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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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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24일 (화)  10시28분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옥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탁‧수탁협약서 동의안
  8.  7. 옥천군청결의날운영조례 폐지조례안
  9.  8.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1.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술 의원 외 1인)
  3. 2.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탁‧수탁협약서 동의안(군수제출)
  8. 7. 옥천군청결의날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9. 8.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예결특위 위원장 제출)

(10시28분 개의)

  
○의장 박희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옥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부의안건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1.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술 의원 외 1인) 
2.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옥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탁‧수탁협약서 동의안(군수제출) 
  
○의장 박희태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탁‧수탁협약서 동의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한범    행정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2월12일 본 의원 외 1명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심사 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옥천군민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북한이탈 주민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경비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 사용 중단 내지 철회 시 기 납부한 사용료의 개별 반환사유 및 각 사유별 사용료 반환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반환하는 내용이며,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7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80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을 보완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1조 제6항에 16조 이내 임신초기 여성공무원에게 5일의 모성보호특별휴가 보장과, 안 제21조 제8항에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학교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할 수 있다는 규정과, 안 제21조 제9항에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전부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된 지방세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에 옥천군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시책을 발굴‧시행해야 한다고 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지방세 성실 납세자 지원대상자와 대상자 선정 기준을 구체적이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또는 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월1일 「지방세 기본법」에 포상금 지급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 그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으로 포상금 지급한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탁‧수탁협약서 동의안은 옥천군 관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관성회관 등 시설물을 전문성이 있는 옥천문화원에 재위탁 하고자 위‧수탁 협약서 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약서 안 제2조에 관성회관, 야외공연장, 문화교실 등 위‧수탁 대상 재산을 표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 위‧수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협약 내용 변경 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는 관성회관, 야외공연장 부속시설 운영 관리 등 위‧수탁 대상업무의 주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탁‧수탁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청결의날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39분)

  
○의장 박희태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청결의날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정옥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강정옥    산업경제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청결의날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12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22회 옥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청결의날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자연 및 생활환경 청결유지에 관한 규정」이 2011년 3월4일 폐지되었고,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청결유지는 일상적인 주민생활에 보편화 되어 ‘청결의 날’을 명문화한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방금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청결의날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예결특위위원장 제출) 

(10시42분)

  
○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효익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안효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효익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개요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사업별 예산안 심사를 통해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은 세입의 경우 자체수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수입의 추가와 변경 내시분 정리내역을 심사하였고, 세출의 경우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의 적정한 반영 여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의 적정반영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 계획은 기금을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사업은 발생 및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773억8,599만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017억1,841만6천원, 특별회계는 756억6,75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감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운용 총액은 147억4,766만원이며, 수입은 63억1,671만2천원, 지출은 60억109만6천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87억4,656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179건, 특별회계는 29건으로 총 208건에 592억6,737만1천원이며, 계속비 사업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으로 총 사업비는 17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경제과 옥천 의료기기농공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토지 및 축사매입 시설비 2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세출부문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은 경제과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토지 및 축사매입 시설비 2억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소감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법적 필수경비와 불용액을 조정하기 위한 정리성격의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취득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편성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는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25일부터 오늘까지 30일 동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그리고 2014년도 당초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조례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영만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옥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아오는 새해 갑오년에도 우리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송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태산 같은 포부와 희망을 가지고 쉼 없이 달렸던 계사년 한 해가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은 언제나 아쉬움과 기대가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올해 계사년을 보내는 이 시점은 제6대 의회가 마지막 송년 인사를 드리기에 그 어느 해 보다 그 아쉬움이 크고,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2010년 제6대 옥천군의회가 군민을 위하고, 옥천을 새롭게 발전시키고자 했던 그때의 엄숙하고 굳은 의지가 아직도 저를 포함한 옥천군의회 의원 모두의 가슴속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지만, 군민을 위하여 봉사할 시간이 지금은 너무나 짧게만 느껴져 아쉽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우리 고장 곳곳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의 큰 축이 될 청산산업단지가 준공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으며, 옥천공용버스정류장과 옥천공용주차타워가 준공되어 그간 불편을 겪었던 시가지의 주차난 등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게 되었고, 전국 최초로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기업유치의 중요한 기틀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긍정적 변화에 군정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하였다는데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면서 또한 이러한 긍정적 변화가 있기까지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 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 한 해 옥천군의회에도 역시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내부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제안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사용에 관한 규칙을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런 강화된 기준과 더불어 매월 의원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세부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강화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어느 의회보다 모범적인 의회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어려운 군민들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6년 연속 의정비를 충청북도에서는 처음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하여 절약된 재원을 군민의 복지예산에 편성토록 함으로써 군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옥천군의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부적 노력과 더불어 외부적으로는 군정을 이끄는 한 축으로 집행부와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하여 옥천군정이 보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다양한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 군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또한 10건의 군정질문과 사업장점검특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군정의 다양한 부분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인 방향 설정을 유도하였고, 다소 부족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질책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견제와 협력이라는 지방의회의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렇듯 좋은 모습도 있었지만 아쉬움과 미련이 남는 모습도 또한 있어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1년의 시간과 또 그 이전의 많은 시간들을 과연 옥천군의회가 민의의 대변자이자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하였는지 저희 스스로 자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답은 잠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짧지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저희 6대 옥천군의회에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시간 혼신의 힘을 다하여 진정한 군민의 공복이자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갑오년 새해에는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되는 멋진 한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군민 여러분께 건강과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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