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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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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옥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1월 30일 (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진행 순서는 먼저 세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고 해당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들은 후 다시 네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강구성 의원님, 오갑식 의원님, 이찬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강구성 의원입니다. 대청댐 수질보호와 정화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분뇨처리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오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상하고 책임 있는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국가의 정치나 행정 등 모든 면에서 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시책이 과연 주민의 신뢰와 협조 하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는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답변에 대하여는 그 누구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자신감 있게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던지 간에 참으로 답답하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군북면 이백리에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 시설을 하면서 우리는 민의 수렴과 행정차원에서 문제점이 있었음을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관이나 주민 모두 분뇨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상처만 남았다고들 말을 하지만 지난 토요일 28일 3명이 기소 유예되고 1명은 아직까지 구속된 채 결국은 최종적으로 무지하고 단순하며 순박한 민초들의 아픔만을 남긴 채 지금도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는 행정풍토의 쇄신차원에서 주민이 관을 절대로 신임하는 그런 행정과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하겠다는 책임감과 아울러 본 의원은 평소 지방자치제 실시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분뇨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의 인근 주민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문제들이 한낱 기우에 불과하였다는 그 자체를 인식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첫째로, 이번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 시설에 있어서 그 공사에 대한 기술 축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완벽한 시설을 위하여 관으로써 기술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만일 문제가 발생하거나 기술상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짚고 넘어 가야할 것입니다. 
  둘째,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기술 감리를 위탁할 경우 과연 우리 국내 기술진으로서 기술 감리는 가능할 것인지?
  셋째, 이에 대한 예산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넷째, 설계담당 기술진들의 증언에 의하면 현재 90% 이상의 자신 있는 답변만을 하고 있는데 보다 100% 완벽한 시설을 위하여 그것에 대한 어떤 것이 있으며, 소요되는 예산을 생각한 점은 있는가? 대책은 무엇인가?
  다섯째 시공 후 공사 준공처리는 현 토목직 기술감독이 가능한 것인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기나 기계, 토목, 기타 다양한 종합 시설뿐만 아니라 특종의 기술 축적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들 각 분야에 대한 공사 감리와 준공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현 예산한도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여섯째 기술축적이 있는 외국 기술진에 감리 의뢰할 계획은 없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완공 후 가동할 시 관리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 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1년 예산에 대하여는 대충 10억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과연 소요판정은 정확하게 한 적이 있는가? 그 소요예산은 얼마인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정부로부터 관리비에 대하여 어떠한 지침을 받은 바 있는가? 확실한 지원이 있다면 이에 대한 상세한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대청댐 수질보전 차원에서 원인자 부담이 아닌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거 전액 국비보조로 유지함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가? 이에 대하여 정부의 건의한 바는 있는가? 근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 역시 모두 원인자 부담원칙과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국가에서 일정비율의 부담원칙을 적용할 경우 과연 이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또는 가능한가? 이에 대한 정당한 권리주장을 할 우리 군민으로써의 의향은 없는가?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총 소요예산액이 179억3,100만원으로서 이중 국비가 125억5,200만원이며, 도비가 31억 6,600만원, 지방비가 22억1,300만원으로써 지방비에서 막대한 예산을 부담하고 우리 군민이 부담하고 있는 것 또한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그 혐오시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현재 숙원사업이 조사된 바에 의하면 8억9,450만원 즉 1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이 조사된 바 있고, 이에 대한 금액이 10억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예산으로 충당할 것이며, 이 막대한 예산에 대하여 국비나 도비 지원을 얼마나 요청하였으며 만일 국가에서 이에 불응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
  끝으로 기왕에 시설하는 것 완벽한 시설로 전국적인 시범 시설화 하여 추후 시설되는 시설과 같은 전국․타도․시군 모든 시설에 대하여 주민의 반발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분뇨처리장 주변의 인근 주민이 저 같은 쓰라린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조경시설을 포함 진정한 공헌을 할 계획은 어떻게 서 있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소요된 예산은 얼마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8억9,450만원 즉 10억이라는 그 예산 숙원사업을 들어줄 경우 그 예산은 만약에 우리가 분뇨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우리가 하지 않았을 경우 옥천 군민, 타면 또는 타 지역에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이것을 혐오시설을 유치함으로써 거기다가 막대한 10억이라는 예산을 소요되는 것에 대하여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국가에서 전액 이 숙원사업도 들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모든 점에 대하여 심도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고 하지만 흔히들 언론에서나 모두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이나 주민 모두의 아픈 상처만 남겼다고 하지만은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아픔과 모두의 아픔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구속돼서 찬방에 있는 그 순박한 민초의 아픔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느끼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오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먼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각 호 및 동시행령 4조에 허가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바 제3조 허가기준에 적합하면 허가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조 2항에 허가관청은 공공의 이익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각 호의 허가기준 외에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옥천군 고시 제29-24호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판매업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규정, 조항을 별도로 제시하였다고 봅니다. 
  동 고시 제2조 허가기준에 별표 1항에 항목 제7조 판매지역을 허가 조건으로 명시, 허가된 지역에만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화 동시행령 3조 2항의 규정은 본의원이 법의 흐름 및 동법의 효과 거양 면에서 볼 때는 가스자체의 안전관리와 사용자들의 편익우선에 두고 있다고 사료되며 결코 업자 보호차원의 법 조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고시 제2조에 의한 허가기준에 동 허가지역을 명시함으로써 업자 보호의 원칙을 고수한 조항이 아닐 수 없는 바 허가기준에 허가지역을 규정한 조항은 본 법과 동법시행령의 명시 규정에 근본 취지에 위배된다고까지 극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권 보호도 중요하나 보호원칙이 공공의 이익 우선원칙이 헌법 37조에 명시된 사항을 보더라도 이러한 규제조항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관리문제입니다. 공장배치 및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제31조, 동법 제37조에 의거 공단관리에 관한 법률이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농공단지의 관리권자는 시장,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2조에 의거 공단관리 지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되어 있고, 공단관리 업무 수행권자를 공업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입주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입주업체협의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공단이나 입주업체의 대행업무에 대한 감독권자는 당연히 군수이며 이에 대한 관리 부실에 대한 결과 책임은 군수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동이농공단지내의 몇 개의 기업체를 제외하고는 휴업 내지 폐업상태로 있습니다. 회생불능상태로 알고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책이 농공단지까지 미치지 않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은 밝힌 바도 없으며 의회에 현황설명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국․도비든 지방비든 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가동 불능상태인데도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 것인지? 어째서 당초 이러한 부실기업체인지, 아니면 자본금 부족인지 여부조차 구분하지 않고 입주시킨 것인지 옆에서 관망하고 있는 인근 주민이나 본 의원 또한 민망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농공 병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동이면 농공단지가 실패하게 된 원인분석을 집행부에서 해 보았는지? 실패작을 보면서 이원면의 농공단지 조성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효과가 없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동이 농공단지의 경우 당초 평당 40,600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지가가 20만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는 바 농공단지 조성 후 매각할 경우 평당 16만원 이상의 이득을 볼 수 있다면 일종의 부동산 투기를 위한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집행부 측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공단지의 관리권자로서 이러한 부동산 투기 목적을 근절할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문을 닫고 있던 기업체를 이 공단 내 공장과 부지를 고가에 매각할 것으로 예상하며, 농공단지를 위하여 본인의 농경지를 매각한 농민들이 배신감을 가짐은 물론 보다 큰 기대감에 대한 실망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후유증을 집행부 담당실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명하신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복    오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찬규 의원님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이찬규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쓰레기매립장 편입부지 매입문제입니다. 추소리 쓰레기매립장 시설로 인하여 구건리, 보오리, 추소리, 이평 인근 주민들의 실제적인 피해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시죠?
  당초 쓰레기매립장 시설시 5년 매립하기로 주민과의 대화에서 분명히 밝힌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군북면 산 22-2외 5필지 8,577평을 추가 매립할려고 하는 것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계속 확장 사용할려는 의도가 아닌 지의 여부를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한다면 집행부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관의 불신임은 물론 주민들의 거센 불만과 반발이 예상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U․R대책 문제입니다. 
  군정보고나 각종 보고 시마다 농촌 부흥책의 일환으로 U․R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과연 U․R를 위하여 군비 투자가 얼마나 되고 있는가 그것을 총 예산에서 볼 때 몇 %나 되고 있는가?
  둘째, 우리군의 행정은 아직도 농업행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군 전체적으로 U․R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세운 적이 있으며, 농촌 경제가 파탄 직전에 있음을 보고도 과연 U․R에 대한 대책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셋째, 농촌에 환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옥천군의 특수시책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미사여구 식이고 의례적인 말 잔치를 떠난 군수가 직접 구상하고 있는 농촌 부흥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근교농업 육성이란 문구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교농업 육성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군비를 얼마나 투여했습니까? 농민들이 피 땀흘려 개발하고 추진하는 소득을 군에서 결과만을 자랑하는 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질의 세 번째입니다. 대학 유치문제입니다. 
  옥천군의 획기적인 발전과 교육기관 확충을 위하여 대학유치 문제가 군민의 숙원사업임도 사실입니다. 집행부에 구상하고 있는 대학유치 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집행부는 이제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지방발전을 목표로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적어도 군민의 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이외에도 많다고 보는데 누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대답할 수 있도록 군민의 총괄적인 숙원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숙원사업을 떠나 적어도 거시적인 안목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시책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희복    이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께서 현안 군정에 대하여 진지하신 질문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모쪼록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기획실장 이정식입니다. 이찬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학유치가 어떻게 추진됐느냐는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에 우선 제가 작년도에도 말씀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경위는 90년도부터 저희들이 옥천의 발전에 무엇보다도 대학을 유치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90년부터 시도를 했습니다. 90년도에 저희들이 경원대학과 절충을 해 가지고 사실 옥천에 대학을 유치할려고 하다가 경원대학 총장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실상 경원대학이 옥천에 오는 것은 무산이 되었고, 1991년에도 청주에 형석학원과 절충을 해 가지고 옥천에 전문대학 설치를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형석대학이 지가문제로 해 가지고 영동으로 가는 바람에 형석학원과도 무산이 됐습니다. 
  현재 추진은 옥천에 대해서 종합대학교의 분교를 하나 설치해야 될 것 아니냐, 두 번째는 전문대학을 설치해야 할 것 아니냐, 두 가지 방향으로 첫째는 서울 재경 향우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로 선택을 하겠고, 또한 현재 우리 국회의원이신 박준병 위원장님께서 계속해서 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옥천군에 한 두 사람이 옥천에 대학유치를 하겠다 해 가지고 토지, 지역만 살피고 있지 실제는 그 이상의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정치권에서도 옥천에 전문대학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시내여론에서는 일부에서는 실제 이 전문대학을 옥천공고를 전문대학으로 승격시키는 게 어떠냐 제일 좋은 방법은 국립대학으로 전문대학으로 승격시키고, 공고를 확장을 한다면 더 좋은 방면도 있지 않느냐 이러한 여론도 수렴하는 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문제는 정치권이나, 서울에서나 우리 지방에서도 꼭 유치가 되야 되고 옥천에 이러한 발전을 위해서도 전체가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추진하고 특히 의원님들께서도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추천을 해 가지고 옥천에 대학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대학유치 추진에 관한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주민숙원사업은 저희들이 어제 군정보고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1억원 이상 규모는 우리가 도나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우리 지역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카드 해 가지고 내무부․도까지 지금 연결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1억 이하의 지방에 대한 사업은 포괄사업비라든지, 우리 군에 개발사업비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한 이러한 여론수렴을 지역발전 협의회나 거기서 정해진 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읍 면에 대해서 1억 이상할 사업, 1억 이하의 사업 또 마을 진입로 사업, 세 가지 유형으로 지금 군에다가 내년에 할 것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원님들이 회장님이시니까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순서를 정하여 주시면 우리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역의 균형에 맞춰서 숙원사업대로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옥천에 그러면 숙원사업이 뭐냐, 이게 대체적으로 할 때 지금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 사업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I․C~장야, 서대간 우회도로 건설이 시급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취수~우산간 관광도로를 조속히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양수~삼척 우회도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행정타운 건설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안내 우회도로, 이원~청산 쓰레기 처리장이 지금 현안사업으로 저희들이 카드 해 가지고 중앙에 추진하고 있는 지금 말씀드린, 이찬규 의원님께서 환경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쓰레기장 처리장 주변 분뇨처리장 주변에 대해서는 특수하게 지금 환경과로부터 중앙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도 절실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군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최대한 도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희복  

  이찬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찬규 의원   이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요지가 좀 명확치 못한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부 3군의 중심지가 우리 옥천군으로 알고 있는데 영동에서 대학을 유치하게 했다는 것은 좀 우리 옥천 군민들이 좀 뭔가 성의가 부족하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대학유치를 위한 우리 옥천 군민과의 공청회를 한번도 한 사실이 없겠지요? 이것을 시청에 공청회를 통해서 했다면 그런 유치도 가능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대학유치의 설립관계는 실제로 지역에서 기관하고 해 가지고 내적으로 대학유치 설립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설립위원회가 설치될 때는 형석학원이 옥천으로 하는 걸로 보고 계속 절충했습니다마는 토지문제가 됐을 때 저희들이 성의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거기 20만평에 대해서 5만원 지가를 했습니다. 최소한으로 그래 평균 저희들이 전체 장야 지역을 볼 때 3만~5만원 정도가 들지 않느냐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상당히 토지가가 문제가 됐습니다. 토지가만 해도 100억이 넘으니까 그것도 군유림이 없느냐 실제 우리가 10만평 이상 군유림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군유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영동은 평당 5,000원씩 해 가지고 거기 군유림이 아니라 도유림을 제시를 했어요. 10만평을, 그러다 보니까 형석학원에서는 남부에서 똑같은 대학이면서 영동군에서 5,000원짜리 토지를 제공하는 머리에 실제적으로 토지문제가 먼저 앞서서 가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실제 그 때 까지만 해도 되는 걸로 보고 여러 가지로 참 소소하게 몇 사람만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에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우리 옥천군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때는 실제 공청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때는 공청회까지 생각을 못했고, 오는 걸로 봤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먼저 보고하고 또 지역에서 공청회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찬규 의원   본 의원의 추가질문입니다. 지금 옥천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많습니다. 우리가 국가로부터 이러한 공공시설을 하는 차원이라면 다소 좀 제한을 풀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그래도 이 군서 방면에 그린벨트를 책정한 지역에도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경우를 상부에다가 건의를 해서도 좀 그런데는 토지가 싸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학을 유치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앞으로 대학유치문제는 옥천읍 뿐 아니라 옥천군 관내에서 가장 용도가 좋고 또 잘 학생이 다닐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이렇게 최대한 협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희복    더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 주세요.
  다음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환경보호과장 이성우입니다. 
  강구성 의원님과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옥천 광역 쓰레기장 관련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구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분뇨처리장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면서 어제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신 그 네 분 중에 세분이 귀가조치가 됐고, 아마 그 추진위원장도 빠른 시일 내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분께 사과 올립니다. 대신 어제 귀가 조치된 것도 우리 7만 군민 모두,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크게 걱정해 주신 결과라 알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미 먼저 말씀드린 업무보고도 있습니다마는 전문기술 용역진 동명기술관리공단과 시공 감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죄송스럽지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 사정에 의해서 예산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미 문서로 서로 협의했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그 사업비는 의결을 꼭 해 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용역비가요, 그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또 저희들도 자신이 없습니다. 어느 부분이 잘되는 건지, 참 잘 된 건지 그래서 그 부분이 최소화하도록 상당한 돈을 들여 가지고 감리용역을 체결했습니다. 아직 경리관 소관이 아니고 옥천 군수와 그 쪽 대표이사와 문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시공업체는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공도급이 국제종합건설과 충일건설 2개회사로 하여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특파이가 완료되고 기초 콘크리트 작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20% 정도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공감독은 우리 군청에서 가장 그 분야에서 그래도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감독할 수 있는 기술공무원을 임명을 해서 시공청인 옥천군과 그리고 도급업체인 2개 도급업체와 그리고 감리 용역단인 3자가 앞으로 보다 완벽하게 주민들에 의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근원적으로 해결되도록 아주 완벽하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및 분뇨처리장 운영에 대한 관리운영비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상반기부터 환경처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대청호를 비롯한 팔당댐, 그리고 이에 따른 환경기초실 운영비, 이런 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읍 면에 있는 간이오수처리장 3개소, 그리고 쓰레기장, 분뇨처리장까지는 환경기초시설이 전부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번에 운영비를 분담하는 대상은 저희들 관내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과 간이오수처리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14억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저희 간이오수처리장도 여러 번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정원이 아직 배치가 안되고 곧 발령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은 추정 사업비로 기왕이면은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조금 과다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 현재 보고된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 연간 운영비가 인건비를 포함해 12억, 그리고 간이 오수처리장 3개소에 약 2억으로 추정이 되어서 14억 중 3.5%에 해당하는 5,000만원만 군비부담하면은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대외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조례준칙이 시달되는 대로 다시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저희들이 공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고 드린 내용은 좀 대외비로 외부에 말씀이 안되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3.5%에 해당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안된다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 열악한 군 재정으로 봐서 3.5%가 대단한 돈입니다. 또 그 5,000만원이면은 군민 숙원사업 500만원짜리 10건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옥천군이 먼저 위치했고 대청호를 늦게 막았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원인자는 누구냐, 일반환경 법규상으로 봐서는 원인자는 옥천 군민이지만 대청호의 경우는 원인자가 국가입니다. 옥천 군민이 터를 잡고 살고 있는데 이 지역에 와 가지고 댐을 막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댐을 막음으로 인해서 피해만 받고 있는 것이 옥천 군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저는 조례가 확정되어서 시행되는 과정에 다시 한번 검토를 거쳐 가지고 3.5%에 해당되는 사업비마저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십사 아주 문서 명으로 띄어 박겠습니다. 그래서 하다, 하다 안되면은 할 수 없는 거지요. 이 같은 재정을 봐서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인근 지역에 대한 숙원사업비 관계입니다. 이것도 사실 제가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제가 말씀 안 드릴 수 없고 겉만 더듬겠습니다. 지금 4개 마을 지역에 이미 저희들은 4개월 전에 모든 것을 파악을 다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그 마을에서 주민들 자연환경보전지구를 해제하는 문제, 도시계획을 확대하는 문제, 상수도를 연결해 주는 문제, 주민들의 지가 하락 문제 등등 그 전반적인 사항 이외에 그 지역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저들이 얘기한 주만 숙원사업이죠? 해서 이미 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과정에서 일치가 안되고 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갖기 전에는 우선 순위를 모릅니다. 그러나 틀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도를 거쳐 가지고 거래를 했습니다마는 처리과정이 미흡해 가지고 충청북도를 경위 해 가지고 환경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4개 마을 19개 사업에 한 6억 정도 내외가 될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군간에 어떻게 할거냐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옥천군과 공사를 하는 업체와 용역 감역단과 저희 감독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아까 보고 드린 내용대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또 저희들도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멋진 설계, 더군다나 이게 전처리를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일가는 3차 처리시설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최종결과는 저도 모릅니다. 우선 책자에 있는 대로 상당한 돈을 주고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책자에 얘기하는 경우는 뭐 자신은 있지만 이 걸 안 봤습니다. 저도 또 아까 강의원님께서 말씀 중에 그 청원을 처리하는 과정 현장에서 주민들과 질의가 있을 때, 여기에서 90% 정도 아까 저기하고 10% 정도 한다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왜냐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환경기준치를 정할 때에는 물론 100%를 완벽히 하면 좋지만 안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90% 정도만 하면은 10%는 인체, 생활에 별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환경법규 내에서 저희는 90%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 다 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이 관계는 하여튼 3자가 머리를 맞대고 자문을 받아서 평소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사항이 1차적으로 완전히 해결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피해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 검토해서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전국을 뒤흔든 사건도 있었고 참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환경기초 시설시범 교육장으로 만들고 말겠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매립장 관련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해 여부관계에 대해서는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에 직접 피해가 있다는 걸 시인하고 있습니다. 파리가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영농에 지장도 있고 실제 우리 쓰레기장에서 나간 파리인지는 몰라도 마을에 가면은 파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을 질책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답변 자료 없습니다. 하도 원인을 당하기 때문에 그 소독할 때 색깔을 넣어 볼려고 했습니다. 
  쓰레기에 빨간 색깔을 넣는다든지 해 가지고 마을에서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이 사실 저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마는 바로 소막 옆에 부엌이 있고, 밥 먹다 보면은 소등에 앉았던 파리가 밥상에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사실 저도 그걸 먹어서 건강한 지는 몰라도 그렇게 저도 자랐습니다. 또 실제 그렇습니다. 
  마을에 가면은 지금 여러 가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봐 가지고 집집마다 가축 없는 집 없지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파리가 제가 봐서는 우리 파리도 같고, 그 집 파리도 같고 색깔을 넣어 볼려고 했더니 그게 안됩니다. 그게, 그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난해에도 구건 관계는 말씀 안 올렸습니다. 구건리는 말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복토를 실시하고 주변의 방역소독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장에 파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덮개를 없는 돈을 들여 가지고 반을 매립을 하는 과정이고 이게 매립되기 전 흙으로 덮기 전에 이게 덮개를 씌워 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시설을 잘 했다고 생각하지마는 아직도 미흡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청소차량이 다닐 때 파리가 시내 음식점 파리가 날라 가고, 쓰레기장 파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청소차에도 매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건․이평 마을에 대해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해충구제약을 각 세대별로 홈키퍼 7개씩 약 100만원 어치 사 줬습니다. 구건리 이외 지역입니다. 그리고 구건리 3개 마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군에서 쓰레기장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런 사전에 주민들과의 양해 차원에서 이미 주민들 모르는 사항이 이미 이 문서가 지금 환경처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달이 되면은 쓰레기 확장에 따른 사업비와 주민 숙원사업비가 해결이 될 걸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장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론 혐오시설, 분뇨처리장으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마는 혐오시설을 좋아할 분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도 90년도에 광역쓰레기장 할 당시에 5년 얘기가 나왔습니다. 5년, 그래서 그 당시 5년이면 되겠지 해서 우리 군에서는 그 당시 추정물량을 95년까지 해서 그 만한 정도면 되겠다해서 도지사 승인을 얻어 가지고 그 쓰레기장이 설치가 된 겁니다. 현 시점에 와서는 이게 먼 훗날을 봐야 합니다. 물론 제가 환경보호과장을 언제까지 할는지 몰라도 제가 있는 동안을 넘어 갈 수 있겠지요? 왜, 거기에 대한 감량 대책으로 쓰레기 줄이기 소각로를 설치하면서 지금 원인자에게 100이 발생이 됐으면 이것을 분리 수거해 가지고, 수집품 보관하고, 그리고 거기 나와서 가연성 태우고 미화요원 수거해 가지고 쓰레기 적환장으로 온 것을 다시 분리수거를 또 하고 그리고 태우고 그리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은 곧 광역쓰레기장이 규모가 3억 이상에 대한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소각로 설치하는데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은 저희들이 5개년간 계획했던 것의 근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용연한이요.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확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1차로 땅 사고 그 다음에 중앙이나 이런데 건의해서 특별예산 받고, 또 안 해 주면은 할 수 없는 거죠? 뭐 빚을 지더라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저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것 아니고 7만 군민 모두에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쓰레기장은 분뇨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어느 계획선 까지 가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이미 엊그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12억이 들어갑니다. 그 쓰레기장을 보강하는데요. 그 숙원사업비는 환경처 장관님이 해결해 주실 것으로 알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희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분뇨처리장과 지금 거론되고 있는 광역쓰레기 확장문제를 완전히 매듭을 짓고,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은 이런 심정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희복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추가질문 하실 분 의원님 계시면은, 강구성 의원님!
강구성 의원   강구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심기가 매우 불편한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억양도 높으시고, 피곤해 보이시는데 그러나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아니고 우리가 묻는 것은 군수님 답변은 사실은,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그렇습니다. 
강구성 의원   군수님 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강구성 의원   그래서 이건 공사를 떠나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3.5% 정도 공문을 띄었다 그러니까 우리 군비 부담도, 관리비도 그 중에 5,000만원이 주민숙원사업 500만원짜리 10건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3.5%의 부담도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공문을 띄었다고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아니, 앞으로 조례가 확정되어 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구성 의원   건의하겠다고.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강구성 의원   아까는 띄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말씀하셔 놓고 하다, 하다 안되면은 할 수 없지요. 또 두 번째는 시설자체는 전국 환경교육시범교육장이 되도록 하겠다. 그 정도로 공헌하겠다 했는데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답변하는 것 자체가 군수님, 우리가 아까 제가 제안 설명할 때도 뭔가 책임 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 분명히 전자에 끝으로도 분명히 했고, 지금 의장석에 앉아 있는 부의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강조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떤 답변을 할 적에는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군민 전체를 상대한다는 군수님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책임 있게요. 뭔가를 해 놓고 뒤에 가서 하다 안되면 할 수 없지요? 또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거니까 안 되는 것이고 또 아까 답변 중에서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몰라도 어떤 인근주민 10여명이 입건됐을 때 군에서 제가 듣고 영동을 가 보면은 영동에서 전혀 몰라요. 무슨 얘기냐 주민들이 구속을 됐거나 입건이 되어 있는데 걱정은 한가지 제가 과장님께 누차 군수님 부군수님한테도 사실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단 말이에요. 전화했다는 둥, 가봤다는 둥 하시는데 과장님이나 조사하러 다니셨지 제가 매일 하루에 한번씩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다녀왔는데도 영동 그 전이나 후에 과연 군수님이 주민들 걱정을 해 주셨느냐 실제 자기 몸으로 거길 가 봤느냐 하는 것은 제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안 갔지요? 군수님.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되던 그 이튿날 저희 군수님께서 또 부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장님하고 서로 협의했고 또 지청장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화로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그동안에 두 차례나 세 차례 다녀오시고 또 그동안 전화로 걱정도 했습니다. 두 분이.
  또 저도 참 불행하게도 군북 소재지 쓰레기 대형사건, 대전직할시 쓰레기 옥천으로 몰려 온다하는 지역 신문의 큰 제목이 사실 그렇습니다. 


강구성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의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책임 있는 진짜 군수님이 하신다는 생각으로 해 달라는 뜻에 그러다 보니, 자꾸 과장님의 개인의견이 따르다보니까 이게 답변이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의장님! 제 질문을 이렇게 제가 뭐 손을 들지 않고 일방적으로 토의식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부의장 이희복    편안하게 하십시오.
강구성 의원   또 아울러 제가 질문 요서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 시설 중에 분명히 전기․기계․토목 그 다음에 건축 여러 분야가 있는데 군에서는 토목직 감독 하나만 나가있지요, 과에?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강구성 의원   토목직 전문인데 기계․전기시설에 과연 가능한가가 제 질문에 들어 있구요, 이게 어디까지나 종합시설인데 토목직 공무원 하나 갖고 되겠느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숙원사업 조사한 것이 8억9,45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8억9,450만원, 10억에 가까운데 이것을 다 해주던, 안 해 주든 간에 어쨌든 거기 소요되는 그 예산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 즉 수혜자 저 하류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 사람들 때문에 우리 관이나 우리 주민이 아픔을 당했고 또 단 5,000만원이 아니라 단 10원이라도 우리 지방비가 부담이 되고 아울러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숙원사업도 혐오시설 때문에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혐오시설 때문에 해 주는 이 10억이라는 가까운 돈도 국비로 충당할 용의가 없느냐, 지방비로 그렇게 하다보면은 10억이라는 돈이 예를 들어 동이나, 이원이나, 군북이나 다른 데 써 질 수 있는 돈도 옥천읍 외 다른 지역에 써 질 수 있는 돈도 옥한 쪽으로 치중돼서 집중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옥천군민 전체가 손해가 아니냐 이 10억이라는 돈도 국비로 받아 올 수 없느냐 이 질문도 답을 해 주셔야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두 가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토목․건축․전기 분야 5개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웬만한 공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리용역을 안 합니다. 별도로, 왜냐하면 우리 일반적인 사업, 우리 토목직 공무원이 기술범위로써 웬만하면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사업비, 용역비를 줘 가면서 감리를 하느냐 그게 바로 지금까지 집단민원의 내용이 되고 같이 걱정해 주신 내용이 되고 저희들이 지금도 자신 있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 앞으로 피해문제를 근원적으로 참 없애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사업비를 두고 하기 때문에 그 감리용역단 되면은 전문기술자가 다 파트별로 있습니다. 파트별로요, 하수종말처리장은 한 30파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트별로 기술자가 다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다 같은 한 사무실을 쓰고 있지만은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단원과 저희들은 틀립니다. 
  그래 별도로 해 가지고 지금 우려하는 그 파트별로 팀장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추진과정이 지금 설계관계도 이게 완벽한지 여유가 있는지 다각적으로 그런 걸 검토를 해 가지고 감리 측과 도급업체와 우리 시공청이 3자가 하여튼 돈이 얼마나 들어가더라도 언젠가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이것을 때려부시고 다시 하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큰 걱정을 안고 주민들이 염려하는 사항을 근원적으로 발생이 되지 않도록 더 걱정이 되어서 잠이 안 옵니다, 잠이.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강의원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미 그 사업비는 지금 환경처까지 올렸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 답변이 어떤 식으로 오느냐 물론 전액 지원이 안되고 일부는 줄려는지, 답변에 따라 가지고 수혜지역에 대한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처에서 안되면 결국은 그 지역 세금이 국가 세금이고 국가에서 쓰면 그게 그러니까 우린 상관이 없는데 우리 몫을 따져 가지고 뭐 수혜지역 등등 얘기가 나오면은 대번 분담기준에 적용할려고 합니다. 저희도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강구성    그리고 아울러 인제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이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모든 게 정말 화합적인 차원으로 정말 인제 서로 웃으면서 완공이 되도록 빌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완공 후에 관리할 적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선진지 시찰을 갈 적에 스위스의 쓰레기 매립장을 갔더니 어쨌든 혐오시설인데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쓰레기매립장,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지역 인근 주민들의 반대는 없었느냐 하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다. 그리고 제가 또 여쭤 봤는데 여기에 있는 관리하는 직원들이 바로 인근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더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이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느끼는데 우리 지역에 설치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매립장도 또는 분뇨처리장도 바로 그 지역에 그 실업자를 구제하는 차원도 되지만은 가능한한 군에서는 인근주민들을 고용해 줌으로써 더욱 아끼고 환경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잘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생각 못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희복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찬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의장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질의, 문답식으로 하는 것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희복    네, 좋습니다. 
이찬규 의원   과장님께서 아까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앞으로 5년 동안만 쓰레기를 갔다가 여기다 하자 해서 주민들의 승낙을 받고 거기다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지금 8,500평에 다시 쓰레기장을 매립한다고 보면은 그 지역 주민들은 이것은 앞으로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 한번도 보상한 사실이 없겠지요? 거기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아까도 그 내용을 보고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저희 군의 입장이 혐오시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지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5년이 지난 저희들이 물론 아까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이미 시설할 당시에는 5년 정도 쓸 수 있다. 거기 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봐서는 그러나, 군민들 생활이 자꾸 향상됨에 따라서 쓰레기량도 아무리 줄이기 시책을 펴도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5년 전인 입안 당시 그 때 것이 목표인 95년도 말까지 왔을 때 그 때 수치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각종시책, 특수시책을 별걸 다 하지만은 목표대로 안됩니다. 지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내용 중에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개인 원인자로 해서 이걸 또 소각까지 한다 이러면 반으로 이상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때 5년이 잘하면은 10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10년이 된다하더라도 그게 어느 시점에 가서는 만고가 되니까 그 확장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하되 아주 이번에 분뇨처리장 주민과 대화 미흡한 것 10% 시인하고 제가 장소마다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앞으로 그걸 거울삼아서 쓰레기장 주변에서는 주민들하고 자주 충분한 얘기가 돼서 법에 있는 것을 법대로 하더라도 그것도 그냥 할 수 있는 조건을 됐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전체군민들 혐오시설에 대한 것을 인기가 없고, 자기가 쓰레기도 내 버리고, 방뇨하면서도 책임은 자기가 지울지 모르고, 지금 군에다 떠다미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분뇨처리장과 같은 제2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집집마다 다니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내겠습니다. 앞으로
○의원 이찬규    됐습니다. 과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중에 그 파리에다가 색깔을 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색깔을 칠하기보다도 아주 옥천 파리는 옥천 파리, 군북 파리는 군북 파리, 동이파리는 동이파리라고 아주 다리 밑에다가 표를 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면 파리가 끌게 마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 격해진 마음에서 답변하신 것이지만 사실 그 지역에 가면 첫째, 제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쓰레기장 매립하기 전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처에다 요구를 했다, 내무부에다 요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군비 사업을 갖다가 읍 면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쓰레기장 매립이 이 보오리서 있다가 추소리로 왔습니다. 그 지역이 쓰레기 매립장 등기가 안 났습니다. 이미 말씀드려서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오지 개발사업이라던가 정주권 사업을 일찍이 넣으셔 가지고 주민들에 대해서 마음을 달래 주었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다고 봅니다. 또 지금 아까 8,500평을 매입한다고 우리 본 예산에 올라 왔어요. 이것도 그 지역 사람들은 26,000평을 다 사 달라는 겁니다. 그 문제는 아직 토론이 안됐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이찬규 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매년 엄청남 주민 숙원사업비가 나가는데 그 부분을 못 챙겼느냐, 미리 미리 챙겨 가지고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저희가 아주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환경보호과 가 가지고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책임 회피하는 게 아니고 또 가자마자 지금 참 문제가 돼 가지고 전국을 흔들어 놓은 분뇨 처리장 집단시위 관계 때문에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토지매입관계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느 선까지 했는데 혐오시설 들어온다고 하면은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 잠자는 사람 일거리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업비를 승인을 해 주시면 이걸 쓰기 전에 그 발주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이해를 구한 다음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찬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데 제가 좀, 
  본 의원은 그래요. 우리 옥천군의 의원님들이 열 분이십니다. 여름이면 본 의원더러 파리 잡으러 오라고 합니다. 그것이 벌써 4개 마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항상 과장님한테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지적을 안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가보니까 며칠 전에 갔다 왔어요.
  가보니까 흙을 덮는 것이 그 일부분입니다. 옆에 흐르는데는 흙이 안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계속 나고 또 그 뒤에 지역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 보면은 좀 농로라도 있어야 되겠는데 농로가 있어야 밥을 갔다 거기서 먹지를 못하니까 집에서 먹는다 하더라도 경운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그 사업비를 몇 번 올렸는데 그것도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걸 알아주시고 앞으로 환경처나 내무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예산을 과감히 그 쪽 지역에다 투입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좀 축소하게끔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틀림없이 실천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복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관계는 확실한 결정이 될 때까지 대외비로 해 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참작하셔서 원활하게 추진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태경    산업과장 정태경입니다. 우선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U․R대책 문제는 국가에서 광범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여러 사업 과에서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또 사업이 다양하고 시간관계상 우선 저희들 산업과하고 지도소 소관만 말씀드리고 경지정리 사업이니, 환경개선 사업 등 해당 사업 과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옥천군 총 예산을 309억8,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U․R에 대응하여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투자된 예산은 총 5억2,400만원으로써 총 예산대비 1.7%이며 내역별로는 식량생산부분에 2억900만원, 잠업특작 부분에 2억 6,600만원 축산부분에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U․R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농업기계화 중장기 계획 등을 92년부터 96년도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수립한 바 있고, 지난 87년에는 농어촌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금년부터 2001년까지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앞으로 농촌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옥천군의 시책으로써는 본 군에 특산물인 포도가 캠벨어리 단일 품종으로 일책화 되어 있어 수확기가 다른 신품종으로 대체 함으로써 홍수출하를 예방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매년 10ha씩 개량하고 있으며 포도재배 신기술 보급 및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포도시설 재배책자 1,500부를 발간해서 겨울 영농교육시 대농민 교육교재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근교농업육성을 위하여 농가 희망에 따라 비닐하우스 표준화 사업을 매년 융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2년도 사업으로 동당 50평 규모의 하우스를 60동 설치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8억6,670만원 중 군비는 29%인 2억5,000만원을 투자했고, 앞으로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에 따라 근교농업육성을 위한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희복    산업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찬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이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축산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확대 보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축산가격이 많이 하락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도 해 보셨는지? 또 앞으로 U․R 대책문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실제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농촌에서, 농촌을 떠나지 않게끔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항상 어떤 책자나 돌리고 또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태경    글쎄, 지금 첫 번에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잘못 들었는데요. 그것 좀 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찬규 의원   축산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축산, 축산.
○산업과장 정태경    축산요?
이찬규 의원   예.
○산업과장 정태경    예.
이찬규 의원   지금 축산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지요? 지금도 보급할 용의가 있어요?
○산업과장 정태경    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가격 하락관계는 저희 옥천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마 축산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축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나 또 지원사업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년부터 시작되는 10개년 발전계획에 의해서 최대한도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찬규 의원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 U․R 대책문제는 우리 과장님 소관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군수님이나 과장님이나 지도소나, 우리 시설 집행부에서 모두가 참여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보고를 사실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좀더 군수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U․R 대책문제는 범위를 넓게 생각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정태경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충분한 예산을 반영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 오갑식 의원 질문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잠업인구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군내에, 잠업인구가. 잠업인구하고, 축산인구에 대해서 좀 대강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좋습니다. 확실하게 모르시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가만히 보면은 잠업인구가 잠업이 옛날에 잘 됐을 때에는 잠업농가가 증가를 했었는데 요즘 사실 둔화되지요?
○산업과장 정태경    예.
오갑식 의원   그렇지요?
○산업과장 정태경    예.
오갑식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번에 예산에 투여되는 것 보면은 약 2억 여원이 좀 넘게 거기 투입이 되고 또 축산분야에는 한 4,000여 만원 정도 이렇게 밖에 투입이 안 되는데 지금 대개 보면은 저희 잠업농가와 그 축산농가에 비교해서 그 농가가 우리 군내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그 예산을 처음에 주문을 하실 적에 이걸 잘 좀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미래를 위한 미래 농가들이 그 전망을 위한 이런 예산이 생각이 돼서 충분히 참작이 돼서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과장 정태경    예,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그런 방향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들어가 주세요. 다음으로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지역경제과장 김돈영입니다. 
  먼저 오갑식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사업에 허가권자는 분명히 군수가 되겠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관청인 군수는 공공이익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기준 외에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 군에서는 92년 2월 7일 옥천군 고시 제92-24호로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조정 면이 되겠습니다. 제3항 규정에 지역별 주요 수요자별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에 관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 또한, 판매업소들간에 과다한 판매경쟁, 또 덤핑 판매에 따르는 공정거래질서 문란 및 이로 인한 판매소간의 갈등과 불신 등이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의 가스수급 안정과 공정거래 질서의 정착 또 판매업소간의 갈등과 불신 등을 고려해서 지역적으로 판매제한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련해서 앞으로는 수요여건의 변동과 유의사항이 정착된다면 연구 검토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참고로 이런 사실에 대한 것을 조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 18,000여 가구에 현재 가스를 사용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 중 77%가 현재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인구 8,000명당 1개소에 허가 업소를 해서 주민들에 대한 가스 서비스를 하도록 한 것이지만은 이러한 지금 보고 드린 취지에 따라서 그것을 완화를 해서 지금 현재 그 당시 8,000명 인구를 했을 때 옥천읍 5개소, 청산 1개소, 이원 1개소, 7개소만 됐던 겁니다. 
  그러나 비록 수요에 대한 공급에 대한 문제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서비스라는데 주관을 두고서 우선 이것을 인구에 대한 것을 기준하지 않고 1개 읍․면당 적어도 허가가 되지 않고서는 아니 되겠다 판단이 되어서 현재는 5개가 늘어 12개 업소가 현재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12개 업소가 취급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전체 지금 우리 군에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전부 검토한 결과 월 평균 현재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스가 한 144톤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를 가구 당으로 사용가구로 나눠보면은 한 가구당 10.2kg, 그 다음에 업소당 평균판매량은 한 12톤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하는 가구는 평균 한 업소당 508가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군 평균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시 이것을 옥천읍을 비롯해서 동이 9개 읍 면을 쭉 보게 되면은 특히 지금 이 1톤이 월 평균 판매량이 1통이 안 되는 곳이 청성, 그 다음에 군서, 그 다음에 군북 3개 면에 이르고 있어요. 1,000톤도 안 되는 데가 이런 문제가 되어 있고 한가지 또 저희가 검토를 해 보건데 지금 업소당 평균 총 판매액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은 평균 한 이것이 4,970만원 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또 업소당 평균 판매액을 보게 되면은 552만6천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업소당 마진을 봤을 때 얼마나 그 사람네가 이득을 보고 있느냐 164만9천원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한달 업소당 평균 12톤을 판매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옥천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옥천읍 같은 경우는 평균 판매량이 한 157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진을 갖고 과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 전부 우리 군민들이 가스사용에 대한 평면적으로 해서 우리 가스업소를 묶음과 동시에 대해서 당신네에 한해서는 구역에 최대 서비스를 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이런 경영분석과정에서 과연 그러면은 지금 오갑식 의원님께서는 업자보호를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적어도 업소가 자기가 고용을 해서 이것을 운영을 하는 경우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경비가 월간 전체적으로 한 210만원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마진 갖고서 과연 이게 되겠느냐, 단, 운영경비 면에서 자영업을 하는 경우는 80만5천원 정도 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자기의 득이 있어야 서비스도 질이 강화되는 것이지 자기 손해 봐 가면서 이런 것 서비스라는 것은 사실상 생각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제가 끝으로 오갑식 의원님대로 이들 업소를 보호 한다기 보다는 저희가 글자 그대로 과다 경쟁이라는 것은 사실상 일단을 피하는 것이 역시 경제원리의 정상이 아니겠느냐 또 역시 정부가 바라는 것도 이런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자율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경제원칙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수요와 공급에 대한 것을 조정도 해줘가면서 또 뭐냐 하면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까지 따져 보니까 역시 아직은 저희가 다소 구역에 대한 제한 문제를 풀어 주는 것이 좀 이르지 않겠느냐 단, 이것도 저희가 그래도 고집한다는 게 아니라 점차 가스 인구가 현재 우리 군 평균에 77%나 됩니다마는 옥천읍 같은 경우는 약 한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인구가 늘어나고 적어도 한 업소당 월 평균 15톤 이상이 되면서 자영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지금 구역제한에 대한 문제를 푸는 방향으로 저희가 심중 있는 것을 심층 있게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이 서비스가 가스공급 서비스라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가스에 대해서 이상 말씀을 드리고 농공단지 관리에 대해서 또 오갑식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원농공단지를 계속 추진하는 사유는 뭐냐는 말씀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새소득원 개발과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사회복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8조 규정에 의해서 농촌지역인 우리 군이, 우리군의 경우 추가지원 농촌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건 하에 새소득원 개발과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우리 군에 부여받은 국가 목표가 20만평입니다. 20만평에 대한 규모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원농공단지를 4만 6천평을 이런 국가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또 우리 군도 역시 외부 지원 자원을 축적을 시키지 않으면 안되겠지 안느냐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최종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하신 부동산 투기사업으로 전락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이농공단지의 경우 특히 입주업체 분양한 부지는 소유권이 엄연히 관리권자인 군수 앞으로 전부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지 대금은 일시에 상환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걸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환매부지 등기를 반드시 명기를 해서 소유권을 군수가 해당업체에다가 그 저희가 기초자금을 완전히 완결적으로 상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전등기를 해줌과 동시에 동일자에 환매부지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매 부지 등기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 내다 파는 경우 또 법상 제약의 바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군수에게 환매를 하여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를 하는 이런 법적 조치가 가해졌기 때문에 이미 업체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제2항과 같은 법적 조치가 명시되어 있으며, 아울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51조 규정에 의해서 분양부지의 양도 양수 및 임대 등의 법적 제한조치가 현재 명시되어 있거니와 또한 동이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 이런 문제들을 뭔가 소상하게 규제를 시켜서 그런 불법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에서 제한 조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임대라든지 부지 분양된 거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전부 관리권자인 군수가 하나하나 전부 다 지금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농공단지조성을 위하여 매각한 농민들의 배신감에 대한 후유증에 대한 군 당국에 의견은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로 오 의원님과 같은 심정이 되겠습니다. 최근 일부 업체로 하여금 농공단지 조성 시책에 대한 망각해서 일부 업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신을 야기한 사실에 대해서는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참 안타깝기 한량이 없습니다. 
  실로 예상 밖으로 너무나도 급속히 변하는 국제 정세를 맞이해서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서 국제 경쟁력이 없거나 열악한 기업은 어차피 기업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국제화시대가 바로 국제 경쟁력하고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그런 경쟁력이 미약하고 하는 일일 때에는 안일하게 해서 물건만 만들어서 판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는 지났다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따라서 이제는 값싸고 질이 좋은 물건이 아니면은 뭔가 도리 없이 그런 기업체에 대해서는 물론 지구력 있는 업체는 물론 정부도 지원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역시 구조조정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실로 예상 밖으로 빨리 왔기 때문에 안타까운 입장입니다만 실제 현 실정은 그런 불가피한 실정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중소기업에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 기술, 유통 면에서 또 어느 대 기업 취약한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또 그런 고충에 따라서 뭐가 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신용 내지는 담보력이 없다 이겁니다. 여기에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기술적으로 우수한 업체이고 또, 경쟁력이 있는 업체인데 과연 그런 물건을 만들어 팔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냐 하는 이런 문제죠. 또 그렇게만 하면 비록 내가 자본은 없다 하더라도 그런 기술만 갖고 된다고 하면은 정부에서 얼마든지 지원이 됩니다마는 그렇지만 지원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또 자본, 기술, 유통 면에 이런 고충과 신용 내지는 담보력이 없거나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역시 제가 말씀드린 구조조정 차원에서 보상할 수밖에 없는 실정 아니냐 이렇게 좀 봅니다. 따라서 동이 농공단지 같은 경우 지금 도산하는 업체가 이런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현재 여건에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나 정부에서는 국제경쟁력 향상 내지는 강화시책으로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자동화시설 자금 지원은 물론 수입대체 국산품 대체 산업체에도 수출자금 지원 자금이나 또 원자재 수급에 따르는 관세 이와 같은 시책 병행 따라서 하고 동시에 기업에 대한 경영혁신을 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뭐냐하면은 이런 경영 및 기술정보를 제공을 해서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대로 국제경쟁력을 가져야만 이런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국제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경제에 안정을 위한 총 수요관리 시책과 관련한 단기적인 중소기업 환경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를 좀 해 주시고 기왕에 입주한 업체들을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국가에서는 물론 이겠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편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현재 여기 지금 또 국가에서 국민경제 안정차원에서 총 수요관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총 수요관리 자체가 얼마나 그것을 얘기하고 있느냐 역시 과거처럼 고도성장이 아니라 7%라는 경제성장을 두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실상 선별적으로 자금을 유통시키기 때문에 자기네가 18.5%로 묶어서 이렇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실례로 이원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그런 측면에서 뭔가 제한을 받고 있어서 기초자금을 내 주지 않고서 선수금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선수금을 하라는 이유는 실력 있는 업체를 끌어 들여서 뭔가 아까 목적대로 농외소득을 정비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서 저희가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실례로 이런 사실을 또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마쳤습니다. 
○의장 류봉열    추가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찬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과장님, LPG가스 문제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예.
이찬규 의원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지역구제를 해제한 시 군이 몇 개 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제가 알고 있기는 13개 시 군에서 지금 3개 군만 그렇고 나머지는 풀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제한을 
이찬규 의원   3개 군이 우리 옥천군이 해당이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예.
이찬규 의원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자유경쟁체제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구역제를 관리를 하는 차원이라면 우리 과장님의 애로가 더 많습니다. 제가 군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구역을 갖다가 침범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제가,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아까 동료의원 오갑식 의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사실 자유경쟁체제를 했다면 이 제한을 자격을 갖춘 자는 다 가스를 갖다가 판매할 수 있게끔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투자 대 효과를 보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능력이 있는 자가 가스를 공급한다면 우리 수용자는 그 만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옥천군도 이 지역 구제를 마땅히 해제를 해서 좀 능동적으로 또는 서비스가 잘 개선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건의말씀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제가 말씀드린 계속 저희가 고집한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도 옥천읍 같은 경우 월 평균 업소 판매량이 15톤 이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것은 앞으로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역시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경제원칙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단, 그러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다보면은 불공정거래, 뭐냐하면은 과다경쟁으로써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는 것이지 이걸 그냥 고집할 수는 없는 겁니다.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찬규 의원   그래서 보은에 한번 예를 들어 보니까 보은도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은도 이것을 풀다 보니까 업자하고 싸울 필요성이 없다. 주민들이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본 군에서도 이걸 좀 타당성 있게 풀어 가지고 우리 농촌의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게끔 조정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   오갑식 의원입니다. 저는 추가 질문이라기 보다는 건의하는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갑식 의원   솔직히 기업에는 국고 내지는 참 좋은 국비를 저리금으로 해서 수억씩 융자를 해 가지고 주면서 이 농촌후계자라든지, 뭐 농촌에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막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탕발림 격인 불과 몇 백 만원에 지나지 않는 이런 것으로 해 주는 것을 볼 때 거기다 물론 기업에서는 많은 인구를 거느리고 있다는 기업이 도산될 때에는 많은 인구가 다시 수렁텅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농촌도 영농기술자도 있고, 또 지도자도 있고 내지는 4․50대 지금은 농촌인구가 연령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계화로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면 농촌에도 아주 과감하게 많은 투자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농공단지의 부실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예, 알겠습니다. 
오갑식 의원   과장님, 이 점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좀 좋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좋은 건의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대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의원   강대웅 의원입니다.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는 가스판매업소에 대한 지도관리․단속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저번에 군정보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는 가스의 인구 관계로 해서 사실상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일단 행정시책 상 또 그러하지만 법에 뭐냐 하면은 연간 정기적으로 두 번 이상 전부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기타 주민들의 신고에 의하거나 또 우리가 확인된 바에 의해서도 수시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허가업소보다도 특히 그런 점에서 역시 주시를 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의원 강대웅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말이에요. 가스허가를 낼려면 면허업자 자격을 가진 면허업자 명의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면허업자가 가스허가를 내기 위해서 서류만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상근 해서 위험물을 사고 없이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잘 분간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낼 때는 면허업자가 면허를 내고 그 업소를 가보면은 그 허가 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상근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 자격을 취득한 면허업자가 상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재정이 되어 있는데 형식상으로만 그 허가를 낼 때만 면허업자가 필요하고 그 외에는 거의 상근하고 있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지도․단속을 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물론 위험 물건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자이지요,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그런 위험물을 취급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저희가 사실상 점검을 할 때에는 그 걸 제일 우선적으로 보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보는 게 그것이고, 그 다음에 정량판매를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들어갑니다만 또 자체종사원에 대한 교육을 했느냐, 업무보고 할 적에 다 했습니다마는 안전관리자가 고용을 해서 썼었습니다 하는데 지금 사실상 아까 제가 경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전관리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쓴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어려운 얘기입니다. 본인이 직접 가져야 되요. 본인이 그래야 그것도 두면은 그 사람 또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안내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부부지간에 두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이게 어려운 거냐, 그게 아닙니다. 가서 소정의 교육을 1주일 받으면은 자격증을 주게 되어 있어요. 아주 뭐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단 그런 것 뿐이기 때문에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첫째 저희가 앞으로 점검할 때는 더욱 그런 걸 챙겨서 철두하게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대웅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까지 관내에 큰 사고나 이런 것 없었지만은 앞으로 그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시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강구성의원님하고 오갑식 의원님, 이찬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나머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은 오후 2시부터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시면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희복 부의장님, 강대웅 의원님, 유병권 의원님, 이태우 의원님 이런 순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7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의 향상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군정을 펴시느라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최경주 군수님! 최돈구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실 과 소장님!
  금년 한해는 저희 옥천군으로써는 실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지역으로써의 불만과 각계각층의 욕구를 수용하기에는 반쪽 지방자치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 집행기관으로써 역부족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옥천군 봉사행정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군정에 주민들이 집단행동으로 분뇨를 투척하는 전무후무한 불상사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주민 모두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아무쪼록 피해지역 주민들을 순화시킨다는 사고를 버리시고 주민들과 아픔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만히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시련을 군민과 집행기관에 화합의 계기로 삼아 92년도 군정에 알찬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당면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 편입지 보상계획 추진여부와 개발 제한구역 주민에 대한 보상계획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옥천읍을 비롯한 이원면, 청산면의 일부가 도시 계획구역으로 되어 있고 군서면과 군북면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되어 이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2항과 도시계획법에 의거 국가안전 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마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기 공공용 도로로써 사용하고 있으면서 보상을 외면한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물론 저희 군 재정으로 일시에 편입된 사유재산을 보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보상계획과 원칙을 세워 언젠가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집행부에서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본 군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옥천읍에 3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소방도로 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기 소방도로 편입용지도 보상하지 않으면서 신설되는 도로에만 보상비를 지급한다면 평형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민원이 야기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재 저희 군 도시계획에 의거 도로로써 사용하고 있는 사유재산은 몇 필지에 면적은 얼마나 되고, 현재 가격으로 보상 추정액은 얼마나 됩니까? 편입지 소유 주민들과 이 문제에 대하여 대안을 해 보신 적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과 군북면 양면에 걸쳐 묶여 있는 개발제한지역은 대전직할시권의 녹지확보를 위한 국가 시책적인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인 저희 옥천군에서 감시를 강화 규제하고 있음은 물론 단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군비로써 부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대전직할시와 또는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한 개발제한지역의 효과성과 타당성의 문제점을 제시하여 이의 해제나 변경, 또는 규제완화를 건의해 본 사실은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대전직할시와 간통하는 도로개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우리 옥천군의 계획을 어떠합니까?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재산권을 제한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대전 인근지역으로써 근교농업의 발전과 일일 농장 개발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주재원 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각 시 군에서는 경쟁적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건이 넉넉한 시 군에서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겠으나 저희 옥천군처럼 온통 규제 투성인 실정에는 매우 어려운 현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옥천군 정책의지에 체계적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어디에서도 의욕적인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찾을 수 없고, 안정적으로 중앙지원에만 의존하여 무사 안일하게 편성되어 있으며, 내년도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한 내용에도 국토이용개발계획, 도 장기발전계획,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 정주권 사업 등 상위계획을 집대성한다는 의지만 있을 뿐 군 자체의 경영소득사업, 관광자원 확대개발 사업 등 소속 공무원의 창의와 노력을 요구하는 사업은 외면하는 게 아니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그 결과가 심의 불안합니다.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세원의 철저 포착과 징수도 중요하지만 세외수입의 확충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연구 개발에 의지가 많은 경영소득사업에 역점을 두고 바람직한 사업선택과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옥천군에서 현재 추진중인 자주재원 확보 시책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직자 분위기 쇄신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저희 군에 부임하신 지도 반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간 피부적으로 많은 것을 느끼셨을 줄 압니다. 요즘 대통령 후보 주에 한 분이 인사는 만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이 아닌가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시책이라고 해도 그것을 추진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옥천군 공직자 인사는 고위직일수록 상당히 정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성이 결여되고 무사안일 하다는 것이 각 실과사업소 업무보고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획기적인 인사를 단행하여 공직자 분위기를 쇄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특히 고위 공직자의 타군 전출 등 혁신적인 인사를 단행하여 공직사회에 긴장감과 신선함을 고취시킬 의사는 없으신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은 공직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옥천 군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병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권 의원   유병권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의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 사업소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10개년 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당초 계획 수립의 지침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 의원뿐 아니라 담당 읍 면 공무원들이 지적한 문제점을 상부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요? 과연 우리 군 농촌 실정에 비추어 적합한 계획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본 의원이 알기에는 계획 자체가 너무 거창하고 실제 시행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농촌의 담보능력 문제와 연계하여 대책을 연구, 타개책을 대안을 연구해 본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의 실정은 한 마디로 기아직전처럼 시급한 처방과 실제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론에만 치우친 장기적인 대책만을 생각하는 식의 처방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는 지요?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농촌 소득증대와 경제발전적 차원의 발전계획이 시급한데 기반시설 확충 등 간접자본 투자가 그렇게 시급하다고 보는지요? 농어촌 발전계획을 위한 지방비 투자는 연간 얼마를 투입할 계획인지요? 생산기반 시설의 확충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로등 보수문제입니다. 
  전년도 군정질의 시 농어촌 가로등에 관하여 고장 파손에 대한 처리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현재 각처에 고장과 아예 쓰지 못할 만큼 폐기 처리하여야 할 곳이 많은데 이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보수 보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세 번째입니다. 농촌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군 관내 생활쓰레기가 증가 일로에 있어 5년을 예상한 군북면 추소리 매립장이 2년이 채 안된 상태에서 확장이 문제되고 있을 만큼 심각하며 겸하여 농촌쓰레기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농촌쓰레기 처리 대책은 무엇인지요?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전개와 주민참여가 시급한데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과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지요?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하여 쓰레기 매립을 줄일 수 있도록 대형 소각시설 계획을 없는가? 대형 아파트 단지는 쓰레기 자체 소각시설을 의무화하여 소각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는 모두 소각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제정으로 의무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적이 있는지요?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지역경제발전 문제입니다. 
  옥천군에는 동이농공단지를 시발로 옥천읍 농공단지, 청산면 농공단지는 기 조성되었고, 이원에는 조성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농공병진 정책의 일환으로 거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공단지 조성이 과연 우리 농촌 경제부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고용효과를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둘째, 현재 입주업체에 대한 상태를 분석해 본 적이 있으며, 부실기업체는 없는지? 그리고 막대한 예산투입을 통한 시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입주업체는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군 재정 자립도 제고나 군수입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셋째, 지방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본 군에서 지방기업 육성에 대한 어떤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태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처리에 관한 문제점을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과장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처리에 대한 업무는 내무부와 법무부로 2원화 됨으로써 주민이 겪는 고통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소유권 자체에 대한 인지에 과연 등기소가 우선인지, 군이 우선인지 주민들은 당혹해 하고 있는 민원처리에도 많은 절차 등으로 국민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군 산하 지적과에서 비치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중심으로 세원을 잡고 종토세 등을 처리하면서도 등기소에서의 소유권 문제가 제기될 때는 지금까지 행정처리가 하루아침에 무효화되는 현상을 자주 보아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등기권 업무처리를 등기소에서 관장하고 또한 등기 업무처리는 아예 사법대서소에서 처리해야 하는 서식의 난해성과 밀폐성으로 인하여 국민 개개인의 손수 기재 처리가 불가능하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이에 대한 대서료 또한 막대한데 국민들이 겪는 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며, 특히 부동산 투기와 사기의 온상이 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권리행사의 난해성은 일제시대의 수탈행정의 일환이라고 극언할 수도 있으며 이는 민주화로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과감히 쇄신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만일 본 부동산처리 업무를 내무부로 이관 군 지적과와 또는 관계 실과에서 처리한다면 국민의 민원처리에 일대 쇄신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를 극구 반대하는 이유는 부동산 소유권 보장원칙에서 사법부 관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법의 변경을 막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유는 국민을 위한 정치와 제도개선 차원에서 당연히 내무부로 이관하여 무료 대서와 행정업무의 일관성을 제고하여 주민편의 위주로 제도개선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원업무 쇄신과 발전차원에서 상부에 건의한 적이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이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말단 집행기관에서 종합행정을 처리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법의 개정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대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의원   강대웅 의원입니다. 경부국도 4차선 확장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부국도 4차선 확장 문제는 옥천군민 전체의 관심사일 뿐 아니라 토지 소유자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건설과장 자신도 금명간 착공할 것처럼 국회의원 선거전에 깃발까지 꽂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깃발을 누가 꽂았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도 4차선 확장공사 계획은 앞으로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군민이 납득 이해할 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방법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하고 있을 것이며, 국가 사업이라고 하여 군민의 관심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그로 인한 민심 반발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짐작이나 하고 있는지?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관내 골재 채취에 관한 제반 문제입니다. 
  관내에 골재 채취관계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 바 그 원인은 무엇이며 그리고 부당 채취 이득금 2억원이 군수명의로 공탁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내역은 어떤 것이며 그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은 전혀 없는지? 감독 소홀, 직무 유기에 대한 책임도 없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모 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다른 피해가 없도록 하였다고 하는데 관계 실과를 비롯한 공무원은 과연 그렇게 청렴결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부하의 목을 자른 응참마속의 고사의 변을 인용하지 않더라고 자체 숙정의 행정처리는 당연히 뒤따랐어야 옳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93년도 골재 생산계획량과 생산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고, 관내 1년 골재 소요량은 얼마이며, 한정되어 있는 골재에 군 재정 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마구잡이 생산을 지양하고 군내 수급량의 조절과 앞으로 어떤 계획 하에 생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 구역을 제외한 전 관내에서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시설이 노후화 되고 파손되어 비위생적이어서 식수로써 사용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2년도 간이상수도 보수실적은 얼마나 되며, 93년도 보수계획과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고 간이상수도 보수사업비 책정은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본 의원이 두 번째 질문사항인 관내 골재 채취에 관한 제반문제에 대한 답변 및 보충질의는 답변의 보완성을 생각하여 다른 질문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비공개회의로 하여 줄 것을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대웅 의원님께서 방금 질문한 내용중에 관내 골재채취에 관한 제반문제점에 대한 비공개회의를 동의하셨는데 의원님들은 어떠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동의에 대한 의원님들의 재청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강대웅 의원님의 동의는, 동의하신 대로 관내 골재 채취에 관한 제반 문제점에 대한 내용에 답변이 있을 때 부군수 및 각 실과 소장만 참석하여 주시고 비공개회의를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실과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듣겠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시면 2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 과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기획실장입니다. 이희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자주재원 확보,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자주재원 확보 문제는 현재로는 재무과하고 저희 예산계에서 총괄을 하고 재무과, 건설과, 도시과 각과에서 지금 경영수익사업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대하여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우선, 첫째 저희 소관으로써의 내년도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도 저희들이 경영수익 사업으로 이미 보고한 바와 같이 골재채취, 잔디포 조성, 장계관광지 운영해 가지고 4억1,800만원 정도의 경영수익을 해서 자주재원 확보에 보탬이 됐다 이랬습니다. 이 자주재원 확보는 실제적으로 제도권 하에서 자주재원확보가 어렵고 경영수익하고 세외수입을 가지고 자주확보를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제도권 하에서는 어렵습니다. 지금 자주 재원 확보에서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일은 실제로 우리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이자의 이용, 또 사용료 중에서 징수 가능한 분야, 또 세금징수에서 탈루부문 또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을 소득 하는 부문, 이러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내무부가 전국재정학회하고 내무부하고 세미나가 있었는데 세미나에서 자주재원확보 제목이 되겠습니다. 의장님도 참석을 하고 저도 참석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세목 신설을 해 가지고 국세를 지방세에 넘겨 줘 가지고 그 자주재원 확보하는 문제하고 자립도 문제가 공통적으로 의견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때 당시에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 파트에서는 사실 세목설정은 한 세원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유흥 음식세를 설치한다 할 적에 유흥음식세가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한 10억 미만입니다. 그러나 유흥 음식세를 지방세로 넘겨줬을 때 시나 서울특별시 같은 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균형을 못한다. 그래 가지고 부가가치세 문제, 전화세 문제, 지금 지방세로써 가장 접근이 쉬운 것이 전화세하고 전기세랍니다. 그래서 전화세, 전기세만이라도 넘겨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학계와 기획 파트하고 재무부 파트에서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어느 국가든지 자립도는 지방이 다 어렵다. 그래서 우리 현재의 국가의 제도접근 내에 가장 자주재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래 가지고 그 날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니까 현재 13.2%의 교부세를 15%이상으로 증액을 해 가지고 했을 때 최소한도로 한 35%의 자립도가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13.2%가 어떻게 책정이 됐느냐 교부세가 이럴 때 그 때 책정할 당시에 13.2%는 우리 지방사업이 지방 부서에 하는 사업이 국비에 비해서 한 13% 됐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13.2%를 배분을 했는데 현재 돈을 쓰는 것을 갖다가 지방비와 국비로 따질 적에 경제기획원하고 재무부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그 해답이 실제 작은 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방세에다가 교부세, 양여금, 보조를 하니까 전체 예산 중에 국가가 쓰는 것은 48%, 지방정부가 쓰는 게 52%인데 여기다 교부세를 2% 주면은 지방정부가 55% 쓰고 국가가 45% 밖에 못 쓴다 그래서 균형을 못 이루기 때문에 교부세도 어렵다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국가에서는 세목을 한, 두개 정도 넘겨주는 걸로 얘기가 되고 우리 지방에서는 교부세를 한 2% 정도 올려 달라는,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에 저희들 예산이 161억입니다. 실제 전체 2%를 한다면 얼마입니까? 20% 해서 싹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지방세에 한 50%정도가 증수가 된다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따질 때 전체국가에 대한 2%를 따질 때 그렇기 때문에 국가하고 지방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도 그래서 실제 우리 자주재원확보는 제도권에 어렵고 현재 예상으로는 저희들도 내년에도 지금 현재 건설과의 골재채취, 또 공보실의 장계관광지 운영 또 잔디포 조성 운영, 택지개발은 지난 군정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수리하고 문정리 두 군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한 파트, 도시과에서 한 파트를 계획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할려고 하고, 한가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통과를 해 줄려는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 내년도에도 우리 군에서도 공원묘지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1기 5만원인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 조례를 바꿔 가지고 그 공원묘지를 조금 올려보자 운영방법을 근 20년에 5만원을 그대로 받아서 되겠느냐 해서 실제 조례를 지금 개정하  는 방향으로 담당 과에서 나와서 저희도 연구 중에 있고 또 한가지 저희 예산계에서도 기획실에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92년도에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경영사업이나 세외수입이나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모아 가지고 시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 93년도에 다만 1만원이라도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벌 수 있는 재원은 뭐냐 해서 전체직원한테 받아 가지고 시상도 하고 가장 접근적인 것은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저희들이 산림과에 토석 채취문제 또 금천리 장용산 입장료 문제, 또 공원묘지 문제 이런 것이 의원님들과 협조를 해서 내년도에는 방안을 자주재원 확보에 다만 보탬이라도 할까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현재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참 자주 자립에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복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이희복 의원   실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원은 한정되어 있고 자주재원 확충 방안이 우리 군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세외수입을 확대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저희들이 금년에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고서 과연 우리 옥천군에서 앞으로 자주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또 노력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보면은 세외수입 중에서도 임시적 세외수입은 사실 자주재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뭐, 기채를 얻는다거나 우리 군 재산을 매각한다던가 해서 생기는 임시적인 수입을 가지고는 자주재원을 확충한다 할 수가 없고 경상적인 세외수입으로 고정적인 수입이 될 수 있는 것을 확충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사업장 생산 수입해 가지고 92년도에 1,500만원, 93년도에 1,500만원, 94년도에 1,500만원, 96년도까지 1,500만원으로 계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단적으로 하나만 보더라도 의욕을 가지신 것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고, 제가 이것 중기 지방 재정계획을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데가 한군데 있더라구요. 앞으로 우리 군의 재정을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겠다 하는 투자적 지출 전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보니까 산업경제 부문에 농수산 분야, 임업분야, 지역경제 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신장률을 92년도~96년도까지 41.4% 잡아 놨습니다. 
  대단한 신장률인데 여기 보니까요, 91년도 당초예산에 24억1,100만원, 92년도에 18억4,100만원, 93년도에 23억800만원, 94년도에 38억3,100만원, 95년도에 34억2,100만원 이것이 96년도에는 106억8,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단지 %를 올리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지 이것이 어떻게 농수산 분야에 앞으로 중점 투자를 하겠다는 우리 옥천군의 의지로 보아야 됩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물론 이 중기재정계획을 안정성 유지로 땄다는 데는 나름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실 한해 앞도 못 내다보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정주권 개발사업 해 가지고 딱 보면은 92년도에 투자된 계획보다 실제 우리 예산에 투자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농어촌 발전계획에 대한 예산은 거의 여기에 들어 있지 않은 편이거든요. 이것이 1년에 한번씩 다시 조정을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새로운 의욕을 가지시고 물론 행정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인건비 적으로 자꾸 사업체가 생기지, 사업소 생기지 하니까 인건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어떻게 전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전망이 됐는데 우선 안정적인 것보다는 의욕적으로 또 자주재원 문제도 사업장에 좋은 제한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속 공직자라든지,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우리 군이 무슨 사업을 하면 공익에도 좋고 또 우리 군 수입이 늘어날 것인가 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좀 반영이 되도록 또 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까지 투입을 해서 장기발전 계획을 세우니까 아무래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 용역을 하는 것이니까 그분들에게도 충분한 저희 군의 취지를 설명 드려서 그런 방향으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식    이희복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재 말씀한 그대로 실천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강기 계획에도 실제 저희들한테는 내년도도 못 보는 그런 어려운 점은 도나 중앙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도 중장기 계획도 수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실천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내무과장 유병구입니다. 
  이희복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획기적인 인사를 단행하여 공직자의 분위기를 쇄신할 의향은 없는지 하는 내용과 특히 고위직에 대한 혁신적인 인사 단행의사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먼저, 질문의 답변을 드리기 전에 공직자로서 특히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관리직에 대한 준엄한 채찍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근무를 자세를 촉발시키는 충정 어린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전행 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사 참모로서 권고를 올려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인사에는 공직자 개개인의 신분보장과 또한 근무의욕 고취와 아울러서 조직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정한 인사 운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개개인의 능력이나 특기, 그리고 경력 등을 종합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 해서 창의적인 노력으로 소신을 갖고 모든 업무를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읍 면의 경우에도 연고지 등의 배치라든가 공직자가 안정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옥천군 특수시책에 필요한 창의적인 면이 부족하다는 따가운 지적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건데 노력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공직자가 확고한 신념과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더욱 더 연구하고 노력함으로 해서 그리고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전희들 군정으로써 소양교육을 더욱 강화하거나 또 직무에 대한 연찬을 더욱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단행 의사에 대한 질문사항은 현재 우리 실과장님들에 대한 인사요인이 발생되어 있는 처지이고 또 앞으로 공직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인사권자 되시는 우리 부군수님께서나 군수님께서는 대상자라든가 또는 결정시기 이런 것은 인사권자의 전행 사항으로써 머지 않은 시기에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저희들 집행부 관리직이나 공직자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일깨워 주신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느끼는 바 많습니다. 
  모쪼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직자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을 다시 한번 짚고 각오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봉환    지적과장입니다. 이태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유권 처리에 대한 문제 중에서 소유권 자체가 등기가 우선인지, 군이 우선인지의 건과 등기업무처리 시 사법서사에서만 처리를 함으로써 막대한 경비를 군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이유 다음 부동산 소유권 처리 업무를 내무부로 이관하여 지적과에서 처리하도록 검토해 본 적이 있는 지와 말단 집행기관에서 종합행정을 처리하면서 법의 개정을 요구한 적이 있는 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유권 자체가 등기소가 우선인지, 군이 우선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71조에 보면은 소유권 득실 변경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서만이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문제에 있어서는 등기소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지적에 관한 사항에서는 지적과에서 우선권을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등기처리 시 사법서사에서 많이 처리를 해서 막대한 경비를 주민이 부담하는 데에 대해서 이것은 등기법과 법무사 처리법에 의해서 법무사가 등기를 위임받아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꼭 거기서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도 등기업무를 작성을 해서 직접 제출을 하면은 됩니다. 그런데 단 처리과정이나 절차가 까다롭고 이렇기 때문에 법무사한테 의뢰를 하는 것이지, 법무사만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소유권 처리업무를 내무부로 이관을 해 지적과에서 처리하도록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여부와 말단 집행기관에서 종합행정을 처리하면서 법의 개정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이 질문 성질상으로 봐서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등기의 통합조직을 어느 기관에 둘 것이냐 하는 문제는 양 조직의 성격과 기능을 달리하고 현실적으로 분리․관장하고 있는 각 기관의 견해 차이 때문에 가장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무부에서 5공 시절에 한번 시도를 해 봤었습니다. 통합을 할려고, 그러다 이것이 어디에 막혀서 이렇게 됐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82년도부터 지적과 등기업무의 일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을 비롯하여 대만, 프랑스, 영국, 이태리 지적분야 선진국을 방문해서 토지정보 업무 과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양 제도를 통합하면은 행정적, 기술적 문제가 따르므로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업무는 토지공시제도를 지속적으로 공식력을 확보한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행정제도 획일성에 있는 것으로써 고유적 전통업무로 국가의 고유사무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전 지적인은 물론이고, 아마 전 국민이 이건 공감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통합문제를 계속 관심을 갖고 하루 빨리 통합이 되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이태우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루 속히 통합이 되어서 등기를 내는데 불필요한 시간이나 경제적 절감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사회과장 류지철입니다. 
  강대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간이상수도 시설 92년도 간이급수시설 보수 실적과 소요금액 그리고 93년도 보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내 간이 급수 시설은 자연유화식이 157개소와 양수식이 52개소를 합쳐서 209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간이급수시설 보수 실적은 13개소에 5,877만5천원과 주민 자부담 1,691만 5천원으로 총 7,570만원이 투입되어서 현재 90%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93년도 보수계획은 15개소에 1억3,650만원을 예산에 반영코자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주민숙원 사업에서 지원해 주기로 합의를 본 바 있어서 명년도 간이급수시설 예산확보와 보수에 완벽을 기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보수공사비 책정 기준은 현재 조사를 통해서 설계를 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추가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대웅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대웅 의원    강대웅 의원입니다. 
  제가 특정지역을 찍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외람 되나 특정지역을 찍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면 이원리에 한 70가구가 되는데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90년도 초에 간이상수도 보수를 위해서 사업비를 요청했는데 요즘 2년 반 3년 만에 보수비가 나와서 일부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년 반이 지난 현재 그 지역에서는 거의가 다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자가수도로써 음료수를 먹고 있습니다. 현재 몇 백의 보수비를 가지고 보수를 하나 그 물 자체가 오염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식수로써는 이용할 값어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보다 더 어렵고 더 시급한 지역이 많은데 불필요하게 그런 지역에다 보수비를 책정해도 되는 것인지 이 문제는 사업비가 투입되기 전에 제가 누차 면사무소, 사회과에 의견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 그 보수를 해서 음료수로 이용하고 있는 집이 몇 가구가 되는지 그것 소상히 알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류지철    예.
강대웅 의원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류지철    이원면 현리 마을인데요. 현재 86가구에 468명 정도가 간이급수시설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중에서 자가 펌프를 가진 가옥이 53개소로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3호가 간이급수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염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90년도에 조사가 돼서 91년도에 보수를 해 줄려고 했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확보가 돼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자가펌프를 가진 분들 일부 중에서는 급수가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분도 있었고 또 자동펌프를 갖지 못한 분은 그것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반반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책정을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강대웅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30몇 호가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물은 전적으로 식수로써 이용하고 있는 집은 불과 10여호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기서 과장님하고 다툼을 하자는 게 아니고 다음 행정감사 때까지 실제적으로 몇 호가 그 물을 이용하고 있고, 또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자세한 것은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복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이희복 의원   과장님께 한가지만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과에서 년 2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하지요?
○사회과장 류지철    예, 하고 있습니다. 
이희복 의원   209개소
○사회과장 류지철    예.
이희복 의원   저희들 옥천군 관내에 있는 간이급수시설이 209개소 아닙니까?
○사회과장 류지철    예, 그렇습니다. 
이희복 의원   그렇다면 209개소 전 간이시설에 대한 시설, 식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는데 100% 합격이 됐지요?
○사회과장 류지철    예, 그렇습니다. 
이희복 의원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사회과장 류지철    간이급수시설은 년 2회에 상․하반기로 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건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면 직원하고 같이 가서 현지에서 채취를 해다가 보건소에서 검사 결과 전부 다 합격 통보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희복 의원   저희들 수질검사를 하는 이유는 그 물을 먹어서 주민들의 생명에 지장이 없느냐, 있느냐를 알기 위해서 수질 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저희들이 간이급수시설을 보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공사하는 거지요? 그 지역 가구마다 뭐 수도관을 묻고 이러는 것도 물론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취수장으로 유입되는 물을 정화시키는 그 시설이 낡고, 또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시설보수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류지철    예.
이희복 의원   또 심지어 다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간이급수를 이용하는 데가 있어요?
○사회과장 류지철   예.
이희복 의원   수질검사 해 가지고 100% 합격이 됐는데 뭐 하러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합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굉장히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아실 텐데 작년 91년도, 92년도 2년 동안 계속 209개소에 수질 검사를 해 가지고 100%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회과장 류지철    지금 저희들이 보수하고 있는 것은 수질이 나빠서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이 전부 다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그걸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량이 가물 때에는 급수가 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데를 다시 수원을 또 개발 해 주고 해서 수원 부족 현상을 갖다가 차단하기 위해서 보수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희복 의원   저희들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간이급수시설로 물이 나오는 곳은 허드레 무슨 빨래를 한다던가 그런데 사용을 하고 대부분 여력 있으신 분들은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식수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한번 다시 살펴 주시고 물론 물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하고 제일 밀접 된 것이기 때문에 물이 좋아야 건강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좀 살펴 주십시오.
○사회과장 류지철    예, 열심히 조사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세요.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환경보호과장 이성우입니다. 
  유병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처리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난 2월 1일 이전까지는 관내 213개를 대상으로 208개 마을과 다량배출업소 5개소가 있습니다. 213개소 중 교통이 불편하거나 50호 미만으로써 수거가 불능한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 49개 마을에서 59개소로 104개 리를 대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 미 수거 지역에는 앞으로 수거지역을 점차 확대하고 청소인력 및 장비를 확보해서 농촌쓰레기를 확대 수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범 국민운동으로 확산 전개하기 위하여 1회 용품 안쓰기 운동 및 재활용품 수거 확대 실시, 재활용 교환센터 운영 및 알뜰 교환시장 운영 등으로 쓰레기를 근원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와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분리 수집 알뜰 요원을 324명을 위촉해서 활용 중에 있으며 군민교육 및 캠페인 등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소각로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만 3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왕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중앙부처에다 지원 요청을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상당히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에 다시 계속 노력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아파트 자체 단지 내에 자체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그 쓰레기통을 막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쓰레기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한 또 재활용하기 위한 조례 검토 등을 아직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기회 있는 대로 계속 노력을 해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 운동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정착화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 올렸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복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이희복 의원   사실은 오전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려고 했는데 제가 의사진행을 하다 보니까 질문을 못 드렸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쓰레기 소각로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이희복 의원   예산 하나도 안 들이는 방법 있습니다. 청산면 쓰레기장을 가 보십시오. 지금도 타고 있습니다. 낮에도 타고 밤에도 탑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확실히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과장님 파리에다가 색칠을 해 가지고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웃은 적이 있는데 쓰레기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하서리 쓰레기장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이희복 의원   그 옆에서 밥 먹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 파리가 그 밭에 일하러 가서 무슨 풀을 베어 가지고 오면은 동네까지 따라 들어와요. 하서리 민원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복 의원   청산분들은 뭐 어떤지 몰라도 굉장히 처분만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차를 타고 지나가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실과장님들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과연 이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양순한 지 쓰레기장에서 타는 연기가 그것도 묘하게 밤만 되면은 도로변으로 내려옵니다. 쓰레기 연기가 물론 기압에 영향이겠지요. 그것을 보시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그냥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추소리에 있는데도 그렇게 태우면 잘 타요. 그게, 또 타면 계속 가라앉지요. 그것 처리 어떻게 하실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청산면 쓰레기 매립장?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그 관계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산이 지금 설치 운영중인 쓰레기장은 군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근원적으로 관계법규에 의한 법정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우선 열악한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해서 옥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읍 면이 거의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광역쓰레기장에 우선 중점을 두고 연차적으로 그것을 보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내용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서리 주민들에 대한 내부적인 불만사항이라든지, 또 제가 하서리 청산면 출장 갔다 오는 기회에 하서리 앞에서 거기까지 m를 재어 보니까 2km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소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금년도 먼저 예산에 1,000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지금 보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되고 있는 쓰레기는 근본적으로 안됩니다. 
  왜냐하면 대기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제는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얘기는 원인자가 잘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가정이나 개인, 직장단체가 원인자로 봐서 이분들이 분리수집을 잘 해 가지고 거기서 남은 것을 다시 자체적으로 소각하는 것은 일반 폐기물에 한한 것, 특정 폐기물이 들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그것을 소각을 하고 그것을 미화요원이 수집해 가지고 쓰레기장이나 적환장에다 갖다 버릴 때 다시 또 분리수집을 하고 이것 묻으면은 어느 정도 감량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엄청난 소각로 설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만 쓰레기 줄이기 시범마을을 운영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재원이 없어 가지고 아마 이번 예산요구에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전에 TV에서도 봤습니다. 그 마을 단위로 몇호 이상이 모여 가지고 블록을 싸 가지고서 이것을 태워버리고, 때에 따라서 옮기도록 뭐 신세계일주인가에 그런 프로가 나왔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감명 깊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도하는 방법과 또 일본은 드럼통 기름을 다 쓰고 나면은 드럼통이 오히려 이게 환경에 큰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것 좀 비싸고 그랬는데 지금 갖다 버리고 그러는데 잘라 가지고 반별 아니면 골목별로 이걸 잘라 가지고 거기다 자체적으로 경미하게 쓰레기를 자체 소각하는 방법은 없는가 이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검토해서 다소 국가가 목표하는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 운동이 궤도에 올라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복 의원   과장님께 질문이 아닌데요. 과장님 말씀하셨죠? 청산 쓰레기장에서 지금 연기가 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라구요?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그렇습니다. 
이희복 의원   왜냐하면 각 가정에서 물론 청산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면장님께서 추진하시는데 가정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탈 수 있는 부분만 골라서 태우기 때문에 이게 대기오염이 안 되는데 전 쓰레기가 가서 다 모인데서 타고 있으니까 냄새도 고약하고 말하자면 그게 대기오염 시키는 공해인데 그것을 그대로 여태까지 방치하시면서 어떻게 일반 공장에 가서 공해배출을 단속합니까? 당장 꺼 주십시오. 그것은.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이희복 의원   어차피 공사 업자가 결정 된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그것만 끝나면은 인제 쓰레기장에 연기가 안나오도록 또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이희복 의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희복    고맙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대웅 의원 먼저 질의해 주세요.
강대웅 의원   강대웅 의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 같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 중학교 옆에 쓰레기장에 소각을 할 때 중학교에 한번 들리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중학교에는 못 들렸습니다. 
강대웅 의원   어린 학생들이 매연에, 냄새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고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고 점심시간에는 어떻게 밥을 먹는지 잘 모르시죠?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죄송합니다. 
강대웅 의원   더군다나 그 밑에는 공단이 있고 머지않아 건너편에는 농공단지가 설립이 됩니다. 그럼 시내 복판에서 쓰레기 연기가 날 때, 소각연기가 날 때 공장에 매연을 단속하러 나갈 때 그 공장에서 왜 면사무소에서 태우는 연기는 공해가 없고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만 공해가 있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것
  과장님이 쓰레기 관계나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걱정도 많고 애를 많이 쓰셔서 심하게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지역에 있으면서 최대한 과장님 군 형평성에 의해서 맞고 이걸 설득시키고 이렇게 해 왔는데 도저히 누가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각 지역에 쓰레기 처리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선 주위에 빈축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선 불요불급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틀림없이 빠른 시일 내에 이원, 청산, 기타 모든 쓰레기장, 적환장 이설이라던가 이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해결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분뇨처리장과 같은 제2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을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로 참고로 저희들 군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행정적으로 옥천군에는 광역 쓰레기장이 군북 추소리 1개소가 있고 각 읍 면 단위 지금 이미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아마 12월 중순경이면 전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안남면은 전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옥천읍을 제외한 8개 면을 대상으로 그 중에 7개소 적환장을 보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400만원 들어갔는데 청산에 있는 것은 별도 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됐던 것이고 이원면 경우는 청산과 똑 같습니다. 연기 나는 것은 도로변에서 거리는 좀 더 있어도 양이 많고 해 가지고 청산보다 연기가 더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적환장 보완 사업비를 100만원이 영달이 되어서 그게 엊그제까지 착공이 안됐습니다. 그게 착공이 되면은 아마 한 1주일 정도 작업을 하면은 거기가 모래밭이기 때문에 작업이 끝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청산도 마찬가지로 쓰레기장에서 직접 연기가 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사만 끝나면은 절대 저희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화요원이 수거해 가지고 다시 그것을 재분류하고 거기서 나오는 가연성 쓰레기 태우는 것은 저희들이 이미 지침을 줘 가지고 관계공무원 입회 하에 그걸 완전히 태우는데 얼마 안됩니다. 그 양은요 이미 앞에 수거를 2단계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아마 쓰레기장에서 앞으로 연기가 안 나고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질의하실 의원 이태우 의원 질문해 주세요.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요하는 질의는 아닙니다.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몇 가지 부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중에 가장 어려운 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이라 아주 난항도 많으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 줄이기 운동 이 관계를 본 의원의 생각이 일본에서 보고 와서 지금 청산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 데에서 찾지 마시고 예를 들으면 옛날에 우리 가정에서 구들로 방을 온돌로 놓고 살을 때에는 쓰레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축으로도 나가가 농촌 쓰레기가 전혀 없었는데 문화적인 혜택이 되면서 입식부엌개량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대단히 많이 하다 보니까 100% 기름보일러로 되어 가고 있지요. 그 부엌이 없어지다 보니까 소각할 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청산에 제가 지난번에 행정, 현지 감사를 할 때 가서 청산면 장님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느꼈지만 바로 내 집에서 나오는 불연성말고 가연성인 모든 쓰레기는 다 소각을 시켜 버리고 태우지 못하는 불연성이나 재활용품만 모으면은 사실 이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자신감을 느꼈고, 우리 구건리 있는 쓰레기장에도 지난번에 얼핏 의원님들이 같이 갔었습니다마는 대형 소각로도 시급하지요. 대단히 시급한 문제인데요. 각 읍면에 지금 기 지난번에 우리 옥천신문에 자세히 나왔습니다마는 청산면 같이 아주 좀 과감하게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하는 모범적인 그런 실례를 받아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헌 드럼통이라도 각 부락에 아니면 반별로 그것 몇 푼 안가는 거니까 소각로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태우기 운동을 전개적으로 하면은 우선 1차적으로 한 40~50%는 줄일 수 있는 지금 대개 쓰레기차에 오는 것은 전부 다 분리수거해서 재활용,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태울 것은 거기서 다 태워버리고 거기 쓰레기장으로 간다면 물량도 줄어들 테고 여러 가지가 해결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바로 재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께서 이처럼 어려운 문제가 연초부터 계속 대두가 돼 왔던 것이고 이 문제로 인해서 오전 내내 또 지난번에도 대두가 되어서 환경과장님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시는데 예산이 허락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 계획을 짜셔서 좀 각 읍 면에 공히 쓰레기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짜 주시고, 예산 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고맙습니다. 그것에 대해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기왕에 내년도 시책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1월 중순경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원 재활용품 교환센터 바로 이게 상당한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책을 비롯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시책을 지금 일부는 유인물에 넣어 드렸고 일부는 제가 제목만 보고 드렸고 또 엊그제 직접 이태우의원님께서 귀 뜸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날 재활용품 수집의 날이라고 7월 1일부터 본격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이 되면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매주 수요일은 분리 수집품만 수거를 하고 물론 운송차량 움직이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수집된 것을 실어 나르는 것이고 그리고 매주 수요일 이외에는 매립용, 일반 잡쓰레기, 쓰레기장으로 갈 것 이것만 수거를 하겠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겸해서 매주 수요일에 귀 뜸해 주신 내용대로 쓰레기 소각하는 날로 정해서 아주 알차게 운영해 볼 그럴 계획으로 지금 제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병권 의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지금 면사무소에서 미화요원이 하는 마을만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는 마을이 많은데 안하고 있는 마을 산골짜기나 후미진 곳에 갔다가 그 많은 쓰레기가 쌓이고 있어요. 그것도 상수원 마을 간이상수도 위에도 막 쌓이고 있어요.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49개소에서 55개소가 늘어난 109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으로 봐서는 50%밖에 안되겠습니다. 
  관계법규에 의하면은 기준이 있습니다. 차량통행이 어렵거나 수거상 여러 가지 여건 물론 지금 현재 저희 여건으로 봐 가지고 리동 단의 차 안 들어가는 마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는 상당한 장비와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옥천군에서는 현재 있는 장비능력으로 봐서 지금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제외할 수 있는 지역 약 50%에 해당하는 그 마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 쓰레기 수거를 하면은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마는 또 쓰레기 수거료를 해당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 제외구역을 지난 2월 1일자로 고시할 때 전부 읍면을 통해 가지고 마을 단위에 의견을 들었습니다. 왜 얼마 나오지도 않는 걸 왜 돈 부담하느냐, 안 한다고 하는 데가 실제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체계적 여건이라든지 장비, 인력의 모든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절반 정도 밖에 수거를 못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차 장비와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수거해 나가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병권 의원   한가지만 더, 지금 하고 있는 장비로 그 사람들이 조금만 더 집행부에서 신경 쓰면은요. 그 사람들만 돌아 다녀도 다 수거할 수가 있어요. 저희면 같은 경우 면세도 약하기 때문에 몇 개 마을 되지도 않구요.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도 그것이 지금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괜히 집행부에서 몇 호 이상만 하라고 해서 그러는 건지 그 마을만 하고 있다구요.
○환경보호과장 이성우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다시 한번 제가 그 마을을 확인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권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을 듣다 보니까 한두 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좋으시다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시면 4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정태경    산업과장 정태경입니다. 
  유병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군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계획의 수립의 지침은 현 농촌실정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을 농촌구조개선과 주민소득증대 및 전업화, 기계화를 위해서 계획 수입이 된다면 본 지침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계획이 지역적으로 실제 실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실행이 가능한 주민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제도상 융자 한도는 상부에서 사업책정 설명회의 시 건의된 사항으로 농수산부에서 제도 변경안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제한 사항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사업부분에 따라 농촌에서 시급하게 할 사업과 앞으로 희망적인 사업도 있어 전천후 농업 시설과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따라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계획이 수립되면 살기 좋은 농촌으로 변할 것입니다. 
  농촌 인구의 노령화, 부녀화 됨에 따라 기반시설이 정비되어야 기계화 사업 및 현대화 시설과 전업농 육성 사업이 가능하고 농산물 수송 등 유통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생산기반 시설과 확충 사업은 현재 각 기관,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원초적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와 군장기 계획과 연계사업을 사업 부서별로 검토하였으며 지방비 연간 투자액을 사업계획이 수립된 후 투자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본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은 3~5년 주기로 사업계획변경 및 보완할 수 있도록 자체 명시되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계획 확정전이나 공청회 시 좋은 의견을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면 사업부서와 검토 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발전계획 추진경위와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차에 걸쳐 읍 면 및 유관기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였습니다. 
  또 군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난 10월에 군 농어촌 발전 계획안을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총 사업비가 1조271억원인데 농림부 분이 2,405억원, 2차산업이 968억, 생활개선금이 6,898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지난 11월 3일부터 15일까지 약 2주간 도 유관 부서와 심의 관계 과에 상도 작업지시를 실시하였고, 산업과에서는 지난 11월 11일 실과사업소에 검토를 촉구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각 실과사업소에서 검토된 사업계획과 자료를 가지고 지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도청 상황실에서 도 및 군 관계기관이 충분히 농어촌 발전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부분별 투자계획 사업비는 총 7,391억1,200만원이고 그 중 농업부분은 4,145억4,200만원으로 56%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생활환경부문에 3,245억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42조원 중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대한 예산 배정액은 약 6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계획의 최종 확정계획을 도의 방침이 92년 11월 18일 이후 계획을 충분히 재검토하고 공청회까지 개최하여 민의를 충분히 수렴하고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도에서도 12월 2일날 도청회의실에서 시군 단위 농어촌 개발계장하고 농어촌 발전 계획 실무자들 회의 소집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회의 가서 앞으로 추진 계획 일정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전산화 관계,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거냐, 여러 가지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봉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들어가 주세요. 다음 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돈영    지역경제과장 김돈영입니다.  유병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병진 정책의 일환으로 거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공단지 조성이 과연 우리 농촌경제부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운영효과를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는 질의의 첫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역시 이러한 기업 농공단지라도 하는 것은 이미 농외소득과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 국가시책 또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농공단지에 대한 첫째 우리 군 재정에 직접적으로 세수증가를 가져오는 사항을 조사를 한 바 전체 5억9,600만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 도세가 48%, 군세가 52%, 3억1,000만원이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이것은 92년 6월말 현재로 조사 분석 집계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12월 말까지는 내년 1월에 다시 조사가 되면은 연간 것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향한 바는 고용효과를 크게 둘 수가 있겠습니다. 3개 농공단지에 현재 고용된 인력이 1,077명중 옥천 군민이 취업하고 있는 것이 723명으로서 67%가 지금 현재 취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네들의 농외소득에 대한 것을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다시 조사분석을 해 봤더니 연간 43억7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기 나가서 일하는 그 분네들이 연간은 한 사람이 1일당 평균 596만원 월간은 49만6,400원 평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바람직하게 70% 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목표였습니다만 조금 미달되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야만 이런 형편에 있는 것을 또 겸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부식에 대한 지역화 문제가 역시 이것도 지금 모두 식당을 경영하고 있기에 우리 관내 농산물을 1차 구입을 해서 하도록 하는 이런 것도 직접적인 효과로 보면은 현재 이것이 조사된 것으로 보면은 말씀을 드려보면은 주․부식 소비형태를 보면은 주식이 우리 군내에서 주식은 한 92%, 그 다음에 부식은 저희 군내에서 77%, 이 돈이 두 가지 다 합해서 7억 7,000정도 연간 저희 관내에서 뿌려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여기서 간접적으로 그러면, 직접적인 것은 크게 이렇게 봐서 말씀드리고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간접적으로는 공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임대 가공을 해서 부수입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전자업계에서 일부 이런 게 있고, 옥천 해태에서 양조를 해서 포장을 하는데 뭐냐하면은 포장비를 가내에다 모두 놔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뿌려진 이것도 한 1,200~1,300만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또 있다하게 되면은 역시 지역소재 청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이라든지, 옥천 같은 경우는 소재 하는 읍 면 그 지역에 개발에 간접지원을 또 액수는 얼마인지 말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 이렇게 해서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분석을 해 봤느냐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체제가 저희 군에는 제가 요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발전협의회를 90년도에 이미 발촉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으로 1월 달에 관내에 있는 모든 기업체 저희들이 5인 이상 기업체, 지난번에 103개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1월중에 아무튼 늘어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것을 전부 세부적으로 조사측정을 해서 조사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갖고서 매년 지역발전협의회 정기 총회 때 부의를 해서 미진한 문제를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가 주관이 돼서 농공단지에 한해서 다시 저희 군하고 합동으로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겸해서 말씀을 드리고 해서 저희는 이렇게 두 번 걸쳐서 조사분석 결과를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현재 입주업체에 대한 상태를 분석해 본 적이 있으며 부실 기업체는 없는지, 그리고 막대한 예산 투입을 통한 시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입주업체는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군 재정자립도제고나 수입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의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내에는 전체 입주된 업체가 지금 4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가동중인 업체는 31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부실된 업체가 없지 않아 저희 관내도 동이 농공단지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 금속이 문제가 되어서 현재 한신기업이 들어와 있는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상지교역이 부도가 되어서 현재 저희가 시정명령을 계속 내리고 있는 업체가 또 하나 있고, 두성전자가 역시 한미은행으로부터 은행관리업체로 지금 이렇게 3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기업에 하나금속이 들어오게 됐습니다마는 이 업체는 법원판결이 난, 판결이 되어서 경매 낙찰이 되어서 입주된 업체이고, 상지교역이나, 두성전자는 이미 군에서 차용을 해서 기채를 해서 땅값 공사비는 전부 돈을 다 낸 업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환매등기가 된 업체입니다. 이것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정상가동이 되도록 시정명령을 저희 한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정히 안 되는 경우로 판단이 되게 되면은 역시 관리권 발동을 해서 뭔가 환매를 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문제의 공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군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아까 뭐 세금관계 뭐 그런 것 있긴 합니다마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다음에 동이 농공단지 내에 다시 부실업체 중 지금 문제로 걱정되는 공장이 역시 세광전자, 창원직물, 상원실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들이 지금 우리가 평가를 할 때에 왜 그러면 이렇게 부실한 업체를 입주를 시켰느냐 하는 얘기인데 역시 이것도 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업성 내지 환경성을 다 도지사 또는 중앙,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렇게 받아 내려온 것을 갖고서 다시 그 중에서 군수님이 골라서 집어넣은 것이, 이런 것들이 보면은 특히 동이 농공단지가 경기가 좋을 때, 비교적 이런 것이 아마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로 군에서는 중소기업 육성방안으로 방안을 뭐를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저희 군에서는 기왕에 입주업체가 성장발전 할 수 있게 하도록 그런 애로타개를 하기 위해서 1개 업체당 5,000만원씩 그래서 이미 13개 업체에 대한 6억5,000만원을 이미 지원조치가 가능하도록 도에 조치를 해서 됐고, 또 현재 4개 업체 2억원에 대한 것을 국가로 도에 추천해서 지금 융자가 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런 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하는데 대신 우리 도하고 충북은행하고 하기 때문에 자금이 적은 상태에서 지금 이런 애로타개를 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신 이것이 연리 8.5%의 1년 단기분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업체가 급히 조금 도와주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역시 저희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재정자립도를 확정을 해서 물론 저희들이 1차적으로 확정을 해서 뭘 하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공법에 의해서 뭐가 되고 있느냐 하면은 분양부지에 대한 입주인데, 건축면적이 부족한 업체는 이것을 군수가 매년 독촉을 하고 4년 내에 그 공장을 증축하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그것을 그 땅을 전부 군수가 환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에 있는 물론 농공단지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일반 기업체도 이런 공장입주를 위한 것을 예를 들어서 당신은 40%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현재 30% 밖에 안 지었으니 10%를 더 지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서 역시 사업소세를 더 받게 된다는지, 세금 증대가 될 수 있는 방법도 되는 것이고 또 취득세도 그렇고 모든 세수증대가 증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농공단지로써 또 뭐냐 하면은 이 세수증대 방법으로 저희가 또 보면은 가능한 저희는 뭐냐 하면은 임가공 하는 농촌하고 직결되는 이런 업체를 유치가 되어서 농촌 문제하고 관련되도록 그 예를 든다면 우선 해태산업은 기왕에 포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원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복숭아, 자두 그 다음에 물론 포도도 들어갑니다만 사과 이것을 원료로 하는 청량음료 공장을 유치를 해서 우리 관내하고 직결시켜서 하게 된다면 역시 이것도 간접적인 그런 세수증대 내지는 소득이 증대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서 저희 나름대로 공장 파트에서도 이런 방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그러시면 일반 사항하시고, 다시 있다가 또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복    예.
○의장 류봉열    그러시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건설과장 김종복입니다. 
  먼저 강대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부국도 4차선 확장에 따른 문제점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관청이 건설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이 되야 할 사항이다 생각하지마는 저희 그간에 대전국토관리청과 협의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으로는 토지소유자한테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은 토지 소유자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관청인 대전국토관리청에 누차 건의해서 현재까지 영농 상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에게는 아마 토지가 편입되는 애착으로 따르는 심리적인 피해가 있는 것으로 추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하여 깃발까지 꽂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그 깃발은 누가 꽂았는가 하는 질문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사업 주관청인 대전 국토관리청에서 꽂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꽂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지역 숙원사업이 책정되었으므로 홍보를 위한 것으로 그렇게 추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언제까지 이런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처사를 하고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주관은 건설부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으로써 옥천~영동간을 2개 공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옥천~심천, 고당리까지 1공구, 고당리~영동까지가 2공구로  그래서 조사측량 용역을 따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당~영동간은 92년 5월 10일날 입찰을 해 가지고 5월 28일날 착공하였으나, 옥천~고당간에 노선은 4월까지 설계 완료하는 것으로 예정으로 진행 중에, 옥천읍 원각리~가풍리를 거쳐서 이원 건진리로 가는 그런 노선방향, 또 하나는 원각리~세산리 용운 마을로 그 후면으로 해서 그 산을 뚫어 가지고 건진리 직선으로 내는 그런 터널 내는 방법, 또 기존 국도선을 따라서 가는 방안 이 세 가지 방안이 건설부에서 검토가 됐었습니다. 
  검토내용은 저희들이 알아본 대로는 경제성 앞으로 관리성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7월말 경까지 그렇게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현재 노선으로 가는 것이 제일 유익하다 그렇게 확정이 되어 가지고 8월까지 설계 완료해서 92년 9월 29일날 입찰을 봐 갖고 10월 14일에 착공이 됐습니다. 
  현재 착공된 부분은 농지와 관리 없는 구조물이며 토지에 대한 보상도 전액 일시불 하도록 법제화되어서 92년 8월 27일에 편입토지 분할 측량을 옥천지적공사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92년 11월 22일날까지 측량이 전부 완료되어서 현재 공부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은 바로 보상에 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시공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면서 각종 저촉 법령 처리 절차과정이 기간이 길어서 사업을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오인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사업이라고 하여 국민의 관심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적용하여 그로 인한 민심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짐작이나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본군, 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 만큼 관리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며 조기완공이 되면 지역 숙원사업 성취로 인한 그 획일감을 풀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근간에 확인된 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설계 당시부터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동이면 관내에 용운 마을과 석화부락 앞에 도로를 횡단하는 그 횡단도를 큰 박스를 넣어 달라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설계과정부터 제가 쫒아 다니면서 용역단과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 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마을 대표자들에게 또 면장에게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근일에 그 지역에서 책정이 안됐다. 이렇게 주민이 선동 됐는지 민의가 많다 해 가지고 지난주에 국토관리청에 가서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계획대로 전부 설계, 반영이 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이 됐고 그 사항을 동이면장에게 연락을 줘서 지금 주민들에게 공포하도록 했고 또 마을 리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받은 분들은 리장님들이 안 계셔서 그 사모님들이 전화를 받아서 꼭 건설과장이 이렇게 했습니다.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미심쩍은 사항은 전화를 주면 다시 설명 올리겠다고 이렇게까지 결과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상으로 경부국도 4차선 확장문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다음은 유병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활용 실태조사 및 보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농어촌 가로등의 고장 및 파손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 적이 있는가? 또 하나는 이에 대한 보수 및 보완대책은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질의된 것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의된 사항으로써는 가로등 활용실태를 저희들이 1월달~2월달 까지 조사를 1차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조사는 10월달~10월 23일까지 3일간에 2차 조사를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그렇고 수시로 읍 면 통해서 조사한 것은 여기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습니다. 수시로 조사해서 보고 받은 대로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보수 및 보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조사시 고장등수가 118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5만4천원을 들여서 보수하였고, 2차 고장등 수가 고장등수 중에 83등은 2차 추경계산에서 175만원을 들여 보수 완료하였고, 잔량 155등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미리 선 보수토록 지금 조치를 해 놓고 있는 중이고 죄송합니다마는 최종 3회 추경에다가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허락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고장나는 대로 즉시, 즉시 그 업체로 하여금 수시를 하게 하고 예산을 세워서 하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수리를 하게 하고 읍 면장 확인서를 받아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 있으십니까? 유병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병권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55등만 추경에다 예산을 반영해서 한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실상 마을을 돌아 다녀보면서 파악해 보셨는지요?
○건설과장 김종복    예. 전부 파악된 숫자가 어제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린 대로 여기 지금 어제 보고 드린 숫자하고 맞습니다. 
  당초에 155등, 356등이 조사된 것인데 여기서 1차, 2차 보수한 사항을 기간별로 보고 드린 사항이니까 착오된 것 같습니다. 그 등은 1차 보수가 다 됐구요, 그 다음에 155등이 예산이 없어서 지금 조금 전에 보수를 전부 다 완료됐다고 어제 보고를 드렸지마는 보고 드린 뒤 읍 면에 보니까 지금 보수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항은 우선 외상으로라도 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처 아직 보수가 손이 아직 안간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병권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류봉열    강대웅 의원 질문해 주세요.
강대웅 의원   강대웅 의원입니다. 작년도 가로등 보수 문제관계도 군정질문이나 답변에서 즉시, 즉시 고칠 수 있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건설과장 김종복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대웅 의원   그런데 이번에도 또 즉시, 즉시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되고 내년에도 그런 말씀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6개월에 한번 정도 조사해서 고치고, 또 그것이 잘 안되면 고장난 가로등이 1년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만 즉시, 즉시 하시지 말고 재조정으로 뭘 모색해서 주민이 기 설치해 놓은 가로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즉시, 즉시 고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무한정하게 저희들한테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일반업자들하고 그간에 절충된 것도 실질적으로 현금만 가지고 하지 외상 잘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줘서 현금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범위 내에서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인제 지금 현재로써 200등이 고장났다고 확인해서 돈 들여서 고쳤는데 2, 3일 후면 고장 숫자가 자꾸 또 나옵니다. 예상치 못한 사항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못했고, 앞으로는 허용해 주신다고 하면은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외상으로라도 선 집행을 하고 업체하고 절충을 그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상으로라도 해 놓고 그 뒤에 예산을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는 걸 그런 말씀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 올린 겁니다. 
강대웅 의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가로등을 제 때 보수를 못 하신다 하면은 숫자만 많이 해 놓고서 고장나 가지고 못 쓰는 것 보다 숫자를 줄이고 신설하는 숫자를 줄이고 대신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보수를 자주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김종복    지금 가로등 숫자는요. 계속 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강대웅 의원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줄 것이 아니고 보수비라던가 이런 것으로 책정이 어려우면은 숫자를 줄이고, 있는 가로등이라도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게 이런 방향이 차라리 낫지, 그 쓰지도 않는 것 6개월씩, 1년씩 방치해 놓고 주민들의 원성만 사게 하고 또 일선에 있는 면장님이나 이런 공무원들은 굉장히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하기도 어려운 걸 많이 설치하느니 숫자를 줄이고 또 수리관계도 제도적으로 1년에 두 번씩 건설과에서 일일이 확인하는 것 보다 면에 이양을 해서 그 시공업자에게 직접 면하고 연결되어서 고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그런 문제를 숫자만 늘리지 말고 면사무소에서 고장이 나면은 즉시 시공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좀 고칠 수 있게 하는 방향도 한번 모색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김종복    현재까지는 읍 면장 책임 하에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강대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차질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도시과장 윤영규입니다. 이희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문제, 또 군사 군북에 대한 그린벨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문제 중에 첫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도시계획에 의하여 기 개설된 도로에 편입된 미 보상토지 필지 수와 보상 예상액은 얼마나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시계획 구역에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설된 기존도로와 소도읍 가꾸기 및 건축행위통제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발생이 된 도로 등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미 보상토지가 현재 보상 추진 중인 옥천 공설운동장 진입로에 편입된 토지 1필지 57평을 제외하고 약 154필지에 8,166평이나 되고 있습니다. 읍 면 도시계획 구역별로 구분하여 본다면 옥천읍이 117필지에 5,590평, 청산면이 17필지에 807평, 이원면이 20필지 1,769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옥천읍이 소도읍 가꾸기 당시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64필지에 1,170평이나 되고 나머지 90필지에 6,999평은 기 개설된 도로와 건축행위와 인하여 자연적으로 발생된 도로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편입된 토지보상예상액은 인근 토지의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옥천읍이 111억1,000만원, 청산이 7,400만원, 이원이 4억5,600만원에 상당한 금액으로써 총 116억4,000만원이나 소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에 의한 가로망 계획 후 개설된 가로망의 편입 면적과 보상 예상액은 얼마나 되는가 하고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으로 가로망을 계획하고, 아직까지 도시계획상에 의한 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도로편입토지가 관내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옥천, 청산, 이원 지역에 약 180건에 341,435평이나 되고 있으며 그 중에 10년 이상 장기 미 집행시설이 164건에 편입 면적이 약 205,473평으로 전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읍․면 도시계획법으로 구분하면 옥천읍이 108건에 218,459평, 청산이 40건에 55,636평, 이원면 32건에 57,340평이나 되고 있어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 등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개발 시까지 장기적으로 각종행위가 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편입된 토지보상 예상액은 위에서 답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개별지가로 환산한 결과 옥천읍이 3,390억원, 청산면이 585억원, 이원면이 662억원이 상당한 금액으로써 총 4,637억원이나 소요되고 있습니다. 
  셋째, 세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편입 미 보상 관리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시설된 기 개설도로나 소도읍 가꾸기 및 건축행위 통제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발생된 도로 등에 편입된 미 보상 사유지에 대하여는 90년도에 이미 보상계획을 수립 91년~2000까지 10년 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본 용지보상을 집행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본 군의 재정 형편상 현재까지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본 도로 편입 용지 보상을 연차적으로 계획하여 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미 개설된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보상에 대하여는 현재 도시계획법에서도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상을 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도 본 집행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재정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에 소요되는 재정 지원의 비중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도시발전측면에서 장기적으로 택지개발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도시계획 사업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로의 개설과 동시에 편입용지를 보상해 나감으로써 미 보상에 따른 민원의 해소는 물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 개발을 촉진시키는데 주력하겠으며,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은 지역주민의 자치 의식에 적극 부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서, 군북면 일부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의 지정이 타당성 여부와 대전권 그린벨트임에도 본 군에서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린벨트의 지정,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그린벨트는 건설부로부터 1973년 6월 27일 건설부 고시 제258호로 군서면과 군북면 일원에 걸쳐 총 110.2㎢ 면적 중 27%에 해당하는 29.7㎢가 11개 부락에 걸쳐 지정되었으며 지정당시 건설부에서 지역적인 현지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도상 위주로 계획함으로써 불합리하게 지정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이 요소, 요소에 많이 산재되어 있어 이를 해제하여 달라는 요구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합리하게 지정된 군서면과 군북면의 그린벨트를 해제나 조정을 해 달라는 건의를 그동안 군에서나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여러 차례 도 및 중앙에 건의를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여 본 그린벨트가 해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피해지역인 옥천에서 지방비로 그린벨트로 유지 관리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를 관리함에 있어 연간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는 청원경찰 3명의 인건비가 4,400만원이며, 초소 1개소, 입간판 31개, 표등 145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비가 약 270만원으로 총 4,670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비인 군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비로 경비를 충당하고 있는 이유는 도시계획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52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을 관리하고 있는 당해 시 군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로써는 군비의 경비부담이 부득이한 실정인 바 앞으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수해지역인 대전직할시와 중앙 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관리비를 지원 받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의 각종 소유권 행사 규제로 인한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책은 없는가?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로 인한 각종 피해보상 대책을 본 군으로써는 계획한 바 없으나 이와 같은 문제가 현재 위헌이라는 문제로 국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위헌으로 판정될 경우 국가적인 차원에서 손해배상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는 막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십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의 해제나 변경을 건의한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매월 도에 보고하는 월보, 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들의 의견이나 건의사항 등을 도 및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며, 특히 91년 9월 군서면사무소에 있었던 그린벨트내의 주민과 건설부 관계자와의 간담회 시 노출된 문제점 또한 해제나 변경 및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개선 대책을 작성 상급기관에 보고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제나 변경 및 개선사항 등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넷째,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대전시와 관통하는 도로 개설 시 공공시설 유치 및 개발계약이나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등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주민에 유익한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공공시설의 유치나 개발계획은 별도로 구상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며, 앞으로 주민과 협의하여 바람직한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전시 근교지역으로써 근린 농업발전 및 일일농장계획과 이에 대한 지원 대책 및 지원구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그린벨트의 행위 규제로 인하여 주민들의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소, 버섯 따기 등 특용작물재배가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활기를 띠고 있으며 또한 영농 소득을 증대하고 근린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역 내 농로 등 각종 영농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하도록 금년도에 5,800만원 도비예산을 지원 받아 상중~하동간 농로 834m를 포장한 바 있으며 93년도에도 도로의 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16억원의 소요예산을 도에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일일농장개발계획과 이에 대한 지원 대책 등에 구상은 아직 없으나 상급기관 및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통하여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희복 부의장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류봉열    추가질문 계십니까? 이희복 부의장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복 의원   과장님께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할 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질문 요지를 보낸 것에 대한 답변이구요. 오늘 질문할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3년도 예산은 3억5,000만원으로 소방도로 개설을 하는데 그것 뭐 토지보상을 다 하면서 기 소방도로가 나 있는 것을 보상 안 한다면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는가? 그 민원이 야기된다면 어떻게 군에서 대처를 하겠는가 하는 부분이구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건축업을 함으로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로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게 도시계획상 2개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가 난 것이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생긴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 민의가 야기 될 소지에 대해서 말씀을,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답변하신 중에 ‘91년도~2000년까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과연 보상비를 우리 군비, 지방비로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국비로 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급 단위에는 국가 양여금으로 기 도로가 나 있는 부분을 보상해 준다고 하는 게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어려운 농촌지역 도시를 감안한다면 당연히 농촌지역에 있는 읍단위부터 보상을 해줘야 될텐데 도시지역부터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점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 하구요, 너무 말씀드릴 게 많아서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편입용지로 이미 들어가 있는 기 사용하고 있는 소유주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간담회를 가져 본 사실이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개발제한구역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신문지상 보도에 의하면은 대전으로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을 한다. 이래서 국비를 대전과 우리 옥천 지역으로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경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우리 군에서 그 대전으로 관통하는 도로에 우리 지역에 대한 도로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이희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기 도로에 편입된 용지에 대한 보상도 못하면서 93년도 예산에 3억 5,300만원을 도로 개설비를 계상 했는데 보상을 못 받는 주민들이 문제점을 야기할 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하는 그런 말씀이죠?
  네, 대단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군정보고에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지금 미 보상토지가 상당 부분 있고, 그에 재원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옥천 도시계획이 66년도 이후 계획이 확정되면서 그간에 제대로 도시계획 사업도 한 것도 별로 없고, 저희 군에서는 금년 군수님 방침이 보상은 보상이고, 도로를 뚫다 말은 거라도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상은 보상대로 앞으로 계획을 추진해서 해 나가고 도시발전을 위해서 새로 소방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연계를 시켜서 같이 병행해 나가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미 보상된 주민들의 문제 야기는 아직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아직 뚜렷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보상계획은 2,000년까지 확정을 했는데 이걸 지방비로 하지말고 국비에서 지원을 받던지, 아니면 양여금 사업에서 좀 지원을 받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이죠?
이희복 의원  

○도시과장 윤영규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990년도에 전 필지를 조사를 해서 계획을 91년~2000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래 저희들은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군비에서 다소나마 염출을 해서 보상을 할 계획으로 10년간 계획을 세웠습니다. 별도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 받은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 양여금이 도시지역이상은 지금 양여금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거꾸로 개발이 둔화된 군 지역을 먼저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도 지역을 하느냐 이것에 대한 건의나 무슨 이런 말씀이시죠?
이희복 의원   예.
○도시과장 윤영규    예, 그 관계도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 지역이상은 도시계획으로 개설 시에 양여금을 일정비율 주고 있는데 군에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건의를 했고, 또 일전에 내무부 지역정책과장님께서 오셨을 때도 군수님과 같이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4년인가, 95년도에 가면은 구 지역 단위도 아마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무부 관계자의 답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로에 편입된 그 편입용지 소유주와의 군과의 간담회나 이런 무슨 간담회 같은 것을 했느냐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솔직히 한번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해결방법도 강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 주민들을 불러서 얘기한다고 해 봤자 뾰족한 해결책도 없고 오히려 저희의 좁은 소견으로는 잘못하면은 집단 반발을 유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 간담회를 한번도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린벨트 도로 개통문제는 이건 건설과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이 되도록 양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희복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찬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이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예.
이찬규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린벨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애로사항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구요. 군정질문 시에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중앙부처에 건의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 군 재원이 허용되는 대로 그쪽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십분이라도 덜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린벨트 감시요원들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심지어 가서 라면 하나 삶아 달라고 해도 안 삶아줘요? 그 사람들 항상 감시만 하고, 우선 국가적인 차원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우선 가까운데 군청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고 주민들간의 격화심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사실 연구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으로 아까 강대웅 의원님이 질문하시면서 동의안을 내 놓기를 비공개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결된 내용대로 부군수님과 실과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방청석에는 좀 비공개로 해야 하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비공개회의 15:09~15:59)
○의장 류봉열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부터 19일까지는 휴회기간으로 예산심의특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특위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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