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5일 (목)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 2.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8. 2014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9.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 10.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 11. 한두레권역 행정재산(증가분) 사용료 감면 동의안
- 12. 청산 국궁장(청산정) 민간위탁 동의안
- 부의된안건
- 1.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 제출)
- 2.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 8. 2014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9.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 10.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 11. 한두레권역 행정재산(증가분) 사용료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 12. 청산 국궁장(청산정)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박희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처리하시고,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처리하시고,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행감특별위원장 강정옥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9일간 활동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26일부터 11월28일까지 3일 동안 군 본청, 직속기관 및 3개 읍‧면을 대상으로 서류를 실시하였고, 11월29일부터 12월3일까지 5일 동안 학교숲 조성사업 등 12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2013않다 옥천군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의정활동 및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업무 추진상의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뜻과 요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등 52건의 지적사항을 시정‧개선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건의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예산불용액 및 사업설계변경 과다입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관리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부서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고, 각종 사업 추진 시 설계단가 과다 또는 누락 등으로 이는 최초 예산편성 및 설계 시 신중을 기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사안으로 실시설계와 용역검수 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소관업무 연찬 철저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연찬부족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행정절차 등을 제때에 이행하지 않아 이월사업 및 불용액 과다 발생, 행정소송 등 행정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직무관련 업무연찬 및 교육이수 등을 통해 행정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자료 소홀 및 개선입니다.
의례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오‧탈자, 단위와 수치오류 등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효율적인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행정에 대한 불신과 실망을 키우게 될 것이 우려됩니다.
향후 수감 시에는 정확한 감사자료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조사업 지도‧감독 강화입니다. 보조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과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철저히 할 것이며, 각종 법규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쉬하여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다섯째 세외수입징수 철저입니다.
소액의 체납액이 과다 발생하므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대책으로 성의와 관심을 갖고 독려하기 바랍니다.
재산조회 및 압류에만 그치지 않고, 각종 보조금 지급 제한, 특별 징수반 편서 및 운영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시정‧건의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소감입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동안 제시된 의견과 대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발견되었고, 공직자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지역특성을 살린 시책추진으로 군정이 한층 성숙하게 발전해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앞으로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실‧과‧소, 읍면별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2014년 1월24일까지 조치결과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9일간 활동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26일부터 11월28일까지 3일 동안 군 본청, 직속기관 및 3개 읍‧면을 대상으로 서류를 실시하였고, 11월29일부터 12월3일까지 5일 동안 학교숲 조성사업 등 12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2013않다 옥천군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의정활동 및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업무 추진상의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뜻과 요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등 52건의 지적사항을 시정‧개선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건의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예산불용액 및 사업설계변경 과다입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관리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부서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고, 각종 사업 추진 시 설계단가 과다 또는 누락 등으로 이는 최초 예산편성 및 설계 시 신중을 기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사안으로 실시설계와 용역검수 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소관업무 연찬 철저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연찬부족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행정절차 등을 제때에 이행하지 않아 이월사업 및 불용액 과다 발생, 행정소송 등 행정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직무관련 업무연찬 및 교육이수 등을 통해 행정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자료 소홀 및 개선입니다.
의례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오‧탈자, 단위와 수치오류 등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효율적인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행정에 대한 불신과 실망을 키우게 될 것이 우려됩니다.
향후 수감 시에는 정확한 감사자료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조사업 지도‧감독 강화입니다. 보조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과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철저히 할 것이며, 각종 법규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쉬하여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다섯째 세외수입징수 철저입니다.
소액의 체납액이 과다 발생하므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대책으로 성의와 관심을 갖고 독려하기 바랍니다.
재산조회 및 압류에만 그치지 않고, 각종 보조금 지급 제한, 특별 징수반 편서 및 운영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시정‧건의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소감입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동안 제시된 의견과 대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발견되었고, 공직자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지역특성을 살린 시책추진으로 군정이 한층 성숙하게 발전해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앞으로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실‧과‧소, 읍면별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2014년 1월24일까지 조치결과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태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한범 행정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1월20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 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수당 지급일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참전명예수당 ‘5만원’을 ‘8만원’으로 인상하고, 안 제5조는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일 때는 그 전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전출‧사망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와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보훈명예수당 ‘5만원’을 ‘8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의 구분에서 기능직 공무원을 삭제함에 따라 공무원 직종 개편 시행에 맞춰 기능직,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 추진에 따른 직급별 정원 책정 등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1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일반직 99%이상, 별정직‧정무직을 1%이내로 규정하였고,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일반직 공무원 6급 비율을 개정전 ‘31%’에서 ‘29%’로, 8급 비율을 ‘23%’에서 ‘24%’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는 총 정원 609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기능직, 별정직 삭제에 따라 기능직 57명과 별정직 1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항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예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변경된 정부부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및 별표1에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를 각각 ‘안전행정부’ 및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전국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관련 ‘별표1’에 무인발급기 이용 발급 수수료 신설 등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를 개정하였으며, 다음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옥천묘목공원 조성 계획과 시가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변경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묘목공원 조성 변경은 편입부지 변경 및 건물신축에 따라 조성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토지매입비 52억원, 건물 취득비 9억5,000만원 등 총 61억5,000만원으로 당초 금액보다 22억5,0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으며, 삼양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변경은 삼양리 163-7번지 부지를 당초 매입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매도 의사가 없어 부지 매입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며, 금구리 공영주차장 조성 변경은 당초 한성저축은행 주변 금구리 153-1번지 외 5필지를 매입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매도 포기로 금구리 56-11번지를 제외하고 인근 2필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인근 토지 및 축사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 인근에 축사가 위치하고 있어 기업민원 발생과 의료기기 단지의 이미지를 저해함에 따라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토지 3필지와 축사 1동을 매입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1월20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 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수당 지급일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참전명예수당 ‘5만원’을 ‘8만원’으로 인상하고, 안 제5조는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일 때는 그 전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전출‧사망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와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보훈명예수당 ‘5만원’을 ‘8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의 구분에서 기능직 공무원을 삭제함에 따라 공무원 직종 개편 시행에 맞춰 기능직,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 추진에 따른 직급별 정원 책정 등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1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일반직 99%이상, 별정직‧정무직을 1%이내로 규정하였고,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일반직 공무원 6급 비율을 개정전 ‘31%’에서 ‘29%’로, 8급 비율을 ‘23%’에서 ‘24%’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는 총 정원 609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기능직, 별정직 삭제에 따라 기능직 57명과 별정직 1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항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예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변경된 정부부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및 별표1에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를 각각 ‘안전행정부’ 및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전국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관련 ‘별표1’에 무인발급기 이용 발급 수수료 신설 등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를 개정하였으며, 다음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옥천묘목공원 조성 계획과 시가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변경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묘목공원 조성 변경은 편입부지 변경 및 건물신축에 따라 조성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토지매입비 52억원, 건물 취득비 9억5,000만원 등 총 61억5,000만원으로 당초 금액보다 22억5,0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으며, 삼양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변경은 삼양리 163-7번지 부지를 당초 매입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매도 의사가 없어 부지 매입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며, 금구리 공영주차장 조성 변경은 당초 한성저축은행 주변 금구리 153-1번지 외 5필지를 매입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매도 포기로 금구리 56-11번지를 제외하고 인근 2필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인근 토지 및 축사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 인근에 축사가 위치하고 있어 기업민원 발생과 의료기기 단지의 이미지를 저해함에 따라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토지 3필지와 축사 1동을 매입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태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한두레권역 행정재산(증가분)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산 국궁장(청산정) 민간위탁 동의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옥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강정옥 산업경제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0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2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농번기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생산성을 향상하여 옥천군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마을공동급식 지원기준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보조금 지급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묘목 특구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묘목유통센터에 대한 무상사용‧수익허가를 관련법 및 조례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옥천이원묘목 영농조합법인에게 묘목유통센터 내 부지 및 건물, 기타시설 전체에 대한 사용료를 2014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3년간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두레권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한두레권역 행정재산 증가분에 대한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위해 관련법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두레권역 내 캠핑장과 주차장 용도로 매입한 국유재산 토지 7필지와 기 무상사용‧수익허가에서 누락된 폐비닐 수거장 토지 3필지 등 증가된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사용‧수익허가 시 사용료를 감면하여 한두레권역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산 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산국궁장이 2013년 10월31일자로 준공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청산 국궁장의 수탁자가 선량한 유지‧관리의 의무를 준수하면서 공공요금 일체를 부담하고, 옥천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탁업무에 대한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으며, 청산 국궁장의 시설유지 및 보수에 관한 비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재위탁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0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2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농번기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생산성을 향상하여 옥천군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마을공동급식 지원기준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보조금 지급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묘목 특구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묘목유통센터에 대한 무상사용‧수익허가를 관련법 및 조례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옥천이원묘목 영농조합법인에게 묘목유통센터 내 부지 및 건물, 기타시설 전체에 대한 사용료를 2014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3년간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두레권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한두레권역 행정재산 증가분에 대한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위해 관련법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두레권역 내 캠핑장과 주차장 용도로 매입한 국유재산 토지 7필지와 기 무상사용‧수익허가에서 누락된 폐비닐 수거장 토지 3필지 등 증가된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사용‧수익허가 시 사용료를 감면하여 한두레권역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산 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산국궁장이 2013년 10월31일자로 준공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청산 국궁장의 수탁자가 선량한 유지‧관리의 의무를 준수하면서 공공요금 일체를 부담하고, 옥천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탁업무에 대한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으며, 청산 국궁장의 시설유지 및 보수에 관한 비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재위탁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방금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한두레권역 행정재산(증가분)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청산 국궁장(청산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한두레권역 행정재산(증가분)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청산 국궁장(청산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