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18일 (금) 10시02분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안효익 의원)
-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부의된안건
- ※ 5분 자유발언(안효익 의원)
-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2.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민경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3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효익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3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효익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것은 인기성 발언이 절대 아닌 것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비장한 각오로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내용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당사자들이 알 것입니다.
저 안효익은 재선의원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초심을 잃지 않고 어느 정당에도 치우침 없이 오직 군민만을 위해서 묵묵히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민본의정이 근본인 지방의회에 당을 앞세워 주민을 외면하고, 주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옥천군의회는 주민들로부터 식물의회 선고를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합법적 기반위에 타당성, 효과성, 합리성으로 성립된 예산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다가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고만장, 무소불위, 오더크라시를 전횡하여 자기들 입맛에 따라 당론이라 정하는 오만방자한 작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에 이어 우려했던 대로 올해 또 현실화 되었습니다.
무소속 의원인 저 혼자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현실에 또다시 절망감을 느끼며, 작년 비민주적이고 몰상식에 맞서 1인 시위로 항거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 지역 살림살이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중앙정치 폐습인 패거리 정치를 답습, 본인들 관심 밖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가차 없이 묵살하며, 지역주민의 요청사업을 말 같지도 않은 당론을 내세워 민주적 의사결정을 무력화시키고, 자당끼리 협작해 민주적인 의사봉이 아닌 주민을 굴복시키려 몽둥이로 바뀌어 휘두르는 짓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나, 비통함만이 앞을 가로 막습니다.
우리 군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무소속 의원의 의정활동에 사사건건 태클을 일삼으며, 그 지역 주민들 사업에 관심을 두었다는 이유 하나로 합당한 논리가 아닌 선심성, 개인 영달을 위한 것이라 폄하하고, 사적 감정을 내세워 또 다시 원칙 없는 예산안을 삭감하는 이런 작태는 대한민국 지방의회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악행으로 남을 것입니다.
새마을, 주민자치, 보훈단체 등을 비롯한 수개의 단체를 길들이겠다는 심사로 잣대 없이 예산삭감을 자행하다 후폭풍이 거세지면 추경에 처리해 주겠다. 식으로 민심을 우롱하고, 적성과 형평성이 있었던 청소년수련관장 예산을 감정으로 사활을 걸고 두 번씩이나 부관참시 했던 예산이 아무도 모르게 깜짝 부활하여 수정예산으로 살아나는 비상식적인 이런 상황을 군민들은 반드시 알고 회초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당 의원이 관심을 갖는 사업에 관해서는 끌어주고 밀어주는 쌍끌이식 전법으로 군민의 세금인 예산이 무슨 자기 호주머니 돈을 선심으로 베풀듯 ‘묻지마’식 예산처리와 정말 삭감해야 할 예산인데도 단체나 집단의 영향력에 따라 눈감아 버리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자기들이 정자설치의 부적절성에 발언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역구 민원이라며 불요불급하지도 않고, 꼭 해야 할 시기도 아닌 2회 추경에 몰빵으로 통과시키고, 민의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자들이 조정능력은 잃어버리고 자당의원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 군수와 집행부 공무원에게 어떤 압박을 가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합법적 예산편성권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 했다는 정황까지 밝혀지고, 이런 반민주적인 폭거에 침묵을 해야 옳은 건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어록을 되새겨 또다시 항거라며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때가 올 때까지 참아야 옳은 건지, 심정 같아서는 울분을 토하고 싶지만 많은 지인 분들께서 참으라, 조언을 해주시기에 너무 슬프고 암담하고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수적인 열세로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주민들께 주민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널리 홍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의원으로서 큰 자괴감이 듭니다.
상호 존중과 배려, 타협과 양보가 실종된 일방통행, 브레이크 없이 난폭 운전하는 옥천군의회가 민주적 의회 협의체 본래의 기능이 제대로 복원되는 그날까지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본 의원은 산업경제위 간사직을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공식적인 회기 내 적법한 활동만 할 것입니다.
첫째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상임위원회를 즉각 철폐하라!
둘째 소수의원의 전문적 의결표시를 보장하는 전자표결제를 즉각 시행하라!
셋째 의원이라면 누구나 윤리강령에 맞게 처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군민들께 싸우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보다는 적극적인 원외 활동을 통해 군민과 함께 고민하고 호흡하며, 식물의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평화적 운동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군민들의 관심과 현명한 판단 속에 군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회상이 정립되길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것은 인기성 발언이 절대 아닌 것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비장한 각오로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내용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당사자들이 알 것입니다.
저 안효익은 재선의원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초심을 잃지 않고 어느 정당에도 치우침 없이 오직 군민만을 위해서 묵묵히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민본의정이 근본인 지방의회에 당을 앞세워 주민을 외면하고, 주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옥천군의회는 주민들로부터 식물의회 선고를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합법적 기반위에 타당성, 효과성, 합리성으로 성립된 예산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다가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고만장, 무소불위, 오더크라시를 전횡하여 자기들 입맛에 따라 당론이라 정하는 오만방자한 작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에 이어 우려했던 대로 올해 또 현실화 되었습니다.
무소속 의원인 저 혼자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현실에 또다시 절망감을 느끼며, 작년 비민주적이고 몰상식에 맞서 1인 시위로 항거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 지역 살림살이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중앙정치 폐습인 패거리 정치를 답습, 본인들 관심 밖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가차 없이 묵살하며, 지역주민의 요청사업을 말 같지도 않은 당론을 내세워 민주적 의사결정을 무력화시키고, 자당끼리 협작해 민주적인 의사봉이 아닌 주민을 굴복시키려 몽둥이로 바뀌어 휘두르는 짓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나, 비통함만이 앞을 가로 막습니다.
우리 군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무소속 의원의 의정활동에 사사건건 태클을 일삼으며, 그 지역 주민들 사업에 관심을 두었다는 이유 하나로 합당한 논리가 아닌 선심성, 개인 영달을 위한 것이라 폄하하고, 사적 감정을 내세워 또 다시 원칙 없는 예산안을 삭감하는 이런 작태는 대한민국 지방의회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악행으로 남을 것입니다.
새마을, 주민자치, 보훈단체 등을 비롯한 수개의 단체를 길들이겠다는 심사로 잣대 없이 예산삭감을 자행하다 후폭풍이 거세지면 추경에 처리해 주겠다. 식으로 민심을 우롱하고, 적성과 형평성이 있었던 청소년수련관장 예산을 감정으로 사활을 걸고 두 번씩이나 부관참시 했던 예산이 아무도 모르게 깜짝 부활하여 수정예산으로 살아나는 비상식적인 이런 상황을 군민들은 반드시 알고 회초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당 의원이 관심을 갖는 사업에 관해서는 끌어주고 밀어주는 쌍끌이식 전법으로 군민의 세금인 예산이 무슨 자기 호주머니 돈을 선심으로 베풀듯 ‘묻지마’식 예산처리와 정말 삭감해야 할 예산인데도 단체나 집단의 영향력에 따라 눈감아 버리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자기들이 정자설치의 부적절성에 발언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역구 민원이라며 불요불급하지도 않고, 꼭 해야 할 시기도 아닌 2회 추경에 몰빵으로 통과시키고, 민의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자들이 조정능력은 잃어버리고 자당의원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 군수와 집행부 공무원에게 어떤 압박을 가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합법적 예산편성권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 했다는 정황까지 밝혀지고, 이런 반민주적인 폭거에 침묵을 해야 옳은 건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어록을 되새겨 또다시 항거라며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때가 올 때까지 참아야 옳은 건지, 심정 같아서는 울분을 토하고 싶지만 많은 지인 분들께서 참으라, 조언을 해주시기에 너무 슬프고 암담하고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수적인 열세로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주민들께 주민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널리 홍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의원으로서 큰 자괴감이 듭니다.
상호 존중과 배려, 타협과 양보가 실종된 일방통행, 브레이크 없이 난폭 운전하는 옥천군의회가 민주적 의회 협의체 본래의 기능이 제대로 복원되는 그날까지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본 의원은 산업경제위 간사직을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공식적인 회기 내 적법한 활동만 할 것입니다.
첫째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상임위원회를 즉각 철폐하라!
둘째 소수의원의 전문적 의결표시를 보장하는 전자표결제를 즉각 시행하라!
셋째 의원이라면 누구나 윤리강령에 맞게 처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군민들께 싸우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보다는 적극적인 원외 활동을 통해 군민과 함께 고민하고 호흡하며, 식물의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평화적 운동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군민들의 관심과 현명한 판단 속에 군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회상이 정립되길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연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연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최연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9일부터 12월17일까지 9일간 본위원회 위원 6명이 실과사업소 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 조정 및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경우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586억5,569만3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20억2,800만7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566억2,768만6천원, 기금운용 총액은 84억6,5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16년도 당초 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안 대비 총 7.57%인 252억3,754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문화관광과 소관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등 36건에 41억7,311만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연계한 합리적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고, 주요 현안사업 추진 등에 우선 투자하였으며, 나아가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시 각종 법규, 예산편성지침, 사전 행정절차 이행은 물론 사업의 적절성, 합목적성, 효율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일부 사업은 사전절차 미 이행과 충분한 사업성 검토 부족으로 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등 일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이행절차 등을 반드시 이행하고,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복지정책 확대로 각종 복지사업의 규모, 사업량,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국·도비 군비 매칭비율이 군비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뿐만 아니라 타 분야에서도 중앙부처 및 충북도의 국·도비 확보 등 의존재원 확대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회단체,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는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과목을 설정 편성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선정함은 물론, 목적에 맞는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각종 단체의 해외연수나 국외봉사활동 계획수립 시 지원 대상, 금액,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하고 나아가 참여예산 주민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도 종합적으로 적극 반영하기 바라며 농업분야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경우 규모가 큰 대농들에 대한 지원규모가 중소 농에 비해 많으니 규모의 경제만을 앞세우지 말고 약소 농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 바랍니다.
수돗물 불소농도조성사업은 군민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과 상황이 과거 사업초기와 현재는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 2015년도 예산심의 시에도 많은 논란과 의견이 분분한 사업인 바, 현재 지역주민 여론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사업 지속여부를 결정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기보다는 찬성, 반대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주민에게 선택권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니, 선택적 보건복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2의료기기단지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400여 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투자 사업이자 옥천군의 핵심 사업으로 향후 10만 자족 도시 큰 그림을 그리는 신성장동력 산업이자 충청북도 균형발전 핵심사업입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 예정부지 인근에 위치한 대형 축사와 경축순환 자원화센터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향후 단지 준공 후 우수기업 유치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예견되는 바, 주무부서인 경제정책실은 관련 실과와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 및 협의한 후 악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뿐만 아니라 향후 예측되는 문제점을 모든 방향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나아가 산업단지 분양의 문제, 기업유치의 문제, 산업단지 내 공장가동의 문제, 경축자원화센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으로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라며, 전실과소 읍면에서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군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9일부터 12월17일까지 9일간 본위원회 위원 6명이 실과사업소 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 조정 및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경우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586억5,569만3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20억2,800만7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566억2,768만6천원, 기금운용 총액은 84억6,5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16년도 당초 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안 대비 총 7.57%인 252억3,754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문화관광과 소관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등 36건에 41억7,311만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연계한 합리적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고, 주요 현안사업 추진 등에 우선 투자하였으며, 나아가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시 각종 법규, 예산편성지침, 사전 행정절차 이행은 물론 사업의 적절성, 합목적성, 효율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일부 사업은 사전절차 미 이행과 충분한 사업성 검토 부족으로 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등 일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이행절차 등을 반드시 이행하고,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복지정책 확대로 각종 복지사업의 규모, 사업량,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국·도비 군비 매칭비율이 군비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뿐만 아니라 타 분야에서도 중앙부처 및 충북도의 국·도비 확보 등 의존재원 확대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회단체,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는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과목을 설정 편성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선정함은 물론, 목적에 맞는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각종 단체의 해외연수나 국외봉사활동 계획수립 시 지원 대상, 금액,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하고 나아가 참여예산 주민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도 종합적으로 적극 반영하기 바라며 농업분야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경우 규모가 큰 대농들에 대한 지원규모가 중소 농에 비해 많으니 규모의 경제만을 앞세우지 말고 약소 농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 바랍니다.
수돗물 불소농도조성사업은 군민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과 상황이 과거 사업초기와 현재는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 2015년도 예산심의 시에도 많은 논란과 의견이 분분한 사업인 바, 현재 지역주민 여론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사업 지속여부를 결정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기보다는 찬성, 반대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주민에게 선택권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니, 선택적 보건복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2의료기기단지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400여 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투자 사업이자 옥천군의 핵심 사업으로 향후 10만 자족 도시 큰 그림을 그리는 신성장동력 산업이자 충청북도 균형발전 핵심사업입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 예정부지 인근에 위치한 대형 축사와 경축순환 자원화센터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향후 단지 준공 후 우수기업 유치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예견되는 바, 주무부서인 경제정책실은 관련 실과와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 및 협의한 후 악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뿐만 아니라 향후 예측되는 문제점을 모든 방향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나아가 산업단지 분양의 문제, 기업유치의 문제, 산업단지 내 공장가동의 문제, 경축자원화센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으로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라며, 전실과소 읍면에서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군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문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문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문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문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민경술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재헌 행정운영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2월10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재난안전 업무, 지적재조사업무, 행정환경 변화로 필요성이 증대한 소송수행 업무, 공원관리 업무에 대한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천군 지방공무원 총 정원 609명에서 614명으로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2월10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재난안전 업무, 지적재조사업무, 행정환경 변화로 필요성이 증대한 소송수행 업무, 공원관리 업무에 대한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천군 지방공무원 총 정원 609명에서 614명으로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민경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기획감사실장 정구건입니다.
금년 한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주시고, 건전재정 운영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신 민경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 예산편성 방향은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증감분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 사항을 정리하고 세출예산은 완료된 사업으로 발생한 불용액은 삭감 정리하였으며,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은 추가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금액 5.8%인 222억4,600만원이 증액된 총 4,055억3,3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21억8,400만원이 증액된 3,401억원, 특별회계는 6,200만원이 증액된 654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1억1,500만원이 증가한 201억700만원, 세외수입은 9억5,400만원이 증액된 114억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존재원 수입은 조정교부금 57억6,400만원이 증액된 134억6,400만원, 보조금은 105억6,200만원 증액한 1,15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재정운영을 해오던 일부 기타 특별회계와 기금폐지에 따라 그 예산 31억7,9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원예특작 폐업지원제사업 81억200만원, 가뭄극복 농업용수 사업 12억6,000만원, 가뭄극복 식수사업 15억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14억원, 곶감생산기반조성 시설장비 지원사업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세입 증감으로는 세외수입 2억5,600만원 증액된 반, 국·도비 보조금 1억8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500만원이 감액하여 총 6,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각 사업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과 기 성립된 예산의 증감 사항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98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7개 기금 중 2개 기금과 3개 특별회계는 금년1 2월31일자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에 성립된 사업 중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227건에 779억9,200만원으로 일반회계 203건 578억2,700만원, 기타특별회계 6건에 36억2,600만원,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9건에 90억3,8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9건에 74억9,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한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주시고, 건전재정 운영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신 민경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 예산편성 방향은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증감분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 사항을 정리하고 세출예산은 완료된 사업으로 발생한 불용액은 삭감 정리하였으며,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은 추가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금액 5.8%인 222억4,600만원이 증액된 총 4,055억3,3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21억8,400만원이 증액된 3,401억원, 특별회계는 6,200만원이 증액된 654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1억1,500만원이 증가한 201억700만원, 세외수입은 9억5,400만원이 증액된 114억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존재원 수입은 조정교부금 57억6,400만원이 증액된 134억6,400만원, 보조금은 105억6,200만원 증액한 1,15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재정운영을 해오던 일부 기타 특별회계와 기금폐지에 따라 그 예산 31억7,9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원예특작 폐업지원제사업 81억200만원, 가뭄극복 농업용수 사업 12억6,000만원, 가뭄극복 식수사업 15억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14억원, 곶감생산기반조성 시설장비 지원사업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세입 증감으로는 세외수입 2억5,600만원 증액된 반, 국·도비 보조금 1억8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500만원이 감액하여 총 6,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각 사업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과 기 성립된 예산의 증감 사항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98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7개 기금 중 2개 기금과 3개 특별회계는 금년1 2월31일자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에 성립된 사업 중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227건에 779억9,200만원으로 일반회계 203건 578억2,700만원, 기타특별회계 6건에 36억2,600만원,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9건에 90억3,8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9건에 74억9,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