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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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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옥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1월 26일 (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옥천군지방공무원의료수당지급조례개정안
  3. 2.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
  7. 6.‘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8. 7.‘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 8.예산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 9.‘92년도, ’93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1. 부의된안건
  2. 1.옥천군지방공무원의료수당지급조례개정안(군수제출)
  3. 2.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견(군수제출)
  7. 6.‘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8. 7.‘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9. 8.예산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 9.‘92년도, ’93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10시00분 개의)

1.옥천군지방공무원의료수당지급조례개정안(군수제출)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지방공무원의료수당지급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군수님을 대신해서 내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내무과장 유병구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 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옥천군 보건소에 정원 상 배정되어 있는 일반직 의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의 지급 범위로써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별표 9 재2호의 규정에 의거 의무직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의료업무수당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방공무원의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이 ‘92년 10월 2일 도로부터 승인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본 조례를 개정하려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주요골자는 의무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 기준액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일반직 의사공무원인 경우에는 일반의는 월 558,000원에서 614,000원으로 증액하고 전문의의 경우는 월 632,000원에서 695,000원으로 증액 조정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은 도로부터 동 조례 개정조례안이 승인 시달되었고, 또한 의료업무수당의 지급 기준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저희 본 군에는 일반직 의사 공무원이 현재 결연 중에 있습니다.
  의무 5급으로서 별정대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원이 없어서 보직을 못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지방공무원의료수당지급조례개정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4분)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계속해서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옥천군리장정원조례는 인구에 증감 및 신 주택지 건설 등 제반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리에 적정규모를 조정하여 행정수요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로써는 일부 지역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었거나 동일 행정 리가 생활권이 다르고 도시계획 등이 상이하여 주민의 동질감이 크게 저하되고 있어 행정 리 동의 분리가 불가피한 지역이 있고 농촌지역의 경우는 이농 및 대청댐 건설 등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속히 감소되어 행정의 운영상 리와 리를 통합 운영해야 할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골자는 옥천읍 성암리의 경우 현대 아파트가 신축되어 275세대가 증가되었고, 옥천읍 장야리 역시 그린아파트가 신축되어 90세대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분리를 시켜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부철도가 마을 중앙으로 관통하여 주민 생활 및 도시계획 등이 상이하여 주민화합에 건립되고 있는 이원 강청리의 경우를 분리하고자 하며, 농촌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로 청성면 도천리 17호가 기존 법정인 조천리로 통합운영하며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로 청성면 행정 리 동인 도천리에 18호를 기존에 법정인 리동인 조천리로 통합 운영하며 대청댐 건설로 인한 인구 감소 지역인 군북면 용호리 7호를 석호리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충청북도 예규 186호에는 행정리 조정지침에 30호 미만에 과소리는 인근에 통합운영 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또 지형, 도로, 하천, 자연부락 간 거리 등을 감안하여 행정리를 통합 효율적으로 조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안에 대한 저희 군수님의 의견은 지난 8월부터 행정 리의 조정 대상지역을 정밀히 조사하여 행정 리 일부 변경을 위한 입법 예고 절차를 한달 여에 걸쳐 했고, 주민의 의사를 그 동안 충분히 수렴하였을 뿐 아니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심의한 바 있고 또한 의원님들로부터 자문을 얻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와 같이 리장정원조례를 개정해서 행정에 능률화와 행정수요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옥천군리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범 의원    서문범 의원입니다.
  리장정원조례중개정안과는 별개의 질문이라고 하겠으나 리장 정원에 연관되는 사항이므로 건의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리장운영에관한규칙 제2조 즉, 임명자격 제2항 규정에 의하면은 리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 리에 2년 이상 거주한 3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현실 농촌에 실정이 노령화 추세로 부득이 본 규정을 무시하고 60세 이상인 리장이 상당수 재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과 규정이 불합리하여 본 규정을 개정함이 타당치 않겠는가 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의원님 말씀에 내무과장 개인의사를 말씀 올리면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근본적으로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또 인근 도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리장 임명 상환 연령을 65세로 연장시킨 자치단체가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 때도 저도 그 내용을 기사를 신문기사를 실감 있게 읽었습니다.
  건의 말씀에 의해서 저희들도 그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계속해서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옥천군반설치조례는 행정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행정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이웃 간에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반에 규모를 적정 효율적으로 반에 규모를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반을 운영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반이 너무 과대하거나 과소하여 반 운영이 어려운 지역과 반설치조례와는 무관하게 지역주민편의상 운영되고 있는 반등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아파트 건축으로 인하여 분리된 지역의 반을 신설해 주고 신주택지 건립 즉 연립주택 건립 등으로 인하여 자체 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호 이상의 과대 반과 이농현상으로 10호 미만의 반을 분할 또는 통합하는 한편 조례와 상이하게 운영되는 지역의 반을 실제 현실에 맞게 조정 운영하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충청북도 행정 리 조정지침에 의하면 읍 지역은 적정규모를 25호로 농촌지역은 적정규모를 20호로 반 설치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개정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은 지난 8월부터 리장조례와 같이 행정리 조정 대상지역을 조사 시 정밀분석해서 입법예고 등에 절차를 걸쳐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 군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같이 반 설치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민주발전의 초석이 되는 지역에 공동관심사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반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어려운 반 운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조례 개정조례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찬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이찬규 의원 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반원이 50호 이상 10호 미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부락에 나가보면 법정 리동이 5개반으로 되어 있고 현실은 7개 반으로 나눈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0호 이상인 반은 법정 반으로 만들 수 있는지 또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반장들에게 1년에 내복 한 벌씩 준다 하더라도 법정에 관한 반장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리장들이 거기에 따른 고통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규모에 대해서는 편의상 반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기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되야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는 옥천읍만 하더라도 저희들 반만 하더라도 한 5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운영상 좀 과대하더라도 그냥 봐줘야 될 지역이 있고 또 그렇지 않아도 또 10호나 20호라도 거리나 지역유대관계나 봐 가지고서 떼어줘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문제를 지금 법정 리 정수에 위반해서 반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줄였거나, 늘린 지역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이번에 전부 다 해결해 드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런 문제가 다 해소가 되겠습니다.
이찬규 의원   그래서 리장들이 애로사항이 사실 내복을 7명을 나눠줘야 되는데 5명 분치 밖에 안 가져왔다 이거예요.
  자기 사비로다가 사다가 나눠주는 예가 있기 때문에 그 리장들 애로가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이찬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7분)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을 대신하여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재무과장 신기호 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제증명등옥천군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은 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를 징수할 몇 가지 항목이 발생하였습니다.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요율 및 징수구분 제1호 별표 제1 중 기존 항 가~카 새항에 있었으나 타~파 새항의 신설로 옥천군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책정한 것입니다.
  별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제증명 등 징수조례 제3조 1항 타 새항문서, 그림, 사진, 도면의 사본 및 열람사항 중 2가지 새항과 파 새항 필름, 테이프, 컴퓨터 입력자료 등에 관한 사항 중 8가지 새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은 옥천군 행정정보 공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수수료 기준설치 요율성이 있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오니 본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상정될 안건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시면 앞으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5.‘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견(군수제출) 
  
○부의장 이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지역단체 행사의 참석으로 인하여 지금부터는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재무과장 신기호 입니다.
  지금부터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옥천군 내에 체육관이 없어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등 사회복지 향상에 어려움이 있어 체육관 건립을 위한 새부지 옥천읍 문정리 383-8번지에 5필을 8,104㎡와 부지에 편입된 가옥 1동을 2억 9,205만 8천원에 매입하고자 하고, 둘째 군민생활의 향상으로 날로 급증해 가는 생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매립 처리하기 위한 추가 편입된 부지 3,0230㎡중 국유 행정재산 1,925㎡를 제외한 군북면 추소리 산 22-2번지외 5필 28,305㎡를 2억 680만원에 매입코자 합니다.
  셋째, 옥천읍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계획 가로망 공설운동장진입로에 편입된 옥천읍 금구리 34-32번지 189㎡를 6,237만원에 매입하여 공공용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재산목록은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와 같이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복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우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체육관 시설이 없어서 불편하다.
  그래서 체육관 시설을 하는데 부지매입을 하는데 이 안을 제출하셨다 하는데 옥천군에 중기 계획 중에 체육관 시설이 들어 있는데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이태우 의원   당겨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양여금 사업과 중앙지원이 될 전망이 있어서 그런 기회에 구입해서 건립할 이런 계획으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태우    전망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양여금이나 지원이 떨어져서 하는 겁니까? 전망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막대한 군비 예산을 투입을 해서 부지매입을 했다고 전망이 삭제가 된다고 하면은 군비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기호    사정은 실무자나 도에서 서로 협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글쎄요.


○재무과장 신기호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구요.
  사업 과에서 구체적인 것을 알겠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아는 범위에서 답변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희복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찬규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찬규 의원   이찬규 의원입니다.
  쓰레기장 매립장 편입부지 매입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재무과장님 보다는 좀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추소리에 쓰레기장을 처음에 부락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을 5년까지로 해서 그 쓰레기 매립장을 승인을 마쳐서 매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몇 년을 또 매립할 계획을 가지고 하셨는지?
  또한 그 지역주민들이 제가 알아본 결과 추소리 주민들은 그 쓰레기장 그 밑 하부에 있는 전답을 전부 매입을 요하고 있는데 그것이 26,000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문제를 어떻게 주민들하고 타협을 하셨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현재 쓰레기장 매립으로 인해서 그 주변마을로부터 숙원사업을 몇 차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돼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세 가지를 갖다가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희복    방금 이찬규 의원님으로부터 질의가 종결된 후에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질의 종결이 선포되었으므로 차후 업무보고 때 다시 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부군수님의 답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태우의원님
이태우 의원   의장님! 시간을 주신다면 발언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희복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수정제안이유는 체육관 신축부지 매입은 첫째로 승인요청과 동시에 예산지침서에 예시되는 등 의회를 경시했다는데 매우 불편함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예산지침서에 부지매입, 또는 지상물 보상을 일거 나열하면서도 일말의 한마디 수주 동안에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도 의회에 한마디도 언지를 안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시점에서는 군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토지매입을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덧붙여서 ‘94년도 청소년 체육관 건립이 중기계획에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당기는 데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답변이 전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중기계획 ’94년도에 수립되어 있으므로, 지금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기 때문에 다만 쓰레기 매립장 편입부지 매입 및 도시구역 내 가로망 토지 편입 건을 이유가 없다고 사료되어 수정동의를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수정 동의안 대로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복    방금 이태우 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태우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태우의원님의 동의에 의원님들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태우의원님의 수정도의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수정동의 내용대로 취득재산 중 체육관신축 부지 매입을 제외한 기타 부분은 집행기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부의장 이희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재무과장 신기호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본군에 1991년도 세입 및 세출에 대한 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세입세출결산 총괄, 둘째 세입결산, 셋째 세출결산, 넷째 회계잉여결산, 다섯째 예비비결산, 여섯째 채권, 채무결산, 일곱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결산, 여덟 번째 세입세출의 현금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군에서는 1991년을 풍요롭고 살기 좋은 새옥천건설을 지표로 삼고 위민봉사, 화합안전 등 네 개의 군정 방침을 설정하며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기능 개발에 중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를 군정방침의 추진을 위한 시책으로 민주자치행정의 구현, 지역발전기반의 확충 등, 5개 역점과제를 선정하고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하여 군정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적인 행정지원 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첫째, 세입세출 결산에 총괄을 보고 드리면서 세입은 예산 464억9,540만6천원에 세입총액이 527억7,152만7천원으로 113.5%이고, 세출은 325억646만3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69.9%입니다.
  이월액은 202억6,506만4천원 이었습니다.
  둘째, 세입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면 예산액 464억9,540만6천원에 114%인 529억7,182만4천원 증수 결정되고 527억7,152만7천원이 수납되어서 증수결정액에 99.6%가 징수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회계는 예산액 375억8,177만5천에 445억6,836만2천원이 증수 결정되고 445억4,294만1천원이 수납되었으며 2,542만1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셋째,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총 세액 537억4,348만5천원에 지출원인행위액은 507억9,641만2천원이고 지출액 365억6,406만3천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에 64%를 지출을 하였는데 그 중 일반회계는 예산액 445억8,914만 4천원에 지출 원인행위액이 426억5,473만원이고 지출액은 258억9,025만1천원이며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는 예산액 91억5,435만1천원이 지출원인 행위액 81억4,600만2천원이고 지출액은 66억1,621만2천원입니다.
  넷째, 회계 잉여금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185억5,269만원과 특별회계 16억1,237만4천원을 합한 202억6,506만4천원으로 처분내역은 명시 이월액이 105억1,958만4천원 사고이월액이 69억6,302만원입니다.
  보조잔액이 2억757만5천원, 순 세계 잉여금이 25억7,258만5천원으로 구분됩니다.
  다섯째, 예비비 결산은 예산액 13억4,848만8천원 중 일반회계에서 1억1,806만1천원 지출로 그 내역은 의회의원 선거 경비 4,168만7천원, 순직 유족 보상금 4,096만5천원, 화랑전시대비 훈련비 1,016만9천원, 공유건물재산 복구비 443만6천원과 과 직제 신설에 따른 인건비 2,08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채권, 채무 결산 상황을 보고 드리면 채권은 '90년도말 현재 105억4,400만원에서 '91년 발생액 16억5,000만원 소멸액 28억7,000만원을 정리하면 '91년말 현재 잔액은 93억1,400만원이고 채무는 '90년도말 현재 잔액은 93억1,400만원이고 채무는 '90년도말 현재 123억2,100만원에서 '91년도말 현재 잔액은 149억1,400만원이 됩니다.
  일곱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의 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90년도말 현재 84억3,200만원이 '91년도 증가된 3억4,500만원을 추가하면은 '91년말 현재액은 87억7,700만원이며 물품은 '90년도말 현재 10억4,300만원이 '91년에 증가된 금액 4억9,600만원을 추가하면 '91년말 현재액은 15억3,900만원으로 결산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세입세출외 현금결산 사항은 '90년도말 현재 5억8,018만1천원이었으나 '91년도 수입액 22억6,231만원과 지출액 23억227만8천원을 계산하여 '91년도말 현재액은 5억3,97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군 산하 전 공무원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군민 복지 재정운영을 위하여 보다 더 노력하고 성실하게 맡은 바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91년도 회계결산 승인 건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희복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본 안건에 다음에 상정될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요하는 안건으로써 유병권 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들을 심의하고자 예산심의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들은 예산심의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7.‘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부의장 이희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을 대신하셔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기획실장 이정식 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류봉열 의장님! 이희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정기회에서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 단계에 있으나, 재정수요 면에서는 지역개발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복지증진의 욕구가 고조되고 환경서비스의 다양함이 질적 향상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교통 및 환경문제와 관련한 재정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빈약한 본 군의 재정 형편으로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재정운영에 많은 원인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93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군정의 발전의 목표인 희망찬 옥천건설을 위한 민주자치행정의 구현, 지역발전 기반의 확충, 고소득근교농업의 육성, 군민생활의 복지의 증진, 향토문화의 보전과 육성에 두고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금 주민복지증진의 관련 사업비 확보 등에 우선을 두고 9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93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300억3,900만원, 특별회계가 117억200만원 총 420억9,600만원으로써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48억4,300만원, 세외수입이 52억5,600만원 지방교부세가 153억3,500만원, 보조금이 49억6,000만원 등 총 303억9,4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 예산대비 40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세외수입에서 옥천읍 청사 매각 수입 24억3,500만원과 교부세 증액분 13억9,400만원이 주원인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680명 등 법적 경비에 88억9,200만원, 리․반장 수당 등 기존경비에 49억3,500만원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에 11억7,600만원, 국․l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46억9,8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3억1,000만원, 재산조성사업에 23억5,900만원, 우시장 환매에 2억5,100만원, 옥천군 장기발전계획에 8,000만원과 사회복지비에 있어서는 51억200만원으로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에 1억3,800만원, 주요시설소 운영 및 보호비에 9억6,2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지원에 6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에는 50억2,100만원으로 경지정리 사업에 13억2,700만원, 기계화 영농사업에 3억500만원, 축산단지조성에 1억원, 농촌가로등 설치에 9,300만원, 1읍 면 2특화사업지원에 9,000만원과 지역개발비에서는 67억200만원으로 농촌새마을 사업에 8억7,300만원, 농촌 부엌개량에 6억2,000만원 포괄사업에 7억1,000만원, 소방도로 개설 및 시가지 정비사업에 5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6억9,700만원으로 문화재 보수에 1억2,900만원, 실내체육관 부지매입에 3억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비에는 2억3,4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5억4,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군비 미 부담금으로 하수종말처리 10억을 '93년도 지방채 사업으로 마암 철도 건널목 설치비 5억원은 지방교부세 증액분으로 수정예산에 일부 계상 '94년도에 사업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117억2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억9,8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5억9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지원 특별회계가 7,9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6억7,9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에 1억7,600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에 3,9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에 30억9,300만원, 지방 양여금사업 특별회계 62억9,700만원, 주차장 특별관리 회계에 3,2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1억3,100만원, 배수관 보강 및 신설급수공사에 1억5,000만원 의료비 지원에 6억5,300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에 1억원, 이원농공단지 조성에 22억3,000만원, 군도 정비에 18억5,500만원, 농촌도로정비에 6억5,700만원, 정주권사업에 18억원, 오지종합개발에 4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비에 14억6,300만원, 하수도정비사업에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빈약한 저희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법적 경비 및 의무적 필수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및 일부지역 투자비를 계상하므로 건전 재정 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주재원에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무쪼록 '93년도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복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 심의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8.예산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12시03분)

    
○부의장 이희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유병권    유병권 의원입니다.
  예산심의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 11월 19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중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복지수준을 결정하는 안건으로써 군민의 복지에 염두를 두고 혹시라도 일부 사인을 위해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적정한 예산편성과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행정효과와 경제효과를 측정하고 심사결과 '93년도의 예산편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예산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심사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복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예산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에 의원님들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위원장에는 강대웅 의원님이, 간사에는 이태우 의원님이, 그리고 위원에는 강구성 의원님, 오갑식 의원님, 유병권 의원님, 이인석 의원님, 서문범 의원님, 이찬규 의원님, 본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으로 예산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방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아홉 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희복    의사일정 제9항 '92년도, '9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은 오후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9.‘92년도, ’93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92년도, '9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2년도와 '93년도 주요군정 추진상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께서는 해당 소관사항을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실과소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의석에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 순에 의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기획실장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사업주요성과와 '93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주요사업성과에는 기획실에서 총 16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군정보고는 금년에 당초 2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더 한번을 해 가지고 3회가 돼서 전체 2,000명이 참여를 해서 군정보고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분기별로 4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3번을 했습니다.
  그래 4/4분기만 하지 않았는데 3/4분기 때까지 우리의 71건의 주요사업 중에서 사실상 미진 사업은 부진사업으로 분뇨처리장 하고 여성회관으로 이것이 부진사업으로 되어 있고 다른 사업은 정상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주요 지시사항 심사분석은 이것은 7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대통령각하, 국무총리, 각부장관 지시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현재 4/4분기 한번만 하지 않고 지금 3번을 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수립도 금년도에 1차 수립을 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주요투자심사는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도에 승인을 받고 20억 이상은 내무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억 미만에 대해서, 아니 10억 이상에 대해서 도에서 투자심사분석을 받았습니다.
  읍면 발전 협의회는 현재 4/4분기만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각 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정비는 조례가 30건, 규칙이 22건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문서 심사는 22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각종 민원사항 중에 불허가처분, 복합민원 서류, 또 가해서 꼭 법무에 협조를 받아서 해결할 사항 이러한 것이 224건을 쭉 심사를 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를 71건에 대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통계조사는 4가지 종류에 대해서 했습니다마는 고용구조, 광공업, 도소매업, 지역 청사진에 대해서 4개 사에서  통계조사를 했습니다.
  통계자료 발간하고, 자료발간으로는 행정지도 1,000매, 통계연보 200부는 기 발주가 되어서 12월중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법규상담은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생활법규도 5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예산편성 상황은 당초예산 379억1,700만원, 1회 추경에서 73억8,700만원, 2회 추경에서 24억1,000만원, 477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외 옥천 군민 초청회가 의원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마는 10월 25일날 개최를 하였습니다.
  참석인원은 185명으로 재외군민이 120명, 관계기관이 65명해서 185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시한 내용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봐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사업은 하자 해서 내년도에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고장 자랑스런 운동이 끝난 후에 저희들이 「내고장 선진화 운동」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을 금년에 확장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3대 덕목에 대해서 실천계획으로 예산편성도 하고 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3대 실천덕목은 더불어 정답게 함께 살기, 더불어 상의하여 해결하기, 더불어 자랑스런 고장 만들기, 그래서 한마음 한가족 운동, 한마음 한뜻운동, 한마음 한몫 운동을 해서 그 추진방법으로는 예산범위 안에서 쉬운 것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이 운동이 정착될 때까지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한가족 운동에 있어서는 현재 세시풍속놀이나 한마당 큰잔치는 지금 면장님과 의원님들,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해서 기본 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1차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것은 이것은 이게 읍 면에서도 읍 면장이나 의원님들이 주관을 해서 무슨 행사를 하나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 구상은 리동 단위에서 10만원 내지 2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10만원을 따져 보니까 4,160만원이 듭니다.
  그 10만원이 될 때는 2,800만원이 드는데 실제 이 기준으로써 읍 면에서 한다면 4,200만원이 들면은 2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읍 면단위 행사를 읍면장이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봐서 한마음 한가정 마당놀이 운동을 해서 오락이든지, 체육을 읍면장이 주관해서 하는 행사를 금년에 한번 해 볼까 내년에 한번 해 볼까 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일단 예산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몫 운동은 읍면 지방자치발전협의회를 운영활성화하고 또 의원님들이 주민 간담회를 계속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췄습니다.
  한몫 운동은 마을 전통 유적 가꾸기, 소규모 서낭당이나 옹달샘 등 정비입니다.
  마을 자랑거리 만들기에서 마을별로 특수시책 사업을 하나씩 하는 걸로 해서 내고장 선진 운동화를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에는 ‘93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 합리화 운영입니다.
  기본방향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연계 운영하고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개발과 누적된 숙원사업을 중점 투자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재정운영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3년도 예산개요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뒤편에 특별회계의 내용도 생략을 하고 다만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내년도에도 추가예산은 한 2~3회가 편성이 되야 될 것 아니냐 예산절감 계획은 당초에서부터 절감계획을 세워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고, 누적된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투자하는 방향으로 해서 포괄사업, 숙원사업, 지역개발사업은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정보고가 되겠습니다.
  군정보고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군민의 참여와 군정에 홍보, 이런 것을 통해서 금년도 마냥 직능단체별로 또 각 면을 순회하면서 한번 정도 군수님이 군정보고회를 하는 걸로 했고, 하반기는 실시보고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현재는 금년에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상․하반기를 계획을 했습니다.
  셋째로 지금 말씀드린 내고장 선진화 운동은 93년도 중점 추진사업을 고장 전통가꾸기 사업,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대로 마을단위유적, 서낭당, 옹달샘 해서 이번 예산 편성하는데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항간에서 꼭 이런 것을 복원을 해 가지고 이 전통 가꾸기 사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것만해서 우선 300만원씩 해서 9군데를 선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발전협의회 운영 활성화는 지난 작년에 50만원을 가지고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제는 분기별로 전체 면별로 해서 100만원 정도 해서 분기별에 한 25만원씩은 지출이 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예산 편성에도 저희들이 100만원 기준으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동호인 취미클럽 활성화는 새생활 체육대회, 리 새마을체육대회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한마음 운동으로 이러한 취미클럽 하는데도 선진화 운동을 겸해서 이런 걸 유도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한 예로 300만원 정도를 예산에다 편성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군 장기종합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는 목표연도를 2002년 계획기간은 10개년 계획입니다.
  수립방법은 전문업체 용역을 해 가지고 옥천군에 발전 앞으로 시를 대비한 옥천군의 장기계획 수립을 하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수용계획 내용은 상위계획사업 국토종합계획, 도계획, 장기단위계획사업, 농어촌발전계획, 오지면개발계획, 농어촌 정주권개발, 농어촌 도로정비 계획 등을 전체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단 군 기획단에서 1차적으로 이러한 종합보고를 가진 것을 수렴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에 저희들이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능한 업체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견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경영수익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그래서 매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내년에도 저희들이 지금 경영사업으로 보고 있는 것은 골재채취도 현재 금년처럼 직영하는 사업으로 해서 수익을 올리고 택지개발은 지난 임시회 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두 가지 지역에다가 지금 택지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일단 복지주택을 짓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시 공보실소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잔디포 조성 운영도 계속해서 금년도에 경영수익 사업으로 8억6,400만원 정도의 경영수익을 해볼까 이렇게 한 겁니다.
  일곱 번째 주민숙원사업추진입니다.
  목적은 지역 균형 개발을 도모하고, 누적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은 대규모사업 도 및 중앙에 지원 요청 이것 뭐냐하면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각 옥천읍을 위시해서 군북면까지 1억 이상 규모가 되는 사업은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해 가지고 수시 중앙, 도에다 보고를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나 도비로 숙원사업을 할 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짜리 이상은 1차적으로 도비나 중앙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마을 소규모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포괄사업이나 일반 개발사업으로 하는 걸로 지금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역개발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상위기관과 유대를 강화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행정자료실 운영 강화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금년도에 도서를 한 500만원 어치 그리고 그 옆에 직기 내서 실제 자료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내의 얘기가 자료실보다는 인제 외국어를 좀 배우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가 돼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자료실에다가 VTR을 설치해 가지고 영어하고 우선 일본어만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 가지고 그걸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일과 시간 후에든지 도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회화공부나 일어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 자료실을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열 번째는 각종 통계자료인데 이 통계조사는 금년도 4개 통계조사와 마찬가지로 각종 지시하는 사항 통계조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 기본 통계로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통계자료의 발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통계업무 외에 전 공무원이 가질 수 있는 옥천군의 기본 통계 수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 직원 뿐 아니라 우리 옥천군의 기본통계를 수첩을 하나씩 해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군의 기본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해서 수첩을 하나씩 만드는 걸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진하겠습니다.
  열두 번째는 군지 증보 발간 계획입니다.
  군지는 지난 번 임시회에서도 말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92년 10월부터 ’93년 9월까지로 하는 걸로 해서 기 저희들이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기획위원회에서 일단 지금 어제 마무리 단계에 갔습니다.
  규모는 한 1,200면 정도로 하고 초간이 774면입니다.
  한 500면 정도가 추가로 될 것 아니냐 보고 1,200면 정도로 보고 편제는 역사, 지리, 행정, 읍 면행정, 산업경제 이랬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늘은 것은 교육문화, 종교, 민속, 명승고적, 인물, 부록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초간에는 행정으로 해 가지고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정도 발달이 되고 해서 일반행정, 읍 면행정, 산업행정, 경제분야로 이렇게 분리해서 집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예산은 한 8,000만원 정도가 되면은 1부 1,200매에 대한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예산편성에서는 책자 발간하는 그 돈하고 교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일반 집필비 및 필요한 기초경비는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필위원은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아직 군수님 결재를 맞고 확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집필위원을 역사에는 차영걸 충북대학교 교수, 지리는 예경회라고 청주대학교 사범대학교 지리과 학과 교수, 행정은 우리가 일반행정은 김상헌 군 전문위원이 하고 읍 면행정은 새마을과장이 하겠습니다.
  산업경제는 농촌지도소장, 정치선거는 유가평 농지개량조합장, 교육문화는 정진욱 교장님이 상임위원을 하면서 교육문화를 지금 쓰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종교는 충북 외국어 고등학교 박재영 교장선생님인데 이것은 초간할 때 이분이 종교분야를 썼기 때문에 현재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급적으로 안 바꾸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대로 계속 집필을 하도록 했습니다.
  민속은 윤길헌 옥천중학교장, 인물은 정덕기 충남대학교 문과대학장, 그래 부록은 기획실장이 쓰는 걸로 해서 대충 집필자지는 해서 최종 결심을 맡을 단계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말에 집필위원을 위촉을 하면은 금년도 12월 1일부터 원고작업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 9월까지는 군지가 새로운 군지가 발행되지 않느냐 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는 ‘92년도 주요사업과 ’93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좋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실과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소관입니다만 공보실장님을 대신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공보실장님이 유고 되셨기 때문에 제가 나온 김에 공보실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주요사업추진성과와 ’93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주요사업추진성과로는 첫째, 도 지정문화재의 보수입니다.
  추진내용에 있어서는 옥천향교, 옥천사마소, 청산향교, 청산향교 관리사, 후율당, 이지당 6곳에 대해서 금년도 2억4,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보수계획을 세워 가지고 옥천향교는 이미 끝났고, 나머지는 전체 한 30%에서 50% 추진 중입니다만 청산향교 관리사는 지금 실제 발주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금년 우리 2차 추경에 이것이 됐기 때문에 이 문화재 설계하는 것으로 조금 늦었는데 금년 말이면은 발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는 발주를 해 가지고 이것은 천상에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마감하는 쪽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현재로는 그 하나 사항만 미분이고 나머지 사항은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통 정려문 보수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실제 우리 옥천군의 정려문이 효자문, 열녀 전체적으로 한 30개소가 됩니다마는 금년에 500만원 기준에 되는 것이 13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박세환 효자문을 비롯해서 전체 12개 사업인데 527만3천원을 들여 가지고 이것은 종중이나 관리자에 대해서 보조를 해 가지고 사업이 발주가 다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완전히 보수가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일반사업을 했으면 더 빨리 됐을텐데 일단 이게 문화재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문화재 보수 업자에게 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완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있어서는 금년 초에 세시풍속놀이를 각 읍면 단위에서 마을단위로 개최를 했고 자랑스런 옥천 VTR을 400개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관성회관의 수리는 옥상에 비 새는 부분을 수리를 했습니다.
  17회 중봉충렬제는 어느 해 보다도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서 더 좋은 효과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미 평가회를 해 가지고 그 개선사업이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군에도 저희 과장들한테 평가한 것을 보고한 일이 문화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건의사항이나 개선부분에도 좀더 참고를 해 가지고 좋은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장계국민관광 운영입니다.
  관광객 수용은 입장현황은 연간 저희들이 20만명 정도 특히 금년도 계획은 50만명 정도를 했습니다.
  실제 92년도 10월 18일까지 입장분포를 보면은 어른이 4,900명, 청소년, 군인이 5,141명, 어린이가 9,250명이 되어 가지고 총 63,474명이 왔습니다.
  거기에 총 수입금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 2,800만원 중에서 50%의 1,400만원은 장계관광지에서 쓰고 1,400만원은 저희군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따지고 보니까 1일 평균은 520명, 평일 최고는 920명, 그리고 휴일의 최고는 2,400명이 온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밑에 있는 대로 주차장이 협소, 편익시설 부족, 성인놀이시설 부족, 입구민가 지역환경불량, 이렇게 대해서 대책으로는 충청북도에다가 장계국민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계획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93년도의 주요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옥천향교, 이지당, 조중봉묘소, 송우암 유허비,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 군․도비를 1억 9,000만원이 들어서 이 4가지 사업만은 완료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계국민관광지 시설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장계국민관광지 조성계획의 변경승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확장, 화장실 신축 2개소, 모험놀이 시설 3종, 민가정비 16가구, 전체 해서 32억500만원 정도가 돈이 들어갈 것 아니냐 해서 그 중에서 군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화장실 신축하는 데에 대해서는 군비, 도비 합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6,0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서 화장실 신축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 사업은 전체가 그 장계관광지를 운영하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건설부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능하시면 질의는 11월 30일날 군정 질의 때 같이 해 주시고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다음 실과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내무과장 유병구 입니다.
  지금부터 내무과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92년 주요사업실적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구현을 실천하기 위하여 첫째, 행정능률배가운동을 전개하였던 바 사무전산기기를 108대를 확대 보급하고 문서처리능력을 문서전문 요원화 시키는 동시에 행정능률배가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등 행정능률향상에 기틀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둘째, 공직자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공직자 전원 전산요원교육을 10회에 걸쳐서 150명을 실시하였고, 전산교육교재를 자체적으로 500부 발간해서 배부한 바 있으며, 공직자 소양고사를 통하여 항상 연구하고 공부함으로써 직무능력과 소양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화기애애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생일 축하해주기, 직원화합극기훈련, 한마음체육대회 등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넷째, 찾아서 해결해 주는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애향봉사반을 운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공직자의 적극적인 위민봉사 활동을 실천하는데 기여하였고, 자원봉사기술대를 운영함으로써 어려운 군민을 보살피는데 특수시책으로 발굴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민 편의 행정을 도모하고자 종합민원안내 컴퓨터 설치, 아동관서운영, 그리고 민원처리기단단축과 민원 온라인제를 운영함으로써 주민 편의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간 토지거래 허가 11종 85건과 호적 등․초본 각종 1,65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섯째로, 민주자치행정영향제고를 위하여 기간 조직을 활력화 시키는데 노력하였고, 군민화합과 지역안정을 기하고자 각종 간담회를 통하여 군정을 소상히 알려드리고 걱정거리를 덜어드리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찰 활동과 행정실적 심사를 통하여 그릇된 행정처리를 올바로 바로 잡아 주는데 기여함과 아울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군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계수로 작성한 표입니다.
  이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93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공직자 자치능력 배양 및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민주화합과 지역안정에 기여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을 정착시킨다는 근본적인 방침아래 첫째로써 주민참여 행정구현으로 소집단을 통한 행정참여 분위기 조성, 그리고 행정예고제와 청문회 등 공개행정을 확대하고 주민과의 진솔한 대화의 기회를 통하여 민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봉사행정의 구현시책으로써 92년에 이어서 애향봉사반 운영에 활성화와 봉사행정 기술대 운영과 행정 정보공개 처리반 운영을 내실화 시키면서 전 공직자는 365일 친절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셋째, 군민화합과 지역감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즉 반상회의 활성화 운영을 유도하고 선행자 시상제 운영과 소집단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하는 등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범 리장이나 반장, 바르게 살기위원 등 기타유공자를 발굴 시상함과 아울러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해서 도와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넷째, 주민편익행정을 실현하고자 주민등록전산화, 주민불편, 불만 건의 창구를 운영하고 행정전산 통신망의 현대화로 주민의 손발이 되어주는 행정을 펴는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일하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92년도에 이어서 전산요원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능력배양고사를 자주 보게 함으로써 행정능력을 제고시키고 행정장비 확대보급에 현대화로 일선 읍 면에 장비를 개선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화기애애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년 시행하던 체육대회와 극기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확인행정의 전개입니다.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무사안일과 직무태만 사례가 척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공사와 관련한 비위를 사전예방과 아울러 엄정 공직기강 확립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 확립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행정의 질적 평가를 통하여 명실상부한 군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저희 내무과 ‘93년도 특수사업으로써 첫째, 행정전산화사업입니다.
  사무의 자동화와 표준화에 따른 행정정보처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91년부터 시행한 정부의 행정장비 전산화 조기 시행방침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94년까지는 읍․면 계 단위까지 전산기기 1대씩을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93년에는 총 수요량과 80%선까지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93년도 보급계획은 총 40대로써 4,700만원이 소요되오니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2페이지 전산통신망 설치 특수 시책입니다.
  이는 사무자동화에 대비한 상호정보교환과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고, 컴퓨터 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계획으로써 각 실과 개인용 컴퓨터와 주전산기의 통신망 구성을 시키고 모든 데이터의 공유관리로써 정보를 일원화시키는 사업을 뜻하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행정자료를 발췌해서 사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3,000만원이 소요되오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로써 각종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고, 예산과 인력, 시간 등을 절약하는데 기여하고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 따른 능동적인 행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봉사행정기술대 운영을 92년도에 이어서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우한 군민을 찾아서 불편을 해결해 주는 봉사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전기시설 및 장비의 안전한 사용지도와 그리고 위험을 덜어드리고 간단한 기술을 서비스함으로써 주민의 편안한 삶을 도와주는데 노력하는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봉사행정 기술대 편성 운영으로써 반장에는 내무과장이 되고, 반원은 전산, 통신, 전기, 토목, 보건직으로 편성한 10명으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내용으로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해결을 도와 드리고 전기, 가전제품 등 사용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전기 방안에 배선 그리고 노후시설 등을 교체해 드리고, 전화기라든가 가전제품에 경미한 수리를 해 주고, 건강점검과 진료까지도 확대 걱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불우군민 불편해소로 지역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열심히 우리 공직자가 일하는 공직자상 정립에 그리고 봉사행정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료비도 또한 예산에 계상하오니 심의하셔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특수시책으로 옥천군공직자 연찬회 개최입니다.
  목적은 공직내부의 결속과 친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공직자로서의 새로운 자세와 다짐 그리고 자기실현의 계기를 제공해 주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간은 내년도 7, 8월중에 1박 2일 코스로 장소는 옥천군 청소년 야영장으로 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청, 사업소, 읍 면 공무원 전원을 4기로 나누어 구분 실시하며 직장별, 직급별, 실과별 고루 안배해서 산출함으로 해서 상호간의 유대와 결속을 도모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행사내용은 먼저 개회식과 아울러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가 바람직한 공직자상의 정신 훈화를 듣고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 체험담을 발표케 하여 자기의 표현력을 길러 주면서 경험을 토대로 한 뒷받침을 배우게 되고 단합의 시간으로써 오락과 레크리에이션을 갖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의 고취와 내부결속으로 화합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군정 발전을 기약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공무원상을 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민간 주도적 활성화 사업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3차년도를 맞아 건전 사회기풍을 정착시키고 군민의식개혁과 경제활력회복을 위한 군민 공감대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92년도에 이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대한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범전산실 운영입니다.
  특히 내무부 계획사업으로 저희 도내에서 시․군에 청주시하고 그리고 군 중에는 옥천군이 시범기관으로써 선정되어서 시범전산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전산실 설치 계획으로써 사무실 규모는 현재의 통신실 옆에 사무실을 합쳐서 30평을 갖추고 주전산기리스계약으로 1억3,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산실이 마련되어 실수요도 더욱 늘게 될 것이고 증원이 10여명의 기술진으로 증원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행정전산시설의 현대화와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하고 행정현대화를 위해 기여하게 되며 특히 저희들 지방자치행정발전에 큰 기대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주요사업실적과 ‘93년도 내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올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내내 많은 지도편달을 주시므로 해서 저희 내무행정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질의는 30일날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인데 개인사정이지만 새마을 과장이 신병이 있어서 검진이 있기 때문에 내일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재무과장 신기호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 주요사업성과, ’93년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2년 주요사업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실적은 연간 목표 59억9,600만원에 10월까지 목표 51억7,800만원인 바 10월말 현재 70억3,300만원을 징수 136%를 거양 하였으나 연말까지는 74억 9,200만원을 징수 연간 목표대 실적 14억9,600만원을 초과 징수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이중 부진세목으로써는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이 종합토지세는 91년에 징수한 3억8,900만원보다 34%증액된 5억2,200만원으로 목표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다목표로 인해 가지고서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대책은 총 체납액이 3,144건에 9,700만원으로 이는 과년도 이월이 337건에 1,600만원, 전년도가 2,807건에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요인별로 말씀  드리면은 단순해태가 4,600만원, 고의고질이 3,100만원, 행불․무재산이 900만원, 관외체납액이 1,1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이 대책으로는 읍․면 합동체납자별로 책임 공무원을 지정 독려하고 고의고질 체납자에게는 재산압류를 하여 가지고 성업공사에 매매, 공매 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위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무조사는 3억3,500만원을 계획해서 3억7,8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법인에서 2억9,100만원과 개인 사업자가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실적은 년간목표 25억1,800만원에 10월말까지 31억600만원 목표에 10월말까지 45억3,900만원 징수 146% 실적을 거행하였으며 연말까지는 연간  목표대 51억5,500만원 징수가 예상되어 26억3,700만원이 초과 징수가 예상됩니다.
  그 중 이자수입은 연말까지 11억5,000만원이 증식할 전망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5억9,3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현재 예금도 특정금전신탁 등 고 이율의 이자로 예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연구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유재산에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무단점유를 방지하였고, 대장을 정비하여 완벽한 재산관리를 하였습니다.
  재산 현황으로는 토지가 6,362필에 21,661천㎡에 이중 국유가 626필, 도유가 57필, 군유가 5,678필이 되겠으며, 건물은 184동에 33,123㎡로 국유가 2동, 군유가 182동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산수입은 7,900만원중, 임대수입이 3,300만원과 매각수입이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조성에 있어서는 무주재산 및 적산토지 국유화를 72필 10,183㎡와 국유재산 건물 신, 중축이 15동 2,058㎡를 조성하였으며,
○의장 류봉열    잠깐 거기 62필이에요.
  72필이에요?
○재무과장 신기호    예, 62필입니다.
○의장 류봉열    잘못 보고,
○재무과장 신기호    62필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화 재산 실태조사를 3,633필을 대상으로 6,373,000㎡를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조사하겠으며 가축시장 부지 환매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천읍 청사 이전 사업추진은 옥천읍 문정리 438-10번지선 일대에 35,140㎡를 내정하고 토지 소유자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정업무입니다.
  지방세정목표를 민주 합리 세정운영과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세정공무원의 자질향상을 통하여 이해와 신뢰받는 민주세정구현에 두고 추진방침으로는 실적세정을 위하여 세무조사 등 지속적인 세원발굴과 합리세정을 위하여 각종 세 대장 정리를 철저히 하고 합법세정을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순화교육 등 연찬을 강화하고 자진 납부풍토조성을 위하여 대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 징수계획은 금년도 6% 증가된 63억7,700만원에 잠정적인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상급기관에서 목표액이 시달되는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내용은 약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과표조정은 정부의 토지가액의 현실화 방침대로 지역간 균형유지를 해 가며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빈약한 재정 자립도를 위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자진납세풍토가 정착되도록 지도하면서 ‘93년도에는 75개 업체를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계획을 92년 대비 8% 증가된 52억5,600만원에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중 계획이 상향조정된 이유는 옥천읍 청사매각 이전 신축금액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0년도에 식재한 청산면 잔디포 매각하여 1,700만원 세입을 중대시키겠습니다.
  내용은 약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실적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는 검토대상인 3,633필지 6,373,000㎡에 대하여 2년간에 걸쳐 실태조사를 완료 후 국유화 대상에 대해서는 권리 보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시장 부지환매에 대해서는 환매촉구를 계속하고 불응 시에는 연도 내에 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중앙축협하고 현재 협의가 되어서 예산조치가 되어서 아직 영달만 안됐지 바로 해결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천읍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부지매입, 지상물 철거, 현 부지매각 등 공사 착공준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94년도에 완공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예산이 41억3,1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는 설계비, 부지매입비, 부지정리비 등 23억5,9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지금 계상을 제출해 놨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성원을 해서 옥천읍 청사가 조기에 건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인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의원   옥천 청사, 93년 1월부터 2월까지 부지정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옥천 청사가 들어 설 그 위치에 토지소유자들하고 간담회까지 마치셨다고 했는데 그 간담회 결과 토지소유자들의 반응은 어떠하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결과는 어떠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기호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에는 한 사람이 문제가 됐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많이 호응을 했고, 그랬는데 한 사람 포도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뭐 상당히 못하겠다는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공시지가로 그 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상당히 적다 그것은 너무 적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공시지가는 계획서상의 문제이고,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에 의해서 조치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응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렸더니 거의 한 80%는 거기에 순응을 했고, 나머지 한 사람이 평수가 많습니다.
  과수원 가진 사람이 그 사람만 상당히 비 협조적이라기 보다는 이권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에도 몇 번 저희들과에 친구도 있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뭐 부득이한 경우야 어떡하겠느냐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인석 의원   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재무과장 신기호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지금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군수님도 교수님들 아시는 대로 전부 해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로비를 해 가지고서 가급적이면 꼭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래서 개별적으로 지금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봉열    됐습니까?
이인석 의원   예.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다음 실과소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적과장 최봉환    지적과장 최봉환 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92년 주요사업실적과 ’93년 주요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 주요업무처리실적으로는 즉결 민원 5종에 약 8만 필, 기한부민원 8종에 약 2만 필 총 10만 필지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써 첫째,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이 되겠습니다.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촉탁을 341필지 처리함으로써 주민에게 등기수수료 약 340만원이라는 경비를 절감하게 해 주었습니다.
  둘째, 지적 기초점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삼각점이 14점, 도근점이 236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 유지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적 행정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토지소유자 오류등록 정비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구축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토지 임야대장 약 6,800필지, 공유지 연명부 약 4,000필지 그렇게 해서 총 11,000필지 약 87%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 주요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첫째, 지적민원의 처리는 ’92년도 추진실적으로 수립이 되겠으며,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원이기 때문에 발생 전량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면보호대 제작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는 영구보존문서로써 마모나 훼손, 분실 등을 미연에 방지코자 보호대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 재정형편상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매수 5,000매 중 2,650매가 완료되고 잔량 2,364매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제작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토지임야 구 대장 및 토지이동 결의서의 보호대 제작이 되겠습니다.
  토지임야 구 대장과 토지이동 결의서는 지적도와 같이 영구보존문서로써 보호관리를 철저히 해서 혹시 민원이 발생해서 소송이 제기되거나 적립착오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게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구 대장이 800본, 토지이동 결의서가 약 10상자 정도로 소요예산은 약 600만원이 되겠는데 ‘93년도에 가급적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군민의 관심사에 하나였던 부동산 소유권에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법은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말까지 한시법으로 시행되는 법이 되겠습니다.
  적용범위는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돼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적용 범위가 되겠습니다.
  적용지역으로는 읍면 전 지역의 토지 및 건물이 되겠으며, 시 지역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은 제외가 되고 기타 시 지역에 있어서는 농지 및 임야가 그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서는 대상 필지가 약 6만 필지로 잡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좀, 안 계시면은 사회과 소관 한과만 더 듣고 군정보고를 들음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군정업무에 참고를 하는데 그래서 한과만 더 듣고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사회과장 류지철 입니다.
  사회과소관 중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2년도 사업추진 성과를 보고 드린 다음 이어서 ’93년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2년도 주요사업 추진 성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저소득층 자립자활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영세민 자원사업으로 거택보호와 생계지원은 480가구에 3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융자금지원도 생업자금은 37가구에 8,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업훈련은 대상자 부족으로다가 29명만 훈련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가구수리비도 20가구를 수리하였으며, 거택보호노인 의치 시술은 63명이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취로사업도 계획대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은 697명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도 30,486건에 4억 9,7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회복지 시설운영입니다.
  시설소 운영비는 86%가 지급되었으며, 춘추부식비도 1,372만3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부활원 수용실 증축, 개축공사는 59평을 증축 중에 있으며 오폐수 처리시설도 98%가 진척이 됐습니다.
  난방시설 및 취사기구교체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심신장애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는 12명을 지원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생계비 지원도 40명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대회지원은 60만원,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은 76만2천원,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은 400만원을 각각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환경 및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업소지도 점검은 2회를 실시하였으며, 접객업소위생교육은 93%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농산물 잔류 농약검사는 4건을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법인성 유해업소는 124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전국일체단속이 20회, 도  자체단속이 10회, 검찰합동단속이 2회, 군 자체단속을 9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허가취소 18개소, 영업정지 31개소, 시설개선 59개소, 193개소에 경고처분은 한 바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관리는 수질검사를 2회 실시하고 시설보수사업도 60%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 ‘93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저소득주민 자활자립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현황은 거택보호대상자가 531가구에 1,112명이고, 자활보호대상자가 1,164가구에 4,250명으로 도합 1,695가구에 5,36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세민보호에 있어서 생활무능력자 생계지원은 531가구에 4억8,900만원을 지원하고 취로사업도 1,788명을 취로케 하며 생활안정자금도 20가구에 5,000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한우도 20두를 입식 시켰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와 저소득층 주민 자녀에게 직업훈련과 취업알선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학비지원도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에 한하여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1억8,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현황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해서 모두 관내에 660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비지원과 생계보조수당지급, 학비지원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사회복지시설운영입니다.
  현황은 부활원 173명, 영생원 284명 등 2개 시설에 457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설수용소 생계비를 2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시설운영비도 2억2,500만원을 지원하는 동시에 종사자 교육 및 지도점검도 년 4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취업센터 운영입니다.
  취업정보센터는 1개소, 취업상담 창구가 9개소, 취업 알선전담요원이 각 읍 면에 1명씩 해서 1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구인, 구직접수와 각 기업체를 방문하여 구인 현왕을 파악하고 구직접수자의 신속한 취업알선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보호사업입니다.
  현황은 1종에 621가구에 2,090명, 2종이 1,200가구에 4,500명, 의료부조자가 50명에 220명으로 모두 1,820가구에 6,810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의료비 6억6,574만1천원을 진료비로 지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환경 및 식품업소 관리입니다.
  관내에 식품위생업소가 674개소, 환경위생업소가 168개소, 간이급수시설이 209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식품 및 환경위생업소 지도단속을 451개소에 대해서 2회를 실시하고, 위생업소 자질향상교육도 년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은 전국 일체단속을 월 2회, 도 자체단속을 월 2회, 군 자체지도 단속을 주 2회, 시군 교체단속을 월 1회, 읍 면 직원지역 순찰은 주 2회를 각각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통식품단속도 수거검사를 55건을 실시하고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는 수질검사를 209개소에 대해서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6개 실 과 소장님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고를 하지 못한 실 과소는 내일 계속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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