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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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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22일 (화) 10시30분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옥천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6.  5. 옥천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7.  6. 옥천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
  8.  7. 옥천군 모자보건 조례안
  9.  8.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0.  9.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13.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15.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7.  16. 2021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옥천푸드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18. 옥천군 농촌지역개발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동의안

  1.   부의된안건
  2.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복성 의원, 곽봉호 의원)
  4. 3. 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목 의원, 임만재 의원)
  5. 4. 옥천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유재목 의원, 추복성 의원)
  6. 5. 옥천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곽봉호 의원, 유재목 의원)
  7. 6. 옥천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이용수 의원, 김외식 의원)
  8. 7. 옥천군 모자보건 조례안(이의순 의원, 이용수 의원)
  9. 8.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2.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 13.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5. 14.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만재 의원, 이용수 의원)
  16. 15.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이용수 의원, 추복성 의원)
  17. 16. 2021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8. 17. 옥천푸드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9. 18. 옥천군 농촌지역개발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지금 지사님과 업무 차 통화 중으로 잠시 늦어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8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30분)


○의장 임만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이용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16일부터 12월22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견 조정을 통해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수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수입의 추가와 변경 내시분 정리내역을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의 적정 반영 여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발생 및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5,927억 6,973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946억 9,003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980억 7,969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 대비 총 1.21%인 70억 7,132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263건, 특별회계는 30건으로 총 293건에 598억 3,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계속비 이월사업은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등 총 2건으로, 계속비 이월액은 111억 8,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소감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취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고, 코로나-19 대응사업비와 호우 피해복구 사업비 등 일부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금년도에는 명시이월액이 전년 대비하여 85억 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을 충실히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조기 사업추진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해연도에 완료되었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토지보상 협의 지연, 디자인 심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사유의 타당성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예산 편성 시 사전에 정확한 수요와 비용을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전년도에 준하는 획일적인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 편성과 집행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실·과·소별 교육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 편성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내실 있는 재정 운용으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어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설명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의원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불용 사유, 타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의 경우, 지역경제가 어렵고 군민들이 힘든 시기에 다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후에는 더 많은 군민들이 일자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대한 지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7, 8월 발생한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복구사업은 총 26개 34억 원의 많은 사업량입니다. 내년도 장마철 전에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일부 사업 임대료의 경우는 당초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가용재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정리추경인 금번 추경에 편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의 목적, 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기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통한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복성 의원, 곽봉호 의원) 
3. 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목 의원, 임만재 의원) 
4. 옥천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유재목 의원, 추복성 의원) 
5. 옥천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곽봉호 의원, 유재목 의원) 
6. 옥천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이용수 의원, 김외식 의원) 
7. 옥천군 모자보건 조례안(이의순 의원, 이용수 의원) 
8.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3.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4.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만재 의원, 이용수 의원) 
15.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이용수 의원, 추복성 의원) 

(10시40분)


○의장 임만재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모자보건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총 15건의 심사안건 중 14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고, 옥천통합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은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천군의회의 입법 및 법률고문을 3명으로 늘리고,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위촉 제한 및 해촉 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고자 제한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서 입법 및 법률고문을 3명으로 확대하고 위촉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안 제2조제2항에서 법률고문 위촉 제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6조에서 법률고문의 해촉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 비용 지급 근거조항과 지급 항목을 관련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5조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 항목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41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활동을 장려하여 관광객과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상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군수와 거리공연가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지원사업의 범위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2조 및 제7조에서는 지도위원의 자격과 위촉절차, 임무,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 협력을 위한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청소년 기본법」 제27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모자보건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모자보건사업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모자보건법」 제3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령의 근거 없이 정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한자어 등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법령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8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법령의 위임 또는 근거 없이 정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규정을 삭제하였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외 1건의 조례에 대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외 14건에 대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고문변호사를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여 각종 법적 및 소송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과제인 소송수행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고문변호사 확대, 위촉 시 방법, 비위행위자에 대한 선임 및 활동 제한, 자문 실적 등이 저조한 법률고문 해촉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3항에서는 법률 자문 및 소송수행 편중현상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조직진단 및 인력재배치 결과, 지역현안 및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2021년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에 따른 조직개편안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총 정원은 707명에 17명이 증원된 724명으로, 집행부서는 694명에서 15명 증원된 709명이며, 의회사무기구는 13명에서 2명이 증원된 15명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11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조직개편 시행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존 주민복지과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로 분리하여 1개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가족에게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센터의 목적, 명칭,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위생, 영양관리지원을 위해 재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간입니다. 
  또한 운영방식은 기존 충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등 대면회의가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대면 회의와 비대면 표결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1항에서 재난 시 회의의 원격출석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9조제3항에서 원격출석 시 발언을, 안 제39조의2에서 비대면 표결을, 안 제66조제5항에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원격출석 및 답변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43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정업무 추진력 강화를 위한 2021년 조직개편에 따라,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서 옥천군의회 직제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2항에서 의사팀 사무분장을, 안 제2조제3항에서 의안팀 사무분장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90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만재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이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1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7. 옥천푸드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8. 옥천군 농촌지역개발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59분)


○의장 임만재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옥천푸드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옥천군 농촌지역개발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석철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손석철    산업경제위원장 손석철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안건 모두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1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림경영을 활성화하고자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등의 산림사업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기에 앞서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2021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1월1일부터 1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조림사업 140㏊ 6억 7,200만 원, 숲가꾸기 680㏊ 10억 6,500만 원, 총 820㏊ 17억 3,700만 원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일괄 위탁하여 시행하는 내용이며, 위탁수수료는 사업예산 중 집행금액의 9.5%를 지급하게 됩니다. 
  심사결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푸드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2월15일자로 옥천푸드유통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기에 앞서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옥천군 농촌지역개발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옥천군 농촌지역개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민간위탁에 앞서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옥천읍 장야리 일원에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며, 위탁기간은 3년, 소요예산은 2억 1,800만 원으로, 도내 마을공동체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는 인력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근무인력은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총 4명이며, 주민상담 및 마을컨설팅, 마을자원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옥천푸드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옥천군 농촌지역개발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회 선언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금년도 모든 의회의 의사일정이 끝나게 됩니다.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19가 더 극심해져서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어려움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려운 극복과제가 우리군정과 의정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인해서 내년도 1년은 변화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민선7기와 또 8대 의회의 실질적인 일할 수 있는 마지막 임기연도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후회 없는 군정, 의정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지막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23일부터 오늘까지 3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처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밝아오는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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