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안남면태양광발전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0일 (목) 10시00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을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월5일 제1차 회의에서 출석을 요구한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듣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증인 분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분들은 위원들의 신문에 따른 증언 이외의 말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장에서 음식을 먹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야유 또는 박수치는 행위, 허가 없이 녹음녹화 및 촬영을 하는 행위, 큰 소리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위원장이 퇴장을 명할 수 있으니, 차분한 분위기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서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먼저 경제개발국장이 개발행위허가에 관련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난 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질의 신청 후, 위원장의 허락을 얻어 답변을 듣고자 하는 증인을 지정한 후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응기 부군수님부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을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월5일 제1차 회의에서 출석을 요구한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듣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증인 분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분들은 위원들의 신문에 따른 증언 이외의 말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장에서 음식을 먹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야유 또는 박수치는 행위, 허가 없이 녹음녹화 및 촬영을 하는 행위, 큰 소리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위원장이 퇴장을 명할 수 있으니, 차분한 분위기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서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먼저 경제개발국장이 개발행위허가에 관련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난 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질의 신청 후, 위원장의 허락을 얻어 답변을 듣고자 하는 증인을 지정한 후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응기 부군수님부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최응기 부군수 최응기입니다.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경제개발국장 정재수입니다.
○증인 송윤섭 안남 태양광반대대책위 위원장 송윤섭입니다.
○증인 임해란 안남 태양광반대대책위 사무국장 임해란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옥천군 환경과장 박병욱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옥천군 도시교통과장 배종석입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옥천군 허가처리과장 유재구입니다.
○증인 류영환 한성이엔아이 이사 류영환입니다.
○증인 최웅 정원토목측량설계사무소 소장 최웅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시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최응기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응기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시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최응기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응기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응기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가 실시하는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옥천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2월16일
옥천군 부군수 최응기
본인은 옥천군의회가 실시하는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옥천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2월16일
옥천군 부군수 최응기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재수 경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발행위허가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재수 경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발행위허가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경제개발국장 전재수입니다.
지금부터 안남면 도덕2리 태양광 설치 허가 관련 전반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태양광, 축사 등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민원이 집중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처리된 인허가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의 경우 2018년 46건, ´19년 108건, 2020년 61건, 총 215건이며, 축사의 경우 2018년 81건, 2019년 44건, 2020년 109건 등 총 234건으로, 태양광과 축사 인허가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읍면에서는 인허가를 반대하는 집단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렇게 급증하는 집단민원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한층 강화하여 현장 확인을 통한 주민의견을 위원회에 반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심판과 소송 또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어서 안남면 도덕2리 태양광 설치허가 추진과정과 주민과의 대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남면 도덕2리 태양광 설치사업은 2018년 7월4일 14인이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여, 2018년 8월10일 14건이 허가되었습니다.
전기사업허가는 1,000㎾ 이하는 도지사에서 군수로 재위임된 업무로 군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1,000㎾에서 3,000㎾는 도에서, 3,000㎾ 이상은 산자부 장관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규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제55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5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규정에 의거, 허가처리 됩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국토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이 대상이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는 도시지역은 5,000㎡에서 10,000㎡ 미만,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30,000㎡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000㎡ 미만으로 허가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국토법과 동법 시행령, 군 계획 조례에 의거, 군계획위원회 위원 20명을 위원으로 위촉,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남면 개발행위허가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남면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는 총 10건이 신청되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사안별로 원안수용, 재심의, 조건부수용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첫 번째,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신청은 2019년 1월29일에 안남면 도덕리 102번지와 103번지에 1,622㎡, 132번지에 1,907㎡, 103번지와 132번지에 1,424㎡가 신청되어 2019년 5월1일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허가처리 과정으로는 실과사업소의 관련 법 검토결과 적법하였으며, 2019년 4월5일 제3차 옥천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패널 방향 오류로 재심의 결정되었으나, 2019년 5월9일 개최된 제4차 옥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재심의 안이 원안 수정되어 2019년 5월21일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두 번째,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신청은 2019년 6월27일 안남면 도덕리 131번지에 2,367㎡가 신청되어, 실과사업소 관련 법 검토 결과 적법하게 검토되었고, 2019년 8월14일 개최된 제7차 옥천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수용되어 2019년 8월23일에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2019년 11월8일 안남면 도덕리 133번지 내에 1,411㎡와 1,340㎡ 2개의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되어 실과사업소 관련 법 검토결과 적법하였고, 2020년 1월30일 제1차 옥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주민설명회, 실적증명서 제출 등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 보완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어 2020년 3월3일 허가처리 되었으나, 지난 2020년 12월31일 신청자의 사업취소 신청이 접수되어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네 번째,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2020년 3월20일 안남면 도덕리 98번지와 102-1번지 내에 1,244㎡와 1,196㎡, 98번지에 1,252㎡, 98번지와 102-1번지에 1,286㎡가 신청되어 실과사업소 관련 법 검토결과 적법하고, 2020년 5월7일 개최된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경사도, 자연재해 영향 등의 사유로 부결 되었으나, 당일 위원회 심의 중 경사도의 시설과 토질분석을 보강하는 것으로 재심의 결정되었습니다.
2020년 7월22일 개최된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어, 2020년 8월7일 개발행위가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주민대화 등 민원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11월5일 군수님실에서 도덕2리 이장님 등 주민 여섯 분의 면담 신청이 있어, 관련 실과 담담공무원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주된 요구사항은 허가 취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경사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였으며, 군에서는 개발행위 추진 전반에 대하여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2019년 12월2일 도덕2리 마을회관에서 허가처리과와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출장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 소규모 환경평가 대상 여부, 경사도 분석 결과 등 종합적인 인허가 처리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2019년 12월28일 안남면에서 군청 내에 천막농성을 시작하였으며, 당일 군수님과 면담을 통하여 개발행위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19년 12월30일 군수님실에서 도덕2리 이장님과 3차 면담이 있었으며, 이장단 및 주민설명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2021년 1월1일 경제개발국장인 제가 안남면을 방문하여 이장협의회장님을 면담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하였고, 2021년 1월3일 한성이엔아이 이사님과 전화통화를 통하여 안남면 도덕2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옥천군의 중재 노력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2021년 1월6일 안남면 이장회의 시 경제개발국장인 제가 현지를 출장하여 안남면 이장님들께 그동안의 도덕2리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2021년 1월11일 토요일에 군수님과 관련 실과장이 안남면 도덕2리 마을에 직접 방문하여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옥천군에서 노력 중인 제도 개선, 관련 법 개정 건의, 주민 협조 당부 등을 직접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군수님과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진행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12일 안남면 도덕2리 마을회에서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옥천군에서는 1월 22일 답변서를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도 행정심판에 참여할 예정으로 있으며, 2월 말 예정된 행정심판위원회 결과에 따라 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옥천군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남면 도덕2리 태양광 설치 허가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서 많은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옥천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민원 예방을 위하여 군에서 준비 중이거나 시행 중인 제도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 정례적인 대책회의를 주관하고 계시고, 수시회의를 통해 민본행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첫 번째, 기피시설 인허가 사전안내 시행을 통해 이장님과 마을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덕2리 마을의 문제 제기도 주민과의 소통 부재가 있는 만큼, 지난 2020년 11월10일 군수님의 결재를 득한 후 각 읍면에 공문을 발송하여 태양광, 동식물의 관련 시설, 장례식장 등 주민기피시설 설치 시 사전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군과 읍면 간, 읍면과 주민 간 소통 강화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 법규 개정입니다.
소규모환경평가 강화를 위하여 「전기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발전사업을 연접 필지에 하는 경우 동일사업으로 보도록 하고,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로 제출토록 개정 건의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 규모와 신규로 승인 등이 된 사업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소규모환경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기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군계획 조례 개정입니다
군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군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사업 시행 전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을 것을 사업주에게 권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강화입니다.
현재 옥천군 도시계획위원회는 20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방의회 의원, 군 공무원,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력풀의 한계 등으로 지역 실정에 밝은 분들보다는 대학교수님이나 외지인이 대부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의견이 대폭 반영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4~5명의 지역실정이 밝은 분을 추가로 위촉할 계획으로 있으며, 위원회 운영 절차도 더욱 강화하여 실과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인허가 협업 강화, 위원회 위원님들께 충분한 자료 제공, 현장확인 강화, 현장확인 시 마을이장님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강화하여 사전에 집단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안남면 도덕2리 태양광 개발행위 취소민원으로 인하여, 군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제도 개선 노력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민원처리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더 나은 주민만족의 민원 처리를 위하여 다시 한 번 인허가 절차를 꼼꼼하게 챙겨보고 제도를 개선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단단해 진다고 합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시대의 흐름에 한발 앞서는 민원 처리, 주민들이 만족하는 민원 처리는 공직자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하고 가슴에 담아야 할 민원 처리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슴 깊이 새기며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어제부터 군 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제도 개선을 통해 즉시 행정에 반영하고 시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행정심판은 위원회의 결정이 기속력이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서 또한 즉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전반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안남면 도덕2리 태양광 설치 허가 관련 전반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태양광, 축사 등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민원이 집중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처리된 인허가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의 경우 2018년 46건, ´19년 108건, 2020년 61건, 총 215건이며, 축사의 경우 2018년 81건, 2019년 44건, 2020년 109건 등 총 234건으로, 태양광과 축사 인허가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읍면에서는 인허가를 반대하는 집단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렇게 급증하는 집단민원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한층 강화하여 현장 확인을 통한 주민의견을 위원회에 반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심판과 소송 또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어서 안남면 도덕2리 태양광 설치허가 추진과정과 주민과의 대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남면 도덕2리 태양광 설치사업은 2018년 7월4일 14인이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여, 2018년 8월10일 14건이 허가되었습니다.
전기사업허가는 1,000㎾ 이하는 도지사에서 군수로 재위임된 업무로 군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1,000㎾에서 3,000㎾는 도에서, 3,000㎾ 이상은 산자부 장관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규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제55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5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규정에 의거, 허가처리 됩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국토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이 대상이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는 도시지역은 5,000㎡에서 10,000㎡ 미만,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30,000㎡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000㎡ 미만으로 허가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국토법과 동법 시행령, 군 계획 조례에 의거, 군계획위원회 위원 20명을 위원으로 위촉,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남면 개발행위허가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남면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는 총 10건이 신청되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사안별로 원안수용, 재심의, 조건부수용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첫 번째,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신청은 2019년 1월29일에 안남면 도덕리 102번지와 103번지에 1,622㎡, 132번지에 1,907㎡, 103번지와 132번지에 1,424㎡가 신청되어 2019년 5월1일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허가처리 과정으로는 실과사업소의 관련 법 검토결과 적법하였으며, 2019년 4월5일 제3차 옥천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패널 방향 오류로 재심의 결정되었으나, 2019년 5월9일 개최된 제4차 옥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재심의 안이 원안 수정되어 2019년 5월21일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두 번째,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신청은 2019년 6월27일 안남면 도덕리 131번지에 2,367㎡가 신청되어, 실과사업소 관련 법 검토 결과 적법하게 검토되었고, 2019년 8월14일 개최된 제7차 옥천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수용되어 2019년 8월23일에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2019년 11월8일 안남면 도덕리 133번지 내에 1,411㎡와 1,340㎡ 2개의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되어 실과사업소 관련 법 검토결과 적법하였고, 2020년 1월30일 제1차 옥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주민설명회, 실적증명서 제출 등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 보완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어 2020년 3월3일 허가처리 되었으나, 지난 2020년 12월31일 신청자의 사업취소 신청이 접수되어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네 번째,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2020년 3월20일 안남면 도덕리 98번지와 102-1번지 내에 1,244㎡와 1,196㎡, 98번지에 1,252㎡, 98번지와 102-1번지에 1,286㎡가 신청되어 실과사업소 관련 법 검토결과 적법하고, 2020년 5월7일 개최된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경사도, 자연재해 영향 등의 사유로 부결 되었으나, 당일 위원회 심의 중 경사도의 시설과 토질분석을 보강하는 것으로 재심의 결정되었습니다.
2020년 7월22일 개최된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어, 2020년 8월7일 개발행위가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주민대화 등 민원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11월5일 군수님실에서 도덕2리 이장님 등 주민 여섯 분의 면담 신청이 있어, 관련 실과 담담공무원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주된 요구사항은 허가 취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경사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였으며, 군에서는 개발행위 추진 전반에 대하여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2019년 12월2일 도덕2리 마을회관에서 허가처리과와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출장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 소규모 환경평가 대상 여부, 경사도 분석 결과 등 종합적인 인허가 처리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2019년 12월28일 안남면에서 군청 내에 천막농성을 시작하였으며, 당일 군수님과 면담을 통하여 개발행위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19년 12월30일 군수님실에서 도덕2리 이장님과 3차 면담이 있었으며, 이장단 및 주민설명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2021년 1월1일 경제개발국장인 제가 안남면을 방문하여 이장협의회장님을 면담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하였고, 2021년 1월3일 한성이엔아이 이사님과 전화통화를 통하여 안남면 도덕2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옥천군의 중재 노력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2021년 1월6일 안남면 이장회의 시 경제개발국장인 제가 현지를 출장하여 안남면 이장님들께 그동안의 도덕2리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2021년 1월11일 토요일에 군수님과 관련 실과장이 안남면 도덕2리 마을에 직접 방문하여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옥천군에서 노력 중인 제도 개선, 관련 법 개정 건의, 주민 협조 당부 등을 직접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군수님과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진행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12일 안남면 도덕2리 마을회에서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옥천군에서는 1월 22일 답변서를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도 행정심판에 참여할 예정으로 있으며, 2월 말 예정된 행정심판위원회 결과에 따라 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옥천군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남면 도덕2리 태양광 설치 허가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서 많은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옥천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민원 예방을 위하여 군에서 준비 중이거나 시행 중인 제도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 정례적인 대책회의를 주관하고 계시고, 수시회의를 통해 민본행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첫 번째, 기피시설 인허가 사전안내 시행을 통해 이장님과 마을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덕2리 마을의 문제 제기도 주민과의 소통 부재가 있는 만큼, 지난 2020년 11월10일 군수님의 결재를 득한 후 각 읍면에 공문을 발송하여 태양광, 동식물의 관련 시설, 장례식장 등 주민기피시설 설치 시 사전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군과 읍면 간, 읍면과 주민 간 소통 강화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 법규 개정입니다.
소규모환경평가 강화를 위하여 「전기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발전사업을 연접 필지에 하는 경우 동일사업으로 보도록 하고,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로 제출토록 개정 건의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 규모와 신규로 승인 등이 된 사업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소규모환경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기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군계획 조례 개정입니다
군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군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사업 시행 전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을 것을 사업주에게 권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강화입니다.
현재 옥천군 도시계획위원회는 20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방의회 의원, 군 공무원,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력풀의 한계 등으로 지역 실정에 밝은 분들보다는 대학교수님이나 외지인이 대부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의견이 대폭 반영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4~5명의 지역실정이 밝은 분을 추가로 위촉할 계획으로 있으며, 위원회 운영 절차도 더욱 강화하여 실과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인허가 협업 강화, 위원회 위원님들께 충분한 자료 제공, 현장확인 강화, 현장확인 시 마을이장님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강화하여 사전에 집단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안남면 도덕2리 태양광 개발행위 취소민원으로 인하여, 군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제도 개선 노력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민원처리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더 나은 주민만족의 민원 처리를 위하여 다시 한 번 인허가 절차를 꼼꼼하게 챙겨보고 제도를 개선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단단해 진다고 합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시대의 흐름에 한발 앞서는 민원 처리, 주민들이 만족하는 민원 처리는 공직자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하고 가슴에 담아야 할 민원 처리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슴 깊이 새기며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어제부터 군 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제도 개선을 통해 즉시 행정에 반영하고 시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행정심판은 위원회의 결정이 기속력이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서 또한 즉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전반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 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1년 이상 지속되는 재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남 도덕리 태양광 개발행위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 송윤섭 이장님, 지금 현재 개발행위에 대하여 문서라든지 구두라든지 면 행정 체계로 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1년 이상 지속되는 재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남 도덕리 태양광 개발행위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 송윤섭 이장님, 지금 현재 개발행위에 대하여 문서라든지 구두라든지 면 행정 체계로 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증인 송윤섭 없습니다.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예.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들, 문제가 됐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신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십니까?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여러 번 가봤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이 문제되기 전에.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전에는 저는 못 가봤습니다.
○추복성 위원 안 가봤죠?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예.
○추복성 위원 과장님들은?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못 가봤습니다.
○추복성 위원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본 위원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7조 군수에 대한 서면 질문, 그러니까 안남 도덕리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한 시간적, 공간적으로 해서 본 67조에 의해서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추진 경과 및 내용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17개 항으로 서면질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응기 부군수님!
그래서 우리 최응기 부군수님!
○부군수 최응기 예.
○추복성 위원 이게 기간이 있는데, 18일까지 이것 좀 작성 좀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로.
○부군수 최응기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우리 국장님도.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예.
○추복성 위원 반드시 챙겨가지고, 과장님들 챙겨가지고 18일 퇴근시간 전까지 본 서면질의서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서면 17개 항에 대해서 서면질의로 해가지고 본 위원회에서는 구두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면질문서를 위원장님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서면 17개 항에 대해서 서면질의로 해가지고 본 위원회에서는 구두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면질문서를 위원장님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우리 추복성 위원님께서 서면질의서를 제출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점에 차질 없이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이어서 우리 곽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여러 위원들이 질문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두 가지 사항만 증인 허가처리과 유재구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조사 중인 개발행위가 신청서 접수 후에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어떻게 검토하였는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여러 위원들이 질문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두 가지 사항만 증인 허가처리과 유재구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조사 중인 개발행위가 신청서 접수 후에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어떻게 검토하였는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앉아서,
○위원장 김외식 편히 앉아서 하세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허가처리과장 유재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첫 번째, 검토의견 결과는 국토의 계획 및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에 의거,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검토한 결과, 총 10건의 개발행위허가 중 토지는 7필지이며, 소유주는 5명이고, 마을 주민은 4명이고, 1명은 외지인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중 토지주가 아닌 수허가자는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첫 번째, 검토의견 결과는 국토의 계획 및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에 의거,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검토한 결과, 총 10건의 개발행위허가 중 토지는 7필지이며, 소유주는 5명이고, 마을 주민은 4명이고, 1명은 외지인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중 토지주가 아닌 수허가자는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곽봉호 위원 아니, 답변 내용 중에서, 지금 여기는 행정조사장입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곽봉호 위원 명확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여기서 허위진술이나 잘못 말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토지사용 수허가자가 낸 토지사용허가 사용승낙서에 대한 변동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까? 그 이후에?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변동사항은 없고요. 토지가 사업자로 전부 등기이전이 된 상태입니다.
○곽봉호 위원 매매가 돼서 등기이전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두 번째는,
○곽봉호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곽봉호 위원 개발행위 인허가 시에 주민동의서는 지금 여기에 첨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첨부시켰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주민동의서는 관련 규정상 민원처리법 제10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의 금지에 의거, 민원을 접수 처리할 때 민원인에게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 요구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곽봉호 위원 그 이후에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셨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그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권고, 그러니까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의해서 일부 동의서가 첨부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러면 관련 규정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는 금지하게 돼 있기 때문에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곽봉호 위원 그러면 관련 법규에 위원회에서 요청하면 불필요한 서류도 첨부하게 돼 있습니까?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그건 강제성이 없고요. 그건 자발적인 사항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관련 법규에는 없지만, 이건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제성은 없지만 우리가 권고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법률적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요구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제성은 없지만 우리가 권고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법률적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요구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곽봉호 위원 더 자세한 질문은 조사기간에 더 드릴 것이고, 지금 태양광 시설이, 태양광 발전시설이 흔히 얘기하는 기피시설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기피시설이라고 하는 주민도 있고 아니라는 주민도 있고,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곽봉호 위원 행정조사 기간 중에 기피시설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검토하여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피시설에 대해서는 설령 관련 법규에 주민동의서를 첨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주민에게 사전안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이 태양광 시설을 허가 낸 시점이 2019년 5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이 태양광 시설을 허가 낸 시점이 2019년 5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곽봉호 위원 그러면 기피시설에 대하여 주민에게 사전 안내토록 되어 있는 의무사항을 언제 하셨습니까?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2020년 11월부터,
○곽봉호 위원 18일 날 하셨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내부결재를 맡아서, 이 사항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것은 주민들한테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합리적으로 이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또 공정성에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결재로 알려주는 것만 지금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결재로 알려주는 것만 지금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기피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주민안내를, 허가처리 시에 사전안내를 하게 돼 있는 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난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주민들에게 사전안내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 검토도 우리 행정사무조사 기간 내내 내가 확인하고 질문할 테니까 정확한 공부를 하셔서 또 파악을 하셔서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 검토도 우리 행정사무조사 기간 내내 내가 확인하고 질문할 테니까 정확한 공부를 하셔서 또 파악을 하셔서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 본 위원 사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외식 예.
○이용수 위원 질의를 하는데, 한 분한테 질의했다가 다음에 쉬었다가 다른 분한테 또 질의하고 이렇게도 가능한 거죠?
○위원장 김외식 예.
○이용수 위원 먼저, 우리 경제개발국장인 전재수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보고를 하셨는데, 각 1차, 2차, 3차, 4차의 인허가 처리과정이 사전 관련 법 검토가 모두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죠?
전반적인 보고를 하셨는데, 각 1차, 2차, 3차, 4차의 인허가 처리과정이 사전 관련 법 검토가 모두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죠?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관련 실과에서 검토된, 취합된 결과에,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적법하게 처리가 됐다?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는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적법하게 검토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예.
○이용수 위원 적법하게 전부 다 모든 게 검토가 된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검토해 보니까, 검토해야 될 관련 법 검토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적법하게 처리됐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는 해야 될 관련 법도 검토 안 한 부서가 있고, 물론 4차에서는 관련 법 검토는 했지만 검토 후 내용이 미비하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보고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국장님의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1차, 2차, 3차는 해야 될 관련 법도 검토 안 한 부서가 있고, 물론 4차에서는 관련 법 검토는 했지만 검토 후 내용이 미비하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보고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국장님의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예, 위원님. 그 말씀은 허가 당시에 실과에서 관련 법 검토가 왔을 때 적법하게,
○이용수 위원 적법하게 검토를 해서 왔다?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돼서 했다는 말씀이고요.
○이용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습니다.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예, 그런 말씀이고요. 현재 기준이 아니고 그때 허가 나갈 당시에 실과에서 검토한 사항이 그렇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제 그러시고, 또 보고한 내용 중에 기피시설에 대해서는 수요일 날 군수께서 주관하셔가지고 대책회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예.
○이용수 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금방 기피시설이라고, 태양광 발전시설이 기피시설이냐 아니냐라고 우리 관련 과장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수요대책회의 할 때 태양광 발전시설은 기피시설로 해서 대책회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그런 의미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태양광하고 축사가 상당히 많이 지금 인허가 접수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기피시설에 대한 대책회의를 할 때 그 기피시설에 태양광도 포함이 되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전반적으로 어떤 집단민원 예견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주민의견도 사전에 그런, 제가 보고 드렸던 그런 관련 법규 개정이나 법 개정이나 조례 개정이나 또 주민 사전안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이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대책을 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그런 기피 이런 측면보다는 전체적으로 인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피 이런 측면보다는 전체적으로 인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수요대책회의가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3차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3차 정도요?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최근에 이게 시작했네요?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남면 태양광 발전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생겼다고 보면 되겠네요.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시고, 지금 국장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 보면 안남면 태양광 발전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하려고 군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인허가 사전안내 시행, 환경법이나 「전기사업법」 개정안 건의, 그리고 군계획 조례 개정, 또 군계획위원회 강화, 이런 조치를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비 온 후에 땅이 굳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달리 보면 이게 전부 다 사후약방문이다. 다른 견해로 보면.
이게 우리가 미리미리 이런 것을 그전부터 이런 약간 기피시설이라 할 수 있는 부분에 집단민원 발생하고 있었을 때 이런 걸 미리 챙겨가지고 미리미리 했다고 그러면 지금 이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나마 그래도 지금이라도 한다는 게 다행이라는 말씀드립니다만, 좀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가 미리미리 이런 것을 그전부터 이런 약간 기피시설이라 할 수 있는 부분에 집단민원 발생하고 있었을 때 이런 걸 미리 챙겨가지고 미리미리 했다고 그러면 지금 이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나마 그래도 지금이라도 한다는 게 다행이라는 말씀드립니다만, 좀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위원님 지적사항 달게 받고요. 지나간 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향후에는 정말로 그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의 허가가 나가면 이게 상대성이 늘 있다 보니까 없을 수는 없지만, 정말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 드린 거고요.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한다고 그래도 발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최고의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허가가 나가면 이게 상대성이 늘 있다 보니까 없을 수는 없지만, 정말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 드린 거고요.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한다고 그래도 발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최고의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수 위원 예.
부군수 증인께 제가, 최응기 증인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행정행위의 지향점은 주민입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께서 의정활동 하는 지향점도 물론 끝에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행복과 삶의 질, 그분들의 어떤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데에 우리 모두가 거기 진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개발행위 인허가 관련해서도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살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우리 부군수께서는 그 점 명심하셔가지고 모든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증인께 제가, 최응기 증인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행정행위의 지향점은 주민입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께서 의정활동 하는 지향점도 물론 끝에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행복과 삶의 질, 그분들의 어떤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데에 우리 모두가 거기 진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개발행위 인허가 관련해서도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살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우리 부군수께서는 그 점 명심하셔가지고 모든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응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고요. 추후에 또 다른 증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대명절을 지나고 이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좋은 일자리 일로 만난 부분이 아니라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책위공동위원장이신 송윤섭 증인께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대명절을 지나고 이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좋은 일자리 일로 만난 부분이 아니라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책위공동위원장이신 송윤섭 증인께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증인 송윤섭 예.
○이의순 위원 현재 지금 도덕2리 이장을 맡고 계시죠?
○증인 송윤섭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안남면 도덕리 일대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옥천군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증인 송윤섭 우선 저희 마을에 해당되는 개발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혀 숙지가 안 돼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 본 개발행위지가 워낙 경사가 심해서 사실은 개발행위 이후에 저희들한테 나타날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아무튼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개발행위가 안남의 어떤 지역적 특성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안남은 안남이라고 하는 지역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되는 것들은 농촌 다음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행위가 되고 있는 태양광 시설들은 오히려 기피혐오시설, 그리고 굉장히 사익을 추구하는 투기자본의 어떤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 본 개발행위지가 워낙 경사가 심해서 사실은 개발행위 이후에 저희들한테 나타날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아무튼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개발행위가 안남의 어떤 지역적 특성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안남은 안남이라고 하는 지역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되는 것들은 농촌 다음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행위가 되고 있는 태양광 시설들은 오히려 기피혐오시설, 그리고 굉장히 사익을 추구하는 투기자본의 어떤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천연자원이라고 하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태양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너무 대형화로, 꼭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전기 생산해서 우리가 전기로 해서 모든 사업을 다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긴 하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허가 취소를 요구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옥천군에 허가취소를 요구했었을 때 옥천군에서 답을 뭐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너무 대형화로, 꼭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전기 생산해서 우리가 전기로 해서 모든 사업을 다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긴 하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허가 취소를 요구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옥천군에 허가취소를 요구했었을 때 옥천군에서 답을 뭐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증인 송윤섭 오늘 역시도 같은 얘기이지만 법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없다, 행정적인 절차 이상 없다, 뭐 그런 되풀이되는 답변만 들었던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제 주택 지붕 위에 태양광이 얹어져 있는 상태이고, 저희 마을에도 옥천군에서 사실은 지원해 줬던 마을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을회관에도 지금 태양광이 얹어져 있습니다.
농촌이 나름대로 자연환경하고 같이 조화롭게 가는 과정 속에서 소규모 형태, 자립의 근거로 하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 역시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리 태양광 건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태양광 시설 자체가 싫다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나 규모나 실제 우려되는 부분들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농촌 환경과 생활권과 부조화 부분들,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피시설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 수용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경작을 목적으로 생계를 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외부의 자본이 들어와서 투기성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역시 기피시설, 혐오시설로 인정한다고 보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제 주택 지붕 위에 태양광이 얹어져 있는 상태이고, 저희 마을에도 옥천군에서 사실은 지원해 줬던 마을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을회관에도 지금 태양광이 얹어져 있습니다.
농촌이 나름대로 자연환경하고 같이 조화롭게 가는 과정 속에서 소규모 형태, 자립의 근거로 하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 역시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리 태양광 건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태양광 시설 자체가 싫다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나 규모나 실제 우려되는 부분들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농촌 환경과 생활권과 부조화 부분들,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피시설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 수용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경작을 목적으로 생계를 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외부의 자본이 들어와서 투기성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역시 기피시설, 혐오시설로 인정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발전시설을 허가를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었잖아요?
○증인 송윤섭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이게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로 지금 하려고 하는 찰나에서, 2020년도 1월30일 날 열린 2020년 제1차 옥천군계획위원회에서 용역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장님들하고 마을 분들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다 완료했다고 제가 봤거든요, 책자에서.
그런데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한 것을 이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한 것을 이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증인 송윤섭 아니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고, 최근 저희들도 검토과정 속에서 그런 사실들이 제출됐다는 것들을 알고 됐고요.
제가 한성이엔아이 이사 되시는 분을 작년 10월 말에 마을회관에서 처음 뵀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마을설명회도 다 마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8년도부터 이장을 보고 있는데 나하고 구면이냐고 제가 확인을 했을 때, 이장님은 뵌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옥천읍내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역시 지금 군에 제출된 사진이나 주민설명회 관련된 주민동의서 역시도, 업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군에도 마찬가지, 대답은 아마도 옥천읍내 어느 식당에서 임의적으로 진행될 된 걸로 그렇게 저도 지금 얘기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한성이엔아이 이사 되시는 분을 작년 10월 말에 마을회관에서 처음 뵀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마을설명회도 다 마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8년도부터 이장을 보고 있는데 나하고 구면이냐고 제가 확인을 했을 때, 이장님은 뵌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옥천읍내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역시 지금 군에 제출된 사진이나 주민설명회 관련된 주민동의서 역시도, 업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군에도 마찬가지, 대답은 아마도 옥천읍내 어느 식당에서 임의적으로 진행될 된 걸로 그렇게 저도 지금 얘기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사실이 아닌 것을 위원회에 와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증인 송윤섭 저는 사실은 업체 쪽에서는 당연히 개발행위를 진행시키고 싶은 욕심이 발동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당연히 행정에서 그 부분들을 조건부수용 절차과정 속에서 제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철저하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불상사가 벌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철저하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불상사가 벌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의순 위원 예, 제가 질의한 내용 말고도 간략하게 더 하실 말씀 계신가요?
○증인 송윤섭 실제 저 스스로도 지금 여기 현재 상황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상상도 못 했던 일이고, 결국은 주민들이 지금까지 옥천군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하고, 충청북도에 행정심판을 받게 하는 과정까지 끌고 온 이유는, 실제 살고 있는 농민들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위 과정들이 드러나면서 나름대로 분노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마을회의에서 나왔던, 사실은 주민들 모르게 진행됐던 이런 불편함이, 내용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굉장히 주민들이 안중에 없는 옥천군의 어떤 행정 과정, 위민행정이 아니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분노를 하게 된 것 같고, 이것들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사를 통해서도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짚어지길 당부 드립니다.
처음에 마을회의에서 나왔던, 사실은 주민들 모르게 진행됐던 이런 불편함이, 내용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굉장히 주민들이 안중에 없는 옥천군의 어떤 행정 과정, 위민행정이 아니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분노를 하게 된 것 같고, 이것들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사를 통해서도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짚어지길 당부 드립니다.
○이의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신 임해란 증인께 질의를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느 마을에 사시면서 마을에서 뭐를 맡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제가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신 임해란 증인께 질의를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느 마을에 사시면서 마을에서 뭐를 맡고 계시는지요?
○증인 임해란 저는 도덕2리 덕실 마을, 안남면 태양광반대대책위 사무국장 임해란입니다.
저는 현재 도덕2리 덕실 마을 주민이고요. 현재 마을기업, 그리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도덕2리 덕실 마을 주민이고요. 현재 마을기업, 그리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대책위 사무국장 역할을 하시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많은 분들을 만나보셨죠?
○증인 임해란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특히 주민설명 및 동의서에 관련된 분들이 있죠?
○증인 임해란 예.
○이의순 위원 그분들을 지금 현재 만나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증인 임해란 예, 이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사진, 그러니까 군청에서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한 답변서에도 있는 주민설명회 사진도 봤고.
그런데 주민들, 그러니까 토지주랑 그리고 저희 마을 외에 옆 마을 사람들 명단을 봤거든요. 그분들을, 15명이던데 15명 다는 못 만났지만 거의 다 만나봤는데, 주민설명회 자리에 그런 자리에 가본 적도 없고 주민설명회라는 말을 들은 적 없고,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에 동의한다는 그런 동의서에, 그러니까 안타깝게 사인은 있지만 그게 그런 동의서라는 걸 전혀 인지하고 있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누군가가 와서 토지매매 관련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사인을 해 달라 그래서 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그러니까 토지주랑 그리고 저희 마을 외에 옆 마을 사람들 명단을 봤거든요. 그분들을, 15명이던데 15명 다는 못 만났지만 거의 다 만나봤는데, 주민설명회 자리에 그런 자리에 가본 적도 없고 주민설명회라는 말을 들은 적 없고,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에 동의한다는 그런 동의서에, 그러니까 안타깝게 사인은 있지만 그게 그런 동의서라는 걸 전혀 인지하고 있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누군가가 와서 토지매매 관련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사인을 해 달라 그래서 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태양광에 대해서 발전시설을 하는, 설치에 대해서 사인 받은 게 아니라 토지매매에 대해서 사인을 받은 걸로 지금 제가 인정해도 됩니까?
○증인 임해란 예, 그분들 중에 사실 되게 오래된,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일이라 거의 처음에는 “나 사인 한 적이 없어. 그런 거 해준 적이 없어.”라고 하다가 나중에서야 부동산 관련 사람이 와서 토지매매 하는데 필요하다고 사인을 한 적 있다. 정확하게 기억하는 분이 딱 두 분 계시더라고요.
○이의순 위원 혹시 두 분 성함을 제가 받아도 될까요?
○증인 임해란 여기서 말씀을,
○이의순 위원 아니요, 비공개로 해주시고 저한테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인 임해란 예, 갖다 드릴게요.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태양광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 류영환 대전입니다.
○유재목 위원 대전에 있습니까?
○증인 류영환 예.
○유재목 위원 이사님, 지금 최초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까지 태양광 허가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증인 류영환 예.
○유재목 위원 최초 신청일이 2019년 1월29일 날 신청을 하셔서 동해년도 5월21일 날 1차가 신청이 났어요, 그렇죠? 1차.
○증인 류영환 날짜는 정확히 모르지만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3필지를 허가를 득했는데, 1차, 2차, 3차, 4차 나도록 주민설명회를 3월, 2019년 3월25일 날 11시30분에 옥천읍 소재 모 식당에서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사진이 첨부가 돼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3필지를 허가를 득했는데, 1차, 2차, 3차, 4차 나도록 주민설명회를 3월, 2019년 3월25일 날 11시30분에 옥천읍 소재 모 식당에서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사진이 첨부가 돼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증인 류영환 사진은 안에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사님, 주민설명회 주관을 누가하셨어요?
○증인 류영환 사진 할 때는 제가 했고요. 제가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15명 주민들이 개인이 오셨어요, 아니면 우리 한성이엔아이에서 모시고 오셨어요?
○증인 류영환 개인이 오셨습니다.
○유재목 위원 개인이요?
○증인 류영환 예.
○유재목 위원 개인이 15명이 출발을 하셔서 목적지에 오신 겁니까?
○증인 류영환 예.
○유재목 위원 이장님! 우리 송윤섭 이장님.
○증인 송윤섭 예.
○증인 송윤섭 ´18년도부터 해서 지금 4년차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2018년 1월1일 날 이장님을 맡으셨네요?
○증인 송윤섭 예.
○유재목 위원 그전에는 어느 분이 하셨어요?
○증인 송윤섭 이예섭 이장님이,
○유재목 위원 예, 다시 우리 류영환 이사님. 그러면 우리 송윤섭 이장님께서 도덕리 2구의 이장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증인 류영환 언제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목 위원 송윤섭 이장님이 이장직을 수행하는 하신 게 2018년 1월1일부터 하셨대요.
○증인 류영환 예.
○유재목 위원 그런데 우리 사업주가 최초 신청일이 2019년 1월29일 날 처음 군에 신청을 하셨어요. 그렇죠?
○증인 류영환 예.
○유재목 위원 그래서 허가일은 동해년도 2019년 5월21일 날 1차 사업승인이 났어요.
○증인 류영환 예.
○유재목 위원 알고 계십니까?
○증인 류영환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우리 이장님은 2018년부터 이장직을 하셨다고 하니까, 1년 전부터 이장직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증인 류영환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우리 이사님께서는 도덕리 2구 이장님이 송윤섭 이장님이라는 거 알고 계셨냐는 얘기죠.
○증인 류영환 시점이 언제이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안 건 작년도에 알았어요.
○유재목 위원 이장님을요?
○증인 류영환 작년도에 알았고요,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이사님!
○증인 류영환 예.
○유재목 위원 이런 태양광을 이런 시골에다 하게 되면 최초로 방문을 해서 사업장에 가시면 제일 먼저 누굴 만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장님과 어떤 처음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증인 류영환 그럴 수도 있겠죠.
○유재목 위원 이장님! 송윤섭 이장님!
○증인 송윤섭 예.
○유재목 위원 도덕리 2구 가구수 얼마나 됩니까?
○증인 송윤섭 지금 28가구입니다.
○유재목 위원 주민은 얼마나 돼요?
○증인 송윤섭 50명 남짓입니다.
○유재목 위원 이렇게 자그마한, 이사님! 이렇게 자그마한 마을에 이런 대규모 1, 2, 3, 4차 허가가 1년 안에 거의 다 났어요, 그렇죠?
○증인 류영환 예.
○유재목 위원 허가가 다 났는데 최소한도 이장님이나 주변에 동네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한 번 아니면, 여러 번의 어떤 부드러운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이사님 생각은요?
○증인 류영환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유재목 위원 주민들의 어떠한 협조나, 그러면 사업설명회, 주민설명회 무슨 뜻으로 하셨어요?
○증인 류영환 위원님, 저희가요, 동네 자체를 다니면서 저희가 한 분이 아니라 토지주들이 옆에서 같이 오신 분들이 얘기할 때 태양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에 대한 그분들의 문의, 본인들 집에다 뭐 어떻게 하느냐 뭐 하느냐 해서 답변을 성실히 드렸고, 주민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사업 자체를 옹호 편이 아니라 정확하게 인지하실 수 있도록 전달을 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하고 여러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했고, 또 마을하고 인접거리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패널이나 이런 방향 같은 게 나중에 설치가 돼도 반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반사는 태양광은 안 됩니다.
그리고 반사나 보이는 부분도 정면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예 없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마을 주민들한테 인지를 시켰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하고 여러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했고, 또 마을하고 인접거리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패널이나 이런 방향 같은 게 나중에 설치가 돼도 반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반사는 태양광은 안 됩니다.
그리고 반사나 보이는 부분도 정면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예 없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마을 주민들한테 인지를 시켰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재목 위원 류영환 이사님, 제 뜻은, 물론 15명을 개인적으로 통보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인원 15명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가서 말씀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직원들이 가서 말씀을 하셨나요?
○증인 류영환 다 말씀은 안 드렸고요. 토지주 중에 한 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그분들이 본인들끼리 연락해서 오셨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이사님이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도덕리 2구 주민이라고 이사님이 생각을 하신다면, 최초로 전달한 분이 이장님한테 최초로 찾아가야 한다는 법적인 건 없지만, 시골에 28가구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에 소문 다 나지 않겠어요?
○증인 류영환 그러겠죠.
○유재목 위원 이장님에게 어떤 최소한도 기본적인 건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이장님에게 어떤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도덕리 2구에 이런 태양광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개인적인 사업이지만 최소한도 이장님의 어떠한 협조도 구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어떤 태양광 발전에 대한 설명도 드려야 된다고 하면, 최초로 이장님한테 찾아가서 말씀드리는 게 상식 아닌가요?
○증인 류영환 상식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상식이 어긋났다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겠지만, 이 태양광사업 하면서 굳이 첫 번에 이장님을 찾아뵙거나 한 적은 없고 또 그렇게 안 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통상 관례예요.
○유재목 위원 그냥 토지주만? 거기에 관련된 토지주만 몇 명 말씀을 드려서 참여를 시켜서, 굳이 왜 옥천 안남면에서 주민설명회를 하시지 굳이 옥천읍 식당가로, 거기서 나오려면 한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있었어요?
○증인 류영환 그 분들의 요청이었습니다.
○유재목 위원 주민들이?
○증인 류영환 예.
○유재목 위원 주민들이 시내 가서 식사를 하자?
○증인 류영환 예.
○유재목 위원 그 분들 그럼 말씀을 하면 대답을 해 줄 수 있나요?
○증인 류영환 제가 이따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류영환 예, 한성이엔아이 이사 류영환입니다.
○손석철 위원 류영환 증인입니까?
○증인 류영환 예.
○손석철 위원 지금 2019년부터 2020년 3월20일까지 4차에 걸쳐서 개발행위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류영환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이 면적을 다 허가를 얻어서 태양광설치를 했을 경우 몇 ㎾가 발전됩니까?
○증인 류영환 당초대로라고 하면 거의 990㎾ 정도 됩니다.
○손석철 위원 990㎾?
○증인 류영환 예, 예. 99.2짜리가 10개였으니까요, 그대로 한다면.
○증인 류영환 예.
○손석철 위원 이러한 면적에, 이러한 발전 양이 일반적입니까? 시설면적이랑 ㎾가 일반적인 사업입니까?
○증인 류영환 일반적인 사업이라는 걸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정확히 어떤 것인지?
○손석철 위원 예컨대, 저도 이 지역에 생활하고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100㎾라든가, 뭐 대부분 소규모라고 생각하는데. 그 발전시설이 일반적입니까, 아니면 좀 크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류영환 일반 태양광 쪽에서는 보기에 따라서 사람에, 보는 시선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태양광을 할 때 1㎿급 같은 경우는 대규모라고 안 합니다.
최소 300㎿급 이상을 대규모라고 그러고, 그 밑에는 다 소규모라고 합니다.
최소 300㎿급 이상을 대규모라고 그러고, 그 밑에는 다 소규모라고 합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옥천군 외에 발전시설을 얼마 정도 하셨습니까?
○증인 류영환 한 13㎿ 정도 했습니다.
○손석철 위원 아니, 한 곳에?
○증인 류영환 한 곳에요?
○손석철 위원 예.
○증인 류영환 한 곳에는 8㎿ 했습니다.
○손석철 위원 어디 했습니까?
○증인 류영환 금산입니다.
○손석철 위원 그럼 거기에는 농지입니까, 임야입니까, 아니면,
○증인 류영환 농지와 산이 같이 돼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 외 민원사항 없었습니까?
○증인 류영환 없었습니다.
○손석철 위원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증인 류영환 거기도 여기하고 비슷합니다.
동네에서 보이지 않고, 안쪽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동네에서 보이지 않고, 안쪽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손석철 위원 그 때도 그러면 증인! 그 때도 그런 지역 주민과 이런 민원사항이 없었습니까?
○증인 류영환 예, 없었습니다.
○증인 류영환 예.
○손석철 위원 그렇지요?
○증인 류영환 예.
○손석철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도덕리98 외 8필지라고 했어요.
○증인 류영환 예.
○손석철 위원 몇 필지 우리 증인께서 몇 필지 1차에서 4차까지 몇 필지인가 기억하고 계세요?
○증인 류영환 7필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 그렇다면 여기는 왜 8필지가 됐지요?
○증인 류영환 저희가 전체 거기에 땅을 산 게 11필지였어요, 당초에.
당초에 11필지의 땅을 샀다가, 경사도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땅 살 때는 가서 측량을 하거나 하지 않으니까 확인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취소된 것까지 해가지고 취소가 133번지 하나가 취소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거기가 임야가 조그마한 게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8필지로 했고, 나머지 3필지 부분에 임야하고 경사도가 심해 가지고 못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8필지로 해 놓은 겁니다.
당초에 11필지의 땅을 샀다가, 경사도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땅 살 때는 가서 측량을 하거나 하지 않으니까 확인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취소된 것까지 해가지고 취소가 133번지 하나가 취소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거기가 임야가 조그마한 게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8필지로 했고, 나머지 3필지 부분에 임야하고 경사도가 심해 가지고 못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8필지로 해 놓은 겁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증인, 그것은 증인이 지금 필요에 의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고.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어쨌든 취소가 133번지 취소가 됐지만, 그 때 당시는 취소가 안 됐어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어쨌든 취소가 133번지 취소가 됐지만, 그 때 당시는 취소가 안 됐어요.
○증인 류영환 예.
○손석철 위원 어쨌든 이 내용으로 보면, 7필지인데. ´19년 3월25일 향후 ´20년 3월20일까지 신청 예정인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증인 류영환 예.
○손석철 위원 그렇다면 7필지가 맞아야 이 동의서 내용과 일치하는 거예요. 이것은 틀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2019년 3월25일 날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동의서 작성 기간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소요기간이 됐는가? 며칠간 받으셨어요, 이 동의서?
자, 그러면 지금 2019년 3월25일 날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동의서 작성 기간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소요기간이 됐는가? 며칠간 받으셨어요, 이 동의서?
○증인 류영환 제가 안 받아서 잘 모르겠네요.
○손석철 위원 그러면 누가 이 동의서를,
○증인 류영환 토지 판매하신 분 중에서 다니시면서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래요?
○증인 류영환 예.
○손석철 위원 이게 자료제출을 하는데 아무리 권고사항이지만, 임의 제출 형식으로 동의서를 작성하는데, 왜 사업자가 하지 않고 그렇게 하셨나요?
○증인 류영환 저희가 당초에 이쪽에나 다른 데에도 태양광에 대해서 많은 뭐 의견들이 있고, 민원들 부분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토지를 구매하기 전에 구두로 약속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동의서가 필요하면 전체 동의서를 해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처음에 자료 제출을 안 하려고 하다가, 자료 제출을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저희가 토지주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만 저만해서 필요한데, 그것 전에 얘기하신 것 해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저희가 며칠 안으로, 1주일 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 기억 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분들이 작성을 해 갖고 오신 것을 저희는 스캔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처음에 자료 제출을 안 하려고 하다가, 자료 제출을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저희가 토지주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만 저만해서 필요한데, 그것 전에 얘기하신 것 해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저희가 며칠 안으로, 1주일 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 기억 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분들이 작성을 해 갖고 오신 것을 저희는 스캔해서 제출했습니다.
○손석철 위원 어쨌든 우리 사업자 류영환 증인이 작성하지 않았다?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정확히는 기억 안 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열다섯 분 정도 된다고 하시네요.
○손석철 위원 열다섯 분?
○증인 류영환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이 중에 토지 소유자는 몇 분인가 알고 계세요?
○증인 류영환 정확히는 모릅니다.
○손석철 위원 그럼 실제로 증인께서 토지 소유자 동의서는 받으셨죠? 사용승낙서는 받으셨죠?
○증인 류영환 예.
○손석철 위원 몇 분 받았습니까?
○증인 류영환 당초에는 전체 분 다 받았습니다. 저희 11필지에 대한 것을 다 받았습니다.
○손석철 위원 11필지 다 받았는데, 지금 이 동의서에는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른다? 이 말씀인가요?
○증인 류영환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손석철 위원 그 토지 소유주 분이 이 동의서에 서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알고 계시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인 류영환 동네에 사시는 분이면 하셨겠지요.
○손석철 위원 지금 답변이 여기는 그렇게 그러면 아니다, 맞다. 정확하게 예, 아니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 은근히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이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그럼 관여를 아예 안 했다. 그러니까 모른다.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뭐 은근히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이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그럼 관여를 아예 안 했다. 그러니까 모른다.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증인 류영환 저는 사실대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안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안 받았기 때문에,
○손석철 위원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증인 류영환 예.
○손석철 위원 토지 소유자 여기에 일곱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류영환 정확히는 못 봤습니다.
○손석철 위원 모르신다?
○증인 류영환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서명날인도 직접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증인 류영환 예, 모릅니다.
○손석철 위원 이것 자료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내지 마시지. 왜 냈습니까?
○증인 류영환
○증인 류영환 대부분 허가처리과에서 허가를 내 주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제출을 안 하려고 하다가, 제출을 해야 뭐든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제출을 안 하려고 하다가, 제출을 해야 뭐든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제출을 한 겁니다.
○손석철 위원 대표, 증인께서 전혀 관여도 안 하고, 이 동의서 사인이 상당히 우리 허가처리과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전혀 내용 자체도 모르시고, 서명이 됐는지도 안 됐는지도 모르고, 어느 분이 사인한지도 전혀 모르신 상황에서 마을 주민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자료를 제출하셨네요. 그렇지요?
○증인 류영환 예.
○손석철 위원 인정하시죠?
○증인 류영환 무엇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손석철 위원 자료는 제출했으나, 이 자료의 작성과정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를 경우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인 류영환 사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증인 류영환 예.
○손석철 위원 이 중에 여기는 마을 송 누구 외 열두 분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사업설명회 할 때?
○증인 류영환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고,
○손석철 위원 어떻게 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사진 촬영하셨다면서요?
○증인 류영환 제가 사진 촬영한 게 아니고요. 제가 참여를 해서 제가 주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언제 건데, 지금 제가 하루에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인데, 그걸 다 기억하겠습니까, 몇 명이라고까지.
그게 언제 건데, 지금 제가 하루에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인데, 그걸 다 기억하겠습니까, 몇 명이라고까지.
○증인 류영환 위원님! 저희한테 이것 언제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증인 류영환 턱을 고인 게 아니고, 팔이 아파서 이걸 들고 있습니다.
○증인 류영환 저는 최대한 성의껏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마이크를 하나 다른 것을 주시든가, 이것 말이 잘 안 나오니까 받치고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마이크를 하나 다른 것을 주시든가, 이것 말이 잘 안 나오니까 받치고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외식 그럼 다 모르면 뭐를 안 다는 거예요, 대표가?
○증인 류영환 아니 계속 얘기만 하지, 저한테만 얘기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있는 대로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외식 그래 다 모르고 뭐를 안 다는 거예요, 여기 왜 오셨어요? 다 모르는데!
○증인 류영환 저를 왜 부르셨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그래요?
○증인 류영환 예.
○위원장 김외식 질의하세요.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저희는 빼고 알고 있고요. 저하고 저희 직원하고 둘이 나갔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마을 열두 분만 여기 기록하신 건가요? 순수한 마을 열두 분?
○증인 류영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이 중에 토지 소유자는 몇 명 있습니까?
○증인 류영환 정확히 아는 토지 소유자는 제가 아는 것은 부부로 돼 있으신 분 한 분 빼 놓고는 나머지 분들은 두 번 정도, 아니 그 때 두 번 정도 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분인가는 모르고요.
토지 소유주분 정확히 아는 분은 한 분이고, 부부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분 정확히 아는 분은 한 분이고, 부부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토지 소유주는 한 분?
○증인 류영환 예.
○손석철 위원 부부?
○증인 류영환 물론, 거기에 다른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필지의 토지 소유주인가는 정확히는 제가 모릅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이 사업설명회 목적은 무엇입니까?
○증인 류영환 태양광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한다는 자체를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증인 류영환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렇다면 왜 그러면 이 분들만 모셨고, 마을에 이장님들이라든가 임원, 새마을지도자 다 아실 텐데, 개발위원. 이 분들한테 왜 초청을 안 하셨나요?
○증인 류영환 초청을 안 한 것은 저희가 그 분들한테 최대한 오실 수 있는 인원 좀 모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본인들이 아시는 분들하고 연락을 해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본인들이 아시는 분들하고 연락을 해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좀 전에 질의에 답을 하셨지만, 굳이 마을 지역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함, 고지하기 위함, 사업설명회를 굳이 하시겠다고 하면 마을에서 하셨어야지, 왜 여기에서 하셨는가? 그것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좀 전에 질의에 답을 하셨지만, 굳이 마을 지역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함, 고지하기 위함, 사업설명회를 굳이 하시겠다고 하면 마을에서 하셨어야지, 왜 여기에서 하셨는가? 그것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증인 류영환 그것은 저희가 원해서 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마을회관을 좀 쓸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병원 다니셔야 되고, 병원에 와서 치료 받으신 다음에 읍내에서 만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그쪽에서 주셨고, 약속 장소도 그 분들이 잡으셨고, 시간도 그 분들이 잡으셔서 저희는 갔습니다.
○손석철 위원 모든 것이 그러면 소극적으로, 본 위원 얘기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 본 사업을 마을 주민들에게 주지시키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안 보인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증인 류영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손석철 위원 증인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은 안남면 도덕리 그 일대는, 안남면 전체는요 전형적인 농업지역입니다.
농업지역에 태양광발전 에너지사업을 한다는 것은 전혀 상반된, 이해가 충돌될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나요?
농업지역에 태양광발전 에너지사업을 한다는 것은 전혀 상반된, 이해가 충돌될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나요?
○증인 류영환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형태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또 거기에 안남면 현재 도덕리 옆 주변이나 이런 데도 태양광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아예 없는 지역이라고 하면 물론 챙겼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나 현재 그 옆에도 시설이 돼 있고, 전에부터 돼 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간과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옆에도 시설이 돼 있고, 전에부터 돼 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간과했습니다.
○손석철 위원 간과 하셨다?
○증인 류영환 예.
○손석철 위원 추후 또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오늘 마치겠습니다.
○증인 류영환 예.
○이용수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요.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주)한성이엔아이와 정원토목 설계사무소와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주)한성이엔아이와 정원토목 설계사무소와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증인 류영환 설계 용역 업체입니다.
○이용수 위원 설계 용역을 주신 업체라고요?
○증인 류영환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한성이엔아이 측에서 주민설명회 관련된 자료하고 주민들에게 받은 동의서를 우리 옥천군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죠?
○증인 류영환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주무관님!
일단 주민설명회 자료부터 한번 사진 좀 말고, 이것 말고.
설명회 자료.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화면에 보이는 주민설명회 자료가 우리 한성이엔아이 측에서 옥천군으로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까?
일단 주민설명회 자료부터 한번 사진 좀 말고, 이것 말고.
설명회 자료.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화면에 보이는 주민설명회 자료가 우리 한성이엔아이 측에서 옥천군으로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까?
○증인 류영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지요?
자료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증인께서.
거기 보면, 2019년 3월20일 오전 11시30분에 장소는 보건소 옆 식당에서, 참석인원은 송모구 외 12인, 주변 토지주 및 마을주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설명했는지, 주민들은 어떤 의견을 했는지, 그리고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료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증인께서.
거기 보면, 2019년 3월20일 오전 11시30분에 장소는 보건소 옆 식당에서, 참석인원은 송모구 외 12인, 주변 토지주 및 마을주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설명했는지, 주민들은 어떤 의견을 했는지, 그리고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증인 류영환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 증인께서 제출한 이 사진이나 이 자료에서 열세 분, 송모구 외 12인 이렇게 해서 열세 분입니다. 열세 분의 명단이 있습니까?
○증인 류영환 명단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명단 없어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는 제출한다고 하셨잖아요? 참석하신 분들 설명회에?
○증인 류영환 여기 설명회 참석하신 분이 아니고, 아까 주민동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용수 위원 동의서 여기 제출했는데, 뭐 명단을 제출해요. 동의서는 여기 나와 있는데.
○증인 류영환 명단은 작성을 안 했고, 제출도 안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안 했지요?
○증인 류영환 예.
○이용수 위원 왜 명단, 그 참석하신 분들이 누구누구인가 명단 작성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증인 류영환 굳이 명단을 작성해야 된다는 게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니, 없지요. 없는데 나중에 후일을 증하기 위해서라도 참석하신 분들 명단을 작성하는 게 통상 예의 아니겠어요. 어느 설명회나 가보면.
○증인 류영환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이,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완벽한 증거력을 가지려고 하면, 명단을 작성하고 그 분들한테 서명까지 받는 것이 훨씬 더 주민설명회 했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장소가 보건소 옆 식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당 상호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완벽한 증거력을 가지려고 하면, 명단을 작성하고 그 분들한테 서명까지 받는 것이 훨씬 더 주민설명회 했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장소가 보건소 옆 식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당 상호가 어떻게 됩니까?
○증인 류영환 보건소 옆 식당이 아니고,
○이용수 위원 아니 자료제출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증인 류영환 옥천,
○이용수 위원 보건소 옆 식당이라고 돼 있잖아요, 위에 장소가요.
○증인 류영환 예.
○이용수 위원 그렇게 제출했는데 거기가 아니면 또 어디에요, 그러면?
○증인 류영환 식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모양인데요. 보건소 옆 식당은 그 전에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이고.
저 사진은 보건소 옆 식당이 아니에요.
저 사진은 보건소 옆 식당이 아니에요.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에 장소라고 쓴 것하고 사진하고 일치가 안 되잖아요.
이것 주민설명회 자료 아니에요? 주민설명회 자료 제출하시면서 우리 류영환 증인께서 설명회 주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것 주민설명회 자료 아니에요? 주민설명회 자료 제출하시면서 우리 류영환 증인께서 설명회 주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증인 류영환 예.
○이용수 위원 주민설명회 주관 하셔서 저 자료를 제출할 때, 군에다 제출할 때, 보건소 옆 식당에서 3월25일 날 11시30분에 이러한 장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진까지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옆 식당이 아니라고 하면, 그럼 이 보고서를 허위로 해서 제출했다는 얘기에요, 의회에다가? 아니 의회가 아니라, 옥천군에다가.
그러면 보건소 옆 식당이 아니라고 하면, 그럼 이 보고서를 허위로 해서 제출했다는 얘기에요, 의회에다가? 아니 의회가 아니라, 옥천군에다가.
○증인 류영환 사진 자체는, 저 장소는 보건소 옆 식당은 아닌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이용수 위원 그러면 류영환 증인이 말씀하신 보건소 옆 식당이 아니라고 한 것은 이 자료 자체가 허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에다 제출한 이 자료가. 그것 인정하십니까?
○증인 류영환 왜 허위라고 하십니까, 위원님.
○이용수 위원 보건소 옆 식당이라고 하는데, 여기 와서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증인 류영환 식당은 맞지 않습니까? 보건소는 틀려도.
○이용수 위원 식당은 맞는데 보건소 옆 식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인 류영환 위원님! 행정사무를 보다 보면 직원들이 오타날 수도 있고, 전에 것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오타예요? 군에다 필요해서 제출하면서 오타 검토도 안 하고, 내용 검토도 안 하고 제출합니까?
○증인 류영환
○이용수 위원 말씀해 보세요.
○증인 류영환 오타 난 것도 제출합니다.
○이용수 위원 아니 제출하지만, 오타 검토도 안하고 제출하셨어요?
○증인 류영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여하튼 우리 증인께서 제출한 이 서류는 저는 이게 장소 자체가 본인께서 보건소 옆 식당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계십니다.
그러면 서류 자체가 허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우리 증인께서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이것 자체는 본인도 장소가 보건소 옆 식당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서류 자체는 허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의서를, 설명회를 하거나 동의서를 받으면서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이게 태양광발전에 관련된 그러한 설명회다, 동의서다. 충분한 설명을 하셨습니까?
아니 그 사진 계속 띄어 놓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증인!
그러면 서류 자체가 허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우리 증인께서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이것 자체는 본인도 장소가 보건소 옆 식당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서류 자체는 허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의서를, 설명회를 하거나 동의서를 받으면서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이게 태양광발전에 관련된 그러한 설명회다, 동의서다. 충분한 설명을 하셨습니까?
아니 그 사진 계속 띄어 놓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증인!
○증인 류영환 오신 분들한테는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 송윤섭 증인하고 임해란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증인 송윤섭 예.
○이용수 위원 이 사진에 나오신 저 분들 혹시 여기에서 알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증인 송윤섭 예, 두 사람 알고 있습니다. 부부입니다.
○이용수 위원 두 분? 어느 분입니까? 저 사진에서?
○증인 송윤섭 제일 앞 쪽에 앉아 계시는 분.
○이용수 위원 저 앞 쪽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하면, 설명하신 분 여기에서 볼 때 왼편이요?
○증인 송윤섭 예, 예. 왼편.
○이용수 위원 사진 상으로 왼편?
○증인 송윤섭 예.
○증인 송윤섭 예, 예. 맞습니다. 현재 마을에 살고 있는 분은 두 분입니다.
○이용수 위원 저기 옆쪽에, 옆으로 가 보세요. 좀 이 분은 아시는 분입니까?
○증인 송윤섭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용수 위원 안남면에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증인 송윤섭 예.
○증인 송윤섭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류영환 증인! 지금 여기 마을에 이장을 보고 계시는 송윤섭 증인께서 저 한 분은 안남면 자체 사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설명회라고 할 수 있어요? 저 분은 무슨 관계로 해서 저기 참석을 하셨나요?
그런데 이게 주민설명회라고 할 수 있어요? 저 분은 무슨 관계로 해서 저기 참석을 하셨나요?
○증인 류영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시는 분이 지금 저 두 분 빼고는 저도 몰라요.
○이용수 위원 아니 류영환 증인께서 설명회를 주도를 하셨다면서요.
○증인 류영환 제가 저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저 분들이 모시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설명회라고 하면 우리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마을 주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을 충분히 그 분들을 모셔다 놓고 설명을 해야지, 마을에서 이장을 보고 계시는 송윤섭 증인께서 저 한 분은 전혀 안남면에 살지도 않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분이 왜 참석을 했는지?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증인께.
주민설명회라고 하면 우리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마을 주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을 충분히 그 분들을 모셔다 놓고 설명을 해야지, 마을에서 이장을 보고 계시는 송윤섭 증인께서 저 한 분은 전혀 안남면에 살지도 않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분이 왜 참석을 했는지?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증인께.
○증인 류영환
○이용수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뭐 답변 안 하시는 것을 보니까 뭐 할 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것은 진짜 주민설명회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2020년 제1차 옥천군 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합니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주민설명회 근거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귀사에서 제출한 주민설명회 자료가, 보충자료 제출한 겁니다, 그때. 조건부 했을 때. 이겁니다, 이것. 지금 사진 화면에 떠 있는. 저걸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근거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맞지요?
저것은 진짜 주민설명회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2020년 제1차 옥천군 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합니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주민설명회 근거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귀사에서 제출한 주민설명회 자료가, 보충자료 제출한 겁니다, 그때. 조건부 했을 때. 이겁니다, 이것. 지금 사진 화면에 떠 있는. 저걸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근거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맞지요?
○증인 류영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맞지요?
그런데 저기에 보면 참석자 해 놓고서 송모구 외 12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송모구라고 하시는 그 분을 제가 한 번 만나 뵀어요.
그 분 본인께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저 자리는 주민설명회 자체도 없었고, 보건소 옆 식당 자체도 모르고 본인은’ 또 자기는 거기 가가지고 저기에서 들은 얘기는 그 분 얘기입니다. 땅 매매 관련된 그 설명을 들었지, 저기에서 무슨 안남면 그쪽 자기가, 저 분도 토지주더라고요. 송모씨도.
그런데 그 분 말씀이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주민설명회에서 태양광발전을 한다. 이런 얘기는 들은 적도 없고, 땅 매매에 관련된 얘기만 들었다고 그래요.
증인이 주도해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 말이?
그런데 저기에 보면 참석자 해 놓고서 송모구 외 12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송모구라고 하시는 그 분을 제가 한 번 만나 뵀어요.
그 분 본인께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저 자리는 주민설명회 자체도 없었고, 보건소 옆 식당 자체도 모르고 본인은’ 또 자기는 거기 가가지고 저기에서 들은 얘기는 그 분 얘기입니다. 땅 매매 관련된 그 설명을 들었지, 저기에서 무슨 안남면 그쪽 자기가, 저 분도 토지주더라고요. 송모씨도.
그런데 그 분 말씀이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주민설명회에서 태양광발전을 한다. 이런 얘기는 들은 적도 없고, 땅 매매에 관련된 얘기만 들었다고 그래요.
증인이 주도해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 말이?
○증인 류영환 매매는 그 전에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니 그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이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내가 뭐 증인이 뭐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증인 류영환 태양광에 대해서 설명을 한 자리가 맞습니다.
○증인 류영환 예.
○이용수 위원 송모씨가 말씀하시는 게 사실이 아니다.
○증인 류영환 저희는 태양광 설명을 했고요. 또 땅에 대해서 질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답도 해드렸었어요.
○이용수 위원 그러고 말이에요. 증인. 제가 여기 서명돼 있는 분들 동의서에. 그 분들 제가 몇 분을 만나 봤어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제가 일일이 가서 확인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도 다 주민설명회 제가 여덟 분 받았는데, 이 분들도 다 주민설명회는 없었고, 보건소 옆 식당에 간 적도 없다. 라고 하는 분들이 전부다 여기 본인이 자필 서명해가지고 제가 일일이 만나서 확인서도 받아 왔습니다.
내가 이것 위원장님께 제출할 건데,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 분들 중에서 동의서에 사인을 했다고 인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정하면서 내가 이게 태양광 관련해서 알고서 동의를 사인을 했다고 하시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송모씨, 아까 대표로 나와 있던 송모씨 그 분 한 분은, 태양광이라는 것을 밭에다가 태양광을 한다. 그러니까 땅을 팔 때, 매매할 때 그 얘기를 들었다. 설명 들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주민을 모아 놓고 설명회하는 자리는 없었다. 가 본 적도 없다. 이게 여기에서 서명 확인해 주신 분들에 공통된 의견입니다.
직접 확인하신다면 내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출한 다음에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확인서 받은 것.
그래서 저도 이 주민설명회 자체는 주민들이 전혀 지금 알고 있지 못하는 사실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 동의서도 그렇습니다. 이 동의서 우리 증인께서 관여하지 않으셨다고 그러는데. 주민들 말씀에 의하면 이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중개자 역할을 하셨던 분이 다니면서 받았다고 그래요. 이 동의서를. 주민들 말씀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서명한 것을 보니까 본인들 글씨체가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인이 봐도 전혀 다른 사람이 사인했다는 것이 제가 이 확인서 받은 서명하고, 여기에 돼 있는 서명하고 전혀 다른 서명이 두 분 계세요. 그냥 일반인이 봐도 확연히 다른 그런 서명이 두 분이 계신다.
그래서 이 동의서 자체도 진짜로 본인들이 사인한 게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제가 류영환 증인께서 직접 받지 아니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지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굉장히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고, 증인도 말씀하셨지만, 군에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제출했고, 제출한 이유는 승인을 받는데 더 유리한 어떤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법적으로 하지 아니해도 되는 동의서라든지, 주민설명회 자료를 제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함에도 이 동의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업체에서 중책을 맡고 계시는 류영환 증인께서 정확한 검토도 없이 제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이다.
그리고 이걸 어느 누구도 진정한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주민을 위한 설명회라고 볼 수 없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증인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께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 드릴게요.
2020년 1월30일, 류영환 증인 한 가지만 더 답변해 주시길 바라요.
2020년 1월30일 열린 2020년 제1차 옥천군 계획위원회에서 안남면 도덕리 133번지 신청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심의결과 조건부로 수용 결정을 합니다.
이때 조건이 뭐 뭐였느냐 하면, 주민설명회 근거자료를 제출해라, 집수정을 좀 보완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라, 시공업체에 실적증명서 제출을 해라,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붙여서 조건부 승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제가 우리 집행부에다 요구해서 자료를 보니까 보완자료를 제출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사실여부를 떠나서 주민설명회 근거자료하고, 집수정 보완서는 제출이 됐는데, 그 시공업체의 실적증명서 제출이 안 됐어요.
어떻게 귀사에서는 실적증명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제가 일일이 가서 확인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도 다 주민설명회 제가 여덟 분 받았는데, 이 분들도 다 주민설명회는 없었고, 보건소 옆 식당에 간 적도 없다. 라고 하는 분들이 전부다 여기 본인이 자필 서명해가지고 제가 일일이 만나서 확인서도 받아 왔습니다.
내가 이것 위원장님께 제출할 건데,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 분들 중에서 동의서에 사인을 했다고 인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정하면서 내가 이게 태양광 관련해서 알고서 동의를 사인을 했다고 하시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송모씨, 아까 대표로 나와 있던 송모씨 그 분 한 분은, 태양광이라는 것을 밭에다가 태양광을 한다. 그러니까 땅을 팔 때, 매매할 때 그 얘기를 들었다. 설명 들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주민을 모아 놓고 설명회하는 자리는 없었다. 가 본 적도 없다. 이게 여기에서 서명 확인해 주신 분들에 공통된 의견입니다.
직접 확인하신다면 내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출한 다음에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확인서 받은 것.
그래서 저도 이 주민설명회 자체는 주민들이 전혀 지금 알고 있지 못하는 사실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 동의서도 그렇습니다. 이 동의서 우리 증인께서 관여하지 않으셨다고 그러는데. 주민들 말씀에 의하면 이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중개자 역할을 하셨던 분이 다니면서 받았다고 그래요. 이 동의서를. 주민들 말씀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서명한 것을 보니까 본인들 글씨체가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인이 봐도 전혀 다른 사람이 사인했다는 것이 제가 이 확인서 받은 서명하고, 여기에 돼 있는 서명하고 전혀 다른 서명이 두 분 계세요. 그냥 일반인이 봐도 확연히 다른 그런 서명이 두 분이 계신다.
그래서 이 동의서 자체도 진짜로 본인들이 사인한 게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제가 류영환 증인께서 직접 받지 아니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지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굉장히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고, 증인도 말씀하셨지만, 군에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제출했고, 제출한 이유는 승인을 받는데 더 유리한 어떤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법적으로 하지 아니해도 되는 동의서라든지, 주민설명회 자료를 제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함에도 이 동의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업체에서 중책을 맡고 계시는 류영환 증인께서 정확한 검토도 없이 제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이다.
그리고 이걸 어느 누구도 진정한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주민을 위한 설명회라고 볼 수 없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증인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께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 드릴게요.
2020년 1월30일, 류영환 증인 한 가지만 더 답변해 주시길 바라요.
2020년 1월30일 열린 2020년 제1차 옥천군 계획위원회에서 안남면 도덕리 133번지 신청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심의결과 조건부로 수용 결정을 합니다.
이때 조건이 뭐 뭐였느냐 하면, 주민설명회 근거자료를 제출해라, 집수정을 좀 보완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라, 시공업체에 실적증명서 제출을 해라,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붙여서 조건부 승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제가 우리 집행부에다 요구해서 자료를 보니까 보완자료를 제출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사실여부를 떠나서 주민설명회 근거자료하고, 집수정 보완서는 제출이 됐는데, 그 시공업체의 실적증명서 제출이 안 됐어요.
어떻게 귀사에서는 실적증명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류영환 실적증명서 제출한 적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없습니까?
○증인 류영환 예.
○증인 최웅 예. 정원토목측량설계사무소장 최웅 증인입니다.
○이용수 위원 예? 최웅 증인.
○증인 최웅 예, 예.
○이용수 위원 지금 한성이엔아이에서 안남면 도덕리 태양광발전 시설의 인허가를 받기 위한 용역을 맡은 업체이죠?
○증인 최웅 예, 맞습니다.
○증인 최웅 예.
○이용수 위원 뭐 지금 하신 말씀 중에, 류영환 증인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 증인께서 달리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 최웅 저희들이 옆에서 좀 들어 봤는데요. 외람됩니다만, 이 사안에 중함을 만약에 인지를 하고 있었던 어떠한 이런 단계이면, 저희도 업무를 하면서 잘 챙기고 기억을 할 텐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허가 업무를 하지만, 저희도 2018년 10월경에 발전사업 허가가 났고요.
보통 다른 지역 인허가를 할 경우에는 발전사업 허가 당시부터 관련 부서에서 인지를 줍니다. ‘민원이 좀 있으니까 해결해라!’ 그런데 사실 뭐 작년까지 허가를 득하면서 2년 여 동안 현장도 저희가 다녔고 측량하러, 그리고 어제 주차하고 올라간 곳에다가 동일하게 저희도 차를 주차하고 또 한 차로 올라가기도 했고, 수 없이 그 지역을 다니기도 했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그냥 주민이 반대가 있을 거라고 인지하기에는 조금 많이 상황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통 다른 지역 인허가를 할 경우에는 발전사업 허가 당시부터 관련 부서에서 인지를 줍니다. ‘민원이 좀 있으니까 해결해라!’ 그런데 사실 뭐 작년까지 허가를 득하면서 2년 여 동안 현장도 저희가 다녔고 측량하러, 그리고 어제 주차하고 올라간 곳에다가 동일하게 저희도 차를 주차하고 또 한 차로 올라가기도 했고, 수 없이 그 지역을 다니기도 했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그냥 주민이 반대가 있을 거라고 인지하기에는 조금 많이 상황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용수 위원 여하튼 뭐 증인께 그 말씀은. 증인이 정황상황을 말씀하신 것이고.
○증인 최웅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증인, 한번 제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증인 최웅 예.
○이용수 위원 2020년 1월30일 열린, 2020년 제1차 옥천군계획위원회에서 우리 귀사에 최정화 실장 맞습니까?
○증인 최웅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최정화 실장께서 군계획위원들한테 그 분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 ‘이장님과 마을 분들을 모아 놓고 주민설명회를 이미 다 완료가 된 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2020년 5월7일에 열린 2020년 제5차 옥천군계획위원회에서 사업부지 인근에는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십니다. ‘사업부지 인근에는 농지 및 임야가 있으며, 인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인근 마을 주민들과는 기존 허가 부지를 포함해서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협의를 이미 완료한 상황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죠?
또 2020년 5월7일에 열린 2020년 제5차 옥천군계획위원회에서 사업부지 인근에는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십니다. ‘사업부지 인근에는 농지 및 임야가 있으며, 인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인근 마을 주민들과는 기존 허가 부지를 포함해서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협의를 이미 완료한 상황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증인 최웅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여기에서 제1차 회의와 제5차 회의에서 언급하신 설명회라는 것이 동일하신 건가요?
○증인 최웅 아, 동일하다고,
○이용수 위원 같은 설명회를 말씀,
○증인 최웅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이용수 위원 그럼 설명회 몇 번 있었습니까, 주민 설명회가?
○증인 최웅 저희가 어떻게 계속 얘기가 되고 있지만, 저희도 업체한테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주민 설명회라는 게 1차 회의에서 최정화 실장이 말씀하신 그 주민 설명회하고, 5차 회의에 와서 말씀하신 주민 설명회를 같은 설명회를 가지고서 심의위원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냐? 그 말씀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증인 최웅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수 위원 같은 맥락이죠?
○증인 최웅 예.
○증인 최웅 재차 말씀 드리지만, 저희가 이 업무가 한 달, 두 달 사이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2년 정도 걸친 과정 가운데 단 한 번도 민원이 있다고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게 진행돼서 현재 민원이 없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이용수 위원 아니 민원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정화 실장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실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인 최웅 어느 정도 사실을 확인해서,
○이용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증인 들어 보세요.
우리 이번 지금 질의를 드리면서 많은 주민들이, 대다수의 주민들이 주민설명회 자체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주민들을 만나보면.
여기 앞에 나와 계신 우리 주민을 대표하신 두 분도 주민설명회 자체가 없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번 지금 질의를 드리면서 많은 주민들이, 대다수의 주민들이 주민설명회 자체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주민들을 만나보면.
여기 앞에 나와 계신 우리 주민을 대표하신 두 분도 주민설명회 자체가 없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증인 최웅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제1차 옥천군계획위원회에서 최정화 실장께서 오셔 가지고 이장님이 주민설명회 참석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장님이 여기 앞에 앉아 계세요. 참석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증인 최웅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왜 그 군계획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사실이 아닌 얘기를 말씀을 하셨느냐, 제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증인 최웅 지금 정확하게 제가 답변 드리기는 힘들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2년여 동안, 다른 지역도 원래 주민청취를 다 관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니 그런데, 여하튼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그러면 와서 보고를 할 때, 말씀을 하실 때 군계획위원회에 와서 그럼 사실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왜 사실이 아닌 이장님 참석도 안 하셨고,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주민설명회 저는 인정을 하지 않지만, 한성이엔아이 측에서 만든 주민설명회가 있다손 치더라도, 했다손 치더라도 그럼 이장이 참석 안 한 게 분명한데, 본인께서 앞에 나오셔 가지고 참석 안 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장님이 참석을 하셨다고 여기 말씀을 하셨느냐, 그 얘기에요. 사실이 아닌 것을.
주민설명회 저는 인정을 하지 않지만, 한성이엔아이 측에서 만든 주민설명회가 있다손 치더라도, 했다손 치더라도 그럼 이장이 참석 안 한 게 분명한데, 본인께서 앞에 나오셔 가지고 참석 안 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장님이 참석을 하셨다고 여기 말씀을 하셨느냐, 그 얘기에요. 사실이 아닌 것을.
○증인 최웅 그 당시에 정확하게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희도 그 당시에 전화해 보고 파악된 내용을,
○이용수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녹취록에 의해서 작성된 회의록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인 최웅 예.
○증인 최웅 예.
○이용수 위원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증인 최웅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이장님이라는 그것, 모르겠어요. 저는 주민설명회 없었다고 모든 분들이 말하니까, 주민설명회 자체를 믿지는 않지만. 이장님이 참석하지 아니한 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러함에도 이게 지금 주민설명회 와서 그렇게 이장님이 참석한 주민설명회 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함에도 이게 지금 주민설명회 와서 그렇게 이장님이 참석한 주민설명회 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증인 최웅 예.
○이용수 위원 그럼 우리 최웅 증인께서는 왜 그랬다고 생각이 드세요?
○증인 최웅 저희가 업체 측에 확인했을 때 전달 받는 내용을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와 가지고 우리 용역사인 귀사의 실장이, 최정화 실장이 이러한 발언을 하신 것은 인허가를 받는데 유리한 여건을 만들겠다. 그래서 참석하지도 않은 이장님까지 끌어들여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저는 추측을 해요.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십니까?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십니까?
○증인 최웅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동의하지 않으시면, 왜 참석하지 않은 이장님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귀사의 최정화 실장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우리 증인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증인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증인 최웅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실장이 어떠한 그런 생각을, 의도를 갖고 지금 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을 제가 동의를 하지 않고요.
○이용수 위원 예.
○증인 최웅 분명히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확인은 어디다 한 겁니까?
○증인 최웅 저희는,
○이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인!
○증인 최웅 예.
○이용수 위원 증인께서 지금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증인 최웅 예.
○이용수 위원 그 확인을 어디다 하셨어요?
○증인 최웅 업체에다 확인을 했지요.
○이용수 위원 한성이엔아이에다가요?
○증인 최웅 예.
○이용수 위원 한성이엔아이에서 이장님이 포함된 주민설명회 했다고 분명히 들으신 거예요?
○증인 최웅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용수 위원 아니 뭐로다 받으셨어요. 문서로 받은 게 아니라, 전화로다 주민설명회 누구누구 참석했다고 받으셨어요?
○증인 최웅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전화로요?
○증인 최웅 예.
○이용수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런 문제라고 하면 문서로 주고받는 게 상식 아니에요.
주민설명회 내용도 좀 파악하고, 근거 자료도 받고 해서 그게 통상의 예가 아니겠어요?
그냥 전화상으로 누구누구 참석했다. 주민설명회 했다. 그것 듣고 와서 최정화 실장은 우리 군계획위원회에 와서 참석하지도 않은 이장님까지 끌어들여서 그런 보고를 합니까?
주민설명회 내용도 좀 파악하고, 근거 자료도 받고 해서 그게 통상의 예가 아니겠어요?
그냥 전화상으로 누구누구 참석했다. 주민설명회 했다. 그것 듣고 와서 최정화 실장은 우리 군계획위원회에 와서 참석하지도 않은 이장님까지 끌어들여서 그런 보고를 합니까?
○증인 최웅 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수사기관이 아니고, 사실은,
○이용수 위원 아니 수사기관이 뭐 수사기관에요. 저희도 수사기관 아니에요.
○증인 최웅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고 한 쪽에서 그러면 이쪽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인지가 되면 계속 캐묻고 뭔가를 확인하겠지만, 사실상 우리 과정을 되묻는 과정 중에서 유선상으로 확인하면서 그걸 아니 그 근거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어떤 기관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사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증인께서도 사업 주체인 한성이엔아이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다는 얘기만 들었지,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받아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증인 최웅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함에도 귀사의 최정화 실장은 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증인 최웅 그 구체적인 부분은 전달 내용을 전해 드렸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아니 저희 직원이, 실장이 뭘 보고할 때 가감을 더할 필요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서 왜 그러면 최정화 실장이 참석하지도 아니한 이장님까지도 끌어들여서 했을까? 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요, 사실은. 그 부분이 저도,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제 추측을 아까 말씀 드린 겁니다. 승인을 받는데 유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다고요, 제 생각은.
그래서 제가 제 추측을 아까 말씀 드린 겁니다. 승인을 받는데 유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다고요, 제 생각은.
○증인 최웅 위원님, 저희는 인허가 업체를 대행하는 업체이지, 저희는 사업주가 아닙니다.
○이용수 위원 대행업체도 가능하면 용역을 주신,
○증인 최웅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 분들한테, 그 분들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에요?
○증인 최웅 예.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제 생각이.
관계되는 게 돈 받고 하는 일인데, 그 용역을 준 용역주한테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은 또 용역사의 당연한 의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최웅 증인님!
관계되는 게 돈 받고 하는 일인데, 그 용역을 준 용역주한테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은 또 용역사의 당연한 의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최웅 증인님!
○증인 최웅 예.
○위원장 김외식 곽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식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저는 행정사무조사기간 내에 초두에 말씀드린 우리 허가처리과 주무 담당 부서인 증인 유재구 과장님께만 계속 같은 질문을 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이 아니고 준비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준비해 올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접수 후 절차상에 문제점에 관해서 토지소유권 사용승낙서라든지, 이전 관련해서 제가 법적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드리려고 하는 것을 막은 것은,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답변 드릴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답변을 두 번째 답변을 안 들었습니다.
뭘 준비해 오시느냐, 일단 총 10건의 개발행위 중 토지가 7필지이고, 소유자가 다섯 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개발행위를 전체 면적 1건에 대한 승인을 한 것이 아니고, 쪼개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당한 법적행위인지와 두 번째, 7필지 토지를 사용승낙을 했던, 매매를 했던 거기에는 반드시 서류에 매매계약서라든지, 사용승낙서 상에 그 용도가 있습니다. 매매에는 무슨 목적으로 매매를 사는 사람이 사는가, 이런 용도가 있고, 사용승낙서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7필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오셔야 할 것이고, 가능하면 서류를 저한테 내일 질문 전에 갔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 사전안내에 대해서 제가 계속 확인할 겁니다. 주민 사전안내는 허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사전 안내이기 때문에.
그런데 2019년 1월에 신청을 접수해서 ´19년 5월 달에 허가를 하고, 주민 사전안내에 대한 우리 군에서의 공문을 아까 말씀드린 1년 6개월이나 지난 2020년 11월18일 날 이장님 앞으로 보냈을 겁니다.
이 절차상에 하자는 없었는지를,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입증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식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저는 행정사무조사기간 내에 초두에 말씀드린 우리 허가처리과 주무 담당 부서인 증인 유재구 과장님께만 계속 같은 질문을 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이 아니고 준비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준비해 올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접수 후 절차상에 문제점에 관해서 토지소유권 사용승낙서라든지, 이전 관련해서 제가 법적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드리려고 하는 것을 막은 것은,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답변 드릴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답변을 두 번째 답변을 안 들었습니다.
뭘 준비해 오시느냐, 일단 총 10건의 개발행위 중 토지가 7필지이고, 소유자가 다섯 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개발행위를 전체 면적 1건에 대한 승인을 한 것이 아니고, 쪼개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당한 법적행위인지와 두 번째, 7필지 토지를 사용승낙을 했던, 매매를 했던 거기에는 반드시 서류에 매매계약서라든지, 사용승낙서 상에 그 용도가 있습니다. 매매에는 무슨 목적으로 매매를 사는 사람이 사는가, 이런 용도가 있고, 사용승낙서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7필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오셔야 할 것이고, 가능하면 서류를 저한테 내일 질문 전에 갔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 사전안내에 대해서 제가 계속 확인할 겁니다. 주민 사전안내는 허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사전 안내이기 때문에.
그런데 2019년 1월에 신청을 접수해서 ´19년 5월 달에 허가를 하고, 주민 사전안내에 대한 우리 군에서의 공문을 아까 말씀드린 1년 6개월이나 지난 2020년 11월18일 날 이장님 앞으로 보냈을 겁니다.
이 절차상에 하자는 없었는지를,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입증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간단하게요?
○위원장 김외식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손석철 위원 이 주민동의서, 그리고 사업설명회, 제출됐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손석철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도?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손석철 위원 이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최종 심의가, 가부에 영향이 얼마나 미칩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통법 113조하고 114조에 도시위원회 운영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 신청자에게 관련법,
저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통법 113조하고 114조에 도시위원회 운영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 신청자에게 관련법,
○손석철 위원 아니,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위원 길게 설명 마시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손석철 위원 간단하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래서 그 부분은,
○손석철 위원 영향이 미치나, 안 미치나? 그 답변만 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글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미친다. 라고 파악하기가,
○손석철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께서 영향이 미치나, 안 미치나? 판단하는데.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글쎄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해야 되는지,
○손석철 위원 그럼 영향이 미쳐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아니 어차피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그 분들한테 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서류잖아요, 그 부분이?
○손석철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걸 참고로 해서 심의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손석철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조건부 수용해서 주민의견 청취자료 제출 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손석철 위원 영향이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어느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니까 작용되나요, 그럼?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이것은 법적사무나 관련 규정에 이 사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여부를 몇 %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것은 제가 그 여부를 몇 %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손석철 위원 그러니까 %가 아니라,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치는가?
지금 과장님! 사업자는 쉽게 예컨대 조금 소홀히, 소홀하게 허가를 득하고자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허가처리과 증인께서 허가 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 안 미치나?
지금 과장님! 사업자는 쉽게 예컨대 조금 소홀히, 소홀하게 허가를 득하고자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허가처리과 증인께서 허가 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 안 미치나?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그 허가에 영향은 순서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걸 따져서 가부 결정이 났을 때에 영향이 미치는 것이지,
○손석철 위원 과장님!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그 전에,
○손석철 위원 과장님!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관련 규정에 없다.
그리고,
그리고,
○손석철 위원 아이 참, 증인! 관련 규정에 권고사항으로 저번 간담회 때 뭐 했어요? 권고사항을 팀장이 받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어떤 사항이요?
○손석철 위원 주민동의서!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주민동의서요?
어쨌든 몇 %를 작용하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면,
어쨌든 몇 %를 작용하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면,
○손석철 위원 몇 %가 아니라, 작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 안 미치나? 그걸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최종 허가를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따라서 나온 것에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는 제가 판단하기가 힘들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따라서 나온 것에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는 제가 판단하기가 힘들지요.
○손석철 위원 그러면 우리 증인,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도시계획심의 과정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친다고 보고 계세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허가처리과에서는 일단은, 일단 한번 거쳐서 이게 주민동의서라든가 아니면 사업설명회 지금 자료를 제출했어요, 사업자가.
허가처리과에서는 일단은, 일단 한번 거쳐서 이게 주민동의서라든가 아니면 사업설명회 지금 자료를 제출했어요, 사업자가.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위원 이것을 전혀 그러면 판단을 안 하고 그러면 이 자료에는 무의미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지금, 증인께 여쭙는 거예요.
이게 동의서하고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까지만 올라오고,
이게 동의서하고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까지만 올라오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회의 과정에서, 회의 과정에서 사람에, 그 위원님들 성향에 따라서 영향이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지요, 이 문제는.
○손석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허가처리과에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되면, 허가처리과에서는 가급적 사업자가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지요?
아예, 공문 나가고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공문 나가고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손석철 위원 공문 발송이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허가조건에 민원이 생기면 민원처리를 사업자가 처리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조건부로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했지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는 주민 사업설명회를 해서 허가처리과에 자료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향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글쎄, 그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사회를 보면서 오만가지 법 때문에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법이 만사가 형통이면 오늘 이 자리가 왜 생겼겠어요? 중요한 것은 서로 관계이고 소통인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사회를 보면서 오만가지 법 때문에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법이 만사가 형통이면 오늘 이 자리가 왜 생겼겠어요? 중요한 것은 서로 관계이고 소통인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외식 점심들 맛있게 드셨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들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들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번 안남면 도덕리 일대에 태양광 발전시설 하면서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몇 차에 걸쳐서 열었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4차례에 걸쳐가지고 그걸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6-4권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허가처리과에서 1월30일 날 환경과로다가 검토의뢰를 합니다. 안남면 도덕리 103번지, 132번지, 102번지 외 1필지 이렇게 해가지고 3건에 대해서 관련 법 검토를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총 4,953㎡에 5월20일에 허가를 하는데, 관련 법 검토의뢰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는 1월30일 날 회신을 하면서 다른 법령 검토는 했는데, 「환경영향평가법」에 관련된 검토한 내용이 없어요. 맞죠, 과장님?
허가처리과에서 1월30일 날 환경과로다가 검토의뢰를 합니다. 안남면 도덕리 103번지, 132번지, 102번지 외 1필지 이렇게 해가지고 3건에 대해서 관련 법 검토를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총 4,953㎡에 5월20일에 허가를 하는데, 관련 법 검토의뢰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는 1월30일 날 회신을 하면서 다른 법령 검토는 했는데, 「환경영향평가법」에 관련된 검토한 내용이 없어요. 맞죠,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일괄협의회에 의뢰에서 이걸 허가처리과에서 6월28일 날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관련 법 검토. 그래서 그것이 어디이냐 하면 안남면 도덕리 131번지에 개발행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7월1일 날 회신하면서 여기도 이때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관련 검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허가처리과에서 11월11일 날 관련 법 검토 의뢰를 환경과에서, 환경과에서는 11월20일 날 회신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법 검토는 이때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허가처리과에서 2020년 3월23일 날 관련 법 검토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그때 허가처리과에 의뢰한 것이 어디냐 하면, 안남면 도덕리 98번지 외 1필지에 대한 인허가 관련된 관련 법 검토 의뢰를 했는데, 환경과에서 2020년 3월23일 회신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을 포함해서 관련된 관련 법 검토를 이때는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단 의문이 드는 것이, 1차, 2차, 3차의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에 대한 관련 법 검토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검토하지 아니하였는데, 네 번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을 검토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1, 2, 3차의 「환경영향평가법」 을 검토하지 않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과장님?
그런데 환경과에서 7월1일 날 회신하면서 여기도 이때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관련 검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허가처리과에서 11월11일 날 관련 법 검토 의뢰를 환경과에서, 환경과에서는 11월20일 날 회신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법 검토는 이때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허가처리과에서 2020년 3월23일 날 관련 법 검토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그때 허가처리과에 의뢰한 것이 어디냐 하면, 안남면 도덕리 98번지 외 1필지에 대한 인허가 관련된 관련 법 검토 의뢰를 했는데, 환경과에서 2020년 3월23일 회신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을 포함해서 관련된 관련 법 검토를 이때는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단 의문이 드는 것이, 1차, 2차, 3차의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에 대한 관련 법 검토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검토하지 아니하였는데, 네 번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을 검토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1, 2, 3차의 「환경영향평가법」 을 검토하지 않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일단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저희가 검토를 하였고요. 개별법에 대해서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판단 내의 결과를 보내드린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법령에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에 의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토에서?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법령에 되어 있음에도 안 한 것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또 한 가지, 네 번째 「환경영향평가법」을 검토를 했는데, 이때도 검토가 좀 미진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르면 동일인 여부, 「은행법」 2조에 따른 동일인 여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했어야 되고, 또 왜냐하면 10년 이내에 기허가난 부분도 인근에 있다고 그러면 연접거리를 파악해가지고 연접거리 내에 들어와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도 다 합산해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해서 그게 5,000㎡가 넘는지 안 넘는지 판단하고, 5,000㎡가 넘어가서 동일인 여부가 판단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그러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한 가지, 네 번째 「환경영향평가법」을 검토를 했는데, 이때도 검토가 좀 미진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르면 동일인 여부, 「은행법」 2조에 따른 동일인 여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했어야 되고, 또 왜냐하면 10년 이내에 기허가난 부분도 인근에 있다고 그러면 연접거리를 파악해가지고 연접거리 내에 들어와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도 다 합산해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해서 그게 5,000㎡가 넘는지 안 넘는지 판단하고, 5,000㎡가 넘어가서 동일인 여부가 판단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그러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박병욱 인정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 부분 잘못된 거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안남면 도덕리 인근 태양광 발전시설 「환경영향평가법」 관련해서 사업신청인이 사업자와 「은행법」에 따른 동일인 여부 및 고용관계를 확인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판단을 허가처리과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거기에서는 없었고요. 순서가 개별법에 의해서 가부를 결정해 주면 허가처리과에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검토해 본 적이 없고요. 나중에,
○이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이용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간단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왜냐하면 사실만 확인하는 거니까, 제가.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허가처리과에서는 이때 당시에 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그렇죠. 후에, 나중에 민원이 생기고 나중에, 이런 게 있으니 모든 것을 우리가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자한테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서류를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와라! 이건 제가 요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민원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것을 환경과에 다시 저희들이 확인절차를 밟기 위해서 환경과에 다시 의뢰를 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민원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것을 환경과에 다시 저희들이 확인절차를 밟기 위해서 환경과에 다시 의뢰를 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용수 위원 통보받은 결과가 뭐예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본 걸로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그건 이 모든 인허가가 끝난 다음에,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재검토 요청한 거 아니에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11월 달에?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이용수 위원 지난해 2020년 11월에?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인허가과정에서 한 게 아니고, 인허가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환경영향평가법」을 재검토해서 이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해 달라 다시 재검토 의뢰한 거 아니에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처리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1차, 2차, 3차 복합민원협의회에서 회신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4차에서는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은행법」에 따른 동일인여부나 고용관계를 확인을 아니 하였다고 우리 환경과장님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걸 혹시 인지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때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4차에서는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은행법」에 따른 동일인여부나 고용관계를 확인을 아니 하였다고 우리 환경과장님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걸 혹시 인지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인지는 제가 못 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못 했고 재검토를, 저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거기 개별법이 이거에 해당되는 게 한 57개가 됩니다. 그러니 상당해서 이걸 다 숙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개별법 검토 각 실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이 법이 있었는지 저는 몰랐죠.
그래서 개별법 검토 각 실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이 법이 있었는지 저는 몰랐죠.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그때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조치를 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었겠네요, 그렇죠? 인지를 못 했으니까.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이용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020년 제1차 옥천군계획위원회에서 안남면 도덕리 133번지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해서 조건부수용 결정을 하죠? 2020년 1차 회의에서, 1차 군계획위원회에서. 안남면 도덕리 133번지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심의과정에서 조건부수용을 하죠?
그리고 과장님! 2020년 제1차 옥천군계획위원회에서 안남면 도덕리 133번지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해서 조건부수용 결정을 하죠? 2020년 1차 회의에서, 1차 군계획위원회에서. 안남면 도덕리 133번지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심의과정에서 조건부수용을 하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이용수 위원 맞죠? 그러면서 조건부수용하면서 주민설명회 근거자료, 집수정 보완, 실적증명 자료 등을 보완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위원회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추후에 사업자한테 그러한 보완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이용수 위원 도시교통과에서 합니까, 그걸?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일단 우리 과로 통보가 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사업자한테 그러한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한 보완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업자한테.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랬는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까 우리 한성이엔아이 오신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근거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던 것 중에서 주민설명회 근거자료하고 집수정 보완 근거자료는 제출을 했는데, 시공업체의 실적증명 자료는 제출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듯이 자료 제출이 안 됐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조건부가 다 충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걸 다른 절차를 더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승인을 해준 것 아니겠어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이 도시계획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교통과장님이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 같은데요.
○이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교통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도시교통과장 배종석입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건부가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동의서하고 집수정 보완하고 시공업체, 견실한 시공업체 선정 관련해서 세 가지가 나왔거든요. 그 두 가지는 첨부자료가 돼 있는데, 세 번째 것은 일단 첨부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한 거로는, 저희가 인허가 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저도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 서류는 내역서에는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선정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별첨서류는 첨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건부가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동의서하고 집수정 보완하고 시공업체, 견실한 시공업체 선정 관련해서 세 가지가 나왔거든요. 그 두 가지는 첨부자료가 돼 있는데, 세 번째 것은 일단 첨부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한 거로는, 저희가 인허가 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저도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 서류는 내역서에는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선정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별첨서류는 첨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시공업체는 이미 허가를 신청하기 전부터 시공업체는 선정돼 있다고 지금 돼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위원 시공업체가 선정돼 있으면 그 시공업체에, 견실한 시공업체인지 알아보려고 그러면 실적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도시계획위원들이 얘기를 했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그거 제출을 안 했단 말이에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랬는데도 조건이 충족되지도 않았는데 조건부승인을 해놓고, 조건이 100% 충족도 안 됐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부쳐가지고 이러이러한 조건을 걸었는데 조건이 두 가지는 충족되고 한 가지가 충족이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심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없이 승인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제가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제가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
○이용수 위원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자료 6-1권 6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허가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맞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사업시행자가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허가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 무엇이 있어요? 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허가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재요구를 해서 이행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허가조건 8호를 보면,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와 민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처리해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에 대해서 이 민원을 해결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허가조건에 의하면?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사업자입니다.
○이용수 위원 사업자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지금 민원을 해결했습니까?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하도록 우리가,
○이용수 위원 현재 안 했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안 해서 주민들이 대책위를 꾸려가지고 지금 천막까지 친 상태 아니겠습니까?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허가조건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은 사업자가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자한테 요구는 했겠지만 사업자가 하고 있는 조치는 뭐가 있어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글쎄요. 제가, 그 상세한 내용은 사업자 측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좀,
○이용수 위원 아니, 우리 군에서 사업자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치를, 민원 조치를 ‘민원 발생하였으니까 사업자는 이 민원을 해결하세요.’라고 요구를 했을 것 아니겠어요? 허가조건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업자한테 요구했을 때 우리 사업자가 군에다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아니겠어요? 뭐 문서로 보고를 했든 아니면 구두로 보고를 했든 간에.
그러니까 그 사업자가 조치한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그러니까 그 사업자가 조치한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우리가 공사, 우리 측에서는 공사중지 요청을 양해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사업자한테 제가 이런 민원이 있으니 이것을 최소한 수차례를 거쳐서라도 담당 이장님을 찾아뵙든 누구를 찾아뵙든 이걸 좀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는 저희한테 이장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도 이장님이 안 만나준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고요. 그래도 어떠한 방법이라도 좀 만나 뵙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업자한테 제가 이런 민원이 있으니 이것을 최소한 수차례를 거쳐서라도 담당 이장님을 찾아뵙든 누구를 찾아뵙든 이걸 좀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는 저희한테 이장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도 이장님이 안 만나준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고요. 그래도 어떠한 방법이라도 좀 만나 뵙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송윤섭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증인 송윤섭 예.
○이용수 위원 지금 우리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증인께서 사업자가 이장님을 만나 뵈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장님이 안 만나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증인 송윤섭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요.
○이용수 위원 예.
○증인 송윤섭 민원이 발생되는 직전에 사업자, 오늘 참석한 류영환 이사가 저하고 동네에서 만나서 다음 주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해서 제가 인지를 하게 된 건데, 그 뒤로는 만나보자고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중간에 한번 시도는 있었죠. 중장비를 가지고 와서 묘목을 심을 거다 뭐 아무튼 그런 전화 받은 적은 있지만, 그 이후로는 다른 전화나 연락 받은 적 없습니다.
중간에 한번 시도는 있었죠. 중장비를 가지고 와서 묘목을 심을 거다 뭐 아무튼 그런 전화 받은 적은 있지만, 그 이후로는 다른 전화나 연락 받은 적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유재구 증인!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지금 송윤섭 증인께서 지금 말씀한 것 들으셨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들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사업자께서 이장님을 뵈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증인께서의 말씀은 만나려고 시도한 적은 없고, 중장비 들여와서 묘목 심겠다는 이런 전화 받은 적은 있지만 만나고 했다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제가 지금 사업자한테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가 저희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용수 위원 그러면 류영환 증인께서 한번 그 부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류영환 10월28일 날 처음으로 이장님을 만나 뵀어요. 만나 뵀고, 저희가 11월3일 날 경계측량 및 외부측량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도로나 이런 부분이 유실 부분이 많기 때문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도 하고 또 올해, 작년 얘기입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오고 했기 때문에 다른 곳 같은 데도 잘못된 데가 있으면 저희가 장비가 오고 레미콘을 칠 때 ‘레미콘 같은 걸 대드리겠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장님께서는 마을회의를 거쳐서 통보를 해주겠다고 하고 30일 날 저한테 9시4분경에 전화가 오셨어요. 태양광은 마을길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끊으셨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실명은 뭐하지만 133번지 토지주께서 저희한테 본인 땅도 있고 한데 중재를 한번 해보겠다 하시면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장님하고도 얘기도 하고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알겠다.
그러고서 그 뒤로도 제가 한 6번 정도를 거기도 갔었어요. 가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윤섭 이장님한테 저희 사업지에, 원 사업지 부분에서 이장님을 찾아뵀었습니다, 민원이 있고.
그때 이장님께서 우리는 다른 부분은 아니고 만약에 재조사해서, 옥천군에서 재조사해서 법적으로 지장이 없다고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고 무슨 의도로 내가 막겠느냐? 우리는 막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위에가 아까 11필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33번지하고 133-1번지인가 민원 때문에 취하를 한 게 있어요, 2개를. 그거 뺀 나머지 부분에서 한 2,000평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 묘목을 심으려고 그전부터 준비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묘목을 심겠다고, 제가 그분을 만나 뵙고서 이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드려서, 이만저만해서 공사는 지금 안 할 거고, 묘목을 심는데 우리가 장비 들어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이장님이 그러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은 안 되고 그러면 내일, 그러니까 우리가 장비가 들어가는 날입니다. 장비가 들어가는 날 오후 2시쯤에 통화를 하고 3시쯤에 만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저희가 장비하고 인부하고 묘목을 갖고 올라가는데, 앞에 트랙터로 진입로를 완전 통제시켰어요.
그래서 아침 7시30분부터 시작해서 9시40분까지 그 주인 찾아다녔어요. 하다가 이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13통을 드렸어요. 전화를 다 돌리시더라고요. 안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문자도 드렸습니다. 동네 분이 거기가 이장님 거라고 해서 그 트랙터가, 그것 좀 빼달라고. 그리고 이따 만나 뵙기로 했는데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자도 보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 갖고 재조사가 끝나고 나서도 이장님을 그 다음부터는 뵈려고는 안 했습니다. 왜? 저희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장님이 안 지키시는데 저희인들 그걸 지킬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도로나 이런 부분이 유실 부분이 많기 때문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도 하고 또 올해, 작년 얘기입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오고 했기 때문에 다른 곳 같은 데도 잘못된 데가 있으면 저희가 장비가 오고 레미콘을 칠 때 ‘레미콘 같은 걸 대드리겠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장님께서는 마을회의를 거쳐서 통보를 해주겠다고 하고 30일 날 저한테 9시4분경에 전화가 오셨어요. 태양광은 마을길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끊으셨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실명은 뭐하지만 133번지 토지주께서 저희한테 본인 땅도 있고 한데 중재를 한번 해보겠다 하시면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장님하고도 얘기도 하고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알겠다.
그러고서 그 뒤로도 제가 한 6번 정도를 거기도 갔었어요. 가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윤섭 이장님한테 저희 사업지에, 원 사업지 부분에서 이장님을 찾아뵀었습니다, 민원이 있고.
그때 이장님께서 우리는 다른 부분은 아니고 만약에 재조사해서, 옥천군에서 재조사해서 법적으로 지장이 없다고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고 무슨 의도로 내가 막겠느냐? 우리는 막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위에가 아까 11필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33번지하고 133-1번지인가 민원 때문에 취하를 한 게 있어요, 2개를. 그거 뺀 나머지 부분에서 한 2,000평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 묘목을 심으려고 그전부터 준비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묘목을 심겠다고, 제가 그분을 만나 뵙고서 이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드려서, 이만저만해서 공사는 지금 안 할 거고, 묘목을 심는데 우리가 장비 들어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이장님이 그러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은 안 되고 그러면 내일, 그러니까 우리가 장비가 들어가는 날입니다. 장비가 들어가는 날 오후 2시쯤에 통화를 하고 3시쯤에 만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저희가 장비하고 인부하고 묘목을 갖고 올라가는데, 앞에 트랙터로 진입로를 완전 통제시켰어요.
그래서 아침 7시30분부터 시작해서 9시40분까지 그 주인 찾아다녔어요. 하다가 이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13통을 드렸어요. 전화를 다 돌리시더라고요. 안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문자도 드렸습니다. 동네 분이 거기가 이장님 거라고 해서 그 트랙터가, 그것 좀 빼달라고. 그리고 이따 만나 뵙기로 했는데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자도 보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 갖고 재조사가 끝나고 나서도 이장님을 그 다음부터는 뵈려고는 안 했습니다. 왜? 저희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장님이 안 지키시는데 저희인들 그걸 지킬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증인!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우리 허가처리과에서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우리 허가조건에 민원 발생하면 민원은 사업자가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해결하시라고 얘기를 했을 때, 증인께서 우리 군에다가 하신 말씀이 이장님도 뵈려고 여러 번 시도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장님이 안 만나주고 뭐 안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해서 증인께서 민원 해결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는 얘기를 우리 허가처리과장님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우리 허가처리과에서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우리 허가조건에 민원 발생하면 민원은 사업자가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해결하시라고 얘기를 했을 때, 증인께서 우리 군에다가 하신 말씀이 이장님도 뵈려고 여러 번 시도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장님이 안 만나주고 뭐 안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해서 증인께서 민원 해결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는 얘기를 우리 허가처리과장님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증인 류영환 예.
○이용수 위원 그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돼요, 여러 번 시도했느냐? 그런데 이장님은 만나자고 시도한 여러 건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증인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뭐 트랙터 막고 그런 얘기는 하실 거 없고.
뭐 트랙터 막고 그런 얘기는 하실 거 없고.
○증인 류영환 이장님께서 저를 안 만나신다고 분명 얘기도 하셨어요. 우리는 옥천군의 행정에 잘못됐다는 걸 하지, 당신네들한테는 잘못 없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장비 들어올 때 그때 얘기 들은 거 외에, 전화통화한 거 외에는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증인 류영환 중간에 통화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저희 원 사업자하고 가서도 만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이장님, 맞습니까?
○증인 송윤섭 전화통화한 기억은, 그러니까 처음에 마을회관에서 만나려고 시도했던 그 첫 번째하고, 작업, 나무 심겠다고, 나무 식재하겠다고 전화한 것, 전화통화는 두 번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의도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뭔가 조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작업계획이 있을 때 저한테 특히나 통보를 해서 작업일정을 통보한 것이지, 나름대로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기 위해서 저하고 만나자는 거는 없었고.
심지어는 작업하는 날 어찌됐든 동네에서는 본 공사가 아니더라도 관련된 공사는 아무튼 용납할 수 없다고 해서 저지과정이 있었는데, 그날 오후 3시에 만나기로 분명 돼있었죠. 제가 마을회관에서 만나기로 해서 3시에 나가 있었는데, 아침에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3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마지막 약속, 만날 수 없었고 그 뒤로는 업체하고 통화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도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뭔가 조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작업계획이 있을 때 저한테 특히나 통보를 해서 작업일정을 통보한 것이지, 나름대로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기 위해서 저하고 만나자는 거는 없었고.
심지어는 작업하는 날 어찌됐든 동네에서는 본 공사가 아니더라도 관련된 공사는 아무튼 용납할 수 없다고 해서 저지과정이 있었는데, 그날 오후 3시에 만나기로 분명 돼있었죠. 제가 마을회관에서 만나기로 해서 3시에 나가 있었는데, 아침에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3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마지막 약속, 만날 수 없었고 그 뒤로는 업체하고 통화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 해결은 사업시행자가 해야 된다는 게 분명한 조건이잖아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제 판단입니다만 사업시행자가 민원 해결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그 사업을 강행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해 보여요. 지금 이장님과 사업시행자 측의 얘기를 들어본 결과로는.
그래서 하여튼 우리 허가처리과장께서는 지속적으로 민원 해결의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 부분 좀 강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허가처리과장께서는 지속적으로 민원 해결의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 부분 좀 강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허가처리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군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하고, 우리 허가처리과에서나 아니면 그전부터 인허가 관련 부서에서 인허가를 할 경우에 다르게 결정을 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계획위원회에서는 부결을 했는데 허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허가과정에서 부결했는데도 허가를 해준 경우라든지, 아니면 군계획위원회에서는 승인을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허가과정에서 불승인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군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하고, 우리 허가처리과에서나 아니면 그전부터 인허가 관련 부서에서 인허가를 할 경우에 다르게 결정을 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계획위원회에서는 부결을 했는데 허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허가과정에서 부결했는데도 허가를 해준 경우라든지, 아니면 군계획위원회에서는 승인을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허가과정에서 불승인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이용수 위원 그런 경우 없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군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거의 100%가 인허가과정에서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맞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입니다.
○이용수 위원 2020년 5월7일 열린 2020년 제5차 옥천군 계획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으셨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위원 그 당시 어느 한 위원께서 제16호 안건, 그러니까 안남면 도덕리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경사도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때 경사도를 제기한 위원이 몇 분 정도 계셨어요? 경사가 너무 심해서 문제이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경사도 부분은 한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용수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제외 쪽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됐죠,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쭉 논의가 이루어지다가 결말에 가셔가지고 그 당시에 위원장을 맡으신 증인께서 ‘경사도가 심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라고 묻자 다수의 위원이 동의를 해가지고 부결을 선포했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이용수 위원 맞죠? 그런데 회의가 진행, 이제 16호 안건이 끝나서 부결 결정한 다음에 17, 18, 19, 20, 21호 안건까지 의결이 됩니다.
그리고 21호 안건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 위원이 경사도 기준이 우리 조례에나 이런 데에는 20도 미만으로 돼 있는데, 이걸 부결처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16호 안건, 그러니까 안남면 도덕리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그걸 조건부재심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21호 안건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 위원이 경사도 기준이 우리 조례에나 이런 데에는 20도 미만으로 돼 있는데, 이걸 부결처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16호 안건, 그러니까 안남면 도덕리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그걸 조건부재심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하죠,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위원 맞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논의가 됩니다, 또 거기서.
그런데 논의 끝에 우리 위원장이신 증인께서 경사도가 심해서 재해위험이 있어 보강하고, 토질분석을 보강하는 것으로 재심의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이의 여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논의 끝에 우리 위원장이신 증인께서 경사도가 심해서 재해위험이 있어 보강하고, 토질분석을 보강하는 것으로 재심의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이의 여부를 묻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의가 없다고 해서 재심의를 선포하시죠,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위원 이때 부결된 걸 쭉 가다, 물론 같은 회의시간 내이지만 부결처리하고 5건 정도가 진행된 다음에 다시 그게 재논의가 되면서 이걸 재심의로 번복을 합니다,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이용수 위원 맞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위원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특별히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16호 안건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때 당시 그게.
○이용수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16호 안건을 진행하고서 몇 개 심의안건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정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용수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지나가면서 16호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의해 보자는 뜻으로 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위원님 동의 하에 재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제가 그걸, 유재구,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평균경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보면 안남면 그때 부결됐다 재심의로 번복될 그 당시에 심의됐던 필지가 안남면 도덕리 102-1번지, 안남면 도덕리 98번지입니다, 그렇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안남면 도덕리 102-1번지는 평균경사도가 19.75도이고요, 안남면 도덕리 98번지는 19.37도입니다, 맞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98하고 102-1번지는 제출한 게 14.8,
○이용수 위원 19.75, 19.37 아니에요? 제출된 경사도가? 102-1, 98번지, 두필지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이것은 합쳐서 경사도를,
○이용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확인해 봐야 되고요.
○이용수 위원 경사도를 평균경사도로 해가지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98번지는 19.8입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이용수 위원 여기 제출된 게 있잖아! 평균경사 조사서가요. 그래서 102-1번지는 평균경사도가 19.75,
(자료를 보이며)
그리고 98번지는 19.37, 제출된 평균경사도 조사가 있잖아요?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씀이 틀려요?
(자료를 보이며)
그리고 98번지는 19.37, 제출된 평균경사도 조사가 있잖아요?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씀이 틀려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제가 확인을 해보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확인할 거 없이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 경사도 조사. 이리로 와서 보세요. 페이지가 아니에요.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게 와서 볼일이 아니라, 이거하고 이거 좀 보여드려, 과장님한테. 우리 주무관님! 이것 좀 보여드려요. 내가 접어놓은 데.
가져오세요. 주무관님! 보여드린 다음에 일로 가져오세요.
과장님, 확인하셨죠?
아니 그게 와서 볼일이 아니라, 이거하고 이거 좀 보여드려, 과장님한테. 우리 주무관님! 이것 좀 보여드려요. 내가 접어놓은 데.
가져오세요. 주무관님! 보여드린 다음에 일로 가져오세요.
과장님, 확인하셨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이용수 위원 제 말이 맞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102-1번지는 19.75도, 98번지는 19.37도, 그렇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우리 주무관님! 경사도 관련해서 자료 좀 하나 띄워줘 봐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여기를 보시면 말이에요. 당초에 102번지, 103번지, 132번지, 103번지 132번지. 이건 우리가 2군데에다 추가로 의뢰했어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여기를 보시면 말이에요. 당초에 102번지, 103번지, 132번지, 103번지 132번지. 이건 우리가 2군데에다 추가로 의뢰했어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102, 103이 16.2도, 132가 19.1, 103번지 132번지 19.0. 이렇게 당초에 제출이 됐는데, 추가로 재검토하기 위해서 A, B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약간 비슷하거나 약간 하향되는 결과가 나왔어. 재검토를 했는데.
그런데 그 편차를 보면 제가 해놓은 데도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3번에서 1번, 이렇게 편차를 구해보면 최대 나온 편차가 0.28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132번지에 대해서 3번에서 1번을 편차를 구하면 0.28도까지 편차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이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건 102-1번지는 19.75도, 98번지는 19.37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추가로 다른 업체에 경사도 의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밑으로 갔든 위로 갔든 편차는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플러스 편차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최대편차 0.28까지 나오면 19.75도는 다른 업체에서 구하면 20넘어갈 수도 있고 19.75보다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19.75도, 저게 20도 가깝게 나온다고 그러면 저 부분을 우리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면 같은 필지 내에서도 20도 이상 면적이 40% 이상인 곳이 다수 있어요. 여기 특히 보면 98번지는 20도 이상인 곳이 48%입니다. 한 필지 내에서. 절반에 가까워요. 20도 이상인 면적이.
그런데 한 필지 내에서 경사도를 측정했더니만 20도 이상 48%가 나왔어. 평균경사도 조서를 보니까. 그러면 이런 건 절반 가까이가 20도 이상이라고 그러면 이런 것은 승인과정에서 심각하게 고려돼야 했을 부분이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물론 약간 비슷하거나 약간 하향되는 결과가 나왔어. 재검토를 했는데.
그런데 그 편차를 보면 제가 해놓은 데도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3번에서 1번, 이렇게 편차를 구해보면 최대 나온 편차가 0.28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132번지에 대해서 3번에서 1번을 편차를 구하면 0.28도까지 편차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이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건 102-1번지는 19.75도, 98번지는 19.37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추가로 다른 업체에 경사도 의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밑으로 갔든 위로 갔든 편차는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플러스 편차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최대편차 0.28까지 나오면 19.75도는 다른 업체에서 구하면 20넘어갈 수도 있고 19.75보다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19.75도, 저게 20도 가깝게 나온다고 그러면 저 부분을 우리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면 같은 필지 내에서도 20도 이상 면적이 40% 이상인 곳이 다수 있어요. 여기 특히 보면 98번지는 20도 이상인 곳이 48%입니다. 한 필지 내에서. 절반에 가까워요. 20도 이상인 면적이.
그런데 한 필지 내에서 경사도를 측정했더니만 20도 이상 48%가 나왔어. 평균경사도 조서를 보니까. 그러면 이런 건 절반 가까이가 20도 이상이라고 그러면 이런 것은 승인과정에서 심각하게 고려돼야 했을 부분이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이 부분도 경사도만 갖고 따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했고요. 다시 한 번 이걸 검토를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검토한 결과가 뭐예요? 검토한 결과가 자료가 없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그걸 갖다드려.
그걸 갖다드려.
○이용수 위원 아니 이제 내가 그걸 지금 보자는 건 아니고, 여기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과장님.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이용수 위원 업체마다 편차가 발생한다. 차이가 있다! 업체마다 경사 측정하는데 평균경사도 차이가 나온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20도에 가까운 19.75도나 19.37도 이 정도의 경사도가 나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재검토했어야 될 부분이다, 제가 볼 때는. 업체마다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저 두 군데는 한 필지 내에서는 20도 이상인 면적이 40% 이상이다. 98번지는 48%가 20도 이상이다. 절반에 가까운 면적이.
이러한 부분은 심각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승인여부를 결정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챙긴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한 가지, 저 두 군데는 한 필지 내에서는 20도 이상인 면적이 40% 이상이다. 98번지는 48%가 20도 이상이다. 절반에 가까운 면적이.
이러한 부분은 심각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승인여부를 결정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챙긴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그래서 재검증을 또 했고요. 그게 가보니까 현장을 우리 위원하고 우리 실무자하고 그러면 경사도가 높으면 다시 한 번 현장을 나가서 실제 높은지 다시 검토를 해라! 이렇게 해서 위원님하고 담당실무자가 현장을 나가서,
○이용수 위원 과장님, 압니다. 그런 과정은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부결됐다가 같은 회의에서 재심의로다가 번복이 되고, 또 재심의해서 현장을 갑니다. 현장 갔다 와서 아무 것도 없이 원안 수용이 됩니다, 맞죠? 이 안건 가지고.
그리고 이게 부결됐다가 같은 회의에서 재심의로다가 번복이 되고, 또 재심의해서 현장을 갑니다. 현장 갔다 와서 아무 것도 없이 원안 수용이 됩니다, 맞죠? 이 안건 가지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위원들이, 같은 회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20도 이하라도 무조건 해주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정황을 감안해서 승인할 건 승인하고 부결할 건 부결하자는 것이 도시계획위원들의 취지였어요,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면서, 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성이엔아이의 류영환 이사 증인님!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면서, 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성이엔아이의 류영환 이사 증인님!
○증인 류영환 예.
○이용수 위원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 드렸어요. 주민설명회에 13명인가 되는 그분들을 모셔올 때 어떻게 해서 모셔왔냐 그랬더니, 직원들이 가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토지주 한 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본인들끼리 연락을 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 드렸어요. 주민설명회에 13명인가 되는 그분들을 모셔올 때 어떻게 해서 모셔왔냐 그랬더니, 직원들이 가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토지주 한 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본인들끼리 연락을 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증인 류영환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주무관님! 아까 사진 있는 거 좀 하나 띄워줘 보세요.
이 사진 말고 설명회 사진요.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서 설명회에서 앞이 서서 설명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 사진 말고 설명회 사진요.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서 설명회에서 앞이 서서 설명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증인 류영환 저입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 류영환 증인이세요?
○증인 류영환 예, 예.
○이용수 위원 저 설명하시면서 저기 참석했던 분들이, 제가 몇 분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분들 하는 말씀이 저기는 참석한 분들이 대다수가 토지주이다. 주민은, 주민이기는 하지만 토지주인 주민이 있고, 외지의 토지주 주민도 있고, 제가 얘기 들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지에 사는 외지인 토지주도 있고, 부동산 관계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저 자리에서 그러면 뭐가 논의됐습니까?’ 하니까 태양광 발전소 건립에 관한 것은 논의가 되지 아니했고 토지 매매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토지계약을 하고 바로 대금 정산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대금 정산관계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여기서 얘기가 이뤄졌다, 그 말씀을 참석했던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사실입니까? 그분 말씀이?
외지에 사는 외지인 토지주도 있고, 부동산 관계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저 자리에서 그러면 뭐가 논의됐습니까?’ 하니까 태양광 발전소 건립에 관한 것은 논의가 되지 아니했고 토지 매매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토지계약을 하고 바로 대금 정산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대금 정산관계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여기서 얘기가 이뤄졌다, 그 말씀을 참석했던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사실입니까? 그분 말씀이?
○증인 류영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부분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었지만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자리에서 2시간 넘게 그 부분만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여러 가지 얘기가 왔다 갔습니다.
○이용수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확인서 써준 분들이나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들이 저기서는 태양광사업에 관련된 설명은 없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증인 얘기 들어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설명회 저건 팩트에 입각한 사실이라고 증인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설명회 저건 팩트에 입각한 사실이라고 증인은 말씀하시는 거죠?
○증인 류영환 예.
○이용수 위원 보건소 옆 식당도 맞고?
○증인 류영환 보건소 옆은 아니고요. 저분들하고, 저분들 참석하신 분도 있지만 참석 안 하신 분들하고도 옥천읍내에서 식당을, 제 기억으로는 2년이 넘었으니까요, 네다섯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보건소 옆에 식당도 갔었고 교육청도 앞에 있는 데도 갔었고.
○이용수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들었어요. 뭐 한 분 말씀하시더라고. 태양광 관련 사업자 측하고 만난 적이 있다. 자기는 식당 두 군데를 갔다. 한 군데는 지금 말씀하셨던 교육청 앞에 있는 식당, 또 한 군데는 사진에 나와 있는 저 식당. 그러면서 보건소 옆에는, 다 그래요. 보건소 옆에 있는 식당은 가본 적이 없다.
이 동의서에 사인한 사람들이나 사진에 나와 있는 관계된 분 여쭤보니까, 두 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류영환 증인의 말하고 그분들 내가 들은 거하고 비교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식당이 어디인지 아시죠?
이 동의서에 사인한 사람들이나 사진에 나와 있는 관계된 분 여쭤보니까, 두 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류영환 증인의 말하고 그분들 내가 들은 거하고 비교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식당이 어디인지 아시죠?
○증인 류영환 잘, 정확히 기억은 안 되지만 저기가 대전에서 들어오다가 초입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용수 위원 초입구에 있는 무슨 식당인지 아세요?
○증인 류영환 식당 이름이나 이런 건 잘 모릅니다.
○이용수 위원 맞아요. 초입구에 있는 식당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왜 보건소 옆 식당이라고 그래놓고 저 사진을 갖다가 설명회 장소로다가 해서 설명했다고 자료를 제출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가 떨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왜 보건소 옆 식당이라고 그래놓고 저 사진을 갖다가 설명회 장소로다가 해서 설명했다고 자료를 제출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가 떨칠 수가 없어요.
○증인 류영환 다니기도 많이 다녔고요. 그리고 제가 이쪽의 지리를 정확히 잘 몰라요. 어디에 뭐 있나.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위원 지금 허가처리과에서는 안남면 주민들께서 태양광 설치 반대성명을 언제 들었습니까?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
○손석철 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민원이, 2020년 12월1일 날 안남면 동향보고에서 올라왔어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받았었죠? 여기 지금 안남면 도덕리 98번지 일대에 대규모 태양광 개발행위 반대서명서, 이래가지고 주민 406명, 온라인 191명, 597명이 2021년 1월6일 날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집행부와 옥천군에, 회부 받으셨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위원 연판장,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위원 반대 성명 낸 거.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손석철 위원 질의 드릴게요. 허가처리과에서 만약에 허가 전에 지역주민들이 집단민원이 발생이 있었다면 어떻게 영향 받나요?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참고를 해서 여러 정황을 조합해서 저기를 하죠.
○손석철 위원 쉽게 허가를 해주지는 않겠죠?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증인 류영환 예, 예.
○증인 류영환 안남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석철 위원 예, 면사무소에서 중심지에서.
○증인 류영환 중심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저희가 다 당겨 보지는 않으니까요. 일단 마을에서는 직선거리 500m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마을에서는?
○증인 류영환 예.
○손석철 위원 마을회관에서는 그 정도 됩니다. 육백에서 어느 정도. 그런데 면사무소에서는 1.9km 정도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옥천군에서 9개 읍면 중에 여기는 친환경, 그다음에 자연취락지역으로서 가장 마을이 작고 인구도 적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으로, 그리고 관광지로 마을주민들이 지역공동체임을 아주 자부심과 긍지를 지니고 살아가는 마을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소 단위로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재수 국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평상시 안남면에 주말이고 휴일 날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까? 왔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옥천군에서 9개 읍면 중에 여기는 친환경, 그다음에 자연취락지역으로서 가장 마을이 작고 인구도 적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으로, 그리고 관광지로 마을주민들이 지역공동체임을 아주 자부심과 긍지를 지니고 살아가는 마을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소 단위로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재수 국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평상시 안남면에 주말이고 휴일 날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까? 왔죠?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예, 둔주봉도 많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손석철 위원 마을버스도 있고요?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예.
○손석철 위원 우리 마을은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을 배바우공동체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유형문화재 183호, 192호 안남면에 있고요. 기념물로서 13호가 또 있어요. 문화재 자료로 23호와 24호 동락정과 덕양서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전재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둔주봉, 주말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어요. 우리 증인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까 좀 전에 전재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둔주봉, 주말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어요. 우리 증인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증인 류영환 몰랐습니다.
○손석철 위원 마을 전체, 그러니까 사전에 입지를 조성하실 때 사전에 이런 것을 파악을 못 하셨다 이 말씀이죠?
○증인 류영환 위원님, 그거 말씀드리자면 저한테 한 5분 정도 시간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심사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방적으로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저희한테도 발언권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나온 걸, 이 땅을 왜 어떻게 해서 사게 됐는지부터 아셔야 매듭이 풀리고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심사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방적으로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저희한테도 발언권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나온 걸, 이 땅을 왜 어떻게 해서 사게 됐는지부터 아셔야 매듭이 풀리고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손석철 위원 우리 증인께서 오전에 답변하신 것을 정리 좀 하려고 그래요. 오전에 제가 주민동의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증인 류영환 예, 예.
○손석철 위원 그 부분을 추론해 보면 어쨌든 사업자로서 주민들과의 소통은 좀 부재하고 등한시하고 소홀히 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또 동의서 작성도 사업자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다수의 주민들에게 미리 고지를 했거나 알려줬더라면 이러한 오늘의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동의서 작성도 사업자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다수의 주민들에게 미리 고지를 했거나 알려줬더라면 이러한 오늘의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류영환 예.
○손석철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중요한, 사업자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을 지역주민들도 농업농촌으로써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했더라면 오늘의 이런 중대한, 어려운 이런 시점까지 오지 않았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지역주민들과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오전에 증인선서도 하셨고 솔직한 마음으로 대답해 주시고, 마음에 담겨있는 진실성을 여기서 피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증인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듣고자하는 말만 듣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증인께서도 꼭 진실성을 마음을 전달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지역주민들도 나와 계시잖아요. 당사자 분들도.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경청해 주시고.
지금 우리 허가처리과에서도 마지막 답변을 하셨어요. 사전에 내용을 충분히 마을 지역주민들에게 고지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청해 보세요. 증인께도 물론 해당되지만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해당될 거라 생각합니다.
태양광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개발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한 예측이 곤란한 점, 한번 파괴되면 회복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그로 인한 불이익이 지역주민 모두에게, 더 나아가서 미래세대에까지 미치게 된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개발행위는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신청지가 주변 환경이나 경관에 저해가 되지 아니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우리 사업자께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지역주민들과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오전에 증인선서도 하셨고 솔직한 마음으로 대답해 주시고, 마음에 담겨있는 진실성을 여기서 피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증인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듣고자하는 말만 듣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증인께서도 꼭 진실성을 마음을 전달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지역주민들도 나와 계시잖아요. 당사자 분들도.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경청해 주시고.
지금 우리 허가처리과에서도 마지막 답변을 하셨어요. 사전에 내용을 충분히 마을 지역주민들에게 고지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청해 보세요. 증인께도 물론 해당되지만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해당될 거라 생각합니다.
태양광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개발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한 예측이 곤란한 점, 한번 파괴되면 회복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그로 인한 불이익이 지역주민 모두에게, 더 나아가서 미래세대에까지 미치게 된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개발행위는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신청지가 주변 환경이나 경관에 저해가 되지 아니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우리 사업자께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류영환 일단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되어 저도 여러분들한테 송구스럽고, 저희 자체도 사실은 좀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뭐하지만 조금 어려운 상황이 사실은 있어요.
이런 자체를 생각도 못 했고 솔직히, 애초에 여기 있는 토지를 살 때 저희가 토지를 구매하러 쫓아다닌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모 분서부터 한 세 분 정도 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안남면 소재에 살고 있는 부동산하시는 분하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땅을 사달라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전자 중에 말씀하신 게 거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향도 안 좋았고, 또 저희는 태양광을 하게 되면 보통 모듈이나 이런 성능 대비로 해서하기 때문에 평수가 적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2.5배 정도 들어갑니다, 모듈을 깔게 되면.
그래서 1차, 2차를 저희가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노인 양반들이 오셔가지고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들 얘기가, 대부분이 나이 먹어서 농사도 못 짓는데 거기다 나무 임대료 주는데 1년에 15만 원, 20만 원 받으신다고 하시면서 자기네들도 땅을 너무 비싸게는 안부를 테니까 사 달라.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동의조건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민원 때문에 우리는 웬만한 데는 태양광 안 한다. 그랬더니 밑에 축사 있고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
그리고 본인들이 또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 사촌 간이고 같은 집성촌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전제조건을 걸고 사실은 구매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자체를 생각도 못 했고 솔직히, 애초에 여기 있는 토지를 살 때 저희가 토지를 구매하러 쫓아다닌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모 분서부터 한 세 분 정도 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안남면 소재에 살고 있는 부동산하시는 분하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땅을 사달라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전자 중에 말씀하신 게 거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향도 안 좋았고, 또 저희는 태양광을 하게 되면 보통 모듈이나 이런 성능 대비로 해서하기 때문에 평수가 적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2.5배 정도 들어갑니다, 모듈을 깔게 되면.
그래서 1차, 2차를 저희가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노인 양반들이 오셔가지고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들 얘기가, 대부분이 나이 먹어서 농사도 못 짓는데 거기다 나무 임대료 주는데 1년에 15만 원, 20만 원 받으신다고 하시면서 자기네들도 땅을 너무 비싸게는 안부를 테니까 사 달라.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동의조건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민원 때문에 우리는 웬만한 데는 태양광 안 한다. 그랬더니 밑에 축사 있고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
그리고 본인들이 또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 사촌 간이고 같은 집성촌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전제조건을 걸고 사실은 구매를 하게 된 겁니다.
○손석철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증인 류영환 조금만 더하면 안 될까요, 위원님?
○손석철 위원 잠깐만요, 잘 들었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 반대로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하시고, 일부분 인지를 하셨어요.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소통을 안 하시려고 한 점, 그건 저희들이 행정조사의 계기가 된, 사무조사의 계기가 된 점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사업자께서는 다른 방향 각도로 생각을 하셨어야 합니다.
말씀드려 볼게요. 태양광 모듈 하나에 몇 ㎾ 되죠?
그렇다면 오히려 그 반대로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하시고, 일부분 인지를 하셨어요.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소통을 안 하시려고 한 점, 그건 저희들이 행정조사의 계기가 된, 사무조사의 계기가 된 점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사업자께서는 다른 방향 각도로 생각을 하셨어야 합니다.
말씀드려 볼게요. 태양광 모듈 하나에 몇 ㎾ 되죠?
○증인 류영환 ㎾ 자체는 태양광 모듈마다 다른데, 당초에 저희가 허가 받을 때 구조물 포함해서 ㎡당으로 따지면 약 23㎾ 정도 됩니다.
○손석철 위원 맞죠? 여기 나와 있데요, 자료에. 23㎾ 정도.
○증인 류영환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99㎾ 정도 되면 한 섹터, 섹터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한 섹터에 100㎾ 하려면 몇 장 들어가죠?
○증인 류영환 보통 요즘에 들어가면 한 260장 정도 들어갑니다.
○손석철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272장 들어가데요.
○증인 류영환 요즘 것은 260장 정도 들어갑니다.
○손석철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맞습니까?
○증인 류영환 그것은 와트가 좀,
○손석철 위원 35㎾, 여기도 자료에 다 나와 있데요. 35㎾ 272장.
○증인 류영환 400㎾인가 보네요, 그럼.
○손석철 위원 여기 35㎾로 돼 있던데요.
○증인 류영환 아니, 400㎾일 겁니다.
○손석철 위원 그럼 이 자료가 틀리네요.
○증인 류영환 35㎾는 없습니다.
○손석철 위원 여기 자료에 있는데?
○증인 류영환 모듈, 와트가요.
○손석철 위원 글쎄.
○증인 류영환 35㎾짜리는 없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럼 이 자료는 지금 부실한 거네요?
○증인 류영환 전력간선에 의한 키로수를 얘기할 겁니다.
○손석철 위원 자, 하여튼 저는 자료보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요.
○증인 류영환 그러니까 그 자료에 있는 35키로가,
○증인 류영환 예.
○손석철 위원 그럼 6톤을 운반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500m 이상을 난코스로 옮길 겁니다.
○증인 류영환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차량을 이용했을 때 몇 번 마을회관을 통해서 지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류영환 예.
○손석철 위원 맞지요?
○증인 류영환 예.
○손석철 위원 그렇다면 전체 물량을 다 옮길 경우, 얼마나 빈번하게 자주 통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안 해 봤어요?
○증인 류영환 그것은 저희가 공사계획 수립할 때 당연히 하는 겁니다.
○손석철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통행로도 없을 뿐더러, 오롯이 마을회관 옆에 덕실회관도 가고, 지역주민 전체 주민들 양쪽에서 보듬고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들의 의견만 듣고서 시행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이 사업자께서는 전체 지역주민들의 아니면 면사무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도 고려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통행로도 없을 뿐더러, 오롯이 마을회관 옆에 덕실회관도 가고, 지역주민 전체 주민들 양쪽에서 보듬고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들의 의견만 듣고서 시행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이 사업자께서는 전체 지역주민들의 아니면 면사무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도 고려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류영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처음에 이장님하고 말씀드릴 때도 차 통행이라든가 이런 부분 레미콘 차라든가, 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요일정이나 이런 것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고, 저희가 운반을 하게 되면 거의 두 가지로 합니다. 농번기 때 같은 경우는 마을길을 사용하게 되면 거의 저희가 아침, 점심, 저녁을 피해서 운반을 해요.
물론 레미콘 칠 때는 안 그렇습니다. 레미콘 칠 때는 치다 보면 좀 빨리 칠 수가 있고, 좀 늦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미콘 같은 경우도 전체 다 하는 부분도 저희가 약 이틀 치고, 삼일 쉬고, 이틀 치고, 삼일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여섯 번에서 일곱 정도 들어간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저희가 운반을 하게 되면 거의 두 가지로 합니다. 농번기 때 같은 경우는 마을길을 사용하게 되면 거의 저희가 아침, 점심, 저녁을 피해서 운반을 해요.
물론 레미콘 칠 때는 안 그렇습니다. 레미콘 칠 때는 치다 보면 좀 빨리 칠 수가 있고, 좀 늦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미콘 같은 경우도 전체 다 하는 부분도 저희가 약 이틀 치고, 삼일 쉬고, 이틀 치고, 삼일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여섯 번에서 일곱 정도 들어간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석철 위원 제가 왜 이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마을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도로 사용 문제, 빈번하게 지금 모듈만 6톤인데, 기둥이나 철재빔이라든가 이 자재까지 하면,
○증인 류영환 포함해서입니다.
○손석철 위원 모듈이 20에 4키로면 지금 6톤이 나오는데요.
○증인 류영환 아니 구조물 포함해서 23㎾ 되니까 헤베(㎡)당요, 다 포함해서입니다.
○손석철 위원 정확하게 모듈 한 장에 몇 ㎾입니까?
○증인 류영환 모듈 한 장으로 따졌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3㎾ 정도 됩니다.
○손석철 위원 그런데 그럼 272 곱하기 그것만 해도 6톤이거든요.
○증인 류영환 헤베(㎡)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듈 한 장이 2헤베(㎡)입니다.
○손석철 위원 아니 여기 장당 ㎾수가 나오더라고요.
○증인 류영환 예, 장당이니까 헤베(㎡)당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m, 2m로 돼 갖고, 2헤베(㎡)에 그만큼 나옵니다.
○손석철 위원 저는, 제 질의 취지는 이만한 양의, 10섹터거든요. 10곳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당한 무게, 약 예를 들어서 6톤이 나간다고 하면 60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외에 부자재, 또 좀 전에 말씀하신 레미콘, 이게 상당히 빈번하게 왕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여론이 어땠을까? 미리 생각을, 예측을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고, 마을 이장님과 아니면 마을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칭찬을 못할망정, 반대는 하지 않아야 사업자께서도 원만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놓치셨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동의하시네요?
그러면 그 외에 부자재, 또 좀 전에 말씀하신 레미콘, 이게 상당히 빈번하게 왕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여론이 어땠을까? 미리 생각을, 예측을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고, 마을 이장님과 아니면 마을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칭찬을 못할망정, 반대는 하지 않아야 사업자께서도 원만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놓치셨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동의하시네요?
○증인 류영환 그 부분은 너무 간과한 것은 인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집성촌이고, 또 그 분들이 다 사촌이고 이러시다고 하면서 그런 것은 걱정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나머지 부분, 거기 두 배 이상 들어가지만 나머지 부분에는 저희가 남는 땅에다가 과수나무도 심고, 꽃나무고 심고하려고 다 준비를 해 놨고, 어제 올라가신 위에도 과수나무 심고, 밑에는 인삼씨 뿌렸습니다, 자연산.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것을 전부 생각을 해서 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좀 답답하고, 더 만나서 얘기하고 싶었지만, 아까도 이장님 말씀하셨지만 군하고의 관계이지, 너네하고 관계 아니다. 라고 잘라 버리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안 만나신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집성촌이고, 또 그 분들이 다 사촌이고 이러시다고 하면서 그런 것은 걱정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나머지 부분, 거기 두 배 이상 들어가지만 나머지 부분에는 저희가 남는 땅에다가 과수나무도 심고, 꽃나무고 심고하려고 다 준비를 해 놨고, 어제 올라가신 위에도 과수나무 심고, 밑에는 인삼씨 뿌렸습니다, 자연산.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것을 전부 생각을 해서 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좀 답답하고, 더 만나서 얘기하고 싶었지만, 아까도 이장님 말씀하셨지만 군하고의 관계이지, 너네하고 관계 아니다. 라고 잘라 버리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안 만나신다고 하니까.
○이용수 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안남면 태양광발전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1월6일 날 대책위에서 597명으로 연서해서 군 의회에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들여 봐 달라는 그런 요구가 들어와서, 이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 바쁘신 데에도 마을 이장님, 사무국장님 또 사업자 대표되시는 이사님, 또 용역사 대표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를 드리지만, 오늘 진행하면서 보면 본인들이 제출한 팩트에 입각한 이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도 부인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주민설명회는 분명히 장소는 보건소 옆 식당으로 해 놓고, ‘거기가 아니고, 뭐 여러 군데 있었기 때문에 오래 전 일이라 헷갈린다.’ 이런 식의 발언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
사실에 입각해서 본인들이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부인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아무 것도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용역사에서는, 시행사에서 사업자의 전화통화에 의해서 사업설명회 내용을 듣고 그 심의위원회 와서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도 팩트에 입각하지 아니한 그런 보고를 하고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책임이 없는 양 사업자의 말을 듣고 했기 때문에 큰 책임이 없는 양 이런 식에 와서 증언을 하시는 이런 부분도 저는 상당히 유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예민하게 들여다보고, 주민들의 어떤 입장에 서서 들여다봐야 될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됨에도, 그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가고 있었다. 그러면서 구멍, 구멍이 지금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이런 판단을 봤을 때,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면서 제가 느낀 생각은,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 사업자 측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용역사에서 와서 보고할 때도 문제가 있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검토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인허가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것은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될 부분을 적시해 가면서 우리가 의견을 도출해서 집행부에 전달을 하고, 주민들에게 전달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안남면 태양광발전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1월6일 날 대책위에서 597명으로 연서해서 군 의회에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들여 봐 달라는 그런 요구가 들어와서, 이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 바쁘신 데에도 마을 이장님, 사무국장님 또 사업자 대표되시는 이사님, 또 용역사 대표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를 드리지만, 오늘 진행하면서 보면 본인들이 제출한 팩트에 입각한 이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도 부인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주민설명회는 분명히 장소는 보건소 옆 식당으로 해 놓고, ‘거기가 아니고, 뭐 여러 군데 있었기 때문에 오래 전 일이라 헷갈린다.’ 이런 식의 발언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
사실에 입각해서 본인들이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부인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아무 것도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용역사에서는, 시행사에서 사업자의 전화통화에 의해서 사업설명회 내용을 듣고 그 심의위원회 와서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도 팩트에 입각하지 아니한 그런 보고를 하고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책임이 없는 양 사업자의 말을 듣고 했기 때문에 큰 책임이 없는 양 이런 식에 와서 증언을 하시는 이런 부분도 저는 상당히 유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예민하게 들여다보고, 주민들의 어떤 입장에 서서 들여다봐야 될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됨에도, 그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가고 있었다. 그러면서 구멍, 구멍이 지금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이런 판단을 봤을 때,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면서 제가 느낀 생각은,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 사업자 측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용역사에서 와서 보고할 때도 문제가 있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검토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인허가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것은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될 부분을 적시해 가면서 우리가 의견을 도출해서 집행부에 전달을 하고, 주민들에게 전달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증인 최웅 방향이요?
○유재목 위원 태양광 설치를?
○증인 최웅 그 부분은 저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사에서 다 효율적으로 계산해서 향배치를 합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동남향으로 많이 선호를 하지요?
○증인 최웅 아무래도 뭐 지형이, 예.
○유재목 위원 상식적으로?
○증인 최웅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허가 된 그 도덕리는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증인 최웅 약간 북쪽입니다.
○유재목 위원 채산성으로는 조금은 맞지 않는다.
○증인 최웅 결국에는 그것은 심의 때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어차피 판넬이 위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앞 판넬이 뒤 판넬을 가리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업체의 수익과 연결돼 있고, 실제 사람들의 수익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효율이 안 나니까,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선을 넘는 것이고요.
○유재목 위원 아, 그래도 용역사에서는 어쨌든 용역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증인 최웅 그런 것은 저희가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배치도를,
○유재목 위원 아무튼 정남향을 원칙으로 하되, 모듈 방향만 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렇잖아요?
○증인 최웅 예, 맞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1월 달에 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아까 지적했듯이 조건부 승인을 해 줬어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아, 올해 1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재목 위원 예, 조건부 승인에 실적증명서를 이렇게 올리라고 했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그 실적증명서가 사실 빠져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맞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유재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허가가 났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어떤 답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해당 사에, 시행사에 실적보고서를, 증명서를 해서 올려라, 했는데 실적증명서를 제출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했습니까?
그러면 해당 사에, 시행사에 실적보고서를, 증명서를 해서 올려라, 했는데 실적증명서를 제출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자료 없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그 후에 승인이거든요.
○유재목 위원 우리 시행사 사장님, 류영환 증인. 제가 한성이엔아이 인터넷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아주 사업계획서나 회사 사업 소개를 아주 잘 하셨어요. 그렇지요?
아까 제가 오전에 우리 증인한테 말씀드릴 때 사업한 곳이 있느냐 했더니, 금산에 사업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금산군에?
아까 제가 오전에 우리 증인한테 말씀드릴 때 사업한 곳이 있느냐 했더니, 금산에 사업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금산군에?
○증인 류영환 아까는 많은 데를 얘기한 것이고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 금산 외에도 많이 있어요?
○증인 류영환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실적보고서를 왜 제출을 안 하셨습니까?
○증인 류영환 위원님, 실적증명이라는 것은,
○유재목 위원 증명서를?
○증인 류영환 실적증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 전에 실적증명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태양광을 하게 되면 전기사업면허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허가 전에 실적증명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태양광을 하게 되면 전기사업면허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유재목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증인 류영환 그런데 저희가 쓰고 저희가 하는 데만 해도 4개입니다. 어느 것으로 할지 정해지지 않을 상황이고, 허가가 떨어진 다음에 공사를 착공해서 계획신고가 들어갈 때 그 명의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관공서에서 원할 때는 그 실적증명을 협회, 공사협회에서 떼서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관공서에서 원할 때는 그 실적증명을 협회, 공사협회에서 떼서 제출을 합니다.
○유재목 위원 예, 예.
○증인 류영환 그리고 전기안전공사에서 그걸 마지막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할 때 그쪽으로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허가 전이기 때문에 어디로 할지 몰라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공사를 했다는 것은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적증명은 그 때 떼어서 제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허가 전이기 때문에 어디로 할지 몰라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공사를 했다는 것은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적증명은 그 때 떼어서 제출하는 겁니다.
○유재목 위원 아,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증인 류영환 예.
○유재목 위원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이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선거리로 공사현장까지 500m라고 하셨어요. 대표님, 그렇지요?
○증인 류영환 예.
○증인 류영환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길이 외길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증인 류영환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엄청난 장비들이 수시로 들락날락 할 것 아니에요.
○증인 류영환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그 동네가, 덕실2구가 28가구 50명 정도의 인구가 살려고 하면, 아까도 제가 중언, 부언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왜 이장님하고 굳이 통화로 안 하고 직접 만날 계획은 안 가졌었나요? 동네 주민들의 어떠한 다수의 집성촌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한 동네에 전체적으로 행정이든, 모든 동네 주민들의 안전과 모든 행정을 다 맡아서 하는 이장님한테 그런 생각을 왜 우리 대표께서는 안 하셨는지?
○증인 류영환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재목 위원 예, 예. 말씀하세요.
○증인 류영환 일단은 아까 말씀 드렸던 토지를 저희가 구매하기 위한 계기, 또 동의를 해 주기로 한 계기.
○유재목 위원 예.
○증인 류영환 또 집성촌이다 보니까, 그 집성촌의 특성들이 대부분 어디 땅에다 어떻게 판다, 태양광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나고, 또한 저희가 2018년도에는 제가 거의 1주일에 최고 적게 갈 때는 세 번, 네 번을 갔습니다. 아마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갔을 때는 허가 내기 전에 그림자가 아침에 어디에서 해가 올라와서 어디가 지는지, 또 저녁에 해가 어디로,
그러면 제가 갔을 때는 허가 내기 전에 그림자가 아침에 어디에서 해가 올라와서 어디가 지는지, 또 저녁에 해가 어디로,
○유재목 위원 그렇지요.
○증인 류영환 어떻게 되는지를,
○유재목 위원 확인도 하셔야지요.
○증인 류영환 확인하기 때문에 제가 그만큼 다닙니다.
내려오면서 마을회관 있는 데 앞쪽에서 저희 토지주들을 만나고 하면 거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동네 분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차에다가 항상 박카스 같은 음료수를 싣고 다닙니다. 하나씩 드리면서 그럼 ‘뭐하는 사람이냐고’ 여쭤 보면 ‘우리 땅 팔아서 태양광 할 사람이야’ 라고 소개를 해 주시고, 그러면 태양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2년 6개월입니다, 지금 제가 다닌 지가.
2년 6개월 동안에 동네, 나머지 분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딱 한 명이 숨어서 팔았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2년 6개월 동안에 그 분들이 다 다니면서 회의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하는데, 이것 아예 모르셨다는 것은 그것도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인신공격이나 아무 것도 아닙니다. 얘기를 들었으면 얘기는 들었다고 하셔야 되는데, 얘기도 들은 바 없고, 2년 6개월 동안 아무 것도 몰랐다. 하시면 저희가 접근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면서 마을회관 있는 데 앞쪽에서 저희 토지주들을 만나고 하면 거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동네 분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차에다가 항상 박카스 같은 음료수를 싣고 다닙니다. 하나씩 드리면서 그럼 ‘뭐하는 사람이냐고’ 여쭤 보면 ‘우리 땅 팔아서 태양광 할 사람이야’ 라고 소개를 해 주시고, 그러면 태양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2년 6개월입니다, 지금 제가 다닌 지가.
2년 6개월 동안에 동네, 나머지 분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딱 한 명이 숨어서 팔았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2년 6개월 동안에 그 분들이 다 다니면서 회의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하는데, 이것 아예 모르셨다는 것은 그것도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인신공격이나 아무 것도 아닙니다. 얘기를 들었으면 얘기는 들었다고 하셔야 되는데, 얘기도 들은 바 없고, 2년 6개월 동안 아무 것도 몰랐다. 하시면 저희가 접근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증인 류영환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네에서 다 집성촌이고 하기 때문에 동의나 이런 게 다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공사하기 전에 가서 찾아뵌 겁니다. 그 전에 찾아뵙고 사전 설명 드리고, 이래, 이래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착공식 같은 것은 못하고, 다른 때 같은 데에는 저희가 착공식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착공식 같은 것은 못하고, 다른 때 같은 데에는 저희가 착공식을 합니다.
○유재목 위원 예.
○증인 류영환 마을회관에서 돼지도 저기한 곳은 잡고, 떡도 좀 넉넉히 하고 해서 어르신들 모시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까지 드렸어요. ‘저희가 하게 되면 1년에 200에서 300만 원씩은 지원도 해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 어르신들이 놀러 가실 때, 군민체육대회 같은 것을 할 때,
그리고 제가 그 말씀까지 드렸어요. ‘저희가 하게 되면 1년에 200에서 300만 원씩은 지원도 해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 어르신들이 놀러 가실 때, 군민체육대회 같은 것을 할 때,
○유재목 위원 자, 대표님!
○증인 류영환 그런 부분에,
○유재목 위원 그 얘기는, 그 얘기는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뭐 시행사 측과 동네 주민간의 어떤 소통의 부재가 충분히 있었다.
조금 더 앞서서 좀 발 빠르게 하셨으면 오늘의 이런 사태가 없지 않았는가, 하여튼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시행사 측이나 또 주민들이나 조금 더 소통하고, 조금 더 검토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앞서서 좀 발 빠르게 하셨으면 오늘의 이런 사태가 없지 않았는가, 하여튼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시행사 측이나 또 주민들이나 조금 더 소통하고, 조금 더 검토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증인 류영환 그것에 대해서도 저도 수긍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집성촌이고 다 믿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한 번 더 미리 했었어야 된다는 그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성촌이고 다 믿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한 번 더 미리 했었어야 된다는 그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곽봉호 위원님.
○곽봉호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온 지구가 시끄러운 이때에 바쁘신 열일 제쳐 놓고 오늘 참석하신 증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 고맙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질문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째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 의견을 제시하고 조사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당사자는 사업주가 있을 것이고, 마을 주민이 있을 것이고, 우리 관계 공무원이 있을 것이고, 이를 지켜보는 옥천군민이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께서는 이 사업을 꼭 실행하겠다고 고집을 하시고, 주민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미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입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강조하시고, 모든 위원들이 강조하는 것이 소통부재입니다. 당사자들 간에 만나서 대화로 풀고,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반대하는지를 상호이해해서 풀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데, 우리 조사한들 여기에서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듣고 싶습니다. 사업주님!
우리 의원들이 질문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째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 의견을 제시하고 조사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당사자는 사업주가 있을 것이고, 마을 주민이 있을 것이고, 우리 관계 공무원이 있을 것이고, 이를 지켜보는 옥천군민이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께서는 이 사업을 꼭 실행하겠다고 고집을 하시고, 주민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미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입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강조하시고, 모든 위원들이 강조하는 것이 소통부재입니다. 당사자들 간에 만나서 대화로 풀고,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반대하는지를 상호이해해서 풀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데, 우리 조사한들 여기에서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듣고 싶습니다. 사업주님!
○증인 류영환 예.
○곽봉호 위원 제 말씀 드린 요지대로 한번 각오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하시고, 주민들과 소통하시고, 주민들과 타협하실 것인지? 긴 얘기 안 해도 좋습니다. 한 마디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하시고, 주민들과 소통하시고, 주민들과 타협하실 것인지? 긴 얘기 안 해도 좋습니다. 한 마디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증인 류영환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일단은, 이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저희하고 만남을 갖겠다고 해 주신다고 하면 만나서 하나하나 풀어볼 용의는 있습니다.
일단은, 이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저희하고 만남을 갖겠다고 해 주신다고 하면 만나서 하나하나 풀어볼 용의는 있습니다.
○증인 송윤섭 지금 뭐 여러 차례 질문을 통해서 업체 쪽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의문보다는 사실은 더 오해를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태양광을 하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20년 이상을 출입해야 될 곳인데, 그것도 인허가 과정이 한 번에 된 것도 아니고, 1년 6개월, 2년에 걸쳐서 마을을 그렇게 많이 출입했다는데, 아무리 집성촌이고 토지 관련자들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지만, 왜 해당 마을 이장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상의되는 구조들을 만들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인허가 과정 속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들이 나한테 불이익이 있거나 뭔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많은 출입을 하면서도 공식적인 자리를 요청한 바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뭐냐 하면, 분명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 경사도가 심하고, 사실은 인가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야생동물 피해를 보고 있어서 사실은 농사를 지을 농지로써의 목적대로 많이 훼손이 당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토지주의 어떤 심정적인 부분에서 업체가 그 사람들을 나름대로 이익을 대변해 주기 위해서 매매를 했거나 태양광을 설치하는 과정은 아닐 거라고 보는 겁니다.
분명히 토지주들도 절실한 마음은 있었겠지만, 결국은 사업자 측에서는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뭐 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찌됐든 투명하게 마을을 통해서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부분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업체의 꼼수, 업체의 어떤 이익이라는 것들을 사실은 또 한 번 재포장하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업체하고 두 번 전화 통화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얘기는 업체하고 만날 이유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허가가 다 났다고 하지만, 인허가 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주민의견을 청취한 적이 없고, 실질적으로 한 회사가 허가를 다 낸 게 분명한 사실인데, 이것들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쪼개기라는 것들이 다 허용돼서 절차에 밟아야 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나머지 주민동의를 구해야 되는 이런 절차들이 다 생략된 것들을 알면서, 한편으로 지역주민으로서 옥천군 행정에 대한 어떤 불신들이 먼저 작동이 됐기 때문에 업체를 만나는 것들이 아니라, 행정과 분명 짚을 내용들을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업체를 만날 이유가 없었다고 보는 거고요.
제가 처음에 마을회관에서 지금 한성이엔아이 대표 이사를 보는 자리에서 굉장히 치욕스러웠었는데요. 작은 동네이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고, 주민자치1번지의 대표적인 마을로써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조건으로 내세운 게 뭐였느냐 하면, 1년에 두 번씩 관광을 시켜주느니, 뭔가 마을을 위해서 선심을 쓰러 온 진짜 산타할아버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것이 굴욕스러웠고, 있는 그대로 마을회의에서 제가 전달을 했지요.
주민들 어찌됐든 굉장히 화를 냈었던 것이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안 들어오는 것들이 동네가 더 평온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의견들이 일사천리로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규모가 어찌 됐든 간에 저희 마을 범위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것도 장기간에 1년 반 동안 개발행위가 나는 과정 속에서 진짜 한 번도 사전이든, 사후든 뭐 한 번도 그런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행정적인 지침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답변하는 옥천군이 굉장히 원망스러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태양광을 하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20년 이상을 출입해야 될 곳인데, 그것도 인허가 과정이 한 번에 된 것도 아니고, 1년 6개월, 2년에 걸쳐서 마을을 그렇게 많이 출입했다는데, 아무리 집성촌이고 토지 관련자들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지만, 왜 해당 마을 이장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상의되는 구조들을 만들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인허가 과정 속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들이 나한테 불이익이 있거나 뭔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많은 출입을 하면서도 공식적인 자리를 요청한 바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뭐냐 하면, 분명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 경사도가 심하고, 사실은 인가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야생동물 피해를 보고 있어서 사실은 농사를 지을 농지로써의 목적대로 많이 훼손이 당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토지주의 어떤 심정적인 부분에서 업체가 그 사람들을 나름대로 이익을 대변해 주기 위해서 매매를 했거나 태양광을 설치하는 과정은 아닐 거라고 보는 겁니다.
분명히 토지주들도 절실한 마음은 있었겠지만, 결국은 사업자 측에서는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뭐 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찌됐든 투명하게 마을을 통해서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부분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업체의 꼼수, 업체의 어떤 이익이라는 것들을 사실은 또 한 번 재포장하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업체하고 두 번 전화 통화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얘기는 업체하고 만날 이유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허가가 다 났다고 하지만, 인허가 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주민의견을 청취한 적이 없고, 실질적으로 한 회사가 허가를 다 낸 게 분명한 사실인데, 이것들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쪼개기라는 것들이 다 허용돼서 절차에 밟아야 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나머지 주민동의를 구해야 되는 이런 절차들이 다 생략된 것들을 알면서, 한편으로 지역주민으로서 옥천군 행정에 대한 어떤 불신들이 먼저 작동이 됐기 때문에 업체를 만나는 것들이 아니라, 행정과 분명 짚을 내용들을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업체를 만날 이유가 없었다고 보는 거고요.
제가 처음에 마을회관에서 지금 한성이엔아이 대표 이사를 보는 자리에서 굉장히 치욕스러웠었는데요. 작은 동네이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고, 주민자치1번지의 대표적인 마을로써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조건으로 내세운 게 뭐였느냐 하면, 1년에 두 번씩 관광을 시켜주느니, 뭔가 마을을 위해서 선심을 쓰러 온 진짜 산타할아버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것이 굴욕스러웠고, 있는 그대로 마을회의에서 제가 전달을 했지요.
주민들 어찌됐든 굉장히 화를 냈었던 것이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안 들어오는 것들이 동네가 더 평온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의견들이 일사천리로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규모가 어찌 됐든 간에 저희 마을 범위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것도 장기간에 1년 반 동안 개발행위가 나는 과정 속에서 진짜 한 번도 사전이든, 사후든 뭐 한 번도 그런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행정적인 지침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답변하는 옥천군이 굉장히 원망스러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곽봉호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여기 주민분, 대표분 증인 두 분 말고, 증인 자격으로 참석하신 분 계십니까? 사무국장님 말고, 여기 증인 말고. 관심 있는 주민 나오신 분 있어요?
혹시 여기 주민분, 대표분 증인 두 분 말고, 증인 자격으로 참석하신 분 계십니까? 사무국장님 말고, 여기 증인 말고. 관심 있는 주민 나오신 분 있어요?
○이용수 위원 곽 위원님, 발언 주면 안 돼요.
○증인 임해란 사무국장 임해란입니다.
제가 덕실마을에 이사 온 지 9년이 됐는데요. 저희 마을 9년 동안 기쁜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그렇지만, 한 번도 플랜카드라는 것을 붙여 본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이장님이 상을 받거나, 뭐 동네에 기쁜 일이 있었을 때도 플랜카드 한번 붙여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진짜 수십 개의 플랜카드를 붙이면서, 그리고 그게 한성이엔아이가 중장비를 끌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찢기는 그 순간 제 심장이 되게 터지는 느낌이었는데요.
이 마을은 저도 아이를 데리고 살고 있지만, 아이들이 뛰어 노는 곳이고, 체험휴양마을이라서 학교 단체나 가족단위로 특히 주말을 이용해서, 평일에도 많은 아이들이 와서 체험을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곳, 그 마을회관 앞이, 마을회관뿐만이 아니라, 그 개발현장 가는 그곳을 제가 처음 여기에 마을 이사 와서 체험하는 아이들이랑 가서 반딧불을 저도 평생 처음 봤던 곳이에요, 그 현장 그곳이.
그 길이 어쨌거나 태양광 이런 개발로 인해서 그 길이 훼손되고, 그 위에도 분명히 등산로 저 6개월 된 아이 업고 그 등산로를 넘어서 옆 마을까지 갔던 그런 곳인데, 그런 것이 다 훼손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평생 지켜온 땅인데, 그곳이 그렇게 훼손이 안 된다. 그렇게 결의를 한 것이고요.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사실 법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까도 이장님뿐만 아니라, 저도 되게 많이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주민들이 합심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오고 힘을 합하고 있다는 게 저는 주민대표해서 또 개인적으로도, 주민 입장에서도 대개 감동스러운 일이고요.
결과가 어떻든 간에 저는 결코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행정 역시 주민들을 좀 챙기지 않았던 부분, 그것 역시 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꼭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덕실마을에 이사 온 지 9년이 됐는데요. 저희 마을 9년 동안 기쁜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그렇지만, 한 번도 플랜카드라는 것을 붙여 본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이장님이 상을 받거나, 뭐 동네에 기쁜 일이 있었을 때도 플랜카드 한번 붙여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진짜 수십 개의 플랜카드를 붙이면서, 그리고 그게 한성이엔아이가 중장비를 끌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찢기는 그 순간 제 심장이 되게 터지는 느낌이었는데요.
이 마을은 저도 아이를 데리고 살고 있지만, 아이들이 뛰어 노는 곳이고, 체험휴양마을이라서 학교 단체나 가족단위로 특히 주말을 이용해서, 평일에도 많은 아이들이 와서 체험을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곳, 그 마을회관 앞이, 마을회관뿐만이 아니라, 그 개발현장 가는 그곳을 제가 처음 여기에 마을 이사 와서 체험하는 아이들이랑 가서 반딧불을 저도 평생 처음 봤던 곳이에요, 그 현장 그곳이.
그 길이 어쨌거나 태양광 이런 개발로 인해서 그 길이 훼손되고, 그 위에도 분명히 등산로 저 6개월 된 아이 업고 그 등산로를 넘어서 옆 마을까지 갔던 그런 곳인데, 그런 것이 다 훼손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평생 지켜온 땅인데, 그곳이 그렇게 훼손이 안 된다. 그렇게 결의를 한 것이고요.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사실 법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까도 이장님뿐만 아니라, 저도 되게 많이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주민들이 합심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오고 힘을 합하고 있다는 게 저는 주민대표해서 또 개인적으로도, 주민 입장에서도 대개 감동스러운 일이고요.
결과가 어떻든 간에 저는 결코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행정 역시 주민들을 좀 챙기지 않았던 부분, 그것 역시 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꼭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 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직접 이해 당사자인 사업주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민 간에 과거를 들었습니다.
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포용하는 마음으로 받아 주셔서 화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측에서, 우리 집행부를 대신해서 우리 부군수님이 답변해야 되시지만, 1월 달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아직 가슴으로 느끼는 진정한 답변을 듣기가 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니, 국장님께서 각오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화해를 시켜서, 어떻게 순조롭게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것인지, 집행부 측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직접 이해 당사자인 사업주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민 간에 과거를 들었습니다.
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포용하는 마음으로 받아 주셔서 화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측에서, 우리 집행부를 대신해서 우리 부군수님이 답변해야 되시지만, 1월 달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아직 가슴으로 느끼는 진정한 답변을 듣기가 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니, 국장님께서 각오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화해를 시켜서, 어떻게 순조롭게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것인지, 집행부 측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제개발국장 전재수 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있다는 게 좀 가슴 아프고요.
사실은 뭐, 사전에 이렇게 다 조율이 돼서 해결이 됐더라면 이 자리까지는 오지 않았을 건데,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발언해서 또 지금 행정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 사무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내일로 이것을 결말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향후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말씀 드렸는데, 이렇게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여러 가지 법, 규칙 이렇게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할 거고요.
본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결론을,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력은 계속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사전에 이렇게 다 조율이 돼서 해결이 됐더라면 이 자리까지는 오지 않았을 건데,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발언해서 또 지금 행정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 사무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내일로 이것을 결말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향후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말씀 드렸는데, 이렇게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여러 가지 법, 규칙 이렇게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할 거고요.
본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결론을,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력은 계속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행정사무조사장이지만, 과거에 저질렀던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과거에 잘못됐던 사항들만을 지적을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읽고, 그 마음속으로 파고들어서 서로가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화해의 길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밉던, 곱던, 싫던 과거지사는 묻지 마시고, 자주 만나세요. 술잔도 기울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4인 이상 집회는 안 되겠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만나셔 갖고, 서로가 화합해서 두 손 붙잡고 사업을 하든, 사업을 포기하든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법리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 되고, 이것 따져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제가 말씀드린 이해 당사자들, 우리 사업주 그리고 주민, 관계 공무원, 우리 옥천군민이 합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지금 이와 같은 선례가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저기 사드문제, 또 화력발전소 또 핵발전소 건설될 때마다 마을 주민들이 반대에 부딪혔고, 그러나 그것을 해결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선례도 찾아보면서 이 방법이 원만히 해결돼서 같이 모여서 사업주와 주민과 우리 관계 공무원과 옥천 군민들이 웃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제가 발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음을 읽고, 그 마음속으로 파고들어서 서로가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화해의 길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밉던, 곱던, 싫던 과거지사는 묻지 마시고, 자주 만나세요. 술잔도 기울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4인 이상 집회는 안 되겠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만나셔 갖고, 서로가 화합해서 두 손 붙잡고 사업을 하든, 사업을 포기하든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법리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 되고, 이것 따져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제가 말씀드린 이해 당사자들, 우리 사업주 그리고 주민, 관계 공무원, 우리 옥천군민이 합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지금 이와 같은 선례가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저기 사드문제, 또 화력발전소 또 핵발전소 건설될 때마다 마을 주민들이 반대에 부딪혔고, 그러나 그것을 해결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선례도 찾아보면서 이 방법이 원만히 해결돼서 같이 모여서 사업주와 주민과 우리 관계 공무원과 옥천 군민들이 웃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제가 발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질의를 마쳤는데, 한 번 더 왜 동료 위원 질의 과정에서 조건부 수용할 때 조건으로 걸었던 자료제출을 시행사 류영환 증인께서 말씀하시면서, 실적증명서를 지금 제출할 수 없는 단계라서 제출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것을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시교통과장님! 실적증명서 말고 다른 것 받은 게 있습니까?
우리 도시교통과장님! 실적증명서 말고 다른 것 받은 게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한테 자료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받은 것 없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이용수 위원 시행사 류영환 증인께서 제출했다는데, 우리 유재목 위원께서 질의할 때 다른 것 제출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제출하셨어요? 받은 것 없다는데, 우리 군청에서는.
○증인 류영환 저희 가는 그동안에 했던 그것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해서 제출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분명 요구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은 실적증명이었어요.
○증인 류영환 위원님! 실적증명이 뭔가 아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증인 류영환 중요합니다.
○이용수 위원 여기에서 내라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실적증명이었잖아요, 회의록에 보면.
그러니까 내가 실적증명을 요구했는데, 실적증명서를 안 냈으면 왜 안 냈는지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했어요? 이 자료에다가?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실적증명을 요구했는데, 실적증명서를 안 냈으면 왜 안 냈는지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했어요? 이 자료에다가?
말씀해 보세요.
○증인 류영환 실적증명은, 위원님!
○이용수 위원 그 실적증명이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라고 결의를 했어요. 그럼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우리 사업주는 책임에서 피해 가려고만 하지, 솔직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우리 사업주는 책임에서 피해 가려고만 하지, 솔직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 김외식 예.
○이용수 위원 제가 동네 가서 마을 분들 만나면서 제가 이 확인서 받은 것을 우리가 이걸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자료제출)
이상입니다.
(위원장에게 자료제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환기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했다가 속개를 할까요? 아니면 오늘 더 질의하실 게 더 없으면 이대로 행정사무조사를 종료하도록 할까요?
○이용수 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향을 물어 가지고요, 더 하실 수 있으면 더 하고, 아니면 휴식하려고 하면 더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질의 다 하셨으면 마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향을 물어 가지고요, 더 하실 수 있으면 더 하고, 아니면 휴식하려고 하면 더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질의 다 하셨으면 마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곽봉호 위원 저는 질의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우리 유재목 위원님은?
○유재목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외식 우리 손석철 위원님은?
○손석철 위원 질의할 내용 없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여기 두 분도 마찬가지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도 아쉬움이 남아서 지금까지 사무조사를 쭉 지켜봐 주셨어요. 우리 부군수님께서 그래도 소감이랄까, 느낀 점을 한 마디 해 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도 아쉬움이 남아서 지금까지 사무조사를 쭉 지켜봐 주셨어요. 우리 부군수님께서 그래도 소감이랄까, 느낀 점을 한 마디 해 주시죠.
○부군수 최응기 부군수 최응기입니다.
제가 1월1일자로 부임하고 얼마, 며칠 뒤에 우리 안남면에 태양광발전 설치 관련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있다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을 이렇게 저도 나름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행정에도 좀 약간의 미스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좀 느꼈고, 우리 주민들하고의 소통관계가 좀 부족했다는 것도 좀 느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런 것을 좀 제도화,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든, 행정심판청구가 지금 돼 있는 상황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든, 우리가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법」하고 「전기사업법」을 두 가지를 별도로 건의를 좀 하자. 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법안을 요구해 놓고서 건의를 하는 중에 있고요.
이게 지금 앞으로도 태양광이나 축사시설, 이런 것들이 민원들이 많을 텐데, 앞으로 주민들하고의 철저하고 이런 주민설명회 또 면에, 면사무소에 어떤 사업계획 열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과 우리 군청에서 인허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소통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1월1일자로 부임하고 얼마, 며칠 뒤에 우리 안남면에 태양광발전 설치 관련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있다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을 이렇게 저도 나름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행정에도 좀 약간의 미스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좀 느꼈고, 우리 주민들하고의 소통관계가 좀 부족했다는 것도 좀 느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런 것을 좀 제도화,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든, 행정심판청구가 지금 돼 있는 상황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든, 우리가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법」하고 「전기사업법」을 두 가지를 별도로 건의를 좀 하자. 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법안을 요구해 놓고서 건의를 하는 중에 있고요.
이게 지금 앞으로도 태양광이나 축사시설, 이런 것들이 민원들이 많을 텐데, 앞으로 주민들하고의 철저하고 이런 주민설명회 또 면에, 면사무소에 어떤 사업계획 열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과 우리 군청에서 인허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소통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질의·응답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내가 이 말을 꼭 하라고 했는데 이게 빠졌다. 송윤섭 이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끝으로 한번 하시죠.
끝으로 질의·응답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내가 이 말을 꼭 하라고 했는데 이게 빠졌다. 송윤섭 이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끝으로 한번 하시죠.
○증인 송윤섭 뭐 같은 얘기가 반복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남면에서 태양광 반대하는 이유 일단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역에서 우리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주인이 우리가 모르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한 순간에 벌어지고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안고 살아야 되는. 어찌됐든 당사자는 지역 주민이라는 걸로 생각했을 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다. 법이야 어찌됐든 간에 정황상으로도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다. 아무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은, 진짜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평균 경사도가 20도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인허가 났다라고 하지만, 그 지역은 저희들이 농사를 지었던 지역입니다. 경사도가 얼마나 심한지, 그냥 조금의 어떤 폭우가 쏟아져도 담배농사들을 끝까지 지었던 지역인데, 이랑을 만들어도 조금만 비가 와도 쓸리면서 많은 피해를 냈던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아픈 기억들도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들을 나름대로 개발을 했을 때 그 인근 토지에 미치는 영향, 심지어는 누동저수지에 어떤 수로까지 이렇게 쓸릴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정황상으로가 아니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경사도가 심한 사태가 분명한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아무튼 주민들의 우려는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넘길 문제는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옥천군 특히나 안남면은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서 먹고 사는 과정 속에서는 단순하게 1차 생산물로만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가공이라는 것들을 필수로 해야만 어떤 삶의 영위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으로 다 묶여 있어서 살고 있는 지금 주민들은 어떠한 개발행위조차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나름대로 투기 목적인 그런 어떤 업자가 태양광이든, 아니든 뭐 형태는 다르겠지만.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의 어떤 이해관계와 무관한, 오히려 피해를 안겨 줄 그런 난개발들은 사실은 쉽게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옥천군의회에서 과정상의 잘못된 부분들, 주민들이 원하는 취소와 관련된 의견, 반드시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안남면에서 태양광 반대하는 이유 일단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역에서 우리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주인이 우리가 모르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한 순간에 벌어지고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안고 살아야 되는. 어찌됐든 당사자는 지역 주민이라는 걸로 생각했을 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다. 법이야 어찌됐든 간에 정황상으로도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다. 아무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은, 진짜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평균 경사도가 20도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인허가 났다라고 하지만, 그 지역은 저희들이 농사를 지었던 지역입니다. 경사도가 얼마나 심한지, 그냥 조금의 어떤 폭우가 쏟아져도 담배농사들을 끝까지 지었던 지역인데, 이랑을 만들어도 조금만 비가 와도 쓸리면서 많은 피해를 냈던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아픈 기억들도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들을 나름대로 개발을 했을 때 그 인근 토지에 미치는 영향, 심지어는 누동저수지에 어떤 수로까지 이렇게 쓸릴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정황상으로가 아니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경사도가 심한 사태가 분명한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아무튼 주민들의 우려는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넘길 문제는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옥천군 특히나 안남면은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서 먹고 사는 과정 속에서는 단순하게 1차 생산물로만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가공이라는 것들을 필수로 해야만 어떤 삶의 영위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으로 다 묶여 있어서 살고 있는 지금 주민들은 어떠한 개발행위조차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나름대로 투기 목적인 그런 어떤 업자가 태양광이든, 아니든 뭐 형태는 다르겠지만.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의 어떤 이해관계와 무관한, 오히려 피해를 안겨 줄 그런 난개발들은 사실은 쉽게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옥천군의회에서 과정상의 잘못된 부분들, 주민들이 원하는 취소와 관련된 의견, 반드시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류영환 예.
○위원장 김외식 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하시죠?
○증인 류영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았는데, 뭐 다 자르시고 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하세요?
○증인 류영환 아닙니다.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안 하신다고?
○증인 류영환 예, 예.
○위원장 김외식 그러면 어때요, 위원님들!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이것을 마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장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증인 여러분! 정말 고맙고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마지막 제3차 회의는 2월19일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장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증인 여러분! 정말 고맙고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마지막 제3차 회의는 2월19일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