마냐 하면 5톤을 제거하셨어요.
이렇게 분포면적이 많고 적음에 비례해서 제거되는 면적이 차이가 나요.
많은 지역은 많이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내용을 지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청성면 같은 경우는 분포면적이 20만㎡밖에 안 돼. 그런데도 9톤이나 가시박을 제거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원면 같은 경우는 18만8천㎡이에요. 분포면적이. 그런데 금년도에 제거면적은 20톤을 제거 하셨어. 가장 분포면적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양을 제거하셨어요.
그다음에 군서면 같은 경우는 분포면적이 6만6천㎡밖에 안 돼. 그래서 그런지 1.5톤을 계속 제거를 하셨는데.
내가 칭찬하고 싶은 것은 근원부터 제거한다는 그런 일념에서 하셨을 것 같아요. 가시박 말고도 단풍잎이나 돼지풀을 제거하셨어,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군서면처럼 생태계교란 식물을 가시박만 제거하지 말고, 돼지풀이나 단풍잎 같은 다른 외래 생태계 교란 식물이 있으면 다른 면에서도 군서면처럼 제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우리 읍면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충분히 하세요.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게 또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게 또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읍면장님들 반갑습니다.
본연의 임무 외에 이번에는 긴 장마와 더불어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격려를 좀 드립니다.
좀 전에 저도 외래 동식물, 외래 동식물. 동물들은 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식물은 좀 전에 말씀을 동료 위원께서 하셨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10여 가지 이상이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과장님도 잘 들으세요. 지금 읍면에 자료를 보면 좀 상이합니다. 즉, 전년도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자료 정리를 하신 게 아닌가, 이 분석을 통해서 보면요.
예컨대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600만㎡ 분포면적이 되는 곳도 있고, 20만㎡도 돼 있고, 또 작업량도 면적 비례해서 톤수가 좀 다 달라요. 톤수가.
예컨대 1만2천㎡를 했는데, 1.5톤. 또 여기 6만㎡ 작업을 했는데 5톤. 25만㎡ 했는데, 2.5톤. 이걸 보면 과장님! 환경과장님!
본연의 임무 외에 이번에는 긴 장마와 더불어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격려를 좀 드립니다.
좀 전에 저도 외래 동식물, 외래 동식물. 동물들은 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식물은 좀 전에 말씀을 동료 위원께서 하셨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10여 가지 이상이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과장님도 잘 들으세요. 지금 읍면에 자료를 보면 좀 상이합니다. 즉, 전년도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자료 정리를 하신 게 아닌가, 이 분석을 통해서 보면요.
예컨대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600만㎡ 분포면적이 되는 곳도 있고, 20만㎡도 돼 있고, 또 작업량도 면적 비례해서 톤수가 좀 다 달라요. 톤수가.
예컨대 1만2천㎡를 했는데, 1.5톤. 또 여기 6만㎡ 작업을 했는데 5톤. 25만㎡ 했는데, 2.5톤. 이걸 보면 과장님!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손석철 위원 이것 알고 계세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과장 박병욱 면적하고 톤수하고 제거, 그 면적하고 제거실적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사실상 지리적인 부분하고 지역적인, 작업환경적인 측면에 차이가 좀 많이 큽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남 지역에는 이원 백지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하천변에 많이 분포를 하고, 그쪽에 분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거의 평면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평지 형태이기 때문에 예초기 작업을 하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남 지역에는 이원 백지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하천변에 많이 분포를 하고, 그쪽에 분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거의 평면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평지 형태이기 때문에 예초기 작업을 하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작업면적에 비례해서 각 읍면마다 톤수가 다르다. 상이하다. 거의 일정해야 되는데.
○환경과장 박병욱 제거 실적이 동이면 같은 경우는 금강변에 있는데 사면입니다. 사면이고 경사지도 있고, 또 그리고 사면 돌로 쌓아 놔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면적이 전체적으로 넓지만 제거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군북 같은 경우도 도로변 뒤, 옹벽 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것은 전체 면적 대비, 시간 대비 제거 실적이 적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원이나 이런 데는 평지이기 때문에 하루 작업량만 가지고도 다른 면과 같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북 같은 경우도 도로변 뒤, 옹벽 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것은 전체 면적 대비, 시간 대비 제거 실적이 적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원이나 이런 데는 평지이기 때문에 하루 작업량만 가지고도 다른 면과 같을 경우가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분포면적이 거의 최근 3년간 변하지 않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박병욱 사실상 대규모 군락지 위주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장소 위주로 군락지가 조사된 부분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세밀하게 하나하나 분포지를 조사하기에는 대청호 유역 같은 데에는 사람 접근이 어려운 곳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세밀하게 하나하나 분포지를 조사하기에는 대청호 유역 같은 데에는 사람 접근이 어려운 곳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손석철 위원 앉으세요, 과장님.
우리 읍면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린 이유가, 부적당하다고 하면 어느 분이든 대답해 주세요.
이게 이 자료를 보면 읍면마다 좀 기초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상이하게 생각하시는 읍면장님들 계세요?
우리 읍면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린 이유가, 부적당하다고 하면 어느 분이든 대답해 주세요.
이게 이 자료를 보면 읍면마다 좀 기초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상이하게 생각하시는 읍면장님들 계세요?
○위원장 이용수 손석철 위원님!
○손석철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특별 읍면장님을 지정해서 한번 답변을 들어보세요.
○손석철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청성면장님!
○청성면장 이현철 예.
○손석철 위원 청성면에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면적이 지금 제일 분포면적이 적어요.
○청성면장 이현철 예.
○손석철 위원 예산은 좀 많아요. 분포면적 좀 아세요?
○청성면장 이현철 사실적으로 분포면적을 매년 현황을 조사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면적 자체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원면장님!
○이원면장 김연철 예.
○손석철 위원 예산 얼마나 소요됐죠?
○이원면장 김연철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1,960만 원이고요. ´19년에는 2,000만 원, 2020년에는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원면장 김연철 예.
○손석철 위원 분포면적은 18만8천에서 20톤. 15만㎡.
이걸로 보면 지금 예산배정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우리 읍면에 도감이나 분포도 정확한 책자 갖고 계세요? 비치하고 계시나요? 읍면장님들, 갖고 계세요?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이것부터 우리 과장님!
분포면적, 그리고 작업에, 과장님! 앉으세요.
이걸로 보면 지금 예산배정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우리 읍면에 도감이나 분포도 정확한 책자 갖고 계세요? 비치하고 계시나요? 읍면장님들, 갖고 계세요?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이것부터 우리 과장님!
분포면적, 그리고 작업에, 과장님! 앉으세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손석철 위원 분포지역, 최소한의 지역, 인원 이것도 좀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님들. 분포지역, 작업인원.
○손석철 위원 저희들이 동료 위원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환경과와 협조가 좀 안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지적을 좀 드립니다.
정리 좀 할게요. 이게 외래생태 식물을 왜 제거를 해야 되는가? 토종 서식지를 잠식하고요. 이게 분포확산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우리 작업시기도 같이 좀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공유를 해서 작업시기도 제거 시기가 맞게끔. 5월부터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7,8월에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게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걸 환경과와 유기적으로 좀 협조를 통해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이요.
어디 대표로 좀 말씀하실 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읍장님!
정리 좀 할게요. 이게 외래생태 식물을 왜 제거를 해야 되는가? 토종 서식지를 잠식하고요. 이게 분포확산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우리 작업시기도 같이 좀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공유를 해서 작업시기도 제거 시기가 맞게끔. 5월부터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7,8월에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게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걸 환경과와 유기적으로 좀 협조를 통해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이요.
어디 대표로 좀 말씀하실 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읍장님!
○옥천읍장 김성종 예.
읍장입니다. 저희들이 면적을 산출할 때는 정확한 도면이 없기 때문에 어림잡아서 이렇게 산출하다고 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 대표적인 생태교란 식물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가시박이라든가 또 단풍잎돼지풀, 애기수영 등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비탈면, 공사절개지에 심어 놓은 이름을 잘 모르지만 노란 꽃 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아마 상당히 산 속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5월경에 꽃이 개화하기 이전에 뿌리째 제거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읍장입니다. 저희들이 면적을 산출할 때는 정확한 도면이 없기 때문에 어림잡아서 이렇게 산출하다고 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 대표적인 생태교란 식물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가시박이라든가 또 단풍잎돼지풀, 애기수영 등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비탈면, 공사절개지에 심어 놓은 이름을 잘 모르지만 노란 꽃 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아마 상당히 산 속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5월경에 꽃이 개화하기 이전에 뿌리째 제거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우리 환경과와 그리고 읍면에 담당자, 그다음에 작업인원 모두가 지금 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숙지해서 작업시기에 맞고, 작업일지도 작성하셔서 구체적으로 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읍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읍면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사업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각 읍면 주민들하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료 낸 것은, 홍보물 제작 현황에 대해서 9개 읍면에 제가 지금 자료를 봤습니다.
이걸 총괄적으로 제가 어느 면, 어느 읍을 말씀을 안 드리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옥천군 아니면 각자의 사업, 각자의 업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자 이 홍보물품을 제작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나 이용자들한테 나눠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관외제품보다 관내제품을 많이 이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관내에서 처음에 제가 2018년도부터 자료를 받은 걸로 봤을 때는 그래도 ´20년도는 관내로 많이 이용을 하셨다는 것을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또 관내에 하다가 2020년도에 관외로 했었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것 서류를 봤을 때는 지금 안남면이 2018년도에 관내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용을 하셨는데, 2020년도 와서는 다 관외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좀 단가가 높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내 제품을 좀 이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 이렇게 봤을 때는 ´18년도에 옥천읍, 청산, 이원, 군서 쪽에서는 장애인제품을 이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뒤로 가면서 ´19년도는 옥천읍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제품 활용한 데가.
그리고 2020년도에서는 안내면, 청성면 두 곳만 지금 장애인 제품을, 후원물품으로 지금 구입을 하셨습니다.
우리 각 행정기관도 그렇고, 각 면도 그렇고 이게 대부분 보면 평가를 받지 않을까요? 평가 다 받으시죠?
1년 동안 사업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각 읍면 주민들하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료 낸 것은, 홍보물 제작 현황에 대해서 9개 읍면에 제가 지금 자료를 봤습니다.
이걸 총괄적으로 제가 어느 면, 어느 읍을 말씀을 안 드리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옥천군 아니면 각자의 사업, 각자의 업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자 이 홍보물품을 제작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나 이용자들한테 나눠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관외제품보다 관내제품을 많이 이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관내에서 처음에 제가 2018년도부터 자료를 받은 걸로 봤을 때는 그래도 ´20년도는 관내로 많이 이용을 하셨다는 것을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또 관내에 하다가 2020년도에 관외로 했었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것 서류를 봤을 때는 지금 안남면이 2018년도에 관내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용을 하셨는데, 2020년도 와서는 다 관외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좀 단가가 높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내 제품을 좀 이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 이렇게 봤을 때는 ´18년도에 옥천읍, 청산, 이원, 군서 쪽에서는 장애인제품을 이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뒤로 가면서 ´19년도는 옥천읍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제품 활용한 데가.
그리고 2020년도에서는 안내면, 청성면 두 곳만 지금 장애인 제품을, 후원물품으로 지금 구입을 하셨습니다.
우리 각 행정기관도 그렇고, 각 면도 그렇고 이게 대부분 보면 평가를 받지 않을까요? 평가 다 받으시죠?
○옥천읍장 김성종 예,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장애인 용품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평가기준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이 평가기준에도 우리가 충족을 해야 되지만, 우리 지역경제 차상위 계층, 어려운 이용자, 어려운 약자 분들이 이런 생산품을 하는 것을 우리 기관에서 많이 운영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뽑아 봤는데요.
어떻게 9개 읍면 기관장님들 생각이 어떠세요?
그러면 이 평가기준에도 우리가 충족을 해야 되지만, 우리 지역경제 차상위 계층, 어려운 이용자, 어려운 약자 분들이 이런 생산품을 하는 것을 우리 기관에서 많이 운영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뽑아 봤는데요.
어떻게 9개 읍면 기관장님들 생각이 어떠세요?
○청성면장 이현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청성 같은 경우는 관내 제품으로 많이 돌렸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제품이라든가, 이런 것 이용을 좀 더 확대를 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청성 같은 경우는 관내 제품으로 많이 돌렸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제품이라든가, 이런 것 이용을 좀 더 확대를 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예, 옥천군에 장애인제품이 많지 않아요. 이런 것은 관외더라도 이런 것을 활용을 같이 충청북도에 충북장애인협회에서도 마스크 같은 것 지금 현재 만들고 있거든요.
옥천군에 없더라고 이런 것은 관외라도 이용할 수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각 면으로 후원물품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들어온 것은 많지 않은데, 제가 이것까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실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후원물품, 수해로 인해서 후원물품 주신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이 있습니다. 연말에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홍보 좀, 고맙다는 인사의 홍보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저는 이것으로써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천군에 없더라고 이런 것은 관외라도 이용할 수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각 면으로 후원물품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들어온 것은 많지 않은데, 제가 이것까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실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후원물품, 수해로 인해서 후원물품 주신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이 있습니다. 연말에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홍보 좀, 고맙다는 인사의 홍보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저는 이것으로써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개선할 점, 시정할 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시정되고 개선되려면 누구도 필요 없어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9개 읍면장님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꼭 개선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초등학교 교사 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 듣고 배운 것 이렇게 해서 임용고시를 봐서 초임을 발령 받을 때, 가슴과 머리는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겠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게는 1년, 짧게는 2,3개월, 보통 5,6개월이면 그 교사직이 생활을 위한 수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생계수단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운 것하고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초임 발령하실 때 국가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봉사하겠다고 선서를 하시는가요? 처음, 임용되실 때?
(집행부석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하시죠?
또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업무에 대해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솔직하게 말씀하시겠다고 선서를 또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우리 9개 읍면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직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거나 1년여 안에, 2,3년 안에 그동안 수 십 년 동안 봉사했던 자리에서 그만 두고, 제2의 삶을 영위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런 초등학교 교사처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아무리 사회 여건이, 근무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그 초임 발령 때 선서하신 그 심정으로 꼭 군민을 위해서, 면민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해 주시기를 우리 의회와 더불어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저절로 잘 될 것입니다. 그런 의지가 있으면.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초등학교 교사 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 듣고 배운 것 이렇게 해서 임용고시를 봐서 초임을 발령 받을 때, 가슴과 머리는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겠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게는 1년, 짧게는 2,3개월, 보통 5,6개월이면 그 교사직이 생활을 위한 수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생계수단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운 것하고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초임 발령하실 때 국가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봉사하겠다고 선서를 하시는가요? 처음, 임용되실 때?
(집행부석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하시죠?
또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업무에 대해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솔직하게 말씀하시겠다고 선서를 또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우리 9개 읍면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직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거나 1년여 안에, 2,3년 안에 그동안 수 십 년 동안 봉사했던 자리에서 그만 두고, 제2의 삶을 영위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런 초등학교 교사처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아무리 사회 여건이, 근무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그 초임 발령 때 선서하신 그 심정으로 꼭 군민을 위해서, 면민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해 주시기를 우리 의회와 더불어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저절로 잘 될 것입니다. 그런 의지가 있으면. 이상입니다.
○곽봉호 위원 다른 동료 위원이 질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아까 안 했는데. 풀베기 사업이 있죠? 내가 구체적으로 군서면장님!
○군서면장 이규태 예.
○곽봉호 위원 풀베기 사업,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군서면장 이규태 저희들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산림조합에서 직접 하지 않고, 뭐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대행사업자를 지정하는데, 면장님하고 상의하십니까?
풀베기 작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어느 곳에 풀이 많이 나있고, 우선 작업해야 할 곳이 어디인가는 면민이 잘 알고, 면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외지인이 와서 어떻게 풀베기 작업을 철저히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의 안 하시죠?
군북면장님!
풀베기 작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어느 곳에 풀이 많이 나있고, 우선 작업해야 할 곳이 어디인가는 면민이 잘 알고, 면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외지인이 와서 어떻게 풀베기 작업을 철저히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의 안 하시죠?
군북면장님!
○군북면장 박영범 예.
○곽봉호 위원 산림조합에서 업자 지정할 적에 면장님하고 상의한 적이 있어요?
○군북면장 박영범 저희는 산림조합하고는 안 했고요.
○곽봉호 위원 직접 했어요?
○군수 김재종 예. 개인사업자였습니다.
○곽봉호 위원 잘 하셨습니다.
저렇게 군북면장처럼 소신껏 하셔야 돼요. 그 지역에 풀베기 작업을 하는데 지역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와서 어떻게 풀베기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풀이 많이 있는지를 외지업자가 와서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지적을 안 하니까 내가 지적을 해요. 긴말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애로사항이 있으면, 업자선정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의원실로 오세요.
읍장님이 한번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저렇게 군북면장처럼 소신껏 하셔야 돼요. 그 지역에 풀베기 작업을 하는데 지역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와서 어떻게 풀베기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풀이 많이 있는지를 외지업자가 와서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지적을 안 하니까 내가 지적을 해요. 긴말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애로사항이 있으면, 업자선정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의원실로 오세요.
읍장님이 한번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옥천읍장 김성종 저희들도 산림조합하고 지역 조경업체에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일이 있다면 사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일이 있다면 사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풀베기 작업 중요해요. 민원이 많은 것도 풀베기 작업이에요. 간단하잖아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베면 되는데, 벨 곳을 안 베고, 안 벨 곳을 벤다든지. 베야할 곳을 빼 먹었다든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면장님들이 제가 얘기 안 해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우리 곽봉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우리 읍면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뭐냐 하면, 이 풀베기사업 구간을 우리 읍면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업자가 알아서 베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하는 소리 있음)
지정해 주는 거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소리 있음)
그렇기 때문에 뭐 외지에 있는 업자가 온다고 해서 자기들이 아무 데나 가서 베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딱 일정 구간을 지정해 주는 거죠?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소리 있음)
말씀하세요, 위원님.
(집행부석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하는 소리 있음)
지정해 주는 거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소리 있음)
그렇기 때문에 뭐 외지에 있는 업자가 온다고 해서 자기들이 아무 데나 가서 베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딱 일정 구간을 지정해 주는 거죠?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소리 있음)
말씀하세요, 위원님.
○위원장 이용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빼 먹고 간다고.
○위원장 이용수 예, 예. 그래서 제가 짚은 것은,
○곽봉호 위원 그걸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 이용수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정구간을 지정을 안 하고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오해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하기 위한 말씀이었고요.
여하튼 곽봉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곽봉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풀베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만들다가 쏜살같이 들어 왔는데.
그게 아무 데나 깎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군도, 농어촌도로 정해져 있는 지역에 시설비로 해서 설계를 해서 그 업종에 맞는 업자를 선정해서 수의계약 대상이면 수의계약, 입찰이 되면 입찰을 봐서 와서 그 설계대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소리 있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 지금 현재 이 도면상 우리 군도 딱 내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안 한다고 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하고 만다고 해서 내가 안 했는데, 우리 옥천군 군도가 있어요. 아니 각 읍면별로 도면이, 지도가 있잖아.
그럼 그 지도상에 군도, 농어촌도로 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군에서 내려 보낸 그 대상지만 설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그런데 그걸 벗어나려고 하면 예산을 더 군에서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만 정확히 달라는 이런 얘기예요.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그게 아무 데나 깎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군도, 농어촌도로 정해져 있는 지역에 시설비로 해서 설계를 해서 그 업종에 맞는 업자를 선정해서 수의계약 대상이면 수의계약, 입찰이 되면 입찰을 봐서 와서 그 설계대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소리 있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 지금 현재 이 도면상 우리 군도 딱 내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안 한다고 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하고 만다고 해서 내가 안 했는데, 우리 옥천군 군도가 있어요. 아니 각 읍면별로 도면이, 지도가 있잖아.
그럼 그 지도상에 군도, 농어촌도로 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군에서 내려 보낸 그 대상지만 설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그런데 그걸 벗어나려고 하면 예산을 더 군에서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만 정확히 달라는 이런 얘기예요.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곽봉호 위원 제가 설명을 짧게 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그 설계에 의해서 나온 업자가 공사한 구역을 빼먹고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설계를 할 당시에, 제가 초두에 묻지 않았습니까? 면장님하고 상의하고 하시느냐고?
그래서 군북면 같은 경우는 직접 지정을 해서 한 거고, 군서면 같은 경우는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업자들이 다녀간 구간에서 빠져있는 부분, 또 작업을 잘못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설계도 이루어지고 계획도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군도, 국도를 떠나서 작업한 현장에 대한 민원이에요. 작업하지 않은 곳이야 별도 예산을 세워서 따로 해야죠, 그건. 안 한 곳은.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내가 면장님한테 당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군북면 같은 경우는 직접 지정을 해서 한 거고, 군서면 같은 경우는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업자들이 다녀간 구간에서 빠져있는 부분, 또 작업을 잘못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설계도 이루어지고 계획도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군도, 국도를 떠나서 작업한 현장에 대한 민원이에요. 작업하지 않은 곳이야 별도 예산을 세워서 따로 해야죠, 그건. 안 한 곳은.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내가 면장님한테 당부 드리는 겁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우리 동료 위원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군도, 농어촌도로는 업자하고 상의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면상에 나오는 걸 가지고 거리로 해서 면적해가지고 설계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먼저 결정이 돼서 그 시방대로, 도면대로 안 하면, 이제 민원인이 왔다! 그래서 아까 면장님이 이야기하잖아. 했는데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다시 재촉구를 해가지고 다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업자가 와서 업자하고 우리 관하고 면장하고 상의해서 지역이 선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설계에 도면상 어디서 어디까지, 그러면 업자는 그 설계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만에 하나 그 도면상에 있는데 안 했다, 그건 당연히 공사감독이 있잖아. 공사감독이 가서 준공할 때 확인해서 안 했으면 다시 재촉구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먼저 결정이 돼서 그 시방대로, 도면대로 안 하면, 이제 민원인이 왔다! 그래서 아까 면장님이 이야기하잖아. 했는데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다시 재촉구를 해가지고 다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업자가 와서 업자하고 우리 관하고 면장하고 상의해서 지역이 선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설계에 도면상 어디서 어디까지, 그러면 업자는 그 설계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만에 하나 그 도면상에 있는데 안 했다, 그건 당연히 공사감독이 있잖아. 공사감독이 가서 준공할 때 확인해서 안 했으면 다시 재촉구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곽봉호 위원 추 위원님이 제 질문의 요지하고 면장한테 당부하는 것을 자꾸 잘못 인식을 하는데, 뭐냐 하면 그 지역에 풀의 생리라든지 이런 사항을, 또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관여를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산림조합에서 위탁하기 전까지는 새마을이라든지 우리 기관단체에서 그 작업을 했었어요. 그럴 적에는 애착을 가지고 작업을 해서 새로 발생되는 것도 좀 줄였고, 누락되는 부분도 줄이고, 또 그 외의 지역도 공사적인 차원에서 해줬는데, 지금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민원의 소지가 발생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업 진행 과정이나 절차나 규정이 어떻든 간에 작업을 할 적에는 면밀하게 면 직원을 대동한다든지 아니면 면 직원과 협의를 해서, 현재 지금 민원 들어오고 있는 것을 군서면장님이 얘기해 봐요.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가.
풀베기 작업해서 군서면에서 민원 받은 거 있죠? 말씀해 보세요, 한번.
그래서 과거에는, 산림조합에서 위탁하기 전까지는 새마을이라든지 우리 기관단체에서 그 작업을 했었어요. 그럴 적에는 애착을 가지고 작업을 해서 새로 발생되는 것도 좀 줄였고, 누락되는 부분도 줄이고, 또 그 외의 지역도 공사적인 차원에서 해줬는데, 지금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민원의 소지가 발생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업 진행 과정이나 절차나 규정이 어떻든 간에 작업을 할 적에는 면밀하게 면 직원을 대동한다든지 아니면 면 직원과 협의를 해서, 현재 지금 민원 들어오고 있는 것을 군서면장님이 얘기해 봐요.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가.
풀베기 작업해서 군서면에서 민원 받은 거 있죠? 말씀해 보세요, 한번.
○군서면장 이규태 위원님 말씀 따라 구간구간 빠지는 부분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다시 하라는 둥 이렇게 몇 번 했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원면장님, 한번 풀베기 작업을 해서 민원 들어온 거 말씀해 보세요.
○이원면장 김연철 저희들은 특별히 민원 들어온 건 없고요. 풀베기하는 작업 와중에서 주변에 지저분한 이런 건 송풍기로 싹 날려가지고 깨끗하게 해주고요.
또 일부는 가드레일 설치돼 있는데 그 안쪽에 덜 깎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가로 재시공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또 일부는 가드레일 설치돼 있는데 그 안쪽에 덜 깎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가로 재시공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런 것들이 민원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다니면 소소한 것까지 다 얘기해. 군북면도 민원 내가 받았어요. 한번 면장님한테 말씀 전달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민원 들어왔어요?
○군북면장 박영범 구간 내에 추가로 더 해달라고 그래가지고요. 더 해줘가지고 다 해결했습니다.
○곽봉호 위원 거기는 자체에서 업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민원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빠진 데가 어디예요? 군북, 군서, 동이, 동이면장님! 나도 동이면에서 민원 받은 게 있어요. 한번 어떤 민원이 들어왔나 말씀해 보세요.
그다음에 빠진 데가 어디예요? 군북, 군서, 동이, 동이면장님! 나도 동이면에서 민원 받은 게 있어요. 한번 어떤 민원이 들어왔나 말씀해 보세요.
○동이면장 서정기 저희들은 금년도에 추석 전에 풀베기작업을 완료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풀베기 작업을 하는 도중에 옆에 풀이 완전히 제거가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서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저희 시정조치 했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걸 제가 뭐 하는 게 아니라 다 이해를 하는데, 그런 소소한 민원까지도 챙기기 위해서 우리 면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업자 선정을 제도적으로 한다면 선정된 업자가 사전에 풀베기작업을 나가기 전에 면장님이 지시해야 돼. 이러이러한 사항 이렇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면장님들이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민원을 말씀드린다면, 풀베기 작업을 하고 갔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또 풀이 자라가지고 재작업을 해야 될 이런 지경이 온다는 민원도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곡해나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내가 지금 면장님들이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민원을 말씀드린다면, 풀베기 작업을 하고 갔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또 풀이 자라가지고 재작업을 해야 될 이런 지경이 온다는 민원도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곡해나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외식 위원 우리 동료 위원 말씀 중에, 여러 분이 말씀드린 것 가운데 가시박 제거문제가 화두였어요.
이게 제거시기가 보통 언제예요? 내가 농사 경험으로 한번 기술적인 걸 말씀드리려고 묻는 거예요.
이게 제거시기가 보통 언제예요? 내가 농사 경험으로 한번 기술적인 걸 말씀드리려고 묻는 거예요.
○안내면장 김해동 5월에서 9월 사이에 하게 돼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자, 5월에서 9월 사이이죠?
○안내면장 김해동 예.
○김외식 위원 5월에서 9월 사이이면 보면 6, 7월 7, 8월 달에 이걸 주로 많이 하죠? 그때 하게 되면 이게 덤불이 돼서 무슨 이불 덮어놓은 것 같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덮었잖아요?
그때 가서 이걸 하다 보니까 제거를 하는 분들이 말하자면 전기톱이야, 무슨 톱이야? 예초기인가 이런 걸로 그냥 위에 잎만 날리고 다녀요.
이래서는 도저히 근본적으로 해결 못 하고, 제 말씀도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되지만 그래도 차선책으로, 제 농사경험에 의하면 제초작업은 씨가 말하자면 2, 3cm 이렇게 컸을 때 하면 1,000평을 두세 명이면 맬 수 있어요, 제초작업을. 그런데 이게 20, 30cm 커놓고 나면 까딱하면 농사를 포기하게 돼요, 지쳐가지고.
이렇듯이 그 가시박도 아마 2, 3월이나 3, 4월이면 싹이 터서 한 뼘씩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그때 가서 이걸 하다 보니까 제거를 하는 분들이 말하자면 전기톱이야, 무슨 톱이야? 예초기인가 이런 걸로 그냥 위에 잎만 날리고 다녀요.
이래서는 도저히 근본적으로 해결 못 하고, 제 말씀도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되지만 그래도 차선책으로, 제 농사경험에 의하면 제초작업은 씨가 말하자면 2, 3cm 이렇게 컸을 때 하면 1,000평을 두세 명이면 맬 수 있어요, 제초작업을. 그런데 이게 20, 30cm 커놓고 나면 까딱하면 농사를 포기하게 돼요, 지쳐가지고.
이렇듯이 그 가시박도 아마 2, 3월이나 3, 4월이면 싹이 터서 한 뼘씩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청성면장 이현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시기는 가시박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가시박 제거사업을 할 때 대개 5월 달에 1차 제거사업을 하고, 텀을 주고 나서 다시 나오는 걸 확인해서 다시 제거사업을 해서 두 번 세 번을 나눠서 하거든요, 사업을.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기에서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걸 파악해서 제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기에서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걸 파악해서 제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좀 싹이 나서 육안으로 확인될 때, 이렇게 크도록 덮도록 기다리지 말고. 그때 하면 인력도 절감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종자를 까딱하면 없앨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어떤가, 내 경험으로,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커가지고 이파리만 치고 다니면 100년을 해도 소용없으니까.
아무튼 생각해서 그렇게 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봐요. 이만치 컸을 때 나무 밑에 가서 그냥 싹 잡아 뽑아버려요.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어떤가, 내 경험으로,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커가지고 이파리만 치고 다니면 100년을 해도 소용없으니까.
아무튼 생각해서 그렇게 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봐요. 이만치 컸을 때 나무 밑에 가서 그냥 싹 잡아 뽑아버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가능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읍면 문제에서 가시박이 가장 오늘 화두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표까지 만들어왔는데, 잠깐 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
문제가 뭐냐 하면, 풀을 보면 읍면별로다가 제거하는 단가가 다 달라요. 어느 면은 1톤 제거하는 데에 돈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읍 같은 경우는 1톤 제거를 하는 데에 153만 8천 원이 들어갔는데, 가장 많이 들어간 면은 동이면으로서 572만 4천 원이 들어갔습니다. 단가를 톤당 환산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읍면별로 비용이 다 달라요. 조금 제거하는데도 조금 제거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 많이 제거하면서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데, 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단가를 보면, 수량에.
그래서 아까 우리 추복성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환경과에서 총괄해가지고 가시박 제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인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내려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마스크를 계속 하시니까 1시간 이상 하시면 힘드시니까,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가능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읍면 문제에서 가시박이 가장 오늘 화두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표까지 만들어왔는데, 잠깐 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
문제가 뭐냐 하면, 풀을 보면 읍면별로다가 제거하는 단가가 다 달라요. 어느 면은 1톤 제거하는 데에 돈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읍 같은 경우는 1톤 제거를 하는 데에 153만 8천 원이 들어갔는데, 가장 많이 들어간 면은 동이면으로서 572만 4천 원이 들어갔습니다. 단가를 톤당 환산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읍면별로 비용이 다 달라요. 조금 제거하는데도 조금 제거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 많이 제거하면서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데, 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단가를 보면, 수량에.
그래서 아까 우리 추복성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환경과에서 총괄해가지고 가시박 제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인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내려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마스크를 계속 하시니까 1시간 이상 하시면 힘드시니까,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27일
재무과장 곽경훈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27일
재무과장 곽경훈
○세정팀장 채희성 세정팀장 채희성.
○징수팀장 김희연 징수팀장 김희연.
○재산세팀장 이근수 재산세팀장 이근수.
○지방소득세팀장 김규숙 지방소득세팀장 김규숙.
○경리팀장 손성일 경리팀장 손성일.
○재산관리팀장 박정수 재산관리팀장 박정수.
○공용차량관리팀장 김창열 공용차량관리팀장 김창열.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지방세 체납 현황입니다. 연도별, 세목별 체납 현황입니다. 2018년도 체납 건수는 31,855건이고, 체납액은 24억 1,363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9년 체납 건수는 31,856건이고, 체납액은 24억 826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2020년 9월 말 기준 체납 건수는 42,346건이고, 체납액은 25억 3,536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번,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은 비공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탈루은닉세원 발굴 현황으로, 2018년 213건 2억 3,200만 원, 2019년 106건 2억 5,200만 원,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107건 1억 3,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지방세 체납 현황입니다. 연도별, 세목별 체납 현황입니다. 2018년도 체납 건수는 31,855건이고, 체납액은 24억 1,363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9년 체납 건수는 31,856건이고, 체납액은 24억 826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2020년 9월 말 기준 체납 건수는 42,346건이고, 체납액은 25억 3,536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번,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은 비공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탈루은닉세원 발굴 현황으로, 2018년 213건 2억 3,200만 원, 2019년 106건 2억 5,200만 원,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107건 1억 3,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공통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공통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과장님, 연간 400억 이상, 한 500억이 좀 안 되는데, 세수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면 지방세 연도별 체납 현황을 보면 ´18년, ´19년 체납 건수가 비슷해요.
과장님, 연간 400억 이상, 한 500억이 좀 안 되는데, 세수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면 지방세 연도별 체납 현황을 보면 ´18년, ´19년 체납 건수가 비슷해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손석철 위원 31,800여 건 되죠, 그렇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손석철 위원 체납액도 한 24억에서 25억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그 사유가 경기침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뭐 다른 사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그리고 대책도 좀.
○재무과장 곽경훈 자료 제출한 건 2018년하고 2019년도는 12월 말 기준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금년도 것은 자료 기준이 9월 말 기준이고요. 그래서 8월 달에 주민세가 나가고 9월 달에는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가 나가는데, 그때는 주민세나 재산세는 건수는 많고 금액 작지만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9월 말이라 금년도에는 10월 달에도, 9월 말까지 납기가 추석연휴로 10월5일까지 납기가 되고요. 그래서 체납액은 건수는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건 12월 달까지 가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년하고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말이라 금년도에는 10월 달에도, 9월 말까지 납기가 추석연휴로 10월5일까지 납기가 되고요. 그래서 체납액은 건수는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건 12월 달까지 가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년하고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납기기간이 도래되지 않았다, 이 말씀인가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전년도하고 비슷하면 안 되고요. 세수 확보에 더 노력해 주시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체납액이 없도록,
○손석철 위원 혹시 코로나 때문에 유예 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곽경훈 유예 신청은 별도로는 없고요. 우리가 지방소득세,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료 그런 건 일부는 유예를 해줬습니다.
○손석철 위원 아, 그래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손석철 위원 잘하셨고요. 신청하면 가능하면 되죠, 유예가? 직권으로 유예한 겁니까?
○재무과장 곽경훈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시가 와가지고 같이, 도내 같이 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개별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곽경훈 그건 이제 다 끝났고요.
○손석철 위원 끝났어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이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손석철 위원 지방세 500만 원 고액체납자가 9월 말 현재 29건, 개인 43명, 총 합해서 12억 5,000만 원 정도 되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손석철 위원 전체 체납액의 거의 한 49.5%, 체납액이 한 25억 3,500만 원.
○재무과장 곽경훈 예.
○손석철 위원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징수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곽경훈 체납자 대부분이 고액체납자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하고 또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합니다, 신용평가회사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그러면 신용도가 떨어지고 해서 좀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명단을 1년에 한 번씩 도청이나 홈텍스 거기에 명단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해서 매년 2회에 대해서 추진하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현지방문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렇게 체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그리고 기업체 부도나 폐업 법인 그런 데에서는 재산 압류도 하고, 재산 압류할 것이 없을 때는 그건 과점주주, 과점주주에 대해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을 해서 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 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해서 매년 2회에 대해서 추진하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현지방문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렇게 체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그리고 기업체 부도나 폐업 법인 그런 데에서는 재산 압류도 하고, 재산 압류할 것이 없을 때는 그건 과점주주, 과점주주에 대해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을 해서 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 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별도로 징수팀이나 기동반 이런 거 운영하고 계세요?
○재무과장 곽경훈 그건 없고 우리 징수팀에서,
○손석철 위원 팀에서만?
○재무과장 곽경훈 예, 팀에서 읍면하고 합동으로 그렇게 일제정리 기간을 정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게 좀 고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발본색원을 할 수 있도록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리고 탈루은닉 세원발굴에 대해서. 여기에도 제가 볼 때 고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곽경훈 그건 저희가 정기세무조사를 하고요, 또 테마세무조사 해가지고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기, 대부분이 감면을 받은 후에 제대로 이행을 안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수시로 테마감사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18년, ′19년보다 조금, 계속해서 2020년에는 1억 3,700만 원 정도 되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손석철 위원 비교해 보면 금액이 좀 너무 세수가 줄어든 것 같아요. ′18년, ′19년보다. 우리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좀 더 징수팀이라든가 특별히 세무조사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곽경훈 작년도하고 재작년도는 세무조사를 해서 좀 추징액이 많았는데, 금년도는 적었는데요. 그건 코로나 때문에 금년도에 세무조사를 안 했습니다, 상반기 때는. 그래서 하반기 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었는데, 금년 말까지 세무조사 계속 하다보면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만회가 될 것 같습니다. 탈루세가 없도록 그렇게 세무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었는데, 금년 말까지 세무조사 계속 하다보면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만회가 될 것 같습니다. 탈루세가 없도록 그렇게 세무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타 지자체 보니까 아주, 특히 시 단위들은 고의적인 탈루은닉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특별히 철저하게 하면서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손석철 위원 그래서 우리는 군 단위, 시 단위보다는 비록 적지만 공평 과세 원칙에 의해서 세수 확보에 전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세수의 형평성, 그렇죠? 재정 확보. 이것만 받아내도, 세수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추징할 수 있도록 전념을 다해 주시기 바라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김외식 위원 고액채무자에 대해서 재산 압류 등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압력을 가하고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김외식 위원 고액채무자가 이런 거 저런 거 몰라서 고액채무를 하고 있겠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시행하는 공무원들의 머리 꼭대기에 앉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처리 과정이라든지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고액채무를 하고 있지만 자기도 먹고 살려면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등등 인허가이니 무슨 사람이 살아 나가는데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때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 있어요, 혹시? 인허가 과정에서 체납자한테는 이걸 내야 인허가를 해주겠다, 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체납을 해결해야 해주겠다 등등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처리 과정이라든지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고액채무를 하고 있지만 자기도 먹고 살려면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등등 인허가이니 무슨 사람이 살아 나가는데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때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 있어요, 혹시? 인허가 과정에서 체납자한테는 이걸 내야 인허가를 해주겠다, 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체납을 해결해야 해주겠다 등등 이런 거 있어요?
○재무과장 곽경훈 아무래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를 좀,
○김외식 위원 구체적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뭐 있어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봐요. 이런 인허가 과정에서는 고액체납자한테 그것이 해결돼야만 인허가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재무과장 곽경훈 관허사업 같은 것 조금 제한은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글쎄요, 그거 어째 대답이 좀 거시기한데, 시원찮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물론, 고의적으로 그런 악덕체납자도 있을 테지만 참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체납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물론, 고의적으로 그런 악덕체납자도 있을 테지만 참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체납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재무과장 곽경훈 우리가 보조금 줄 때 보조사업자가 체납됐을 때 보조금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참 그걸 가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선의의 그런 체납자하고 악덕체납자하고 가리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걸 좀 신경 써서, 말하자면 주민등록 한 통을 떼러 와도 이것이 있어서 안 떼어 준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이 또 문제가 이런저런 될 테지만, 어쨌든 그걸 담당하고 있는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이 또 문제가 이런저런 될 테지만, 어쨌든 그걸 담당하고 있는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이의순 위원 재무과에서는 2018년도에는 제작을 한 것이 1건도 없어요. 2019년도, ′20년도 2년에 걸쳐서 했는데, 예산이 적어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금액이 제일 적어요.
적고, 관내에서 모든 걸 다 하셨는데, 관내에서 제품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른 실과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 제품, 지역에 어려운 그런 업체들을 이용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인데, 그쪽으로는 지금 집행금액도 얼마 안 돼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앞으로 그런 걸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지금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고액체납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적고, 관내에서 모든 걸 다 하셨는데, 관내에서 제품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른 실과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 제품, 지역에 어려운 그런 업체들을 이용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인데, 그쪽으로는 지금 집행금액도 얼마 안 돼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앞으로 그런 걸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지금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고액체납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이의순 위원 독려도 필요하지만 독려할 때 어차피 홍보물품을 또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을 방문할 때 독촉보다도 우리 군의 재정을 말씀드리면서 홍보물도 같이 거기에 말씀할 때 전달을 하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의순 위원 그리고 지금 관내 제품을, 다 전체적으로 100% 관내 제품을 이용을 하셨어요.
하지만 차상위계층,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역자활이나 장애인 제품도 1건이라도 애용을 해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역자활이나 장애인 제품도 1건이라도 애용을 해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홍보비가 없어서 못했고요. ′19년, ′20년은 있었는데 조금 했습니다.
앞으로 홍보할 게 있으면 품목을 바꿔서 장애인 제품이나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홍보할 게 있으면 품목을 바꿔서 장애인 제품이나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봉호 위원 과장님, 곽봉호 위원입니다.
체납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지금 고액체납자가 5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72명에 833건에 12억 5,600만 원입니다.
체납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지금 고액체납자가 5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72명에 833건에 12억 5,600만 원입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곽봉호 위원 고액체납액이.
그런데 전체 체납액은 42,346건에 25억 3,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도 안 되는 건수에 체납액은 50%에 육박하고 있어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뭐 저도 대충은 알고 있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고액체납자의 신상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체 체납액은 42,346건에 25억 3,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도 안 되는 건수에 체납액은 50%에 육박하고 있어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뭐 저도 대충은 알고 있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고액체납자의 신상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곽봉호 위원 신상 공개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재무과장 곽경훈 아무래도 대중한테 공개를 해서 압박을 받아서 스스로 낼 수 있게, 그런 목적이,
○곽봉호 위원 그렇죠. 보호해 줄 사람은 엄격하게 보호를 해야 되지만, 보호받지 못할 행위를 한 사람은 제외를 시키는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고액체납자를 보니까 5,000만 원 이상 체납 건수 6건이에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곽봉호 위원 가장 체납을 많이 한 것이 취득세 등이라고 했는데 1억 700만 원을 체납한 분이 계세요.
그러면 국법에도 엄연히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 체납자들에게 어떤 납세의 의무를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규정을 정해서라도 고액체납자 신상 공개를 한다는 엄포라도 놔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국법에도 엄연히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 체납자들에게 어떤 납세의 의무를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규정을 정해서라도 고액체납자 신상 공개를 한다는 엄포라도 놔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곽경훈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잘하셨어요. 내가 그걸 몰라서 물어봤어요.
○재무과장 곽경훈 연초에 대상자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해서,
○곽봉호 위원 안 내면?
○재무과장 곽경훈 예, 안내하고,
○곽봉호 위원 공개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재무과장 곽경훈 공개를 한다고 안내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도청홈페이지하고 위텍스 거기에 공개를 합니다.
○곽봉호 위원 우리 홈페이지는 공개 못 하게 돼 있나요?
○재무과장 곽경훈 지금 일괄적으로 도에서 시군 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도에서 관리하고 우리 군에서는 공개를 못 하게 돼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곽봉호 위원 그게 궁금했고, 그다음에 이 체납자에 대한 징벌도 중요하지만 성실납세자.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곽봉호 위원 다른 어떤 시군을 보니까 납세유공자에 대한 포상 제도를 엄청 과격하게 시행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기대 이상으로, 과격하다는 표현은 또 잘못됐는데, 기대 이상으로 납세자에 대한 시상제도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곽경훈 저희 군에서는 지금 매년 2월하고 9월, 10월에 210명에 대해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지역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1인당 5만 원씩 해서요. 그래서 3만 원 하다가 작년부터 5만 원으로 늘려서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세 유공자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해서 민간인 10명으로 해서 12월에 연말 표창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실납세 법인에 대해서는 매년 2개소 정해서 인증패를 주고, 그리고 4년간 세무조사를 면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유공자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해서 민간인 10명으로 해서 12월에 연말 표창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실납세 법인에 대해서는 매년 2개소 정해서 인증패를 주고, 그리고 4년간 세무조사를 면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조례 있습니다. 저희가,
○곽봉호 위원 납세유공자 포상,
○재무과장 곽경훈 옥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곽봉호 위원 지원에 관한 조례로?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같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같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27일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27일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민원팀장 유영미 민원팀장 유영미.
○공간정보팀장 유제한 공간정보팀장 유제한.
○지적관리팀장 조승환 지적관리팀장 조승환.
○토지관리팀장 유창성 토지관리팀장 유창성.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종합민원과 소관 행감 자료 9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32건에 3억 5,929만 4,770원을 부과하여 31건에 3억 3,033만 1,120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은 1건에 2,896만 3,650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9년도 부과대상은 16건으로, 15건에 1억 4,319만 9,230원을 부과하여 14건에 1억 2,809만 2,360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은 1건에 1,510만 6,870원이며, 나머지 1건은 관련 법에 따라 부과 면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금년에는 8건에 1억 2,160만 3,690원을 부과하여 3건에 4,423만 3,410원을 징수하였고, 나머지는 납기미도래로 징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부터 금년도까지 3년간 개발부담금 55건에 6억 2,409만 7,690원을 부과하여, 47건에 5억 265만 6,89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납기미도래 건 6건과 체납액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체납한 2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조치 및 가산금 부과 등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발행위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종합민원과 소관 행감 자료 9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32건에 3억 5,929만 4,770원을 부과하여 31건에 3억 3,033만 1,120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은 1건에 2,896만 3,650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9년도 부과대상은 16건으로, 15건에 1억 4,319만 9,230원을 부과하여 14건에 1억 2,809만 2,360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은 1건에 1,510만 6,870원이며, 나머지 1건은 관련 법에 따라 부과 면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금년에는 8건에 1억 2,160만 3,690원을 부과하여 3건에 4,423만 3,410원을 징수하였고, 나머지는 납기미도래로 징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부터 금년도까지 3년간 개발부담금 55건에 6억 2,409만 7,690원을 부과하여, 47건에 5억 265만 6,89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납기미도래 건 6건과 체납액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체납한 2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조치 및 가산금 부과 등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발행위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저는 홍보물 제작 공통사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보면 지금 홍보물 수량이 4건이나 되는데 다 관내로 구입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019년도도 거의 관내에다 하다가 나중에 관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도에는 다 관내로 업체를 바꿔서 구입을 해주셨는데요. 구입할 때 한 업체로 치우쳤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홍보물 제작 공통사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보면 지금 홍보물 수량이 4건이나 되는데 다 관내로 구입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019년도도 거의 관내에다 하다가 나중에 관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도에는 다 관내로 업체를 바꿔서 구입을 해주셨는데요. 구입할 때 한 업체로 치우쳤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홍보물 제작은 저희들이 그때 여건을 판단해가지고 어떤 업체를 지정하거나 특정업체를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홍보물이 제대로, 기관에 물품을 저희들이 사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다 인쇄물을 찍습니다. 홍보 내용 자체를. 그런 것 때문에 업체를 변동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그 지역 업체나 외지 업체에, 특별히 어디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홍보물이 제대로, 기관에 물품을 저희들이 사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다 인쇄물을 찍습니다. 홍보 내용 자체를. 그런 것 때문에 업체를 변동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그 지역 업체나 외지 업체에, 특별히 어디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의순 위원 지금 보면 업체를 한 업체를 많이 활용을 하셨는데요.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건 ,우리 지역에 그래도 장애인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자활에서 운영하는 그런 제품도 있지 않은가? 평가 자료에도 아마 그게 얼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예.
○이의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약자 분들이 있는 업체를 좀 이용 좀 해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예.
○이의순 위원 그리고 2019년도 것 보면 지금 일부는 읍면으로 후원물품을 배분해 줬어요.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이의순 위원 이거 배분해 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전입주민들 홍보물품으로 지금 읍면으로 배부를 해줬는데,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지금 저희들이 전입주민에 대한 홍보물을 각종 행사나 민원실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영역이나 범위를 홍보 기능을 주민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읍면에 배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각 읍면에도 홍보물품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입하시는 분들한테 줄 수 있는 홍보물품을 각 읍면에다 부탁을 드리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각 읍면에서 안 할 것 같으면 종합민원과에서 해서 배부를 해주는 것도 마땅하다 생각하지만, 각 면에서도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하시는 분들 홍보물품으로 어떤 걸 할 건지 그건 그 면에서 준비할 사항이니까 그런 식으로 부탁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각 읍면에서 안 할 것 같으면 종합민원과에서 해서 배부를 해주는 것도 마땅하다 생각하지만, 각 면에서도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하시는 분들 홍보물품으로 어떤 걸 할 건지 그건 그 면에서 준비할 사항이니까 그런 식으로 부탁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그건 제가 읍면별로 파악을 해봐가지고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다지, 제품의 효과성이 큰,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우리 옥천군을 찾는 전입자들하고 도로명 지금 주소 홍보하는 그런 위주로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실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옥천에 오시는 분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옥천에서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물품도 종합민원과에서 해주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민원실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옥천에 오시는 분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옥천에서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물품도 종합민원과에서 해주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건 실질적으로 생활용품을 주로 구입해서 홍보를 합니다. 여러 사람한테 홍보하다 보니까 비싸고 가치 있는 것이 가끔 요구도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가능하면 여러 사람한테 홍보하려고 저희들이 단가가 좀 싸고 생활용품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사람한테 홍보하려고 저희들이 단가가 좀 싸고 생활용품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래도 종합민원과에는 외지에서 많이 오시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예.
○이의순 위원 그분들한테도 홍보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도 한번 준비를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1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서지구 지적재조사하고 그다음 장에 2페이지 연주지구 지적재조사. 이게 업체 선정방법은 제한경쟁인데,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같아요. 제한경쟁하면 87.745 제한적인데.
그런데 금년도에는 3페이지 보면 금구은행지구 지적재조사는 이것도 또 80%예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3페이지 보면 금구은행지구 지적재조사는 이것도 또 80%예요.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이건 저희들이 제한경쟁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요, 옛날 지적공사 한국토지정보공사인데 이게 금액이 같은 건 수수료 자체가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5,000만 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두 번 유찰이 되게 되면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건 경리팀에서 계약을 한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맞습니다. 거기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그게 법으로 법정수수료라고 하면 그냥 법정수수료대로 그냥 주면 되지, 뭔 1차, 2차 도내 제한경쟁을 하고 또 가서 수의계약으로 100% 주면, 이해가 안 가네.
그런데 어째 금년도에는 또 80% 계약이에요?
그런데 어째 금년도에는 또 80% 계약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이건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처음에 산출할 때 수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량이 조금 감소돼가지고 금액이,
○추복성 위원 금년도 것은?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금액이 좀 감소된 것이,
○추복성 위원 팀장님!
○지적관리팀장 조승환 예.
○추복성 위원 이거 관계를 관계 법에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데, 이쪽에 와서, 경리계에서 그냥 협상에 의한 계약 같으면 내가 이해가 가. 협상에 의한 계약은 그냥 가도 되는데, 제한경쟁은 제한적으로 87.745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같이 갔다.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지적관리팀장 조승환 그거 취합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협상에 의한 것 같으면 그냥 줘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 단가가 나왔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단가가 나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단가 나온 걸 가지고 뭘 또 도내 제한 두 번씩 붙이고. 그거 행정절차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다음에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 부과했는데 이게 1,500만 원짜리하고 그 앞에 2,800하고 이게 압류 들어가는데 이게 개발부담금이죠, 이거?
왜 그러느냐 하면, 협상에 의한 것 같으면 그냥 줘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 단가가 나왔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단가가 나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단가 나온 걸 가지고 뭘 또 도내 제한 두 번씩 붙이고. 그거 행정절차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다음에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 부과했는데 이게 1,500만 원짜리하고 그 앞에 2,800하고 이게 압류 들어가는데 이게 개발부담금이죠, 이거?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체납이 된 거예요? 사유가 없어.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이건 ′18년도에 사업명이 공동주택 부지사업으로 유한회사 소울파트너에서 개발을 한 건데, 그런데 개발부담금 매기면서, 사실은 그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매길 당시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도로에 회사 소유로 토지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도로에 회사 소유로 토지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 다음 건은?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그 다음 것도 지금 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부지 조성사업이었는데, 여기는 KBM 주식회사가 했었습니다. 이곳도 폐업처리가 돼가지고, 그때 남아있는 재산이 자동차 포터2 트럭 1대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는 걸 재산압류를 하고,
○추복성 위원 종당에는 결손처분 대상이네.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글쎄요. 이게 지금 토지도 그렇고, 토지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344㎡ 면적인데 도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가는 한 2,500 정도, 따져보니까 지가로. 그런데 도로라 처분하기가 좀 어려운,
○추복성 위원 어렵지.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포장도로 그런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손석철 위원 11쪽에 ′19년도 16건에 옥천읍 매화리 부과 제외 및 감면 이렇게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예.
○손석철 위원 감면을 하셨네요?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예.
○손석철 위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서?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액수가 법에 따라서 얼마까지 감면, 뭐 무제한 감면인가?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저희들이 이건 금액으로 감면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면제되는 항목이 있는데, 그 부분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은 100% 면제를 하라고 돼 있는 겁니다. 금액 사항은 아니고.
○손석철 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예.
○손석철 위원 그 위에 압류 건 2건이 있는데요.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예.
○손석철 위원 개발행위 후에 납기기간이, 납입기간이 언제, 기간이 어떻게 돼요?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저희들이 개발행위가 끝나면 5개월 안에 부과를 합니다.
○손석철 위원 5개월?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그리고 납기는 한 6개월을 저희가 줍니다.
○손석철 위원 6개월 정도?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예.
○손석철 위원 ′20년도에 보니까 지금 기간 미도래가 지금 몇 건 있는 것 보고,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2020년도 건은,
○손석철 위원 아니, 지금 그래서 ´18년도 건은 압류날짜가 ´19년 3월26일 날 됐고요. ′19년도에는 압류날짜가 ´19년 6월24일 날 됐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왜 그럼 ´18년도는 납입기한이 도래가 됐을 텐데 3월 달에, 늦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지금 저희들이 ′18년도 건은 저희들이 부과일은 6월7일 날 부과해가지고 납부기간은 12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이 지나고서 납부가 안 되니까 그걸 이제,
○손석철 위원 3개월 정도?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예. 저희들이 재산을 찾다보니까 그때 부과를, 압류조치를 한 겁니다.
○손석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19년도에는 바로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예.
○손석철 위원 6월24일이면 6개월, 최대 됐다면.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바로 기간 체크하셨다가 도래가 됐을 때 바로 압류 절차가 되면 우리가 부담금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 했으면, 이런 바람에서,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바로 기간 체크하셨다가 도래가 됐을 때 바로 압류 절차가 되면 우리가 부담금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 했으면, 이런 바람에서,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앞으로 그렇게 가급적이면 일찍 압류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감사합니다.
○손석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유재목 위원 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술품 및 공예품 구입 관리에 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종합민원과가 하루 1일 방문객이 얼마나 되죠?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1일 방문객은 저희들이 많을 때도 있고 한데, 한 300에서 400명 정도 사이가 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서 공예품을 이렇게 보니까 2011년도에 2점, 2005년도에 1점 이렇게 구매를 하셨어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예.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 밑에 거 2005년도는 벌써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구매한 미술작품이나 공예품이 87점이 있는데, 종합민원과에서 구매할 예산이 없다면, 이렇게 옥천군의 얼굴인데 한 군데에다 10년, 15년씩 계속 이렇게 거치하지 마시고, 다른 작품하고 바꿔볼 생각은 없으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구매한 미술작품이나 공예품이 87점이 있는데, 종합민원과에서 구매할 예산이 없다면, 이렇게 옥천군의 얼굴인데 한 군데에다 10년, 15년씩 계속 이렇게 거치하지 마시고, 다른 작품하고 바꿔볼 생각은 없으세요?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글쎄요, 그동안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민원실 앞에, 내부에 이게 서예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글귀이고, 산골마을이라는 건 나무 목판으로 해가지고 시를 써놓은 겁니다.
○유재목 위원 예, 맞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그래서 서예라든지 시 같은 건 늘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따로 특별히 검토는 안 해봤는데, 그걸 교체하거나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글귀로 올릴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게 하세요. 옥천군의 얼굴이니까, 굳이 따로 구매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작품을 한번 변화도 주는 것도, 지역에 오시는 분 또 민원실에 오시면 맨날 그 작품이 그 작품인 것보다 이게 보통 2, 3년 게시된 것도 아니고 10년, 15년씩 한 자리에 있는 것보다도 시각적으로 장소를 바꾸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과장님?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한번 다른 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바꿔볼 계획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곽봉호 위원 개발부담금이라 하면 개발행위가 있어야만 부담되는 금액이죠?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개발부담금액이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개발대상 토지만 나와 있지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안 나오니까 궁금하니까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예.
○곽봉호 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개발부담금은 저희들이 토지가 일반재산하고 좀 달라가지고 불로소득에 대해 사회적으로 환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그렇게 추가적으로 토지가치가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담금으로 환수를 하는 겁니다.
○곽봉호 위원 세원은 상승분에 대한 세율을 정해서 부담하는 것이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부과대상은 실질적으로 면적으로 따지면 도시지역은 1,500m 이상, 그리고 도시 외 지역은 이상 2,500m 이상이고. 그리고 부담금을 산정하는 건 당초에 개발행위 시점에 처음에 개발하기 전에 공시지가, 그러니까 개시시점의 공시지가하고 개발 후에 종료시점의 공시지가의 차액을 계산해가지고 거기에서 정상지가 상승분이라든지 개발비용을 좀 뺀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개발부담금 20~25%,
○곽봉호 위원 비용을 제외한 수입 분에 대한 개발부담금,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부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곽봉호 위원 우리 지역은 84% 이상 정도가 개발제한지역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곽봉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참 힘든 일인데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제한구역 내에서 개발행위라 할지라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개발행위가 자주 일어나고 많아져야만 우리 옥천군이 발전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제한구역 내에서 개발행위라 할지라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개발행위가 자주 일어나고 많아져야만 우리 옥천군이 발전되는 거예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곽봉호 위원 이렇게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데, 지금 ′18년도에 32건에 3억 5,900이 부과됐고, ′19년도에 16건,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세액도 거의 절반 이상으로 1억 4,300이 부과됐으며, 지금 2020년도 물론 결산은 안 했지만 8건에 1억 2,100만 원이 부과돼 있습니다.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곽봉호 위원 그러면 점점 해가 갈수록 이렇게 개발행위가 줄어드는 이유가 우리 민원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저도 현황을 보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유는 제가 정확히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지금 나름대로 사회적 여건이 개발하는 데에 제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코로나도 있고 이런 활동적인 측면이니까, 사회적 경제.
○곽봉호 위원 지금 개발행위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 주변에도 그렇고 우리 지역을 다니다 보면 행위제한 때문에, 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때문에 못 하시는 분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행위 제한구역이라도 어떤 필요충분조건을 충족시키면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이분들에 대한 개발행위를 풀어줬으면 하는 이런 심정에서 내가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행위 제한구역이라도 어떤 필요충분조건을 충족시키면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이분들에 대한 개발행위를 풀어줬으면 하는 이런 심정에서 내가 질문을 드렸고요.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개발행위에 대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체납 비율은 상당히 적은 거예요. 부도라든지 폐업, 이거 외에는 100%가 개발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만큼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도 있고 의욕도 강하다는 겁니다. 다만, 제한구역에 묶여서 못 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민원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소장들이.
그냥 부정적인 법규만 검토하지 말고, 어느 한 권역이라도 한 구석에서라도 개발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법규가 있는가를 현미경으로 들여 찾아봐서라도 하고자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숙원을 갖다 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소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냥 부정적인 법규만 검토하지 말고, 어느 한 권역이라도 한 구석에서라도 개발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법규가 있는가를 현미경으로 들여 찾아봐서라도 하고자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숙원을 갖다 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소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저희들이 개발행위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여기 댐이라든지 환경적으로 많이 제한돼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행위 부담금은 사실 결과를 가지고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행위 부담금은 사실 결과를 가지고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곽봉호 위원 결과를 가지고요.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곽봉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예.
○김외식 위원 우리 개발부담금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도 언급을 하셨는데, 어렵게 얘기 안 해도 알기 쉽게 개발함으로써, 내 땅이 10만 원짜리인데 개발함으로써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가 되니까 재산가치가 올라가니까 국가에다 세금 좀 내라! 이거 아니에요? 예?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김외식 위원 그거지 뭐 별 거 있어?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중에 하나예요. A라는 사람이 10가지 기준을 딱 떨어지게 맞춰서 개발행위를 했어. 그런데 똑같은 개발인데 장소가 좀 달라서 이 사람이 한두 가지가 미비해. 개발 허가 조건에.
이런 걸 한 가지나 부족한 이런 것을, 주위에 알고 보니까 민원이 없어, 별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저걸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민원이 없어요. 이럴 때는 공무원 입장에서 이걸 허가를 할 수가 없죠? 암만 미비해도 한 가지가 미달되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중에 하나예요. A라는 사람이 10가지 기준을 딱 떨어지게 맞춰서 개발행위를 했어. 그런데 똑같은 개발인데 장소가 좀 달라서 이 사람이 한두 가지가 미비해. 개발 허가 조건에.
이런 걸 한 가지나 부족한 이런 것을, 주위에 알고 보니까 민원이 없어, 별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저걸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민원이 없어요. 이럴 때는 공무원 입장에서 이걸 허가를 할 수가 없죠? 암만 미비해도 한 가지가 미달되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김외식 위원 이런 때는 개발부담금 이렇게 하는데 1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당신은 이게 미달되니까 200만 원 내세요. 200만 원 내고 개발부담금을 더 부과하고서 인허가를 해줄 수 있는가? 나는 그런 걸 묻는 거예요.
민원이 없어요, 주변에.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 한 가지 그거. 그런데 부담금이 100만 원인데, 당신 부담금 200이고 300이고 이렇게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서 그렇게도 가능한가?
적극 검토한다는 게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금방 떠올라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인이 없는데 뭔 상관이 있어?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도랑을 이쪽으로 내라는 거 이리 내는 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리 낸들 크게 뭐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거 어때요? 한번,
민원이 없어요, 주변에.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 한 가지 그거. 그런데 부담금이 100만 원인데, 당신 부담금 200이고 300이고 이렇게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서 그렇게도 가능한가?
적극 검토한다는 게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금방 떠올라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인이 없는데 뭔 상관이 있어?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도랑을 이쪽으로 내라는 거 이리 내는 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리 낸들 크게 뭐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거 어때요? 한번,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개발부담금은 개발행위에 대해서 허가가 난 다음에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의 금액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개발, 사전에 개발행위를 승인하고 이런 부분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사실 민원과장님 답변,
○김외식 위원 원론적으로 맞지, 그 얘기가.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저희들은 뭐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외식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봐요. 우리 동료 위원이 그렇게 거시기 하는데, 개발은 하고 싶은데 돈 내서, 자기 재산 올라가는데 돈 내면서 개발하겠다는데 별로 민원 없으면 도랑 이쪽에서 내는 거 이리로 내는 거 뭔 상관이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아무튼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봐요. 우리 동료 위원이 그렇게 거시기 하는데, 개발은 하고 싶은데 돈 내서, 자기 재산 올라가는데 돈 내면서 개발하겠다는데 별로 민원 없으면 도랑 이쪽에서 내는 거 이리로 내는 거 뭔 상관이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신속하게 압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압류 후에 그걸 현금화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수납으로 진행시키는 그 과정도 중요하다. 그래서 압류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우리가 압류해 놓은 거 그냥 압류상태로 두시면 안 되고, 경매를 진행을 한다든지 해서 수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정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0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0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27일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27일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복지기획팀장 권미란 복지기획팀장 권미란.
○노인복지팀장 한은자 노인복지팀장 한은자.
○여성보육팀장 김정순 여성보육팀장 김정순.
○아동친화팀장 김경식 아동친화팀장 김경식.
○장애인복지팀장 윤정희 장애인복지팀장 윤정희.
○통합조사팀장 이규순 통합조사팀장 이규순.
○희망복지팀장 황승일 희망복지팀장 겸 긴급생계지원TF팀장 황승일.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주민복지과장 강호연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옥천통합복지센터 조성 현황입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가감정은 3개소를 실시하였고, 대상지가 확정된 가온타워 감정 평가한 결과는 평균 91억 원이 되겠습니다.
24쪽, 노인장애인복지관 식당 운영 현황입니다.
식당 운영은 옥천 본관과 청산 분관, 2개소로 운영하였으며, 2019년도 기준 이용자 연인원은 옥천 본관 82,313명, 청산 분관 23,863명을 각각 이용하였습니다.
급식단가 식재료 구매 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장애인일자리나눔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옥천읍 교동리 280-1번지 일원으로써 사업비 15억 원으로 건축 연면적 734.77㎡, 지상 1층 규모로 쓰레기종량제봉투와 마스크 생산 작업장을 건립 계획입니다.
건물이 준공되면 장애인 고용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8쪽,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근로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 옥천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해 2억 4,68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9쪽 자활 활성화 사업 지원은 매년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 자활근로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1개 사업단에 11억 5,938만 원을 지원 총 77명 참여와 5명 탈수급자가 있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운영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다자녀 우대카드 가맹점은 31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점에 가입된 업소는 카드결제 시 할인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3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는 센터 운영 및 기본사업 등 12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14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51쪽, 다문화가족 자활교육 지원사업으로 매년 2,500만 원 예산으로 한국문화이해반과 바리스타 자격증반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52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176명 참여와 15억 8,09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옥천통합복지센터 조성 현황입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가감정은 3개소를 실시하였고, 대상지가 확정된 가온타워 감정 평가한 결과는 평균 91억 원이 되겠습니다.
24쪽, 노인장애인복지관 식당 운영 현황입니다.
식당 운영은 옥천 본관과 청산 분관, 2개소로 운영하였으며, 2019년도 기준 이용자 연인원은 옥천 본관 82,313명, 청산 분관 23,863명을 각각 이용하였습니다.
급식단가 식재료 구매 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장애인일자리나눔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옥천읍 교동리 280-1번지 일원으로써 사업비 15억 원으로 건축 연면적 734.77㎡, 지상 1층 규모로 쓰레기종량제봉투와 마스크 생산 작업장을 건립 계획입니다.
건물이 준공되면 장애인 고용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8쪽,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근로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 옥천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해 2억 4,68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9쪽 자활 활성화 사업 지원은 매년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 자활근로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1개 사업단에 11억 5,938만 원을 지원 총 77명 참여와 5명 탈수급자가 있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운영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다자녀 우대카드 가맹점은 31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점에 가입된 업소는 카드결제 시 할인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3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는 센터 운영 및 기본사업 등 12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14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51쪽, 다문화가족 자활교육 지원사업으로 매년 2,500만 원 예산으로 한국문화이해반과 바리스타 자격증반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52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176명 참여와 15억 8,09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위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위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제가 옥천 통합복지센터 관련해서 감사 자료를 넣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옥천통합복지센터가 마련이 됐어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그래서 운영 조례안도 마련이 돼 가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또 직영인지, 위탁인지. 그것 관련도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1차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서 통합복지센터가 공유재산심의에서 통과가 되면서 매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언제 만들어졌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매입추진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목 위원 예, 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금년도 5월 달에 구성됐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 5월에 구성이 됐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몇 분으로 돼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당연직 1명하고, 위촉직 8명으로 해서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우리 과장님 포함해서 전문가 4명, 주민대표 4명 이렇게 해서 아홉 분으로 꾸려졌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의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선발기준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연직은 저고요. 위촉직은 8명 중에 전문가가 4명이고, 찬성 쪽에 있는 분이 2명, 반대 측에 계신 분 2명 이렇게 선발을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하여튼 뭐 각 읍면에서 찬성하는 분도 계셨고, 반대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유재목 위원 면에서도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날 공유재산 심의하는 날 나오셔서 뭐 하여튼 많이들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뭐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전문가 네 분은 익히 전문가이니까 네 분은 정해졌다고 치고. 주민 대표는 어떻게 구성이 됐어요? 반대 측 2명, 찬성 측 2명.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그렇게 구성 됐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주민 대표가 4명인데, 그 4명이 옥천읍 분으로만 4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각 읍면에서도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왜 옥천읍 분만 이렇게 추진위원회로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물론 많은 사람을 수용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건립하는 위치가 옥천읍에 위치돼 있고, 또 특히 옥천읍에 관심이 가장 많기 때문에 옥천읍으로 이렇게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건립하는 위치가 옥천읍에 위치돼 있고, 또 특히 옥천읍에 관심이 가장 많기 때문에 옥천읍으로 이렇게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것은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9개 읍면의 모든 관심사가 집중이 됐던 건데, 굳이 옥천읍 주민들만 대표로 선정된 이유를 알고 싶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물론 여기 참여 하지 않았지만, 다방면으로 의견 제시는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나 각종 여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 제시는 충분히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나 각종 여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 제시는 충분히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주민 대표를 읍면에 한 분씩 넣으셨으면 더 어떤 타당성이 있었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7월1일자로 왔습니다.
○유재목 위원 7월1일자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과장님! 추진위원회 회의 했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몇 번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다섯 번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1, 2, 3차는 참석을 못하시고. 4차, 5차만 우리 과장님 참석을 하셨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1차 회의는 옥천군 복지타운 매입추진위원회 1차 회의가 2020년 6월2일 날 2시부터 3시30분까지 했어요. 총 9명인데, 위원장은 누구세요? 이름은 거론할 것 없고, 주민 대표 중에서 한 분 뽑으셨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당일 날 그분 참석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첫 번째 할 적에는 왔습니다.
○유재목 위원 첫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것은 제가,
○유재목 위원 추진위원장님으로 뽑히신 분이 당일 날 참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것은 확인은 제가 아직 안 해 봤지만,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당일 제적이 9명인데, 참석이 6명이에요. 불참이 세 분 하셨어요. 참석 하셨나, 안 하셨나? 그 명단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셨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럼 1차에서 3차까지 이 회의록을 보면, 이것 아주 회의를 다섯 번을 하는데, 참석률이 2차 회의는 아홉 분 중에 한 분이 빠졌고, 3차 회의는 또 두 분이 불참을 하셨어요. 4차 회의도 한 분이 빠지시고, 5차 회의도 두 분이 또 불참을 하셨어.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유재목 위원 아니 이렇게 주민들 관심이 많은 이 회의에 참석률 100%도 부족할 판에, 아홉 분이 회의를 주재하시는데 불참자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물론 100% 다 참석해서 서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는 것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회의할 때마다 위원들 중에 뭐 사정이 중복돼서 이렇게 불참한 걸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때 회의할 때마다 위원들 중에 뭐 사정이 중복돼서 이렇게 불참한 걸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재목 위원 개인 사정이 있어서 불참을 하셨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유재목 위원 아무튼 뭐 복지타운 매입추진위원회가 굉장한 무게중심도 있었고, 주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있었는데, 100% 참석을 해도 이 회의가 참 잘 돼야 할 텐데. 이렇게 참석률이 물론 성원은 됐지만, 그래도 세 분, 한 분, 두 분, 또 한 분, 두 분 이렇게 100% 참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가 이루어졌다.
물론 과장님이야 7월1일자 부임하셔서 전임 과장님이 맡아서 하셨지만, 회의에 어떤 무게가 좀 덜 실려지지 않았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과장님이야 7월1일자 부임하셔서 전임 과장님이 맡아서 하셨지만, 회의에 어떤 무게가 좀 덜 실려지지 않았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거의,
○유재목 위원 인정하시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반복된 말씀드리지만, 물론 다 참석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지만, 그런 사정이 있어서 다 참석 못 한 것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 1차 회의를 했어요. 당일 날 위원장도 호선을 하셨어요. 참석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저는 참석하신 걸로 봅니다.
○유재목 위원 확인? 그럼 팀장님한테 확인 좀 시켜 주세요.
○위원장 이용수 팀장님, 답변하세요.
○복지기획팀장 권미란 복지기획팀장 권미란입니다.
그날 참석하셨고요.
그날 참석하셨고요.
○유재목 위원 참석하셨어요?
○복지기획팀장 권미란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래 1차 회의 때 위원장도 선출을 하셨고, 당일 매입 관련해서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유재목 위원 당일 매입 감정평가 업체가 13개 업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현황이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현황이?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는 12군데만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때 당시는 13개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자료에 남아 있는 게 12개로 이렇게 현황 있는 대로만 제출을,
○유재목 위원 예. 하여튼 1개 업체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대전 업체 3개, 청주 업체 8개, 서울 업체가 이렇게 한 군데 돼 있어서 그날 매입추진위원회에서 1순위, 2순위 두 군데를 선정했어요. 그렇지요?
대전 업체 3개, 청주 업체 8개, 서울 업체가 이렇게 한 군데 돼 있어서 그날 매입추진위원회에서 1순위, 2순위 두 군데를 선정했어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1순위는 서울소재에 있는 평가원을 했고, 2순위는 청주 말고 대전 쪽에 평가감정원을 선정해서 두 군데를 군에 제출을 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한 군데는 그럼 어디에서 합니까? 충청북도에서 하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아, 이것 감정평가는 세 군데 했는데요.
○유재목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방식을 이렇게 했어요. 저희들 매입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게 한 곳, 충청북도에서 추천하는 곳, 그다음에 매도하시는 분,
○유재목 위원 예, 매도하는 분.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그분.
○유재목 위원 거기에서 한 군데하고, 우리가 군에서 추천하는 두 군데 중에 서울에 있는 감정평가원을 선정하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매입 평가원에서 그렇게 해서 하여튼 선정이 돼 가지고, 구)가온타워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됐어요.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최초에 여러 가지 제안 들어왔던 것이 전체적으로 후보지로 좀 제안했던 곳이 열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열두 곳이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런데 압축돼 가지고 다섯 곳으로 거의 압축이 됐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가온타워, 옥천관광호텔, 마암리 3층 건물, 금강모텔 또 건강보험 부지 앞 이렇게 해서 가상적으로 다섯 군데가 압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그래서 이 다섯 군데를 두고 가감정을 했어요. 현장감정도 하고, 가감정을 해 보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그런데 다섯 군데를 두고, 두 군데로 하셨나요? 금강모텔하고 건강보험 지사도?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 두 군데는 제외를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왜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금강모텔은 후보지 선정할 적에 규모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규모에 비해 너무 작아서 그래서 배제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 앞에는 부지를 매매할 의사가 전혀 없어 갖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 앞에는 부지를 매매할 의사가 전혀 없어 갖고,
○유재목 위원 만나 보셨나요, 땅 주인을?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없을 때고, 아마 확인을 한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가온타워야 뭐 건물 소유주하고 만나서 한번 미팅을 하셨든 어쨌든 한번 만나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럼 옥천관광호텔 그 건물 소유주는 한번 만나 보셨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이때 후보지 관계나 이런 것은 그때 우리 추진하는 실무선에서 다 만난 걸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런데 건물주는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그것은 그때 당시 참여했던 팀장님한테 한번 답변 들으시죠?
○유재목 위원 예,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기획팀장 권미란 예, 관광호텔 소유자는 직접 만난 적이 없고요. 그 소유자가 위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희 주민복지과로 찾아오셔 가지고 두 번 정도 만났습니다.
○유재목 위원 관광호텔 소유자가 위임한 분을 만나셨어요?
○복지기획팀장 권미란 예.
○유재목 위원 어쨌든 간에 만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도 감정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세 번째 마암리 3층 건물은 소유자도 만나겠네요?
○복지기획팀장 권미란 거기는 저희가 직접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유재목 위원 현 추진했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것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어디다 데고 제가 이것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요?
기이 뭐 공유재산도 통과됐고, 예산도 다 이미 집행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짚고만 가겠습니다.
어디다 데고 제가 이것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요?
기이 뭐 공유재산도 통과됐고, 예산도 다 이미 집행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짚고만 가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그분들 말씀은 이게 너무 형평성이 없지 않았느냐, 한쪽에 일방적으로 목표를 두고 이게 진행되지 않았느냐?
뭐 위임을 하셨든지 아무튼 그 건물주들이 ‘자기들은 만난 적이 없다.’ 라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저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투명하게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라는 걱정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타당성이 어디가 좋은가? 우리가 여론조사를, 설문조사를 한번 했어요. 그렇지요?
뭐 위임을 하셨든지 아무튼 그 건물주들이 ‘자기들은 만난 적이 없다.’ 라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저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투명하게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라는 걱정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타당성이 어디가 좋은가? 우리가 여론조사를, 설문조사를 한번 했어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그래 1차 추경에서 매입비 70억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그래서 가온타워가 토지가 699평, 건물이 1,265평 이렇게 해서 약 87억 가감정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서 70억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감정평가가 87억으로 가감정이 나와서 87억 이상으로 매입을 못하겠다. 해서 거의 87억으로 그 건물 소유주하고도 얘기가 끝나서 추가 보수비가 16억해서 103억으로 예산이 잡혔어요. 리모델링비,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이 87억은 넘어갔나요, 건물비?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건 다 정리가 됐습니다.
○유재목 위원 정리 됐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지금 리모델링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금액이 세 군데 감정을 하셨어요. 감정을 하셨는데 서울 감정소 또 충청북도에 지정해 준 감정평가원에서 감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또 충북에서는 세아감정평가원 충주 소재, 또 매도인이 추천하는 충북소재 통일감정원. 우리는 2개 중에 서울 대일감정원에서 군에서 선정해서 세 군데에서 감정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서울하고 대전 2개를 결정했는데, 대전으로 안 하고 서울로 한 이유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원래는 한 곳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원칙입니다. 한 군데로 하는 게 원칙인데,
○유재목 위원 예, 두 군데 중에 한 것을 서울 쪽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느냐?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1순위입니다.
○유재목 위원 1순위?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아, 순위별로 잡아서 1순위를 줬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1순위가 중복될 경우 2순위로 가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어쨌든 87억에 매도인하고 얘기가 다 끝났어.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흡족해 하시던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아니지요. 건물 파시는 분은 더 받으려고 하지요.
○유재목 위원 아,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가칭 옥천군 복지타운 설치를 위한 설문조사를 했어.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11월 달에, 작년도 11월4일부터 11월8일까지 5일간 대면 설문조사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총 설문 응답자가 479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이것 어떤 방법으로 하셨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우편발송해서 한 겁니다, 선정해가지고.
○유재목 위원 아니 처음에 했던 것? 11월4일부터 11월8일까지. 이것 대면조사 했지요? 대면 설문조사를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대면으로 479명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1번 읍면사무소 내방 주민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 관여한 사람들이 누구냐? 읍면 직원들이 했어.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또 사회복지기관 참여자도 설문조사를 했어요, 대면으로.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사회복지기관 참여 기관 직원들이 했어요. 맞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협조해 주신 거죠.
○유재목 위원 협조한 거죠. 이것 자료에 다 있어요. 과장님! 이 자료 책에.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또 구읍 및 중앙상가 일원에 대면 설문조사를 받으셨어요.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누가 했어요? 드림스타트 직원들이 나가서 했어요. 맞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협조해 준 겁니다.
○유재목 위원 가서 설명하고, 설문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용자들 설문 받으셨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누가 했어요? 직원들이 했어요. 이것도요.
그래서 총 479명을 대면조사로 해서 이게 설문조사를 받으셨어요.
아무튼 여기에서도 가온타워가 좋다. 라고 근소한 차이지만 가온타워 쪽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서 총 479명을 대면조사로 해서 이게 설문조사를 받으셨어요.
아무튼 여기에서도 가온타워가 좋다. 라고 근소한 차이지만 가온타워 쪽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그래 작년도 마지막 정례회의 때 이게 부결이 됐어.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부결돼서 다시 바로 1차 추경에 이게 또 다시 올라왔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전제로. 이것 뭐 이미 다 끝난 것이지만. 제가 한 번 더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기를 이것 전문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더 여론조사를 해 보자. 해서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했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래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기를 이것 전문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더 여론조사를 해 보자. 해서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했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유재목 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각 읍면 지역에 골고루 선발을 해서 1,630명 정도.
○유재목 위원 25명.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30명 선발을 해서 중복되는 것을 다 제외하고 실제 간 것은 1.625명 이렇게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서 조사기관을 2020년 3월30일부터 4월6일까지 8일간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서 홈페이지도 하고, 어디 홈페이지? 군청 홈페이지에 하셨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그리고 우편발송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맞지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이렇게 하셔서 우편발송은 15개 단체에 우편발송을 하셨어요. 맞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그래 어디 어디 열다섯 군데 단체에 우편발송을 하셨어. 1,625명한테 중복자 빼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열다섯 군데가 어디냐, 1번 건축위원회 9명, 공유재산심의위원회 3명, 군계획위원 2명, 새마을지도자 174명, 이장님들 129명, 읍면협의체 위원 75명, 주민자치위원 89명, 지역보장체위원 32명, 청년발전위원회 20명, 기초연금대상자 349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52명, 시니어클럽 이용자 367명, 아동수당 대상자 126명, 육아지원센터 이용자 145명, 자활센터 이용자 53명, 총 1,625명한테 우편발송을 하셨어요.
물론, 복지 관련해서 우리 관련 이런 분들한테 뭐 고루고루 15개 단체에 발송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물론, 복지 관련해서 우리 관련 이런 분들한테 뭐 고루고루 15개 단체에 발송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1,625통을 보냈는데, 552매가 회수가 됐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총 34% 회수가 됐어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군청 홈페이지에는 1,625명, 군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접수가 됐어요. 응답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한 분이. 그 자료에 다 있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자, 그러면 뭐 우편발송이야 골고루 배정해서 거의 보면 복지 관련해서 이용자들, 수혜자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그분들이 쓸 거니까 당연히 그분들이 참여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군청 홈페이지는 과연 옥천 주민 50,700여 명 중에 성인으로 생각했을 때 참여자가 1,625명이에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과연 옥천군 홈페이지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된, 하루에 옥천군 홈페이지 접속자 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접속자요?
○유재목 위원 예, 접속자.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1일 접속이요?
○유재목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것은 제가 좀,
○유재목 위원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연 한 32만에서 33만 정도로 따질 때, 한 1,000여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유재목 위원 하루에요?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예.
○유재목 위원 그냥 접속만 하고 나가시는 분들?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아니, 접속.
○유재목 위원 군 홈페이지에?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연 32만, 33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자, 그래서 어쨌든 가온타워가 입지조건도 좋고 여러 면 다 따져서 좋다고 다 돼서 공유재산 심의도 끝났고, 예산도 다 서서 잘 됐어요.
그러면 이 우편발송 현황과 또 홈페이지 이런 부분에 어떠한 물론 투명성 있게 다 했다고 하지만, 우편발송 내용을 보면 거의 복지 관련 이런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요?
입지조건도 그렇고, 모든 면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렇지요?
전체적인 의견도 제가 이것 복지타운 관련해서 옥천읍에서 대면 설문조사 할 때, 인원을 파악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정확히 9명 참석하셨어, 옥천읍에 참석자가. 그렇지요?
9명이 옥천읍 인구 29,000명을 전체적으로 대변할 수 있다. 라고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러면 이 우편발송 현황과 또 홈페이지 이런 부분에 어떠한 물론 투명성 있게 다 했다고 하지만, 우편발송 내용을 보면 거의 복지 관련 이런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요?
입지조건도 그렇고, 모든 면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렇지요?
전체적인 의견도 제가 이것 복지타운 관련해서 옥천읍에서 대면 설문조사 할 때, 인원을 파악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정확히 9명 참석하셨어, 옥천읍에 참석자가. 그렇지요?
9명이 옥천읍 인구 29,000명을 전체적으로 대변할 수 있다. 라고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바로 주민들,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수십 억 들여서 마을방송 하시지요? 마을방송,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마을방송이 뭐 지금은 디지털로 이렇게 바뀌고, 앞으로 스마트 쪽으로 넘어가신다고 어제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도 주셨는데.
마을방송 한번, 이런 것 하려고 하는데 마을방송 할 계획은 없으셨어요?
마을방송 한번, 이런 것 하려고 하는데 마을방송 할 계획은 없으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이게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방식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은 많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때 당시에 이걸 선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렇게 단독적으로 여기를 하지 않고, 충분히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의견 개진도 받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가장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찾아 갖고서 주민등록상 끝자리도 고려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해서,
보는데, 그때 당시에 이걸 선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렇게 단독적으로 여기를 하지 않고, 충분히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의견 개진도 받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가장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찾아 갖고서 주민등록상 끝자리도 고려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해서,
○유재목 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주민들한테 어떤 그런 이용률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라고 했지, 의원들 여론조사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자, 자료 좀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옥천복지센터, 통합복지센터, 충북인력개발원.
과장님, 우리가 저것 가온타워 매입할 시기와 인력개발원 아무 지금 목적이 없는데, 군비 180억을 들여서 인력개발원을 샀어요. 목적이 없어서 뭐 구입하는 데도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지금 날짜를 보시면, 옥천통합복지센터 살려고 하는 그 날짜와 충북인력개발원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통보 받은 날짜가 2020년 4월8일이에요. 그렇지요?
자, 자료 좀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옥천복지센터, 통합복지센터, 충북인력개발원.
과장님, 우리가 저것 가온타워 매입할 시기와 인력개발원 아무 지금 목적이 없는데, 군비 180억을 들여서 인력개발원을 샀어요. 목적이 없어서 뭐 구입하는 데도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지금 날짜를 보시면, 옥천통합복지센터 살려고 하는 그 날짜와 충북인력개발원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통보 받은 날짜가 2020년 4월8일이에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유재산심의 관련해서 의결을 나누고, 주민의견을 위한 설문조사가 3월30일부터 4월6일이에요. 날짜가 이틀 차이 나죠? 이틀 차이나죠, 과장님!
설문조사 2020년 3월30일부터 4월6일까지 했지요?
설문조사 2020년 3월30일부터 4월6일까지 했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통보를 4월8일 날 받았어요. 4월6일, 4월8일 이틀 차이나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여기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인력개발원이 13,000평이에요. 또 건물면적이 4,400평이에요. 이런 것 한번 고민 안 해 보셨어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유재목 위원 말씀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실질적으로 복지센터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지가 2019년 7월 달에 했고, 그때 당시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수치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
○유재목 위원 이게 어쨌든 가온타워도 100% 군비로 샀죠. 103억.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유재목 위원 인력개발원 180억도 군비로 사야 돼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은 동선에서 모두 외부에서 공모사업해서 국비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모든 게 군비로 사다 보니까 지금 군의 재정이 너무 열악해진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어차피 사업하려면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여섯 가지?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우리 가온타워 들어가는 입구가, 이제 가온타워 빼겠습니다. 옥천통합복지센터 입구가 정확히 76m예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인도 확보 됐습니까? 안 되어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그것도 올해 다 협상이 돼서 공증까지 끝내서 리모델링 싹 해서 10년 우리 군에서 관리하다고 관리 이양을 10년 후에는 해 주겠다. 라고 협약도 다시 맺었어요.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복지타운 주차면수가 지금 몇 면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38면입니다.
○유재목 위원 38면이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기본 근무자가 56명이라고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한 분씩 오시면 차 56대는 들어오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공영주차장 유료화된 요금표가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알고 계세요? 1시간 무료, 또 30분 초과마다 500원.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런데 우리 복지센터는 2시간 무료, 30분 초과마다 따로 이렇게 주차요금을 계산하신다고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그것도 앞에 주차장하고 우리 복지센터 주차장하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다 복지센터로 다 차를 주차시키면 어떻게 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자, 5일장 관련해서 한 달이 30일이에요. 5일에 한 번씩 옥천 장이 서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5일, 10일. 그러면 한 달이면 여섯 번이 장이 섭니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그 관계는 내년도에 인도교, 목인교 예산 세우셨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지금 1차적으로 설계비는 반영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설계비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초원 사거리가 옥천읍에서 지금 제일 복잡해요. 그렇지요? 초원사거리가.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초원 사거리에서부터 우리 복지타운 들어가는 입구까지 거리를 알고 계시죠? 딱 한 블록이에요. 한 블록,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50m. 거기 주차난은 어떻게, 진입로 관계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 부분은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화재 시에 우리 소방차가 한번 일단 크고 작은 화재 난다고 하면 SNS 우리 의원님들 휴대폰에 다 떠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다 뜨면 보통 소방차가 4대, 5대 출동을 해요.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거기 소방차 진입할 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현재 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목 위원 예, 과장님 지금 복지센터 사무감사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거기 큰 차는 좀 어렵지만 작은 차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유재목 위원 소방차가 큰 차, 작은 차가 따로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아무래도 차가 사다리 같은 큰 차가 있고, 작은 차가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화재가 났을 시에 거기는 장소가 적으니까 조그마한 차가 가야된다는 것, 그것은 규정상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유재목 위원 그 관계도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셨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자, 아까 제가 자료 띄웠듯이 복지타운하고, 인력개발원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아니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비교산식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비교를 하신 건데, 저희는 그게 조금 더 일찍 시작했고, 뭐든지 정책결정 할 때는 접근성과 경제성이나 인구에,
비교산식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비교를 하신 건데, 저희는 그게 조금 더 일찍 시작했고, 뭐든지 정책결정 할 때는 접근성과 경제성이나 인구에,
○유재목 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2019년도 우리 마지막 2차정례회의 때 이것 부결됐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유재목 위원 급하게 서둘러서 다시 1차 추경에 다시 올라왔어요. 보완을 해서,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우리 군수님 주재 회의 1주일에 몇 번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유재목 위원 세 번 하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읍면 실·과장 회의도 한 달에 한 번씩 하시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군수님한테 실·과장님들 회의 1주일에 세 번 할 때 그 보고 안 하십니까? 서로 업무 소통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경제과장 그날 오면 인력개발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상의하실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유재목 위원 과장님도 그러면 지금 우리도 복지타운이 이런 관계다, 또 인력개발원은 이런 관계다. 또 회의 시에 자기 과별로 다 업무보고 하실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인력개발원은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림을 좀 크게 그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현 위치에서 하게 되면 대체 사무실이나 아니면 연수원이나 공공청사 그림을 크게 그리고 있던 차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현 위치에서 하게 되면 대체 사무실이나 아니면 연수원이나 공공청사 그림을 크게 그리고 있던 차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림을 크게 그렸는데, 아무튼 지금은 그냥 목적 없이 사 놓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무튼 이미 다 승인돼서 공유재산 다 집행이 된 상황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섯 가지 보완사항, 이것 꼭 암기해 두시고, 예산 빨리 빨리 반영하셔서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이,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미 다 승인돼서 공유재산 다 집행이 된 상황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섯 가지 보완사항, 이것 꼭 암기해 두시고, 예산 빨리 빨리 반영하셔서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이,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아셨지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른 것 안 하세요?
○유재목 위원 한 파트 쉬었다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의순 위원 이게 지금 야간에 반사가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현재 수량이 2,000개를 했는데, 재고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다 어떻게 배부가 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이것은 100% 배부 됐고요. 야광이 안전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야광으로 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의순 위원 야광으로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이의순 위원 지금 어르신들 전동휠체어 같은 것 교통법규도 모르시고, 그냥 길로만 가면 무작위하게 많이 다니셔요.
좌회전, 우회전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냥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확 꺾어서 사고의 유발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하게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갖고, 야광스티커나 어르신들 이 스티커 붙여줄 때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좌회전, 우회전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냥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확 꺾어서 사고의 유발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하게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갖고, 야광스티커나 어르신들 이 스티커 붙여줄 때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했던 것이, 지역자활센터 근로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맨 밑에 11개 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지금 자활이?
30쪽에 보면,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맨 밑에 11개 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지금 자활이?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의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다 현재 운영되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그렇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계리에 매점을 운영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그것도 있고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지금 기간이 끝났어요.
○이의순 위원 장계리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임차기간이.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센터 들어오면 그쪽으로 합류하려고 거기를 아직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센터 들어오면 그쪽으로 합류하려고 거기를 아직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의순 위원 매점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장계리에서는 운영도 지금 현재 안 해 보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안 하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거기에 지금 집기류 같은 것 다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그냥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것을 그럼 이쪽으로 다 옮길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옮길 겁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 현재 거기를 가보니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 우리가 일반 상품을 지금 거기에 갖다 놓고 그때 판매를 하던 것을 제가 봤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거기는 앞으로 운영을 안 할 겁니다.
○이의순 위원 그래요. 그것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의순 위원 그 옆에 지금 보면 성공사례라고 있어요. 바리스타 자격증하고, 제빵 자격증이 있어 취업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격증이 이 과만 자격증을 발행하고 있는 건지, 아니 취득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는 건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바리스타 쪽에 한 겁니다. 이것은.
○이의순 위원 제빵 카페 취업도 했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이게 바리스타하고 제빵하고 같이 겸용하는 데를 지금 취업을 한 겁니다.
○이의순 위원 지금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지금 자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기술을 습득해서 자기 자발적으로 좀 나가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근본적인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취직을 여기에서 보면 많지 않아요. 자활사업단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취직도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앞으로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도 총 77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77명도 지금 우리 국내에 있는 차상위계층인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취직을 여기에서 보면 많지 않아요. 자활사업단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취직도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앞으로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도 총 77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77명도 지금 우리 국내에 있는 차상위계층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차상위계층이 제일 많습니다.
보면, 77명 중에 조건부 수급자가 15명이고요. 차상위계층이 36명, 이렇게 되고요.
보면, 77명 중에 조건부 수급자가 15명이고요. 차상위계층이 36명, 이렇게 되고요.
○이의순 위원 그러니까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77명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럼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옥천군에 다문화가족도 차상위계층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차상위계층으로 영입을 해서 그분들도 기술습득을 같이 해서 취업으로 같이 연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분들도 차상위계층으로 영입을 해서 그분들도 기술습득을 같이 해서 취업으로 같이 연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이것 할 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의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길 보면 상호가 지금 폐업한 상호도 있고요.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폐업한 상호는 이걸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앞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리고 이걸 다자녀 우대카드 가진 사람들이 이 가맹점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더 홍보하고 더 행정 할 때 고민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들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맹점에 이게 있다 하더라도 이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게 다 보편적으로 하면 관계가 없는데, 다 업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숙제입니다. 앞으로 더 어떤 고민을 해서 이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맹점에 이게 있다 하더라도 이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게 다 보편적으로 하면 관계가 없는데, 다 업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숙제입니다. 앞으로 더 어떤 고민을 해서 이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래요. 카드 갖고 계시는 분들도 사업장을 어디 가서 써야 할지도 모르는 부분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음식점이나 어디를 보면 착한가게, 모범업소 이런 것 표시를 해 놨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음식점이나 어디를 보면 착한가게, 모범업소 이런 것 표시를 해 놨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의순 위원 그런 것도 같이 접목이 필요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예, 그것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금 51쪽을 봐 주세요. 51쪽에 보면 2018년도 자격증을 취득한 사업단이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하고, 컴퓨터 2018년도 요양보호사는 1명 합격했고요. 컴퓨터는 4명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금 51쪽을 봐 주세요. 51쪽에 보면 2018년도 자격증을 취득한 사업단이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하고, 컴퓨터 2018년도 요양보호사는 1명 합격했고요. 컴퓨터는 4명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2018년도요?
○이의순 위원 예, 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요양보호사 1명.
○이의순 위원 컴퓨터 4명인데.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컴퓨터 4명.
○이의순 위원 이분들이 합격을 해 놓고서 사후관리를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이 부분도 자료를 저희들이 이렇게 내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우리 한국의 정서도 잘 모르고 하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합격을 했을 경우, 사후관리까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19년도도 바리스타가 20명 중에 16명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이것도 작은 인원은 아닌 걸로 보고요.
´19년도도 바리스타가 20명 중에 16명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이것도 작은 인원은 아닌 걸로 보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통합복지센터도 지금 자활이 커피숍을 운영하는 걸로, 들어가는 걸로 했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지금 다문화에서도 16명 합격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도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같이 연계를 해서 운영해 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리고 지금 다문화 이주여성들에 대해서 욕구조사를 하신 것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의순 위원 그분들이 어떤 걸 제일 선호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서 나온 것 1순위가 한식조리사이고요. 2순위가 미용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컴퓨터.
○이의순 위원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의순 위원 그분들의 욕구조사를 했을 경우는 본인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걸 선호한 것 같아요.
지금 통합복지센터로 가다 보니, 한식조리사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잖아요.
지금 통합복지센터로 가다 보니, 한식조리사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이의순 위원 거기에서 기술을 더 습득을 하셔서 그분들이 좀 취업을 할 수 있는 길, 아니면 본인이 자수성가 할 수 있는 자립생활을 길러주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의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미용사 자격증을 요구한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의순 위원 그것도 2순위로 많이 나왔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의순 위원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거라,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여성분들이니까 취업을 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사업장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니까 취업을 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사업장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저희들이 지금 자활실태조사를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내년도에는 교육 신설이나 프로그램 운영할 적에 이걸 참고해서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다문화 이주여성들도 한국 실태를 잘 모르겠고, 언어도 지금 잘 통하지도 않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기술을 습득해서 정착에 힘을 얻고, 2세를 잘 키워 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농촌에 계시는 남성분들하고 결혼을 한 부분에 있어서 생활권이 다 여성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경제적 생활이 될 수 있게끔 밑바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다문화 이주여성들도 한국 실태를 잘 모르겠고, 언어도 지금 잘 통하지도 않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기술을 습득해서 정착에 힘을 얻고, 2세를 잘 키워 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농촌에 계시는 남성분들하고 결혼을 한 부분에 있어서 생활권이 다 여성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경제적 생활이 될 수 있게끔 밑바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동료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과 소관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다 하시니까, 정회 후 15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다 하시니까, 정회 후 15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본격 진행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부 지역 언론에도 나왔고 했는데 행감인지 업무보고인지 뭔지 잘 구분이 안 된다, 이런 비판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행감답게 박진감 넘치게 우리 파이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본격 진행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부 지역 언론에도 나왔고 했는데 행감인지 업무보고인지 뭔지 잘 구분이 안 된다, 이런 비판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행감답게 박진감 넘치게 우리 파이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24쪽 노인장애인복지관 식당 운영 현황과 독거노인 일괄 같이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페이지 24쪽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노인장애인복지관이 옥천하고 청산하고 두 군데 이용을 하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표를 한번 보시면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3년 치를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2017년도에 무료식당 이용자 수가 연 16,000명에서 19,000으로 ´18년도에는 늘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19년도에는 코로나도 없는데 갑자기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월 평균 인원도 줄고 1일 평균 인원도 50% 이상씩 감소가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저희들이 무료 이렇게,
○유재목 위원 무료 이용자가!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용자가 저희들이 60세 이상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줄어도 이렇게 갑자기 절반으로 줄 수 있어요? 절반으로? 갑작스럽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이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종전에 지급하는 방식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 무료로 지급하는 방식이 최근에는 저희들이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만 지급을 하는데, 종전에는 적용 방법을 달리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이건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유재목 위원 자료로,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유재목 위원 청산하고 옥천하고 급식단가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이게 급식단가는 기준이 산출할 적에 총 지출액에 사용한 인원수를 나눈 겁니다, 이 금액이. 거기에서 결정되는, 그러니까 1인당 소요되는 급식단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유재목 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옥천은 2,470원이고, 청산은 2,000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한 끼 점심?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이건 돈 주고 사먹는 금액이 아니고,
○유재목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아니 식자재 구입하는 단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식자재?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유재목 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아니 그게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사업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 갖고 계시죠? 2017년부터 제가 3년 치를 받았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쭉 보면 한 군데에 너무 치중해 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자료 보셨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봤습니다.
○유재목 위원 제가 어느 업체라고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유재목 위원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안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맞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 업체하고 MOU 체결했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저희들이 급식단가, 이걸 구매를 할 적에는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분기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이분만 계속 입찰에,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응찰자에 한해서 납품을 받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에 되는 이 업체들은 자체구매를 해서 한 건데,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이걸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되는 이 업체들은 자체구매를 해서 한 건데,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이걸 하면서 알게 됐어요.
○유재목 위원 자체구매라 하면 그 식당, 노인 식당에, 누가 구매하십니까? 영양사가 하십니까? 조리사가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아무래도 거기 다 협의를 해서 결정된 걸로,
○유재목 위원 한 군데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런데 저희들도 이번에,
○유재목 위원 이번에 아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그러면 위생관리야 철저히 하시겠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유재목 위원 만족도 조사는 하십니까? 어르신들한테?
무료 이용하시고, 유료로 하시는 이분들한테 그래도 하루에 거의 옥천은 300명에서 350명 정도 식사를 하시는데, 이분들 주는 대로 그냥 먹는 건지? 1년에 한 번이든 분기에 한 번이든 상하반기에 한 번이든 만족도 조사를 하시냐는 얘기죠.
무료 이용하시고, 유료로 하시는 이분들한테 그래도 하루에 거의 옥천은 300명에서 350명 정도 식사를 하시는데, 이분들 주는 대로 그냥 먹는 건지? 1년에 한 번이든 분기에 한 번이든 상하반기에 한 번이든 만족도 조사를 하시냐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 관계도 한번 정확히. 이게 어르신, 장애인식당 이렇다고 그냥 일방적인 건 안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분들 선호도 조사도 하시고 또 좋아하는 반찬 종류도 한번 조사도 할 필요도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유재목 위원 저희들 금요일 날 안 하는 건 없죠? 계속하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대신 무료배식은 없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지금 현재요?
○유재목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코로나 때는요, 저희들이 이용을 안 하고,
○유재목 위원 2020년 2월11일부로 이게 중단이 돼가지고 지금 식사를 안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올해 자료를 못 받았는데, 아무튼 만족도 조사나 그분들의 기호도 조사도 필히 한번 해보십사.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주는 대로 잡숫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래도, 뭐 칼로리야 영양사가 알아서 다 관리를 하겠지만 그런 거 한번 지역에 식자재 담당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골고루, 한쪽에 너무 편중됐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것 한번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시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재목 위원 장애인자립나눔센터. 하여튼 쓰레기종량제봉투하고 마스크 관련 사업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준비를 하신다고 해서 공모사업도 받아오시고 국비도 받아오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질 좋고 패션 있고 또 감각 있는 그런 마스크 만들어서 어려운 분들한테 그런 거 똑같은,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능성이고 색감이고 이런 거 잘 고려하셔서 멋지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셨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마지막으로 자활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자활 지금 운영되는 사업단이 몇 개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자활사업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재목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지금 구읍에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커피하고 공방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좀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지금 프랜차이즈 저기 장계리에 하는 거 카페프란스는 문 닫았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그건 안 합니다.
○유재목 위원 지금 11개 사업단 운영하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잘 돼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나름대로 되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국비가 80%, 군비가 20%,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총 우리 자활사업단에 운영하는 분이 지금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유재목 위원 77명, 맞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금년도에 칠십,
○유재목 위원 조건부 수급자는 급여를 받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맞죠,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희망복지카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희망키움통장!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거 활용을 많이 하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이게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용객하고 우리 행정하고 접목이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 부분.
○유재목 위원 과장님, 지금 자활에서 성공해서 나가서 자활 기업을 하신 분 사례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지금 새로이건축이나 일부 나간 부분은 있지만 잘 되는가는 조금,
○유재목 위원 새로이건축, 새로이세차. 뭐 죽 해서 기업사업단이 몇 군데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우리 관이나 일반 이런 분들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어떤 부분 쪽으로 말씀하시는,
○유재목 위원 그분들 사업을 해서 나가면.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아, 나간 부분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수요자들의 만족도에 따라서 많이 찾는다고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7월1일자로 부임하셨다고 했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자활에서 운영하는 식당 알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가보셨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식사해 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초대해 볼 생각 없으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식사비는 당연히 내야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자활에서 운영을 하는 데가 김도 있고 식당도 있고 여러 모로 공방도 있고 또 커피 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자활에서 얻는 그 수익금 갖고는 뭐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수익금이요?
○유재목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수익금은 잡아서 계획 수립해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어디어디에다 쓰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전체적으로 잡아서 총괄적으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자활 관련해서 그 자료, 과장님 혹시 숙지하셨나요? 잘 모르시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자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목 위원 자활 참여자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거 알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주신 적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건 한번 제가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자활에서 얻은 매출액 가지고 쓰이는 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분들 한번, 자활하는 분들 77명하고 간담회나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건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복지센터 들어가면서 새로운 각오로 하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시간 나시면 자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 한번 가져보세요. 이분들이 자활 관련해서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매출액의 몇 %는 우리한테 결산 후에 인센티브로 돌아온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분들이. 그거 지급해 주셔야 돼요. 최대 정산해서 개인당 210만 원 이하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유재목 위원 정부에서 내일희망키움통장, 또 희망키움통장, 뭐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아주 좋은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자활하는 분들한테 제공을 해주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1대1 해서 본인이 부담금 10만 원 하면,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최고 50만 원까지 주는 게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1대1 매칭 하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유재목 위원 이 희망키움통장, 자활하시는 분들 가입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몇 %?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통장별로 다 다릅니다.
○유재목 위원 갖고는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받는,
○유재목 위원 이 좋은 조건, 본인이 10만 원 내면 정부에서 10만 원 매칭해 주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1대1 매칭도 있고요. 더 이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최대한 달성하려고 홍보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이 자활 관련 근무자들이 발굴은 어떻게 하세요. 예산에 맞춰서 하십니까?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일단은 예산 갖고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옥천지역 자활센터 자활사업단 활성화 추진계획, 제가 이거 밤새도록 봤는데 아주 이것만 알고 있으면 어려운 분들이 없겠다.
누구든지 참여하면 소득이 안 되는 분들이나 여기에 관련된 자료에 지역에 공공일자리 아니라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참여하면 소득이 안 되는 분들이나 여기에 관련된 자료에 지역에 공공일자리 아니라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런데 자활참여자들은 근본적인 취지가 자활로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뒷받침이거든요, 이게. 일정기간을 두고서 자활하는 목적으로 가는 건데, 이제 그분들이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자기들이 정부로부터 혜택 받는 게 떨어지니까 그런 걸 싫어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계속 자활로 머무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활을 해서 벗어나게끔, 떠나게끔 해주는 게 저희들 역할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계속 자활로 머무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활을 해서 벗어나게끔, 떠나게끔 해주는 게 저희들 역할입니다.
○유재목 위원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 아니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유재목 위원 2000년도 10월부터 이게 시행을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그렇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가지고, 저소득층에게 자활할 수 있는 기술 습득이라든가 또 모든 취업, 창업, 또 공동체 설립을 지원해 주는 이런 아주 좋은 사업인데, 지역에 홍보 좀 많이 하셔가지고 77개 팀이 아닌 100개 팀, 150개 팀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손석철 위원 이어서,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손석철 위원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하셨고 또 답변을 아주 잘해 주셨어요.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그런데 간단하게 다른 내용으로 질의 드릴게요.
´17년도 58명에서 지금 2020년까지 77명으로 인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다른 내용으로 질의 드릴게요.
´17년도 58명에서 지금 2020년까지 77명으로 인원이 늘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손석철 위원 예산도 그만치 늘었지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자활대상자 우선순위가 있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조건부수급자가 우선순위이고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다음에 차상위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자료를 보면 일반수급자가 있고 그다음에 차상위수급자가 36명이나 돼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조건부수급자가 인원이 대다수가 아니고 일반수급자가 이렇게 많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저희들이 선정을 할 적에 기준을 우리가 해놨습니다. 그런데 조건부수급자들은 생계급여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하고 1순위로 하고, 그리고 일반수급자 같은 경우는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중에 이런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골고루 그 계층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하고 1순위로 하고, 그리고 일반수급자 같은 경우는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중에 이런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골고루 그 계층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저는 신청자가 신청을 많이 하지 않아서 지금 조건부수급자가 적고, 그다음에 일반수급자, 차상위수급자가 지금 36명이나 돼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손석철 위원 후순위인데도.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손석철 위원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1차적으로 조건부수급자들이 참석이 저조한 편입니다.
○손석철 위원 이유는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이걸 참여를 하면 다음에 자활로 빠져나가야 돼요. 하면 자기가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줄어든다.
○손석철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동료 위원의 질의에서.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목적에 맞지 않는다, 취지가. 어쨌든 자활하실 수 있도록 탈수급이 돼야 되는데, 항상 이 사업을 해도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저희들도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 부분을 좀 더 행정을 할 적에 더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분들을 자활시켜가지고 탈수급을 시켜야 되는데, 탈수급이 되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없으니까 안 나가려고 많이,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분들을 자활시켜가지고 탈수급을 시켜야 되는데, 탈수급이 되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없으니까 안 나가려고 많이,
○손석철 위원 그러니까 그보다 소득이 좀 높아야 되겠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을 다변화, 동료 위원이 질의했듯이 다변화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손석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과장님, 곽봉호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곽봉호 위원 제가 자료 제출 요청했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곽봉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제출을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곽봉호 위원 자료 제출한 내용을 질문하기 전에, 제가 자료 제출을 요청을 한 것은 장애인일자리 지원 현황에 대해서 3개년 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곽봉호 위원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법적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 직업이라고 우리가 규정이 돼 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법령에 근거해서 우리가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곽봉호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저도 뭐 여기 적어왔지만,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이렇게 우리가 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세 가지로 압축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첫째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줌으로써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소득을 어느 정도 창출할 수 있다.
또 한편 소득이 창출되면 장애인들의 어떤 자립기반의 토대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또 한편 소득이 창출되면 장애인들의 어떤 자립기반의 토대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곽봉호 위원 제가 생각할 때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장애인일자리 확대를 통해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을 받게끔 해주셔서, 그다음에 장애인의 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을 활성화를 하는 것이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렇죠?
일단 첫 번째가 장애인일자리 확대를 통해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을 받게끔 해주셔서, 그다음에 장애인의 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을 활성화를 하는 것이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곽봉호 위원 과장님이 말씀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유형 및 참여 신청대상을 표로 그려왔는데, 사업유형은 일반형일자리하고 복지일자리하고 특화형 일자리,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유형 및 참여 신청대상을 표로 그려왔는데, 사업유형은 일반형일자리하고 복지일자리하고 특화형 일자리,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거기에 대해 전일제, 시간제, 참여형 등이 있는데 특징을 간략하게, 전체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일제하고 시간제를 두 가지, 지금 표에 보시다시피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읍면사무소 사회복지시설 24곳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와 마찬가지도 전일제는 8시간 하는 건데 참여인원이 금년도 21명에 3억 4,800만 원 이렇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제 같은 경우는 13명에 1억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4억 5,8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활성화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하고 평생학습원하고 어린이집 3개소에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종에 참여해서 하는 건데, 여기도 지금 인원이 43명에 2억 5,300만 원 해가지고 이 부분도 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업무가 식사 보조나 환경 정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특화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에는 지금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이 사업들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읍면사무소 사회복지시설 24곳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와 마찬가지도 전일제는 8시간 하는 건데 참여인원이 금년도 21명에 3억 4,800만 원 이렇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제 같은 경우는 13명에 1억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4억 5,8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활성화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하고 평생학습원하고 어린이집 3개소에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종에 참여해서 하는 건데, 여기도 지금 인원이 43명에 2억 5,300만 원 해가지고 이 부분도 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업무가 식사 보조나 환경 정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특화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에는 지금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곽봉호 위원 그걸 묻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거 설명을 나중에 할 거고, 질문할 거고.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어떻게 근무하는가를 모르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별도로 묻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현황에서 가끔 가다가 제가 민원을 접하는 사항이, 신청을 하고 싶어도 제외자가 있다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는 유형이 몇 가지 있죠?
그걸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8가지 정도 되는데 참여신청 제외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꾸 묻는다고. 왜 나는 떨어졌냐? 안 되느냐? 묻는데. 8가지인가 될 거예요, 참여신청 제외자. 첫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어떻게 근무하는가를 모르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별도로 묻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현황에서 가끔 가다가 제가 민원을 접하는 사항이, 신청을 하고 싶어도 제외자가 있다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는 유형이 몇 가지 있죠?
그걸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8가지 정도 되는데 참여신청 제외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꾸 묻는다고. 왜 나는 떨어졌냐? 안 되느냐? 묻는데. 8가지인가 될 거예요, 참여신청 제외자. 첫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저희들이 제외자는, 첫째 국민건강보험에 직장에 가입한 자하고요. 사업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 등록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 장애인일자리를 해서 2년 연속 참여자 같은 경우도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자. 또한 최근 1년 이내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중단 조치를 받은 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 장애인일자리를 해서 2년 연속 참여자 같은 경우도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자. 또한 최근 1년 이내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중단 조치를 받은 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 외에 제가 더 얘기하자면,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단체의 대표 임직원, 물론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설명을 생략한 걸로 알겠습니다.
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 제공한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신청하면 자격이 안 돼요, 그렇죠?
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 제공한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신청하면 자격이 안 돼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런 사람이 신청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경우를 봐서 내가 설명을 부탁 드렸고.
이 사업 추진체계를 보면, 보건복지부부터 시작해서 한국장애인개발원,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 그다음에 사업 수행기관, 이렇게 절차를 거쳐 올라와요. 이중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 사업 추진체계를 보면, 보건복지부부터 시작해서 한국장애인개발원,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 그다음에 사업 수행기관, 이렇게 절차를 거쳐 올라와요. 이중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하는 건 정책 연구하고 조사를 해서 정책 개발 같은 걸 하고요. 또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것을 실적 관리나 분석,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것을 실적 관리나 분석,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주된 역할 중에 하나가 담당자 및 참여자 교육 지원을 하고 사업 운영을 총괄하는 걸로, 신규일자리 개발 및 보급도 하게 돼있어요.
우리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밀접한 소통을 통해서 잘 활용을 해야 우리 군내에서 있는 장애인들의 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어서 내가 역할을 물었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3개년 자료가 연 평균 한 62여 명 정도씩 일자리를 제공하고 하는데, 맞죠?
우리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밀접한 소통을 통해서 잘 활용을 해야 우리 군내에서 있는 장애인들의 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어서 내가 역할을 물었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3개년 자료가 연 평균 한 62여 명 정도씩 일자리를 제공하고 하는데, 맞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곽봉호 위원 전체 일자리 176 자리를 제공해서?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곽봉호 위원 ´18년, ´19년, ´20년도에 참여인원도 계속 증가하고 예산도 집행액도 계속 증가했어요.
이런 자료는 참 많이 못 보게끔 이렇게 발전적으로 상향 지향하는 이런 자료 갖고 온 것을, 과장님께 그래서 내가 어려운 질문 안 하고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이런 송곳 질문을 못 드리는 거예요. 잘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2021년도 아주 적극적으로다 계획을 잡으셨어. 참여인원 수도 대폭 늘리셨고, 뭐 소수 인원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원이. 예산액도 거의 3개년 예산에 걸맞은 이런 예산액을 잡으셨어.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은 삭감만 있지 증액을 못 시키기 때문에 꿀 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냐는 얘기예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는 우리 과장님께 일단 박수를 한번 보내고.
다음에 또 묻는 싶은 것은, 그런데 여기도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일간에 듣기로는 이게 이런 말까지 들려요. 말이 좋아 장애인일자리 창출이지, 실제로는 장애인의 노동력을 두고 땡땡이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내가 차마, 땡땡이라고 표현한 건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이 생각할 때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표명 좀 해주세요.
이런 자료는 참 많이 못 보게끔 이렇게 발전적으로 상향 지향하는 이런 자료 갖고 온 것을, 과장님께 그래서 내가 어려운 질문 안 하고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이런 송곳 질문을 못 드리는 거예요. 잘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2021년도 아주 적극적으로다 계획을 잡으셨어. 참여인원 수도 대폭 늘리셨고, 뭐 소수 인원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원이. 예산액도 거의 3개년 예산에 걸맞은 이런 예산액을 잡으셨어.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은 삭감만 있지 증액을 못 시키기 때문에 꿀 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냐는 얘기예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는 우리 과장님께 일단 박수를 한번 보내고.
다음에 또 묻는 싶은 것은, 그런데 여기도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일간에 듣기로는 이게 이런 말까지 들려요. 말이 좋아 장애인일자리 창출이지, 실제로는 장애인의 노동력을 두고 땡땡이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내가 차마, 땡땡이라고 표현한 건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이 생각할 때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표명 좀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소득이 창출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받는,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나 이런 게 줄어드는 걸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곽봉호 위원 앞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할 적에 똑같은 내용의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받은 금액만큼을 감하고 정부에서 돈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하면 손해라는 차원에서 자꾸 적극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곽봉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자꾸 증액을 하고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점을 제시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개선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문제점을 제시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개선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렇다고 해서 이건 안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소득 산정 같은 거 할 경우에, 예를 들어 급여를 100만 원을 받았을 경우에 소득 산정할 때 장애인 같은 경우는 44% 정도 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했을 경우에 56만 원만 소득에 산정하기 때문에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소득 산정 같은 거 할 경우에, 예를 들어 급여를 100만 원을 받았을 경우에 소득 산정할 때 장애인 같은 경우는 44% 정도 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했을 경우에 56만 원만 소득에 산정하기 때문에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곽봉호 위원 제가 판단하는 개선책은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장애 유형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 및 직업군이 필요하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내가 서두에 질문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다음에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소득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직무 개발에 노력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실제 수행기관에서 여러 직업군별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 군에서 바쁘고 업무 한계상 할 수가 없어,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내가 긴밀한 연락을 취하라는 취지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언급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소득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직무 개발에 노력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실제 수행기관에서 여러 직업군별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 군에서 바쁘고 업무 한계상 할 수가 없어,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내가 긴밀한 연락을 취하라는 취지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언급했던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거기서 자료를 받으면 지금 말씀드린 개선책에 해당이 되는 이런 사항을, 실현할 수 있는 제안들이 많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곽봉호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 있는 장애인들이 지금 문제점에서 제시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펼쳐달라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의순 위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후원물품이 뭐가 많이 들어왔을까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제일 많이 들어온 게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의순 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마스크 품절이 돼가지고 마스크도 살 수 없는 일이 있었고, 지금은 후원물품으로 해서 마스크가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마스크를 어떻게 배분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마스크를 어떻게 배분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1차적으로는 어려운 사람, 저소득층이나 약자 중심으로 많이 했고요. 두 번째는 후원자의 배부 요구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배부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후원자 분들이 요구사항에서 그건 집행한 걸로, 후원자가 드리고 싶어서 했었던 부분 같고요.
또 지금 여기에 보면 65세 이상 대상자로 마스크를 배분한 걸로 있습니다.
또 지금 여기에 보면 65세 이상 대상자로 마스크를 배분한 걸로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자의 배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65세 이상 어르신들, 여기는 대개 어르신들인데요.
○이의순 위원 예, 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이 부분은 어르신들은 마스크 사기도 어렵고 나오기도 어렵고, 또 특히 경로당 같은 게 임시로 열고 했었거든요. 그런 데에 중심적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 배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자로 해서 마스크 배분한 걸로 일부분은 알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의순 위원 그리고 일부분 또 받았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이걸 수령했을 때 수령확인서를 받는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수령확인서요?
○이의순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읍면,
○이의순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거의 대부분 읍면을 통해서 읍면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대부분.
○이의순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이의순 위원 읍면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관심 있는 분은 제대로 전달을 했고, 그렇지 않고 마을방송을 통해서 언제까지 이걸 수령해 가라고 했는데, 안 해가면서 그냥 그걸로 무마시키는 부분.
이게 관심 있는 분은 제대로 전달을 했고, 그렇지 않고 마을방송을 통해서 언제까지 이걸 수령해 가라고 했는데, 안 해가면서 그냥 그걸로 무마시키는 부분.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아, 예.
○이의순 위원 왜냐하면 그 어르신들이 방송을 들었을 때는 알지만 방송을 안 들었을 때는 모른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아,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가까우면 바로 가서 수령을 하지만,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 받으러 거기까지 안 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이의순 위원 그래서 마스크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고려를 하셔서 제대로 수령할 수 있게끔 제도를 좀 바꾸는 방향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고려를 하셔서 제대로 수령할 수 있게끔 제도를 좀 바꾸는 방향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전달할 때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래요.
혼자 사시는 분들, 독거어르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마스크 받으러 가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5개씩 나눠준 마스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지금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인 65세 이상. 그래가지고 그거에 또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고 후원물품이 많이 들어왔는데, 어쨌든 주민복지과에서 이 처리를, 일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또 같이 한 가지 일을 더 접목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바로바로 시행을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서 제대로 전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독거어르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마스크 받으러 가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5개씩 나눠준 마스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지금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인 65세 이상. 그래가지고 그거에 또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고 후원물품이 많이 들어왔는데, 어쨌든 주민복지과에서 이 처리를, 일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또 같이 한 가지 일을 더 접목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바로바로 시행을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서 제대로 전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 위원 우리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내용이나 우리 과장님의 답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군의 복지는 그래도 촘촘하게 짜여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그러나 자주,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되는 일, 봐서는 안 되는 일을 목도하게 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참 애석한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군에서는 이런 걸 발굴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어요?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내용이나 우리 과장님의 답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군의 복지는 그래도 촘촘하게 짜여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그러나 자주,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되는 일, 봐서는 안 되는 일을 목도하게 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참 애석한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군에서는 이런 걸 발굴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저희들이 우리 산하가, 지금 주민복지과에 속해 있는 기관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복지업무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촘촘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러면 이걸 사전에 예방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도 수고를 하지만 특정 업체에 위탁을 준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그런 혹시 위탁을 주고 있는 그런 거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대부분 지금 복지센터에 들어오는 업무들이 위탁사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김외식 위원 그중에서 우리 과장님, 그 일을 맡은 지가 그렇게 길게 되지 않았는데, 위탁업무로 이런 일을 맡아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개선책!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개선책이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미흡한 점이면서 또 앞으로 그걸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감 자료를 내면서 저희들이 미처 발견 못한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물론 다 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좀 미흡한 점도 있고, 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더 세심하게 이번 감사를 통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감 자료를 내면서 저희들이 미처 발견 못한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물론 다 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좀 미흡한 점도 있고, 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더 세심하게 이번 감사를 통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복지 사각지대, 불행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나 새로운 제도, 아니면 예산 문제 등등 포괄적으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걸 예방할 수 있겠다 등.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점검이라는 게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두 번째는 위원회 같은 거, 이런 걸 좀 해서 민간인들이 보면 참여해서 위탁업무의 사무도 설명 듣고 어떻게 또 쓰이는 건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노력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외식 위원 아무튼 잘 알았어요.
복지라는 것은, ‘말 타면 종을 두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입니다, 이게. 그렇다 해도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복지과장님으로서 잘 맞는 것 같아요. 면장으로도 오래 계시고 그랬는데, 우리 복지과장님! 앞으로도 계속 수고하셔가지고 단 한 건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불행한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을 비롯한 해서 과장님, 아무튼 바짝 신경을 써서, 그래도 우리 동남부 4군 중에 복지는 그래도 옥천이 제일 나은 것 같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복지라는 것은, ‘말 타면 종을 두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입니다, 이게. 그렇다 해도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복지과장님으로서 잘 맞는 것 같아요. 면장으로도 오래 계시고 그랬는데, 우리 복지과장님! 앞으로도 계속 수고하셔가지고 단 한 건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불행한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을 비롯한 해서 과장님, 아무튼 바짝 신경을 써서, 그래도 우리 동남부 4군 중에 복지는 그래도 옥천이 제일 나은 것 같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복지타운 팀장님 마이크 좀 주세요.
팀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일련의 과정을 다 설명을 하셨는데, 그중에 조건부라고, 뭐 아주 강력한 조건부라고 표현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복지타운에 들어갈 때 무엇무엇을 선행해서 앞으로 해야 된다고 한 게 있어요. 우리 팀장님이 무엇무엇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하는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팀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일련의 과정을 다 설명을 하셨는데, 그중에 조건부라고, 뭐 아주 강력한 조건부라고 표현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복지타운에 들어갈 때 무엇무엇을 선행해서 앞으로 해야 된다고 한 게 있어요. 우리 팀장님이 무엇무엇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하는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복지기획팀장 권미란 아까 유재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대책하고요, 진입로 대책하고, 그리고 저쪽에 가화주차타워에서 연결하는 목책교 같은 그런 걸 말씀하셨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복지기획팀장 권미란 지금 계획은 없지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앞에 저희가 복지타운 부지하고 건물을 감정평가를 받을 때 가감정을 같이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12억 5,000만 원이 나왔었는데, 그걸 공사까지 다 합쳐서 해보니까 한 20억 정도가 나온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건 저희가 복지센터를 이용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복지센터를 이용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문제점이 발견 되면’이 아니지. 그건 전제 하에 승인이 난 거니까. 그런데 내년도 2021년 업무보고서도 한 글자도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농협 군지부부터 역전까지 가는 2차선에 들어가는 대형 진출입의 관계, 아까 얘기했던 진입로 관계, 농협주차장과의 관계, 또 아까 얘기했던 5일장하고, 또 지금 얘기했던 공영주차장 관계, 여러 가지 한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거 뭘 한번 해보겠다는 하는 게 복지과에서 한 가지도 담긴 게 없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농협 군지부부터 역전까지 가는 2차선에 들어가는 대형 진출입의 관계, 아까 얘기했던 진입로 관계, 농협주차장과의 관계, 또 아까 얘기했던 5일장하고, 또 지금 얘기했던 공영주차장 관계, 여러 가지 한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거 뭘 한번 해보겠다는 하는 게 복지과에서 한 가지도 담긴 게 없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예.
○추복성 위원 이 부분은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아까 보고하면서 과장님이 지금 현재 업무연속성이 지금 결여돼서 답변하는데 자꾸 충돌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무리할 때까지 팀장이 됐든 주무관이 됐든 그 업무는 연속성 있게끔 해주셔야 돼.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옥천군민들이 서로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게 한 가지도 안 담아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지금 현재 뭐 교통대책 하면 도시교통과에서 용역 줘가지고 그거 나올 때, 그다음에 주차장은 관계는 경제과에서, 거기에서 해결해 준다. 막연한 것만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추정치라 하더라도 내년도에 복지타운에 들어가는 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업무보고서 계획서에는 들어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우선 예산을 안 세우더라고.
그래야 추진하는 모니터링을 볼 거 아니에요. 로드맵을 볼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전혀 담기지 않았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지나가서 입주되면 난 다른 데로 뜨면 다른 사람이 와서 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책임행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시작했던 일은 내가 책임져야지. 공직자들 퇴직하면 방법 없지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뭐 교통대책 하면 도시교통과에서 용역 줘가지고 그거 나올 때, 그다음에 주차장은 관계는 경제과에서, 거기에서 해결해 준다. 막연한 것만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추정치라 하더라도 내년도에 복지타운에 들어가는 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업무보고서 계획서에는 들어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우선 예산을 안 세우더라고.
그래야 추진하는 모니터링을 볼 거 아니에요. 로드맵을 볼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전혀 담기지 않았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지나가서 입주되면 난 다른 데로 뜨면 다른 사람이 와서 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책임행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시작했던 일은 내가 책임져야지. 공직자들 퇴직하면 방법 없지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기획팀장 권미란 그건 누차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이시고요. 저희는 복지센터를 개원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최대한 적용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추복성 위원 자, 앞으로 복지과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이 됐든 그 진행과정을, 추진과정을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종료될 때까지. 이래야 주민들한테도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걸 답변해 주지.
복지타운 할 때 서로 갈등하고 상당히 갑론을박 했는데, 주무부서에서 추진할 의지력이 없으면 누가 하느냐고?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달 자료 만들어가지고 의회 와서 보고하시는 거. 간담회 때.
복지타운 할 때 서로 갈등하고 상당히 갑론을박 했는데, 주무부서에서 추진할 의지력이 없으면 누가 하느냐고?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달 자료 만들어가지고 의회 와서 보고하시는 거. 간담회 때.
○복지기획팀장 권미란 간담회 때요?
○추복성 위원 예.
○복지기획팀장 권미란 간담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반드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반드시 하셔야 돼.
○복지기획팀장 권미란 예.
○추복성 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까 설명한 대여섯 가지에 대한 부분은 책임 있는 행정을 할 수 있게끔, 공사감독도 가면 초석에 딱 있잖아. 공사감독 누구, 감리 누구, 시공자 누구 있듯 이것도 책임 완수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그리고 팀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오셔가지고 선서하셨죠, 그렇죠?
○복지기획팀장 권미란 예.
○위원장 이용수 허위나 거짓이나 숨기면 처벌조항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팀장님 말씀 중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때 답변 중에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죠?
제가 그거 승인하는 과정에서 진입로 문제, 그리고 공영주차장하고 연결되는 다리 문제, 이거 계획 세워서 군수님 확인 받아와야만 내가 승인해 주겠다고 분명히 조건 걸어가지고 그때 계획서 제출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팀장님 말씀 중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때 답변 중에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죠?
제가 그거 승인하는 과정에서 진입로 문제, 그리고 공영주차장하고 연결되는 다리 문제, 이거 계획 세워서 군수님 확인 받아와야만 내가 승인해 주겠다고 분명히 조건 걸어가지고 그때 계획서 제출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복지기획팀장 권미란 아까 말씀드린 건 지금 당장 내년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요? 여하튼 분명히 계획 세웠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한테 제출해가지고 제가 그걸 믿고서 저는 찬성을 한 사람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죠?
○복지기획팀장 권미란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위원장 이용수 우리가 지금 복지타운을 위탁운영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간담회도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위원장 이용수 제가 간담회 때 꼭 위탁만이 능사냐는 쪽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지타운 실시하려고 첫 번째 설문조사를 했을 때, 위탁방식을 물었을 때 주민들께서는 직영이 오십 몇 퍼센트 나왔고 위탁이 십 몇 퍼센트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복지타운 실시하려고 첫 번째 설문조사를 했을 때, 위탁방식을 물었을 때 주민들께서는 직영이 오십 몇 퍼센트 나왔고 위탁이 십 몇 퍼센트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함에도 그걸 위탁으로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저희들도 직영이나 위탁이나 방식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직영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기제공무원, 계약직공무원을 선발해서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 선택을 하기 때문에 대개 6시 전, 5시에 거의 퇴근을 해요, 그 직원들이.
그래서 건물 관리에 소홀하고 어떤 책임성이, 그 건물에 소요되는 책임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해서 거기에 운영하는 분한테 직접 위탁을 주면 건물에 책임성을 갖고 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운영될 수 있어서 더욱 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탁으로 방향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기제공무원, 계약직공무원을 선발해서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 선택을 하기 때문에 대개 6시 전, 5시에 거의 퇴근을 해요, 그 직원들이.
그래서 건물 관리에 소홀하고 어떤 책임성이, 그 건물에 소요되는 책임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해서 거기에 운영하는 분한테 직접 위탁을 주면 건물에 책임성을 갖고 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운영될 수 있어서 더욱 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탁으로 방향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우리가 유사한 예로다가 운영하는 게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다목적회관도 있고, 또 우리가 직접 채용한 직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약간 제가 보기에 저를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좀 저한테는 떨어진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간담회 때 보고한 내용을 봐도 비용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뭐 금액이야 많지는 않지만 직영이 비용 면에서 다소나마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올라왔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꼭 위탁 쪽으로만 방향 잡지마시고, 아직 위탁동의안이 의회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간담회 때 보고한 내용을 봐도 비용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뭐 금액이야 많지는 않지만 직영이 비용 면에서 다소나마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올라왔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꼭 위탁 쪽으로만 방향 잡지마시고, 아직 위탁동의안이 의회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6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6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27일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27일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교육지원팀장 윤양규 교육지원팀장 윤양규.
○청소년팀장 조영복 청소년팀장 조영복.
○도서관운영팀장 김정민 도서관운영팀장 김정민.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평생학습원장 정지승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옥천군 장학회 운영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기본재산인 즉시연금과 정기예금 등으로 97억 원을, 보통예금 및 후원회 등 보통재산으로 3억 5,306만 7천 원 등 총 100억 5,306만 7천 원을 조성하여 관리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기본재산으로 106억 원을, 보통재산으로 10억 8,742만 3천 원 등 총 116억 8,742만 3천 원을 조성하여 관리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기본재산으로 106억 원을, 보통재산으로 11억 3,736만 9천 원 등 총 117억 3,736만 9천 원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5쪽 장학금 지급 현황 및 장학생 선발 기준입니다.
2018년도에는 289명에게 총 2억 2,9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옥천인재장학금 등 총 6개 분야로 상반기에는 옥천인재, 희망, 점프장학생을, 하반기에는 옥천인재, 희망장학생을, 특별장학생으로 예·체능 특기, 곰두리, 졸업 장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315명에게 총 2억 4,49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옥천인재장학금은 선발기준을 변경하여, 성적은 65%에서 60%로. 거주기간은 5%에서 10%로 변경하였고, 가족 수 10%, 건강보험료 20% 비율은 유지하여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동일인에 대하여 중·고·대학 재학 중 각 2회만 선발하고, 동일 세대 1명만 선발하던 것을, 동일인에 대하여 중·고·대학 재학 중 각 1회만 선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희망장학금은 하반기부터 옥천읍을 추가하여 9개 읍면에서 각 1명씩 읍면장의 추천으로 선발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2020년도에는 4,136명에게 6억 8,21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옥천인재장학금은 선발기준을 당초에는 성적, 거주기간, 가족 수, 건강보험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성적 60%는 유지하면서, 거주기간, 가족 수는 폐지하였고, 건강보험료는 40% 평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예·체능 특기장학금은 명칭을 특기장학금으로 변경하였고, 경시대회에서 수상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며 각종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교육재난특별장학금을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고 3학년 학생까지 총 3,784명에게 3억 7,8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8쪽 사업별 지급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장학사업 6종과 지역인재 육성사업, 행복교육지구 운영사업, 국제교육지원 사업 등 총 3종의 교육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기존의 사업에 국제교육지원 사업에 추가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2020년도에는 장학사업 5종, 교육사업 3종을 진행 중이며, 초·중생을 대상으로 진행 예정이던 주니어 글로벌 캠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하였습니다.
30쪽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총 6개 동아리에 각 125만 원의 예산을 동아리 운영비로 지급하였으며, 총 9개 동아리에는 군비 예산으로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재료 및 행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보조금 지원 사업 6개 동아리, 군비 지원 사업 11개 동아리를 운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2020년도에는 보조금 지원 사업 6개 동아리 군비 지원 사업 9개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은 자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를 심의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군비 지원 사업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동아리가 5개, 이원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각각 2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옥천군 장학회 운영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기본재산인 즉시연금과 정기예금 등으로 97억 원을, 보통예금 및 후원회 등 보통재산으로 3억 5,306만 7천 원 등 총 100억 5,306만 7천 원을 조성하여 관리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기본재산으로 106억 원을, 보통재산으로 10억 8,742만 3천 원 등 총 116억 8,742만 3천 원을 조성하여 관리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기본재산으로 106억 원을, 보통재산으로 11억 3,736만 9천 원 등 총 117억 3,736만 9천 원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5쪽 장학금 지급 현황 및 장학생 선발 기준입니다.
2018년도에는 289명에게 총 2억 2,9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옥천인재장학금 등 총 6개 분야로 상반기에는 옥천인재, 희망, 점프장학생을, 하반기에는 옥천인재, 희망장학생을, 특별장학생으로 예·체능 특기, 곰두리, 졸업 장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315명에게 총 2억 4,49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옥천인재장학금은 선발기준을 변경하여, 성적은 65%에서 60%로. 거주기간은 5%에서 10%로 변경하였고, 가족 수 10%, 건강보험료 20% 비율은 유지하여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동일인에 대하여 중·고·대학 재학 중 각 2회만 선발하고, 동일 세대 1명만 선발하던 것을, 동일인에 대하여 중·고·대학 재학 중 각 1회만 선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희망장학금은 하반기부터 옥천읍을 추가하여 9개 읍면에서 각 1명씩 읍면장의 추천으로 선발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2020년도에는 4,136명에게 6억 8,21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옥천인재장학금은 선발기준을 당초에는 성적, 거주기간, 가족 수, 건강보험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성적 60%는 유지하면서, 거주기간, 가족 수는 폐지하였고, 건강보험료는 40% 평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예·체능 특기장학금은 명칭을 특기장학금으로 변경하였고, 경시대회에서 수상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며 각종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교육재난특별장학금을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고 3학년 학생까지 총 3,784명에게 3억 7,8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8쪽 사업별 지급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장학사업 6종과 지역인재 육성사업, 행복교육지구 운영사업, 국제교육지원 사업 등 총 3종의 교육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기존의 사업에 국제교육지원 사업에 추가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2020년도에는 장학사업 5종, 교육사업 3종을 진행 중이며, 초·중생을 대상으로 진행 예정이던 주니어 글로벌 캠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하였습니다.
30쪽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총 6개 동아리에 각 125만 원의 예산을 동아리 운영비로 지급하였으며, 총 9개 동아리에는 군비 예산으로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재료 및 행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보조금 지원 사업 6개 동아리, 군비 지원 사업 11개 동아리를 운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2020년도에는 보조금 지원 사업 6개 동아리 군비 지원 사업 9개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은 자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를 심의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군비 지원 사업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동아리가 5개, 이원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각각 2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원장님, 수고 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공통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공통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추복성 위원 이게 제정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한 날이 2010년 2월25일 개정이 됐어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2007년도에 제정이 돼가지고요.
자, 왜 제가 조례를 얘기하느냐 하면, 조례에 모든 근거는 이 조례에 준해서 장학금 정관도 하고, 세칙도 해요. 그런데 아주 이 조례가 잘못됐다.
인정하시죠?
자, 왜 제가 조례를 얘기하느냐 하면, 조례에 모든 근거는 이 조례에 준해서 장학금 정관도 하고, 세칙도 해요. 그런데 아주 이 조례가 잘못됐다.
인정하시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조례에, 지금 현재 지도·감독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현재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여기 지금 이 조례나 정관이나 세칙을 보면, 여기에 지도·감독은 옥천군수가 한다고 돼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추복성 위원 자, 옥천군수가 이사장이잖아. 그렇지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게 이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이고.
두 번째는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면 지방세에 몇 %를 의무적으로 장학금 적립을 한다. 이런 데도 있어요. 있지요?
두 번째는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면 지방세에 몇 %를 의무적으로 장학금 적립을 한다. 이런 데도 있어요. 있지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런데 이 법제처에도 지금 이런 것은 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오는데.
앞에 3조, 4조를 보면 정관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정관을 두면 옥천군장학회 정관을 뒀어요. 그런데 이것 운영하는 시행규칙처럼 세칙을 뒀단 말이에요.
앞에 3조, 4조를 보면 정관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정관을 두면 옥천군장학회 정관을 뒀어요. 그런데 이것 운영하는 시행규칙처럼 세칙을 뒀단 말이에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도·감독을 옥천군수가 해야 돼. 그래서 단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2010년도에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장학회는 18번 개정을 했고, 또 시행세칙은 11번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2010년도에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장학회는 18번 개정을 했고, 또 시행세칙은 11번을 개정을 했어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랬는데, 이 앞에 모든 근거는, 법 근거는 그대로 넣어 놓은 상태에서, 뒤에 운영만 가서 고친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회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걸 지금.
그러니까 의회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걸 지금.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지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 어떤 2018년도 뭐에 쓰고 얼마 이런 것은 시간관계상 안 하고, 이 조례나 정관이나 규칙을 이걸 좀, 이래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적립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걸 일괄 개정을 해가지고 장학회가 아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소년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고, 보필하고, 그들을 키워내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실무 부서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자료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소년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고, 보필하고, 그들을 키워내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실무 부서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특별한 신청 자격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인원은 한 10명 내외로 저희가 두고 있고요. 그리고 대략 12일 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동하는 동아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반드시 담당 지도자가 배치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동하는 동아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반드시 담당 지도자가 배치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10명 내외라고 하셨고, 12회 이상을 활동한 경력이 있는 동아리?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담당 지도자가 배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지도자의 자격요건 같은 것도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일단은 대부분이 학교이기 때문에, 교사께서 담당 지도자를 하십니다.
○곽봉호 위원 금년도 및 내년도 지원 계획을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에는 15개 동아리, ´19년도에는 17개 동아리, ´20년도에는 15개 동아리를 이렇게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내가 안 물었는가, 답변이 누락이 됐는가? ´21년도 계획은 없어요. 혹시 아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아, 저희 ´21년도 계획은 아직 짜지 않았고요.
○곽봉호 위원 짜지 않았어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곽봉호 위원 짜는 대로 알려 주시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곽봉호 위원 이 15개 동아리 중에 매년 6개 동아리는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보조를 하고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리고 지원 금액은 125만 원. 그렇지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국·도비 지원 동아리는 125만 원을 ´18년도에 지원하고, 자체 선정한 동아리는 그것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금액은 똑같습니다. 125만 원인데요. 저희가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9개를 하다 11개 한 게요. 중간에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그 동아리의 참여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동아리를 선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적게 지급이 된 겁니다.
○곽봉호 위원 지원 금액은 공히 125만 원인데,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중간에 활동을 중단했거나,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미비해서.
○곽봉호 위원 미비한 것에 대한 것은. 원래 ´19년도, ´20년도에 보니까 전부 다 125만 원이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곽봉호 위원 이것을 더 증가시킬 의향이라든지, 뭐 제도는 없는가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저희가 지금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이요. 총 75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40%이고, 도비가 18%, 군비 42% 이렇게 지정돼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9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는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에 각 2개씩, 그리고 저희 청소년수련시설에서 5개 이렇게 자체적으로 다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9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는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에 각 2개씩, 그리고 저희 청소년수련시설에서 5개 이렇게 자체적으로 다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신청하는 동아리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이것보다는 많지 않을까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곽봉호 위원 그렇고. 그러면 국비에서는 125만 원 이외에 더 이상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3개년 똑같이 이렇게 국비 지원 금액이 변동이 없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물가상승률도 있고,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매년 증가하는데, 이게 일정한 금액을 매년 계속 지원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에 대해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물가상승률도 있고,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매년 증가하는데, 이게 일정한 금액을 매년 계속 지원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에 대해서?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일단 그런 면도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다른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 충북도립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충북도립대하고 지역에 있는 학생하고 연계 동아리를 구축해서 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할 그런 계획이고요.
저희가 또 내년도에는 VR스포츠실 조성 사업하고, 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저희가 예산을 또 받았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뮤직어울림하우스, VR체험실이라든가, AR체험실, 그리고 저희 수련관에 공연연습실하고요, 또 노래연습실, 영화감상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 리모델링해서 동아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 충북도립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충북도립대하고 지역에 있는 학생하고 연계 동아리를 구축해서 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할 그런 계획이고요.
저희가 또 내년도에는 VR스포츠실 조성 사업하고, 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저희가 예산을 또 받았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뮤직어울림하우스, VR체험실이라든가, AR체험실, 그리고 저희 수련관에 공연연습실하고요, 또 노래연습실, 영화감상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 리모델링해서 동아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할 예정입니다.
○곽봉호 위원 그럼 동아리 지원 금액이 125만 원으로 한정돼 있고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그것은 재료비하고 운영비이기 때문에,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충북도내에서는 도립대학교가 옥천군에 와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곽봉호 위원 그걸로 인한 특화를 인정받으시더라도 다른 시군보다는 많은 동아리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아까도 말씀 잘 하셨어요. 대학생과 중·고생과의 연관된 동아리. 이런 것들을 구상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내에 써클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그런 것이 있지요?
아까도 말씀 잘 하셨어요. 대학생과 중·고생과의 연관된 동아리. 이런 것들을 구상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내에 써클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그런 것이 있지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런 활동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내에 도립대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5개 정도의 동아리를 운영한다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일단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동아리는 따로 있고요, 학교 내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동아리가 총 15개입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동아리가 총 15개입니다.
○곽봉호 위원 아, 지원해 주는 동아리가 15개 동아리이고. 기타 동아리가 있다. 그거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학교에서는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동아리가 따로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래서 동아리 활동 지원 금액이 지금 1,500만 원,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125만 원씩 지원해서 15개 동아리 해 봤자, 1,900만 원 정도, 1,860만 원 정도예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 금액을 좀 늘려서 동아리 수도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이 동아리 활동을 폭넓게 할 수 있게끔, 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더 확장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금을, 돈을 지원해 주면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할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곽봉호 위원 중·고생들도 많이 영입을 하고, 학교 내에 있는 동료들도 많이 오고해서, 한번 요청을 받아 봐요.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 얼마만큼의 활동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확장해서 좀 활성화 시킬 수 있게끔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것을 확장해서 좀 활성화 시킬 수 있게끔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지금 국비 6개, 국비 지원 동아리가 6개 있는데. 이것은 대학 내에 다 비치가 돼 있어요. 어디 분포 좀 말씀해 주세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저희가 국비 지원 동아리는 따로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6개의 동아리를 선정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안내중학교에 스포츠 동아리인 All For One이 운영되고 있고요. 또 군서초에는 창의융합 동아리에 있는 군서TRIZ, 충북산과고에는 미디어 동아리 애드클럽, 삼양초에는 사회정서 동아리인 함께하자 우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별도로 댄스동아리인 예송주니어 무용단과 공예체험 동아리인 인올아트 등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안내중학교에 스포츠 동아리인 All For One이 운영되고 있고요. 또 군서초에는 창의융합 동아리에 있는 군서TRIZ, 충북산과고에는 미디어 동아리 애드클럽, 삼양초에는 사회정서 동아리인 함께하자 우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별도로 댄스동아리인 예송주니어 무용단과 공예체험 동아리인 인올아트 등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것은 학교가 아니라는 얘기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2개 댄스동아리하고 공예체험 동아리는 아닙니다.
○곽봉호 위원 주로 동아리 활동은 학교 위주로 하는데, 학교 외에도 청소년 동아리는 지원이 가능하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저희가 지원 여부를 심사를 합니다.
○곽봉호 위원 이것 팀장님께 한 마디 묻겠습니다. 이 담당팀장이 누구시죠, 청소년담당팀장? 조영복 팀장이 담당이에요?
○청소년팀장 조영복 예.
○곽봉호 위원 원장님한테만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실무자인 팀장님이 청소년 동아리를 운영하다 보니까 특별히 제기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마디만 해 보세요.
○청소년팀장 조영복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동아리 운영을 아까도 우리 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국비 지원이 6개이고,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지금 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게 되면 운영할 때 좀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 좀 어려워서 사실상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화상회의라든가, 카카오톡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동영상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게 되면 운영할 때 좀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 좀 어려워서 사실상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화상회의라든가, 카카오톡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동영상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뭐 우리 의원들한테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사항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해 달라든지, 이런 것은 없으세요?
○청소년팀장 조영복 예, 저희들이 뭐 충분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고,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편성해 주시면, 우리 관내에 동아리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고,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편성해 주시면, 우리 관내에 동아리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의원들의 특별한 관심만 가져주면 되겠다.
○청소년팀장 조영복 예, 예.
○곽봉호 위원 이런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 중요합니다, 동아리 정책.
저도 겪어봐서 알지만, 이 동아리가 활성화 됐을 적에 지금도 초·중·고를 졸업한 지 거의 50~60년이 돼 가는 지금도 그때 활동했던 것이 기억이 생생하고, 또 저의 어떤 성장의 자산으로 남아 있어요.
청소년들한테 상당한 무게 있고, 중요한 역할이 동아리 활동이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제가 느끼고 했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했던 동아리는 동정시대라는 동아리였습니다.
여기 원대한 목표를 가진 우리 원장님께서 앞으로 옥천군에 동아리,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대한 향후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 중요합니다, 동아리 정책.
저도 겪어봐서 알지만, 이 동아리가 활성화 됐을 적에 지금도 초·중·고를 졸업한 지 거의 50~60년이 돼 가는 지금도 그때 활동했던 것이 기억이 생생하고, 또 저의 어떤 성장의 자산으로 남아 있어요.
청소년들한테 상당한 무게 있고, 중요한 역할이 동아리 활동이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제가 느끼고 했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했던 동아리는 동정시대라는 동아리였습니다.
여기 원대한 목표를 가진 우리 원장님께서 앞으로 옥천군에 동아리,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대한 향후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는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했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충북도립대학교하고 연계하는 그런 동아리 활동이 아이들한테는 성장하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 충북도립대하고 내년도에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좀 확대해 보자는 차원에서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청소년 동아리가 활성화 되고요. 많은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해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 충북도립대하고 내년도에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좀 확대해 보자는 차원에서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청소년 동아리가 활성화 되고요. 많은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해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대학교수들 그리고 우리 담당 교사들하고 긴밀한 협조, 소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우리 시대하고 달라 가지고, 개인적인 사고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권장 유도를 해서라도 이 동아리 활동이 적극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최선을 다해서 청소년 동아리 지원을 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이의순 위원 2019년은 잔여량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저희 2018년도에 구입한 것은 전부 다 배급을 했고요.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한 것은 저희가 평생학습원에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 됩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수료식이라든가, 그때 저희가 많이 보급을 하는데, 그런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줄었고요.
또 남아 있는 수량은 저희가 적극 배부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한 것은 저희가 평생학습원에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 됩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수료식이라든가, 그때 저희가 많이 보급을 하는데, 그런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줄었고요.
또 남아 있는 수량은 저희가 적극 배부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2019년도 것도 많이 남아 있어요, 보면. 그래요,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많이 못해서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19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다 배부를 했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잔여량이 없게 홍보를 많이 부탁하고요. 청소년들한테도 관심 갖고 이런 홍보물품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하는 다른 단체도 있잖아요?
잔여량이 없게 홍보를 많이 부탁하고요. 청소년들한테도 관심 갖고 이런 홍보물품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하는 다른 단체도 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런 데에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손석철 위원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손석철 위원 제가 끝 같은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장학기금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18년도 것을 보면 후원회에서 8,6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장학기금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18년도 것을 보면 후원회에서 8,600만 원 정도 되고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손석철 위원 ´19년도에는 1억 2,400. ´20년도에는 5,800으로 좀 줄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손석철 위원 어떻게 이해를?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현재 2020년도 준 게 아니고요. 이 자료 작성 시점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사실은 올 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후원금 기탁이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오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현재 1억 8,600만 원이 올해 후원금으로 기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올 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후원금 기탁이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오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현재 1억 8,600만 원이 올해 후원금으로 기탁이 되어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상치인가요, 그럼?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그렇지요. 올해는 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기탁금이 답지를 했고요.
또 최근에도 여러분들이 주셔 가지고 현재 1억 8,600이 현재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후원금을.
또 최근에도 여러분들이 주셔 가지고 현재 1억 8,600이 현재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후원금을.
○손석철 위원 자료상 아니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손석철 위원 그럼,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손석철 위원 매월 정액, 매월 정액 회원님 수는 어떻게 되나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이게 그분들이 기탁을 하시다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거의 110명 정도 되고요.
○손석철 위원 110여분?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그런데 저희가 괄목할만한 게 NH농협하고, 산림조합 직원분들이 올해는 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손석철 위원 글쎄요. 저도 농협 관계자들 좀 만나 뵈었는데, 많은 협조를 하신다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농협과 산림조합에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셨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래요, 좋은 현상인데. 우리 회원 확보에 우리 모두 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김외식 위원 예를 들어 100명의 학생이 있다면 60%를 성적순대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아까 성적순도 60% 지급한다고 했지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아, 그것은 선발기준에서 성적을 60%를 하고, 나머지 40%를 건강보험료로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현재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는 성적을 70%로 하고 있고, 건강보험료 30%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는 성적을 70%로 하고 있고, 건강보험료 30%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장학금으로 받는 사람이 성적순으로 받는 사람이 몇 %나 돼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사실은 성적 비율이 높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예전에는 초·중·고 때 두 번씩을 받았었는데, 현재는 한 번밖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받은 학생은 그다음에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받은 학생은 그다음에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외식 위원 제가 그걸 여쭤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적순대로 공부 잘 해서 이렇게 받는 것 누가 시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적순에 못 미쳐서 미달돼서 나머지 학생 이런저런 체육 특기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성적순에 못 미쳐서 미달돼서 나머지 학생 이런저런 체육 특기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김외식 위원 한두 번씩은 장학금을 받게 되는가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전에 비해서는 많은 학생 분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아니 그냥 많이 받았다고 하실 게 아니고, 아주 1명이라도 거기에서 탈락되는 사람은 없어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아닙니다. 탈락은 합니다.
○김외식 위원 한 번도 못 받는 학생이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그럴 수도 있지요.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김외식 위원 중학교 3년 동안 한 번도 못 받는 학생이 나온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왜냐하면 본인들이 신청을, 저희가 분야가요. 성적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재난특별장학금 때문에 다 받았고요.
그래서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재난특별장학금 때문에 다 받았고요.
○김외식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올해는 저희가 교육재난특별장학금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은 입학축하금 20만 원을 줬기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은 1인당 10만 원을 줬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보면 못 받은 학생은 1명도 없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또 관내로 안 하고 또 가는 학생?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김외식 위원 그게 몇 % 정도나 돼요, 100명 중이라고 하면?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죄송하지만 저도 정확한 수치가 파악이 안 되고요. 자료를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김외식 위원 아, 그래요.
그게 학교 폐교 이런 등등 이런 것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제 상식으로도 그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한번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적이 좋아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한테, ‘너는 우리 지역에서 혜택을 보고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중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갈 때 우리 지역 학교로 가면 어떠냐?’ 강제성은 아니더라도 권고는 할 수 있는가요?
이게 헌법에 위반되니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학교 폐교 이런 등등 이런 것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제 상식으로도 그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한번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적이 좋아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한테, ‘너는 우리 지역에서 혜택을 보고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중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갈 때 우리 지역 학교로 가면 어떠냐?’ 강제성은 아니더라도 권고는 할 수 있는가요?
이게 헌법에 위반되니까 되지는 않을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입학하는 학생한테,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요. 충북도립대 입시가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1차 수시모집 결과가 작년에 비해서 1/2 감소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충북도립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은 모든 학생들한테 공히 100만 원씩 입학장학금을 주려고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입학하는 학생한테,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요. 충북도립대 입시가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1차 수시모집 결과가 작년에 비해서 1/2 감소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충북도립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은 모든 학생들한테 공히 100만 원씩 입학장학금을 주려고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아니 청성초등학교.
○김외식 위원 청성초등학교가 지금 16명에서는 내년도에는 13명으로 해서 폐교 위기에 놓였다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김외식 위원 이렇게 지역 신문에서 그걸 거론을 했어요. 여기에 대책은 뭐라고 보세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현재 오늘자 신문에서 저도 봤는데요. 어제 저도 전화를 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청성초등학교가 현재 16명인데요. 현재 지금 6학년이,
○김외식 위원 폐교가 되는 분기점이 몇 명이에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20명 이하가 3년 이상 지속되면 그때 분교, 폐교가 아니고요, 분교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김외식 위원 자, 분교에서 폐교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폐교는 저희가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1개 면에는 1개 초등학교를 유지하는 걸로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김외식 위원 자, 이걸 어렵지만 유지, 폐교는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있다면 뭐가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일단 어제도 제가 언론사하고 인터뷰할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뭐 인위적으로 저희가 폐교를 막을 수 없는데요. 현재 다만 가능성이 있는 게 청성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 선정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면사무소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이 미비하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청산초등학교에 있는 작은도서관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좀 옮기고요. 청성에 있는 기존에 있는 작은도서관과 생활SOC작은도서관사업 공모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도서관만의 기능이 아니고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돌봄이라든가, 다른 복합기능을 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변모를 하려고 합니다.
하다 보면 작으나마 인구가 주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또 면사무소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이 미비하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청산초등학교에 있는 작은도서관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좀 옮기고요. 청성에 있는 기존에 있는 작은도서관과 생활SOC작은도서관사업 공모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도서관만의 기능이 아니고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돌봄이라든가, 다른 복합기능을 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변모를 하려고 합니다.
하다 보면 작으나마 인구가 주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외식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차선책이라도 우리 생활SOC공모사업에 꼭 공모를 해서 이런 것이 학부모들이 그 주위에 내 아들, 딸들이 ‘여기에서 공부 시켜도 괜찮겠구먼’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 거기 입학시켜요.
이게 차선책이라도 우리 생활SOC공모사업에 꼭 공모를 해서 이런 것이 학부모들이 그 주위에 내 아들, 딸들이 ‘여기에서 공부 시켜도 괜찮겠구먼’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 거기 입학시켜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런저런 여건이 안 맞으면 천금을 준다고 거기다 내 아들 안 맡겨요, 나부터라도.
그런 것이니까 이런 주위환경을,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꼭 개선해 가지고서 폐교, 이걸 막을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그런 것이니까 이런 주위환경을,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꼭 개선해 가지고서 폐교, 이걸 막을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위원장 이용수 원장님 말씀 중에, 1면 1교는 유지한다고 그러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그런 방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방침이죠, 교육청 방침이?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위원장 이용수 도 교육청 방침이?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그렇지요.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그건 분교 되는 게 1면 1교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성초등학교가 분교 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과 협력해 가지고 그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꼭 좀 원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위원장 이용수 그리고 청성은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당선된 게 아니고, 농촌중심지활력사업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명을 약간 지금 원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셨다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아이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리고,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위원장 이용수 그 장학생 선발 기준을 우리가 2019년도에도 변경했고, 2020년도에도 변경을 했어요,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일단 저희가 2018년도에는 성적을 65%를 유지하다가 계속 성적 비율이 높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60%로 낮췄고요. 낮추고 거주기간이랑 가족 수를 조정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장학금 신청하시는 분 입장에서 서류 자체가 또 이게 거주기간도 있고, 가족 수 있다 보니까 뭐 가족이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또 역차별을 받는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도 그렇고, 성적과 건강보험료만 따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도에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60%로 낮췄고요. 낮추고 거주기간이랑 가족 수를 조정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장학금 신청하시는 분 입장에서 서류 자체가 또 이게 거주기간도 있고, 가족 수 있다 보니까 뭐 가족이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또 역차별을 받는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도 그렇고, 성적과 건강보험료만 따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도에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장학회 선발기준을 변경할 때 이것 결정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저희 장학회 이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장학회 이사회에서 하지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위원장 이용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2019년도 기준에 보면 거주기간, 가족 수가 포함돼 있었는데, 2020년도에 변경하면서 그걸 없애고, 그냥 소득기준 40% 해 버렸어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위원장 이용수 이 정책을 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군정에서 펴고 있는 다른 정책과 연계된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주는 겁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가족 수를 왜 넣겠어요? 인구증가정책도 우리가 연계하자. 이 장학사업을. 그럼 거주기간은 뭐냐, 여기 우리 지역에 와서 잠깐 거주한 사람도 우리가 장학금을 줘야 되느냐? 그런 어떤 인구정책과 연계되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걸 폐지할 때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지금 우리 옥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써 상당한 고민을 안고 있는데, 그거랑 연계된 기준을 우리가 폐지할 때는 상당한 고민을 가지고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우리 옥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써 상당한 고민을 안고 있는데, 그거랑 연계된 기준을 우리가 폐지할 때는 상당한 고민을 가지고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일단은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요. 뭐 다음에는 일단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하나의 정책이 다른 정책과 연결될 때, 그걸 폐지할 때는 상당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제가 우리 원장님 제 방에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장학회는 의회에 전혀 통제를 지금 받지 않고 있어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통제를 안 받고 있다, 의회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통제를 안 받고 있다, 의회에.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이고요. 제 방 오실 때 저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의회에서 좀 장학회에도 많은 부분을 우리가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김외식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위원장 이용수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김외식 위원 장학금 재원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충분한 편이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현재 저희가 117억을 현재 갖고 있고요.
○김외식 위원 그러면 아까 성적순대로 주고, 나머지는 이 재주, 저 재주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김외식 위원 그래도 빠지는 학생이 있다면서요? 있다고 하셨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김외식 위원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자격이 안 돼서 장학금을 못 받고, 안 받는 것은 그것 누구한테 원망을 하고 탓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 학생, 동심에 상처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다만, 일이십만 원 줘 가지고서 무슨 살림이 거덜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좀 핑계를 대서라도 주도록 해요.
그러나 그 학생, 동심에 상처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다만, 일이십만 원 줘 가지고서 무슨 살림이 거덜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좀 핑계를 대서라도 주도록 해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그래서 저희가 다양하게 장학금 분야를 확대해 왔고요. 그리고 저희 장학회에서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장학회에서도 다른 학생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