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2월 19일 (월) 09시59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09시59분 개의)
○의장 유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 하시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 하시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09시59분)
(09시59분)
○예결특위위원장 민경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경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8일부터 12월16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 경비의 증액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606억 1,545만 6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56억 4,232만 5천 원, 특별회계는 549억 7,313만 1천 원, 기금운용 총액은 90억 9,97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17년도 당초 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0.54%인 19억 5,976만 3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전출금이 일부 삭감되어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건설교통과 소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 26건에 20억 5,529만 8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전출금이 일부 삭감되고 이에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감소되어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건전재정 운영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로 주민생활 안정 등 경제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주민이 행복한 건전 재정 실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민선6기 “이제는 경제다”를 내세우고 군정 운영방향을 경제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군수 공약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조직별 예산규모 대비 관련 부서 예산편성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민선6기 경제 군을 표방하고 나날이 침체되는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서민경제를 활성화 하고 장기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등 좀 더 공격적인 예산편성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교육 활성화를 통한 올바른 지역인재 양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복생활권 사업은 많은 지역 청소년 및 주민 등이 참여하여 문화·창조적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복지정책 확대로 각종 복지사업의 규모, 사업량,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여 주민복지과 예산은 옥천군 2017년도 본예산 3,600여억 원 가운데 20%가량 되는 700여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예산은 국·도비와 군비 매칭비율이 군비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유사·중복사업 정비와 사업량을 조절하여 중복지원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순수 군비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은 선심성, 포퓰리즘에 편승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다양한 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공적인 예산배분에 형평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각종 사회단체 예산지원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단체 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원을 하기 바라며 또한 농업분야 각종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규모가 큰 대농 위주의 지원보다는 고령농, 영세농, 약소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예산배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장야 어린이공원과 대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추진 전에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이 잘 되어 있는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사업추진을 하기 바라며, 최소한의 시설만을 설치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원을 조성하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조성 예정인 문정근린공원 내에는 어린이 교통학습장 조성을 꼭 반영하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에서는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현재 국내외적으로 좋지 않은 경제상황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힘들어하는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전 의원들이 협의하여 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 2명의 업무추진비를 민생과 관련한 다른 사업에 쓰여 지기를 바라며 30%를 삭감 하였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라며 전 실·과·소 읍·면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군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8일부터 12월16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 경비의 증액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606억 1,545만 6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56억 4,232만 5천 원, 특별회계는 549억 7,313만 1천 원, 기금운용 총액은 90억 9,97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17년도 당초 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0.54%인 19억 5,976만 3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전출금이 일부 삭감되어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건설교통과 소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 26건에 20억 5,529만 8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전출금이 일부 삭감되고 이에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감소되어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건전재정 운영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로 주민생활 안정 등 경제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주민이 행복한 건전 재정 실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민선6기 “이제는 경제다”를 내세우고 군정 운영방향을 경제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군수 공약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조직별 예산규모 대비 관련 부서 예산편성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민선6기 경제 군을 표방하고 나날이 침체되는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서민경제를 활성화 하고 장기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등 좀 더 공격적인 예산편성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교육 활성화를 통한 올바른 지역인재 양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복생활권 사업은 많은 지역 청소년 및 주민 등이 참여하여 문화·창조적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복지정책 확대로 각종 복지사업의 규모, 사업량,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여 주민복지과 예산은 옥천군 2017년도 본예산 3,600여억 원 가운데 20%가량 되는 700여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예산은 국·도비와 군비 매칭비율이 군비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유사·중복사업 정비와 사업량을 조절하여 중복지원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순수 군비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은 선심성, 포퓰리즘에 편승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다양한 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공적인 예산배분에 형평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각종 사회단체 예산지원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단체 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원을 하기 바라며 또한 농업분야 각종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규모가 큰 대농 위주의 지원보다는 고령농, 영세농, 약소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예산배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장야 어린이공원과 대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추진 전에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이 잘 되어 있는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사업추진을 하기 바라며, 최소한의 시설만을 설치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원을 조성하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조성 예정인 문정근린공원 내에는 어린이 교통학습장 조성을 꼭 반영하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에서는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현재 국내외적으로 좋지 않은 경제상황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힘들어하는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전 의원들이 협의하여 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 2명의 업무추진비를 민생과 관련한 다른 사업에 쓰여 지기를 바라며 30%를 삭감 하였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라며 전 실·과·소 읍·면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군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09분)
(10시09분)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기획감사실장 정구건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건전재정 운영에도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신 유재목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의 예산편성 방향은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증감분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사업 완료 후 발생한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고 일부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은 추가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우리 군 예산 총 규모는 3.3%인 133억 3,500만 원이 증액된 총 4,150억 8,7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22억 7,800만 원이 증액된 3,517억 4,100만 원을, 그리고 특별회계는 10억 5,600만 원이 증액된 63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28억 8,000만 원을 증액한 241억 3,300만 원, 세외수입은 8억 5,100만 원을 증액한 125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수입 중 특별교부세는 12억 원을 증액한 25억 6,100만 원을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35억 9,700만 원을 증액한 141억 6,100만 원을 보조금은 37억 4,900만 원을 증액한 1,149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원예특작 폐업지원제사업에 41억 700만 원, 윤정지구 농업기반시설정비 사업에 7억 원, 그리고 월전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에 5억 원을 전천후 게이트볼장 정비공사에 2억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 증감요인으로는 세외수입을 7억 7,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을 1억 6,40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억 1,400만 원 등 총 10억 5,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각 사업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과 기 성립된 예산의 증감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에 성립된 사업 중 2017년도에 명시이월 할 사업은 총 234건, 701억 1,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09건에 580억 7,300만 원, 기타특별회계 8건에 34억 8,000만 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1건에 71억 2,0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6건에 14억 3,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 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한해에도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건전재정 운영에도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신 유재목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의 예산편성 방향은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증감분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사업 완료 후 발생한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고 일부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은 추가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우리 군 예산 총 규모는 3.3%인 133억 3,500만 원이 증액된 총 4,150억 8,7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22억 7,800만 원이 증액된 3,517억 4,100만 원을, 그리고 특별회계는 10억 5,600만 원이 증액된 63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28억 8,000만 원을 증액한 241억 3,300만 원, 세외수입은 8억 5,100만 원을 증액한 125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수입 중 특별교부세는 12억 원을 증액한 25억 6,100만 원을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35억 9,700만 원을 증액한 141억 6,100만 원을 보조금은 37억 4,900만 원을 증액한 1,149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원예특작 폐업지원제사업에 41억 700만 원, 윤정지구 농업기반시설정비 사업에 7억 원, 그리고 월전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에 5억 원을 전천후 게이트볼장 정비공사에 2억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 증감요인으로는 세외수입을 7억 7,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을 1억 6,40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억 1,400만 원 등 총 10억 5,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각 사업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과 기 성립된 예산의 증감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에 성립된 사업 중 2017년도에 명시이월 할 사업은 총 234건, 701억 1,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09건에 580억 7,300만 원, 기타특별회계 8건에 34억 8,000만 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1건에 71억 2,0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6건에 14억 3,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 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12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방금 제안 설명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12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