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24일 (목) 10시01분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 4.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5.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안
- 7.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옥천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10.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옥천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현실화 촉구 건의안
- 부의된안건
-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2.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연호, 유재목 의원)
- 3.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이재헌, 유재숙 의원)
- 4.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재목, 최연호 의원)
- 9.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 10.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1.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군수제출)
- 12. 옥천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3.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현실화 촉구 건의안(의원 전체)
(10시01분 개의)
○의장 민경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13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13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 하시겠습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최연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개요입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18일부터 12월23일까지 6일간 본 위원회 위원 6명이 사업별 예산안 심사,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의 경우 자체수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수입의 추가와 변경내시분 정리내역을 심사하였고, 세출의 경우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의 적정한 반영 여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의 적정반영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을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발생 및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055억3,326만5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401억34만1천원, 특별회계는 654억3,292만4천원, 금번 추경은 2015년도 2회 추경예산 대비 총 5.8%인 222억4,657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감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운용 규모는 98억2,564만원이며, 수입은 7억9,174만원, 지출은 31억3,994만5천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66억8,569만5천원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203건, 특별회계는 24건으로 총 227건에 779억9,22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부문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및 명시이월사업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소감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 취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정리성격의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예산 편성 시 사전에 정확한 수요와 비용을 예측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전년도에 준하는 획일적인 예산편성으로 사업비가 과되다 편성되고 정리추경에 예산액을 삭감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에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삭감되고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시 계상된 친환경농축산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대규모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부담을 포함한 총 2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지방계약법 제8조를 준용한 계약대행의 방법 등으로 옥천군에서 직접 공사를 발주 및 시행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사업 완료 후에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의 운영실태, 악취 저감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관련부서인 환경과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자체점검을 강화하여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제2의료기기산업단지에 축사 악취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대규모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시 의회와 주민,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예산을 신청하는 등 보조사업 신청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예산확보 후 소모적 논쟁을 통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개요입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18일부터 12월23일까지 6일간 본 위원회 위원 6명이 사업별 예산안 심사,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의 경우 자체수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수입의 추가와 변경내시분 정리내역을 심사하였고, 세출의 경우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의 적정한 반영 여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의 적정반영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을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발생 및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055억3,326만5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401억34만1천원, 특별회계는 654억3,292만4천원, 금번 추경은 2015년도 2회 추경예산 대비 총 5.8%인 222억4,657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감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운용 규모는 98억2,564만원이며, 수입은 7억9,174만원, 지출은 31억3,994만5천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66억8,569만5천원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203건, 특별회계는 24건으로 총 227건에 779억9,22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부문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및 명시이월사업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소감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 취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정리성격의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예산 편성 시 사전에 정확한 수요와 비용을 예측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전년도에 준하는 획일적인 예산편성으로 사업비가 과되다 편성되고 정리추경에 예산액을 삭감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에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삭감되고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시 계상된 친환경농축산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대규모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부담을 포함한 총 2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지방계약법 제8조를 준용한 계약대행의 방법 등으로 옥천군에서 직접 공사를 발주 및 시행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사업 완료 후에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의 운영실태, 악취 저감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관련부서인 환경과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자체점검을 강화하여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제2의료기기산업단지에 축사 악취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대규모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시 의회와 주민,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예산을 신청하는 등 보조사업 신청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예산확보 후 소모적 논쟁을 통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의장님!
○의장 민경술 임만재 의원 말씀하세요.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소수의견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재원변경 14억원 지원은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옥천군 경축자원화센터는 5년 전 45억원이 투입되어 건설된 퇴비공장입니다. 설립 목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 900여 축산농가의 우분을 수거해 친환경고품질 퇴비를 만들어 공급하고 그만큼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여, 친환경농업의 산실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지난 2차 추경에서 다음의 근거로 삭감되었던 예산이었습니다. 친환경 광역단지 운영 본질에 반하고 성과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수십억 보조금의 사유화 논란에 대한 대응이 전무하고, 부기등기제도에도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품질개선과 동떨어진 사업계획은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계획한 공모사업이 아니라 경축센터 법인 대표 개인이 공모에 응해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제2의료기기단지의 최대 장애로 등장한 악취저감 시설로 방향을 바꾸는 재원변경은 우리 농정행정이 주먹구구 행정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45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퇴비생산 시설이라면 법인의 대표는 품질 향상과 신제품 개발, 가격인하에 의한 시장점유율 확대 같은 선순환 구조 구축이 우선되어야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익을 위한 축사증축 등 과도한 사익추구로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교육재정 지원을 중단한 지자체입니다. 관내 전체 세대의 44.7%가 월수입 100만원 미만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농민들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세 상인들도 장사가 안 되어 휴·폐업하고, 지난 5년간 우리 군에서 141개 중소기업들이 휴·폐업 했습니다. 우리 군민 대다수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공공의 책임과 의무는 찾아볼 수 없는 기업윤리로 외면 받는 곳에 또 다시 14억의 혈세 추가지원은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치 행정의 본질은 국가의 자원 배분 행위입니다. 국가의 자원은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으로 하나하나 배분해 있어 그 핵심과 생명은 공정성 확보에 있습니다.
더불어 노자는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세금을 다룸에는 작은 생선으로 가마솥에서 국을 끓이듯 하라고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여 작은 생선을 불에 굽다 태웠을 경우,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그만큼 세금집행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라는 가르침으로 들립니다.
끝으로 우리 군과 의회는 군민들의 행복이 사소한 것에서 움트고 싹을 돋게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거창한 미래를 내걸고 수수하고 소소한 군민들의 삶을 파괴한다면 그 삶은 흉년을 맞아 주민들의 희망을 앗아가기 때문에 가슴의 멍을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옥천군은 남부3군 중 농업예산이 제일 많으면서도 농민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농산물 축제 성과도 3군중 최하위에 있고 과수 휴·폐업 농가는 단연 압도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이는 우리 군 농업예산 집행이 반면교사 해야 할 증거들로 집행부의 전면 재검토와 시정대안 찾기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경축센터의 혈세 14억원 추가지원은 잘못된 지원인 바, 추경에서 악취저감 시설 지원으로 대체하고, 선지원 후보완보다 선보완 후지원이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저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군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재원변경 14억원 지원은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옥천군 경축자원화센터는 5년 전 45억원이 투입되어 건설된 퇴비공장입니다. 설립 목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 900여 축산농가의 우분을 수거해 친환경고품질 퇴비를 만들어 공급하고 그만큼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여, 친환경농업의 산실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지난 2차 추경에서 다음의 근거로 삭감되었던 예산이었습니다. 친환경 광역단지 운영 본질에 반하고 성과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수십억 보조금의 사유화 논란에 대한 대응이 전무하고, 부기등기제도에도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품질개선과 동떨어진 사업계획은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계획한 공모사업이 아니라 경축센터 법인 대표 개인이 공모에 응해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제2의료기기단지의 최대 장애로 등장한 악취저감 시설로 방향을 바꾸는 재원변경은 우리 농정행정이 주먹구구 행정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45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퇴비생산 시설이라면 법인의 대표는 품질 향상과 신제품 개발, 가격인하에 의한 시장점유율 확대 같은 선순환 구조 구축이 우선되어야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익을 위한 축사증축 등 과도한 사익추구로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교육재정 지원을 중단한 지자체입니다. 관내 전체 세대의 44.7%가 월수입 100만원 미만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농민들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세 상인들도 장사가 안 되어 휴·폐업하고, 지난 5년간 우리 군에서 141개 중소기업들이 휴·폐업 했습니다. 우리 군민 대다수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공공의 책임과 의무는 찾아볼 수 없는 기업윤리로 외면 받는 곳에 또 다시 14억의 혈세 추가지원은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치 행정의 본질은 국가의 자원 배분 행위입니다. 국가의 자원은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으로 하나하나 배분해 있어 그 핵심과 생명은 공정성 확보에 있습니다.
더불어 노자는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세금을 다룸에는 작은 생선으로 가마솥에서 국을 끓이듯 하라고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여 작은 생선을 불에 굽다 태웠을 경우,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그만큼 세금집행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라는 가르침으로 들립니다.
끝으로 우리 군과 의회는 군민들의 행복이 사소한 것에서 움트고 싹을 돋게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거창한 미래를 내걸고 수수하고 소소한 군민들의 삶을 파괴한다면 그 삶은 흉년을 맞아 주민들의 희망을 앗아가기 때문에 가슴의 멍을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옥천군은 남부3군 중 농업예산이 제일 많으면서도 농민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농산물 축제 성과도 3군중 최하위에 있고 과수 휴·폐업 농가는 단연 압도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이는 우리 군 농업예산 집행이 반면교사 해야 할 증거들로 집행부의 전면 재검토와 시정대안 찾기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경축센터의 혈세 14억원 추가지원은 잘못된 지원인 바, 추경에서 악취저감 시설 지원으로 대체하고, 선지원 후보완보다 선보완 후지원이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저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헌 의원 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잠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지금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위원장님께서 잠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최연호 임만재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 대해서 계수조정도 있었고, 특별위원회 모든 심사도 있었고, 우리 의원들이 다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상임위 내에서도 충분히 발언할 기회가 있었는데 동료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최연호 의원님이 위원장이고, 임만재 의원님이 간사인데, 의원들끼리 서로 합의된 것은 본회의에서는 거론을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불편한 심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최연호 의원님이 위원장이고, 임만재 의원님이 간사인데, 의원들끼리 서로 합의된 것은 본회의에서는 거론을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불편한 심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술 더 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임만재 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 민경술 예, 임만재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비록 소수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의원들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본회의장에서의 표결을 요구합니다.
○의장 민경술 그러면 임만재 의원께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재적 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 의원은 7명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인 중 찬성의원 5인(유재숙 의원, 이재헌 의원, 최연호 의원, 유재목 의원, 안효익 의원), 반대의원 2인(의장, 임만재 의원) 기권은 없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재적 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 의원은 7명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인 중 찬성의원 5인(유재숙 의원, 이재헌 의원, 최연호 의원, 유재목 의원, 안효익 의원), 반대의원 2인(의장, 임만재 의원) 기권은 없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민경술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재헌 행정운영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2월10일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의 심사안건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옥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비 지급 기준에 맞게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3조에 옥천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2015년도 기존 월 151만5천원에서 월 5만7천원이 증가된 2016년도 월 157만2천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2015년도 월정수당에 2015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8%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핵가족화에 따른 단독세대 증가로 홀로생활하다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각지대의 노인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현실로,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 2 규정에 근거하여 초고령화 사회의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보호 사항을 심의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보호아동에 소홀함이 없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제12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되어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사유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로 사유를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옥천군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지6호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사유로 범죄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로 지정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안윤 우리 군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의 발굴, 육성, 보전 관리 및 관광상품화를 도모하고 우리 군 향토음식의 맛과 멋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지방재정법 보조 관련 규정에 따라 옥천군 향토음식의 발굴, 육성에 필요한 지원근거 규정을 조례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9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출향인 및 향우회와 교류·협력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2월10일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의 심사안건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옥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비 지급 기준에 맞게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3조에 옥천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2015년도 기존 월 151만5천원에서 월 5만7천원이 증가된 2016년도 월 157만2천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2015년도 월정수당에 2015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8%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핵가족화에 따른 단독세대 증가로 홀로생활하다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각지대의 노인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현실로,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 2 규정에 근거하여 초고령화 사회의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보호 사항을 심의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보호아동에 소홀함이 없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제12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되어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사유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로 사유를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옥천군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지6호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사유로 범죄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로 지정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안윤 우리 군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의 발굴, 육성, 보전 관리 및 관광상품화를 도모하고 우리 군 향토음식의 맛과 멋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지방재정법 보조 관련 규정에 따라 옥천군 향토음식의 발굴, 육성에 필요한 지원근거 규정을 조례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9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출향인 및 향우회와 교류·협력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민경술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연호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최연호 산업경제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옥천군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2월1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17일 개회된 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상위법을 벗어나지 않으며,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옥천에서 재난 및 안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환경관련 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등 개별법, 개별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개정조례안은 본 개정안은 대행업체에 대한 실적 평가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5개 등급별로 관리 적용토록 하였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선정 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운영되던 방식에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대행자 선정방법과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장기간 계약연장이 이루어질 경우 적극적인 주민서비스 저하와 부패가 유발될 수 있는 점을 보완하고자 대행계약 기간 및 연장 규정을 마련한 본 개정조례안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2월1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17일 개회된 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상위법을 벗어나지 않으며,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옥천에서 재난 및 안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환경관련 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등 개별법, 개별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개정조례안은 본 개정안은 대행업체에 대한 실적 평가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5개 등급별로 관리 적용토록 하였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선정 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운영되던 방식에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대행자 선정방법과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장기간 계약연장이 이루어질 경우 적극적인 주민서비스 저하와 부패가 유발될 수 있는 점을 보완하고자 대행계약 기간 및 연장 규정을 마련한 본 개정조례안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함께 발의한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옥천군은 수자원 보호를 위해 22중, 3중의 규제로 재산권 행사와 개발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고 깨끗한 물을 지키고 있음에도 상류의 경제피해를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주민지원사업비는 계속 감소하고, 타 수계기금은 톤당 170원인 반면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2007년부터 160원을 부과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물이용부담금을 3대강과 동일한 170원으로 인상하여 이 재원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5만여 군민의 뜻을 모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문이 건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은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지리적 여건으로는 경부고속도로, 경부선철도, 국도가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는 고장입니다.
하지만 1981년 6월30일 대청댐 건설 이후 정부에서는 1990년 대청댐 수자원 보호를 위하여 옥천군의 84%를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묶어놓는 것을 시작으로 수변구역, 수질오염총량제,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2중, 3중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인구도 급속히 감소하여 대청댐 건설 이전 10만명을 웃돌았던 인구가 지금은 5만명을 조금 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또한 9.8% 정도로 아주 열악한 군이 되어 버렸습니다.
1979년 대청댐 건설 당시 대청호를 관광명소로 지정하여 호반의 도시로 모두가 잘 사는 고장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농사를 지어오던 군민 1,500세대, 6,500명이 수몰로 인하여 고향을 떠나 남양만 간척지 및 인근 지역으로 이주하여 물에 잠긴 고향을 바라보며 지내온 지가 36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재산권 행사는 물론 개발제한 불이익의 고통을 감수하여 참고 인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한 수계관리기금은 상류지역 주민들의 행위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고자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물이용부담금 80%는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사업을 위하여 지원되고, 나머지 20%만이 상류지역의 주민지원사업비로 사용되고 있는 등 규제는 완화되지 않고 주민지원대상자의 사망, 전출, 토지매매 등으로 주민지원사업비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수계기금 전체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 지출 비중은 시행초기 30%가 넘는 비중에서 점차 낮아져 1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수질개선 목적으로 많은 환경기초시설이 확충되었으나 그에 따른 시설운영비의 증가로 지방비 투입도 증가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상황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계기금이 적정 수준으로 운영되어 기금의 당초 설립목적인 상·하류 지역의 공생을 이끌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4대강 중 한강은 2011년도, 낙동강은 2014년도, 영산강은 2008년도 수돗물 1톤당 부과금액을 160원에서 170원으로 인상하였으나, 금강은 2002년 110원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 160원을 부과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금강의 물이용부담금을 3대강과 동일하게 170원으로 인상하고, 이 재원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물이용부담금 170원 인상이 당장 현실화하기 어렵다면 상류지역 토지매입 비용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주민지원사업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옥천군민은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수환경보전에 대한 자발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지금까지 지켜온 깨끗한 물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류지역의 유역관리에 대해 지원을 해준다는 관점으로 진행되기보다, 유역관리에 대한 당한 보상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봐 주길 바라면서, 옥천군 의회 의원을 비롯한 옥천군민들은 물이용부담금 현실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또한 대청댐 상류지역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지원해 주시길 간절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2015년 12월24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함께 발의한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옥천군은 수자원 보호를 위해 22중, 3중의 규제로 재산권 행사와 개발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고 깨끗한 물을 지키고 있음에도 상류의 경제피해를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주민지원사업비는 계속 감소하고, 타 수계기금은 톤당 170원인 반면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2007년부터 160원을 부과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물이용부담금을 3대강과 동일한 170원으로 인상하여 이 재원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5만여 군민의 뜻을 모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문이 건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은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지리적 여건으로는 경부고속도로, 경부선철도, 국도가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는 고장입니다.
하지만 1981년 6월30일 대청댐 건설 이후 정부에서는 1990년 대청댐 수자원 보호를 위하여 옥천군의 84%를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묶어놓는 것을 시작으로 수변구역, 수질오염총량제,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2중, 3중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인구도 급속히 감소하여 대청댐 건설 이전 10만명을 웃돌았던 인구가 지금은 5만명을 조금 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또한 9.8% 정도로 아주 열악한 군이 되어 버렸습니다.
1979년 대청댐 건설 당시 대청호를 관광명소로 지정하여 호반의 도시로 모두가 잘 사는 고장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농사를 지어오던 군민 1,500세대, 6,500명이 수몰로 인하여 고향을 떠나 남양만 간척지 및 인근 지역으로 이주하여 물에 잠긴 고향을 바라보며 지내온 지가 36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재산권 행사는 물론 개발제한 불이익의 고통을 감수하여 참고 인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한 수계관리기금은 상류지역 주민들의 행위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고자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물이용부담금 80%는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사업을 위하여 지원되고, 나머지 20%만이 상류지역의 주민지원사업비로 사용되고 있는 등 규제는 완화되지 않고 주민지원대상자의 사망, 전출, 토지매매 등으로 주민지원사업비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수계기금 전체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 지출 비중은 시행초기 30%가 넘는 비중에서 점차 낮아져 1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수질개선 목적으로 많은 환경기초시설이 확충되었으나 그에 따른 시설운영비의 증가로 지방비 투입도 증가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상황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계기금이 적정 수준으로 운영되어 기금의 당초 설립목적인 상·하류 지역의 공생을 이끌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4대강 중 한강은 2011년도, 낙동강은 2014년도, 영산강은 2008년도 수돗물 1톤당 부과금액을 160원에서 170원으로 인상하였으나, 금강은 2002년 110원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 160원을 부과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금강의 물이용부담금을 3대강과 동일하게 170원으로 인상하고, 이 재원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물이용부담금 170원 인상이 당장 현실화하기 어렵다면 상류지역 토지매입 비용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주민지원사업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옥천군민은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수환경보전에 대한 자발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지금까지 지켜온 깨끗한 물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류지역의 유역관리에 대해 지원을 해준다는 관점으로 진행되기보다, 유역관리에 대한 당한 보상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봐 주길 바라면서, 옥천군 의회 의원을 비롯한 옥천군민들은 물이용부담금 현실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또한 대청댐 상류지역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지원해 주시길 간절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2015년 12월24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효익 의원이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25일부터 오늘까지 30일 동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그리고 2016년도 당초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종 안건처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아오는 2016년도 새해에도 우리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안효익 의원이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25일부터 오늘까지 30일 동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그리고 2016년도 당초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종 안건처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아오는 2016년도 새해에도 우리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