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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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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2월24일 (월)  10시30분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4.  3. 옥천군 체육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1.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 체육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박희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부의안건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1.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1분)

  
○의장 박희태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한범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한범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10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8일 제3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원 자율학습실 운영에 따른 당직근무자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택당직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4항에 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4시간 대기하고 재택 당직한 경우에 5만5,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군수제출) 
3. 옥천군 체육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3분)

  
○의장 박희태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옥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강정옥    산업경제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2월10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1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평가실시 및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평가결과의 정책반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제13조에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및 이행상황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이용료 및 사용료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3조 제5항, 안 제14조 제1항에 옥천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및 반환 적용기준을 규정하고, 별표1에 옥천체육센터 다목적실의 이용료 및 옥천국민체육센터 개인사물함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방금,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37분)

  
○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한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한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한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사업별 예산안 심사를 거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은, 세입의 경우 자체수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수입의 추가와 변경 내시분 정리내역을 심사하였고, 세출의 경우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의 적정한 반영 여부 등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의 적정반영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을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은 발생 및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216억5,018만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707억1,871만2,000원, 특별회계는 509억3,1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 총액은 89억7,982만3,000원이며, 2012년도 수입은 11억5,486만1,000원, 지출, 16억655만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73억7,327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110건, 특별회계는 19건으로 총 129건에 351억1,654만6,000원이며, 계속비 사업은 소도읍육성사업 총 17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은 모두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건설교통과 옥천공영버스 정류소 공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세출부문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의 명시이월 사업은 건설교통과 옥천공영버스 정류소 공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존재원의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법적 필수경비와 불용액을 조정하기 위한 정리성격의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규모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사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철저히 하고, 의회와 협의를 거쳐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의 당부사항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진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오늘까지 29일동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그리고 2013년도 당초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조례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아오는 새해 계사년에도 우리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송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꿈과 희망을 품고 힘차게 시작했던 임진년 한해가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해의 끝자락에서 되돌아보는 지난 1년간의 시간은 언제나 그렇듯 다소의 아쉬움과 미련이 남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가계 부채의 증가, 그리고 사회 양극화와 복지수요의 급증, 저출산 고령화 등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경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에 있어서는 약진하고 있지만, 국민의 체감경기는 온기를 느끼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수출호조에 힘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이렇듯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생활터전을 지켜오고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5만4,000여 군민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 한해 우리 군 의회는 의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기능을 활성화하고, 군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발전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옥천군 의회는 의원 발의를 통하여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토대를 만들고자 옥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옥천군의회 의원들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스스로 확보하고자 옥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충청북도에서 두 번째로 제정하여 옥천군의회가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앞장을 섰습니다. 
  이와 함께 옥천군수가 제출한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는 타당성과 합리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수행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군민에게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민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신 동이면의 골프장 건설, 안내면의 계사건립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에 있어 보다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채택하였고, 옥천군 발전의 크나큰 걸림돌이자 지역주민을 불안케 하는 양수리 사격장 이전을 건의하는 등 각종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건의문 등을 채택해 국회, 정부부처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올해 옥천군의회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며, 어려운 군민들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5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하여 군민의 복지예산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서는 각종 군정수행에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잘한 점은 격려하는 등 견제와 협력이라는 지방의회의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군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는 군정질문과 업무보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미래 지향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렇듯 자강불식의 한해를 보내며, 군민을 섬기는 옥천군의회가 되고자 쉼 없이 노력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민본의정 구현을 위해 전심전력하여 제6대 옥천군의회가 민선5기 옥천군정에 대하여 협력과 견제의 조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사년 새해에는 좀 더 밝고 희망찬 한해가 되도록 우리 옥천군의회에서도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되는 멋진 한해가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군민 여러분 건강과 희망이 가득하기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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