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0회 옥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 사무과


○일시 : 1992년 11월 25일 (수) 오후 2시 07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20회옥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보고및승인의건
  4. 3.옥천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시정연설

  1. 부의된안건
  2. 1.제20회옥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보고및승인의건
  4. 3.옥천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구성 의원외 2인)
  5. 4.시정연설(옥천군수)

(14시07분 개의)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금효길    의회사무과장 금효길입니다.
  지난 제19회 임시회의 시 처리된 사항과 이번 정기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9회 임시회의 시 의결된 정수물품취득처분(안)은 11월 17일 옥천군수에게 이송하였으며, 92년 각종사업장현지확인 내용을 11월 12일 옥천군수에게 이송하여 12월 20일까지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7, 18회 회의록은 옥천군수, 국회도서관, 충북도내 도․시․군의회, 그리고 옥천군의회 의원님들에게 배부 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기회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옥천군수로부터 옥천군지방공무원의료수당지급조례개정안,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9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계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동 일자로 강구성의원외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옥천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유병원 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제20회옥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09분)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옥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이번 정기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옥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이 본인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이어서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번 회기 때에는 강구성 의원님과 오갑식 의원님이 수고하여 주셨습니다만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병권 의원님과 이인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시면 이번 제20회 정기회 회의록은 서명의원은 유병권 의원님과 이인석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보고및승인의건 

(14시12분)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보고및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 각 실과와 보건소,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오갑식 특위위원장으로부터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갑식 위원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갑식의원입니다.
  '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1일 제19회 옥천군의회 의결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9일동안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듭하여 9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업무전반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함과 아울러 예산(안)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둘째로 감사기간은 1992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하게 되겠으며, 셋째로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및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청 각 실과와 보건소, 지도소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및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92년 11월 25일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9명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입니다.
  감사 첫날인 12월 7일 10시부터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의회사무과를, 둘째날인 12월 8일 10시부터는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지도소를, 셋째날인 12월 9일 10시부터는 새마을과, 가정복지과, 사회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를 옥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요령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사항에 대하여 현황청취, 자료요구, 정책질의,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며 감사진행은 해당 실과사업소장에게 요구자료 순에 의하여 위원장이 먼저 위원들에게 협의 후 질의를 하도록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일곱째 공무원출석요구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출석할 수 있는 공무원은 군수, 부군수, 실과사업소장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덟째는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는 자료는 별도의 명사가 없는 경우 '92년 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하고 제출기간은 '92년 11월 30일 오전 10시까지로 하였으며, 제출 부수는 15부, 단 모든 자료는 표지에 관리번호를 명기하여 제출하고 별첨 요구사항 외에 추가자료 요구는 자진제출에 의하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요구 자료명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먼저, 감사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 위원장인사, 질의․답변, 위원장의 감사종료 인사 및 종료선언 순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으로 보고서 작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건, 기타 특기사항 중요근거 서류를 첨부 작성하고 감사위원은 감사 당일 종료시 마다 자료요구내용, 감사결과 시정처리 및 건의요구 의견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각 위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여 본회의 보고서를 작성 12월 16일까지 확정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는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거듭하여 작성된 계획서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갑식 특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보고된 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개의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방금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군 행정전반에 걸쳐서 세부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과의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대로 위원장에는 오갑식 의원님, 간사에는 이인석 의원님, 그리고 위원에는 강구성의원님, 유병권 의원님, 서문범 의원님, 이희복 부의장님, 강대웅 의원님, 이태우 의원님, 이찬규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방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특별위원회 오갑식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12월 7일부터는 12월 9일까지 3일간의 짧은 감사이지마는 지역주민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뜻깊은 감사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3.옥천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구성 의원외 2인) 

(14시21분)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강구성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구성    강구성 의원입니다.
  옥천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와 9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옥천군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안설명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시정연설(옥천군수) 

(14시23분)


○의장 류봉열    다음은 옥천군수로부터 93년도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군수 최돈구    옥천군수입니다.
  존경하는 류봉열 의장님, 그리고 이희복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정기회에 새해 예산안을 제출함에 즈음하여 내년도 군정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군정의 대변자로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을 때는 관련기관에 건의도 하여 주셨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과 함께 현지까지도 방문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셨을 뿐 아니라, 지난 10월에는 수확을 앞둔 농작물에 때아닌 우박피해가 발생하자 현지를 직접 돌아보시면서 주민들과 아픔을 같이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남다른 정성과 헌신적 노력이 있었기에 올해의 군정이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믿습니다.
  의원 여러분! 올해는 민주화와 개방화로 인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어느 때보다도 분출되고, 집단이기주의가 강하게 표출되었고, 수입농산물이 우리 지역까지 파고들어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한 해 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전 군민이 단합하여 군정을 추진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행정 면에 있어서는 전 공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주민을 따뜻하게 보살피는데 주력하여 선진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서도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상수도건설을 이원 금강 상류로 이전 확장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재정비 마무리하였고 가로망을 정비하는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마암리 철도건널목 공사도 착수하였습니다.
  옥천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마무리하여 9개 업체를 추가 입주시켜 지역경제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농촌환경개선사업도 활발히 추진하여 살기 좋은 농촌건설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계국민관광지 개장과 자연휴양림조성으로 관광화 기틀도 마련하는 전기가 되었습니다.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에 꾸준히 노력하였으며, 농업기반조성과 기계화를 촉진시키고 유원지와 옥천읍 시장 내에 농산물직판장을 개설하는 등 유통구조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20일에 제 14대 대통령 선거일이 공고되었습니다.
  「9.18」결단으로 시작된 공명선거 의지는 참다운 민주주의와 도덕정치에 대한 국민의 바람과 열망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책임지고 우리 힘으로 해결하는 자치역량을 발휘할 때라 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내년도 군정은 알차고 보람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군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안 상정 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예산규모만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총 421억으로서 일반회계가 72%인 30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8%인 117억으로써 자립도는 33%에 불과하지만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개발을 위시하여 주민복지향상과 산업경제분야에 중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의 주요 군정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민주봉사행정의 구현입니다.
  지방자치 3차 년도를 맞이하면서 초창기에 범했던 시행착오와 미숙함을 과감히 시정하고 사회가 민주화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분출되는 주민욕구와 이기주의를 순화 조정하면서 군의회와 더불어 서로 협조하여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다운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자질을 높이고 공직윤리를 정립하여 행정의 질을 전문화, 고도화하겠으며,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좋은 제도를 개발하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봉사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2.지역산업경제의 활성화입니다.
  산업경제구조가 국제화되고 대형화, 고도화함에 따라 경제기반이 취약한 우리 농촌현실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젊은 농촌인구의 유출로 인하여 가중되는 농촌일손의 부족과 노령화에다 값싼 외국농산물의 범람으로 인하여 우리 농촌은 어떤 농사를 지어야 할지 갈등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농촌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유능한 농민후계자의 육성과 전업농가 등 정예인력의 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기반확충과 농기계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경쟁력 높은 새 소득 작목을 개발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의 발굴과 영농기술의 연구개발에 힘쓰는 한편 시설투자도 과감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구조면에서도 증산업체에서 산업영농으로 전환하여 농․산업의 포장, 가공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산물 제값 받기 등 농가소득을 실질적으로 증대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에 적합한 관광농업모델을 개발 연구하여 관광농원을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면에 있어서는 우리지역이 산업입지로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수질보전지구로 인한 제약과 중소기업 불경기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많지만 이원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유망한 기업을 유시하고 중소기업의 자원대책을 강화하여 고용의 증대와 기업의 지역화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안정과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활기찬 지역개발의 추진입니다.
  내년도에 수립예정인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수립과정에서부터 주민의 바람과 의견을 수렴하여 집결하고 사계의 많은 권위자로부터 고문을 받아 2000년대의 청사진이 되도록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이 장기계획을 개발의 지침으로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옥천읍의 시 승격에 대비하여 올해 착수한 마암리 철도건널목 공사를 마무리하여 남부지역이 개발을 촉진하고 읍청사 이전과 연계 추진하는 행정타운의 건설과 공영주차장이전 사업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시내 가로망의 확충과 동부우회도로공사를 시작하여 시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시가지조성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부엌개량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원을 확대하고 마을 환경정비사업에도 중점 투자하여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농촌이 되도록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옥천~영동간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지방도 2개 노선과 군도 및 농촌도로를 확충하고 장기계획으로 추진하는 오지면 및 정주권개발 사업도 계속 추진하여 농촌지역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숙원사업도 산발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과 연계되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토록 할 방침입니다.
  4.주민복지의 향상과 자연보호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주민이나 시설소 수용자를 따뜻이 보살핌은 물론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학비보조와 취업교육을 확대하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알선하여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군민보건위생에도 많은 투자를 하여 방역과 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성인병과 만성병의 조기진단과 치료에도 힘쓰겠습니다.
  가정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들의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건강진단과 의치사업을 통하여 건강을 보살펴 주는 한편 경로사상을 앙양하고 청소년 선도와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여성회관과 청소년 수련시설도 건립하겠습니다.
  깨끗한 자연과 맑은 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올해에 착공추진 중인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건설공사를 완료하겠으며, 기존 쓰레기 매립장을 확장하고 청소장비를 보강하여 수거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고 간이 소각로를 설치하여 쓰레기량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5.향토문화 및 체육관광의 진흥입니다.
  전래문화의 전승보전을 위하여 중봉 묘소와 우암 유허비 주변을 정비하고 이지당 등 문화재를 보수 정비하겠으며 새로운 향토문화를 육성하기 위하여 중봉충렬제를 군민의 대화합 축제로 발전시키고 각종 문화행사도 병행 개최하겠습니다.
  78년도에 발간함과 있는 군지를 증보 발간하여 지역문화와 역사를 집대성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체육대회를 확대하고 현 공설운동장 인접지역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체육개발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장계국민관광지의 주차장시설 등을 확충하여 주민의 휴식관광명소를 보완 발전시키겠으며, 금천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산과 하천이 어우러지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아름다운 자연을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 계유년은 2,000년을 여는 여명의 해가 되고, 장기발전을 시작하는 원년의 해가 되도록 전 군민이 힘과 슬기를 모아 살기 좋고 희망찬 옥천을 건설해 나갑시다.
  그간 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향토애로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데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우리의 살림이 더욱 풍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프로필

의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