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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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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15일 (수) 10시41분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옥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2. 옥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4.  3.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4.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6.  5.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7.  6. 옥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8.  7. 옥천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9.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옥천군의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0.  9.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옥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14.  13.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5.  14.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6.  15. 옥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7.  16.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8.  17.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9.  18.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20.  19. 옥천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운영 규칙안
  21.  20.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2.  21.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3.  22. 옥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4.  23.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5.  24. 옥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6.  2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7.  26.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옥천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29.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옥천군 영양관리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옥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의순 의원, 손석철 의원)
  3. 2. 옥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전체의원)
  4. 3.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전체의원)
  5. 4.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전체의원)
  6. 5.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전체의원)
  7. 6. 옥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전체의원)
  8. 7. 옥천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전체의원)
  9.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옥천군의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전체의원)
  10. 9.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체의원)
  11. 10.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체의원)
  12. 11. 옥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체의원)
  13. 12.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전체의원)
  14. 13.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전체의원)
  15. 14.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전체의원)
  16. 15. 옥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전체의원)
  17. 16.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전체의원)
  18. 17.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전체의원)
  19. 18.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전체의원)
  20. 19. 옥천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운영 규칙안(전체의원)
  21. 20.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체의원)
  22. 21.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체의원)
  23. 22. 옥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체의원)
  24. 23.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체의원)
  25. 24. 옥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6. 2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27. 26.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8. 27.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9. 28. 옥천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0. 29.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1. 30.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2. 31. 옥천군 영양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0시41분 개회)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문형 자치과장께서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기관 및 건전 노사관계 구축 유공자 시상식 참석관계로 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9건, 규칙안 12건 등 총 3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옥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의순 의원, 손석철 의원) 

(10시42분)


○위원장 이용수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의순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절차를 마련하여 재난 발생 시 효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및 구성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단장 임무, 편제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전체의원) 
3.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전체의원) 
4.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전체의원) 
5.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전체의원) 
6. 옥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전체의원) 
7. 옥천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전체의원)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옥천군의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전체의원) 
9.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체의원) 
10.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체의원) 
11. 옥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체의원) 
12.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전체의원) 
13.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전체의원) 
14.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전체의원) 
15. 옥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전체의원) 
16.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전체의원) 
17.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전체의원) 
18.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전체의원) 
19. 옥천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운영 규칙안(전체의원) 
20.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체의원) 
21.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체의원) 
22. 옥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체의원) 
23.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체의원) 

(10시45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해 제정·개정되는 조례안 및 규칙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3항까지 총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들을 대표하여 유재목 부의장께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방의회 독립의 반석을 다지는 22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가 옥천군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인사권 독립은 1991년 6월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공자는 30세를 이립(而立)이라 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집행기관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의 기초가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조직 구성권 및 예산 편성권 독립 등을 통해 지방의회가 완전히 독립하여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치분권 2.0시대를 선도하는 지방의회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제정·개정하는 10개의 조례안 및 12개의 규칙안에 대하여 공동발의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은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6건이며, 개정조례안은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다음으로 제정 규칙안은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8건이며, 개정 규칙안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22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와 직접 관련이 있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고 난 후에 전체 2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11항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쪽에서 답변주세요. 
  부군수님!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4. 옥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9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옥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기획감사실장 박노경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옥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의견 제출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의견 제출 방법 및 검토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검토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의견제출자에 대한 유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옥천군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및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옥천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를 포함하여 총 29개 조례에 37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먼저, 옥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거,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권이 부여됨에 따라 제안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의견 제출 방법 검토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의견 반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의 인용조문을 개정함으로써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자 제안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외 28건의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옥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6.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4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전태곤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전태곤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역 현안 및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2년도 행안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집행기관 6명, 의회사무기구 3명 등 총 9명의 정원이 증가하여 우리 군 공무원 총 정원은 724명에서 733명으로 변경됩니다. 
  직급별 정원 증감은 6급 2명, 7급 3명, 8급 2명, 지도직 1명, 전문경력관 1명이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2조를 제125조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증원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통보사항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제안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724명에서 733명으로 명시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09명에서 715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5명에서 18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7.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8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주민복지과장 정지승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옥천군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해촉 기준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2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사항을 추가 및 수정하고, 조례안 제3조의2 사례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서 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자격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2에서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8. 옥천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9.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0.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2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옥천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문화관광과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위생업소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 신청 및 현지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지원의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사용료 징수사항, 사용 취소 환불기준을 명확화 하여 대관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에는 기본 사용료 이외에 대관자의 관람수입 추가 징수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3조에는 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항의 재난상황인 경우 전부 반환, 사용자 사정으로 15일 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전부 반환, 사용자 사정으로 7일 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50/100 공제규정을 삭제하고 전일까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10/100 공제로 반환하는 등 사용취소 환불 기준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이용료 위약금을 국민 눈높이 수준으로 정비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립해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법령에 맞는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0조에는 별표3의 반환기준 세분화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토록 명문화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환불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먼저, 옥천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생업소 등의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신청, 현지 조사, 지원 제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사용료 징수 등을 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1조에서는 기본사용료 2회에 추가징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사용료의 반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위약금 환불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0조제2항에서는 위약금 최소화,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10조제3항에서는 이용자 중심의 환불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옥천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 그리고 기감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시설이 여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그런데 우리가 보면 사용료 받고 나서 반환문제나, 아니면 우리 지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배상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마다 이게 우리 통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일부 반영이 되고 또 일부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게 간담회 때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이걸 한번 전면 검토하셔가지고 모든 조례를 일관성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응기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31. 옥천군 영양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1시09분)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옥천군 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심선보    건강관리과장 심선보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옥천군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과 영양관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는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영양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영양교육과 성별·생애주기별·질환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는 교육기관, 다문화단체, 노인·장애인단체 등 지역에 다양한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 구석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다음은 최영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옥천군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영양관리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는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영양교육 및 영양관리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국민영양관리법」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옥천군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심선보    예. 
추복성 위원    「국민영양관리법」에서, 31개 오늘 조례 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1건도 안 하고 다 가니까 하나 질의 좀 하고 가려고요. 
○건강관리과장 심선보    예. 
추복성 위원    보건사업 기본계획법 4년마다 한 번 수립하는 게 있죠? 
○건강관리과장 심선보    예
추복성 위원    거기에 이것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심선보    명확하게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일부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기본계획에 명확히 안 들어가 있다고? 
○건강관리과장 심선보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추복성 위원    이게 이제 보건사업계획이 18개 사업인가, 16개인가 18개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미미하게 들어가 있다? 
○건강관리과장 심선보    예. 
추복성 위원    그럼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보건사업 기본계획이 4년마다 수립되는 것이 당연히 이것을 만들기 위한 사전절차예요, 의회에. 조례도 만들지만 그것은 4년마다 한 번씩 만들어서 의회에 동의를 받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심선보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보건소장님! 그래서 보건사업 기본계획에 충분히 담겨있어야 돼요, 이게. 이 사업 매년 시행계획도. 무슨 얘기인가 이해 가시죠? 
○보건소장 이인숙    예. 
추복성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옥천군의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옥천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운영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옥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옥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옥천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옥천군 영양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1건의 심사안건은 12월20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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