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옥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2월 21일 (월) 오전 10시 2분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1.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2.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3.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사항의결의건
- 4.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5.옥천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 6.옥천군건축조례제정안
- 7.옥천군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
- 8.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 9.옥천군농어촌발전10개년계획안보고의건
- 10.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채택의건
- 부의된안건
- 1.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산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고)
- 2.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3.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사항의결의건(행정특위 위원장 보고)
- 4.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고)
- 5.옥천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 6.옥천군건축조례제정안(군수제출)
- 7.옥천군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군수제출)
- 8.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옥천군농어촌발전10개년계획안보고의건(군수제출)
- 10.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채택의건(유병권의원외 5인)
(10시02분 개의)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및 감사내용에 대하여 위원장들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또한 옥천군수로부터 12월 9일과 12월 16일자로 제출된 4건의 조례안과 12월 14일 유병권 의원 외 5인의 의원님들로부터 쌀수입개방반대 결의문 채택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추가로 부의된 안건들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추가로 부의된 안건들을 본인이 제의한 대로 오늘 진행하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변경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및 감사내용에 대하여 위원장들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또한 옥천군수로부터 12월 9일과 12월 16일자로 제출된 4건의 조례안과 12월 14일 유병권 의원 외 5인의 의원님들로부터 쌀수입개방반대 결의문 채택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추가로 부의된 안건들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추가로 부의된 안건들을 본인이 제의한 대로 오늘 진행하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변경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웅 강대웅 의원입니다.
92년 6월 8일~6월 27일까지 실시한 91년도 회계결산 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사항은 페이지가 많은 관계로 간단 요약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총평으로써 91년도 군 재정의 운영방향을 살펴보면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군민복지재정 목표 하에 주민자율참여 기회의 확대와 건전 재정의 실현으로 주민수혜사업의 투자확대, 서민생활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절약과 능률위주의 재정운영에 기본방향을 두고 운영하였다고 인정되며, 재정 면에서 총괄하여 볼 때 세입 면에서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52%인 151억8,800만원이 증가되어 민주발전과 더불어 가중되는 주민 욕구 분출로 투자재정소요의 확대, 주민복지증진에 필요한 재정 수요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91년도 예산규모는 총 464억9,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75억8,2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89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규모 대 결산을 보면은 세입결산은 113.5%이나 세출결산은 69.9%로 결산되었으며, 결산검사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세입 면에서는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에서 예산액 대 55.8%로써 저조한 실정이며 세출 면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사례로 연도중 계획된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는 바 사전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발주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운영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총괄입니다.
91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를 확인한 바 총 세입예산액은 이월 사업비를 464억9,540만6천원이며, 세입총액은 527억7,152만7천원으로 예산대비 11.35%이고 세출결산액은 325억646만3천원으로 예산대비 69.9%로 이월액은 202억6,506만4천원이며, 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을 확인한 바 예산액 464억9,540만6천원이며, 114% 해당하는 529억7,182만4천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527억7,152만7천원이 수납되어 징수 결정액의 99.6%가 징수되었으며, 아래 회계별 내역과 6페이지 일반회계 내역은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을 확인한 바 익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세출 예산액 537억4,348만5천원에 대한 지출액이 325억646만3천원으로 60.5%가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이 181억8,490만4천원으로 33.8%이며 30억5,211만8천원인 5.7%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아래 회계별 내역서와 8페이지 일반회계 내역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계잉여금 결산입니다.
세계잉여금을 확인한 바 현액은 202억6,506만4천원으로 예산 현액의 37.7%에 해당되며, 익년도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사용잔액이 176억9,247만9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억7,258만5천원입니다.
아래 회계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결산내역입니다.
예비비 결산을 확인한 바 예산액은 13억4,849만8천원으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경비 부족분의 15건에 1억1,806만1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역시 회계별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 채무 결산에 대하여는 채권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쳐서 91년말 현재 잔액이 93억1,400만원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액에 대하여는 차입금과 해외 차관은 없었으며, 지방 채 147억 4,500만원이고 채무부담 행위액은 1억 6,900만원으로 총계는 149억 1,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결산에 대하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은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을 확인한 바 90년말 현재액이 5억8,018만1천원 이었으나 91년말 현재액은 5억3,917만3천원으로 4,046만8천원이 감되었으며 종류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지적사항으로써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일반회계로써 불용액 관리 불철저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세출예산을 계상 함에 있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투자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 감안하여 편성하고 불용액이 예견될 경우에는 추경에 경정 조치하여 타 사업에 사용토록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에도 200만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의회 운영 시설비외 53건 3억1,390만4,945원의 재원을 사장시킨 바 있으며, 이 후 사업의 소요를 판단 유효적절하게 운용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두 번째로써 일반회계 사항으로써 예산편성의 소홀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예산의 편성은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상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 보상금 외 12건 1,022만5천원을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불용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세 번째 일반회계 사항으로써 예산집행의 부적정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절감의 사유가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불용액이 예견됨에도 일반회계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외 10건 1억6,764만5천원이 전액 집행된 사례가 있으니 예산절감으로 건전 재정 운영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예산집행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일반회계 예산집행의 부적정 사항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계상된 예산 중 농촌생활지도 주요사업비 민간 자본보조금 7,04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으나, 확인결과 ’91년도 최종예산 경정시 92년도에 사고이월 되었음에도 ’91년 12월 31일에 사업시행 공문 결재를 득하고 92년 1월 17일에 사업비 7,040만원 전액을 ’91년도 예산액에서 인출 지급한 사실이 있었으니 이는 명백한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조치로써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며, 관련자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적응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일반회계 사고이월 사업 과다 발생에 대하여는 90년 사고이월 사업건수가 11건 6억584만7천원이었으나 ’91년 사고이월 사업건수가 33건, 69억6,532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건수 300%가 증가된 것은 계획성 없는 예산 책정과 사업추진을 소홀히 취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추후 예산책정과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운영하여 공기부족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 부진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융자금 중 상환기간이 도래한 융자금은 즉시 회수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융자 지원하여야 함에도 회수 상환이 극히 부진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0억6,615만8,025원인데 회수액은 9억194만3,345원으로써 미 회수액은 1억6,421만4,680원인 바 회수 대책을 강구 조기 회수조치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일반회계 세입금 체납액 징수 부진 사항입니다.
91년도 세입금 체납액은 다음과 같은 바 특히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어 대책이 요망되며, 총 체납액이 2,542만1천원으로써 징수 가능분에 대하여는 재산 압류 등 과감한 행정조치로 미수가 발생치 않도록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일반회계 포괄사업비 집행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포괄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투자하여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 부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써 중앙파출소 신축 1동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출예산을 목적외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1년도 회계결산검사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92년 6월 8일~6월 27일까지 실시한 91년도 회계결산 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사항은 페이지가 많은 관계로 간단 요약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총평으로써 91년도 군 재정의 운영방향을 살펴보면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군민복지재정 목표 하에 주민자율참여 기회의 확대와 건전 재정의 실현으로 주민수혜사업의 투자확대, 서민생활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절약과 능률위주의 재정운영에 기본방향을 두고 운영하였다고 인정되며, 재정 면에서 총괄하여 볼 때 세입 면에서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52%인 151억8,800만원이 증가되어 민주발전과 더불어 가중되는 주민 욕구 분출로 투자재정소요의 확대, 주민복지증진에 필요한 재정 수요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91년도 예산규모는 총 464억9,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75억8,2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89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규모 대 결산을 보면은 세입결산은 113.5%이나 세출결산은 69.9%로 결산되었으며, 결산검사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세입 면에서는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에서 예산액 대 55.8%로써 저조한 실정이며 세출 면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사례로 연도중 계획된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는 바 사전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발주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운영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총괄입니다.
91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를 확인한 바 총 세입예산액은 이월 사업비를 464억9,540만6천원이며, 세입총액은 527억7,152만7천원으로 예산대비 11.35%이고 세출결산액은 325억646만3천원으로 예산대비 69.9%로 이월액은 202억6,506만4천원이며, 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을 확인한 바 예산액 464억9,540만6천원이며, 114% 해당하는 529억7,182만4천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527억7,152만7천원이 수납되어 징수 결정액의 99.6%가 징수되었으며, 아래 회계별 내역과 6페이지 일반회계 내역은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을 확인한 바 익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세출 예산액 537억4,348만5천원에 대한 지출액이 325억646만3천원으로 60.5%가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이 181억8,490만4천원으로 33.8%이며 30억5,211만8천원인 5.7%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아래 회계별 내역서와 8페이지 일반회계 내역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계잉여금 결산입니다.
세계잉여금을 확인한 바 현액은 202억6,506만4천원으로 예산 현액의 37.7%에 해당되며, 익년도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사용잔액이 176억9,247만9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억7,258만5천원입니다.
아래 회계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결산내역입니다.
예비비 결산을 확인한 바 예산액은 13억4,849만8천원으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경비 부족분의 15건에 1억1,806만1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역시 회계별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 채무 결산에 대하여는 채권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쳐서 91년말 현재 잔액이 93억1,400만원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액에 대하여는 차입금과 해외 차관은 없었으며, 지방 채 147억 4,500만원이고 채무부담 행위액은 1억 6,900만원으로 총계는 149억 1,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결산에 대하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은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을 확인한 바 90년말 현재액이 5억8,018만1천원 이었으나 91년말 현재액은 5억3,917만3천원으로 4,046만8천원이 감되었으며 종류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지적사항으로써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일반회계로써 불용액 관리 불철저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세출예산을 계상 함에 있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투자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 감안하여 편성하고 불용액이 예견될 경우에는 추경에 경정 조치하여 타 사업에 사용토록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에도 200만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의회 운영 시설비외 53건 3억1,390만4,945원의 재원을 사장시킨 바 있으며, 이 후 사업의 소요를 판단 유효적절하게 운용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두 번째로써 일반회계 사항으로써 예산편성의 소홀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예산의 편성은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상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 보상금 외 12건 1,022만5천원을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불용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세 번째 일반회계 사항으로써 예산집행의 부적정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절감의 사유가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불용액이 예견됨에도 일반회계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외 10건 1억6,764만5천원이 전액 집행된 사례가 있으니 예산절감으로 건전 재정 운영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예산집행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일반회계 예산집행의 부적정 사항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계상된 예산 중 농촌생활지도 주요사업비 민간 자본보조금 7,04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으나, 확인결과 ’91년도 최종예산 경정시 92년도에 사고이월 되었음에도 ’91년 12월 31일에 사업시행 공문 결재를 득하고 92년 1월 17일에 사업비 7,040만원 전액을 ’91년도 예산액에서 인출 지급한 사실이 있었으니 이는 명백한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조치로써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며, 관련자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적응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일반회계 사고이월 사업 과다 발생에 대하여는 90년 사고이월 사업건수가 11건 6억584만7천원이었으나 ’91년 사고이월 사업건수가 33건, 69억6,532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건수 300%가 증가된 것은 계획성 없는 예산 책정과 사업추진을 소홀히 취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추후 예산책정과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운영하여 공기부족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 부진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융자금 중 상환기간이 도래한 융자금은 즉시 회수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융자 지원하여야 함에도 회수 상환이 극히 부진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0억6,615만8,025원인데 회수액은 9억194만3,345원으로써 미 회수액은 1억6,421만4,680원인 바 회수 대책을 강구 조기 회수조치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일반회계 세입금 체납액 징수 부진 사항입니다.
91년도 세입금 체납액은 다음과 같은 바 특히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어 대책이 요망되며, 총 체납액이 2,542만1천원으로써 징수 가능분에 대하여는 재산 압류 등 과감한 행정조치로 미수가 발생치 않도록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일반회계 포괄사업비 집행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포괄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투자하여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 부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써 중앙파출소 신축 1동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출예산을 목적외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1년도 회계결산검사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보고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군수제출)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보고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군수제출)
(11시17분)
○기획실장 이정식 기획실장 이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정의 살림살이를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은 92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써 예산 불용액의 삭감조정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등 예산에 합리적 운영을 위한 최종의 마무리 추경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9억8,600만원이 증액되어 92년도 일반회계 총 규모는 319억6,9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4억7,200만원이 감소되어 162억6,000만원으로 92년도 예산 총 규모는 48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4억200만원, 지방교부세 5억800만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인건비, 집행잔액 4억3,900만원, 우시장 환매대금 2억5,100만원 단체장 선거경비 1억2,200만원, 기타 경상 사업비에서 4억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군서 사양~대전 산내간 도로 개설에 3억원, 이원 철도건널목 진입로 공사 편입 토지 보상에 1억5,000만원, 마암 철도 건널목 군비 부담금 5억원, 옥천읍 사무소 부지 내 국유지 매입대금 1억7,400만원, 분뇨처리장 시설 및 긴급자재부족액 1억1,4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용액 8억4,1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93년도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편성 내용은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에 변동 없이 자체 사업중 신규배수관 확장시설을 일부 조정하고 예비비에서 36만9천원을 감액하여 지방채 매입금 이자 상환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근로자 복지 주택 농지전용에 100만원을 감액하여 동 주택부지 선정 수수료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보조금의 증액으로 의료비 지원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 사업특별회계는 이원농공지구 조성사업의 착공지연으로 국도비 보조금 7억 300만원을 삭감하여 93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92년도를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 추경으로 근년도 군정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정의 살림살이를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은 92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써 예산 불용액의 삭감조정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등 예산에 합리적 운영을 위한 최종의 마무리 추경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9억8,600만원이 증액되어 92년도 일반회계 총 규모는 319억6,9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4억7,200만원이 감소되어 162억6,000만원으로 92년도 예산 총 규모는 48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4억200만원, 지방교부세 5억800만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인건비, 집행잔액 4억3,900만원, 우시장 환매대금 2억5,100만원 단체장 선거경비 1억2,200만원, 기타 경상 사업비에서 4억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군서 사양~대전 산내간 도로 개설에 3억원, 이원 철도건널목 진입로 공사 편입 토지 보상에 1억5,000만원, 마암 철도 건널목 군비 부담금 5억원, 옥천읍 사무소 부지 내 국유지 매입대금 1억7,400만원, 분뇨처리장 시설 및 긴급자재부족액 1억1,4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용액 8억4,1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93년도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편성 내용은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에 변동 없이 자체 사업중 신규배수관 확장시설을 일부 조정하고 예비비에서 36만9천원을 감액하여 지방채 매입금 이자 상환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근로자 복지 주택 농지전용에 100만원을 감액하여 동 주택부지 선정 수수료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보조금의 증액으로 의료비 지원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 사업특별회계는 이원농공지구 조성사업의 착공지연으로 국도비 보조금 7억 300만원을 삭감하여 93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92년도를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 추경으로 근년도 군정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요하는 안건으로 현재 운영중인 예산심의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는 바 제3차 추경예산 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에 예산심의를 하고 12월 24일 오전 10시에 특위의 의결을 거쳐서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본 회의에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심의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요하는 안건으로 현재 운영중인 예산심의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는 바 제3차 추경예산 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에 예산심의를 하고 12월 24일 오전 10시에 특위의 의결을 거쳐서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본 회의에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심의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 오갑식 오갑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2년 11월 25일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92년 12월 7일~12월 9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92년 12월 12일~12월 15일까지 3일 동안 감사내용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분석하여 감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내용입니다.
2페이지~9페이지까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10페이지 감사 총평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가 개막되면서 우리 모두가 바랐던 것 보다 능률적인 지역발전과 주민참여를 통한 군민화합이었습니다.
중앙집권 체제하의 지시일변도에서 벗어나 스스로 지역특성에 맞는 군정시책을 강력히 추진하여야 함은 물론,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경영수익사업과 이에 수반한 지방기업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겸하여 우르과이라운드 대비 시책에도 지역실정에 맞는 나름대로의 새로운 대체작물 개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수시책 추진에도 박차를 기하여야 하는 벅차고 힘든 한 해가 되기를 갈망하였고, 크게 기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한해의 행정감사를 통하여 밝혀 진 것은 너무나 부족하고 미흡하여 우리 의회 측이나 집행부 모두가 깊이 반성하고 각성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의 특수 제한 조건과 어려운 예산 여건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보다 거시적인 안목의 발전 지향적이고, 보다 능률적인 행정, 그리고 온 정력을 쏟아 붓는 참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조성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건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각종 행사의 인건비 중 식대 계상 부적정하다는 것입니다.
각종행사에 지급되는 행사비 중 식대가 각 실과마다 불균일한 바, 근검절약 차원에서 형평 조정하여, 실정에 맞는 예산 계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랍니다.
2) 주민계도지 선정 재조정입니다.
군정홍보를 위한 계도지 중 충북공론, 충청문화, 월간충청, 충북사보, 연합연감 등은 우리 일반 군민은 거의 읽혀지지 않는 책자인 바, 우리 군민이 읽을 수 있는 일간지 또는 주간지 등으로 변경 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3) 유관기관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시 효과성 검토하지 않고 지급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유관기관 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대하여 효과성 검토가 없이 어떤 관행에 따라 일괄 지급되고, 부족액을 FULL 보상금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바 일부 기관단체에서는 목적의 소비성 경비로 지급되는 등 실제 목적사용의 문제는 물론, 효과성에도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바, 유관기관 단체에서의 보조금 지급에는 효과성 검토나 실비가 지급되도록 규제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 관성회관 보수비 지급 문제점입니다.
관성회관은 1986.12.
31일자로 준공된 지 불과 5, 6년 내에 막대한 보수비를 예산 요구하여 금년에 880만원과 93년도에 920만원의 예산투입이 요망되고 있는 관성회관과 같은 큰 건물은 반영구적 시설로써 시공에 만전을 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로 인하여 이러한 막대한 군비의 손실을 가져왔음은 실로 유감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감독의 철저를 기함은 물론 완벽한 설계로 하자 발생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기 바랍니다.
5) 농업진흥주식회사 관리소홀입니다.
청산 농업진흥주식회사에서는 1년 밖에 안되었는데 500만원의 수익을 보았는데 2년여의 운영과 막대한 장비 등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옥천농업진흥주식회사에서는 1,2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적자의 폭이 더 커질 우려가 있는 바, 막대한 군비를 투입하고 있음에도, 감독이나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 옥천농산물 직판장 관리 소홀로 옥천 농산물 직판장은 도비1억 5,000만원과 군비 1억5,000만원, 총 3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시설로써, 92년 현재 18,100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바 당초 직판장의 설치 장소에서부터 관리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기회 있을 때마다 의회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에 집행부 담당 과에서 운영상의 문제점 등 관리 면에서보다 세심한 주의와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일부 농진에 일임관리하고 있어, 문제점이 가중됨은 물론, 적자운영의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긴급하고도 적절한 대비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7) 축분 발효 사업추진 부진입니다.
축분 발효 시에 투자되는 총 소요액은 10억인 바 이중 1억5,000만원은 91년도 도비 1억원, 군비 5,000만원이 계상 되었으나, 부지선정에 문제가 있어 92년도에 명시 이월된 바, 축산진흥 기금에서 5억원의 보조와 자담 1억5,000만원 그리고, 융자 2억원 등의 어려움이 있겠으나,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크게 기대되는 시설임에도 이에 대한 추진이 불가하여 92년을 넘기면 추진할 수 없게 된다 함은 유감이라 하겠으며, 이는 먼 장래를 내다보며, 농민의 편에서 참으로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는 그런 집념의 부족이 아닌가? 행정능력의 부재가 아닌가? 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소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좀더 적극적인 행정력의 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8) 도축세 과세표준액 산정 소홀입니다.
도축세 과세표준액 산출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시세의 10/10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철저히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세수의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 도축세 과세 표준액 산출에 철저를 기하고, 도축장을 수시 점검하여, 과세 누락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9) 옥천읍 (시내버스) 정류장 조정입니다.
현재 옥천읍 관내 정류장의 시설이 일부 부적정하니 교통현황을 조사, 주민편익을 위하여 조정하여야 할 곳은 재조정하여, 교통소통의 원활과 주민의 교통편익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바랍니다.
10)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 시 주민과 사전협의 및 민의 수렴입니다.
대소형 쓰레기 매립장을 불구하고 쓰레기 매립장 시설로 인하여 주민의 각종 피해는 물론, 주민들의 극한적 반대시위 사태 발생 우려가 있으니, 장소 선정에 있어 주민의 주거지와 거리가 멀고 피해가 극소화 될 수 있는 적정 장소의 선택과 쓰레기 매립장 시설의 설치 전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집단민원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인근 마을에 대한 주민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11) 간이 상수도 보수계획 부진입니다.
옥천읍, 청산면, 이원면 상수도 이용을 제외한 전 군민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바, 대체로 간이상수도가 노후화 되어 양질의 급수가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간이 상수도의 수시 점검과 연차적 보수계획이 없는 바, 이는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전면 검사를 실시하여 보수계획을 수립, 완급을 가려 사업을 착수 시행하기 바라며, 이에 대한 소요예산도 파악하여 추경예산에 반드시 계상 요구하기 바랍니다.
12) 적환장 인근 주변마을 환경위생관리 소홀입니다.
적환장 주변 마을에 대한 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계획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파리, 모기 등의 해충 구제를 위한 소독을 하지 않고 있어 주변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적환장 주변 환경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청소년 복지, 청소년 야간공부방 확대 개설입니다.
비행 청소년의 단속과 순화 그리고, 예방적 차원에서 청소년 복지시설의 확대와 청소년 야간 공부방을 확대 개설할 수 있도록 예산 투자는 물론 행정 추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 분리용 휴지통 설치와 품위 있는 휴지통 설치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겸행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본 군에서도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바, 휴지통은 분리 수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겠으며, 거리 환경에 혐오감이 없도록 품위와 미가 겸행 될 수 있는 휴지통 설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3) 국도변 미화사업 국비부담으로 변경건의사항입니다.
국도변 꽃길 조성 사업비를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있는 바, 관리자 부담원칙에서 당연히 국비로 부담하여야 하는 바, 국비로 부담하도록 건의하고, 잡초제거 작업비 부담도 국도관리청에서 관리 및 재원 부담하도록 조치바랍니다.
4) 생활체육강사(에어로빅 강사) 현지인 채용입니다.
생활체육강사(에어로빅 강사)는 면 단위에 출장지도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강사를 현지인으로 양성하여 대체시킴은 물론, 생활 체육의 보급확대를 실시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5) 아동복지 주요사업비 국비부담 요망 사항입니다.
시설소 아동자립 적립기금은 군비에서 25%를 부담하고 있는데, 전액 국비에서 부담하여야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국비에서 부담하도록 건의하기 바랍니다.
6) 그린벨트 감시요원 관리비 국비부담조치입니다.
도시계획법상 그린벨트는 해당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개발제한 구역 감시원의 인건비, 피복비 및 수용비 등 경상비 일체를 군비에서 부담하는 것은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를 가중시키며, 수혜자 부담 원칙이나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시켜, 당연히 국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7) 쓰레기 매립장 면단위 설치 사업추진입니다.
환경보호에 대한 정책이 산업경제 발전과 병행한 국정 주요시책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군정시책에서도 환경보호와 혐오시설에 대한 시책이 중대한 시련을 겪고 있는 차제에 먼 앞날이 아니더라도 시급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농촌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항구적인 대책이 요망되는 바 면 단위별로 대형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눈앞에 닥쳐 불급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가 있어야 하겠으며, 또한 현재 쓰레기 적환장 인근 마을에 대한 숙원사업도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8) 농촌가로등 보수 조속 처리입니다.
농촌 가로등이 항시 20~30%의 고장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보수 지연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보수비가 막대한 바 특별대책을 연구하여 조속한 보수와 경비 절감문제를 해결하여 주기 바랍니다.
9) 각종 소독범위를 농촌까지 확대 실시 요망 사항입니다.
각종 질병예방 차원에서의 각종 소독이 도시 집중인 바 농촌에도 확대 실시하여 해충의 박멸은 물론 질병도 예방될 수 있도록 특별조치 바랍니다.
10) 축산가격 하락 대책 시급 실시입니다.
돼지, 소, 닭 등 축산가격이 하락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대책이 요망되고 있으며, 특히 소득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한우입식 육성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가 문제점으로 자칫 농민후계자들에게도 막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시책적 조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11) 혐오시설지구에 대한 숙원사업 우선지원과 예산확보입니다.
군북면 추소리 쓰레기 매립장을 위시하여 군북면 이백리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 주민 숙원사업은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줌은 물론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은 국비 또는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주기 바랍니다.
12) 농민의 각종 대회 적극 지원입니다.
농민의 사기 진작과 소득의욕 증진을 위한 각종 대회가 너무나 적은 예산관계로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하여 소기의 성과 거양을 할 수 없는 실정인 바, 이를 담당한 각 실과의 각별한 관심은 물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될 수 있는 한 예산을 보조하여 그렇지 않아도 침체된 농촌분위기가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진정한 농민행정 구현의 참뜻이 반영되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13) 구내 식당의 적극 활용입니다.
유관기관 단체의 공식행사와 관민 임직원 총회나 행사 또는 간담회 후 군청 구내식당을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근검 절약하는 풍토조성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14) 농공단지 입주업체 엄정 선정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선정을 신중히 하여 입주 후 미가동 또는 부실기업으로 가동 중단 사태 등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15) 농민후계자에 보급되는 각종 서적 보급 철저입니다.
농민후계자에게 보급되는 농업기술지, 영농지, 새소식지 등이 직접 농민후계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우편물을 이용 우송하여 주기 바랍니다.
16) 각 사업 보조금 지급 시 유의점입니다.
지도소에서 각 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시, 기 시설된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새로운 사업 개발과 새로운 시설에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사업 개발에 유의, 새로운 시설에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특히 사업효과 거양에 집중 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상부에 건의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리장 모곡제도 대체 방안 연구입니다.
리장 모곡제도는 법상 보장된 제도가 아닐 뿐 아니라 각 리장의 월액 8만원의 수당 부족액 보상 차원의 보상인 바, 리장은 모든 행정의 말단 실천 의 첨병이며, 특히 읍 면장의 임명제도로써 그 역할이 지대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 경제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모곡제도 대체방안을 적극 연구 검토하고, 수당의 대폭인상을 통하여 리장의 자부심 제고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음은 물론, 리장 위주의 지시행정에서 벗어나 읍 면 담당직원의 담당마을 현지지도 체제로 전환, 행정의 철저한 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17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군유재산 임대관리의 연구검토사항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옥천군 청산면 인정리 산 2번지는 군유림으로 산림법시행령 62조 및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2, 3호에 의거 89년 1월 11일~91년 12월 31일까지 명인화학에 10.797㎡를 광업용 장석 채취 목적으로 대부 허가한 바 있으며, 다시 92.1.1~94.12.31까지 연장 허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 사항에 대한 의문점을 첫째, 산림법 시행령 62조 1항 2호의 광업용 목적의 경우 지행 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할 구역에 대하여는 그 대부 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임대가격의 전액을 대부료로 받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지역 2.513㎡×800원=201만400원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2.513㎡×800×5/100=10만520원을 징수하였음을 부당하다 하겠으며, 둘째,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 3항 3호의 경우 지상의 임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가산 징수케 되어 있는 바 징수하지 않았으며, 셋째, 고가의 장석 채취의 임야가 당초 공시지가 800원에서 2년 만에 1,100원으로 계상 310원 밖에 계상 되지 않을 만큼 저 가격인가 하는 군유재산 관리상의 문제점과 허점이 없었나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임야일 경우 임야가격을 200~1000%이상의 가격상승이 예상됨을 감안한다면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간 채취 후 대부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대부 계약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2년 후 다시 계약하는 등, 군수입 증대 차원의 이익 계상을 왜 못하였느냐 하는 점입니다.
또한, 제 계약할 경우는 임대가격이 임야가격 전액을 임대료로 받을 수 있으나, 연장일 경우는 공시지가 5/100밖에 임대료를 못 받게 되는 손해는 누가 책임이 있다 하겠는가? 이런 문제점을 볼 때 법에는 운영의 묘가 없다 하겠으나 군수익 차원에서 군유재산관리의 허점 보완이 어디 있는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부료 징수의 문제점 세부검토는 별도 서류 보고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감사활동 과정에 대한 소감과 개선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12.7~12.9까지 3일간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에 있어 집행부에서의 성의 있는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부족한 예산과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1년간 목적한 바 대부분의 사업비 완결되었음을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전 공무원의 집념과 헌신적인 노역의 결과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와 함께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군정시행에 있어서 형식에 얽매여 소기 목적효과 거양이 미흡한 점을 유감이라 하겠으며, 다소간의 전시 효과적 전시행정은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일부 실과에서는 자료제출 및 답변이 다소 미흡한 바, 앞으로는 좀 더 성의 있는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92년 한해의 행정과 의회업무를 마무리하면서 잘못된 점, 미흡한 점은 보완 시정하고, 우리 옥천군의 희망찬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였는지 다같이 반성해야 하겠으며, 오늘의 잘못을 거울삼아 보다 힘찬 내일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2년 11월 25일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92년 12월 7일~12월 9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92년 12월 12일~12월 15일까지 3일 동안 감사내용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분석하여 감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내용입니다.
2페이지~9페이지까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10페이지 감사 총평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가 개막되면서 우리 모두가 바랐던 것 보다 능률적인 지역발전과 주민참여를 통한 군민화합이었습니다.
중앙집권 체제하의 지시일변도에서 벗어나 스스로 지역특성에 맞는 군정시책을 강력히 추진하여야 함은 물론,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경영수익사업과 이에 수반한 지방기업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겸하여 우르과이라운드 대비 시책에도 지역실정에 맞는 나름대로의 새로운 대체작물 개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수시책 추진에도 박차를 기하여야 하는 벅차고 힘든 한 해가 되기를 갈망하였고, 크게 기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한해의 행정감사를 통하여 밝혀 진 것은 너무나 부족하고 미흡하여 우리 의회 측이나 집행부 모두가 깊이 반성하고 각성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의 특수 제한 조건과 어려운 예산 여건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보다 거시적인 안목의 발전 지향적이고, 보다 능률적인 행정, 그리고 온 정력을 쏟아 붓는 참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조성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건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각종 행사의 인건비 중 식대 계상 부적정하다는 것입니다.
각종행사에 지급되는 행사비 중 식대가 각 실과마다 불균일한 바, 근검절약 차원에서 형평 조정하여, 실정에 맞는 예산 계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랍니다.
2) 주민계도지 선정 재조정입니다.
군정홍보를 위한 계도지 중 충북공론, 충청문화, 월간충청, 충북사보, 연합연감 등은 우리 일반 군민은 거의 읽혀지지 않는 책자인 바, 우리 군민이 읽을 수 있는 일간지 또는 주간지 등으로 변경 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3) 유관기관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시 효과성 검토하지 않고 지급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유관기관 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대하여 효과성 검토가 없이 어떤 관행에 따라 일괄 지급되고, 부족액을 FULL 보상금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바 일부 기관단체에서는 목적의 소비성 경비로 지급되는 등 실제 목적사용의 문제는 물론, 효과성에도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바, 유관기관 단체에서의 보조금 지급에는 효과성 검토나 실비가 지급되도록 규제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 관성회관 보수비 지급 문제점입니다.
관성회관은 1986.12.
31일자로 준공된 지 불과 5, 6년 내에 막대한 보수비를 예산 요구하여 금년에 880만원과 93년도에 920만원의 예산투입이 요망되고 있는 관성회관과 같은 큰 건물은 반영구적 시설로써 시공에 만전을 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로 인하여 이러한 막대한 군비의 손실을 가져왔음은 실로 유감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감독의 철저를 기함은 물론 완벽한 설계로 하자 발생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기 바랍니다.
5) 농업진흥주식회사 관리소홀입니다.
청산 농업진흥주식회사에서는 1년 밖에 안되었는데 500만원의 수익을 보았는데 2년여의 운영과 막대한 장비 등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옥천농업진흥주식회사에서는 1,2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적자의 폭이 더 커질 우려가 있는 바, 막대한 군비를 투입하고 있음에도, 감독이나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 옥천농산물 직판장 관리 소홀로 옥천 농산물 직판장은 도비1억 5,000만원과 군비 1억5,000만원, 총 3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시설로써, 92년 현재 18,100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바 당초 직판장의 설치 장소에서부터 관리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기회 있을 때마다 의회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에 집행부 담당 과에서 운영상의 문제점 등 관리 면에서보다 세심한 주의와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일부 농진에 일임관리하고 있어, 문제점이 가중됨은 물론, 적자운영의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긴급하고도 적절한 대비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7) 축분 발효 사업추진 부진입니다.
축분 발효 시에 투자되는 총 소요액은 10억인 바 이중 1억5,000만원은 91년도 도비 1억원, 군비 5,000만원이 계상 되었으나, 부지선정에 문제가 있어 92년도에 명시 이월된 바, 축산진흥 기금에서 5억원의 보조와 자담 1억5,000만원 그리고, 융자 2억원 등의 어려움이 있겠으나,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크게 기대되는 시설임에도 이에 대한 추진이 불가하여 92년을 넘기면 추진할 수 없게 된다 함은 유감이라 하겠으며, 이는 먼 장래를 내다보며, 농민의 편에서 참으로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는 그런 집념의 부족이 아닌가? 행정능력의 부재가 아닌가? 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소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좀더 적극적인 행정력의 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8) 도축세 과세표준액 산정 소홀입니다.
도축세 과세표준액 산출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시세의 10/10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철저히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세수의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 도축세 과세 표준액 산출에 철저를 기하고, 도축장을 수시 점검하여, 과세 누락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9) 옥천읍 (시내버스) 정류장 조정입니다.
현재 옥천읍 관내 정류장의 시설이 일부 부적정하니 교통현황을 조사, 주민편익을 위하여 조정하여야 할 곳은 재조정하여, 교통소통의 원활과 주민의 교통편익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바랍니다.
10)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 시 주민과 사전협의 및 민의 수렴입니다.
대소형 쓰레기 매립장을 불구하고 쓰레기 매립장 시설로 인하여 주민의 각종 피해는 물론, 주민들의 극한적 반대시위 사태 발생 우려가 있으니, 장소 선정에 있어 주민의 주거지와 거리가 멀고 피해가 극소화 될 수 있는 적정 장소의 선택과 쓰레기 매립장 시설의 설치 전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집단민원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인근 마을에 대한 주민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11) 간이 상수도 보수계획 부진입니다.
옥천읍, 청산면, 이원면 상수도 이용을 제외한 전 군민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바, 대체로 간이상수도가 노후화 되어 양질의 급수가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간이 상수도의 수시 점검과 연차적 보수계획이 없는 바, 이는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전면 검사를 실시하여 보수계획을 수립, 완급을 가려 사업을 착수 시행하기 바라며, 이에 대한 소요예산도 파악하여 추경예산에 반드시 계상 요구하기 바랍니다.
12) 적환장 인근 주변마을 환경위생관리 소홀입니다.
적환장 주변 마을에 대한 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계획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파리, 모기 등의 해충 구제를 위한 소독을 하지 않고 있어 주변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적환장 주변 환경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청소년 복지, 청소년 야간공부방 확대 개설입니다.
비행 청소년의 단속과 순화 그리고, 예방적 차원에서 청소년 복지시설의 확대와 청소년 야간 공부방을 확대 개설할 수 있도록 예산 투자는 물론 행정 추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 분리용 휴지통 설치와 품위 있는 휴지통 설치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겸행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본 군에서도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바, 휴지통은 분리 수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겠으며, 거리 환경에 혐오감이 없도록 품위와 미가 겸행 될 수 있는 휴지통 설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3) 국도변 미화사업 국비부담으로 변경건의사항입니다.
국도변 꽃길 조성 사업비를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있는 바, 관리자 부담원칙에서 당연히 국비로 부담하여야 하는 바, 국비로 부담하도록 건의하고, 잡초제거 작업비 부담도 국도관리청에서 관리 및 재원 부담하도록 조치바랍니다.
4) 생활체육강사(에어로빅 강사) 현지인 채용입니다.
생활체육강사(에어로빅 강사)는 면 단위에 출장지도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강사를 현지인으로 양성하여 대체시킴은 물론, 생활 체육의 보급확대를 실시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5) 아동복지 주요사업비 국비부담 요망 사항입니다.
시설소 아동자립 적립기금은 군비에서 25%를 부담하고 있는데, 전액 국비에서 부담하여야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국비에서 부담하도록 건의하기 바랍니다.
6) 그린벨트 감시요원 관리비 국비부담조치입니다.
도시계획법상 그린벨트는 해당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개발제한 구역 감시원의 인건비, 피복비 및 수용비 등 경상비 일체를 군비에서 부담하는 것은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를 가중시키며, 수혜자 부담 원칙이나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시켜, 당연히 국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7) 쓰레기 매립장 면단위 설치 사업추진입니다.
환경보호에 대한 정책이 산업경제 발전과 병행한 국정 주요시책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군정시책에서도 환경보호와 혐오시설에 대한 시책이 중대한 시련을 겪고 있는 차제에 먼 앞날이 아니더라도 시급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농촌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항구적인 대책이 요망되는 바 면 단위별로 대형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눈앞에 닥쳐 불급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가 있어야 하겠으며, 또한 현재 쓰레기 적환장 인근 마을에 대한 숙원사업도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8) 농촌가로등 보수 조속 처리입니다.
농촌 가로등이 항시 20~30%의 고장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보수 지연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보수비가 막대한 바 특별대책을 연구하여 조속한 보수와 경비 절감문제를 해결하여 주기 바랍니다.
9) 각종 소독범위를 농촌까지 확대 실시 요망 사항입니다.
각종 질병예방 차원에서의 각종 소독이 도시 집중인 바 농촌에도 확대 실시하여 해충의 박멸은 물론 질병도 예방될 수 있도록 특별조치 바랍니다.
10) 축산가격 하락 대책 시급 실시입니다.
돼지, 소, 닭 등 축산가격이 하락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대책이 요망되고 있으며, 특히 소득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한우입식 육성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가 문제점으로 자칫 농민후계자들에게도 막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시책적 조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11) 혐오시설지구에 대한 숙원사업 우선지원과 예산확보입니다.
군북면 추소리 쓰레기 매립장을 위시하여 군북면 이백리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 주민 숙원사업은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줌은 물론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은 국비 또는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주기 바랍니다.
12) 농민의 각종 대회 적극 지원입니다.
농민의 사기 진작과 소득의욕 증진을 위한 각종 대회가 너무나 적은 예산관계로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하여 소기의 성과 거양을 할 수 없는 실정인 바, 이를 담당한 각 실과의 각별한 관심은 물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될 수 있는 한 예산을 보조하여 그렇지 않아도 침체된 농촌분위기가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진정한 농민행정 구현의 참뜻이 반영되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13) 구내 식당의 적극 활용입니다.
유관기관 단체의 공식행사와 관민 임직원 총회나 행사 또는 간담회 후 군청 구내식당을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근검 절약하는 풍토조성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14) 농공단지 입주업체 엄정 선정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선정을 신중히 하여 입주 후 미가동 또는 부실기업으로 가동 중단 사태 등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15) 농민후계자에 보급되는 각종 서적 보급 철저입니다.
농민후계자에게 보급되는 농업기술지, 영농지, 새소식지 등이 직접 농민후계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우편물을 이용 우송하여 주기 바랍니다.
16) 각 사업 보조금 지급 시 유의점입니다.
지도소에서 각 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시, 기 시설된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새로운 사업 개발과 새로운 시설에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사업 개발에 유의, 새로운 시설에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특히 사업효과 거양에 집중 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상부에 건의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리장 모곡제도 대체 방안 연구입니다.
리장 모곡제도는 법상 보장된 제도가 아닐 뿐 아니라 각 리장의 월액 8만원의 수당 부족액 보상 차원의 보상인 바, 리장은 모든 행정의 말단 실천 의 첨병이며, 특히 읍 면장의 임명제도로써 그 역할이 지대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 경제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모곡제도 대체방안을 적극 연구 검토하고, 수당의 대폭인상을 통하여 리장의 자부심 제고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음은 물론, 리장 위주의 지시행정에서 벗어나 읍 면 담당직원의 담당마을 현지지도 체제로 전환, 행정의 철저한 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17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군유재산 임대관리의 연구검토사항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옥천군 청산면 인정리 산 2번지는 군유림으로 산림법시행령 62조 및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2, 3호에 의거 89년 1월 11일~91년 12월 31일까지 명인화학에 10.797㎡를 광업용 장석 채취 목적으로 대부 허가한 바 있으며, 다시 92.1.1~94.12.31까지 연장 허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 사항에 대한 의문점을 첫째, 산림법 시행령 62조 1항 2호의 광업용 목적의 경우 지행 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할 구역에 대하여는 그 대부 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임대가격의 전액을 대부료로 받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지역 2.513㎡×800원=201만400원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2.513㎡×800×5/100=10만520원을 징수하였음을 부당하다 하겠으며, 둘째,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 3항 3호의 경우 지상의 임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가산 징수케 되어 있는 바 징수하지 않았으며, 셋째, 고가의 장석 채취의 임야가 당초 공시지가 800원에서 2년 만에 1,100원으로 계상 310원 밖에 계상 되지 않을 만큼 저 가격인가 하는 군유재산 관리상의 문제점과 허점이 없었나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임야일 경우 임야가격을 200~1000%이상의 가격상승이 예상됨을 감안한다면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간 채취 후 대부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대부 계약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2년 후 다시 계약하는 등, 군수입 증대 차원의 이익 계상을 왜 못하였느냐 하는 점입니다.
또한, 제 계약할 경우는 임대가격이 임야가격 전액을 임대료로 받을 수 있으나, 연장일 경우는 공시지가 5/100밖에 임대료를 못 받게 되는 손해는 누가 책임이 있다 하겠는가? 이런 문제점을 볼 때 법에는 운영의 묘가 없다 하겠으나 군수익 차원에서 군유재산관리의 허점 보완이 어디 있는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부료 징수의 문제점 세부검토는 별도 서류 보고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감사활동 과정에 대한 소감과 개선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12.7~12.9까지 3일간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에 있어 집행부에서의 성의 있는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부족한 예산과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1년간 목적한 바 대부분의 사업비 완결되었음을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전 공무원의 집념과 헌신적인 노역의 결과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와 함께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군정시행에 있어서 형식에 얽매여 소기 목적효과 거양이 미흡한 점을 유감이라 하겠으며, 다소간의 전시 효과적 전시행정은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일부 실과에서는 자료제출 및 답변이 다소 미흡한 바, 앞으로는 좀 더 성의 있는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92년 한해의 행정과 의회업무를 마무리하면서 잘못된 점, 미흡한 점은 보완 시정하고, 우리 옥천군의 희망찬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였는지 다같이 반성해야 하겠으며, 오늘의 잘못을 거울삼아 보다 힘찬 내일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오갑식 행정사무감사 특위 원원장으로부터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의결의건이 보고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갑식 행정사무감사 특위 원원장으로부터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의결의건이 보고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방금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대웅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대웅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웅 강대웅 위원장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입니다.
제출 및 제안자 1992면 11월 19일 옥천군수, 회부일자 1992년 11월 26일, 상정일자 제20회 옥천군의회(정기회)회기중 1992년 12월 1일 제1차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92년 12월 21일 제4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요지로써는 심사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3호와 동법 제118호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보면, 일반회계가 337억7,683만2천원, 특별회계가 119억7,128만8천원으로 총 457억4,81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수재원을 보면, 일반회계로써 지방세수입이 58억2,500만원, 세외수입이 55억9,159만원, 지방교부세 161억9,800만원, 보조금 61억6,224만2천원으로 총 337억7,683만2천원으로, 92년도 예산보다 33억8,318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로써는 사업수입이 11억3,714만4천원, 사업외수입이 48억252만3천원, 지방양여금이 24억5,009만6천원, 국비 보조금이 35억8,152만5천원으로, 92년보다 2억6,923만3천원의 증가 수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회계 구성내역으로는 일반회계 구성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이 17%, 세외수입이 17% , 지방교부세가 48%, 국비보조금이 18%로써 자체수입은 34%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한 세출내역은 기본적 경비가 42%, 사업비가 50%, 기타가 8%로써, 92년 대비 관서운영비 1,361만2천원이 감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에서는 관리비가 0.3%, 사업비가 85.5%, 지방채 상환이 10.1%, 예비비가 4.1%로 되어 있으며, 총 예산 특별회계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6%에 불과하며, 세외수입 증대 차원이나, 특수수입 시책사업으로 계상되는 회계는 계상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요구액 중 기획실 수용비 및 수수료 80만원을 비롯하여 43건에 2억9,03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요망의건은 93년도 예산안 요구액은 92년도 예산안보다 일반회계에서 33억8,318만원과 특별회계 예산에서 2억6,923만원이 증액 요구되면서, 특수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는 군지편찬과 옥천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만 계상 되었을 뿐, 큰 변화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증대차원의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예산투자나, 이에 대한 집행부의 시책추진의 미흡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발전 성패 여부가 자주재원 확보여부에 달려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벗어나,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투자 특별회계의 개설이 절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군정의 획기적인 발전과 희망찬 옥천건설을 위하여, 좀더 거시적인 안목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며, 군정의 행정력 또한 참다운 군민에 대한 만족한 서비스와 보다 잘사는 군정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입니다.
제출 및 제안자 1992면 11월 19일 옥천군수, 회부일자 1992년 11월 26일, 상정일자 제20회 옥천군의회(정기회)회기중 1992년 12월 1일 제1차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92년 12월 21일 제4차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요지로써는 심사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3호와 동법 제118호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보면, 일반회계가 337억7,683만2천원, 특별회계가 119억7,128만8천원으로 총 457억4,81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수재원을 보면, 일반회계로써 지방세수입이 58억2,500만원, 세외수입이 55억9,159만원, 지방교부세 161억9,800만원, 보조금 61억6,224만2천원으로 총 337억7,683만2천원으로, 92년도 예산보다 33억8,318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로써는 사업수입이 11억3,714만4천원, 사업외수입이 48억252만3천원, 지방양여금이 24억5,009만6천원, 국비 보조금이 35억8,152만5천원으로, 92년보다 2억6,923만3천원의 증가 수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회계 구성내역으로는 일반회계 구성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이 17%, 세외수입이 17% , 지방교부세가 48%, 국비보조금이 18%로써 자체수입은 34%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한 세출내역은 기본적 경비가 42%, 사업비가 50%, 기타가 8%로써, 92년 대비 관서운영비 1,361만2천원이 감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에서는 관리비가 0.3%, 사업비가 85.5%, 지방채 상환이 10.1%, 예비비가 4.1%로 되어 있으며, 총 예산 특별회계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6%에 불과하며, 세외수입 증대 차원이나, 특수수입 시책사업으로 계상되는 회계는 계상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요구액 중 기획실 수용비 및 수수료 80만원을 비롯하여 43건에 2억9,03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요망의건은 93년도 예산안 요구액은 92년도 예산안보다 일반회계에서 33억8,318만원과 특별회계 예산에서 2억6,923만원이 증액 요구되면서, 특수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는 군지편찬과 옥천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만 계상 되었을 뿐, 큰 변화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증대차원의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예산투자나, 이에 대한 집행부의 시책추진의 미흡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발전 성패 여부가 자주재원 확보여부에 달려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벗어나,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투자 특별회계의 개설이 절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군정의 획기적인 발전과 희망찬 옥천건설을 위하여, 좀더 거시적인 안목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며, 군정의 행정력 또한 참다운 군민에 대한 만족한 서비스와 보다 잘사는 군정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웅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 본 예산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고된 심사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93년도 본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대웅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 본 예산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고된 심사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93년도 본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봉열 지금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계속 할까요? 오후에 식사하고 할까요?
(『오후에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 2시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 2시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장 류봉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을 대신해서 민방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을 대신해서 민방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신태호 민방위과장 신태호입니다.
옥천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사무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사무 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옥천군 화재예방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충청북도 사무로 일원화하고자 화재예방조례가 도 조례로 신설되어 옥천군 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하여 소방사무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본 과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소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업무의 책임이 군수책임에서 도지사 책임으로 이관되어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가 신설됨에 따라 옥천군 화재예방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천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사무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사무 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옥천군 화재예방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충청북도 사무로 일원화하고자 화재예방조례가 도 조례로 신설되어 옥천군 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하여 소방사무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본 과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소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업무의 책임이 군수책임에서 도지사 책임으로 이관되어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가 신설됨에 따라 옥천군 화재예방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들어가 주세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들어가 주세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윤영규 도시과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건축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92년 6월 1일 개정된 건축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대폭 위임된 사항을 건축조례를 제정하여 변화된 건축환경에 부응하고 지역실정 맞는 건축행정을 수행코자 본 조례를 9장 42조 부칙 제5조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 동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조에 적용범위는 옥천군 안에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이 되겠습니다.
3조 지방건축 위원회 구성은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건축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조가 되겠습니다.
적용의 특례에 있어서는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의 일부여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으로 인한 부득이한 증축 또는 개축과 건폐율 및 용적률의 일부 완화 대지면적 대지 안의 공지, 대지가 도로에 접할 경우 기준 등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장 건축물의 건축이 되겠습니다.
5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사항은 일정한 용도지역별로 5층 이상 또는 2,000㎡이상 건축물을 축조 시 관련법의 저촉 여부를 사전심의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제6조 건축 종합 민원실은 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 처리하기 위하여 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조 건축허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군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8조가 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의 축조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단독주택, 근린 생활시설과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로 수시 이동이 가능하거나 간이구조물 등이 되겠습니다.
제9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입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에게 건축허가 수수료의 3/10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급 내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제10조 건축지도원이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적법한 시공 유지관리 지도를 위하여 건축행정에 지식이 있는 유자격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이 되겠습니다.
3장에서는 대지 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조 대지 안의 조경입니다.
면적 200㎡이상 대지에 식수 등 조경을 건축 연 면적기준에 따라 조경면적을 차등 적용하고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축사, 창고에 대하여는 조경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12조가 되겠습니다.
식재 등 조경기준에 있어서는 식수 등 조경기준을 ㎡당 교목이 0.3본 관목 0.5본 이상 등을 식재토록 하였으며, 교목 중 상록수는 40%, 낙엽수는 60%를 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조경공사비 위탁입니다.
조경종사가 불가능할 시는 조경예정시기 공사금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14조 미술장식품 등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6층 이상 또는 7,000㎡ 건축물을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및 상업지역 내 신축할 때에는 건축비용의 1/100에 상당하는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대지와의 도로와의 관계는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을 넓이 6m이상 도로 또는 광장에 6m이상 접하거나 4m이상 2골 이상 접하며,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람 집회시설인 건축물을 일정규모 이상 축조할 시는 도로넓이 6m~10m 도로에 대지 둘레에 1/5~1/6이상이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6조가 되겠습니다.
도로 안의 건축제한 사항은 군수가 인정하는 방범 초소, 신문판매대, 공중전화대, 구두수선소 등은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은 도시계획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17조~제29조까지는 각 용도지역별 건축가능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군에서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용도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외 지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조가 되겠습니다.
일반주거 지역 안에서의 조례를 정하는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을 운동시설 외 13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조 준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외 13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조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은 공동주택 노후자 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외 10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조가 되겠습니다.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기숙사, 종교시설, 운수시설업 외 8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창고시설 외 10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기숙사, 숙박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외 10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장은 건축물의 면적과 대지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을 80%, 공업지역은 60%, 자연녹지지역은 2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조 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40%, 일반 상업지역은 1,300%, 공업지역은 350%, 자연녹지지역은 100%, 그 외 용도지역지정이 없는 지역은 400%가 되겠습니다.
제32조 용적률의 완화 사항입니다.
대지면적의 1/2이상을 도로, 광장, 공공용지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일정비율을 가산한 값 이하로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3조 대지면적의 최소화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은 60㎡, 일반상업지역은 150㎡, 일반공업지역은 200㎡, 자연녹지지역은 350㎡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200㎡이상의 공해 및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 등 1,000㎡미만은 4m, 1,000㎡이상은 6m를 띄워야 하며, 연면적 500㎥이상의 교통소통에 장해가 되는 건축물 등 2,000㎡미만은 4m, 2,000㎡이상은 6m이상을 띄우도록 하였으며, 연면적 1,000㎡이상의 대중이 이용하는 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은 2,000㎡미만은 2m, 2,000㎡이상은 4m이상을 띄워야 하고 아파트 및 주거환경 또는 도로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 아파트는 4m, 기타 도로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1m 이상을 띄우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5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200㎡이상의 공해 및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물은 건축물 4m 이상을 띄우고 연면적 1,000㎡이상의 대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3m이상 공동주택에서 다세대주택은 2~3m, 연립주택은 3m, 아파트는 6m이상을 띄우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장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36조 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둘 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도로축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m 이내 부분은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고 기타 도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m 이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 1.8배 이하로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7조 높이제한 완화구역은 상업지역에서 도시의 계획적 개발과 토지의 이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완화구역은 전면 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 거리의 2배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38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1층으로써 높이 4m이하는 1m, 2층으로써 8m이하는 2m를 띄우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1/2이상을 띄우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동일 대지 안의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을 때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 쪽의 외벽으로 각 부분까지 거리를 5배 이하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였으며,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 주거지역 안에 너비 2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는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장 도시설계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설계의 목적은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용도, 형태 등에 관한 장기적인 종합 계획으로 도시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작성하는 내용으로 39조 도시설계의 작성 방법이 되겠습니다.
별표 2, 3, 4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도시설계의 기본 사항 및 원칙, 교통처리계획, 건축계획 조경 및 경과계획 등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작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조 공개 공지의 확보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을 축조 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대지면적의 6~10%이상을 공개공지를 확보토록 하고 공개공지에는 40%이상 조경과 벤치, 식수대 등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8장 건축물의 설비사항입니다.
41조에서는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100㎡이상 시공 시에는 시공토록 하였으며, 9장 부칙이 되겠습니다.
42조에서 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제조시설로 레미콘 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저장 시설로 건조시설, 석유저장 시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유의시설로 공중위생법 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하는 시설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에서는 이 조례가 공포 후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은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고 건축행정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건축조례를 제정하여 건축행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건축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건축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92년 6월 1일 개정된 건축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대폭 위임된 사항을 건축조례를 제정하여 변화된 건축환경에 부응하고 지역실정 맞는 건축행정을 수행코자 본 조례를 9장 42조 부칙 제5조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 동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조에 적용범위는 옥천군 안에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이 되겠습니다.
3조 지방건축 위원회 구성은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건축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조가 되겠습니다.
적용의 특례에 있어서는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의 일부여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으로 인한 부득이한 증축 또는 개축과 건폐율 및 용적률의 일부 완화 대지면적 대지 안의 공지, 대지가 도로에 접할 경우 기준 등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장 건축물의 건축이 되겠습니다.
5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사항은 일정한 용도지역별로 5층 이상 또는 2,000㎡이상 건축물을 축조 시 관련법의 저촉 여부를 사전심의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제6조 건축 종합 민원실은 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 처리하기 위하여 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조 건축허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군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8조가 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의 축조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단독주택, 근린 생활시설과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로 수시 이동이 가능하거나 간이구조물 등이 되겠습니다.
제9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입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에게 건축허가 수수료의 3/10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급 내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제10조 건축지도원이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적법한 시공 유지관리 지도를 위하여 건축행정에 지식이 있는 유자격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이 되겠습니다.
3장에서는 대지 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조 대지 안의 조경입니다.
면적 200㎡이상 대지에 식수 등 조경을 건축 연 면적기준에 따라 조경면적을 차등 적용하고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축사, 창고에 대하여는 조경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12조가 되겠습니다.
식재 등 조경기준에 있어서는 식수 등 조경기준을 ㎡당 교목이 0.3본 관목 0.5본 이상 등을 식재토록 하였으며, 교목 중 상록수는 40%, 낙엽수는 60%를 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조경공사비 위탁입니다.
조경종사가 불가능할 시는 조경예정시기 공사금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14조 미술장식품 등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6층 이상 또는 7,000㎡ 건축물을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및 상업지역 내 신축할 때에는 건축비용의 1/100에 상당하는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대지와의 도로와의 관계는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을 넓이 6m이상 도로 또는 광장에 6m이상 접하거나 4m이상 2골 이상 접하며,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람 집회시설인 건축물을 일정규모 이상 축조할 시는 도로넓이 6m~10m 도로에 대지 둘레에 1/5~1/6이상이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6조가 되겠습니다.
도로 안의 건축제한 사항은 군수가 인정하는 방범 초소, 신문판매대, 공중전화대, 구두수선소 등은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은 도시계획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17조~제29조까지는 각 용도지역별 건축가능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군에서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용도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외 지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조가 되겠습니다.
일반주거 지역 안에서의 조례를 정하는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을 운동시설 외 13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조 준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외 13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조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은 공동주택 노후자 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외 10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조가 되겠습니다.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기숙사, 종교시설, 운수시설업 외 8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창고시설 외 10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기숙사, 숙박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외 10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장은 건축물의 면적과 대지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을 80%, 공업지역은 60%, 자연녹지지역은 2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조 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40%, 일반 상업지역은 1,300%, 공업지역은 350%, 자연녹지지역은 100%, 그 외 용도지역지정이 없는 지역은 400%가 되겠습니다.
제32조 용적률의 완화 사항입니다.
대지면적의 1/2이상을 도로, 광장, 공공용지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일정비율을 가산한 값 이하로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3조 대지면적의 최소화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은 60㎡, 일반상업지역은 150㎡, 일반공업지역은 200㎡, 자연녹지지역은 350㎡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200㎡이상의 공해 및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 등 1,000㎡미만은 4m, 1,000㎡이상은 6m를 띄워야 하며, 연면적 500㎥이상의 교통소통에 장해가 되는 건축물 등 2,000㎡미만은 4m, 2,000㎡이상은 6m이상을 띄우도록 하였으며, 연면적 1,000㎡이상의 대중이 이용하는 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은 2,000㎡미만은 2m, 2,000㎡이상은 4m이상을 띄워야 하고 아파트 및 주거환경 또는 도로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 아파트는 4m, 기타 도로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1m 이상을 띄우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5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200㎡이상의 공해 및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물은 건축물 4m 이상을 띄우고 연면적 1,000㎡이상의 대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3m이상 공동주택에서 다세대주택은 2~3m, 연립주택은 3m, 아파트는 6m이상을 띄우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장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36조 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둘 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도로축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m 이내 부분은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고 기타 도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m 이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 1.8배 이하로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7조 높이제한 완화구역은 상업지역에서 도시의 계획적 개발과 토지의 이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완화구역은 전면 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 거리의 2배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38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1층으로써 높이 4m이하는 1m, 2층으로써 8m이하는 2m를 띄우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1/2이상을 띄우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동일 대지 안의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을 때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 쪽의 외벽으로 각 부분까지 거리를 5배 이하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였으며,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 주거지역 안에 너비 2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는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장 도시설계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설계의 목적은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용도, 형태 등에 관한 장기적인 종합 계획으로 도시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작성하는 내용으로 39조 도시설계의 작성 방법이 되겠습니다.
별표 2, 3, 4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도시설계의 기본 사항 및 원칙, 교통처리계획, 건축계획 조경 및 경과계획 등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작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조 공개 공지의 확보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을 축조 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대지면적의 6~10%이상을 공개공지를 확보토록 하고 공개공지에는 40%이상 조경과 벤치, 식수대 등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8장 건축물의 설비사항입니다.
41조에서는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100㎡이상 시공 시에는 시공토록 하였으며, 9장 부칙이 되겠습니다.
42조에서 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제조시설로 레미콘 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저장 시설로 건조시설, 석유저장 시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유의시설로 공중위생법 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하는 시설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에서는 이 조례가 공포 후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옥천군수의 의견은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고 건축행정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건축조례를 제정하여 건축행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건축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들어가 주세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건축조례제정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들어가 주세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건축조례제정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내무과장 유병구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옥천군 하수종말처리사업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실시되고 있는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오․폐수 등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본 군 군북면 이백리에 설치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관리는 위해서 옥천군 하수종말처리사업소를 설치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올리면은 첫째 사업소의 위치는 당해 장소인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에 두고, 본 사업소의 업무로는 사업소 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등 하수종말 처리에 관하여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기사”로 보하고, 사업소에 필요한 공무원은 별도로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105조 즉, 사업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 시행령 40조 3항 역시 사업소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내무부장관과 충청북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근무할 요원은 사업소장외 16명으로 별표에 첨부해 올렸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옥천군에서는 내년도 상반기 처리시설에 준공을 앞두고 법적인 절차를 마침으로 해서 예산의 확보와 필수요원의 인력확보에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셔서 원만히 처리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옥천군 하수종말처리사업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실시되고 있는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오․폐수 등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본 군 군북면 이백리에 설치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관리는 위해서 옥천군 하수종말처리사업소를 설치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올리면은 첫째 사업소의 위치는 당해 장소인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에 두고, 본 사업소의 업무로는 사업소 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등 하수종말 처리에 관하여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기사”로 보하고, 사업소에 필요한 공무원은 별도로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105조 즉, 사업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 시행령 40조 3항 역시 사업소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내무부장관과 충청북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근무할 요원은 사업소장외 16명으로 별표에 첨부해 올렸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옥천군에서는 내년도 상반기 처리시설에 준공을 앞두고 법적인 절차를 마침으로 해서 예산의 확보와 필수요원의 인력확보에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셔서 원만히 처리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업소장은 행정 또는 토목직 6급으로 1사람, 그 외에 행정업무를 다루어야할 행정주사보 7급 1사람, 그 다음에 위생환경기사보로써 7급 하나, 또 기계를 봐야 하기 때문에 기계 기사보 하나, 또 조사업무를 해야 할 기계 기원으로서 8급 하나, 또 환경기원 하나, 행정서기보 또는 지방토목 기원보로서 하나, 지방환경기원보 화공기원보로서 9급 하나, 그 다음에 기능직으로서 기계, 전기, 화공 기타 사무보조해서 9명으로 해서 총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장은 행정 또는 토목직 6급으로 1사람, 그 외에 행정업무를 다루어야할 행정주사보 7급 1사람, 그 다음에 위생환경기사보로써 7급 하나, 또 기계를 봐야 하기 때문에 기계 기사보 하나, 또 조사업무를 해야 할 기계 기원으로서 8급 하나, 또 환경기원 하나, 행정서기보 또는 지방토목 기원보로서 하나, 지방환경기원보 화공기원보로서 9급 하나, 그 다음에 기능직으로서 기계, 전기, 화공 기타 사무보조해서 9명으로 해서 총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찬규 의원 기능직 아까 과장님 말씀이 자격이 득한 자가 기능직에 응시할 수 있습니까?
○내무과장 유병구 물론 그렇습니다.
기능직도 마찬가지이고 그 위에 일반직 공무원 즉 6급~9급까지는 시험에 의해서 충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고 그 밑에 기능직으로서 아홉 사람은 자체에서 특채해야 할 사람입니다.
기능직도 마찬가지이고 그 위에 일반직 공무원 즉 6급~9급까지는 시험에 의해서 충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고 그 밑에 기능직으로서 아홉 사람은 자체에서 특채해야 할 사람입니다.
○이찬규 의원 과장님께 더불어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능직을 갖다가 똑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 피해지역에 있는 주민들 그 지역에서 선처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을 갖다가 똑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 피해지역에 있는 주민들 그 지역에서 선처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가급적이면은 지역 인력을 활용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찬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하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하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유병구 내무과장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옥천군 군정에 관한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공개조례에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자 하고 책임행정에 진작을 통하여 주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개정이유는 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한 정보공개 시에 비용부담은 동조례 10조 2항에 의하여 옥천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근거하도록 한 취지와 동조 동항의 내용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처럼 문구가 모순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 10조 비용부담조항에 있어서 그 항에 제1항의 비용은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공부에 등․초본 및 공부열람 수수료 조례가 별도로 있는 것처럼 문구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옥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다 규정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지 않은 조문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는 옥천군 군정에 관한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공개조례에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자 하고 책임행정에 진작을 통하여 주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개정이유는 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한 정보공개 시에 비용부담은 동조례 10조 2항에 의하여 옥천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근거하도록 한 취지와 동조 동항의 내용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처럼 문구가 모순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 10조 비용부담조항에 있어서 그 항에 제1항의 비용은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공부에 등․초본 및 공부열람 수수료 조례가 별도로 있는 것처럼 문구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옥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다 규정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지 않은 조문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정태경 산업과장 정태경입니다.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입니다.
계획수립의 목적은 농수산업과 농어촌의 구조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U․R등 국제화시대에 대비해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립한 89년 농어촌발전종합대책 및 91년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입니다.
92년부터 10년간 42조원에 이르는 정부재원을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종합적인 지역발전 대책에 근거하여 집행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농어촌 구조개선을 촉진하여 균형 있는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는데 계획수립의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근거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8조~제50조까지로 군수는 군단위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2001년까지로 10개년간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계획수립방침입니다.
대도시 근교 입지를 이용하여 근교농업을 육성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농업기반을 조성하고 특화 작목의 중점 육성을 하겠으며, 농산물 유통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겠으며, 관광, 휴양 자원의 개발을 촉진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개발권 설정과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권역은 2개 권역으로 묶었습니다.
안남, 안내 청성, 청산의 옥동권과 옥천, 동이, 이원, 군서, 군북이 옥서권입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를 향상시킬 방침입니다.
주거환경정비로써 주택, 상수도, 도로를 시설하고, 교육환경정비로서 교육기자재를 공급하겠으며, 의료복지시설 확충으로써 의료시설과 의료장비를 보강할 방침입니다.
셋째, 개발전략 사업입니다.
지역여건에 따른 작목 단지 조성에는 6개 종목사업에 340억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성장 작목 시범단지는 2개소에 20ha로 100억원을, 과수시범단지는 1개소에 20ha로 2억6,000만원을, 시설채소시범단지는 3개소에 15ha로 45억원을, 지역농업개발 사업에는 1개소에 10ha 150억원을, 꽃 시범단지조성에는 2개소에 8ha로 2억 8,000만원을 축산단지는 2개소에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9개 종목사업에 911억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영농기계화 촉진 사업에는 3개 종목사업에 147억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사업별 내역은 개별 전업 농에는 235호에 51억2,300만원을, 기계화 영농단에는 140개소에 51억1,600만원을, 위탁영농회사에는 28개소에 44억7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업시설 현대화 사업에는 6개 종목사업에 764넉 3,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사업별 내역은 채소시설 현대화에는 219억500만원을, 화훼시설현대화에는 4억3,200만원을, 특작시설 현대화에는 122억8,200만원을, 과수시설에는 17억200만원을, 축산시설에는 343억2,000만원을, 경종농업시설 현대화에는 57억9,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술개발 보급 사업으로 2개 종목 사업에 210억6,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술개발보급사업에는 76억8,700만원을 기술개발보급 시범사업에는 133억7,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통가공 수출촉진 사업으로 3개 종목사업에 725억9,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유통구조개선에는 692억7,700만원을 가공산업육성에는 15억6,600만원을 수출품목 육성에는 17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득원 다양화 촉진사업으로 2개 종목사업에 107억3,600만원을 수출품목 육성에는 17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산 부업단지는 11개소에 22억원을, 관광소득원개발에는 85억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사업별 내역은 관광농원 13개소에 27억3,600만원을, 휴양단지 5개소에 50억원을, 민박마을 1개소에 5,000만원을, 주말농장 5개소에 7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넷째, 사업별 투자계획입니다.
총 투자할 사업비는 7,573억7,200만원으로 국고가 31%, 지방비가 13%, 융자가 42%, 자부담이 14%입니다.
부분별 사업량 및 투자비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 사업이 45%, 유통가공 수출촉진 사업이 10%, 소득원 다양화 계획사업이 16%, 생활환경개선과 복지기반 확충사업이 29%입니다.
부분별 투자계획 내역으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구조개선 사업에 3,445억2,500만원으로 정예농수산인력육성사업에 273억9,700만원을, 우량농지종합 정비사업에 817억1,100만원을, 농축산 경영합리화 사업에 1,791억7,600만원을, 성장 작목 시범단지 사업에 100억원을, 기술개발 사업에 210억6,300만원을, 임업사업에 193억6,300만원을, 수산업 사업에 58억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통가공 수출사업에 759억900만원으로 유통구조개선 사업에 725억9,300만원을, 가공사업에 15억6,600만원을, 수출사업에 17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득원 다양화 계획사업에 1,238억 1,500만원으로 공업단지 조성 사업에 968억4,300만원을, 지역 소득원 사업에 22억원을, 관광소득원 사업에 85억3,600만원을, 직업훈련 사업에 12억3,600만원을, 지역농업종합개발사업에 15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개선 확충과 복지기반사업에 2,164억3,900만원으로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651억5,200만원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28억3,800만원을, 의료환경개선사업에 18억4,300만원을, 농어민 복지향상 사업에 466억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농어촌 발전을 위해 특별히 투자할 사업인 만큼 좋은 고견과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라며 복지농어촌 건설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입니다.
계획수립의 목적은 농수산업과 농어촌의 구조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U․R등 국제화시대에 대비해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립한 89년 농어촌발전종합대책 및 91년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입니다.
92년부터 10년간 42조원에 이르는 정부재원을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종합적인 지역발전 대책에 근거하여 집행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농어촌 구조개선을 촉진하여 균형 있는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는데 계획수립의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근거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8조~제50조까지로 군수는 군단위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2001년까지로 10개년간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계획수립방침입니다.
대도시 근교 입지를 이용하여 근교농업을 육성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농업기반을 조성하고 특화 작목의 중점 육성을 하겠으며, 농산물 유통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겠으며, 관광, 휴양 자원의 개발을 촉진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개발권 설정과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권역은 2개 권역으로 묶었습니다.
안남, 안내 청성, 청산의 옥동권과 옥천, 동이, 이원, 군서, 군북이 옥서권입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를 향상시킬 방침입니다.
주거환경정비로써 주택, 상수도, 도로를 시설하고, 교육환경정비로서 교육기자재를 공급하겠으며, 의료복지시설 확충으로써 의료시설과 의료장비를 보강할 방침입니다.
셋째, 개발전략 사업입니다.
지역여건에 따른 작목 단지 조성에는 6개 종목사업에 340억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성장 작목 시범단지는 2개소에 20ha로 100억원을, 과수시범단지는 1개소에 20ha로 2억6,000만원을, 시설채소시범단지는 3개소에 15ha로 45억원을, 지역농업개발 사업에는 1개소에 10ha 150억원을, 꽃 시범단지조성에는 2개소에 8ha로 2억 8,000만원을 축산단지는 2개소에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9개 종목사업에 911억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영농기계화 촉진 사업에는 3개 종목사업에 147억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사업별 내역은 개별 전업 농에는 235호에 51억2,300만원을, 기계화 영농단에는 140개소에 51억1,600만원을, 위탁영농회사에는 28개소에 44억7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업시설 현대화 사업에는 6개 종목사업에 764넉 3,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사업별 내역은 채소시설 현대화에는 219억500만원을, 화훼시설현대화에는 4억3,200만원을, 특작시설 현대화에는 122억8,200만원을, 과수시설에는 17억200만원을, 축산시설에는 343억2,000만원을, 경종농업시설 현대화에는 57억9,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술개발 보급 사업으로 2개 종목 사업에 210억6,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술개발보급사업에는 76억8,700만원을 기술개발보급 시범사업에는 133억7,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통가공 수출촉진 사업으로 3개 종목사업에 725억9,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유통구조개선에는 692억7,700만원을 가공산업육성에는 15억6,600만원을 수출품목 육성에는 17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득원 다양화 촉진사업으로 2개 종목사업에 107억3,600만원을 수출품목 육성에는 17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산 부업단지는 11개소에 22억원을, 관광소득원개발에는 85억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사업별 내역은 관광농원 13개소에 27억3,600만원을, 휴양단지 5개소에 50억원을, 민박마을 1개소에 5,000만원을, 주말농장 5개소에 7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넷째, 사업별 투자계획입니다.
총 투자할 사업비는 7,573억7,200만원으로 국고가 31%, 지방비가 13%, 융자가 42%, 자부담이 14%입니다.
부분별 사업량 및 투자비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 사업이 45%, 유통가공 수출촉진 사업이 10%, 소득원 다양화 계획사업이 16%, 생활환경개선과 복지기반 확충사업이 29%입니다.
부분별 투자계획 내역으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구조개선 사업에 3,445억2,500만원으로 정예농수산인력육성사업에 273억9,700만원을, 우량농지종합 정비사업에 817억1,100만원을, 농축산 경영합리화 사업에 1,791억7,600만원을, 성장 작목 시범단지 사업에 100억원을, 기술개발 사업에 210억6,300만원을, 임업사업에 193억6,300만원을, 수산업 사업에 58억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통가공 수출사업에 759억900만원으로 유통구조개선 사업에 725억9,300만원을, 가공사업에 15억6,600만원을, 수출사업에 17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득원 다양화 계획사업에 1,238억 1,500만원으로 공업단지 조성 사업에 968억4,300만원을, 지역 소득원 사업에 22억원을, 관광소득원 사업에 85억3,600만원을, 직업훈련 사업에 12억3,600만원을, 지역농업종합개발사업에 15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개선 확충과 복지기반사업에 2,164억3,900만원으로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651억5,200만원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28억3,800만원을, 의료환경개선사업에 18억4,300만원을, 농어민 복지향상 사업에 466억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농어촌 발전을 위해 특별히 투자할 사업인 만큼 좋은 고견과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라며 복지농어촌 건설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정태경 예, 군단위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찬규 의원 그러면 지금부터 건의사항입니다.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이 대청댐으로 인해서 이 댐 시설 전에는 그 부락이 100호 이상이 된 부락이 많았습니다.
댐으로 인해서 정든 고향을 버리고 외지로 간 쓰라림과 남은 가구는 몇 가구 안되지만 살려는 의욕심이 불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서 제가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댐 주변에 관광개발사업을 좀 연구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사실 농촌은 현대화 시설이 필요합니다.
댐으로 한해서 농선이 전부 낡아 가지고 앞으로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세 번째는 댐 주변 마을에 안전수리답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바꿔서 다른 지역은 휴게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리 안전답을 해 주기 위해서 수리라던가, 그 지역을 수리안전답을 맨 날 아무 계획도 없다는 것을 듣고 제가 좀 불쾌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해 주시고 네 번째는 공해 없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국가로부터 피해를 많이 받는 지역은 이번 기회에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이 대청댐으로 인해서 이 댐 시설 전에는 그 부락이 100호 이상이 된 부락이 많았습니다.
댐으로 인해서 정든 고향을 버리고 외지로 간 쓰라림과 남은 가구는 몇 가구 안되지만 살려는 의욕심이 불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서 제가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댐 주변에 관광개발사업을 좀 연구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사실 농촌은 현대화 시설이 필요합니다.
댐으로 한해서 농선이 전부 낡아 가지고 앞으로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세 번째는 댐 주변 마을에 안전수리답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바꿔서 다른 지역은 휴게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리 안전답을 해 주기 위해서 수리라던가, 그 지역을 수리안전답을 맨 날 아무 계획도 없다는 것을 듣고 제가 좀 불쾌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해 주시고 네 번째는 공해 없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국가로부터 피해를 많이 받는 지역은 이번 기회에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봉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안)에 대한 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안)에 대한 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유병권 유병권 의원입니다.
쌀 수입 개방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차에 걸친 국가 경제 발전계획 추진에 있어, 공업발전과 경제발전 위주의 국가시책 추진은 농촌 노동력의 도 집중 현상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되어 농촌의 피해를 가속화 시켰습니다.
더욱이 농촌인력의 고령화 현상은 노동력을 상대적으로 감소시켰고, 농촌경제발전의 부진은 소비성향에 부응한 소득수준의 향상을 기하지 못하여, 농민 거의가 부채상환 능력을 상실하였고, 획기적인 농촌 부흥시책이 없이는 회생불능상태에 있는 우리 농촌의 실정은 아사 직전의 처참한 몰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U․R협상의 위협에 굴복하여 쌀수입을 개방할 경우, 우리 농촌의 실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농촌 경제의 파멸을 가져옴은 너무나 현명한 사실이며, 마지막 남은 우리 군민의 자존심마저 짓밟히는 결과가 될 것도 너무나 확실합니다.
우리 농촌의 파멸은 결국 우리 국민정신 문화의 근간을 잃는다 하겠으며, 명절 때마다 국민의 이동현상은 아직도 우리 국민정신의 고향은 농촌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이 고향을 잃었을 때 당하는 고독과 소외감을, 남북 분단을 통하여 뼈저리게 체험한, 현대를 사는 우리 국민 모두가 과연, 우리 마음의 고향인 농촌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나라 국민의 슬픔은 과연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이러한 엄청난 비극을 눈앞에 두고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수용해야 하는 우리 농촌의 서글픈 심정은 한마디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농촌의 파멸을 구한다는 것은 단지, 농촌을 구한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마음의 고향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되겠다는 보다 강렬한 국민 차원의 소망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쌀수입 개방반대를 범국민적 호응과 함께, 우리 군민 전체의 의지와 같이 한다는 굳은 신념아래 동료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호응을 기대하여 바라 마지않습니다.
아무쪼록, 쌀수입 개방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결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안)
쌀 농사는 우리국민의 주식이요,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여 국가경제의 근본이 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농심이야말로 국민정신의 근간이 되고 있다 할 것이다.
쌀 수입의 개방은 우리 농촌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우리 농민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 놓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한데 이를 좌시 할 수 없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은 예외 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요구하여 농산물 수출국에 특혜를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일각에서도 대세론을 내세워 개방은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지론을 내세워 경악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의 수자원의 보전,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 작목으로 절대 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력, 재배면적, 생산량 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옥천군의회는 제20회 정기회의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농산물은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U․R농산물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촌경제의 발전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 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한다.
1.쌀을 수입개방 할 경우 농업생산기반이 근본적으로 붕괴되어 농어촌이 파멸될 것이 분명하므로 쌀 농사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역량을 다해 쌀 수입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1.우리 농어촌이 피폐화 될 경우 우리 국민정신문화도 근본적으로 파괴된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고 농어촌의 부흥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1992.12.12 의원 유병권
쌀 수입 개방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차에 걸친 국가 경제 발전계획 추진에 있어, 공업발전과 경제발전 위주의 국가시책 추진은 농촌 노동력의 도 집중 현상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되어 농촌의 피해를 가속화 시켰습니다.
더욱이 농촌인력의 고령화 현상은 노동력을 상대적으로 감소시켰고, 농촌경제발전의 부진은 소비성향에 부응한 소득수준의 향상을 기하지 못하여, 농민 거의가 부채상환 능력을 상실하였고, 획기적인 농촌 부흥시책이 없이는 회생불능상태에 있는 우리 농촌의 실정은 아사 직전의 처참한 몰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U․R협상의 위협에 굴복하여 쌀수입을 개방할 경우, 우리 농촌의 실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농촌 경제의 파멸을 가져옴은 너무나 현명한 사실이며, 마지막 남은 우리 군민의 자존심마저 짓밟히는 결과가 될 것도 너무나 확실합니다.
우리 농촌의 파멸은 결국 우리 국민정신 문화의 근간을 잃는다 하겠으며, 명절 때마다 국민의 이동현상은 아직도 우리 국민정신의 고향은 농촌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이 고향을 잃었을 때 당하는 고독과 소외감을, 남북 분단을 통하여 뼈저리게 체험한, 현대를 사는 우리 국민 모두가 과연, 우리 마음의 고향인 농촌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나라 국민의 슬픔은 과연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이러한 엄청난 비극을 눈앞에 두고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수용해야 하는 우리 농촌의 서글픈 심정은 한마디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농촌의 파멸을 구한다는 것은 단지, 농촌을 구한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마음의 고향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되겠다는 보다 강렬한 국민 차원의 소망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쌀수입 개방반대를 범국민적 호응과 함께, 우리 군민 전체의 의지와 같이 한다는 굳은 신념아래 동료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호응을 기대하여 바라 마지않습니다.
아무쪼록, 쌀수입 개방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결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안)
쌀 농사는 우리국민의 주식이요,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여 국가경제의 근본이 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농심이야말로 국민정신의 근간이 되고 있다 할 것이다.
쌀 수입의 개방은 우리 농촌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우리 농민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 놓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한데 이를 좌시 할 수 없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은 예외 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요구하여 농산물 수출국에 특혜를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일각에서도 대세론을 내세워 개방은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지론을 내세워 경악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의 수자원의 보전,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 작목으로 절대 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력, 재배면적, 생산량 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옥천군의회는 제20회 정기회의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농산물은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U․R농산물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촌경제의 발전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 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한다.
1.쌀을 수입개방 할 경우 농업생산기반이 근본적으로 붕괴되어 농어촌이 파멸될 것이 분명하므로 쌀 농사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역량을 다해 쌀 수입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1.우리 농어촌이 피폐화 될 경우 우리 국민정신문화도 근본적으로 파괴된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고 농어촌의 부흥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1992.12.12 의원 유병권
○의장 류봉열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권 의원님으로부터 쌀 수입개방 반대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의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본 결의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문을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 채택의건이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병권 의원님으로부터 쌀 수입개방 반대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의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본 결의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문을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 채택의건이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류봉열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옥천군수에게 이송하여 청와대, 경제기획원, 농수산부, 국회농수산분과 위원회, 농협중앙회,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의회, 지역 박준병 의원에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은 휴회기간으로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회부된 92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특위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 제7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은 휴회기간으로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회부된 92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특위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 제7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