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2월 6일 (화) 10시3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 2.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2017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 무상사용허가동의안
- 11. 「관성정」시설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요구안
- 부의된안건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행감특위 위원장 제출)
- 2.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재 의원 외 1인)
- 3.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술 의원 외 3인)
- 4.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2017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 7.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 무상사용허가동의안(군수제출)
- 11. 「관성정」시설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요구안(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유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신 후에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신 후에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임만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만재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9일간 활동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48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1일까지 4일 동안 본청 2실, 11과, 5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 3개 읍·면을 대상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2일부터 5일까지 서대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 등 8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옥천군의회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의정활동 및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업무 추진상의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으로 수렴된 주민의견을 감사활동에 최대한 반영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추가자료 요구와 현지확인 활동 등 각 부서 소관의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하였습니다.
감사과정에서 격려와 질책을 통한 행정의 발전과 개선 도모는 물론, 발전적인 군정방향을 위한 대안제시 등 감사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지방자치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뜻과 요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각종 위원회 관리 철저 등 82건의 지적사항을 시정·개선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건의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위원회 관리 철저입니다. 위원회의 목적은 다수의 주민 참여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수립과정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회는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소수의 특정인이 위원회를 독점하여 단체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 소수의 의견을 전체의 의견으로 간주하여 정책수립 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인이 위원으로 선발되어 단체의 전체 이익을 위한 정책보다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운영을 방지하고자 위원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임제한 규정을 만들어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관련된 위원회에 선발되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인구 늘리기 시책 활성화입니다. 2014년도에 인구 늘리기 TF팀을 구성하였으나 현재 명목만 남아있으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이에 옥천인구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1,200여명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인구 늘리기 위한 대책을 교육분야, 농업분야, 관광분야 등 각 분야별로 나누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TF팀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각하게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보조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옥천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라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검토하게 되어 있으나 자체평가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성이나 차후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체평가보고서의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도록 지도 감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이 특정 개인 및 단체에 집중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조금지원에 대한 개인 및 단체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다수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업발전위원회 운영 및 관리 철저입니다.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의 목적은 다수의 주민참여와 신뢰받는 농정구현,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농업발전위원회는 다수의 주민참여가 무색하게 9년간 8명의 위원이 계속 연임하고 있으며, 다수의 농업인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위원회가 대부분 옥천군의 농업보조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고자 위원회의 연임제한 조항을 반드시 신설하고 위원회와 이해관계인이 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또한 장령산 휴양림 개장 이래 전무후무한 전농, 충북도연맹 한마음대회 시 하루 2,000명이 내방하는 여름철 성수기에 5일간의 휴장과 시설무료사용은 형평성을 벗어난 특혜행정인 바, 향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철저히 관리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업설계변경 과다 및 관내 관급자재 구입, 수의계약 공정입니다. 각종 사업의 실시단계에서 과다하게 설계를 변경하여 사업의 본래 목적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다한 설계변경은 행정의 낭비와 불합리함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설계용역 시에 사업현장을 사전에 반드시 답사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또한, 사업추진의 설계단계부터 관내 관급자재를 반영하여 가능한 지역 업체에서 생산하는 자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시정·건의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소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풍요로운 옥천 건설의 초석을 만들기 위해 전 공직자가 적극 노력하여 군정의 각 분야에서 2016년 당초 계획한 목표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 부단한 노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감사 자료는 전반적인 통계자료 없이 현황위주로만 제출하여 사업을 분석하고 검증하기가 어려웠고, 유사자료는 일관되지 않고 산만하였으며, 의원의 요구 의도에 부합되지 않게 일부 누락되는 자료가 있었으며, 검토가 없이 자료가 올라와서 특정사업에 대한 의문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제출된 자료가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자료를 제출하여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오기, 누락, 중복내용 등이 없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앞으로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따라 실·과·소 읍·면·별 시정 건의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조치결과를 2017년 1월2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받고 의회업무보고 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9일간 활동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48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1일까지 4일 동안 본청 2실, 11과, 5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 3개 읍·면을 대상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2일부터 5일까지 서대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 등 8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옥천군의회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의정활동 및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업무 추진상의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으로 수렴된 주민의견을 감사활동에 최대한 반영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추가자료 요구와 현지확인 활동 등 각 부서 소관의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하였습니다.
감사과정에서 격려와 질책을 통한 행정의 발전과 개선 도모는 물론, 발전적인 군정방향을 위한 대안제시 등 감사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지방자치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뜻과 요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각종 위원회 관리 철저 등 82건의 지적사항을 시정·개선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건의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위원회 관리 철저입니다. 위원회의 목적은 다수의 주민 참여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수립과정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회는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소수의 특정인이 위원회를 독점하여 단체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 소수의 의견을 전체의 의견으로 간주하여 정책수립 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인이 위원으로 선발되어 단체의 전체 이익을 위한 정책보다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운영을 방지하고자 위원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임제한 규정을 만들어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관련된 위원회에 선발되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인구 늘리기 시책 활성화입니다. 2014년도에 인구 늘리기 TF팀을 구성하였으나 현재 명목만 남아있으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이에 옥천인구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1,200여명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인구 늘리기 위한 대책을 교육분야, 농업분야, 관광분야 등 각 분야별로 나누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TF팀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각하게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보조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옥천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라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검토하게 되어 있으나 자체평가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성이나 차후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체평가보고서의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도록 지도 감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이 특정 개인 및 단체에 집중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조금지원에 대한 개인 및 단체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다수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업발전위원회 운영 및 관리 철저입니다.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의 목적은 다수의 주민참여와 신뢰받는 농정구현,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농업발전위원회는 다수의 주민참여가 무색하게 9년간 8명의 위원이 계속 연임하고 있으며, 다수의 농업인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위원회가 대부분 옥천군의 농업보조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고자 위원회의 연임제한 조항을 반드시 신설하고 위원회와 이해관계인이 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또한 장령산 휴양림 개장 이래 전무후무한 전농, 충북도연맹 한마음대회 시 하루 2,000명이 내방하는 여름철 성수기에 5일간의 휴장과 시설무료사용은 형평성을 벗어난 특혜행정인 바, 향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철저히 관리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업설계변경 과다 및 관내 관급자재 구입, 수의계약 공정입니다. 각종 사업의 실시단계에서 과다하게 설계를 변경하여 사업의 본래 목적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다한 설계변경은 행정의 낭비와 불합리함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설계용역 시에 사업현장을 사전에 반드시 답사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또한, 사업추진의 설계단계부터 관내 관급자재를 반영하여 가능한 지역 업체에서 생산하는 자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시정·건의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소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풍요로운 옥천 건설의 초석을 만들기 위해 전 공직자가 적극 노력하여 군정의 각 분야에서 2016년 당초 계획한 목표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 부단한 노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감사 자료는 전반적인 통계자료 없이 현황위주로만 제출하여 사업을 분석하고 검증하기가 어려웠고, 유사자료는 일관되지 않고 산만하였으며, 의원의 요구 의도에 부합되지 않게 일부 누락되는 자료가 있었으며, 검토가 없이 자료가 올라와서 특정사업에 대한 의문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제출된 자료가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자료를 제출하여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오기, 누락, 중복내용 등이 없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앞으로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따라 실·과·소 읍·면·별 시정 건의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조치결과를 2017년 1월2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받고 의회업무보고 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 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 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목 다음은 행정운영 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연호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총 5건의 심사안건 중 4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등에 따라 옥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게 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 옥천군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을 2016년도 기존 월157만 2천 원에서 월4만 7천 원이 인상된 2017년도 월161만 9천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6년도 월정수당에 2016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3%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지방자치법」제3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지방의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장이 외부강의 등의 횟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으로 안 제11조에 지방의회의원의 금품 등 수수금지, 안 제14조에 외부강의 등의 신고 등, 안 제20조에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운영을 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던 것을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에 관한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옥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옥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4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묘목유통단지 조성사업(안)은 사업부지내 일부 토지소유주들의 사업추진 반대표명, 인근 토지 추가확보 필요성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사업추진이 지난한 바, 현 계획상에 있는 토지와 이원면 진입도로 중간 인접 토지 및 지방도와 접해 있는 잔여 토지까지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묘목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재검토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수립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2017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각 재산건별로 위원들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옥천군 휴-포레스트 조성사업(안)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안), 청산정수장 부지매입 계획(안) 등 3건은 관계 법령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하고 묘목유통단지 조성사업(안)은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총 5건의 심사안건 중 4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등에 따라 옥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게 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 옥천군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을 2016년도 기존 월157만 2천 원에서 월4만 7천 원이 인상된 2017년도 월161만 9천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6년도 월정수당에 2016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3%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지방자치법」제3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지방의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장이 외부강의 등의 횟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으로 안 제11조에 지방의회의원의 금품 등 수수금지, 안 제14조에 외부강의 등의 신고 등, 안 제20조에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운영을 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던 것을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에 관한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옥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옥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4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묘목유통단지 조성사업(안)은 사업부지내 일부 토지소유주들의 사업추진 반대표명, 인근 토지 추가확보 필요성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사업추진이 지난한 바, 현 계획상에 있는 토지와 이원면 진입도로 중간 인접 토지 및 지방도와 접해 있는 잔여 토지까지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묘목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재검토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수립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2017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각 재산건별로 위원들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옥천군 휴-포레스트 조성사업(안)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안), 청산정수장 부지매입 계획(안) 등 3건은 관계 법령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하고 묘목유통단지 조성사업(안)은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헌 의원 이재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우리 행정운영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2차정례회를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수정 가결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묘목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고, 행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본 의원도 매우 존중하지만 산업경제위 소속으로 본 의원의 표할 기회가 없었기에 본회의를 통해 의견을 표하고자 합니다.
묘목유통단지가 들어설 이원은 전국 최대 규모의 묘목을 생산, 유통하는 지역으로 묘목특구이며 130여 농원과 140여 묘목생산자들이 모여 묘목산업에 종사하는 지역입니다. 묘목유통단지 조성사업은 2018년까지 100억 원을 들여 지역 곳곳에 분산된 농원을 이원면 이원리 394-3 일대로 규모화 된 옥천묘목유통단지를 조성하여 소비자가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여건과 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원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묘목유통의 활성화로 지역경제의 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통단지가 조성될 이원면 이원리 일원은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진 유통단지추진회가 구성되어 결정한 지역으로 일단은 형평성과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다만, 토지주들의 반대는 개인재산권에 대한 문제로 얼마든지 충돌이 있다고 예상되며 또한 토지매각에 반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일이라고 보여 집니다.
만에 하나, 이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삭제되어 수정가결 된다면 유통단지를 유치하고자 노력하였던 주민들과 또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주민들 간의 반목으로 이어져 지역주민의 갈등과 분열로 이어질까 본 의원은 우려되는 바, 본 안건에 대하여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우리 행정운영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2차정례회를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수정 가결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묘목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고, 행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본 의원도 매우 존중하지만 산업경제위 소속으로 본 의원의 표할 기회가 없었기에 본회의를 통해 의견을 표하고자 합니다.
묘목유통단지가 들어설 이원은 전국 최대 규모의 묘목을 생산, 유통하는 지역으로 묘목특구이며 130여 농원과 140여 묘목생산자들이 모여 묘목산업에 종사하는 지역입니다. 묘목유통단지 조성사업은 2018년까지 100억 원을 들여 지역 곳곳에 분산된 농원을 이원면 이원리 394-3 일대로 규모화 된 옥천묘목유통단지를 조성하여 소비자가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여건과 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원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묘목유통의 활성화로 지역경제의 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통단지가 조성될 이원면 이원리 일원은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진 유통단지추진회가 구성되어 결정한 지역으로 일단은 형평성과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다만, 토지주들의 반대는 개인재산권에 대한 문제로 얼마든지 충돌이 있다고 예상되며 또한 토지매각에 반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일이라고 보여 집니다.
만에 하나, 이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삭제되어 수정가결 된다면 유통단지를 유치하고자 노력하였던 주민들과 또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주민들 간의 반목으로 이어져 지역주민의 갈등과 분열로 이어질까 본 의원은 우려되는 바, 본 안건에 대하여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본 의원도 행정운영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으로서 본 회의장에서 이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는 배려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이 지난하다는 이유로 본회의장에서 부결을 지금 했을 경우에 이 사업을 다시 재검토해서 올리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천이 묘목의 고장으로 옻특구, 묘목특구를 지정한 옥천군 집행부에서는 일을 제대로 이 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의회의 권한만 가지고 이 사항을 진행하기에는 사실은 합당치 않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료 의원과 동일한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는 배려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이 지난하다는 이유로 본회의장에서 부결을 지금 했을 경우에 이 사업을 다시 재검토해서 올리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천이 묘목의 고장으로 옻특구, 묘목특구를 지정한 옥천군 집행부에서는 일을 제대로 이 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의회의 권한만 가지고 이 사항을 진행하기에는 사실은 합당치 않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료 의원과 동일한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의장님! 동료 의원님들의 예기치 않는 의사발언에 따라서 어쨌든 정회 후 잠시 의견조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활하게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일단 1호 안건부터 4호 안건까지는 의결을 갖고 그 행정공유재산에 대해서만 그 때가서 정회를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 의장님!
○의장 유재목 예, 조동주 의원님!
○조동주 의원 조금 전에 우리 행정운영위원장님께서 공유재산 관리에 관해서는 4건인데 묘목유통단지 관련되는 것은 삭제를 하고 그거를 이렇게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의장 유재목 아, 삭제가 아니고요. 정회 후 다시 상의하고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래서 지금 이 안건이 심의에서 빠지고 나머지만 하는 건지.
○의장 유재목 아니, 다 합니다.
○조동주 의원 그래요?
○의장 유재목 6항에서 다시.
○조동주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유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이재헌 의원께서 2017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8명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 중 찬성의원 3명(임만재 의원, 최연호 의원, 안효익 의원), 반대의원 5명(유재목 의장, 유재숙 의원, 조동주 의원, 이재헌 의원, 민경술 의원), 기권 없습니다.
2017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으로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항에 따라 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8명입니다.
그러면 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5명(유재목 의장, 유재숙 의원, 조동주 의원, 이재헌 의원, 민경술 의원), 반대의원 3명(임만재 의원, 최연호 의원, 안효익 의원)
2017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이재헌 의원께서 2017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8명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 중 찬성의원 3명(임만재 의원, 최연호 의원, 안효익 의원), 반대의원 5명(유재목 의장, 유재숙 의원, 조동주 의원, 이재헌 의원, 민경술 의원), 기권 없습니다.
2017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으로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항에 따라 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8명입니다.
그러면 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5명(유재목 의장, 유재숙 의원, 조동주 의원, 이재헌 의원, 민경술 의원), 반대의원 3명(임만재 의원, 최연호 의원, 안효익 의원)
2017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목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관성정」시설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요구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숙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유재숙 산업경제위원회 유재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1월2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여 옥천군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0조 제4항에서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31일에서 2021년 12월31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상위법령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토지가액 산정기준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저공해 자동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에 대하여 50% 감면하며, 안 제16조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을 완화하며, 안 제16조의4에서 토지가액 산정기준을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조, 「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조, 제19조의13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허가관련 조항을 임대계약으로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서식을 정비하고 유사 중복되는 서식을 삭제하며 안 제7조 제5항에서 임작업 신청대상을 3,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하며 안 제14조에서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서 사용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규정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를 적용함에 따라 조례로 규정한 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농업기계화촉진법」제8조의2, 「민법」제750조 등 관련 법령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농업기계의 사용허가 규정을 임대계약으로 변경하기 위해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 무상사용허가동의안은 묘목유통센터를 옥천이원묘목영농조합법인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여 묘목특구산업 발전을 기여하고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시설현황은 사업비 27억 원으로 위치는 이원면 건진리 107번지 외 1필지이며 2005년에 준공되었습니다.
규모는 부지 23,015㎡이며, 건물연면적은 1,508㎡입니다. 무상사용 허가 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이며 사용자는 옥천이원묘목영농조합법인이고 사용목적은 묘목생산 관련 제품 공동구매 및 판매를 통한 묘목특구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관성정」시설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옥천 국궁장 「관성정」의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시설의 위치는 군서면 월전리 229-7번지이며, 규모는 대지 11,688㎡, 연면적 291㎡, 건축면적 180㎡입니다.
주요시설물로는 휴게실, 식당, 관리실, 궁방, 운시대 등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1월2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여 옥천군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0조 제4항에서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31일에서 2021년 12월31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상위법령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토지가액 산정기준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저공해 자동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에 대하여 50% 감면하며, 안 제16조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을 완화하며, 안 제16조의4에서 토지가액 산정기준을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조, 「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조, 제19조의13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허가관련 조항을 임대계약으로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서식을 정비하고 유사 중복되는 서식을 삭제하며 안 제7조 제5항에서 임작업 신청대상을 3,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하며 안 제14조에서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서 사용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규정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를 적용함에 따라 조례로 규정한 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농업기계화촉진법」제8조의2, 「민법」제750조 등 관련 법령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농업기계의 사용허가 규정을 임대계약으로 변경하기 위해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 무상사용허가동의안은 묘목유통센터를 옥천이원묘목영농조합법인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여 묘목특구산업 발전을 기여하고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시설현황은 사업비 27억 원으로 위치는 이원면 건진리 107번지 외 1필지이며 2005년에 준공되었습니다.
규모는 부지 23,015㎡이며, 건물연면적은 1,508㎡입니다. 무상사용 허가 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이며 사용자는 옥천이원묘목영농조합법인이고 사용목적은 묘목생산 관련 제품 공동구매 및 판매를 통한 묘목특구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관성정」시설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옥천 국궁장 「관성정」의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시설의 위치는 군서면 월전리 229-7번지이며, 규모는 대지 11,688㎡, 연면적 291㎡, 건축면적 180㎡입니다.
주요시설물로는 휴게실, 식당, 관리실, 궁방, 운시대 등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방금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관성정」시설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관성정」시설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