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7월 15일 (수) 10시01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4. 옥천군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옥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재목 의원, 임만재 의원)
- 2.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봉호 의원, 유재목 의원)
- 3. 옥천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만재 의원, 유재목 의원)
- 4. 옥천군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 5.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수 의원, 추복성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먼저, 행정운영회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옥천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와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관광진흥법」 제48조의8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본이념과 표창의 근거를 신설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2에서 조례의 기본이념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 및 제12조에서는 주요 청년정책 및 사업을 각각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에서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표창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청년기본법」 제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사업을, 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른 계획수립과 시행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발령 시 감염병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용품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옥천군 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급식지원의 대상자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는 급식지원방법과 신청절차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아동복지법」 제35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아동 급식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급식지원 대상 및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아동복지법」 제1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운전원’을 ‘운전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치매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치매조기검진에 필요한 검사비를 지원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는 비용지원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지역사회 치매관리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치매관리법」 제3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작은영화관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른 업체의 운영중지 통보에 의한 것으로, 직영과 위탁 운영 사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더 요구되어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와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관광진흥법」 제48조의8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본이념과 표창의 근거를 신설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2에서 조례의 기본이념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 및 제12조에서는 주요 청년정책 및 사업을 각각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에서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표창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청년기본법」 제4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사업을, 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른 계획수립과 시행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발령 시 감염병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용품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옥천군 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급식지원의 대상자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는 급식지원방법과 신청절차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아동복지법」 제35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아동 급식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급식지원 대상 및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아동복지법」 제12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운전원’을 ‘운전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치매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치매조기검진에 필요한 검사비를 지원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는 비용지원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지역사회 치매관리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치매관리법」 제3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작은영화관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른 업체의 운영중지 통보에 의한 것으로, 직영과 위탁 운영 사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더 요구되어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만재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석철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손석철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손석철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용수 의원 및 추복성 의원의 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기준 세분화를 통하여 보조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코로나-19 등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 가능하도록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에서 보조금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중 ‘15세대 이상’ 자구 삭제와 함께 조문을 정리하였고, 안 제13조에서 대상사업에 ‘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을 추가하고, 해당사업은 경과연수 10년 미만의 공동주택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세대수에 비례하여 조금 더 공정하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공동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용수 의원 및 추복성 의원의 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기준 세분화를 통하여 보조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코로나-19 등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 가능하도록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에서 보조금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중 ‘15세대 이상’ 자구 삭제와 함께 조문을 정리하였고, 안 제13조에서 대상사업에 ‘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을 추가하고, 해당사업은 경과연수 10년 미만의 공동주택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세대수에 비례하여 조금 더 공정하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공동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