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6일 (수) 14시00분
- 의사일정(제6차 회의)
-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소리 있음)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이 대답을 요구할 때 대답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 안 해 주면 진행하기 힘들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소리 있음)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이 대답을 요구할 때 대답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 안 해 주면 진행하기 힘들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소리 있음)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이 대답을 요구할 때 대답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 안 해 주면 진행하기 힘들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소리 있음)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이 대답을 요구할 때 대답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 안 해 주면 진행하기 힘들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소리 있음)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이 대답을 요구할 때 대답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 안 해 주면 진행하기 힘들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소리 있음)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이 대답을 요구할 때 대답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 안 해 주면 진행하기 힘들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14시01분)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기획감사실부터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기획감사실부터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옥천군 예산안 총 규모는 5,927억 6,973만 원으로 일반회계 4,946억 9,003만 원, 특별회계는 980억 7,969만 원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총 1.21%인 70억 7,132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4,946억 9,003만 원이고, 자체수입은 10.11%에 해당하는 500억 952만 원이며, 의존재원수입은 78.50%에 해당하는 3,883억 2,419만 원이며, 보전수입은 11.39%에 해당하는 563억 5,6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6%인 61억 4,882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지방교부세 분야의 특별교부세에서 9억 2,000만 원, 조정교부금등 시·군조정교부금에서 8억 9,600만 원, 보조금 분야의 국고보조금에서 15억 8,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6%인 61억 4,88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등 6개 분야는 증액되었고, 일반공공행정 등 7개 분야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난방재·민방위에서 22억 5,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농업농촌에서 19억 8,500만 원, 예비비 분야에서 63억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문화 및 관광 분야의 문화예술에서 7억 9,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의 기초생활보장에서 14억 9,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980억 7,969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12.10%에 해당하는 118억 6,705만 원이고, 의존재원수입은 47.29%에 해당하는 463억 8,576만 원, 보전수입은 40.61%에 해당하는 398억 2,6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대비 0.95%인 9억 2,249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주요 증액 내역은 보조금 분야의 기금에서 10억 4,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대비 0.95%인 9억 2,24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 분야의 상하수도·수질에서 9억 6,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 분야에서 6,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대비 0.48%인 2억 7,19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대비 2.95%인 총 11억 9,4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2021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은 총 293건에 598억 3,760만 원이며, 계속비사업은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등 2건에 대하여 총 111억 8,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은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취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고, 코로나-19 대응사업비와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등 일부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본 예산안은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의 적정한 반영 여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의 적정한 반영 여부, 명시이월사업의 발생 및 변경 사유의 타당성, 신규사업의 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판단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심사 시 착안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의 적정한 반영 여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의 적정한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명시이월사업 발생 및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옥천군 예산안 총 규모는 5,927억 6,973만 원으로 일반회계 4,946억 9,003만 원, 특별회계는 980억 7,969만 원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총 1.21%인 70억 7,132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4,946억 9,003만 원이고, 자체수입은 10.11%에 해당하는 500억 952만 원이며, 의존재원수입은 78.50%에 해당하는 3,883억 2,419만 원이며, 보전수입은 11.39%에 해당하는 563억 5,6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6%인 61억 4,882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지방교부세 분야의 특별교부세에서 9억 2,000만 원, 조정교부금등 시·군조정교부금에서 8억 9,600만 원, 보조금 분야의 국고보조금에서 15억 8,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6%인 61억 4,88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등 6개 분야는 증액되었고, 일반공공행정 등 7개 분야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난방재·민방위에서 22억 5,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농업농촌에서 19억 8,500만 원, 예비비 분야에서 63억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문화 및 관광 분야의 문화예술에서 7억 9,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의 기초생활보장에서 14억 9,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980억 7,969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12.10%에 해당하는 118억 6,705만 원이고, 의존재원수입은 47.29%에 해당하는 463억 8,576만 원, 보전수입은 40.61%에 해당하는 398억 2,6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대비 0.95%인 9억 2,249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주요 증액 내역은 보조금 분야의 기금에서 10억 4,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대비 0.95%인 9억 2,24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 분야의 상하수도·수질에서 9억 6,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 분야에서 6,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대비 0.48%인 2억 7,19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대비 2.95%인 총 11억 9,4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2021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은 총 293건에 598억 3,760만 원이며, 계속비사업은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등 2건에 대하여 총 111억 8,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은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취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고, 코로나-19 대응사업비와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등 일부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본 예산안은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의 적정한 반영 여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의 적정한 반영 여부, 명시이월사업의 발생 및 변경 사유의 타당성, 신규사업의 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판단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심사 시 착안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의 적정한 반영 여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의 적정한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명시이월사업 발생 및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실과소장께서는 신규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실과소장께서는 신규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기획감사실장 박노경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2,822만 원이 증액된 2.362억 2,87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수입에 2019년 청백리 시스템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147만 7천 원, 충북 행복결혼공제 반납금 674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난연도수입에 소송비용 회수금 521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에 7~8월 호우 피해 항구복구비 4억 원 등 현안 및 재난특별교부세 3건 9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 기정예산보다 63억 620만 9천 원이 증액된 166억 3,10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1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옥천소식지 우편요금 120만 원, 부기경정에 따른 옥외LED 전광판 설치사업 2억 원, 기관공통 회의 참석수당 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청년커뮤니티센터 조성 행정재산 교환 차액 3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8,740만 5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53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63억 1,741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발병에 따른 집행잔액 등 총 15개 사업 2억 666만 8천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4개 사업 2억 1,2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옥천군 자체평가용역 368만 원, 시군종합평가 대비 컨설팅 403만 원, 옥외LED전광판 설치사업 2억 원, 옥천군 인구정책 기본계획수립용역에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읍면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읍면의 경우 옥천읍 1건, 시가지정비 기동처리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인부임 1,241만 1천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외 증액 계상 없이 사업비 집행잔액 등 총 76건 4억 5,572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2,822만 원이 증액된 2.362억 2,87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수입에 2019년 청백리 시스템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147만 7천 원, 충북 행복결혼공제 반납금 674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난연도수입에 소송비용 회수금 521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에 7~8월 호우 피해 항구복구비 4억 원 등 현안 및 재난특별교부세 3건 9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 기정예산보다 63억 620만 9천 원이 증액된 166억 3,10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1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옥천소식지 우편요금 120만 원, 부기경정에 따른 옥외LED 전광판 설치사업 2억 원, 기관공통 회의 참석수당 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청년커뮤니티센터 조성 행정재산 교환 차액 3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8,740만 5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53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63억 1,741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발병에 따른 집행잔액 등 총 15개 사업 2억 666만 8천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4개 사업 2억 1,2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옥천군 자체평가용역 368만 원, 시군종합평가 대비 컨설팅 403만 원, 옥외LED전광판 설치사업 2억 원, 옥천군 인구정책 기본계획수립용역에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읍면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읍면의 경우 옥천읍 1건, 시가지정비 기동처리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인부임 1,241만 1천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외 증액 계상 없이 사업비 집행잔액 등 총 76건 4억 5,572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실장님, 수고 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유재목 위원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유재목 위원 홍보를 덜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전기요금이 싸진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희들 전광판이 3개가 있었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그런데 금강유원지 것이 상반기에 완전히 수리를, 더 이상 수리할 수가 없어서 그걸 폐쇄시키는 바람에, 하나 정도. 거기가 더군다나 동영상 전광판이어서 요금이 많이 나왔던 것이었는데, 그게 안 나가다 보니까 그만큼 나중에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폐쇄가 되는 바람에?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아니 거기는 완전히 더 이상 수리가 불가한 사항이어서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철거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시 또 제작해서 놓으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그 장소는 다시, 현재 저희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 법적으로.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당초에는 2억 잡았다가 1차 삭감 시킨 사유입니다.
○유재목 위원 예, 삭감 시켜서 1억 6,000.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유재목 위원 과대, 이것 계상을 해가지고 그나마 2억 잡았는데, 4,000만 원은 삭감해서 1억 6,000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유재목 위원 올해 우리 결혼정착금 지원 현황이 어떻게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현재 44명 정도가 나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달까지.
○유재목 위원 그래서 6,000 정도 하고, 한 1억 정도 반납을 하시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유재목 위원 이것 계측이 안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희들이 85명인가, 87명 정도가 결혼 현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조건이 1년 동안 계속해서 관내 거주해야 되고, 작년에 결혼한 사람들이 1년 이상이 돼야지만 저희가 지급을 하는 상황인데, 이 분들의 어떤 조건에, 나이도 제한이 있습니다. 19세에서 49세. 그것 제한에 있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87명 전체적으로 대상하면 거의 수준에 맞는 사항이었는데, 신청 접수를 하기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87명 전체적으로 대상하면 거의 수준에 맞는 사항이었는데, 신청 접수를 하기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도 1억 이상씩, 절반 50% 이상 이게 반납되는 상황이면 이게 너무 과대 계상이지 않았느냐.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실제 87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을 때는 어느 정도 맞는 수치였는데,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또 추이에 따라서 그렇게 정리했었는데, 그게 안 됐던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1년짜리가, 금년에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만, 내년에는 실수요가 1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적극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년짜리가, 금년에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만, 내년에는 실수요가 1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적극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유재목 위원 이것 5년씩 내려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매년 내려오는 겁니다.
○유재목 위원 매년?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유재목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반납금이 1,200 정도 반납이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유재목 위원 활용할 농가가 없어서 반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이것은 2017년이면 저희들 회계가 다 끝난 사항입니다. 집행이 끝났던 사항에서 감사나 이런 사항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환수를 받는 반납금액인데, 해당 부서에서 잘못 계산해서, 총액에서 군비까지 포함한 액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비는 우리가 반납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걸 축소하다 보니까 약간 금액이 축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유재목 위원 하여튼 뭐,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생명농업특화지구사업 관련해서 도비를 더 많이 사실 받아 와야 돼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유재목 위원 그런 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그래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과학영농특화사업이 생명농업으로 바뀐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런 부분에 도비매칭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것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은 남부출장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남부출장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은 남부출장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남부출장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매칭을 도에서 주는 사업이니까, 도에서 훨씬 더 많이 이게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수입에서, 세입예산에서 우리가 전년도에는 소송비용 결정에 따른 회수금액이 우리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소송 중이면서 회수할 수 있는 가능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소송 중인 건 여러 건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에서, 세입예산에서 우리가 전년도에는 소송비용 결정에 따른 회수금액이 우리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소송 중이면서 회수할 수 있는 가능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소송 중인 건 여러 건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곽봉호 위원 승소할 경우에는 우리가 소송비용 회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우리가 지금 소송 중인 건 중에서, 금년 2021년도에는 회수할 금액이 전혀 없다고 제로로 잡아 놓으셨는데,
그런데 전혀 우리가 지금 소송 중인 건 중에서, 금년 2021년도에는 회수할 금액이 전혀 없다고 제로로 잡아 놓으셨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아니, 제로가 아니고요.
○곽봉호 위원 수입에 제로로 돼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곽봉호 위원 작년도에는 501만 3천 원을 잡아서 승소를 해서 우리가 회수를 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저희들이 이걸 할 때 회수가 됐을 때, 현재 저희가 추징해서 회수절차를 밟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회수가 됐을 때 저희들이 그 시점으로 해서 이후에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작년에는 회수가 안 됐는데, 잡았다가. 금년에는 회수가 돼서 추정해서 잡은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아니에요. 그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이 소송비용 자체가 금년 것, 금년에 회수 받을 게 금년 예산이 아니라, 그 전년도에 예산이기 때문에 그외수입비에서 지난연도 수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과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곽봉호 위원 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여러 건 계류 중인 소송 중에서, 확정 결정되는 건이 있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10건이든, 15건이든. 그 확정 예정인 건 중에 소송비용을 우리가 환수할 예상 금액이 있을 거라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곽봉호 위원 그러면 확정이 안 됐다 할지라도, 예산이니까. 확정 예상 금액을 수요로 잡아줘야 된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기획실장님은 그런 걸 안 담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도 가면 그 돈이 들어올 경우에는 지난연도수입으로 이렇게 잡혀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세외수입은 그렇게 그런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곽봉호 위원 하여튼 있기는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저희들이 또 소송비용 확정 소송을 또 다시 해서 그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그것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이의순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읍사무소 시가지처리 기동반은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이 분들을 계약해서, 읍에서 총괄 관리하면서 8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이게, 이 분들이 지금 일하는 기간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1년 단위 계약입니다.
○이의순 위원 1년 단위계약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그렇게 1년이 끝났을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의순 위원 그럼 지금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이분들이 30일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일하는 일정인가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이 산출근거는 그렇게 잡은 사항이고, 이 분들도 주차, 월차를 주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것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이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연령제한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현재는 70세로 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70세로?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이의순 위원 이것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그쪽에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희들이 정식명칭을 향수공원을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이 향수공원에, 당초 보고 드렸던 그 사항을 저희들이 현재 설계 전에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확정을 저희가 못 지었습니다.
못 지은 이유는, 탑 자체가 저희들이 설계도면이나 해서 만들어진 그런 건축물이 아니고, 구축물이 아니고. 이것 자체가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설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현재도 검토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쪽에 설치를 못하는 사항이, 그 결과에 따라서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향수공원이라는 명칭 갖다가 할 경우에, 이월 시켰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명칭을 옥외LED 전광판 설치 사업으로 이렇게 정정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그 위에 돌아가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약간 무게를 낮춰서라도 그 쪽에 하고자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한 사항이,
못 지은 이유는, 탑 자체가 저희들이 설계도면이나 해서 만들어진 그런 건축물이 아니고, 구축물이 아니고. 이것 자체가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설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현재도 검토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쪽에 설치를 못하는 사항이, 그 결과에 따라서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향수공원이라는 명칭 갖다가 할 경우에, 이월 시켰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명칭을 옥외LED 전광판 설치 사업으로 이렇게 정정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그 위에 돌아가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약간 무게를 낮춰서라도 그 쪽에 하고자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한 사항이,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향수공원으로 특정 지명을 했던 것을, 거기다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다른데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풀었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그러면, 향수공원 분수대 꼭대기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옮겨 가면 예산은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용수 비슷하게 들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이것 자체 군비 매칭되는 금액은 언제 수립하실 계획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희들이 설계 끝난 다음에 추경예산에,
○위원장 이용수 추경에 예산하시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저희 설계와 끝나는 것과 맞춰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여하튼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위원장 이용수 안전에 신경 쓰셔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141쪽 하단에 보면 기관공통운영 회의 참석수당 일부 증해서 500만 원 증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그 밑에, 141쪽 하단에 보면 기관공통운영 회의 참석수당 일부 증해서 500만 원 증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위원장 이용수 이것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사업설명서 4쪽을 보면, 부서 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인데, 이것이 말입니다. 심사수당하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위원장 이용수 이것 집행 가능하겠어요? 이것 22일 날 최종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의결하고 나면, 불과 1주일 정도 밖에 집행시간이 안 남는데. 위원회 언제 열어 가지고 이것 수당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에서?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희들이 지난번 잔액이 남은 상황에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 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 더 추가 소요된다고 실과에서 자료를 받았던 사항이고, 저희 집행하고 사이에서 회의가 이루어졌지만 참석수당 지급은 저희가 품위를 이 이후에 돈이 있을 때 할 수도 있고, 이게 사무관리비,
○위원장 이용수 아니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상황이 이런 계속해서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지금 바짝 더 증가 추세에 있고, 그런 상황이고.
또 이것 의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1주일 정도밖에 안 남는데.
또 이것 의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1주일 정도밖에 안 남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회의가 미리 이루어진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미 지나간 것을 지금 후에 지급하겠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이 과목 안에, 사무관리비 안에 총괄적으로 다른 예산이 조금 있기 때문에 여유는 있지만, 회의 참석수당 자체 부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같이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이미 기존에 벌써 회의를 진행했는데, 그 수당을 충당하기 위해서 여기 추경을 편성한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아니요. 수당 지급 총액 자체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조정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집행 저희들 상황에서는요.
○위원장 이용수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선지급은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선지급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품위 자체는 저희들이 해서 지급하겠다는 품위 자체는 20일 이후에 하는 거죠.
○위원장 이용수 품위만 해 놓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아니, 회의는 이루어지고. 그 서류는 받은 상태이고, 지급 품위 자체를 그 때 이후에 하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지급절차, 지급시점에 따라서 저희들 회계서류가,
○위원장 이용수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4쪽에 보면 산출근거를 보면. 개최 예정 위원회 9건, 참석수당 소요액 500만 원. 개최 예정이잖아요, 개최 예정?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이 작성 시점에 저희들이 그렇게 작성한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11월 말쯤에 예산 요구하면서요.
○위원장 이용수 하여튼 집행에 문제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142쪽 중간에,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결혼정착금 지원 일부 감했어요. 이것 60% 이상을 감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이게 우리 인구증가정책하고 연결된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위원장 이용수 이것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집행에 의지를 가지고 집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노력은 했는데,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철저하게,
내년에는 더 철저하게,
○위원장 이용수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결혼정착금해서 우리가 인구가 지금 계속해서 줄고 그렇기 때문에 인구증가와 연결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이걸 너무 게을리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가지고 이 예산집행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가지고 이 예산집행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위원장 이용수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청년커뮤니티센터 조정 행정재산 교환 차액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위원장 이용수 이 교환차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서로 간에,
○위원장 이용수 지금 제가 알아봤는데, 도에서는 예산 삭감해서 도에서는 아예 예산 자체를 세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본예산에다가.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그것은 도에 저희들 확인을 다 해 봤는데요. 청사 관련된 모든 예산을 이번 당초에 세우지 않고,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당초에 안 세웠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1회 추경 때,
○위원장 이용수 1회 추경 때 세운다고 확정했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1회 추경 기채로 해서 세우는 것으로 다 정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부출장소하고 다시 추가 협의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하여튼 이 사업은 도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가 호흡을 맞춰가면서 해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위원장 이용수 하여튼 도하고 잘 협의해 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위원장 이용수 그리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희가 11월 말경 기준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11월30일 기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30일이 아니고, 이십 며칠쯤 될 겁니다. 저희들이 자료 받는 날이 그 때였기 때문에. 그리고 수시로 변경되는 것은 저희가 의회 제출하기 전까지 조정은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 지금 현재, 명시이월조서에 올라온 것 중에서 집행된 사업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위원장 이용수 우리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연말에 갈 때까지 총 얼마 정도 추가 집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작년도가 200억대가 넘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작년에 이월조서 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위원장 이용수 그다음에 집행된 것이 한 200억 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위원장 이용수 금년은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금년도에는 최소한 100억 이상, 150억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억에서 150억 정도.
○위원장 이용수 100억에서 150억 정도?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400억 중반 대쯤 이월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아니 계속비이월 포함해서 15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계속비사업 포함해서?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위원장 이용수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에는, 2019년도 이월액이 2018년도 비해 200억 정도 줄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그리고 금년도는 지금 실장님 말씀에 의한다고 하면 100억 정도 추가로 준다고 하면, 190억 가까이가 2020년도에서 ´21년도 넘어가는 것이, ´19년도에서 ´20년 넘어온 것보다 한 190억 정도 줄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월사업을 최소화 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기획감사실 부분에 보면, 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이 부분이 이렇게 명시이월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기획감사실 부분에 보면, 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이 부분이 이렇게 명시이월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희들이 사업기간 자체가 금년, 단연도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격상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아, 그러니까 평가가 내년 1월 말 가야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자체평가 같은 경우도 3월, 그리고 저희들 시군종합평가 같은 경우도 사후, 평가 후에 그것까지 저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결과가 2월경에 나옵니다. 2월이나 3월쯤에 나오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용역기간을 확대했기 때문에, 선급금 지급하고 나중에 결과물 제작하고, 마지막 준공주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명시이월사업을 계속 해마다 줄여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명시이월사업을 계속 해마다 줄여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자치행정과장 이문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삭감 등 감액 건과 명시이월부분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대여장학금 부담금 잉여자금 반환 및 ´19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3건으로 총 1억 3,97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148쪽부터 154쪽까지, 충청북도 도 시군한마음체육대회 출전여비, 이장워크숍, 인건비 등 총 65건의 각종 사업에 취소 또는 집행잔액으로 총 14억 6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422쪽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비 12억 원 중, 9억 6,190만 1,490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조달청 계약 업무지연에 따라서 잔액 2억 3,678만 6,45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삭감 등 감액 건과 명시이월부분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대여장학금 부담금 잉여자금 반환 및 ´19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3건으로 총 1억 3,97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148쪽부터 154쪽까지, 충청북도 도 시군한마음체육대회 출전여비, 이장워크숍, 인건비 등 총 65건의 각종 사업에 취소 또는 집행잔액으로 총 14억 6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422쪽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비 12억 원 중, 9억 6,190만 1,490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조달청 계약 업무지연에 따라서 잔액 2억 3,678만 6,45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유재목 위원 자치행정과는 코로나 관련해서 22건을 교육, 행사 이렇게 또 삭감을 많이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유재목 위원 하여튼 제일 바쁜 한해를 보냈어야 할 자치행정과에서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굉장히 힘이 더 들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148쪽, 중간에 보면 교지 임명장 제작 일부 감. 이렇게 돼 있어요. 교지가 뭐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임명장, 사무관들 승진하면 두루마리 식으로 된 임명장을 줍니다.
○유재목 위원 이것 그러면 전수조사가 당연히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상이,
○유재목 위원 인원 파악 딱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상이 됩니다.
○유재목 위원 그런데 50%를 반납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게 올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다계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다 계상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유재목 위원 전수조사가 됐을 텐데, 인원이 누가 사무관이 되나 다 알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대충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렇게 50%씩 반납하는 것은 이것은 미리 예산을 그냥 대충 잡아 놓고 나중에 남으면 반납한다.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앞으로 주위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것 과다계상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유재목 위원 인원수 맞게 한두 명 정도 더 이렇게 느는 것은 몰라도, 이렇게 50%씩 남는 예산 반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유재목 위원 예산을 500만 원 잡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유재목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유재목 위원 이장님들 장학금 관련해서 몇 번 제가 지적을 했지요.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자녀를 분들한테, 이장님들한테 장학금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지금 이장님들이 거의 연세가 있으셔서 중·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올해는 상반기 중에 1명 대상이 있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번 고민 좀 해 보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그래서 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올 2학기부터 무상교육으로 전환이 되고,
○유재목 위원 글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래서 우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유재목 위원 대학으로 바꾸든지, 다른 어떠한 농촌, 우리 농업군이니까요. 농업에 관련된, 아니면 소상공인에 관련된 아니면 다른 분야에 관련된 다른 방법에 어떤 장학금 지급 제도를 하든가, 이 예산 가지고 세상에 5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딸랑 한 분 하려고 이렇게 예산 반납을 90% 가깝게 반납하는 건,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뭔가 조사를 잘못 하셨다. 맞지요? 대답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상교육을 전환되는 것 이런 원인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상교육을 전환되는 것 이런 원인도 있었습니다.
○유재목 위원 무상교육으로 전환된 지가 언제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올해 2학기 때부터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가 벌써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감님이 갖고 가셔 가지고 이것 무상지급 하겠다. 라고 우리가 먼저 학교 지원비 관련해서 우리 급식, 교육비, 교복 이 부분 벌써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교육감님이 갖고 가셔 가지고 이것 무상지급 하겠다. 라고 우리가 먼저 학교 지원비 관련해서 우리 급식, 교육비, 교복 이 부분 벌써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유재목 위원 그 바로 밑에 것 보겠습니다.
우리 이장님들 건강검진비가 3,000만 원이 잡혔는데, 절반만 이렇게 하셨어요? 또 절반 가까이 반납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이장님들 건강검진비가 3,000만 원이 잡혔는데, 절반만 이렇게 하셨어요? 또 절반 가까이 반납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이장님들 건강검진을 평균적으로 보면 홀짝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110명 좀 넘게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요. 그 분들이 전부다 검진을 또 안하셔요, 이장님들이.
그래서 이장님들이 왜 그런가? 이렇게 원인을 찾아 봤더니, 농협에서 또 지원되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그래서 이장님들이 왜 그런가? 이렇게 원인을 찾아 봤더니, 농협에서 또 지원되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유재목 위원 나은 조건이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남았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이장님들 농협에서도 건강검진비가 따로 지급이 된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럼 우리 예산도 많이 반납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또 5만 원 올려서 20만 원씩 지급되던 걸, 25만 원으로.
○유재목 위원 혹시 농협에서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50만 원 정도.
○유재목 위원 50만 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농협하고 잘 상의하셔서, 농협 쪽으로 이 예산을 돌리시든가, 이 남은 예산 가지고 우리 또 다른 쪽으로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런데 그것도 일부만,
○유재목 위원 당연히 50만 원 주는 건강검진비를 사용하겠지, 절반으로 하겠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런데 일부 이장님들이 농협에 뭐,
○유재목 위원 또 관련된 분만 또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전부 이장님들에게 다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유재목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유재목 위원 하여튼 이렇게 반납되는 것 전수조사를 한번 다시 하셔 가지고, 농협에 관련된 분들은 인원을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시기에 이렇게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반납이 들어오면 이장님들한테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시니까, 농협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또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예산을 적정하게 이렇게 과다 계상하지 마시고, 적정하게 사전에 읍면에 통보하셔서, 이장님들 건강검진을 군에서 받을 것인지, 또 다른 기관에서 받을 것인지, 전수조사가 가능하잖아요?
보시기에 이렇게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반납이 들어오면 이장님들한테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시니까, 농협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또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예산을 적정하게 이렇게 과다 계상하지 마시고, 적정하게 사전에 읍면에 통보하셔서, 이장님들 건강검진을 군에서 받을 것인지, 또 다른 기관에서 받을 것인지, 전수조사가 가능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한번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게 좀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보시면 우리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직원들뿐 아니라, 기타 보수직까지 전부다 정리추경에서 감액 조정을 하셨습니다.
노파심에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보시면 우리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직원들뿐 아니라, 기타 보수직까지 전부다 정리추경에서 감액 조정을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곽봉호 위원 다 주지 왜 이렇게 조정을 해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공무원 보수라는 게 더 주고, 덜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곽봉호 위원 예산을 초과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감액요인이 발생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감액요인은 올해 결원이 한 50명 정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원인이 제일 큰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결원 50명 가지고도 우리 운영이 가능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래서 각 부서별로 결원이 한두 명씩 이렇게 있다가 이번 조직개편하고 신규 자원 받고 이렇게 해서 결원은 다 해소된 상태입니다. 내년 1월1일자로.
○곽봉호 위원 결원된 인원만큼 현재 있는 인원들이 더 많이 고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지요.
○곽봉호 위원 그러면 성과급이 됐든, 인센티브를 부여해서라도 주어진 예산을 쓰라고 줬는데, 직원들한테 그 혜택을 못 줘요? 고려를 해 보시고.
기타 보수직에 보면 9급에서 5급까지가 이렇게 감액이 됐고, 4급 이상은 감액이 안 됐네요. 정상 지급이 됐는가 봐요, 거기는 결원 될 리가 없으니까요.
기타 보수직에 보면 9급에서 5급까지가 이렇게 감액이 됐고, 4급 이상은 감액이 안 됐네요. 정상 지급이 됐는가 봐요, 거기는 결원 될 리가 없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에도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 청원경찰 할 것 없이 전부다 연봉뿐만 아니라, 초과근수무당까지 전부다 정리추경에서 감액을 시켰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예측이 뭐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면 많이 지급이 되고, 이런 성과급 비슷한 성격이라서,
○곽봉호 위원 연봉을 감한 이유는 뭐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연봉이요?
○곽봉호 위원 그것도 결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연봉?
○곽봉호 위원 보세요, 여기 153페이지에 기타보수직에 보면 예상금액보다 정리추경에서 상당 금액을 감액했잖아요. 감액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 감액사유가 발생되면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경제가. 서울시 같은 데는 그냥 30만 원씩이라도 한 푼을 더 못줘서 난리인데,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지만 이 분들한테, 기간제근로자나 청원경찰 이런 사람한테, 아까 일반 직원한테 했듯이 인센티브라도 부여해서 주어진 예산을 소모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 감액사유가 발생되면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경제가. 서울시 같은 데는 그냥 30만 원씩이라도 한 푼을 더 못줘서 난리인데,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지만 이 분들한테, 기간제근로자나 청원경찰 이런 사람한테, 아까 일반 직원한테 했듯이 인센티브라도 부여해서 주어진 예산을 소모할 생각을 하셔야지.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보수라는 게 뭐 군수가 더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성격의 돈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다 똑같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결원, 결원이 안 생겼는데 왜 임금을 초과로 잡았기 때문에 감액조정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것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같은 경우는, 당초에 우리가 계획하고, 작년도에 올해 새로 채용하려고 했던 그런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있었는데, 일부 안 한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럼 정부 방침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한 자리도 더 늘려서 더 많은 수입이 군민에게 돌아가서 어려운 시기에 경제를 극복하고 그들의 생활을 안정화 시키자는 게 정부의 의지인데, 준 예산까지도 다 못 쓰고서 감액시킨다는 게 어디 그게 변명의 여지가 있어요.
한번 그걸 확 납득이 되게끔 얘기를 해 봐요. 왜 이럴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한번 그걸 확 납득이 되게끔 얘기를 해 봐요. 왜 이럴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관련된 보수는 딱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직급별로 아니면 근무기간별로,
○곽봉호 위원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감액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은 애초에 잡을 때 법령에 초과한 금액을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냐는 얘기에요? 명확한 답을 얘기해야지. 법령에 있는 금액대로 잡았는데,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인원이 50명 정도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냐는 얘기에요? 명확한 답을 얘기해야지. 법령에 있는 금액대로 잡았는데,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인원이 50명 정도가,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결원.
○곽봉호 위원 결원이 생겨서 이렇게 지급했다면 이해를 하는데.
밑에 기타보수직하고 청원경찰도 그런 요인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됐느냐고? 그게 아니면 제가 얘기한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밑에 기타보수직하고 청원경찰도 그런 요인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됐느냐고? 그게 아니면 제가 얘기한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시간선택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계획된 인원을 다 채용을 못한 원인이 있고요.
○곽봉호 위원 그러면 계획된 주어진 인원을 전부 채용을 못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지요.
○곽봉호 위원 감액요인이 생겼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곽봉호 위원 청원경찰도 마찬가지에요? 10명 채용해야 되는데, 8명밖에 채용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청원경찰은 신규 채용이 없었고요. 퇴직자들이 발생해서, 그런 걸 미리 저희들이 예측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이런 예산, 다른 예산은 감액요인이 발생해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은 좀 타이트하게 예측을 하시고, 또 그런 요인이 발생되면 즉각 대처를 하셔서, 이 예산을 소모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적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산은 소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남으면 반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곽봉호 위원 아니 직원 채용을 빨리 했으면 소모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런데 그것은,
○곽봉호 위원 그러면 결원 생긴 것이 12월 달에 결원이 생겼어요? 몇 월 달에 결원이 생겼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계속적으로 결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곽봉호 위원 계속적으로 생기면 계속적으로 채용하면 될 것 아니냐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채용 자체를 우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것도.
○곽봉호 위원 아니 주어진 TO 인원을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것은 인력 채용계획을 저희들이 도에다 요청을 합니다. 선발을 해 달라고.
○곽봉호 위원 아니 TO를 뭐 하러 받아와요, TO를. TO를 받으면 그 인원을 채용하라고 받은 것 아니냐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채용 자체를 군수가 안 하고 도에서 선발해서 내려 보내니까요, 저희들이 그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럼 도에서 잘못한 거네요. 군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도에도,
○곽봉호 위원 어디든지 잘못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 갖고 채용을 하는데,
○곽봉호 위원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전체 포지션에서 보면 봐 봐요. 몇 %나 조정해서 삭감을 했는지를. 10억을 조정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10억이 얼마에요, 맞는가? 내 얘기가?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10억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한번 이것은 내가 납득이 안 가요. 다시 한 번 저하고 둘이 대화를 한번 나눠 보자고요.
왜냐하면 사후에는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걸 취해서 지급 여건을 우리가 갖춰서라도 지급을 해 주자. 제 뜻이 이런 것이니까, 아까 얘기한 결원이 생겼으면 신속한 충원을 하고, 또 이렇게 시간제 이것이 뭐하면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서라도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냥도 주는데.
주어진 예산을 소모를 못했다는 것은 내가 납득이 안 가서 하는 소리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후에는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걸 취해서 지급 여건을 우리가 갖춰서라도 지급을 해 주자. 제 뜻이 이런 것이니까, 아까 얘기한 결원이 생겼으면 신속한 충원을 하고, 또 이렇게 시간제 이것이 뭐하면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서라도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냥도 주는데.
주어진 예산을 소모를 못했다는 것은 내가 납득이 안 가서 하는 소리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김외식 위원 여기 이장님들 회의 참석수당, 이것도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어때요, 이장님 총 숫자를 파악해서 100% 참석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는데, 참석률이 그렇게 안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참석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장회의 자체를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개최를 못했습니다.
○김외식 위원 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해서, 그래서 그렇다.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 이유는 다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걸 전부다 보면 물론 정확히는 못해요. 그걸 뭐 어떻게 정확히 예상을 하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냥 무슨 %로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예산이 거의 들어맞지 않아요. 처음 세운 것하고, 쓴 것하고, 나머지 하고 이런 등등이.
그러니까 아무튼 이걸 세울 때 이게 내 전부다 각자 내 주머닛돈이 아니고, 다 국민의 힘줄 같은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자세히 세워서 이런 착오가, 차액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 이유는 다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걸 전부다 보면 물론 정확히는 못해요. 그걸 뭐 어떻게 정확히 예상을 하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냥 무슨 %로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예산이 거의 들어맞지 않아요. 처음 세운 것하고, 쓴 것하고, 나머지 하고 이런 등등이.
그러니까 아무튼 이걸 세울 때 이게 내 전부다 각자 내 주머닛돈이 아니고, 다 국민의 힘줄 같은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자세히 세워서 이런 착오가, 차액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주민복지과장 강호연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700만 원을 감액한 887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6,000만 원 감액한 1,310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64쪽 하단,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금으로 2,689만 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165쪽 중간,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금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어린이집 아이행복보육도우미 지원금으로 3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차량운전원 인건비 한시 지원 성립전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하단, 저소득아동적립계좌 매칭금 지원금으로 1,071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69쪽, 아이특별돌봄지원사업 성립전 3억 380만 원, 아동학대 상담·조사실 리모델링 성립전 700만 원, 아동학대 상담·조사실 집기 구입 성립전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성립전 1억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76쪽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5,98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TF팀 운영 사무관리비 성립전 472만 원,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성립전 5억 5,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2쪽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명시이월사업은 옥천군 복지타운 리모델링 감리비 등 총 10건으로, 예산액 34억 8,390만 원, 기지출액 466만 5천 원, 다음연도 이월액 347억 92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700만 원을 감액한 887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6,000만 원 감액한 1,310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64쪽 하단,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금으로 2,689만 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165쪽 중간,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금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어린이집 아이행복보육도우미 지원금으로 3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차량운전원 인건비 한시 지원 성립전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하단, 저소득아동적립계좌 매칭금 지원금으로 1,071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69쪽, 아이특별돌봄지원사업 성립전 3억 380만 원, 아동학대 상담·조사실 리모델링 성립전 700만 원, 아동학대 상담·조사실 집기 구입 성립전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성립전 1억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76쪽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5,98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TF팀 운영 사무관리비 성립전 472만 원,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성립전 5억 5,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2쪽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명시이월사업은 옥천군 복지타운 리모델링 감리비 등 총 10건으로, 예산액 34억 8,390만 원, 기지출액 466만 5천 원, 다음연도 이월액 347억 92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163쪽에요, 우리 코로나-19 사망자가 1명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이의순 위원 이거 지원금이 1,180만 5천 원,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인건비 50, 감염처리 50, 물품 35만 5천 원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이거 토털 플러스를 하면 1,355만 5천 원이 되는데 금액이 조금 차액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 봐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저희들이 산출내역을 지금 세세하게 기록을 다 안 해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장례비가 180만 5천 원 이렇게 됐고요. 거기에 물품 구입비가 감염용 지퍼형 쓰는 게 15만 원, 그다음에 소창이라고 해서 2만 5천 원, 그다음에 오동관이 180만 원, 그다음에 차량운행이 65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례비로 정액으로 1,000만 원 이렇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비로 정액으로 1,000만 원 이렇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산출근거가 이게 다 들어와 있지 않는 거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게 자세하게, 기록이 덜 돼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금액이 산출근거에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여기 차액이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이의순 위원 그리고 171쪽에 보면 맨 밑에 하단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이게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감액이 된 이유는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이게 시군 간 보조금을 맞춰가지고 재분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생활인들이 준 것은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아니고, 예. 당초에 내려왔던 보조금을 마지막으로 도에서 정리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게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원이 많이 감액됐어도 생활에는 지장이 없는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그거하고 다 맞춰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의순 위원 맞춰가지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유재목 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주민복지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겨울은 어느 해 겨울보다도 더 추울 것 같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복지나 시설이나 장애우나 모든 부분에 하여튼 더 추운 겨울을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과장님, 162쪽 상단 좀 한번 보겠습니다. 어르신 시내버스 탑승도우미 지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말 그대로 어르신들, 우리 버스노선이 돼 있잖아요?
○유재목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거기에 탑승도우미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일부 시행을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금액을 저희들이 이번에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2월13일부터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우리가 중지가 됐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유재목 위원 우리가 탑승도우미도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일단은,
○유재목 위원 코로나 있다고 시내버스 안 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아니요, 그건,
○유재목 위원 운행일수는 똑같이 운행이 되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기사분이 있어야 운행이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 부분하고 이거 100% 군비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아요.
○유재목 위원 어르신들 무료이용권 교통권 줬는데, 다 이용을 하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탑승도우미들을 중단을 했다. 뭔가 걸맞지 않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가능하면 사람 접촉하는 걸 될 수 있으면 적게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거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과연 탑승도우미도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는가? 과장님은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또 한편으로는 어르신들이 코로나 때 활동이 적었어요, 다른 때에 비해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사람과 접촉하는 걸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만들어 주지 않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유재목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 아침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빠지지 않고 다 버스 타고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이 탑승도우미는 장날만 운영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렇죠, 주로요.
○유재목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고려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내년도에는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168쪽 보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영실애육원, 지금 옥천 저희 군에 시설보조금이 거의 다 국비로 내려오죠? 국비, 도비?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전액 군비네요? 국·도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100% 군비로 돼 있네요,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잠깐만요. 제가,
○유재목 위원 168쪽 중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중간에요?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본데,
○유재목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이게 전에 사업을 하던 것을, 국·도비사업 하던 것을 이게 2015년부터 지방 이양되면서 우리 순수한 군비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상부에 한번 건의는 해보셨어요? 시설인데, 이게 국비나 도비로 운영이 돼야지 어떻게 지자체에서 이게 100% 지자체 운영을 하게끔, 다른 시설은 다 국·도비가 반영이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양사무로 넘어온 사항이 되는데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앞으로 크리스마스도 얼마 안 남았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위원 이 친구들이 사실 이 시설뿐이 아니라, 경로당 아예 폐쇄했죠? 지금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현재 폐쇄됐습니다.
○유재목 위원 추운 겨울이 오니까 갈 데도 없고 우울증 생긴다는 거예요. 집합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어르신들이 서로 마주칠 수도 없고, 집안에 홀로 계시니까 우울증이 더 온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올 겨울 12월, 1월, 2월, 혹한기죠?
과장님,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올 겨울 12월, 1월, 2월, 혹한기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우리 혹한기 무슨 생활 저기하는 것, 그것도 폐쇄됐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현재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유재목 위원 예. 그러면 3개월 동안 이 추운 겨울에 시설 아이들이든, 경로당 관련해서 다른 프로그램 혹시 갖고 계신 거 없으세요? 그냥 코로나라고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에서 그래도, 9988도 지금 다 전면 저기됐죠?
주민복지과에서 그래도, 9988도 지금 다 전면 저기됐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그분들 3개월 동안 만나는 사람 없고, 이 추운 겨울에. 한 군데 갇혀 있으면 그래도 주무부서인 주민복지과에서 뭔가 이분들한테라도 전화라도 한 통화, 아니면 뭔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무슨 프로그램 개발할 계획은 없으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저희들이 언택트 시대이고 비대면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비대면사업을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것이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사항인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런 게 접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더 참작을 해서 경로당을 열 수는 없지만 안부전화라든지, 먼젓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만 편지 보내기 이런 것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것이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사항인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런 게 접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더 참작을 해서 경로당을 열 수는 없지만 안부전화라든지, 먼젓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만 편지 보내기 이런 것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어르신들은 집에, 경로당에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모자이크 짜 맞추는 거 하나씩 주니까 풀었다 맞췄다 이런 거 하니까 치매도 예방이 되고, 그래도 한나절 소일거리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과장님이 개발 좀 하셔서,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더 연구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한번 그분들이 12월, 1월, 2월, 이 추운 겨울 잘 날 수 있게끔 확실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곽봉호 위원 계속 번복되는, 우리 주민복지과에 번복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170페이지 한번 보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우리 국·도비, 군비 3개 매칭이 돼서 원래 95억 7,900만 원을 예산을 잡으셨는데, 16억 2,100만 원을 정리추경에서 조정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곽봉호 위원 그래서 79억 5,800만 원 지급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곽봉호 위원 여기 대부분이 국비에서 12억 9,000, 이게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감액시킨 거예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곽봉호 위원 국가에서 국비를 이렇게 감액시킨 사유가 뭐래요? 왜 감액시켰대요? 다 주지. 어려운데.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는 인력이 1,650명인데, 이분들한테는 저희들 법적 기준에 맞춰가지고 다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곽봉호 위원 개별 감액은 없었는데,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다 지급,
○곽봉호 위원 지급대상자 수가 돌아가셔서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곽봉호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간단한 것이죠. 돌아가셔서 대상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곱하기 법정지급금액 하니까 차액이 생겨서 감액을 시켰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곽봉호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곽봉호 위원 줄 걸 안 줘서 감액시킨 건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건 아닙니다.
○곽봉호 위원 더 줄 명분을 세워서 주면 안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아니요, 그건 전국 다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곽봉호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위원장 이용수 요즘 뉴스를 보면 말이에요. 연탄 기부가 줄어가지고 그전에 연탄을 받던 분들한테 충분히 공급이 안 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 들어보셨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위원장 이용수 우리 옥천군의 상황은 좀 어때요? 연탄 기부 상황이?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연탄 기부 상황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도 한 1,000장 옥천군에 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많이 생기는 건 아니다 이렇게,
○위원장 이용수 이게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기부 덜 들어와서 그런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봉사단체 활동하면서 연탄봉사를 나가보면 창고에 그득그득 쌓여 있는데도 추가로 더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탄이 넘쳐서 남아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 연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게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기부하시는 분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봉사단체 활동하면서 연탄봉사를 나가보면 창고에 그득그득 쌓여 있는데도 추가로 더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탄이 넘쳐서 남아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 연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게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기부하시는 분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아무래도 그 영향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우리 옥천군이 현재는 연탄이 기부 들어온 게 충분한 상황은 아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위원장 이용수 하여튼 그러한 부분 좀 세세히 살펴주시기 바라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16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재원변경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위원장 이용수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위원장 이용수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당초에 겨우 도비가 10% 붙어있던 겁니다. 그런데 재원변경을 하면서 도비를 5%로 줄였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위원장 이용수 그렇게 줄여가면서 재원변경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준 것을 왜 뺏어간다는 거예요, 도에서는?
10% 줬던 걸 그래 그거 많이 준 것도 아닌데, 거기서 또 다시 5% 빼앗아 간다니까 이게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질의 드리는 겁니다.
10% 줬던 걸 그래 그거 많이 준 것도 아닌데, 거기서 또 다시 5% 빼앗아 간다니까 이게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이건 저희들 의지와 관련 없이,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물론 의지랑 관련은 없겠죠, 그건.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도에서,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원인 분석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도에서 일괄적으로 한 부분이라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위원장 이용수 뭐 계속 누누이 되는 얘기인데, 하여튼 도비 매칭이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월사업 좀 한번 봐주세요, 명시이월조서 좀 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위원장 이용수 거기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신축공사.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위원장 이용수 이거 관련해서,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된 건데 지금 집행을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그거 이유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첫째는 지금 설계 자체가 많이 지연됐어요. 당초에 건물 안치하려고 했던 계획과 그 밑에 장애인일자리나눔센터이니 모든 게 새로 방향을 잡고, 진입로 관계가 해결이 뒤늦게 해결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됐어요, 진입로 관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설정하다 보니까 설계가 좀 늦다 보니까 지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설정하다 보니까 설계가 좀 늦다 보니까 지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아, 설계가 늦어가지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설계가 늦어진 이유도 진입로 이런 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협의가 안 돼서?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가매입이나 이런 게 좀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그리고 아동보호 건전육성에 가면 700만 원, 1,300만 원짜리가 전액 이월이 됩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위원장 이용수 423쪽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위원장 이용수 이게 물론 예산 편성은 5회 추경에 편성이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성립전으로 요구를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성립전으로 요구했으면 쓰겠다고 성립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서 하나도 한 쓰고서는 전액 이월시키는 건 이치에 안 맞는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동학대 업무가 현재 민간에서 하던 것을 우리 행정기관으로 이관된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현재는 거의 다 씁니다, 거의.
그런데 이게 준공처리하고 지출관계, 이런 게 연말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월사업으로,
그런데 이게 준공처리하고 지출관계, 이런 게 연말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월사업으로,
○위원장 이용수 저는 이월이 되길래, 성립전 요구해 놓고 하나도 안 쓰고서는 그러려면 뭐 하러 성립전 요구를 했는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품의를 해서 지금 사업은 건의 다 완료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위원장 이용수 하여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위원장 이용수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2,000만 원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기자재, 이거 무슨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공사하는 것도 아닌데, 기자재 구입인데 이걸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전액 이월한다는 게 도대체 또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도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저희들이 내실 있게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지엘아파트 거기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장 이용수 거기 리모델링이 지금 안 끝났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다 준공은 다 처리했는데,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기자재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런데 이것도 지금 기자재가 지금 들어오는데, 이게 예산 집행 관계가, 현재 12월에 집행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래서 한 1월 초경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러한 예산은 사실은 우리가 이월성 예산이 아닙니다. 기자재 구입하고 이런 것이 무슨 뭐 사업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월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이건 우리가 물품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준공을 12월, 얼마 전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이것도 하여튼 간에 최대한 빨리 소진하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 및 환기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 및 환기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문화관광과장 황수섭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안은 1억 8,878만 9천 원이 증액된 71억 7,624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18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은 5억 9,329만 7천 원이 감액된 169억 6,071만 3천 원입니다.
예산 감액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 및 축소, 사업 잔액 부분으로써, 총 37개 사업에 6억 9,019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인부임과 운영물품 구입 성립전을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8,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100% 사업으로 전통문화체험관, 정지용문학관 등 주요 관광지에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코로나-19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2,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교시설 173개소에 3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190만 원 중 3,114만 원은 군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손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옥천향교 고직사 지붕 보수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년 추경에 군비 2억 5,000만 원을 추가 확보로 지붕누수, 서까래 보식 등 보수를 완료하여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5개 세부사업 29건에 대하여 계속사업, 제4회, 제5회 추경 예산 확보 등으로 59억 8,468만 8,340원을 명시이월로 계상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추가 집행 및 선급금 지급 등으로 실제 이월액은 약 40억 원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안은 1억 8,878만 9천 원이 증액된 71억 7,624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18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은 5억 9,329만 7천 원이 감액된 169억 6,071만 3천 원입니다.
예산 감액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 및 축소, 사업 잔액 부분으로써, 총 37개 사업에 6억 9,019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인부임과 운영물품 구입 성립전을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8,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100% 사업으로 전통문화체험관, 정지용문학관 등 주요 관광지에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코로나-19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2,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교시설 173개소에 3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190만 원 중 3,114만 원은 군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손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옥천향교 고직사 지붕 보수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년 추경에 군비 2억 5,000만 원을 추가 확보로 지붕누수, 서까래 보식 등 보수를 완료하여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5개 세부사업 29건에 대하여 계속사업, 제4회, 제5회 추경 예산 확보 등으로 59억 8,468만 8,340원을 명시이월로 계상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추가 집행 및 선급금 지급 등으로 실제 이월액은 약 40억 원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전통문화예술회관 지금 개관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체험관이요.
○곽봉호 위원 제가 몇 팀을 초대해서 거기 전통문화예술회관, 육영수 여사 생가, 정지용 생가, 또 우리 향교, 여기를 소개해서 한 대여섯 팀이 왔다갔어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물론 저의 친한 지인들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칭찬이 자자하세요. 옥천에 갔더니 전통문화회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고 전통문화회관의 그 자체를 보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음식을 먹어봐도, 특히 송고버섯 해주는 그 식당, 참 진짜 진수를 느낄 만큼 음식을 먹어봤다, 또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꼭 나한테 전해달래. 누가 주관해서 담당, 군수님한테 전해 주고, 담당과장한테도 전해 줘서 진짜 멋있는 옥천이 향후에 펼쳐질 것 같다 하는 기대를 전해 주라는 말씀을 내가, 한 분만 전화 받았으면 모르는데 여러 분 전화를 받아가지고, 다 제가 말씀드리면 다 유명한, 내로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내가, 질문이 없다고 해서 마이크 잡았는데 또 계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한결같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물론 저의 친한 지인들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칭찬이 자자하세요. 옥천에 갔더니 전통문화회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고 전통문화회관의 그 자체를 보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음식을 먹어봐도, 특히 송고버섯 해주는 그 식당, 참 진짜 진수를 느낄 만큼 음식을 먹어봤다, 또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꼭 나한테 전해달래. 누가 주관해서 담당, 군수님한테 전해 주고, 담당과장한테도 전해 줘서 진짜 멋있는 옥천이 향후에 펼쳐질 것 같다 하는 기대를 전해 주라는 말씀을 내가, 한 분만 전화 받았으면 모르는데 여러 분 전화를 받아가지고, 다 제가 말씀드리면 다 유명한, 내로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내가, 질문이 없다고 해서 마이크 잡았는데 또 계시다고 하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손석철 위원 세입예산에서 전통문화체험관 임대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손석철 위원 574 똑같이 감액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손석철 위원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이건 코로나로 인해서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임대료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군에서 임대료를 주는 데는 전부 다 임대료율을 낮춰서 감액을 시켜줬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대부요율이 저희들이 5%로 대부요율을 계산을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대부요율을 1%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4% 정도는 감액을 해준 겁니다.
○손석철 위원 4%?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군에서 군 시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감액되고 그러나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물은 전부, 저희뿐만 아니라 전 실·과에서 아마 다 감액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일반적으로 사적으로 지금 일반 지자체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임대료 가지고 지금 논란이 뜨겁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우리부터, 일반적인 우리 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영업 손실로 추정을 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렇다면 이게 비교를 해봐서 적정한가? 운영 면에서는 어떻게 좀 괜찮은지 그것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수지 분석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요,
○손석철 위원 글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코로나 인해서,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게 지금 감액된 게 수치적으로 보면 많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손석철 위원 그것 내년에 또 이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내년에 코로나가 만약에 좋아지지 않으면 아마 내년에도 감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재산관리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해서 감액해 주라고 한 거기 때문에,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아마 임대료는 다 감액을 해줬을 겁니다.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재산관리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해서 감액해 주라고 한 거기 때문에,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아마 임대료는 다 감액을 해줬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손석철 위원 지금 페이지는 안 보고, 감액된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손석철 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조명시설 유지관리비를 어디다 했는데 전액 감이 됐는가.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어느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지를 제가, 행사장, 정지용 지용제 운영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회관 조명시설 유지관리비 전액 감이요?
문화예술회관 조명시설 유지관리비 전액 감이요?
○손석철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이건 저희들이 금년도에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그리고 하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거의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유지관리비는 전액 감을 한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새롭게 했기 때문에 조명시설 유지관리비가 올해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새롭게 했기 때문에 조명시설 유지관리비가 올해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항상 조명가지고 의회에서도 업무보고 때도 누차 말씀 드렸잖아요? 너무 과하지도,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이건 그런 야경하는 야외조경이 아니고요. 우리 무대에 조명시설이 있는데 조명시설을 새 것으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유지관리비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손석철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유지관리라는 것은 기존시설의 유지관리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렇죠. 기존에 있는 게 고장 날 때 수리하고 하는 건데, 금년도에 새롭게 신설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고친 게 없다 이거죠.
○손석철 위원 왜 새롭게 신설했는데 유지관리비를 계상을 하셨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이건 우리가 공공요금은 법정 필수경비로 일정 비율을 예산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건 내가 이해 못 하는 바 아닌데, 공공시설비는 물론 전기요금이나 다 들어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조명시설 유지관리비라고 계상을 하셨다가 유지관리가 새 것이면 필요를 좀 작게 잡든가, 계상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도 사용 안 하고 전액 감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러니까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유지관리비 할 수 있는 걸로 예산을 세워놓는 거고, 금년도에 보강공사를 하면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올해 안 들어가서 감액을 했던 사항입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출할 곳에 계상을 하시고, 그렇다면 이걸 아예 계상을 유지관리비가 새 것이면 제가 볼 때 하지 말았어야 된다.
전구, 예를 들어서 몇 년간, 지금 전통문화체험관에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야행이라도 너무 환하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저도 애초에 전통문화체험관 전기조명 시설은 장단점은 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전등을 설치하는 것을 지양을 하자고 제의를 했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기억하시죠?
전구, 예를 들어서 몇 년간, 지금 전통문화체험관에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야행이라도 너무 환하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저도 애초에 전통문화체험관 전기조명 시설은 장단점은 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전등을 설치하는 것을 지양을 하자고 제의를 했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기억하시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조명시설 유지관리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유지관리 잘하시고요. 이상 마칠게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전통문화체험관에 보면, 관광상품 팔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거 어떻게 다른 대안책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관광안내소에서 그냥 기념품을 같이 팔고는 있는데, 장소가 협소하긴 협소합니다.
10평도 안 되는데, 저희들이 판매소가 별도로 준비되기 전까지는 관광안내를 하면서 판매보다도 홍보 쪽으로 지금 중점을 두고는 있는데, 언젠가는 저희들이 관광안내소가 전통문화체험관뿐만 아니라 다른 관광지나 역 같은 데도 설치가 되면 그런 데에 같이 판매를 하는 걸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데, 저희들이 판매소가 별도로 준비되기 전까지는 관광안내를 하면서 판매보다도 홍보 쪽으로 지금 중점을 두고는 있는데, 언젠가는 저희들이 관광안내소가 전통문화체험관뿐만 아니라 다른 관광지나 역 같은 데도 설치가 되면 그런 데에 같이 판매를 하는 걸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지금 거기도 홍보가 많이 돼서 이용객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 거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상품을 제대로 진열을 해놓고 홍보를 하든 아니면 판매를 하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금년도에는 관내업체들을 중심으로 그걸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저희 옥천지역에서 전통문화체험관이든 관광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계기가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래서 자리를 잘 만들어서 그런 홍보도 부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이게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저희들이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상하수도 사업을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 상하수도가 없을 때는 그냥 일반수용비로써 향토전시관을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상수도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요금을 별도로 공공요금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 상하수도가 없을 때는 그냥 일반수용비로써 향토전시관을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상수도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요금을 별도로 공공요금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하단에 보면 저희들 전통문화체험관이 10월, 11월쯤에 개관했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서 환경정화 및 조경 인부가 절감이 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그 다음 장에 식당가스도 전액 감은 무슨 뜻을 의미하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약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목 위원 연료비! 식당가스 전액 감.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이거 연료비는 저희들이 안 내고 그 업체가,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면 저희들이 연료비를 내야 되는데,
○유재목 위원 세워놓았다가?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유재목 위원 위탁 주는 바람에?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게 감된 상태이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그 밑에 체험관 예약시스템 일부 감은 이것도 늦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유지관리비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체험관 예약시스템을 설치했기 때문에 1년간은 무료라 저희들이 올해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저희들 육영수 여사 생가가 몇 시에 문을 열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 공무원이 여는 9시,
○유재목 위원 몇 시에 문을 닫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녁, 같이 닫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6시?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지용 생가도 마찬가지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전통문화체험관을 우리 곽봉호 위원님이, 저희도 이제 외부에서 가까운 분들 오셔서 숙박을 몇 번 했는데, 보통 개장을 숙박동에 가려면 2시 이후에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2시 이후에 입실이 되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들어와서 저녁식사하고 육영수 생가나 지용문학관을 가보려고 하면 문이 닫혔다, 그렇죠? 식사를 하고 가시면 문이 닫혔어.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또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거기 오시는 분들 전통한복, 계량한복도 준비를 하셔서 옷을 입고서 식사를 하고서 사진도 찍으려고 가보니까 문이 닫혔더라.
평일 날은 몰라도 금요일 날 오후나 토요일 날 오후는 개장시간을 한번 닫는 시간을, 여는 시간은 그냥 해도 주말만큼은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가시니까요. 조금 연장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신지?
평일 날은 몰라도 금요일 날 오후나 토요일 날 오후는 개장시간을 한번 닫는 시간을, 여는 시간은 그냥 해도 주말만큼은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가시니까요. 조금 연장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신지?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좋은 말씀인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6시에 문을 닫으니까 저녁 먹고 가보니까 문이 닫혔더래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런데 1년 내내 열지는 못 하고 여행시즌이나 여름철 같은 때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는 그런 부분을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그래서 금요일 날 한 9시까지나 토요일 날 9시까지 하고 평일 날은 똑같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시간을 조정 좀 해보십사. 가능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개량한복하고 전통한복도 구비가 다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입할 겁니다.
○유재목 위원 넉넉하게 해서, 그분들이 또 그런 걸 찾고, 다른 의복 이벤트라도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반응이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곽경훈 재무과장 곽경훈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3,194만 8천 원이 증액된 604억 6,33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에서 주민세를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산세 1억 800만 원, 자동차세 8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1억 7,360만 9천 원, 시군조정교부금 3억 4,033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7,350만 원이 감액된 48억 1,00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8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7,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 세 번째, 농산물직판장 철거공사 1,160만 2,940원, 옥천군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으로 3,5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3,194만 8천 원이 증액된 604억 6,33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에서 주민세를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산세 1억 800만 원, 자동차세 8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1억 7,360만 9천 원, 시군조정교부금 3억 4,033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7,350만 원이 감액된 48억 1,00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8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7,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 세 번째, 농산물직판장 철거공사 1,160만 2,940원, 옥천군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으로 3,5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금액도 크고.
금년도에 8억이나 더 증가된, 자동차 세율이 인상이 된 겁니까? 자동차 대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8억이 증가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금년도에 8억이나 더 증가된, 자동차 세율이 인상이 된 겁니까? 자동차 대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8억이 증가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재무과장 곽경훈 자동차세는,
○곽봉호 위원 조정이에요, 지금. 정리추경에 8억을 더 증액시켜 조정을 하시는데,
○재무과장 곽경훈 자동차에서 증액된 건 아니고, 주행분이라고 있어요, 자동차세 내에서. 주행분. 그건,
○곽봉호 위원 계산 착오로 증액이,
○재무과장 곽경훈 아닙니다, 계산 착오가 아니고요. 교통세에 대한 안분비율이 이번에 추가로 배정이 됐는데요. 거기서 배정된 금액입니다. 8억이 더,
○곽봉호 위원 교통세 추가 신설 부분에서 8억 정도가 증가가 됐다. 이거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곽봉호 위원 세율이 높아진 게 아니고, 자동차 대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신설된,
○재무과장 곽경훈 예, 국세에서, 국세 교통세에서,
○곽봉호 위원 8억이 늘어났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곽봉호 위원 하여튼 자동차세가 우리 전체 세입예산 중에서 15%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제일 큰 세목입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유재목 위원 191쪽 하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 철거공사.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유재목 위원 지금 공사가 다 끝났나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철거는 완료됐고요. 지금 경계측량을 해서 펜스를 쳐놓고 쇄석을 깔아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주차장에 무슨 표지판이라도 붙여놓으셨나요?
○재무과장 곽경훈 그건 아직 안 했고요. 그냥 임시로 쓰는 거라 별도로 표시는 안 해놨습니다.
○유재목 위원 플래카드가 됐든 표지판이 됐든, 지나가는 민원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개인주차장처럼 돼 있다. 또 아니면 과장님이 지금 지적했듯이 임시 노외주차장처럼 군 소유의 어떤 표지판이라도 거기다 붙여놓으셔야지, 안 붙여놓으니까 개인주차장처럼, 이렇게 언뜻 보면 개인주차장 같잖아요, 그렇죠?
펜스 딱 쳐가지고 한 건물에 딱 붙어있으니까, 인근에 있는 분들은 군에서 여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유권해석을 정확히 재무과에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펜스 딱 쳐가지고 한 건물에 딱 붙어있으니까, 인근에 있는 분들은 군에서 여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유권해석을 정확히 재무과에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임시주차장이라도 플래카드라도, 아니면 표지판이라도 붙여놓으셔야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사용하는 주민들이, 그렇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플래카드를 하나 붙여놓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그렇게 하나 붙여놓으시면, 또 보시는 분들도 금방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192쪽 맨 밑에 보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여비 일부 감. 우리 군이 지금 20개 과가 있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유재목 위원 9개 읍·면 중에 재무과가 부서운영비나 업무추진비 제일 많이 반납을 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곽경훈 이건 여비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많이 못 갔어요.
○유재목 위원 재무과만?
○재무과장 곽경훈 아마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일 건데,
○김외식 위원 과장님,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묻는데요. 군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1만 6천 원 이렇게 해놨는데,
○위원장 이용수 세입에서, 세입!
○김외식 위원 뭘 사용했다고 16만 원도 아니고 160만 원도 아니고 1만 6천 원을 과태료를 물린 거예요? 198페이지 하단.
○재무과장 곽경훈 공유재산에 대해서 개인이 사용하려면 대부를 받아야 돼요, 대부료를 내고. 그런데 대부료를 안 내고 우리한테 신고 없이 무단으로 경작을 한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나가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매기고, 또 이분들한테 대부 받을 수 있게 안내를 해서 신규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매기고, 또 이분들한테 대부 받을 수 있게 안내를 해서 신규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기득권자한테 우선권을 줘요, 그러면?
○재무과장 곽경훈 아무래도 우선권을 주죠.
그리고 경합이 됐을 때는 입찰을 해요, 공개로.
그리고 경합이 됐을 때는 입찰을 해요, 공개로.
○김외식 위원 1만 6천 원이면 그래, 이게 뭐예요? 금액이. 1만 6천 원이. 나는 16원인가,
○재무과장 곽경훈 큰 건 아니고, 조그마한 자투리땅 하는 거라 저희가 7건을 적발을 해서 변상금을 매겼고, 그중에 5건은 신규대부를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명시이월사업 좀 한번 봐주세요. 농산물직판장 철거공사인데, 토지교환에 따른 등기이전 시기 지연이라는 게 뭐예요? 토지교환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명시이월사업 좀 한번 봐주세요. 농산물직판장 철거공사인데, 토지교환에 따른 등기이전 시기 지연이라는 게 뭐예요? 토지교환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재무과장 곽경훈 지금 저희가 농산물직판장을 철거를 하고,
○위원장 이용수 토지가 원래 군 땅 아니었어요?
○재무과장 곽경훈 경계측량을 해보니까 서일주택 그쪽 진입로, 그쪽 우리 군 땅이 반을 차지하고요. 뒤편은 서일주택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양이 그대로 가면 사다리꼴로 뒤편이 좁고 토지 활용가치가 좀 떨어져요.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교환하기로 합의는 봤어요?
○재무과장 곽경훈 합의를 봤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서일주택 쪽하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이게 지연 때문에 명시 이월한다, 나머지 금액을, 잔액을?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지금 분할은 완료됐고, 그래서 펜스 쳐놨고요.
○위원장 이용수 공사 다 끝났는데 이거 집행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 교환하는 데 돈이 들어가요?
○재무과장 곽경훈 감정평가를 해서 그 차액에 대해서,
○위원장 이용수 그건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공유재산 취득인데, 그건. 철거 예산 가지고 쓸 수 있나, 그것을요?
○재무과장 곽경훈 그 사업으로,
○위원장 이용수 쓸 수 있는 거예요? 공유재산 취득 아니에요, 토지교환은?
○재무과장 곽경훈 조그마한, 사소한 거라. 시설비에서 토지보상비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가능해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위원장 이용수 가능하면 쓸 수 있는 거지.
○재무과장 곽경훈 그래서 일부 이월시켜놓은 겁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위원장 이용수 우리 신청사 부지 장소까지 다 결정됐는데, 여태 용역을 안 끝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재무과장 곽경훈 원래 용역이 11월19일 날 끝나야 되는데, 용역이 부지가 선정이 되면 그 부지에 어느 규모로 공사를 할 건지 그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타당성용역인데, 먼젓번에 전문가 정성평가 그거 할 때 지역전문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타당성용역인데, 먼젓번에 전문가 정성평가 그거 할 때 지역전문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그분들까지 넣어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장소를 문정 그쪽으로다, 문정리 쪽으로다 결정한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여기 그래 그거 끝나기 전에 나와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장소 결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때요?
○재무과장 곽경훈 장소 결정이 되면 해야 되는 용역이라,
○위원장 이용수 그래요?
○재무과장 곽경훈 장소 결정 과정이 지연됐습니다, 그때.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이렇게 늦어졌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그때 지연된 만큼,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우리 위원님들, 종합민원과 질의 계신 분 있어요? 없으면 그거 빼고 가려고 그럽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우리 위원님들, 종합민원과 질의 계신 분 있어요? 없으면 그거 빼고 가려고 그럽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255만 3천 원이 증액된 64억 1,82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에 기정액 대비 9,124만 6천 원이 감액된 9억 7,988만 3천 원을 계상하고, 보조금에 기정액 대비 1억 4,379만 9천 원이 증액된 54억 3,83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354만 3천 원이 감액된 94억 1,45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신규사업 및 증액된 사업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2쪽 중단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에 코로나-19 장기화 및 독감 등 동절기 호흡기감염 대비를 위하여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중하단 부분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반 유행에 대비한 취약계층 예방접종비에 국비 5,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과 266쪽에 걸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자살예방사업용 차량 유지비,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노인자살예방 연극공연 외 2건 등 자살예방 로고라이트 사업 설치비를 일부 감하여 홍보물 및 운영물품 구입비에 147만 원을 일부 증하고, 홍보물 우편 발송료로 66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하단부분, 정신의료기관 2개소 온누리정신병원과 마음사랑의원 의료 진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벨 설치 지원사업에 국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4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총 사업비 6억 6,299만 3천 원 중 6억 3,489만 9천 원에 대하여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현재 도 계약심사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255만 3천 원이 증액된 64억 1,82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에 기정액 대비 9,124만 6천 원이 감액된 9억 7,988만 3천 원을 계상하고, 보조금에 기정액 대비 1억 4,379만 9천 원이 증액된 54억 3,83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354만 3천 원이 감액된 94억 1,45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신규사업 및 증액된 사업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2쪽 중단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에 코로나-19 장기화 및 독감 등 동절기 호흡기감염 대비를 위하여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중하단 부분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반 유행에 대비한 취약계층 예방접종비에 국비 5,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과 266쪽에 걸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자살예방사업용 차량 유지비,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노인자살예방 연극공연 외 2건 등 자살예방 로고라이트 사업 설치비를 일부 감하여 홍보물 및 운영물품 구입비에 147만 원을 일부 증하고, 홍보물 우편 발송료로 66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하단부분, 정신의료기관 2개소 온누리정신병원과 마음사랑의원 의료 진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벨 설치 지원사업에 국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4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총 사업비 6억 6,299만 3천 원 중 6억 3,489만 9천 원에 대하여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현재 도 계약심사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우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세출예산 263페이지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해서 1억을 정리추경에 새로 계상하였고.
우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세출예산 263페이지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해서 1억을 정리추경에 새로 계상하였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곽봉호 위원 또 중하단 부분에 인플루엔자 취약계층 예방접종비로 5,210만 원을 정리추경에 새로 하셨고, 그다음에 265페이지에 보시면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에 본예산 1억이 있었지요? 기금 5,000하고, 군비 5,000하고. 그렇지요? 확인하고 계십니까? 265페이지 중하단, 지역맞춤형 자살예방.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예.
○곽봉호 위원 이것은 지금 집행 아직 안 하고 가지고 계신 거예요? 265페이지.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다 했습니다.
○곽봉호 위원 집행을 하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곽봉호 위원 집행 다 했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곽봉호 위원 정리추경에 이것 왜 올린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이것은 앞에 설명 드렸듯이 일부 안 쓴 것 금액이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것 안 쓴 것 잔액이 좀 있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그것을 다시 서로 내용 간에 일부 조정해가지고 홍보물하고, 우편발송료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동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263페이지에, 2개 언급한 것. 호흡기하고 인플루엔자.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호흡기 전담,
○곽봉호 위원 새로 정리추경에 편성을 시켰는데, 이것 썼어요, 안 썼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저희들이,
○곽봉호 위원 샀어요, 안 샀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아니 이게 뭐냐 하면, 민간병원에 하는 건데요. 드림이비인후과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보조결정해서 보조금을 일단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설치가 완료되면 저희들한테 보조금 정산하면 저희들이 사업은 거의 끝났는데, 정산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보조결정해서 보조금을 일단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설치가 완료되면 저희들한테 보조금 정산하면 저희들이 사업은 거의 끝났는데, 정산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곽봉호 위원 아, 그것 설치가 됐는데. 금년도에 정산이 아직 안 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그런 내용이고.
○곽봉호 위원 며칠 안 남았으니까, 서두르시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그 인플루엔자 관계는 이게 11월 달에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줬어요. 사실 이것 말고 다른 걸로다가 기존에 있는데도, 돈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 줘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다 마찬가지로 전액 거의 다 편성하고서 다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인플루엔자 관계는 이게 11월 달에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줬어요. 사실 이것 말고 다른 걸로다가 기존에 있는데도, 돈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 줘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다 마찬가지로 전액 거의 다 편성하고서 다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러게, 그게 며칠 안 남았는데, 써야지.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못 씁니다.
○곽봉호 위원 못 써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곽봉호 위원 접종을 안 맞는데 사람들이?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아니, 이것 말고도 우리가 다른 걸로 예방접종을 다 기존해서 완비를 해 놨는데, 국가에서 11월 며칟날 갑자기 돈을 준 거예요. 줬는데 쓸 수도 없는 돈을 줘 가지고 우리는 안 받는다고 했더니, 일단 편성하고, 나중에 반납하더라도 하라.
아마 이런 것은 다른 데로 국가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은 다른 데로 국가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위원 보건행정과에서 50% 이상 반납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위원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위원 이것 과다 계상한 거예요, 아니면 사용을 안 해서 반납을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사용 못해서 반납한 것도 있고, 일부 조금 과다 계상된 것도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261쪽, 진료소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위원 화장실 용품 일부 감. 50% 이상이 반납이 돼요? 방문자가 없어서 이게 사용을 안 해서 반납이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기존에 비해서 조금 사용을 안 한 부분도,
○유재목 위원 안 해서?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위원 코로나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재목 위원 262쪽, 감염병예방 소독용 유류 구입 이것도 금액이 50% 이상이,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합쳐 갖고 돈이 더 많아진 부분인데요.
그 당시에는 저희들 감염병이 갑자기 대구 그쪽으로 해갖고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독을 많이 해야 될 것을 느껴 갖고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조금 잠잠해지면서 소독하는 게 횟수가 줄어들고, 생각보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 갖고서 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추세가 있었으면 그 당시에도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썼기 때문에 연료가 많이 들어갔을 텐데, 중간에 환자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안 쓰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 감염병이 갑자기 대구 그쪽으로 해갖고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독을 많이 해야 될 것을 느껴 갖고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조금 잠잠해지면서 소독하는 게 횟수가 줄어들고, 생각보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 갖고서 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추세가 있었으면 그 당시에도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썼기 때문에 연료가 많이 들어갔을 텐데, 중간에 환자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안 쓰게 됐습니다.
○유재목 위원 263쪽, 예방접종 유료백신 이것도 사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아,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항상 이 정도 금액을 확보하는 게, 이것은 A형 간염이라든지, B형 간염 같은 것, 홍역 같은 것 유행병이 갑자기 확산될 경우 대대적으로 이렇게 접종하기 위해서 항상 어느 정도 확보는 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갑자기 A형 간염이 확산됐을 때 그 때 써 먹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갑자기 A형 간염이 확산됐을 때 그 때 써 먹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서 확보 차원에서?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위원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런 것은 앞으로 조금 더 조정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조정을. 전수조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위원 264쪽, 거의 보면 보건행정과는 여유 치를 너무 많이, 50% 이상씩 다 두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물리치료실 의약품 용품 구입비 300만 원에서 140만 원 쓰고, 160만 원을 또 이렇게 삭감을 시켜요.
물리치료실 의약품 용품 구입비 300만 원에서 140만 원 쓰고, 160만 원을 또 이렇게 삭감을 시켜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저희들이 이번 같은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번 2월 십 며칠부터 11월4일까지인가 진료를 안 했습니다. 안하다 보니까 물품을 쓰지를 못해 가지고 어차피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보면, 장비시설 유지비, 관리비, 운영비, 거의 50% 이상씩 다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장비시설 유지비도 일부로 그 정도 해 놓은 건데, 고가의 장비라 고장이 크게 나면 큰돈이 들어가는데, 잔 고장 났을 때는 살살 이렇게 하고, 가끔가다 큰 고장이 났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 그러세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위원 그래서 50% 이상씩 예비비로 더 둔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그것은 항상 변수가 있어 가지고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재목 위원 답이 궁색하네요. 굉장히.
하여튼 어차피 이게 다 군비로 다, 이게 군비잖아요? 그렇죠?
이게 국·도비도 아니고, 다 군비로 지금 다 여유로 50% 이상씩 다 미리 확보를 하고 있다가 안 쓰면 반납하고, 쓰면 저기하고. 이것 조금 타이트하게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이게 다 군비로 다, 이게 군비잖아요? 그렇죠?
이게 국·도비도 아니고, 다 군비로 지금 다 여유로 50% 이상씩 다 미리 확보를 하고 있다가 안 쓰면 반납하고, 쓰면 저기하고. 이것 조금 타이트하게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셨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위원 266쪽, 우울감 개선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 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아, 이것은 감된 부분을 아까 설명 드렸듯이, 앞에다 홍보비라든지 우편발송료 그걸로 다 같이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 내에서.
○유재목 위원 하여튼 다른 실과도 뭐 조금 상이하지만, 특히 보건행정과는 예산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가 반납을 한다. 이게 다 코로나로 다 변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게 다 군비다. 군비! 그렇죠?
군비로 이렇게 50% 이상씩 다 반납하는 것은 이것 사실 조금 재고할 문제는 있습니다, 과장님.
군비로 이렇게 50% 이상씩 다 반납하는 것은 이것 사실 조금 재고할 문제는 있습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지요? 조금 조정하셔서 조금 덜, 예비비라도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잖아요, 일단 유사시에.
그런데 이렇게 많이 400만 원 세웠는데, 50만 원 쓰고 350만 원 반납하면 누가 이걸 이해를 하겠어요. 금액이 너무 많이, %도 계상을 하셔야지.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돼요. 200만 원, 300만 원 되는데. 쓰는 것은 불과 뭐 20%, 25% 쓰고 나머지 75% 반납하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산 조정이 조금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400만 원 세웠는데, 50만 원 쓰고 350만 원 반납하면 누가 이걸 이해를 하겠어요. 금액이 너무 많이, %도 계상을 하셔야지.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돼요. 200만 원, 300만 원 되는데. 쓰는 것은 불과 뭐 20%, 25% 쓰고 나머지 75% 반납하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산 조정이 조금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김외식 위원 263페이지 하단에, 선천성면역결핍증 환자 이렇게 해서 5종 했는데, 이게 200~300만 원 어떤 특정인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는 비용이에요, 아니면 특정인 찾아오면 치료를 해 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저희들 환자가 있는데, 그 분 치료비로다가 국가에서 이렇게 나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주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것에 해당 되는 사람.
그런데 이게 다 주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것에 해당 되는 사람.
○김외식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지역에도 이런 환자 분이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비밀을 유지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름을 공개할 수가 없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김외식 위원 그 비용이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김외식 위원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손석철 위원 손석철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 우리 동료 위원께서 보건행정과 예산이 너무 과하게 계상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의에 제가 보충 설명 좀 하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좀 전에 과장님께, 우리 동료 위원께서 보건행정과 예산이 너무 과하게 계상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의에 제가 보충 설명 좀 하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보건업무도, 보건행정도 코로나 때문에 원만하게 운영되지 못했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각종 운영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좀 재고가 남았다고 생각해서 운영물품 구입을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맞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전부 다 지금 뭐 과다계상을 한 것처럼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그래서 질의를 안 드렸던 거예요.
지금 치과나 한방이나 물리치료실이나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환자나 일부 이용을 못해서, 하지 못해서 지금 운영물품 이런 것이 재고가 많기 때문에 새로 또 구입을 못했고, 사용을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고생을 하시는데, 이 예산을 소진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동료 위원께서 걱정, 앞으로 이런 일이 물론 과다 계상한 것은 맞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저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지난번 예산 때도 유류 구입 때문에 제가 질의 드렸잖아요?
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전부 다 지금 뭐 과다계상을 한 것처럼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그래서 질의를 안 드렸던 거예요.
지금 치과나 한방이나 물리치료실이나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환자나 일부 이용을 못해서, 하지 못해서 지금 운영물품 이런 것이 재고가 많기 때문에 새로 또 구입을 못했고, 사용을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고생을 하시는데, 이 예산을 소진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동료 위원께서 걱정, 앞으로 이런 일이 물론 과다 계상한 것은 맞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저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지난번 예산 때도 유류 구입 때문에 제가 질의 드렸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더군다나 감염병예방 소독용인데, 이게 지금 과다계상이 된 거예요, 이런 것은.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맞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런 것은 지적할 테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이게 정말로 보건행정과가 노력하고도 지금 지적을 받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정정할 수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위원장 이용수 263쪽, 제일 상단에 보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위원장 이용수 우리가 1억을 지원해 주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전담클리닉 그 병원에서는 어떠한 책무가 발생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위원장 이용수 책임성 있는 뭐를 해야 되는 그 책무가 발생하느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아, 예. 저희들,
○위원장 이용수 그 내용이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그러니까 앞으로 호흡기 질환으로다가, 어떻게 보면 일반 병원을 가면 뭐 열이 있다든지, 어떤 목에 인후통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 이 사람 코로나 걱정되니까 ‘보건소로 가라!’ 일단 그렇게 하고 진료를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생기면 이 분이 보건소 와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그 병원을 가서 직접 진료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처방을 받아서 약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약은 약국 가서 받지만,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런 게 생기면 이 분이 보건소 와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그 병원을 가서 직접 진료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처방을 받아서 약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약은 약국 가서 받지만, 진료를 할 수 있는,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그 전담클리닉이 어떤 그런 의무를 해야 될 의무가 지어져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수가도 다릅니다, 의료수가도.
왜냐하면 그 분들이 수가도 다릅니다, 의료수가도.
○위원장 이용수 아,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위원장 이용수 의료수가가 저렴해요, 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우리는 똑같은데, 복지부에서,
○위원장 이용수 아니 본인부담 하는 것?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본인부담은 똑같은 저기에서 주는 돈이 틀려지지요. 국가에서 주는 돈이,
○위원장 이용수 더 많이 줘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예.
○위원장 이용수 그 시설을 해 주고, 돈도 더 많이 주고 좋네요, 그 의료기관은.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어쨌든 그분들도, 종사하시는 분들도 위험성이 좀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용수 여하튼 책무가 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예.
○위원장 이용수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될 책무가 그 사람들한테 주어진다. 그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위원장 이용수 이 우편 발송하는 그 홍보물 내용이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위원장 이용수 그래 전단지처럼 만들어서 안내 문구를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물품을 보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문구 같은 걸 보내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문구를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아주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불안감과 고립감을 호소하는 이들한테 어떤 마음의 위안을 주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그랬는데, 뭐 전단지 한 장 보내 가지고 마음의 위안이 되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저희들 거기에 또 기본적인 연락처도 좀 주고, 본인들,
○위원장 이용수 저는 이것이 지금 이번에 막 내려온 거죠, 기금에서.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원장 이용수 아니, 331만 6천 원 기금에서 돈이 왔잖아요? 기금에서 돈 온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자체적으로 기존에 이쪽 것을 감시키고, 별도로 이쪽을 더 증액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여기 설명서에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제가,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다른 사업, 팀장님, 설명해 보세요.
○정신보건팀장 천영희 정신보건팀장 천영희입니다.
자살예방 홍보물 우편 발송은요, 우편물 보면 거기에 심리지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내용을 넣어서 이것은 전 세대에 배포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예산확보는 지금 이것은 공모사업에 1억 원 따온 것에서 여기에서 저희가 과목경정을 해서 이쪽 부분으로 다 모은 부분입니다.
자살예방 홍보물 우편 발송은요, 우편물 보면 거기에 심리지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내용을 넣어서 이것은 전 세대에 배포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예산확보는 지금 이것은 공모사업에 1억 원 따온 것에서 여기에서 저희가 과목경정을 해서 이쪽 부분으로 다 모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과목경정해서 이쪽으로 다 모았다, 1억 원을?
○정신보건팀장 천영희 예, 아니요. 600만 원요.
○위원장 이용수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이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정신보건팀장 천영희 저희가 지금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데 교육을 갈 수가 없어서 저희가 전단지를 간략하게 해서,
○위원장 이용수 지금 20,855세대를 보낸다고 설명서에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우리 전단지 날아오면 읽어 봅니까?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저는 실효성의 의문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것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000세대를 보내려고 하면, 22일 날 이 예산이 확정되는데, 23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빼면 1주일도 안 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할 날짜가.
그동안에 20,855세대에 이걸 보낸다. 또 보내서 그것 받은 분들이 이것 열어서 그것 읽어 보고서는 어떤 우울감이라든지, 코로나로 인한 자기가 어떤 맥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목적인데, 이게 그 목적대로 쓰여 질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팀장님, 앉으세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단지 날아오면 읽어 봅니까?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저는 실효성의 의문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것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000세대를 보내려고 하면, 22일 날 이 예산이 확정되는데, 23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빼면 1주일도 안 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할 날짜가.
그동안에 20,855세대에 이걸 보낸다. 또 보내서 그것 받은 분들이 이것 열어서 그것 읽어 보고서는 어떤 우울감이라든지, 코로나로 인한 자기가 어떤 맥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목적인데, 이게 그 목적대로 쓰여 질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팀장님, 앉으세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건강관리과장 이인숙입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세입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18만 2천 원이 감액된 15억 6,62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569만 2천 원이 감액된 31억 9,14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신규사업 및 증액된 사업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 하단 부분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694만 8천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하단 부분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한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2,000만 원 증액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세입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18만 2천 원이 감액된 15억 6,62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569만 2천 원이 감액된 31억 9,14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신규사업 및 증액된 사업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 하단 부분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694만 8천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하단 부분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한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2,000만 원 증액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곽봉호 위원 다 구입하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저희들이 대상자가 좀 늘어가지고 도에 조정을 요청해서 시군조정을 해서 가내시로 내려와서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곽봉호 위원 국비, 도비, 군비가 매칭이 돼서. 군비도 500만 원이 추경에, 정리추경에 증액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이게 기일이 오늘 16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어요? 휴일 빼고, 이걸 보급하려면.
그러면 이미 구입이 됐어야 지급이 되는데, 지금 이게 뭐 기저귀 구입 품목에,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두 가지 종류를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기일이 오늘 16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어요? 휴일 빼고, 이걸 보급하려면.
그러면 이미 구입이 됐어야 지급이 되는데, 지금 이게 뭐 기저귀 구입 품목에,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두 가지 종류를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곽봉호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지 설명을 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제가 자세하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팀장님한테.
○위원장 이용수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모자건강팀장 곽민주 모자건강팀장 곽민주입니다.
이것은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기초생활보호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그런 아이들하고, 만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장애인 가정 또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바우처로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기초생활보호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그런 아이들하고, 만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장애인 가정 또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바우처로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곽봉호 위원 여기 저소득층, 그런 대상층한테 현금으로 이렇게 바우처로다가 지급을 해 준다?
○모자건강팀장 곽민주 예, 예. 사회보장정보원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곽봉호 위원 그러면 금년 내로다가 이게 다 완료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모자건강팀장 곽민주 예.
○곽봉호 위원 정리추경에 올라 왔길래, 지급을 금년도에 완료할 수 있지요?
○모자건강팀장 곽민주 지금 현재 바우처로 예탁을 하는데,
○곽봉호 위원 바우처로 넣어 주면 되는 거죠?
○모자건강팀장 곽민주 예, 마이너스라 도청에서 이렇게 증액해서 준 겁니다.
○곽봉호 위원 OK,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73쪽에 난임부부 지원 일부 증 하셨어요, 그렇죠? 1,800만 원에서 690만 원 증해가지고 2,500만 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73쪽에 난임부부 지원 일부 증 하셨어요, 그렇죠? 1,800만 원에서 690만 원 증해가지고 2,500만 원,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손석철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난임부부가 몇 명 파악돼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손석철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35명이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20년도 원래 당초는 35명이었는데, 늘어가지고 41명을 지금 현재,
○손석철 위원 좀 늘어나셨네. 41명 그래서 5회 추경에 증액이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이것은, 이것 역시 군에서 13개 시군에서 조정을 해서 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증가가 됐기 때문에 도에 요청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저희들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손석철 위원 질의 드리는 이유는, 지금 난임 시술에 대해서 상당히 고액으로 들어가는데 71만 4천 원 평균. 1인당 이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하신지?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그것은 대상자별로 1회에서 4회는 최대 110만 원까지 주고, 또 연령대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적으로 따진 것이거든요.
○손석철 위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많지요.
○손석철 위원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런가, 아니면 이 지원에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지금 저희들이 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오래 동안 홍보가 되고 해서, 거의 임산부가 병원 가고, 신혼부부가 난임 때문에 병원 갈 때 이미 병원에서, 산부인과 쪽에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병원에서 다 한 다음에 청구 건이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체도 홍보를 많이 하지만, 전 산부인과에서 다 체계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체도 홍보를 많이 하지만, 전 산부인과에서 다 체계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해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상태나 아니면 연령, 연령이 좀 나이가 드시면 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 포기하는 부부도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저희들이 최대한 만 45세까지 이렇게 해 주는데요. 본인들이 그 지원 나이까지 전에도 계속 시술하시다가 너무 몸이 많이 상하고 해서 좀 실패도 여러 번 하다 보면 지쳐 가지고 포기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해 주시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른 뭐 대책은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거의 난임부부들은 본인들이 직장도 많이 쉬고, 거기에 올인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 분들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하기보다, 부부가 이것은 가족이 안정된 환경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제삼자가 잘못, 그 분들은 병원에 전문의와 상의해서 성공을 해서 낳는 게 목적이지, 누군가가 저희가,
○손석철 위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러면 입양이라든가 그 전에 업무보고 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요. 그렇다면 꼭 이런 분들은 제2세라든가, 육아의 기쁨 이런 것 행복, 이런 것 때문이라도 입양을 통해서라도 그런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어쨌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지원이 개인 부담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지원이 개인 부담도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손석철 위원 다각적으로 노력하셔서 좀 지원액을 늘리든가, 이런 방법을 또 하고.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손석철 위원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이 부분은 군 추가부분을 저희들이 세웠던 것을 코로나로 인해서 검사하는 분들이,
○유재목 위원 줄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조금 줄어 가지고 군비만 삭감을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 군비만?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유재목 위원 이 검사하는 분들이 줄어서?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이것도 저희들이 운동처방실을 1년 365일 활용을 하다가, 운동부하 검사라든가 이렇게 하는 민원이 줄다 보니까 A/S비가 조금,
○유재목 위원 남았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유재목 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전액 감을 하신다?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유재목 위원 절반, 50%를 삭감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이것 역시 산모들이 본인부담금 내는 것을 저희 군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주려고 했는데, 산모도 좀 줄고, 지원하는 부분에서 신청자가 없고 해서,
○유재목 위원 코로나가 아니면 이게 정상적으로 다 쓰여 질 것인데,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군비를 좀 삭감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게 다 군비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유재목 위원 276쪽, 치매안심센터 전기요금. 예산은 2,640만 원을 세웠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유재목 위원 960만 원만 쓰셨네요?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이것은 아마 예산을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고, 1년 평균 내는 것을 아마 계산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었지 않았나.
○유재목 위원 잘못했다?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산 세우는 데에서. 그래서 아마 전기요금이 많이 남아서 삭감,
○유재목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내년에는 이것 감안해서 잘 세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 및 환기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6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 및 환기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6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0만 원이 감액된 10억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030만 원이 감액된 137억 6,9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4쪽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기정예산액 대비 4억 1,877만 9천 원이 감액된 52억 2,32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 9,611만 9천 원이 감액된 51억 4,40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266만 원이 감액된 135억 6,997만 1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88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100만 4천 원이 감액된 113억 8,07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026만 8천 원이 증액된 83억 6,54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887만 6천 원이 증액된 3억 6,887만 6천 원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 6,887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60만 4천 원이 증액된 292억 9,98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먼저, 436쪽 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외 2건에 6억 9,728만 8,3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안남 정수장 미지급 용지보상 및 수수료 지급 외 10건에 18억 1,328만 1,07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옥천, 이원 하수처리장 TMS유지관리 외 5건에 16억 6,996만 6,38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0만 원이 감액된 10억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030만 원이 감액된 137억 6,9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4쪽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기정예산액 대비 4억 1,877만 9천 원이 감액된 52억 2,32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 9,611만 9천 원이 감액된 51억 4,40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266만 원이 감액된 135억 6,997만 1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88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100만 4천 원이 감액된 113억 8,07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026만 8천 원이 증액된 83억 6,54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887만 6천 원이 증액된 3억 6,887만 6천 원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 6,887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60만 4천 원이 증액된 292억 9,98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먼저, 436쪽 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외 2건에 6억 9,728만 8,3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안남 정수장 미지급 용지보상 및 수수료 지급 외 10건에 18억 1,328만 1,07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옥천, 이원 하수처리장 TMS유지관리 외 5건에 16억 6,996만 6,38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소장님, 수고 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1,975만 원이 감액된 59억 8,371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체육관 휴관 및 이용자 감소로 사용료수입 1억 4,0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원면 공공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5억 5,372만 원이 감액된 122억 2,177만 원입니다.
삭감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액 계상한 1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이원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냉·난방기 및 전기승압공사로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제60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경기장 개보수는 2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였으며, 공설운동장 도색공사 등 16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도민체전 순연 개최 및 금년 집중호우로 중앙공원 소프트테니스장 바닥누수가 생겨 당초 공설정구장 조명교체에서, 테니스장으로 사업대상 변경하여 ´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옥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은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2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군서 국민체육센터 신축 또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1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 중이며, 다목적구장 건립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중으로 ´21년 4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 5회 추경 및 이월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1,975만 원이 감액된 59억 8,371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체육관 휴관 및 이용자 감소로 사용료수입 1억 4,0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원면 공공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5억 5,372만 원이 감액된 122억 2,177만 원입니다.
삭감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액 계상한 1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이원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냉·난방기 및 전기승압공사로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제60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경기장 개보수는 2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였으며, 공설운동장 도색공사 등 16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도민체전 순연 개최 및 금년 집중호우로 중앙공원 소프트테니스장 바닥누수가 생겨 당초 공설정구장 조명교체에서, 테니스장으로 사업대상 변경하여 ´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옥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은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2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군서 국민체육센터 신축 또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1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 중이며, 다목적구장 건립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중으로 ´21년 4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 5회 추경 및 이월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소장님, 수고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이게 지금 5회 추경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곽봉호 위원 5회 추경에.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곽봉호 위원 도에서 내려온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코로나 때문에 안 열리고 있는데, 서면으로 이렇게 교부금 내려줬는가 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곽봉호 위원 이것 내용이 뭐예요? 기능보강이라고 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냉난방기,
○곽봉호 위원 게이트볼장 하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전천후게이트볼장.
○곽봉호 위원 냉난방기, 에어컨 사달라고 하더니 사주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것하고 전기승압 공사하는 게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러면 받으셨죠, 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럼 사 줬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아닙니다. 지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곽봉호 위원 이게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바로 해 주는 건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며칠 안 남았어요. 승인 방망이 두드리면 빨리 사도록 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이게 승압공사도 있어 가지고요. 금년에는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에 추진합니다.
○곽봉호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이월되는 거네요. 그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래서 염려돼서 물어 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소장님, 유재목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유재목 위원 316쪽,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자동제세동기가 몇 대나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지금 2대 갖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2대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유재목 위원 그런데 예산을 360만 원을 잡았는데, 60만 원만 소모품을 갈으셨어요? 그렇지요, 공설운동장에?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유재목 위원 소모품은 뭐 갈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밖에 안 쓰셨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배터리하고 접착부위 있지 않습니까?
○유재목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 부분이 오래되면 접착이 잘 안 돼 가지고 그런 부분 가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목 위원 지금 이게 공설운동장에 1대가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공설운동장하고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3대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3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체육센터하고 생활체육관하고요.
○유재목 위원 그런데 공설운동장 목으로 돼 있어요? 공설운동장에도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설운동장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일부 감이고요.
○유재목 위원 표기를 한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자동제세동기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다 같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유재목 위원 아, 360만 원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유재목 위원 그 중에서 60만 원만 사용을 하셨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유재목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세우셨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저희가 조금 계산 착오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재목 위원 보면, 그 밑에도 50%, 저는 예산 대비 50% 이상씩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를 제가 한번 이렇게 열어 봤어요.
그런데 50% 이상 되는 게 유지관리비가 거의 다 예산을 200만 원 세웠는데 100만 원 쓰시고, 또 120만 원 세웠는데 20만 원만 이렇게 사용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50% 이상 되는 게 유지관리비가 거의 다 예산을 200만 원 세웠는데 100만 원 쓰시고, 또 120만 원 세웠는데 20만 원만 이렇게 사용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유재목 위원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120을 세웠는데, 20만 원만 이렇게 유지관리비를 하셨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70% 이상, 80% 가까이 반납을 하시잖아요. 금액의 고하간에.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생활체육관 전기시설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도민체전 때문에 금년도에 조명을 다 LED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좀 적게 드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게 전기 사용료인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아닙니다.
○유재목 위원 유지관리?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전등 전구 갈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자, 318쪽 육상팀 선수선발 여비를 전액 감을 했어요. 육상팀 다시 뽑았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런데 왜 여비를 사용을 안 하셨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금년도에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출장은 거의 못 갔고요. 그리고 선수선발은 저희가 미리 감독님들이 관리하고 있던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영입을 했기 때문에, 그 여비는 거의 안 쓴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정구팀은 또 50%를 쓰셨네요? 2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쓰셨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그런 갭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목 위원 소장님, 주신 부분은 이것 또 열심히 일하라고 드린 건데. 이것 안 쓰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유재목 위원 좋은 선수 많이 영입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내년부터 열심히 쓰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이의순 위원 이것 치료를 해 준 분이 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이걸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보험을 듭니다. 거기에서 다쳤을 때 보험을 들어서 그 보험에서 치료를 해 주는데, 우리 자동차도 그렇지만 본인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0만 원 이하로 치료비가 나오면 보험회사에서 이것 지급을 안 해 줍니다. 보험처리가 안 돼요. 그럴 경우 우리가 그 비용을 여기에서 예산으로 해서 지급을 해 주고, 치료비를. 그렇게 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 수영장 운영도 안 됐고, 또 다친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반영했던 예산에 일부를 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수영장 운영도 안 됐고, 또 다친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반영했던 예산에 일부를 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의순 위원 아니, 이 보험을 들면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보험회사에 해 주는 게 아니라, 금액?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게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이의순 위원 본인부담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일정금액 이상이 돼야만 보험처리가 됩니다.
○이의순 위원 그런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의순 위원 저는 이것 생각보다 이상해서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김외식 위원 우리 생활체육관을 그것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생활체육관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생활체육관 사용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아, 그것 뭐냐 하면. 저희가 생활체육관 임대를 준다는 게 뭐냐 하면, 다른 단체나 이런 데에서 생활체육관을,
○김외식 위원 빌릴 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빌리는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외식 위원 내가 오해를 했구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김외식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평생학습원장 정지승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옥천군민도서관 휴관으로 부속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 감소로 160만 원이 감액된 6억 2,5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에서 237쪽까지입니다.
평생학습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휴일, 유급 보장에 따른 추가분 4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청소년, 성인 프로그램의 축소 운영 및 취소와 추진사업의 잔액 등 5억 9,680만 9천 원이 감액된 35억 3,38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평생학습원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청소년수련관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 6,000만 원과 군서면 국민체육센터와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군서 작은도서관 조성 1억 4,0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옥천군민도서관 휴관으로 부속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 감소로 160만 원이 감액된 6억 2,5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에서 237쪽까지입니다.
평생학습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휴일, 유급 보장에 따른 추가분 4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청소년, 성인 프로그램의 축소 운영 및 취소와 추진사업의 잔액 등 5억 9,680만 9천 원이 감액된 35억 3,38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평생학습원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청소년수련관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 6,000만 원과 군서면 국민체육센터와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군서 작은도서관 조성 1억 4,0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