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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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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17일 (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유재목 의원)
  3.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4.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5.  3.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유재목 의원)
  3.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5.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 하시고,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재목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유재목 의원) 
유재목 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외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얼마 전 충청북도에서는 우리 군을 포함, 도내 6개 군의 교육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그 대책을 촉구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여 교육경비 보조가 제한되면서 교육 격차와 교육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도교육청 차원의 균형발전계획 수립과 특별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군 의원으로서 도의회 차원의 이러한 논의가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옥천군은 교육경비 보조 제도의 불합리함을 주장하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지역의 열악한 교육 여건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들이 경쟁적으로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저 멀리 앞서 나가고 있는 사이, 우리 군 관내 20개교 4,559명 학생의 교육 환경은 더욱 더 열악해지고만 있습니다.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 지역을 떠나는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어느덧 2013년 5만 3천여 명이던 인구는 5만 1천여 명으로 줄어 5만선이 붕괴될 지경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교육경비 보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지역 발전의 기초는 무엇보다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인재 양성과 그에 따른 지속 가능한 발전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위주의 그릇된 발전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소멸 위기를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헌법적 가치를 위해 무엇보다 교육 평등이 이루어져야 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 제도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교육경비보조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07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방과 후 교육활동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13년 정부의 세입예산 과목 편제 전면 개편에 따라 종전 세외수입에 포함되었던 일부 과목이 세외수입 계정에서 분리되었으며, 옥천군은 실질적 세입 규모의 변동 없이 세입예산 과목 편제상 세외수입이 크게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으로 분류되었고, 2014년부터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교육경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재정력 약화에 따른 지원 중지가 아닌 행정 편의적 법령 개정에 따른 의도치 않은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에 따르면, 세입과목 구조개편 전인 2013년,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44개 중 15.6%인 38개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입과목 개편 후인 2014년에는 32%인 78개 단체로 증가하여 40개의 자치단체가 추가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열악한 재정 구조를 가진 자치단체가 대부분 농촌 지역인 군 단위 지역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2018년 현재 전국 75개 시 단위 중 5.3%인 4개의 시만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군 단위의 경우 전국 82개 중 68.3%인 56개 군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 환경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 발전을 정책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교육경비 보조의 제한 규정은 본질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과다 지출을 막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추구하기 위한 규정일지라도, 궁극적으로 지방자치 간 교육 양극화를 초래하여 결국 불균형 발전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2007년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추진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간 옥천군의회는 5분 자유발언을 비롯하여 잘못된 규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송부했습니다. 하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비단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70여 지자체 곳곳에도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재정 여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효율성과 경제 논리에 치중한 법과 규정, 그에 따른 정책들은 잘 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 가진 자와 못가진 자에 따라 교육 기회를 차별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불평등한 교육 제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 지역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옥천군 교육 현장의 정상화는 물론, 먼 미래에 옥천군이 자족도시로서 자리 잡기 위한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는 제3조제3호를 삭제해야 합니다. 기초 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교육경비 보조를 막는 것은 이중 차별입니다. 
  어려운 지역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교육에 투자하겠다는데 그 발목을 잡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둘째, 농어촌이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입니다. 농어촌 주민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농어촌 교육을 발전시킴으로써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과 주민에게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국가는 농어촌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의 교육감은 농어촌 교육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합니다. 
  셋째,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재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 제도에 따라 교육경비 지원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정부 차원의 특별교부세와 교육특별교부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끝으로, 유니세프를 비롯한 국제 구호기구들은 재난지역의 구호활동 시 제일 먼저 보건, 위생을 챙깁니다. 그다음으로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잡는 방법을 전수하여, 구호 지역의 자립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구호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가히 교육재난에 가까운 교육 현실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단기적인 정책은 안 됩니다. 지역이 자립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12분)


○의장 김외식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임만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임만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만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6일부터 12월14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 읍면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및 반영 여부,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일회성 행정 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관급자재 우선구매 여부,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4,317억 8,532만 8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663억 7,501만 1천 원, 특별회계는 654억 1,031만 7천 원, 기금운용 총액은 184억 25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19년도 당초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7.52%인 302억 54만 3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의 기획감사실 소관, 서울사무소 홍보용품 제작 등 총 33건에 47억 7,954만 8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소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군수공약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서민생활안정 및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안 검토결과, 옥천군을 대표할 만한 대형 사업이 없어 아쉬웠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관행적인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성과 평가를 통하여 사업의 폐지 등을 통해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 내에 있는 대형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아울러 본예산들이 편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해 2014년부터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자체수입 증액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또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각종 간접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증액하여 지역 인재 양성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기타특별회계 예비비가 62억이나 과다편성 되었습니다. 
  특히, 농공지구특별회계 예비비로 8억 원이나 편성하였음에도 일반회계에서 3억 원을 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나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승인하였으니, 추후 예비비로 묶어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적정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바라며, 전출금 계상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군수공약사업으로 읍면특화사업 발굴을 위하여 3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바, 각종 지역 현황 및 관광, 주민 의견 등이 수집·정착된 옥천군 2030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특히 정부가 내년도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정부에 발맞춰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시설도 생활 SOC 대상에 포함된 바, 다목적 체육센터에 추후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군서면 은행보건진료소가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을 받았습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E등급은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은행진료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다른 장소로 이전조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건물을 개축하여 주민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중소기업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배부하며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있으나, 옥천군에 대한 소개가 없어 아쉬웠습니다. 
  군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와 군수님 인사말씀, 주요 관광자원에 대한 소개도 함께 병행하여 홍보 효과를 배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및 영세 상인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 내역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순회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또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복지시설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바, 복지 관련 사업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 즉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같은 법 제33조에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와 중기지방재정계획 검토결과, 성인지 예산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되는 부서가 있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치밀한 계획 없이 연차별 증액 작성한 사례가 있는 등 각 부서의 관심과 성의가 부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직원 간 소통 및 연찬으로 직원들의 관심 증대에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도록 철저한 계획 하에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 각각 별도로 예산을 편성, 계약, 운영하고 있는 전기안전검사료, 자동경비용역, 지문인식기, 자동차보험료 등을 공개경쟁입찰로 총괄 계약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검토·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자치단체에서 버스정류장에 여름철에는 선풍기를 설치하고, 겨울철에는 앉은자리에 열선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주민편의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다수가 지역의 연로한 어르신들로 우리 군에서도 버스정류장에 주민 안전 및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처음으로 배정 방식이 바뀐 읍면 개발사업에 대하여 당초 바뀐 취지를 살려서 읍면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예산의 규모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읍면의 특색 있는 사업 발굴 및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장애인일자리나눔센터 건립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진 경우로, 7대 의회부터 계속해서 의원들의 질타와 걱정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일부 삭감 의견이 있었으나 장애인들이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뜻 있는 사업으로, 추후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꼼꼼한 법적 검토 등으로 오류 없이 추진하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 특히 계수조정 시 도출된 의견을 첨부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사업 효과 극대화 및 군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 실·과·소 읍면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추복성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먼저 들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4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입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만 총 33건 47억 7,954만 8천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삭감예산 중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항주 지용제 지원 예산이 삭감되었으나, 의회사무과 관련 예산이 있어 형평성을 기하고자 의회사무과 중국 항주 지용제 국제교류의원 수행여비 1건 16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안건이므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추복성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추복성 의원이 보고한 내용들과 같이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바, 수정안을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추복성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복성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28분)

    
○의장 김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기획감사실장 설용중입니다. 
  군정발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외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은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세입예산은 자체 수입 증감분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완료 후 발생한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고, 일부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은 추가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우리 군 예산 총 규모는 71억 5,200만 원이 증액된 4,703억 7,4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69억 900만 원이 증액된 3,943억 200만 원을, 특별회계는 2억 4,200만 원이 증액된 76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8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47억 4,300만 원을, 세외수입은 21억 9,600만 원을 증액한 16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수입 중 특별교부세는 6억 원을 증액한 14억 7,400만 원을, 조정교부금은 8억 1,000만 원을 증액한 176억 8,000만 원을, 보조금은 12억 9,700만 원을 증액한 1,10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행복마을사업에 6,900만 원, 옥천읍 시가지 경관조성사업에 19억 4,000만 원을,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지원에 2억 2,800만 원, FTA 염소 피해보전사업에 2억 6,000만 원, 가뭄 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4억 7,300만 원, 장령산휴양림 안전사고예방시설 조성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 증감 요인으로는 세외수입 212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1억 4,0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7억 2,400만 원 등 총 18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각 사업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과 기 성립된 예산의 증감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300만 원을 반영하여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에 성립된 사업 중 2019년도로 명시이월할 사업은 총 315건에 926억 3,100만 원 으로, 일반회계 288건, 710억 2,200만 원, 기타특별회계 9건, 39억 2,800만 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8건, 151억 2,800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0건, 25억 6,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3분)


○의장 김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18일부터 12월20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21일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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