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6월 15일 (월) 09시59분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유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주 제2차 회의에 이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축산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주 제2차 회의에 이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축산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145쪽에 원예농업육성 및 유통활성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손석철 위원 여기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좀 많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손석철 위원 2억 5,000만 원.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손석철 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보통 원예농업 활성화에는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 과수생산자재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로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반납된 분야가, 지금 과수생산자재 지원사업에서 일부 추경으로 포도하우스 필름교체 지원사업을 지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사업 시기가 동절기로 이듬해 추진되는 생명농업특화사업과 지원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부 잔액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요.
지금 일부 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에서 과일봉지 지원사업에 일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로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반납된 분야가, 지금 과수생산자재 지원사업에서 일부 추경으로 포도하우스 필름교체 지원사업을 지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사업 시기가 동절기로 이듬해 추진되는 생명농업특화사업과 지원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부 잔액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요.
지금 일부 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에서 과일봉지 지원사업에 일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리고 보조금이 한 2억 5,000 반납하고요. 집행잔액이 좀 많죠,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손석철 위원 이게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현대화사업 보조하고 필름교체 그런 거에서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농업예산을 보조금하고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약간 좀,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덜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올해는 좀 어때요?
그런데 이런 게 농업예산을 보조금하고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약간 좀,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덜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올해는 좀 어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저희들이 잔액 발생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수시로 보조사업 대상자 조사, 또 수시보조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고요. 또 연말에 가서 사업 포기도 안 하고 있다가 연말에 포기하는 일부 농가들도 좀 있다 보니까 잔액 발생이 된 사례입니다.
잔액 발생이 되지 않도록 업무 관리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액 발생이 되지 않도록 업무 관리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요, 축산 쪽도 그렇고요, 과장님. 축산 쪽도 보조금 반납이 좀 있고요. 집행 잔액도 좀 많고.
올해는 예산이 지금 농업 예산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두 번째라고 하지만 농업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이 되거나 잔액이 발생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예산이 지금 농업 예산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두 번째라고 하지만 농업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이 되거나 잔액이 발생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손석철 위원 성과보고서 397쪽 좀 봐주세요. 우리가 친환경농업 육성을 많이 하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손석철 위원 우리 전략목표가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도약’ 이렇게 하셨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손석철 위원 지금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렇게 3개 년도에 걸쳐서 친환경농업이 증가추세, 감소추세 어떻게 돼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친환경농업의 인증 실적이 크게 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324호에 258ha의 인증실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일부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 자체가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예전에 2년에 한 번 인증을 받던 것을 매년 인증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등 많이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신규진입이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일부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 자체가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예전에 2년에 한 번 인증을 받던 것을 매년 인증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등 많이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신규진입이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그건 부수적인 이유 같기도 하고요. 지금 시골이 과장님도 알다시피 고령화 추세이다 보니까 노동력이 좀 없고, 첫째 이유가 그렇고요.
김매기라든가 풀베기,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생산을 해도 제값을 못 받기 때문에 증가추세가 둔화가 되죠?
김매기라든가 풀베기,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생산을 해도 제값을 못 받기 때문에 증가추세가 둔화가 되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인정합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친환경을 육성하려고 하고 또 그분들이 계속해서 영농을 하려면 친환경 농산물을 어떻게 판로 개척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 없이 지금 이분들 영농하기가 힘든데, 그거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친환경농산물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쌀 부분입니다. 한 100ha 남짓 되는데요.
그나마 타 지역보다는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지역에 학교급식과 또 옥천푸드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어서 다소 간에 어떤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은 좀 숨통이 트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속적으로 소규모 생산농가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타 지역보다는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지역에 학교급식과 또 옥천푸드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어서 다소 간에 어떤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은 좀 숨통이 트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속적으로 소규모 생산농가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지금 과장님 벼 말씀 하셨는데요. 벼 지금 친환경 재배를 해서 40kg 한 가마니에 얼마 받는 줄 아세요? 친환경?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산계뜰에서 나오는 친환경 쌀의 경우 옥천살림에서 요구하는 것이 작년도까지 80kg에 26만 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어떤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26만 원 정도가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어떠한 가격에 대해서 높다고 인식하는 그런 경향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어떤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26만 원 정도가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어떠한 가격에 대해서 높다고 인식하는 그런 경향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쌀에 대해서는 믿음을 갖고 판매하는 분이, 그리고 또 생산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손석철 위원 두 번에 걸쳐서, 그리고 영농하는 분들이 오래전부터 친환경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인증제도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 면에서 정부수매가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6만 9천 원 지난해 받고요. 또 농협에다가 3천 원 보관료 내고 하니까 6만 6천 원 수취가격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가격 면에서 정부수매가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6만 9천 원 지난해 받고요. 또 농협에다가 3천 원 보관료 내고 하니까 6만 6천 원 수취가격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정책사업 목표도, 알죠? 살기 좋은 농업농촌 육성, 지속 가능한 친환경 육성, 원예농업 육성 및 유통활성화, 이걸 지키려면 지켜주면 복지농촌이고 농촌을 떠날 사람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손석철 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농촌에 삶의 질이라든가 소득증대, 과장님이 업무를 맡고 계시는 모든 것이 이대로만 된다면 우리 옥천 농업은 정말로 발전하고 들어오려는 살기 좋은 농촌이 될 텐데. 이게 어렵나요, 과장님? 예?
한번 과장님 좀 향후 마음에 담고 계시는 거 있으면 잠깐 한 30초라도 말씀 좀 해주실래요?
한번 과장님 좀 향후 마음에 담고 계시는 거 있으면 잠깐 한 30초라도 말씀 좀 해주실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우리 농업농촌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옥천군에 농업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규모가 그래도 좀 작지만 지역에서 특화를 이루고 있는 특화품목, 복숭아나 포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품질 생산이 가능하도록 소득 간접지원을 늘려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예전부터 우리 옥천군의 경우는 경영 규모가 작은 소규모의 어떠한 근교농업이 좀 발달된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소규모 농가들도 농업생산이 이루어진 산물에 대해서는 판로로 연결돼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옥천군에 농업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규모가 그래도 좀 작지만 지역에서 특화를 이루고 있는 특화품목, 복숭아나 포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품질 생산이 가능하도록 소득 간접지원을 늘려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예전부터 우리 옥천군의 경우는 경영 규모가 작은 소규모의 어떠한 근교농업이 좀 발달된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소규모 농가들도 농업생산이 이루어진 산물에 대해서는 판로로 연결돼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손석철 위원 지금 여성 바우처카드 시행되고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분은 발급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경영체 등록은 안 돼 있지만 이웃농가라든가 농촌에서 거주하고 계시면서 바우처카드를 발급 못 받고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도에다 협의를 하셔서, 꼭 경영체 등록이 있다고 해서 바우처카드를 드리고, 300평 농사를 안 짓는다고 이웃에 가서 농가도움이나 아니면 다른 일을 계속 도우시면서 사시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시골에 산다고 해서 시골에서 영농을 하신다고 해서 드리고, 그렇지 않고 남의 일손돕기 한다고 해서 해당이 안 되고. 같은 여성으로서의 서운한 감을 피력하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거 도에다 협의를 하셔서, 꼭 경영체 등록이 있다고 해서 바우처카드를 드리고, 300평 농사를 안 짓는다고 이웃에 가서 농가도움이나 아니면 다른 일을 계속 도우시면서 사시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시골에 산다고 해서 시골에서 영농을 하신다고 해서 드리고, 그렇지 않고 남의 일손돕기 한다고 해서 해당이 안 되고. 같은 여성으로서의 서운한 감을 피력하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일단 현행 제도 하에서는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농업인의 기준 자체가 1,000㎡ 이상 경작하는 등록된 농가로다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글쎄요. 도에서 주관을 하시기 때문에 협의를 해주셔서 편애하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도록. 같은 시골에 사시면서 영농을 하신다고 봐야 되는데 같은, 그러니까 연령, 예를 들어서 몇 세까지 주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75세,
○손석철 위원 어쨌든요, 그러면.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손석철 위원 그 안에 계시면 그 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손석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통합결산서 142쪽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상단에 보면 농식품부 포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이용수 위원 5,000만 원을 전액 지금 이월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이게 뭐냐면 보니까 지역발전 공모사업용역이더라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그거 보니까 5건에 1,000만 원씩 해가지고 5건을 해내겠다! 그래서 편성 목적을 보면 각종 공모사업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한 푼도 안 쓰고 전액 이월하는 이유가 뭐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포괄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창조적마을 가꾸기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용역 완료 시기가 1월 내지 2월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기가 미도래 돼서 지출을 못 한,
그런데 이 사업의 용역 완료 시기가 1월 내지 2월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기가 미도래 돼서 지출을 못 한,
○이용수 위원 금년 넘어와서 다 집행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그 이유가 있어요? 토양개량제 우리가 보조해가지고 해마다 농가에 공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주로 농림사업 기준에 의해서 1년 전에 사업 신청을 받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세워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업예산액에 비해서 사업신청량이 적었던 이런 사정,
○이용수 위원 2020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이거랑 비슷하게 세우지 않으셨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되면 우리가 그걸 좀 감안해서, 뭐 보조가 내려오니까 그렇게 세우신 건가?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일단 그런 사정입니다.
○이용수 위원 해마다 내가 볼 때는 반납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그러면 건의를 해서 애초에 이걸 바로 잡아가는 게 맞다. 이게 뭐 국비든 도비든 간에.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이용수 위원 현실에 맞게 예산 세워야 될 것 아니겠어요? 맞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143쪽이요. 중간 부분에 보면,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 해가지고 3억 5,000이 전액 이월됐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이용수 위원 이 사업이 스마트면류 제조가공 지원사업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원래 5억 사업인데 국비 2억 5,000, 도·군비 5,000만 원씩, 자담 1억 5,000 해가지고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됐어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사업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이게 전액 반납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현재는 상당수 준공단계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19년 ´20년도 2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19년도에는 저희들이 발주는 했는데 어떠한 공사, 기계설비 계약이 안 돼가지고 지연이 된 이런 사례입니다.
○이용수 위원 아, 그러니까. 1년씩이나 뭐 했냐 그 이야기예요. 입찰이 자꾸만 지연됐다면서요, 입찰이.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이용수 위원 기계류에 대해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뭐 1년간 그래 계속 이거 그냥 방치했다가 이월시켜가지고 금년도,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2019년 ´20년 사업이라 그래도 조속하게 할 수 있으면 처리를 해야지 계속 이렇게 그냥 지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하는 건 온당치가 않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인정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것 좀 이런 일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143쪽 하단에 유기농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145쪽, 친환경농산물 홍보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이용수 위원 이 두 가지를 제가 묶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여하튼 유기농 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지원에서는 반납액이 한 26% 정도 반납이 되고 있고요, 친환경농산물 홍보 이것도 50% 이상을 지금 반납하고 있어요.
여하튼 유기농 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지원에서는 반납액이 한 26% 정도 반납이 되고 있고요, 친환경농산물 홍보 이것도 50% 이상을 지금 반납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이용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민선7기에서 역점사업이 친환경농업 확대 육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 집행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민선7기의 군정방향하고 배치되는 예산 집행이 아니냐?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은 민간에서 또 작목반 등에서 자율실행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또 권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정으로다가 그렇게 됐고요.
또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산계뜰영농조합 등 주요 생산자 단체에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떠한 시기를 못 맞춰가지고,
또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산계뜰영농조합 등 주요 생산자 단체에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떠한 시기를 못 맞춰가지고,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그래요. 이게 교육비예산하고 홍보예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집행이 저조하면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같은 교육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만들어가지고 집행을 하고, 홍보도 당초 계획대로 안 되고 있으면 다른 홍보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옥천군이 친환경농업을 추구하면서, 전국 제1의 친환경농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기치를 걸고 있는데 친환경 관련된, 특히 중요하잖아, 홍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를 해서 친환경농산물 판매도 우리가 확대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예산을 사장시켜서 반납하는 건 옳지 않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냥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명쾌하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옥천군이 친환경농업을 추구하면서, 전국 제1의 친환경농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기치를 걸고 있는데 친환경 관련된, 특히 중요하잖아, 홍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를 해서 친환경농산물 판매도 우리가 확대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예산을 사장시켜서 반납하는 건 옳지 않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냥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명쾌하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은.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 말씀 이해하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보조 있어요. 하단에서 한 6칸 정도 올라가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에 6,200 성립되고 추경에 3억 400만 원 성립됐어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 된 건 급하게 예산집행을 해야겠다. 그래서 성립전 요청을 한 사업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맞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다수 예산이 지금 반납되고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일부 2,160만 원어치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 전액, 이게 얼마나 돼? 3억 4,000에 가까운 3억 4,500만 원 정도 되는 이 돈을 반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당초에 사업하기로 했던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이런 사례인데요.
지금 이제 건축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생산설비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자기가 계획했던 당초 계획보다 자부담 부담률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어떠한 사업을 포기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지금 이제 건축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생산설비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자기가 계획했던 당초 계획보다 자부담 부담률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어떠한 사업을 포기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사업자 선정을 잘못한 거다, 결론은.
그리고 지금 기 집행된 2,162만 5천 원은 이거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사업이 지금 무산됐으면 이거 지금 고스란히 손실 아니에요? 2,162만 5천 원.
그리고 지금 기 집행된 2,162만 5천 원은 이거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사업이 지금 무산됐으면 이거 지금 고스란히 손실 아니에요? 2,162만 5천 원.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이제 단일농가에 지원된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농가가 한 3농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농가가,
○이용수 위원 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포기를 해서,
○이용수 위원 아니 그런데 전액 지금,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일부 집행된 건 사업이,
○이용수 위원 집행된 내역이 뭐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정상적으로 지원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수 위원 집행내역이 뭐냐고? 2,162만 5천 원 집행된 내역이 뭐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께,
○이용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지만, 이게 3농가라고 그랬는데 3억 6,600이 예산입니다. 그중에 2,162만 5천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3억 4,000 정도가 지금 반납되고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3농가면 우리가 평균 잡아도 1농가에 1억 2,000씩 지원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2,162만 5천 원 집행해 놓고 정상적으로 집행된 거라고 말씀하시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3농가면 우리가 평균 잡아도 1농가에 1억 2,000씩 지원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2,162만 5천 원 집행해 놓고 정상적으로 집행된 거라고 말씀하시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이제 농가마다 지원되는 사업비가 좀,
○이용수 위원 이건 이 시간 끝나시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다가 집행된 내역, 사업개요 이런 거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150쪽이요. 사료작물 생산지원 보조 해가지고 2019년도 예산이 1억 9,756만 원, 명시이월 된 게 2억 4,700만 원 이 사업인데, 지금 반납액도 많지만 이월액도 많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150쪽이요. 사료작물 생산지원 보조 해가지고 2019년도 예산이 1억 9,756만 원, 명시이월 된 게 2억 4,700만 원 이 사업인데, 지금 반납액도 많지만 이월액도 많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조사료 생산 같은 경우는 이제 월동작물 파종을 확인하는 시기 자체가 1월 달, 2월 달 되다보니까 그거 확인하고서 집행해 주기 위한 어떠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2019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사업설명서를 보면요, 동·하계 재배에 1억 1,680만 원을 쓰겠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고요. 연중재배에 1억 2,000을 쓰겠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2019년도 예산에 84.28%에 해당하는 1억 6,600만 원을 지금 명시이월하고 있어요.
연중재배 하겠다! 동·하계 재배하겠다! 그래놓고 지금 동계 재배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사업설명서대로 다 사업이 집행이 안 되는 겁니까? 연중재배도 안 하고 있고 하계재배도 안 하고 있고요?
보면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이거 자료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동계 사료작물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이월액이 많은 이유를.
사업설명서에는 분명히 연중재배 하는 것이 1억 2,000이고 동·하계 재배하겠다고 그랬는데. 왜 동계 이유만 말씀을 하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여하튼 이런 사업 계획 수립했으면 집행 제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2019년도 예산에 84.28%에 해당하는 1억 6,600만 원을 지금 명시이월하고 있어요.
연중재배 하겠다! 동·하계 재배하겠다! 그래놓고 지금 동계 재배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사업설명서대로 다 사업이 집행이 안 되는 겁니까? 연중재배도 안 하고 있고 하계재배도 안 하고 있고요?
보면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이거 자료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동계 사료작물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이월액이 많은 이유를.
사업설명서에는 분명히 연중재배 하는 것이 1억 2,000이고 동·하계 재배하겠다고 그랬는데. 왜 동계 이유만 말씀을 하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여하튼 이런 사업 계획 수립했으면 집행 제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152쪽이요. 축산차량 단말기 상시전원 공급해서 360만 원 예산 수립했어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 589만 6천 원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229만 6천 원이 감 편성된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맞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360만 원을 편성해 놓고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이유가 뭐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말기 설치와 관련된 어떠한 농림부의 지침이 있을 것으로다 예고가 되고 있었는데요. 지침이 시달이 안 돼서 집행을 못한 이런 사례입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사실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가축 전염병 했을 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이용수 위원 축산차량이 어떻게 다니나 이동경로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거 아니겠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러함에도 지금 사업비를 전액 반납하는 건 문제가 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그 바로 아래아래 보면 가축매몰지 발굴소멸 처리사업이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지금 한 1/3가량을 반납을 하는데, 이게 사업처리는 반납을 함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우리 지역에는 현재 매몰지 관리가 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당초에 AI 때 대성농장에 있던 건데 지금 정리가 다 된 상황입니다.
○이용수 위원 아니 1개소가 있는데, 정리가 다 됐다 그 말씀이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이용수 위원 그거 우리 농정과 소관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이용수 위원 그거 지금 사업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나가 있는 돈이 얼마나 돼요? 주민들한테 빌려 준 돈이?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대출금이 한 6농가에 1억 2,500만 원 정도,
○이용수 위원 1억 2,500만 원?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이게 회수 시기가 언제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잘,
○이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뭐 파악하고 오셨어요, 그래? 1억 2,500만 원이 지금 대출되고 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지난번에 이게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우리가 폐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 지난 업무보고 때. 그렇죠,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 이게 1억 2,500만 원이 다 회수가 되어야지만 이거 폐지되는 것 아니겠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 회수 되는가 그것도 좀 관리하셔가지고, 6농가라고 그러셨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6농가.
○이용수 위원 6농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것이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이 실효성이 없는 특별회계라고 봐요, 저는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것도 회수가 되는 대로 폐지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성인지 예산중에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속 첨부서류 601쪽,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가 우리 농축산과에서 여러 개 중에서 하여튼 간에 이걸 성인지 사업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부속 첨부서류 601쪽,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가 우리 농축산과에서 여러 개 중에서 하여튼 간에 이걸 성인지 사업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제가 다른 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성인지 관점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성인지 예산 쪽으로다 이걸 사업을 전개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전혀 안 보여요, 이걸 보면.
지금 보세요! 다 0이야, 2019년도. 사업대상자도 0명, 사업수혜자 0명, 예산지출액도 0원, 0%. 이걸 왜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셨어요? 과장님?
지금 보세요! 다 0이야, 2019년도. 사업대상자도 0명, 사업수혜자 0명, 예산지출액도 0원, 0%. 이걸 왜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셨어요?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했으면 이 사업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에는 남성과 여성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또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을 할 때는 남성농가하고 여성농가하고도 달리 지원이 되어야 하고 시설도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 그러한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요구하는 방향이 또 다를 수 있다. 그러면 그 요구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달리 지원할 그런 계획도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여성비율 남성비율.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적도 전혀 안 나오는 이런 성인지 예산 편성은 대단히 잘못됐고 결산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과장님!
그러면 그러한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요구하는 방향이 또 다를 수 있다. 그러면 그 요구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달리 지원할 그런 계획도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여성비율 남성비율.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적도 전혀 안 나오는 이런 성인지 예산 편성은 대단히 잘못됐고 결산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점차 여성농업인도 비중이 높아가고 또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 어떠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성인지 예산에 편성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좀 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집행실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집행실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여성이, 남성하고 여성하고의 비율을 동등하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는. 1명을 지원하더라도 그 여성이 실제로 요구하는 그런 걸 예산에 담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이용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손석철 위원 가운데에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에서요, 맨 위에 보면 병해충 방제실적이 있습니다. 목표는 100이고 실적은 155.
이 방제 실적, 방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방제 실적, 방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이거는 벼 병해충 방제, 돌발해충, 과수 돌발해충, 이런 방제면적에 들어가고요. 계획은 우리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잡아서 방제면적을 실적으로 잡는 겁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니까 방제를 직접 하신 건 아니죠?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방제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손석철 위원 농가들이 하는 거고?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농가들이 하는 겁니다.
○손석철 위원 그게 부서성과로 이렇게 담을 수 있는 내용인가요?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아무래도 농산물 관련해서 농업인 소득의 주부분이 방제를 잘함으로써 농산물 재배돼서 관리를 하고, 농업인의 소득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방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방제를 하신 것 같이 이렇게 비쳐 보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지금 한, 일반적으로 지난해에도 보면 한 50%도 방제 안 합니다. 그냥 거의 뭐 친환경이나 다름없이 조금 병해충이 있어도 안 하는 현상이고 그리고 작황만 좋으면, 특별히 전국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방제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방제사업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농가에서는 지금 한, 일반적으로 지난해에도 보면 한 50%도 방제 안 합니다. 그냥 거의 뭐 친환경이나 다름없이 조금 병해충이 있어도 안 하는 현상이고 그리고 작황만 좋으면, 특별히 전국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방제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방제사업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저희가 직접 방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손석철 위원 예.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지금 방제 관련해서는 농업인들이 계속 약제지원이라든지 방제라든지 이건 계속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계속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소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소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실 특별히 할 말씀은 아니고요. 사실상 저희들 방제 쪽에는 그래도 지난해부터 드론이 한 15대 정도가 배부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작목반별로 방제는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센터에서 방제까지 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석철 위원 소장님, 그러면 지금 드론이 보급이 돼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실 예.
○손석철 위원 지역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실 예.
○손석철 위원 그럼 친환경 쪽으로 보급된 거예요? 아니면 일반 관행농법도 보급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실 관행, 친환경 다 보급됐습니다.
○손석철 위원 구분 없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실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지금 일반 차량으로나 아니면 좀 하기가 힘들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실 예, 맞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런 것을 좀 같이 그러면 일반 관행지역에 드론이 없는, 그런 지역에도 같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실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손석철 위원 토양검정 실적이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손석철 위원 지금 이것은 신청농가 수, 발급건수 해서 100%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신청농가 수, 신청농가가 있는데도 발급을 안 하실 수도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저희가 장비가 맞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확대를 하기 위해서 도나 아니면 인근에 센터에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주로 중금속이라든지 특수사항이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분석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이제 기계가 작동을 잘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가 그거 처리해야 되고 해서요, 그래서 그건 기간 내에 저희가 발급을 하려고 별도로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럼 ´18년도에도 발급 못 해준 경우가 있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저희가 못 해주지는 않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되도록이면 저희가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통계자료는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구분 안 해놨죠? 답이 얼마이고 전이 얼마이고, 어디 지역이 많고, 없죠?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그건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흙토람에 기본적인 자료는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석철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앞으로 토양검정을 하시려면 농가를 이 신청건수 이 부서성과에 담지 마시고, 제 생각을 이제 건의 드리는 거예요.
읍면별로 필지를 예를 들어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영농이 끝난 가을철, 봄철 사이에 토양검정을 하셔서 3년 후 어떻게 변하는가? 이렇게 토양검정을 실시해봄이 어떨까?
우리 지역에 pH농도가 어떻게 변하고, 유기질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심이 어떨까요? 과장님.
읍면별로 필지를 예를 들어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영농이 끝난 가을철, 봄철 사이에 토양검정을 하셔서 3년 후 어떻게 변하는가? 이렇게 토양검정을 실시해봄이 어떨까?
우리 지역에 pH농도가 어떻게 변하고, 유기질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심이 어떨까요?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흙토람에 해마다 같은 필지에 대해서는 분석한 결과는 계속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은 가능합니다.
○손석철 위원 지금 유기질비료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학비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별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직접 토양검정을 해서 이런 자료를 부서성과에 넣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어떻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아주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손석철 위원 그런 게 좀 중요하다! 그래야 향후 어떠한 작목이 들어가고 토양의 변화,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손석철 위원 어떠한 이용실적입니까?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
○손석철 위원 측정산식에는 농업인 이용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
○손석철 위원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손석철 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동료 위원들까지 자료를 주시고,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지금 이게 미생물배양센터라든지 이런 실적 그걸 뽑은 겁니다.
○손석철 위원 그걸 시설이라고 이렇게 표기하신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예.
○손석철 위원 너무 포괄적인 것 아닌가요,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예산 보니까요, 156쪽에 신기술보급사업 작물환경보조가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손석철 위원 보조금 반납금이 있고요,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손석철 위원 약 1,000만 원이 발생됐죠?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손석철 위원 과장님? 왜 신기술 보급사업에서 예산이,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이건 저희 신품종 종자 확대보급사업이라는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품종이요?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신품종 종자 확대보급,
○손석철 위원 어떠한 품목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밭작물하고 벼 관련해서 실용화재단에서 보급하고 있는 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이 실용화재단을 통한 신품종을 구입하는 농가들에게 종자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벼 같은 경우는 벼 차액지원하고 종자 지원이 되기 때문에 벼는 제외가 되고요, 우리 밭작물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농가 신청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신청을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해본 사업인데, 그래서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벼 같은 경우는 벼 차액지원하고 종자 지원이 되기 때문에 벼는 제외가 되고요, 우리 밭작물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농가 신청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신청을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해본 사업인데, 그래서 좀 남았습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홍보가 좀 덜 됐고, 그렇죠? 미비했다는 거 인정하시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실용화재단을 통해서 신품종을 심는 거라서요. 그래서 농가들이 그렇게 크게 선호하지는 않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래요. 과장님, 농가가 선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신기술 보급사업이 지난해 ´19년도 몇 개 사업하신지 아세요? 신기술? 아세요?
지금 신기술 보급사업이 지난해 ´19년도 몇 개 사업하신지 아세요? 신기술? 아세요?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정확한 숫자를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손석철 위원 7개 중에 6개, ´18년도에 하나까지 해서 7개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20년도에는 신기술 보급사업이 좀 저조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농민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신기술이 보급이 되고 그것을 확대보급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단 시범사업으로 끝날 경우도 좀 다반수고, 우리가 신기술 보급사업은 항상 기술지원과에서는 보급에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농민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신기술이 보급이 되고 그것을 확대보급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단 시범사업으로 끝날 경우도 좀 다반수고, 우리가 신기술 보급사업은 항상 기술지원과에서는 보급에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추후 자료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끝나셨나요? 위원님?
○손석철 위원 예.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저희가 거기 방문하는 차량하고 주말에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개략적인 그런,
○이용수 위원 대략적으로 하고 계시죠?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무인계측기도 없고, 또 사람이 서가지고 계수기 누르는 것도 아니고.
뭐 돈 들지만 이게 만약에 성과 관리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계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냥 계략적으로 할 것 같으면 성과 관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계측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보니까 무인계측기도 없고, 또 사람이 서가지고 계수기 누르는 것도 아니고.
뭐 돈 들지만 이게 만약에 성과 관리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계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냥 계략적으로 할 것 같으면 성과 관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계측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158쪽에 상단에서 6번째 칸이요. 지역활력작목 기반조성 해가지고 이게 3억 1,200 집행하고, 2억 4,880만 원을 지금 명시이월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이용수 위원 이게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죠?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예.
○이용수 위원 이 사업 내용이 뭐예요?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이월된 사업이 친환경 꿀 저온농축 및 화분반죽 가공사업이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역활력화 작목으로 공모해서 배정받은 사업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인데 집행률이 한 11% 남짓 되고 있고요.
이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꿀 저온농축 및 화분반죽 가공사업인데, 이게 집행률이나 이런 게 저조한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이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꿀 저온농축 및 화분반죽 가공사업인데, 이게 집행률이나 이런 게 저조한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이 사업으로는 사업장이라든지 토지구입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순수 가공기계하고 장비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사업장을 자부담으로 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게 지금 좀 늦어져서 저희가 집행을,
그래서 농가가 사업장을 자부담으로 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게 지금 좀 늦어져서 저희가 집행을,
○이용수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 이게 농가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에 주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단체입니다.
○이용수 위원 단체? 어떤 단체예요?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양봉연구를 하시는 분들 유인근 씨하고 다섯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단체 명칭이 뭐예요?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단체 명칭은 아니고요,
○이용수 위원 단체 명칭,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그냥 유인근 외 4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뭐 단체도 아니네 뭐. 등록된 단체도 아니고,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2명 이상을 단체로 저희가,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단체면 단체가 무슨 등록이 되어 있어야 단체지.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뭐 단체라고 말씀하시지만 단체의 성격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냥 몇 명이서 모여서 사업을 신청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부지매입이라든지 그에 따른 건축계획 이런 게 됐을 때 그분들을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지.
그렇다고 그러면 부지매입이라든지 그에 따른 건축계획 이런 게 됐을 때 그분들을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지.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토지는,
○이용수 위원 그럼 다 돼 있었어요?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토지는 돼 있었는데 거기는 사업장이나 이런 걸 신축하는 그런 건 아직 그게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집 짓고,
○이용수 위원 그러면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지금은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거의 지금 장비도 지원이 다 돼 있고,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제 금년 안에 다 집행이 완료 된다? 사업이?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지금 예산도 거의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제 다 된다니까 다행인데,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잘못하면 이게 또 중도에 사업이 멈춰질 수도 있는 사업이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토지매입하고 거기에 필요한 건축물까지는 그분들이 짓는 거 아니에요, 자부담.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토지매입하고 거기에 필요한 건축물까지는 그분들이 짓는 거 아니에요, 자부담.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이용수 위원 건축물 같은 게 이게 만약에 진행이 안 됐을 경우, 그런 걸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차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는 그런 게 선행이 되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만이 중도에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요,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예.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위원 상단에서 두 번째 보면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 관리라고 돼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위원 2019년 예산이 1,000만 원,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이 4,100만 원해서 예산 현액이 5,1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을 한 2,900만 원 정도 했고 반납이 한 2,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출을 한 2,900만 원 정도 했고 반납이 한 2,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2019년도 당초예산은 소서리 노인문화센터 물품구입비이죠,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위원 이것은 다 집행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것 마무리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것 마무리 하셨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4,100만 원, 이월된 금액이. 이게 2018년도 2회 추경에 편성이 됐더라고요, 5,000만 원이.
그래서 4,100만 원을 이월한 건데, 이 사업의 내용이 뭐예요, 과장님?
그래서 4,100만 원을 이월한 건데, 이 사업의 내용이 뭐예요,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이 사업은 저희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대상시설에 대한 원가분석 용역을 산정하는 용역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5개 권역 사업에, 10개 시설에 대한 원가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집행하고 저희가 용역은 마무리가 됐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총 5개 권역 사업에, 10개 시설에 대한 원가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집행하고 저희가 용역은 마무리가 됐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용수 위원 아,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예.
○이용수 위원 10개 용역을 했는데, 당초에는 개당 500만 원씩 해가지고 5,000만 원 수립한 것 아니겠어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절반 가까운 돈 가지고 가능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건 집행이 다 끝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집행잔액이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럼 10개 시설에 대해서 다 용역을 다해가지고 원가분석 해가지고 위탁료를 얼마 받은 건가에 대해서 답이 나와 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예.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위원 장마가 지나고 나면 가뭄이 와서 한해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 이것이 가뭄대책하고 중요하게 연관되는 사업인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30% 이상을 지금 명시이월을 하고 있고요.
사고이월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성과에서도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 예산집행률이 목표대비 76%밖에 달성을 못하고 있어요.
사고이월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성과에서도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 예산집행률이 목표대비 76%밖에 달성을 못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위원 전반적으로 이렇게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 관련된 예산이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수리시설에 관련된 사업비가 2회나 3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원인도 있고요. 저희가 사업이 농작물이 있기 전에 2월 안에 하거나 아니면 농작물을 수확하고 10월경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시기가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 이게 좀 이월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또 한해대비 사업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사업승인을, 이것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써라, 이런 또 승인을 해 줘야 저희가 그걸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복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해대비 사업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사업승인을, 이것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써라, 이런 또 승인을 해 줘야 저희가 그걸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복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뭐 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뭐 2회 추경, 3회 추경에 편성돼서 사업시기가 부족했다는 것, 그리고 농작물의 생육기간에는 사업을 피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월됐다.
그런데 도에서 이미 예산수립 한 걸, 사용을 또 승인 받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도에서 이미 예산수립 한 걸, 사용을 또 승인 받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한해 대비해서 저희가 1억 2,000 정도 예산이 도비 붙어서 내려오는데, 그 부분은 도에서 한해 전체적인 대책이 수립되고, 그걸 받아서 또 이렇게 쓰게 돼 있더라고요, 시스템이.
○이용수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도비가 내려 왔으면 우리가 예산 세웠으면 우리가 그냥 그것 우리 사정에 의해서 집행하고 하는 것이지, 이미 도에서 예산 준 걸 다시 승인 받아서 쓰라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네. 그런 사업이 또 다른 사업이 또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그런 사업은 없고, 저도 여기 예산 신속집행 때문에 이걸 보다 보니까 집행이 안 돼 있어서 파악하다 보니까 그게 도에 승인이,
○이용수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개선돼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건의 좀 해 보세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것은 좀 옳지 않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위원 여하튼 간에 이월의 이유는 타당성이 있지만, 이 가뭄이 들기 전에 조속하게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가뭄대책에 문제가 없이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부서성과에서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 집행이 저조하다고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요.
상단에 농업기계 활용증진해서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부서성과에서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 집행이 저조하다고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요.
상단에 농업기계 활용증진해서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몇 페이지?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손석철 위원 지금 목표가 300이고, 실적이 536이 나와요. 78%, 79%가 성장했는데.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손석철 위원 이 정도 되면 지금 인원은 고정돼 있지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인원?
○손석철 위원 농작업 대행하시는 우리 기간제?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있지요.
○손석철 위원 그런데 가능해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목표가 300이고, 실적이 536이면. 왜 이렇게 낮게 잡았어요. 그럼?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목표를 저도 보면서 좀 실적에 비해서 목표가 좀 낮아서 이 부분을 내년에는 저희가 좀 현실적으로 목표를 다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농촌분야 전반적으로 고령화이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손석철 위원 지금 300평에서부터 무조건 천 몇 평까지, 3,000평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수요가 급하게 성장함에 따라서 지금 제가 볼 때 인원도 지금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감안 안 하셨나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인원은 저희가 지금 농작업이라는 것이 일정시기에 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농작업 시기가. 뭐 3월부터 5월, 그다음에 수확시기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현재 다섯 분이 농작업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큰 무리가 없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 그 부분은 더 고려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다섯 분이 농작업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큰 무리가 없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 그 부분은 더 고려를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현재 세 곳에서 유기적으로 지원도 나가고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손석철 위원 정말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예.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손석철 위원 상당히 농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농민들의 반응이 좋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목표가 80입니다. 우리 옥천군에 224개 마을이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손석철 위원 224, 어떻게 지금 그러면 이렇게 연차별로 변경하나요, 80개 마을을?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저희가 좀 수리센터가 먼 마을, 오지마을 중심으로 1년에 80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건 정해 놓고 저희가 해마다 여론도 수렴하고, 좀 소외된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80회 정도.
그건 정해 놓고 저희가 해마다 여론도 수렴하고, 좀 소외된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80회 정도.
○손석철 위원 매뉴얼을 정해서 지금 먼 곳 위주로 하고, 가지 않았던 곳도 좀 더 늘려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이게 당해연도에는 지출 하나도 못하셨어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이것은 저희가 읍에, 옥천읍에 재배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게 보안등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왜 옥천읍에 바로 급한 데도 예산을 배정해 놓고, 지금 다 집행이 된 거예요, 올해?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지금 거의, 6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정이에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보안등이니까 옥천읍 먼저 해주시고, 농촌에도 보안등, 보안등이 농촌에도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손석철 위원 보안등, 가로등 신속히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라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손석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는데.
제가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세출결산 53페이지부터 각 부서별로, 53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53페이지.
합계란을 보면 예산현액, 예산액 다음에 그다음에 예비비하고, 뭐 증액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출액, 그다음에 다음연도 이월액,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액, 그다음에 순수한 군비, 집행잔액.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보조금 정산 잔액이라고 집행잔액에 보조금 정산 잔액이 있어요, 서식에 보면.
이것 좀 누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예산팀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나.
제가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세출결산 53페이지부터 각 부서별로, 53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53페이지.
합계란을 보면 예산현액, 예산액 다음에 그다음에 예비비하고, 뭐 증액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출액, 그다음에 다음연도 이월액,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액, 그다음에 순수한 군비, 집행잔액.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보조금 정산 잔액이라고 집행잔액에 보조금 정산 잔액이 있어요, 서식에 보면.
이것 좀 누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예산팀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나.
○위원장 유재목 누가? 경리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추복성 위원 경리팀장 왔으면 설명 좀 해 봐요.
○경리팀장 손성일 경리팀장 손성일입니다.
바번, 보조금 반납금액은요, 보조사업 정산 후에 국·도비 반환금액이 되겠고요, 보조금 정산 잔액 집행잔액 밑에 정산 잔액은 보조사업 정산 후 미집행된 자체 재원, 순수한 군비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번, 보조금 반납금액은요, 보조사업 정산 후에 국·도비 반환금액이 되겠고요, 보조금 정산 잔액 집행잔액 밑에 정산 잔액은 보조사업 정산 후 미집행된 자체 재원, 순수한 군비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자, 우리 경리팀장은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시네.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조금 바에 대한 보조금 반납액은 우리가 지출하고 나서 국·도비를 반환할 금액이에요.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금액, 집행잔액 위에 상단에 있는 것 이것은 매칭에 대한 반납금액이에요, 매칭에 대한. 이 앞에 바에 대한 매칭.
그다음에 밑에 지출잔액이 나와요, 또 지출잔액. 예산절감액 밑에 지출잔액, 우리 실과에 각 부서별로 보면 이 보조금에 집행비율 반납 다음에 이 지출잔액이 나오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군비가 추가 부담한 금액인데, 이게 상당히 많이 반납하는 금액이 많아요. 각 부서별로.
이것 전년도 결산하고, 금년도부터는 이 부분을 군비 추가 부분에 대한 것을 이걸 최대한 집행을 해가지고 보조금도 집행하는 것도 철저히 해야겠지만, 군비 추가 부담을 더 매칭 이외로 해 준 것을 집행잔액이 남아 가지고 반납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뭐 우리 농업기술센터 말고도, 주민복지과 그렇게 해서 지금 반납되는 곳이 주민복지과가 한 2% 정도, 보건소가 한 0.9% 정도, 농업기술센터가 한 5%~6% 정도 이렇게 반납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조금 가지고 매칭 사업만 가지고 해도 되는데, 군비로 신청자가 많으니까 추가로 군비를 더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산할 때 보니까 반납을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전 행정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이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전 부서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조금 바에 대한 보조금 반납액은 우리가 지출하고 나서 국·도비를 반환할 금액이에요.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금액, 집행잔액 위에 상단에 있는 것 이것은 매칭에 대한 반납금액이에요, 매칭에 대한. 이 앞에 바에 대한 매칭.
그다음에 밑에 지출잔액이 나와요, 또 지출잔액. 예산절감액 밑에 지출잔액, 우리 실과에 각 부서별로 보면 이 보조금에 집행비율 반납 다음에 이 지출잔액이 나오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군비가 추가 부담한 금액인데, 이게 상당히 많이 반납하는 금액이 많아요. 각 부서별로.
이것 전년도 결산하고, 금년도부터는 이 부분을 군비 추가 부분에 대한 것을 이걸 최대한 집행을 해가지고 보조금도 집행하는 것도 철저히 해야겠지만, 군비 추가 부담을 더 매칭 이외로 해 준 것을 집행잔액이 남아 가지고 반납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뭐 우리 농업기술센터 말고도, 주민복지과 그렇게 해서 지금 반납되는 곳이 주민복지과가 한 2% 정도, 보건소가 한 0.9% 정도, 농업기술센터가 한 5%~6% 정도 이렇게 반납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조금 가지고 매칭 사업만 가지고 해도 되는데, 군비로 신청자가 많으니까 추가로 군비를 더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산할 때 보니까 반납을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전 행정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이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전 부서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추복성 위원 알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위원장 유재목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봤습니다.
○이용수 위원 중간쯤에 보면,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이용수 위원 2019년도에 12억 4,400, 이월예산이 8,700. 해서 1억 4,200만 원을 지금 명시이월하고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이용수 위원 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반납액에 지금 마이너스가 발생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반납액이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반납이 마이너스가 발생하는지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45만 4천 원인데요. 이게 감사 지적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반납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세외수입통장에 입금을 받았어야 되는데, 저희 공사비 관련 일반회계통장에 입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돈만큼 저희가 세외수입통장에 다시 입금을 하는 걸로 지금 재무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45만 4천 원인데요. 이게 감사 지적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반납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세외수입통장에 입금을 받았어야 되는데, 저희 공사비 관련 일반회계통장에 입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돈만큼 저희가 세외수입통장에 다시 입금을 하는 걸로 지금 재무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니,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느냐, 결산서에? 이것은 결산서만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들어올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쪽에 마이너스가,
○이용수 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조금 내려오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보조금을 반납을 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서류상으로 보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100만 원 받아서 90만 원 썼으면, 10만 원 반납하는 게 맞는데, 100만 원 받았는데, 118만 원을 쓴 거예요.
우리가 100만 원 받아서 90만 원 썼으면, 10만 원 반납하는 게 맞는데, 100만 원 받았는데, 118만 원을 쓴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그것 쓴 것은 아니고요,
○이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납에 왜 마이너스가 나느냐고, 글쎄.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게 들어올 돈이,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서류상에 마이너스가 안 나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들어가야 할 돈이 안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이용수 위원 왜 안 들어갔어요,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저희 통장으로 착오로 들어와 있어요.
○이용수 위원 착오로 들어온 것도 넣으면 되지, 정정해가지고 그 때 당시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그 당시에 좀, 지났습니다. 저희가 이걸 발견해가지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 이게 옳은 회계처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이용수 위원 제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잘못된 겁니다, 저희들이.
○이용수 위원 제대로 회계처리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잘못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걸 다시 45만 4천 원을 다시 세외수입통장으로 입금 시키는 걸로 이렇게 다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소장님의 문제는 아니지만, 소장님이 상하수도사업소를 다 관할하고 계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럼 담당, 회계 담당 직원이라고 하면 회계 담당 직원의 업무연찬이 필요하다. 이것 제가 볼 때는 업무 미숙이에요,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만약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그러나 결산서상에 이것은 잘못된 결산서다. 금액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결산서에 마이너스 반납이 나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것은.
이것은 우리 옥천군의 결산서에 가장 큰 오점이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결산서에 마이너스 반납이 나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것은.
이것은 우리 옥천군의 결산서에 가장 큰 오점이다, 제가 볼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런 것 좀 소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직원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이용수 위원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보고서 한번 봐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이용수 위원 거기 보면 오자들이 많아요. 이것 좀 검토를 하셨어야 돼.
뭐냐 하면 상수도 7페이지에 보면 단기순손실인데, 단기순이익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 것도 있고요. 7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뭐냐 하면 상수도 7페이지에 보면 단기순손실인데, 단기순이익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 것도 있고요. 7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단기순이익이 아니고, 단기순손실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손실이에요. 저는 그렇게 고쳐놨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한테 준 것은 안 고친 걸로 돼 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죄송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표기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이것만 보면 다 이것 우리 수익난 줄 알아요, 14억.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이용수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이용수 위원 우리가 지금 상수도는 말이에요. 지금 누적 결손금이 177억이에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이용수 위원 우리 원시자본금이 얼마에요, 상수도는? 40억 4,900만 원이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이용수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누적된 결손금에 의해서 뭐 원시자본금을 다 그냥 자본잠식 해 버리고 말았어. 439%가 원시자본금에 대비해서 439%가 미처리 결손금 처리되고 있어요.
이것 일반회사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부도다! 이런 식의, 그런데 이게 공기업이다 보니까, 또 공익을 위한 일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뭐 예산으로 이렇게 방치하고 가는데. 뭐 이것 무슨 대책은 있어요?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하수도는 아직 펑크는 아닌데, 지금 원시자본금의 58.17%가 지금 잠식되고 있다. 이것도 아마 7, 8년만 가면 아마 원시자본금이 다 자본잠식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소장님?
이것 일반회사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부도다! 이런 식의, 그런데 이게 공기업이다 보니까, 또 공익을 위한 일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뭐 예산으로 이렇게 방치하고 가는데. 뭐 이것 무슨 대책은 있어요?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하수도는 아직 펑크는 아닌데, 지금 원시자본금의 58.17%가 지금 잠식되고 있다. 이것도 아마 7, 8년만 가면 아마 원시자본금이 다 자본잠식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저희가 대책은 요금 관련 인상인데요. 저희가 요금에 대해서 현실화율 관련해서 용역도 주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지금 인구 밀집지역을 벗어나서 인구 밀도가 떨어지는 지역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본은 증가하고 수익 들어오는 것은 적고, 그렇다고 보니까 계속해서 누적되고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수입은 요금 인상밖에 없는데요. 요금도 급격히 할 수도 없고, 적은 금액을 인상을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해소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지금 인구 밀집지역을 벗어나서 인구 밀도가 떨어지는 지역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본은 증가하고 수익 들어오는 것은 적고, 그렇다고 보니까 계속해서 누적되고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수입은 요금 인상밖에 없는데요. 요금도 급격히 할 수도 없고, 적은 금액을 인상을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해소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이용수 위원 우리가 이 마이너스를 줄이는 방법을 두 가지가 있어요. 비용을 절감하든지, 수익을 많이 내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사용료 받아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사용료 높일 수 없잖아요, 주민들 입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사용료 받아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사용료 높일 수 없잖아요, 주민들 입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이용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뼈를 깎는 비용절감을 해야 된다. 아무리 공기업이지만. 동감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하하하, 공감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우리 소장님.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손실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사용료를 더 많이 우리가 주민들한테 부담 시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여튼 비용을 절감하는 대책을 우리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계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손실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사용료를 더 많이 우리가 주민들한테 부담 시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여튼 비용을 절감하는 대책을 우리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계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보면, 당기에 보면 영업미수금에서 상수도는 2015년 이전 것이 621만 4천 원이고요. 하수도는 100만 7,530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이용수 위원 장기적으로 이렇게 미수되고 있는 것, 2015년 이전이면 벌써 5년이 지난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손처리 할 것은 결손처리하고 이렇게 과감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이것은 결손처리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이것은 2월 달에 저희가 결손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상수도나 하수도 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소장님, 결손처리 하셨다고 그래서 그건 잘 하신 것이지만. 결손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가 어차피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사용료를 지금 주민들이 내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차피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사용료를 지금 주민들이 내시는 것 아니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형평에 맞기도 해야 돼. 누구는 썼는데 돈 안 내고, 누구는 썼는데 돈 내고 그러면 형평에도 안 맞는다.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우리가 가능하면 징수할 수 있을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소장님, 어떻게 우리가 지금 대책은 가지고 있나요? 이 미수금에 대한 어떤 회수 방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우리가 가능하면 징수할 수 있을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소장님, 어떻게 우리가 지금 대책은 가지고 있나요? 이 미수금에 대한 어떤 회수 방안을 가지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저희가 모두 다 받아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이사를 가서 연락이 없다든지, 아니면 부도가 났다든지 하면 저희가 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애초부터 저희가 철저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뭐 여러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내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렇게 과감하게 해서 모두 다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저희가 철저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뭐 여러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내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렇게 과감하게 해서 모두 다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여하튼 미수금 결손시기가 지나면 결손처리 할 필요도 있고, 또 결손 됐다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회수방안을, 결손 처리된 부분까지도 강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그렇습니다. 연차별 계속사업입니다.
○곽봉호 위원 그런데 단기 프로젝트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곽봉호 위원 뭐 1년 내에 끝나는 것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끝난 추소리 상수도공사는 우리 본예산에 수립이 돼 가지고 끝난 것인가? 아니면 전년 이월공사인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이월, 작년에서 넘어온 금액도 조금 있고요. 저희 올해 본예산입니다. 그것도 올해 다 끝날 겁니다. 지금 가정급수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올해 안으로 다 끝날 겁니다.
○곽봉호 위원 지금 그래서 아마 마을 진입로 상수도공사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곽봉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도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땅을 파헤쳐야 되고, 관을 묻어야 되고, 또 땅을 묻어서 완벽하게 그것을 포장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공사는 상하수도공사에서 포장까지를 담당하는 곳이 있고, 또 어떤 공사는 상하수도공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포장은 도로과에서 하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추소리 공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담을 한 공사이지요?
그러다 보면, 어떤 공사는 상하수도공사에서 포장까지를 담당하는 곳이 있고, 또 어떤 공사는 상하수도공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포장은 도로과에서 하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추소리 공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담을 한 공사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저희가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을 칭찬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공사가 끝나면 특히, 여름공사는 거기 파헤친 흙에서 먼지가 많이 나요. 차량 통행이 있을 경우에.
공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후속조치가 돼야 됩니다. 바로 포장이 될 것 같으면 관계가 없지만, 하루 이틀이라도 포장이 지연된다면 부직포를 깔아서 먼지 발생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소리 공사는 하루, 이틀 부직포를 안 깔아서 먼지 발생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휴일 날, 토요일 날 그 민원을 받아서 내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전화를 했더니, 즉시 조치를 취하셨어. 바로 부직포도 깔고, 주민들한테 가서 ‘죄송하다.’는 인사까지 하면서 며칠,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는 꼭 아스콘 포장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이게 전화위복(轉禍爲福)이야.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해요, 지금. 상하수도공사 진짜 믿을만한 우리 소장님 두셨고, 직원들 뒀다고 지금도 오늘도 내가 전화 받고 왔고, 반면에 또 그렇게 안 된 곳은 지금까지 내가 민원에 시달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오는 이런 사례인데.
또 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 것은, 거기 항곡리에 정화조공사 지금 시행계획이죠?
공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후속조치가 돼야 됩니다. 바로 포장이 될 것 같으면 관계가 없지만, 하루 이틀이라도 포장이 지연된다면 부직포를 깔아서 먼지 발생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소리 공사는 하루, 이틀 부직포를 안 깔아서 먼지 발생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휴일 날, 토요일 날 그 민원을 받아서 내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전화를 했더니, 즉시 조치를 취하셨어. 바로 부직포도 깔고, 주민들한테 가서 ‘죄송하다.’는 인사까지 하면서 며칠,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는 꼭 아스콘 포장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이게 전화위복(轉禍爲福)이야.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해요, 지금. 상하수도공사 진짜 믿을만한 우리 소장님 두셨고, 직원들 뒀다고 지금도 오늘도 내가 전화 받고 왔고, 반면에 또 그렇게 안 된 곳은 지금까지 내가 민원에 시달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오는 이런 사례인데.
또 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 것은, 거기 항곡리에 정화조공사 지금 시행계획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지금 이전 계획에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 마을 입구에 있는 정화조를 옮겨 달라는 것에서 부지 선정하는 데 애를 먹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거점소독소 부지선정 하듯이 마을에서 합의가 안 돼서 애를 먹었는데.
하다하다 안 돼 가지고 마을회의에서 장소를 선정해서 거기다 설치를 해 달라고 했더니, 그 이웃 주민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의 플랜카드를 곳곳에 붙여 놔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를 불러다가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즉각 대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제 사무실로 항곡리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찾아와서 별 숙의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우리 육소장님이 나가시더니 즉각 또 해결을 하셨어.
플랜카드, 육중한 몸으로, 다 손으로 철거하시고. 그다음에 부지선정도 주민과 합의해서 딱 정해서, 그랬더니 그게 몇 년 걸린 민원이었다면서 그게, 주민간의 갈등과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죠?
하다하다 안 돼 가지고 마을회의에서 장소를 선정해서 거기다 설치를 해 달라고 했더니, 그 이웃 주민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의 플랜카드를 곳곳에 붙여 놔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를 불러다가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즉각 대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제 사무실로 항곡리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찾아와서 별 숙의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우리 육소장님이 나가시더니 즉각 또 해결을 하셨어.
플랜카드, 육중한 몸으로, 다 손으로 철거하시고. 그다음에 부지선정도 주민과 합의해서 딱 정해서, 그랬더니 그게 몇 년 걸린 민원이었다면서 그게, 주민간의 갈등과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3년 전부터 이설해 달라고 했습니다.
○곽봉호 위원 3년 전부터 그런 것을 일시에 우리 소장님이 해소시키고 와서, 내가 결산보고와는 조금 동떨어졌지만 칭찬을 드리려고,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른 부서장도 이 상하수도사업소장처럼 적극적으로다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귀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절실한 마음에서 내가 오늘 소장님을 칭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서장도 이 상하수도사업소장처럼 적극적으로다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귀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절실한 마음에서 내가 오늘 소장님을 칭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간이상수도인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물탱크 교체라든지, 기존 시설 낡은 시설, 물이 새는 시설, 관로 교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수요의 증가 폭에 들쭉날쭉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일정규모의 사업비가 필요한?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계속해서 쓰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만재 위원 이렇게 보면 2억 8,600만 원 정도의 규모로다가 연간 3년째 계속 동일 규모이고 해서, 그 수요가 없는 건가 싶어서 묻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임만재 위원 어느 해 보면 또 10억 가까이 집행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보조사업 신청을 한 금액은 그렇고요.
저희가 2, 3억 정도는 계속 소규모로 관로개량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 3억 정도는 계속 소규모로 관로개량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마을 상수도나 좀 낙후지역이거나 어려운 이런 지역이고 그럴 텐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그런 것은 예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낙후지역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임만재 위원 2억 8,000 규모에서 동일로 계속 묶을 것이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큰 지역은,
○임만재 위원 늘려서, 예를 들어 5년, 10년 할 것을 좀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예산 규모를 좀 더 보폭을 키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임만재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4쪽 좀 봐 주세요.
재무상태표 부채부분에서, 부채에서도 자본잉여금 중 7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7번 기부금은 66억 7,000만 원이 나오고, 작년 같은 경우 60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 기부금이 왜 발생하는 것인지? 또 그 내용이 뭔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재무상태표 부채부분에서, 부채에서도 자본잉여금 중 7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7번 기부금은 66억 7,000만 원이 나오고, 작년 같은 경우 60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 기부금이 왜 발생하는 것인지? 또 그 내용이 뭔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저희가 관로 확장을 하면서 계량기 수용가에서 사업대상지 선정이 되잖아요?
○임만재 위원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그러면 개인별로 이렇게 상수도관 자재 같은 경우는 계량기라든지, 계량기 보호통 이것은 개인부담이에요. 개인부담에서 하면 저희가 이걸,
○임만재 위원 길속에 있는 관들은 군이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임만재 위원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수요자부담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예. 그 관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로 기부채납을 받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임만재 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음 26쪽 좀 봐 주세요. 좀 전에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가 매년 결산검사 때 보면 오·탈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금년에도 여러 곳에서 나왔습니다.
26쪽 결손금처리계산서(안)해서 미처리결손금이 177억 원이나 되는가? 또 그 밑에 전기이월 미처리결손금이 163억이 될 수 있나 하는 걸, 저는 이것은 전혀 아니다. 이것은 잘못 됐다.
다음 26쪽 좀 봐 주세요. 좀 전에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가 매년 결산검사 때 보면 오·탈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금년에도 여러 곳에서 나왔습니다.
26쪽 결손금처리계산서(안)해서 미처리결손금이 177억 원이나 되는가? 또 그 밑에 전기이월 미처리결손금이 163억이 될 수 있나 하는 걸, 저는 이것은 전혀 아니다. 이것은 잘못 됐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그동안 누적돼 있는 사항입니다.
○임만재 위원 그동안 누적보다도 단위와 금액 표기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미처리결손금으로 표시한 게 아닌가 싶어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전기이월 미처리결손금도,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아닌가? 그것을 표기 자체를 미처리결손금으로 표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전기이월 미처리결손금도,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아닌가? 그것을 표기 자체를 미처리결손금으로 표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원 단위라 그렇습니다. 원 단위 금액이라, 그동안 누적돼 있는 것이고.
○임만재 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운영팀장 양중식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임만재 위원 그러면 왜 작년도에는 이익잉여금으로, 미처리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작년 것하고 금년 것,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저희가 결손금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마다. 그러니까 더 많아지는 게 맞는 거죠.
○운영팀장 양중식 제가 돌아가서 파악을 하고요.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해는 되는데, 그런 규모가 작았을 때의 규모이고,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지자체가 상하수도요금 문제에 있어서 격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임만재 위원 그런 걸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동료 위원 지적이나 저의 지적 드리는 말씀은, 이 결산서나 이런 것 작성에 있어서 오·탈자가 너무 많다.
그리고 이것도 단순히 소장님 설명을 듣고, 수긍하고 이해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크다.
그리고 이것도 단순히 소장님 설명을 듣고, 수긍하고 이해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크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200억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서 그 1년에 이렇게 적자에서 흑자로 바뀔 수 있는 이런 규모라고 하면, 우리 군이 상하수도공기업 운영에 있어서 걱정할 이유가 없고, 전국의 모범 사례로 인해서 전국 각 지자체에서 우리 군으로 견학을 와야 할 상황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뭔가 파악을 잘못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고, 담당 팀장님까지도 그리고 또 그 부서에 최근에 부임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부임한 이런 상태에서 이런 오·탈자가 난무하고, 거기에 대한 변명도 극히 실망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뭔가 파악을 잘못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고, 담당 팀장님까지도 그리고 또 그 부서에 최근에 부임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부임한 이런 상태에서 이런 오·탈자가 난무하고, 거기에 대한 변명도 극히 실망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이용수 위원 10억 3,000만 원짜리?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예.
○이용수 위원 2019년도 예산에서, 예산현액이 12억 2,400만 원짜리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이용수 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전년도 이월된 것은 공설운동장 막구조 사업 1억 9,4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금액은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공사입니다.
○이용수 위원 공설운동장의 트랙도 지금 교체하고 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트랙은 별도 세부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별도 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이용수 위원 그 두 가지가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아니면 마무리 됐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인조잔디는 4월 달에 준공검사를 끝냈고, 트랙도 실제 준공검사는 6월 말까지 하고 있는데, 다 공사 완료돼서 현재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약간 결산내용하고 다르지만, 이게 우리가 내년, 내후년에?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내년.
○이용수 위원 내년에 우리가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예.
○이용수 위원 도민체전 올해, 금년도에 어떻게 진천에서 하는 것 제대로 열릴 것 같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그것이 지금 현재 전국체전, 또 소년체전 또 저희 도민체전해서 순연관계냐, 취소관계가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이게 7월경에 1차적 내용이 파악될 것 같습니다.
이게 7월경에 1차적 내용이 파악될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최종 확정은 아직 안 됐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예.
○이용수 위원 결정은 안 됐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이용수 위원 하여튼 간에 순연이 되도 어차피 우리가 하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연된다면 후년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그것은 아닙니다. 순연관계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취소였습니다, 웬만하면.
○이용수 위원 순연의 의미가 아니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대부분 취소되고, 다시 그걸 연계하는 이런 관계인데.
○이용수 위원 아니 순연을 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진천 같은 경우는 이미 예산 투자를 많이 해 놨는데, 취소해서 안 한다고 그러면. 그럼 투자된 예산은 어떻게 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순연이 아니라, 취소 후 내년은 내년 단체가 하고, 내후년으로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협의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만약에 순연 개념으로 도 체육대회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저희가 어쩔 수 없지만, 금년도 대회가 취소되고, 내년 대회 개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걸 한번 주장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만약에 순연 개념으로 도 체육대회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저희가 어쩔 수 없지만, 금년도 대회가 취소되고, 내년 대회 개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걸 한번 주장해 볼 생각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취소를 시키고, 금년도 열 곳을 내후년으로 가서 하라?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그렇게 도체육회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내용이 약간 달라집니다.
○이용수 위원 여하튼 뭐 우리 군에 유리한 쪽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요.
그리고 169쪽이요. 중간에 보면 충북인력개발원 다목적구장 조성 사업해서 6,000만 원, 그 밑에, 밑에 칸에 보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해가지고 3억, 이렇게 예산이 지금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69쪽이요. 중간에 보면 충북인력개발원 다목적구장 조성 사업해서 6,000만 원, 그 밑에, 밑에 칸에 보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해가지고 3억, 이렇게 예산이 지금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예.
○이용수 위원 물론 뭐 그것이 6,000만 원 2회 추경에 반영됐고, 3억은 3회 추경에 반영돼서 뭐 물어보면 ‘왜 이월 됐느냐’하면 ‘사업기간이 부족했다.’는 이런 답변 거의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도립대 운동장에다가 기숙사를 지으면서 생활체육인들이 쓸 수 있는 축구장이 하나 부족하니까, 이걸 인력개발원 운동장에다가 대체조성 해 주겠다는 그런 것 아니에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도립대 운동장에다가 기숙사를 지으면서 생활체육인들이 쓸 수 있는 축구장이 하나 부족하니까, 이걸 인력개발원 운동장에다가 대체조성 해 주겠다는 그런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인력개발원이 폐원되면서 우리가 매입을 군에서 하니, 뭐니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월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작년도에 예산을 반납했어야 될 문제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작년에 우선 도비 3억 원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같이 노력하셔서 따오신 사항입니다. 도의 지사님한테 여쭤 가지고 따온 사항이고.
작년까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폐원관계에서 어떻게 확실하게 어떤 관계로 가느냐가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로 이월시켜서 이 3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협의를 했느냐 하면, 어차피 도립대 운동장 대체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축구를 할 수 있는 인조잔디구장을 하나 만들면 이게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이걸 협조를 받은 게, 저희가 도민체전 준비관계도 있고 해서, 옥천중학교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깔아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걸로 사업변경,
작년까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폐원관계에서 어떻게 확실하게 어떤 관계로 가느냐가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로 이월시켜서 이 3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협의를 했느냐 하면, 어차피 도립대 운동장 대체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축구를 할 수 있는 인조잔디구장을 하나 만들면 이게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이걸 협조를 받은 게, 저희가 도민체전 준비관계도 있고 해서, 옥천중학교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깔아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걸로 사업변경,
○이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옥천중학교 운동장을 깔아주겠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이용수 위원 중학교에다 인조잔디를 하겠다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지난번 추경에 또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4억 정도 별도로 저희가 예산 확보해 7억 갖다가 운동장하고, 인조잔디 까는 것하고, 트랙 까는 것을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수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반납을 안 하고.
○이용수 위원 대체조성 사업비이니까 꼭 거기 지정된 게 아니니까 옥천중학교에다 해서 쓰겠다. 그 말씀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이용수 위원 그럼 이 6,000만 원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6,000만 원은 이 자체를 저희들이,
○이용수 위원 이건 우리 자체사업비 아니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자체사업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설계비로 해서 반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옥천중학교 운동장에.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이용수 위원 쉽게 말하면 이것은 전부다 인력개발원에다 전혀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는 사업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현재는 인력개발원은 그렇게 저희들이 투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전부다 이게 옥천중학교로다 다 예산이 전환됐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하고 도민체전 준비하는 거기 설계비로 일부 사용했습니다, 사전에.
○이용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소장님, 167페이지 좀 한 번 봐 주세요.
지금 집행잔액에 보면, 옥천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해가지고 45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집행잔액에 보면, 옥천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해가지고 45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저희들이 수영장하고, 국민체육센터에 보면 상해를 입었을 때에 개인 부담하는 보상금을 저희가 450만 원 정도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이 사유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사유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그런데 계획변경이 된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입니다. 집행사유 미 발생입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당초에 뭐야 계획에 세출예산 편성할 때, 편성을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맨 앞에 가 보면 자치행정과도 2,120만 원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산업안전관리 용역에서 예비비로 갔다가 계획을 세웠어, 세웠는데 미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네, 지금 말씀하신 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미 발생한 사유입니다.
○추복성 위원 어떻게 미 발생이야? 미 발생하면 불용처리 되는 것이지 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그것에 의해서,
○추복성 위원 지금 33,009,650 총괄이 옥천군 전체가 33,009,650인데,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예.
○추복성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 같은 것은 이해가 가요, 예비비에서 갖다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소송관계로 인해서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그런데 이것은 세출예산에 편성이 된 것 아니야?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유가 발생할 때 집행하기 위한 어떤 배상금이었는데, 그 사유 발생 안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변경이 아니라,
○추복성 위원 아니 그것은 지출 잔액으로 남는 것 아니야?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이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지금까지 계속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따져서 집행잔액으로 갈지,
○추복성 위원 아니 예산이 섰다가, 예산 목적대로 섰는데, 그게 미 발생이 되면 불용액 처리가 돼서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든, 그다음에 만약에 이월을 하든, 우리 제도가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왜 계획변경에 대한 미 발생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왜 계획변경에 대한 미 발생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등하면, 집행사유가 발생 안 한 것으로 그렇게 따졌는데, 이것은
○추복성 위원 등을 갖다가 여기다 붙일 것이 아니고, 이 사유 좀 한 번.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이건 경리팀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앞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기획실장님하고, 재무과장님!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재무과장 강호연 예.
○추복성 위원 지금 현재 방금 얘기한 것에 자치행정과 것은 이해가 가.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4-H육성 26만 원하고, 그다음에 옥천읍하고, 청산면하고, 군서면이 있어요. 주민행정지원하고, 청산 같은 경우는 기본경비. 면 단위에서 무슨 계획변경이 돼가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을 안 하면 삭감이 됐든, 지출잔액으로 남아 가지고 불용처리가 되는 건데. 왜 이 항목에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이것 좀 사유, 면 것?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을 안 하면 삭감이 됐든, 지출잔액으로 남아 가지고 불용처리가 되는 건데. 왜 이 항목에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이것 좀 사유, 면 것?
○재무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소장님, 그 사유 좀?
자치행정과 것은 이해가 가요, 그것은 안 해 줘도 돼요.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잘못된 것 아니냐, 내 판단에. 어디 면 단위에서 계획변경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여기다 넣은 것은. 이것 한 번 좀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자치행정과 것은 이해가 가요, 그것은 안 해 줘도 돼요.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잘못된 것 아니냐, 내 판단에. 어디 면 단위에서 계획변경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여기다 넣은 것은. 이것 한 번 좀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제가 먼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평생학습원은 아주 지출률이 굉장히 높다. 예산현액이 54억 5,300만 원인데, 52억 4,500만 원을 집행해서 96,2%의 집행률을 보인다. 이것은 상당히 칭찬드릴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172쪽이요.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해가지고 1억 4,000이 전액 명시 이월되고 있지요,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것도 뭐 3회 추경에 세웠으니까 할 수 없이 명시이월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3회 추경에 됐으니까 사업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그러함에도 보면, 이게 지금 일반운영비로 780만 원, 군북 작은도서관 시설비로 9,800만 원, 자산취득비로 해서 가구, 전산시스템 구축, 도서구입 등해가지고 3,420만 원 이렇게 편성된 거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금 여기 군북 작은도서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현재 저희가 천장공사 다 했고요.
○이용수 위원 천장공사?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천장 에어컨 저희가 설치 다 했고요. 일단 기반시설은 거의 다 했습니다.
저희가 7월, 6월 중으로 준공을 해서 7월에 저희가 개관을 하려고.
저희가 7월, 6월 중으로 준공을 해서 7월에 저희가 개관을 하려고.
○이용수 위원 아, 7월에 개관할 거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도서도 다 비치해 놨어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도서는 저희가 구입을 다했습니다. 아직 비치는 못했고요, 구입만.
○이용수 위원 몇 권 정도 구입했어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저희가 1,500만 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1,500만 원이면 한 1,500권 정도?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정확하게는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1만 원씩 해서 1,500권 정도 된다고,
○이용수 위원 여하튼,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많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애초에 우리가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져 있지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 전 읍면에 필요한 곳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방식보다는 좀 더 확대돼서 작은도서관이 운영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동료 위원 몇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군북을 시작으로 해서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저희가 지금 읍면에 다 설치돼 있고요. 안내가 아직 없는데요. 안내도 저희가,
○이용수 위원 청성 설치된 것 그것 도서관이라도 볼 수도 없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가 좀 제대로 된 도서관을 만들자는 얘기예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내가 청성 설치된 것을 몰라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