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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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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19일 (목)  10시27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예결특위 위원장 제출)
  3.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27분 개의)


○의장 박희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시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예결특위 위원장 제출) 

(10시28분)

  
○의장 박희태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운효익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안효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효익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12월12일부터 12월17일까지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을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계획 수립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203억119만2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28억9,932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74억18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액은 84억8,001만4천원이며, 자세한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기획감사실 각급 사회단체 보조금 등 49건에 20억712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부문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관로 유지‧보수 및 확장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미래대비 투자활성화 및 신성장 동력 확보 등 주요 사업에 투자한 반면,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저촉을 받아 그동안 각 학교에 지원하던 교육경비를 내년부터 지원이 제한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번 예산안 중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가 2013년 당초 예산대비 11억6,000만원이 증액된 72억3,000만원으로 불요불급한 인건비 예산인지, 예산편성의 효율성‧합리성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업의 계속여부에 대한 타당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성이 저하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탄력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하고, 매년 사업별 형평성을 조율한 후 지원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내실 있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7종으로 기금도 예산 못지않게 중요한 재정의 일부분이므로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34분)

  
○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기획감사실장 이은승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금년 한 해 동안 군 재정운용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주신 박희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4년 새해에도 우리 군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은 2013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증감분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의 추가 및 변경내시 사항을 정리하고, 세출예산은 사업완료로 발생한 불용액을 삭감정리하고, 필수 불가결한 사업예산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4.58% 증가한 165억1,300만원이 증액된 총 3,773억8,5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88억8,800만원이 증액된 3,017억1,800만원, 특별회계는 76억2,500만원이 증액된 756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3억4,700만원이 증가한 183억9,700만원, 세외수입은 1억600만원이 증액한 329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수입은 지방교부세 15억600만원이 증액된 1,497억9,700만원, 보조금 45억9,800만원이 증액한 926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8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예산편성으로는 지방투자기업 지원에 54억5,600만원, 옥천 금구3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억9,000만원, 옥천 교동천 소하천 정비사업 등 소하천 정비 사업에 9억9,300만원, 이원초 다목적실 증축사업에 5억6,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원별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세외수입이 76억3,900만원이 증액한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 예산편성은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과 기 성립된 세입세출예산의 증감사항을 정리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규모는 3억1,500만원이 증액된 총 87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예산에 성립된 사업 중 2014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은 총 208건에 592억6,7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79건에 422억2,5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9건에 48억5,700만원,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12건에 51억1,900만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8건에 70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옥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2013년 12월29일 안전행정부의 사업기간 연장 변경 승인을 받아 이월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 174억원으로 사업기간은 당초 2009년에서 2013년까지 5년에서 2014년도까지 6년간으로 1년간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회의규칙」제6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4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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