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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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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2월6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3.  2. 옥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4.  3.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옥천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7.  6.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옥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9.  8.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0.  9.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12.  11.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행감특위위원장 제출)
  3. 2. 옥천군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민경술 의원 외 1인)
  4. 3.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7. 옥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9. 8.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군수제출)
  10. 9.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 10.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2. 11.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박희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처리하시고, 옥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행감특위위원장제출) 

(10시01분)


○의장 박희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경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특위위원장 민경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민경술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5일까지 9일간 활동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3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27일부터 11월29일까지 3일 동안 군 본청, 직속기관 및 3개 면을 대상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였고, 11월30일부터 12월4일까지 5일 동안 옥천소도읍 육성사업 등 18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뜻과 요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사안별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과정에서 관행적이고 비능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을 통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실·과·소에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조사와 확인을 하였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발로 뛰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감시 및 비판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군정을 실현하고자, 업무 추진 시 사전절차 이행 철저 등 55건의 지적사항을 시정·개선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건의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업무추진 시 사전 관리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각종 사업 및 예산편성 등 업무 추진 시 사업의 구체적인 관리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불용액 및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하고, 사후 관리소홀로 방치되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심의 전 정확한 수요량과 설치 예정 시설·현황 등을 파악하고, 관리계획을 의회에 보고 후, 사업을 추진하고, 시설의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소관업무 연찬 철저입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연찬 부족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행정절차 등을 적절히 이행하지 않아, 이월사업 및 불용액 과다 발생, 행정소송 등 행정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직무관련 업무연찬 및 교육이수 등을 통해 행정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자료 소홀 및 개선입니다. 
  일부 실·과·소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형식적·의례적으로 작성되거나, 사안별 구체적인 사유와 내역을 기재하지 않거나, 수치 착오 등으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또한, 감사취지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감사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보충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향후 감사자료 제출 시에는 정확도를 기함은 물론, 세부적으로 충실하게 작성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그리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철저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중복지원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사업 선정 후 중도포기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거나, 예산이 지원된 장비나 시설이 타 용도로 사용 또는 전용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부서별 각종 체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에 성의와 관심을 갖고 독려하기 바라며, 자동차 관련 고질적인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재산조회 및 압류에만 그치지 않고, 특별 징수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운영 철저 및 사후관리 대책 수립입니다. 
  타 지역과 차별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개발하여 많은 외지인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군을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사업종료 후에도 사후관리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운영상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시정·건의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소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의견과 대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발견되었고, 공직자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지역특성을 살린 시책추진으로 군정이 한층 성숙하게 발전해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앞으로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실·과·소, 읍면별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2013년 1월31일까지 조치결과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 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민경술 의원 외 1인) 
3.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6.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옥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8.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군수제출) 
9.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6분)

  
○의장 박희태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한범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한범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1월20일, 민경술 의원 외 1인의 발의 및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26일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옥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 등 7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12월5일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주민의 대표자인 옥천군의회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지방의회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지켜주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 승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며, 안 제8조에 의원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등을 받지 않도록 하였고, 안 제21조에 의원의 강령 위반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 등에 따라 현 시점에서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상설기구인 본 위원회를 비상설기구인 임시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에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된 후 해산토록 하며, 안 제3조 제4항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90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지원하는 장수수당의 지급기준을 명시하고, 수당액을 일부 인상하여 노인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2항에 장수수당은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하여,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안 제4조 제3항에 군수는 지급대상자에게 지급기준일이 도래하기 전 장수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등을 미리 통지토록 하며, 안 제5조에 장수수당 지급액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주민의 영상미디어 매체 활용능력 향상과 영상문화·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우리 군에 영상미디어 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미디어센터는 현 평생학습원 내에 두고, 안 제4조에 사업내용은 주민을 위한 영상미디어 활용능력 향상교육, 영상물 상영, 영화·방송 제작과 실습 프로그램 제공 등입니다. 
  또한 안 제10조에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관리 운영 및 이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상문화·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 없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순수 자원봉사자로 지역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옥천군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과 순찰 및 범죄신고 등 방범대의 임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방범대 및 연합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에 따르도록 하며, 안 제5조 제1항에 방범활동을 위한 운영비, 출동비, 장비구입비 등 경비지원 대상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옥천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옥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명칭은 옥천군 정신보건센터라 하고, 위치는 옥천군 보건소에 두는 것을 원칙을 하되, 필요한 경우 보건소 외의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4조에 전문직 수행을 위해 정신보건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사업내용은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주간보호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정책 사업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군수는 생명존중 문화조성, 자살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안 제6조에 군수는 자살예방 정책 심의를 위해 옥천군 자살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가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옥천공설시장 주차타워 조성 등 5건의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공설시장 주차타워 조성은 전통시장의 주차여건 개선으로 방문객의 편의도모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옥천읍 삼양리 222-160번지에 토지매입과 주차타워 신축으로 40억원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은, 시내버스 차고지의 일원화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천읍 금구리 215-3번지 일원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포장공사를 실시하는 등 17억7,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는 임대사업의 효율성과 농업인에게 편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산면 지전리 342번지 등의 토지매입과 건물신축에 8억원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군북면 친환경 복지회관 건립은 군북면민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군북면 이백리 346-42번지, 군북면사무소 부지 내에 15억원을 투자하여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증가하는 주차수요 및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옥천읍 삼양리 222-29번지 일원에 17억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세부사업 총 5건 중 옥천공설시장 주차타워 조성 등 4건은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부지선정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농협중앙회 옆 부지는 현재 시점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옥천읍 삼양리 222-29번지와 삼양리 222-111번지는 삭제하고, 수정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1.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4분)

  
○의장 박희태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강정옥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강정옥    산업경제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1월20일 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1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및 제41조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사전대비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7조까지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 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설건축물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에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5조 제4호에 건축지도원 자격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로 추가하고, 안 제27조의 2에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를 신설하고, 안 제32조의 제2항에 다세대주택 건축물의 채광방향 일조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개선하고, 별표3에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개선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방금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일 오전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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