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2월 16일(금) 11시20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 2. 옥천군 헌혈권장 조례안
- 3.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4.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부의된안건
- 1.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유재숙 의원 외 1인)
- 2. 옥천군 헌혈권장 조례안(유재숙 의원 외 1인)
- 3.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
- 4.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안효익 의원 외 1인)
- 5.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익 의원 외 1인)
- 6.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20분 개의)
○의장 유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된 부의안건 처리를 위하여 금일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전체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등 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된 부의안건 처리를 위하여 금일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전체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등 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헌혈권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연호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총 4건의 심사안건 중 3건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고, 1건은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 신체의 피해를 입고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는 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 안 제3조 및 제4조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군수 및 군민의 책무, 안 제5조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조금 지원, 안 제7조에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제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헌혈권장 조례안은 생명 나눔의 실천으로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과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 안 제4조 및 제5조에 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헌혈 자원봉사활동단체 등에 대한 지원, 안 제7조에 헌혈권장 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관성회관 등 시설물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설물의 이용률을 높이고 문화예술 활동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자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며 옥천군 관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관리운영 협약서(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수탁대상 재산은 관성회관, 야외공연장, 문화교실이며 위탁운영 기간은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3년간입니다.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탁·수탁 협약서(안)에는 위탁·수탁대상 재산, 위탁·수탁 기간, 위탁업무,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시설 설비 등의 사용, 민·형사상의 책임, 협약의 해제,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앞서 언급한 부결된 건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계획(안)은 현재 사업계획의 부지를 시외버스 정류소 인근 공원조성사업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 될 수 있도록 하고 교통 편의성, 지리적 여건, 지역개발, 주변 환경, 주민 접근성 및 이용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재검토하여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수립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지난 제245회 임시회에서 사업부지 재검토의 의견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에 대하여 삭제하였으나 이번 제248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된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계획(안)은 기존과 동일한 사업부지가 제출 되었기에 위원들 간 표결을 통해 가·부를 결정하자는 협의를 하였고, 표결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총 4건의 심사안건 중 3건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고, 1건은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 신체의 피해를 입고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는 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 안 제3조 및 제4조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군수 및 군민의 책무, 안 제5조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조금 지원, 안 제7조에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제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헌혈권장 조례안은 생명 나눔의 실천으로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과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 안 제4조 및 제5조에 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헌혈 자원봉사활동단체 등에 대한 지원, 안 제7조에 헌혈권장 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관성회관 등 시설물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설물의 이용률을 높이고 문화예술 활동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자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며 옥천군 관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관리운영 협약서(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수탁대상 재산은 관성회관, 야외공연장, 문화교실이며 위탁운영 기간은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3년간입니다.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탁·수탁 협약서(안)에는 위탁·수탁대상 재산, 위탁·수탁 기간, 위탁업무,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시설 설비 등의 사용, 민·형사상의 책임, 협약의 해제,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앞서 언급한 부결된 건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계획(안)은 현재 사업계획의 부지를 시외버스 정류소 인근 공원조성사업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 될 수 있도록 하고 교통 편의성, 지리적 여건, 지역개발, 주변 환경, 주민 접근성 및 이용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재검토하여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수립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지난 제245회 임시회에서 사업부지 재검토의 의견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에 대하여 삭제하였으나 이번 제248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된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계획(안)은 기존과 동일한 사업부지가 제출 되었기에 위원들 간 표결을 통해 가·부를 결정하자는 협의를 하였고, 표결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헌혈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헌혈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목 다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숙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유재숙 산업경제위원회 유재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2월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군에 있는 전통시장 및 중소 영세상가에서 사용 가능한 옥천사랑 상품권을 제작하고 유통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재원의 지역 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6조에는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사용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판매대행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유통 활성화 시책 및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 관리·운영 업무의 전자적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성수기에 관내 군민의 시설 사용료를 감면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휴양림 시설이용을 독려하고 휴양림 시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2항 제1호에 시설 사용료의 20% 감면을 연 1회에 한하여 50%로 하였으며 단서조항으로 시설물의 30% 범위로 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천군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으로 5년이며, 총사업비는 56억 원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위탁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2월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군에 있는 전통시장 및 중소 영세상가에서 사용 가능한 옥천사랑 상품권을 제작하고 유통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재원의 지역 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6조에는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사용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판매대행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유통 활성화 시책 및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 관리·운영 업무의 전자적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성수기에 관내 군민의 시설 사용료를 감면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휴양림 시설이용을 독려하고 휴양림 시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2항 제1호에 시설 사용료의 20% 감면을 연 1회에 한하여 50%로 하였으며 단서조항으로 시설물의 30% 범위로 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천군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으로 5년이며, 총사업비는 56억 원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위탁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방금,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12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12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