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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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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6월 12일 (금)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군수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군수제출)(계속) 

○위원장 유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도지사께서 화상회의 중이라고 합니다.
  먼저, 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결산서 첨부서류 33페이지 세입부분 환급 현황 좀 한번 보세요. 행정기관 착오로 해가지고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반환한 게 있는데, 환급해 준 것?
○경제과장 김태수    예, 예.
추복성 위원    이 사유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제과장 김태수    이것은 팀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그렇게 할까요?
추복성 위원    예.
○위원장 유재목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33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 
○기업지원팀장 황상철    기업지원팀장 황상철입니다.
  이 부분 건은 한번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하고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도 답변 못하고, 팀장도 답변을 못하고, 그럼 국장님은? 국장님이야 더 모를 테지.
  누가 이것 답변할 사람 있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제가 바로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복성 위원    이것 자료 좀 해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민원처리 착오 온 사람들한테는 반환할 때는 보상을 해 주라고,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행정기관 착오로 해서 반환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유를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왔어야 돼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추복성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금액도 100만 원이 넘는데,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이것 끝나서 바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재무과장님, 재무과장님?
○위원장 유재목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재무과장 강호연입니다.
  이것은 구일농공단지에 부과할 사항을 동이농공단지에 잘못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구일리 농공단지 것을 동이농공단지에?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럼 금액이 얼마애요? 그럼 회사는 어디에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추복성 위원    반환해 주는 회사, 환급해 주는 회사?
○재무과장 강호연    회사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 그것은 단지만 알지,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추복성 위원    이것 좀 소명자료 해가지고,
○경제과장 김태수    예.
추복성 위원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경제과장님, 손석철 위원입니다.
  99쪽이요. 공공근로사업 목표가 500, 실적이 565, 달성률이 11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보셨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통합결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석철 위원    예, 예.
○경제과장 김태수    99쪽이요?
손석철 위원    예. 공공근로사업이 양면성을 띠고 있다는 것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김태수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해 것이고, 올해는 어떻게, 올해도 목표가 한 이 정도 돼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손석철 위원    상반기 실적은?
○경제과장 김태수    상반기도 전년하고 비슷한 실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구성 인원을 어떻게 지금,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시골에 있기 때문에 그 구성인원을 좀 알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손석철 위원    해마다 하시는 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손석철 위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저희가 한 분이 계속하는 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4회하고서 한번 쉰다든지, 이런 제도는 마련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분이 그럼 다른 일을 못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간별로 예를 들어서 올해면 올해, 아니면 상반기면 상반기, 후반기는 이렇게 해 주셔야 그 분이 다른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이 부분은 뭐 저희가 분기마다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분기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석철 위원    글쎄, 이게 여기에서 뭐 표현할 이야기는 좀 아니겠지만, 공공성보다 마을에, 시골에 너무 혹독하게 경제력을 빼앗아 간다.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앞으로도 정말로 영농을 안 하는 그리고 인력수급에 있어서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경제활동하기가 좀 힘든 분들 이분들을 선택을 해 주시고.
○경제과장 김태수    예.
손석철 위원    좀 이웃 간에 노동력이 필요한 데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은 그쪽으로 좀 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
  지금 외국인 아니면 우리가 영농 활동하기가 힘든데, 우리 지역에 지금 공공근로의 선호도가 높아서 그쪽으로 다 유입되다 보니까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손석철 위원    그걸 참고로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리고 여기 마을태양광발전소 설치 지원이 있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손석철 위원    지금 목표는 10이고, 실적은 1입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과장 김태수    마을태양광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2019년도에 자부담 20%라는 규정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마을태양광 마을에서 약 900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이 시스템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 신청하는 마을이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손석철 위원    그러면 그것을 미리 공고나 홍보 활동을 안 하시고 이렇게 경제과에서 임의대로,
○경제과장 김태수    저희는 이게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 시달이 그렇게 돼 가지고, 
손석철 위원    늦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손석철 위원    그럼 현행은 어떻게 돼 있어요, 현행 방법은? 그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마을에서 자부담은 20%?
○경제과장 김태수    예.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게 와 닿기 때문에 아마 신청하는 마을이 적은 것 같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것 그러면 예산반영 하실 때,
○경제과장 김태수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을 시군에 일률적으로 배분하지 말고,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시군에서 요청하는 것만 배정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석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손석철 위원    그리고 103쪽에 보시면 일자리 창출이 있어요. 명시이월 된 게 있습니다. 102쪽에 일자리창출, 명시이월이 6,200만 원, 6,211만 4,970원. 그렇죠?
○경제과장 김태수    103쪽이요?
손석철 위원    102쪽에 그렇게 나와 있고, 103쪽에 보면 거기 일자리창출 된 게 명시이월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가 있고요. 지역정착지원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역정착하고, 지역주도형하고 차이점하고 뭐예요?
○경제과장 김태수    지역,
손석철 위원    똑같은 보조사업인데.
○경제과장 김태수    저희 지역정착형은 기업체하고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저희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 거기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청년일자리는 저희가 청년들,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석철 위원    그럼 그것도 지금 명시이월이 지역주도형은 4,800 밑에 있어요, 그게?
  그럼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나요? 사람이 없어서?
○경제과장 김태수  

손석철 위원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경제과장 김태수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손석철 위원    여기 명시이월이 있잖아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손석철 위원    4,801만 4천 원.
○경제과장 김태수    이것은 사업대상자들의 채용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명시이월을 시킨 부분입니다.
손석철 위원    올해는 소진 다 된 거예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정착형이 이월사업이었죠, 전년도?
○경제과장 김태수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김태수    지금 4,800만 원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지원돼 가지고 현재 조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손석철 위원    그래서 이게 지난해 지역 정착형 지원형이 이월사업으로 4억 3,200만 원, 지출액이 4억 1,000만 원 해가지고 보조금 반납금이 1,500만 원, 집행잔액이 690만 원 있죠?
○경제과장 김태수    예.
손석철 위원    그럼 이것도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경제과장 김태수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니까 반납금?
○경제과장 김태수    예, 예.
손석철 위원    이걸 더 홍보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반납되거나 잔액이 남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경제과장 김태수    예.
손석철 위원    불용처리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손석철 위원    그럼 이 밑에도 지금 지역정착 지원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예산 300만 원이었습니다. 지출액 보세요, 13만 6천 원이에요. 
○경제과장 김태수    그것은 일자리사업이 아니고, 여비형식으로 서 있는 예산입니다. 일자리에 직접적인 일자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비 부분을 반납하는,
손석철 위원    여비는 그 대상자를 여비를 주시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럼 예산 300만 원 세워 가지고,
○경제과장 김태수    이것은 불용처리 했는데, 앞으로는 다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게 300만 원에서 13만 6천 원이 지출되고, 280만 원 정도가.
  더 일자리,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더 경제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통합결산서 99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부서성과를 보면 말입니다. 우리 경제과에서 쭉 여러 가지 성과지표를 가지고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기업 유치 부분하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지원 두 부분이 좀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미 대상됐죠, 그렇죠?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태양광, 마을태양광 발전소 설치 지원 문제는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먼저 소상공인 점포 환경 개선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해마다 지금 보면 추경 세워 가지고 20개 이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목표는 20개로 설정을 하더라고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 이것은 저는 좀 성과관리를 할 때, 이 목표를 좀 더 높이 잡을 필요가 있다. 해마다 40개 이상 하면서, 그냥 해마다 20개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기업 유치 부분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달성을 못했다고 해서 제가 이걸 어떤 뭐 달성 못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기업을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주 똘똘한 그런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으로.
  어떻게, 우리 과장님 동의하세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동의합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 산업단지 분양도 마찬가지에요. 이 분양실적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분양신청을 하면 그 기업에 대한 우리가 평가를 해가지고 이 기업이 우리 지역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가? 그것도 같이 좀 검토가 돼야 된다.
  그냥 뭐 분양에 급급해서 분양신청만 하면 thank you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일례로다가 우리 청산산업단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제대로 지금 가동되지 않은 업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뭐 일부 사람들은 청산산업단지는 우리가 실패했다고 규정짓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가 기업체 숫자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얼마나 우리 지역에 기여를 하는 기업이 들어오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또 분양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양 후에 기업이 입주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조성해서 분양해서 했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쓴 비용하고, 그 기업들이 우리 지역 산업단지에 입주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기여한 그런 부분,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 10억을 줬는데, 그분들이 와서 우리한테 기여하는 게 1,000만 원도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그분들한테 수혜를 준 게 있으면 수혜 준 것에 대한 어떤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이 반드시 평가가 돼야 된다, 사후평가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일단 저희가 테크노밸리라든지 다른 산업단지, 농공단지 해가지고 기업체 유치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서 우리가 한번 입주계약을 할 때 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마을태양광발전소 지원 사업, 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2020년도에 12개소에 1억 6,560만 원을 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이 사업 지속적으로 하실 거죠?
  예산편성 이렇게 한 것 보니까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보니까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왕 예산편성도 했으니까 필요한 마을이 있는가,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이것 좀 사업이 이렇게 저조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라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100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은 밑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행복마을사업 보조해가지고 6,000을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보셨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 보면 최상단에 지역발전사업 해가지고 또 명시이월을 2,000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을 보면,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6,000, 2,000이에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맞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걸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고이월 대상인데, 명시이월 한 게 아닌가? 
  왜 그러느냐 하면 금액이 너무 일치해.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하고, 금년도 명시이월 한 것하고, 금액이 딱 떨어져요.
  그래 제 생각에는 전년도 이월된 게 이게 사용이 안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 놓고 나서 2019년도 예산에서 일단 대체지급하고, 이걸 명시이월 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
○경제과장 김태수    이것 행복마을사업은 저희가 1단계는 상반기에 확정이 됩니다. 1단계 사업을 가지고 도에서 2단계 사업을 할 마을을 평가합니다.
  그러면 2단계 사업은 하반기 때 선정이 되거든요. 그럼 하반기 때 선정돼서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전년도에 그 당해연도에 사실 집행이 어려워요. 그래서 다 이월시킨 그런 사업입니다.
이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월되는 것은 알아. 이월 돼야 되는 것은 아는데. 너무나도 공교롭게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 딱 그만큼이 금년도에 또 2018년도에 이월되어 온 것이, 2019년도에, 2020년도로 넘기면서,
○경제과장 김태수    이것은 1개 마을에 3,000만 원씩이에요. 2개 마을이면 6,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 마을이 선정돼서 6,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공교롭게.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경제과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경제과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한 80% 정도 돼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이월액이 한 15.53%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4.1% 정도 되고, 전반적으로 다른 실과와 비교했을 때 집행비율이 적은 것은 아니에요.
  적은 것은 아니지만, 이 본예산에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되는 금액이 많이 있다. 일례를 들면 우리가 오·폐수차집관로 이설 공사가 있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그게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고 또 저기에서 감된 사업이죠, 추경에서 감한 사업이죠?
○경제과장 김태수    일부 조금 감했습니다. 그 부분은 오·폐수 차집관로,
이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3억 9,700 세웠다가 3회 추경에서 1억 감을 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이 2억 9,700인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이 지금 이월되고 있다. 그 무슨 이유가 있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이 금액은, 이 사업은 동이농공단지에서 오는 오·폐수관로를 이설하는 것이거든요. 충청북도에서 지방도 사업에 있는 도로 밑에 매설돼 있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예, 예.
○경제과장 김태수    그래서 저희가 이걸 빨리하고자 하더라도 도로공사가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타이밍이 조금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지연되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 드리느냐 하면, 본예산에 수립하고도 예산이 좀 남을 것 같으니까 3회 추경에 또 감했단 말이에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그러고 나서 아직까지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103쪽에,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하단에 약간 여섯 칸 정도 올라오면 있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지금 공동체 허브 조성하는 것이지요, 이게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진행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명시이월액이 많아, 그렇죠?
○경제과장 김태수    그것도 역시 작년에,
이용수 위원    2회 추경에 반영된 거죠?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뭐 명시이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것 뭐 제가 약간 예산하고 결을 달리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제가 몇 번에 거쳐 가지고 운영기관을 먼저 선정한 다음에 같이 호흡 맞춰 하라는 요청을 몇 번 드렸는데, 아직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과장님, 살펴 주시기 바라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과장님!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첨부서류, 557쪽 좀 봐 주세요.
  이 성인지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과에서 성인지예산을 여러 건을 지금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보면, 의료기기밸리육성 지원, 소상공인 지원, 행복마을 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 청년 희망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냥 너무 형식적인 성인지사업 편성을 했더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만. 제가 특히, 경제과에서 성인지예산 편성을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인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도 경제과에 많이 있다는 판단을 제가 했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한번 어차피 지금 다 지나간 것이니까, 2021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좀 진짜로 성인지에 맞게끔 사업을 편성해서, 우리 옥천군이 성인지예산, 결산에서는 좀 앞서가는 그런 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검토만 하면 안 되지. 시행을 하셔야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앞서서 동료 위원께서 많은 질문을 하셔서 내용이 포함됐는데, 저도 연구해 온 바가 있어서 두 가지 사항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이 작년도에 20건을 목표를 잡으셨다가, 44건을 하셨습니다.
  작년 것은 안 묻고, 금년도 상반기에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을 몇 건이나 지원하셨습니까?
○경제과장 김태수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가지고 사업비를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선발은 봄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선발해 가지고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1단계는 21개소, 2단계는 32개소를 지금 해가지고 1단계는 거의 마무리 되고, 2단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오십 몇 개를 지원하셨죠?
○경제과장 김태수    예.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몇 개를 지원하실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선발하고, 하반기에 따로 따로 선발을 했는데. 올해는 선발을 한 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2단계는 지금 32개 점포가,
곽봉호 위원    32개가 하반기에 지원할 개소다?
○경제과장 김태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금년도에 따로 신청을 안 받는다는 말씀이죠?
○경제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된 업체 수가, 탈락된 업체 수가 몇 개나 돼요?
○경제과장 김태수    탈락된, 지금 선정이 안 된 소상공인 약 45개 정도는 될 겁니다.
곽봉호 위원    그 대표적인 자격 조건이 안 돼서 탈락을 시킨 거죠?
○경제과장 김태수    저희가 평가기준에 의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재산세라든지, 거주기간이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가에서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순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곽봉호 위원    아,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순위 상 뒤로 밀린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다음번 신청 받을 때, 신청하실 적에는 지원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김태수    그것은 또 내년도에는 신청을 받아 봐서, 순위를 또 그 때 다시 선정해야 돼야 되거든요. 그 때도 선정이 돼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무슨 취지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원 업체 수가 많은데 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업체 수가 적어요, 너무. 
  그래서 다음연도에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충분히 세우셔서 기왕 지원하는 거니까 탈락되는 업체들이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여기 또 99페이지, 큰 책 99페이지, 결산서.
  이것 99페이지를 펴시고, 그다음에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220쪽을 한번 펴보세요.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나도 찾는데 시간이 걸렸으니까. 우리 배석하신 분들도 다 펴보세요, 한번 자료가 있으면. 
  다 펴셨죠? 거길 보시면 에너지 수급 안정이 나오죠? 
○경제과장 김태수    예.
곽봉호 위원    부서별 성과표에, 태양광 주택 지원 사업 보조가 목표가 50건인데, 106건을 했고, 마을 태양발전소 설치 지원이 10건에 1건, 취약계층 가스설비 개선이 450건 목표에 490건을 한 걸로 결산서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김태수    예.
곽봉호 위원    그런데 이 성과보고서 220페이지는 똑같은 내용인데, 목표와 실적, 건수가 다 틀려요. 달성율도 틀리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진위 좀 분명히 해 주세요.
○경제과장 김태수    저희가 목표, 태양광 주택 지원 사업은 목표가 50건에 실적이 106건, 
곽봉호 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220페이지 성과보고서에는 목표가 60건에 아니 80건에 실적이 99건으로 돼 있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아, 그것은 2018년도 것이고요.
곽봉호 위원    이게 2018년도 겁니까?
○경제과장 김태수    예.
곽봉호 위원    여기 2019회계연도 성과보고서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경제과장 김태수    목표에 보면, 2019년도 달성이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아, 여기 ´19년도, 똑같이 ´19년 회계연도인데 왜 틀릴까?
○경제과장 김태수    아니요. 그 옆에,
곽봉호 위원    아, 내가 잘못 봤습니다. 맞아요. 여기 뒤에 가려갖고 못 봤네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는 성과보고서 201쪽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이 있어요, 보조로. 201쪽에 보면 성과보고서에. 
  전통시장 화재 공제에,
○경제과장 김태수    예, 예.
이의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19년도 예산은 347만 6천 원으로 예산이 지금 현재 돼 있는데, 결산을 봤을 때는 29만 9,670원으로 지금 이것 결산을 했거든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의순 위원    그럼 이 화재공제에 가입할 때에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금액 적게 나갔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게 전통시장이면 재래시장 쪽이잖아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의순 위원    요새 강원도 쪽에도 많은 상가에 큰 불이 났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인 대물까지 포함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 건물만 지금 가입을 한 것인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경제과장 김태수    이것은 건물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팀장님이 잠깐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제팀장 최영찬    경제팀장 최영찬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저희들 전통시장이 옥천 종합상가하고, 옥천 공설시장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했는데, 기존 화재공제에 가입한 분들이 계셔요. 계셔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액이 좀 적었습니다, 작년도에.
이의순 위원    그러면 그 건물에 대인, 대물까지 다 포함돼서 지금 가입된 건가요?
○경제팀장 최영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물, 건물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건물에 대해서만?
○경제팀장 최영찬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대인하고 상인들이 갖고 온 물건도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팀장 최영찬    예, 예.
이의순 위원    그런 것도 포함 안 되나요?
○경제팀장 최영찬    그것은 한번 올해 가입할 때 그것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번에 대형사고가 자꾸 많이 나니까, 그런 것도 어차피 보험 들어가는 것 같이 좀 해서 보험을 가입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경제팀장 최영찬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101쪽 중간 좀 봐 주세요. 그 중간에 제2의료기기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서 사고이월이 약 5억 가까이가 발생했습니다. 4억 8,600만 원.
○경제과장 김태수    예.
임만재 위원    그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경제과장 김태수    이것은 테크노밸리에 공급되는 공업용수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배수지하고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단지 내, 테크노밸리 단지 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일단은 단지에 기반공사가 일정 부분 이루어진 다음에 이 후순위로 이 공업용수 사업이 시행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지 조성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이 사업도 같이 지연된 겁니다. 그래서 이월된 겁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애초 공업용수 사업이 시작될 시점은 단지 내에 기반 토목공사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태수    예.
임만재 위원    그렇게 했는데, 토목공사 기반시설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것도 자동적으로 같이 순연된 이런 경우?
○경제과장 김태수    예, 예.
임만재 위원    금년에는 마무리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김태수    금년에는 저희가 8월 정도에는 준공이 됩니다.
임만재 위원    뭐 지난 일이지만, 이런 경우는 계속비로 했더라면 우리가 잉여금도 많이 남기지 않고, 또 이런 큰돈들을 묶어 놓고서 다른 부분에 쓰지 못할 그럴 일이 없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234쪽 좀 봐 주세요.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경제과장 김태수    예.
임만재 위원    총 예산이 32억이에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예산집행은 7.7% 정도 했고.
○경제과장 김태수    예.
임만재 위원    그 예산에 비해서 집행률은 작고, 거기에다 또 예비비는 한 27억, 굉장히 예비비 비율이 높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임만재 위원    이 현재에 결산서 내용으로만 보면, 2018년도보다도 예비비 비율이 거의 배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이용수 위원    그래 이것은 또 연말에 가면 집행하지 않고 그것을 또 순세계잉여로 또 돌아가게 되고, 또 거기에 다음연도에 또 전입해 오고, 또 예비비로 과다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몇 년을 이렇게 보면, 이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특별회계의 어떤 특수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계라기보다는 관행적으로 되고 있어서,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돌려서 하는 것이 나머지 잉여자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어떠신지요?
○경제과장 김태수    폐지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올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특별회계에 있는 형식적인 잉여금이라든지, 예비비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예산 현황을 좀 검토해서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그럴 계획입니다.
임만재 위원    그것 이해는 되는데, 또 다시 조례를 개정했다 하더라도 농공지구 조성이나 산업단지 조성 관리 특별회계에서 지금과 같은 관행으로다가 예산을 얼마 집행도 못하면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수십 억의 자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장되는, 공중에서 사장되는. 
  엄밀히 따지면 옥천군에 1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만큼 일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구조적으로 일은 하지 못하면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순세계와 예비비로다가 둔갑하면서 돌고 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분식회계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 개정 후에 경제과에서 운영할 적에 제대로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양도 이렇게 매년 13억에서 27억 배 이상 올릴 것이 아니라, 그것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경제과장 김태수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있는 것은 일반회계로 일정 부분 전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하는데 효율성을 좀 기하려고 합니다.
임만재 위원    잉여자금으로 남아 갖고서 순세계로 돌고 도는 그런 악순환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임만재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과장님, 평생을 우리 옥천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신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고맙습니다.
곽봉호 위원    머지않아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하나 간단한 것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큰 책 통합결산서 105페이지 보시면 거기 중간 부분에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 성과가 나와요. 그렇죠?
  거기 보면, 재해예방사업 준공 개소수 해서 준공 개소수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 5건을 잡아서 5건을 하셨고,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곽봉호 위원    하천정비사업도 준공 개소수를 성과지표로 삼아서 준공 개소수를 10개를 목표로 해서 10개를 달성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곽봉호 위원    성과지표를 준공 개소수로 잡으셨어요? 그러면 사업하고 있는 개소수는 몇 개나 되며, 현재 진행 중인 개소수는 몇 개나 되는지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알고 싶은데, 알려 줄 수 있는지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전체적인 개소수는 제가 좀 파악이 안 되고요. 엄청 많습니다.
곽봉호 위원    엄청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곽봉호 위원    또 요청하는 민원 건수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똑같이 전년도나 금년도나 작년도나 준공 개소수 목표치를 5건, 10건으로 잡으셨어. 그 많은 건 중에 너무 적지 않은가? 
  물론 돈이 없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고, 인력이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수요가 있으면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우리 자세가 중요하다는, 적극적인 행정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 목표치 달성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소수를 그래도 우리가 많이 하려고 하는 의지는 필요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5개만 하고, 10개만 하지 말고, 50개, 100개를 하시든지 해서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목표를 잡아주셔서 거기에 적극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적극 행정 구현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럴 의향이 계신지?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저희가 하천제방이나 이런 주민숙원사업 전체적으로, 개소수는 무지하게 엄청 많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준공한 그런 개소수도 사실상 엄청 많이 있습니다.
  준공 목표치를 5건, 10건 이렇게 잡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 보다 더 많이 준공을 했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고명도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손석철 위원    손석철 위원입니다.
  그간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고맙습니다.
손석철 위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105쪽이요, 부서성과. 목표, 실적, 달성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뭐 달성률이 100, 100. 다 이상이 됐어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도로정비 준공 개소수가 200% 달성률을 하셨어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손석철 위원    성과지표는 군도, 농어촌도로정비.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손석철 위원    목표치를 좀 더 상향해야 될 건데, 올해는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셨어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올해는, 그 내용은 제가 좀 파악을 못했고요. 앞으로는 목표치를 좀 더 증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우리 팀장님들 경청해 주세요.
  지금 예산액은 225억 정도 예산을 세우셨어요, 지난해에. 그런데 결산액은 125억이에요. 그런데도 달성률은 200%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손석철 위원    달성률은 이렇게 높은데 200%인데, 예산집행은 한 100억 정도 남으신 거죠,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손석철 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셔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목표치 좀 높게 상향하시고, 예산도 좀 적정하게 세우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107쪽 좀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지역개발에서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손석철 위원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 이월사업이 있어요. 예산액은 55억 6,900이고, 전년도 이월이 7,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소규모 숙원사업에서 이월된 게 있는데도 사고이월이 됐어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5,000만 원이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손석철 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이것은 동이 석화리 농로포장공사가 되겠는데요. 그 당시에 토지 사용승낙 관계가 좀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명시에서 사고이월로 넘어 왔고, 이 사업은 현재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손석철 위원    아, 다 됐어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다 되고 나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그리고 집행잔액은 저희가 안남 연주리에 교량 설치하는 게 있었습니다. 한 8억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를 하면서 교량을 신설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타절 준공을 해가지고 한 7억 8,200 정도를 1,500만 원 정도만 저희가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규모 숙원사업인데,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손석철 위원    소규모 숙원사업인데 바로 집행이 되지 않고, 사고이월이 됐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니까 숙원사업은 사전에 미리 절차를 다 마치고 나서 바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담당 팀장님들 이것을 반면교사(反面敎師)해서 이행해 주십사 당부 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이용수 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공직생활 마감하는 자리이신 것 같고, 또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와서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고맙습니다.
이용수 위원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05쪽이요.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서성과에 보면, 뭐 달성률은 다 100% 달성, 초과달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좀 내가 궁금한 것은, 동료 위원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셨지만. 취약지개발사업,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 지방도 건설 확포장, 도로시설 관리, 이 네 가지 정책목표에 딸린 어떤 성과지표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월금액이 뭐 23%에서 42%까지 되는 게 있고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이용수 위원    반납금액이 적게는 한 1.5%에서 많게는 11% 가까이 이렇게 반납이 되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러함에도 이게 달성률이 100% 이상 됐다는 게 저는 참 궁금해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뭐 특별하게 이렇게 관리가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저희가 예산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좀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포함돼 있는 경우도 좀 있고요, 이월관계에 있어서는.
이용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월사업을 받아 보니까 전부다 명시이월 돼 있지, 준공이 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 준공이, 아니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됐길래 이렇게 예산을 많이 안 쓰고도 100% 달성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사실은. 여하튼 제가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이용수 위원    안전건설과 전반적인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이 65% 정도밖에 안 돼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이월액이 한 31%, 반납액이 한 4% 정도 이렇게 돼요.
  전반적으로 안전건설과 물론, 사업이 많기 때문에 어떤 도로나 교량이나 재해안전시설, 재해예방시설 이런 것 하느라고 사업이 많기도 하고, 대단위 사업도 많기도 하지만, 그러함에도 예산편성 한 게 이렇게 집행이 많이 안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전체적으로는 2회 추경, 3회 추경에 그런 경우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거의 한 11월 정도 되면, 현재 470억 정도 돼 있지만, 한 700억 정도로 예산이 또 늘어납니다, 이게요. 전체적으로.


이용수 위원    과장님, 그것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여기에서 세세하게 사업별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회, 3회 추경에 반영되는 게 많았어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이용수 위원    이 자료를, 별도로 세부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보조사업이라서 보조금이 2회나 3회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이렇게 내시가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2회, 3회 추경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는.
  그러하지만,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을 수립할 때, 전년도에 내년도 예상을 해가지고 자체사업은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가능하면, 그것이 그 다음연도에 바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자체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반영하고,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게 꽤 있더라.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 놓고 나서는 왜 집행, 미집행 사유를 물어 보니까 뭐 사업기간 부족, 준공기간 미도래, 뭐 이런 식으로다가 다 사유를 올리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이용수 위원    제가 그것 뭐 하도 많아 가지고 제가 건건히 짚지 않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체사업만큼은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본예산에 담아라. 그래야지만 그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금액이 적어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이용수 위원    과장님, 우리 첨부서류 성인지예산 부분이 있어요. 596쪽. 저는 제가 이 성인지예산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통합방위태세 확립 이 부분은 상당히 내가 볼 때 성인지예산 편성에 근접해서 편성을 했다. 그래도 참 잘 편성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세 가지 성인지사업을 편성해서 하지만, 그중에서 통합방위태세 확립이라는 것을 여기 보면, 향후 개선 사항에 보면 자체 평가에서. 향후 홍보물 제작 시 여성에 필요한 물품을 적극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통합방위태세를 보면 남성과 여성이 필요한 물품이 다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성은 여성에게 필요한 물품을 주고, 남성은 남성에게 필요한 물품을 주는 게 성인지예산에 맞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참 잘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이용수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고맙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처리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지금 오전에 6개 과 중에 4개 과, 3개 과 하고 이제 4개 과인데 우리 환경과장님한테. 
  국장님! 
○경제개발국장 김동엽    예. 
추복성 위원    왜 국장님한테 앞에 3개과 있는 데는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왜 환경과 하는데 국장님한테 질의하나 궁금하실 건데, 지금 주요성과 정책사업 현황을 보면 환경과, 산림녹지과, 도시교통과. 여기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도시교통과는 좀 덜한데, 산림과도 전년보다는 나은데 산림과도 전년보다. 환경과는 미달성이 ´19년도가 31%, 산림녹지과는 45%, 도시교통과는 37%예요. 
  전체적으로 비중을 따져보면 그 국에서 업무추진이 너무 미약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경제개발국장 김동엽    사실 업무추진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업무 속성이 좀 힘듭니다. 사실 환경이나 산림이나 교통 업무가 주민하고 많이 밀접되어 있고 또 사업도 많고 그래서. 
  직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성과는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좀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성과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우리 국장님 퇴임하시면 후임 국장님하고 인수인계를 할 때 이 부서는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고 반드시 인수인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 
○경제개발국장 김동엽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왜 그러냐면 환경과 같은 데는 ´18년도는 한 16%였다가 지금 31%는 추진한 게 약하고, 산림녹지과는 전년도 50%도 아닌 63%였다가 2019년도는 45%. 이 45%도 50% 근접된 거예요. 계획 대비 반밖에 추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추진에 심혈을 기울여줘야겠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서에서 추진이 약하면 군 전체적으로다 평가하는데 우리 자체평가도 그렇고 도 평가도 그렇고 중앙평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지적되는 과는 관심 좀 갖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 과장님, 꼭 좀 챙겨주시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지금 결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지금 현재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지금 현재 읍면 순회를 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의견을 다시 듣고 있고요. 지금 7개 면 갔고 지금 2개 면만 더 추가로, 날짜가 미정된 면 확인을 하면 저희가 그걸 갖다 토대로 해서, 지금 읍면별로 조금 다르게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지금 읍·면별로 여론수렴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가축축사를 허가를 낼 지역이 지금 30군데가 들어왔다느니 뭐 지금 허가처리과에, 내가 아까 허가처리과에 묻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신청허가 건수가 한 30건 정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행정기관에서 어떤 조례로 담을 건 빨리 신속하게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가지고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자꾸 읍면에 다니면서 여론수렴 한다고 들으면서, 의원들한테 자꾸 내용도 와서 공지도 안 하니까, 자꾸 물어보는데 답할 수 있어야지. 
  이거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각 부서마다 민원, 처리해야 할 업무의 내용이 이제 2년이 되니까 조금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가 보니까 상당히 처리하기 어렵고 복잡다난한 부서가 환경과인 것 같아요, 보니까. 명확한 답을 내리기도 어렵고, 명확한 민원 처리를 하기도 어려운 것이. 
  또 군의원도 의정생활 하다보니까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하기 힘들고 처리하기 힘든 과가 환경과예요. 골치 아픈 과예요. 마르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래서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기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과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녹스버너 설치하는 거 있죠? 이게 전년도 ´18년도에는 2건을 목표로 해서 2건을 해서 100% 달성을 하셨는데, ´19년도에도 2건을 목표로 설정하셨어요. 1건도 지금 안 됐는데 신청 건수가 없어서 지금 못 하신건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계신지? 
○환경과장 박병욱    이건 지난번에 저희한테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고 한 부분은 가정용저녹스보일러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 부분은 중소기업의 저녹스버너보일러 부분입니다. 2018년도 실적이 2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 목표 잡을 때는 2019년도에도 전년도에 준해서 2대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수요를 갖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수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2019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곽봉호 위원    신청 건수가 없어가지고?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예산은, 
○환경과장 박병욱    예산도, 
곽봉호 위원    많이 남아있는데 설치가 안 돼 있길래. 혹시 신청을 했는데도 안 해줬나 싶어서 내가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수요가 없어가지고 예산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그 윗부분에 가면 자연환경보전 차원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가 있어요. 제가 지역구를 돌다보면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주민의 원성이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극에 달해 있어요, 지금.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지, 어째 새가 와서 뭘 쪼아 먹는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산에 먹을 것이 그렇게 없나? 왜 사람이 산에 안 들어가는데 자급자족을 못하고 민가에 내려와서 우리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재배하는 것들에 피해를 주고 있는 데 대한 어떤 분노가 지금 극에 달하고 있는데. 
  특히 멧돼지 피해 같은 것은 무서운 동물이에요. 별 방법을 다 써요, 우리 농가에서.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고 지원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남는 돈도 많은데 왜 해달라는데도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신청이 들어오는 데도 못해준 건수가 많이 있죠? 
○환경과장 박병욱    신청 들어온 건 많이 있습니다. 한 50% 정도 저희가, 신청자에서 한 50% 정도는 예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해주고 있고요. 이때 저희가 다 집행을 못했던 이유는 연도 말에 최종적으로 3명이 사업을 포기를 하셨습니다. 
곽봉호 위원    아, 사업 포기에 대한 이월금액이고?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왜 신청을 하는데도, 공작물 같은 거야 뚝딱하고 기계에서 나오지만 쌀 한 톨을 만드는 데 6개월 이상이 걸려. 농민의 피와 땀이 흘린 농작물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산에서 유유자적하는 동물이 와서 헤치고 있는데,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돈이 있는데도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 신청건수에 비해서 지금 처리건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욱    그건 이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비도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늘려나가고 있는데 워낙 단가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곽봉호 위원    단가가 많이 들어가면 예산을 많이 세우고 신청 건수가 많으면 목표액을 많이 잡아야지. 
  또 설령 목표를 잡은 건수보다 많이 들어왔을 적에는 불요불급한 경우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거지 적극적인 행정의 자세이지. 왜 주민의 불만을 들을 만큼 그걸 못해 주냐 이거예요. 
  멧돼지가 와서 파일구고 가고, 도굴한 흔적 남아 있는데도 그 시설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농민들의 심정도, 애환도 우리가 고려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이거 팀장님, 과장님! 철저하게 이거 계획 잡으셔가지고 농민들의 원성이 다시는 들어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성인지 사업에 관심 많은 거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환경과에 성인지 사업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욱    저희가 올해 추경에 안심벨 비상벨하고 칸막이 설치비, 그 부분을 갖다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금, 
이용수 위원    아니 2019년도에. 결산하고 있는 거니까. 
○환경과장 박병욱    개인공용화장실 민간 부분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2개소 예산을 저희가 세웠고요. 그리고 종합상가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했고, 
이용수 위원    그런데 그게 왜 환경과 것은 첨부서류에 성인지 결산이 되어 있는 게 없죠? 그 사업 편성했는데 결산은 없네? 결산에는. 
  그래서 지금 제가 환경과 사업을 쭉 넘겨보면 진짜로 성인지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게 꽤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화장실 문제, 안심벨 문제. 
  저는 화장실 청소도 제가 경험한 거지만 남자화장실에서 일 보고 있는데 여성이 청소하러 들어오면 굉장히 당혹스럽더라고. 그것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다.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성인지 예산을 분명히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결산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예산 편성하실 때 꼭 성인지 관련 예산 편성하셔가지고 사업 좀 성인지 관련해서 맞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라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부서성과를 한번 볼게요. 보면 미달성된 부분도 많이 있고 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또 뭐 360% 달성한 것도 있고 340% 달성한 것도 있고 다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성과보고서 266쪽 좀 한번 봐주세요. 
  저는 여기 전반적으로 정책사업 목표해서 자연환경보전에 대해서 원인분석, 여기 이제 미달된 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이게 미달됐는데 제가 이 부분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분도 그런 게 좀 있는데. 
  원인 분석과 향후 개선사항이 좀 우리 성과지표랑은 좀 방향이 안 맞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뭐 좋습니다. 이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가 저조한 이유가 설치를 철망울타리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단가가 높아서 못해 주고 있다. 사업 성과율이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과 달성률이.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어,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사업 설정을 해야 된다, 앞으로는. 
  그러면 주민들이 철망울타리를 요구한다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주민이 원치 않는 선호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사업 예산 수립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박병욱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다음부터 할 때는 주민 수요가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단가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원인분석, 향후 개선사항 이렇게 해서 했으면 그게 실제로 사업하고 연결이 되어야 된다. 이건 이거대로 놀고 사업은 사업대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씀드려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통합결산서 115쪽 봐주세요. 제가 이거 포함해서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상단에서 약간 내려와서 보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보조사업, 미세먼지알림판 설치보조사업이 전액 이월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 어디 있나요? 
○환경과장 박병욱    하나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3회 추경에 내시가 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청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절차 부분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 홍보하고 처음에는 신청을 잘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환경과장 박병욱    그리고 미세먼지알림판 설치보조는 11월 달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6월에서 7월까지 모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죠?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이 이게 소규모사업장 지원사업으로 해서 2회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6개 업체입니다, 대상 업체가.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러함에도 2회 추경이면 9월 달에 했기 때문에 기간 짧지만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건 좀, 6개 업체인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환경과장 박병욱    예, 분발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미세먼지알림판 설치는 3회 추경 맞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이건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고요. 
이용수 위원    설치 중에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6월에 모두 완료가 됩니다. 
이용수 위원    6월에 완료가 돼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이용수 위원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압축파쇄기사업 있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자원순환활성화사업 보조사업 10억 사업. 
○환경과장 박병욱    예. 
이용수 위원    이것도 전액 이월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사업기간 부족해서 그래요? 2회 추경에 반영됐던데, 보니까.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그래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지금 현재 거의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건 올해 금년도에 다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용수 위원    금년 내에?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이용수 위원    하여튼 이왕 예산 편성한 거니까 조속하게 진행 좀 해주시기 바라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릴게요. 
  같은 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자체사업이 4억 9,100이 전액 이월됐습니다. 이건 본예산에 반영이 된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이용수 위원    본예산에 반영됐음에도 이렇게 전액 이월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박병욱    비점오염저감사업 그것 세 가지가 여기 적혀 있는데요, 9페이지에. 이게 구일소류지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구일소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인데, 저희가 12월까지 준공계획이 있었는데 올 6월까지, 
이용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점오염저감사업 해가지고 자체사업에 4억 9,100이 전액 명시이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이게 본예산에 반영된 것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전액 이월되느냐? 그 부분을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병욱    중간에 원도급사가 부도위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를 갖다가 중지를 했었고, 
이용수 위원    업체를 바꿨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아니 바꾸지는 않았고요. 부도위기,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공사 중지를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금강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저희가 12월쯤에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2월에 준공은 끝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급사의 부도위기로 인해서 공기가 이월되고 그러면 우리가 뭐 지체상금도 받아요? 
○환경과장 박병욱    그건 저희가 하도급사 문제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용수 위원    아니 이게 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공기가 늦어지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배상금 주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기가 늦어지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지체상금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그 당시에 하도급사에서는 계속 공사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대금 지급을 했을 때 대금 수령이 하도급사에 정확하게 전달이 되느냐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건 연장승인, 기간 연장. 공사 중지를 내리고, 그리고 공사기간 연장 승인을 맡아서 기간 상으로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자체사업비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자체사업비잖아. 
○환경과장 박병욱    예. 
이용수 위원    뭐 금강환경유역청에다 승인을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에 의하면 도급업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부도위기에 있고 그랬으면 사업 수행능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도급업체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지체가 되면 지체된 것에 대한 그만큼에 대해 우리가 돈을 받아내야 되는 건 아니냐? 나는 그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어떠세요, 과장님, 그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환경과장 박병욱    저희가 처리를 할 때 이유를 들어서 그냥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공사기간을 갖다가 중지명령 없이 연장시킨 게 아니라,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도급사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공사가 지연돼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청구를 해야지. 제 생각은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환경과장 박병욱    검토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저한테 한번 별도로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이용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 거기에 지금 화장실을 얼추 다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환경과에서 그걸 한번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신축건물이잖아요, 거기가?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이의순 위원    그때 가봤을 때 안심스크린이 지금 안 돼 있더라고요. 신축건물에는 그거 될 수 있으면 하라고 돼 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이의순 위원    그리고 지금 쓰레기가 지금 쓰레기종량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름철이 되다보니까 물가에 피서객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까지도 같이 계도를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전개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쓰레기를 이쪽에 버리지 않고 되가져갈 수 있게끔 계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렸을 때 강가 부분에 쓰레기를, 어제도 제가 그쪽으로 한 바퀴 돌아봤는데 산더미 같이 쓰레기를 쌓아놓고 그걸 또 치우고 나면 또 쌓아놓고 하는데, 그걸 한번 주의 있게 관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물가에 보다보니까 피서객들이 오다가다 쓰레기를 거기다 다 갖다 버려놓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손석철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아요. 
  통합서류 113쪽 부서성과 좀 봐주세요. 동료 위원께서 먼저 말씀을 드리셨는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설치 건수가 좀 저조했죠? 과장님? 45건인데 실적이 36건,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 
손석철 위원    찾으셨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찾았습니다. 
손석철 위원    지난해는 그런데,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욱    작년에는 저희가 단가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적었던 부분이 있고요. 
  해마다 예산이 저희가 계속해서 증액은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고, 대신에 면적이나 건수가 사람 건수로 들어가는데 면적이나 어떤 구조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 단가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손석철 위원    지금 야생동물 피해가 지금 상당하죠? 그런데 어떤 개체한테 피해가 많은지 알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박병욱    보통 시기별로 좀 다른데 6월 이전, 7월 이전까지는 고라니가 좀 많이 피해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멧돼지가, 특히 중점적으로는 멧돼지 피해가 심각합니다. 
손석철 위원    예, 지금 현재 지원사업이 어떠한 걸 담고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고요. 저희가 한 부분 중에서는 지원사업으로는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이 있고, 그리고 피해보상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율구제단 운영을 해서 야생동물 포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지금 그러면 전기철책이라든가 아니면 포획틀 같은 것도 하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박병욱    포획틀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포획틀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전기목책기나 철조망, 철망,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질의를 드려요, 제가. 왜 그러냐면 왜 저조하겠어요? 지금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니까 농가에서 선호를 안 하시고 기피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써는 고라니나 멧돼지를 막지를 못해요. 그리고 포획틀이나,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데서 지금, 농정과에서 하고 있나요? 이게 농가가 직접 선호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이러한 설치 지원이 필요하다, 향후에는요. 
  지금 뭐 고라니, 그리고 고라니 때문에 농가가 다양하게 설치를 하다보니까 주변이 어지러워요. 차광막이나 끈이나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그 농지 주변이 도로 주변이 좀 어지럽고 지저분하다. 환경에 상당히 미관상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농가가 농가에 직접 이분들이, 각 읍면에 피해지역에 다니시면서 어떤 것이 나은가 정보도 좀 얻으시고,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박병욱    참고로 저희가 2017년도에는 예산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억 6,000이었고요. 올해는 2억 5,000까지 늘렸는데, 농가 수, 지원가구 수는 사실 32, 43, 36호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증액을 하고 예산 내에서는 다 하는데, 당초에는 전기철책기나 전기목책기나 이런 부분에서 국한되다가 철조망으로 가고 이러면서 그 단가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의 사업으로 수요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 그 밑에요. 자원순환 관리. 슬레이트지붕 철거 양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손석철 위원    이거 보니까 예산이 한 6억 5,000 돼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목표 달성률은 100에서 341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손석철 위원    340%가 됐는데, 항상 보니까 100건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요. 그런데 341건을 했는데 예산 세워가지고 이렇게 가능했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저희가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희가, 쉽게 말하면 사업을 잘 하는 단체로 정부에서도 포상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목표하고 실적의 수치, 목표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슬레이트지붕은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게 계속해서 하실 게 아니라 수요 파악도 하시고 또 현지에 마을별로 파악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끝으로요,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이 있습니다. 농촌폐비닐이 마을마다 잘되고 있는 곳은 아주 양호하게, 그렇지 않은 마을도 있어요. 위치에 따라서 미관상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된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바람에 흩날리거나 인근 주변에 흩어져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소에 다양하게 쓰레기장처럼 이것저것 다 모두 집하장처럼 갖다놓은 데가 좀 있는데, 이것도 농촌폐비닐을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을 만들어서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비닐을 수거하는 집하장소로 좀 돼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은 거의 42,200원 남겼어요, 예산은. 2억 1,000에서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더 앞으로도 좀 확보를 하셔서 각 마을에 폐비닐 수거량을 늘리고 매몰하는 거 없고 태우거나 이런 것이 없도록, 그리고 수거량을 늘려서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지금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손석철 위원    이 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손석철 위원    저도 이거 관심을 가질 테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빈 병, 빈 농약병,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너무 바쁘시면 인근 주변에라도 한번 현장을 다니셔서 정말로 농촌마을이 환경 상 깨끗하고 농외소득으로 좀 늘릴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당부 드릴게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2개 과가 남았는데? 
  (「오전에 끝내죠, 뭐」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과장님, 곽봉호 위원입니다. 
  이게 내가 결산서류를 결산을 하다보니까 이제 2년쯤 되니까 조금 눈이 뜨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봐도 잘 몰랐었어요. 
  여기 전반적으로 보면 성과지표를 잡을 적에 성과지표가 어떤 특별한 기준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도 보니까 산불발생감소율 해가지고 발생감소율을 성과지표로 잡아서 측정산식을 발생감소율로 해서 50, 0 해서 0%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내가 이걸 자세히 알아보니까 작년 ´18년도에는 산불이 2건이 발생했고 ´19년도 2건 발생했어.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래서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잡으면 의원들도 알기가 좋고 관심 있는 우리 주민들도 보면 알기가 쉬울 건데, 발생감소율로 잡다보니까 50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그러면 4건을 목표로 잡았는데 2건을 잡아서 50%라는 이야기예요? 1건을 잡았는데 2건이 돼서 50%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불분명하다는 이야기예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래서 이것도 부연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 2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50% 감소, 1건을 목표로 해서 그걸 되면 100%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여기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에는 2건이 발생해가지고 0%가 나왔고요. 
  측정산식이 조금 저희들이 봐도 조금 애매한 게 있어가지고 2020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이걸 고치려고 했습니다. 
곽봉호 위원    산림녹지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전반적으로 이 성과지표를 알아보기 쉬우면서도 합리적인 지표를 잡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위원장님! 이거 부군수님에게 특별히 당부를 한번. 
○위원장 유재목    예, 부군수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부군수님, 이 성과지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것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연준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123페이지 통합결산서. 자연휴양림관리 예산 좀 한번 짚어보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월사업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있는데 단위사업별로 상당히 금액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단위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내가 건별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드리고, 자연휴양림 관리 맨 중앙을 보면 예산현액이 158억 정도 되고, 지출액이 105억 정도 돼가지고 다음연도로 32억 이월을 시켜가지고 이제 집행잔액이 19억 5,800 정도 남았는데. 
  여기까지 좋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여기까지는 좋은데, 맨 우측에 예산 절감 지출잔액에 보면 7억 4,812만 2,780원이 있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추복성 위원    이건 순수한 군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추복성 위원    이 군비를 한 8억씩까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이걸 왜 집행잔액을 불용처리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앞으로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에서는 각종 사업을 할 때 산출 기초, 뭐 전 실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렇게 단위 건별로, 항별로 이렇게 한 8억 정도, 순수한 군비예요, 이건.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남는 건 예산 당초 편성할 때 계상할 때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시정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위원장 유재목    예, 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추복성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지적하신 사항 옳으신 말씀이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편성할 때부터 정말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각 실과에서 요구되는 예산액이 아니고, 정말로 단가까지 꼼꼼히 따져가지고 당초 예산 편성할 때부터 면밀하게 해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게 사실은 집행부서도 예산 계상을 잘못했지만, 의회 의원들도 잘못한 거예요, 이거 지금. 이렇게 8억씩까지 하는 건. 우리 의원들도 성찰해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 2020년도서부터는 과장님 이렇게 과다하게 순수한 군비가 이렇게 잠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주고, 팀장들 주무관들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사실 우리 산림녹지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실과 마찬가지예요. 
  어느 실과, 다른 사업부서에서 추정치로 하다보니까 잘, 쉽게 이야기하면 농로포장은 건 뭐 폭이 3m다, 1km다 그러면 1,000만 원. 이렇게 대략적인 개념이 나오는데, 대단위 사업은 추계하기가 상당히 어렵긴 어려워요. 어렵지만 너무 많이 계상을 시켰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잘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손석철입니다. 
  118쪽, 동료 위원이 부서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과지표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손석철 위원    산불발생률을 성과지표로 삼을 필요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감소율을 한 거예요, 감소. 그렇다보니까 산불이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더 예방활동을 해서 감소를 시켰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손석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자연휴양림 관리에서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손석철 위원    시설 보완을 성과지표로 했어요. 그 측정 산식이 만족응답자하고 설문응답자로 되어 있어요. 이게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그런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휴양림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설문을 해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해가지고 작년 2019년 같은 경우에는 110분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거의 대부분은 만족을 하고 가셨어요. 100%. 
손석철 위원    설문응답자에 의해서 휴양림 시설보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냐고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그런 뜻은 아니고요. 휴양림 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거예요. 보완하는 건 아니고. 
손석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성과지표를 시설보완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건 참고사항으로 하셔야지 시설보완으로 해놓으시니까 저는 담당자 부서에서 그분들이 시설보완을 할 것인지, 이렇게 성과지표를 잡으셔야지, 이분들이 이걸 보면 다녀가신 분들에 의해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면 하실 거고, 그렇죠? 
  성과지표를 다른 각도로 세우셔서, 이건 참고로 그분들이 만족도조사를 해서 우리가 정말로 휴양림 관리를 잘 하고 있고 이렇게 참고사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기 좋게 해주세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휴양림 관련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인데요. 이거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01쪽에 보면, 산불감시원 드론 1대 구입이라고 있어요. 이거 구입하셨나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구입했습니다. 
이의순 위원    가격대가 어떤가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이건 밤에도 보이는 그런 카메라로 해가지고요, 좀 단가가 비쌉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구매를 했으면 작동하는 직원이 있는지,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금관    저희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지금 현재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이의순 위원    이번에 경제과에서 보니까 7명 드론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직원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산림녹지과장 금관    거기가 그런데 저희들이 드론을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교육기간이 좀 길고 그래가지고 1명만 신청했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번에 도립대에서 7명 교육을 우리 군에서 보낸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드론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작동할 수 있는 직원을 양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부서 성과에 대해서 말씀들 하셨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 금관 과장님한테 칭찬 한 말씀 드리고 싶어 말씀드려요. 
  등산로 정비사업, 산불발생 감소율, 이게 진짜로 애매합니다. 평가측정에. 그래가지고 이제는 성과관리가 가능토록 성과지표를 변경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2020년부터 변경해서 적용하시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이용수 위원    잘하셨다.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이걸. 
  다른 부서는 계속 비합리적인데도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산림녹지과는 이걸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제가 참 잘하셨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만 딱 질의 좀 드릴게요. 
  122쪽, 임도시설 보조 해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찾으셨어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이용수 위원    이게 간선임도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2km하는 거요.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4억 2,800만 원이 수립된 겁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1억 300이 지금 이월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이용수 위원    이 사업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완료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완료됐어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이용수 위원    언제 완료됐어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6월 달에 완료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집행도 완료하고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임도의 기능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완전히 완료 해가지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123쪽이요. 상단에서 한 네다섯 번째 칸에 보면 공원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이용수 위원    이게 건진공원 부지매입 상황이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건진공원하고, 문정공원하고 두 가지입니다. 
이용수 위원    두 가지예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이용수 위원    건진공원 해가지고 10억 편성된 게 별도로 있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11억이요. 
이용수 위원    11억?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여기 명시이월된 부분이 대다수가 문정공원하고 건진공원인데, 건진공원 부분이 1억 1,000이 지금 이월됐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토지보상, 토지매입 건인데 이게 이렇게 지연되는, 완전히 집행이 안 끝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금관    국유지하고 도유지가 있어요. 
이용수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금관    국유지하고 도유지는 협의를 거친 다음에 자산공사에서 매각을 하는데, 이거 협의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각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협의 지연 사유는 뭐예요? 자산공사랑? 
○산림녹지과장 금관    이게 국유지분에 대해서는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늦어져가지고 매입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직도 매입 안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바로 할 겁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한 번에 매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토지가 토지소유주가 다르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만,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하여튼 조속하게 매입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곽봉호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곽봉호 위원    저는 질문을 제가 하는 거라기보다도 평소 다니면서 주민들이 저에게 요청했던 사항들을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관리,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20건을 목표로 잡으셨다가 18건을 하셔서, 90%의 실적을 달성한 걸로 성과보고서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125쪽 성과보고서에. 
  그 내용을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보수를 통한 주민편의도모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이렇게 있습니다. 설치뿐만 아니라 보수도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건을 잡으셨는데 2건을 못한 사연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산은 아니고요. 금천리에 인도공사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공사 때문에 승강장 설치를 못하고요. 올해 이월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래서 금천리 사람들이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린 거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빠른 시일 내에, 
곽봉호 위원    신속하게 진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또 한 가지는 뭐냐? 승강장이 참 여러 곳에, 수백 개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용객이 없는 승강장도 있고 이용객이 많은 승강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승강장에 갖추어야 될 것은 요건을 갖추어야 돼요, 그렇죠? 비가림 시설이 없는 승강장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곽봉호 위원    이 비가림 시설은 한 사람이 이용하든 열 사람이 이용하든, 한 사람도 이용하지 않더라도 꼭 갖추어야 될 승강장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비가림 시설이 없는 승강장이 있습니다. 
  뭐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에 좌석을 갖다놓고 따뜻하게 하고 차게 하는 이런 시설은 안 해주더라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은 승강장 수요 실태를 파악하셔가지고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가 지금 읍면에 승강장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5개 면은 들어왔는데 아직 4개 면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승강장 설치조례 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승강장 전수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비가림 시설이 됐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다른 실과장님들 일부는 예산 타령 뭐 이런 타령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래도 하시겠다는 의욕을 보여줘서 내가 상당히 존경스럽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감사합니다. 
곽봉호 위원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126쪽 중간 좀 봐주세요. 우리 도시교통과에서는 여타 사업부서에 비해서 사업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고, 또 그것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예산 집행량도 많습니다.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사업의 내용 자체가 도로라든가 이런 토지매입도 걸려있고, 여러 가지 민원도 걸려있고, 지연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고, 또 동절기 공사제한의 어떤 그런 한계도 있고,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임만재 위원    충분히 다 이해하고 그러는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고이월이 한 5건 정도 도시계획도로에서 있었어요. 교동도시계획도로나 강청도시계획도로, 동안도시계획도로, 청산도시계획도로, 문정도시계획도로 해서 총 해서 약 24억 정도 사고이월이 발생했는데, 건별로 해서 왜 발생했는지 이유 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주로 보상협의지원입니다, 토지보상. 
임만재 위원    보상협의,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주로 보상협의지원이고요. 보상협의가 안 됐으니까 사업추진도 안 되기 때문에 부득불하게 하다보니까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임만재 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일단 토지매수가 되면 일하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저희들이 강제매수를 하게 되면 보통 기간이 2, 3년 정도 걸려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강제수용 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해서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보통 예산이 한번 성립이 되면 성립된 해에 1년, 또 명시이월 2년, 사고이월 1년 해서 4년 만에 집행이,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3년입니다. 
임만재 위원    3년인데, 이렇게 길어지지 않게 사전에 시작할 때부터 주민들과의 보상협의를 좀 매끄럽게 매듭지을 수 있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도로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헌법에 근거한 강제수용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렇게 해서 거액이 사장되고 묶여 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여기에 승강장 설치 관리가 지금 많이 있는데요. 승강장 설치 이거 외에 제가 다른 걸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이의순 위원    지금 현재 옥천시내에 편의점 앞에, 옛날에 서라벌슈퍼 앞에요. 동아약국 맞은편 승강장 있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의순 위원    거기에 지금 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일괄적으로 3대, 4대씩 출발하는 버스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 침체가 돼요. 그러면 2대까지는 조금 양호한데 3대, 4대까지는 신호 사거리까지 차가 밀려있어서 우회전도로가, 그러니까 대호장 있는 쪽에서 우회전 도로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횡단보도 건너가는 사람, 택시 가는 차, 거기가 굉장히 혼잡한데 꼭 버스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그 시간에 같이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 건가?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가 이제 버스노선이 73개 노선인데요. 왜냐하면 노선별로 출발시간이 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타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차를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짧은 구간이 있고 먼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 타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하여간 옥천버스에 이야기를 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하게끔 일단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이의순 위원    거기 횡단보도 신호가 꺼져서 건너가려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래서 그걸 시간 텀(term)을 한 3분이든 5분이든 좀 둬서 출발하는 방향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예, 주의 좀 시켜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이용수 위원    간단하게 한 네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25쪽이요. 부서성과에서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성과지표에 넣은 이유가 뭐예요? 뭐 보조를 많이 주지 않은 취지에서 넣은 거예요? 아니면 보조금 형성됐으면 집행을 제대로 해서 달성을 하자고 넣으신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들이 이제 재정업체 지원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평가를 하거든요? 
이용수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런데 그게 저도 올해 와서 이걸 봤는데요. 집행을 철저히 하는지 그거 검토하기 위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은. 
이용수 위원    이런 거 내가 볼 때는 성과지표에 넣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약간 결산하고 결은 다르지만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정선농어촌버스 공영화 문제 때문에 다녀오셨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이용수 위원    우리는 버스공영화에 대해서 무슨 계획 가지고 계세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래서 지금 지금 정선 갔다 온 건 일단 저희들이 이야기 들어 본 것에 대해서는 검토 중입니다.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 중입니다, 자료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이용수 위원    검토 중이세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위원    여하튼 적극적인 검토 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에 그건 업무보고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중간에 보면 말이에요, 금빛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000만 원이 이월된 걸 이번에 2019년도에 불용처리 했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위원    이유가 있어요? 이게 금빛아파트에 병목현상 일어나는 데 거기 박스화 시켜가지고 2차선 만들겠다는 그 사업 아니겠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는 승낙서가 될 줄 알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2/3 이상은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용수 위원    예,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런데 작년도까지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래서 일단 예산이 사장이 됐고요. 
  저희들이 올해 초에 한 80% 정도가 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죄송하지만 추경에 설계비를 다시 5,000만 원을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언제 했어요? 그거?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2회 추경에, 
이용수 위원    2회 추경에 통과됐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위원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이게 반납하고 다시 추경에 세우셨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80% 이상이 동의를 해가지고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좀 한번 보겠습니다. 241쪽이요.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입에 보면 미수납액이 한 1억 7,500 되고 있어요. 이제 그걸 보니까, 찾으셨어요? 241쪽 통합결산서!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위원    241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미수납액이 1억 7,500이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이용수 위원    거기에서 보면 과태료 4,800, 지난연도 수입이 1억 6,700 정도 됩니다,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게 과태료는 무슨 과태료예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거 맞아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잘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100%,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가 지금 결산서 상에 80%가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이게 전년도에서 계속 이월, 
이용수 위원    과태료가 저기 과태료 아니에요? 책임보험 이런 거 안 넣어가지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건 자동차관리, 
이용수 위원    그건 자동차관리이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1억 7,000을 한다고 그랬는데, 4,800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 현액 대비 상당한 금액이에요, 미수금액이.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이용수 위원    이걸 조속하게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것도 어느 정도 지금 금년도 와서 징수 좀 됐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지금 저희가 판단해보니까, ´17년부터 ´19년까지를 파악을 해봤거든요? 
이용수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징수율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교통행정팀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에서 미수납된 건 내용이 뭐예요? 대략적으로? 지난연도 수입 중에서 1억 6,700 정도가 미수납됐는데 내용이 뭐예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이게 보면, 
이용수 위원    이거 또 과태료 부분이에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그거 자동차과태료는, 
이용수 위원    과태료인데 지난연도에 안 들어온 게 계속 누적되고 있단 이야기야,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렇죠. 그런 부분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자동차과태료가 지난연도 수입이 미납된 것하고 2019년에 미납된 거 4,800 합치면 거의 한 1억 7,000 정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거 좀 우리가 관리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위원    동의하세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열심히 받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245쪽이요.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 좀 한번 보자고요.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보수가 예산 1억 7,000 세우고 전년도에서 이월액 2,000 해가지고 1억 9,000을 예산 현액을 가지고서 했는데, 1억 지출하고 9,000만 원 반납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들이 찾아봤는데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4,200만 원 정도, 
이용수 위원    뭐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이용수 위원    아, 인건비?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인건비가 4,200만 원 미지출 됐고요. 사무관리비에서 1,47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800만 원 정도. 시설비에서 55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입니다. 
이용수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거의 반절가량을 반납하고 있으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이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손석철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127쪽에 시가지 인도정비공사가 있어요, 보조사업이요. 하단에요. 인도정비공사.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위원    이게 이제 명시이월 됐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위원    공사 다 하셨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하고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이게 지금 보조사업인데요. 이게 어디냐면 동양장 앞에, 소림사진관. 
손석철 위원    예,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소림사진관에서 저쪽에 삼양초등학교까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때 당시는 왜 이렇게 못하시고 이월이 됐나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아니 예산이 늦게 편성이 돼서 그래서 이월이 된 겁니다. 겨울에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월된 겁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아직 진행 중이시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빠른 시일 내에 끝내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129쪽에요, 상단 조금 아래 보면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지원 보조가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위원    명시이월이 된 게 있고요. 교통약자 농어촌버스 이용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명시이월이 됐네요. 찾으셨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위원    왜 시골마을 행복택시운영지원이 보조사업인데, 명시이월 되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일단은 다람쥐택시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만약에 100원을 세웠는데 90원밖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이월해서 다음연도에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석철 위원    이용자가 저조하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이용자가 저조하다기보다는, 저희가 당초에 100원을 목표로 했는데 95원은 집행을 하고 5원이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이월해서 집행을 하고요. 
  당해연도 예산은 추후에 집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분도 집행을 하고요. 
손석철 위원    교통약자 농어촌버스 이용지원도 그럼 예산이 많다는 건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월된다는 건?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교통약자 농어촌버스 지원은요, 저희들이 6,000만 원 이월된 건 카드제작비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3월서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8,000매 정도를 제작해서 드렸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때 당시는 사업을 진행 못하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손석철 위원    이것도 그럼 다 집행이 끝난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전체집행은 안 됐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가 10,500명 정도 되거든요, 70세 어르신이. 
  그런데 지금 저희가 관내 버스밖에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한 8,000매 정도 나갔습니다. 한 2,500매 정도는 아직 발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지금 우리 관내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말씀 들으셨죠? 왜 지원이 안 되느냐? 그걸 확실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가 지금 관외버스가 들어오는 데가 옥천이 그 버스가 10대 정도 들어오거든요, 607번이. 지금 대촌 있지 않습니까? 방아실 쪽에 6대, 보은에서 한 17대인가 오고요, 영동에서도 그 정도 버스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 관내버스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3월 달에는 한 3,400 정도가 나갔고요. 4월 달에는 4,600, 5월 달에는 5,400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답을 못 내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타 시군 운영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업무보고 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계속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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