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2월 23일 (금) 10시59분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2. 옥천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 7.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옥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2. 옥천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1.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2. 옥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9분 개의)
○의장 유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관계로 본회의 개의시간이 변경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12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관계로 본회의 개의시간이 변경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12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예결특위간사 유재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재숙 위원입니다.
위원장의 사정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할 수 없게 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제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개요입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19일부터 금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사업별 예산안 심사,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수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수입의 추가와 변경 내시분 정리내역을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의 적정한 반영 여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의 적정반영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발생 및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150억 8,716만 2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517억 4,160만 4천 원, 특별회계는 633억 4,55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도 2회 추경예산 대비, 총 3.32%인 133억 3,533만 2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감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204건, 특별회계는 25건으로 총 229건에 687억 1,13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옥천푸드직매장 조성사업 관련 예산 5건에 14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은 5건의 옥천푸드직매장 조성사업 관련 명시이월사업비를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소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분을 정리하고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취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과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정리성격의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국내외적으로 좋지 않은 경제상황으로 지역경제는 나날이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소비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으며, 또한 최근 조류독감이 전국을 휩쓸면서 닭과 계란 값이 치솟고 라면 등 가공식품까지 잇달아 값이 오르면서 소비재 물가 인상이 소비심리 위축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나 소상공인 지원 관련 예산은 맞춤형 교육, 홍보물 제작지원, 이차보전지원, 점포환경 개선지원 등 여러 사업의 많은 예산이 집행 잔액으로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충분히 수렴하여 진정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다각도로 검토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각종 사회단체,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목적에 맞는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집행부에서 예산요구 및 편성단계부터 제정된 기준에 근거하여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농·특산물 홍보 관련해서는 지면 홍보에만 국한된 홍보예산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중앙 메이저 TV홍보 등을 통한 실질적,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인근 대도시 지역인 대전, 청주, 세종시에 집중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는 명시이월사업이 각 실과소별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4억 원으로 직매장 및 상품포장실 등 부대시설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법」에서는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의회의 의결을 전제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과 관련된 사업부지가 많은 논란이 있어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재검토하여 최적의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부결되었습니다.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사업은 사업비의 90%가량이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결로 인한 예산삭감과 이에 따른 예산 미성립으로 국·도비 사업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일 것이나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사업 관련 예산은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위원들과 심도 있는 긴 시간의 논의 결과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의 사정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할 수 없게 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제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개요입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19일부터 금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사업별 예산안 심사,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수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수입의 추가와 변경 내시분 정리내역을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의 적정한 반영 여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의 적정반영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발생 및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150억 8,716만 2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517억 4,160만 4천 원, 특별회계는 633억 4,55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도 2회 추경예산 대비, 총 3.32%인 133억 3,533만 2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감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204건, 특별회계는 25건으로 총 229건에 687억 1,13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옥천푸드직매장 조성사업 관련 예산 5건에 14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은 5건의 옥천푸드직매장 조성사업 관련 명시이월사업비를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소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분을 정리하고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취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과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정리성격의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국내외적으로 좋지 않은 경제상황으로 지역경제는 나날이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소비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으며, 또한 최근 조류독감이 전국을 휩쓸면서 닭과 계란 값이 치솟고 라면 등 가공식품까지 잇달아 값이 오르면서 소비재 물가 인상이 소비심리 위축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나 소상공인 지원 관련 예산은 맞춤형 교육, 홍보물 제작지원, 이차보전지원, 점포환경 개선지원 등 여러 사업의 많은 예산이 집행 잔액으로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충분히 수렴하여 진정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다각도로 검토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각종 사회단체,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목적에 맞는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집행부에서 예산요구 및 편성단계부터 제정된 기준에 근거하여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농·특산물 홍보 관련해서는 지면 홍보에만 국한된 홍보예산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중앙 메이저 TV홍보 등을 통한 실질적,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인근 대도시 지역인 대전, 청주, 세종시에 집중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는 명시이월사업이 각 실과소별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4억 원으로 직매장 및 상품포장실 등 부대시설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법」에서는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의회의 의결을 전제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과 관련된 사업부지가 많은 논란이 있어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재검토하여 최적의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부결되었습니다.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사업은 사업비의 90%가량이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결로 인한 예산삭감과 이에 따른 예산 미성립으로 국·도비 사업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일 것이나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사업 관련 예산은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위원들과 심도 있는 긴 시간의 논의 결과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보고한 내용한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보고한 내용한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목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연호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조문에서 상위법령 인용을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에 팀 명칭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나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명시할 수 없어 참여예산팀장을 업무담당 주사로 팀장 직책명 인용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사항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 기능에 위원회의 관할 대상에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다음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는 조항 삭제, 안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조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침에 따라 기초연금과 중복사업인 장수수당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조문에서 장수노인의 정의를 ‘192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2016년 7월1일 이전 옥천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하여 거주하는 장수노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중복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정비 권고사항과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공적복지급여 책정 기준과 상이하므로 저소득층 정의를 명확히 하여 중복수혜 방지 및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 정의에 저소득층 기준을 명확히 하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을 반영하고 안 제3조 지원 대상에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에 규정에 의한 아동으로 이루어진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해당하는 세대 가정위탁 보호아동 세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 수집·저장·처리되는 영상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5조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안 제9조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안 제11조 및 제13조에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인력 확보, 안 제14조 및 제15조에 통합관제센터 역할과 운영, 안 제22조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안 제26조 및 제28조, 제30조에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보호조치, 비밀유지 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조문에서 상위법령 인용을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에 팀 명칭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나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명시할 수 없어 참여예산팀장을 업무담당 주사로 팀장 직책명 인용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사항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 기능에 위원회의 관할 대상에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다음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는 조항 삭제, 안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조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침에 따라 기초연금과 중복사업인 장수수당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조문에서 장수노인의 정의를 ‘192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2016년 7월1일 이전 옥천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하여 거주하는 장수노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중복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정비 권고사항과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공적복지급여 책정 기준과 상이하므로 저소득층 정의를 명확히 하여 중복수혜 방지 및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 정의에 저소득층 기준을 명확히 하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을 반영하고 안 제3조 지원 대상에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에 규정에 의한 아동으로 이루어진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해당하는 세대 가정위탁 보호아동 세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 수집·저장·처리되는 영상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5조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안 제9조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안 제11조 및 제13조에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인력 확보, 안 제14조 및 제15조에 통합관제센터 역할과 운영, 안 제22조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안 제26조 및 제28조, 제30조에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보호조치, 비밀유지 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목 다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숙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유재숙 산업경제위원회 유재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2월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천군 내에서 생산·가공된 농식품에 대하여 옥천푸드 인증을 수행함에 있어 옥천푸드 인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 제3항에 옥천푸드 인증지원센터 위탁운영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옥천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련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적용 법령을 인용하고, 관련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인용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호에서 「친환경농업 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옥천교육장’을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옥천출장소장’을 ‘충북지원 옥천사무소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학교급식법」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된 명칭의 변경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서 교통약자의 현황 및 이동 실태 등을 조사하는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한글 맞춤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건축법 개정 이전의 건축물이 용도 변경 및 증축이 가능하도록 완화 적용하는 내용이며, 안 제18조에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의 제외 건축물을 확대 시행하고, 안 제21조에서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예외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가설건축물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건축신고 업무대행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23조의2에서 건축물의 공사감리 비용 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36조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상위법령의 제정으로 인하여 명칭변경을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형평성과 그동안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최대 지원 금액의 상한액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하였으며 사업의 ‘50%지원’에서 ‘50% 이내의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보조금 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읍면장의 경유’ 부분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지원대상자 명확성을 위하여 ‘관리주체’를 ‘입주자 대표’로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동안의 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수돗물평가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를 수도법 시행령에 부합하고자 안 제7조 제2항에서 정기회의 개회를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수도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2월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천군 내에서 생산·가공된 농식품에 대하여 옥천푸드 인증을 수행함에 있어 옥천푸드 인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 제3항에 옥천푸드 인증지원센터 위탁운영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옥천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련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적용 법령을 인용하고, 관련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인용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호에서 「친환경농업 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옥천교육장’을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옥천출장소장’을 ‘충북지원 옥천사무소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학교급식법」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된 명칭의 변경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서 교통약자의 현황 및 이동 실태 등을 조사하는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한글 맞춤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건축법 개정 이전의 건축물이 용도 변경 및 증축이 가능하도록 완화 적용하는 내용이며, 안 제18조에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의 제외 건축물을 확대 시행하고, 안 제21조에서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예외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가설건축물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건축신고 업무대행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23조의2에서 건축물의 공사감리 비용 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36조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상위법령의 제정으로 인하여 명칭변경을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형평성과 그동안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최대 지원 금액의 상한액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하였으며 사업의 ‘50%지원’에서 ‘50% 이내의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보조금 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읍면장의 경유’ 부분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지원대상자 명확성을 위하여 ‘관리주체’를 ‘입주자 대표’로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동안의 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수돗물평가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를 수도법 시행령에 부합하고자 안 제7조 제2항에서 정기회의 개회를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수도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방금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부터 오늘까지 2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밝아오는 2017년 새해에도 우리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부터 오늘까지 2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밝아오는 2017년 새해에도 우리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