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9월 19일 (목) 11시01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 4. 201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출)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출)
- 4. 201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평생학습원)
○의사팀장 전태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전태곤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18일 제2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곽봉호 의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전태곤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18일 제2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곽봉호 의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곽봉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곽봉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 호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 호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곽봉호 위원님을 추천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곽봉호 방금 이용수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봉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평생학습원 순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평생학습원 순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손석철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으로 유재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곽봉호 방금 손석철 위원께서 유재목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재목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유재목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목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재목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유재목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목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봉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9일부터 9월25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9월19일부터 9월2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9일부터 9월25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9월19일부터 9월2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개의)
○의사팀장 전태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전태곤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18일 제2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곽봉호 의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전태곤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18일 제2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곽봉호 의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곽봉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03분)
○위원장직무대리 곽봉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 호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 호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곽봉호 위원님을 추천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곽봉호 방금 이용수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봉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평생학습원 순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출)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평생학습원 순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 곽봉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손석철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으로 유재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곽봉호 방금 손석철 위원께서 유재목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재목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유재목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목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출)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재목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유재목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목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곽봉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9일부터 9월25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9월19일부터 9월2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9일부터 9월25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9월19일부터 9월2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개의)
○의사팀장 전태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전태곤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18일 제2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곽봉호 의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전태곤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18일 제2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곽봉호 의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곽봉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03분)
○위원장직무대리 곽봉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 호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 호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곽봉호 위원님을 추천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곽봉호 방금 이용수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봉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평생학습원 순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출)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평생학습원 순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 곽봉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손석철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으로 유재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곽봉호 방금 손석철 위원께서 유재목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재목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유재목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목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출)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재목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유재목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목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곽봉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9일부터 9월25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9월19일부터 9월2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군수제출)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9일부터 9월25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9월19일부터 9월2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군수제출)
(11시08분)
○위원장 곽봉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우리 군이 개청한 이래 최초로 5,000억이 넘는 예산규모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다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좋은 옥천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2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기획감사실부터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연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우리 군이 개청한 이래 최초로 5,000억이 넘는 예산규모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다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좋은 옥천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27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기획감사실부터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연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철 전문위원 김연철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옥천군 예산안 총 규모는 5,298억 7,978만 원으로, 일반회계 4,446억, 5,274만 원, 특별회계 852억, 2,704만 원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총 8.67%인 422억 9,652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4,446억 5,274만 원이고, 자체수입은 8.99%에 해당하는 399억 6,514만 원이며, 의존재원수입은 80.89%에 해당하는 3,597억 396만 원이며, 보전수입은 10.12%에 해당하는 449억 8,3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32%인 303억 1,535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세외수입 분야의 기타수입에서 16억 7,650만 원, 지방교부세 분야의 특별교부세에서 9억 1,8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시·군조정교부금에서 15억 2,092만 원, 보조금 분야의 국고보조금등에서 62억 8,98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분야의 순세계잉여금에서 174억 6,9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32%인 303억 1,53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등 12개 분야는 증액되었고, 예비비 1개 분야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문화 및 관광 분야의 관광에서 16억 3,640만 원, 환경보호 분야의 폐기물에서 14억 9,077만 원, 사회복지 분야의 노동에서 14억 8,312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농업·농촌에서 79억 9,033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의 도로에서 40억 5,90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감액내역은 예비비 분야의 예비비에서 65억 4,09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852억 2,704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11.06%에 해당하는 94억 2,582만 원이고, 의존재원수입은 45.77%에 해당하는 390억 654만 원, 보전수입은 43.17%에 해당하는 367억 9,4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6.36%인 119억 8,117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보조금 분야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22억 원,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21억 3,529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분야의 순세계잉여금에서 57억 5,88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6.36%인 119억 8,11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 분야의 상하수도·수질에서 106억 514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산업단지에서 11억 5,07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 및 하수도 2개 분야 모두 증액되어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6.09%인 103억 2,7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5개 분야 총 16억 5,33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16억 3,824만 원이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14억 9,436만 원이고, 지출이 14억 8,828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16억 4,4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지방재정법」제4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바, 금번 추경 예산안은 정부 및 충북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과 2018년도 결산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중점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문화 및 관광분야의 옥천반다비체육센터 건립 등 31억 원, 환경보호 분야의 대형폐기물 압축파쇄기 설치 등 37억 원, 사회복지 분야의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및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 등 37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이원 개심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93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의 도농-대안간 군도확포장공사 등 군도·농어촌도로정비 등 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건전 재정 하에 관계 법규와 예산편성 기본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사업 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예산반영을 위한 사전 이행제도를 확행 하였는지 판단이 요망되며, 또한 금번 2회 추경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용액 등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예산운영에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예산심사 시 착안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출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 여부,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 적정성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기금 운용에 대하여는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옥천군 예산안 총 규모는 5,298억 7,978만 원으로, 일반회계 4,446억, 5,274만 원, 특별회계 852억, 2,704만 원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총 8.67%인 422억 9,652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4,446억 5,274만 원이고, 자체수입은 8.99%에 해당하는 399억 6,514만 원이며, 의존재원수입은 80.89%에 해당하는 3,597억 396만 원이며, 보전수입은 10.12%에 해당하는 449억 8,3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32%인 303억 1,535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세외수입 분야의 기타수입에서 16억 7,650만 원, 지방교부세 분야의 특별교부세에서 9억 1,8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시·군조정교부금에서 15억 2,092만 원, 보조금 분야의 국고보조금등에서 62억 8,98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분야의 순세계잉여금에서 174억 6,9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32%인 303억 1,53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등 12개 분야는 증액되었고, 예비비 1개 분야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문화 및 관광 분야의 관광에서 16억 3,640만 원, 환경보호 분야의 폐기물에서 14억 9,077만 원, 사회복지 분야의 노동에서 14억 8,312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농업·농촌에서 79억 9,033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의 도로에서 40억 5,90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감액내역은 예비비 분야의 예비비에서 65억 4,09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852억 2,704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11.06%에 해당하는 94억 2,582만 원이고, 의존재원수입은 45.77%에 해당하는 390억 654만 원, 보전수입은 43.17%에 해당하는 367억 9,4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6.36%인 119억 8,117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보조금 분야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22억 원,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21억 3,529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분야의 순세계잉여금에서 57억 5,88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6.36%인 119억 8,11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 분야의 상하수도·수질에서 106억 514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산업단지에서 11억 5,07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 및 하수도 2개 분야 모두 증액되어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6.09%인 103억 2,7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5개 분야 총 16억 5,33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16억 3,824만 원이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14억 9,436만 원이고, 지출이 14억 8,828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16억 4,4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지방재정법」제4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바, 금번 추경 예산안은 정부 및 충북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과 2018년도 결산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중점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문화 및 관광분야의 옥천반다비체육센터 건립 등 31억 원, 환경보호 분야의 대형폐기물 압축파쇄기 설치 등 37억 원, 사회복지 분야의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및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 등 37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이원 개심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93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의 도농-대안간 군도확포장공사 등 군도·농어촌도로정비 등 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건전 재정 하에 관계 법규와 예산편성 기본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사업 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예산반영을 위한 사전 이행제도를 확행 하였는지 판단이 요망되며, 또한 금번 2회 추경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용액 등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예산운영에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예산심사 시 착안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출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 여부,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 적정성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기금 운용에 대하여는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봉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과 소장께서는 신규 사업 및 증액된 사업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과 소장께서는 신규 사업 및 증액된 사업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기획감사실장 전재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60억 9,472만 3천 원이 증액된 2,608억 9,937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5,615만 4천 원, 지방교부세 9억 2,028만 2천 원, 보조금 1,465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151억 363만 7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81억 1,929만 9천 원이 삭감된 95억 6,880만 7천 원입니다.
먼저, 공동브랜드 및 개별브랜드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군종합평가 우수 직원 혁신역량강화 워크숍에 2,200만 원, 시군종합평가 대비 컨설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외협력관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로 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군정광고를 위해 언론사 광고에 7,800만 원, 인터넷 광고에 3,600만 원, 방송 및 스팟 광고에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옥천소식지 거치대 구입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편요금 상승으로 옥천소식지 우편요금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영상 전광판 유지관리비에 1,1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군정 홍보용 디지털카메라 렌즈 구입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편성 매뉴얼 인쇄비용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POOL예산 지원으로 기관공통운영 일반수용비 500만 원, 회의 참석수당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법무행정 수행을 위해 소송대리 변호사 수임료 3,000만 원, 소송비용 변상금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인구청년 정책추진을 위해 미혼남녀 만남 행사 추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충북 행복결혼공제 사업에 9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2억 566만 8천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7,597만 3천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일반예비비 5억 원과 제일 하단부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9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1억 1,634만 2천 원, 내부유보금 49억 2,462만 6천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기능복사기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60억 9,472만 3천 원이 증액된 2,608억 9,937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5,615만 4천 원, 지방교부세 9억 2,028만 2천 원, 보조금 1,465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151억 363만 7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81억 1,929만 9천 원이 삭감된 95억 6,880만 7천 원입니다.
먼저, 공동브랜드 및 개별브랜드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군종합평가 우수 직원 혁신역량강화 워크숍에 2,200만 원, 시군종합평가 대비 컨설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외협력관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로 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군정광고를 위해 언론사 광고에 7,800만 원, 인터넷 광고에 3,600만 원, 방송 및 스팟 광고에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옥천소식지 거치대 구입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편요금 상승으로 옥천소식지 우편요금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영상 전광판 유지관리비에 1,1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군정 홍보용 디지털카메라 렌즈 구입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편성 매뉴얼 인쇄비용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POOL예산 지원으로 기관공통운영 일반수용비 500만 원, 회의 참석수당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법무행정 수행을 위해 소송대리 변호사 수임료 3,000만 원, 소송비용 변상금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인구청년 정책추진을 위해 미혼남녀 만남 행사 추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충북 행복결혼공제 사업에 9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2억 566만 8천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7,597만 3천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일반예비비 5억 원과 제일 하단부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9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1억 1,634만 2천 원, 내부유보금 49억 2,462만 6천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기능복사기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손석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손석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안녕하세요? 손석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손석철 위원 위원님들 첫 스타트로 안 하시려고 그래요.
자, 고생하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쪽에 소송대리변호사 수임료 일부 증, 소송비용 변상금 일부 증해서 기정액이 6,000만 원인데, 1/2 3,000만 원을 증액하셨고.
자, 고생하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쪽에 소송대리변호사 수임료 일부 증, 소송비용 변상금 일부 증해서 기정액이 6,000만 원인데, 1/2 3,000만 원을 증액하셨고.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저희들이 소송대리변호사 수임료로 지금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변호사 착수금으로 8건, 승소 사례금으로 3건, 기타 감정평가를 통해서 지출된 금액이 지금 현재 4,7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돼 있고, 앞으로도 집행 예정으로 돼 있는 게 승소사례금하고, 손해배상금 이런 게 3건이 확정돼 있는 상태이고요. 또 예정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소한 것은 승소한 것대로, 또 변상금은 저희들이 소송해서 졌을 때 주는 비용인데, 그것도 지금 현재 집행액이 1,218만 5천 원이 집행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승소, 패소한 소송비용이 현재 예산 계상된 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돼 있고, 앞으로도 집행 예정으로 돼 있는 게 승소사례금하고, 손해배상금 이런 게 3건이 확정돼 있는 상태이고요. 또 예정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소한 것은 승소한 것대로, 또 변상금은 저희들이 소송해서 졌을 때 주는 비용인데, 그것도 지금 현재 집행액이 1,218만 5천 원이 집행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승소, 패소한 소송비용이 현재 예산 계상된 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지난해, ´18년도보다 건수가 많아졌고, 그래서 지금 지출 예산액을 증액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18년도 지출액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2,900만 원이고요. 배상금으로 80만 9천 원이 지출됐지요, 2018년도에는?
지금 ´18년도 지출액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2,900만 원이고요. 배상금으로 80만 9천 원이 지출됐지요, 2018년도에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올해는 벌써 ´19년도 9월10일까지 사무관리비가 4,700만 원이고, 배상금이 1,200만 원이 됐어요. 그만큼 액수가 늘어났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금년도 소송 수행실적을 말씀 드리면, 총 53건이 수행됐는데요.
행정소송이 23건, 민사가 12건, 국가가 5건, 행정심판이 13건, 그래서 금년에 31건이 종결됐습니다.
작년보다 승소율관계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금년도는 80% 승소를 한 사항이고, 그것에 대한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라든지, 승소 사례금이라든지, 인지대라든지, 그런 저희들이 임의로 지출하는 게 아니고, 소송 결과에 따른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이 23건, 민사가 12건, 국가가 5건, 행정심판이 13건, 그래서 금년에 31건이 종결됐습니다.
작년보다 승소율관계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금년도는 80% 승소를 한 사항이고, 그것에 대한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라든지, 승소 사례금이라든지, 인지대라든지, 그런 저희들이 임의로 지출하는 게 아니고, 소송 결과에 따른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지금 소송에 관련된 소송 수행료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되고 있는 결과가, 예를 들어서 행정의 하자가 없도록 우리 사업부서에서 업무숙지를 철저히 해서 이런 소송건수를 줄이는 방향을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사실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다툼이 없도록 정말 행정처리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어떤 다툼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의 권익이 주장하는 게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는 추세이고요.
물론,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다툼이 없게끔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저희들이 법대로 이렇게 추진한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주민입장에서는 또 불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또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소송을 안 하는 게 좋겠지만, 또 민원인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해서 또 다툼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송은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업무 처리하는 데 법적 규제에 맞게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송은 좀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현재 53건 종결이 됐지만, 현재도 2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어떤 다툼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의 권익이 주장하는 게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는 추세이고요.
물론,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다툼이 없게끔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저희들이 법대로 이렇게 추진한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주민입장에서는 또 불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또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소송을 안 하는 게 좋겠지만, 또 민원인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해서 또 다툼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송은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업무 처리하는 데 법적 규제에 맞게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송은 좀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현재 53건 종결이 됐지만, 현재도 2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실장님, 견해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주민들의 지적 수준이나 이런 것이 높기 때문에 소송 건수가 늘어난다고 일부 보고 있지만, 일부 우리가 행정행위를 할 때 흠결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물론, 소송 건수에 있어서 승소를 하면 이런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향후 사업, 각 부서에서 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향후 사업, 각 부서에서 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깊이 새겨듣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또 한 가지, 바로 밑에요. 미혼남녀 만남 행사 추진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참신한 아이디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손석철 위원 이것 좀 어떻게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떻게 남녀 20명씩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뭐 사전에 어떻게 다각도로 방안을 우선 모색을 하시고서 20명, 20명 여기에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뭐 사전에 어떻게 다각도로 방안을 우선 모색을 하시고서 20명, 20명 여기에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본 사업은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한번 자체적으로 예산 없이 추진해 봤습니다.
하루 일정으로 이렇게 추진해 봤는데, 20명 정도. 군청하고, 교육청,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옥천지사와 이렇게 해서 20명을 추진해 봤는데,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저희들도 반신반의 했는데, 막상 실행해 보니까, 실행하고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좀 공감한다는 의견이 한 90% 이상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90%이고, 또 너무 기간이 짧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1박2일 일정으로 장령산휴양림에서 같이 좀 긴 만남을 통해서 한 번 더 인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자는 취지로 구상을 했고요.
저희들이 인구총괄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번 다양한 인구시책을 하고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을 통해서 아이가 출산이 되고 어떤 그런 선순환의 그런 어떤 인구시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일회성 그런 시책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젊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이런 선순환의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는 한번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한번 첫 번째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업을 시행해 보고, 한번 평가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 계획하는 것은 공공기관위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실시를 해 보고 냉정하게 평가를 통해서 한 번 더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또 판단해서 별도로 또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루 일정으로 이렇게 추진해 봤는데, 20명 정도. 군청하고, 교육청,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옥천지사와 이렇게 해서 20명을 추진해 봤는데,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저희들도 반신반의 했는데, 막상 실행해 보니까, 실행하고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좀 공감한다는 의견이 한 90% 이상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90%이고, 또 너무 기간이 짧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1박2일 일정으로 장령산휴양림에서 같이 좀 긴 만남을 통해서 한 번 더 인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자는 취지로 구상을 했고요.
저희들이 인구총괄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번 다양한 인구시책을 하고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을 통해서 아이가 출산이 되고 어떤 그런 선순환의 그런 어떤 인구시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일회성 그런 시책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젊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이런 선순환의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는 한번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한번 첫 번째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업을 시행해 보고, 한번 평가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 계획하는 것은 공공기관위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실시를 해 보고 냉정하게 평가를 통해서 한 번 더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또 판단해서 별도로 또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계획을 하셨으면, 성공을 하셔야 되는데, 자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자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행사 진행의 전문성을 위해서 대행업체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손석철 위원 이 대행업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대행업체가.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 미혼남녀인데, 지금 뭐 주변에서 멍석을 안 깔아드렸겠습니까?
저는 멍석이 아닌 왕골돗자리를 깔아줘야 성공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멍석이 아닌 왕골돗자리를 깔아줘야 성공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저희들이 처음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본청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과거에는 남녀 비율이 좀 비슷하게 들어와서 사내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복지과도 있었고, 기획감사실도 있는데, 서른 넘어가서 과년한 사람이, 결혼 안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면 좀 더 결혼에 대한 의지도 높아지고 그렇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저희들이 한번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다시 또 추진할 것인지, 일회성으로 끝날 것인지? 한번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된 것만큼 열심히 준비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면 좀 더 결혼에 대한 의지도 높아지고 그렇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저희들이 한번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다시 또 추진할 것인지, 일회성으로 끝날 것인지? 한번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된 것만큼 열심히 준비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실장님, 의견을 잘 들었는데, 지금 너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면 뭐, 그런데 잘 된다고 생각하시고.
왜 이런 것을 추진하게 된 동기, 예를 들어서 지금 아무 걱정 없이 미혼남녀가 잘 살아가더라도, 행복한가? 이삼 십년 후에 행복한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의 협력, 존엄성 이런 것을 내용적으로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행업체 선정하실 때 그 프로그램에 반영하셔서 20, 30년 후에 본인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하셔서 성공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왜 이런 것을 추진하게 된 동기, 예를 들어서 지금 아무 걱정 없이 미혼남녀가 잘 살아가더라도, 행복한가? 이삼 십년 후에 행복한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의 협력, 존엄성 이런 것을 내용적으로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행업체 선정하실 때 그 프로그램에 반영하셔서 20, 30년 후에 본인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하셔서 성공하도록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끝으로, 143쪽에 중간에 보면 2013년도 전통사찰 보수사업 보조금 환수 국고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손석철 위원 이게 2013년도 뭔 사업을 하셨길래 사찰보조금 환수를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제가 이 내용은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9쪽 하단 대외협력관 운영관리에 관련해서 비용이 일부 늘어가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9쪽 하단 대외협력관 운영관리에 관련해서 비용이 일부 늘어가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임만재 위원 그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 영등포구에 위치돼 있는 충북미래관, 충북학사에 위치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파견한 대외협력관이 기거하거나 아니면 일하는 주무대의 장소가 충북 미래관이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미래관에 숙소하고 사무실이 병행돼서 쓰고 있습니다. 숙소도 있고요, 사무실도,
○임만재 위원 미래관에 숙소도 있고, 거기에 사무실도 마련돼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타 지역 와 있는 서울사무소 직원들하고 같이 같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질문의 요지는 뭐 잘 아시다시피 충북학사는 충청북도에서 서울에 가 있는 출향 학생들의 기거 장소로 돼 있는데.
충청북도의 승인 하에 각 시군에서 편의적으로 이런 협력관들의 기거 장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각 시군에서 어떤 별도의 비용을 마련해서 다른 장소에서 하고, 거기는 충청북도 출신의 열악한 학생들이 1명이라도 더 들어가게 하는 것이 도청을 비롯한 11개 시·군 행정가들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거기에 반해서 비용을 아끼는 측면에서 학생들 기숙사에 협력관들이 가서 기거하고, 일하고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맞는가요?
충청북도의 승인 하에 각 시군에서 편의적으로 이런 협력관들의 기거 장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각 시군에서 어떤 별도의 비용을 마련해서 다른 장소에서 하고, 거기는 충청북도 출신의 열악한 학생들이 1명이라도 더 들어가게 하는 것이 도청을 비롯한 11개 시·군 행정가들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거기에 반해서 비용을 아끼는 측면에서 학생들 기숙사에 협력관들이 가서 기거하고, 일하고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맞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맞기는 맞지만요, 일부 시군에서는 별도로 사무실을 얻어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요.
○임만재 위원 있고?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임만재 위원 그렇지 않고 우리처럼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는데. 서울에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사무실 비용 같은 게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예산절감이라든지 그런 것도 고려도 하고 있고, 물론 학생입장에서 보면 더 많은 학생이 들어가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장점은 있지만, 저희 군 입장에서는 또 그런 사무실 임대해서 들어가는 고가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최근에 대외협력관이 임용돼서 서울에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뭐 별도의 사무실이나 숙소를 마련한다고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숙소에 기능은 협력관 같은 경우는 서울에 집이 있기 때문에 본인 집에서 숙식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만 활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요.
다각도로 검토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또 최근에 대외협력관이 임용돼서 서울에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뭐 별도의 사무실이나 숙소를 마련한다고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숙소에 기능은 협력관 같은 경우는 서울에 집이 있기 때문에 본인 집에서 숙식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만 활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요.
다각도로 검토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실장님, 잘 들어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공공재의 특성이나 성격은 어떤 민간영역의 시장재 공급하고 성격이 달라요. 막말로 돈 안 되고, 이익이 안 나도 해야 되는 게 공공재의 특징인데.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경제적 효율이나 손익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는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해서 도에서도 다른 시군에서도 여기에서 좀 철수해서 각 시군이 좀 비용을 부담하고, 여기는 애초 행정목적의 본질에 맞게 학생들이 들어가게 해 주는 것이 옳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이번에 장비해 놓은 것을 거기다 붙박이로 고정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라도, 추후에라도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잘 아시다시피 공공재의 특성이나 성격은 어떤 민간영역의 시장재 공급하고 성격이 달라요. 막말로 돈 안 되고, 이익이 안 나도 해야 되는 게 공공재의 특징인데.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경제적 효율이나 손익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는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해서 도에서도 다른 시군에서도 여기에서 좀 철수해서 각 시군이 좀 비용을 부담하고, 여기는 애초 행정목적의 본질에 맞게 학생들이 들어가게 해 주는 것이 옳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이번에 장비해 놓은 것을 거기다 붙박이로 고정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라도, 추후에라도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임만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비용절감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애초 행정목적에 맞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장단점이나 어떤 경제적 효율이나 손익개념으로 방점을 둬서 따지게 되면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한민국의 행정체계가 틀어지는 정도가 한, 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고 그럴 때는 기존에 해 오던 것과는 달리, 어떤 순세계잉여나 아니면 예비비 과다 계상했다가 추경에서의 감액하고서 내부거래로 돌리는, 또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부유보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앞으로는 본예산 비중을 좀 늘려주고, 이런 부분을 과거에 관행하고 다르게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게 지난번 2018년도 결산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금년도에는 지방교부세가 9월 말이나 10월에 확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떤 여유분이 없는 실정이고, 이번 추경 때 예비비 돼 있던 것을 삭감해서 적극,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년도하고 다르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내실 있게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이상이에요.
○추복성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추복성 위원 142페이지하고, 145페이지 이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추복성 위원 142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 당초예산이 45억 1,685만 4천 원에서 금회 삭감이 18억 8,164만 1천 원이고, 그다음에 시도비가 15억 정도 세워서 8억 2,800을 이번에 해가지고 6억 7,500을 삭감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추복성 위원 그래 합계가 25억 5,761만 4천 원인데.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25억, 26억 정도 삭감되는 사유?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추계를 어느 정도 경리팀하고 협의를 해서 편성했어야 되는데, 유기적으로 못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편성할 때는 추계가 어느 정도 12월 말에 집행이 끝나면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편성할 때는 추계가 어느 정도 12월 말에 집행이 끝나면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지금 국고 반환금이라든지, 시·도비 반환금 지금 현재 추계로 잡아 가지고 지금 2회 추경에서 이렇게 26억 정도 삭감시키는 것은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추복성 위원 자, 각 부서별로 정책사업별로, 단위사업별로 각 목간에 사업비를 집행해 보면, 대략적으로 나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무슨 얘기인가 아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기정예산에 제로로 놓은 추정치를 가지고, 지금 현재 확정된 국·도비, 시·도비 반환금을 2017년도 것하고, 2018년도 그 단위사업별로 예산액, 집행액, 잔액, 연도별로 이것을 해서 이번 예산 끝나기 전까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봉호 추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ㄹ’을 류입니다, 유가 아니고, 류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ㄹ’을 류입니다, 유가 아니고, 류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목 위원 실장님, 유재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유재목 위원 위치도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지금 저희들이,
○유재목 위원 30군데?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말씀을 드릴까요?
○유재목 위원 예, 한번 말씀을 드려 보세요, 거치할 장소가 어디인가?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주요, 지금 30개 정도 지난번에 소식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사항도 있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30개 정도를 검토하고 있는데, 읍내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이라든지, 옥천역, 노인장애인복지관,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정지용문학관, 충북인력개발원, 충북 남부출장소 등등해서 향수시네마, 시외버스터미널 또 그런 관광지 해서 30개 정도,
지금 30개 정도를 검토하고 있는데, 읍내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이라든지, 옥천역, 노인장애인복지관,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정지용문학관, 충북인력개발원, 충북 남부출장소 등등해서 향수시네마, 시외버스터미널 또 그런 관광지 해서 30개 정도,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유재목 위원 시내버스 주차장 거기가 빠졌지요? 시내버스, 이산부인과 앞에?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유재목 위원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는 다르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2만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유재목 위원 물론, 거의 다 공공기관으로 돼 있어서 시내버스 주차장을 포함하면 개수가 하나 더 늘어나는데. 옥천에 금융기관이 한 20군데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런데 뭐 일반, 작은 금융기관을 빼고라도, 옥천에 농협 관련해서 군 지부를 포함해서 다섯 군데가 더 있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유재목 위원 옥천농협, 뭐 이원농협, 대청농협, 청산농협. 이런 데는 그래도 주민들이 가가호호 다 옥천소식지가 발송되지만, 그래도 또 안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공공장소가 아니라도 금융기관에 놓을 계획은 없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지금 저희들이 30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금융기관 같은 데는 거치대를 안 해도 저희들이 소식지만 갖다 줘도,
○유재목 위원 아, 가져다 놓으면,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따로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가서 사전조사를 해서,
○유재목 위원 아주 뭐 좋은 방법을 잘 하셔서, 시내버스 주차장에도 한번 놓는 걸 검토를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유재목 위원 그 하단에 우편요금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유재목 위원 이게 5월1일 자로 50원씩 인상이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인상이 됐습니다.
○유재목 위원 50원씩 인상이 됐는데, 저희들 옥천소식지 몇 그램으로 해서 이게 발송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제가 그램 수는 알고 있지 않아서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유병천 예, 그램 수를 말씀드리면, 요금에 따라 우편요금이 다릅니다.
○유재목 위원 예, 예.
○홍보팀장 유병천 5g까지는 300원 기존에 우편요금이 나왔는데, 50원이 올라서 350원으로 올랐고요. 5g부터 25g까지는 당초 330원이었는데,
○유재목 위원 그럼 저희 옥천소식지는 얼마에, 몇 그램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330원인데 380원 된 거죠?
○홍보팀장 유병천 예, 그렇습니다. 330원에서 380원이 됐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7,000부를 50원 인상한 금액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340만 원 정도, 9월, 10월, 11, 12월 4개월을 했더니, 340만 원이 나왔어요. 팀장님!
○홍보팀장 유병천 예.
○유재목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은 200만 원 밖에 안 올리셨네요.
○홍보팀장 유병천 그것은 당초에 있던 예산보다 증액된 부분을 감안해서, 모자라는 부분만 저희 예산 올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기존에 예산 세운 게 있기 때문에,
○유재목 위원 제가 오전 내 이것 계산해 봤더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기존에 있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 부족분 예산을 산출해서 한 겁니다.
○유재목 위원 예, 하여튼 계산을 다시 해 보세요. 이것 17,000부 곱하기 330원 금액하고,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렇게 계산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재목 위원 아, 나머지 잔액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재목 위원 그래서 5월1일 자로 이게 50원씩 인상된 것이고, 요새도 반송되는 게 조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지금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체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도 하고 있고요. 그 때 그 때 주소가 불분명하다든지, 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체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도 하고 있고요. 그 때 그 때 주소가 불분명하다든지, 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우체부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갖고, 요새 빈집이 사실 많이 늘어나잖아요. 소식지가 17,000부 가까이 이렇게 발송돼도 없는 집에 우체부가 무조건 놓고 가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런 것은 우체국과 잘 공조를 하셔 갖고, 그런 데는 주소를 받으셔 가지고 발송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상주하고 있지 않고, 거주하고 있지 않는 이런 곳에 계속 그냥 발송하는 것 그것 모양이 안 좋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 거치대도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확인 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유재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시간에 구애 받지 마시고, 충분한 질의를 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위원님들 참조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우리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점심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시간에 구애 받지 마시고, 충분한 질의를 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위원님들 참조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우리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용수 위원 이용수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이용수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오늘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질의 내용 보니까 예산을 깎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산을 더 증액하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한 말씀만 전반적으로 올리겠습니다. 부군수님, 국장님, 기감실장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옥천군 예산이 이제 5,000억 시대를 열었다고 많은 언론 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있었고, 예산 규모가 2회 추경이 끝나면 5,298억 7,900만 원 정도 되지요?
한 말씀만 전반적으로 올리겠습니다. 부군수님, 국장님, 기감실장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옥천군 예산이 이제 5,000억 시대를 열었다고 많은 언론 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있었고, 예산 규모가 2회 추경이 끝나면 5,298억 7,900만 원 정도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산 규모가 이렇게 커지는 것만큼 효율성 있게 예산이 집행해야 된다는 책임도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커진 만큼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깊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난 민선 5, 6기를 보면 옥천군에 빚이 없다고, 빚이 제로라고 그래가지고 널리 홍보도 하고 그게 큰 치적인 양 그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보면 인근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현재 많이 우리가 뒤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행복주택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 전선지중화사업. 이런 많은 부분에서 인근에 있는 타 지자체는 벌써 한 3, 4년, 더 빠른 데는 5년 전부터 이미 이러한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이 종료되고 또 다른 단계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옥천군은 이제 걸음마 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커진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가지고 우리 군의 발전을 견인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져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니까 이 부분 잘 인지하셔가지고 예산 집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자료를 검토하면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말이에요, 너무 틀에 박힌 양식으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어떤 새로움을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감되는 것이 많이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월을 줄이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2회 추경에서 많은 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되는 안과 같은 맥락으로 이 설명서가 작성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게 내용 설명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왜 감이 되는지 이거 알아보려면 일일이 자료 요청을 해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행정적 낭비입니다. 그래서 설명서에 전반적으로 좀 구체적이고 충분한 내용을 담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자료 요청이라든지 이런 걸 훨씬 덜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를 막는 차원에서라도 이 사업설명서를 훨씬 더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작성을 해주실 것을 제가 요청을 드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민선 5, 6기를 보면 옥천군에 빚이 없다고, 빚이 제로라고 그래가지고 널리 홍보도 하고 그게 큰 치적인 양 그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보면 인근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현재 많이 우리가 뒤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행복주택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 전선지중화사업. 이런 많은 부분에서 인근에 있는 타 지자체는 벌써 한 3, 4년, 더 빠른 데는 5년 전부터 이미 이러한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이 종료되고 또 다른 단계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옥천군은 이제 걸음마 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커진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가지고 우리 군의 발전을 견인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져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니까 이 부분 잘 인지하셔가지고 예산 집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자료를 검토하면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말이에요, 너무 틀에 박힌 양식으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어떤 새로움을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감되는 것이 많이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월을 줄이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2회 추경에서 많은 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되는 안과 같은 맥락으로 이 설명서가 작성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게 내용 설명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왜 감이 되는지 이거 알아보려면 일일이 자료 요청을 해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행정적 낭비입니다. 그래서 설명서에 전반적으로 좀 구체적이고 충분한 내용을 담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자료 요청이라든지 이런 걸 훨씬 덜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를 막는 차원에서라도 이 사업설명서를 훨씬 더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작성을 해주실 것을 제가 요청을 드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브랜드 홍보물을 2만 원짜리 200개 만든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지금 저희기획감사실에서 만든 홍보물은요, 더 좋은 옥천이나 향수30리 같은 데 가방 종류. 그리고 또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래서 옥천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지역특산품, 옻수저라든지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기념품화할 수 있고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옻수저라든지 향수. 지역에서 생산되는 향수 이런 걸 저희들이 구입해서,
○이용수 위원 그러면 구입하실 때 그때그때 달라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요,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400만 원 예산 수립해 놓은 것도 한 번에 400만 원어치를 다 사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조사해서 구매를 한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이용수 위원 이 사업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이번에 특별히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해마다 하는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을 않고 이렇게 2회 추경에 와서 반영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시군종합평가 결과가 한 6월 달이나 이 정도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발표된 실적 가지고 실적이 좋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실적이 좋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들어보니까.
역량이 좀 부족한 분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지, 이미 역량이 올라와 있는 분을 더 역량강화를 시킨다.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역량이 좀 부족한 분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지, 이미 역량이 올라와 있는 분을 더 역량강화를 시킨다.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열심히 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도 있고요. 사실은 지표가 정상정량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성격도,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게 역량강화를 위한,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 밑에 보면,
○이용수 위원 워크숍이 아니라 실적을 잘 낸 직원에 대한 포상의 개념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포상의 성격도 있고요, 그런 성격도 포함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컨설팅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전체적인 평가 지표를 가지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역량강화를 하는 교육, 컨설팅,
○이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 다시 한 번 달리 질문을 드릴게요. 역량이 만약에, 그런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역량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이분 역량강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 밑에 보시면요, 시군종합평가 대비 컨설팅하는 게 있어요. 그런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건 도비 1,000만 원 받아서 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 앞에 있는 부분은 평가결과에 따라서 열심히 한 공무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성격이 좀 강한 거고요. 그 밑에 있는 부분은 다음 연도에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역량을 좀 강화하는 그런 컨설팅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하여튼 실장님 알겠고요. 제 생각에 이 부분은, 저도 오늘 실장님 말씀 듣고 처음 알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역량강화를 위한 어떤 워크숍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평가결과 우수한 성적을 낸, 성과를 낸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우리가 우수 직원에 대해서 포상 개념으로 하나의 행사를 치르겠다고 말씀을 하는 게 맞지, 이걸 무슨 워크숍으로 포장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데 감되어야 될 사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평가결과 우수한 성적을 낸, 성과를 낸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우리가 우수 직원에 대해서 포상 개념으로 하나의 행사를 치르겠다고 말씀을 하는 게 맞지, 이걸 무슨 워크숍으로 포장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데 감되어야 될 사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위원님, 부연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공무원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게 있으면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갖는 거고요.
물론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전 직원을 다 해서 하는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인 역량강화교육 같은 걸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건 시군종합평가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열심히 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이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전 직원을 다 해서 하는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인 역량강화교육 같은 걸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건 시군종합평가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열심히 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이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이용수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 저도 많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차량 임차료 리스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사무소장 차량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차량 임차료 리스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사무소장 차량을 지원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리스로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저희 리스가 아니고 그건 구매를 한 것이고요, 이건 임차하려고.
○이용수 위원 아, 임차?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이용수 위원 우리 처음에 대외협력관 채용하면서 서울사무소장은 귀임을 시키는 것으로 일단 보고를 내가 받았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 문제는 사실은 양면성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까지 대외협력관을 1차적으로 계약을 해서 임용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만약에 대외협력관을 두고 현재 서울사무소장이 귀청했을 때 만약에 임기를 종료하고 연장이 안 됐을 때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같이 가면서 더 많은 효과를 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단절이 생겼을 때 하루아침에 인적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톱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절이 생겼을 때 하루아침에 인적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톱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니,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 그 부분을 귀임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당초에 계획할 때는 협력관 채용하신 분만 거기다 두고 서울사무소장은 귀임을 시켜서 여기서 보직을 두는 것으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런 변경사항이 확실하게 우리 군의 집행부에 어떤 방침으로 정해진 것이냐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지금 문서화해서 한 건 아니고요, 한 번 더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문서화해서 결정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141쪽이요, 미혼남녀 만남. 이거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20명 20명 40명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동료 위원하고 다른 방향에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다고 하시는 20명, 20명 이분들 어디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141쪽이요, 미혼남녀 만남. 이거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20명 20명 40명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동료 위원하고 다른 방향에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다고 하시는 20명, 20명 이분들 어디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금년 계획은 공공기관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 실장님은 이것이 우리 지역 인구증가에 진짜로 어떤 기여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제가 인구를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늘 인구통계가 월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공시된 걸 보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0세~39세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해마다 감이 되고 있고요.
금년도도 295명 정도가 감이 되고 있어요, 0세~39세. 정말로 생산적이어야 될 그런 인구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계속 유출이 되고 있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현실에 있거든요.
물론 전국적으로 인구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출생을 통해서 건전한 어떤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어렵겠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혼 문화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단순히 전입해서 얼마 주는 것보다는 이런 만남을 통해서 결혼을 하고 출생을 하고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도전을 해보는 거고요.
물론 부정적인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게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더 확대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또 한 번 재고를 할 그런 사항으로 도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295명 정도가 감이 되고 있어요, 0세~39세. 정말로 생산적이어야 될 그런 인구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계속 유출이 되고 있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현실에 있거든요.
물론 전국적으로 인구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출생을 통해서 건전한 어떤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어렵겠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혼 문화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단순히 전입해서 얼마 주는 것보다는 이런 만남을 통해서 결혼을 하고 출생을 하고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도전을 해보는 거고요.
물론 부정적인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게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더 확대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또 한 번 재고를 할 그런 사항으로 도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실장님. 물론 우리 기감실 인구청년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인구가 지금 극감하고 있어요. 7월, 8월 계속 인구가 많은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 여러 가지 안을 내면서 이런 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면서도 이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추진한다는 상황까지 온 것이 굉장히 개탄스러운 현실이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면서도 이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추진한다는 상황까지 온 것이 굉장히 개탄스러운 현실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진짜로 우리 지역에 인구를 늘리는 데 이게 효과적인 사업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 잘 하셨어요. 왕골자리를 깔아줘도 될까 말까인데 이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은 참 많은 재고가 필요한 사업이다.
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 난센스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 이런 곳에 근무하시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분들 참 직장 좋은, 어떻게 보면 아주 엘리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역에서.
그러면 그런 분들이 결혼을 못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보다는 좀 더 아래 단계에서 경제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결혼이 더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분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결혼을 포기한 게 아니고, 자기들의 경제적인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지 못해서 포기한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지만 스스로의 어떤 생활 패턴을 혼자 사는 것으로 선택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재고할 사업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 잘 하셨어요. 왕골자리를 깔아줘도 될까 말까인데 이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은 참 많은 재고가 필요한 사업이다.
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 난센스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 이런 곳에 근무하시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분들 참 직장 좋은, 어떻게 보면 아주 엘리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역에서.
그러면 그런 분들이 결혼을 못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보다는 좀 더 아래 단계에서 경제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결혼이 더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분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결혼을 포기한 게 아니고, 자기들의 경제적인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지 못해서 포기한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지만 스스로의 어떤 생활 패턴을 혼자 사는 것으로 선택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재고할 사업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이의순 위원 75만 원씩 3개월이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이의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30만 원씩 3개월로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또 대외협력관에 차량유지비가 또 30만 원씩 3개월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이건 같은 맥락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같은 차량 유지할 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차료하고 통행료, 기름 값, 이렇게 종합적으로 유지관리, 고장 났을 때, 이런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차량유지비는 유류로 쓰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유류비는 유류비 30만 원×3개월 해서 밑에 되어 있는 거고요.
○이의순 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지금 고속도로 통행료가 어디를 다니는데 30만 원씩 해서 3개월 했는가 싶어서.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대부분 서울에서 옥천, 옥천에서 세종, 세종에서 서울, 그런 통행료가 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유지비가 그러면 적은 것 아닌가요, 통행료보다? 따지고 보면.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리스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량은 좋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유지비에 비해서 통행료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통행료는 저희들이 현금을 카드에 충전을 해서 사용해서 이월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건 저희들이 임의로 쓰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충전한 다음에 통과될 때 자동으로 체크해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남으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계속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봉호 이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빠트린 질문 있으시면 지금 추가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정확하게 2시간 후인 14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또 빠트린 질문 있으시면 지금 추가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정확하게 2시간 후인 14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봉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소리 있음)
옛말에 아침은 황제같이, 저녁은 걸인같이, 점심은 신하같이. 점심은 점점(點)자에 마음심(心)자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점을 찍고 오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점을 찍고 오셨습니까?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소리 있음)
옛말에 아침은 황제같이, 저녁은 걸인같이, 점심은 신하같이. 점심은 점점(點)자에 마음심(心)자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점을 찍고 오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점을 찍고 오셨습니까?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주민복지과장 여영우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0억 4,967만 원이 증액된 634억 2,58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세외수입이 7억 5,647만 7천 원이며 조정교부금이 5억, 국고보조금이 621억 6,93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 대비 22억 8,833만 8천 원이 증액된 1,004억 7,2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에 9,200만 원을 감하고, 청산 3.1독립만세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 및 부대비에 특별교부세 1억 원과 군비 부담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바우처사업 증가에 따라 3,750만 원이 계상되었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증가에 따른 1억 5,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7쪽입니다. 시니어클럽 분소 임대 및 냉난방기 임차 지원에 1,000만 원, 분소 사무실 물품구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지원사업에 4억 4,910만 원을, 다음 168쪽 노인복지관 청산분관 식당동 물품구입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에 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군비 2억 3,644만 1천 원을 증액하며, 아래쪽 청산분관 식당동 신축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지원 신규 사업으로 3,341만 7천 원을, 경로당 2개소 기능보강과 리모델링 사업에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중간부분 아이돌봄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어린이집 정수기 보급지원으로 2,13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73쪽 윗부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비에 1억과 기자재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으로 184만 8천 원을,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신규 사업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중간에서 아래쪽,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을 위해 7,18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집기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발달장애인을 공공후견서비스 지원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79쪽 중간 부분, 난청해소보조기기 구입 설치사업에 500만 원을,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 4,8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2억 9,02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82쪽 제일 아랫부분 사랑의 점심나누기 지역지원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확장된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에 1,000만 원, 이중캐비닛 대체구입에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49만 원이 증액된 2억 3,63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료급여사업지원 증가분에 대한 국고 및 도비보조금입니다.
42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기정액 대비 149만 원이 증액된 2억 3,63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국비 119만 3천 원과 도비 2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0억 4,967만 원이 증액된 634억 2,58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세외수입이 7억 5,647만 7천 원이며 조정교부금이 5억, 국고보조금이 621억 6,93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 대비 22억 8,833만 8천 원이 증액된 1,004억 7,2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에 9,200만 원을 감하고, 청산 3.1독립만세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 및 부대비에 특별교부세 1억 원과 군비 부담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바우처사업 증가에 따라 3,750만 원이 계상되었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증가에 따른 1억 5,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7쪽입니다. 시니어클럽 분소 임대 및 냉난방기 임차 지원에 1,000만 원, 분소 사무실 물품구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지원사업에 4억 4,910만 원을, 다음 168쪽 노인복지관 청산분관 식당동 물품구입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에 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군비 2억 3,644만 1천 원을 증액하며, 아래쪽 청산분관 식당동 신축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지원 신규 사업으로 3,341만 7천 원을, 경로당 2개소 기능보강과 리모델링 사업에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중간부분 아이돌봄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어린이집 정수기 보급지원으로 2,13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73쪽 윗부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비에 1억과 기자재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으로 184만 8천 원을,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신규 사업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중간에서 아래쪽,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을 위해 7,18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집기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발달장애인을 공공후견서비스 지원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79쪽 중간 부분, 난청해소보조기기 구입 설치사업에 500만 원을,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 4,8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2억 9,02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82쪽 제일 아랫부분 사랑의 점심나누기 지역지원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확장된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에 1,000만 원, 이중캐비닛 대체구입에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49만 원이 증액된 2억 3,63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료급여사업지원 증가분에 대한 국고 및 도비보조금입니다.
42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기정액 대비 149만 원이 증액된 2억 3,63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국비 119만 3천 원과 도비 2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봉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167쪽에 보면요, 지금 노인일자리 맨 밑에 보면 공익활동이 503명이 이번에 추가로,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추경입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이 추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대부분 한 300여 명이 이중에서 시니어클럽에 할당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복지관, 복지관하고 시니어클럽하고 노인회.
○이의순 위원 그러면 500명을 분산해서 지금 일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의 장소가 너무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담 인력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 그것이 문제 돼서 아까 예산서에 요구한 대로 3,400만 원을 추가해서 현재 시니어클럽 장소가 가온을, 아시다시피 가온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가온이 되면 그쪽으로 하다보니까 기간적으로 맞지 않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한 3,400만 원 해서 과거에 고용플러스원 건물의 4층을 임대하여 월세로 지금 진행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한 3,400만 원 해서 과거에 고용플러스원 건물의 4층을 임대하여 월세로 지금 진행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월세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지금 시니어클럽이 계약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달이 되면.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의순 위원 그 차후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만약에 가온이 된다면 가온으로 입주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인한테 설명을 해서 계약을 한 1년 정도 더 연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온이 만약에 취소되면 내년에 다른 건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예를 들면 전세금 이런 건 올해 내년 본예산 수정예산으로 해서 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제일 시급한 문제가 전담인력이 지금 현재 종전대로는 150명당 1명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의순 위원 그런데 이게 바뀌어서 120명 당 1명이면 전담인력 직원도 늘 것 같고 그러면 현재 있는 부분에서도 장소가 너무 협소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빨리 시급하게 지금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1년 계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연도에 어떻게 이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지 이게 제일 문제점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 1년 계약을, 만약에 가온이 되면 가온을 추진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쯤에는 입주가 됩니다, 가능한데.
가온이 만약에 무산이 된다면 일단 올해 연말에 내년 본예산을 수정예산으로 해서 만약에 가온으로 결정을, 저희들이 볼 때 한 11월 중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주고 있는데 10월 말쯤에 의원님들한테 용역결과보고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투자심사 또 투자계획승인, 한 11월까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것이 만약에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일단 두 가지를 추진합니다. 가온과 또 시니어클럽을, 만약에 안 되면 시니어클럽을 다른 장소로 할 수 있는 어떤 건물 물색을 연말 중에 추진을 해서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온이 만약에 무산이 된다면 일단 올해 연말에 내년 본예산을 수정예산으로 해서 만약에 가온으로 결정을, 저희들이 볼 때 한 11월 중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주고 있는데 10월 말쯤에 의원님들한테 용역결과보고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투자심사 또 투자계획승인, 한 11월까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것이 만약에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일단 두 가지를 추진합니다. 가온과 또 시니어클럽을, 만약에 안 되면 시니어클럽을 다른 장소로 할 수 있는 어떤 건물 물색을 연말 중에 추진을 해서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에서도 그렇고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도 그렇고, 대한노인회에서는 전담인력이 3명이 있는데 현재로써는요, 그리고 복지관은 2명이 있습니다.
그 인력이 지금 노인회가 한 500명 정도 되고 복지관도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 두 기관에서도 한 1,000명 정도 되고 시니어에서도 하는 부분에 천,
그 인력이 지금 노인회가 한 500명 정도 되고 복지관도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 두 기관에서도 한 1,000명 정도 되고 시니어에서도 하는 부분에 천,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한 200명,
○이의순 위원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노인회에서도 그렇고 복지관에서도 일자리 전담을 안 맡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일자리기관으로 통합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다 보면 건물도 지금 현재 협소한 부분이라 이것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앞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가온타워가 지금 미지의 세계잖아요? 그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안 되는 건지? 지금 확실한 답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가온타워가 안 됐을 경우 다른 대안책을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노인회에서도 그렇고 복지관에서도 일자리 전담을 안 맡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일자리기관으로 통합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다 보면 건물도 지금 현재 협소한 부분이라 이것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앞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가온타워가 지금 미지의 세계잖아요? 그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안 되는 건지? 지금 확실한 답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가온타워가 안 됐을 경우 다른 대안책을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두 가지를 찾아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전년도 같으면 1월 달에 모집을 하는데 그게 제도가 바뀌어서 올 11월 달에 모집을 한다면 모집장소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 단장은 11월 달부터 하니까 단장 계약기간이 없으니까 일단 고용플러스원 건물 4층을 이야기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의순 위원 앞으로 큰 그림을 그리셔서 일자리전담기관은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손석철 위원 손석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6쪽에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있어요.
176쪽에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손석철 위원 이게 지금 3,991명이 데이터에 의한 저소득층 명수예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보급방법이나 절차는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이번에 2회 추경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대상은 기초생활, 차상위, 시설 대상으로 하고요, 1인당 한 18개를 구입해서 배부하고. 구입 방법은 저희들이 경리팀을 통해가지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니까 12월말까지,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원래,
○손석철 위원 월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1인당 배부 매수가 18매입니다.
○손석철 위원 한꺼번에 구입을 하셔서?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여기 예산으로 다 구입해서 개인별로 드리고 또 기관에 드리고, 시설에 드리면 그때 필요할 때마다 어르신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
○손석철 위원 과장님, 여기에 지금 산출근거가 1천 원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요? 1천 원.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손석철 위원 이게 지금 시중에 일반마스크도 1천 원짜리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미세먼지는 기능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이게 적당한 단가인지 한번 정확하게 판단해 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이건 국․도비, 이번에 내시되면서 국·도비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할 때는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시중에 기능성 있는, 그리고 제품에 하자가 없는 이런 것을 선택하셔서, 꼭 18매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좋은 제품으로 보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손석철 위원 그 다음 쪽에요, 179쪽. 긴급복지지원사업 일부증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손석철 위원 예산 증액과 관계없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생계지원, 의료비지원, 주거지원, 기타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생계지원, 의료비지원, 주거지원, 기타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손석철 위원 그런 곳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쳐서 곤란한 이런 형편이었는데, 이런 데 긴급지원이 가능한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결론적으로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드리는 건 아닌데, 화재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차상위나 소득 수준이 조금 저소득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화재 난 가구는 수급자 가구여서 저희들이 긴급 지원이 가능한 가구이고, 그 가구에 저희들이 아직은 돈은 안 드렸는데요, 대상 자체는 되고 긴급지원 대상 가구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화재 난 가구는 수급자 가구여서 저희들이 긴급 지원이 가능한 가구이고, 그 가구에 저희들이 아직은 돈은 안 드렸는데요, 대상 자체는 되고 긴급지원 대상 가구입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군 차원에서 지원을 하신 적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돈은 바로 드릴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주택에 대해서 완전 전소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면하고 사회복지협의체와 기타 단체 이런 데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십시일반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해가지고 아직은 대상자 분들한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들이 새로 집 지어주는, 조립식이라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해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통장에 잔액이 얼마 있어야 되고 얼마 이하 되고,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지원했는데 나중에 통장의 자료가 알게 되면 환수 조치도 되고, 일단 저소득층 기준으로 주는 편이고요. 아프신 분은 저소득보다는 조금 기준이 완화돼서 하고. 일단 금융 재산이 없는, 금융 재산이 많지 않은 그런 분들을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요건에, 저소득이 아니면 안 된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잘 사시고 하신 분은 안 되고요.
○손석철 위원 그래요. 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용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쪽 좀 봐주세요. 동료 위원께서 언급을 하신 부분인데,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일부 증하고 시니어클럽 분소 사무실 물품구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통해서 제가 과장님 생각을 들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시니어클럽을 이전할 대상지로 해서 금년 말이면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대상지를 지금 가온타운인가 하는 곳을 뭐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건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분명하다.
지금 매입 단계를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올라와서, 또 의회의 승인도 있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 그걸 염두에 두고 이걸 분관을 내서 1년간 운영하겠다. 그건 제가 볼 때는 너무 나간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애초부터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자꾸만 노인일자리에 해당되는 노인분들은 증원이 돼서 그분들이 와서 접수하고 하는데도 장소가 부족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가능하면 1층을 임대하든지 아니면 고층건물이라도 엘리베이터가 설치 돼서 노인들께서 접근하기 편하신 그런 장소를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자꾸만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라,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할 것도 아니고 어떤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라.
이거 지금 우리가 3,400 예산 세웠는데 괜히 1년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애초부터 한자리에 넓은 면적을 확보해가지고 갔으면 이런 추가 비용 발생하지도 않는데 벌써 금년도 12월31일에 시니어클럽이 끝난다는 사실은 벌써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대책을 하나도 안 세우고 오시다가 지금 와서 이걸 분관을 3,400만 원이라는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67쪽 좀 봐주세요. 동료 위원께서 언급을 하신 부분인데,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일부 증하고 시니어클럽 분소 사무실 물품구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통해서 제가 과장님 생각을 들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시니어클럽을 이전할 대상지로 해서 금년 말이면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대상지를 지금 가온타운인가 하는 곳을 뭐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건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분명하다.
지금 매입 단계를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올라와서, 또 의회의 승인도 있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 그걸 염두에 두고 이걸 분관을 내서 1년간 운영하겠다. 그건 제가 볼 때는 너무 나간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애초부터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자꾸만 노인일자리에 해당되는 노인분들은 증원이 돼서 그분들이 와서 접수하고 하는데도 장소가 부족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가능하면 1층을 임대하든지 아니면 고층건물이라도 엘리베이터가 설치 돼서 노인들께서 접근하기 편하신 그런 장소를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자꾸만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라,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할 것도 아니고 어떤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라.
이거 지금 우리가 3,400 예산 세웠는데 괜히 1년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애초부터 한자리에 넓은 면적을 확보해가지고 갔으면 이런 추가 비용 발생하지도 않는데 벌써 금년도 12월31일에 시니어클럽이 끝난다는 사실은 벌써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대책을 하나도 안 세우고 오시다가 지금 와서 이걸 분관을 3,400만 원이라는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 저희들도 가온이나, 지난번에도 우리가 축협 이런 곳도 추진하다가 명도 관계 때문에 못했던 부분도 있고 가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온을 알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다른 건물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가 가온을 알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시기적으로 연장하더라도, 가온이 되고 안 되고는 아니지만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된다는 전제를 더 가지면서 추진하게 되니까, 내년에 가온이 되고 구입이 된다면 리모델링하면 6월, 7월 달 정도까지는 입주가 가능하겠다 생각해서.
또 현재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3,400이 물론 임대료 그리고 에어컨을 저희들이 임대했습니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소비되는 돈이고요. 나머지 한 2,000만 원 정도는 집기류를 구입하기 때문에, 어디 가시더라도 그 집기는 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분소한다 해서 3,400만 원이 다 날아가는 돈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가 가온을 알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시기적으로 연장하더라도, 가온이 되고 안 되고는 아니지만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된다는 전제를 더 가지면서 추진하게 되니까, 내년에 가온이 되고 구입이 된다면 리모델링하면 6월, 7월 달 정도까지는 입주가 가능하겠다 생각해서.
또 현재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3,400이 물론 임대료 그리고 에어컨을 저희들이 임대했습니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소비되는 돈이고요. 나머지 한 2,000만 원 정도는 집기류를 구입하기 때문에, 어디 가시더라도 그 집기는 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분소한다 해서 3,400만 원이 다 날아가는 돈은 아니고요.
○이용수 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업무를 추진할 게 아니라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그런다면 항구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 시니어클럽을, 금년 말에 계약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도 과내에서 추진하다가 중단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그냥 불분명하게 건물을 살 수 있다는 어떤 추측에 의해서 일이 이렇게 진행되다 중단돼서 일이 이렇게 꼬여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 시니어클럽을, 금년 말에 계약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도 과내에서 추진하다가 중단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그냥 불분명하게 건물을 살 수 있다는 어떤 추측에 의해서 일이 이렇게 진행되다 중단돼서 일이 이렇게 꼬여버리면 안 된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건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위원 170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지원 일부감이 있어요. 언어발달지도사인데, 이 언어발달지도사가 언제부터 그만뒀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 현재 석 달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그만둔 기간만큼 급여를 감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이건 도비 매칭 되면서 내시와가지고 감하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그 감하는 건 도비 관련해서 감하는 건데, 왜 언어발달지도사가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필요한 인원인데, 이렇게 장기간 공백을 두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저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계속 공고를 내도 저희들이 옥천 군단위에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그렇고 거리적으로 그렇고. 또 특수교육과, 언어발달치료과 출신이다 보니까 또 급여 자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대개 다문화의 인건비가 좀 생각보다, 여가부 쪽의 인건비가 별로 여의치 않고 하다보니까 인재들이 오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개 다문화의 인건비가 좀 생각보다, 여가부 쪽의 인건비가 별로 여의치 않고 하다보니까 인재들이 오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하튼 우리가 언어발달지도사가 꼭 필요한 인원인데, 이걸 장기간 공백으로 둔다는 것은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를 위한 어떤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위원 하여튼 조속하게 채용 좀 해주시기 바라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시고 175쪽이요. 거기 보면 경계선아동 자립지원금 전액감이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위원 사유를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사업 신청을 한 시설이 없어서 전액 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현재 우리 군에 경계선 지능아동 숫자는 파악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 이러한 자금을, 326만 원 정도 예산 수립을 했다 전액 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편성하면서 경계선 아동이 우리 군에 몇 명 정도 있는가도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업무 태만입니다.
사업을 수립해놓고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우리 지역에 이런 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요.
우리 지역에 예산을 세워놓고 대상이 있나 없나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과장님 그것 좀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요.
사업을 수립해놓고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우리 지역에 이런 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요.
우리 지역에 예산을 세워놓고 대상이 있나 없나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과장님 그것 좀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일단 부연 드리자면, 너무 금액이 적으니까 거기에서 맡아가지고 시설에서 심리치료나 이런 것을 할 그런 형편이 못 되니까,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산을 수립하면서 수립할 때 우리 지역에 이거 해당되는 인원이 있는가 없는가도 지금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이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양육시설에 공동생활가정 중에, 지금 영실애육원 쪽에 한두 명 있고요, 저쪽 공동생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명이 있고. 그렇게 하면 한 서너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영실애육원 쪽에서 신청을 왜 안 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일단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안내는 했지만 굳이 검사라든지 사례관리 뭐 이런 건 희망하지 않고 또 막상 사례관리 할 만한 데가 없고 그래가지고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여하튼 과장님 이러한 것을 수립하실 때 우리가 지역에 어떤 해당되는 분들이 있는가를 적극 파악하시고 적극적으로 사업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간단히 질의 드릴게요.
왜 지역아동센터는 임대이고 아동복지시설은 매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지역아동센터는 임대이고 아동복지시설은 매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이건 국․도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예산이 매칭 돼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이 국․도비,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예산에서 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나는 왜 차등을 주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는 사주고 어디는 임대해 주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용수 위원 알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용수 위원 179쪽 좀 봐주세요. 마지막 질의 드립니다. 거기 보시면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안남면에 하나 설치를 하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 읍면에 설치된 사진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주로 살펴보니까 대다수가 실내 설치되어 있어. 그리고 또 몇 군데는 실내에 설치되어 있어도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불편한 곳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야간 충전도 필요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실내에다 설치를 해놓고 세콤이나 그런 경비를 해버리면 접근이 안 되는데, 야간에 긴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능하면 우리가 바깥에 설치를 해서 야간에도 장애인들이 접근해서 충전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가능하면 우리가 바깥에 설치를 해서 야간에도 장애인들이 접근해서 충전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위원 또 부득이하게 실내에 설치를 할지라도 장애인분들이 접근이 편리한 지역에다가, 가능하면 들어오는 입구 현관에다가 해서 잘 보이고 접근도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물색해서 설치해 줌이 마땅하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금 한번 점검 좀 하셔가지고 읍면에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 판단되시면 위치 좀 한번 변경해 보시는 것 좀 검토하기 바라는데, 과장님 가능하시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금 한번 점검 좀 하셔가지고 읍면에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 판단되시면 위치 좀 한번 변경해 보시는 것 좀 검토하기 바라는데, 과장님 가능하시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조언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이나 비 맞지 않고 관리가 용이한 데, 또 밤에도 가능한 곳에. 안 되면 열쇠를 이용해서 도난을 방지하는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옮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이나 비 맞지 않고 관리가 용이한 데, 또 밤에도 가능한 곳에. 안 되면 열쇠를 이용해서 도난을 방지하는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옮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유재목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계속해서 가온타워를 염두에 두시고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용역을 주셨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유재목 위원 용역 언제 나오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저희들이 10월 초까지 용역 주고, 또 수정 보완하고 나서 10월 한 중하순 정도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
○유재목 위원 그래서 1차 과장님, 저희들이 축협이든 가온타워든 제3의, 제4의 장소가 계속 물색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런데 의원님들 의중이 가온타워가 부적합하다는 의중만 나와 있었지, 뭐 특별하게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런 거 없었지요?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한 예산만 한번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유재목 위원 축협이 개인한테 매매된 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가온타워를 반대하고 찬성하고가 아니라, 제가 사실 여러 군데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유재목 위원이 가온타워 들어오는 거 반대를 한다. 아니 여기서 있었던 이야기가 어떻게 밖으로 자꾸 유출이 돼가지고, 누가 반대를 하고 누가 찬성을 합니까? 아직 그런 말 아무도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유재목 위원 저희들이 있잖아요, 진짜 필요하면 시니어클럽이 됐든 우리 옥천군에서 위탁 주는 사무실 없는 데가 많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진짜 필요한 장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주차장이든 거기에 목적에 맞게 시설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으세요. 일단 건물을 매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과장님은 전제조건에 가온타워를 계속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가온타워가 바로 매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이용수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듯이 시니어클럽이 올해 12월31일자로 끝나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전제조건에 가온타워를 계속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가온타워가 바로 매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이용수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듯이 시니어클럽이 올해 12월31일자로 끝나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사전에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장애인체육관을 짓든 반다비를 짓든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어찌 이렇게 복지센터는 준비를 안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일단 저희들 복지센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또 노인요양원 이런 쪽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복지센터 추진은 좀 여력이 없었습니다.
또 단독으로 뭐,
또 단독으로 뭐,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잘 쇠었습니다.
○유재목 위원 혹시 추석 때, 저희들이 공설장사시설 위탁 줬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유재목 위원 이번 추석이 한 4일인가 5일인가 됐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유재목 위원 위탁을 줬는데 혹시 장사시설 방문해 보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추석 다음 날,
○유재목 위원 다음 날 가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유재목 위원 사람들 좀 있던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그리 많이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유재목 위원 오전에 가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한 1시 이후에 갔습니다.
○유재목 위원 하여튼 오후에 추석날부터 한 2, 3일간 좀 붐볐던 것 같아요. 가보니까 식수대도 사실 설치도 안 되어 있고.
제가 봐서는 행사 때 몽골천막도 하나 밖에다, 그분들 차들이 오후에 가니까 그래도 30, 40대씩 몰리더라고요, 줄을 서서 조문하는 것도 아니고.
좀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도, 이쪽 식당 했던 자리는 그냥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행사 때 몽골천막도 하나 밖에다, 그분들 차들이 오후에 가니까 그래도 30, 40대씩 몰리더라고요, 줄을 서서 조문하는 것도 아니고.
좀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도, 이쪽 식당 했던 자리는 그냥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 리모델링 중입니다.
○유재목 위원 예, 그래서 문이 닫혔는지 몰라도 그분들 오시면 지역에도 있고 객지도 있으니까 인력이라도 한 분 더 배치하셔가지고.
그래도 부모님들, 가족들 이렇게 있는데 분위기 좀, 좀 너무 낮게 깔아지지 않게 국화도 좀 몇 개 갖다놓으시고 분위기 좀 이렇게 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래도 부모님들, 가족들 이렇게 있는데 분위기 좀, 좀 너무 낮게 깔아지지 않게 국화도 좀 몇 개 갖다놓으시고 분위기 좀 이렇게 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유재목 위원 근무자 근무복은 언제 해주실 건가요? 근무복 아직 안 해주셨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근무복 하라고 지시는 했는데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근무복을 그날만큼이라도 근무복 입고, 그래서 이름표라도 붙이시면 누군가라도, 모자는 안 쓰더라도 표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줄 서서 들어가시고 일하니까 모양은 조금 그랬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근무자는 1명이고 순간적으로 대체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날은. 그래서 그분들이 근무복 안 입을 수 있는데 하여튼,
○유재목 위원 아, 그래서 그런 모양이네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유재목 위원 저희들 지금 장사시설에 화장을 해서 들어있는 안구가 몇 구나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화장해서 봉안당에?
○유재목 위원 예,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1,700 정도인가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지금 봉안당에 안치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3,650.
○유재목 위원 예. 봉안당에 안치되어 있는데 반환돼서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유재목 위원 왜 나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나가시지요, 그분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개인적으로 분석해 보면 개인 자기 거주지에 살고 있는 데, 가까운 그런 데로 옮기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유재목 위원 화장한 걸 다른 장소로?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다른 가족, 자기 거주지에 가까운.
○유재목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1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화장한 유골함을 다른 데로 옮기는 반환금을 100만 원 더 세워놓으신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뭔가 하면 저희들이 보통 하면 한 30만 원 정도 봉안당에 돈을 내지 않습니까?
○유재목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그중에 관리비라고 해서 그런 돈이 있는데 그 돈은 남은 연수만큼 비례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해서 남은 기간이 짧으면 75%, 60% 이런 식으로,
○유재목 위원 저희들이 30년에 30년 이렇게 이번에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유재목 위원 하여튼 다른 때도 쾌적하게 해야겠지만 특히 추석 명절 또 구정, 이런 때만큼이라도 인원 배정하시고. 오시는 분들, 방문하는 분들 그래도 고향에 한 번씩 오시니까 분위기 좀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18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후원물품 전달택배 일부증 이렇게 해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유재목 위원 우리 본예산에 25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유재목 위원 그런데 후원물품이 기정예산보다 그렇게 택배물품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많은 후원물품이 들어오나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후원물품 택배비가 평소에 10개 이하, 20개 이하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직원들한테 배분하여 돌리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간혹 단체에서 50포, 100포, 많이 돌릴 때는 저희들이 택배를 이용합니다. 해가지고 읍면까지 전달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택배로 해서 전달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우리 기정 예산에 250만 원을 잡았는데, 이게 100%가 넘는 예산을 또 2회 추경에 올렸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현재 잔액이 한 5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연말 되면, 대개 연말에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요,
○유재목 위원 그러면 주요 물품이 뭐가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대개 쌀입니다. 쌀이 좀 무겁고 우리가 여직원이나 또 직원들이 옮기기가 좀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이 택배로 기부물품을 하는 게 언제부터 이렇게 택배로 하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이거 100% 올 때마다 택배 했던 것이 아니고 대량으로 올 때, 하여튼 한 4, 5년 정도 됐습니다, 이거 한 지가요.
○유재목 위원 그러면 생활보호 대상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한테 가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택배하면 저희들이 차상위계층 이하로 사시는 분들을 정해서 드리는 겁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직접 주민복지과에서 읍면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이렇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읍면에 명단을 받고,
○유재목 위원 예, 읍면에서 명단 받아서,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명단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명단을 택배에 줘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유재목 위원 반품되는 건 혹시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저희들이 반품, 만약에 반품이 되면 읍면에 연락이 가가지고, 또 그분이 자리에 옮겼잖아요? 다른 집으로 옮겼으면 전달은 끝까지 해드립니다.
○유재목 위원 택배서비스가 발전이 되고 모든 게 이제 택배로, 작은 것 하나도 택배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많이 바쁘지요, 당연히 바쁩니다. 주민들과 어려운 사람들과의 인간미는 사실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모든 게 택배로 다 갈 것 아닙니까? 김 1박스도 다 택배로 다 보내실 것 아니에요?
모든 게 택배로 다 갈 것 아닙니까? 김 1박스도 다 택배로 다 보내실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그런 건 아닙니다.
○유재목 위원 아닙니까? 쌀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유재목 위원 무거운 것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주로 무거운 것만 합니다.
○유재목 위원 그런데 어떻게 기정 예산을 250만 원 잡았는데 2회 추경에 100%를 더한 304만 원이 잡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올해 연말에 혹시 예상을 해서 많은 분들이 기탁을 하면, 이건 저희들 남으면 또 반납해야 되니까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벌써 50만 원밖에 잔액이 없기 때문에요.
○유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뜻으로 기부하고 증정하신 분들 마음이 따뜻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봉호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추복성 위원 공공근로도 50분하면 10분 쉬는데, 50분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세요.
○위원장 곽봉호 그거 좋은 방법인데, 묻겠습니다. 50분하고 10분을 쉬시자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장실 갈 때 몰래 가는 것이 좀 부끄러웠었는데, 제가 밑에 있을 적에는.
그러면 제 마음대로 정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장실 갈 때 몰래 가는 것이 좀 부끄러웠었는데, 제가 밑에 있을 적에는.
그러면 제 마음대로 정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봉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문화관광과장 황수섭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안은 16억 9,175만 4천 원으로 기정액 12억 1,280만 원보다 4억 7,895만 4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은 125억 9,776만 3천 원으로 기정액 106억 3,154만 3천 원보다 19억 6,62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감액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증액 내용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주의 년 1회 법정의무교육을 위한 강사료 30만 원을, 충북문화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된 동요작가 정순철 선생을 소재로 한 창작극 공연을 위해 도비 매칭분 2,500만 원을, 외부 전문가를 초빙 지용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발전을 모색하고자 토론회 개최비용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술 감상 기회와 회원들의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 옥천미술협회 정기회원전 지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25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팀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옥천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비용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정지용문학관 시설 보수와 정지용 생가의 담장 보수 등 환경정비를 위해 500만 원을 증액하여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으로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정지용문학관 내 LED등 전등 교체비용 700만 원과 생가 지붕 이엉 교체를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엉 교체는 볏짚 생산시기에 맞추어 매년 2회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용제 때 임시 설치하여 좋은 반응을 보였던 문학자판기를 정지용문학관 내에 조속히 설치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우수 공연 작품을 유치하고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품격 송년 음악회를 2회 실시하여 군민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고자 합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의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공모선정으로 총 3개 작품이 공연료 보조 비율에 따라 1,83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설계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육영수생가 전통문화체험장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통문화, 전통차, 전통수예 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관광홍보에 활용했던 손수건, 머그컵 등 관광기념품이 소진되어 추가 제작비용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향수30리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갱신 등록비용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미니 관광안내판 제작에 200만 원 증액, 관광기념품 공모전 시상금 1,000만 원, 무인계측기 1개소 추가 설치 100만 원, 옥천의 먹거리와 향수호수길 등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광고비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문화재 및 관광자원 활용 홍보용품 제작 1,000만 원, 전통문화체험관 공공운영비 3,320만 원, 전통문화체험관 기본운영물품 구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종의 세부 물품 목록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수호수길 준공에 즈음하여, 제1회 향수호수길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소담악 등 주요 관광자원 내 시설물 보수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 사업비 총액 67억 원 중 미 확보액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문화체험관 경관조성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군비추가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향수호수길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해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4,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억 7,592만 원, 군비 2억 8,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안은 16억 9,175만 4천 원으로 기정액 12억 1,280만 원보다 4억 7,895만 4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은 125억 9,776만 3천 원으로 기정액 106억 3,154만 3천 원보다 19억 6,62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감액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증액 내용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주의 년 1회 법정의무교육을 위한 강사료 30만 원을, 충북문화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된 동요작가 정순철 선생을 소재로 한 창작극 공연을 위해 도비 매칭분 2,500만 원을, 외부 전문가를 초빙 지용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발전을 모색하고자 토론회 개최비용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술 감상 기회와 회원들의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 옥천미술협회 정기회원전 지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25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팀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옥천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비용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정지용문학관 시설 보수와 정지용 생가의 담장 보수 등 환경정비를 위해 500만 원을 증액하여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으로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정지용문학관 내 LED등 전등 교체비용 700만 원과 생가 지붕 이엉 교체를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엉 교체는 볏짚 생산시기에 맞추어 매년 2회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용제 때 임시 설치하여 좋은 반응을 보였던 문학자판기를 정지용문학관 내에 조속히 설치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우수 공연 작품을 유치하고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품격 송년 음악회를 2회 실시하여 군민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고자 합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의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공모선정으로 총 3개 작품이 공연료 보조 비율에 따라 1,83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설계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육영수생가 전통문화체험장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통문화, 전통차, 전통수예 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관광홍보에 활용했던 손수건, 머그컵 등 관광기념품이 소진되어 추가 제작비용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향수30리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갱신 등록비용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미니 관광안내판 제작에 200만 원 증액, 관광기념품 공모전 시상금 1,000만 원, 무인계측기 1개소 추가 설치 100만 원, 옥천의 먹거리와 향수호수길 등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광고비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문화재 및 관광자원 활용 홍보용품 제작 1,000만 원, 전통문화체험관 공공운영비 3,320만 원, 전통문화체험관 기본운영물품 구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종의 세부 물품 목록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수호수길 준공에 즈음하여, 제1회 향수호수길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소담악 등 주요 관광자원 내 시설물 보수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 사업비 총액 67억 원 중 미 확보액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문화체험관 경관조성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군비추가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향수호수길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해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4,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억 7,592만 원, 군비 2억 8,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191쪽 전통문화체험관 전기요금 질의를 드릴게요. 산출근거가 전기요금 800만 원, 4개월에 3,200만 원. 기본요금, 사용요금 다 있는데.
이게 계약용량이 몇㎾에요?
191쪽 전통문화체험관 전기요금 질의를 드릴게요. 산출근거가 전기요금 800만 원, 4개월에 3,200만 원. 기본요금, 사용요금 다 있는데.
이게 계약용량이 몇㎾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글쎄, 계약용량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석철 위원 여기 설명서 안 갖고 계세요? 사업설명서 31쪽.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고압 400㎾가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전에도 동료 위원께서 우리 공공기관 계약전력에 대해서 상이하다고 한번 질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손석철 위원 여기에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가정용 전력이 얼마에요, 계약전력이? 황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은 많아야 한 30㎾ 정도 될 겁니다.
○손석철 위원 한 3㎾ 정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손석철 위원 그 3㎾ 월 사용료 사용하면 사용량이 얼마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많이 사용하면 한 5천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손석철 위원 아니, 그러면 3㎾ 계약전력에 월사용 ㎾? 잘 모르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잘 모르겠는데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1달, 1달 썼을 때 월 사용량이 얼마 나오는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글쎄, 사용하는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가정용을 비교한다고 하면 거기에 준하면 한 4,00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석철 위원 제가 일반 상식적으로 계산해 보면, 계약전력 곱하기 450을 곱하더라고요. 이게 전기 수용률에 따라서 70% 가정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16㎾로 했을 때 10곱하기 30해서 4,800㎾가 되는데, 이게 우리 400㎾ 얼마나 되느냐 하면, 450시간해서 18,000 아니 180,000㎾를 쓸 수 있는 용량이에요. 월 18만?
그러니까 설계 당시, 설계에 의해서 했겠지만. 이게 너무 많지 않나.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 기본요금이 지금 월 800 나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상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6㎾로 했을 때 10곱하기 30해서 4,800㎾가 되는데, 이게 우리 400㎾ 얼마나 되느냐 하면, 450시간해서 18,000 아니 180,000㎾를 쓸 수 있는 용량이에요. 월 18만?
그러니까 설계 당시, 설계에 의해서 했겠지만. 이게 너무 많지 않나.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 기본요금이 지금 월 800 나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상한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것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위원님, 지금은 이게 계약전력은 설계 전력에 의해서 지금 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운영해 보고, 만약에 계약전력이 높다고 하면 저희들이 낮추겠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계약용량이 있어야지만 되거든요. 안 그러면 용량이 적으면 많이 사용하면 다운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계약용량이 있어야지만 되거든요. 안 그러면 용량이 적으면 많이 사용하면 다운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계약전력에 따라서 월 기본요금이 안 써도 800만 원이 나간다 이 말이죠, 그죠? 안 써도, 사용을,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총 나가는 게 한 800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손석철 위원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곱하기 4개월 해서 3,200만 원 계상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실제로 한전하고, 지금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너무 많이 잡아 놨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것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실제로 한전하고, 지금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너무 많이 잡아 놨다. 이 말씀을 드려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것은 한번 운영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하단에 보면, 전통문화체험관 경관 조성해서 성립전예산 2억 원 했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손석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우리 군비로 경관조성비 3억 원을 또 올리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손석철 위원 지금 2억은 다 소진하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아니 지금 여기 예산을 편성해야지, 의원간담회 때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계는 들어가 있고요.
○손석철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이번에 3억까지 해 주시면 연말까지 사업이 다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2억 가지고 적어서, 3억 더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전에 의원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올 연말에 사업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같이 준공식 때 같이 이 사업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성립전예산으로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이 설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3억을 해 주시면 연말에 다 같이 준공이 가능합니다.
이 3억을 해 주시면 연말에 다 같이 준공이 가능합니다.
○손석철 위원 지금 경관조성 사업은 지금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공정이 돼 있는 상태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아니 경관조명은 건축물이 다 완공이, 10월 달이면 다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야간 경관조명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물이 완공돼야 경관 야간조명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야간 경관조명하고 한식담장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관조성비가 한 5억 정도 계상을 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아니 경관조명뿐만 아니라, 한식담장까지 해서 부대경비까지 해서 5억 원입니다.
○손석철 위원 전혀 공정은 손도 안 댔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준비만 돼 있는 겁니다. 예산이 지금 서야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석철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이 전기요금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지금 준공이 났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준공검사는 아직 안 났고요.
○추복성 위원 안 났지요. 그러면 언제 정도 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건축물에 대한 것은 10월 달이면 준공검사가 다 끝나고요.
○추복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공이 끝났느냐고요? 우리가 인수받을 거냐, 이런 얘기에요. 준공검사가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10월 달이면 됩니다. 건축분에 대해서만.
○추복성 위원 건축물?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추복성 위원 우리가 인수를 받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왜 9월 달부터 계상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왜냐 하면 설치를 해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추복성 위원 전기요금은, 건축물의 전기는 도급자가 준공을 마쳐서 준공을 마쳐서 우리가 인수를 받을 때부터 우리가 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기 1차분하고, 2차분은,
○추복성 위원 글쎄,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1차분은 8월 달에 준공이 난 것이고요.
○추복성 위원 준공이 났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은 10월 달에 2차분,
○추복성 위원 2차분이 남았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 그럼 이해가 가고요.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건물은 준공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189페이지 우수 공연작품 유치 일부 증해서 1억을 계상했는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접근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잘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용제도 있고, 이원의 묘목축제도 있고, 포도축제도 있고, 청산의 생선국수 축제도 있고, 이 대단위 어떤 축제, 안내 옥수수와 감자축제도 있고. 이럴 때마다 적은 축제에서는 대형 가수를 안 부르지만, 대다수 지역 특산품 홍보 및 군민 한마음 이런 뜻으로 가져 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이걸 별도로다가 1억씩 계상해서 연말에 할 필요성이 있나?
자, 우리가 지용제도 있고, 이원의 묘목축제도 있고, 포도축제도 있고, 청산의 생선국수 축제도 있고, 이 대단위 어떤 축제, 안내 옥수수와 감자축제도 있고. 이럴 때마다 적은 축제에서는 대형 가수를 안 부르지만, 대다수 지역 특산품 홍보 및 군민 한마음 이런 뜻으로 가져 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이걸 별도로다가 1억씩 계상해서 연말에 할 필요성이 있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저희들이 축제 때 하는 그런 가요제, 뭐 가수들 불러서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어제도 조성모와 홍자의 만남 가을 콘서트를 했다시피, 그런 좀 격이 있는 그런 콘서트를 해서 군민들에게 그런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도시로 나가는 첫 번째 이유가 자녀 교육문제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문화적 혜택이 적다는 게 두 번째 이유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받는 그런 문화적 혜택을 주고, 또 군민들에게 화합과 안녕을 기원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도시로 나가는 첫 번째 이유가 자녀 교육문제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문화적 혜택이 적다는 게 두 번째 이유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받는 그런 문화적 혜택을 주고, 또 군민들에게 화합과 안녕을 기원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추복성 위원 방금 조성모와 홍자를 과장님이 말씀했는데, 그게 1회 공연 해가지고 한 490석인가?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470석.
○추복성 위원 그 규모인데, 지금 2회에 걸쳐서 1억을 한다고 하면 저기 먼 청산면 법화리라든지, 군북면 대정리라든지, 군서 금천리라든지,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저희들이 2회 공연을 계획한 것은 실질적으로 문화적 혜택이 읍에 있는 분들은 혜택을 받지만, 면 지역에 있는 사람은 소외감이 있거든요. 소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회를 공연해서 1회는 면 지역 할당해서 면 주민들을 위한 1회 하고, 2회 때는 지금처럼 선착순 구매를 해서 공연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겁니다.
○추복성 위원 예를 들어서 면단위 470석을 하면, 그 사람들 이동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연말이기 때문에 농번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골에도 다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모르겠어요. 이 사업은 우리 5만 3천여 명 군민, 아까 어떤 지역을 말씀드렸지만, 읍에 있는 금구리 소재지에 있는 분이나,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지역에 있는 분이 골고루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형평성에 맞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게.
○추복성 위원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꼭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1회는 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할당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이용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8쪽 좀 봐 주세요. 제가 두 가지를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업주 교육 강사료하고, 지용제 발전을 위한 토론회. 저는 이 부분은 참 잘 하시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 먼저 드려요.
그런데 다중이용시설 영업주 교육 강사료 30만 원 책정하는데, 영업주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8쪽 좀 봐 주세요. 제가 두 가지를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업주 교육 강사료하고, 지용제 발전을 위한 토론회. 저는 이 부분은 참 잘 하시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 먼저 드려요.
그런데 다중이용시설 영업주 교육 강사료 30만 원 책정하는데, 영업주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것은 좀 횟수를 늘려서라도 해가지고, 영업주들이 이것에 대한 어떤 마인드 형성이 돼 가지고 불법 영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좀 말씀을 드리니까 좀 참작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용제 발전을 위한 토론회는 저는 이게 뭐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좀 성과 있는 토론회가 돼가지고 다음연도에는 그것이 반영돼서 더 좋은 지용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189쪽이요, 중간쯤 보면 중간의 상단에 거기 보면 문학자판기 구입 500만 원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우리가 지용제 때 운영을 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했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게 500만 원 주고 설치를 했을 때, 정지용 시를 누르면 시가 이렇게 뽑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정지용 시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출력이 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시 이렇게 뽑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감열지에 나오는데, 이 감열지가 보존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 사가지고 영수증 가져다 집에 놓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거기 글씨가 다 퇴색이 돼 버린다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왕 운영하려고 하면, 그런 것까지 한번 감안해서 검토를 해 보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수 공연작품 일부 증 1억. 이것은 뭐 1회는 면 지역에 배분하고, 2회는 티켓을 선착순으로 판매해서 입장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면지역이 문화에 소외돼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 분들도 뭐 생활수준이 상당히 높은 분도 많고,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들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도 필요하면 대도시에 나가서 문화, 영화도 보시고, 공연도 보시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면 지역을 우선 배려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면 지역 계시는 분들이 문화에 소외돼 있다고 보는 관점은 약간 우리가 다시 볼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이 전에도 했던 사업이에요?
그 분들도 뭐 생활수준이 상당히 높은 분도 많고,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들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도 필요하면 대도시에 나가서 문화, 영화도 보시고, 공연도 보시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면 지역을 우선 배려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면 지역 계시는 분들이 문화에 소외돼 있다고 보는 관점은 약간 우리가 다시 볼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이 전에도 했던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우수작품 공연이 저희들이 2억이 있어서 지금 매년 축제 때에 저희들이 이 사업비 가지고 묘목축제든, 포도축제든 저희들이 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좋은 시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이용수 위원 하여간 과장님,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송년콘서트로 돼 있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군민 대화합 송년콘서트. 저는 이게 우수 공연작품하고 좀 결이 다르다. 저는 이걸 신규 사업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요.
이게 우수공연 작품에다가 추가해서,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추경에 세우더라도 저는 이게 신규 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우수공연 작품에다가 추가해서,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추경에 세우더라도 저는 이게 신규 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지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번을 하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공연 내용은 같은 거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여러 공연을 하는데, 연말에 가서 이걸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한번 이것 좀 과장님,
그래서 한번 이것 좀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공연을 했지만, 저희들이 사실상 그 공연을 저희들이 전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거의 80~90%가 다 외지 분들이 구매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군민들 대상으로 주민등록까지 확인하면서 저희들이 현장판매를 했는데도, 군민들만 가지고서 했는데도 1시간 만에 다 매진이 됐습니다.
매진이 돼 가지고 주민들에게도 항의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것 좀 더 해 달라!’ 라는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저희들이 또 주민들에게 그런 고품격의 공연도 보여 주는 게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공연을 했지만, 저희들이 사실상 그 공연을 저희들이 전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거의 80~90%가 다 외지 분들이 구매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군민들 대상으로 주민등록까지 확인하면서 저희들이 현장판매를 했는데도, 군민들만 가지고서 했는데도 1시간 만에 다 매진이 됐습니다.
매진이 돼 가지고 주민들에게도 항의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것 좀 더 해 달라!’ 라는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저희들이 또 주민들에게 그런 고품격의 공연도 보여 주는 게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이게 무슨, 뭐 설계용역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아, 매년 저희들이 보면 문화재는 어쨌든 간에 손을 대기 위해서는 보수를 하든, 신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 문화재는 보존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에 대한 것은 조금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문화재 전문가 자문도 받아야 되고,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회도 거쳐야 되고, 형상변경 허가도 받아야 되는 등 이런 사전절차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에 사업이 다 이월사업으로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년도 도 문화재보수사업으로 9건 정도 올렸습니다. 그걸 최대한 확보해서 미리 설계하고 그런 사전절차를 이행해서 내년도에는 적기에 다 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에 대한 것은 조금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문화재 전문가 자문도 받아야 되고,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회도 거쳐야 되고, 형상변경 허가도 받아야 되는 등 이런 사전절차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에 사업이 다 이월사업으로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년도 도 문화재보수사업으로 9건 정도 올렸습니다. 그걸 최대한 확보해서 미리 설계하고 그런 사전절차를 이행해서 내년도에는 적기에 다 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과장님 뜻 충분히 이해합니다. 2020년도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 미리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해 놓은 다음에, 내년도에 가면 바로 사업을 착수하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2020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 몇 건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9건에 한 15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 도에 관련 부서,
○이용수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봤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도지정문화재에 지금 9건에 7억 9,500만 원을 도비로 신청해 놓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부다 신청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확정이 될지, 안 될지 지금 미지수 아니겠어요? 지금 신청 중이니까, 보니까.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미리 예단해 가지고 확정된 것도 아닌데, 1억이라는 실시설계용역비를 수립해 놨다가 만약에 확정이 안 된다고 하면 또 이것도 이 예산 자체가 사장될 수 있는 그런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더 빨리 언제 신청을 하셨는지 여기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보수정비사업 신청을 조속히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2회 추경 전에 확정이든,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확정이 됐든, 아니면 탈락이 됐든 간에 결정이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는 이 실시설계용역을 세워야지 마땅하지, 지금 신청 중에 있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비를 2회 추경에 세웠다.
그런데 이게 뭐 확정이 될지, 안 될지 지금 미지수 아니겠어요? 지금 신청 중이니까, 보니까.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미리 예단해 가지고 확정된 것도 아닌데, 1억이라는 실시설계용역비를 수립해 놨다가 만약에 확정이 안 된다고 하면 또 이것도 이 예산 자체가 사장될 수 있는 그런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더 빨리 언제 신청을 하셨는지 여기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보수정비사업 신청을 조속히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2회 추경 전에 확정이든,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확정이 됐든, 아니면 탈락이 됐든 간에 결정이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는 이 실시설계용역을 세워야지 마땅하지, 지금 신청 중에 있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비를 2회 추경에 세웠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그 관련 부서를 두 번 찾아가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운 것이고요.
지금 9건을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도비 7억 해서 1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3건 했습니다, 3건. 우리가 9건을 했으면 작년보다는 많이 지금 선정될 거라고 지금 보고, 도하고도 그런 교감이 있었습니다.
지금 9건을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도비 7억 해서 1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3건 했습니다, 3건. 우리가 9건을 했으면 작년보다는 많이 지금 선정될 거라고 지금 보고, 도하고도 그런 교감이 있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니 저는 이게 취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추진 과정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신청했는데 탈락했다. 뭐 말씀하신 대로 가서 이미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을 하고 계시지만. 이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면서, 이게 우리가 이 추경에 세우기 전에 이미 확정이 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신청했는데 탈락했다. 뭐 말씀하신 대로 가서 이미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을 하고 계시지만. 이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면서, 이게 우리가 이 추경에 세우기 전에 이미 확정이 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절차상에는 그런 게 있지만, 저희들이 문화재보수 사업은 도에서도 어느 정도 시군 간에 형평성은 지켜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보다도 3배 이상 지금 요구를 해 놓은 것이고, 또 저희들이 두 번 정도 계속 찾아가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보다도 3배 이상 지금 요구를 해 놓은 것이고, 또 저희들이 두 번 정도 계속 찾아가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위치는 보은군에서 하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금년도에는 보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럼 여기 참가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대략적으로?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인원은 한 50명 정도 됩니다.
○이의순 위원 인원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의순 위원 제가 이것 봤을 때는 이게 다 참가했을 때 간식비하고 식비는 다 여기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다, 모든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담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이 없는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이것은 우리 군을 대표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 지원해 주고요.
○이의순 위원 참가비 간식비가 8만 7천 원이 하루에 하면, 이게 하루 종일 드시는 것인지? 아니면 점심?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옥천군 대표로 청산면 민속보존회에서 나갑니다. 거기에서 그 분들이 지금부터 군을 대표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습하고 있습니다. 연습하는 기간까지 다 여기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의순 위원 이게 그 날만 쓰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하루에 쓰는 것은 아니고요.
○이의순 위원 연습하는 것에 대해서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산보존회에서는 도대표로 나가지만, 지금 전국 대회까지 유념을 해 두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 날 가서 이게 식사하는 게 아니고, 연습하는 과정까지?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렇지요. 지금부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진행하는 과정에서 식대비를 같이 포함한 거라고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엉을 할 때, 이 이엉하시는 분들이 자격증 있는 분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인이 하시는 건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지용생가는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까지 필요 없을 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거요? 그러면 먼저 작년도에 이것 한 걸 보니까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가을에 했었는데도 겨울에 눈이 오고하다 보니까, 안으로 물이 좀 새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올해 할 부분이면 충분히 비도 안 새고, 옆에서 보기도 좋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년에 했을 때 보니까 제가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도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 철저히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할 부분이면 충분히 비도 안 새고, 옆에서 보기도 좋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년에 했을 때 보니까 제가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도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 철저히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손석철 위원 추가적으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이엉작업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손석철 위원 저희 어릴 때 초가집을 보면, 단년에 꼭 안 하고, 2년에 한 번씩 해도 되더라.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것은 꼭 봄에 하시더라고요, 봄에! 겨울에 하는 게 아니고, 이른 봄에 하시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꼭 봄에 하시더라고요, 봄에! 겨울에 하는 게 아니고, 이른 봄에 하시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1년, 2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저희들이 매년 2회 추경에 세워서 하는 이유는 볏짚이 나온 새 볏짚으로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항상 2회 추경에 세워서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니까 이 볏짚이요, 이 볏짚의 성질이 있어요. 그 볏짚을 묶어서 야적, 적재를 해 놨다가 볏짚이 착 가라앉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엉으로 엮어요. 할아버지들 전문가 솜씨에 의해서 아주 매끄럽게 엮어 지는데, 가을에 어벙한 다듬어지지 않는, 눌리지 않은 짚을 가지고 이엉을 하다 보니까 뜬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겨울을 나면 그게 가라앉지 않고. 그렇게 저의 어릴 때 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이걸 대행을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마을 노인들 단체에다 위탁을 하시는 것인지? 지금 동료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꼭 자격증은 없으리라 보고, 전문 경험자, 유경험자? 이엉을 엮는 어르신들이 계셔요. 그것을 보존할 가치도 있는데.
한번 그 시기와 짚을 여쭤 보시라고요. 짚을 겨울 동안 쌓아 놨다가 눌린 다음에 그것을 사용하는 게 제 생각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모양도 좋고.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대행을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마을 노인들 단체에다 위탁을 하시는 것인지? 지금 동료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꼭 자격증은 없으리라 보고, 전문 경험자, 유경험자? 이엉을 엮는 어르신들이 계셔요. 그것을 보존할 가치도 있는데.
한번 그 시기와 짚을 여쭤 보시라고요. 짚을 겨울 동안 쌓아 놨다가 눌린 다음에 그것을 사용하는 게 제 생각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모양도 좋고.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다만, 사업자는 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야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격증은 없어도, 왜냐하면 일반인한테 시설비를 줘서 일반인한테 지원해 줄 수 없거든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야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격증은 없어도, 왜냐하면 일반인한테 시설비를 줘서 일반인한테 지원해 줄 수 없거든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그 업자한테 어른들, 나이 드신 연세 많이 드신 유경험자한테 자문을 구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보기 좋은 이엉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봉호 손석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볏짚을 만지시는 분이라 진짜 전문가다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감이 갑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볏짚을 만지시는 분이라 진짜 전문가다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감이 갑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88쪽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용제 발전을 위한 토론회, 올해 32회 지용제를 개최했지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88쪽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용제 발전을 위한 토론회, 올해 32회 지용제를 개최했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몇 분이나 방문하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우리가 숫자상으로는 한 8만 정도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저희들 7억 2,000, 4일간 했지요. 3일간했나요, 4일간했나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4일간입니다.
○유재목 위원 4일간했지요? 지용제 32회 평가회를 얼마 전에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그 날 평가회 오신 분들 혹시 몇 분이나 참석하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직원까지 해서 한 200명 이상 왔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제가 거기 오신 분들 이름 한분, 한분 이름 다 적어 놨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축제에 관련된 사람들은 몇 분 안 오셨어도요. 직원들 왔다 간 사람들까지,
○유재목 위원 우리 직원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평가회를 직원들 모시고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팀장급 이상은 왜냐하면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유재목 위원 예, 예. 하여튼 민간인들 우리 공무원들 아닌 우리 민간인들 이름 제가 앉은 순서대로 쫙 적어 놨어요. 모르는 분은 제가 직원들 통해서 ‘저 분 누구시냐고’ 까지 물어서 명단을 다 받아놨어요. 자, 다 좋고.
300만 원 들여서 컨설팅을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토론회?
그러면 물론 내년이 33회인데, 예산이 또 더 증액이 될지, 안 될지는 토론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 날 우리 32회 지용제 할 때 부스에 참가하신 분들이 있지요?
300만 원 들여서 컨설팅을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토론회?
그러면 물론 내년이 33회인데, 예산이 또 더 증액이 될지, 안 될지는 토론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 날 우리 32회 지용제 할 때 부스에 참가하신 분들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부스에 참가한 분들이 얼마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글쎄, 정확하게.
○유재목 위원 천막 몇 개 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한 100여개 이상 쳤습니다.
○유재목 위원 100여개 분이 부스에 참가를 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그 분들도 분야별로 좀 나누셔 가지고 이 토론회에 참석을 시켜 주십사, 제가 평가회 때도 분명히 그 분들 참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스에 참여하신 분들 사실 몇 분 안 오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 분들 의견도 좀 담아주셔야 잘 된 점, 장점, 단점도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까지는 지용제 평가회도 사실상은 문학교실에서 문화원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해서 대회의실에서 한 계기도 사실상은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에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에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하여튼 이 지용제 발전을 위한 토론회 이번에 성과를 잘 내셔 가지고 좋은 것만 자꾸 받아들이지 말고, 잘못된 것도 인정하고 그것도 다 그릇에 담아서 내년도 33회 지용제가 더 성대하게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 지용제 토론회는 지금 평가회를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반적인 지용제에 대한 것을 한번 재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유재목 위원 예, 하여튼 좋은 발상이고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봉호 유재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재무과장 강호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이번 추경 편성은 지방재정 확충과 청사 기금 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19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493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80억 1,000만 원보다 13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에서 주민세 종업원분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증가에 따른 지방세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는 정기예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6억 원, 군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불용물품 매각 등 임시적세외수입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24억 7,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74억 3,300만 원보다 50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징수관리에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개선에 220만 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에 2,085만 원, 프린터기 대체구입에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물품구입 및 관리에 사무용 노후집기 교체비 1,500만 원, 근무환경 개선 및 시설유지관리에 군 청사 증기보일러 저녹스버너 교체비 2,200만 원, 청사건립 기금 전출금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49쪽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3쪽 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당초보다 50억 1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454쪽 지출계획입니다.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청사건립기금 50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이번 추경 편성은 지방재정 확충과 청사 기금 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19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493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80억 1,000만 원보다 13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에서 주민세 종업원분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증가에 따른 지방세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는 정기예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6억 원, 군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불용물품 매각 등 임시적세외수입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24억 7,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74억 3,300만 원보다 50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징수관리에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개선에 220만 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에 2,085만 원, 프린터기 대체구입에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물품구입 및 관리에 사무용 노후집기 교체비 1,500만 원, 근무환경 개선 및 시설유지관리에 군 청사 증기보일러 저녹스버너 교체비 2,200만 원, 청사건립 기금 전출금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49쪽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3쪽 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당초보다 50억 1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454쪽 지출계획입니다.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청사건립기금 50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종합민원과장 태장식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종합민원과 세입예산안은 13억 4,291만 6천 원으로, 기정액인 7억 591만 6천 원보다 6억 3,7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8년 하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4억 원과 지난연도 미수납액 징수 일부 증가로 인한 마암-신기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액 1억 4,000만 원, 개발부담금 징수 9,700만 원으로 기정액인 3억 원보다 2억 3,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안은 18억 2,669만 6천 원으로 기정액 14억 7,211만 6천 원보다 3억 5,45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상단부분 농업기술센터 통합과 건강보험공단에서의 민원서류 발급 수요증대에 따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추가 구입하기 위해서 1대당 2,480만 원씩, 총 4,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과 옥천읍, 이원, 청산면에 기 설치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결제기 설치 4대에 160만 원, 민원수수료 인증 결제를 위한 인증기 대체구입에 200만 원, 그리고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입보상금 2,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8월 말까지 622명에 1억 2,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회적 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확대경, 점자 민원안내 책자, 휠체어, 보청기 등 4개 품목을 읍면까지 확대 배치하기 위하여 총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항목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및 변경에 따른 건물번호판 제작에 348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명판 제작을 위하여 500만 원, 그리고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감소분 보존을 위한 조정금액으로 2억 4,400만 원을, 끝으로 각종 개발사업 증가로 인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개발비용 산출내역 재산정 확인 수수료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종합민원과 세입예산안은 13억 4,291만 6천 원으로, 기정액인 7억 591만 6천 원보다 6억 3,7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8년 하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4억 원과 지난연도 미수납액 징수 일부 증가로 인한 마암-신기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액 1억 4,000만 원, 개발부담금 징수 9,700만 원으로 기정액인 3억 원보다 2억 3,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안은 18억 2,669만 6천 원으로 기정액 14억 7,211만 6천 원보다 3억 5,45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상단부분 농업기술센터 통합과 건강보험공단에서의 민원서류 발급 수요증대에 따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추가 구입하기 위해서 1대당 2,480만 원씩, 총 4,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과 옥천읍, 이원, 청산면에 기 설치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결제기 설치 4대에 160만 원, 민원수수료 인증 결제를 위한 인증기 대체구입에 200만 원, 그리고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입보상금 2,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8월 말까지 622명에 1억 2,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회적 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확대경, 점자 민원안내 책자, 휠체어, 보청기 등 4개 품목을 읍면까지 확대 배치하기 위하여 총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항목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및 변경에 따른 건물번호판 제작에 348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명판 제작을 위하여 500만 원, 그리고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감소분 보존을 위한 조정금액으로 2억 4,400만 원을, 끝으로 각종 개발사업 증가로 인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개발비용 산출내역 재산정 확인 수수료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봉호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 좀 드릴게요.
201쪽. 세입예산에 보시면 말이에요, 기타수입에 하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해가지고 이번에 4억을 계상했어요?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 좀 드릴게요.
201쪽. 세입예산에 보시면 말이에요, 기타수입에 하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해가지고 이번에 4억을 계상했어요?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 4억이 다 들어왔습니까? 땅이 증가된 분들이 증가분만큼 내는 거 아니겠어요?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감보되는 분들이, 이제 준 분들은 군에서 이미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해줬고, 대신에 땅이 늘어난 분들은 그만큼 돈을, 납부가 다 됐습니까? 이 사업이?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현재까지는 한 4억 중에 저희들 계상한 것 중에 한 1억 4,000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수 위원 그러면 2억 6,000이 아직 미납이네요?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이걸 산정을 금년도에 정산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하여튼 이건 제가 볼 때는 4억을 금년 예산에 세웠으니까 연말까지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총 저희들이 받을 금액이 한 5억 2,000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4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다 받으셔야 된다고요.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202쪽이요, 장애인 편의용품 구입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군에 있는 민원과에는 다 구비되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군에는 있는데, 읍하고 면에 좀,
○이용수 위원 군에는 구비되어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읍면이 안 돼 있어서 읍면분만 산다 그 말씀이시지요?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그렇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제가 왜 자꾸만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2억 4,400만 원을 돈을 지금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받을 돈 아니에요, 우리가?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결국은 전부 다,
○이용수 위원 다시 받을 돈,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증가하신 분들한테 받을,
○이용수 위원 저는 이걸 세입에다 잡아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세입에 잡아가지고 같이,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고. 그래서 자꾸만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청구할 돈이 아까 5억 얼마였는데, 지금 4억만 계상했다고 그랬는데, 5억 다 받아들여야지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실제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세입을 너무 소극적으로 잡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능하면 우리가 이 세출과 세입이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제가 그 부분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검토하시고 꼭 반영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 가능하면 우리가 이 세출과 세입이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제가 그 부분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검토하시고 꼭 반영하도록 해주세요.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봉호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예정한 대로 하면 휴식시간을 가져야 하나, 자치행정과 보고자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친 후에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예정한 대로 하면 휴식시간을 가져야 하나, 자치행정과 보고자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친 후에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종 자치행정과장 김성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2018년도 옥천군청 공무원 복지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기금 등 6건에 2억 9,174만 6천 원이 증액된 3억 2,2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에서는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으로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에 524만 3천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019년 2회 추경에 총 3,78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창의중심 인사운영에 안전 및 보건관리자 전문기관 위탁수수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화되어 있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을 지정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군비 1,14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참여행정구축에 비서실 운영 수용비 일부증입니다. 민선7기에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과 비서실을 찾는 내방객에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물품구입을 위해 비서실 운영 수용비를 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운영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우편료 인상으로 인하여 공공요금 예산을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활성화 기반확립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입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출전 결과, 장려상 수상으로 인한 상금 획득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자 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하단, 15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민간지원협력에 소회의실 전광판 설치입니다. 각종 행사시마다 현수막을 제작 사용함으로써 자원 낭비가 발생함에 따라 다목적회관 4층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적십자봉사회 기능보강사업 지원입니다.
옥천군 적십자봉사회의 원활한 봉사활동 수행과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으로 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적십자봉사회관의 보수와 설치가 필요한 시설 등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안정적 정보통신서비스 행정전화기 구입입니다. 보건진료소에 일반전화를 구내전화로 교체함으로써 행정전화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군비 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황실 마이크 구입입니다. 연중행사시 방송시설 운영으로 원활한 행사 진행 및 회의 진행을 위해 마이크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사업입니다. 관광객의 관광정보서비스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캠핑장 및 편의점 주변에 무료 와이파이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도비 524만 3천 원, 군비 1,233만 5천 원 등 총 1,74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외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일부증입니다.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용품 및 전산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군비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2018년도 옥천군청 공무원 복지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기금 등 6건에 2억 9,174만 6천 원이 증액된 3억 2,2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에서는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으로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에 524만 3천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019년 2회 추경에 총 3,78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창의중심 인사운영에 안전 및 보건관리자 전문기관 위탁수수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화되어 있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을 지정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군비 1,14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참여행정구축에 비서실 운영 수용비 일부증입니다. 민선7기에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과 비서실을 찾는 내방객에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물품구입을 위해 비서실 운영 수용비를 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운영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우편료 인상으로 인하여 공공요금 예산을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활성화 기반확립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입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출전 결과, 장려상 수상으로 인한 상금 획득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자 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하단, 15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민간지원협력에 소회의실 전광판 설치입니다. 각종 행사시마다 현수막을 제작 사용함으로써 자원 낭비가 발생함에 따라 다목적회관 4층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적십자봉사회 기능보강사업 지원입니다.
옥천군 적십자봉사회의 원활한 봉사활동 수행과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으로 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적십자봉사회관의 보수와 설치가 필요한 시설 등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안정적 정보통신서비스 행정전화기 구입입니다. 보건진료소에 일반전화를 구내전화로 교체함으로써 행정전화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군비 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황실 마이크 구입입니다. 연중행사시 방송시설 운영으로 원활한 행사 진행 및 회의 진행을 위해 마이크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사업입니다. 관광객의 관광정보서비스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캠핑장 및 편의점 주변에 무료 와이파이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도비 524만 3천 원, 군비 1,233만 5천 원 등 총 1,74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외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일부증입니다.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용품 및 전산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군비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봉호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6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회 후 16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6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회 후 16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봉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281만 7천 원이 증액된 56억 5,61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을 1억 5,331만 7천 원 증액된 12억 6,338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4,050만 원 감액된 43억 9,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585만 원이 증액된 97억 9,27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신규 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본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컬러프린터가 노후 및 과다 유지비로 인하여 교체가 시급하다 판단되어 대체구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 부분입니다. 신매보건진료소 시설 노후로 인하여 개보수를 위하여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최우수기관 포상금 수상에 따른 유공자 격려를 하기 위하여 포상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상단 부분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증가로 인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피제 구입을 600만 원 일부 증하여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A형간염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유료 예방접종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옥천시외버스 공영정류소에 비치할 목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1대 구입을 위해 250만 원 일부 증하여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쪽 중간 부분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사전 연명의료실 운영을 위하여 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보조사업에 변경내시로 운영비를 4,500만 원 일부 증하여 2억 9,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사업인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실 운영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정신건강 상담 전담 차량구입비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281만 7천 원이 증액된 56억 5,61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을 1억 5,331만 7천 원 증액된 12억 6,338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4,050만 원 감액된 43억 9,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585만 원이 증액된 97억 9,27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신규 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본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컬러프린터가 노후 및 과다 유지비로 인하여 교체가 시급하다 판단되어 대체구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 부분입니다. 신매보건진료소 시설 노후로 인하여 개보수를 위하여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최우수기관 포상금 수상에 따른 유공자 격려를 하기 위하여 포상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상단 부분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증가로 인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피제 구입을 600만 원 일부 증하여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A형간염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유료 예방접종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옥천시외버스 공영정류소에 비치할 목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1대 구입을 위해 250만 원 일부 증하여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쪽 중간 부분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사전 연명의료실 운영을 위하여 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보조사업에 변경내시로 운영비를 4,500만 원 일부 증하여 2억 9,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사업인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실 운영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정신건강 상담 전담 차량구입비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봉호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위원 250만 원을 이번에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전건설과에서도 이번에 예비군 훈련장에 설치를 한다고 해서 단가가 나왔는데, 안전건설과는 단가가 187만 원 책정을 했어요.
왜 안전건설과하고 우리 보건행정과하고 단가가 다른지? 한번 그것 좀 질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왜 안전건설과하고 우리 보건행정과하고 단가가 다른지? 한번 그것 좀 질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제가 안전건설과 것을 확인을 안 해봤는데 보통 저희들 것 같은 경우는 250만 원 정도 그 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글쎄 그래서 했겠지만 이게 우리 같은 군에 있는, 과는 다르지만 같은 군인데 AED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을 하면서 한 과는 187만 원, 한 과는 250만 원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확인을 하시고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83쪽 A형간염 예방접종 유료백신 구입. 500명분 소아, 성인용 4,000명. 이거 언제까지 쓰시려고 구입을 하세요?
283쪽 A형간염 예방접종 유료백신 구입. 500명분 소아, 성인용 4,000명. 이거 언제까지 쓰시려고 구입을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저희들이 최대한 올해 하려고 하는데 남는 경우가 있으면 내년까지 이월해서 쓰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현재까지 지금 A형간염 예방접종을 홍보하고 계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접종도 하고 계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효과가, 반응이 어때요? 일반 시민들이?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접종은 안 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는 하는데 생각보다는 접종률이 좀 낮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절차나 방법이 잘못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어쨌든 유료로 하다보니까 처음에 걸렸을 때는 저희들이 재난기금 갖다, 1명이 걸렸으면 같이 그 공간을 이용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무료접종을 해줬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일부에서는 누가 1명 걸리면 같이 무료로 놔줄 거라는 소문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무료로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심리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예방접종약이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전부 다 유료로 접종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단가가 병원에서 맞는 것보다 싸기 때문에 맞으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일부에서는 누가 1명 걸리면 같이 무료로 놔줄 거라는 소문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무료로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심리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예방접종약이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전부 다 유료로 접종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단가가 병원에서 맞는 것보다 싸기 때문에 맞으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 이게 지금 백신 구입을 하셔서 보건소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상황이?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보건소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보건소나 지소에 가면, 보건소에 가면 바로 접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다 같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접종률이 낮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일단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유료로 하니까 가격, 어떤 부담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 어쨌든 지금 소아 500, 성인 4,000명을 대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접종을 모두 할 수 있도록 홍보 계몽활동을 하셔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하단에 자산물품취득에서 폐의약품, 그러니까 마약류 등 보관장 구입 1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위원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없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까지 운영을 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그냥 저희들 보관장은 별도로 없고 직원 캐비닛 같은 데다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건소에서는 폐의약품 관리를 위반하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폐의약품은 바로바로 조치가 됐고 저희들은 주로 써먹을 게 특히 대마,
○손석철 위원 글쎄 마약류도 마찬가지,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대마가 신고가 되면, 대마를 통째로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아예 가지고 옵니다. 줄기째 통째로 가져오면 이게 보관하는 자체가 그냥 어디 캐비닛에 넣을 수도 없고 저희들은 이런 걸 보관할 수 있는 캐비닛을 구입하는 겁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위원 지금 일부 의료기관에서 보관장 구입을 예전부터 다 법적으로 비치하면서 시건장치까지 다 하게 되어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위반을 해나가면서 비치를 안 해놨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폐의약품은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들어오면 바로 그날그날 거의 다 조치가 됐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접수해서 가서 폐기처분하기 때문에 크게 사용은 안 했는데, 특히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마 그쪽 관련된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숙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보관장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마약류, 그러니까 향정신성의약품 평균 보관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의약관리팀장 심선보 의약관리팀장 심선보입니다.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유효기간이 지났다거나 아니면 부패나 변질됐다고 하는 건 보건소로 가지고 오는데요. 대부분은 저희들이 즉시즉시 쓰레기소각장으로 이송을 해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유효기간이 지났다거나 아니면 부패나 변질됐다고 하는 건 보건소로 가지고 오는데요. 대부분은 저희들이 즉시즉시 쓰레기소각장으로 이송을 해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바로 즉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의약관리팀장 심선보 예, 늦으면 하루입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관장 구입하시는 건데, 지금까지 관리를 좀 소홀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의약관리팀장 심선보 예, 그래서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가 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회기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손석철 위원 지적 받으신 건 없었어요, 지금까지?
○의약관리팀장 심선보 예, 예.
○손석철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의약관리팀장 심선보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284쪽에 사전연명의료 홍보물 구입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위원 이게 저희들도 좀 생소한데,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위원 이게 상위 법률이 어떻게 되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지금 19세 이상 된 사람이 자신들이 어떤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걸 전산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입력을 하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병원 가게 되면 그게 다 열람이 되어가지고 의사들도 확인할 수 있게, 이분들에 대해서는 심폐소생술이라든지 혈액투석이라든지 항암제 투여라든지 인공호흡기 착용 같은 걸 안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기재를 하면 병원에서도 치료를 안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와 유사한 것은 예전에 안락사라고 이런 내용이 있었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위원 이와 비슷한 건데. 어쨌든 사회적인 협약은 없는데 의료연명법, 연명의료결정법.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예.
○손석철 위원 시행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2018년 12월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3년 전에 이걸 작성해놓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아, 그건 개별적으로 한 거라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연명의료결정법은 2018년도에 됐고, 저 같은 경우도 그전에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이런 거 안 하겠다고 병원에 신청하고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손석철 위원 예,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의 취지는 이게 꼭 홍보를,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서식도 만들고 이런 것을 미리 해놓을 필요가 있나? 의료연명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신청을 하는 겁니다.
○손석철 위원 예, 신청서를. 그런데 등록기관이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지금 의료보험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보건소에서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이런 사항은 결정되는 대로 소식지라든지 전광판 같은 데, 그리고 이장회의 같은 데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 지금 저도 생소한데 여기 이 방에 지금 앉아 계신 얼마나 알고 계실지?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도, 사실 생소합니다. 3년 전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어도 우리 유교 관련 팽배한 만큼 우리 사회가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이런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아직까지 3년간 우리 군은 지금에서야 홍보도 하고 서식도 만든다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과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도, 사실 생소합니다. 3년 전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어도 우리 유교 관련 팽배한 만큼 우리 사회가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이런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아직까지 3년간 우리 군은 지금에서야 홍보도 하고 서식도 만든다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이건 저희들이 도내에서 최고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3년 전에 이런 신청 서식을 작성한 사람도,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재작성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문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것인지, 그래서 신청 서식을 많이 작성할 것인지 고민 좀 하셔서 목적에 달성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것인지, 그래서 신청 서식을 많이 작성할 것인지 고민 좀 하셔서 목적에 달성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참고적으로 하나, 저희 어머니도 며칠 전에 신청해갖고 증이 나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손석철 위원 흔쾌히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어머니는 자발적으로 마을사람들하고 몇 분이 가서 다 하셨다고 그렇게.
○손석철 위원 그렇게 구두로 옆에서 해주면 좋겠지요,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위원 소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네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위원 뭔 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오늘 기생충 감염병 관련돼가지고 시상 있어가지고 거기 참석하느라고 못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장내 기생충 퇴치사업 전국 우수기관! 표창 받으러 가셨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위원 포상금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포상금은 없고,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위원 기정 예산은 2억 4,000 받았네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위원 기금으로 지출되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이게 그전에 성모병원 응급실 운영에 따라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그전에 이야기했듯이 B등급 기준해서 2억 4,000인데 C등급을 받아서 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C등급을 받았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위원 받았어요? C등급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2018년도에 C등급을 받았습니다.
○유재목 위원 C등급을 받은 사유가 뭔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조건인데, 간호 인력하고, 자세하게는 병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간호인력 수급 관련하고 응급실 운영에 어떤 물품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운영을 잘 못하셔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구체적인 것까지는,
○유재목 위원 등급을 하향 등급을 받아서 2억 4,000을 받아야 되는데, 등급을 B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C등급을 받아가지고 이게 금액이 삭감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비밀이에요, 이거?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아니에요, 비밀은 아닌데 C등급을 받았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B등급을 받으면 얼마 받아야 지원을 해주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2억 4,000 정도,
○유재목 위원 그러면 C등급을 받으면,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1억 7,500 정도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 6,500이 삭감이 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왜 B등급을 받아야지, 왜 C등급을 받으셨대요? 관리감독이 소홀한 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관리감독하고는 좀, 상관이 없고 그것도 운영하는 관계인데 올해는 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위원 기관에서 관리감독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어쨌든 저희들도 수시로 가서 한 번씩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간호 인력이 부족했다든가 5명을 써야 되는데 4명을 썼다든가, 시간을 안 맞췄다든가 뭔가 그쪽에서 근무상태가 C등급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어디서 받은 조건입니까? 군에서 단속을 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점검하는, 체크하는 그게 있습니다. 따로 내려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C등급을 받으면. 그냥 금액만 삭감해서 이렇게 주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이제 그쪽에다,
○유재목 위원 관리감독 안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더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원초적으로 이거 조치를 해야지요. 제대로 확인도 하고, 간호사가 제대로 보급이 됐나, 아니면 제대로 근무를 하시나.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주잖아요,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지난번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 하셨냐하면 옥천의 정주여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1번이 학군이랍니다, 학교. 그렇지요? 옥천의 정주여건 1번이. 2번이 문화생활, 3번이 인근에 큰 병원이 있어야 옥천을 떠나지 않는다.
이런데 큰 병원이 옆에 있는데 이렇게 D등급을 받으셔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게 되면, 관리감독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데 큰 병원이 옆에 있는데 이렇게 D등급을 받으셔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게 되면, 관리감독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봉호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오늘 시상식 때문에 참석 못한다는 연락을 받고 제 스스로 위원님 모두에게 사전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제가 건망증이 심해서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오늘 시상식 때문에 참석 못한다는 연락을 받고 제 스스로 위원님 모두에게 사전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제가 건망증이 심해서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옥년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54만 원 증액된 17억 7,39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3,319만 원 증액, 보조금은 1,065만 원 감액된 17억 4,07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643만 원이 감액된 36억 5,35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신규 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쪽 중단 부분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영양관리사업 홍보물 및 운영물품 구입을 546만 3천 원 증액하여 1,121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생활실천운동프로그램 강사료를 450만 원 증액하여 8,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양관리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53만 7천 원 증액하여 82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중단 부분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해 홍보물 및 운영물품 구입을 130만 원 증액하여 5,732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연지원서비스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50만 원 증액하여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92쪽 상단 부분에 금연클리닉 금연보조제 구입을 위해 315만 원 증액하여 3,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쪽 중단 부분입니다. 모유 수유실에 기저귀 교환대 등 물품 구입을 위해 90만 원을 증액하여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상단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운영 및 홍보물품 구입을 위해 2,150만 원 증액하여 6억 2,7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웹프로그램 테블릿 추가 임차를 위해 350만 원 증액하여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건물 유지를 위해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 참여자 간식 제공을 위하여 170만 원 증액하여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치매 공공후견인제도 시행에 따라 공공후견인교육 여비 지급을 위해 40만 원 계상하였고, 294쪽 상단 부분에 공공후견인교육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4쪽 상단부분에 치매환자 영양제 구입을 위해 200만 원 증액하여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쪽 중단 부분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컬러프린트가 노후 및 과다유지비로 인하여 교체가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대체구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기 구입을 위해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54만 원 증액된 17억 7,39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3,319만 원 증액, 보조금은 1,065만 원 감액된 17억 4,07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643만 원이 감액된 36억 5,35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신규 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쪽 중단 부분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영양관리사업 홍보물 및 운영물품 구입을 546만 3천 원 증액하여 1,121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생활실천운동프로그램 강사료를 450만 원 증액하여 8,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양관리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53만 7천 원 증액하여 82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중단 부분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해 홍보물 및 운영물품 구입을 130만 원 증액하여 5,732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연지원서비스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50만 원 증액하여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92쪽 상단 부분에 금연클리닉 금연보조제 구입을 위해 315만 원 증액하여 3,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쪽 중단 부분입니다. 모유 수유실에 기저귀 교환대 등 물품 구입을 위해 90만 원을 증액하여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상단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운영 및 홍보물품 구입을 위해 2,150만 원 증액하여 6억 2,7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웹프로그램 테블릿 추가 임차를 위해 350만 원 증액하여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건물 유지를 위해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 참여자 간식 제공을 위하여 170만 원 증액하여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치매 공공후견인제도 시행에 따라 공공후견인교육 여비 지급을 위해 40만 원 계상하였고, 294쪽 상단 부분에 공공후견인교육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4쪽 상단부분에 치매환자 영양제 구입을 위해 200만 원 증액하여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쪽 중단 부분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컬러프린트가 노후 및 과다유지비로 인하여 교체가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대체구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기 구입을 위해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봉호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복성 위원 우리 과장님 교육받고 오셔가지고 처음 보고하신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추복성 위원 그냥 가면 안 돼가지고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출산양육지원금 일부 감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도에서부터 감돼서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자체에서 출산이 저조하니까 도비가 감이 된 거예요?
29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출산양육지원금 일부 감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도에서부터 감돼서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자체에서 출산이 저조하니까 도비가 감이 된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변경내시가 온 것입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옥천군에 출산아가 적으니까 보조내시가 감돼서 내려온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2017년하고 ´18년 지급된 액수를 보니까요, 이 액수면 올해도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감을, 일제 조사할 때 저희가 이 금액을 올렸습니다.
○추복성 위원 요청한 거잖아?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추복성 위원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추복성 위원 자, 우리 기획실에서 오늘 아까 보고할 때 선남선녀 미팅하는 거, 이런 것도 예산 세워서 한다는데, 보건소에도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보건소에 어머니들 많이 오시잖아.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자꾸 유도 좀 해가지고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전 보건직들이,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이 홍보맨이 돼가지고 ‘옥천군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출산율이 높다, 2%도 안 되고 일점 몇 프로라는데’ 우리 옥천군은 2%가 넘는 그런 군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안 계신가를 한번 좀.
이거 반납까지 해가면서도,
이거 반납까지 해가면서도,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석철 위원 김옥년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손석철 위원 먼저 처음 축하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감사합니다.
○손석철 위원 일을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손석철 위원 292쪽 봐주세요. 자산물품 취득에서 수유실 기저귀 교환대, 전자레인지, 온풍기. 수유실과 관련된 비품이지요?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손석철 위원 지금 우리가 연중 평균 신생아 수가 어떻게 되지요?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신생아 수가 작년에는 181명이고요, 올해는 98명입니다, 현재.
○손석철 위원 그러면 전년도 180명이 현재는 한 절반 정도 되네요?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5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요, 지금 현재 수유실은 공간이 있었는데,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있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교환대라든가 전자레인지 이건 비품을 더 확보를 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그렇지요. 아기들 우유하고 이유식 같은 걸 데워야 하기 때문에 전자레인지가,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 큰 건물에 가면 그런 게 비치가 잘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그런 거 비치해서 그런 수준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공간은 그러면 몇 평정도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7평이라고 합니다.
○손석철 위원 7평 정도?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시설이 몇 인 정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가요?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한 2명 정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유부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또 어르신도 따라오고 하기 때문에 수유부 2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손석철 위원 이 물품을 비치해 놨을 때 두 분 정도?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인 정도 들어갔다는 이야기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때도 2인 정도 필요하지만 벽이라든가 아니면 전자레인지도 없었고, 또 약간 오래돼서 인테리어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더 추가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손석철 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런 물품 비치뿐만 아니라, 공간에 인테리어도 정말 깔끔하게, 지금 민간시설에 산모들이 입원하고 있지요?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런 시설은 못하더라도 최대한 정리된 이런 걸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손석철 위원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손석철 위원 이번 포도복숭아축제 때 수유실 한번 보셨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포도복숭아축제 때 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손석철 위원 위치가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교육 중이라서 못 와봤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석철 위원 있었습니다. 컨테이너가 있었는데, 장소도 그렇고 동료 위원 몇 분하고 열어봤습니다. 에어컨은 틀어놓지도 않고 덜렁하니 의자만 있었어요.
수유실이라고 해서 봤더니만 찜통 같은 더위에서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항상 대기할 수 있는 에어컨 가동도 해야 되고 물, 의자, 기저귀 교환대. 이게 좀 정돈된, 정리된. 비치를 미리 해놓으셔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 직원들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유실이라고 해서 봤더니만 찜통 같은 더위에서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항상 대기할 수 있는 에어컨 가동도 해야 되고 물, 의자, 기저귀 교환대. 이게 좀 정돈된, 정리된. 비치를 미리 해놓으셔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 직원들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옥년 예,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후에 담소 나누기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손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평생학습원장 정지승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타수입으로 2018년도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등 4건에 8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은 청소년 방과 후 운영지원에 158만 4천 원을, 도비보조금은 작은도서관 기능보강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은 11억 37만 9천 원이 증액된 52억 2,398만 4천 원이며, 평생학습원 환경정화 공무직 퇴직에 따른 환경정화 기간제 채용을 위하여 64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원 승강기 멈춤 현상 예방을 위해 인버터 교체비로 611만 원을, 문서세단기 및 복사기 대체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지난 3월29일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안남어머니학교, 안내행복한학교에 각각 36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성인문해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1쪽 상단 부분입니다. (재)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목표액 150억 상향에 따른 출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이 공동 투자한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에 따른 2019년도 우리 군 분담금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지원사업 중 행복교육지구 성과집 제작비와 행복교육축제 운영비를 전액 감하고 OK현장체험학습 행사 운영비 5,000만 원을 일부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직접지원비 일부 감에 따른 프로그램운영비 195만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기청정기 3대 지원에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비가림막 교체사업을 비가림막 리모델링 사업으로 부기경정 하였고, 청소년수련관 별관 북카페에 비치할 도서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옥천군민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컴퓨터 하드보안관 구입에 118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일수 증가에 따라 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남배바우작은도서관 환경개선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타수입으로 2018년도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등 4건에 8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은 청소년 방과 후 운영지원에 158만 4천 원을, 도비보조금은 작은도서관 기능보강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은 11억 37만 9천 원이 증액된 52억 2,398만 4천 원이며, 평생학습원 환경정화 공무직 퇴직에 따른 환경정화 기간제 채용을 위하여 64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원 승강기 멈춤 현상 예방을 위해 인버터 교체비로 611만 원을, 문서세단기 및 복사기 대체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지난 3월29일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안남어머니학교, 안내행복한학교에 각각 36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성인문해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1쪽 상단 부분입니다. (재)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목표액 150억 상향에 따른 출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이 공동 투자한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에 따른 2019년도 우리 군 분담금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지원사업 중 행복교육지구 성과집 제작비와 행복교육축제 운영비를 전액 감하고 OK현장체험학습 행사 운영비 5,000만 원을 일부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직접지원비 일부 감에 따른 프로그램운영비 195만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기청정기 3대 지원에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비가림막 교체사업을 비가림막 리모델링 사업으로 부기경정 하였고, 청소년수련관 별관 북카페에 비치할 도서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옥천군민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컴퓨터 하드보안관 구입에 118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일수 증가에 따라 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남배바우작은도서관 환경개선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봉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으로 위원장이 되어 진행하다 보니까 두 가지 사항이 제가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일단 소관 부서에서는 위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권할 때까지는 자리에 계시다 나와 주셨으면 좋겠고. ‘발언대로 나오셔요,’ 소리도 안 했는데 자리에 와 서있으니까 제가 진행하기가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것 괜찮은지 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십시오.’하면 서있다 들어가야 되는데 ‘답’ 자도 안 나왔는데 자리에 앉아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세 번째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에 가야되는데 ‘자’ 자도 안 나왔는데 자리에 돌아가 앉아있어요. 이거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이 됨으로써 처음으로다 50분 간격으로 휴식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들 한 분도 중간에 소변보러 가신 분 없었습니다. 용무 보러 가신 분도 없었고.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시행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요」하는 위원 있음)
경우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으로 위원장이 되어 진행하다 보니까 두 가지 사항이 제가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일단 소관 부서에서는 위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권할 때까지는 자리에 계시다 나와 주셨으면 좋겠고. ‘발언대로 나오셔요,’ 소리도 안 했는데 자리에 와 서있으니까 제가 진행하기가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것 괜찮은지 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십시오.’하면 서있다 들어가야 되는데 ‘답’ 자도 안 나왔는데 자리에 앉아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세 번째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에 가야되는데 ‘자’ 자도 안 나왔는데 자리에 돌아가 앉아있어요. 이거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이 됨으로써 처음으로다 50분 간격으로 휴식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들 한 분도 중간에 소변보러 가신 분 없었습니다. 용무 보러 가신 분도 없었고.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시행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요」하는 위원 있음)
경우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